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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3.17 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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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3월17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6.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

7.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의 건

12.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2)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3)

3.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5)

4. 세종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4)

5.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6.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

7.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3)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6)

9.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7)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8)

11. 2025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의 건

12.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4)

13.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5)

14.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6)

15.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7)

1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8)

1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9)

18.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0)

1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1)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9)

2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2)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이 3월 5일에 제출되어 3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은 제6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순으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총 18건을 심사하고, 보고 4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2)

(10시03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신일·유인호·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장의 보수 상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재정 부담과 공공 부문 내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 기준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개월분 총액의 7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관련해서 최민호 시장님의 언론 브리핑에서 언급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집행부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이 조례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일단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현재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할 때 집행부에서는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시장님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의 약간, 자율성을 침해하는 걸로 보이고 두 번째, 해당되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반이 7배가 해당되는 게 7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또, 그 취지로 상한선을 제하는 것은 해당되는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하는 거를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인데 반대로 하향 조치, 그러니까 7배에서 6배로 하향 조치하는 거는 아마 세종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대전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인상을 해서 추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현행대로 우수 인재 기관장님 모시기 위해서는 현행을 유지해 줬으면 좋다는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기획관님의 답변에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요.

‘대전은 상향 조정했다.’ 대전은 인사청문회 합니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들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역행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타 상황들도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앞선 제도들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자율적인 운영을 토대로 보수기준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도 비교표에 보시면 임원 같은 경우에, 기관장도 임원에 저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상한선이 5.5배인 곳도 있습니다.

있고 지난번에 제가 중학생도 왜 우리 시에는 자꾸 돈이 없다고 그러냐고 행사장에서 만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심의 도중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재정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들에 대해서 긴급현안질문이나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나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 예산 심의 과정에 많은 것들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설득을 해 가는 과정에 집행부도 응답이 있어야 하고 집행부도 뭔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실천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서를 했고요.

뭔가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하자면 공공기관장의 보수는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서 의원들은 매년 상향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시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지난번 의정활동비 상향 조정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거쳐서 진행이 된 거고요.

이따 여기 재정공시 보면 아시겠지만 의회 관련 경비도 굉장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동형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저희들도 역시, 17개 광역시도에 비교하면 굉장히 형편없는 순위입니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의회의 이런 입법활동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브리핑하는 것은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향될 경우, 하향 조정될 경우 역량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 때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인사청문회를 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오지 않는다.”.

우수하다는 의미가 뭡니까?

인사청문회를 대응할 수 없을 만큼의 자질을 가진 사람이 우수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의 논거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물론 어떤 동기 부여나 본인의 능력에 대한 대가가 보수로 나타나기는 하나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로서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이 6배로 했던 거는, 저희가 5배에서 6배는 기획관님과 얘기를 한 후에 좀 조율을 했는데 다시 조율을 해서 수정한 후에, 그다음에 또 생각이 바뀌셨어요.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 밝힌 발언은 참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의회와,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른 설명을 반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책임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 결과에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논점을 흐리고 언론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은 결코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세종연구원장의 연봉이 200만 원 삭감되는 조례 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임명되어 일하고 계신 기관장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정안 부칙에 조례 시행 이후에도 새로 임명하는 임원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숫자를 떠나서 개정조례를 읽어 보시고 어제 브리핑을 한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수 인재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 현재 최저임금 5배를 초과하고 있거나 혹시 과거에라도 초과했던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세종연구원장만 하고 있는데요.

지난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사 비용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고 하시고 다른 비목으로 해서 지금 비용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9개 공공기관장 연봉 중 단 한 곳, 세종연구원장을 제외하고서는 5배조차 초과하고 있는 기관은 다시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을 떠나서 ‘우수 인재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공공기관장들은 덜 우수한 인재라서 5배도 못 받고 있는 건지 비하하시는 건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기관장이 연봉에 이렇게 큰 격차를 두는 것도 문제이고 앞서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제도화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는 제도화하지 않으면서 우수 인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들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의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의정비는 20년만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에 대해서 사실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말하면 그럼 의정활동에 있어서 저희들의 제약을 두기 위해서 의정활동비를 자꾸 거론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들이 감정적인 것이나 어떤 말꼬리 잡기로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 우수 인재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도화를 시키고, 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제도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개선을 하자라는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호도하는 것들은 시민을 향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문제를 오류로 몰아가고 또한 이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라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정비는 20년만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 의정비도 결국은 많이 올랐다가 아니고 공공기관 기준에 맞춰서 4대 때 호봉수처럼 오른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일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이, 금액을 현재 6배로 제한할 경우에는 저희가 200만 원 정도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근본적으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되는 6배, 7배 제한하는 것이 해당되는 부분 기관장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게 되면 일단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례안은 2025년 7월에 만들어서 지금 시행 8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거, 그러면 어느 정도 조례의 안정성도 보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사청문회가 현 시장님 들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장님도 똑같은 입장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기조를 바탕으로 유지한 것뿐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저희가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여건상 또는 기관장 운영했을 때 항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이 제대로 되게 운영할 수 있으려 그러면 해당되는 기관장이 지원자가 많아야 되고요.

그 많은 속에서 또 선정을 하고 임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현재 조례안을 7배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저희랑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집무실에서 얘기를 해서 6배로 수정을 하고 다 동의를 하고 수정까지 고쳐서 다시 연서를 받은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반복하는 건 좀 아쉽다.

그러면, 그때도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우수 인재 제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한쪽의 입장만을 얘기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희들 여기 앉아 있는 6명의 의원들은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초와 광역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기초와 광역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다른 지역보다는 업무가 훨씬 과다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시에 언급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매년 몇 프로씩 꼬박꼬박 올리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책임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의정활동비는 2004년 이후에 20년이 넘도록 동결된 상태로 17개 광역의회가 동일한 금액으로 월 150만 원을 받다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년만에 2024년부터 월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더불어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아닌 시장님이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4년마다 보수 기준액과 인상률을 결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아닌, 지방의회가 아닌 시장님이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인상률을 결정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지난 4대 의회의 경우 시장님을 비롯해 여기 앉아 계신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7%, 2024년 2.5%, 2025년 3.0%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회의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최하위 꼴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정비에 대해서 거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솔했다.” 그리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정치적인 유불리가 아니고 사실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언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저는 이제 이게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5배에서 6배로 수정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다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로 정말 세종시가, 또 한번 집행부와, 지금 4대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될 이 시기에 정말 곳곳에서 이 문제로, 정말 제가 행사장에 가거나 시민을 만날 때 이 문제로 너무 정말, 또 한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대립으로 가냐 하면서 시민들이 너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유불리를 떠나고 공감을 떠나서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이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좀 시장님하고의 대립각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오해를 받고 같이 넘어간다.

그게 너무 아쉽고 저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5배로 됐을 때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하고 같은 당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고 교육청 관계자까지 만나서 이 문제를 제가 굉장히, 그 자료까지 받아 봤고 되게 그거를 했고, 저는 이거를 처음으로 7배로 만들었다는 정책지원관까지 1시간을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책지원관이, 물론 우리 의회시겠지요.

최종적으로 제가 시민들을 만나봤을 때도 내가 이거 시기상으로 좀 그렇다 했더니 시민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만약에 이게 잘못됐으면 시기상으로도 바꿔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홍 의원이 타 시도를 비교해서 평균이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꾸 지금 5배에서 6배를 해 가지고 꼭 마치 위원장님이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봐준 것처럼 하는데 우리 산하기관장들은 매우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마치 5배에서 6배로 뭐 봐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임원에 드는 보수 관계는 그렇게 고무줄처럼 막 바꾸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산하기관장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그 조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리고 아까 정책지원관님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 7배로 한 거는 정말 평균을 다 계산을 했고 어떤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만약에 그렇게 바꿀 경우, 아까 제가 또 말했지만 우리 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아니, 시민의 합의도 없이 산하기관만 월급을 내린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정말 줄 만큼 평균에 주고 잘하라고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같이 가야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시장님 의정비가 말씀이 호도돼 가지고 잘못됐는데 그거하고는 논질이 잘못된 게 시의원이 올렸으면서 최하, 우리가 세종시가 제일 낮은 게 맞습니다, 전국.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50만 원 올린 상태에서 시가 어려우니까 시의원 너희들 50만 원 내려라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한 필요가 있고 지금 이 문제로 시민들이 굉장히 저희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마지막을, 다시 새롭게 또 5대가 들어와서 저희가 선배로서 다 같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이 문제로 정말 어디를 가든, 위원장님 안 들리십니까, 시민의 목소리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은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이 문제를, 정말 지금 위원장님이 말하는 거는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 아까 눈높이 얘기하셨는데 정말 시민의 눈높이를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끝마다 시장님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 행복위가 정말 시장님하고 뭐 마치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대립각으로 비치는데 우리 7명 위원님 얘기 계속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합니다.

밤새워서 다 하시는데 이렇게 비치는 게 너무 속상하고 정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6배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다 끝내신 건 아니셨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얘기할 때 제가 6배를 수용한다는 얘기를 위원장님하고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드린 얘기는 없습니다, 6배에 대해서.

다만 최초 5배 얘기했을 때 해당되는 집행부 의견을 제출했고, 다시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6배로 조정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다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두 분 중의 한 분은 결국 소통이 안 된 건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는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 서명도 하진 않았고 숙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불편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이미 언론 플레이는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오늘에서야 저희가 심의를 하고 심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벌써 시장님은 전날 다 언론 브리핑을 하셨고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의회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을 좀 봐요.’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기는 좀 그렇고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령에 따라서 19년만에 의정활동비가 올랐지요,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올린 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세종시 관내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금액에 대한 부분을 50만 원이 통과가 될지 말지에 대한 심의도 다 했고요.

그 안에서 19년만에 의정활동비는 50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의회가 무슨 자체적으로 매일같이 급여를 상승시키고 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4대 의회가 처음 시작할 때 급여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 법정기준으로 같이 따라갈 거냐 아니면 급여를 좀 상승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에 절대다수의 시의원들이 “공무원 급여 기준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매년 많이 올라 봐야 3.3%, 그러니까 공무원 임금이랑 똑같이 올립니다.

더 갖고 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가 업무추진비 20~30% 삭감 맞습니다, 시장님 업추비 제외하고.

안 계실 때예요, 기획관님 교육 가셨을 때인데요.

업추비 올렸을 때 시장님 업추비는 그대로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추비가 2000만 원이면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과장, 국장님 업추비는 30% 삭감돼서 왔는데 시장님 업추비는, 오늘 가셔서 제 발언 한번 찾아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시장님은 같이 삭감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시장님은 시장이라는 이유로 업추비 삭감한 적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할 테고요.

제가 예산담당관 했을 때 처음에······.

김영현 위원 저희한테 지적을 엄청 당하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김영현 위원 네, 재정이 어려워서, 저희도 공감했습니다.

공감했는데 당시 위원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업무추진비는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직원분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직원분들 케어해 주고 그리고 업추비는 당연히 업무상 필요한 금액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었고요.

그런데도 집행부는 “그래도 절감하는 마음으로 삭감하겠습니다.”라고 갖고 왔고 시장님 업추비는 안 깎고 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의회에서 삭감된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 분명히 저희 시장님 업추비 실·국장, 과장 동일하게 다 절감했······.

김영현 위원 찾아보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감액했습니다.

그때 제출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찾아보시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그다음에 제가 교육 갔을 때는 그 이후는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그거는 찾아보세요.

저도 자료를 갖고 있긴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건수로 이렇게 의회에 대한 질타나 비평을 하시는 건, 아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업무 역량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기관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저도 숙고는 필요하다고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수로 의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비하하시는 건 맞지 않아요.

의정활동비를 봤을 때는 누군가들은 저희가 무슨 자체적으로 계속 의정활동비를 올리고 월급을 올리고 이렇게 보실 건데 공무원 급여 기준으로 똑같이 같이 올렸습니다.

국장님 급여 오른 것만큼 저희도 오른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10%, 20% 상승을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준하에, 법령하에 더 이상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 급여에 맞게끔 간 거고요.

아니, 17개 시도 꼴찌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 자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17개 시도의 규모적으로 봤을 때 꼴찌하는 게 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여를 올리고 싶었으면 4대가 출범할 때 아마 급여에 대한 산출을 다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어떤 누구도 그거에 대한 동의가 없었고 결국 절대다수가 “그냥 공무원 급여 보수 기준으로 갑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따른 거고요.

50만 원 올려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50만 원 올려 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 부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이 나오면 꼭 의회는 뭔가 자기들끼리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공무원들만 뭔가 삭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아무튼 이게 논점이 자꾸 흐려지는데 저도 이 부분은 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처럼 5기 때 해야 되는 문제를 왜 4기가 결정을 하냐고 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홍나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하기관장의 사기 저하?

없습니다.

왜? 기존에 있는 산하기관장님들은 포함이 안 돼요.

새롭게 7월에 선발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5기에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마이크 꺼짐)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김영현 위원 아니, 급여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5기로 넘기자고 하는데 산하기관장 7월에 선발하는 거를 4기 때 결정하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마이크 꺼짐)임기가 7월로 (마이크 켜짐)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그래서 임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러면······.

김영현 위원 그러면 5기가 7월에 출범하니까 5기 때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그러면 임기가 지났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 규정상 사전에······.

김영현 위원 아니, 시장님 말씀이 5기 때 해당하는 이 급여를 4기가 왜 결정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5기 때 시작하는 사장이나 이사장을 왜 4기가 결정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해당되는 규정에 따라서······.

김영현 위원 에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임기가 만료되게 되면 선임 절차를······.

김영현 위원 기획관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도시교통공사 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번 보세요.

임기 시작할 때 2~3개월 구멍 난 적 있습니다.

그때는 형식과 규정과 법령에 맞춰서 하신 겁니까?

그러면 다 업무 해태신데.

그렇지요?

로컬푸드도 그랬고요.

로컬푸드는 장기간 공석이었어요.

그러면 다 업무 해태하신 건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잘못된다고요.

이 발언이라는 게요, 저도 항상 조심하고 방송이 켜졌을 때 절대다수의 시민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 말 한마디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지금 시장님이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밖에 비치지 않거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급여에 대한 부분은요, 저는 의견을 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올리면 올리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물론 내려간 적은 없지요.

그런데 왜 4기가, 5기가 할 일을 왜 4기가 결정하냐고 하는데 아니요, 저희는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요.

저희는 6월 30일까지는 4기 의원입니다.

그럼 말씀처럼, 시장님 논리대로 보면 급여에 대한 부분을 4기가 못 한다 그러면 왜 5기에 시작하는, 7월에 시작하는 기관장은 4기가 임명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지요?

규정이요?

그러면 여태까지 역대 규정이 없었나요?

2개월, 3개월씩 공석 있던 자리는 다 업무 해태신데.

다 징계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관님?

이게 논리대로 그렇게 따지시면요, 저희 입장에서도 할 얘기 많지요.

이게 조례로 따져서 논점이 좀 흐려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은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숙고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명도 19명 의원 중에 서명은 네 분 하셨어요.

당연히 숙고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이런 논점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지요?

5기 때 할 거를 왜 4기가 결정하냐?

그러면 시장님은 5기 때 할 건데 왜 4기 시장이 임명을 하시지요, 시작점은 7월인데?

한두 달 조금 더 멋진 사람 기다리시면 돼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그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규정이 있는 대로 하고 이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 사항이다.

그다음에 과거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러게 되면 저희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건 말장난이지요, 기획관님.

그러면 좋은 분들을 끌어내기 위한 정상을 향한, 다시 정상적인 궤도를 가면 됩니다.

기다려 주면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어차······.

김영현 위원 그 기관장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의 논점과는 좀 안 맞지만 기관장님들 얘기가 나온 건데 임기를 맞추는 조례가 있었지요.

시장님과 기관장들의 임기를 맞추는 조례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요.

시장님 초반에 전 시장님의 산하기관장들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힘들어서 이 부분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기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논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4기 마무리에 5기 새 시정부가 들어올 건데, 물론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4기 시장이 임명하고 5기 시장한테 주고 가는 게 맞냐는 거야.

물론 최민호 시장님이 돌아와서 5기 시장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미래잖아요, 확인도 안 되는 미래.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관님?

논점이 다 달라져요, 계속.

이 보수요, 보수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숙고가 필요합니다.

대신 4기에 이뤄지는 조례기 때문에 4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논점이에요, 조례고.

그런데 그 발언을 “아니, 왜 5기에서 해야 될 걸 4기가 합니까?”라고 하면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저희 임기 아직 3개월 남았어요.

논점이 이상하게 흐려지잖아요, 계속.

물론 숙고가 필요하고 조금 더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발언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많은 언론인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지요.

안 그러세요, 기획관님?

물론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회를 해서 이 부분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은 6배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집행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회기고 해서 사실 크게 논쟁이 될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끝에 조율을 하고 수정안을 저희 의사팀에다가, 입법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셨고 그런데 그걸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 앉아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건 정확히 얘기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위원장님, 저는 전문위원이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같이.

위원장님하고 저랑 만난 적이 없는데요, 착각하시는 거 아니신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저랑 전문위원 포함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제가 찾아뵌 적은 있지만 전문위원하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위원장 김현미 아니, 기획관님!

매번 이렇게 말을 바꾸고 하시면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수정안을 발의해서 그날 입법팀에 수정안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왜? 저희들 5배 이상 넘는 사람이 없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수 인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은 인사보다는 제도화시켜 달라.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견은 제가 들었지만 해당되는 6배에 대해서 제가 합의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포함해서, 저희가 위원장님 포함해서 만난 적도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 기조실장직무대리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해당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오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기관장에 해당되는 보수 재량권을 존중해 주셔서 당초 현행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오전 중에 연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연서 마감을 의원의 재량으로 인해서 연서 마감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4명으로 이것들이 발의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제정은 서로를 향한 공방의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근거와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된 조례 역시 세종시 공공기관의 정책과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살펴보고 임원 보수기준과 제도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에 제안되었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일은 의회가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저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성숙한 논의를 위해 이번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 과정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회는 시민을 우선으로 두고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직결된 행정이 불필요한 논쟁이나 행정력 낭비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일수록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를 점검하고 다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시가 출범한 후에 지금까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중 세종연구원장을 제외하고는 최저 임금의 6배가 아니라 5배조차 초과했던 적이 없었고, 본 개정조례안은 경과 규정을 두어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으로부터 적용되는 조례임에도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 시 세종연구원장의 연봉이 200만 원 삭감되는 조례 개정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정활동비는 20년 만에 인상되었고 월정수당 또한 시장님이 구성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의회가 재정이 어려운데 의정활동비는 한 푼도 깎지 않고 해마다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5기 시정과 시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을 4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장님 말씀대로 5기 시정과 5대 의회에서 논의·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시장의 대응은 정책의 본질보다 논쟁에 집중된 본말전도의 모습이었고, 설명 과정에서도 스스로의 논리와 충돌하는 자가당착이 나타난 점에 대한 아쉬운 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협력할 때 제대로 작동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성숙한 리더십과 책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한을 언급하며 의회의 입법과 심의라는 고유한 권한까지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며 견제와 균형 속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 함께 작동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오늘 이 과정은 단순히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치의 부재로만 볼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리더십의 역할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 즉 리더십의 균형이 아쉬웠던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기 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함에 저희들 세종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기 시정과 시의회에 결정할 일을 미리 결정하기보다는 5기 시정과 5대 의회에서 논의·결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3)

3.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5)

4. 세종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4)

5.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6.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

(14시1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형국 기조실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 박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건은 총 5건이고 의안번호 제4913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과 2026년 하반기 원활한 집현동 개청을 위해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현동 개청과 국가적 현안인 돌봄업무 수행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39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고위험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방직 1명을 증원하고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5호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을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 시 시세 기본 조례에 있던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해당되는 내용을 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 사무처리 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 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연속성을 유지하며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4호 세종시 지방공기업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조치원청사를 임차 사용하고 있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기간이 2026년 4월 종료 예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시설이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시 지방공기업의 주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료 면제 대상 공유재산은 조치원청사 본관동 1층부터 3층까지이고 약 3500㎡의 면적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31년 4월 30일까지이며 기존 면제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료 감면 금액은 매년 약 3800만 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다음은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근거하여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한 우리 시의 자문기관은 2025년 12월 말 기준 현재 총 222개입니다.

위원회의 수는 신규 행정 수요에 따라 다소 증가했지만 2022년부터 매년 위원회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37%, 청년 비율은 10%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비율 준수와 청년의 시정 참여 독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4개 위원회 위원에 중복 참여하는 위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 정비 현황입니다.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위원회 정비 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총 4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6년 위원회 관리 계획입니다.

신설 위원회 조례 제·개정 시 존속 기간을 설정하고 청년 참여를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 정책기획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실효성 없는 위원회 신설을 지향하고 위원 위촉 시 성별 비율, 중복 위촉 위원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 대상 위원회를 적극 발굴하여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6회계연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는 지방재정 법령에 따라 금년도 예산 편성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고 내용은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기준 재정 공시를 기준으로 공통공시 총괄, 예산 규모, 재정 여건, 재정 운용 계획 그리고 재정 운용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공시 총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책자 2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 재정 여건, 재정 운용 계획 및 재정 운용 성과 4개 분야 24개 항목을 요약한 표입니다.

우측에 항목별 전년도 수치와 특·광역시 유형 평균값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책자 4쪽부터 7쪽까지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시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2조 35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1억 증가하였습니다.

5쪽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보시면 세입의 약 52.7%는 자체 재원, 33.1%는 의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과 재원별 세입 현황은 28쪽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우리는 세출의 약 31.4%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공공행정, 교통, 물류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분야별 세출 현황은 29쪽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지역통합재정 통계입니다.

우리 시는 2개의 공사·공단과 9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있으며 2026년의 지역통합재정 규모는 4조 15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 증가했습니다.

책자 8쪽부터 10쪽까지 재정 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는 51.56%, 재정자주도는 59.7%로 두 지표 모두 하락 추세입니다.

10쪽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850억 원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026년 적자 폭은 마이너스 382억 수지입니다.

11쪽부터 24쪽까지 재정 운용 계획입니다.

11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대내외 경제 상황 및 행정적 여건들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으며 우리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평균 증가율은 2.6%입니다.

12쪽 성인지예산은 41개 사업에 19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13쪽 주민참여예산은 722개 사업에 1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은 31쪽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성과계획서입니다.

186개의 정책사업 목표에 372개 지표를 수립하였으며 예산액은 1조 9627억 원입니다.

15쪽 재정 운용 사항 개요서입니다.

우리 시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거로 우리 시는 보조사업 비율이 자체 사업보다 크며 자체 세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08%로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 충당에 충분한 사항입니다.

16쪽 국외여비 예산액은 약 9억 원 편성되었으며 2023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입니다.

17쪽 행사·축제 경비 예산은 약 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8쪽 및 19쪽은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8억 원, 시책업무추진비는 5.6억 원으로 운영비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전년 대비 약 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0쪽 지방의회 관련 여비 편성 현황은 약 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1쪽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지방보조금은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년도보다 17억 감소한 4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총예산액 대비 지방보조금 비율은 2.12%로 유형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입니다.

22쪽 사회보장성 수혜금은 출생 축하금, 아동급식비 지원 등 현금성 복지비로 약 119억 편성하였습니다.

23쪽 1인당 기준경비 편성 현황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복지 제도 시행 경비는 1인당 183만 7000원이며 공무원 일숙직비는 1인당 5만 4000원, 통·리·반 반장 활동 보상금은 1인당 15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일반예비비 및 재난목적예비비 편성 현황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세출예산 대비 0.26%인 45.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세출예산 대비 0.14%인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부터 27쪽까지 재정 운용 성과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자료,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출 기준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기준재정수요 반영액은 약 54억 원, 기준재정수입 반영액은 약 266억 원입니다.

27쪽 우리 시 지방세 감액 현황은 없으며, 2025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 선정되어 지방교부세가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소관 의결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박형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면서 저희 의회에 대해서도 같이 조직진단 하면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조직진단 하면서 의회에 대한 인력 충원도 함께 고민해 주실지 우리 기획관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현재 저희가 상반기 정원 운영 방안은 해당되는 국가 현안 소요 그다음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증원을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증원에 대해서는 먼저 기존 조직진단을 통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조직진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조직개편 할 때 의회 소요와 함께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검토할 때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기업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청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좀 전에 기획관님 재정공시 관련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우려되는 점도 많고 재정공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재정에 대한 관심도와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한번 같이 드립니다.

우선은 1쪽 보시면 전체적인 개요가 나오는데요.

우리 시 세출예산에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31.4%.

그에 반해 우리와 비슷한 특·광역시는 43%가 넘어요.

복지 분야의 차이가 거의 10% 이상 나고 있는데요.

우리 시 규모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다 치더라도 우리 시의 사회복지 분야는 좀 많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님 같이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좀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부분이 다른 유형, 특·광역시보다 낮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모든 지자체가 해당되는 부분의 사회복지는 복지 대상 수혜자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저희는, 저희 인구가 39만하고 다른 광역시 해당되는, 100만 이상 되는 대상자라서 일단 기본 체력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에 따라서 노인, 해당되는 부분 여성, 장애인 다 수혜 대상자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고 일단 인구 규모에 따른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작다고 말씀드릴 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저희는 단층제라서 다른 지자체는 중층제 구조에서 광역에서 지원하는 비용, 기초에서 지원하는 비용 해서 이중적으로 해당되는 복지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시 자체 추진 복지 분야에 대해서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기획관님 설명은 물리적인 규모와 우리 시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는 건 제가 서두의 질의에서도 이미 근거 사항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우리 시가 그만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다른 타 시도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분석하실 줄 알았어요.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참전용사라든가 무공수훈자분들의 복지 관련해서 우리 시는 굉장히 얕습니다.

얕고, 대상 분야도 타 시도를 따라가기에 급급하거든요.

규모상 차이가 나는 건 굳이 기획관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복지에서만큼은 좀 더 두텁게, 더 넓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답변이 좀 아쉽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찾아가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규모상의 차이는 답변으로서는 좀 빈약합니다.

해서 기획관님이 향후 이 사회복지 분야의 비율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고 다른 시도만큼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산담당관 할 때 복지 분야를 우선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참전수당에 해당되는 인식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다른 지자체의 지원 규모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재정 여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17페이지 행사와 축제 경비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힘든 상황이 많았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 자료에도 나옵니다.

우리 시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속에서도 전년 대비 이 축제 예산이 증가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거든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재정이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정 경비까지도 다 줄여 가는 마당에 이 행사와 축제 경비가 증가했다라는 건 예산 편성하시는 집행부에서 아주 뼈를 깎는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동일 유형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건 “정말 재정 악화를 체감하고 있느냐?”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현상에 대한 표현은 같아요.

집행부나 의회나 힘들다.

그런데 그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세부적인 각론에 가면 굉장히 다른 자세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갈등과 서로 다른 생각들 때문에 합의가 좀 쉽게 되지 않았지 않았나라고 저도 지난 4년을 좀 되짚어 보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화된 자료를 집행부가 잘 인식하시고 이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특히나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공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여러 부분 있습니다.

책자를 다 넘기다 보면 똑같이 나오는 용어들이 좀 있거든요, “단층제 특성상”.

여러 번 저희들이 행복위에서도 요구했습니다.

“단층제 특성상에 맞는 사업들도 모델도 만들어 가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나온 건 없다.

단 계속적으로 보통교부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절차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은 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해결하는 것들이 조금 더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신 자료들은 잘 봤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시정질문 그리고 이 안에 행복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논쟁이 아니고 “시가 재정 운용부터 시작해서 행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정비를 이루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하는 것들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지방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에 대해서 앞으로 꼼꼼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다시 재구조화시켰을 때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마지막.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기획관님, 이 3페이지만 봐도요,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비 관련한 거랑 지방의회 관련 경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도 낮은 수준입니다.

유형 평균 저희가, 물론 의원 정수가 적고 그런 부분은 수년간 했던, 수십 년간, 십수 년간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나 광역의회 의원들이 20명, 22명 이렇게 차이는 2명 정도 나거든요, 타 시도랑.

그런 것만 봐도 월등히 적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이 되게 유감스럽기도 하고 의회가 결국 자체적인 셀프 인상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잖아요.

결국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예년보다 금액은 좀 줄었는데요.

저녁에 기획관님, 혹시 보람동 먹자골목에 가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마이크 꺼짐)네.

김영현 위원 예년보다 되게 사람이 없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마이크 꺼짐)네.

김영현 위원 상인분들하고 만나다 보면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혹자분들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왜 거기다 하냐.”라는 얘기가 있겠지만 업무추진비가 곧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가장 공무원분들이 활동하고 많은 동네가 보람동이거든요.

보람동 상권이 2층만 가 봐도요, 저희 처음 등원했을 때보다 폐업한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행감이든 회기든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조금 빨리 끝내 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자주 하냐.”

결국 이런 회기나 이런 부분들 이벤트가 많다 보면 공무원분들이든 의원들이든 의회 직원들이든 시청 직원들이든 저녁에 어찌 됐건 그런 회식이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지지요.

그런 부분이 지금 상인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기업이 많은 도시도 아니고요, 결국 행정으로 인한 공무원이 많은 도시인데 공무원분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사실 그런 상권들은 문을 닫지요.

업무추진비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도, 물론 시민분들의 세금으로 쓰는 거긴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지요, 어디다 쓰고 있는지 각각 다.

국장님, 과장님, 시의원, 시장님, 부시장, 부시장님, 기조실장님,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분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업무추진비를 줄인다 할지언정 이게 우리 시 예산에 엄청난 난격을 입는 비율이 아니거든요.

2조가 넘는 예산에 지금도 보면 한 1억 정도 감소가 된 건데 반대로 상인분들은 이런 부분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물론 본인들의 자비로 회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업무추진비로 과의 회식이 있을 수도 있는 영역도 있고요.

어떤 게 사실 정답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치상 보면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실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우리는 감소했습니다.”라기보단 좀 다른 형태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 행사·축제 경비는 예산의 동일 유형 지자체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행사를 하게 되면 “주변 상권이 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통계상 그렇지 않아요.

물론 행사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행사 업체에서도 사업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통계상 보면 결국 행사 업체 분들도,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행사는 늘었는데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업체를 찾아보면요, 관내 업체를 안 써요.

그런 것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우리 행사 업체 분들도, 중견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으로 있으시고 영세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행사의 비율은 높아졌고 했는데도 상권은 살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관내 업체를 사용하자.”라고 하는데 행사는 보면 관내 업체 사용률이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기획관님이 사업을 영위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오전에도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담당관 했을 때 2024년도에 시장님 업추비 2023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던 거 저희가 10% 감액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3600만 원 편성했고요.

다시 1차 추경 했을 때 20% 감액해서 700만 원 감액해서 2800만 원 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 너무 많이 감축을 했기 때문에 동결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이에 계수조정 과정 중에서 30%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026년에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 업추비를 다시 10% 감액해서 250만 원 감액해서 22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브리핑할 때도 동일하게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 업추비를 감액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행사·축제 경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유형보다 높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해당되는 대부분의 행사·축제 경비는 전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사실.

다만 그 사이에 공모사업인 국가유산 대표 브랜드 사업이 2억 원짜리가 반영돼서 증가한 거지 그 부분을 공모사업 제외한다 그러게 되면 예전보다 규모는 축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당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저희가 공무원 수준에 해당되는 만큼 증액하고 해당되는, 과거에 증액 못 했던 부분 인상하셨던 부분도 맞고요.

다만 규모가 줄어들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는 2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의회운영업추비는 2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가하였고 그 감액된 규모가 있는 거는 올해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국외여비 규모를 축소 반영했기 때문에 감액으로 작아진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한마디 더 할게요.

○위원장 김현미 (마이크 꺼짐)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한번 따져 보실까요, 그럼.

제가 작년도 예산에,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풀비 예산 1억이 있었거든요.

한번 열어 보실래요?

공개해도 되는데.

목이 전혀 없던 예산을 각 과가 나눠서 써요.

50% 삭감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그 내용 자세한 설명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도 앞으로 차후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가자라는 의도로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누군가를 대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반박하면서 논의 과정이 공방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저희들 앞서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이 조례에 있어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것들이 혹시 공방의 자리처럼 비칠까 봐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하자라고 해서 조례안도 보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말하는 것마다 누군가를 대변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하면 “오늘 이 회의가, 마무리하는 회의가 굉장히 공방처럼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담당관 노진욱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고 하지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 간의 어떤 업무 협의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 이런 걸 위한 간담회 비용,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기관의 운영을 위한 그런 비용들,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규모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집행부가, 우리 시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간담회 비용이 있으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비록 지속적으로 지금 규모를 줄이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지역상권 찾아가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 현안사업 추진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예산의 특정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업성 필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부, 대정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경을 하거나 이런,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어떤 사업이라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 동의하에서 이렇게 시정 현안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할 때는 무분별하게 부서 간에 나누어 쓰고 그렇게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결산 때 자료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운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렇게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 또 기회가 되거나 결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설명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김영현 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잘잘못을 따지고 답변을 계속 하다 보면요, 계속 하셔야 돼요.

기획관님, 지방의회 관련 경비 관련해서 유형 평균 9.6억 원이에요.

그런데 세종시는 6.3억 원입니다.

아니, 이번 회기가, 그러니까 이번 연도가 선거가 있어서 준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년보다, 예년, 그러니까 다른 평균 지자체보다 월등히 적어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럼?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신, 당연하지요.

어떻게 예산 1억 세운 거를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당연히 의회 의결이 필요하겠지요.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결국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세울 때는.

주신 책자를 보고 저희가 찾아내는 것 뿐이지.

그러면요, 반대로 긴급한 상황이 의회에는 없을까요?

제가 17개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가 보니까요, 풀비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17개 시도가.

그러면 의회도 국빈님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국비 사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저희가 사업권을 갖고 있는 기구는 아니겠지만 여러 형태로 의회도 긴급하게 써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독립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부랑 상의를 하지요.

쉽게 말해서 구이저우성에서 인민대표회의에서 방문을, 내방을 해 주셨는데 시청에서 응대를 안 했습니다.

의회가 했어요.

운영위원장 주재, 제 주재로, 저희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국가 대 국가로 손님이 오셨는데 시청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반려시켰어요.

반려, 반려라기보다는 저한테 오셔서 “의회가 좀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황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되게 좋은 마음으로 “그러면 저희가 맞이하겠습니다. 그럼 예산 어떻게 하지요?” 했더니 예산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는 업추비를 끌어, 끌어모아서 의장님하고 저랑 해서 손님맞이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방의회 관련 경비, 물론 기관 대 기관, 국가 대 국가로 오는 이런 손님맞이를 못 하고 있어요.

자체적인 예산이 없는데요, 의회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산과에서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년간 세워 놨던 그 사업비로 손님맞이를 해요.

그것도, 이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저희도 기관인데.

기획관님의 의중은 다 알겠습니다, 의도도 알겠고.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우리 기획관님이 하셔야 되는 답변도 하고 계시는데 계속 뭐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노력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공무원분들하고 저희랑, 이거 방송에 나가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또 싸우네.”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서로 간에 안 맞는 부분 조율하면 되는 거고요.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맞는 얘기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공감하고요,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저도 계속 열 수 있어요.

자료도 다 그대로 있어요.

아무튼 서로 간에 입장 차이, 의견 차이가 좀 있지만 의회도 봐 달라는 겁니다, 의회도.

의회도 하나의 기구고요, 감시 기관이고 견제 기구예요.

저희가 시장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기구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당연히 규칙이 있고 당연히 법이 있고 그 부분을 따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고, 저보다는 사실 기획관님이 더 베테랑이세요, 예산도 더 많이 보셨고.

저는 이제 4년 차입니다.

그래도 보일 건 다 보여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진짜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마지막 회기거든요.

서로 잘되자고 하는 얘기지 이거를 잘못 되자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좀 양해 바라고, 저희가 하는 말이 조금은 거슬릴지언정 같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같이 반응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재정공시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예산이 있어서 제가 이거 하나만 위원님들하고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첫 번째는 반박 자료 내셨을 때 의회에서 발언한 PPT를 정확하게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낸 자료에 있는 수치는 PPT에 나와 있었습니다.

2024년 4.04배.

대신 저희들은 최대치를 쓴 것이고.

그런데 그걸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궁금한 게 저희들 목적성 예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친환경센터 건립 비용인데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 질의하니까 분산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찌 됐건 저희들이 시정 5기를 맞이하면서 5기가 진행할 수 있도록 원예산은 그대로 잘 담아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적성 예산은.

그런데 LH에서 1566억 원의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1366억 원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해서 다 썼고 1038억 원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향후에 장기적으로 분산을 해서 낸다 치더라도 이게 시정 5기로 들어가야 될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목적성 예산들은 좀 다 담아 놓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거는 공방 때문은 아니었고요.

그때도 59개의 사업 중에서 100%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매니페스토로 달성은 했지만 이거에 대한 사업 비율이, 사업 비용의 투입비가 33.3%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67%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5181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기재정부터 시작해서 예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본 거였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찌 됐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할 수 없으면 다음 시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해 주셨지만 7535억 원을 써야 되는데 이제까지 쓴 건 2508억 원이고 앞으로 써야 될게 5181억 원이거든요.

이 재원 마련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목적성 중에서 내년부터 착공을 들어가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원래 목적성 비로 들어왔던 예산은 그대로 원상 복귀시켜 주고서 가야 다음 시정에 누가 됐든, 누가 돌아오건 간에 이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저희들 시정 4기 마무리하기 전에 예산에 넣어 놓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답변해 주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일단 친환경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LH 받은 자금 다 원상 복귀하고 마무리하는 바람도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때 의정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해당 사업이 친환경타운 추진할 때마다 해당되는 소요비를 상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H로부터 받은 자금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했을 때 그때 그 소요만큼 차질 없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공약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공약에 해당되는, 현재 공약 관리 방법이 공약 관리 규정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공약이라고 했을 때 시장님 취임 전에 공약했던 사항하고 그다음에 취임 후에 구체화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사업 변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 해당되는 사업을 애초, 당초부터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구체화되는 과정 중에 해당되는 부분을 국비, 시비로 구분한 거고, 다만 해당되는 사업이 원안대로 잘될 수가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현재 용역 또는 진행 중인 사항에 따라서는 해당되는 사업비가, 재원이 그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재원은 저희가 했을 때 사업 단계별로 가다 보면 추진할 때 그때그때 확보하는 사항이고,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해당되는 사업이 국비 사업이라고 그러게 되면 국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시비 사업으로 해당되는 거를 우선순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 이 부분 때문입니다.

이 자료 하나만 같이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보셨을 텐데 이 자료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기조실에서, 공약팀에서 해서 저한테 줬던 자료고 이건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던 자료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국비, 시비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국비, 시비, 민자, 기타 해서 매년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한글문화도 이렇게 국비에 100%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웠었을 텐데 연도별 투자 계획 남아 있는, 활용해야 될 예산, 그러니까 써야 할 예산들이 지금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정 4기를 마무리하면서 과감하게 삭제시켜야 될 것들은 삭제시키고 계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냐 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국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국비 100%, 시비가 하나도 투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다 시비로 거꾸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거는, 최근에는 이게 안 떠 있나 봐요.

이게 2025년 2분기에 이렇게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셨던 것들이고 국비, 시비, 민자까지는 이렇게 확인을 좀 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것들이 어찌 됐건 간에 제일 걱정되는 건 재정에 대한 어떤 공방이 아니라 행정부터 시작해서 재정까지 차분하게 정리를 해서 5기 시정, 5기 의회를 다시 시작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안정화는 시켜서 이걸 맞아야 되지 않는가.

또 다시 그때 가서 혼란스럽기 시작하면 행정은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지금은 어떤 공방 이런 걸 다 떠나서 다음 시정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 또한 다음 시정이나 다음 시의회에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마 조금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잖아요.

정말 우리 기조실 예산과에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액수가 크거든요.

이게 가장 우려돼요.

그리고 사실은 지방채 이런 부채가 생기면서 저희들 이자로 나가고 있는 게 한 540억 정도 되잖아요.

진짜 작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540억 원들이 매년 나가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 1원이라도 축소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것들 재정비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기획관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박형국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3)

(15시0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학서·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율을 정하는 한편, 빈집의 정비·활용을 촉진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각적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3에 산업단지 등에 대한 추가감면 조항에 상위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3에 빈집 철거 후 신축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추가 감면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면제하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6)

9.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7)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8)

11. 2025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의 건

(15시1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4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1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집현동행정복지센터 개청 예정에 따라 집현동을 행정동으로 설치하는 한편, 기존 행정동의 순서를 행정복지센터 개청일 순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곡동에서 관할하던 집현동, 합강동, 다솜동, 용호동을 새로운 행정동인 집현동으로 분리하고, 행정복지센터 개청 일자 순으로 행정동 순서를 조정하되 책임동인 아름동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첫 번째 순서로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집현동행정복지센터 개청 예정에 따라 집현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복지센터 개청 일자 순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현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추가하고, 기존 어진동과 나성동의 행정복지센터의 순서를 개청일 순으로 정비하되 책임동인 아름동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첫 번째로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1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 변동 및 행정동 신설 등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선거구 획정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별표의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대 인구수를 초과하는 제4선거구에서 최소 인구수에 미달하는 제5선거구로 연서면을 이동 조정하고, 어진동의 행정동 개청으로 제7선거구를 도담동 단독 선거구로 조정하고, 제8선거구를 어진동·나성동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고운동 제11, 제12선거구에는 신설된 36~38동을 각각 추가하였고, 동 지역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은 반곡동을 2026년 하반기 개청 예정인 집현동에, 합강동, 다솜동, 용호동 포함입니다.

집현동과 분리하여 각각 15, 16선거구로 조정하고, 위 조정으로 새롬동을 제17선거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금고인 농협은행과 제2금고인 하나은행의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금고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금고 잔액은 1533억 원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이자수익은 25억 원입니다.

총 자본 비율 등 5개 주요 경영 지표는 우수 또는 양호이며, 국내외 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모두 투자 적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전문업체의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보안 평가기관의 인증서를 획득하는 등 시 금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보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하반기 금고 운용 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 금고 운용 관련해서 자료 9페이지입니다.

3번에 보시면 보안 컨설팅 결과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평가가 2025년도에 이루어져서 지금이면 어떤 식으로든 완료가 됐을 것 같은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점검 결과에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공유하실 상황이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순열 위원 보고 건을 좀 착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보안 관련해서는 사실 기업이 굉장히, 기업 신뢰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인증 유효 기간까지 다 나와 있는데 기간이 도래한 경우에 우리 시가 빠르게 이후의 대응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재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후 별도 보고하실 때 이 부분까지 제가 다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준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보고하실 것들은 좀 세밀하게 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미처 제가 그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4)

(15시2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현행 제도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여성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근거가 부재합니다.

특히 여성 노숙인은 각종 안전 문제에 더욱 취약하므로 관련 법 개정에 맞춰 시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문제 발생 즉시 즉각적인 분리와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여성 노숙인 등의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 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는 여성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리 및 보호 조치, 전문기관 연계 지원 등 즉각적인 후속 조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 후 안 제5조의2제3호의 행정적 조치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전체 노숙인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5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안 제9조제2항으로 분리하여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반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거에 따른, 저희가 운영을 잘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5)

(15시2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현미·안신일·유인호·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고, 시행계획과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이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노동 환경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실태조사, 사업장 점검, 법률 지원, 피해 구제 연계 등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노동인권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무화하여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6)

(15시3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안신일·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아동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 내 부족한 무장애 통합놀이터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세종시를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놀이터 조성·운영 계획 수립 시 무장애 시설의 확충 및 보수를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선 시 통합놀이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4조제3항에서 놀이터 조성 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대상을 장애·비장애 어린이로 구체화하여 통합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7)

(15시3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유인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영현·김충식·김학서·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돕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보험의 보장 내용 및 청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우선 이 가입 지원 조례안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다만 예산 수반 과정과 타 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이런 조례안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을 때 시의 부담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뿐만이 아니고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정이 안정화된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 복지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바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세밀하게 고민해 주시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고, 다음은 의결 순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제도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 재정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보면 당장 큰 금액은 아닙니다.

시 재정 규모로 봤을 때.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조례가 통과되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고요.

“시 재정 여건을 보아 가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자체에서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제도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정부 차원에서 제도 신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도 이런 제도 도입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에 대한 부분 의회에서 또 목소리를 같이 내 주고, 그래서 ‘이것들이 함께 아울러졌을 때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정 4기가 아니더라도 5기에서도 제도화될 수 있도록 같이 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8)

(15시4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미·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가 현행 조례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 구조상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조치에 대한 내용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법령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9)

(15시4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안신일·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사전검사 등을 세종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서는 편의시설 사전검사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사전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0)

(15시4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안신일·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생애 주기별로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시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노후 준비 인식 제고,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등 노후 준비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전문적인 노후 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종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노후 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노후 준비 협의체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의결하기 전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재정이 수반되지 않냐라고 우려 섞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저희들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의하면 이것들을 공공기관에 함께 둘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들을 함께 운영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 본청에서 직접 수용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조례안에도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도 직접 수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1)

(15시4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용어·체계 및 지정 취지에 맞춰 우리 시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정의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 개념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것도 국장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4기는 이걸로 마무리되고 시정 5기가 된다고 하면 저는 조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분리되는 거는 좋은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응급의료에 같이 있어도 되는 것이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된 만큼 차후에 5기에서는 응급의료랑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찾기 좋은 조례로 통합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19)

2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5시5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할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19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은 총 4개소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각 어린이집의 현 수탁자는 지난 2월 23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6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할 보건의료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시의회 보고 절차로 진행됩니다.

2026년은 지역 필수 의료 역량과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지역보건의료 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마지막 4차년도인 2026년 시행계획에는 그간 수립한 계획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력과 성과관리에 초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2026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추진 전략, 7개 추진 과제 총 21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전략 첫 번째로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지역사회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을 담았으며, 두 번째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선진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시대 스마트 환경 기반 마련, 취약계층 및 생애 주기별 평생 건강관리를 중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분야 협력으로 안전하고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돌봄 체계 강화,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체계 전문화 등을 추진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수립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최근 3년 치 설문조사 자료를 요구받았어요.

국장님도 검토해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제가 보고 제출토록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보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사 내용이 다 다르고, 그리고 조사 기관도 다르고 조사 횟수도 다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유추했을 때는 ‘이 설문 문항이 각 어린이집별로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어린이집별로 만든 거는 맞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표준안이나 이런 걸 마련해 준 것은 없는데 공통적으로, 예를 들자면 보육 환경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보육, 교육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점들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국장님 이야기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핵심은 짚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

여미전 위원 그런 부분은 들어갔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설문 문항 수는 어린이집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은 한 열 몇 곳인데 한 곳은 20곳이 넘는 거라든가.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문항이 한 18개에서 20개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는 부분도 있었었고, 어떤 특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이 단 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곳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만에 대해서 학부형들의 의견을 듣는 부분은 전혀 없었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만 짚어서 하는 어린이집이 대다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어떤 어린이집은 1년에 1번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문맥이 짧은 곳도 있고, 그리고 긴 곳도 있고, 문항이 숫자가 긴 것,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보니까 실명을 거론해요.

그러면 저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 보지만 아이들이 일단 볼모로 잡혀있다는 전제하에, 사실상 워낙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잘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개선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실명이 거론되면 말씀 못 드려요.

우리 아이가 제가 없는 사이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꼼꼼하게, 세심하게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실명을 거론하고 우리는 사실상 결과만 통보받는 구조인 것 같아요, 맞나요?

(대답 없음)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2차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게 되어 있나라는 걸 여쭤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단 어린이집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사항들 중에 만약에 실명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만족도조사할 때 보면 교육기관에서도 보면 실명은 제출을 안 하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명을 거론한다고 하면 설문에 응하는 분들이 다소 부담을 갖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한번 다시 실태조사를 해 보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 점검한 이유는 현장에 계신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보살핀다는 전제하에, 다만 그래도 학부형과 소통하는 구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맥을 짚어서 주는 것도 좋지만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정책과에서 만들어서 뿌려주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리고 실명이 거론되지 않게끔 익명으로 보장되는 그런 구조적인 걸 한번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 보는데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단 표준안이라기보다는 실태를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명을 거론한다든가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권고안, 권고안을 좀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돼 버리고, 또 민간에서 보실 때는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 또 일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고안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충분히 민간에서도 그 안이 합리적이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금 이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 학부형의 설문조사가 재계약에 대한 신뢰성을 근간으로 하는 자료로 쓰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율성 침해라기보다는 관리·감독의 권한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제가 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도 봤지만 사실상 설문지를 통했을 때 학부형들의 만족도가 90%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저도 설문지를 보기 이전에는 “학부형들이 좋아하구나.”, “우리 아이들이 만족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만큼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 이것은 평가를 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도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요.

실제 설문과 상관없이 실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는 걸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해 나가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11쪽에 보시면 3차 연도 시행 결과로 제2보건소에 대한 자료가 나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추진 배경에 익히 우리 집행부도 잘 알고 있는 동 지역 내의 인구수, 그렇지요?

그럼에도 제2보건소가 아직, 여기 과제 목표에 보면 2026년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타 익히 저희들도 다 아는 상황으로 57쪽에 보시면 2026년 4차년 계획에도 동일하게 제2보건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후퇴를 했어요.

3차년 계획은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4차년 계획에 보시면 제2보건소 건립 계획 추진이라고 ‘다소 추동력이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함께 사실 이 보건소가 가지는 지역 의료의 기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질의인데요.

160쪽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기획 파트와 실무 파트 그리고 지원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원래 감염병관리과가 돌봄건강과로, 맞지요?

돌봄건강과로 이렇게 부서 이름을 바꾸면서 그러면 이 감염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팀으로 축소가 되었다든지,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팀으로 하향, 하향이란 말이 맞나요?

이 부서가 바뀜으로써 어떻게 향후 꾸려졌는지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단 감염병관리과 내에 종전에 감염병 대응·예방 2개의 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돌봄 기능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특정 부서 아니면 특별한 과를 만들지는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감염병관리과를 재편하는 식의 형식을 빌려서 돌봄건강 기능과 감염병 대응·예방을 통합해서 감염병 관리로 그렇게 재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재편 이전에 비해서 어쨌든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기능은 다 수행합니다.

이순열 위원 아, 기능 축소는 없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라우마일 수 있는데 밀접도가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역할이 작지 않거든요.

해서 좀 우려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통합돌봄도 수행하시면서 기존의 감염병 관련해서는 대응과 예방을 다 같이 수행한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러니까 과에서 하는 수행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감염병 전담 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그런 기능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과 부분에 있어서는 외형적으로 보면 ‘감염병’이라는 용어가 없으니까, 과 타이틀에, 명칭에.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그 기능은 다 수행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쉬운 말로 코로나와 같은 그런 감염병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장 “그런 부분은 기능은 저희가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는 데에는 소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새롭게 재편된 돌봄건강과에서 하는 치매 관련 사업이라든가 정신건강 또한 가볍지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특별히, 모두 다 힘드시지만 특별히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초반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저희 4기 중에 저희들 수 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회의하셨던 국장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문체국에 있을 때지요, 뭐.

○위원장 김현미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무리 단계에서 함께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일 오래 회의를 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특별히, 저희들하고 마무리 회의하고 있는데 말씀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이 시간이 이제 더 이후에 없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마지막인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하여튼 “시정 4기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또 “집행부와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견제도 하시고 또 집행부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윈윈하는 쪽으로 잘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문체국 이야기도 하면서 보면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제 입장에서는, 문체국장 입장에서는 제 직분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위원님들과 제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쳤을 수가 있어요.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일일하다 보면 다소 오해도 있을 수 거고, 또 오해가 오해를 낳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하여튼 시정 5기에 들어서도 제가 복지국장을 개인적으로 계속 수행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하다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꺼 나가는 과정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잘 풀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의회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정책도 담아 주시고, 여러 가지 안들을 해결해 나가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께서 준비해 주시고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2)

(16시1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학서·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찰법 전부개정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고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조례 폐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장님, 마지막 발언자로 지금 답변석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아, 위원님들 오늘이 마지막······.

○위원장 김현미 네, 회의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아, 일정이시구먼요.

○위원장 김현미 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동안 우리 세종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에 개의되는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보도자료들이, 기사들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서 조례가 보류된 것들은 세종시의회에서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시어 의회는 보다 더 성숙한 논의를 위해서 조례안을 보류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기사에 또 어제와 같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세종시가 출범한 지금까지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중 세종연구원장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의 6배가 아니라 5배조차 초과한 적이 없었고, 또 본 개정조례안 또한 새로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적용되는 조례임에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하신 “세종연구원장의 연봉을 200만 원 삭감되는 조례 개정이다.”는 사실과 다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도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비는 20년 만에 인상되었고, 월정수당 또한 시장님이 구성하는 의정비 심의 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만큼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4기부터 결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의회가 재정이 어려운데 의정활동비는 한 푼도 깎지 않고 해마다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부분과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5기 시정과 시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을 4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5기에서 진행되어야 될 것들은 의회와 시정 모두 5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돕는다는 의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인사 말씀 하겠습니다.

시정 운영은 한 기관의 리더가 어떤 태도와 판단으로 조직을 이끌 때 그 시민과 행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됩니다.

리더의 역할은 갈등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의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행정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 협력과 균형보다는 대립적인 방식이 강조되면서 아쉬운 부분을 남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중요한 것은 평가나 공방이 아니라 정리와 책임입니다.

차기 시정에 부담이 남지 않도록 재정부터 행정 전반까지 함께 차분하게 점검하고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한 책임 있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묵묵히 시민을 위해서 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심 가져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의 행복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심하여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상임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세종시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여미전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박형국
예산담당관노진욱
법무혁신담당관박송이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자치행정과장안종수
세정과장황용연
·보건복지국
국장김려수
복지정책과장김수영
인구여성가족과장명노근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경숙
보건정책과장정제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택화
사무국장김정환
○전문위원
  박용민
○기록공무원
  김도영  이지혜  장진주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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