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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7.22 수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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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7월22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김현미입니다.

252페이지 좀 보실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사업설명서요?

김현미 위원 네, 추경예산 설명서 252페이지 좀 보실게요.

효 장려금 좀 여쭤볼게요.

효 장려금이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맞추지를 못했다가 후에 맞췄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비 100%예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시비 100%입니다.

김현미 위원 보니까, 252페이지 효 장려금.

보면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또 3대 이상 가족에게는 부양하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실제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효 장려금을 줄 때 수요 대상자들 확인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소지만 여기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에 별도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인구총조사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실제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다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저희가, 제가 별도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솔직히.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그리고 매월 지급할 때 읍·면·동에서 파악은 다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 효 장려금 기준 주소지에 대한 세대들 확인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지 않아요, 국장님.

여기 보시면 활동장려금, 효행장려금, 장수축하금 해서 받아 가게 되면 작지 않기 때문에 이 리스트 확인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9페이지 좀 보실게요.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업무 보고 할 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1조에 의해서 세종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이제까지는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같은 경우는 기정액이 확연하게 줄었고, 또 추가 편성 금액을 하더라도 비용이 상당히 작다라는 것.

그리고 이 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비용이 심의 비용이에요.

심의회 개최를 위한 수당 그리고 운영 수당, 심의위원의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초에 이걸 했었을 때는 결국은 17개 지자체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하는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셨었고, 그리고 기존 세종시 응급의료 이송 협의체를 구성해서 응급의료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확대하고 개편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추진한 협의체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 비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네트워크 구축 자체가 세종시 중증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생존율에 대한 향상 부분을 위해서 고려해서 이 방안들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실제 내용은 다릅니다, 그동안 해 왔던 것들과.

그런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큰 틀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 이송 체계 이건 별도로 저희가 수립해 나가고 있고요, 응급의료지원단에서.

또 최근에도,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북, 대전 이렇게 4개 시도가 모여서 간담회도 갖추었고 향후에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까지는 대전·세종 이렇게 해 가지고 응급의료 워크숍을 이런 걸 개최해 왔었는데 이 사업이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이 일몰이 돼서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 현재 위원회의 수당은 응급의료 기관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대병원이.

그래서 이런 위원의 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이 지금 이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니, 맞습니다.

여기 당초에 워크숍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금액이 확 준 거예요.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서는 재지정 심의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 자체는 협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안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종전에도 사무관리비 형식으로 많이 서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적으로 2025년도에도 18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1280만 원이 워크숍 비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일몰이 되다 보니 금액이 확 준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좀 거창한데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다 보니 어떤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제목만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실제 내부적인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워크숍 비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들이 워크숍도 있지만 어찌 됐건 간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세종시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연구도 하고 자문도 하고 해서 세종시만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이해하거든요.

제가 2023년부터 시작한 자료들을 어제 다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6년도에 와서 이것들이 단순하게 지정 운영에 대한 심의, 수탁자 적격자 심의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아마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대한 것들이 이 협의체를 위해서 교육하고 하는 운영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없어졌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지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응급의료 체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는 그런 큰 틀의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시도가 협약을 위한 간담회도 갖추고 있고 응급의료 이송 체계 그런 수립도 다 갖추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지역응급의료협의체 운영하고 세종시 응급의료이송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결과물이 아마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2025년, 2024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는지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세종시의 응급의료이송협의체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는지 자료를 공유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료는 공유해 주실 수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해 온 자료들 정리 좀 해서 제출토록 하고요.

응급의료 이송 체계라든가 그런 계획은 별도로 책자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로 제출해도 상관없겠지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세종시 관내 세종응급의료지원단에 대한 협의체 사업이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예산안에 보면 199쪽에 우리가 젠더 폭력 대응 및 권익 증진을 위해서 20억 2200 정도의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리고 세종시의 젠더폭력권익센터들이 제가 알기로는 종촌동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가 있고, 그다음에 설명서 161쪽에 보면 성인권상담센터가 있고, 그리고 162쪽에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런 사업들과 연관된 기관이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각 센터마다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이 다 달라요.

종촌동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 1366에서는 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이쪽을 많이 하시고,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하는 것 같고, 세종Y에서는 성인권상담센터에서 여기서도 스토킹 피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영역이 다르고 전문성이 다르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전에는 조치원의 성인권상담센터에서 주로 많이 했고 무슨 사고가 한번 일어난 뒤에 종촌동 사회복지관으로 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성인권상담센터는 지금 조치원 청사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했던 성폭력과 4대 폭력 전문 강사 강의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탁사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혹시 담당자께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각각의 영역에서 그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해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3개의 기관이 다 나누어져 가지고, 결국은 4대 폭력의 한 맥인데 분야가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센터가 다 다르게 조치원도 있고 종촌동도 있고, 1366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대평동에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대평동에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서 장소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나 가해자의 교육이나 조치나 예방 교육을 통해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장소들이 조금 불편함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왜 이렇게 각각의 장소가 분리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기관을 좀 모을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복지국장에 와서, 아마 저하고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간적으로 하나의 시스템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제도적으로 기능적으로 통합을 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강해정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면 이 피해자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스톱으로 한곳에 가서 처리가 상담이 가능한데 지금은 각각의 법률에서 같은 복지부여도 그 복지부 안에 또 국이 있고 과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도 “이걸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부처하고 협의해 봐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 법에 이런 기능들을 통합해서 세종시장이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다만 그 중앙 관서의 장과, 부처의 장관이겠지요.

장관과 협의는 거치도록 그렇게 법률 문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아직은 대처할 수 있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9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4억 8600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고 노인 강화 활용 사업 하반기에 150명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역량 활용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노인분들의 자격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역량형은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하는데, 공익형은 기초수급자분들이 대상이고요, 주로.

그리고 이 역량형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기준을 안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문성이라든가 경험 이런 거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격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사업명에 따라서 거기에 본인들께서 신청하시면 평가를 하고, 공모 형식으로 하고 점수제로 지정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제가 안타까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역량을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응모를 하고 꼭 필요한, 노인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떨어져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 뽑을 때 정말로, 역량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기초수급자라든가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여하튼 일각에서는 탈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부처와 협의해서 쉬운 말로 휴식년제 이런 것도 도입해 보는 방안도 찾고 있고, 왜냐하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하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부처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휴식년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자리를 했던 분들은 한 2~3년 후에 쉴 수 있는 그런 휴식년제 꼭······.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예를 들어서 3년 정도 계속 연속 선정이 됐으면 한 해 정도는 적어도 쉬게끔 하는 그런 제도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강해정 위원 그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소아과 전문의 인력 감소에 따라서 소아 전문 응급 의료지원센터 지원이 2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한다고 돼 있는데 주변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면 소아과 전문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용을 많이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인력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인데 오히려 인력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내서라도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시민분들께서는 되게 많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병원이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활용을 많이 못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아 친구들이 많이 아플 때 오히려 충대병원을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움직이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지원한 예산 대비 전문의가, 기존에 있던 분들도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김명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 예산은 더 주고 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람 숫자로 대비해서 지원한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충남대 병원 측에서도 공모를 거쳐서 채용 절차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비슷한 보고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지방의, 수도권과 같은 조건이라면 지방의 의사분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문의 구직이 쉽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감액한 부분은 기존의 7명, 5명분에 대해서 그 차액분에 대한 감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리추경에서도 어차피 감을 해야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김명숙 위원 지금 상황은 그런데 시민분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도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보다도 더 마음 아파하는 게 충남대병원 측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 원장님하고도, 새로 오신 원장님은 아직 제가 뵙지 못했는데 종전의 원장님하고 그 밑의 부장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끌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문의를 찾지 못하고 계셔 가지고.

하여튼 좀 더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충남대 측에서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빨리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안녕하세요, 박범종 위원입니다.

거의 대부분 국비 확정에 따라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사업설명서는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릴 게 추경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씩 여쭤보면 사업설명서 27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여기 예산액을 보면 종전 연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 사유가 따로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게 지난해나 이렇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치료받은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종전에 2023년도인가 치료를 받아 가지고 그때 한 1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던 사례가 있고요.

자꾸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하면서 이번 2026년도에 그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종전 대비 굉장히 증액이 된 것으로 비치고 있는 겁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청한 거에 대한 대비 국비가 확정돼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고, 실제로 아직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은 사례가 없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런데 올해도 한, 직전, 아니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보다 지출액은 그래도 좀 크거든요, 상대적으로.

편성 요구액 위의 표를 보시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2023년에는 우리 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국비를 반납했던 사항이고요.

2024년도에 최초로 지원 대상자가 발생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좀 있는 거거든요.

박범종 위원 그럼 2026년도에도 실제 발생하지 않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하수공원 운영관리비 25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한 49억 정도 사업비를 운영관리비 형식으로 집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경예산을 보면 동력비, 상품매입비, 기타반환금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만 9억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 보면 화장터 운영 하시는 경비인 것 같고, 상품매입비는 장례식장의 식·부자재, 식당·매점 등 관련된 운영비인 것 같은데 이게 장례식장 이용료로 감당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알고 있기로 장례식장은 흑자라고는 듣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런데 이용료를 저희가 지불하면 보통 그 이용료를 통해서 식자재나 이런 비용들을 매칭해서 주면 될 텐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 예산은 곧바로 쓸 수는 없고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 수입은 다 세입으로 잡고 새롭게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출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작년 이용료는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그거라도 제가 볼 때는 이용료를 통해서 들어온 세입은 직접적으로 식자재나 이런 거랑 매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편성해서 본인들이 지출하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수입이 발생하면 다 세입으로 잡았다가 재편성해서, 뭐 다른 용도로도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만큼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추경 예산 미확보에 대한 문제점을 들면서 동력비, 상품매입비 예산이 조기 소진 예상돼 있다.

그러면서 운영 중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다소 조금······.

박범종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는 이용료랑 매칭해서 운영 중단 같은 경우가 없어야 하는데,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문구는 아마 담당 직원들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좀 세게 쓴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사실은 이게 다 반영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편성이 안 되면 9월이면 바닥나는데 큰일 났다 하는 심정으로 거칠게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어떻게 보면 편성 안 된 금액들, 그러니까 편성을 미뤄 놨던 금액들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 놓으시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상반기에 예산 편성을 다 해 놓으신 듯 보이는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위원님들 다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복지국 예산이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한 420억 정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초에, 그러니까 지난해 재정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보통 8월, 9월까지의 예산만 세워 놓은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 다소 과한 표현도 쓴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 은하수공원이라는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효능감이 높은 공간이기도 한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더 세심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리고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252페이지 사회활동 장려금.

효행 장려금 관련돼서, 저 또한 전입만 해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으시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거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다 보니까 저희 신도시만 해도 경로당이 다 있잖아요, 노인회를 통해서.

그러면 경로당을 통한 확인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농어민들 예를 들어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 확인을 이장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통장님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있지 않을까, 한번 확인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지급을 하면서 확인도 하고 있고 또 인구총조사도 하지만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하여튼 좀 더 저희가 이·통장님들을 활용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세심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서비스원하고 종촌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운영비 편성 관련돼서 제가 이거는, 인건비 관련해서는 매년 협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쪽에서만 주장하시는 대로 집행을 하시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인건비는 정원·현원에 따라서, 보통 정원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 보통 3% 정도 증액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거의 한 3%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박범종 위원 보건복지국하고 따로 협의, 협의보다도 확인하는 기관은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박범종 위원 연말쯤에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처음에 편성하는 단계부터, 어차피 직접 예산을 못 올리니까 저희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과다 요구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적게 편성된 건 없는지 그런 부분들 잘 챙겨 보고는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박범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79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현재 기정액이 673만 6000원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의료비 지원으로 다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보통 의료비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현재보다 진짜 많은 양의 의료 지원비가 집행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이거 내역이 있나요?

대상자 누구 몇 명 이렇게?

있으면 자료로 대체할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캄보디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상이 여러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대상들이 과연 몇 명 몇 명 해서 집행이 됐는지, 비용이 얼마 집행됐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 이게 추경 편성한 게 단순히 앞으로도 우리가 수요가 있어서 여기 금액이 책정된 게 아니라 그냥 국비하고 시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금액 해 놓으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보조금 확정이 통보되니까 거기에 따른 매칭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앞으로 현재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런데 그동안에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예산을 편성 않는 건데요.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예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한없이 많이 세워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재형 예를 들어 100명인데, 우리가 예상되는 게 현재까지 100명인데 예산이 없어서 60명밖에 집행 못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면 몇 명 정도 지원이 될 것 같다라는추계도 있었으면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단순히 그냥 이거는 저희가 몇 명에서 몇 명을 지원하겠다는 것보다는 단순히 매칭 사업비로 예산을 추경 편성해 놓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일단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좀 이어서 했으면 좋았을걸, 앞서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소아응급의료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하나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최근에 학교종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공유가 된 내용입니다.

소아 응급환자 발생 시에 의료 서비스 받기 위해서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해라, 그리고 소아 경증환자 같은 경우는 달빛병원을 이용하라고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학을 맞아서 전체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학교종이라는 앱을 통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답변에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최근에 2개소까지 받기 시작하면서 저희 14개 정도 되는데요.

중부권에서는 세종 그리고 조금 늦게 지정을 받은 순천향대학교병원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충남·충북 쪽에서 순천향까지 못 가는 거리에 있는 행정 근거리는 거의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응급의료환자 진료 중에 약 17~18%가 미성년자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정갈등 이후에, 그리고 소아전문의가 없어서 의료진을 못 구해서 운영을 못 한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고 저희 세종시는 얼마나 지원하고 얼마나 함께 협력했나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86페이지에 나온 예산은 저희 시는 예산을 하나도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올곧게 소아 응급의료를 위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돈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런 응급의료시스템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 예산 반납한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힘들겠지만 꼭 유지해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 달라 의료진한테 부탁하고, 그리고 가서 직접 간담회까지 하면서 어떻게서든 의료진을 잡으려고 세웠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올곧게 다 반납을 하고 계시거든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 내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 투여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국가에서 준 예산을 그대로 갖다 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시도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소아 전문 응급의료라든지 응급의료를 위해서 10억 원 이상, 아니면 자체적으로 모금을 통해서, 아니면 돈이 없으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라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의료진들, “충남대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구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세종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하물며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유지해 달라고 어렵게 만들었던 예산 또한 올곧게 다 반납을 하시는 걸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제가 봤을 때는 반납한 거는 없어요.

지금도 시비가 금년도도 2억 5000이 지원이 되고, 물론 지난해 2025년도에도 위원님께서 행복위원장 하실 때도 힘써 주셔 가지고 당시에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이 지원이 돼서 긴급하게 위험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들이 수습이 되고 했었는데 영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건 병원 측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저희는 다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계속해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국장인 제가 직접 원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저도 걱정스러우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 전문의 찾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해도 채용이 안 된다.”

그렇지만 충남대병원에서도 거기에서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그런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걱정되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고, 충남대병원 측에도 “의회 차원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 채용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6페이지 보실게요.

추경 산출 근거에 보이면 4억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 지원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그동안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다 어떤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어렵게 유치한 후에 이것들이 유지할 수 있게끔 시에서는 늘 뭐 했나가 퀘스천이거든요.

지금 예산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예산 투여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들 시에서 예산 투여한 거 없고요.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액 국비 4억 1900만 원을 편성한 거고요.

이거는 국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했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날짜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이 부분만 보시면서 자꾸 시가 한 역할이 없다고 강조하시니까 저도 참 난처합니다.

이 부분 빼고도 사실 충남대병원 측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뭐 큰 비용은 아니지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부단한 노력도 하고 있고, 엊그저께 업무 보고 할 때도 PET-CT 장비 같은 경우도 저희 복지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예산을 예산 파트에 요구하고 계속 설명해도 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남대병원 입장에서도 좀 애가 타긴 할 겁니다.

행정에서 많은 지원이 되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충남대병원 이야기 들어 보면 재정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원에 대한 지원이 본원에서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다 듣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못지않게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얘기할수록 더 답답해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고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충남대학교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그건 각자의 사업이고,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전국의 14개 중에서 세종시가 처음으로 중부권에 이것들을 유치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거와 별개랑, 저희들이 지원하는 다른 사업들하고는 별개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소아 아이들, 미성년자 이하의 아이들에 맞춘 기계로 이 응급의료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했던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다른 부분의 지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응급의료센터만을, 권역별 지정에 대한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하여간 교육청과 시와 협업이 돼서 이런 것들이 소통을 통해서 내용이 공지도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내용들은 다음 행감 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들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남은 기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의료진을 더 확보하려고 해야지 이 예산들을 이렇게 그냥 삭감해 버리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추가적으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 놓은 거는 없지, 각 파트별로 기본적인 사업들은 추진을 해야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나 정리해야 될 예산들을 미리 당겨서 정리하는 그러한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나름 복지국에서도 예산 파트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조정 좀 해 봐라.”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11월에 정리해야 될 예산들을 미리 당겨서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순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삭감하고 어떤 것들을 유지해야 하는지 한 번 정도는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의료복지는 시민에게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미 위원님께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관련돼서 질의 주셨던 건데 일단 국장님 답변은 어쨌든 이게 국비 확정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확정된 부분만큼에 대하여 감액된 부분은 당연히 감액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김현미 위원님의 질의를 들어 보면 국비 부분은 이렇게 있지만 우리 시,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도 의료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국장님?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지금 알아보시고 답변하실 건 아니고요.

혹시, 지금 소아전문응급의급센터로 지정된 타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거기에서도 국비 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건 아마 저희가 확인된 것도 있을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국비만 의존하는, 국비에서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더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건비 부분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위원장 김재형 타 지자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본예산에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알고 있고요.

그거를 내용을, 자료를 정리해서 타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는 어떻다라는 것을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구 먼저 해 주세요.

박범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범종 위원 세종충남대병원 관련돼 가지고요,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궁금한 점이 좀 있었는데 충남대 지원을 여러 방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러 형식으로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일단 자료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에서 집행되는 금액들 항목별로.

그리고 저희가 그 금액 대비 충남대에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떠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야지, 어떻게 보면 세종충남대병원은 이제 세종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세종충남대병원이 더 커지고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 항상 복지국에서도 고민하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판단하기도 더 쉬울 것 같으니까 한번 그런 자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현미 위원 존경하는 박범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사업에 국비 사업인지 국비·시비 매칭인지 이것들까지 사업명하고 그리고 어디 부처 사업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따게 된 건지 이 매칭 부분까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국 아직도 매칭 못 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떤 예산들이 매칭을 못 했는지, 추후에, 이 추경 이후에 또 세워야 되는 예산들이 있다고 하면 그 예산 리스트 목록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현재로서는 연초에 쪼개기, 일명 쪼개기 예산은 직원분들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거의 99.9% 다 반영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충남대병원이라든가 기타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반영이 안 된 건데요.

하여튼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면 좋은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여기서는 뭐 반영을 하더라도 국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매칭을 못 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 살펴봐야 하니까 아직 내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못 했거나 쪼개기 예산으로 그것들이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던 사업이 있다면 그 리스트를 저희들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권고가 나와서 예전에 보조금 심의를 하거나 환수 조치를 하면 권고에 의해서 예산을 좀 삭감하는 걸로 해서 예전에 와이(why)도 그래서 삭감이 됐었고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삭감도 했었고.

그런데 저희 1366센터가 있어요.

감사 다 끝났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감사는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환수 조치는 했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정확히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문제 있는 거는 환수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조사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환수 조치가 된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보조금을 삭감하게끔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를 다 삭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도, 다른 기관도.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어요, 1366.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비용 투여해야 되는 것들도 다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제가 저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복지국에 근무는 안 했었지만 제가 파악한 거로는 당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 12개월분이 편성이 안 되고 6개월분만 편성이 된 거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떤 게 6개월분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이 1366에서 전체 필요한 예산이, 그러니까 1년 치가 반영이 안 되고 6개월 치만 반영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김현미 위원 다 반영됐는데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또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6개월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182페이지 좀 보실게요.

맞지요, 182페이지?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162쪽.

김현미 위원 아, 162페이지.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1366 말하지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182페이지요?

김현미 위원 아니, 162페이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162, 네.

김현미 위원 이게 어찌 됐건 간에 처우개선수당 6개월분에 대한 거고 나머지는 임차료예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거기 임차료.

김현미 위원 우선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이 1366을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자기들 자체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거 다 냈을까요?

완납 처리됐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감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 협약 미이행된 부분들은,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 미제출했다든가 법인전입금 집행 절차 이런 부분들이 준수가 안 된 부분들은 다 이제 조치 완료가 됐고요.

회계나 조직관리 이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에서 크게 문제가, “법적으로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 줬고 법인전입금 미이행은 현지 조치가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그럼 다 내신 건가요, 법인전입금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현재 조치가 됐다는 거 보니까 다 이행이 된 거로 그렇게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법인전입금 가지고는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 저희들 예산 투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인전입금에 대한 처리도 안 되고 운영비에 들어가지도 않고 해서 저희들이 이의 제기를 했었던 거고.

내부적 갈등이 심했었고 저희들 민간위탁에 대한 위수탁 계약도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은 포인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횡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조치를 취했던 건데 여기 보니까 또 관리비가 있어요.

건물 임차료 월 187만 원에 대한 관리비.

1월에서 4월 부과분에 따른 거.

이거 무슨 얘기지요?

원래 운영비 할 때 다 관리비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지 않았나요?

저희 위수탁 계약서 좀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가능합니다.

김현미 위원 확인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도 “1월∼4월 부과분에 따른 예상 금액” 이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 걸까요?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낸 건가요?

1월부터 4월까지 못 냈고.

그럼 지금도 못 냈겠네요, 7월까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 표현은요, 1월부터 4월까지 보통 관리비가 17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건데 이 표현을 4월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매월 17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들 처음에 여성긴급전화 예산 할 때 이 운영비에 대한 건 아예 저희들한테 요구하지 않았었나요, 산출 근거?

이건 기본적으로 저희들 운영비, 경직성 예산비는 보조금에 들어갔을 텐데 이 보조금이 이렇게 나눠서 나가는 게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아까 모두의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진행되니까 예산편성이 1년 치가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차액 안 된 부분을 지금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임차료라든가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반영이 안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반드시 편성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국장님, 국장님은 그 당시에 국장님이셨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 성인권센터에 이런 운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비가 50%를 다 삭감시킨 예가 있어요.

그리고 환수 조치랑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와이에서 하고 있던 게 종촌으로 넘어간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1366에 대한 애착을 누구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기도 했고.

그런데 여기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 손으로 감사위원회에 감사 조치를 취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조치 일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를 다 한다?

저희들 이거는 좀 살펴봐야 될 거 같고.

또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보고 이 부족한 부분을 다 저희들한테 추경에 올렸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366에 대한 거 감사 조치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수 조치,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인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법인전임급이 얼마가 어떻게 통장으로 들어왔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말씀 주신 사항 정리해서, 또 감사위원회에 저희가 직접 공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리된 건 있는데요.

추가로 감사위원회 자료가 그 부분하고 지금 비교해서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환수 조치가 됐다든지 했었을 때는 보조금 환수 조치는 행안부 권고에 의해서 예산 삭감 기준이 마련된 게 공문으로 내려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 그 적용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하고 같이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부탁 말씀입니다.

저희들 보건복지국 전체의 예산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경직성 예산 그리고 보조금이라든지 국비 매칭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현재 추경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예산보다도 먼저 편성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예산이고, 또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거는 추경의 취지랑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 할 때부터는 국비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본예산에 매칭해 달라.

그리고 그 후에 올라오는 보건복지부의 예산들은 추경 취지에 맞는 것들도 올려달라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국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의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분명히 밀린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다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국비나 경직성 예산은 꼭 먼저 편성해 줘야 예산 총계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게끔 예산이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편성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이 원칙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렇게 됐다.

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하여튼 당장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말씀 주신 거 제가 담당 국장이지만 100%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있었던 이 말씀도 예산 파트에도 가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국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이나 본예산 해도 질의는 많이 하지만 손을 댈 수 없는 예산들이에요.

더 지켜 줘야 됨에도 지켜 주지 못한 게 죄송스럽지만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2페이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사업 관련돼서 현재 우리 국가보훈대상자가 여러 항목들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독립유공자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지금 한 10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수당으로 한 5만 원 정도 지출되는 그런 수당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그런 것도.

그런 거를 한번 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보니까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중에는 국가유공자도 거기에 포함 대상인데 국가유공자 안에 또 대상 항목들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순국선열부터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각 대상자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고, 어느 항목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138페이지 기부식품 사업 운영 관련돼서 지금 편성된 예산은 종촌 종합복지센터 내의 푸드마켓 2호점 설치에 따라서 공유재산 임대료 450만 원 증액한 건데 이게 푸드마켓 2호점이 설치되면서 추가 인력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나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인력은······.

○위원장 김재형 공공요금이라든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사회복지협회에서는 “돈 충원해 달라.” 사실 뭐 이렇게 구두로는 이야기 있었지만 현재 인력을 가지고 활용을 하자.

그래서 그쪽에서도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여기 임대료 450만 원에는 공공요금 이런 게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거는 공공청사를 내준 형식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무상으로 쓴다거나 어떤 근거 법률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거기 안에는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드림 사업이 저희가 5월부터 이게 시작된 거지요?

궁극적으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몇 페이지지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요, 138페이지.

우리가 지금 기부식품 사업에 그냥드림 사업 국비 50% 받아서 하는 거.

그게 지금 저희도 5월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4월 30일입니다, 정확하게는.

○위원장 김재형 4월 30일?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게 7160만 원이 전체 이게 물품 구입비로만 다 사용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한 640여만 원은 업무수당이고 실질적인 물품·식료품 구입비는 7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냥드림 사업은 이게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식료품으로 해서 한 4개, 5개 정도 꾸러미로.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해서 2만 원 한도 내에 주는 건데.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꾸러미로 이렇게.

○위원장 김재형 아, 이거는 따로 뭐 기부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해서······.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따로 뭐 기부식품 해서 어디서 단체든 기관이든 물품을 받아서 그걸 그냥드림 사업에 물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 예산을 편성해서 구매를 해서 줘야 되는 거냐 이거를······.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거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당초에 국가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냥드림 사업을 하는데 저희 시가 편성한 금액은 국가에서 정해준,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전반적인 따져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3회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회복지협의회랑 저희가 이야기가 된 게 지금도 이 기부를 받지 않습니까, 생필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지금 됐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드림 사업으로 인해서 지급한 실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실적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163페이지.

보육정책정책위원회 운영 관련돼서인데요.

지금 추경이 100만 원이 올라왔고 이게 위촉식참석수당으로 지금 편성이 된 건데 혹시 보육정책위원회 올해 지금 회의가 한 몇 번 있었나요, 지금까지?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올해요?

○위원장 김재형 네.

보육정책위원······.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다섯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다섯 번?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지금 앞으로 네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횟수는 긴급하게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한두 번 정도는 더······.

○위원장 김재형 더 하고?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할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왜냐하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원래 본예산 기존에 편성된 게 아홉 번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홉 번 중의 다섯 번 하고 앞으로 네 번 정도가 횟수가 남아 있다라는 건데 지금 남아 있는 하반기 동안 네 번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는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네 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거기에 편성된 예산에서 위촉식 참석수당을 좀 편성해도, 써도 될 거 같은데 굳이 이 100만 원 이거를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위촉되면 몇 년인가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2년?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아, 2년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바뀌시는 분들 2024년도에 이렇게 하셨던 거네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2022년도, 2024년도에도 두 번이나 위촉식을 하셨겠네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위촉식이라고 했는데 위촉식을 하려면 회의를 또 거치지 않습니까?

그분들 모이셔 가지고 기본적인 저희가 안내도 해 드리고, 또 안건이······.

○위원장 김재형 아, 안건이 상정이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안건이 상정되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위촉식을 같이 하겠다.

그 표현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이제 그거는 알겠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 위촉식 할 때 회의 안건들 있잖아요.

그거 2022년도, 2024년도 있을 테니까 그때 당시에 위촉식을 하면서 안건 올라왔던 거, 그냥 회의록 같은 게 혹시 있나, 그거 있으면 자료 한번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통상 처음에 위원님들 상견례하고 할 때 보면 오리엔테이션 겸 가벼운 안건들이 상정이 되고 하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안건이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한번 하여튼, 네.

한번 그 내용은 주시고······.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지금 회의는 현재 다섯 번, 남아 있는 거는 일단 네 번 남아 있는, 한두 번 정도는 더 열릴 수 있을 거다.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구원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 안녕하세요, 박범종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1페이지, 302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요금으로 인한 증액을 신청하셨는데 혹시 일반운영비 중에 전기요금 예산이 얼마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1년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한 2억 3500정도 됩니다.

박범종 위원 전기요금으로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작년도에 저희가 납부한 금액이 한 2억······.

박범종 위원 아, 2억 3500?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작년, 이번 예산에도 2억 3500······.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이번에는 추경으로 4500만 원을 지금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추경 포함해서 운영비에서 올해 전기요금으로 예산 잡아놓은 것이 얼마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2억 3000이요?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네.

박범종 위원 그럼 직전에 얼마셨어요?

추경하기 전에.

추경하기 전에 예산 잡아놓으신 전기요금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1억 9000 정도입니다.

박범종 위원 1억 9000?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박범종 위원 그럼 예산에 맞게 증액을 요청하신 거네요?

그런데 이게 저희 작년에도 세워놓은 예산 대비 비슷하게 잡아놓으셨는데 굳이 추경을 통해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공공요금에서 조금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실제적 여건상 많이 다 편성되지 못했고, 8월분 정도까지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더,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이 상승 요인은 따로 없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 연구원은 각종 고가의 실험장비하고 냉장 설비들이 있어서 이게 24시간 365일 연중 가동하고 있거든요.

특히 하절기, 또 동절기 이때는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 8, 9월, 또 1, 2월 이때쯤 사용량이 많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입니다.

307페이지 보면 인건비를 118만 1000원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 예산과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이 변경되어서 감액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이게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요.

질병관리청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된 금액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거고 당초 12월 목표로 저희가 잡았던 건데 이제 11개월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감액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인건비를 감액하더라도 기관 근로자 채용에는 차질이 없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채용을 저희가 11개월을 한 겁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315페이지 보실게요.

꼭 315페이지만 한정돼서 얘기드리는 건 아닌데요.

315페이지를 예시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 시험연구비를 감액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시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확정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이 임의 반납은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김현미 위원 앞서서 저희들한테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거든요.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서 감액하는 거 말고 기정예산보다 좀 감액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기본경비에서도 감액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기본경비는 어찌 됐건 간에 짜고 짜서 만들었던 예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짜고 짰는데 시의 전체적인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10% 정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는 30% 감액하는 걸로 일괄적으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감액시키면 내년도 본예산 기준이 또 잡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만큼 감액해 봐도 여기 연구원은 운영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다음 본예산도 또 그 감액이 기조가 될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집행하는 거고, 어차피 이 기준경비,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예산실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원상태로 돌아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이게 예를 들면 시험연구비처럼 검사비가 포함되거나, 검사 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비용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15쪽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연구비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인데 저희가 지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에 시약 구입비 절감을 위해서 예전부터는 수의계약으로 하던 것을 단가계약으로 변경해서 일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절감이 좀 됐고요.

그런 노력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씩 예산을 감액할 수 있는, 감액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정예산 대비 기본경비가 정말 줄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일 수밖에 없었던 예산도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사실은 저희 연구원들이 직접 출장해서 치료 채취도 하고 가서 출장도 하고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요.

그런 예산들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지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 남는 부서는 돌리고 이런 측면도 있고, 일단 출장을 가더라도 동선을 좀 조정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가는 방법도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약 같은 경우가 줄어들면 검사에 저는 차질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어제도 저희가 감사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기본 예산들을 삭감할 수 없는 곳이 몇 군데 있단 말이에요.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우리 오늘 하게 되는 국회세종서울연구원, 아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직접 사수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 부서별로 이렇게 다 조금씩 다 그냥 삭감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하여튼 저희는 노력할 테고 위원님께서 저희 것만 또 세워주시면······.

김현미 위원 네?

(장내 웃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더 감사하지요.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없어도 나머지 연말까지는 가실 수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노력해서 쓰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입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네, 안녕하십니까?

341페이지에 보면 교육비가 증액된 이유가 1인당 교육비 단가 상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맨 아래쪽에 1인당 교육비 단가 증가로 증액 필요.

○보건소장 정재훈 341페이지요?

김명숙 위원 네, 341페이지요.

○보건소장 정재훈 아, 네.

김명숙 위원 교육비가 증액된 이유가 1인당 교육비 단가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내용이나 기간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교육비 단가만 인상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이게 지금 교육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 인원이 지금 1명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75명 가운데 74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단가 자체가 높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예산이 지금 더 확대되는, 그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분모하고, 분모가 작아,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면서 오히려 예산이 많아진 케이스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건강 조사 FMTP라고 교육을 받은 담당자들이 이후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성과를 혹시 낸 사례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정재훈 FMTP가 이거는 그냥 그걸로 얘기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냥 실무자 현장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이게 만성 질환 사업을, 우리가 만성 질환 사업, 고혈압·당뇨도 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건강조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한 어떤 교육비로 이것이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센인 피해사건 대상자가······.

○보건소장 정재훈 몇 페이지입니까?

강해정 위원 2025년 12월 23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준 공문에 의하면 3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명이 사망해서 감액을 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2025년 11월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30명으로 인원을 받았을 때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분까지 같이 수에 포함됐던 건가요?

○보건소장 정재훈 이게 그거,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지금 연간 단위로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본예산이 8월에 저희들이 벌써 제출한 거라 가지고요.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그냥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강해정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보건소장 정재훈 현재 지금 대상자는 1명 사망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31명에서 30명으로 지금 그렇게.

강해정 위원 30명이 맞는 거지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353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이에요.

그리고 54쪽에 보면 7700을 이번에 아마 추경에 반영해 주시라고 올렸고 그중에 물품보다는 감인 진료비가 많이 5800 이상 증액을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산출 기초에 보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3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작년에 신규감염은 2025년에 5명이었는데 2026년 6월 말 현재는 1명이라서 줄어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쪽에 예산을 산출했을 때는 더 인원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아서 예산을 신청한 건지 그게 조금 제가 궁금하거든요.

○보건소장 정재훈 아, 이거는 계속 관리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발생하는 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환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 감염인은 저희 세종시에서 외부인 6명 포함해서 총 49명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만 1명이 발생했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

강해정 위원 인원은.

○보건소장 정재훈 HIV 환자는 49명······.

강해정 위원 50명 정도.

○보건소장 정재훈 49명입니다.

강해정 위원 그래서 50명을 기준으로 지금 진료비를 신청하셨네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 위원 굉장히 심각한 병이지요.

또 이게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리하는 그분들 철저한 관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범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범종 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5페이지하고 368페이지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편성요구액 표를 보면 2026년도 추경 반영 예산액이 28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28억에는 8억이 미지급금이 포함돼 있는 예산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면 2025년도에 20억 정도, 2024년도에 18억 수준인데 이것도 전년도 미지급 금액이 포함된 건가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미지급 금액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에 8억을 먼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억을 더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 재정 여건상 일단 10억 원을 1차에는 반영할 거고요.

2차 추경에, 또 9월 말이나 10월쯤 되면 이게 또 소진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또 10억 원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박범종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2025년도, 2024년도에도 이게 전년도 미지급금이 포함된 거냐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미지급을, 네.

박범종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025년도 때에도 미지급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 2024년도 운영하실 때도 전년도 미지급으로 계속 미지급이······.

○보건소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다음 연도로 계속.

○보건소장 정재훈 아, 그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것을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그걸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약간 시차도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급 금액이 그다음 해에 신청됐을 경우에도 그해의 예산으로, 여지껏 차년도 예산으로 그해의 분을, 2025년도 예산으로 예를 들면 2024년도 걸 해 줘야 됐고, 그다음에 2025년도 거는 현재 걸로 2024년도에 지급한, 2025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걸 이렇게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상황이라······.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미지급금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예측이 좀 어렵고요.

언제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올지, 의료기관에서 청구 들어오는 것도 시간 차가 있어 가지고 요.

법적으로는 이게 3년 그다음에 그거 엄격하게 10년까지도 청구 기간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박범종 위원 아, 바로, 그러니까 시행하, 보통 병원에서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병원에서 해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박범종 위원 보통 병원에서 바로바로 청구를 안 하나 봐요.

○보건소장 정재훈 그거, 네,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은 이걸 좀 늦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액 28억 중에는 20억 정도가 올해 걸로 일단, 다음에 또 추가 편성을 요청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용은 17억 정도 사용을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럼 상반기 건수도 확인이 안 되겠네요?

이거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거를 신청하면 그때 가야 건수가 확정되는 건가요?

바로바로, 이 시술비 관련된 건수는 그해의 건수도 아니겠네요, 그럼?

○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그러니까 그 건수는······.

박범종 위원 예산은 미지급이 포함돼 있는 거지만 건수는 제대로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아니요.

건수는,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시술을 했을 때 저희들이 주는 그 비용에 대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얼마를 청구할지 그걸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건수는 우리가 항상 3000건 정도입니다, 1년에.

그러니까 거의 3000건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6개월 정도면 1500건 이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미지급은 예상할 수는 없지마는 건수는 바로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5월까지······.

○보건소장 정재훈 건수는 그대로 제안을 할 수가, 그대로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시간편차가 좀 생깁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2026년도 몇 월까지 건수를 파악하고 계신지, 몇 건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정재훈 저희, 네, 제가 6월까지 파악하기로는 약 1500건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1500건이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박범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1500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36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저로서는 미지급급여가 발생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기관에서는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급여를 지급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정재훈 이게 사실은 전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국민신문고에도 지금 올라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강관리사를 산모·신생아한테 초기에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위험이 있는 사람은 지속적인 방문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이게 기준 중에서도 150%인데 거의 다 산모·신생아들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그 15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조금 그랬는지 작년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거의 민간 이전에 대해서 그걸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민간 기관을 저희가 관리를 못한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정재훈 아닙니다.

이거는······.

박범종 위원 일단 기관에서 일차적으로 급여를 집행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재훈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그러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거거든요.

박범종 위원 다이렉트로 주세요, 시에서?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러니까······.

박범종 위원 기관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다가 주는 돈을 저희들이 지급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지 못한 게 돼 있는 겁니다.

박범종 위원 기관을 그러면 저희가 선정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 기관은 어떻게 결정되지요?

○보건소장 정재훈 기관은 건강관리사 교육을 받은 그런 어떤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보건소장 정재훈 네.

박범종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집행 능력까지는 판단을 안 하신다는 거네요, 일단?

○보건소장 정재훈 네, 일단 건강관리사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박범종 위원 저희가, 물론 저희가 예산을 잘못해서 집행을 못 한 것도 있지마는 기관, 어떻게 보면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관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기관에서 급여를 미지급했다라고 받아들이실 텐데, 상식적으로.

그러면 기관의 집행 능력 같은 거를 따로 평가하고 보는 시스템은 없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 정확하게, 저희들은 선정할 때 당연히 그 선정 기준에 해당되면 거기에서 건강관리사가 파견되면 저희는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기관의 어떤 그런 사업 여, 그러니까 재정 여력 같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범종 위원 기본적인 자금, 자본 여력이나 이런 건 아예 평가대상이 아닌가 보네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지금 평가대상에서 기관의 어떤 자본 여력이나 재정 상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를 일단 사업비로 조정하고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정재훈 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페이지.

박범종 위원 아, 페이지.

334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네, 말씀하십시오.

박범종 위원 여기에서 인건비를 줄이신 게 14명, 12개월로 측정해 놓으신 거 보면 최초부터 채용을 안 하실 생각으로 진행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한 사람이 그거 그만두게 됨으로써요,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는데 옛날에는 이걸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철저하게 구별했는데요.

이번에 2025년 예산부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옛날에는 통으로 줬었는데 지금 2025년 예산부터는, 작년부터지요, 작년부터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다가 평가하다 보니, 구분하다 보니까 그게 또 조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요, 2026년부터는 이게 전체 예산 가운데, 치매안심센터의 전체 예산 가운데 10% 범위 내에서 그거를 인건비를 사업비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비게 되면서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부분을 사업비로 바꾸어 가지고 어떤 그런 치매 환자들의 조호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들의 어떤 그런 지지라든지 교육 같은 걸 위해서 비용을 쓰게 되었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게 14명이 아니고 14명 중의, 15명인데 1명이 비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지금 현 정원은 15명에 대한 걸 받았는데요, 현 정원이 14명이라서.

그런데 그 1명에 대한 게 남았는데 옛날 같으면 이거를 반납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거를 정부에서 2026년 올해부터는 총사업, 총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사업비로 이렇게 돌려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목이 바뀐 겁니다.

박범종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처음부터 1명 채용 자체를, 전국적으로는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래서 처음부터 인건비 조정하실 생각으로, 12개월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보건소장 정재훈 네.

박범종 위원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알기로는 제, 아, 이거 4월에 그거 그분이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4월에?

○보건소장 정재훈 네, 4월에 한 분이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만두신 거고.

○보건소장 정재훈 네.

박범종 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 공고나 채용할 생각은 없으시고 그냥 사람을 채우시는 건 아니시고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사람 채우지 않고요, 지금 현재 그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15명이었는데 4월에 아까 그만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월에 그만둬 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사업비로 전환된 겁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

○보건소장 정재훈 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4월이면 8개월 정도의 기간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환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8개월 치 감액된 금액이에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인건비 일부니까 640만 원입니다.

박범종 위원 640······ 6400만 원이잖아요.

○보건소장 정재훈 아, 육천······.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6400만 원을 감하셨는데, 인건비에서.

○보건소장 정재훈 네.

박범종 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 치 급여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 급여는 아니실 것, 항목이 전체 급여 말고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6400을 감액하셨어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6400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걸 다 사업비로 돌리셨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박범종 위원 그러면 한 분이 6400 남은 기간이면 급여한 상당한 분인 건가요?

○보건소장 정재훈 잠깐만 제가 조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소장님, 잠시만요.

지금 335페이지에, 사업설명서 335페이지에 현·정원 14명 운영 및 2025년 12월 말 퇴직자 1명 결원에 대한, 2026년 5월 신규 채용으로 인건비 잔액 발생 예상.

그럼 이게 4개월분 아니에요, 4개월분?

제가 지금 이거 이해하기로는 2026년 5월에 신규 채용을 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게 맞는데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 가지고, 제가 저희 과장님한테 조금······.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보원 보건행정과장 문보원입니다.

복지부 인건비를, 저희가 정원이 14명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열다섯 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퇴직자 한 명이, 14명 중에 한 명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신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6400만 원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10%를 사업비로 변경할 수 있다는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그걸 다시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환해서 사용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한 명은 온전히 인건비가 남아 있는 거고, 추가로 몇 개월 치가 합쳐져서 6400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행정과장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 위원 혹시 그러면 복지부에서 15명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원이 14명인데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항목을 나누어서 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보원 네, 맞습니다.

박범종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비의 부족함을 예상을 하고 복지부에서 그렇게 매 시도마다 내려주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문보원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더 편성해 줘 가지고 그걸 갖다 나중에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문보원 네, 조금씩, 인건비는 부족하면 안 되니까 살짝 여유분으로 더 편성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 위원 제가 서두부터 궁금했던 거는 세종시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복지부에서 자체 내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복지부 차원에서 사업비의 부족함을 예상하고 이건비를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내려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문보원 네, 당초에, 연초에 사역비를 배정할 때 15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원이, 아니, 정원이 14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 분의 사업비가 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에 그만두셔 가지고 5개월 후에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6400만 원이 돼서, 이번에 또 복지부에서 10%를 갖다가 사업비로 변경해서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박범종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범종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게 368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종사자 보수 지급 지연,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 못 한 거지요?

○보건소장 정재훈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보건소에서 이걸, 보건소 자체에서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는 지급해야 되는 걸 알고 예산 부서에 이거에 대해 편성했는데 편성이 안 된 건지, 어떤 사유인 건가요?

이거 지급 안 할 수가 없지 않나요?

○보건소장 정재훈 이거 민간 이전이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올렸는데, 예산 올렸는데 편성 안 해 준 거예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우리 시에서?

○보건소장 정재훈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 그래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래서 그게 국민신문고에도 올라가고 언론에도 나오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아까 재차 제가 사과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우리 시의 어떠한 재정 여건 때문에 이걸 반영 못 했다는 게 사유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거는 올 1월에 지급을 하게 돼서, 그럼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지급했다라는 거지요?

2025년도 걸?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러니까 작년분을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것은 올해 해서 1월에 지급, 이제 본예산 편성돼서 그거 내려받은 걸 가지고 1월에 지급해 줘서 이젠 그거 다 집행 완료된 거고.

○보건소장 정재훈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이거 부족하지 않나요?

또 이게······.

○보건소장 정재훈 네,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도 앞으로 10억이 더 필요한 거고.

○보건소장 정재훈 네.

○위원장 김재형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건소장 정재훈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

좀 심각하네요.

작년에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을 못 했고, 그걸 편성 요구했지만 그것마저 편성을 못 했다는 게 조금 심각해 보이는데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심각성을 느껴 가지고요.

사실 행정관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특히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을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알고선 요청했던 부분인데, 지급 안 된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 정재훈 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이거 관심 갖고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363페이지에 추경 편성을 지원 한도 상향에 따라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거든요.

그 증액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63페이지.

○보건소장 정재훈 아, 미숙아 및 신생아 선천성 이상아.

김명숙 위원 네.

○보건소장 정재훈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는, 미숙아 같은 경우 출생 시 24시간 이내에 입원한 미숙아였고요.

미숙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미숙아가 언제, 37주 이내에 태어났는데 몸무게가 얼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는 2년 이내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서 7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2000만 원까지 가능해서 만약에 아이가 1000g 이하로 태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선천성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2개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27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기가 2.5kg, 그러니까 몸무게가 좀 많고 선천성 이상을 안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예산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아, 있으세요?

강해정 위원 아니, 자료 하나만 요청.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아까 제가 에이즈 환자 물어봤잖아요.

49명인데 연령대 분포도를 한번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나올 수 있나요, 자료?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 자료 가지고 있고요.

그 검사는 익명으로도 가능한데요.

이게 치료비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익명인 사람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한 사람이 익명으로 에이즈가 양성이 나온 사람이나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한 사람에 대한 자료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해정 위원 왜냐하면 혹시라도 청소년들의 비율이 그 분포도에 나오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임기 마무리가 되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시지요?

○보건소장 정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어쨌든 그동안 보건소장으로서 근무하시면서 소회감과 위원회에 당부, 그리고 또 지금 이 회의를 보고 계신 세종시민분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계속 임상에서 있다가 보건소장을 한 지가 이제 7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경기도 안산시 보건소장과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장을 거쳐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으로 왔는데 제가 세종특별자치시 와서 느꼈던 게 너무나 사람들이 다 고맙게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교육특구로 불리는 양천구보다도 오히려 세종시 시민들의 어떤 보건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보건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높고 교육 수준이 높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와서 느꼈던 게 의회에서도 질의하시는 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좀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 와서 느꼈던 게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저희 보건소의 보건 인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인구가 비슷합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에 42만 명이고 여기 39만 명이고, 여기는 또 광역 지자체고 훨씬 넓습니다, 면적이.

그런데 공무원 정원, 보건 공무원 정원은 여기는 지금 75명인데 사실은 70명이고, 제가 사직을 하게 되면 69명으로 줄어듭니다.

양천구는 129명으로 거의 2배에 다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은 똑같고요.

그래서 1월에 와서 이 보건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 부족한 보건 인력으로 이 거대한 보건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지금 보건 인력이 굉장히 잘 짜여 있는 게 일단 보건 인력의 개인적인 역량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업무 분장을 너무 촘촘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보건소가 아주 타이트하게 잘 돌아가게 돼 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이렇게 타이트하게 업무분장이 잘돼 있는 타이트한 조직에서 만약에 휴직자가 생기거나 어떤 인원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문제가 좀 크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고요.

그건 차차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요.

어쨌든 저희 보건소,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보건소장을 하면서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세종시처럼 우수한 지자체가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많은 혜택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 보건소에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그동안 애써 주신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보건소장님께서 당부하셨듯이 보건소의 보건 인력 확충, 그리고 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안녕하세요?

김현미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이 안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신규 도서관 조성하겠다 해서 이 예산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잘 운영되어야 하고 잘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고운동 시립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족 단위로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덱이 다 부숴졌어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어디쯤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현미 위원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가는 데 보시면 덱이 있잖아요.

그 데크들이 의자도 다 부숴지고 데스크도 다 부셔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이 올라온 걸보면서 도서관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세종시의 상황에서는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을 잘 유지하고 또 그것들을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체킹을 못 하셨다고 하면, 제가 가 보니까 가족 단위가 제일 많이 오는 도서관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주차장에서 도서관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 화장실 쪽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쪽 오른쪽에 있는 덱들이 많이 부숴져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제가 현장은 못 봤습니다만 팀장님이 지금 전해준 쪽지를 보니까 그 시설물 관리하는 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녹지과 소관이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고요.

어차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챙겨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게 지금 도서관에 붙어 있는데 도서관이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녹지예요, 또?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답니다.

김현미 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봐도 이게 보수비가 들어올 만한데 없어서, 보니까 신규 건만 들어와 있길래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보다라고 생각하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간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땐 신규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입니다.

373페이지 집현동 행복누림터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원을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집현동에 있는 행복누림터 도서관은, 현재 집현동은 개청을 완료했습니다.

도서관을 개청하는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건물이 준공이 되고 행복누림터에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개청을 했습니다만 도서관에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 설계해서 내년 초쯤에 완료하고 내년 6월 이내에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침 특별교부세 신청 요건에 맞아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서 집현동과 한울동 두 군데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요.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인데 혹시 학생 수업과 주민 이용이 겹쳤을 때 그때는 어떻게 구분하면서 운영하실지 혹시, 주민하고 학생하고 혹시 겹치는 시간대가 있을까 봐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공공도서관은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생과 시민을 특별히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똑같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특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선은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테고요.

그게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다면 일정 부분 할애해서 그 부분 요청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명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감액 편성됐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이건 시 전체 공통으로 기본경비에 대해서 시 재정 여건 감안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 일부 절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용도는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이나 그다음에 직원 사기진작 이런 데에 필요한 경비인데 저희가 조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퍼센트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절감해서 그렇게 쓰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공통경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절약을 하고 감액을 하다 보니까 정말 더 필요한 부서마저도 이렇게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없었나요?

전체 큰 과는 공통경비 10%를 감액했을 때도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감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애로 사항은 없을까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사실 행정을 하는 여러 부서들은 예산 편성할 때 다 필요한 예산들만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사무소만 특별하게 더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예산이 충분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대외협력 업무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부족하지만 대외기관들하고 잘 소통해서 신뢰 쌓아 가면서 잘 협력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5기 때 가장 핵심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줄었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년째.

이번에 보니까 시책업무비에서 풀비 부분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 5급 개방형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그곳에 써야 할 비용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증액을 시켰다라고 답변은 얻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김현미 위원 그게 국회협력사무소로 오는 비용이겠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 협력 추진비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 다 같이 업추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 사용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5급 개방형을 위해서 그 비용이 세워진 건지 궁금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이게 예산 과목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다 대외, 누가 쓰는가에 관계없이 대외협력 업무에 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는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고, 어쨌든 같이 업무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는 바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 못 하겠지만 어쨌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면서, 의논드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건 간에 딱 말씀 못 하시는 게 풀비기 때문에, 풀비 개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곳에 사용하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합니다.

협력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대외협력이에요.

국회·정부 협력 소통하고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행정수도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더 되고 있잖아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해서 지금 협력사무소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협력사무소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시회나 본회의, 회기 때 아니면 뵐 수가 없잖아요.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제가 평소에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처음 뵙는 위원님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저희 업무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조속하고 안정적인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 실무 조직인 국회 내에 건립추진단과의 소통을 하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할 일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성장, 우리 세종시가 성장해야 하고, 행정수도 완성해야 하고 또 시민들 행복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현안 법령들, 그리고 국비 확보 사업들, 그런 활동들을 함에 있어서 시청에 있는 주요 부서들 지원하고 협력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올 하반기는 행정수도 완성에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와 연결돼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국가적 과제가 함께 우리 세종 입장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그에 맞게끔 조직도 재정비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그런 부분들은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부시장님, 실·국장님들이 잘 판단해서 방향 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에 맞게끔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조직 재정비가 인력 채용이나 인력의 배치 이외에도 협력사무소 안에서 업무 분담이라든지 조직 내에서 각자의 분담이 다시 세분화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앞서서 강해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짜고 짜고 짜서 그게 최소한의 금액을 만들어 놨던 업무추진비였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중에 또 이걸 잘라내면 세종의사당 관련해서 어떻게 대외협력을 할 건가요?

그전에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했지만 한 국회의원님들 만나러 다니는데 그냥 만나러 다닐 수 없거든요.

보좌진도 만나야 하고, 비서관도 만나야 하고, 그와 관련된 정당 소속도 만나야 하는데 아직도 국밥 드시면서 소통하고 계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저희가 매번 국밥을 먹는 건 아닐 테고요.

그건 그만큼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대화에서 나온 얘기 같고요.

대외협력 하면 당연히 격식 있는 그런 장소에서 협력도 해야 할 테고, 다만 횟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문제는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김현미 위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현재 저희한테 낸 거 말고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다 얼마인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지금 질의 주신 위원님께서 올해는 작년보다 250만 원 더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활동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금액을 어떻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말씀 안 드리는 건 아니······.

김현미 위원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750만 원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1년 동안 국회·정부 협력, 소통해야 하는데 750만 원인데 거기에서 또 5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1년에 700으로 따진다고 하면 한 달에 진짜 70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국가적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앞서 말씀드린 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삭감하면 ‘세종의사당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대외협력이 가능한가?’ 하는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지금 시장님, 경제부시장님, 서울을 자주 방문하고 계시고요.

아마도 잘될 거라고 희망하고, 기대하시는 만큼 부응하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비가 얼마지요, 처음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오백······.

김현미 위원 약 500만 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지금은 기본경비에서만 감액하는 거고요.

사업비하고 합쳐서 총액 한 550~56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현미 위원 서울에서 세종까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1인이, 개인이 받는, 그러니까 운임까지 포함해서 8만 원 정도 전후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직원이 몇 분이세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정원 5명에 현원 4명입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도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일률적인 삭감 부분 주의 하나잖아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도 지금 다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김현미 부위원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갖고 살펴보실 예정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혹시 소장님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서 주실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거는 가능하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하고 있는 시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의견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을 텐데요.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강해정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 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세종청소년창조문화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틴즈 무비, 뮤지컬 댄스,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 주는 그런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행사성으로 소비되는 예산들이 많고, 그리고 심사 비용이 많이 책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살펴주시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연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어서 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1년으로 끝난다든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네, 우려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문화재단하고 소통하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 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재형김현미강해정김명숙박범종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조수창
예산담당관노진욱
대외협력담당관안상천
법무혁신담당관박송이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김산옥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장박석근
·보건복지국
국장김려수
복지정책과장이상훈
인구여성가족과장명노근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돌봄건강과장노희동
노인장애인과장김경숙
보건정책과장김수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정경용
동물위생시험소장이종훈
·보건소
소장정재훈
·시립도서관
관장홍성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장장원호
○전문위원
  박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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