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1월17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7.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4. 세종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7)
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8)
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9)
4.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0)
5.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의안번호 )
6. 세종특별자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
7.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1)
8.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2)
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4)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5)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6)
1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3)
13.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4)
1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7)
15.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6)
16.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7)
17.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8)
18.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9)
19.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0)
20.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1)
21.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2)
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8)
23.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9)
24. 세종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0)
25.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1)
26.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3)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보건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5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사 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김경숙 노인장애인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7)
(10시03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세종시는 공공기관의 금고 약정 개시 이후 추가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에 대한 보고 체계가 부재하며 잉여금으로 편입되는 협력사업비에 대해 세종시의 파악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추가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및 잉여금에 대한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재정 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의무화하고 추가 출연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며 잉여 협력사업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8)
(10시0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해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청년정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운영 근거와 행정적 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청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형식적 조직이 아닌 정책 개발과 평가의 실질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2에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운영과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집행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19)
(10시1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해 김충식·김현옥·안신일·여미전·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교육·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캠퍼스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와 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동캠퍼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에 대한 행정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명문화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4조에는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동캠퍼스에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이 나가 계신 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제4조(지도·감독) 제1항에 보시면 “공익법인의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사 또는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공무원을 뜻하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우리 시에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업무 담당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얼마 전 시장님께서 공동캠퍼스 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과 좀 어긋나는 행보이신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시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제법 큰 돈이 공동캠퍼스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 투입이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또한 공감은 하나 여러모로 조례를 통해서 과연 우리 시가 얼마만큼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청년정책담당관님 공유하실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집행부 의견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법에 의해서 국가가 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국가 사무에 해당되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에 의해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는 보조금 법령에 의한 지방보조금, 우리 시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취소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나 그 범위가 우리 세종시의 업무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관련해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입법론적으로는 이거는 맞지 않다.
지방보조금 조례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조례고, 다른 관련된, 보조금 관련된 어떤 전반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지방보조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보조금, 정말 필요한 조문이라고 한다면 보조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설령 그렇게 정말 긴급하고 급해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부칙 개정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맞아야 하는데 그 내용 또한 지금 법령에 보면 교부결정 취소액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경우가 있고, 법 제11조와 관련된 것, 또 하나는 법 제12조와 관련된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도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올바르게 고친다고 한다면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결정 취소 관련 규정으로 해야 한다.
지금은 법령 위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칙과 설령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조례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특별히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 사업에 지방 매칭하는 지원사업들은 다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그게 정말, 공캠이 중요하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서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부칙 규정은 입법론적이나 내용에 있어서 좀 흠결이 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실장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사무인데 우리 시가 보조금은 주고 있으나 조례 제정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은 하나 국가 사무란 이기 때문에 조례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조금 관리 조례가 부칙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것 또한 모순이다.
그리고 상위법과 충돌이 된다,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이 관련해서 대표발의 하신 위원님과 논의를 진행하시지 않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일부는 의견을 드렸고요.
필요성이나 입법론적, 부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련한 법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옮겨온 거거든요, 이 부칙, 조례 개정에.
왔는데 이거는 원래 시행령은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이렇게 제명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이 말씀은 아마 못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숙고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부칙까지는 톺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관련해서 만약에 실제로 시행령과도 맞닿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원장님, 정회 후 논의를 이어 좀 갈까요, 아니면······.
○위원장 김현미 우선 저도,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순열 위원 네.
○위원장 김현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조례의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례의 정당성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정당성을 위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에 대한 권한에 침해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위반 가능성도 자칫하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이 제정하시는 위원님하고 조금 더 논의가 되어 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준다 해서 국가의, 그러니까 저희 부처가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권한을 또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혹 저희들 조례 정당성 위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의 의견도 있고 했으니 저희들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추가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시기상 조례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0)
(10시4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광역연합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적·재정적으로 협력 및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 분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행정 협력의 원칙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인력 및 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본 조례에 대해서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 광역연합과 관련해서 출범하고 1년이 지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 조례의 어떤, 뭐랄까요, 사무 지원에 관한 건 당연한 거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민감한 거는 재원 분담에 관한 부분 조문이 있습니다.
재원 분담도 지금 규약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고 특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같이 적용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분담에 관한 부분이, 실상 재정 규모가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같이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나 운영비에 대한 분담이 N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기는 하지만 나중에 사업이 커지면 사업에 대한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5극3특 사업을 할 때 5극3특도 어떻게 비용 분담을 할 거냐, N분의 1로 했다가는 우리 세종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수혜의 범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수혜 보는 범위, 어떤 수혜자의 관점에서 그 범위 안에서 집행 분담 원칙이 세워져야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원칙을 세우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문제는 없지만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랑 같이, 같은 시기에 이런 거를 하자, 공히 4개 시도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대전시도 만들고 이렇게 같이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집행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아마 실무자가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한데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세종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시도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런 의도와 취지에 맞게 충청권 4개 시도가 같이 협력이 되고 같은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마 이 충청권 광역연합에서 4개 시도가 함께 이 조례를 추진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같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분담금에 의해서만 이 조례를 하고 차후에는 행·재정적인 부분은 국가를 통해서 받아야 한다는 게 4개 시도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이 크게 무리 될 것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저도 이 조례에 서명은 하긴 했는데요.
말씀처럼 5극3특, 국가가 지금 끌고 가는 5극3특에 사실 충청광역연합이 필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해서 충청권이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완전 공감을 하는데 1년 동안 충청광역연합, 그러니까 각 시도의 4명의 의원님이 들어가 총 16명이 열심히 업무를 봐주셨는데도 사업비가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업적이나 실적이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안에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각자의 시도의회에서 업무도 하시고 또 광역연합에서 모이셔서 또다시 회기도 하시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사업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차근차근 만들어서 규모가 커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제가, 저도 만약에 재선에 성공해서 다음 지방선거에 돌아온다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자리이긴 한데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유명무실한 기관입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특별회계도 14억 1400만 원이면 이게 각자지요?
각 시도마다 14억이면 대략 60억 정도가 투입이, 연 6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건데요.
이게 또 모순이 있어요.
저희가 출범 당시에도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규모가 크다 하여 의원님들 정수를 더 늘려 달라고 주장을 하셨고,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대전시도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균등, 4명씩 들어간 건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배당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에서는 저희가 말하는 N분의 1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모순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4명이 들어갔는데 “우리 시는 규모의 경제가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은 빠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부담스러움이 있거든요.
아직 초창기고 이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우려스러운 건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4개 지자체장이 바뀌었을 때, 안 바뀌더라도, 뭐 부분 부분 바뀔 수도 있고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다 국민의힘 지자체장님들인데 이런 연합들이 혹시나 민주당이든 다른 정당에서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생각을했 때 이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벌써 60억, 2년 차에 60억 그러면 120억 정도 쓴 건데 이게 조금 우려스러움은 사실 있습니다.
5극3특 체제에서는 끌고 갈 것 같긴 하거든요.
분명히 필요성도 있고, 충청도가 한 목소리로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되고, 그랬는데 이게 아무튼 정치적인 지형에서 이 부분이 좀 바뀌면 행정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되게 헷갈리는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기구고 이 기구가 명확하게 확립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가 있는 거는 저도 공감하나 추후의 문제는 실장님을 필두로 이거는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실 것 같고요.
사실 정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이 충청광역연합이 지속될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도 어떤, 특별지자체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도가 뒤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가야 한다.
물론 선거의 영향은, 그거는 나중에 단체장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4개 시도 업무가 통합적으로 갈 것이냐, 또는 국비를 광역 계정이라 해서 또 만들어서 교부세 제도의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정부에서도 5극3특의 주체가 특별지자체 형태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도가 지금 충청광역연합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는데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합의가 잘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만들기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 4개 시도가 조례에도 만들고 있지만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메가시티, 사실 처음 시작이 부·울·경이었는데 부·울·경은 조금 쇠퇴했지요.
뒤로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나온 게 충청광역연합인데 기대도 되게 크거든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고 충청권이 한목소리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 부분 뒤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도 많은 뒷받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더 연구하고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들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충청광역의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20개 부여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CTX 그리고 혁신성장 패키지 그리고 대중교통 환승 체계, 4개 시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의료에 대한 부분들, 보건 의료 격차 해소 해서, 예를 들면 세종이 대전에 넘어갈 수 있고 대전이 또 충남·충북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같은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업해서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4개 시도가 같이 소리를 계속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자체의 부담은 덜 하고 광역의 모델로서 자리는 계속 잡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광역연합 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의안번호 )
(11시0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장인 본 의원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의 대내외 기관 인지도를 제고하고 종합 정책연구원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명칭을 “세종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 명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인식도를 높이고 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제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
(11시0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2026년~2030년도 세종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 목적 및 근거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 목적은 중장기적 행정 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행정안전부에 본 계획을 송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가 통보가 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아직 안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법률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나 우리 시의 연도별 정원 운영의 준거가 되는 계획이고 주요 내용은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 계획입니다.
3페이지에 지역 여건과 과제입니다.
세종시는 완성된 도시가 아닌 건설 중인 도시로 공공시설 인수 등 행정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인 행정 수요를 완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의 집무실의 조기 건립으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 중앙부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중추 기능 완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행정 수요 기구 및 인력 현황들은 보고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중기기본인력 기본 방향입니다.
2022년 말 이후 지속된 정부의 정원동결 기조가 일부 해소되어 국정과제 중심을 인력 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수요는 기존처럼 기능 쇠퇴 분야 인력 감축과 재배치로 대응하는 방침을 유지함에 따라서 증원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설동 개청에 따른 인력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은 소방직, 경찰직은 제외하고 2025년도 2023명을 기준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간 119명 증가된 2142명입니다.
연도별 세부 내용으로는 2026년 집현동 개청에 따른 인력 17명, 2027년 산울동 개청에 따른 인력 17명, 2028년 합강동·다솜동 개청에 따른 인력 34명, 2029년에 한별동 개청에 따른 인력 17명, 2030년에 용호동·누리동 개청에 따른 인력 34명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역 수요 재배치 방침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 재배치로 대응하고 필수적인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인 신설동 개청 인력만을 증원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신규 민간위탁과 공단 전환 계획입니다.
신규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해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4개 사무이며, 공단 전환 계획으로는 종합복지센터 4개소 운영, 1개 사무입니다.
앞으로도 위탁 및 전환이 가능한 사무는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계획이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질의는 아니고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하시다 보니까 어찌 됐건 저희들이 업무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재배치도 있고, 또 할 수 없이 새로 개청되는 동에 대해서는 인원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집행부가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확장되는 만큼 의회도 업무가 그만큼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인력에 대한 부분 고민하실 때는 의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꼭, 꼭 고민해 달라고 회의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1)
(11시2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과 공개 모집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공공시설이나 유휴 공간을 자원봉사와 재능 나눔 활동에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재능 나눔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과 공개 모집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2에 재능 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공시설 및 유휴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2)
(11시25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명예시민증 제도는 단순한 예우를 넘어 도시의 품격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는 수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장치가 미비하여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신설하여 수여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고인이 된 경우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로자의 뜻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 고인인 수여 대상자를 대신해 유족에게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수여 대상자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 의회 심의에서 그때 의견을 주셔서, 검토를 좀 하라고 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명예시민증 수여는 통상 행정사무 가운데 상징적, 명예적 성격의 행위이고, 재정적 부담이 없고, 주민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의 어떤 그런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는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고, 또 의회에 대한 사후의 보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의 후보자가 일차적으로 선정돼서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인사청문회처럼 논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 생활까지 살펴보게 되고, 개인 명의가 훼손되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명예시민에 추천하더라도 사양하는 그런 형태가 발생돼서 아예 명예시민 후보자까지 나가려는 어떤, 꺼려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명예시민 제도가 아예 없어지는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현재 46명의 명예시민을 선정했는데 계속적으로 같은 절차와 투명성과 공정성을 통해서 확보된 만큼 현행대로 ‘사후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러한 뜻에서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개정을 하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46명 중의 45명은 누구도 공감하시는 분이었지만 이번 조례가 나오게 된 게 46번째 명예시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정책성 부분부터 시작해서 공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명예시민은 도시의 정체성이나 품격을 나타내고, 명예직이긴 하시나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를 대표하는 법인적, 법인격으로 대표로 발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단순히 명예시민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대표하는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평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도시에 대한 어떤 법인적인 이미지를 대표함에 있어서 당연히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함께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것 같고요.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10개 시도가 동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2개 시도는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시도는 이런, 각 시도 지자체의 법인적 대표라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 명예시민증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 방지를 위해서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4)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5)
1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6)
(11시3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3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94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생활권의 경계와 행정구역의 경계가 일치도록 산울동·누리동·한별동·세종동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별동에서 산울동으로 7필지, 산울동에서 한별동으로 5필지를 편입하고, 세종동에서 누리동으로 1필지를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9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해밀동에 입주하는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행정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울마을 4단지에 대하여 산울 15통, 4개 반을 신설하여 행정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796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 계획안과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계획안 총 2건이며, 기준 가격은 296억 60만 5000원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 계획안은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에 따른 보상적 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계획안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림복지시설이 부재한 우리 시의 우수한 산림자원인 동림산을 활용한 휴양림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부분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 가결하기 전에 읍·면·동 및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단번에 이해가 가실 텐데 보통 이렇게 행정구역이 현재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조금 삐죽삐죽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반듯하게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동에 있는 지역은 이쪽으로 편입하고, 9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면 대번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걸 구두로 설명을 드리기가, 경계 대상 정비 대상지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삐죽삐죽 좀 튀어 나온 부분을 상대방 동에 이렇게 서로······.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인구수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건가요?
인구수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현재 어찌됐거나 산울동, 한별동, 누리동에 대해서 이 경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경계선 지역이 삐죽삐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단순하게 선을 그어 놓고 양쪽에 서로 편입되어 있는 저기를 정리를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걸 장기적으로 차후까지 바라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한별동이나 누리동은 추후에 여기가 세대나 아니면 아파트가 건립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안에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경계선에서만 변경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인구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꼭 필요한 행정구역 변경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렇게 해야 각 동에서 관리하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각 동에서 관리하기가 효율적이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경계도 이제 명확하게 조금 할 필요가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미래에도 그렇게 관리하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위원장 김현미 현재에서는 인구수도 변화가 없고, 한별동도 누리동도 어찌 됐건 간에 인구가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게 동에서 관리하는 게 뭐가 효율적인지를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행정구역을 변경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그래도 괜찮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자치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산울동 개발이 이제 마무리 시점이 돼 가니까 그 경계를 확정하려고 LH에서 확정 측량을 하는데 기존의 지적이 옛날 본지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개략으로 해서 산울동·누리동·한별동을 구획했었는데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하게 선을 해서 삐뚤빼뚤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잡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처럼 한별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장에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산울동이 이제 마무리되니까 구획별로 준공해야 해서 면적을 확정하기 위해서 LH에서 행정 편의상 일정한 부분으로 분할해서 그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든 동이나 면이나 이런 지역들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획을 변경하나요?
우선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채워진 다음에, 그다음에 LH에서 이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측량한 후에 변경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개발 단계별로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산울동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가니까 경계를 확정하려고 기존에 있던 한별동하고의 경계를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거의 직선화하고 형태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거고요, 경계 조정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경계 지역은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제 산울동도 개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지금, 네, 거의 그 정도 됐고요.
한별동도 복컴이나 이런 부분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면적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서 개발 들어가기 전에 경계 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확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이건 나중에 다 하고 저희가 인수를 하기 전에 LH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산울동 전체 면적을, 확정짓는 면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측량하고 경계 조정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거지요?
아니면, 그러니까 궁금한 건 우선 첫 번째는 이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그리고 현재의 단계에서 이게 측량이 돼서 마지막 행정구역 변경안을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의 단계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이게 언젠가는 조정해야 할 대상이고요.
LH에서 조정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별동·누리동은 아예 인구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지금 아직 개발되지, 개발 계획을 한별동은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한별동은 개발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산울동은 이제, 산울동까지 하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산울동은?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산울동이 1만 300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산울·해밀 하면 꽤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2만, 해밀이 한 9800 정도 되는 걸, 1만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한 2년 사이에 엄청 빠르게 인구수가 증가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아파트가 준공되면 유입되는 인구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이 세종동 규모가 엄청나요.
합강동 바로 밑에서부터 전월산, 원수산 뒤편까지 해서 국회 부지까지가 다 세종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유지해서 가나요?
과장님 다시 나오셔야 돼요?
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의사당 예정 부지니 뭐니 이 앞쪽이 거의 다 세종동인데요.
○김영현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지금 이번에 하는 부분들은 누리동하고 해서 툭 튀어 나온 부분이,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나오듯이 일단 그걸 정비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 개발 단계에서 개발하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경계가 좀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준공되기 이전에 또 경계 조정은 필히 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아마 조정될 것 같고요.
지금은 큰 틀에서 누리동 쪽에 있는 툭 튀어 나온 부분들 그 부분들 정리해서 누리동으로 편입을, 세종동에서 누리동은 그것 1필지만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나성동 가 보시면 구획이 되게 독특한 거 아시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한솔동 앞에 있는 건물, 새롬동 앞에 있는 건물, 다정동 앞에 있는 건물들이 다 나성동으로 잡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런 구획 정리는 다시 해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애초에 저희가 당시 받을 때, 조정할 때 그 당시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 대단히 편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한솔동, 새롬동, 다정동 이렇게 편입돼야 도로상으로는 맞다고는 느껴지는데 사실 지금 단계에 와서 그걸 정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김영현 위원 어렵지요.
재산권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해관계가 그냥 나성동으로 주소를 놓고 싶은 현재 상인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섣불리 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행정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는, 말씀처럼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동명을 함부로 바꾸기에는 이제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왔지만 구획으로 봤을 때 진짜 되게 어설픈 구획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행정구역 관할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불합리한 면은 있는데······.
○김영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왜 그러냐면 누리동이나 산울동, 한별동도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막상 다 올라왔을 때.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산울동은 이제 개발들이 어느 정도 완료되니까 한별동을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산울동도 확정지어야 하고 한별동도 전체 면적을 확정지어야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산울동을 하는 거고요.
세종동하고 누리동은 확연하게 너무 딱 나와 있는 부분······.
○김영현 위원 네, 뭐 삐죽 나와 있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그 부분을 일차로 정리하고 이 부분도 나중에 개발 단계에서 개발하면서부터 불합리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도 아마 정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현 위원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지금 나성동 부분도 정리가 안 됐잖아요.
물론 편의상도 있고 그런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편의성을 갖고 조정을 못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거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조정하셨는데 막상 건물이 들어오고 그때 당시 교통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변경되면 분명히 구획에 대한 부분이 다시 나뉠 건데, 지금은 LH에서 요구했고 행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필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자른 건 공감합니다.
이거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개발 계획이 되고 개발이 됐을 때 이 나성동처럼 될까 봐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그래서 아까도 산울·한별은 이제 마무리 시점이고 계획 단계이고 그렇고요.
누리동하고 세종동도, 세종동이 국회의사당 예정 부지 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니 계제에 좀 불합리하게 조정된 부분을 이번에 하려고 LH에서, 이것도 아직 먼 개발이지만 이번에 같이 조정 신청을 하게 된 지역입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조정을 한 번 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개발 단계에 들어오고 개발 계획이 잡히면 다시 또 구획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말씀드렸듯이 개발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또 불합리한 부분들 한번 또 정리하게 됩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행정구역 변경 이 자료를 저희가 컬러로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노거수나 관리 동이 제대로 표기가 안 돼서 서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구역······.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구역······.
○이순열 위원 네, 지금 검토보고서 145쪽에 흑백 자료는 하나 있긴 해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순열 의원님, 이건 의결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받아 봐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네, 나중에.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3)
(14시30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연장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행 법령과 자치법규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연장 대관 및 기획공연 시 보험 가입 확인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연예술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서 공연장 사용 허가 신청 및 수탁자 등이 주최하는 기획공연 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 후 담당 부서로부터 안 제7조의2제1항에서 안전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주체로 공연장 수탁 운영자를 추가하고 관련 서류의 확인 기한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7조의2제3항과 제9조제7호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한 신청에 대해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실무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7조의2제1항 본문 중 “시장은”을 “시장(공연장 수탁 운영자가 있는 경우 공연장 수탁 운영자)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2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9조제7호에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섭 먼저 저희 부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4)
(14시3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수어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섭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7)
(14시3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섭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섭 문화예술과장 김정섭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 부재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행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정의와 관련한 법령 개정으로 문화예술의 범위가 확대된 점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조례에 법령의 내용과 중복해서 문화예술의 정의를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지 않고 법령 조항을 조례에 직접 인용함으로써 향후에는 이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의 표현을 순화하고 띄어쓰기에 맞게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세세하게 일일이 나열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그 위의 상위법 개정된 것처럼 큰 틀의 그냥 포괄적으로 넣는다는 개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정섭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이걸 그대로 조례에 그냥 인용하는, 열거하는 식으로 되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계속 개정돼야 되는데 이와 같이, 지금 문화예술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 조항, “몇 조 몇 항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법령 조항을 조례에 인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큰 틀로 접근하니까 오히려 이해하기는 쉽긴 해요.
그러면 차후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명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기 위한 행정의 어찌 보면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섭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때 개정이 안 되면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점 이런 것도 개정하고, 또 불필요한 사항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 조항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6)
(14시4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과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 등 10개의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 후 안 제10조제2항에서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보다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0조제2항 본문 중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대표발의 한 이순열입니다.
통합돌봄 법률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사실은 제가 이 조례를 관련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연초에 관련해서 미팅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모델 조례라든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아서 시기를 어느 때로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조례 유무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자신 있게, “이 정도면 멋진 조례다.”라고 자신 있게는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통합을 위한 관련 단체와 관련 기관들의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서 보건복지국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이게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적용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계속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3월에 통합돌봄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에 맞춰서 저희가 꼼꼼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7)
(14시5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임채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관계성 범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관계성 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시장과 세종경찰청장이 협력해 관계성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의 주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8)
(14시5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보급·문화 확산 사업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조례의 목적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의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에 수어통역센터의 인력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29)
(14시5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종전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이 2023년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6조제1항에 조례의 목적 및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던 「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23조의2를 「노인일자리법」 제8조 및 제9조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노인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노인 일자리의 정의를 「노인일자리법」 제2조제1호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0)
(15시0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현옥·여미전·유인호·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묘지심사위원회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조항을 폐지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의 조문 내용을 상위법 개정 취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1)
(15시0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광운·김학서·여미전·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은하수공원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공익사업 관련 개장유골로 확대하여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따른 원주민 생활 기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2의 은하수공원 시설 사용료 중 봉안당 및 자연장지의 내용에서 “행복도시관련 개장유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관련 개장유골”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2)
(15시0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학서·박란희·여미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동면 공설봉안당 중 영락원 건물의 철거에 따라 공설봉안당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서 공설봉안당의 영락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존경하는 윤지성 의원님께서 아주 합당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공설묘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저는 이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가 민원인이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 주셔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사진으로 접하게 되었고요.
수탁 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순열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설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공단에 연락해서 홈페이지 장사시설 안에 은하수공원과 함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에 이 공설묘지조차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만큼 수탁 기관에서도 업무는 잘 처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관리조차 좀 엉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국가 유공자분들 묘소도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연 2회 예·제초와 함께 그냥 쓰레기 정리 정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와 함께 무연고 묘소라든가 혹시나 유족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분들은 “이후 관리는 유족 측에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수탁 기관이 정해진 이상, 그리고 더구나 국가 유공자들이 모셔져 있는 곳인 만큼 앞으로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수탁 기관은 당연히 쓰셔야 할 것이고 감독하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 전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올해 저희가, 제가 올봄에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안전 관련한 조치부터 먼저 취했습니다.
그 뒤에 산에서 낙석이 큰 게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낙석 방지책도 올해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배수로가 많이 무너진 데가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1억 6000 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고.
○이순열 위원 아유, 잘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봉안당의 케노피가 워낙 오래돼서 물이 좀 새고 그래서 그것도 3800만 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새로 교체를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 묘역이라든지 일반 묘역 그리고 또 봉안당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제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봉대리 봉안당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게, 이번에 넓혀지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입구를 따로 저희가 넓힐 계획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김충식 위원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말씀드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검토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봉대리에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럼 이거가, 여기 자료를 봤었을 때는 벌써 이 서류상에 폐기가 됐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에서 폐기가 되는 거라고 읽히는데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2017년에 이게 사실상 건물이 다 멸실이 됐고요.
저희가 바로 사실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거를 개정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서류상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도 연계가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전혀 관련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게 사실은 멸실된 게, 없어지게 된 이유가요, 주민분들께서 건의하셔서 영락원을 저희가, 그때 무연고 유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은하수공원에 이장을 했고요.
거기는 건물만 남아 있다가 2017년에 저희가 철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분들이 민원 내셨던 게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 되고 2012년에 개청했으니까 2017년에 이천 요청을 했고 이전하고 그 이후에 건물이 폐기되고 서류만 정리가 안 됐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 내용도 동네 대표되는 분들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처리될 예정이라는 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다는 거는요?
○여미전 위원 네,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마 이게 주민들께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장단에 말씀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질적인 그곳에 사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정리긴 하지만 그래도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8)
23.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9)
24. 세종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0)
(15시1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세종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9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각 어린이집의 현 수탁자는 지난 10월 22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799호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설치 예정인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아동돌봄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집현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800호 세종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 법인과 재계약을 통해 피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31년 4월까지 5년입니다.
현 수탁자의 지난 5년간 운영 성과와 위탁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재계약 적격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탁 시설들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 저희들 지난번에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집현·반곡이 아이들이 많은 동네이다 보니까 이것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시비 마련하셔야 되는 곳에는 꼭 시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위원장 김현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거는 신규 위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이게 신규······ 여기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집현은 신규 동의안입니다.
집현 복컴이 완공되면서요.
○위원장 김현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5년을 위탁하셔서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다시 재계약해서 5년을 더 연장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5년을 했는데 다시 또 5년이 가능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5년 플러스 5년까지 가능합니다.
○여미전 위원 아,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시설로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
다른 민간위탁하고 개념을 다르게 접근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평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수탁 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저희가 10월 말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결과 정량·정성 평가를 해서 평균 81.5점으로 해서 재계약 적격으로 일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그거에 의기해서 재계약으로 넘어간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점수 기준이?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80점 이상이 되면 수탁이 다시 재계약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801)
(15시2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4801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는 보건소 본관 2층에 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질환자 및 노약자의 계단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시민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보건소 1층으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소와 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장소를 보건소 본관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고, 면적은 기존 97.03㎡에서 138.97㎡로 확장하여 부족했던 상담 공간과 대기 공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상담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수탁 기관은 충남대학교 산학 협력단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변경 필요성과 기대 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질환자 및 노약자의 계단 이용에 대한 불편 해소와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층으로 이전이 필요하며, 보건소 1층에 배치된 민원실이나 진료실 등 타 부서와 연계로 통합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이 원활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3)
(15시2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임채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충식·김학서·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 소란 등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취자 본인도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주취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 의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이 세종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해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안녕하세요?
○김영현 위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좀 담겨 있는데요.
토사물이라든지 좀 더러워진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은데 기존에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기존에는 경찰의 차량 유지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 예산에서 일부 세차비를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이나 소방관들이······.
○김영현 위원 직접 하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직접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주취자에게 구상권은 안 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예를 들면 택시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족이라든지 후에 되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토사물 같은 경우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 직접 다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진짜 할 일이 태산 같은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주치자분들 안전에 의해서, 안전 때문에 경찰 인력이나 소방 인력에서 출동하셔서 사실 집에도 귀가 조치해 주시고 아니면 센터에서 보호하고 계시다가 가족을 모셔서 다시 귀가 조치하시고, 그런데 그 와중에 토사물에 대한 부분을 없는 예산으로 직접 청소도 하셔야 하는 불편한 상황들, 지원 근거 해 드리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택시를 타고 토사물이 흘러도 보상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토사물이 흘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기사님한테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청소비 정도는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는데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경찰 인력이나 소방 인력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근거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토사물을 흘리셔서 세탁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시민분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없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주취자 관련해서 뭐 근거가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김영현 위원 저희 소방 인력도 그렇고 경찰 인력도 타 시도 대비 사실 되게 적은 인력으로 알고 있는데 이마저도, 주취자 관련된 이 업무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버거운데 외적인 청소에 대한 부분도 다 하고 계셔야 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경찰 인력이나 소방 인력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사실 직접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추가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위원장 김현미 저희 다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서 기본원칙에 보시면 주취자 보호 시 인권을 존중하고 욕설, 폭력, 성희롱 등 인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김영현 위원님하고 좀 연계돼서 얘기를 하면 주취자의 인권은 있는 거고 경찰이라든지 이런 공공에 있어서에 요즘은 인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셔서 저희들 조례에 추후라도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공의 영역에서 인권이 보장돼야 각자 시민이나 국민의 인권 침해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면 조례상으로 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5일에 개의되는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