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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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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일 시 : 2015년6월17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공통사항과 정책기획관, 예산법무담당관, 세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및 민원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17일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충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권배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입니다.

곽경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선정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송인국 민원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기획조정실 현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종 2기 시정 비전 및 목표 구현의 선도를 위해 시정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매월 공약사항의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까지 출산장려금 4배 인상 등 14개의 100대 과제와 3개의 일반공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00대 과제와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미래부 등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각계에 적극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중심의 회의문화를 정착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였으며, 의회, 중앙정부 등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미래발전을 위한 입체적 전략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시형 신 자치모델의 하나인 책임읍면동제를 오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전반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담당할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여러 설립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2030 미래비전과 행복지표를 마련하여 시정 운영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시민안전과 재난 예방을 위해 시민안전국을 신설하는 등 광역행정체계에 걸맞은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동정원제와 실국 정원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광역행정 협력 강화와 혁신 역량 제고입니다.

광역행정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정책을 공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외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며 행정지식을 공유하는 등 행정역량을 제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와 시의회 협력 강화입니다.

지난 1월 일본을 방문하여 도시재생과 로컬푸드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였고, 5월 중국 섬서성과 우호협력을 체결하면서 도시계획과 대학교육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외도시와 우리 시의 중점시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하는 등 국제화 역량과 글로벌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밀착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시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시민의 재정 권한을 확대하였고, 오는 2016년 본예산 편성에도 시민 제안사업을 공모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투자수요에 맞춘 예산의 적기 배분을 위해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 상반기 예산을 공시한 데 이어 하반기 결산의 공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재정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10% 증가한 2,724억 원으로 설정하고 정부부처와 국회의 심의일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를 통해 생산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개편된 지방보조금 제도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재정평가제도를 시행하는 등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재정 성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와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하면서 BSC 부서성과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함과 동시에 시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산 관리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징수액은 1,502억 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보다 약 827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획세무조사, 개인과 법인의 감면분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2015년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고, 공동주택과 상가 등 과세 물건의 급증에 따라 미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결정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시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 점유된 시유지나 보존 부적합 시유지 등을 찾아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약 102억이었으나 5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로 약 2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고질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공매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62억 원이었으나 5월부터 약 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의 산재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전담자를 배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법제화 통계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법제처와 협업으로 각 부서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굴하였고, 하반기에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전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법무교육을 정례화하고 조례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하는 등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상담가의 자격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순회법률상담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였고, 하반기에 직원 ‘송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 송무행정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법률콘서트와 어린이 로스쿨 등 생활법률 강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중심의 청문제도를 운영하여 이해관계 내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으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였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 기업 현장 방문 등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학적 행정 실현을 위해 통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개 부분 168개의 지표로 구성된 사회지표 1차분을 구축하여 발간·배포하였고, 내년 1월을 목표로 2차분 60∼70여 개의 지표를 추가 보완하여 우리 시 사회지표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3.0 체험마당을 통해 선진통계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통계지도 등 통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체 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세종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형 공공데이터의 발굴과 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시민의 시정참여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방과 소통으로 시민참여 시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해킹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보안관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정비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실태를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제어복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비 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화사업의 중복 여부, 공동활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범죄에 취약하고 불법 쓰레기가 버려지는 지역 42개소를 선정하였고, 다목적 어린이 보호형 CCTV를 설치하는 등 CCTV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장비 장애현황을 조사하여 보수하는 등 시정홍보와 산불예방을 위한 마을방송장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무료 공공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최첨단 U-City 구현을 위해 방범과 교통정보센터의 관제를 강화하였고, 센터와 현장시설물의 정기점검 등으로 도시정보통합관제체계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청, LH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시가 U-City 사업에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하반기에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도 U-City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우선 시민편의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통합민원실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에 대한 안내와 전화민원상담 해결 등을 위한 민원 콜센터를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의 개·보수를 중심으로 운영하였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하반기부터는 취약계층의 생활민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수급률을 높이고 체납·과태료도 적극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이지적 디지털화, 지적 재조사 사업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면서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을 하반기에 본격 실시하여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효율적 재산권 관리입니다.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중개업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효율적으로 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각종 알림장과 지도를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를 통해 도로명 주소를 활성화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조정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주요현안은 현재 3,000원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복지와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려 합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관과 그 외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어제 총무과 공무원연금 관련돼서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차 공무원연금 부담액과 기관 부담금 납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부터 2014년도 5년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우리 시청과의 공문이 송·수신 됐을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공문 사본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조실 소관 정보화 담당관 할 건데요.

물품구매 품의요구서가 있어요.

거기 관련돼서 조달청 분할납부요금의 통지서가 있는데요.

보니까 많은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저한테 준 자료에도 좀 빠져 있어서 2014년, 2015년도분의 물품구매 품의요구서 중에 조달청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목 변경이 많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까지 해서 목 변경한 조서, 그러니까 경상보조였다 자본보조로 섰다든지, 자본보조였다 경상보조로 섰다든지 또 시설비로 섰다든지, 이렇게 해서 목 변경한 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세정과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10억 미만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한 관련된 법령 있지 않습니까?

근거자료 그것 좀 주시고요.

○위원장 이충열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말씀 충분히 다 인지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자료 요구를 마치고, 다음 감사 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 공통사항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사항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사 이전 관계로 복잡한 일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추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세종이 됐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더 열심히 해서 세종 발전, 또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행정력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행정수도 지위에 관련해서 우리가 새롭게 부처가 생겼고, 또 세종시에 올 부처가 정부이전 고시를 안 해서 못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내막적으로 아마 중앙부처에도 많이 계셨고 성격성이라든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나름대로 세종시에 오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느 루트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미 이전부처나 신설부처, 국회본원이나 청와대 제2집무실을 우리 시로 조속히 이전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시장님 위주로 해서 시·도지사협의회, 또 새정연 정책협의회 이런 행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결국에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언론에도 한번 나기는 났습니다만 해양수산부라든지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잔류부처도 아닌데 계속 있는 것은 법률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실무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윗선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될 문제인데 계속 건의하고 또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쯤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냥 가서 짐을 싸서 옮겨올 수도 없는 거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번에 총리 청문회 할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안 나왔나요?

세종시로 이전한다든가,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청문회에서 그 얘기 안 나왔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청문회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메르스 때문에 뉴스가 다 죽어버려서 저는 못 들었습니다.

장승업 위원 누구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청문회 당시 모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항도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총리 인준을 받으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시장을 통해서 미래부, 해수부, 안전처, 인사처, 뭐 국회분원이나 청와대는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각 부처는 빨리 오면 올수록 더 좋지 않나.

이 부처가 와도 중앙청사에 충분한 공간은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공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물론 공간이 없어서 못 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계속 말씀을 드려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더욱 국회에서도 촉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셔서 이전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각 부처가 우리 세종시로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34쪽 보면 매년 새롭게 자치모델을 발굴해서 책임읍면동을 신설한다고 해요.

7월1일자로 하는데 이게 참 좋은 제도 같아요.

조치원에 책임 읍을 두고 조치원읍, 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연서면 이렇게 5개 읍·면이 책임읍제로 해서 모든 분야 집행부에서 행정력을 조치원에 많이 주는 건데 그 업무량을 보면 그냥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광역업무만 보고 읍·면에 책임제를 줬으니까 옛날에 군에서 하던 업무를 거의 다 이양해줘야 된다.

그러고 인원도 보강해 주시고, 책임읍면동제를 만들어놓고 옛날보다 조금 인허가 몇 개 던져주고 일하라고 하면 안 된다.

모든 예산집행이라든가 권한도 줘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시에서 갖고 있고, 권한도 없는 업무만 다 책임읍면제로 해서 읍·면에 주면 그것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라든가 모든 관계와 권한을 읍·면 책임자한테 줘서 업무량을 확대시켜주고 그것에 따르는 인원도 확보를 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준비를 해서 10월부터 한두 달 시범운영을 하고 연말에 본격적으로 책임 읍을 개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연일 회의를 하면서 이관할 업무를 찾고 있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저희들이 한 200개 정도 이관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했고요.

이미 우리보다 한 두세 달 앞서서 이런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원주시, 군포시, 시흥시, 거기서 이미 이관업무를 발굴해서 행자부 협의까지 거쳐서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업무도 전부 참고해서 거의 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이관하는 업무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면 한 200개 정도의 사무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를 배분하는 등의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직접 현장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권도 주고요.

인원에 대해서도 20명 이상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꼭 받아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각 시·도에서 하는 체제하고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체제는 또 달라요.

우리는 만약 조치원읍에서 5개 읍·면을 관할해서 사무를 본다고 하면 군 정도 될 수 있는 허가량이라든가 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해줄 수 있는, 물론 제도상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치시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지 않나.

그리고 본청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읍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양해서 읍·면 주민들이 본청까지 안 가고 읍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관계까지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사무를 이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아무리 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의 구청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와 구청 수준의 어느 중간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큰 인허가는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작은 인허가, 평수로 따져서 어느 정도까지는 읍에서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부강면, 장군면, 연동면 같은 데에도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일부 쓰레기 수거도 바로 제도 개선이 돼서 면 단위에 있는 차량, 기사 그것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 끌어가면 주민들은 생활이 더 불편하다.

그런 것도 있어서 면단위에도 직원도 보강할 수 있게끔, 또 예산 반영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해서 신 자치모델 하면서 같이 부강면, 연동면, 장군면까지도 다스려서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름동하고 도담동 같은 경우는 책임동제 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세종시니까 더 연구해서 하여튼 읍면책임제, 조치원읍에 많이 줄 수 있는 업무량을 해 줬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또 직원 확보가 돼야 된다.

업무량은 주고 직원들을 안 주면 안 되거든요.

직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CCTV 인프라 구축을 많이 했어요.

지금 차량 범죄자들, 무슨 사건사고 같은 것이 다 CCTV로 인해서 종결짓고 있거든요.

많이 설치됐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면으로 각 읍·면도 필요한 데가 많이 있죠.

우리 면의 한 군데는 BRT도로 나오면서 진입로에 차량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이 통행하는데 CCTV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지방도로, 시도, 진입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거기가 진입로에서 들어오고 나오고, 시도의 다른 차량들이 엄청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진입로도 보고 주변차량도 볼 수 있는 CCTV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주요현안사항에 넣었거든요.

물론 1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인상된다는 여론들이 있어요.

이것을 조례로 하기 전에 시민들하고 가깝게 대화도 해보고, 물론 이장회의 할 때라든가 많이 공고는 했지만 사람들이 작은 돈이지만 큰 폭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다.

이것을 실장님 또 우리 고병학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관련돼서 각종 위원회 자료 주셨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페이지는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으시잖아요.

그게 지방재정법 개정되면서 32조의 3조항에 의거해서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들여다보면 다른 위원회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들이 좀 비슷해서 예산담당 소관인데 공통사항에 있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고 수립하는데 자문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37조의2에 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60조에 보면 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다 하고 있고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그다음 진행할게요.

법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얘기했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보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37조2에 보면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항에 뭐라고 했냐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앞에 32조의 3, 아까 얘기했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32조의3에 2항부터 5항까지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법에 뭐라고 했느냐면 규정 준용한다고 해놓고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민간위원장이라는 거예요.

이 법을 준용하면 민간위원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제가 위원회 3개 중에 얘기했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보면 거기도 똑같아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구성에 관련해서는 ‘32조의 제2항부터 5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준용하면 이것도 민간위원장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결론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준용할 때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되어있어요.

두 개를 묶었어요.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는 위원장에 행정부시장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가.

그러면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인 거죠.

그래서 재정법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규정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조례가 아니라.

운영 규칙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법 취지하고 다 안 맞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례를 정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에 속한 각 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행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든지, 두 번째, 울산광역시가 조례를 뭘 하고 있느냐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어요.

올해 초에 제정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사항의 공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또는 심의하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론은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바뀐 것과 우리 하고 있는 조례와의 불일치를 조례를 재정비해서 하반기에 꼭 다시 재정비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말씀하신 사항 제가 확실하게 따라잡지를 못했습니다만 검토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이 조례를 일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통자료 241페이지 보시면 투자심사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돼서 앞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영 규칙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례로 전환시키고,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3개 위원회를 다시 재정비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아까 박영송 위원님, 서금택 위원님, 윤형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2시까지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실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20일 본 위원이 시정 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5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3년 후에 국민소득이 6불로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후에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으로서 3만 불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6.25 참전을 한 나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투병이 16개국, 의료병이 5개국으로 21개국으로 알고 있지만 기타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해주고, 또 물자 지원 의사표시를 한 나라 등 63개국이 우리나라 전쟁 때 지원해준 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3만 불 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6.25 때 이역만리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또한 그 나라도 어렵지만 물자 지원도 해주고, 의료 지원도 해준 나라에 대해서 그 고마운 뜻을 갚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조례도 제정해 가면서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국제적인 도시고 명품 도시이고, 또한 실질적인 행정수도라 하면서 이런 것이 되려면 국제적인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정부부처에서 이 오지사업에 대해서 각 광역시·도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시·도 담당직원을 출장 보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을 같이 보냈어요.

두 사람이 갔다 와서 한 사람은 실장님한테 보고 하는 내용과 우리 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에 있는 직원이 저한테 보고한 내용은 정반대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저한테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한테 말씀하셨고 해서 제가 갔다 온 직원들 둘 다 제 방으로 오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처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가를 제가 물어봐서 우리 직원한테 다시 행자부 직원한테 다시 전화를 하라 했는데 정부부처 얘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기초, 광역이 정부부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같은 나라, 같은 장소에 겹치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중앙부처가 통제해서 그걸 나눠서 같은 장소가 아닌 곳으로 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러면 보훈단체에 관한 업무도 국가사무지 지방업무는 아닙니다.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하지 말자.

국가 일은 하지 말고 순수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일만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또한 여기도 보면 그 질문 요지가 한국전쟁 참전 21개국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후진국 대상으로 해서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한번 지원해보자 하는 얘기였는데 답변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저개발국가 대상으로 청소년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청소년 봉사활동을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원래 2,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2,000만 원이죠?

그것이 시가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아직 우리 시의 세입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취득세 덕분에 지방세 수입이 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년보다 또 내년 저희들 예측으로는 취득세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년을 보면 조금 늘어나고, 아직은 취득세 위주의 세수기반이기 때문에 좀 불안정하고, 또 아직 광역시로서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세입구조도 안정이 되고 할 때 했으면 하는...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조례 개정안도 지난번보다 많이 다듬어졌고, 또 그렇게 강제를 하지 않고 조금 여지를 두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예산이 들어가도록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세입이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될 때에 위원님 원하시는 만큼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들 봉사단을 파견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청소년문화교류 파견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돈 2,000만 원 가지고 한 20명이나 몇 명이 일부 자담을 해가지고 가서 여비하고, 숙박비 빼고, 체류비 빼고 무슨 돈으로 무슨 봉사를 하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보면 우물 파기, 집짓기 사업을 하고 온다는데 삽으로 우물 파줍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업, 여기 보십시오.

우리 국가에 전투병을 파견한 에티오피아는 보건소에도 물이 없어서 애기를 못 낳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5개 국가, 우리나라에 전투병과 물자 파견한 5개 국가는 최빈국이에요.

최빈국은 GNP가 얼마냐면 900달러 이하인 나라입니다.

또 중저소득국, 중저소득국이라 하면 9개 국가가 1,000달러 미만인 나라입니다.

꼭 저는 6.25 참전국에 대한 지원보다도, 6.25 참전국도 먼저 하지만 6.25 참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우방국이 어려움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시에서 그 지역에 출장을 간다든지 해외출장을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여러 사람이 가서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줄 것인가를 모색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느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몇 명이 가서 우왕좌왕하고 다니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실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아까 책임읍면제를 당초에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10월1일부터 책임읍면동제가 시행되는 줄 알았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금년도 12월 돼야 본격적인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사실상 시범운영이나 본격 실시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그럼 10월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시범운영 들어갑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세종시가 새 청사로 이전하지만 시민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해소하겠다고 각 신문사마다 보도를 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이사를 가기 전에 여기 민원실장님 계신데 부탁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권 관계를 말씀드렸더니 여권은 절대 안 된다.

책임읍면동제가 시행된다 할지라도 시청에서뿐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실장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음에는 실거래 신고를 여기 조치원청사 주변에 있는 법무사라든지 조치원 주변에 있는 부동산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시청사를 따라서 이사를 아직 안 했어요.

대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를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민원과장님, 안 된다고 하셨죠?

10월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관계 과장들 몇 분한테 얘기하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세정과 직원 하나만 더 파견하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고, 직인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직원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실거래 신고를 하기 위해서 민원인이나 법무사가 세종시청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을 덜어주는 방법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직원만 같이 근무할 수 있게끔, 여기 민원실을 종전과 같이 운영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전과 같이 운영합니까?

하는 것은 뭡니까? 자동차 업무뿐이 더 있습니까?

또 세금 받는 거 직원 하나 남겨놓고?

그 세금은 읍·면에서 받아야 돼요.

굳이 조치원청사까지 와서 낼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세무담당자도 아주 데려가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더 파견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을 돕는, 주민이 원하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관계 국장님들이라든지 시장님과 협의해서 이곳에서 실거래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몇 번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인력이 필요한데요.

위원님들께서 국제협력계하고 의회협력계를 합친 것에 대해서도 자꾸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의 요구를 다 알지만 사람 하나 늘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일단 인력 증원이 어렵고, 그것보다도 실거래 신고는 우리 주민들보다도 전부 공인회계사나 법무사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거거든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청 근처로 와서 영업을 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청 직원들을 늘린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알면 시가 도대체 뭐하느냐는 얘기가 저는 나올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좀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 답변하신 실장님 말씀은 주민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 행정을 답변한 거예요.

아니,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시청이 갔다고 당연히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시청 옆으로 와라?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꼭 오지 않아도 거기에서...

서금택 위원 그것은 내가 재산이 없고 돈이 없으면 시청 근방 비싼 땅을 못 얻는 거지.

그럼 시에서 그분들을 전부 오시도록 어떤 건물을 할애해 주든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위원님, 법무사, 공인회계사가 20분만 차를 운전하면 시청에 와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분들도 세종시민이에요.

법무사도 세종시민이고 세무사도 세종시민이에요.

그분들이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공무원은 그 주민이 편리하게끔 해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에요.

직원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 한 사람 더 파견하는 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곧 1,400명 됩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1400명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나와 있는데 한 사람 더 나와서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 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래된 공무원들은 대부분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 행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편하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그분들 편하게 해주려면 시청에 건물을 줘서 거기 와서 업무를 보게끔 해요.

그분들이 진짜 죄가 있다면 돈이 없는 게 죄예요.

돈만 많으면 거기 가서 짓고 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을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조례에 관련된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런데 시청도 이사 가서 조치원 주민들이 굉장히 허전하고 사실은 걱정이 많거든요.

이것저것 개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은 있지만 그래도 시청이 이사 갔기 때문에 주변이 너무 허한 상태인데 법무사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부동산하고 법무사 이사 가면 이쪽 너무 허전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사까지 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 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조치원에서도 충분히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가능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또 솔직히 말해서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 하나 배치해서 조치원이 정말 괜찮아진다면 신경 쓰셔야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 부분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법무사 몇 사람 남는다고 해서 조치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정준이 위원 법무사 몇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조치원에 있는 법무사하고 부동산이 몇 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 사무실들이 거의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무실 다 비워보세요.

조치원에 있는 부동산 다 비워보세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시고 신경 쓰시고, 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한 건데 올 봄에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그 뒤로는 특별한 이상은 없지요, 중개인 수수료에 관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공인중개사 수수료 말씀이시죠?

정준이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전혀 동요 없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17개 시·도에서 경기도만 빼고 다 똑같이 개정됐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맞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통사항 부분인데 270쪽에 시민예산학교를 ’14년도에 하셨어요.

그런데 ’15년도에는 예산학교가 없네요?

왜 이게 한 번만 하고 안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올해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사업자 선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여기 ’15년도에 이게 안 올라와 있어서 ’14년도만 하고 안 하는 줄 알고, ’14년도에 YM에서 할 때 저도 참여를 해봤는데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요.

또 시민들이 이런 예산에 관한 걸 알게 되는 거라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계속사업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아까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세가 1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1가구 2세대하고 또 학업·취업 등으로 위한 세대주는 과세를 제외하여 부담을 낮춘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1만 원으로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학업·취업 등으로 인한 세대주 이것도 제외를 해준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게 세대별로 징수합니다.

한 가구당 1만 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집이 서울인데 학생만 이쪽 원룸을 얻었다든지 그런 경우 다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도 이거 1만 원을 갑자기 올린다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했고 또 읍·면·동별로 주민설명회도 다 했습니다만 의견이...

정준이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의견들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사실 1만 원은 별거 아닌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큰 이견은 없다는 얘기죠,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외에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인상하는 걸 봐도 7,000원 갔다가 1만 원으로 가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올 7월1일에 부과하는데 올해는 7,000원으로 올리고, 내년 1월1일부터 또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계속 이 문제에 집착하겠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시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1가구 2세대, 학업·취업 이렇게 제외해 주시는데 사실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진짜 부담 가시는 분들 많아요.

저쪽의 명동 명리 앞에도 어느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아들하고 살아도요.

아들이 정신이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집이 하나가 있어서 안 되는데 그 집도 거의 다 쓰러져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라서 어제도 그런 것 때문에 모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들도 가려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제외시켜주는 걸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3,000원일 때도 의외로 체납률이 굉장히 높은 세목이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당연히 그런 분들 체납돼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래서 소액이기 때문에 손실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상으로 지금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면제를 저희들이 재량으로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도 좋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위에 차상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수급자가 안 되면서 정말 받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못 받는 분들, 이런 걸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저런 부분도 그렇고 많이 혜택을 이것저것,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충열 예, 김복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CCTV에 관해서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우리 시에 들어오는 진출입로에 CCTV가 모두 구축돼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시 경계 말씀이신가요?

김복렬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시간이 지났지만 공통사항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에 보면 공통사항에 위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한 자료가 수록돼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 할 때 해당 의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말씀 나누시거나 상의해보신 과장님 있으면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것이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이 결국 우리 시민들이 평소 접해있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그때그때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 질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정 질문, 5분 발언 답변내용을 보면 ‘앞으로 예정’, ‘검토’,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도 정확한 답이 없어요, 추후 계획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했을 때 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상의한 것도 물론 한두 분은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의 전무후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갖고, 답변자료 조차도 명확하지 않고, 그럼 ‘검토’란 말은 하겠다는 뜻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추후에는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 했을 때 최소한 과장님이 바쁘시면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라도 해당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지, 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추진을 하겠으면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어떤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한 우리 시의 민원이, 또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꼭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 갖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장승업 위원님하고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책임읍면동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읍·면·동, 우리 세종시가 출범 이후에 광역과 기초가 함께 어우러지는 단층제이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단층제의 효과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책임읍면동제를 앞으로 계획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책임읍면은 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을 포함해서 조치원읍으로 하신다고 했고, 동은 아름동, 도담동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예를 들면 읍이 없는 면단위, 그러니까 아까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군면, 연서면, 금남면, 부강면, 또 기타 동을 포함 책임읍면동을 시행할 때 책임읍면이 지정되는 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책임읍면동에 포함되면서 책임읍면의 역할을 못하는 읍·면, 그 지역에 대한 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그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책임읍면에 속하지 못하면서 행정적으로 불이익은 없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자기 지역이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소외감이나 박탈감 같은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혹시 이 부분에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 중장기계획은 세종시 전체가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해야만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제도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해보고 이 성과가 좋으면 전 시로 곧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책임읍과 책임동만 운영했을 때 시 본청으로 봐서는 행정력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책임읍면동에 포함되지 않은 면이나 동에 대해서는 현행과 똑같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서 정책과 집행을 다 하면서 또 일부는 책임읍에, 책임동에 이관을 해주는, 그래서 시 본청의 업무가 감소되는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피력한 적 있지만 어쨌든 단층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시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를 충족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소 의정활동 하면서 느끼고, 주민들한테 듣고 했을 때의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떤 사업을 할 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됐을 때 전체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읍·면·동 전체 읍·면·동장 직급도 상향 조정하고, 읍·면·동으로 기초업무,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면으로 업무를 이양해야 될 부분을 선발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시니까 가능하면 기초격 업무는 읍·면으로 이양하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해서 전체 읍·면·동이 책임읍면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구축돼야만 우리 시민들이, 또 공무원들이 행정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과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종료 후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11쪽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편성돼서 모든 예산 관계가 의회, 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주축으로 다루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면 한 30명이 돼요.

그 30명 중에는 조치원으로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작은 면은 1명 있고, 면단위는 없으면서 집중적으로 조치원 위원들이 많이 있고요.

나름대로 시민참여예산제가 구성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할 역량이 줄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제가 없을 때는 의원님들이 각 선거구지역 많이 동참하고 같이 읍·면장들하고 상의도 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들 하셨는데 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그전에는 읍·면장들하고 같이 예산편성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게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했을 때 읍·장, 또 지역구 의원님들의 사인을 받아서 올렸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예산편성이 돼요.

그래서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고, 어디 마을에 사업을 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 구성이 되면서 의원들과의 관계 이런 걸 예산담당관께서는 관계 개선을 해줘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제가 말하기도 약간 조심스러운데 이런 관계도 설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각 읍·면·동...

○위원장 이충열 장승업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가요?

○위원장 이충열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예산담당관에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구성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우선 말씀 주셨으니까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조치원 위원 위주로 돼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그렇습니다만 구성할 때 의회, 또 읍·면·동장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문가도 일부 위촉했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한번 관심이 있는 분들 일반 시민 중에서 일정기간 공모를 거쳐서 그중에서 선정했는데 면지역에서는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좀 적은데요.

다음 구성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계속 지원하시도록 유도해서 조금 더 올리도록 하고요.

장승업 위원 읍·면·동도 어디 면은 위원들이 들어간 데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 지역은 없었다는 거죠.

장승업 위원 지금 편성된 게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장승업 위원 아니, 읍·면에 참여제도 명단에 보면 위원님들이 들어가신 분이 있고 안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안 들어가신 위원님들은 각 사업이라든가 어디에 순서라든가 이걸 전혀 모르고 자기 면에 예산 편성된 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담당관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302쪽에 국제무역사업 추진, 지금 우리 시가 국제적으로 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 곳이 여기 책자에 보면 두 군데로 나와 있네요, 섬서성하고 베이징.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시가 과거에 조직개편 전에는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계가 있었는데 계마저도 의회협력계에 합쳐놨다 이겁니다.

그러고는 국제협력이 활발하게 잘 될 것이라고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담당계장이 바뀌고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베이징하고 ’14년5월18일자로 결연을 맺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서금택 위원 여기하고도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만 계속 문화예술 교류단이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에 다시 상호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디 책자가 나왔었는데 일본에 복숭아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었죠?

도시 이름이...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오카야마시입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했었어요.

일본에 가신다고 해서 그 시를 꼭 가시면 거기는 복숭아 아이스크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특산품을 생산하기 아주 적합한 지역이다, 우리도 복숭아가 많이 나니까.

또 우리는 ‘남양분유’라는 우유제품과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숭아 아이스크림 판매가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곳과 자매결연을 해서 복숭아를 꼭 과일만으로 팔 게 아니라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잘 판매가 되고 있더라.

그런 곳이라든지 우리와 비슷한 곳과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적극 발굴해서 국제협력사업이 잘 돼야만 사실상 국제적인 도시지 두 군데 맺어놓고 국제적인 도시라 얘기하기는 참 창피합니다.

앞으로 추진 좀 잘 해주시고, 다음 304쪽에 우리 시가 과연 정책기획관실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제안 제도를 발굴해서, 공무원으로부터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낸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자료는 거의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고 뭔가 신선한 맛이 있는 자료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알기 쉽고 보기 편한 세종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지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제주도에 가면 이 지도가 잘돼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디쯤 타고 가면 수리해주는 곳, 자전거를 파는 곳, 수리해주는 곳이 아주 지도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얼마 거리에 있다 하는 것까지 돼 있는데 어차피 지도를 만들면 누구든지 그 지도만 보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책임읍면동제가 실시되면서 조직개편을 한 번 더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월에 조직개편 한 걸 보면 청소업무를 시설사업소로 다 인수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서금택 위원 사실 읍·면이라는 데는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인력이나 차량을 가지고 소소한 일까지, 꽃 심는 일이라든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짐 나르는 일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줬어요.

그러나 그 차량과 인력을 다 가져가면서부터 거의 어렵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소속이 달라지니까 읍·면장들이 해달라고 했을 때 쉽게 먼저 같이 안 해준다 이겁니다.

조치원읍 같은 경우 청소구역도 보면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뒤에 오후에 읍장이 돌아다니면서 어디 좀 청소하라고 해서 빗자루 갖고 쓸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구역 청소만 하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된 것이 세종시 되더니 더 지저분하고 더 더럽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읍·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청소업무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것이 청소인데 그 업무를 가져갔다 이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세무, 농사업무, 여러 가지 상하수도업무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하수도업무도 사실 읍·면에서 꼭 필요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 청소업무만큼은 읍·면장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업무다.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이 된다면 어제도 제가 인사담당 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렇고, 또 방금 얘기한 국제교류 관계도 계를 다시 한 번 부활할 수 있는 방법,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상품에 대한 판매라든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아주 희박한데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 얘기 했지만 동면에 벽돌공장 사장님이 매년 1,000만 원씩을 보태서 5,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더했을 때 1억까지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했어요, 매년 1,0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상 우리 세종시에는 내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쭉 내왔기 때문에 낸다.

왜냐하면 그 벽돌을 생산하면서 우리 세종시에서 판매해준 벽돌은 10%에 불과했다.

그럼 다 어디에서 팔아줬냐? 아산시와 건설청에서 팔아줬다.

여기는 꼭 발주할 때 ‘어느 어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도 못했다 이겁니다.

사실상 자기는 아산에 성금을 내려다가 어차피 내가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내겠다.

또 그분 집이 청원군입니다.

청원군도 벽돌 한 장을 못 팔았다는 겁니다, 자기 고향이 거기인데도.

그렇게 애향심이 두텁습니다, 타 지역은.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계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우리 물건을 팔고 있고, 어디에 다른 물건이 들어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계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상품을 팔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이 된다면 이러한 업무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우선 청소 업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도시청결과로 이관할 때에도, 또 그 당시 읍·면에서 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환경미화원이 자기 청소업무 이외에 다른 사송도 하고, 제설작업도 하고, 읍·면·동장이 시키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미화원이 어디에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근무시간도 다르고, 또 받는 수당도 달라져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그때는 아주 크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청결과로 합쳐서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동별로 업무량이 다르니까 더 일이 많은 데에 보낼 수 있고, 이런 목적으로 그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어느 게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냐에 따라서 도시청결과에 두느냐, 읍·면·동에 두느냐의 문제인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좋은 말씀인데 사실 청소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들의 발목을 꽉 잡아놓는 거예요.

꽃을 심으려고 해도 청소차에 꽃을 가지고 나가서 일용인부들이 꽃을 심었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읍·면장들이 갑자기 눈이 오면 눈 치울 때도 같이 나가서 치우자고 했어요.

청소업무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읍·면은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장만 답답한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업무비중을 봐서 조직개편 때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 문제는 읍·면·동하고, 또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얘기를 다시 들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국제협력계는 저희들이 인력의 여유가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애향심을 고취하는 업무를 하는 계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약 20번에 보면 향토문화자료관이 5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정준이 위원 간단하게 중점적으로 어떻게 용역이 완료됐는지 결과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아니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서면으로 주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대 과제 중에도 행정복지 소관 아닌 게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283쪽에 30번 항공부대 통합조정 추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협의 중이라고만 계속 나오는데 이건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군부대하고 우리 시하고 간에는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일단 비행장 활주로를 90도 틉니다.

1번 국도하고...

정준이 위원 냇물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맞습니다, 강 쪽으로요.

그래서 이륙할 때 민가 위를 안 갈 수 있도록 방향을 90도로 완전히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주유소하고 그쪽 바로 정비고 옆에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정비고를 안쪽으로 다 밀어내고, 그 부지 자체를 우리 시가 그쪽 부분은 인수해서 좀 이격을 시켜놓도록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그걸 마무리해서 국방부에 올리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289쪽 세종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도 계속 추진 중인데 이것도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 문제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금년 중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계획으로 절차를 밟고 있고, 올해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현재 추진된 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다 잘 되고 있고, 1기 중점추진사항에서 중단된 것도 여쭤봤는데, 그리고 또 공약을 변경해서 하시고 있는 것 같고, 공약에서 제외된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렇습니다.

다른 중앙부처나 교육청 협조를 받아야 되는 공약인데 그쪽에서 할 수 없다고 공포했기 때문에.

정준이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시장님의 100대 과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전 시장이 추진하던 것 중에 중단된 것은 뭔지, 또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 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현 시장님 100대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추진상황보고회를 하고 있고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아까 순서를 모르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은 실장님뿐만 아니라 예산담당관께서 체제를 위원님들 관계도 제도적으로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이 쭉 있어요.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 하는데 일반사업이라든가 또 긴급한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미리 예산을 반영 못 하고 집행한 게 몇 개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부서라든가 각 사업부서에서 미리 파악은 될 거예요.

시기적으로라든가 모든 절차상 미루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쭉 유인물에 보면 청사관리라든가 마을 상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더 챙겨서 기조실장님께서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연초에 아니면 후반기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시기에 업무보고를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기조실뿐만 아니라 각 실국 것도 실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시기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해로 인해서 세종시 논농사는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어요.

일부 천수답은 모를 못 심은 데가 좀 있고요.

그런 것은 대체작물을 심으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밭작물, 과수작물이 앞으로 비가 보름 정도 계속 지연된다면 큰 피해가 오지 않나.

밭작물들이 고사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각 영농에 그 전에 관정을 파서 과수 쪽으로 놓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있고, 또 지역마다 물탱크를 올려놓고 급수시켜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한 15군데 정도 있어요.

이런 것을 예비비로 해서 빨리 지출해줘서 한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닙니다.

관정하고 펌프 공급하는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예비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긴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게 아마 예산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예산이 없을 때 그런 쪽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한해 대책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을 빨리빨리 산업부서하고 연계가 돼서 뭐가 필요한 건지, 예비비를 지출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산업부서에서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거 관련해서 예비비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마 기정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장승업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곡식들이 앞으로 고사상태로 갑니다.

이렇게 가기 전에 빨리 예비비를 풀어줘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비비 지출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산업부서하고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뭐가 필요한 건지 지출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자료요구를 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과목을 변경한 32건이 예산서에 바뀌었습니다.

과목을 정정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1회 추경 전에는 이 사업을 쓰지 않고 본예산 집행을 못한 거죠.

못하고 과목 변경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안 맞으니까 못썼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서금택 위원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예산담당관실에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때 충분한 과목 회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일부 사업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담당관실은 과목 회수에 대해서는 기본이에요.

아무리 사업부서가 각 실과에서 목을 어떤 목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비로 편성요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검토해서 잘못됐으면 시정을 해줘야죠.

그냥 그대로 올리니까 32건씩이나,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해 주니까 집행도 못하고 추경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정례회에서 가장 기분 나빴던 것이 뭐냐 하면, 본회의장에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이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이 올라왔어요.

전혀 본 위원도 몰랐어요.

운영위원장인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의장하고 실장님하고 상의를 했는지 뭐했는지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사용계획안이 올라와서 기조실장이 설명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경제산업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을 충분히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월10일 시달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세종시 예산을 중간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다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다음 추경 때 혹시 해당되는 과에서 미처 요구가 안 들어오면 요구를 하게끔 지시를 해줘야지 같이 내버려두고 있다가, 그것도 의원들이 앉아서 승인해달라고 올리기만 하면 승인만 해주는 것인지 알고 의원들 무시하고 말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죄송합니다.

저는 추경 편성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사업비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업은 벌써 이미 4월에 했는데, 4, 5월에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사업비도 없는데 행사를 합니까?

이미 보조금 결정이 됐으니까, 채무 확정이 됐으니까 그 사업을 했지 어떻게 사업비도 확정이 안 됐는데 사업을 하겠습니까?

집행해주는 데도 잘못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사전에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정중히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한 번만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해야지 슬그머니 올려놓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운영위원장인 제 자신도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된 예산이 별도로 우리 의회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올해 처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이 책정되고 그랬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이 보조금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제도가 바뀌고 나서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예산 조기 집행하는데 조금 차질을 빚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 말고 예를 들자면 일종의 예산이라는 것도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다른 위원회, 예를 들자면 용역심의위라든가 기타 등등은 우리 실과 국장님들이 부시장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다룬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금 민간으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윤형권 위원 실제 보조금 심의가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로 실국장님들은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일상 업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 심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작 보조금 심의 통과해야 될 것은 통과되지 못하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없을 때보다도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일부 삭감되거나 아예 부결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외부위원들 검토 없이 그냥 집행부 내부에서 가던 부분들이 시민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걸러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버린 것이 아예 의회라든지 기타 사업 절차에서 이미 막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렇지만 저희들이 완전히 방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보조금 사업이 부결된 경우에 보조금으로 하지 않고 다른 행사성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윤형권 위원 그런 경우 자칫하면 편법으로 비쳐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렇지만 이 제도가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제도는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을 좀 더 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하더라도 제도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히 제도는 지금 폐지시키거나 그건 못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전문성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열심히 한 것하고, 새벽 1시까지 보조금 심의를 했지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휴식시간 없이 12시간을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근데 열심히 한 것하고 실제 전문성을 가지고 한 건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실제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서 부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보완책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따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따로가 아니고 지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도 이게 시작한 것이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두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한 것 같고 바로 보완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일부 위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업자가 지원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결시키려는 그런 경향도 좀 보였습니다.

전체 우리 시 차원에서 넓게 검토를 할 위원들로 구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이 실제 어떤 예산을 확정하는 기능 아니면 참고로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보완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방재정법이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예산에 대해서만 올리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질의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근데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물론 민간인이시고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특정 보조금에 대해서 삭감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실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그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참고자료로 한다든지.

지금 시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참고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참고사항이죠.

제 말씀은 그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근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법적근거가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확정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앞으로 이제 두 번 했다지만 당장 보완책을 내기 어렵다면 연구하셔서 자료로 별도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임기가 만료될 때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분야가 또 다 다릅니다.

특정 분야 위원들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좀 휘둘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리 자료를 드리고 전체를 꼼꼼하게 검토하신 이후에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정 안 되면 다수결로라도 한두 분 의견에 좌지우지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위원장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성격을 잘 모르거나 했을 때 그런 폐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저도 지방보조금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두 번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김복렬 위원 근데 261쪽에 보면 5번 개최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서면이요.』하는 공무원 있음)

서명 포함해서?

그러면 사회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이렇게 2번 가지고도 가능한가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해줘야만 각 실과나 이쪽에서 일을 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5번보다도 더 많은 위원회가 개최됐고요.

급한 것은 서면심사로 이미 3번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두 건, 진짜 급한 것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방보조금 신청 사 평가표를 보면 2년과 5년의 차이는 9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3년 정도 된 사업자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연수가 오래된 사람을 따라가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9점 차이라는 것은 너무 크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 평가표는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필요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거라면... 저는 신생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마 행자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 첫해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까.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예비비 지출내역 317쪽이요.

같은 말씀인데 아마 ’13년도 시립의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그렇고, ’14년도 도담동 공공도서관 시 지원, 이거 시설비로 들어간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제목만 보면 좀 그런데요, 이게 도담동 복컴이 2월에 개소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도서관도 같이, 실제로는 3월에 개소했습니다만 맞춰서 도서관을 오픈하기 위해서 그 전에 검토가 도서관 그냥 받은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항목으로 봐서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죠, 어쨌든 도서관 처음에 세팅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 무슨 프로그램을 깔든지 아니면 도서 관련돼서 리모델링한다든지 책을 구입하든지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다 바코딩 작업해서 납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서가 정렬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예측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41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관련된 현황을 제가 빼봤어요.

341쪽입니다.

저는 그래도 ‘몇 개 부분에서 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 자료요구를 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센티브 받은 실적이.

’13년도, ’14년도 보면 인센티브를 받은 뭐라고 할까 항목이라고 해야 되나, 부분은 똑같네요.

자치단체 균형집행 부분 우수, 예산효율화 우수자치단체 인센티브 해서 ’13년도는 3억과 2억 해서 5억을 받았고, ’14년도에는 5,000만 원과 2억 이렇게 해서 2억5,000을 받았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첫 번째 질문드릴 것은 자치단체 균형집행 부문 우수는 같은 상을 받았는데 인센티브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박영송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대리 정준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2013년도는 조기집행 우수를 해서 특교세를 지원하다 보니까 그때는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000만 원 정도 나온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이 예산 관련해서 지금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받는 항목들은 굉장히 많지 않아요?

전 부서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제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산담당관 양완식 해당 부처별로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행자부에서 나온 교부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관련돼서는 무엇무엇이 있어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주로 합동평가 있고, 지금 방금 얘기한 조기집행, 예산효율화, 주로 재정파트는 이런 파트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14년도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그 파트에서 인센티브 못 받은 거네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14년도는 보통교부세 감액분, 특교세가 금액이 큰데 그것으로 행자부에서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된 겁니다.

규모 자체가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인센티브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를 사실은 행자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부서도 다 있을 거예요.

이게 토탈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여기는 저희가 받은 것만 정리된 건데 대상 전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부분에서 다 신청하거나 트라이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사실은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차피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 사업인데 그래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인센티브 항목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도는 해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해본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스크린 다 하시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전 부서에 걸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거기 관련돼서 적어도 ’14년도에 세종시에서 어떠한 것에 시도했다, 아니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부분까지는 기조실에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송 위원 평가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신청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은 어느 지표에 도달하면 주는 거고, 어떤 것은 신청을 해서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까지 다 스크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 이것도 사실 큰 건 아닌데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만 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보합동평가 관련해서 지표 대비 쭉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보면 각 부서별로 다 취합해서 정리하기도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워낙 항목도 많고.

아무튼 다들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해당 부서니까 예산담당관실 관련돼서 351쪽인데요.

제일 마지막 보면 재정평가 관련돼서 행사·축제성 경비 비율을 따지고 있고 또 연말 지출 원인행위 비율도 따지고 있고 우리 예산담당관실 뒤에 보면 경상경비 비율, 세 개 정도가 해당이 되네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박영송 위원 그것 관련돼서 보니까 경상경비 비율은 전년 대비 줄었고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박영송 위원 그다음 행사·축제성 경비도 살짝 줄었네요.

0.76%에서 0.71%.

연말 지출 원인행위 비율은 전년도 대비 늘었어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늘은 것이 아니고요, 21%고 금년은 10%이니까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박영송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봤네요.

숫자를 거꾸로 봤어요.

그래서 전년도 21.19%에서 12.35%로 줄은 거죠.

그렇게 되는 군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부평가 관련돼서 뭐랄까, 이 자료 달라고 할 때는 올해 계획이나 이런 사업의 흐름까지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주셨더라고요.

지금 있는 상황만 취합해서 달라고 한 건데 앞으로 이 계획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걸로 완료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정부합동평가의 추진사항 말씀이시죠?

박영송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평가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현지실사까지 완료했고요, 곧 7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합니다.

7월 되면 2014년 정부합동평가는 완전히 종결이 되는 거고요, 우리 시로서는 금년 평가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 평가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 정부합동평가를 저희들이 받는 것이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까지 시범평가기간이었고 벌써 올해 시행착오 이런 기록을 매뉴얼로 다 남겨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내년에는 더 순위를 끌어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번에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다른 광역시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평가기간 동안 8개 광역시부에서 작년에 최하위였습니다.

최하위도 7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최하위였는데 현재까지는 평가결과가 공개된 지표에 한해서 보면 한 3, 4위 정도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다른 광역시에서는 10여년 평가를 받아왔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세종시가 처음 받으면서 이렇게 너무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 밑에 있는 시들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고, 행자부가 또 이 평가지표의 비중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비중을 조정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니까 헛짓 하지 말라고 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이게 전 부서에 걸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추동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어떤 목표, 세부지표에 맞춰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것을 취합하고 계속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전 부서가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떨 때 보면 이게 세종시하고 좀 안 맞는 지표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것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정부에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광역자치단체별로 전부 불만인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11개 지표에 대해서 개선해달라고 이미 요청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하고 적용되지 않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에 관련된 지표 같은 거, 우리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아예 사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도의 평균값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균값을 받았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그 평균이 6위, 7위, 그러니까 8개 중에 4위나 5위 정도가 아니고 6위, 7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도에서 볼 때는 세종시가 규모도 작고 바로 단층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훨씬 쉬운 측면도 있다고 해서 다른 시·도는 나름대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인구 규모나 시행하는 사업 자체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이것을 그냥 정량평가를 해버리면 어려운 거죠.

뭔가 상대평가를 해서 그런 거 아니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비율입니다.

증가율, 감소율 이런 경우에는 인구가 크고 예산규모가 클 때에 좀 변화의 여지가 있는 거고, 또 많은 부분들이 계량지표가 한 80% 되고 정성지표가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성지표는 주로 분야별로 우수사례입니다.

근데 우수사례라는 것도 한 분야에 한두 개를 받기 때문에 큰 시일수록 또 기초자치단체가 많을수록 사례가 많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런 부분은 확실히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정부합동평가 지표는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올해 합동평가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고 또 미비한 점이나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서 적어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뒀을 때 좀 지표상에서 문제되는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니.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한 가지 아까 질의하다가 빠져서 그러는데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뭐랄까 직무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음 직무교육 때 꼭 해줄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의 이월제도하고 또 경상보조, 자본보조, 시설비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 시설비로 할 거냐, 어느 때 경상보조로 할 거냐, 어느 때 자본보조로 할 것이냐.

또 어느 때 사고이월을 할 것이냐, 명시이월을 할 것이냐.

이것이 회계부서의 서류를 보니까 잘못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직무교육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해서... 저는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음에 감사 때 지적이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번 봐도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데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또 명시이월인데 사전에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음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직무교육 때 꼭 예산 이월제도와 경상보조, 자본보조, 시설비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여기 쭉 위원을 보면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가담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보조를 받는 단체에.

그러면 만약 그 단체에 관련된 어떤 업이라든지 여기에 공모했을 경우에 심의를 같이 하나요?

349쪽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보조금 심사에서는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그게 한두 개 같으면 모르는데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13년도 감사를 할 때 굉장히 회계처리가 미흡하다고 나온 단체가 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14년도 행감은 모레부터 하겠지만 공모해서 ’15년도 사업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조금 심의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사업 그대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사 평가표에 있는 이대로 점수를 매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됐는데 그럼 뭔가요?

회계처리가 그렇게 부적절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으면 이 평가표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게 부적절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평가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이 진짜 잘하고 있는지 밖에서도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은 너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평가표 평가는 잘 받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동안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보조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어느 보조사업은 어느 단체가 한다는 것이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처음 하면서 공모해도 한 개 단체만 지원한 것이 태반이 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13년 단체, ’14년, ’15년까지 똑같이 그냥 올라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러면서 자체 평가를 할 때 평가표에 의해서 70점 이하가 되면 무조건 부적격이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한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이 평가표대로 점수 내는 것은 점수 내는 것대로 좋은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1차로 걸러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각 부서에서 이 평가를 할 때 실질적으로 실사도 해서 거기에서 1, 2, 3위를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평가표에 대한 평가도 좋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복수로 지원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됩니다만 1개 단체만 지원했을 경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간혹 그런 논의가 되는 경우를 제가 보기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부적격 단체로 해서 이 사업을 재공모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주로 금년 사업계획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맡겨보자는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래요, 이번 ’14년도 것도 자세히 보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제대로 잘 쓰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시유재산, 공유재산 관련돼서 지금 총괄 재산 관리는 시장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기조실장이 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총괄 관리 재산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관리관이죠, 관리관.

그리고 재산관리관은 각 해당 업무 과장이 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을 국장이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에 따라서 업무 과장이 맡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담당국장이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하도록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행규칙에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2조에「시의 공유재산은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담당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올해 개정된 시행규칙인가요, 저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일반재산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과장이 한다.

그리고 행정재산도 업무과장이 하고, 올해 2015년1월15일자로 개정된 거예요.

시행규칙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답변 필요하시면 고병학 과장님 답변석에서 해 주시죠.

윤형권 위원 네, 세정담당관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 고병학 총괄 재산 관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재산관리업무는 기획조정실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총 재산관리관은 여기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조실장님이 맡고 있는 거고, 2항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읍·면의 재산일 수도 있고 사업소의 재산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그 소속의 장 또는 주관 과장이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순수 일반재산은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즉 저희 세정담당관이 맡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 읍·면·동은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담당국장이 해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재산을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행규칙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본청의 행정재산을 물론 국장으로 상향조정도 안 될 건 아닙니다.

상향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국에서 각 과장들한테 업무분장을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하더라도 실제 소관 업무는 국장이 해야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렇게 되면 행정재산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류가 특히 행정재산에서는 약간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겁니까, 업무적으로?

○세정담당관 고병학 업무적으로 국장이 총괄하면 어쨌든 그 주무과에서 이걸 총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각 과별로 자기 소속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사실은 건설도시국 소관은 도시과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안 하려면 그 재산 형태에 따라서 거기서 각 과장한테 다시 재분장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시행령에는 관리계획 수립이 취득이나 처분, 변경 이런 관리계획이 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이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이하는 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해당 관리 과장이 이것을 처분하고 합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과장이 처분한 것이 올해 2015년도 한해에 처분한 것이 전체 196억입니다.

2억 원짜리, 3억 원짜리, 10억 미만으로 했을 때.

취득이 798억입니다.

이거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담당국장이 이 업무를 담당해서 해야만 되는데 각각 개별적으로는 10억 원 미만이지만 모았을 때는 196억이나 되는 재산이 처분되거나 변경됐는데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재산의 처분은 그렇습니다.

취득의 경우는 거의 행정재산으로서 취득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취득해서 취득의 경우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처분의 경우는 10억 원 이상은 반드시 관리계획을 세워서 처분하고 있지만 기타 소규모재산들은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용도가 없으면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세정과로 일반재산화 해서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매각은 저희가 합니다.

그것은 용도가 없는 소규모 재산에 한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민원과 관련돼서 대개 기존의 주택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고, 도로 건설을 하다 보면 자투리땅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 각각의 개인들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문제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과장이 할 것이 아니라 국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 사항은 저희가 매각은 합니다만 사실상 이것에 대한 방침은 시장님까지 다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당연한데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죠.

다음은 직접 기조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은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들어가세요.

윤형권 위원 올해 처분된 재산이 현재까지 196억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건당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게 없었지만 실제로 모아놓으면 196억이나 되는 재산이 처분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은 간담회나 적어도 분기별로 하든지 처분에 대한 계획 승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후라도 서로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소규모라도 모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갈수록 우리 자산은 더 늘게 되고, 살림살이가 커지면 관리주체라든지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자산에 대한 처분이 어떤 것을 처분해야 할 것이냐는 부분, 과 차원보다 국에서 해야 한다는 걸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시행규칙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처분에 대해서 의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좀 속도를 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먼저 미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 추진실적인데요, 페이지 442쪽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3년도에 징수율은 44.3%, ’14년도는 59.3% 징수율을 제고했다고 자료를 주셨고요.

사실은 행감 때는 늘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실 테고.

‘어쨌든 징수를 독려해서 최대한 빨리 해다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앞으로 추진계획 제일 하단에 보면 과태료 3회 이상 체납기간 1년 경과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이걸 조례로 담겠다는 말씀이신지, 계속 해왔는데 이걸 강화하겠다는 얘기인지 제가 알 수 없어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과태료는 세외수입 징수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질서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인허가 제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외수입징수법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이 이하도 과태료 3회 이상하고 체납기간 1년 경과되면 각종 이런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고 이런 것이 법령이 바뀝니다.

박영송 위원 그 법이 언제 바뀌어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직 국회에서 심의는...

○세정담당관 고병학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심의 중에 있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박영송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에서는 어떤 처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취지는 좋은데 이걸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현재 질서행위규제법으로도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무부 산하의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이번에 추가로 질서행위규제법보다 더 기준을 낮춰서 현재 개정안에 올라가 있어서...

박영송 위원 법명이 뭐라고 하셨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

박영송 위원 징수에 관한 법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위임은 없고요.

박영송 위원 위임은 없고 그 법에 따라서...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그냥 직접 저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있습니다.

현재도 인허가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만 질서행위규제법으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게 지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국가에서는 인허가가 큰 건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로 다시 추가 명시를 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추진계획상에 각종 인허가나 이런 부분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도 이게 자료를 주신 게 다음 페이지 443쪽인데요.

각종 수상자들에 대한 체납 확인 실적을 제가 요구했어요, 너무 많다고 해서 최신 3개월 것만.

요점은 뭐냐 하면, 시장 명의로 각종 시상이 나간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시상하는 분들은 최소한 체납하신 분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정말 세정담당관에서 스크린하시고, 체크하시고, 각 실무부서에서 이분은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분들이 시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일들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였거든요.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최근 3개월에 시상 16번을 했어요, 그렇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박영송 위원 16회 108명을 하셨고, 협조공문은 1회 했고, 개별조회 12회, 미 조회 3회 이렇게 나왔어요.

협조공문 2회라는 건 타 부서에서 세정담당관한테 했다는 얘기에요?

협조공문이 왔다는 얘기에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자체 방침을 정해서 실과에 다 통보하면서 포상의 경우는 세정담당관실을 반드시 경유하게 하고, 기타 다른 사항에 있어서는 이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세외수입 징수 체납 여부를 조회해서 체납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이걸 빨리 납부하라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줬습니다.

특히, 수상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협조공문이라는 게 이거네요.

우리 세정담당관이, 주어가 세종담당관이 전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 얘기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렇게 오면 해석이 여러 각도예요, 과장님.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16번 중에 12번은 각 부서에서 조회했고, 3번은 조회가 필요가 없는 학생이나 의무소방원이었다.

한 번은 세정담당관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협조서명을 하도록 부서에서 세정담당관실로 보낸...

박영송 위원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 협조공문이 주어가 타 부서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 협조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 내 내부방침을 받아서 실과에 다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십시오.’ 하고 협조를 띄웠다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띄웠다는 얘기에요.

주어가 세정담당관이 다른 부서에게 협조공문을 띄웠다는 얘기에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조회한 게 12번이고...

박영송 위원 개별조회는 타 부서들이, 각 시상을 하는 부서들이 개별적으로 체납확인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를 했다, 이 소리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박영송 위원 그리고 학생이나 의무소방은 공무원이겠죠.

이분들이 있는 건수는 조회에 제외가 된 거죠, 안 하신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건 시상을 16회 했어요.

개별조회는 12회를 했어요. 미조회는 3회를 했고요.

한 번이 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게 뒷 페이지에 있는 이 협조공문이 보건소에서 시상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보시면 세정담당이 협조를 받아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세정담당이 조회를 해줬다는...

박영송 위원 해준 거죠, 그러면.

그거예요, 과장님?

다시 주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주어는 그러면 타 부서에서...

○세정담당관 고병학 저희가 표현을 만들면서 조금은...

박영송 위원 이렇게 주시면 진짜 해석 어려워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협조공문은 저희들이 이거와 별도로 전체적으로 한 번 내보낸 적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내보낸 적은 있고 여기 말은 협조공문은 타 부서에서 세정담당관에게 협조를 의뢰해왔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박영송 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길게 써주세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박영송 위원 답변서를 좀 길게 써 주시고, 중요한 것은 체납확인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이건 언제 갖춘 거예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건 작년 7월부터 갖추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것은 10월 정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0월부터 전 부서가 체납확인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책상에서 다 스크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회계담당만 할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회계담당이 그걸 해서 각 부서에서 체납 사실이 없다고 했을 때 시상하는 걸로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확인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세정담당관이 알 수 있어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세외수입시스템이 타 부서에 자료 접근 권한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각 부서에서는 이 체납확인시스템을 어쨌든 최근 3개월 자료를 보면 다 스크린을 했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도 체크를 늘 하고 있다는 거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오신 김에 445쪽 연도별 세무조사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조사 법인 수, 그러니까 ’13년도 35개소, ’14년도 40개소, ’15년도 45개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대상 법인 수는 몇 개예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대상 법인은 해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그럼 지금 현재만.

○세정담당관 고병학 현재도 저희가 관리하는 법인 수는 한 500여 개 됩니다.

박영송 위원 전체 500여 개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그런데 그중에서 조사 법인 수는 저희가 자료를 보고서 사실상 관리가 필요 없는 법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년 주기로 그중에 선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조사를 할 정도의 법인이라고 보는 개수는 몇 개소 정도 되는 거예요?

500개소는 다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중에서 어쨌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세정담당관 고병학 한 200여 개 정도...

박영송 위원 200여 개소를 30개나 40개씩 묶어서 연도별로 로테이션 한다는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걸 일단은 저희가 세무서로부터 자료도 넘겨받고, 그래서 결산서류를 저희가 다 넘겨받습니다.

그걸 일단 예비조사를 해서 그리고 조사 법인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추징부과액을 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다 납부가 됐나요, ’14년도 같은 경우는?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이건 거의 납부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 관련돼서 다른 분쟁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분쟁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건 없으시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500여 개소에서 200여 개소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리고 세무조사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인조사도 있고 또한 개인에 대한 조사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법인에 대한 조사는 요즘은 법인이 거의 완벽하게 세무처리를 잘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관련된 대상은 자료 좀 주세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추징은 ’14년도까지는 다 하신 거고, 특별한 분쟁은 없으신 거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403쪽에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세정담당관 직원 여러분들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도표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실국, 각 과에서는 예산을 다 집행하는 데예요.

그렇지만 세정담당관실에서는 우리의 예산을 쓰게끔 수입을 하는 쪽이지요.

세금을 거둬들여서 세무담당에서 320억 정도 내지 40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한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징수의 실적이 좋아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도 83% 정도 징수율이 있다고 하니까 꽤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도 보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300쪽 보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세정담당관실에서 과태료 미납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2014년도에 보면 징수액이, 이건 과태료만이에요.

과태료 징수액이 24억5,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104억 정도가 돼요.

104억 기타수입 안에는 나름대로 종류가 많이 있는데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지, 변상금, 위약금이라든가, 과태료, 과징금, 강제이행금이나 기타 많이 있는데 나눠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타수입이 한 104억이 되고, 과태료 미납금이 전국에서 제일 수준이 높다고 나왔는데 2014년도 보면 24억5,700만 원에서 징수액이 14억5,600만 원 징수율이 한 60% 되거든요.

그러면 기타수입란 403쪽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104억 중에 과태료가 한 24억 돼요.

그럼 여기에서 40%를 징수 못했어요.

그다음 기타수입란에서 징수율을 받은 게 91.5% 징수했거든요.

이거 외에도 변상금이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기타 징수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를 과다하게 잡아놨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타수입 전체로 봐서는 징수율이 91.5%가 맞습니다.

과태료는 한 49.1%인데요, 다른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및 위약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외 수입 이런 부분들이 90% 이상 100%까지 가기 때문에.

장승업 위원 그렇죠, 다 100% 받아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과태료는 아직도 징수율이 낮아서...

장승업 위원 받았어야만 과태료 플러스해서, 조금 그래도 모자라요.

이런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징수율 관계라든가 전체적으로 세무담당에서는 %를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대리 정준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403쪽의 2014년도 세외수입 징수 실적입니다.

기타수입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기타수입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세외수입은 원래 품목이 한 2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기타 특히,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환금 같은 건 비중은 많습니다만 그건 징수율이 1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로 안 들어오는 것이 거의 과태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수가 거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는 기관에 돈 안 내면 계속 추징이 붙나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그것도 가산금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가산금이 최고 60%까지 붙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과태료 중에서 가산금이...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과태료도 과거에는 가산금이 안 붙었습니다만 ’13년6월인가 이후부터는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과징금은요? 과징금도 가산금이 붙습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과징금도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붙는 대신 선납을 하면 할인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특히, 주정차나 이런 거 단속이 되는 경우 선납하면 2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납기가 지나면 5% 가산금이 붙기 시작해서 최고 60%까지 붙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과징금은요? 과징금은 선납하면 할인되는 겁니까?

과징금은 안 되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과징금에서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과징금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장승업 위원 과징금은 안 내면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세정담당관 고병학 과징금은 대개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잘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내는 겁니다.

장승업 위원 과태료는 대개 보면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모든 새로운 과태료 내는 걸 본인이 모를 때가 있어요.

고지가 자기 주소로 있다 하더라도 주소지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연락체제가 잘 돼야 되고, 또 기간에 미리 돈을 냈을 때 할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더 홍보해서 미리 납부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태료는 물론 자동차 과태료가 많을 테지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거의 자동차 과태료가 한 80% 가까이 됩니다.

장승업 위원 정책적으로 자동차세 관련돼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로 인해서 공무원, 사용 컴퓨터, 용지 이런 인력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비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해도 자동차세를 내고 차를 탈 수 있는 제도화가 중앙부처에서도, 세종시 공무원들도 그런 제도 개선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자동차용지를 복사하고, 카피하고 우편으로 발송해서 가는 게 예산이 꽤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장승업 위원 그런 거 하나 하나 보면 제도 개선을 해서 뭔가는 쉽게, 또 선금을 내고 차를 탈 수 있는 세금 제도화 이런 게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해주면 세종시 공무원들이나 위상이 높아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세정담당관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서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437쪽 좀 봐주세요.

답변은 잘 모르시면 세정과장님이 해 주시는데 여기 보면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 현황인데 과오납금이 행정기관 착오가 398건에 6,224만 원이에요.

그 옆에 납세자 권리 구제가 16건에 8,952만5,000원인데 환급세액은 소급 감면이 2,446건에 35억9,917만6,000원이죠?

이 과오납금하고 환급세하고 안 맞는 건 뭐예요? 왜 이런 겁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 과오납금은 너무 많이 냈든지 해서...

서금택 위원 너무 많이 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과오납금인데 행정기관 착오로 100원을 부과할 걸 200원을 부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398건에 6,224만 원인데 납세자 권리 구제라는 건 또 뭐예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건 이의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의신청을 했다?

398건에 16건...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의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398건에 16건을 이의신청했는데 아니, 행정기관의 착오가 6,200만 원인데 권리 구제는 8,900만 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 6,200만 원보다 같거나 적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행정기관 착오라는 건 이게 법령이 잘못 적용된 게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감면사항이 한 600여 가지의 항목이 됩니다.

그것을 일일이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행정기관 착오는 저희가 직권수정을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리 구제는 저희는 정당하다고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요.

금액적으로 볼 때 행정기관 착오가 과오납금이 얼마이었냐, 그럼 두 가지가 다 과오납금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그 옆에 환급세액에 가면 건수도 많고 금액도 엄청 많아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쪽 과오납금하고 우측에 있는 거하고 같거나 적거나 해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닙니다.

위원님, 이 과오납금하고 환급세액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자료를 낼 때는 과오납금이 얼마인데 그 환급을 어떠어떠한 유형별로 환급을 해 줬느냐.

본인이 요구해서 했느냐,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직접 발견해서 했느냐, 이런 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들이 과오납을 인지하면서도 그전에도 보면 내버려둬요.

왜? 민원인이 요구하기 전에는 안 내준다 이겁니다.

꼭 이의신청 하시라고, 이의신청만 해야만 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오납금은 얼마인데 어떤 유형별로 이걸 내줬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우리가 자료 요구한 내용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게 특히, 환금세액 같은 건...

서금택 위원 환급세액은 또 뭐예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환급세액은 행정기관에서 무슨 책임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법령이 개정돼서 소급적용 해 주게 돼 있는 것이 액수가 가장 큽니다.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 과거에 법령이 개정돼서 그 적용일을 소급해서 적용해 주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특히 연부취득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 특히, 예정지역의 토지 같은 경우 3년 이상으로써 할부계약을 해서 연부를 취득합니다.

그걸 ‘경계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건 할부금을 낼 때마다 취득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잔금이 넘어가기 전에 그 토지가 제3자한테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까지 낸 취득세를 또 환불해줘야 합니다.

환불해주고 새로이 취득한 사람이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세를 내야 되는 이런 절차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부취득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납세자 착오 같은 경우도 이건 물론 납세자가 실제 착오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를 내야 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감면대상자 또는 완전면제대상자인줄 알면서도 일단은 취득세 납부를 하고 등기를 내고 나중에 ‘나는 감면대상자입니다.’ 하고 신청해서 다시 환불을 받아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등기 날짜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급세액은 특별하게 행정이라든지 업무적인 착오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분 같은 경우 이건 지방소득세나 이런 경우도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뭐 때문에 했냐면, 공무원 본인이 알고, 또 모르고 세금 부과를 했어요.

얼마 전의 일이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부과했어요.

그러나 민원은 감면대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면대상인데 예를 들자면 최근에 창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면대상인데 왜 이것을 부과했느냐 하니까 일단은 부과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준다 이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것이 과오납금에 들어갑니다.

서금택 위원 잘못된 거지. 알면 아예 부과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만큼 감면하고 부과했어야지.

그러한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미숙이 아닌가.

그러한 것을 참작하고 연찬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43쪽에 보면 각종 수상자들에 대한 체납 확인 실적은 이것은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상과 체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비록 죄가 있다면 돈이 없는 게 죄예요.

내가 체납은 했지만 열심히 봉사를 했다 이거예요.

봉사한 것을 인정해서 국가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상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수상을 안 준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죠.

이건 너무 과잉적인 얘기가 아닌가.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래서 이 사항은 자진 납부하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유도합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당연히 돈 있으면 세금을 내죠.

그런데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죄가 있다면 돈이 없는 게 죄예요.

못 냈다 이거예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지방세는 체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게 다 거의 세외수입입니다.

이렇게 체납되는 것이 특히, 주차위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 납부하도록 계속 권장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뒷받침도 없는데 강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너무 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게 주민을 위해서 옳은 행정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세외수입 특히, 과태료 징수실적이 ’13년도에 전국 최하위를 했다가 작년도에 한 15% 정도 많이 올려놔서 작년도에는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차라리 세외수입을 발굴해요.

발굴해서 받는 게 낫지 이렇게 세외수입 안 냈다고 수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 소관소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4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준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454페이지부터 보면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현황 23건을 정비했는데 이중에서 주로 도시과하고 건축과, 도로과 쪽이 많은데 이건 예정지역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이 조례 관련된 정비가?

예정지역은 특별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정지역에 해당이 없는 거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조례기 때문에 다 시 전체가...

○위원장대리 정준이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석에서...

윤형권 위원 실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관이 하도록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이건 조례이고 따로 적용범위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이상은 시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조례입니다.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변속차로 곡선 반지름을 15m에서 12m로 완화했지 있습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예.

윤형권 위원 이게 LH에서 건설하고 있는 예정지역 내 도로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이건 따로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거기 상위법령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서 그 상위법령 개정을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걸 상위법령에 맞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하라고 한 걸 그대로 맞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이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 도로과, 도시과 대부분 이게 규제개혁 성과죠.

보면 이게 예정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 세종시라 하더라도 예정지역은 특별법으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규제 완화가 예정지역도 돼야 되는데 법령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혹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조례더라도 법령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도로와 다른 도로든 연결규칙인가 그게 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거기에 자세하게 예외까지 해서 다 그림까지 그려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거기에서 예외를 더 만들어 내거나 할 수는 없고요.

그 예외가 규칙에 있기 때문에, 부령에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다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대부분 법령이 정비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예정지역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 건설하기 때문에 예정지역도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예, 이 조례는 개정 안 하면 그것은 아예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효력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4대 분야 규제 개선 과제로 해서 통보를 해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진행 중에 있고, 수용을 했다는 것은 그 과에서 이건 받아들여서 우리가 빨리 고치겠다는 취지로 수용이라고 써놓은 거고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냈는데 453쪽 좀 봐주세요.

조례 개정과 제정 현황을 봤습니다.

2014년도에는 의원이 56건을 했고 집행부가 127건, ’15년도에는 의원이 6건, 집행부가 18건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또 의원들도 의원 스스로가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집행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의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안 거쳐요.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실국장님으로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또 경력이 있는 그러한 유능하신 실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돼 있고, 또 주민과 관계된 것은 입법예고도 하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개정이나 제정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냥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로 시민이 알 권리를 의원님들이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 생략하고 가는 것이고, 집행부는 충분히 시민이 알 권리를 알리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늘 그래요.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건 가급적이면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 발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자꾸 해태하고, 분명히 이걸 하면 주민에게 이롭고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의원들이 의원발의해서 개정하고 제정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집행부가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면 일도 많이 하고 좋죠.

대외적으로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집행부가 충분한 심도 있는 심의가 돼야만 나중에 개정이 또 안 되고 잘 운영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귀찮고... 대부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려고 해요.

그거 거치면 이 국장, 저 국장님이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 됐다 하니까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본 위원도 공무원 생활할 때 그렇게 했지만 좀 어려워도 실장님께서 가급적이면 간부회의 때나 얘기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조례, 법규 관련돼서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셔서 생략하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459쪽 2015년도 통계조사 계획 및 자체 신규 통계조사 계획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통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는 거예요.

통계 부분은 ’12년도 도의원 하다 시의원 와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통계 업무 전담인력 배치라든가, 홈페이지 개선이라든가, 사회지표 관련돼서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것 좀 실시해달라고부터 시작해서 ’12년도, ’13년도, 작년까지 통계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받아들인 것도 많아요.

전문인력도 채용하셨고, 홈페이지도 많이 개선했고, 사회지표 조사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실시하고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 통계라든가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통계, 여러 부분에서 사실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올해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통계계획도 이 부분에서는 많이 있더라고요.

’15년도 사업체 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세종시 사회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림업 총 조사 이 부분은 어떤 부분 통계청에서 하는 게 있고, 어떤 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전담인력이 한 분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박사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분으로 좀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나머지 계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1년이고 2년이고 로테이션 되면 업무가 바뀌는 분인데 장기간 이 일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실 분이 딱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력을 한 명이라도 더 충원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직도 업무가 익숙해지면 충분히 옆에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3명이고 통계조사를 할 때 계속 한시직을 채용합니다.

인구 총 조사 같은 경우도 20여 명을 채용하고, 또 읍·면·동에 1명씩 전담을 한 달, 두 달 그 기간이지만 다 일을 맡겨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그럭저럭 해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 조사요원은 그 조사 때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지금 3명이 다 못하죠.

조사요원은 반드시 그 기간에 맞춰서 채용해서 조사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더 충원하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말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 어떤 분이 궁금해서 저한테 세종시 GRDP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GRDP라는 게 지역 내 총생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담당에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백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그리고 출범한지 얼마 안 돼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가 없대요.

각 시·도 보면 경제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GRDP를 엄청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데이터를 그만큼 축적을 못한 이유도 있고, 출범한지 얼마 안 된 이유가 있고, 그래도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는 광역인데 다른 광역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것들이 꽤 돼요.

그리고 보면 나라지표? 통계청에서 하는 e-나라지표가 있어요.

각 지표별로, 각 광역별로 지표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세종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어떤 건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어떤 건 아마 많이 못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범 3년차 지나고 4년차, 5년차 접어들면서 명실공이 광역으로서의 어떤 통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타 부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쪽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쪽 이런 타 부서에서 뭔가 용역을 주거나 조사를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을 제가 예는 못 들겠어요, 저도 다른 부서 조사 사업을 스크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정책과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다면 그 데이터가 그 과에 머물러 있지 말고 통계 쪽에 결과물이 이관돼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통계결과를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무슨 조사를 한다고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아마 용역이나 이런 걸 거치면 뭐가 조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우리 통계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무슨 사업을 분석하는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을 하고 있고, 수질관리과는 수돗물 품질보고서라는 걸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는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 이런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나중에 통계 쪽으로 넘어와서 같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동안 저도 별로 못 챙겨봤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통계지도 서비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주로 그동안은 다른 부서를 불러서 필요한 통계들을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우리 쪽이 주도가 되는 그런 데에만 중점을 두고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할 때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통계담당이 같이 참석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통계도 그동안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굉장히 통계가 조사 안 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계청에서 2018년, 2017년에 조사하기로 돼 있던 농림부 조사다, 가축동향조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촉구해서 1년, 2년 통계조사 시점을 다 당겨놨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부족한 건 계속 채워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기반이 약했던 부분이라.

하여튼 광역시로서 기본 중에 기본을 채워나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장님도 이 부분에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왔는데 보니까 세종시 진출입로 CCTV 설치현황에 보면, 실장님! 그러면 이 18곳 외에는 차들이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그럼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지금 이 18군데가 주요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주 소규모, 사람이 다니는 이런 쪽은 빠져있고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주요 도로는 다 망라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그리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에 보니까 다 있는데 전동 같은 경우에는 길이 없나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만 전동 쪽에는 지형상으로 서쪽에는 연서면지역이 감싸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간 북쪽에는 전의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동 쪽에는 큰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다는 게 보고가 되고, 또 나가는 게 확인되면 우리 시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데 만약에 들어온 것만 보이게 되고 나갔는데도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비상사태가 되니까 그런 것 좀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진출입로에 CCTV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는지 그것도 잘 파악해서 해 주시면 안전한 우리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 있는데 이게 2회 유찰로 인해서 수의계약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금액 단위가 큰 것도 있고, 제가 자료를 요청도 늦게 했지만 늦게 받아서, 이게 2회 이상 유찰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혹시 이게 자격입찰자격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강화돼 있기 때문에 즉,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참여 업체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두 가지인데요.

ICT지원센터 운영 업체 선정하는 그 사업은 사실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이런 구축을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그런 업체가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서...

윤형권 위원 그렇죠? 스마트워킹 구축 사업이 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래서 유찰이 됐고요.

또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만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업체가 또 한 11개 정도로...

윤형권 위원 전국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전국에 11개밖에 없다 보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우리 시의 문제보다는 그런 기준이 까다롭게 통화된 업체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정보보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ICT지원센터 운영 같으면 지금은 저희들이 한 2~3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알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 관리만 하면 조금 구축 경험이 없던 업체라도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초창기에는 아무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기준을 높게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초창기는 그럼 2013년 이전 아닙니까, 초창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같은 업체입니다만 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ICT센터 이게 올해 입찰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충분히 업체 경력이 적더라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입찰했단 말이죠, 올해 4월3일.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실제 올해 이런 것들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아무래도 우수한 업체라는 것이 결국 자격에서 공사실적이 많다고 해서 우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좀...

윤형권 위원 높은 공사금액을 참여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우수한 업체라고 볼 수 없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래도 통상 실적이 많은... 공무원들이 일할 때는 좀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그중에서 업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4월은 이제 1년밖에 안 된 시점이고, 올해 한 번 더 운영하면 그래도 2년을 하게 되니까 내년에는 좀 폭을 넓히고 우리 지역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꼭 지역업체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 하면 특히, 이쪽 ICT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정말 이게 서비스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좀 기준을 높여놓다 보면 큰 업체들, 비교적 큰 업체들만 참여하게 되고, 큰 업체들은 서비스에 대해 좀 소홀해질 수 있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ICT센터 사업 자체가 그 업체들로 볼 때는 작게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 시가 불리한, 예를 들자면 발주처인데도 불구하고 업체에 끌려다니거나 그렇게 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전혀 배제할 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만 더 많은 업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CCTV 계약 체결 업체 현황을 뺐어요.

페이지 466쪽입니다.

한 장짜리를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2013년도부터 CCTV 입찰 자료 현황을 쭉 보면 연번 1번부터 5번까지는 사실은 다양한 업체가 낙찰됐어요.

공개입찰을 해서 아니면 아주 소액이라 수의계약을 맺었던지 하면서 다양한 업체들이 계약 체결됐어요.

그 밑에 ’14년도 연번번호 6번부터 쭉 보면 ’14년도, ’15년도에 우수조달로 ‘주식회사 두원전자통신’하고 ‘주식회사 사라다’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이 행감 책자에는 2015년도가 4월분 2건, 연번번호 11번, 12번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자료를 좀 더 받았는데, 이 자료 좀 나누어 주실래요?

그 자료 좀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자료하고 거의 똑같고요.

마지막에 두 개, 마지막 ’15년도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박영송 위원 연번번호 11번, 12번이 책자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통으로 묶어서 그런 거예요.

11번은 책에 있고 그 밑에 12번은 책에 없어요.

아무튼 이것이 최근까지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5월에 연번번호 12번, 다목적 CCTV 구축사업으로 ‘주식회사 두원전자통신’과 ‘주식회사 사라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쭉 보면 ’14년도하고 ’15년도 다목적 CCTV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사업이나 차량번호 식별카메라 관련된 사업인데요.

’14년, ’15년 사업이 거의 비슷한데 2개 업체가 우수조달로 입찰을 받았습니다.

합쳐보면 ’14년도에는 2건인데요, 제가 크게 위에 박스 친 거.

’14년도 2건인데 두원전자통신이 그 2건 해서 5억 정도, 그리고 ’15년도에 두원전자가 2건 해서 8억 정도 해서 두원전자가 ’14년도, ’15년도 합쳐서 11억 정도 낙찰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사라다’는 ’14년도에 2건, 합치면 4억 정도 되고요.

’15년도 2건 해서 2억5,000 정도 돼서 ‘주식회사 사라다’도 ’14년도, ’15년도 합쳐서 6억5,000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영상감시장치를 검색해 보니까 영상감시장치가 CCTV 관련돼서 쭉 올라온 검색어에요.

CCTV라는 검색어가 아니고 영상감시장치를 치면 각 CCTV를 우수조달이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 자료가 나오는데 우수업체로 12개가 나오고 일반업체로 9개가 나옵니다.

하여튼 상황은 그렇고요.

이렇게 우수조달로 입찰을 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불법이니 위법이니 탈법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분명히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위법, 탈법을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몇 가지 ‘왜 그랬을까’ 라는 궁금함은 생겨요, 실장님.

이 두 업체에 ’14년도, ’15년도를 해줬는데 그러면 내년도도 이렇게 할까 싶은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받아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CCTV가 ‘두원전자통신’하고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그 CCTV에 있어서는 감지율이 가장 높은 ‘사라다’가 최적합하다고... 저희들이 우수 조달제품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검토한 건 한 13개 업체 정도 됩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나라장터에 보니까 12개 업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수업체로.

그리고 두원전자나 사라다가 전체 갖고 있는 품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 가는 1, 2위 업체이긴 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다면 또 우수조달물품 구매로 간다면 내년에도 이 업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영송 위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수업체 중에 2곳이 가장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다른 중소기업 제품에서는 어떤 품질이나 기술에서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가져갔겠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첫 번째는 공개입찰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도산 같은 것을 해서 AS가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경찰청 차량 식별용 CCTV 같으면 제가 듣기로는 이미 설치한 기종하고 호환이 돼야 되는데 다른 업체 제품은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아까 지가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이것을 다 받았잖아요.

이것을 보면 진짜 말씀대로 이 회사밖에는 이거 못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선정을 했겠죠.

그런데 추가자료 쭉 받아보면 ‘중기 간 경쟁물품 여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회사에서는 이것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거든요.

근데 경쟁물품 여부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쭉 자료를 보면.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다른 업체를 하더라도 그 제품을 확보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 낮냐.

박영송 위원 낮으냐, 높으냐가 아니라 할 수 있냐, 없냐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두원전자와 사라다가 우수한 것으로 경찰서의 요청공문에 의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수조달제품이라 하면 사실상 거기에 선정된 12개 업체는 상당한 어느 수준에 있는 업체들이긴 합니다.

근데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계속 특정 업체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그 얘기만 해주세요.

다른 중기 간 경쟁물품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지금 어느 정도는 전부 다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만큼 정말 우수한 데가 없어서 다른 데로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분할납품요구통지서를 다시 다 받은 거 아니에요, 1건은 물론 안 주셨지만.

이거 보면 다른 중기 간 경쟁물품 여부가 있다, 없다가 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더 이상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밖에 없냐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두원전자 제품에 딱 한 가지 있으면 거기가 먼저 선점 특허를 내서 그런 거였는데 삼거리면 3개가 동시에 한 덩어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는 주식회사 사라다인데 ‘yes’로 나와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실장님한테 아까 여쭤본 건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두 업체에게 계약을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아까 12개 업체 중에 두 곳에만 계속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준 거잖아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몰아준 것도... 몰아준 거죠.

제대로 해석하면, 제대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우수하니까 준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정보화담당관이 이 계약을 하겠다, 우수조달로 이 업체로 하겠다’는 어떤 회의구조가 있나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담당자의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로 했고요.

박영송 위원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러면 정보화담당관의 결정이신가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정보통신담당 쪽에서...

박영송 위원 아니, 정보화담당관, 지금 선정호 담당관의 결정이시냐고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저희 담당직원과 담당계장과 저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도 다 보고를 받고 같이 결정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시든 어쨌든 밑에서 결정해 와서 보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보화담당관, 담당자, 주무관 그 정도 분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가자고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일단 번호판 인식은 세종경찰서에 요청 공문에서 그게 가장 우수하다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근거를 했고요.

그리고 다목적 CCTV에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가격과 편리성,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삼거리에 3개를 하려면 3개를 붙여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만 해놓고 동시에 있는 그런 장점, 그것으로 해서 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계속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수조달업체로 하겠다는 결정하는 방식이 어떤 객관적인 위원회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직원들이 가보고, 비교해보고 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이 어폐가 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수조달업체로 그냥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진행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공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공무원들의 판단이 맞았다고 믿는 것으로 가야 되나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내년까지 갈 것도 없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제품을 몇 개 복수의 제품을 가지고 한번 평가위원회를 나름대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서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답은 다 알면서 뭐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서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어쨌든 이 업체에서 했던 이 물품이 다른 우수기업, 12개나 있는 우수업체와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대체 여부가 가능한 항목들이 많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우수업체 중에 이곳 2곳만 2년 동안 계속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은 어쨌든 담당자하고 과장님, 계장님, 그 밑에 주무관님이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했고, 어쨌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앞으로 계속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없다’고 계속 대답을 하셔야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해당 제품들이 설치돼서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박영송 위원 그렇겠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라온 상품들이 얼마나 하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올라오지도 못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거기에 비용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금액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산서에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 어느 정도 감해서 낙찰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느 방향에, 소정리 어디에 뭐 해달라고 해서 진행해서 두 업체에 사실은 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것이 불법이나 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는 것에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업체 중에 2곳만 2년 동안 계속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과 공개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구조가 없어요.

그냥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상의해서 결정한 것 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특별하게 다른 경쟁상품과 대체가 불가능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여태까지 안 했는데 알고도 안 한 거죠.

알고도 안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일반공개입찰로 가든지 아니면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속 가야 될 때에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이 설치한 제품의 성능을 다른 업체 제품하고 다시 또 성능비교를 하고 비용에 대해서도 다시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무조건 공개입찰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수업체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 되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수업체 중에 아까 12개 있다고 했죠?

여기에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다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비교해 보셨어요?

12개 업체 비교해서 정말 사양도 제일 좋고, 가격도 제일 적정해서 여기로 갔는지 그렇게 비교해서 하셨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단가 다 비교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12개 다 비교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것은 제가 확답 못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평가도.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박영송 위원 객관성이라면 객관적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그것을 결정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장치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수조달업체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안서를 갖다놓으면 그걸 갖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 평가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면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거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실장님은 거기에서 다 단가 확인했다고 하지만 회의록이 있습니까, 배점표를 해서 점수를 매긴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 내부 보고문서에 첨부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앞으로 이 계약방식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미리 설명 드리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1억8,0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그 사업부터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누이 할 때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객관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무조건 다 공개입찰로 하라는 뜻 아니에요.

우수조달업체 관련돼서 분명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법에 하라고 했으니까 해도 되는데 그 우수업체 관련돼서 한다고 하면 제안서 제출받아서 사양, 가격 다 점수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위원회가 모여서 공정하고 객관적 배점에 따라서 배점하고 거기서 선정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장치가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일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성남 쪽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다 알아요. 안 했던 것이 문제이지.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사실 올해 초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할 수 없어서 빨리 서둘렀던 것이 있었고요.

바로 다음부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어떤 업체가 입찰을 받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이런 절차와 이런 프로세스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떳떳하게 얘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신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통합센터 있잖아요,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모든 CCTV 다 통제하고 있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박영송 위원 교통, 치수방재 관련돼서 다.

거의 다 하고 있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한두 개 정도 빼놓고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얘기했던 다목적 CCTV 이런 거 다,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각 부서마다 교통이면 교통, 치수방재 쪽이면 치수방재 다 이렇게 사양을 보고 납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잘 운용되는 부분은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계속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납품한 이 조건과 설치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의 비교는 누가 합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방범용 CCTV하고 치수방재용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치수방재용은 야간에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대부분 한쪽을 집중적으로 보는 형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박영송 위원 사양은 다르겠죠, 목적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양과 목적에 따라서 어쨌든 그 조건에 맞는 것을 CCTV로 달고 그것을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계속 보고 관리하는 건데 그게 시공만 해놓고 그것으로 끝은 아니잖아요.

직접 우리가 계속 그걸 보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조건에 맞춰서 CCTV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평가나 제대로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정보통신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 부서, 물론 다목적 CCTV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어쨌든 그 조건에 맞는 것을 갖다 쓴다고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 조건에 맞춰서 이게 잘 운영되는지 비교·분석을 하느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고 있는지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지금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더 중요한데 위원님 말씀은 고장률이라든가 인식률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냐는 말씀이시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 업체가 우리는 이런 사양이 있다고 해서 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잘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어쨌든 부서는 다르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온 거지만 우리 정보통신담당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해당 교통과면 교통과에서 했을 때 이것과 같이 분석을 다 해서 비교를 하냐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행복청으로부터 이관 받은 신도시 내에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서 새로 다 구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량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 부분에서 각 다른 부서에 있는 CCTV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관 받을 때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달라.

설치하고 나서 운영할 때는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관련돼서 요즈음 많이 어려워하고도 있고 굉장히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돼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도시통합정보센터에 대한 것은 결국 열람한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로부터 공문으로 열람신청을 받고 제공하고, 그리고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고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정부합동평가 관련돼서 보면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지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2014년도 이번에 곧 받을 평가에서는 저희가 3위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3위면 ‘가’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신생으로서는 거의 수위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 개선 좀 하시고요.

또 이관 받고 있는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스크린을 해당 부서에 하시고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돼서 지금 잘하시는 것만큼 앞으로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여러 경로로 문제를 제기 받았습니다.

우수조달업체라고 하는 특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우수조달업체로서 선정된 이 2개 업체에 대한 자세한 경위 내용과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의회의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현장에 현재 설치된 CCTV에 대해서 과연 다른 우수조달업체와 비교해서 분석하는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465쪽에 제가 자료 요청한 PC 구입현황을 봤는데 그동안 세종시에 들어오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PC 구입현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PC를 구입했어요.

그 전에도 예산액이 개당 13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계상했다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추진상황 때마다 PC 구입현황이라든가 이런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아서 평균적으로 2014년도, 2015년도 개당 금액과 개당 계상을 해보니까 100만 미만대로 떨어졌어요.

물론 기계가 발전하면서 가격도 떨어졌을 테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PC 구입하는 가격과 또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양을 구입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는 3억9,200 정도가 구입했고, 2015년은 2억7,200만 원 정도 구입했는데 앞으로 또 구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2013년부터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 800대 내지 900대 정도가 PC를 구입했습니다.

구입처를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7번을 구입했는데 2개 업체에서 구입했고, 또 모 컴퓨터는 두 개 업체에서 구입해서 구입 단가는 많지 않은 1억 정도가 구입했고요.

또 5개 구입의뢰를 했는데 1개 업체에서 5번을 구입했어요.

이번 금액은 각각 5억 정도 이상이 넘게 구입했어요.

물론 PC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에는 2개 업체만 선정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조건이 어떻게 해서 1개 업체에 5번씩이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PC 설치 업체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놓은 14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우리 시에서 5개 업체를 추천하고 조달청에서 2개 업체 해서 총 7개 업체가 제한경쟁을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조달청 구입을 하게 되면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공무원석에서)조달 구매입니다.

장승업 위원 정보담당관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공무원석에서)아까 CCTV와 약간 유사합니다.

이것도 우수...

○위원장대리 정준이 답변하실 말씀 많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아까 CCTV와 약간 유사한 것처럼 이것도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조달청에 14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거의 안 날 정도로, 조금 나긴 납니다만 그 차이가 있고요.

품질도 일정수준 이상만큼만 하게 되기 때문에 품질의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14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데 금액이 적으면 일방적으로 찍어도 가능하지만 1억 원 이상은 반드시 우수조달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방식을 하도록 조달청에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업체를 추천하고 조달청에 2개 업체를 추천한 다음에 평가방식 공식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그 업체가 일종의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서에는 가격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AS 부분이 결정됩니다.

AS와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도 원래 단가계약 맺은 것에 90% 이하를 낮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 구입을 하는데 정보화 담당에서 직접 조달청 가격하고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총무과로 의뢰해서...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총무과 의뢰해서 합니다.

장승업 위원 총무과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장승업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구입한 입찰계약서라든가 수의계약서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입찰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쭉 받았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건지, 제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조달청과 직접 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있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총무과에 의뢰했고요, 조달청에서도 총무과로 공문이 가고 그리고 총무과는 저희들한테...

장승업 위원 각 실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 물건이라도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서....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아마 총무과에서 사실상 주관 업무부서가 우리 과다 보니까 누락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조달청에서 온 공문이 다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산이 엄청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라든가 PC 금액이 한 20억 정도가 넘을 거예요.

그런 큰 금액을 한 과에서 집행하고 또 구입하고 계약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제가 많이 쳐다봤는데도 못 봤어요.

입찰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혀 없어서 나름대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입하고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건지, 이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항이 지금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PC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서 어느 정도 5년을 쓴다든가 4년을 쓴다든가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세종시가 되면서 직원들이 한 800명 정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PC 구입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PC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시는 6년을 쓰고 있으니까 플러스 1년을 더 해서 쓰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급격한 인원이 800명 이상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구 연기군 시절에 아마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구형 장비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 장비를 대·교체 소요가 같이 어우러지다보니까 많이 있고요.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대·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승업 위원 세종시가 들어서고 2014년부터 1,000여 대 정도가 PC 구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장승업 위원 다른 데 생각하면 엄청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귀중한 재산이어서 아껴 쓰고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정비를 잘 해서 내구연한 1년 이상 더 쓰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CCTV라든가 PC 구입 관련돼서는 총무과하고도 협의하셔서 왜 여기는 누락이 된 건지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물론 조달청 구입 시 그런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가는 방법은 좋은 건지, 또 똑같은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여러 제품 갖고도 쓸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서류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공식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평가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왜 2개 업체가 많이 됐냐 하면 일단 삼보컴퓨터는 우리 세종시 내에 AS센터가 있는데 13개 다른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텍이 납품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지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조달청 구입할 때 공개입찰 할 때도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조금씩 다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90% 이내로 낮춰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평가해서 제품을 선정해 주거든요.

결국은 납품실적이 많은 업체 그리고 세종시 관내에 유지보수 거점이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부러 다른 업체를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죠. 하여튼 PC나 CCTV 관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큽니다.

정보화담당관실 모든 제품이라든가 모든 구입단가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라든가 다른 직원들은 잘 몰라요.

전문성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입 요구라든가 하나하나 신중하게 안 하면 단가가 크게 적용이 된다.

또 예산상으로도 많은 누적이 돼서 예산이 너무 오버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솔직히 남이 볼 수가 없어요.

기술진을 갖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더 오버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더 정확한 예산편성과 직원들에게 PC라든가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산이라고 해서 솔직히 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돈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선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는 민원콜센터하고 생활민원처리반 두 가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민원콜센터는 아까 업무보고도 하시고 어쨌든 지금 아름동에 하기로 했고 위탁업체는 정해졌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KT 선정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KT CTS인가, 거기로 된 걸로 알고 있고,

○민원담당관 송인국 (공무원석에서)CST입니다.

박영송 위원 CST인가요?

○민원담당관 송인국 (공무원석에서)네, KT CST입니다.

박영송 위원 CST군요.

상담사 채용하고 운영은 지금 하는 중인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서 여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통해서 하실 예정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생활민원처리반 추진실적에 관련돼서 페이지 478쪽인데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얘기했듯이 공공시설, 마을회관, 경로당에 파손된 시설물들을 처리하는 활동을 했고요.

아주 소소하지만 그래도 가려운 부분에 대해서 생활민원처리반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아까 해주셔서 사실 그렇죠.

좀 어려우신 분들 도와주고 나중에 혹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생활민원 처리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활민원처리반 관련돼서 지금 조례가 없죠?

○민원담당관 송인국 (공무원석에서)네,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조례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작은 부분이라도 전등이든 세면대든 크고 작은 소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은 들어가고, 그 분들에게 어쨌든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어떤 오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 관련돼서 서비스를 하는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조례에 해놔야 나중에 이게 확대되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또 많은 민원에 시달릴 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이 생활민원처리반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끝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쳐서 곧 할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올라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아직은 의회에 안 온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박영송 위원 제가 못 봤는데 이번 회기에 옵니까?

아니죠? 그러면 다음 회기에 오겠네요.

○민원담당관 송인국 (공무원석에서)조례규칙심의위까지 끝나고...

박영송 위원 아무튼 오면 잘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정부합동평가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겠다.

2015년 인증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관련돼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만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민원담당관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송인국 민원담당관 송인국입니다.

민원 우수는 행자부에서 전국 민원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 인증점수가 800점 이상 돼야 그 인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인증이 되면 2년마다 재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관련된 136개 평가지표인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올해 신청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도전해서 못하면 내년까지 해서 내년에 꼭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지표 대비해서 혹시 예산적으로나 이런 미비한 것들이 좀 있나요?

○민원담당관 송인국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고, 북카페 같은 것도 그런 데에 들어가는 사항들이라 그런 부분은 열심히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던 사항들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실장님, 생활민원처리반이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시범운영을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생활민원처리반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전화번호... 저는 잘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동차량에까지 이렇게...

서금택 위원 몇 번입니까, 과장님?

○민원담당관 송인국 (공무원석에서)전화번호가 이번에 바뀌어서 7730부터...

서금택 위원 네? 몇 번이요?

○민원담당관 송인국 (공무원석에서)7730부터 80까지.

서금택 위원 그럼 국은? 300에?

○민원담당관 송인국 (공무원석에서)네, 300국 맞습니다.

의회 번호입니다.

정준이 위원 7730 맞아요?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전화번호를 모르겠고 우리 실장님도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시청 쫓아다니는 수밖에 없지.

○민원담당관 송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이번에 각 세대별로 저희들이 통합민원실하고 콜센터하고 생활민원에 대해서 앞뒤 한 장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서 세대별로 보내드리려고 올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그걸 현재 만들고 있고 6월에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특히,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물하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생활 불편한 것을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스티커 식으로 해서 붙여줘요, 전화기 옆에.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줘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300-7730’ 해도 몰라요.

그러면 갑자기 수리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전화번호를 몰라서 연락 못해요.

그렇다고 시청을 쫓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꼭 부착해서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세종소식지 있죠?

그 상단에도 ‘생활민원처리반 300-7730’이라는 것을 꼭 명시해서 항상 넣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꼭 좀 넣어주시고, 두 번째는 민원실장님이 지적직이시죠?

○민원담당관 송인국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서금택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에 무엇을 세워주셔야 되냐면, 시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이미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번지수를 통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주세요.

인부임을 세워서 지적공사나 민원실 지적직으로 공직자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채용해서 전부 한 번지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구간 구간 잘라서.

그래야 농어촌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1번지라든지, 5번지라든지 이렇게 돼야지 지적도를 한 번 보세요.

짧게 전부 점으로 찍혀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생기냐면, 기 취득을 하고서도 등기가 안 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놔두면 10년, 20년 지나면 다시 그 도로를 사야 됩니다.

파신 분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나중에 우리 시 재산이니 등기를 반환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상속받았습니다.”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도에는 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통합할 수 있게끔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 할 수 있죠?

예산을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제 업무는 아닌데 보충하겠습니다.

장승업입니다.

478쪽 생활민원처리반 추진실적은 우리 시만 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이게 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다른 시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런 업무를 읍·면·동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민원실에서 맡아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읍면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주면 읍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민원실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차량 구입이라든가 모든 물품이라든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걸 한 번 더 생활제도 개선을 해서 민원실도 바빠 죽겠는데 각 읍면의 산골짜기까지, 마을회관까지 직원들이 차 타고 가서 등 하나 달아주려고 거기까지 갑니까?

이거 읍면한테 해 주고 예산이라든가 더 읍·면장들한테 할애해서 직원들, 또 각 경로당 가면 사무장도 있고 각 회장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활용해서 해야지 직원들이 하나하나 불편하게 이런 것은 주민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경로당에 전구를 갈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도 시간만 조금 내면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장승업 위원 수도꼭지 고장 나고 보일러 고장 난 것 하는 것도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조금 더 주면 충분히 합니다.

이런 것까지 불편하게 민원실에서 잡아서 각 마을경로당까지 쫓아다니면서 수도꼭지 수리해주자고 갑니까?

하여튼 이건 기조실장님께서 더 한 번 집행기관하고 상의해서 이런 사항은 읍·면장들한테 예산을 더 주세요.

각 경로당 수선비라고 해서 한 200만 원을 주든지, 500만 원을 주든지, 1,000만 원을 주든지 예산을 더 반영해서 그렇게 해주면 충분합니다.

불편하게 민원실에서 차량 구입하고, 제복 만들어주고, 직원들이 쫓아다니고, 또 직원들이 못하면 공구상이라든가 기술자를 불러서 해준다는 것은 하여튼 제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이런 기동팀을 만들 때는 읍·면·동에 맡겨놨을 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그런 업무 외에도 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도로에 규제봉, 차단봉 파손, 또 조그맣게 도로 파손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사실 그런 업무들을 안 하고, 읍·면·동장 회의할 때도 보면 계속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 본청에서 해주기를 건의만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산을 안 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 주고 인원만 해주면 왜 그렇게 합니까? 예산 안 주고 시키니까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생활민원처리반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읍·면장들하고 상의하시고, 여기에서 충분하게 예산 주고 하면 그걸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81쪽 보면 민원처리 지연사항이 좀 나왔어요.

개발행위 같은 게 천상 처리지연이라는 게 지연 사유가 전산처리 지연으로 나왔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건 다 처리를 기한 내에 했는데 전산적으로 입력을 누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연된 걸로 잡히는 겁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이건 지연된 게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직원들이 조금 한 단계를 소홀히...

장승업 위원 다른 사람들이나 의원들이 볼 때 ‘민원처리 지연현황’ 해서 지연일수 38일, 18일 하면 이런 게 어디 참 공무원으로서 할 일인지, 이건 안 넣어야 될 걸 넣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래서 시스템상으로는 민원처리 지연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처리기한이 도래하기 며칠 전부터 민원담당관실에서 계속 담당자들한테 알려줍니다.

처리기간이 이틀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면 민원처리 지연은 잘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허가 하면서 군부대에 접한 항공권 지역이 있어요.

연기, 연동면, 조치원, 많은 민원인도 생기고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권 지역 내에 소규모 창고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똑같은 높이에 일반하우스를 지으면 그냥 지을 수 있고, 똑같은 높이에 하우스에 오리나 닭 양계장이라든가 지을 때는 인허가 서류를 내면서 군부대에 협조공문을 넣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장승업 위원 그런데 군부대에 민원을 이첩해서 가면 보통 한 달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보통 60일, 어느 때는 90일까지 가는 민원처리기간이 있어요.

이건 다른 나라 군인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 행정이 군부대로 이첩해서 하루면 될 수 있는 일을 보통 60일, 50일 이상 걸리고, 민원 접수라든가 허가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많이 발생되고, 아마 관련 실국 담당자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이런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60일 이상 안 하고 한 열흘 이상 할 수는 있는 루트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군부대하고 협의할 때 사실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민원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기한이 지금 규정상으로 군부대 협의는 좀 길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계속 그 기간을 거의 대부분 채워서 주는데요.

그건 우리 시에서 계속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제한구역,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치원비행장 협의과정에서 상호 토지를 좀 양여하고, 공사비를 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현재 조치원 비행장이 지원항공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치원까지 다 걸치게 돼 있는데요.

그 지원항공이란 게 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비행기까지 이착륙을 하는 걸 가정하고 옛날에 그렇게 넓게 해놨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헬기 항공구역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군부대하고 협의할 민원도 많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아마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당해보신 분들은 허가를 내고 기다리시는 분들, 항공권 때문에 생업도 못하고 다음 달에는 집을 짓고 다다음 달에는 들어가야 되겠다, 조립식 건물이라도 해서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9월, 10월이면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금년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황당한 거죠.

한 60일 정도, 50일 정도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계속 군부대로 연락해서 나와 달라.

무슨 작선이 있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 잠깐 나와서 봐도 되고 그냐 해줘도 되는 사항입니다, 군부대에서는.

자기들 구역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작전구역 내에서는 뭐가 있고, 어디에 나무가 있고, 어디에 건물이 있고, 어디에 하우스가 있고 이런 걸 그 지역에 집 한 채 지으면 안 나와도 집 높이가 몇 m입니까?

4m 내지 5m밖에 더 됩니까?

그럴 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해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군부대도 사정이 있을 테지만 너무 많은 기간을 잡고 일을 한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민원을 넣어서 짧은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시에서도, 민원부서에서도 계속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나와서 한번 말씀하세요.

그동안 처리기간이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송인국 민원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민원 관련해서 매일 지연을 체크하다 보면 군부대 가면 보통 50일, 60일 걸리는 게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 자꾸 요구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 행정지원과가 있어서 그 부대 간에 외부하고 협의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도 이런 것 좀 빨리 처리해 달라고 보내는데 그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군부대가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민원담당관 송인국 하여튼 계속 보채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기관단체장들 모임에 시장님이 건의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주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상으로 2015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월19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7인)
기획조정실장류임철
정책기획관손권배
예산담당관양완식
세정담당관고병학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곽경림
정보화담당관선정호
민원담당관송인국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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