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7월21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
6.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8.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3)
2.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89)
3.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0)
4.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1)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의안번호 4992)
6.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3)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4)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5)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6)
10.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7)
1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8)
12.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8-1)
13.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9)
1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0)
15.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1)
1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2)
17.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3)
18.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4)
19.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5)
2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87)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2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88)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19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 20건의 안건 심사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7월 15일에 제출되어 7월 16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조례안 및 동의안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오늘 심사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3)
(10시03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안신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해정·김동호·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범종·손인수·유인호·윤성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해촉, 공동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견 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행정수도 완성 추진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 집행부 성실히 지원하고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89)
3.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0)
(10시06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2항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조실에서 제출한 안건 총 2건인데요.
먼저 의안번호 제4989호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에 법제처와 협약을 맺어서 알기 쉬운 한글 조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법제처와 협업해서 30개 조례 속에서 한자어·외래어·일본식 표현 등 한글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감”을 “감소”로, 또는 “손괴”를 “파손”, 또는 “소요되는”을 “드는 또는 필요한”, 그리고 외래어인 “마케팅”을 “홍보”, 또 “컨설팅”을 “상담 또는 조언”, “가이드라인”을 “지침”, 그리고 일본식 표현인 “관하여, 대하여”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 있을 때 관련된 조사로 대체하는 것이고, “응하지 아니하는”을 “따르지 않는” 이런 식으로 쉬운 표현으로 일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건으로는 제4990호인데요.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법령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법령 용어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례 별지 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가 요청되고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바꾸고, 또 불필요한 성별 및 한자 성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열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서 아무리 외래어라고 하더라도 현재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바꾼다든지, 어떻게 보면 누리집이라는 게 더 어색하기도 하고 저희가 잘 사용을 하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도 하고 홈페이지라는 용어를 더 대체적으로 쓰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까지 이번에 다 개정 사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게 아무래도 용어 또는 정확한 국어를 구사하는 측면에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 법령에는 이렇게 계속 기록으로 남아 있게 되고, 또 일반적인 사용하는 용어를 이끈다는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변경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누리집이라는 단어를 계속, 현재도 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계속 그런 노력을 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좀 더 이제 “홈페이지”라는 단어보다 “누리집”이라는 용어로 계속적으로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이것만 정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발의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같은 맥락으로······.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캠페인 실시를 분위기 조성 활동······.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강해정 위원님, 마이크······.
○강해정 위원 “캠페인 실시”를 “분위기 조성 활동”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위기 조성 활동이라는 게 우리 표준어에 적합한 단어인지가 저는 조금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위원장님 말씀처럼, 또 존경하는 강해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 스스로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캠페인, 컨설팅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무래도 정부 부처 전체에 걸쳐 있는 법령에, 그다음에 관련된 조례 이거를 일관성 있게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캠페인하고 분위기 조성이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오히려 더 구체적인 타깃이나 활동 중심으로는 캠페인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정부 방향이나 우리가 오히려 외국어에 많이 물들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조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용어를 이런 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권고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아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한자어·외래어를 정비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캠페인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채널과 전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도하는 활동이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분위기 조성 활동”이라는 용어보다는 “개선 활동” 이런 용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또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래서 의견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 의견들을 전에 올 때 우리 위원님 의견과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저희들 이 안에 법령 용어 정비하는 게 있는데요.
법령 용어 정비하실 때 법제처에서 용어 정비 자료 나오잖아요.
하실 때 같이 첨부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야 이 용어에 대해서 통일 가지고 볼 수 있고 하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배포해 주시게 하든가.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참고 자료로 배포가······.
○김현미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고생하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1)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의안번호 4992)
6.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3)
(10시1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총 3건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91호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통장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권위적 표현을 순화된 용어로 바꾸어 쓰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쉬운 용어와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통장 복무 규정 중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이라는 문구를 업무를 수행할 때는 “행정업무 등에 적극 협조”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선도하여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대체하고,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을 “이·통장이 바뀔 경우에는”으로 대체하는 등 한자어를 우리말로 대체하여 쉬운 용어로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2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조성한 국유재산 공공시설을 우리 시의 행정재산으로 무산 양여받아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은 집현119안전센터,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4생활권 광역복지센터 총 3건으로 취득 규모는 토지 무상 양여 3건에 2만 7628㎡에 230억 6000만 원, 건물 무상 양여 3건에 연면적 2만 8459㎡, 530억 1200만 원입니다.
취득 재산 세부 내용은 제출된 변경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3호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어 삽입과 용어를 순화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약정에 따른 대출 및 예금 금리 공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세부 평가 항목 명칭 변경 및 배점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평가 항목 순위가 점수 편차 차등 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고 선정을 위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김현미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하겠습니다.
당연히 이·통장분들께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협조하시고 최일선에서 행정 협력자로 일하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이·통장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하고 있는 거 아는데요.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책자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퍼로 나눠 줬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서로 말씀드릴게요.
261페이지에 제안 이유,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제안 이유만 보셔도 됩니다.
보고 계세요?
저희들이 분명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통장이건 주민자치회건 분명히 저희들 행정의 협력자로 일을 하고 계시고 가장 일선에서 항상 주민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용어 하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예우라는, 제안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우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스스로가 저희들을 가둘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이것들이 자칫하면, 처우 개선을 위한 거나 아니면 그분들에는 활동 지원이나 공로 확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용어 선택하는 것들은 좋지만 자칫하면 이 예우라는 표현이 의전이나 혜택이나 처우 개선까지도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또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어 하나를 쓰더라도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다만 권위적 표현을 바꾸는 건데, 여기에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라는 표현을 제안 이유에 넣었는데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 사항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신중한 문구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서로 뒤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나 제안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복청에서 지어진 것들 인수하면서 보수 유지 부분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것들로 인해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계획 수립하고 이것들을 저희들이 인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있어서,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보시고 인수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조례로 올라오는 거겠지만 이것들이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는 인수하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들 인수한 시설들 중에서 꼼꼼히 살피지 않아서 인수한 후에, 추후에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곳들 있거든요.
특히 복컴 같은 경우가 그렇고 대표적으로 집현동 전에 반곡동 같은 경우도 누수가 있었는데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 비용과 더불어 누수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거, 내용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반곡동 같은 경우는 누수가 심각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조금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일단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자체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가 공개 의무 사항으로 신설 규정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떤 경쟁력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전국 지자체가 금고에 대한 금리를 공개를 안 한 상태였고요.
이번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해정 위원 아,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신설된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이번에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이 변경됐는데 지금 현재 이 변경되는 것들이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위원장 김재형 아니면 우리 시만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그런 부분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재형 하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정을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번에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이 이제 변경돼서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 하향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기준안이 내려와서 변경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부 어떤, 예규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바꾸는 거 말씀인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평가 항목 배점 기준에 보면 공금 예금 적용 금리가 지금 보면 이게 현재 기존은 이 상태에서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공공 예금 적용 금리가 삭제되고 그다음에 정기예금 예치 금리가 7점에서 9점으로 상향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에 대한 대출 금리가 배점 4점에서 6점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는 4점인데 8점으로 상향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거기서 보면 공공 예금 적용 금리하고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는 현재······.
○위원장 김재형 이게 합쳐졌다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규에 따라서 이제 합치는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네, 합쳐졌, 그래서 합쳐지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대출금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좀 하는 거고.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게 합쳐진 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2점이 낮춰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0점에서 8점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시민 편의 이용성 부분은 다 똑같지마는 관내 중소기업, 이 ‘라.’ 부분만 1점으로 상향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2번이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것도 시, 저희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보니까, 제가 다른 타 시도 보니까 이걸 적용하는 지자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렇게 좀 각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료 화면을 보며)그래서 삭제되는 부분은 이거 4번의 ‘라.’ 부분.
이거는 이제 삭제 돼 가지고 2점이 줄어드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6번의 그 밖의 사항인 탄소중립 기여도가 2점에서 1점으로 변경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뭐 이렇게 전반적인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해 봐도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들도 보면 도에 대한 대출금리가 보통 4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4점, 수시, 약간 거의 엇비슷하긴 하는데, 대전광역시도, 그리고 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및 계획 이런 부분들도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및 서민 대출 실적도 포함돼서 각각 2점씩 해서 총 4점으로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에 대한 대출금리가 지금 저희가 4점에서 6점으로 2점을 상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은 3점에서 4점인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우리가 상향하자고 하면 현재 우리 고금리, 고물가 이런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금융권에서 금융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시에도 일단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점수를 배점을 줘야 되는 게 우리 이번 평가 개정에 기준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에 대한 대출금리는, 이건 우리가 돈을 빌릴 때 금리를 낮게 해주는 데가 유리,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돈을 빌릴 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가급적이면 안 빌리는 게 좋은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어떠한 지금 현재 어려움, 지금의 어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잘해 주는 그런 데에다가 점수를 오히려 더 부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시에 대한 대출금리는 타 시도에 기준하여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이거는 2점 상향한 거를 5점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 이 부분을 4점 상향한 거를 5점, 오히려 이거를 좀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시의 대출금리는 말씀하시는 대로 저의 시에서 대출했을 때 금리를 적게 저희 시에 유리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어려운 중소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금고에서부터, 시의 여러 가지 정책에서부터 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안 사항이 방향성이 더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면, 그러면 이거는 변경안이 수정 발의가 되어야 되나요, 지금 이 부분이?
혹시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수정 발의를······.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럼 잠시만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시에 대한 대출금리 평가 배점을 개정안에서 2점을 상향하고자 했던 6점에서 1점만 상향하는 5점으로 수정하고,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실적 및 계획 배점을 개정안에서 1점을 상향하고자 했던 4점에서 2점을 상향하는 5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조례안의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수정안에 대하여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는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4)
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5)
9.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6)
10.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7)
11.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8)
12.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8-1)
13.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99)
1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0)
15.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1)
1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2)
17.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3)
18.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4)
(11시26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11건, 수정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94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내년에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6-3 생활권, 그러니까 산울동이 되겠습니다.
복컴 내에 신규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 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신규 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우선 보육 전문가 선정을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5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은 총 12개소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각 어린이집의 현 수탁자는 지난 6월 24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 12개 어린이집 모두 평균 점수 80점 이상을 받아 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6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대상은 한아름어린이집 1개소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고 당초 위수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였으나 수탁자의 연령이 보조금 상한 연령 기준에 도달하여 위탁 기간까지 운영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수탁하게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 후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보육 전문가를 선정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7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산울다함께돌봄센터의 신규 설치 예정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초등, 아동 돌봄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산울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민간위탁 신규 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8호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반곡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초등·아동 돌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반곡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1월 8일부터 2031년 11월 7일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4998-1호 수정안은 동일 내용이 되겠으며, 2031년 산출 근거 재산정으로 위탁 금액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9호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의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적인 자격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적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 금액은 연 4억 6000만 원 수준입니다.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북구권 청소년의 활동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5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기간이 만묘됨에 따라 전문 인프라를 갖춘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및 기술 지원과 인력, 교육, 훈련, 데이터 분석 등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 52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우리 세종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1호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자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 인프라를 민간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술 지원과 인력, 교육, 훈련, 네트워크 구축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 금액은 연 60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각(재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세종시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사업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2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2026년 12월 10일 자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11일부터 2029년년 12월 10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연 2억 7614만 3000원입니다.
민간위탁(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며 위탁 사무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 운영이고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현 수탁자는 지난 6월 26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시민의 응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4호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응급의료지원단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응급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수탁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응급의료지원센터이며 위탁 사무는 세종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이고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현 수탁자는 지난 6월 26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우리 세종시 여건에 맞는 응급의료 정책 개발과 응급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께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더욱, 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ㅎ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각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는 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가 과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목적에 맞는가.’, ‘단순히 수단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출생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과연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는 시키고 있지만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가?’, ‘재정적으로 과연 시의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그리고 편리한 곳에 내가 원하는 모든 곳들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그것들에 있어서 시에서의 재정부터 시작해서 효율성까지 여러 가지 고씬한다고 하면 이게 단순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적인 숫자를 늘리는 게 맞는가.’, ‘질적인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가.’랑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올라온 것들이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꽤 많아요.
그런데 세종시의 모두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이냐, 저는 민간하고 상생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은 현재 계속적으로 폐원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간에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시에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면서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데, 과연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올라온 동의안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이 조례가 아니고 시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이 많은 국공립어린이집들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그렇다고 하면 민간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주는 것도 맞고, 예외적으로 세종시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마을 같은 경우, 한솔동 같은 경우는 당시에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돼 가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연초에 어린이집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입주가 되면 그곳에서는 당연히 입주가 됨으로써 아이들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산울동이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처음에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걸 지양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검토돼서 신설하는 걸로 됐었는데요.
하여튼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전체 147개지만 반면에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줄여 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앞으로의 있어야 될 사항들을 우려하셔 갖고 미리 말씀을 주신 건데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런 고민이 되고 있고,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마련해서 앞으로 신설하는 걸 지양해야 되겠다.
다만 산울동 같이 정원 충족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향후에 예산의 어떤 재정적인 여건에도 고려가 필요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도 이런 부분을 상의면서 하나하나씩 조정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라온 조례안이라 저희들도 꼼꼼히 봐야 하긴 하지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현재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재계약이나 재위탁이지 않습니까?
정원 대비 어느 정도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은 재계약이나 재위탁이 필요하고요.
아까 모두의 한솔동처럼 이런 부분들은, 이건 하나하나씩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의 어린이집들이 계속적으로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들은 이제 지양해야 하지 않나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담으로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국공립어린이을 선호하세요.
○김현미 위원 선호하지요.
어찌 됐건 간에 ‘국공립’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분명히 민간보다는 나을 것이다라고 선호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상생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야 된다.
민간은 지금 계속 폐원을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 전체를 다 국공립으로 놓을 수는 없고,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법에 보면 아파트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김현미 위원 네,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500세대 이상인 데에서 만들고 또 국공립 전환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강해정 위원 질의보다는 우리가 페이퍼를 작성할 때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국공립 재계약에는 당연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평가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고점이 가산점 5점까지 해서 105점이어서 최고점을 받은 어린이집이 102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평가 결과 거기에 보면 전부 ‘우수’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밑에 당구표에 보면 우수가 80점 이상, 양호가 70~79점이라고 돼 있는데 세종하늘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잠시만요.
○강해정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이게 안건별로 심사하는 거라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강해정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원장 김재형 그건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된 부분이라 그건 다음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강해정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따로 질의하실 건 없으신 거지요?
○강해정 위원 네, 이거.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재계약 건에는 동의는 거 맞고요.
평가 결과를 보면 최고점을 받은 어린이집이 102점을 받았고, 아마 최하점을 받은 어린이집이 79.5점을 받았는데 결과 평가에는 모두 우수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수가 80점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79.5점을 소수점으로 반영을 해 준다는, 정수로 정한다는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네임이 없이 그냥 우수로 했다면 이건 지금 79.5점은 양호로 봐야 하거든요.
시험 봤을 때 80점 이상은 합격이고 79.5점은 불합격이잖아요.
이러한 정확한 닉네임이 없이 이상과 이하의 범위를 주셨을 때는 우수가 아니고 양호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이 아마 적격성 평가 그 말씀 주시는 거지요?
○강해정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가 성과 평가와 적격성 평가 2개의 분야로 나눠서 하는데요.
여기 102점 맞고 한 부분은 전체적인 성과 분석, 성과 평가에 해당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격성 평가로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적격성은 70점 이상이면 적격은 맞아요.
맞는데 평가 결과의 명칭이 우수가 아니라 양호에 들어가지 않나.
왜냐하면 79.5점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가 지금 성과 분석, 성과 평가에 있어서 80점 이상이 우수인데 지금 어느 어린이집을 말씀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강해정 위원 명칭을 말할 수는 없고.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강해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과······.
○강해정 위원 심사 결과 적격성에서······.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성과 분석하고 적격이 2개가 나뉘어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성과 평가에서는 다 80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적격하고 두 가지 분류를 전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하는 건 성과 평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것은 우수 80점 이상을 맞았다는 거지요, 적격성에?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를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거 하나만 보실게요.
아마 심사성과표가 이게 맞나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띄워 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이게 성과, 심사 성과평가표 맞나요?
이게 민간위탁 어린이집 할 때.
성과표 맞나요? 심사평가표.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마이크 꺼짐)우측에 심사평가표라고 (마이크 켜짐)되어 있는데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과 평가할 때 하시는 표 맞으신가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 평가표가 거의 다 정성이에요.
정량이 거의 없고 정성적 평가예요.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인 것들을 나타낸다고 하면 어니 됐건 간에 정성평가는 그에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 준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거의 다 정성적 평가였을 때는 과연 민간위탁 평가에 있어서 이것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예산 집행 적정성도 정성, 지역사회도 정성, 이게 분명히 정량적으로 표시 낼 수 있는 것까지도 정성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정량과 정성이 같이 가는 건 가장 좋겠지만 정성에 이렇게 치우쳐 버린다고 하면 현재 민간위탁 평가에서의 객관적인 부분들이 과연 있을까?
같이 비춰서 가면 좋겠지만요.
보시면 거의 다 정성이잖아요.
저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가서 보니까, 제출해 주신 평가서 에 보니까 다 높아요.
만족도 결과도 높고, 이런 것들을 가 가지고 재계약 사유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특별한 성과 해서 재계약 사유 보면 만족도를 했는데 결과가 높아요.
웬만한 학부모들은 그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 만족도 결과 할 때 거의 다 만점에 주지 불만족스러워도 아래 점수에 주지 않거든요.
이유는 혹시라도 내 아이한테 또 다른 어떤 불편함이 생길까 싶어서.
그런데 심사 기준이 거의 다 정성이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과 분석 위탁 기간 중에 평균이 나와 있고, 재계약 사유에 보시면 만족도가 연 1회 실시해서 만족도 결과가 100%, 열린 어린이집을 해서 보육 발전 유공자 시장 표창을 수여해서, 우수 급식을 해서, 그런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그 서식이 저희 집행부로부터 받은 서식입니까?
○김현미 위원 네, 이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요구자료에 있었던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서식이 그 서식이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현미 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저희가 이 자료를, 민간위탁 성과 평가 세부 내용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서식을 지금 받았는데 위원님이 지금 보여 주신 자료와 평가표가 좀 달라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겠어요?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의정포털시스템에 집행부에서 주신 걸 여기 올린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게 2025년 3월 거로 지금 있는데요.
○김현미 위원 이게 저희들한테 마지막으로 주신 성과평가표였는데 그럼 바뀐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제가 지금 받은 평가표는 제목부터 다르고 정량도 있고 하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럼 공유를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보여 주신 거에 제가 봤을 때도 구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쪽에 정량·정성의 표현도 좀 잘못돼 있는 것 같더라.
왜냐하면 배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검토보고서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국장님도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기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성과 평가 심사기준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위탁에 있어서 기관 종속가 직결되는 만큼 누구나 이런 성과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납득성이 있게끔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거의 다 정성평가다 보면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보니까 다 적격이기는 해요.
그런데 국장님, 382페이지 보실게요.
행정처분을 받은 곳들이 있어요.
5년 안에 두 번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있고요.
그럼 이 행정처분이 뭘로 해서 받았는지, 그냥 ‘정기 지도·점검’ 하면 저희들은 알 수 없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통 시정 명령, 회계 처리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사항들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감사 파트에서 보면 굉장한 비위로 볼 수도 있지만 보통 민간 영역에서, 저희가 회계 처리 지침이라든가 각종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준수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 CCTV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가, 회계 처리가 좀 미흡하다든가, 통상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희가 반복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인 거지요.
실제 공무원들도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그런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서 훈계라든가 주의를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려면 지속적인 교육과 또 어린이집에서도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 또 지자체 예산을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결국 저는 민간위탁이 행정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에다가 주는 게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민간위탁을 받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과연 5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행정처분을 두 번이나 받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적격이 나왔나도 궁금한 거고요.
이 평가지표를 보다 보니까 어찌 됐건 간에 정량적인,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정성적에 의해서 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부분들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심의표 안에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성과표도 앞으로 보완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페널티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페널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기관에서 횡령을 한다든가 유용을 한다든가 이러면 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재계약이나 재위탁 대상에서도 저희도 페널티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만 사실 보는 시간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좀 미흡하다든가, 횡령이나 유용 관계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법인카드를 써야 하는데, 아니면 통장을 개인 카드와 어린이집 카드를 혼용해서 쓴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경미한 건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지적이 되면 어린이집에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십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과하게 처리하는 것은 모든 어린이집들 낙인 찍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국장님, 다시 평가표 보실게요, 그러면 심사기준표.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마이크 꺼짐)혹시 이거 동의안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아, 그래요?
그러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일단 정리하고 이거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시자고요.
(마이크 꺼짐)김현미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김현미 위원 우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한 거고,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 심사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388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회계상의 부분은 일부예요.
여기는 법규를 잘 지켰나, 아니면 이게 충실하게 했나,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지적 사항, 조치 사항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산점은 있지만 페널티는 없어요.
처분을 받았는데 페널티는 없고, 공모해서 지정을 받으면 가산점만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하신 원에 대해서는 재계약과 재위탁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 기준표를 보면 이렇게 행정처분을 당해도 페널티도 없는데 이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위원님, 예를 들어서 회계 집행의 적절성이다.
그럼 4개 구간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 처리가 미흡했다 하면 거기에서 가장 낮은 점수 미흡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점에 대한 거가 있고 별도로 감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구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페널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저희로서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는 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의 운영 성격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량적인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정량을 어떤 식으로 늘리겠다.”까지 제가 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하여튼 고민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위원님들께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돼서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내용도 지금 살펴보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한 끝에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좀 보완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부 어린이집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이력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보완해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 김현미입니다.
이거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니까 수탁자의 연령이 정부의 보조금 상한 연령 기준에 도달하여 어린이집이 운영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 보조금 딱 상한선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65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모든 보조금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보육법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일반 사회복지 법인도 보면 국가나 지자체로 보조금을 받는 데는 시설장들이 65세까지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혹시 저희들이 5년 계약했는데 한 3년, 4년 정도 됐었을 때 보조금 상한 연령 기준이 다 되면 그때라도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다시 이제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면 지금 검토보고서 4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위탁기관이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저희 이거 지금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면 보통 위탁기관이 한 몇 군데 정도가 접수가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통이요?
○위원장 김재형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사안마다 다른데 보통 4개, 5개 정도.
○위원장 김재형 아, 4개, 5개 정도?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관 말고도 또 더 대상되는 기관들이 있나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아, 더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대상 기관이,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 기관에 대한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 사항은, 지금 수정된 사항은 2031년의 예산액에 대한 수정안 제출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10개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걸 착각해 가지고 한 2개월 치밖에 편성을 못 했던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아, 그래서 그거를 수정안, 그 외에는 다른 수정 사항이 없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면 이번에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사무 성과 평가 결과 보고를 보니 이게 미흡한 측면이 있네요.
인근 청소년센터 대비 외부 사업과 연계, 사업 홍보를 위한 노력, 공모사업 연결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부분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음.
혹시 국장님도 이거 혹시 내용 살펴보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동안에 지도·감독 결과 이런 걸 하면서 물품 불용 처리 이런 부분들, 또 사무 편람 현행화를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있었고요.
또 평가위원들께서 평가점수를 이 부분은 좀 낮게 평가하신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게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받으실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어떻게 운영할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할 때 지금 현재 미흡한 측면이 발견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잘 계획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면 더 좋은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거는 이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거는 우리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을 받아 갖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연구원 두 분, 책임연구원하고 일반적인 연구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사업 내용은 자료에도 있지만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의 어떤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또 보건소에 대한 기술지원, 또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요청하는 그런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이쪽 충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건 간에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후에는 어떻게 환류 조치들을 해 나가시나요, 평가해 가시면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일반적인 민간, 우리가 위탁하는 그런 평가, 성과 평가와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어떤 맞춤형 협력사업 같은 것들도 같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이 어떤 의도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름 우리 지역의 심뇌혈관 예방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년짜리 사업인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러면 이제 매년 어찌 됐건 간에 평가는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그럼 매년 평가해서 다음 해에 할 때,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이 매년 평가해 가다면서 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환류 조치를 해 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지가 궁금한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맞나요?(웃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혹시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이 관련한 사업.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사업 실적?
○김현미 위원 네,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사업 실적하고 그 효과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재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위탁기관이 운영한지 얼마나 됐나요, 지금 위탁받은지?
이번에 처음 위탁받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마이크 꺼짐)종전 2023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해서 이제 3년을 했고요.
잠시만요.
(마이크 켜짐)2017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는 재계약 요건에 대해서 이게 충족되는 사항이 아닌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종전에 재계약 돼서 연장이 되고 이번에 또 그게 도래가 되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 이상 넘어가면 재위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김재형 이번에는 돼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공모 절차를 또 새롭게 밟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거는, 하여튼 이번에 평가하거나 했을 때는 재계약 대상은 아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은 재위탁.
○위원장 김재형 위탁으로 해야 된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검토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으로 의결이 되었으나 심의 의견 사항에서는 지도·감독 사항들이 다수 있어서 향후 개선할 조치가 필요가 있음 이렇게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이런 부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거는 재계약 대상이잖아요.
차후에 또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충남대학교가 민간위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위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위탁하는 이 사업들에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결국은 적정으로는 의결되어 있으나 지도·감독에서 지적 사항들이 있어서 향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의 지도·감독에서 보면 어찌 됐건 간에 수탁기관에게 위탁 사무와 처리에 관련한 필요 사항들을 지도·감독 하에 검사도 할 수 있고 한데 이 많은 위탁 사업들이 다 똑같은 지적을 받았다는 거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비슷합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업을 받았던 곳에서. 그래서 저희 세종시의 환경상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병원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있는 민간위탁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당연히 자연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지도·감독했던 부분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시하게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 공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금액들 다 합치면 작지 않거든요.
이게 개개인의 크고 작고의 기간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종시가 지금 다른 시도 지자체보다 보조금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좀 강화해 주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강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고 평가부터 시작해서 매년 환류 조치할 때도 한 번씩 더 세심하게 점검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보면 깔끔하게 일이 처리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도 지적이 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적을 안 받을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모품 수불 대장을 작성을 안 했다든가 물품검수조서를 현행화를 안 시켜 놨다든가 이런 건 조금만 관심 가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작지 않은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 사무 처리 또한 아주 작은 금액이라서 위법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05)
(14시07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5005호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수탁 기관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2026년 기준 2억 8200만 원으로 국비 50%의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 관리로 질환 및 역량교육과 건강 상담을 제공하며 참여를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시스템 전산 기술지원 및 사업 안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예방 관리 홍보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등 정부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추진 기조에 맞춰 지속 치료율 향상 및 적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이 동의안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들이 심의했던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지원단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거 같아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결과치에 보시면 2024, 2025, 2026년 해서 성공률이 나와 있는데 71%에서 64.3%, 61.5%로 점점 성공률이 낮아지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보건소장 정재훈 이건 지금 저희 세종시만의 그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저희 고혈압·당뇨병 등록센터에 등록되고 있는 시민들의 나이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건강 생활 행태 개선에서 지표로 삼는 그런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그런 어떤 수치 있지않습니까?
검사 수치에서 그거의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센티브가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4년만 해도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 원권을 줬는데 2025년도에는 우산을 하나 주고 2026년에는 발 연고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들이 등록 교육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꼭 뭐를 줘야 이게 늘어나나요?(웃음)
이게 저희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찌 됐건 간에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선물을 줘야지 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등록교육센터들을 좀 보시면 이것 또한, 이건 저희 건가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성과 목표 해서 주신 거는 저희 세종시 건가요?
○보건소장 정재훈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혹시 소장님 검토보고서나 아니면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보건소장 정재훈 네, 검토보고서 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현미 위원 619페이지인데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성과 목표.
이거 저희 세종시 건가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저희 세종시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제 보실게요.
등록 환자 교육에 보시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목표는 778명이었다가 실적은 늘어났어요.
2025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26년도에는요, 목표는 1162명인데 실적은 299명이에요.
저희들이 이 제출할 시점이 4월이라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김현미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소장 정재훈 지금은 현재 상태는, 이게 지금 저희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거 등록 환자 수에 대해서는 초과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몇 년 동안.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또 개선 성공률을 보실게요.
목표 대비 2024년 실적은 높아졌어요.
건강 행태 개선 사업.
그런데 2025년도에는 목표 대비 실적이 낮아졌단 말이지요.
이제 2026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같은데 2025년도 왜 이렇게 낮아졌나요?
왜냐하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참여자 수라든지 아니면 성공률, 이수율 등을 보고 그다음 연도에 3년이어도 매 해마다 계획을 다시 잡으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이게 지금······.
○김현미 위원 왜 그럴까요?
○보건소장 정재훈 이게 지금 건강 행태 개선 성공률하고 등록 환자의 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환자의 그런 어떤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해서 그런 어떤 당화혈색소라든지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LDL, 그다음에 중성지방 이런 것들의 수치가 객관적으로 개선되는 걸 보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개선되는 것이 지금 등록 회원, 등록 환자들의 나이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지표는 되지 못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라는 것이 그 자체에서 어떤 큰 병을 일으키기보다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이건 제 의견이고 제가 항상 다른 질병청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도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면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오고 나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그 자체가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합병증이 생기는 기간을 얼마나 지연시키는 건가를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게 그렇게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4개월 동안 이렇게 환자들의 어떤 그런 단기적인 수치상의 개선 이것만 확인하다 보니까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것보다는 얼마나 그 합병증이 생기는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기간 동안 측정하는 그런 어떤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참여의원이나 약국 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면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본 거는 매년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거 같고, 또 저희들이 심혈환하고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해정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현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표율이 하락되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마 성과 평가 목표설정에도 좀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평가를 했던 평가자들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매년 동일하거나 축소되는 보수적 목표설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향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성과 목표는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설정을 해 가지고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도달하게끔 한다면 운영위원 회의했던 것도 2024년도에는 8회를 했어요.
그런데 3회로 5년과 6년이 팍 줄었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2024년도에는 8회의 운영위원을 거쳐서 하다 보니 성과지표에서도 71.9%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64, 61.5%가 나온 이유가 이런 거에도 좀 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하여간 좋으신 말씀이고요.
애초 그거, 일단 어떤 정부 지침이 있는 거에 대해 있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등록 환자 수는 매년 10% 정도를 등록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10% 정도 이렇게 등록 환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맞췄는데 이 건강 행태가 실제로 지표가 개선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건 환자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실 고혈압이랑 당뇨라는 것이 한 살, 그러니까 1년 1년이 조금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더 지표로, 행태가 더욱더 지표에 거기에 성과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처럼만 유지만 해도 아주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저희 세종시의 세종시민들의, 세종시 등록 환자와 세종시민들의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확실히 이게 제가 느꼈던 게 세종시민들이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으신 거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8회에서 3회 이렇게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8회라는 건 사실 저희들이 이게 4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그 성과를, 등록 환자를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4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왜 4개월 단위로 하냐 하면 당화혈색소 같은 건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3개월 후에 재고 그래서 4개월이 한 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8회는 별로 의미없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3회가 가장 적당하고 효율적인 회의의 횟수라고 생각합니다.
○강해정 위원 분기별로 했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 말인가요?
3, 4개월······.
○보건소장 정재훈 아, 분기별로가 아니고요.
이건 적혈구의 생존 기간······.
○강해정 위원 상승.
○보건소장 정재훈 네, 생존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같은 건 혈색소에 당이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게 정말로 지표가 개선됐는지를 보려면 그게 적어도 3개월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강해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감사합니다.
(14시23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김현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현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해졌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등 35개 실국 직속기간 및 읍·면·동과 세종연구원 등 2개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김현미 위원 저 질의는 없는데 의견을 좀 내놓고 싶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위원장님이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실국 과장님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실국 주무 팀장님들도 함께 오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20개의 의원실이 있었는데 21개 의원실로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또 상임위가 하나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가 대기할 수 있는 곳이 좀 축소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실제 감사를 받으시는 실국의 국·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팀장님들은 집행부에서 대기를 하시면서 협업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일단은, (마이크 켜짐)저희가 일단 보면, 감사나 심의·의결할 때 보면 국장님이 일단 답변석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 해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구체적인 질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할 때는 그게 국장님하고 어떤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일정을 보시면 각 일별로 저희가 보통 3개 국실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1개 실국에 2개 직속기관들 이렇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시간 배분이나 이런 거는 제가 중간에 잘 편성하면서 진행하면, 저희 지금 5층에 대기 공간이 있지요?
그렇지요?
맞은 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팀장님까지 있으면 원활하게 뒤에서 어떤 서포트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팀장님들까지는 현재 의회에 오셔서 같이 회의석상에는 들어오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2페이지에 보시면,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루에 3개 부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대기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대기 공간이 저희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더 업무가 시가, 집행부가 저희들 단층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87)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2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88)
(14시40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기획조정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김현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안녕하세요?
○김현미 위원 하여튼 이번 예산안 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안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부분 사업별로 부서마다 사무관리비나 업추비가 삭감이 됐어요.
어찌 됐건 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예산이고 본예산 할 때도 충분히 삭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들이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들은 다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과에 보시면, 31페이지 보실게요.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풀비 개념이겠지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것들이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다른 곳의 업무비나 사무관리비는 감액을 시키면서 풀비 개념의 시정 현안 사업 추진비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현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부서에서도 각 부서의 기본경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더 확보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정 현안 사업 관련해서는 일부 증액을 요청드리는 바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시정 전체적인 역량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들은 서울사무소라고 부르는데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5급 상당의 개방형으로 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장님을 비롯한 지위부가 일주일에 몇 차례씩 서울에 머물면서 국회 그리고 투자 유치 관련해서도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시정 4기 정부에서 리더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상당 부분 집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5기 시정부가 접어들었는데 활동비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 5급 개방형을 뽑으면서 어디에서 인력을 하나 가지고 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기준인건비 관련해서는 정원을 받아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순차적으로 채용할 때 하게 되면 기준인건비에는 전혀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 110명 정도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시작할 때쯤에 직원이 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5급 상당 개방형은 그럼 언제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의회를 통해서 조례 관련된 규칙들 내부적으로는 개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 빠르면 8월 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그럼 이거와 연관돼서 하나, 어차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저희들이 원래 외로움전담관 부분에 있어서 전문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비어 있던 그 자리로 대체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께서 조직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현기 기획관 김현기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부소장 자리는 현재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칙을 개정해서, 그게 7월 말 정도면 개정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개방형으로 돌리는 거고요.
외로움전담관이나 이런 거는 전문임기제인데요.
그걸 명칭을 바꾸어서 시정 5기에 적합한 전문임기제를 새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도 조직 개편하실 때 다시 한번 꼭 확인······.
○정책기획관 김현기 네, 그거는 지난번에 주신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현미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앵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김현미 위원 4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에서 라이즈가 앵커 사업으로 바뀌는데 비용 매칭을 다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이 채워 넣어야 하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한 14억 원 정도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거는 추후에 언제 진행을 할 생각인가요?
이번 추경이 아니면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채워지지 못했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위원님, 다시 한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예를 들어 45페이지에 있는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 예산 이런 것도 있는데 교육부에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앵커 사업 매칭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업 내역들이 있는지 더 찾아보고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인정될지 알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앵커 사업 하는 것들은 우리 회계연도하고 달라 가지고 대학교의 회계연도가 내년 2월까지는 진행이 된다고 하니 적어도 국비가 나오는 만큼은 매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그때 한다 하더라도 대학 측에서는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오고 있어서요.
최대한 연말까지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책자 보면서 앵커 라이즈 사업하고 공동캠퍼스를 보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의회에서 4대 때 마지막 할 때 담았어야 하는 내용들이 5대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채워 넣을 수 있게끔 저희들도 협력할 테니 좀 어려우시겠지만 같이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또 앵커 사업을 하는 만큼 지·산·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산·학이 연결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의 대전만 보더라도 대전이 키우고자 하는 것들, 대전이 핵심 과제로 가져가야 될 것들, 그리고 대학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을 중심축으로 해서 그 인력을 키워서 거기에 넣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맞아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희는 대학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고 협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즈나 앵커에 대해서 굉장히 학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지자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고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기조실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합니다.
우리 시의 대학과 또는 전공 학과의 다양성 또는 산업체의 우리 대학 전문 분야하고 매칭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 연결고리가 얼마나 튼튼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대학 측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연결고리가 좀 강한, 또 우리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관내 기업하고 얼마나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걸 살펴보고 지원한 여부를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 가는 방식으로 지금은 발전시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박범종 위원 사업설명서 34페이지 봐 주시면 예산담당관 쪽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경상전출금 형식으로 추경을 주셨는데 보통 보면 보수비나 4대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2026년도 소요액이라는 금액을 보시면 보수액 대비 평가급하고 복리후생비 규모가 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70명 정도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원수로만 나누어 봐도 복리후생비가 인당 800만 원, 그리고 평가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인당 580만 원 돈이에요.
혹시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세부 항목을 검토해 보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약 36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임원·직원 관련한 270여 명에 대한 약 4개월 치의 인건비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들을 원하시면, 복리후생비하고 평가급 의견 주셨는데요.
한번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요.
○위원장 김재형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노진욱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평가급하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급 같은 경우는 월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일괄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개월 치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범종 위원 제가 금액적으로는, 그러니까 보수는 4개월 치라는 걸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평가급 관련해서는, 일단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체 예산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전체 2026년 예산액이 적정한지를 먼저 검토해야지 추가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지를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율적으로 일단 평가급은 고정 급여에 속하는 항목이라는 말씀인가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고정······.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평가급이라는 문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업무 성과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급하는 급여 성격인지, 아니면 전체 총액 급여에 묻어서 그냥 일정 정액적으로 나가는 급여 형식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공공기관 평가를 진행합니다.
매년 공공기관 평가를 진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총액을 결정하고, 그리고 각 직급별로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 내지는 이런 세부적인 산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을 해서 이렇게 예산에 일단 반영하고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일단 평가급은 고정이라고 하고, 그럼 복리후생비 비율이 상당한 것 같아요.
보수액 대비 한 20%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리후생비 항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지 그다음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노진욱 위원님, 그거 세부적인 자료는 자료를 일단 먼저 파악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박범종 위원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계신 거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복리후생 관련해서?
○예산담당관 노진욱 지금, 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는 2억 5000밖에 없지만 총액으로 보면 22억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일단 자료 저희 위원분들한테 다 전체적으로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노진욱 네,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면 2026년도 소요액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잖, 아니 전체가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기정액에서 이렇게 돼서 지금 소요액에서 기정액을 뺀 거잖아요, 이번 추경 편성 계획이.
○예산담당관 노진욱 네.
○예산담당관 노진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정확하게 소요액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편성해 놓고 이 중에 몇 개월 치, 8개월 치분을 하다 보니까 기정액이 이렇게 나와서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에 와서 보면, 다시 추경을 통해서면 그동안 집행된 내역이라든지 앞으로 남은 기간 나갈 거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가 파악이 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냥 소요액에서 기정액 뺀 금액을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지금 빼기하니까 그렇게 똑같은데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그러니까 이 소요액은 기정액 플러스 1회 추경 검토액을 합한 걸 소요액이 나온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아, 합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합치고.
○예산담당관 노진욱 사실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당초에 공단이 요구했던 전출금 총액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수치를, 총액을 결정을 판단하고, 그렇지만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이거를 다 편성할 수가 없어서 일단 본예산만 일부 담아 놓고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재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던 사항이고요.
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 53억은 그렇게 해서 추가로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예산하고 추경액을 합쳐서 소요액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요액이 나오는 거군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전체 요구한 금액이 있었지만 그 요구한 금액과 소요액이 다른 거네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네,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항상 요구하는 금액을 다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일부만 반영하고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작성하실 때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소요액이 이 정도라 그러면, 맨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최초 1년 치 필요한 부분이 이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이 금액에서 현재 기정액 B 이 금액이 편성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담당관 노진욱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산담당관 노진욱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좀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을 좀 더, 이거 사업설명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편성된 4개월 치가 추계가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나왔다.
그래서 토털 들어가는 올해 소요액이 이 금액이다, 그래서 소요액이 오히려 뒤로 빠졌으면 저희가 보고 분석하기가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 추계로 해서 소요액이 나온 거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노진욱 향후에 자료 작성할 때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저희들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서류 나누어 줬던 거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첨부 서류요?
○김현미 위원 네, 가지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어떤 부분, 말씀 좀 주시면.
○김현미 위원 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책자가 없어도······.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세종시의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의무지출이 많다, 재량지출이 적다의 차이가 아니고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가용 재원들이 계속 낮아진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신규 사업이라든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재정 경직성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순수 가용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재정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들도 계속 같이 마련을 하고 계신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조실 직원들은 이 재량지출이 부족하고 또 채무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혁신 TF를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의회에서도 좀 참여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우리를 지원하는 의사와 지원의 폭이라 그럴까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모시고 행안부를 방문할 예정으로, 목요일에, 그렇게 하는데 국가 재원도 더 늘려 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익자 부담이라든지 순수 시혜성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들이 이렇게 사업들을 혁신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갈등과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로 하여금 훨씬 더 힘을 받고 추진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과감한 성과금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상 예를 들어 50억을 절감하고 그러면 2000만 원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껏 1년 치 예산 성과급 잡아 놓은 예산이 330만 원입니다.
그걸 10명 정도에 나누어서 주는 방식으로는 과감한 또는 책임 있는 행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 신규 사업들을 봐 가면서 그런 생각 합니다.
이런 예산 아껴서 차라리 조금 더 일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성과급으로 돌려준다고 하면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는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안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함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TF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가 4년 동안 재정 발언을 열세 번 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음에도 현재 시점까지 온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적정 수준까지에, 그래도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가용 예산이 30%는 돌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앞서 말씀하셨던 직원들께서 하셨을 때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동기가 부여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테니까요.
저희들한테도 좀 대안을 제안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 같이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다시 한번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책임지는 방식이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게 공직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단호하고도 또 여러 비난이나 욕을 먹더라도 조금은 나서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한마디가 저희들 스스로를 자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강해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없는 살림을 꾸려서 추경을 올리신 국장님과 직원들께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 과의 시책성 업무추진비의 집행률도 한번 받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시의 재정을 플러스시키는 그런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가야 된다.”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래서 3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성에 3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 액수도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프로에 우리 전체 예산에 쓸 수 있는 예산에서도 충분히 더 이러한 예산을 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시의 재정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그런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국이 빠지면서 다른 곳들을 볼 수 없는데 감사하게도 이런 첨부 서류 할 때 좀 볼 수 있어서, 이것도 기조실에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말씀 한번······.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 좀 보실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용역심의위원회 통해서 심의한 것들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경에서는 긴급한 것들을 요하는 것들을 재정에 담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하겠지만 상임위에서도 이 연구용역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일단 이게 국비를 얻어 내거나 또는 과거의 유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이게 구체적인 사업으로도 재정 부담을 시키는 걸로 바로 직결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의사 결정들이 재정 절감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과거와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이, 또는 특정 종교계에 대한 바람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의회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용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6페이지 보실까요?
용역심의위원 참여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명직이 12명이고요, 위촉직이 13명이에요.
대부분 위촉직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지요?
그럼 임명직은 거의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임명직이 내부적으로 많을 때는 결국 용역 심의에서 외부의 의견보다는 내부의 결정에 의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외부 위원들을 조금 더 위촉을 해 주는 방법들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비율로 봤을 때는 한 명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심의를 할 때는 임명직 내부에 의해서 결정하는 구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이 부탁 말씀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국가문화유산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추경 목적에 맞는 예산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것, 국비와 시비 매칭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겠지만 지자체 100%인 것들이 현재, 지자체 100% 예산으로 수반되는 거라고 하면 지금 추경에는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꼼꼼히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회 참여 구성 비율, 구성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히 문화유산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120페이지 하나만 보실게요.
이걸로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면 교부세 부분들이 나와요.
굉장히 어렵게 많은 곳에서 교부세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이 교부세 중에서는 교부세를 신청한 금액보다도 작게 올라온 것들이, 비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계속 추진해 나갈 건가요, 아니면 그 교부세만큼만 하고 그만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역시 그 부족분은 또 시비를 채워야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교부세 특별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나 또는 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에서 나서서 하는 건데요.
보통교부세의 한 3%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시 정부의 정치력이 발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사업비가, 큰 금액의 사업을 일부러 발굴해서 큰 금액 또는 시급한 그렇게 우선순위를 들고 늘 준비해 있어서 다닐 때마다 리더들한테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다시 좀 움직임이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고 제가 제 지역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국회의원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고 국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해 내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집행부에서 함께 도와주셨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에 맞게끔 자르기로 했습니다, 공사 구간을.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은 축소시키고.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수 있는 곳들도 있겠고, 그러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겠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할 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하다가 완전히 멈춰 버리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비용들이 또다시 매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받아 온 사업들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군데는.
그런 데는 본예산이라도 꼭 채워서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꼼꼼히 봐 주셔서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의견 주시면 시비를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라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렇게 해서 먼저 꼭 필요한 곳들, 그리고 신도심보다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먼저 예산이 확보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마침표를 찍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다시 한번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과 성원을 많이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읍·면·동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조치원읍장입니다.
장경환 연기면장입니다.
문정의 연동면장입니다.
최의헌 부강면장입니다.
이선영 금남면장입니다.
이부호 장군면장입니다.
한재현 연서면장입니다.
송재숙 전의면장입니다.
전동면장은 공석으로 유아라 민원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광태 소정면장입니다.
이인환 아름동장입니다.
정은주 한솔동장입니다.
이기숙 도담동장입니다.
이현정 종촌동장입니다.
박미애 고운동장입니다.
허인강 보람동장입니다.
김지원 새롬동장입니다.
강옥주 대평동장입니다.
허문선 소담동장입니다.
다정동장은 공석으로 류지영 민원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재일 해밀동장입니다.
임준오 반곡동장입니다.
신영호 어진동장입니다.
박찬양 나성동장입니다.
문상준 집현동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께서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부강면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 우리 국장님이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을 수 없어 그러는데 시장님이 발언하실 때, 시정 발언 하실 때 부강의 복컴 설계비에 대해서 감액하는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지요?
이번에 혹시 감액되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마 설계가 완료된 곳이 소정면하고 부강면에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일정 부분 철거비를 시설, 건축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철거비 정도 아마 편성이 됐었던가 그렇게 했다가 그 예산이 이번 추경이나 이때 빠진, 제외되는 걸로······.
○김현미 위원 시장님께서 시정 연설할 때 부강면에 대한 비용이 감액된 걸로 봤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도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부강면장님, 부강면 감액되는 비용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공건축사업소에 예산액이 편성이 되거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그거 감액되는 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예산을 아마, 지금 부강면장께서도 그 내용을 아마 잘 모르고 계실 것 같고요.
공공건설사업소 예산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언뜻 듣기로는 철거비 정도 예산을 수립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아마 임대료라든지 이사하는 비용, 이런 비용까지도 해야 되고 내년도 건축비까지도 같이 반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재정 운영상 올해는 추진하기가 힘들다라는 측면을 얘기 들었고, 그래서 철거비가 예산이 그렇게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8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립돼 있다가 이번에 감액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공건설사업소에서 건설을 추진하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가 예결위에서 그건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제가 분명히 시정 연설할 때 부강면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기억을 해서 자치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을 아무리 찾고,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아무리 뒤져 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예결위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강면 복지회관 시설에 보면 각 층마다 사무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무실, 사무실, 다목적 강당 이게 사용 용도마다 전기 계량기가 개별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 상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강면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위원장 김재형 부강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강면장 최의헌 부강면장 최의헌입니다.
실제적으로 각각 그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럼 각 계량기마다 전기요금이 다 부과가 될 거잖아요.
○부강면장 최의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가장 많이 나오는 금액이 있나요?
지금 전기요금이 월 143만 6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현황을 알고 싶어서.
○부강면장 최의헌 실제 보면, 그거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부강면장 최의헌 2층에 실제적으로, 아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강면 같은 경우는 복컴이 없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노래교실이라든지 각종 노인대학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제일 많이 해서 2층에서 가장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특히 정상에, 탑층에 밴드교실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등등 이런 시설이 또 있어서 아무래도 탑층이다 보니까 열 손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조금 더 많이 나간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어쨌든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면서 요금 부과되는 거는 부강면에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부강면장 최의헌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
○위원장 김재형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서,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서 한번······.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
○위원장 김재형 저도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보니까 연서면하고 전동면 공공시설유지관리비에서 900만 원씩, 아, 전의면까지네요, 전의면까지.
900만 원 올리셨는데 그거 다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이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근거가 굴삭기 이거 사업설명서 보면 향후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공백 대응을 위해서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작년에 자연재해 폭우 있잖아요.
폭우에 대해서 임차료를 통해서, 장비 임차료를 통해서 복구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올해 본예산까지 조금 사실은 사용한 부분을······.
○위원장 김재형 전액 소진됐다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사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올해 혹시 폭우 올 거를 대비해서.
○위원장 김재형 최근에도 지금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저희 고운동에서도 많은 장비 불러다가 정비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편성만 되고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앞으로 편성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각 지금, 그럼 전액 소진된 상태라 지금 이미 집행되거나 이미 지난 폭우 때 정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정 부분 이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하거나······.
○위원장 김재형 그럼 부족, 다 집행이 가능한 거네요?
일단 그러면 연서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번 답변을 들어볼까요?
○연서면장 한재현 연서면장 한재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연서면이나 전의, 전동면 다 비슷할 거라고 보이고 우리 연서면장님께서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연서면장 한재현 폭우 피해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금을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 가지고 일차적으로 우선 복구를 하는데 혹시라도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최근 비가 왔잖아요.
○연서면장 한재현 네.
○위원장 김재형 그때는 어떻게 예산이 있어서, 좀 남아 있는 게 있었나요?
○연서면장 한재현 일단 생활불편해소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그 금액으로 많이 했고요.
아니면 시에서 자연재난과에서 재배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복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편성되면 당장 이걸로 바로 집행될 돈은 아니네요, 그러면?
○연서면장 한재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이것도 혹시 또 이후에 어떠한 재해·재난 대비해서 지금 편성된 금액인 거고요?
○연서면장 한재현 네.
○위원장 김재형 아하, 네, 알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항상 수고해 주시고, 또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을 텐데 앞으로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또 지금 전달받아 보니까 이번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정기 인사 때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일부 변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우리 읍·면·동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읍·면·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서가 이제 변동이 되시더라도 앞으로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남아계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우리 세종시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앞서 또 열심히 노력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질의도 질의지만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 116페이지 좀 보실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평생(마이크 켜짐)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차액이 발생돼서 이것만 좀 더 저희가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증액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7대3으로 바우처 사업을 35만 원을 지급하고 전국의 교육을 듣는 어떤 그러한 과정인데요.
국비에서 100만 원 단위로 교부돼서 약간 5만 6000원이 부족해 갖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국비 5만 6000원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러니까 국비가 7대3으로 교부를 해 주는데 100만 원 단위로 해 주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회계과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공제회비를 추가 편성안으로 넣어 주셨는데요.
보면 재해 복구 공제회비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 거 같고 손해배상공제비는 보니까 법상 단체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일단 가입을 하게끔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혹시 이게 별다른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을 공제 가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손해배상에서는 영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통 영조물,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손상되거나 했을 경우에 영조물 관리 하자 이런 배상책임을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을 보상하는 그런 형태의 보험 성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영조물이 추가로 저희가 발생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번에는 본예산에 대부분 반영이 됐는데요.
저쪽 행복청에서 복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관되어 오는 시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박범종 위원 그건 일단은 건물 시설물에 해당하는 거 같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영조물이나 업무배상, 행정종합배상 관련돼서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일단 9000만 원 중에 7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1년 정도의 예산 안에서 진행될 거 같은데 이게 손해, 어차피 이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연초든 언제든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은데 이걸 추가로 한 거 보면 새로운 영조물이나 이런 게 생기셨고 절차에 의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히당해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를 조금 알고 싶고, 대략적으로 7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꽤 보험금액이, 공제금액이 7000이면 어느 정도 규모는 되는 거일 거 같은데 어떤 사안인지를 아시나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질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담당 과장이 지금 공석입니다마는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김효정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질의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공제회비 추경안을 주셨는데요.
재해복구 관련돼서는 의무 사항이라 제가 이해를 하고 손해배상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하신 영조물이나 업무배상 관련돼서 가입하시는 거일 텐데 추가로 영조물 관련돼서 저희가 가져, 그러니까 저희 소유로 가져온 것들이 있는 건지, 연중에 발생해서 이거를 가입하시는 건지.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저희가 연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8월쯤에 저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8월에 조사한 걸 갖고서 2026년 예산을 펀성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수시로 또 등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등록하는 것들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그 이후에 등록한 것들은 일단 공제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네, 우선은 저희가 등록은 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편성해서 더 부족한 부분을 납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이 가입 절차상 처음부터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네, 저희가 조금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범종 위원 추가 납입이 분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는 거고?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네,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저희가······.
○박범종 위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그 절차가 따로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네, 저희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건물에다 영조물에 대해서 공단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건물은 의무 사항인데 보니까 영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해야지 가입이 가능한 거 같은데 그런 절차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따로 절차는 없고요.
○박범종 위원 그럼 무조건 가입, 그러니44까 저희······.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네, 저희가 들어오면 그거의 사용 목적이나 소재지나 그걸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이제······.
○박범종 위원 그러면 세종시는 일단은 모든 거에 대해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네, 그런데 보통 영조물이라는 거는 조금 건물하고 달라서, 예를 들면 그늘막 같은 거, 예를 들면 도로 그런 것들을 주로 가입을 시키고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선에서 결정해서 그냥 가입을, 무조건 담당자 선에서?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아니요, 담당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파견이 나와 계세요, 사무국장님께서.
그래서 거기랑 협의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조물에 대해서는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를 결정을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어디서 하냐고 제가 여쭤본······.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저희 부서에서.
○박범종 위원 아, 부서에서 해서 결재를 올리시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네,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결재해서 그냥.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 결재라인으로······.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저희가 심의를 지방행정공제회에다 올리면 심의를 거쳐 가지고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공제회에서 공문을 보내고 인정이 되면 가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일단 제가 지금 딱 이해되는 상황은 아닌 거 같긴 한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별도로······.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박범종 위원 별도의 절차는 없고 서류상으로, 결재라인으로 결정을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네, 따로 심의회가 구성돼 있는 건 아니고요.
○박범종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관련돼서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관련 부서에서 조절하기에 따라서 금액도 줄일 수 있는 거네요, 올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네, 부서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가용 여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가급적이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자동차가 가다가 사람이 다친다든지 하면 배상책임이 나중에 지자체한테 오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박범종 위원 일단은 한번 따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별도로 더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네, 왜냐하면 저희 영조물 같은, 영조물은 보통 의무가입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박범종 위원 의무가입으로?
○재산관리팀장 김효정 네, 드론이나 예를 들면 놀이시설이나 수영장, 야영장 이런 것들은 의무가입이 돼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검토 조건이나 이런 게 있으실 거 같은데 따로 그거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갑자기 질의 주셔서, 영조물도 의무적인 부분이 아마 있을 거 같은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가입이 될 거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험도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건가요?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자치행정과.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하나만 여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한번 찾아보고요, 있으면······.
○김현미 위원 있으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공보관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직무대리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직무대리 홍보기획팀장 김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공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부서에 공통적으로 기본경비 부분이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감액되면서 혹시 부서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공보관직무대리 김선호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무관리비가 10% 정도 있고요, 업무추진비가 30%인데 저희 부서의 기관운영비라든지 부서운영비는 30% 좀 삭감은 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기자분들하고 잦은 간담회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도 대상이 됐지만 저희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액하지 않았다?
○공보관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편성돼 있나 보네요?
○공보관직무대리 김선호 네, 공보시책추진에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대외적인 우리의 어떤 홍보라든지 언론과의 어떤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공보관직무대리 김선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행히 그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없다고 하니 다른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은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공보관직무대리 김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또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김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 아, 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현재는 지금 62분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3.8%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77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62분 정도돼서 한 15분 정도가 지금 인원이 미달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해정 위원 분담금을.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네,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해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면 페이지, 그러니까 인사관리 9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에 지금 우리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미고용 월 209만 6270원이 돼 있는데 이 의미가, 장애인 미고용 이 부분이 의무 고용 77명을 아예 고용을 안 했을 때 월 납부해야 될 금액인 겁니까, 이게?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그렇습니다.
고용이 안 될 때······.
○위원장 김재형 하나도 안 됐을 때?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네.
○위원장 김재형 77명이 아예 고용이 안 됐을 때 월?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네, 전혀 없을 때고 그 비율에 따라서, 아까 거기 위에 좀 나와 있지만요.
○위원장 김재형 네, 비율에 따라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네, 비율에 따라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급여로요?
○위원장 김재형 네.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공무원 급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장애인 의무 고용하시면 77명이 고용되잖아요.
77명을 고용하게 되면 그 77명에게 나가는 월 급여가 얼마 정도 되냐 이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고용은 9급으로 채용 공고를 내는데요.
그 인건비가 9급으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초봉이, 물론 호봉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마는······.
○위원장 김재형 대략적으로.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연봉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고 3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제가 왜 궁금한 게 77명을 고용해서 급여가 나가는 것과 아예 고용 안 하고 월 209만 원씩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 관련돼서 행감이나 질의했을 때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고용해서 나가는 급여보다 그냥 고용 안 하고 월 부담금으로, 미고용했을 때 나가는 이런, 뭐라고 해야 하나요?
부담금?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네.
○위원장 김재형 이거 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금액적으로는······.
○위원장 김재형 네, 금액적으로.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그럴 수 있는데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 이게 준수가 잘 안되고 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77명 고용이 월 급여가 100만 원씩만 따져도 7700만 원인데 만약에 고용 안 했을 때 월 1억씩 낸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거 납부하는 것보다 장애인 고용을 해 가지고 그 부담을 줄이는 게 낫는데 오히려 지금 고용해서 나가는 돈보다 고용 안 하고 지금 부담금만 내면 오히려 더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그렇게 보면 절감이긴 맞는데요.
사실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부분,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이 없었으면 사실은 일반직을 아마 저희들이 충원했을 겁니다.
이게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못 뽑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과락도 많고 해 가지고 사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반영돼야 할 부분들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이게 장애인 미고용 시 월 209만 6270원이 1명에 대한 건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이걸 해서······.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이게 1명당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1명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러면 77명을 다 고용 안 했을 때는 곱하기 77인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어떤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여기에 나와 있는 건 1명당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우리가 1명을 고용해서 나가는 부분이 이 금액보다는 적은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네.
○위원장 김재형 그래도 적지요?
○운영지원과장 김정섭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125만 8000원을 1인당 하거든요.
사실 임금은 더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김현미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감사위원회의 업무도 과다하고 인력도 좀 적고 해서 인력 증원도 사실은 해야 하지만 그게 녹록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추진비까지 일괄 삭감하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삭감을 하시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현미 위원 전에도 업무추진비 삭감해서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본예산 때도 일괄 삭감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특수성을 가진 몇 개의 과, 국,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업무추진비도 작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용들이란 말이에요.
이 비용이 금액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겠지만 사실 감사위원회에서는 작지 않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업무추진비 이렇게 삭감하고, 보니까 사무관리비, 이거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시겠어요?
예산 대비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여비, 추진비 대비하면 이게 작은 금액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희가 실은 전체 예산이 한 32억 됩니다.
그중의 27억, 28억 정도가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2억 4000 정도가 청사관리비로 나가요.
그러면 30억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는 2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시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똑같이 감액하니까, 저희가 알뜰하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만 있으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이나 보조금 감사할 때는 외부로 나가시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올곧게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삭감을 해서 진짜 허리띠 졸라매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간에 편성 기준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을 만들어 놓은 금액 같은데 이거 그냥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실·국이나 과에 있는 분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심의하려고 하면 그 관련된 기관으로 가고, 읍·면·동 같은 데 또 회계 감사하려고 하면 읍·면·동에서 몇 날 며칠씩 계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냥 삭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삭감하셔도 괜찮으시겠냐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사실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알뜰하게 써야 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니, 알뜰한 게 아니고 지난 번 본예산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삭감해서, 서울사무소하고 감사위원회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쭤봤던 것 같아요.
서울사무소는 더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그러지 않은 부서가 있는데, 이거 혹시라도 부족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냥 직원들보고 각자의 여비는 가지고 심의하러 가라고 하실 거예요?
감사하러 가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다 외부로 나가셔서 감사하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사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의사 표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저희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 마음 같아서는 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업무추진비는 안 물어보지만 국회에서 오는데, 그러면 서울 국회사무소 할 때도 물어보면 그러면 대외협력할 때 뭐 먹냐니까 국밥 먹는데요.
국밥 먹으면서 누가 저희들이랑 대외협력을 해 주시고,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지.
직접 가서 감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출장까지 가시면서 이렇게 여비까지 다 깎아 버리면 이거 어떻게, 감사 그냥 대충 하실 건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하여간 감사는 엄정하게 해야 하고, 저희들은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러니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그러면 ‘위원장님의 마음은 앞서 말씀하신 게 진심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하여간 많이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아마 이번 추경에서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보다 보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살펴봐야 되고 민원을 듣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동적인 부분에서 여건을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현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내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재정이 안정화돼서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일 없이 관련 부서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민원도 듣고 답도 찾고 활동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개회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 김재형김현미강해정김명숙박범종 | |
| ○출석공무원 | |
| ·공보관 | |
| 홍보기획팀장 | 김선호 |
| ·운영지원과 | |
| 과장 | 김정섭 |
| ·기획조정실 | |
| 실장 | 조수창 |
| 정책기획관 | 김현기 |
| 예산담당관 | 노진욱 |
| 청년정책담당관 | 한용덕 |
| 대외협력담당관 | 안상천 |
| 법무혁신담당관 | 박송이 |
|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 김산옥 |
| ·자치행정국 | |
| 국장 | 이상호 |
| 자치행정과장 | 박대순 |
| 경리팀장 | 홍철표 |
| 시민소통과장 | 안병철 |
| 세정팀장 | 고명남 |
| 세원관리과장 | 이은수 |
| 교육지원과장 | 박석근 |
| ·보건복지국 | |
| 국장 | 김려수 |
| 인구여성가족과장 | 명노근 |
| 아동청소년과장 | 오정섭 |
| 돌봄건강과장 | 노희동 |
| 노인장애인과장 | 김경숙 |
| 보건정책과장 | 김수영 |
| ·보건소 | |
| 소장 | 정재훈 |
| ·감사위원회 | |
| 위원장 | 남택화 |
| 사무국장 | 손덕남 |
| ·읍면동 | |
| 조치원읍장 | 김병호 |
| 연기면장 | 장경환 |
| 연동면장 | 문정의 |
| 부강면장 | 최의헌 |
| 금남면장 | 이선영 |
| 장군면장 | 이부호 |
| 연서면장 | 한재현 |
| 전의면장 | 송재숙 |
| 전동면민원행정팀장 | 유아라 |
| 소정면장 | 김광태 |
| 한솔동장 | 정은주 |
| 도담동장 | 이기숙 |
| 아름동장 | 이인환 |
| 종촌동장 | 이현정 |
| 고운동장 | 박미애 |
| 보람동장 | 허인강 |
| 새롬동장 | 김지원 |
| 대평동장 | 강옥주 |
| 소담동장 | 허문선 |
| 다정동장 | 장훈 |
| 해밀동장 | 한재일 |
| 반곡동장 | 임준오 |
| 어진동장 | 신영호 |
| 나성동장 | 박찬양 |
| 집현동장 | 문상준 |
| ○전문위원 |
| 박용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