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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2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15 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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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2월15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

2.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0)

2.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1)


(9시32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과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이 12월 12일에 접수되어 12월 12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결의안 2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에,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2항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0)

(9시34분)

○위원장 김현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2월 10일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김동빈·김학서·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이나 중층제를 전제로 한 현행 교부법안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지위의 제주도가 약 1조 8000억 원을 지원받는 데 비해 세종시는 15분의 1 수준인 1159억 원에 불과하며 기초 세원을 징수당하면서도 도로·환경 등 필수 기초 사무가 산정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재정 역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즉각 개선하고 정률제 도입 등 재정 특례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 누락된 기초 행정 수요 항목을 전면 반영토록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과 세종시법을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정률제 방식의 교부세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재정 특례 조항을 신설할 것,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를 연장하고 항구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실장님, 이 결의안 자체는 내용은 모든 시민분들이 원하는 염원일 겁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세종시정 그러니까 4기 시정이 출범하고 4년 동안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 봤던 기억이 없던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웃긴 건 본인이 여당이시고, 최민호 시장이 여당이시고 여당 대통령일 때는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셨던 사항입니다.

재정 특례는 저희 세종시가 22.5조를 받게 되어 있고 벌써 십수년 간 나눠서 재정특례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강준현 의원님이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입법도 발의를 했고 다행히 1년까지도 연장이 돼서 재정 특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상징구역 관련해서는 8~10조 정도 저희가 또 국가의 예산을 받게끔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도 예산은 30조 이상 세종시에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보통교부세 맞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보통교부세는 당연히 우리 시는 좀 더 정률제로, 사실 저희한테는 가장 따라하고 싶은 도가 제주도지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3%의 정률제를 받고 있어서 엄청난 금액의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마 중앙에서는 재정 특례로 인한 부분 때문에 교부세가 조금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세종시민으로서, 세종시의원으로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를, 재정 특례도 확대하고 보통교부세도 더 높게 받는, 정률제로 받으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발표가, 결의안이 올라갔을 때 시너지가 있냐의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교부세는 같은 금액 안에서 각 시도가 나누어서 갖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를 올려 주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의 보통교부세를 줄여서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행정의 전문가나 정치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19.8%를 조금 더 상향해서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2~3%만 올려 줘도 우리 시는 보통교부세 확보에 훨씬 더 편한 상황이 올 건데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주장하게 되면 과연 정부에서 세종시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 줄까?

물론 가만히 있는다면 안 주겠지요.

이렇게 자꾸 소리도 내고 여야 구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에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신데 일단 의원 정수에서 밀려요.

가까운 대전만 해도 7명의 국회의원이 있으시고요.

충북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정말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움직여 주고 계시지만 단순히 세종시의 국회의원 두 분이 이 부분을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국회의원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산출 방식이 맞아요.

저희가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정말 제주도랑만 비교해도 15분의 1정도의 교부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득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 나간다면 이런 부분을 잘 이해 못하고 계시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세종시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라고만 느끼시는데 재정 특례가 사실 있지요.

그런데 재정 특례도 당연히 국가에서 만들어 준 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특례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맞습니다.

여러 형태에서, 이렇게 너무 단순명료하게 다가갈 게 아니고 사실 지속적으로 콘택트해서 중앙부처랑도 얘기를 하고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야 이 부분이 풀릴 건데 지방에서 충분히 이 내용을 아실 만한 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만 올리게 되면 과연 이 부분이 통과가 될 거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이 결과적으로 20명의 시의회 명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이거는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의안 자체도 7명이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 자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이 정도의 결의안을 올리실 거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야 하는데 시스템상 그냥 띡 하고 올려 놓고 “사인하세요.” 라고 하면 ‘이 부분이 과연 잘 가겠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뒷 얘기는 빼고요.

실장님, 제 말이 틀리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 제가 맞다, 틀리다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제도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실링은 정해져 있고 이거를 모든 지자체가 다 배분하는 형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는 통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산식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세종시 보통교부세의 큰 변화는 없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변화를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야 어쨌든 이게 되게 정치적인 싸움의 결과로 법이 바뀌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계속 두드려야 저희가 현재보다는 더 보통교부세의 어떤 형태로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규모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계속 두드려야 뭔가를 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책임감 있게 계속 행안부나 관련 부처, 기재부나 또 관련 충청권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계속 설득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이 시기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제도의 변화들이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안 하면 상당히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가기가 어려운 시점이고 지금 이 정부가 또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놓기 때문에 행안부랑은 행정수도의 특성을 반영한 교부세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까지는 공감대가 좀 됐습니다, 실무자들도 그렇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계속 같이 연구하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률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국회에서 법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정치적인 사항이서.

또 법 이외에, 밑에 시행규칙, 교부세 시행규칙이나 여러 가지 하위 단위에서 장관님이나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방면에서, 이렇게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해 주시면 어쨌든 세종시민 전체가, 또 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구나.’ 이런 여론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되게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콘택트도 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발언을 해야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더 빠르게 풀릴 수 있었던 방법도 있거든요, 결국.

여당-여당일 때, 여당의 국회의원, 여당의 시장이 있을 때 충분히 더 논의하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 희한하게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더 열심히 해요.

그런 부분들이 뭐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마라.

당연히 정쟁으로 끌고 가면 되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당연히 시민분들이 원하고 저희도 되게 원하고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그리고 집행부도 지속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제3대 의회에 연구모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산식들을 힘들게 위원님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도 하고 그에 따라서 다양하게 의회로서 해야 할 목소리들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대승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촉구하고 외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안부의 현 위치나 진행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중지협 때 대통령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그 지시 사항이 현재 행안부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검토, 지금 뭐 이게 짧은 기간이 딱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어서 계속 저희도 지켜보고 있고 행안부는 지금 그 팀이 하나, 교부세과가 있지만 산정하는 거는 또 1개 팀입니다.

이 팀이 지금 내년도 교부세 산정하는 데 바쁜 시기입니다.

이순열 위원 바쁘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래서 12월 말까지 내년도 교부세를 산정해서 통보를 해 줘야 하는 시점이어서.

통상적으로 제도 개선은 연초에 지자체 의견 듣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전문가 의견 듣고 해서 연초에, 상반기에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어떤 통계들, 통계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말에 교부세 산정을 하는 형태대로 업무 패턴이 됩니다, 행안부의 패턴이.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지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접수가 됐고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장관님 만나서 계속 건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서면으로 장관님한테 또 다시, 대면 일정이 좀 어려워서, 바쁜 일정이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12월에.

계속 이런 부분들 해서 행안부도 지시 사항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안을 연구도 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저도 방문해서, 부시장님도 방문했고 내년도 교부세 산정 때문에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나 저희가 기존에 연구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 계속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공감대가 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말씀대로 연초에 새롭게 교부세에 대한 판을 짠다면 우리 시가 지금도 요청을 받는 자료나 이런 건 제공하시겠지만 준비가 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집회를 통한 세를 보여 주는 것도 몹시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정교한 수치라든가 우리 시의 상황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세종과 제주도에 대한 차이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분명히 산정 방식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무조건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들고요.

우선 저희들이 행정수도 기능에 대한 국가사무 비용에 대한 것들을 공식화하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우선 이제 제주도하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는데요.

단층제에 있는, 제주도와 세종시가 공통점은 단층제인데 교부세 적용 방식은 서로 상이하거든요.

어디는 정률제로 하고 있고 어디는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을 하고 있고 재정 특례를 주는 형태.

또 재정 특례도 지금 세종시법상 우리는 202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재정 특례에 대한 제도 개선이 폐지가 되든지 계속 연장이 되는 형태로 한시 적용의 규정이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연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 부분이 산식으로 반영하는 방안과 또는 근본적인, 제주도처럼 단층제 적용 형태로 해서 적용하는 방안 또는 제3의 또 다른 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행안부랑 더 연구하고 해서 저희도 의견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러 가지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또 가장 큰 건 세종시 내부 재정 운영도 신뢰성을 강화해야 하잖아요.

내부 재정은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부채도 전국 1위이고 이렇게 재정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보통교부세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4위에서 올라갔습니다, 1위로, 부채.

한 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재정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보통교부세나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부분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

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 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추가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1)

(9시5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결의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2월 12일 본 의원 외 김동빈·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으로 제안 이유는 세종시 엘리트 체육 인재를 육성할 전문 교육기관인 체육중고등학교가 전무하여 우수 기량을 가진 지역 꿈나무들이 타 시도로 떠나야 하는 교육 난민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은 야구를 필두로 각종 대회에서 성과를 보였으나 상급 학교 등 인프라 부재가 인재 유출, 지역 체육 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세종시를 우선 협상 대상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체육영재 용역비 다 반납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그 다음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국회에 관련 법이 상정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 이후에 아직 진척 사항이 없어요.

법이 좀 통과가 돼야 문체부에서도 아마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 임오경 의원이 법안 하시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그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가 중고등학교에 대한 설립이나 이런 협의들은 대부분 저희 시 지방자치와는 다르게 또 내년 초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기 때문에 이걸 급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세종시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오늘 10시에 개의되는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여미전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전문위원
  박용민
○기록공무원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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