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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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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안전행정복지국


일 시 : 2015년6월19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23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요구에 의하여 오늘 안전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전 행정나눔과 권순태 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CCTV 관련 도시통합센터 현장감사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6월22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감사 건에 대하여는 6월22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정보화담당관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장방문 관련돼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 2015년 두 해에 계약 당시 CCTV 납품사양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14년, ’15년도 CCTV 설치장소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방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금일 17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공통사항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생활안전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19일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충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성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덕중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정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헌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첫 번째, 소통과 화합의 자치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및 민생행정 방문을 통해 그동안 시정의 이해와 참여기반 확충, 직능단체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통합창구, 시민의 창을 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민의 소리 창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단일창구 운영에 따른 시스템 매뉴얼을 배부하고, 매월 1회 운영 분석을 통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체육대회 출향인 참여 및 시정소식지 및 관광 홍보자료 등을 배부하였고, 복숭아축제 등 기간에 고향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출향인의 고향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여 그동안 학교별 주민등록증 발급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6월과 12월에 관내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시민주도의 자치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주민 자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간담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를 구성하여 소통을 위한 기능 강화 및 센터 운영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 아카데미, 아이디어 발표대회,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역량 강화 및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기 시정모니터를 구성하여 자율모니터링 정례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례간담회를 통해 모니터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출범 관련 기록물 수집 관리를 위하여 8월까지 세종시 원안 사수 관련 기록물 조사 및 기증, 제보 신청을 접수하고,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와 활용방안 검토 및 전시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행정정보 관리 및 공개로 주민 공감 시정참여 유인을 위하여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 전체 결재문서 목록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정부3.0 구현을 위한 사전공개 정보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건전한 시민사회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단체의 체계적 지원과 공익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18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성과율 제고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민관협력체계 마련을 위하여 인원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회 개최 및 인권위원 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여 12월 인권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관리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행정편의를 위해 종촌동 복컴 내에 이동민원실을 조속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문화시민 자긍심 고취와 평생교육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운영하여 연인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월29일 1기 인문학강좌 수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인문학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초려기념관을 통한 고정강좌를 개설하는 등 청소년 등 시민 교양 및 의식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관련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정보의 공유와 유통, 활용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행정 협력 및 고교 학력 지원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26개소 18억 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교육력 제고 사업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과 고교학력증진, 자유학기제 등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두 번째,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을 보호하는 안전관리환경 조성입니다.

2018년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매월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 안전점검 및 정례회를 개최하였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제안전도시 인증 벤치마킹 등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및 공인 준비 도시 등재와 12월 안정증진프로그램 확정 및 중장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형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4월3일 부강면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비를 추경에서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 안전네트워크 구축과 CCTV 설치 등 위험지역 시설 개선 이런 사업 등 인프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취약 분야 안전점검 강화 및 재난 대비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체계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대상 시설 283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활용하여 부서별 관리대상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전기 안전점검 및 계절별, 시기별 수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확대하고 이력을 실명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예·경보시설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재난 예·경보시설 171개소에 대하여 5차례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재해문자전광판 30개소에 대해서 교체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읍면지역 29개소에 대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고복저수지 수영장 재해문자전광판을 노후화에 의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 대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5월18일부터 5월22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앞으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일제 정비하고, 사회재난 자체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대피시설 41개소, 급수시설 5개소, 방독면 2,790개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민방위 경보단말기 5개소를 더 확충하고 경보통제소 인력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방독면 550개도 추가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은 그동안 민방위 기본교육,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대피훈련을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순회, 야간, 주말 교육 및 찾아가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단위 민방위 야간 대피훈련 및 화재 대비 민방위 대피훈련과 지역 특성화 훈련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굳건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지방통합방위협의회 및 제47회 예비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정비를 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 유지로 안전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을 위하여 앞으로 신청사 이전이 되고 있는 재난안전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과 협업 운영하도록 설계·배치하였으며, 상황실 24시간 운영에 따른 2인 1조 3교대 근무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상황실 구축을 위하여 그동안 5월에 인테리어, 통신, 전기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시스템 구축 및 연동작업,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통해서 7월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이 본격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실질적 안전문화운동 추진 확산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그동안 시민 중심의 안전생활 실천 확산과 시기별, 테마별로 시민공감대 확산과 시민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와 민간단체 협업과 시민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교육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과 대비 중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및 재해구조활동 민간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한편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현장조치 매뉴얼 개정 및 보완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시민의 생활안전 정보 인식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하여 안전정보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선제적 식품안전 관리로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망 구축 및 기획감시를 위하여 그동안 계절, 시기별, 사회적 이슈 등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기획단속 및 HAPPC, 수입식품 사용 제조·가공업소 사후관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수식품 특별관리 및 청소년 유해 및 불법영업 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유통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관리를 위하여 대형마트, 전통시장,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하여 계절별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교 식자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9명을 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신고센터 및 자체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청소년 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관계 구축과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민·관·경 합동 지도단속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워크숍 및 교육, 감시활동 등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마을공공시설, 어린이놀이터 4개소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안전점검 및 표본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정의무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안전관리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민생 5개 분야 생활주변 안전유해요인 척결입니다.

먼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기별 테마 단속 실시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시기 및 테마별 상시기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동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환경오염 테마 단속, 조치원복숭아축제의 출하시기에 맞는 기획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특사경 활동 홍보를 위하여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단속실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과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단체와 간담회 및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전지방검찰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민생 분야 위법사항에 대한 제고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5쪽 네 번째,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복지 세종입니다.

먼저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종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구성·위촉하였으며, 복지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10월 중에 복지기준을 확정하고, 2016년부터 핵심 추진과제에 대해서 시범사업들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형 복지자원 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 및 기관 자문과 시스템 용역업체 컨설팅, 담당공무원 회의, 시설 관계자 및 실무자 의견수렴을 거쳐 8월 말까지 복지자료 수집과 시 홈페이지 개편과 연계한 복지자원 콘텐츠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세종복지 거버넌스 구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하여 그동안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을 확대하였고,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읍·면·동 복지안전망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세종형 전달체계 개편방향을 모색하고,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자원봉사 활성화 기본계획 및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무원 봉사단을 운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은퇴은행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그동안 이웃돕기성금 마련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세종형 희망온돌사업을 선정하고, 성금 모금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1인 1계좌 갖기 운동과 희망온돌사업 기본계획 및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주민 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수요자 중심 복지 달성입니다.

먼저 종합복지지원센터 개관 및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운영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3차에 대한 직원 추가채용 및 욕구 조사를 통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로 6월 이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합사례 관리 및 진급지원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통합사례 관리로 위기가구 지원, 긴급지원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확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지속적 운영과 생계형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8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6개소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복지 관련 법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기초서비스 강화로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을 위하여 그동안 맞춤형 급여제도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맞춤형 급여제도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맞춤형 급여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누락자 발굴 지원, 자치법규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탈수급 및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맞춤형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탈수급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기업 창업 지원과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한 시장성 확보와 세종시 광역자활센터 유치를 위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설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지부 승격을 위해 보훈처 및 지역 국회의원을 건의 방문하는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보훈행사가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훈단체 지부 승격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연내에 지부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다섯 번째, 여성·아동·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아동·가족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먼저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 40% 이상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일자리 지원 기관 간 협업으로 여성 일자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교육 및 인턴십 지원 내실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및 저소득계층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가정의 달 행사,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건강 가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 등 가족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지역안전 프로그램 사업을 확정하고 폭력 예방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안전망 강화 홍보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피해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초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 참여 기회 보장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영명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양육수당 지원, 취약아동 지원 등 취약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름동 복컴 내에 드림스타트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공립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문화의 집 등 청소년시설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7월 준공 예정인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위탁 운영과 청소년수련관 추가 건립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내실화입니다.

먼저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국공립 등 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시설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교육 등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개·보수 및 CCTV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과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3쪽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구축입니다.

먼저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자격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1회 방문 맞춤형 통합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 1회 방문 처리와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수급 적정성 여부 관리와 행복e음 전산시스템의 인적정보 1,086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행정e음 시스템 공적자료를 활용한 수급 적정성 관리와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등을 활용하여 수급권자 권리 구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여섯 번째,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 보장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적기 지원 및 수급률 강화를 위하여 노인인구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비율 지원이 46% 증가하였고, 앞으로 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신청홍보와 매월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강화로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대한노인회, 복지센터, 보건소 등에서 1,082명이 참여하였고, 앞으로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공익서비스 사업 및 재능 나눔을 위한 상담, 교육활동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건강한 보건의료정책으로 건강 미래 지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정책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과 금연대상자 폐암 검사비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앞으로 병원 및 의료법인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2016년도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연대상자 폐암 검사비 지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보건사업 차량 등 보건기관의 장비를 현대화하였고, 7월 중에 골밀도 검사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8월에 용호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 2016년도 국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위생업소 선진화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시설 합동점검과 지하수시설 점검, 어린이급식소 등을 점검하였고, 앞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개방형 주방시범업소를 선정 지원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는 한편 일자리사업 등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소득 보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보호 사업장을 확대하고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을 신설, 위탁 운영하는 한편 연금 지원 신청 홍보 및 지원 소외계층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장애인 활동 서비스 추가지원과 자립생활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 재활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지원을 장애 3등급으로 확대 지원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세종지사 개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단독구성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8쪽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추진입니다.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기간은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시마당, 성공사례 발표 등 7개 유형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그동안 작년 12월 사업계획을 제출한 이후에 3월에는 교수 등 자문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운영방침과 추경예산 확보, 행자부와 인근의 자치단체와 행사 협조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와 추진위원회 위원, 우리 시 관계자와 합동 현장 확인 및 사무국 운영, 그다음에 행사 운영 대행 용역 추진, 박람회 홍보, 세부사항 점검을 통해서 10월29일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운영입니다.

평생교육법 및 우리 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지역에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서 올해 7월 공모를 통해서 8월 지정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10월 개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알파룸에 우선 설치하고, 이후 내년도에 평생교육사 2명을 추가 채용하여 2016년 10월경에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축이 완료되면 그때 입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제반절차 등을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세 번째,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이건 아주 초안단계입니다만 2019년을 목표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조속한 안전체험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체험관, 화재·교통사고·지진·소방체험관 등 20여 개의 재난체험시설들을 집적화해서 설치하는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북이나 충남 등의 선진사례들은 벤치마킹하였고, 국민안전처 등에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부지 선정 등 안전체험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하반기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간접체험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전정보 인지와 안전의식 강화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우선 키오스크 2대 내지 3대 정도를 민원실 등에 설치하여 효과 분석을 통해서 추가 구입 등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다섯 번째,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성공적 추진입니다.

방금 전에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맞춤형 급여제도가 7월1일자로 개편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56% 정도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복지공무원 충원 배치하고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는 한편 읍·면 홍보와 민간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업무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 협조 지원근무와 전산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리플릿 배포,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상담실과 행복드림센터와 협조하여 주민설명회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섯 번째, 종합복지지원센터 시범 운영 및 개관입니다.

그동안 우수하고 역량 있는 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탁법인을 공개모집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장 등 23명의 직원을 현재 채용하였으며, 앞으로 주민 수요조사와 직원 채용을 통해 7월 중 개관 목표로 착실히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94쪽 일곱 번째, 세종시립의원 운영 개선 및 기능 전환 추진입니다.

그동안 의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응급실을 폐지하고 신경과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서 6개의 진료과목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평균 환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서울대병원 본원과 희귀질환에 대한 연계진료 등 운영을 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방침은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시립의원 쪽에 설치해서 치매환자 검사 및 관리 등 치매환자를 위한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조속히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1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12월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대병원 측과 지속적인 재협약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은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부응하고자 앞으로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시민이 행복한 세종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렸듯이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조치원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면장, 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 읍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홍순기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19일 조치원읍장 홍순기.

(홍순기 조치원읍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부강면, 전의면, 연서면을 제외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자료요구를 해놓고 다음 2시까지 자료가 와야 오후에 행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구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이따 행감 때문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사회재난 대응기능 관련돼서 25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있어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 특정관리 대상 시설 중에 C등급... A, B, C는 너무 많고요, C등급만 주세요.

C등급 시설물, 건축물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 노인보건장애인과에 이화보호작업장 2014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세부내역으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협조 공문이 갔는지 안 갔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혹시 사회복지시설이나 KT나 그런 기관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춰서 시설물을 개선해 달라는 협조 공문이 있는지 없는지 ’14년도 것만 일단 공문 있으면 공문 사본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렬 위원 여성가족과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14년도, ’15년도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하고 교육 후 취업현황, 그런 다음에 ’14년도, ’15년도 현재 구인·구직 등록의 취업실적.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행복실버요양원 그리고 평안의 집 두 곳의 종사자에 대한 지원현황, 최근 3년 종사자 31명에 대해서 국비, 시비 포함해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관변단체 있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현재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의회 앞에 장애인분 오셔서 피켓 들고 하셨는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 좀 주세요.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장애인콜택시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과 소관이라서 제가 협조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박영송 위원님, 김복렬 위원님, 윤형권 위원님, 정준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14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강면, 전의면, 연서면을 제외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읍·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읍·면장 여러분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직원,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조실 업무보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생활민원처리반을 민원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물론 읍·면·동장 여러분들이 사무실 내에서도 또 주민과의 대화 이런 데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경로당이 이상 있을 때 즉각 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장 회의시간에 도로나 안전시설물 등 파손, 공공시설물처리반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어렵죠.

읍·면에서 예산도 없는데 공공시설물이 파손돼서 급히 지원해서 시설물을 처리한다는 것이 좀 어렵죠.

도로과라든가 각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생활민원처리반이 팀을 만들어서 긴급하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579개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시설에 전구, 스위치 하나 이런 거 하나까지 시설반이 긴급출동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읍·면장님들이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크게 도로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안전시설물이 파손됐을 때는 나가서 처리반들이 설치를 해줘야 되지만 일반 경로당 사소한 것은 읍·면·동장들이, 또 마을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 또 부녀회장들이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뜻에서 안전시설물인 이런 큰 것들은 민원담당관실에서 기동반이 파견하는 것으로 하고, 마을회관, 경로당의 사소한 것은 등 하나 단다고 해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하면 되지 민원처리반이 가서 전등 269개 달아줬대요.

등, 기구 29개, 콘센트 스위치 22개, 변기 및 세면대 조금씩 수리해 준 것이 21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소정면까지 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안전시설물 같은 것은 기동반에 연락해서 할 수 있겠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이장님들이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불편한 사항도 있을 테지만 그것까지는 그렇게 해서 읍·면장 회의할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리세요.

그래서 민원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읍·면·동장님들 멀리까지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장은 면장님들이 세종시의 최일선 행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세종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종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강면, 전의면, 연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강면, 전의면, 연서면장을 제외한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기면장님도 자리에 남으시고 나머지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강면, 전의면, 연서면, 연기면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농가주택을 농지를 전용해서 지으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연기면과 연서면이 동시에 표기됐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어디 면인지 지적을 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먼저 연서면 면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연서면 xxx xxx번지하고 동일인이...

○위원장 이충열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연서면 xxx xxx번지 이 모 씨라는 분이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을 신청한 겁니다, 사업을 완료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에는 연기면 xxx xxx번지로 나와 있어요.

이 표기가 연기면 xxx xxx번지가 아닌 거죠?

연기면장님, 잠깐 이쪽으로 와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자료를 본 위원만 갖고 있어서 지금 복사하고 있는데 이쪽 개발행위 계획 부분은 연서면 쌍류리가 사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연기면 xxx xxx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오기죠?

연기면이 아니고 연서면인데.

(김선각 연서면장, 윤형권 위원석에서 자료 확인)

연서면 xxx가 맞는데 이런 식으로 공문이 이렇게 돼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연서면 xxx로 확인됐습니다.

연서면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연서면장님!

윤형권 위원 농가주택을 우리 시가 단독주택 많이 짓고 있고, 농지를 전용해서 농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조치원읍 우방아파트에 거주하는 분이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가주택은 무주택자라야 가능하죠?

○연서면장 김선각 ...

윤형권 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죠.

○연서면장 김선각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농지법 시행령 보면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무주택자, 농민이지만 농지원부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라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는 각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장님을 상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일단 이 모 씨라는 분이 작년에 농가주택을 연서면 xxx에 200평, 전체 면적 2,000평 중에서 200평을 농지를 전용해서 농가주택을 작년 7월부터 2016년6월까지 사업을 하기로 계획서를 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연서면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연서면장 김선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일단 이분의 남편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살기는 조치원 읍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요.

농지원부만 연서면 xxx에 있고,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것은 이 농지전용 사업계획서를 만들면서 우편물 수령지를 과수원으로 해놨어요, 연서면 xxx xxx번지.

이게 과수원에 우편물이 가능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연서면장 김선각 그 민원서류가 저한테는 이게 아닌데요.

윤형권 위원 농지전용이라는 이 서류입니다.

신고인 이xx.

아무튼 과수원으로 우편물을 받겠다.

지금 농지전용허가서류는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허가서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과수원에서 받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연서면장 김선각 그게 우리 면에서 허가를 받은 건가요?

윤형권 위원 연서면으로 돼 있습니다.

○연서면장 김선각 농지허가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 농지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연서면장 김선각 농지전용 신고 허가사항인 ...

윤형권 위원 허가는 물론 본청에서 하겠지만 신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서류가 맞는지, 또는 현황이 맞는지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무튼 연서면 xxx xxx번지에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김xx 씨가 공무원이고, 이분이 무주택자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이분하고의 가족관계로 보이는 사람이 아파트에 살고 있단 말이죠.

만약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서면 xxx xxx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만 하도록 하고 다시 차후에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연서면장 김선각 내용 상세히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은 전의면입니다.

전의면 xxx xxx번지 면적이 2,608㎡죠?

○전의면장 박경순 네.

윤형권 위원 이곳에 작년 7월에 농지전용허가를 내서 농업용 창고를 지었죠?

○전의면장 박경순 네.

윤형권 위원 농업용 창고를 100평 신청했네요, 그렇죠?

○전의면장 박경순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2,600㎡면 이게 몇 평입니까?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전의면장 박경순 전용은 100평만 했고요, 2,608㎡는 xxx번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 지정면적인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홍 모 씨라고 하는 분의 부군도 공무원입니다.

이 농지원부에는 현재 사업부지 한 필지만 농지원부에 돼 있어요, 그렇죠?

○전의면장 박경순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농지원부에 나와 있는 한 필지, 즉 2,608㎡ 이 장소에 아사이베리 농사를 지어왔다는 것 가지고 국비 정부보조사업으로 냉동창고를 지었죠.

지금 완료되어 있나요?

○전의면장 박경순 네, 완료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는 땅 전체 면적을 농지전용해서 거기에 농업용 냉동창고를 국비를 받아서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농사는 어디에서 해서 농업용 창고 100평에 채울 겁니까?

혹시 그런 것은 살펴보셨나요?

○전의면장 박경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608㎡ 중에서 330㎡, 그러니까 100평만 농지전용신고, 면에서는 신고처리를 할 수 있고 시 본청에서는 허가를 할 수 있는데 그 100평에 한해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저온저장창고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저온저장창고가 몇 평입니까?

○전의면장 박경순 100평에 지어졌으니까 저온저장고는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이 전체 면적이 900평이 채 안 됩니다, 그렇죠?

○전의면장 박경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900평이 안 되는 데에서 100여 평을 농지전용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 800여 평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짓는 아사이베리를 냉동창고에 채워 넣겠다는 계획으로 농지전용을 받은 거죠?

○전의면장 박경순 네,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사이베리가 무슨 작물인지 모르겠지만 100여 평이나 되는 창고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전의면장 박경순 저희가 블루베리와 좀 다른 품종으로 ‘초코베리’라고 하기도 하고 ‘아사이베리’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말로 ‘아로니아’라고도 표기하는 특수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된 100평 대지 위에 저온저장고가 지어진 것은 더 작은 면적이 지어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정확한 저온저장고 지은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하필이면 전의면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 다른 면의 다른 사업장하고 달리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절토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복토하고 어떻게 경사면을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특혜 의혹을 제기할 만합니다.

당시에 전의면 면장 하신 분이 이 사업주죠?

○전의면장 박경순 지금 홍xx 씨 관계가 사모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형권 위원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본인이 면장으로 계시면서 전체 면적 900여 평이 채 안 되는 이 면적에 100평을 농지전용해서 냉동창고를 지었고, 나머지 800평 가지고 주차장도 있고 할 텐데 아사이베리라는 것이 어떤 품목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의면장 박경순 주업을 농업으로 하지 않는 공무원 가족이 이것을 한 사유에 대해서 홍xx 씨가 과연 농업인 자격이 되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농지법에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연간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게 농업인의 자격이에요, 그렇죠?

○전의면장 박경순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사업계획서에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냉동창고에 대한 사업비도 안 나와 있어요.

냉동창고에 들어간 정부보조금이 얼마인지 이 부분도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부분 특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전의면장 박경순 당시의 정확한 정황이라든지 사업계획서 그리고 홍xx 씨가 연 90일 이상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의 자격,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현재 이분도 조치원읍에 살고 계시고 직영을 한다고 했어요, 위탁 또는 임대도 아니고.

본 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직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전의면장 박경순 네, 저희가 자료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의면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강면입니다.

부강면도 지금 단독주택이나 농지를 전용해서 상가를 짓거나 창고 임대를 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부강면장 이상완 네.

윤형권 위원 행정도시 신도심 여파로 부강면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농업인이 아닌 분이 농업용 창고를 지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부강면장 이상완 부강면장 이상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xx 씨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형권 위원 맞습니다.

○부강면장 이상완 먼저 장xx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전용돼서 농업인으로 농지법상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입니다.

장xx 씨를 파악해 보니까 현재 3,502㎡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고 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원부하고 경영체 등록 사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농지원부를 본 위원도 갖고 있는데 농지원부가 두 개로 나와 있는데 각각 다릅니까?

농지원부가 이분은 2개입니다, 2장이 아니라.

일단 농지원부상에는 농민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부강면장 이상완 요새는 농지원부 플러스 농업경영체 등록할 때는 거의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된 것도 확인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됐다 하더라도 실제 생업이 농민이 아니고...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죠?

이 창고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나요?

○부강면장 이상완 저도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창고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류상에 실질적으로 농지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농민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농지원부가 있다 하더라도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서... 농업용 창고라는 것은 농사가 본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고가 필요한 것이고, 창고에 대해서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죠?

○부강면장 이상완 지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농업용 창고를 얼마나 짓겠습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10%도 안 될 겁니다.

농업용 창고도 규모가 200평이나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0평 가까이 되죠?

○부강면장 이상완 네, 505㎡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분 부동산 하신 분 아니에요?

서류상으로는 농민입니다.

하지만 농지법 시행령에 90일 이상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는지 이 부분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자격으로 되어 있어요.

농지의 대부분이 조치원에 있는 조경수입니다.

이것을 농지로 넣어놨어요.

농업용 창고, 그 현황을 전혀 모르십니까?

갈산리 5-10번지, 그 현황을 전혀 모르세요?

○부강면장 이상완 자료는 받았는데 현장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장 모 씨 이분은 실질적으로 서류상에 농민인 것처럼 농업경영체도 있고, 실질적으로 농지법에 나와 있는 90일 이상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농업용 창고를 농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업용 창고를 농지전용해서 허가를 얻고 창고를 지었다고 판단됩니다.

○부강면장 이상완 저희들도 서류상하고 실제상황을 파악하기가 좀 애매한 사항이 있는데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더 판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향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의면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이 현황을 직접 같이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감사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은 질의 다 마치신 거죠?

혹시 4개 면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강, 전의, 연서, 연기면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감사 진행은 먼저 행정복지국 공통사항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복지국 공통사항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료한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공통사항이기도 하고 소관사항이기도 한데 질의 내용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충열 그럼 이따 소관사항 때 안 하시면 되죠.

윤형권 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과거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고, 그렇죠?

보조금 관련된 단체.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윤형권 위원 요즘에는 그 단체 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이죠.

윤형권 위원 일반사회단체 보조금 있고, 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법정교부단체입니다.

윤형권 위원 법정교부단체하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3개 단체 어떻게 구분됩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연합.

윤형권 위원 그건 국민운동단체라고 보는 거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윤형권 위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단체가 또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가능한...

윤형권 위원 임의단체로 돼요? 사회단체라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일반사회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용어가 정리가 안 돼서요.

국민운동단체라고 표현이 돼 있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윤형권 위원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 단체가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단체죠?

그런데 최근 3년간 2013, 2014, 2015년도 지원 예산 추이를 보니까 이 3개 단체가 공교롭게도 2013년도에 지원한 예산액하고 2014년도 지원액이 갑자기 한 30%씩 늘어났어요.

뭐냐 하면, 운영비를...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새마을회가 2013년도에 6,475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8,299만6,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3,700이었던 것이 6,500으로 늘었습니다.

2,8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이런 경우는 거의 40% 이상 늘어났는데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 3,900이었던 것이 5,800으로 늘어났고, 이 3개 단체는 특히 인건비에서 많이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가면서 갑자기 40%가 늘어났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인건비 정도는 조금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단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윤형권 위원 아니, 요인이 뭡니까, 인건비가 갑자기 30~40% 늘어난 이유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는 기초에 해당되는 읍·면·동 지회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회 같은 경우 읍·면·동의 지회가 조금 늘어나면, 그러니까 읍·면·동 수가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만큼의 지회 운영비가 느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적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회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지회 분이 읍·면·동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윤형권 위원 이거 2012년도에 이미 반영됐어야 되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거 ’12년도에도 반영됐고, ’13년도 반영되고, ’14년도도 계속 반영되는 건데 ’14년도 대비 ’15년도 운영비 지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13년도에 비해서 광역으로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13년도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윤형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새마을회가 6,400이었고 바르게살기가 3,700이었고 자유총연맹이 3,900이었는데 새마을회가 갑자기 2014년도에 8,200으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바르게살기가 3,700이었던 것이 6,500으로 되었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이미 광역으로 됐을 때 2012년도, 2013년도에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선거랑 관련된 거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명확하게 제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인건비가 늘어나는 사유 중의 하나는 운영요원의 수가 늘었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운영요원이 공교롭게 3개 단체가 다 같이 늘어났다는 말씀인데 운영요원이 늘어날 이유가 뭔지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3개 단체가 갑자기 조직이 커졌다든지, 이래서 운영요원이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은 기초에서 광역으로 됐다, 이렇다면 이미 ’12년도, ’13년도에 반영이 된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3년도와 ’14년도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뭐냐는 얘기죠.

2014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떤 의혹을 제기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일단 처장이라든지 이런 직급이 없었는데 2014년도에 처장 직급이 생기면서 그 인건비가 1,920만 원 이렇게 늘어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각 3개 단체 인건비 자세한 상세내역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수가 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에 보조금 관련된 겁니다.

2013년도 보조금 지원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대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공고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공고가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으면, 내부적으로 방침서류기 때문에 방침이 확정돼 있으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윤형권 위원 가능한 게 아니죠.

예산이 성립 안 됐고, 예산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지원계획을 가지고 공고를 냈고, 그 계획에 따라서 받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올해부터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그 전에는 관례상 매년 보조되던 단체일 경우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런...

윤형권 위원 그럼 법이 바뀌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방보조금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사전심의를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윤형권 위원 사전심의를 하지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심의를 거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고 올해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공고가 됐고, 공고에 따라서 지금 지원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적시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료 낸 이 책자에도 묶여있는데 잠깐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원계획이 바로 뒤 686쪽에 있는데요.

윤형권 위원 2013년도 걸 봐요.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나와 있죠?

공고가 2013년 11월20일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이거 해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시 이건 2013년도 12월16일 본회의에 본예산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예산이 의결되기 한 달 전에 이 지원공고 계획이 나왔다는 얘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옛날에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지방보조금법이 바뀌기 전에는 관례적으로 통상적인 운영비라든지 사업이 확정된 사업비...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되기 전에 관례상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2013년도 그 전의 보조금에는 사전심의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례에 따라서 예산이 매년 책정되기 때문에 보조금단체의 지원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미리 공문도 보내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불가능합니다.

윤형권 위원 국장님 말씀은 2013년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런 지원공고 계획은 관례에 따른 겁니까?

법에는 안 되게 돼 있지만 관례에 따른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보조내시는...

윤형권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법에는 안 되는데 관례에 따라 한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전에는 미리 매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런 사회단체에 이미 보조내시도 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예산이 성립 안 됐는데도 이런 지원을 하겠다, 이게 지원 받았어요.

이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원을 받았다고요?

윤형권 위원 보세요. 2013년도 11월20일 공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12월5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 서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2013년도 12월16일 본회의 의결이 됐어요.

이미 접수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건 법이나 관례인 걸 차제하더라도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성립 안 됐는데 어떻게 지원계획을 받습니까?

국장님은 관례에 따른 거라고 하지만 그 관례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관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보조금법이 바뀌어서...

윤형권 위원 관례에 따른 것이 법 위반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전에는 법 위반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대로 매년 그렇게 시행해왔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보조금 심의는 별개고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런 지원공고 자체가 법 위반 아닙니까?

관례라고 말씀하신 그 관례 자체가 그동안 계속 법을 어겨온 것이 아닌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게 법 위반이라고 하면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사항이 있다든지 그랬으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을 먼저 공고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에 의해서 보조내시를 다시 보내기 때문에 금액 확정에 대한 문제, 혹은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그러면 그 사업은 자동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룰 때는 단순하게 예산 지원액만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사업 자체를 없앨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본예산 성립도 되기 전에 이런 지원공고가 나가고, 그간에 이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마 법정교부단체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죠. 여기에는 법정교부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법정 3개 단체 이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하란 말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그동안은 관례가 그랬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올해부터는 불가능하게 사전심의절차를 거쳐서 다 운영돼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동안은 관례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윤형권 위원 관례에 따른 그 관례가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이런 사업에 대한 공고를 냈고,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혀서 거기에 이 단체로 하여금 지원 근거를 접수 받았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관례가 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과장이 관련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자치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미리 사업신청을 받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까지는 지방재정법 개정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별도의 실링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액에서 일정비율에 따른 실링제에 의해서 예산 규모는 개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각 단체가 1월이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긴급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69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계획은 미리 받고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한 규모 결정은 1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공고하는 것은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1월 중에 사업 지원에 대한 규모를 결정하고 운영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지방보조금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예산이 충분하게 성립된 다음에 지원공고가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위원님 자료 69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예산이 확정되고 배정된 이후인 2015년1월21일 이렇게 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2013년도 부분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게 관례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관례인지 법 위반인지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우니까 차후에 밝히겠다는 것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윤형권 위원 보조금 관련돼서는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3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자 공통사항에는 1건 뿐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5분 발언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자는 것이 있었고, 또 시정 질문으로 음식문화 정착과 또 한 가지 세종시 보훈단체의 직위 변경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이 자료에는 음식문화 한 건 뿐이 기재가 안 됐죠?

왜 두 건은 기재가 안 됐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많은 자료이기 때문에 즉답하기는 어려운데 어디인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 자료제출 시점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4월30일까지의 자료를 행감자료의 기초자료를 작성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급수시설은 5월에 질의를 해 주신 것이라 저희가 고의로 빠뜨린 건 아니고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올해에 두 곳을 먼저 확충하고, 내년도에는 국민안전처 쪽에 일단 10곳을 저희 실무선에서 올렸습니다만 물론 전국적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안전처에서 충분히 세종시를 배려해서 많은 급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소를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관련된 것은 관련 자료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시해서 올렸습니다만 세종시 보훈단체 직위 변경은 일반적인 업무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보훈단체 쪽에서 지부 변경하는 문제는 법 개정사항이라서 이해찬 의원님께도 건의 드렸고, 법 개정을 요구해서 보훈처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시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서금택 위원 예, 잘 알았는데 우선 비상급수 관계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보훈단체 관계된 것은 작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 한 거예요.

그럼 작년에 한 것은 수록이 돼야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수록이 안 된 것은 저희 불찰인 것 같고요, 일단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건의도 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보훈단체 직위 변경에 대해서 작년도에 시정 질문 하고 난 이후에 해당 과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이 와서 한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본 위원이 해당 과에 물어봤더니 ‘보훈단체에서 별로 희망하다 않는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8개 보훈단체장한테 전화해서 언제는 이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소극적으로 하느냐.

또 관계 과에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가서 구두상으로 ‘이거 할까 말까요?’, 이거 안 한다고 하면 ‘그럼 하지 마요.’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훈단체도 쫓아가고 유선으로 그분들한테 촉구도 하고, 또 담당과장한테 이렇게 추진해서 되겠느냐 하는 촉구를 한 후에야 비로소... 심지어는 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중앙회에서만 통보하면 된다.’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답변했어요.

법 개정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중앙보훈단체협의회에서만 하면 된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금 이해찬 의원님한테 법을 개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후에 개정해 달라고만 했지 그 후에 계속해서 촉구하고 자료를 주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관련 보훈단체들이 중앙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회에 계속 요구를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강조말씀 해 주셔서 고맙게 말씀 드리고요.

일단 보훈단체가 실질적으로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 실무자선에서 보훈단체랑 일일이 한 곳 한 곳 다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지회가 지부로 승격이 되면 지부장의 인선 관계나 이런 것들의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위시된다,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는 다 정리돼서 지부로 승격하는 것으로 보훈처도 협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께도 수시로 만나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무원이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본 위원이 보훈단체를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이 보훈단체가 언젠가는 광역지위를 받아야 한다.

지금은 비록 내가 개인적인 지회장을 하고 있지만 평생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광역지위를 받기 위해서 비록 내가 지회장을 하다가 지회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해서 나중에는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분들 얘기만 듣고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쫓아가고 하라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고맙습니다.

현재는 보훈단체하고의 관계는 깔끔히 해결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금택 위원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은 의원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의 소리예요. 주민이 요구하는 소리예요.

그것을 대표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잘 챙기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 비상급수 관계를 요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준공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공사 관계로 지하에 있는 큰 수도 광역관을 잠가놓고 새벽에 따는 과정에서 그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평리 일대에 물이 공급 안 됐습니다.

실질적인 비상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상급수가 주변에 있었다면 동네 마을이장님이 방송해서 어디에 비상급수가 있으니 물을 받아가라고 하면 되는데 어디 한 방울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공업자가 PT병 큰 것을 이장님 댁에 사놓고 수령해가라.

이거 수령해서 가져오기...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다섯 가족이에요.

아침마다 머리 감고 샤워하는데 이거 몇 통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애로를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비상급수를 해야 된다.

금년에는 두 군데 한다는데 두 군데 한 것을 크게 자랑삼아서 할 일은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잘한 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반영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도...

서금택 위원 이 비상급수가 1인당 읍단위 이상이 25리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28.9%인 7.2리터밖에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차피 국비 사업이니까 국장님이 관계부처에 가셔서 국비를 확보해서 더 많이 비상급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깨끗한 식당문화 정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 했는데 본 위원 시정실문 한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의 음식이 맛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건 종업원이 친절, 청결하지 못하고 복장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고, 또한 그런 관계로 전 직원에게 교육도 하고 위생모자 또는 입마개를 해서 아름다운 선진문화를 개선해 나가자.

또 한 가지는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자.

그때 바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어요.

또한 음식점에 가보면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로 사진이 주류회사의 여자 나체사진이나 이런 걸 걸어놓는데 그런 걸 떼어내고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의 사진액자를 보급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식당을 조성해보자 하는 것을 주문했는데 답변요지에 보면 영업자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시설 개선을 위해서 융자사업을 하겠다.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하겠다.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재 실천을 지원하겠다.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입마개는 외식업부와 협의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착용토록 하겠다.

그런데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전혀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 타 시·도를 보면, 경기도 양평에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하겠다, 협조해 달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사례도 잘 돼 있고, 또한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도 이러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재 실천다짐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생복, 또 강원도도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겠다.

이렇게 타 시·도도 하고 있어요.

기초단체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광역이면서... 또 우리는 연기군 시절에 있다가 세종시로 변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예요.

아직도 연기군 시절의 때를 못 벗었다 이겁니다.

또 우리 지역은 인구 18만에서 많은 외부에서, 전국에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가 살던 고장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했는데 겨우 답변은 소극적으로 음식점 쓰레기봉투를 85개소에 월 20매씩 지원해줬다.

수질검사 한다, 상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이렇다 이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하고 시정 질문 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조례는 언제쯤 제정하겠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조례 제정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이 식품위생 쪽이 어떻게 보면 관리부서가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국 소관이었는데 이걸 인허가부서하고 실제 관리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업무가 미흡하게 추진됐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1개 부서 생활환경과 소관으로 다 몰아서 식품위생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 바라시는 말씀 다 이해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요식업 관련된 단체하고 수차례 만나서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 우리 시가 식품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추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분하지 못하나마 계속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서금택 위원 예, 소극적으로 추진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훈단체 지부 승격 관계는 금년 안에 매듭을 꼭 지어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법 개정 문제가 거기에 걸려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시정 질문 한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했으면 금년에 돼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하다가 4월 돼서야 추진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표 81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나 청소년수련관이 모두 조치원에 위치하고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김복렬 위원 신도시지역에서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아름동 1-2생활권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활용이라는 건 뭐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행복청이 이미 부지 예정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걸 구체화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아름동 방금 그 위치에 이미 부지를 잡아놨는데 시가 부지 구입을 해야 하고 건립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들은 의회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한 25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는 올해 부지 매입부터 착실히 추진하고 2017년 이후에 개관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년 정도는 걸립니다.

왜냐하면 건립하는데 건축기간도 좀 소요되고요, 행복청하고 최종적인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 3년 동안에 신도시의 청소년들은 어디에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름동에 청소년시설들이나 이런 소규모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갭을 최대한 메우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만 청소년시설이 부족하다고... 어제입니다.

어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신데 그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고, 청소년들이 여가활용기회가 많이 없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학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복컴이라는 좋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 유휴자원을 이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하든지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그쪽에 우려를 많이 하시던데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직업 탐색 기회, 이런 것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기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신도시 쪽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복컴에 비어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올해나 빨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바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김복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97쪽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게 있어요.

우리 시 관리직에 여성의 비율은 몇 %나 되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건 기조실에...

김복렬 위원 497쪽인데. 관리직.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건 총무과와 협의해서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을 저희 여성가족과가 챙기고 있고,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40%,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충원되도록 새로 개선되는 위원들 개선할 때 하도록 지침을 줘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 이후가 되면 정부가 제시하는 40% 이상의 여성위원이 충원되는 건 만족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 28% 정도 수준입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지금 취업 실적이 구인자 수가 414명이고 구직 건수가 628명, 취업자가 133명으로 돼 있는데 한 21% 정도밖에 취업이 되지 않는가보죠, 경력 단절 여성들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사실 제가 충남도에 있을 때 데 전략산업과장을 했는데 이 취업의 문제가 상당히 난제입니다.

구직하는 쪽하고 구인하는 쪽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게 문제인데 그게 높다, 낮다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계속 비율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저희는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이런 데에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취업을 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센터 종사자들의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쇄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의 욕구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욕구 조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직 안 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532쪽에 보면 안전총괄과 이쪽이 공통사항인 것 같아서 지금 다 같이 해도 되죠?

보면 국제안전도시에서 다섯 분이 미국 연수를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김복렬 위원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안전도시위원회가 활성화된 위원회 중에 사실 시에서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아주 활성화된 위원회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가 국제안전도시인증을 받기 위해서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간, 그러니까 안전도시 간에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의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야 되는 것이 내년도에도 이런 네트워크 활동은 계속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물론 공인 조건에 보면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안에서 지속적인 참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네트워크를 가서 참여하시는 건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여기 다섯 분들 참석하셨고 우리 관계 공무원 3명이 참석해서 미국에 댈러스하고 포츠머스시를 갔는데 저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그 안전도시위원회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안전도시 인증과정, 절차, 그다음에 꼭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안전도시위원회가 하는 활동들이 민간 중심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사실 민간 중심이라고는 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협력관계 토의를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저희가 보고서를 내면서 다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세이프티 타운’이라고 해서 안전도시의 아주 상징적인 시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견학하고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도시의 추진 기본계획안은 어떤 게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기본계획은 지금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에서 모든 큰 카테고리는 만들어질 겁니다.

김복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이나 안전도시 건설의 목표나 이런 게 다 수립이 된 다음에 위원들이 국내외로 나가서 네트워크를 참여하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무 것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게 사전단계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이 안전도시 인증의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후에도 사후관리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런 과정들은 위원님께서...

김복렬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단계에서는 민간인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나가서 보고 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갔다 왔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간위원님들도 전부 다 간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안전도시위원이 20명입니다.

20명 중에 선별적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적인 인원이 갔다 왔고, 내년도에는 이분들 포함할지 안 할지는 내년도에 다시 짤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활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보통 보면 민간단체하고 네트워크를 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전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좀 그러신 분들이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시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이 교수님들이 다 무슨 과 교수님이신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일부는 행정학과 교수님도 있고, 재난 관련, 소방 관련된 학과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토목 관련된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민간단체 참여 인원도 있고 언론사도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김복렬 위원 제가 좀 아쉽다면 우리가 안전도시 건설 목표도 되고, 안전도시 추진 기본계획안도 설립이 돼 있고 다 돼 있는 다음에 나가서 보고 들어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조속히 추진체계나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다 만들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등록 신청을 올해 안에 하려고 목표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안전도시위원회만 이렇게 나갔다 오면 다른 무슨 안전 이런 게 굉장히 많던데 그런 쪽의 위원님들은 안 나가나요?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국장이 되면서 사실 의아한 게 안전 관련된 각종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안전문화위원회도 있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하기 위한 안전도시위원회는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민간 주도로 구성하라는 우리 시 자체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몇 개의 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게 다 상위법에서 각각 하나를 지정해서 각 시·도 단위에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요건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속적으로 그런 위원회들은 각각 목적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문화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보면 협의회에 보통 시장님, 교육감님,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 계시는데 우리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아니시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어떤 걸 말씀...

김복렬 위원 안전도시위원회에.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안전도시위원회 이재은 위원장이십니다.

김복렬 위원 왜 우리 시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러니까 민간 주도로 하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글쎄 민간인이 위주로 되기는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게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안전관리위원회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여하는 위원회들이 몇 개 있는데 각각 위원회들이 시장님이 위원장인 것도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인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 주도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하기 위한 안전도시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민간 중심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은 빠지시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초창기에 계획할 때 민간 주도의 기구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원래 국제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나가신다는 얘기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일부는 갔다 와서 무슨 성과가 있느냐는 얘기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전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중에 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도 국제네트워크상의 일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나간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저는 나가서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우선은 이렇게 먼저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만들자마자 아무런 지식도 없이 나가서 안전도시 추진 기본계획안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도 다 해놓지 않은 상태에 가서 우선 공무원이 나갔다 들어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민간인이 먼저 이렇게 나갔다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다 수립해놓고 민간인이 나가서 한 번 더 보고 들어오는 게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5분 발언 내용인데요.

500쪽에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행복주택이 2018년도에 준공되면 그때 나눔터를 설치하겠다고 여기 답변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종촌동에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조치원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 조치원에 이게 ’18년까지는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다른 시설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만 일단 공동육아 나눔터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데 조치원읍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2018년에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거기에 육아 나눔터를 운영하면...

정준이 위원 ’18년까지는 너무 멀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주택이 조치원고등학교 앞에 있는 거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정돼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기는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거기는 ’18년도에 만약에 그게 된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지 이쪽 아파트 있는 쪽에서는 그게 이용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빨리, 급하게 나눔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시청자리라든지 가까운 근처에 하나 정도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전화도 자주 오는데 이거 특별하게 고려 좀 해보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정준이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강조해주신 바와 같이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하고요.

정준이 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당연히 하고, 또 한 가지는 종촌동에 육아...

정준이 위원 종촌동하고 여기하고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종합지원센터가 이전하면 더 큰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리적으로 좀 떨어진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향적으로 더 연구해서 이게 위치, 장소가 문제거든요.

결국 시의 의지는 있습니다만 어디에 적당한 위치를 정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건물을 새로 짓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정준이 위원 마련해 보세요.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시면 될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런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공부방도 있기는 하지만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자리 분명히 나오실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적극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 그다음 501쪽에 제가 인성교육에 관해서, 효문화진흥원에 관해서 5분 발언 한 게 있어요.

인성교육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되죠?

그러면 대비하고 있는, 이게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인성교육진흥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찾고 있는 건지, 시행령이 7월1일이니까 아직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지,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자 통화도 가끔 하고 있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사실 마땅하게 효와 관련된 그런 문화들을 장려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 주도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이 위원 효하고 인성하고 연관되는 것 같지만 효문화진흥원하고 인성교육진흥원하고는 좀 달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효문화지원센터는 있으면 좋겠지만, 대전하고 천안은 있거든요.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진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인성교육진흥원이 생기면 효는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진흥원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작되니까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마련하시면 금방 진흥원을 장소를 챙겨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활동하는 어떤 체계라도 잡아주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또 추진계획에 보면 63쪽 제일 처음에 ‘시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 추진’ 해서 13개 읍·면·동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완료된 것도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추진 불가한 것도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셨어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을 여러 번 해봤는데 면이나 동사무소나 가면 늘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오시는 분들 같은 사람들이고, 또 질의하고 민원 말씀하시는 분들도 거의 같은 분들, 그래서 어차피 한 바퀴 다 돌아봤으니까 더 깊숙한 데로 추진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진짜 민생.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걸 저희도 뼈저리게 느껴서 지난번 연초에는 사실 올해 업무계획도 확정되고 그래서 시장님의 기조가 어떤지 읍·면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1차 1/4분기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2/4분기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만나는 분 계속 만나면 식상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는 민생현장 방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 밀착 민생현장 방문이라고 해서 각 직능단체든 아니면 하여튼 소규모 그룹이든 그렇게 정해서...

정준이 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심지어는 열 분 이내의 그런 소규모 모임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방법으로 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 그래요? 잘됐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반기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구석구석에 직접 만나보고, 의견 듣고, 불편사항 듣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한 건 아닌데 539쪽에 보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지역주민 복지 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분석, 찾으셨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정준이 위원 그거하고 또 제3기 지역 사회복지계획 작성 총괄 그거하고, 또 ’15년도 초에 복지실태자료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복지기준 설정, 세부 추진과정 마련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세 가지를 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게 지금 법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연차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추진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복지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불과 ’14년11월26일, ’15년2월24일, 날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일괄 진행되면 유사한 중복성 용역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용역이 많아요.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연구용역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 한정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막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복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위원회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고서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저희 게시 홈페이지에 들어있고요.

정준이 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에도 한 번 발표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준이 위원 안전도시위원회 임기가 몇 년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 상관없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3년? 그런데 지금 여러 분야의 안전에 관한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되게 안전도시위원들만 안전도시에 관한 어떤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분야별로 선발해서 네트워크도 하고, 가보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아까 체계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전도시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총괄에 해당되는 분들만 있고 실제 파트별로 실질적인 활동들 보완해 주셔야 되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하반기 중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또 안전도시위원회가 중점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를 위해서 저녁에 방범을 선다든지 재난방재단도 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자율방재단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렇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 데에서도 같이 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관변단체 명단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명단 일부는...

정준이 위원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어요.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 등록돼 있는 바르게살기 명단, 새마을 명단, 이거 명단을 달라고 했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 명단 달라고 했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또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명단이 아직 안 들어와서요.

그거 주시고, 공통사항에 있는 거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8쪽에 보면... 아, 이거 이따가 소관부서에서 할게요.

소관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예,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십니다.

업무 추진계획 두 가지하고 공통사항 보조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64쪽 보면 세종시 출범 관련 기록물 수집 관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세종시가 탄생하기까지 연기군민이 어떻게 해왔고 결과물이 무엇인가 기록하기 위해서 세종시 모태 기록물이거든요.

나중에 20~30년 지나가고 세종시에 한 50만, 80만이 됐을 때, 그것을 본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세종시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현장이라든가 잘 보존해서 기록물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록물이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분실도 됐고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또 크게 따져보면 투쟁한 기록물, 시민들한테 하나하나 도장 받아서 국회나 청와대라든가 각 정부 요지에 투서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유인물이 꽤 많거든요.

이게 다 보관이 되어 있는지.

우리 기관에서 기록물 보관을 일부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우리 국장님께서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게 지난번 이충열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세종시 출범 기록물을 ‘사랑의 일기’라든지 민간단체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재 저희는 수집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얼마 정도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볼륨이 되는지, 그 자료는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평가해서 거기 쓰여 있는 것처럼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큰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면 기록관 형식으로 별도의 시설도 검토해보고, 현재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전향적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되고 시장님도 그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사랑의 일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선에서 만나보기도 했는데 가치가 있는 것을 시에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상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시설을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랑의 일기뿐만 아니라 개인이 또 보관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시에서 사진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또 자료 보면 읍·면에서도 진정서라든지 받은 문건들이 비치할 수... 있는 읍·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우리 기록물을 하나하나 챙기셔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른 우리 세종시가 가서 기록물 전시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의 일기, 갖고 계신 분들하고 다 협조를 하셔서 세종시에서 전시관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한 분이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업무적으로 성격상 사람이 바뀌다 보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T/F팀을 만들든지 한 팀을 해서 한 직원이 계속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계속 바뀌어버리면 좀 어렵지 않나.

인맥이라든가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차분하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세종시의 발전사항에 대해 기록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85쪽 보면 복지정책과인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용호보건진료소가 예정지역으로 들어가고 없어지는데 우리 연동면에 보건진료소가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추경예산에 보건소에서 부지매입 예산을 해서 올해 부지매입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신축 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업무추진사항에 기재를 하셨는데 보건진료소가 작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보건진료소가 10평 내지 15평 정도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4개 리의 노인분들이 오셔서 공감도 하고 또 나름대로 건강교실도 하고, 또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용호보건지소는 건축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으면 바로 보건소로 재배정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보건진료소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주민들에 밀착된 보건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진료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 일환으로 올해도 부지 확보, 그다음에 이전 신청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장승업 위원 올해는 부지 확보를 합니다.

2억5,000 갖고 부지 확보를 하는데 내년에 신축할 때 여러모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0평 정도 공간을 해 주시면 보건진료소도 하고.

그래서 보건진료소도 하고 시설 또 교양교실, 건강교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체조라도 할 수 있는 역량을 해 주셔야지 보건진료소만 지어놓으면 크게 활용도가 없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게 2억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충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장승업 위원 됐어요. 금액을 모르겠어요?

그런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옛날에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요원이 거기에 상주했기 때문에 아래위층에 사람이 살고 거기에서 진료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예산을 2억 책정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2억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는 그런 범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평이다, 20평이다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장승업 위원 될 거예요.

2억 정도 가지면 그런 시설 충분히 나오고 하니까 그냥 2억 갖고 예산에 안 맞추고 보건진료소만 지어놓으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상황이 없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위원님과 상의 드려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보건소로 재배정해서 보건소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재배정할 때 이런 규모로 해서 규격을 해 주시면 보건소에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공통사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꽤 많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여러 가지로 적정한 선에서 하고 계시고, 보조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서운하다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가 연기군 시절에는 4,000억 정도, 5,000억 미만이었는데 세종시로 와서 1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갖고, 또 추경에는 1조가 넘었지 않았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다른 사업들은 엄청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회 보조사업은 이 책자에 나온 작년 대비로 따졌을 때 서너 가지만 따져도 한 3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우리 한종열 노인회 회장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을 지금 와서 이렇게 소외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안 좋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나름대로 타당성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되지 않았나.

565쪽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비에서 작년 대비 한 2억4,000이 삭감됐어요.

물론 각 경로당에도 어느 시설에 급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소득층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누구 와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런 관계...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서 노인회는 업무적으로 사무국에서도 일거리가 엄청 많아요.

노인회에 가봤더니 산더미같이 재가노인서비스, 돌봄, 이게 신청 받아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름대로 ‘안 된 것을 해야 한다’ 하는 자체도 좀 안 좋지만 노인회 업무들은 나름대로 조금 생각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한 5,000억 예산이 확보가 되고 5,000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노인회 업무는 3~4개에서 3억 정도 삭감됐다는 것은 노인양반들이 좀 서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그런 문제점들이 쭉 있었고, 또 저소득 노인분들만 급식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더라고요, 처음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좀 문제점도 있고, 또 일부는 왜 해당도 안 되는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느냐는 쪽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계획을 가지고 노인회 측하고 여러 번 협의한 결과 지금은 좀 만족해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예산도 다른 목으로 경로당 지원 예산에서 일부 부식비를 더 지원한다든지 해서 대부분 그 차액만큼은 보충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에서는 어차피 급식을 지원하는 목적이 저소득층만 해당이 됩니다.

위법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장승업 위원 지금 감사자료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났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감사자료에는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 노인회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예산에 좀 더 보태서 그 부분,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셨던 부분들은 해소하고 무료급식이라는 이 자체의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노인분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면 나중에 타 기관의 감사라든지 이런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기로 했고 노인회 측에서도 흔쾌히 그런 쪽 사업하고 같이 운영하면 되겠다고 해서 다른 사업 꼭지로...

장승업 위원 노인회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속 노인 급식 지원을 하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또 경로당 순회 여가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한 4,300만 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계상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더 늘려줘야 돼요.

이 프로그램은 각 경로당이라든가 각 지회 프로그램을 늘려줘서 건강교실을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병원을 안 다녀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건강교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해줌으로써 안 올라가던 손이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은 더 예산 확보를 해 주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노인보건장애인과장 얘기는 그런 것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더 운영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조조정을 일부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잘 운영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피해 안 보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전에는 그냥 개수만 맞으면 보조금에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일부 잘 운영되는 것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전담자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각 경로당에 그런 프로그램이 종종 하다가 중단이 돼 버려요.

그러면 각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엄청나게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더 받아서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승업 위원 하여튼 중간에 예산이 나가던 경로당이라든가, 앞으로 또 나갈 경로당이라든가, 앞으로 신설이라든가 이런 경로당이 기존에 하던 데는 중단해버리고 안 해버리면...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게 경로당들은 엄청나게 소외감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노인 정책 보조비라든가 예산 이런 것은 너무 한꺼번에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려서 지원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마음 깊이 새겨서 추후에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에 노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총 예산이 증가된 만큼 노인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줄지 않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분들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 해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다른 것은 크게 모든 것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과 단체가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세종시가 발전되는 거거든요.

움츠리고 안 주고 안 하려고 하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해봐야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538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안전총괄과 사항인데 세종시 국제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이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1년 동안 입찰 봐서 발주했는데 장기간 1년씩이나 했는데 선급금은 한 번도 안줬어요?

선급금을 줬으면 예산집행현황에 기록을 해야지.

계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억3,000』하는 공무원 있음)

서금택 위원 당연하지, 1억3,000씩이나 됐으면 선급금이 나갔을 텐데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또 539쪽을 봐주세요.

539쪽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 하단에 세종시민 복지기준 수립 연구용역도 보면 계약방법이 ‘″’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7개월이 소요됐는데... 이것도 선급금이 나갔을 텐데, 그렇죠?

서금택 위원 3, 4개월짜리라면 안 나가겠지만 7개월씩이나 걸렸는데 선급금이 안 나간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자료 작성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서금택 위원 수의계약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서금택 위원 보건사회연구원이라 수의계약 같은데 ‘″’이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집행사항에 있어서 분명히 선급금이 나갔을 텐데 기재가 누락됐고, 573쪽 하단 여성가족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 1개소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없어요.

사업 착공 아직 안 했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인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

서금택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명시이월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분 질의·답변 과정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도 질의·답변 좀 간단하고 정확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조혜영 여성가족과장 조혜영입니다.

이게 연기어린이집 확충 사업인데요.

국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3월31일 저희가 입찰의뢰를 해서 착공이 6월16일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사업기간은 나와야지.

그 당시에는 이게 작성할 기준에는 없었다 이거죠?

○여성가족과 조혜영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안 나왔다?

○여성가족과 조혜영 네.

서금택 위원 하단에도 뭘 표시해 줬어야지.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580쪽 식품진흥기금 집행액이 0인데 집행내용은 또 있단 말이에요.

시설개선자금 융자 5억씩 있는데 집행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설개선자금 융자 5억을 배정했는데 신청이 하나도 없어서 제로, 그러니까 한 건의 지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아, 2013년도도 배정했는데 없고, 2014년도도 배정했는데 없다 이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사업계획을 배정했는데 일단 신청자가 없으니까 집행내역은 없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 식품진흥기금을 법적으로 얼마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렇게 집행이 계속해서 안 될 기금, 필요가 없으면 이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자금으로 전환을 해야지 이게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을...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법적으로는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됐는데 이런 것들이 몇 군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조조정을 해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기금이 필요하니까 조성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역여건도 개선되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몇 년 동안 사장될 바에는 차라리 기금을 폐지하고, 조례도 폐지하고 일반자금으로 돌려요.

그래야 예산이 활용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거라는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검토 좀 잘 하시고, 자료 작성 요구 시에는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집행부는 질의·답변 시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726, 727페이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법정 또는 비법정 전출금이 지금 한 400억 이상 되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 보면 교육청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별도 자료 127페이지요.

제목을 보면 ‘2011, 2013년도 취득세 감면액 보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전출 요청’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 전에 12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통보 요청’ 즉, 교육청에서 세종시장에게, 자치행정과에 법정전출금을 지원해 달라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달라는 것을 통보, 그러니까 법정전출금을 달라는 요구하면서 통보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 답변이 변경됐다고 하고, 다시 그다음 장에 보면 127페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 시와 교육청이 서로 공문이 오가는데 이렇게 해서 약 400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런 공문만 가지고 지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양 기관이 법정교부금 또는 비법정이라 하더라도 공문 이것 가지고 계속 전출금이 가고 있단 말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법에는 교육감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협의가 달랑 이 공문 각각 한 장씩 이런 식으로, 이걸로 협의하고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실무협의는 다수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정책협의회 때도 있었던 말씀이고요.

교육청의 일관된 얘기는 그때그때 제대로 산정된 금액만큼을 제때 교부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이 있으셔서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하는...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협의라는 것은 협의해야 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구두상으로 협의해서 400억을 지원해주고, 꼭 지원이라기보다는 전출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보세요, 뭐냐 하면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의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협의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사전에 교육감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전출금...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했을 당시 협의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한 번도 없었단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것보다도 양 기관에 대한 에티켓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윤형권 위원님, 저도 법령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예산안에 대한 협의가...

윤형권 위원 협의는 하게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그게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공문으로 이렇게 400억이 이렇게 저렇게 되니까 이것을 달라.

그러면 또 주고 계속 그렇게 해왔단 말이죠.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또 한 번 지적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교육청에 이만저만한 이것은 이런 것 가지고 어렵다.

예산편성안을 달라고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협의가 형식적이란 얘기죠.

협의라는 것은 어떤 예산안을 가지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냥 공문 갖고 ‘달라.’, ‘알았다.’,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그 규정을 다음부터는 반드시 지켜서 교육청하고 사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하고...

윤형권 위원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안을 가지고, 서로 그것까지 협의를 했어야 되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과 우리 시 양 기관이 서로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체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교육청에 되도록 늦게 주고, 금액도 산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하게, 그러니까 어떤 법정 협의요건을 갖추는 절차들이 전혀 없이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심과 동시에 저희는 그것을 집행하는데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조례에까지 담을 정도로 양 기관이 서로 체계가 없이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좀 유감스러운데 그런 편성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했더라면, 또 그것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면 당연히 제때 맞춰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편성안이 없다보니까 서로 실랑이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당장... 올해 아직 하반기 남아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양 기관이 이런 체계를 잡아나가야 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먼저 페이지 731쪽 세종시 장학회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세종시 장학회 관련돼서 몇 가지 요구한 것이 있어요.

정관을 좀 개정해 달라.

그리고 이사 변경 시 장학회에 적극적인 분들로 교체해 달라.

또 장학회 홈페이지 개선,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요구한 것이 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정관도 개정해서 임기나 당연직 분들을 축소하고, 이사들도 교체했고, 장학회 홈페이지도 개선됐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요.

보니까 2015년도 현재 이사를 5명 내외로 추가 선발 예정이더라고요.

공고를 봤는데 그렇게 하면 이사가 성원이 다 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15명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하여튼 장학회 관련돼서 많은 관심이 있는 분으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장학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시청 내에 별도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을 지원하는 부서에 같이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사무국이라는 형식상의 사무직 직원 한 사람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이사회 때 상임이사제를 정관에 반영하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상임이사제가 되면서 별도의 사무공간도 필요하고 사업내용도 좀 변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평생교육 관련된 업무도 우리 시장의 업무가 되면서 이 장학회를 더 확대·개편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완전히 성안된 안은 없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 관련된 사업까지 포함하는 장학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집어갈게요.

세종시 장학회 홈페이지에 보면 장학회 사무실은 조치원 청사 후생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봐도.

지금 실제로 여기에서 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바꿔야 됩니다.

주소 이전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실 것이 우리 세종시청사의 이전시점을 7월1일로 보고 지난번에 조례에 반영했거든요.

저희 일반적인 행정은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조례에 규정된 것처럼 7월1일자로 모든 개편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장학회 사무실 관련해서는 새로운 보람동에 있는 청사로 장학회 사무실을 일단 옮겨야 되겠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주소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독립적인 사무실은 필요해요.

워낙 작년에 장학회 관련해서 정관부터 워낙 많은 부분들이 손댈 것이 너무 많아서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얘기하기도 어려울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신청사에는 공간이 안 나오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사실 저희 바람은 같이 있어서 장학회가 운영되면 좋습니다만 저희 복안은 장학회 사무공간이 절대 안 나온다고 청사 관리하는 부서,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시설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외부시설이라도 독립적인 사무실을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마스터플랜 잠깐 말씀드린 독립된 사무 공간, 그다음에 기능 확대, 이것들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독립적인 사무실에 필요한 예산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반기 중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예산에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홈페이지를 쭉 보면 기탁하신 분들 리스트가 쭉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가 개선·보완되면서 그동안 기탁하신 분들은 일괄로 탑재를 막 하셨더라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옛날에 기탁하신 분들에 대한 명단도 잘 관리하고, 또 계기에 따라서는 감사서안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탑재하는 날짜는 하루에 그동안 하셨던 기관이든 개인이든 탑재를 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에 어떻게 기탁을 하신 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자세하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개인 어떤 분이 내셨고, 또 NH농협은행에서 냈고 우리은행에서 냈는데 이게 등록날만 하루고 지금 다 개인이고 언제 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 몇 년 치가 그냥 하루에 탑재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2014년은 개인 한 분이 기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몇 년도에 어떻게 내셨는지.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 개선점으로는 앞으로 기탁하시는 기관이 있을 거예요, 은행이든 개인이든.

이런 분들을 기탁하실 때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박영송 위원 같이 올려야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내신 분들도 나름 보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탑재하실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감사서안도 좋아요.

근데 일단 이 홈페이지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기탁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진이 확보된, 이전에 기탁하신 분들의 리스트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사진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도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연도별로도 구분해 주시고, 언제 기탁하셨는지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돼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고요, 작년에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몇 개 개선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이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관련돼서 실시해달라.

그리고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도 수립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이것도 많이 개선됐어요.

평생교육협의회도 구성됐고, 연도별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해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도 하셨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관련돼서도 작년에 여쭤봤지만 진행된 부분이 없는데 오늘 주요업무계획 관련돼서도 평생교육진흥원 관련돼서 계획이 있어서 시작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 자료요구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추경이 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미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공모는 하고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지금 국비 9,000만 원과 지방비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그러니까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학회에 위탁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정관 변경이라든지 몇 가지의 변경사항들이 필요해서 하반기에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공모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바로 그 계획이 확정되면... 제가 확정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방안은 만들어졌고 지난번 시장님 주관 하의 정책조정회의 때 방침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시행서류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진흥원 관련돼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굉장히 하면서도 어떻게 답변이 올까 되게 궁금했던 내용인데 거버넌스 관련 추진실적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이걸 하면서 과연 자료가 어떻게 올까.

이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버넌스라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의, 애매모호한 개념인데요.

739쪽입니다.

이건 사실은 업무분장 사무규칙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실은 자료요구를 한 거였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쭤봤던 사회단체 보조금 수행한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한 것은 그냥 그 업무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냥 등록하는 업무일 뿐이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이해 개념이라서요.

근데 사실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거버넌스 관련돼서 굉장히 푸시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해관계인이나 민간인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관련돼서 각 부서마다 수행되어질 일이지 딱히 자치행정과의 일은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거버넌스는 행정을 하면서 민간단체들과 항상 교감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정책과 쪽에도 있고 안전총괄과,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 상 민간단체 관련된 것을 자치행정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서 미시적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관련된 사업은 사업이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자치행정과 여러 소관 업무 중에 정말 실질적으로 거버넌스가 필요한 일들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회의체라든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이것을 달라고 했던 건데 아직은 좀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시기상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각종 사업과 관련된 것이 꼭지로 남아있거든요.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사실 여기에 나온 것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업들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수백 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영송 위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 자체를 거버넌스의 모든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런 거죠.

안전도시위원회 같이 어떤 소관 업무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거기 관련된 민간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회의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는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해 주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일단은 그냥 자료 이번에 내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향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향후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40쪽에 주요기록물 수집·이관·폐기·보존 관련 실적을 좀 달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이관 관련된 ’13, ’14년도 자료는 그렇다고 하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종시 출범 관련 기록물 수집 관련돼서는 저도 이 부분은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진작 했어야 된다는 생각도 했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반기에 주요한 일로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장기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록물 수집하는 것들은 세종시가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체계적인 분류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이나 혹은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원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세종시 정부가 적극적인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독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정말 중요한 자료라고 하면 나중에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중요한 것은 기록물 수집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에 최대한 기록물을 수집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와 세종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향후에 이것 관련돼서 조례도 만드실 테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전시공간도 확보해야 됩니다.

박영송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도 당장 내년이나 닥칠 문제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시 정부가 이건 정말 앞장섰어야 되는 일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늦었습니다만 일단 고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캠페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지금은 관련기관들에 협조공문 보내고 각 관련 실과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목록들을 다 내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캠페인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필요한 조례도 준비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명단 때문에 굉장히 좀 그랬는데 국장님, 지금 명단 보셨죠?

3개의 관변단체 명단 다 보셨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정준이 위원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이 명단이 사실 진실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준이 위원 ’13년도 행감 때 본 위원이 명단을 좀 받았어요.

우리 시의, 집행부에 명단 갖고 있었잖아요.

작년 행감 할 때 분명히 저한테 명단을 줬었는데 그걸 작년 걸 찾아봤더니 명단 차려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걸 받아보고 나서 지적을 했었어요.

명단이 너무 부실하다.

옛날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옛날에 탈퇴한 사람 이름도 그냥 있고, 여기는 관변단체잖아요.

자유총연맹이 됐든,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살기가 됐든, 그리고 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큰 단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은 명단 정리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과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명단 정리는 부실하게 돼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보세요. 자유총연맹... 우리 위원님들께는 명단 안 드렸습니다.

잠깐 보세요. 명단이 이렇습니다.

동명이인, 삼인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부강 분이 조치원에도 있고 연서면에도 있고 그래요.

무슨 서명한 것 가지고 쫙 이름만 뽑았는지 어쨌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 탈퇴하고 없는 면의 명단도 다 들어와 있고요.

우리 예산을 그래도 이렇게 많이 주는 단체인데 관변이라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단 정리를, 실질적인 명단 정리를 하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 이번 본예산 다룰 때 분명히 참고할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세 단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보니까 잘 하는 단체도 있네요.

부실한 단체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3개 단체 다 실질적으로 하는 회원으로 명단을 정리하라고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비치를 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께 작년에 분명히 줬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이라도 주지 그것마저도 안 주세요?

작년에 분명히 저한테 줬던 것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마 담당자가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깨진 것 아닌가.

정준이 위원 바뀌면서 없는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관변단체 명단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거 만약에 명단이 없어졌다면 안 되잖아요.

회원이 없는 단체에 어떻게 돈을 줍니까?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번에 제가 이거 지적합니다.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거 참고할 거예요.

여기 3개 단체뿐만 아니에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가끔씩 회원관리 좀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회원관리를 할 수 있게끔 가끔씩 들여다보세요.

이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685쪽에 보면 야간학교 있어요, 석탑, 등불야간학교.

지금 이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탑학교, 검정고시 준비하는 석탑학교죠. 이 바로 밑에.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정준이 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글쎄요, 일단은 잘 운영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열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눈물겹게, 그때 겨울이었는데 너무 어렵게 해서 어떻게 지원되나 저도 한번 살펴봤던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많은 지원을 해줄 입장이 아니라서 그냥 그 상태로 놔뒀습니다만 하여튼 검정고시반이면 검정고시반,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 알겠어요.

가보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보면 몇 명이 됐든 그래도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굉장히 힘든 학생들이잖아요.

이런 데는 조금 다른 데에서 덜 쓰더라도 지원을 하고, 또 그게 4층까지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정준이 위원 4층까지 있고 3층, 4층은 바르게살기에서 쓰고 있나요?

그렇죠? 바르게살기에서 쓰고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여러 단체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에서 쓰는 그 건물은 어디 소관인가요?

공유재산인데 어디에서 관리하죠?

그게 옛날 청소년 그런 걸로 돼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외부에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시설관리사업소...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 건물이 굉장히 열악해요.

학생 공부방도 마찬가지고, 3층 강당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 번 둘러봤는데 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살펴봐서 지원할 것이 반드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 지원하시고, 학생들 지금 33명, 43명 이런데 이 학생들 다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서 한 60~70%만 공부한다 하더라도...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고려대나 홍익대의 학생들이 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쪽 1,000만 원씩 갖고 2,000만 원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 강사료는 나가나요?

그냥 학생들 봉사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봉사활동으로 하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그 학생들한테 알바비라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 좀 챙겨주세요, 이거 몇 푼 된다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운영이 더 잘되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다른 데에서 조금 아껴 쓰시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모를 하시잖아요.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고유사업으로 해서 계속 했던 사업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거의 다 공모로 해서 정하잖아요.

그런데 공모하는 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제가 공모해서 결정된 걸 다 받아봤습니다.

공모를 4차까지 했죠?

받아봤는데 거의 그냥 그렇게 가요. 이건 말만 공모지 공모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정준이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올해부터는 확실한 심사절차를 전심절차의 형식으로 바꿔서...

정준이 위원 여러 번 나온 얘기라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맞는 말씀이고요.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더라도 수용해주시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치유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 좀 하자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서...

정준이 위원 이게 한꺼번에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꼭 이 단체에서 했다고 해서 정말 그 단체에서 꼭 해야 되는 고유사업이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래도 유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문을 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행사나 그 사업도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또 다른 단체에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진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99%가 그냥 그대로 간 것 같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형식의 절차만 밟았던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까지는 이해해 드릴게요.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몇 개씩이라도 기회를 주는 그런 공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안전행정복지국 자료가 가장 부실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684쪽을 봅시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총계를 봐요.

총계가 4억5,626만7,000원인데 보조금이 3억3,485만9,000원하고 7,860만4,000원을 더해봐요.

이것은 계가 4억1,346만3,000원이 나와요.

끄트머리 9하고 4 더해도 7이 안 나오지,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산하고 옆에 보면 사업실적 및 평가가 있는데 ‘사업진행 중’, ‘사업 진행 중’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 아니고 줄로 그어져 있는데 ″이란 얘기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658쪽 중간에 보면 석탑야간학교 쭉 보면 ‘사업 진행 중’, ‘사업 진행 중’ 해서 쭉 ″으로 돼 있어요.

684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는 사업 진행 중인데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진행 중인지 아닌지를 모르겠고, 또한 685쪽 봅시다.

석탑야간학교부터 쭉 보면 계가 1,000만 원인데 보조금이 100만 원이고 자부담은 사업 진행 중이에요.

다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 0이 하나 빠졌나 하고 보니까 세종문화원하고 세종자원봉사센터는 0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등불야간학교도 빠진 것 같은데 나머지 사항은 또 0이 빠진 게 아니에요.

국장님, 자료를 성의 있게 해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거듭 사과말씀 드리고요.

일단 자료 작성의 단위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건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정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픈, ―로 돼 있는 건 ″이 맞는 것으로, 이게 페이지를 바꾸면서...

서금택 위원 ″이 맞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많은 자료를 편집하다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사업 중으로 하고 ″으로 하다가 그렇게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하여간 자료를 낼 때는 직원들이 갖고 올 때 하다못해 국장님께서 바쁘시면 계장님들이라도, 주무과장님이라도 챙겨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죄송합니다.

면밀하게 자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데 이렇게 내서 되겠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다시 작성해서 수정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726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13, ’14, ’15년도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나 비법정전출금이나 어느 정도는 예를 들자면 끄트머리 김종오 장군 전시관이야 당해연도 지원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농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라는 것도 어느 한 해 지원하고 그다음부터 없앨 수도 있어요.

고교 학력 증진도 한 2년 동안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안 줄 수도 있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건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특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법정전출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몇 %를 지원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무려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점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것도 시점의 문제가 있는데 이번 추경 때 다 보충해서 아까 400억 규모로 맞춰서 했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해주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 다 확보해서 법정전출금이 미흡하게 그동안 집행됐던, 그러니까 작년도에 집행해야 하는데 못 집행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반영을 다 끝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교육청에 교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인색하게 교부하지 말고 시기를 둬서 이 예산은 언제쯤 줘야만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 시기에 줘야지 12월 말이나 정리추경 때나 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연도도 바꿔서 그다음 회계 1, 2월에 주지 말고 적기에 집행해서 교육청도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건 조치가 완료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또 728쪽 좀 봐주세요.

비법정교부금을 각 학교마다 쭉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 담당이 자치행정과장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서금택 위원 자치행정과장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이거 지원내역이 쭉 나오는데 해마다 한 번씩 현지에 가봅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전체를 가보진 않습니다만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은 다녀옵니다.

제가 직접 가본 적은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걸 직접 과장님이 가보세요.

왜냐하면 준 것으로 끝나요.

학교라는 데는 예산을 어떻게 받느냐면, 교육청에서 받잖아요? ‘받으면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봐요,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주면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의 옛날 전도자금식으로 주면 준 것으로 끝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줘도 이 사람들은 민자보예요.

그렇죠? 민자보로 주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로 해준 게 있고요.

서금택 위원 예, 보조로 해주는데 하나의 민자보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결정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을 결정해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채무 확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그 보조 목적대로.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그게 아니라 받은 것으로 끝나고 임의대로 다른 데에 쓴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이건 안 된다니까 줬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하느냐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결과를 받고 보조 목적사업에 집행됐는지 여부 관계를 해당 학교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정산은 당초에 보조금 결정한 것과 똑같이 해줘요.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다른 데 쓴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그러면 허위보고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금택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실무자나 실무계장은 제가 경험에 의해서 확인하고 오라니까 갔다 와요.

“어떻게 하고 왔냐”, “예, 잘 돼 갑니다.”, 뭐가 잘 돼 가느냐면 예를 들자면 교동초등학교에 방송실 장비 교체 및 환경 개선에 9,800만 원을 지원해준다면 교동초등학교는 여기 외에 쓰면 안 돼요.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 3,000이나 4,000 정도 쓰고 나머지를 다른 데에 쓴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반납해야 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반납해야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학교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념이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온다 이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꼭 나가보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2014년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 여기 봐요.

지금 전수조사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2014년도 세 번째 대응투자사업 있죠, 쌍류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쌍류초등학교 대응투자사업을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가 계약을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해서 3억이 나갔는데 착공조차 안 했어요.

여기 보면 6월11일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안 했어요.

왜 안 했나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강당만 지어야 하는데 그 돈으로 강당도 짓고, 필로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실 증축에 대비한 1층 필로티 주차장 및 본관 연결통로까지 추가 설계함에 따라 예산 초과가 3억9,000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조정해야겠다.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연결통로, 필로티 주차장 이런 걸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대응사업으로 강당만 지으라고 했지 다른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교육청에 뭐라고 했습니다.

목적대로 강당만 지어야지.

시에서 예산만 주고 확인 안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착공도 안 하고 착공했다고 하고 말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담당계장이나 담당실무자가 수시로 나가서 2015년도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확인하세요.

들어가세요.

734쪽에 보면 장학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에게 성금을 내준 분에게 항상 기록해서 매년 장학금은 현재 얼마인데, 귀하가 내준 장학금을 포함해서 기금은 얼마인데 그 이자로 학생 몇 명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서한문을 매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인정감을 주자 이겁니다.

단돈 10만 원을 냈든 얼마를 냈든 간에 다 기금을 낸 분에게 인정감을 주자 했는데 어떻게 서한문 보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한문은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별도로 또 말씀하신 내역까지 포함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우리 시에서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성금 조성에 대한 활동을 해 달라.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학카드가 있어요.

일반카드하고 똑같은 걸 쓰면 그중의 0.02%인가 얼마를 장학기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지고, 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외국인가 어디 연수를 갔다 온 마일리지를 가지고 무기계약직인가 금년은 알 수 없지만 뭘 준 적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분은 몰라도... 과장님 성함을 자꾸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네.

두 번째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공무원석에서)예, 권운식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한 번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공무원석에서)무엇을요?

서금택 위원 외국에 갔다 온 공무원이 마일리지 어떤 집행을 한 적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공무원석에서)예.

서금택 위원 지금은 그 마일리지를 어떻게 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일단 출장 간 분들의 포인트를 활용 가능한지 확인해서, 아마 항공료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연기군 시절에 그것을 무기계약직인가 복지에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항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러한 사항을 활용해서 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왜 제가 성금 기탁자에 대한 감사서한을 보내라고 했느냐면, 조치원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개인이 장학기금을 운영하다가 남편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관리할 수 없어서 세종시장학기금에 기탁을 했어요.

그분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몇십 년 전에 5,000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에요.

‘이것이 시에 잘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신 적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서한문을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그분들 전부 처음에 조성할 때 명단이 다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이 강조해주신 것처럼 그분들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 새로운 장학금을 조성하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요.

아까 장학회 임원, 그러니까 이사진을 더 충원하는 노력도 사실은 장학금을 충당하는 기업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예, 겨우 2014년2월27일 신성아 씨가 1,000만 원 낸 것뿐이 없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 이후에는 장학금이 시 출연금 말고는 조성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이 이상으로 충분히 많은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741쪽, 112민간순찰대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시예요, 경찰서예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민간순찰대 자체가 경찰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야식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하는 그런 캠페인 때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서금택 위원 민간순찰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자율방범대는 잘 아시다시피 시가 관리하는 자율방범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서금택 위원 자율방범대를 시가 운영합니까? 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에서 하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전적으로 차량 지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원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명단까지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자율방범대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서금택 위원 과거에는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관리했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고 그쪽에 지원금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원은 우리가 해 주는 건 알아요, 경찰서가 무슨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전체적인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데, 다시 한 번 본 위원도 알아볼 테니까 알아봅시다.

112민간순찰대는 그럼 경찰서에서 관리한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2015년도에는 전혀 운영한 실적이 없어요?

2015년도에는 전혀 지원해준 실적이 없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저희가 지금 예산서상에도 그렇고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분들 활동을 하던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112민간순찰대 방범활동 실적이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것으로 예산서를 살펴보고 또 사업내역도 살펴봤습니다만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금년에는 전혀 운영한 게 없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위원장 이충열 예,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705쪽에 보면 읍·면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소규모 사업비 있어요.

올해는 김성수 과장님께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추진을 하셨고요.

그중에서 2013년도부터 쭉 보면 어디 중학교 통근버스 임대료를 계속 줬어요.

2013년도에 5,000만 원, 2014년도에 1억300, 또 올해도 5,300만 원, 이렇게 계속 지원해주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도 이거 소규모 사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할 때 저의 생각은 사실 불요불급한 건 다 정리하자고 의견을 냈었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의 결과 교육청에서 또 1차 심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사업내용을 보시고 일단은 사업 전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는 살펴볼 것이고요.

이 통학버스 지원은 통학거리가 좀 있는 학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치원읍 주변지역들에 대한 통학의 거리가 걸어서 통학하기엔 좀 먼 지역,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심의에 통과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모든 게 교육경비, 법정전출금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을 학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더 시장이 할 일이 있나 찾아본 것이 이런 사업들인데요.

그래서 학교들에서 적은 예산으로 하는데 주민과의 교류나 혹은 학생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저희 시에 별도 신청하는 사업들입니다.

장승업 위원 연도별로 보면 작은 소규모사업을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학교 쪽에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2,000∼3,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이하로 소규모사업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1억2,000만 원 이렇게 확보한 게 많아요.

올해는 김성수 과장님께서 많은 정리를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해마다 소규모사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학교들이 많이 낙후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 교육청에서 할 사업, 시청에서 할 사업을 구분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도 조치원중학교에 교내 주변 포장개선사업이 있어요.

한 9,000만 원 정도 사업이 나갔는데 이것도 학교사업으로 가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주변에 주민들이 있어요.

물론 학생도 많이 다니지만 그 주변에 주민들도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건 본청 시설부서에서 배정해서 사업을 해야죠.

이걸 교육청에 줘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일거리를 남한테 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소규모사업도.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돈을 교육청에 줘서 해야 할 건가 절대적으로 구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소규모사업은 그래도 5,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은 없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쪽 학교에서 아주 열망하는 사업 중에 심의를 거쳐서 한 거라 저희도 일일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를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가 법정경비를 다 주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계속 해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대표적인 게 학생 사물함 교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아까 의문을 갖고 접근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어떤 기준선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 기준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올해도 김성수 과장님께서 정리를 많이 했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많이 정리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정리해서 교육청에 줘서 할 사업, 또 본청 시설사업소에서 할 사업, 이런 걸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중학교 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줘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해 주셔서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3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자료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인구 수 편성 예산에 5억6,000에서 읍·면·동이 공통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구 수 비례 지원 인구 5,000 이하는 3%,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게 혹시 상위법에 이렇게 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배분되는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없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걸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난번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결심을 얻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 클래스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읍·면·동의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공통운영비를 몇 %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인구비례를 지금은 클래스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냥 읍·면·동의 원래 인구수를 가지고, 모수를 가지고 나누자는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클래스를 5,000명 이하, 5,000명 이상 이렇게 나누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신 분들이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 됐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고, 올해는 이런 기준으로 적용해서 읍·면·동에 이미 교부 내시를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수하기에는 곤란하고 내년도에 그런 개선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인구비례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면 예를 들면 적은 인구의 면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여기에 얽매여서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분기준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잘 하면 프로그램이 됐든 예산을 더 줘서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줘야 하는데 이 인원 기준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이나 어떤 규정에 제한이 안 된다면 개선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장승업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 시정 질문 때 한 얘기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원안 사수 관리 및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건립에 대해서 시정 질의 한 적이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세종시가 탄생되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험하고 어려웠던 길을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근래에 외부에서 들어오신 공무원이나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은 그러한 걸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 세종시가 탄생되기까지는 엄청난 애환이 깃들어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역사적인 건 정확하게,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돼야 되고, 또 보존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에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관련된 걸 수집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수집되고, 잘 평가가 돼서 우리 세종시의 출범 전까지, 또 출범 후에도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정립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또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나온 자료가 이 정도 날짜까지 명시가 됐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서가 이미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자료 수집 계획서만 만들었고요.

○위원장 이충열 우선 제 말씀 좀 듣고 말씀하세요.

우선 이 정도 계획이 나왔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구상은 나왔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재난 취약 분야 관련 ’14년도, ’15년도 점검하고 조치한 것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재난 자율방재단이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자율방재단은 제가 볼 때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안전총괄과가요?

정준이 위원 치수방재과에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재단에서 하는 일이 재난을 예방하는 활동을 하거든요.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이 자율방재단을 이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재난 관련된 부서를 통합해서 시민안전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시민안전국이 치수방재과가 포함돼서 재난안전국으로 이관돼서 오게 되는데요.

그동안도 사실 업무적으로 보면 하천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쪽의 업무하고 중복도 있었고, 업무의 가르마 타는 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디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건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설립의 원래 취지대로 따지면 치수방재과가 관리하는, 또 법령이 있거든요.

그 상위법령들이 아마 유관단체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치수방재과가 관리하고 있지 않았나 추정해봅니다.

정준이 위원 자율방재단이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8쪽 특정 관리 대상 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대상 시설이 총 283개소인데요, A, B, C등급까지는 A등급 137개소, B등급 119개소, C등급 26개소고요.

D등급은 한 군데가 있었는데 철거 후 재가설 시공 공사 중이라서 D등급은 없는 거고요. E등급도 없고요.

A부터 C등급까지는 반기별 1회 점검을 하잖아요.

그 점검한 걸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 관련된 건 우리 시민들이 볼 수는 없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시민한테 공개가 되느냐는 말씀이시죠?

박영송 위원 네, 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점검하면 이상이 있다, 없다, 혹시 점검한 날이라든가 어쨌든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조치한다고 답변서는 보내셨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답변 드리면, 재난관리시스템은 행정에서 필요한 국민안전처로부터 만들어진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전부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건 저희 검토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영송 위원 안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네, 이 사항은 사유재산까지 익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보니까 워낙 A등급하고 B등급은 너무 많아서 C등급만 쭉 보니까 사실 민간건축물은 몇 개 있는데 거의 다 사실 우리 공공시설물이에요.

교량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전점검을 했다는 여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는 거네요?

대상지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처럼 요구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예,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즉시 예산을 투자하거나 해서 보수가 가능한데 이 민간시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도 어렵고 본인들이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공공시설은 공개할 수 있지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100% 공개가 어렵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C등급까지밖에 없어서 특별히 D등급이나 E등급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거나 걱정할 만한 시설물이 없는 건 맞아요, 지금 상황이.

앞으로 그러면 D등급이나 E등급 관련돼서도 만약에 공공시설물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뭔가 주의조치나 이런 건 따로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예.

박영송 위원 만약에 정말 철거 전까지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일단 볼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법에 의한 분기별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799쪽인데요,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적을 했습니다.

요즘 보니까 훈련도 많아지고 좀 더 한층 강화됐지요.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그렇죠?

많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함께 하는 훈련들이 쭉 진행되고 있고요.

또 ’14년도 훈련실적도 799쪽에 나와 있고, ’15년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훈련 같은 경우는 훈련의 목적, 그리고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공개돼서 하는 건데 불시로, 정말 실질적으로 하는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실적이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우리 재난관리부서에서는 불시에 하는 훈련은 없고요.

지난번 소방본부 쪽에서 하고 있는 불시 소방훈련 같은 게 좋은 사례인데 그런 무각본 대피훈련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매뉴얼에 반영하면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재난 관련 부서의 훈련계획은 매뉴얼에 따라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훈련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지난번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 대비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훈련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시민이나 특히, 학생들이나 정말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나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정말 불시에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생활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미국 같은 경우도 안전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불시에 훈련해서 생활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우리 본인들도 그게 잘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몸으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불시에 실질적인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사고가 닥쳤을 때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학교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들, 일반 가정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부분 부분별로 필요한 어떤 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응급상황 대처요령 해가지고 떠요.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법.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본다. 구급차를 부른다. 안전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다. 환자를 평가한다.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과정은 나오는데 응급의 경우가 사실 이 경우뿐이겠어요?

실질적으로 집에 있는데 불이 났을 경우, 아니면 물에 빠졌을 경우, 아니면 정말 지하철에서 심장마비로 옆 사람이 쓰러졌을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만한 상황에 대한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가이드북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영국의 한 소녀가 바닷가에 앉아 있다가 이게 쓰나미의 징후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안전하게 대피했거든요.

걔는 학교에서 이걸 배웠어요, 쓰나미의 징후가 무엇이라는 것을.

소리가 어떻고, 하늘색이 어떻고,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배가 기울어졌을 때는 물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행동요령을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시민들 특히, 학생들... 약간의 카툰식으로 해서 좀 쉽게 실질적인 어떤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누구나 봐도 알기 쉬운 안전가이드북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주요한 사고에 관련돼서.

그 부분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 혹시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으면 그걸 적극 활용하고요, 안 만들어져 있으면 중요한 거라도 우리 시가 주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사회재난 관련돼서 25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6개네요.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사실은 이거 자료 요구할 때 양이 너무 방대하면 어떡할까 걱정하면서도 자료 요구를 한 거였는데 저한테 가져온 게 이거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메르스가 요즘 한참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별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에 관련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매뉴얼을 쭉 봤는데, 사실은 이 매뉴얼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필요한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정말 세세하게 이걸 대응하는 특히, 이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물품들, 보완체계나 어쨌든 대응하는 대응팀의 구성하는 것들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이 매뉴얼을 보니까 너무 압축적으로 해놔서 “이게 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엄청 방대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주셔서 이걸로 다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도 지난번에 교육을 갔었습니다.

제가 안전책임관이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 쪽에 가서 받았는데 경기도 걸 가지고 참고했습니다.

경기도 거하고 저희하고 비교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큰 틀에서는 똑같지 않나.

이건 아마 표준매뉴얼을 갖다가 우리 시에 맞춰서 우리 조직체계나 경기도하고 우리가 다르고, 또 각 시·도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준매뉴얼을 가지고 만든 매뉴얼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건소와 협의해서 메르스 관련된 대처에 구멍이, 혹은 미흡한 것이 없는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보충답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예, 지금 드린 이 매뉴얼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요약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분야별 매뉴얼은 각 해당 부서에서 세세하게 해서 갖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요약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아까 얘기했던 26개의 유형별 재난별로 다 세세한 매뉴얼북이 있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예, 그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각 부서가 있는 것이고, 이 감염병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이걸 갖고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유형별로 한 권이라고 따지면 26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안전총괄과장 권운식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 메르스 관련돼서 회의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대비해서 뭔가 부족하거나, 미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메르스 대책본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체계를 따르기는 하지만 아직 재난상황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기발령단계로 지금 주의단계에 속하거든요.

이게 경계단계나 혹은 그 상위단계인 심각단계로 돼야만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꾸려져서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는 체계인데 사실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주의단계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시장으로 격상된 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메르스 대책본부를 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래서 체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거하고 약간 다른 매뉴얼상에 그대로 따라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만 얘기할게요.

이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어쨌든 이게 재난의 수준으로 가지 않아서 지금 이거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게 경고의 수준인지, 주의의 수준인지, 재난의 수준인지 상관없어요.

닥치면 어쨌든 지방정부와 국가와 거기에 관련된 공공부서가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게 대응이 제대로 잘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게 매뉴얼 대비로 잘 되고 있는지는 이번 통해서 특히 감염병은 이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받았고 세세한 부분은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대응에 관련돼서는 보건소 통해서 다시 한 번 매뉴얼을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세종시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 상황에 맞게 촘촘하게 짜여 있느냐의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걸 참고해서 지금 감영병 관련된 것은 보건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황하고 맞는지 체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843쪽 이것 좀 하나 볼게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좀 봤는데요.

먼저 일단은 식품안전보호구역 수가 ’13년, ’14년, ’15년 같거든요.

이게 왜 똑같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보호구역 수는 제가 거기까지...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법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보면...

○생활안전과장 김덕중(공무원석에서)기호식품이 파는 곳이 없으면...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행감 기간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묻고 국장님이 답변 못하면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답변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39개가 3년 내내 같은 게 사실은 법에 보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은 ‘학교와 해당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가 해마다 늘잖아요.

초·중·고 엄청 많은 학교를 신설하고 있는데 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자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주로 학교가 늘어난 것이 신도시 지역, 건설지역 쪽이라서 거기는 200미터에 안전구역을 설정하는 주변의 학교들하고 취급하는 업소의 수가 한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13년도에 지정된 39개소가 그냥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반경 구역 안에...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도시가 보람동 쪽이나 이렇게 더 확장되면 모를까 현재는 한솔동 주변, 도담동 주변 이 정도 주변으로 보호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나.

200미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0미터 안에 이런 식품을 파는 가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쭤볼게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실적을 했어요.

이게 교육인원이라는 게 8명, 8명, 이건 뭔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전담관리원을 통해서 학교 주변에 대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담관리요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관리원 교육이라는 얘기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분들이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14년에는 2시간, ’15년에는 4시간을 했다는 실적이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관리하고,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아까 2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교육,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 법이에요.

그걸 다 조항을 넣은 법인데, 이 법은 하나인데 지금 행정에서는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생활안전과 쪽에서 그 법에 맞춰서 위생관리 관련부서, 그러니까 담당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기호식품이나 아까 얘기했던 전담관리, 우수판매업소 지정, 식품안전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식품안전과에서, 이게 식품안전과 무슨 담당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과가 아닙니다.

박영송 위원 생활안전과에 식품안전담당이.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식품안전담당에서 합니다.

박영송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어린이 급식 쪽은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 위생계에서 하고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지금 법은 하나거든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하나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전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조직개편에서 우선적으로 생활안전과 소관으로 노인보건장애인과 업무의 일부 중복되는 위생 관련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생활안전과의 업무로 다 이관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박영송 위원 진즉에 통합했어야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저희가 미처 지난번 조직개편 때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박영송 위원 지금 법 하나 갖고 과를 달리한, 담당을 달리한, 이렇게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이원화된 조직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과를 찾는데, 또 민원을 처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위생계가 지금 생활안전과로 이관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어린이 급식 관련된 업무를 담당 2개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합쳐야 돼요, 국장님.

내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 3월26일 배부한 보도자료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2014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요.

뭐냐 하면, 지자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노력과 그 수준을 평가해서 수치화한 검사죠.

이걸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2014년에 했어요.

물론 3년 후에 또 하겠지만 이게 뭐냐 하면, 식생활 안전 40점, 식생활 영양 40점, 식생활 인지 실천 20점 해가지고 3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어떤 점수를 얻었냐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그룹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중소도시 그룹에 해당하고, 그중 중소도시 그룹 상·중·하에서 중 평가를 받았어요.

점수가 중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하고 얘기가 똑같은데 세부평가지표를 보면, 이게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돼서 쭉 세부지표들을 보면 이게 나중에 지자체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개인위생 인지 실천 수준 여러 가지 20개 지표가 있어요.

이런 지표도 사실은 한 부서에서 이걸 담당해서 평가지표 부분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2개 부서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이 법을 하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나 가지고.

이건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일소되도록 부서 운영도 그렇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이번에 위생계가 다시 생활안전과로 이관되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관련된 사항을 한 부서로 일원화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지수 대비 우리 세종시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면 예산, 교육이면 교육 관련돼서 계획을 세우시고 다음 평가에는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854쪽 지금 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5억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어디 질문해 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서금택 위원 복지정책과 지금 아닌가?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 죄송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생활안전과 소관이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죄송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6개 방범대가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6개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전혀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그냥 움직이는 척 하는 데도 있고, 또 정상적으로 매일 나와서 방범을 도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상황관리를 하시는지 여쭤볼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정확히 상황관리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일일이 방범대 하나하나의 초소나 이런 것들을 순찰해서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활동사항에 격차가 크다는 말씀은 인정합니다.

정준이 위원 근데 지금 운영비는 대별로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운영비 똑같이 나가죠, 26개 방범대의 차량지원비, 보험료, 똑같이 다 나가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같이 나갑니다.

정준이 위원 너무 그냥 돈 버리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야간급식 등 급식비가 ’13년도는 6,270만 원이었고 ’14년도는 1억1,290만 원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올해 것은 4,800만 원이에요.

대가 늘었을 텐데 왜 이렇게 적을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생활안전과장이...

정준이 위원 ’15년도 야간급식비가 저녁에 순찰 돌고 나서 간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급식비에요.

그런데 오히려 ’13년도나 ’14년도보다 오히려 ’15년도는 새로 신설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준다 하더라도 대가 늘어도 늘 텐데, 똑같다 하더라도 급식비가 1억1,290만 원에서 4,800으로 줄었다는 것은 거의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긴데 이렇게 줄어서 급식비가 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생활안전과장이 답변했으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안전과장 김덕중 생활안전과장입니다.

표에 저희가 ‘등’ 자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 ’14년 4,500, 올해 같은 경우 4,800으로 대원수가 어느 정도 더 늘고 있고 시설예정지역의 지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씩은 증액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증액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증액이 아니라 ’14년도는 1억1,290만 원이었고...

○생활안전과장 김덕중 내역을 ‘등’으로 해서 저희 담당자가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등’자를 넣어서 나머지 항목들하고 같이 표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급식비로 보인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세부내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이 위원 설명을 넣어줘야지 ’13년, ’14년, ’15년 이렇게 되면 이건 좀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김덕중 저희가 자료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잘해주세요.

서금택 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느 대는 굉장히 급식비가 부족해요, 매일 순찰돌기 때문에.

안 도는 데는 하나도 안 하면서도 급식비는 다 나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부족한 데는 더 줘야 되고, 활동 안 하는 데는 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안전과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방법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생활안전과장 김덕중 예전부터 지대의 인원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대 인원으로 차별화해볼까 하고 연합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정준이 위원 인원 갖고는 안 돼요.

○생활안전과장 김덕중 지대의 인원으로 하면 또 가인원을 넣을 수도 있고, 사실상 그런데 순찰은 예를 들어서 지대마다 인원은 다르지만 하루 순찰은 3명 내지 4명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순찰하는 인원은 유사합니다.

정준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걸 일괄적으로 다 상황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가끔씩은 좀 둘러봐서, 26개 대가 있는데 둘러봐서 정말 방범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런 거 보셔서 진짜 부족한 데는 더 주고, 그러면 지대의 야식비를 줄여서 정해놓고 부족한 데, 잘하는 데, 많이 하는 데는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말 잘하는 데를 따라서 다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잠자는 차에 보험료 줘야 되고, 기름값 줘야 되고 그건 좀 아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한번 운영의 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필히 찾아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대략 파악해 본 바로는 60%도 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26개 중에 60% 정도 움직이고 40%가 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야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사실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원룸 같은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외지 분들, 잠깐 왔다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해서 방범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 계획되었으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는 4일차 감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보건장애인과와 감사위원회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시통합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8인)
안전행정복지국장홍민표
자치행정과장김성수
안전총괄과장권운식
생활안전과장김덕중
복지정책과장박정옥
여성가족과장조혜영
노인보건장애인과장김종헌
청춘조치원과장권순태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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