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위원회, 보건소, 안전행정복지국


일 시 : 2015년6월22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위원회, 보건소 소관 및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보건 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시통합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진복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 감사위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2일 감사위원회 위원장 장진복

(장진복 감사위원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충열 이어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려수 사무국장입니다.

이은수 감사총괄담당입니다.

여상수 자체감사담당입니다.

이주희 교육감사담당입니다.

조한섭 조사담당입니다.

오성환 청렴윤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전반의 행정 효율성 제고와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체 감사의 발전을 위한 고견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감사위원회 조직체계 구축 및 위상 정립입니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주요성과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통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식 출범한 이래 매월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연간 자체 감사 계획 수립 및 자체 감사 규정 제정을 통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해결하고 양 기관 공동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외부 감사기구와의 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발전 종합대책 수립을 하여 언론기관을 상대로 브리핑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피감기관 설명회 및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소통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난번 마련한 감사위원회 발전 종합대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 관계자로 종합대책 이행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감사 규칙 및 일상감사 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감사 관련 주요 법령 및 내부규정을 정리한 법 규정 및 시민홍보 소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과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감사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및 감사 품질 제고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감사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감사위원회 감사공무원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감사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위한 내부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는 한편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자체처분요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중에는 감사·조사 사안에 대한 전문분야 자문을 위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율적인 상시학습을 위한 학습동아리 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직무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역량 향상을 위한 자체 연찬회 개최와 타 기관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외부기관 방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인사상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을 통한 우수감사인력 확보 및 장기근속 방안을 추진하고, 비위 감사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가중처분 등 내부직원인 감사공무원의 윤리기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효율성 제고 및 내실 있는 자치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한솔동, 전의면, 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을 대상으로 부서 및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개교에 대한 의뢰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의뢰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후 감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감사 또는 재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시 본청, 보건소, 연서면, 연기면, 학교안전공제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에는 시 본청과 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8월 중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는 장애인, 노인,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선 9개교에 대한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를 의뢰감사 형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한 청렴행정 강화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지속적인 공직자 의식 개혁 활동을 통한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새올행정 활용, 청렴 자기학습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1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청년지킴이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부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청렴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확대·운영하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및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진단결과 자체 조직의 위험도 개선 및 청렴도 자율적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세종시콜센터와 연계하여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감사일정 사전 예고제를 통한 시민제보 접수를 활성화하고,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제 운영으로 외부감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익명신고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사항을 조사하여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관별 감사계획 홍보 및 공무원의 비위 등 시민제보 접수를 유도하고, 종합감사 등 자체 감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감사절차 준수 여부 및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하는 자체 감사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위해 현 조례상의 문제점을 보완·정비한 후 위원을 위촉하는 등 하반기에는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예방감사 및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전 예방감사 강화를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120건 45억3,6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백-e 통합 상시감사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지방세 등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압류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감사 대상기관 통합 일상감사 매뉴얼 제작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 행정면책제도 활성화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면책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추진입니다.

취약시기별 공직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검·경 통보사항, 민원제기 및 언론보도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 실태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휴가철, 추석명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자체 감찰을 추진하고, 자체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등 검·경 통보 비위공무원에 대한 엄정조치 및 민생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찰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찰 결과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는 적극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선제감사기구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소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종료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해서 첫 감사를 받네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회가 지금 우리 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다른 어느 지자체에 있나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지금 제주도 감사위원회하고 저희가 설치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있고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 충청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하고 광주광역시가 감사위원회체제로 출범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충남도는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지금 감사위원장이 4대니까 운영한 지가 상당히 됩니다.

한 7년째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충남도는 교육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감사를...

○감사위원장 장진복 충남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은 포함되지 않고 시에 대한 감사를 합의제 기관인 합의행정기관 형태로, 그건 아마 도지사가 공약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독립기구로 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법 자체가 공감법이고 우리 시와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서 교육과 학예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교육과 학예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교육과 학예는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학예라는 것은 학교장 감사, 또 학교 일상감사, 복무감사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도 감사관실이 있고 거기에서도 학예에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감사도 하고 있고, 중복되는 거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면, 저희가 제주도 사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제주도는 중앙감사를 지금 배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행자부와 협의과정에서 아직은 세종시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중앙감사 배제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부라든가 이런 쪽의 감사를 수행할 주체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그런 차원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주도는 중앙감사가 완전 배제된 상태입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거기는 행자부나 교육부 감사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도 교육과 학예 감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감사관실을 폐지하거나 또는 규모를 줄였을 때 중앙감사를 배제하겠다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전방안에서 밝힌 바처럼 중앙감사를 배제하고 자체 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설치법에 정한 취지대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말씀드리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앙감사를 배제하고 있지만 교육청에 대한 위임감사 부분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기관 간의 협의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최근 5월에 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성과감사였고, 실제 감사위원회 출범 후에 교육청에 대한 교육청 본청 감사도 의뢰감사입니까,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감사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직접감사 했습니다.

성과감사는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연말에 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직접감사를 할 겁니다.

윤형권 위원 직접감사가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인력이 3명인데 그 3명과 감사위원회에 있는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감사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직접 본청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감사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지금 저희가 교육청을 상대로 첫 성과감사를 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 3명을 활용해서 첫 성과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말에 있는 재무감사 때는 우리 감사위원회에 있는 다른 팀 직원들과 합동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종합대책에 보면 교육·학예 분야까지 감사범위에 포함시킨 특별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관계기관의 이해 부족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월에 감사한 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결과가 미흡한가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지금 성과감사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과감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그 성과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위임감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교 2개교에 대한 위임감사를 교육청에서 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7월 중에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사내용이 적절한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부분을 보고 받게 됩니다.

만약에 좀 부족하고 재감사나 직접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하면 저희가 직접감사나 재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직급 관련돼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4급이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4급입니다.

윤형권 위원 4급이고 교육청 감사관실에 3급을 채용했는데.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구조, 이런 상황에서 재무감사라든지 또 학교감사, 교육청 본청 감사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사위원회 위상을 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감기관 감사책임자보다는 직급이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사무국장 직급을 3급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자부 쪽 협의과정에서 아직은 업무범위라든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두고 보자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감사를 포함한 전체업무범위를 다 포용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가 돼야 직급을 3급으로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급이 꼭 높아야만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맞춰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피감기관보다는 직급이 어느 정도는 체계를 갖추어야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세종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출범한지 특히 단층제 구조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이라든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감사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온전하게 작동돼야 되는데 출범부터 비정상적으로 구성이 돼서 그런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사무국장 직급을 행자부와 협의해서 상향조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계속 할 것이고요.

현재 교육청에서는 3명의 인원이 파견 나와서 감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견 나온 직원에 대한 관리부분, 근무평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소신껏 감사위원회에 와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국장직급을 상향하는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에 대한 파견기간이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파견이 아니라 전입을 받아서 감사위원회 정식멤버로 저희가 체제를 갖추어서 감사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감사위원회가 되면서 그동안 시청 본청이라든가 이런 쪽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시청 본청에 대한 감사, 그다음에 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원래는 ‘자체 감사’, 그다음에 ‘교육감사’ 이렇게 명칭이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과정에서 감사1팀, 2팀, 감사1담당, 2담당이라고 해서 2팀이 합쳐서 10명 정도 대규모로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있는 재무감사라든가 그다음 우리 시 본청 종합감사 때는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과 우리 직원이 함께 투입돼서 감사를 효율성 있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견이 아니라 전입으로 받아서 해야만 제대로 직원의 운신폭도 넓어지고, 그렇다면 교육청에 현재 3명의 감사인력이 아니라 5명이나 7명 정도 추가인력을 요청해서 감사1담당, 2담당 또는 감사1팀, 2팀 이런 식으로 구성할 때 추가적으로 인력을 파견할 용의가 있습니까?

파견이 아니고 전입을 받을 때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근데 교육청에서 현재 올 수 있는 부분 한 4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총 23명인데 만약 그쪽에서 많이 오게 되면 시청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 숫자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4명만이라도 확실히 전입을 받고자 합니다.

만약 그 전입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관련 분야 지식을 갖춘 공무원들을 좀 채용하는 것까지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23명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체제를 갖추어서 감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가 지금 2017년까지 31개교가, 올해 개교한 학교 말고 31개교 즉, 연간 3,000억 이상이 투입돼서 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에 대한 감사가 지난번에 문제가 생겨서 감사원 감사만 진행이 됐고, 그 전에 즉, 중앙감사를 배제한다, 안 한다 전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굳이 중앙감사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돼서 학교에 대한 감사, 교육·학예 감사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학교 신설에 관련된 것,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전혀 그쪽은 감사에서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강화되고 작동돼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저희가 중앙감사를 배제하는 부분은 법적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가능한 부분이라 현재로써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중앙감사 부분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서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본청에 대한 직접감사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위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들여다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예를 들어서 전체를 저희가 다 하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하고, 큰 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감사위원회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기에는 좀 미흡한 구조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이 법이 정해진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감사위원회가 바로 서야 우리 시 교육청 직무능력도 향상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윤형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깊이 참고하여 앞으로 감사위원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감사위원회가 발족한지 얼마 안 됐는데 실적을 많이 올렸어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감사합니다.

장승업 위원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 감사에 중점을 두고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감사의뢰가 다 끝났고 해서 잘됐든 못했든 새롭게 정착될 수 있는 감사위원회, 또 직원들이 아마 정착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 127쪽을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은 많지 않은데 감사 대상 기관이라든가 날짜를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짜고 있어요.

물론 전반기는 계획서로 해서 몇 개가 안 됐지만 읍·면·동 감사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기간이 5일 동안이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감사를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자료도 받고, 또한 팀장을 포함해서 4명 내지 5명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읍·면·동 감사를 5명 정도 나가는데 5일 감사를 하거든요.

첫날은 가서 준비하고, 오전에는 그렇고 오후부터 시작하고, 5일째 되는 날은 마무리 정리하느라고 오후에는 마무리해서 결과보고 하는데 자료 받고 또 면단위의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장승업 위원 존경하는 감사위원들이 한 5명이 가서 4일 정도 감사 물량이 되는지, 또 나름대로 읍·면·동 감사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아마 나가서 보면 지적사항이라든가 크게 문제되는 것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전 같지 않고 해서 읍·면에서도 직원들이 철저한 감사 대비, 또 숙원사업 이런 대비를 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옛날에는 감사부서에서 읍·면 감사 나가면 훈계도 많이 있었거든요.

요 근래에 와서는 전혀 훈계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중징계 같은 게 없고 그냥 주의 정도로 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기간을 축소해서 하루라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면,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시간적으로도 타이트한데 읍·면·동까지 5일간 잡아서 할 여력이 되는 건지, 앞으로 내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올해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3〜4일 정도, 많으면 4일 정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후반기에 좀 많아요.

종합감사가 본청 읍·면·사업소까지 해서 5개 기관이 되어 있고, 재무감사가 11월, 12월 해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있죠.

또 특정감사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또 민원인으로 인해서 수시감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직원들을 파견 보내서 수시감사, 또 수시감사 하다 보면 직원이 2, 3일은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읍·면·동 감사는 하루라도 단축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학교 의뢰감사가 또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학교는 의뢰해서 감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학교 감사가 종합적으로 4군데가 되고, 재무감사가 5군데가 돼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구성해서 감사팀이 나갑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학교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감사를 해서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감사결과를 분기별로 저희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감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논의해서 적정하게 잘 됐으면 그것은 끝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재감사를 요청하거나 직접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의뢰하는 것도 한번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5개면 5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감사하지만 시범적으로 1년에 한두 군데 감사위원회에서 나가서 해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사실 의뢰감사를 할거냐 직접감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지난 1회 때 의뢰감사 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의뢰감사 형태로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서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직접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학교감사는 한 번도 안 해 본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성실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감사위원분들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돼야만 의뢰해서 감사 보고 지적사항이라든가 왔을 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짧은 기간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요.

감사위원회 하나하나 자료 보니까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기간 축소 부분을 권유하셨는데요.

‘감사순기’라 해서 주기가 있습니다.

인원이 100명 이상 되는 조직, 예산 규모가 몇천 억 이상 되는 조직, 이런 경우는 2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합니다.

저희가 한솔동하고 전의면을 감사해보니까 특별하게 중요한 적발사항은 없고요,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5일로 하느냐, 축소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연말 평가를 통해서 일정을 정하도록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읍·면 감사는 초기단계니까 해가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여지까지 감사 들어와서 서류 보고, 또 올해 전반기 5명이 5일 동안 읍·면에 가서 훈계는 전혀 없고 주의사항 해서 10건 정도, 7〜8건, 또 10건, 13〜14건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4, 5명이 감사팀을 구성해서 나가서 그런 정도 적발했다는 것은 큰 성과는 아니죠.

물론 읍·면 업무량이 많지는 않아요.

시 본청에서도 읍·면에 많은 업무를 주고 인원 배정해서 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량도 커지고 했을 때 5일 정도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아무튼 저희 감사로 인해서 일선 기관이 읍·면·동에 업무분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소관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 주셔서 몇 가지 짧게만 할게요.

아까 감사부서를 감사1팀, 2팀으로 나누신다고 했잖아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지금 현행에 있는 자체 감사, 교육감사, 조사담당 이 3개를 나누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자체 감사, 교육감사 이 파트만 1, 2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자체 감사하고 교육감사라고 하다 거니까 교육감사는 교육청 분야, 자체 감사는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감사팀이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1팀, 2팀으로 해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서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완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담당이 둘 계시니까 그것을 ‘헤쳐, 다시 모여’네요.

5명 3명이네요, 8명?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것은 하반기에 여러 가지 업무가 일상감사 강화하든가 시민권익위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추가돼서 인원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 인원을 명칭을 바꿔서 합동으로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명을 그냥 조사1팀, 2팀, 1담당, 2담당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감사1팀, 2팀.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일단 이게 향후에 독립된 합의제 기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이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함께 조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야 서로 좀 더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고, 시 소속이었다가 아니면 교육청 소속이었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할 수 있을 만한 오해의 소지도 부식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는 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 23명이잖아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23명이기 때문에 이 정원을 늘리거나 조직을 확대시키는 부분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이 필요하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확대하고 감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숙제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부분에서는 공감하고요.

그러면서 아까 조직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초창기에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진행되는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부분으로 가겠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시 본청이나 교육청 본청에 관련돼서 종합감사나 재무감사나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일단 시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매뉴얼이라든가 그 경험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는 조직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좀 시기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수면 아래로 좀 내려앉고 정말 명실공히 제대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기능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과제도 남고, 이런 부분의 일로써, 성과로써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위원님 말씀 그 취지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하고 일치합니다.

물론 조직이 초기에 확대해서 구성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이 단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가동해서 정말 감사가 제대로 됐다는 평가를 받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감사1팀, 2팀 명칭을 그렇게 함께 동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이번에 바꾼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공격적인 업무를 좀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진행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중앙부서에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시청이든 본청이든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역할을 좀... 이게 아직 뿌리가 정착이 안 되어 있어서 올 하반기에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일상감사 관련돼서 자료를 굉장히 많은 페이지로 주셨어요.

페이지가 어디냐면 1,084쪽이네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갈수록 늘어나더라고요.

’13년도에는 169건이고 2014년은 188건, 2015년도는 4월까지 진행하고 보니까 94건으로 이게 각 부서별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관련해서, 일상감사나 계약감사에 관련돼서 의뢰를 하면 지금 보니까 감사총괄담당에서 이 일을 맡고 계시네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상감사나 계약감사 결과를 통보한 부분에서 ’14년, ’15년을 좀 봤어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름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부서 요구일하고 결과 통보일 근사치로 해서 한 달 정도 걸린 경우를 보니까 ’14년도에는 전체 188건 중에 한 13건 정도, 7%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한 달 근사치예요. 한 달이 좀 덜될 수도 있고, 28일이나 한 달 넘을 수도 있고 제가 대략 따져봤어요.

그런데 ’15년도 4월까지 아까 94건이라고 했잖아요.

’15년도 94건 중에 한 43건 정도, 한 45%, 46%가 한 달 즈음으로 부서에 통보를 해요.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에서는 일상감사와 계약감사가 빨리 돼서 우리한테 빨리 통보가 왔으면 하는 바람일 건데 갈수록 많은 건수들이 한 달 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란 말이죠.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지금 저희가 일상감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팀에서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한 분이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일상감사 의뢰하는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명이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해서 집행부와 협의했던 부분이 일상감사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담당을 하나 만들어서 한 두 명, 그다음 교육청 일상감사까지 포함해서 한 세 명 정도가 그 업무를 맡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직개편 시에 인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인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현재 있는 인원 23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지금 밀려들고 있는 일상감사 부분을 소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노도가 걸리지 않도록 인원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강화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4월까지 봤단 말이죠.

그런데 5월부터 향후에 하반기도 계속, 물론 이게 어쨌든 연간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 편성하면 추경에 관련돼서 일상감사, 계약감사 또 이루어지고 연중 내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것은 시청만 관련된 자료란 말이죠.

교육청도 하시겠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내부적으로 대책 세워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사업부서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상황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갖추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감사총괄담당이 5명이신데요.

여기서 한 분이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업무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상감사담당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시민권익위 쪽 업무를 담당하는 두 개 부분을 저희가 지난번에 요청했는데 인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적절한 직원 배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다들 업무에 많이 힘들어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꼭 좀... 왜냐하면 여기 본청과 교육청에 다 해당되는, 다 연동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부서로 통보가 빨리 와야 일이 진행되죠.

이 부분은 꼭 해결해 주시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관련된 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감사위원회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기대도 가지고 있고 효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우리 시가 깨끗하고 청렴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기대감이 큽니다.

자료를 1,079쪽, 1,078쪽을 보면 ‘민원부조리센터 운영계획 실적 및 조치결과’ 해서 건수항목이 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족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유독 보면 민원처리내용이 요즘에 우리가 신도시이다 보니까 도시가 각종 개발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난개발에 여러 가지 건축 개발행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들의 불친절, 업무태만 이런 식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유독 직원들의 불친절, 업무태만 이런 걸 보면 ‘위법사항’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실 공무원도 개발과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셨던 직원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세종시가 개발이나 난개발에 대한 업무가 아주 급증하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도 안 되고 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직원들이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좀 지연되고, 처리가 늦어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답도 친절하지 못하고 불친절한 인상을 받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설령 인허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왜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면 불만을 가진 민원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우리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안 되면 안 되는 사유, 되면 되는 사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친절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계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예.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할 때도 본 위원장이 아마 가볍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건수가 엄청납니다.

아마 근 200여 건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감사한 일상감사 내용이나 계약업무, 업무 성격별로 구분을 쭉 해놓으셨는데 물론 우리 시의 모든 사업이 거의 일상감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감사를 그때 예산 심사할 때 물어보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업무는 접수순서대로 하면 당연히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늦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인력도 문제가 되겠지만 업무 성격에 따라서 완급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감사가 제때 이루어져서 우리 시에서 행해지는 사업이, 이제 늦어지면 또 민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조직도표를 보면 청렴윤리담당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타 시·도도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데 이 업무는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감사위원회로 조직기구가 조직돼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청렴윤리 부분은 직원에 대한 관리기 때문에 기관장이 사실상 그 부분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체제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 감사위원회 성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좀 했어요.

집행부 쪽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당장 반영은 어렵지만 감사위원회에서 노력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좀 내주면 그런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청렴윤리 부분은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업무고, 또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조직개편 시에는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시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복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2일 보건소장 박항순.

(박항순 보건소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평소 보건소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직원 모두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현재 메르스로 위한 국가위기상황에 철저히 대처하여 지역사회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건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용호보건진료소를 비롯 7개 보건진료소에서 주민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소외감 및 의료 박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 체조, 공예, 풍물 등의 활동을 통해서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하고 정신건강증진을 향상하여 넓게는 지역의 자살률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황용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들이 만족하는 모범적인 시설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용호보건진료소 이전 사업도 이전 부지 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토지매입비를 반영해 주셔서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농어촌 시설 개선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시설 장비 개선 사업으로 노후화된 방문보건차량 대체구입을 하였고, 골밀도 검사장비도 구입 중에 있어 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더욱 향상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의약단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169개의 의료기관 및 454개 의약업소가 있으며, 이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또한 보건의료 및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는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또한 직역 간, 단체 간 자율감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에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란 목표로 고혈압·당뇨 등록교실 운영,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 국민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협압·당뇨 등록교실 운영은 시·도의 특수사업으로 세종시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 방문, 재활 등 13개 사업을 통해서 실시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엄마건강, 아기사랑’은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에 전파되는 영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정부3.0 우수사례에도 수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04페이지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세종시에 신설학교 설립 증가로 신입생 및 전입생 등 청소년의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증진도 현재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세종시에는 확진환자는 없지만 메르스 확진자나 유가족 또는 자가 격리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때는 심리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5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서비스 구축입니다.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고통 받고 있는 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의 하나로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876명에 대한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치매 예방 인지 프로그램 및 자조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경로당 순회 치매 검진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치매환자 발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임신단계별 철분제, 엽산제 제공 및 임신·출산 준비 교실 운영 등을 통한 임산부 관리 영양플러스 사업을 현재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의 신규사업으로는 가정에 대한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아빠랑 육아 서포터즈 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급성 감염병 적기 예방활동을 위해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이를 위해 하절기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과 질병 모니터링망을 구성하여 철저히 운영하며, 가을철 바이러스성 질환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종식이 되지 않았지만 메르스가 주는 뼈아픈 교훈을 생각하고 우리 시에 맞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을 다시 정비하고, 실제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실제훈련을 통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의 만성병 관리 사업으로 국가 결핵 사업이 매우 중요하며, 중앙에서 이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고, 철저한 환자 관리와 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센·에이즈 사업도 철저히 관리해서 환자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기 치료 및 관리 대상자가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현재 총 14종으로 대상자별, 시기별로 적기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이상반응이 없도록 면역력 인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제로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독감 접종도 시민들의 불편 없이 잘 접종될 수 없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며, 아울러 평가도 중요하지만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과 분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경우에는 정부합동평가 세부지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어려움도 있으나 2015년도에는 더 많은 부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내소하는 금연 상담 인원은 연초 대비 현저히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금연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줄어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영상대학교 등 대학생을 대상을 금연 사업 및 찾아가는 이동금연사업장 활동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높은 사망률을 차지하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심뇌혈관질환 사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건강취약지역으로 나타난 전동면을 대상으로 신바람 건강바람이란 세종형 건강마을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심뇌혈관질환의 적정 진료와 전문인력 및 관련 주민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 시 신속한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개선하고 보완하여 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나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과 또한 이해와 지원을 구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자문과 고견을 들어 추진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시민들의 건강을 염려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소관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일전에 행감 때 자료 요구가 부진해서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서류 제출 요구로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중의 하나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부과내역을 받아봤는데 무슨 이유로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좀 미비해요.

그래서 세외수입 부과대상과 그 이유를 좀 명기해서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2시까지 의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보건소 업무보고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008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건강증진실 설치 공사가 처음에는 1회 추경, 작년도 1회 추경이면 4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월에 1억4,4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이 8월인가 했을 거예요.

2회 추경에 1억4,400만 원 중에 4,400만 원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4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서금택 위원 그다음에는 황용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은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먼저 설계를 발주하고 보니까 11월17일부터 12월16일까지 약 한 달간 동안 설계를 발주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 예산이 당초에 4월에 됐는데 그것을 설계하지 않고 쭉 11월까지 갖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할 때 아마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 못하고 평당 5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다시 제대로 설계하려다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서금택 위원 아니죠, 소장님.

예산은 변동이 없었어요.

1회 추경에 1억4,400만 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4,400만 원 감시키고 1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증액한 것도 아니에요.

증액한 것은 금년도에 다시 추가로 더 세웠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서금택 위원 작년 4월 1회 추경에 세운 예산이 조금도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간 거예요.

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설계를 언제 했냐면 11월에 용역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4월부터 쭉 갖고 있다가 11월에 발주를 했는데...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다고 해요.

그러면 11월에 발주했으면 나머지 이것을 1억 가지고는 발주를 무엇 무엇을 했냐면, 건축공사 7,100만 원 했죠.

또 전기공사 1,100만 원하고, 통신공사가 200만 원하고, 감리비를 3회 추경에 세웠죠?

감리비가 없다고 해서 감리비를 3회 추경에 352만8,000원을 세웠는데 이걸 보면 공사비가 7,100만 원을 2014년도 예산을 세워서 착공 계약을 언제 했느냐면 12월29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 못하고 어떻게 회계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고이월은 12월31일까지밖에 계약을 못해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29일에 했는데 12월31일까지 해야 하는데 4월5일까지 어떻게 계약합니까?

그러면 3회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조서에 넣었어야죠.

명시이월조서에 넣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만 이 계약은 4월5일까지 계약이 성립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예산을 3,528만 원을 세웠으면 당연히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해야죠.

3회 추경이 언제 승인 납니까?

12월 말에 승인 나는데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켰어야죠.

또 여기에 딸린 전기나 통신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건물이 준공돼야만 전기, 통신이 준공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했어야지 사고이월을 시켜서 어떻게 12월29일 전부 계약하고 어떻게 다음 연도 4월4일이니 이렇게 준공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계약업무를 등한시하고 잘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1회 추경에 했으면 4월인데 그때 바로 추진을 해야지 11월까지 갖고 있다가 11월에 설계 용역하고, 12월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2회 추경이나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명시이월 시키든지, 하다못해 3회 마지막 추경 때라도 명시이월을 시켰어야죠.

하여간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고이월이 뭔지, 명시이월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끔, 안 되면 제가 본청 기획조정실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직원들 직무교육 좀 시키라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이월제도와 또한 경상보조와 민자보 시설비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합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아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없이 공기만 부족한 걸로 사유를 들어서 사고이월 시켰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하여간 사고이월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당해, 그해 12월31일까지밖에 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사항인데 99쪽 보면 보건진료소에서 주민건강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한 3,000만 원도 안 돼요.

7개 진료소가 있는데 7개 진료소보다도 각 읍·면의 보건지소에서 좀 더 책정해서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름에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계세요.

그리고 경로당의 시설이 에어컨까지 쓰시라고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른들 쉼터로 해서 경로당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보건소에서도 보건진료소만 하지 않고 면단위에서 그래도 서너 군데씩 더 확대해서 월 2회 이상 할 수 있게끔 예산 좀 내년에는 확보하세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어른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끝나고 나면 잔병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각 읍·면에 두세 군데, 용호진료소 빼놓고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하는데 한 3,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확보해서 읍·면에 더 확보해서, 한 2억 정도 확보하시면 읍·면 전체적으로 한 두세 군데 더 해서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 운영하는데 애로점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무래도 전문강사라든지 또 각 경로당별로 인원수 문제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나가서 해주는 건 좋은데 강사 섭외하고 지역, 장소별로 많은 인원이 같이 어울려서 해야 뭔가 나은데 이렇게 조그마해서는 시간과 장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보건진료소에서도 확대하는 부분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로당 부분에서는 노인정책 그쪽과도 뭔가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서 뭔가 같이 저희가 건강상담 플러스 건강교실까지 운영하는 걸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세워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각 7개 진료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면에서 두 군데 정도 더 선정한다고 해서 큰 무리는 아닐 거예요.

면단위에 20개 리, 30개 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세 군데 정도 하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15명 내지 한 20명 정도는 아마 큰 회관에 있는 데는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더 조사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만 의료비도 덜 나가요.

어르신들이 즐거워야 집안도 편하고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용호보건진료소 때문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한테 선정하고 후보지 관계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결정이 됐고, 또 추경에 2억5,000 예산 부지도 선정됐고, 내년에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사항이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왕에 지을 때 며칠 전에 국장께서도 한 번 예산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2억 정도 예산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이첩해서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지을 때 확고하게 지어줘야 되겠다.

물론 보건진료소만 짓는 것이면 얼마 안 들어가죠.

그렇지만 건강교실이라든가 이런 시설까지 같이 해서 30평 이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한 50평 미만 해서 지으면 충분히 하지 않나.

지금 황용보건진료소도 거기는 명수가 많죠.

일반 진료소 범위가 크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고, 또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서 많이 모임을 갖기 때문에 황용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1층에 그렇게 잘 지었어도 지금 2층 증축으로 2억1,000만 원이 계상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연동면에 새로 짓고자 하는 진료소는 지역이 작으니까 작은 만큼 주민들이 모여서 건강교실도 하고 즐겁게 여유를 갖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한 2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2억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우선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면 완전히 토지 매입이 확정된 다음에 선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실사가 내려오면 선정 받은 후에 별도의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더 확장하는 부분은 다시 또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1억6,000밖에 안 내려오니까 나머지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진료소의 형평성을 따져서...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범위를 진료소 플러스 건강교실까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또 해야만 주민들이 활성화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갑자기 메르스가 오는 바람에 보건소에서 매일매일 긴장하고 애쓰셨죠?

오늘 메시지 보니까 18명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20일은 25명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세종시는 청정도시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뻤고요, 어쨌든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이 말을 굉장히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예방이 우선이고요.

지금 예방업무를 몇 명이 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항순 감염병 담당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담당계장 한 명, 업무담당자 한 명, 현재 두 명이 감염병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메르스도 갑자기 들어와서 애를 먹였는데 앞으로는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형이 돼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으뜸가는 광역 세종특별자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보강돼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엊그제도 국민안전처의 이성호 차관님이 잠깐 다녀가셨어요.

앞으로 이쪽 업무가 굉장히 커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 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신도시 예정지역에 정부청사도 있고 관리하는 부분도 커서 별도의 보건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지가 저희 중기인력 재정이 아마 후년도에 조금 더 인력은 보강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향후 이쪽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겨요.

또 서로 결합을 하다 보면 변형된, 진짜 도깨비 같은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원 보강도 중요하고, 전문인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연구도 하면서, 실험도 해가면서 하는 이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움직이지만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는 매뉴얼이 준비돼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말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대한 준비에 돌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이번 메르스를 교훈으로 삼아서 중앙정부의 매뉴얼도 있지만 자체 매뉴얼을 정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방역망을 펼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문자가 보통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들어오는데 지금 그 문자를 넣는 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일단은 환자 분류가 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하고 일상접촉자까지 해서 능동감시를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확진환자가 없고 의심환자는 밀접접촉자에서 증상이 발현했을 때...

정준이 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 본 위원한테 문자가 들어오잖아요.

문자를 보내는 대상자들.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 지휘부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의원님만 보냅니다.

정준이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은 궁금할 때 문자 보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 세종시민 전체가 받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공통사항 한 가지만 할게요.

1007쪽인데요, 민간위탁 관련돼서 집행현황 3년 치 ’13년, ’14년, ’15년을 했는데 보니까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3년 연속 위탁을 맡고 있네요?

매년 위탁공고를 하고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없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번에 한 번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 다시 만료가 돼서 2년 후에 다시 3년으로 하면서 공고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각 인근의 대학교에서 참여할 수 없으니까 아마 다른 데에서는 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충남대학교 한 군데만 계속 이렇게 응모한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센병 환자 치료 위탁 부분은 지금 위탁 중에 있다고 했는데 공모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에서 위원님들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현재 조례를 추진 중에 있으면서, 이 관계는 지휘부나 부시장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그대로 공고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현재 공모절차 거쳐서 그쪽을 선정해서 위탁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보니까 ’14년도에 한센병환자 치료 위탁 관련돼서 4,500만 원 예산에 4,500만 원 집행했죠.

올해 같은 경우 ’15년도에 그렇게 많은 부분 예산이 증가할 이유가 없는데 거의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위탁 동의안 때문에 증액이 된 건지 내용을 살펴봐도 특별한 이유는 없더라고요, 증액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조례는 언제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의견까지 다 청취해서 본청에 조례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이거 관련돼서는 다 심의를 받은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잘 못 들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보조금을 주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박영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심의를 받은 거냐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한센병환자 치료 위탁 이 부분은 아마 예산서에 민간보조로 들어갔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건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송 위원 민간위탁으로 들어갔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송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갔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박영송 위원 이 부분 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안 거쳤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이 관계는 제가 다시...

박영송 위원 좀 이따 자료 주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박영송 위원 자료 주시면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감염병 관리, 아까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며칠 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격려 방문을 갔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 이렇다 할 메르스 환자가 더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도시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문자를 말씀하셨는데 딱 저도 한 번 답 글자를 했는데 강영구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매일 문자 발송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고생스럽지만 더 노력해서 우리 시가 안전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소관사항 관련돼서 특별히 제가 준비한 것은 난치성 환자 의료비하고 사회복지시설 단체 지도감독 관련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돼서 어떻게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지 현황을 봤는데요.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보건소 소관 사회단체시설 지도감독 관련된 게 1040쪽인데요.

지금 정신요양시설 방주의 집하고 사회복귀시설 늘푸른 집 두 군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두 개 다 사회복지시설이죠.

이 부분에 항상 보면 우리 보건소도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와서 지도감독도 하고,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도감독도 하고, 보면 크든 작든 항상 지적을 당하는데 특히, 2015도 2월 이건 방주의 집 관련해서 1차 개선명령처분 나간 건 사실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사한 거예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항순 예.

박영송 위원 굉장히 세밀하게 많은 부분을 지적했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사회복지시설 두 기관을 보건소에서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신보건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도감독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감 지도감독이 늘 있어줘야 하는데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이런 분들이 평상시에 보건이나 진료 부분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사회복지직을 보건소로 배치해서 좀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1∼2년을 짚어줘야 되느냐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부분을 예를 들어 보건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빼서, 거기가 어차피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또 하잖아요,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그래서 노인 복지나 장애인 복지 관련된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데 저희가 정신보건법상에 그런 요양시설에 정신시설도 포함됐으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 필수인원에 사회복지사 하나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사회복지사가 어렵고 하니까 보건소까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현재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정신보건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다 보면 이쪽에 조금 강력하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사회복지사를 노인보건장애인과의 협조를 얻어서 같이 나가기도 해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의 내실도 있지만 엄격하게 그런 쪽을 감독할 부분도 있는데 그쪽이 부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총괄하는 부서와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공유해서 같이 점검도 다니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안 들려서 그러는데 사회복지직이 지금 보건소에 나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원래는 지역보건법에 필수요원이라고 해서...

박영송 위원 필수요원으로 보건소에 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사회복지직이 나가 있지도 않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도감독이라는 게 사실 보건소 같은 경우 정신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건 지원해주고, 모자란 건 그런 부분에서 하지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또 법인이나 시설에 관련된 보조금 부적정부터 해가지고 종사자 호봉, 이런 부분까지 보건소가 못 해왔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못한 것보다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신보건시설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지침도 내려져서 현재까지는 그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박영송 위원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거였죠.

그러면 사회복지직을 진작 받아서 지도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던가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있고.

○보건소장 박항순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양쪽 시설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박영송 위원 없는데 개선명령 받습니까?

개선명령 굉장히 센 거예요, 소장님.

개선명령 3번 받으면 시설 폐쇄입니다.

굉장히 센 거예요.

삼진 아웃 중에 원 아웃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센 거예요.

보통 사회복지시설에서 이거 받으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 세게 받은 거예요, 소장님.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보건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보건소장 박항순 하여튼 위원님들의 걱정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연찬도 하고...

박영송 위원 그러면 대답을 해주세요.

사회복지직을 받으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을 해주세요, “향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마시고.

○보건소장 박항순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하나 오든지 아니면 추가로 더 인력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총무과나 지휘부에 얘기해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건의하셔서 받든지 안 된다고 하면 업무 이관을 아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마 그쪽에서 이관을 받으려고 하는 데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지도감독 관련만 덜어서 업무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박영송 위원 보건정책계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지도감독이 여태까지 제대로 안 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대책을 소장님 말씀하신, 그리고 제가 얘기한 둘 중의 하나는 꼭 해결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자료 요구한 이후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공문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또 공문으로도 받은 건데 일반의약품 중 약국 판매가하고 보건소 구입가 비교자료를 잔뜩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 책자에는 없고요, 제가 이후에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따로 받았는데요.

지금 약품 관련돼서 구매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위원장 이충열 소장님!

○보건소장 박항순 예.

○위원장 이충열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더 가까이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2014년도에는 자격제한을 전국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의 절감이란 차원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강원도 업체가 선정되는 바람에 적기에 약 공급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대전, 충남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그게 5억 이상 되면 전국으로 풀기 때문에 각 기능별, 소요별로 나눠서 이번에 공개입찰해서 추진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기능별로 나눠서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6개 업체에다가 나눠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한 거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괄이죠, 일괄.

업체는 나눠졌어도 한 번에 다 받은 거죠, 분기별로 받은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어떻게 구매해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보건지소까지 약품 소요량을 다 받아서 작년과 비교해서 보건소분 별도, 보건지소분 별도로 총 취합해서 3개 정도의 단가 조회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적정한 기준을 맞춰서 입찰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의약품 및 소모품 산출 기초조사서를 작성하셔서 A사, B사, C사의 각 가격을 해서 여기에서 산출가격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세종시 관내 시중약국을 상대로 다소비 의약품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죠?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은 알 권리 차원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다소비 약품은 별도로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고요.

저희가 이것은 큰 도매업체에 가격조회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거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박영송 위원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다소비 의약품 조사할 때는 보건소가 전혀 관여 안 해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요. 저희가 그런 관련 약국에 가서 품목별로 무작위 조사를 하죠.

박영송 위원 어쨌든 식약처가 한다고 해도 보건소도 직원들이 함께 나가서 조사하고 현황이나 결과나 이런 것도 도출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래서 저희가 다소비 의약품은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2015년도 관련돼서는 한 10억 정도 예산이 집행됐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니까 낙찰률이 보통 81%에서 92% 해서 사입이 된 건데요.

보통 우리가 도매가나 소매가냐 얘기하면 보통 도매가로 얘기를 하겠죠, 이 부분은?

아까 산출기초를 A, B, C사를 잡아서 거기 가격 평균가로 잡나요, 아니면 최저가로 잡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각 도매업체의 품목별로 최저가를 하나씩 잡습니다.

박영송 위원 A, B, C사의 최저가로 해서 그것을 산출기초로 삼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박영송 위원 거기까지는 어쨌든 참고자료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A, B, C사의 최저가를 가지고 구매단가로 삼는 거잖아요, 기준으로 삼는 거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시중 약품이 파는, 아까 얘기했던 다소비 의약품 조사는 세종시 관내 시중 약국에서 얼마만큼 파느냐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사실 약국에 파는 건 소매가가 되는 거죠, 약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최저가, 그 구매단가는 일반 약국에서 파는 최저가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위원님의 논리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약국별로도 아마 제약회사에서 보내는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그것 때문에 통제가 너무 안 되니까 최고, 최저 이런 식으로 나눠졌을 텐데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도매사에서 어떤 품목은 자기들이 잘 아는 데는 더 낮게 갖고 올 수도 있고, 높게 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하기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우리 혈세잖아, 혈세로 어쨌든 구입해야 하는데 이거 구입단가 자체가 동네 약국에서 파는 가격보다 비싸면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보건소는 도매가로 사는 건데 약국 소매가로 파는 것보다 단가가 더 높다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다소비 의약품 조사도 하고 있고, 해마다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해마다 하기 때문에 좀 굵직한 부분들, 많이 쓰는 약품에 관련돼서는 그건 조정해서 들어오는 약품회사한테 이 부분은 시중가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조정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

해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의약품 중에 비급여 품목 중에는 단가 결정액이 시중 약국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 쭉 보면서 저도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판피린 큐 액 같은 경우는 ’14년도 약국 최소판매가가 2,000원인데 보건소 단가 결정액이 2,200원이에요.

‘아로나민 골드 정’ 약국에서는 25,000원인데 보건소는 26,909원, 그리고 ‘세레스톤지’는 약국 3,000원, 보건소는 3,300원, ‘오라메디연고’ 약국 4,000원, 보건소 4,200원, ‘후시딘연고’ 시중가하고 같네요, 6,000원.

‘타이레놀 이알 정’ 약국 2,000원, 보건소 2,300원, ‘마데카솔케어’ 약국 5,500원, 보건소 단가 결정액 5,800원.

이 부분은 우리가 들어도 다 아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약품들이거든요.

보건소 단가 결정액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약국 최소판매가보다는 낮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해 주고, 아까 보건소, 보건지소 각자 구매하는지 여쭤봤잖아요.

각자 구매하냐, 일괄 구매하냐, 소장님은 일괄 구매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보건지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내역이 따로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취합은 다...

박영송 위원 취합은 해주는데, 구매도 다 해주는데 그러면 단가 다를 수 있나요, 보건소 단가하고 보건지소 단가하고?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은 저희가 발주를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박영송 위원 보건지소 발주를 따로 해준다?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공무원석에서)같이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같아야 되는데 이게 틀려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예를 들어볼까요?

‘둘코락스에스장용정’ 약국에서는 4,300원에 파는데 보건지소는 4,400원이에요.

‘마데카솔분말’을 볼게요. 약국은 5,500원인데 보건소는 7,500원으로 단가를 잡고 보건지소도 7,500원으로 잡는데 낙찰가가 달라요.

보건소는 낙찰가를 6,842원으로 잡았는데 보건지소는 6,588원으로 잡았어요.

낙찰가가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다르게 구매했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이 관계는 위원님의 취지가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소비 의약품에 대한 최저가와 우리가 한 문제가 뭔지, 아니면 앞으로 그걸 할 때는 반드시 반영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하고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회를 갖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하나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부루펜시럽’이더라고요.

약국은 4,000원인데 보건소는 구입단가 결정액 5,500원이에요.

보건지소 6,600원이에요.

보건소, 보건지소 다 따로 하고 있어요.

같은 약품에 관련돼서 구입단가 결정이 달라요, 거기에 따른 낙찰이 또 다르고.

○보건소장 박항순 우리가 별도로 발주하면서 그런 것까지 통일되는 게 필요할 텐데 별도 부분별로, 기능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보건소의 약품 구입 결정 단가 관련돼서는 물론 A, B, C사 최저가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소비 약품 관련된 부분하고 조사를 하셔서 적어도 시중에서 파는 약값보다는, 소비가보다는 싸야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조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건소, 보건지소 구입단가가 달라요.

각자 구매할 이유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구입단가도 동일하게 하고, 과정도 일원화시키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032쪽을 봐주세요.

보건지소 현황인데 대부분 의사가 두 분 있고 직원이 두 분 있는데, 의사가 한 분 있어도 직원이 두 분 있는데, 전의가 타 지역보다 적은 면은 아닌데 의사 한 분에 직원 한 분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병·의원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른 데도 다 병·의원이 있단 말이에요, 연기면도 있고, 금남면도 있고, 부강면, 장군면도 병·의원이 다 있는데 전의면에만 없다.

의사 한 명에 직원도 한 명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1일 이용자가 30명이에요, 전의가.

그럼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진 않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옆에 1033쪽을 한 번 봅시다.

1033쪽 보면 전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진료 및 검사하고 예방접종 두 가지로 볼 때는 좀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뭐가 많으냐? 보건교육하고 기타가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보건교육이나 기타업무에 하고 진료업무에 소홀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더구나 보건지소가 과거에는 면사무소에 있다가 시장으로 이사했지 않습니까, 전의보건지소가.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다면 진료환자 수가 더 많아야 할 텐데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적다 이겁니다.

그것은 직원이 한 명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소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보건지소에는 직원이 최소한 2명은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일이 있어서, 아니면 방문도 나가고 하는데 저희가 보건지소에 직원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요새 일이 많고 여러 가지 핑계는 있지만 당연히 가야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거기에 2명을 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 하나 보건소에서 뺄 자원이 없다 보니까 현재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하시는데 저희가 인력 보강을 좀 더... 왜냐하면 예정지역 내에도 계속 일이 많고 사업도 있는데 또 기본적으로 이런 농어촌지역에도 있고 한데, 이쪽에 대한 현재 인력 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현재 그렇게 해서 당연히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혜택을 덜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보건소 인력을 기동배치해서라도 보내줘야죠.

기동배치해서라도 보내줘야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전의에 가면 주민들이 이 직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나눠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나 이런 데에 아무래도 이 직원이 등한시하니까 환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주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한다는 마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의면에 직원 배치를 해 주시고, 그 앞 1031페이지를 봐주세요.

독감 예방접종 관계인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 접종하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서금택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조기에 약이 떨어졌어요.

이게 11월 말까지 한 달간 동안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약이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접종이 안 되니 관내 의원에 가서 유료접종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렇죠?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접종을 한다면 불평하지 않도록 약을 충분히 준비해야죠.

어떻습니까? 금년도는 약을 얼마나 확보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이번에도 작년도 수준에서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하는 관계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에서 우리가 하는 독감 무료예방접종은 현재 굉장히 이상반응이라든지 업무적으로 다른 인근에 있는 쪽에서는 현재 않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게 확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력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한쪽에서는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상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면 국가예방접종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권고해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이상반응 협의회 때 논의하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위축된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 분들은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늘려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예, 검토를 잘 하셔서 어차피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접종을 한다면 약을 더 확보하시고, 안 되면 예비비라도 해서 더 확보하시고... 어느 분은 하고 어느 분은 안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30일까지 한다고 하고 중간에 약이 떨어졌다고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불평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쭉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다 보니까 유독 1031쪽에 보면 작성자하고 확인자 도장을 봐요.

도장이 똑같죠? 앞으로는 이렇게 찍지 마요.

이 작성자, 확인자에 날인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장을 옆 사람 거 그냥 찍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1037쪽을 봅시다.

보건진료소 현황인데 직원들이 각 진료소에 1명씩 있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서금택 위원 그런데 평균 이용자를 보면 황용진료소가 다른 데에 비해 배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병·의원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리고 인근 주민들도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진료소가 잘하더라.’ 하면 다른 데에서도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진료소 직원 한 분은 너무 고생이 많아요.

이 현황도 그 뒷장에 보면 이분들 이용자 수를 봐요.

황용보건진료소는 다른 데보다 월등히 진료 및 검사라든지 심뇌혈관질환 사업이 월등히 높아요.

이렇다면 이런 것도 새로이 직원을 하나 진료소 소장을 뽑기 어렵다면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건소 인력을 보내준다든지 해서 업무를 덜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송곡리 진료소보다는 거의 4배예요, 4배.

○보건소장 박항순 그래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일자리정책과인가 그쪽에서 기간 동안 하는 1명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받아서 늘 황용진료소에는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 그런 시간...

서금택 위원 그건 임시방편이고 시장님께 건의한다든지 해서 직원을 한 명 더 진료소에 배치하도록...

○보건소장 박항순 예, 여러 가지로 보건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 뭔가 지부에 많은 게 있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한테...

서금택 위원 이 많은 사람을 혼자 하다 보면 소홀할 수 있습니다.

소홀하지 않도록, 시골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혜택까지 소홀하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더 신경 써서 지역주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살예방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쭉 보니까 노인, 성인 쪽 교육이라든지 상담이 주로 많아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쪽으로는 극히 적은데 992쪽에 보면 5분 발언에서 아동·청소년 관련된 걸 하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을 보면 신규 추진사업으로 3개교 선정해서 5, 6학년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이렇게 ‘주1회 10회’를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살예방 추진사업이나 상담한 부분하고 이거하고 매칭을 해볼 때 이렇게 해서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상시로 자살예방이라는 것은 이걸 하면서 제가 청소년에 관한 사회복지 욕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겠지만 굉장히 아동·청소년들이 가족계획이랄까 하나만 낳고 둘만 있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불안정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꼭 자살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성이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방교육이 많이 필요해요.

아동·청소년 수련원에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자살에 관한 예방 차원에서라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에 10회에 한해서, 3개 학교에 한해서 올해에 하셨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하반기에 할 거니까 ’16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이런 것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 관련된 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 관련된 단체라든지 또 학교 쪽에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련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청이나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뭔가 좀 활성화하고 더 시범적으로가 아닌 확대되도록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얼마 전에 어떤 행사를 좀 했었어요.

어떤 행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고3 아이들하고 한 30분 정도 마주앉아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침착하지 못한 아이들이 몇 명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서불안,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꼬맹이 같다는 느낌, 이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참 관심 많이 갖고 보살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등록한 치매환자가 730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730명은 보건소에서 진단해서 나온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한 치매환자 등록현황이죠?

○보건소장 박항순 전반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관련 정신과 의원이나 이쪽의 진료를 받아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등록된 인원이 730명입니다.

윤형권 위원 대부분 진단방식이 예를 들면 신경인지검사나 설문방식으로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가 대부분이고,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뇌 영상촬영이 일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인터뷰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이게 인지검사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윤형권 위원 이 방식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렇다면 실제 우리 시에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9.58%로 나왔네요.

근데 실제로 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현재 치매사업은 만족스럽지 않게 전체적으로 통계 쪽에서는 잡힌 것이 부족하긴 한데 그런 진단검사는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는 하지만 나머지 등록하려면 그쪽에 해당 병·의원과 협약 체결한 것이 있어서 그쪽 의사의 진단을 받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도의 장비를 갖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등록하는 것은 그 정도만 해도 등록은 가능한데 뭔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좋은 장비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립의원 관련 있든지 그쪽으로 확산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저희가 잘 접목해서 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인지검사, 인터뷰를 통해서 설문 검사하는 것에 의존하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게 해서 병·의원으로 다시 의뢰해서 거기에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치매는 사실 개인의 삶의 질도 아주 저하되고 주변가족들도 같이 피폐해지거든요.

가족구성원이 깨지기도 하고 정말 고질적이고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보건소가 장비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또 이런 진단과정에서 실제 설문조사만 가지고 730명이라고 하면 실제 현장에 일선 가족구성원도 치매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치매도 진행정도가 급격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뇌혈관질환 또는 고혈압인 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치매로 전이되는 경우가 빠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약물요법이나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유병률 9.58%, 이 수치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매진단이라든지 치료 예방 이런 데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시립의원이 노인성질환 통합 관리할 때 같이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치매로부터 우리 시가 잘 관리되는 모범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항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 전에 권순태 과장님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잠시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권순태 과장님은 이제 청춘조치원과 과장님이신데 행복위 소관 행감의 출석요청을 받으신 것이 작년까지 행복나눔과 과장을 하셨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네.

박영송 위원 작년 업무 관련돼서 들여다보니 답변을 우리 과장님밖에 하실 분이 안 계세요.

국장님도 바뀌시고 담당과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출석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과장님, 자활에 대해서 아세요?

자활이 뭘 하는 데인지 아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제가 2013년1월21일부터 올 1월5일까지 거의 2년 동안을 행복나눔과에 재임을 했고 자활업무도 제 소관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업무를 보면서 파악한 자활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일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자활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과장님은 사실 자활을 아시면 안 되는데... 자활을 모르셔야 되는데.

자활을 모르셨으니까 작년에 이렇게 행정 부분에서 조치를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서요.

자활을 아시면 안 되는데...

일단 849쪽입니다.

자료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볼게요.

2014년 운영위원회 8명 구성했다고 하고 2015년 운영위원회 구성했다고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고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그리고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위원회를 필수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전 운영위원회 ’13년도까지 운영위원회는 2010년11월2일부터 2013년11월1일까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사업들을 논의하고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자활센터가 자활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고 있죠?

그리고 세종지역 자활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의무조항인 것도 알고 계시죠?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네, 의무조항이라고 이해를 하고 업무를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 운영위원들한테 위촉장을 누가 주게 되어 있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그게 중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누가 위촉하느냐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센터장이 처음에 위촉했던 것이 조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죠.

변경되는 그 전에도 사실도 이거 시행된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부분은 2012년8월5일부터 시행됐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운영위 위촉장은 사실 일괄로 시설에서 이분들을 위촉하려는 계획서가 오면 위촉장을 해서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그냥 배부를 했어요.

그렇게 다른 부서도 다른 사업, 우리 행복나눔과에 있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관련돼서도 그렇게 위촉장을 배부했다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운영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죠?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제가 그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작년 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오랫동안 운영위원회가 위촉되지 않은 상태로, 구성이 안 된 상태로, 제가 그것도 인지하게 된 것이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하루에 100여건 가까이 공람을 하게 되는데 센터에서 위촉을 빨리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촉을 해달라고 한 것은 말대로 ’14년도11월 정도에 위촉을 했는데 그 전에 ’13년11월1일 운영위원회 임기가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뒤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년 가까이 요구했는데 존경하는 권순태 과장님께서 운영위 구성을 안 해 주셨어요.

선거 끝나고 구성한다고 계속 미뤄주셨어요.

그렇게 구성 끝까지 안 해주시고, 자활에서 구성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해 주시고 다른 부서로 가셨어요.

그래서 자활에서는 그 전에 기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2014년도 회의를 개최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마다 하는 지역 자활 평가들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활성화 사업을 해서 3점 배점을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공식적으로 구성을 안 해주니까 임의로 운영위원을 해서 그것을 운영위원회 한 것으로 해서 3점 받았어요.

공무원들이 안 해줘서 사실은 원인무효행위를 한 거예요, 기관에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노인보건장애인과 이따 뒤에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지도감독 관련된 결과가 나와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회복지시설 예산안 결산 관련돼서 운영위원회에 보고 안 했다고, 보고를 소홀히 했다고 주의조치를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과에서는 주의조치 주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구성하라고 한 것도 우리 과장님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계속 그 기관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위촉장을 안 줬어요, 고의적으로.

공무원들이 불법을 조장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고의적으로 한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제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변명을 하자면 2월 시장님 임기가 시작되면서 복지에 대한 공약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봐요, 선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2013년11월1일로 임기가 끝났으면 그 즉시 바로 선거와 관련 없이 거기에 구성된 사람이 내가 좋든 싫든, 새로운 시 정부가 내가 좋든 싫든, 중앙정부가 좋든 싫든 법에서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6개월 동안 선거 끝나고 구성하겠다고 쭉 미뤄놓고 그 뒤로도 구성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도 구성 안 해주고.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위원님, 제가 선거를 얘기한 것은 선거 때문에 미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현재는 생활보장계가 제가 바뀌면서 한 명이 늘어나서 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원이 6명인데도 불구하고 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그래서 그때 생활보장담당한테 좀 챙겨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도 한 번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박영송 위원 왜 안 챙기셨겠어요.

그거 담당하는 전만익 계장님이 이 일을 한 것이 얼만데요.

몰라서 안 했겠어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지?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선거 끝나고 구성해 준다고 계속 미루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끝까지 안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불법을 조장해서 이 기관,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해주시고.

제가 전만익 계장님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2014년도 자활센터 관련돼서 위촉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두 번, 세 번 가지고 오라고.

다 엉뚱한 자료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다, 위촉장 배부한 거 그 공문 가지고 오라고.

나중에는 장황하게 이렇게 반성문, 사과문을 보내왔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계장이 혼자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난 절대로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법에, 절차에 의해서 일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 초에는 전달체계 개편한다고 해서 연말에 전국 최우수 복지행정상을 받긴 했지만 그쪽에 역점을 두고, 시장님이 들어선 이후에는 복지기준 마련 등등 다른 현안들에 묻혀서 생활보장을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묻혀있었던 거고요.

박영송 위원 아, 묻혀 있어도 이게 1년 동안 묻힐 일입니까?

이거 한 달 두 달 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것을 1년 넘게 구성을 안 해놓고 있다는 것은 업무소홀도 아니고 고의성으로밖에 읽혀지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음부터는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이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안 하시겠지만 업무부분에 있어서 그 기관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위촉된 그 전의 운영위 위원들이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에 꼭 구성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관과 협의해서, 그 시설과 협의해서 그 임기 가운데 공백은 두지 말고 일은 하게끔 만들어 주고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맞습니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1년 동안 이것을 구성 안 해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의성이 다분한 거예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위원님, 제가 고의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뭐예요.

근무태만이에요? 업무소홀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업무소홀이라면 업무소홀 부분에서 책해 주시면 달게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청춘조치원과를 가셨지만 거기서 많은 이해관계인들, 주민들, 나와 소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하는데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조차 분명히 업무소홀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과장님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 2014년도 평가에서 우수 받았더라고요.

엊그제인가요?

2014년도 관련돼서 전국에 있는 지역 자활 해마다 다 평가를 합니다.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세종지역 자활 우수 선정됐어요.

전국에 보면 230개, 220개 정도 지역 자활이 있을 텐데 전국 50등 안에는 들었단 얘기에요.

일은 일로써 잘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에서 지도·감독하고, 나중에 지도·감독한 부분에서 자활도 지도·감독해서 시정조치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건 그 일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성해주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조항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빨리 시급하게 구성해야 되겠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15년 6월인데도 아직도 구성을 안 해주고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계속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고요.

박영송 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실무선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기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아까 36조 말씀하셨는데 거기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유사시설들, 특히 복지 관련된 시설들이 그렇게 자원들이 많지 않은데 자원들이 서로 중복되고 또 각 위원회에서 보는 얼굴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를 시설별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개별로 구성하면 중복에 또 중복이 있고 행정력 낭비가 좀 우려된다.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 공동위원회를 제가 제안했거든요.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 공동위원회도 사실은 법에 보면 이용자 수나 시설 규모, 시설 특성을 고려해서 공동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도 읽어봤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그 부분이 같은 법인이라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공동위원회라는 것이 정말 한 시설, 한 공간에 이용자 수가 적을 때, 이럴 때 그 것을 고려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보면 지역자활이라든가 어디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제안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센터 이것은 임기만료가 아직 안됐 어요, 사실은.

박영송 위원 만료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래서 일단 구성해놓고 세종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 기관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전환해서 혹은 위원 보충이 필요하면 보충을 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다.

박영송 위원 굉장히 일을 어렵게 하시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세종지역자활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공동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 시설이 있는데 법을 달리하죠,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하나입니다.

박영송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은 하나인데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모법이 다르고 자활센터의 모법이 다르고 복지관의 법이 다른데 우리 부처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하나는 노인과에서도 하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기관에서는 운영위에 1년에 4번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래서 4번을 운영하는데 조금씩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사실은 공동위원회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던 거죠.

박영송 위원 아니, 공동위원회를 하더라도 지금 연초에 해서 위촉장을 주셔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6월이 다 지났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시급히 바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공동위원회를 굳이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지시해서 고민을 실무선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하나를 딱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임기가 제각각인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아니, 위원 임기가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보세요.

’15년1월부터 ’17년12월31일까지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내후년까지입니다.

박영송 위원 어느 세월에 공동위원회를 꾸려서 임기를 함께 합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기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 공동위원회가 그 운영위원회를 대신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박영송 위원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활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바로 할 겁니다.

오늘내일 사이에 결재해서 바로 위촉할 겁니다.

박영송 위원 위촉을 하는 것이 지역자활을 중심으로 두고 나중에 사회복지관에 노인지원센터 임기가 끝나면 같이 공동위원회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걱정은 안 할 테니까 우리 조직도 그렇게 만드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조직은 안 되는데.

박영송 위원 뭘 안 돼요.

어차피 법도 조직도 예산도 합치는 건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조직은 어차피 노보장과가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달라서.

박영송 위원 분야가 다른데 어떻게 공동위원회를 하시냐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지만 일단 세종중앙이 관리하고 있는 5개의 시설들 중에 가장 3개 이내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은 것일 뿐이고요.

제 생각에는 법인에 각 5개 시설을 다 묶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검토했는데 법에 3개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있고, 그리고 2개 시설은 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만하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설 특, 이용자 수, 시설 규모를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국장님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같은 법인에 위탁을 줬거나 그 법인에서 일을 수행한다고 그렇게 운영위를 묶어두는 것이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부분 갖고 보건복지부에도 전화를 했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뭐라고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네? 확인도 안 해보셨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보건복지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같은데요.’라고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그러면 한 법인에 몰아줘서 공동위원회를 하면 우리도 그 법인에 맞춰서 조직 구성하세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박영송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도 보셨잖아요.

법에서 하라는 것도 1년 넘게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는 2015년 얘기하지만 권순태 과장님 얘기한 것까지 합치면 1년 반 동안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조속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다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제발 기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내부적으로 답답한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얘기 전에 들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년에 4번 기본적으로 회의해야 됩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죠, 예산과 운용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구성 안 해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에서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빨리 시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여튼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이렇게 큰 사항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1년 반 동안 시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과합니다.

솔직히 누가 들을까 무서운 얘기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최선 아직도 다 안 했어요.

구성 안 해 주는데 무슨 최선을 다해요, 여태까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재만 남아있어서 지난번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우리 실무선에서 다 전해 들었고요.

최종적으로 결심해서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예산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구성만 해놓으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사회복지 시설 관련돼서 애정 갖고 그나마 도와줄 마음 있는 사람들이 1년에 몇 차례 모여서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공동위원회를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이렇게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는 것도 과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죄송합니다. 바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네, 자료 요청한 부분이라.

852쪽에 푸드뱅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는데 푸드뱅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정준이 위원 푸드뱅크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주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탁기간은...

정준이 위원 올해 ’15년으로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올 한 해 1년 단위로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다음 수탁자는 따로 다른 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1년 단위로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정준이 위원 여기 ’13, ’14, ’15년도 배분내역을 보면 푸드뱅크로 들어온 기부금이나 마켓으로 들어온 기부물품이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굉장히 차이고 많아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정준이 위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용시설 개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이용자 수도 많이 늘고, 그랬는데 ’15년도는 보니까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기부내역은 ’14년도에 미치지 못하고, 훨씬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상반기도 아직 안 지난 건데 이 정도면 기부내역은 훨씬 못 미칠 것 같고, 이용시설 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한 2배, 3배 가까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면 물품이라든지 기부내용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푸드뱅크 활성화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통계수치는 4월까지의 수치이고요.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4월까지인데 굉장히 이게 지금...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에 기부금품이 많이 접수되고 하기 때문에 이 목표량은 전년도 수준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이용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기부물품도...

정준이 위원 이용시설은 훨씬 더 많아지고 들어오는 물품은 적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맞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푸드뱅크가 교리 상가 한복판에 있어서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차가 들어가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물건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도 불편하고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걸 생각하신 건 있으신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일단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들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자원봉사자들이 특히 오셔서 봉사하시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는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협의회 측에서 좀 넓은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는데 시가 물심양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푸드뱅크를 활성화시키고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미숙한 것 같아요.

많이 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어쨌든 이 푸드뱅크가 굉장히 반응도 좋고 물품을 갖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위탁기간이 올 말까지면 만약에 그 영향이 부족하다 싶으면 수탁자 또 새로 선정할 수도 있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올해부터는 지난번 타 부서 행감 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첫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완전 해소하고, 필요한 기관들이 수탁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엄격히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수탁자로 선정되는 거지만 또 더 우수한 수탁자가 나타난다면 그쪽이 선정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푸드뱅크가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854페이지, 생활안전자금이 현재 조성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생활안정자금은 지금까지 조성된 것이 25억 기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12년도부터 생활안정자금은 주로 예정지역에 있는 이주민 중에서 보상을 적게 받은 분들, 그분들이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세금을 마련한다든지 어떤 생업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대기관에 농협을 줘서 하다 보니까 ’12년도, ’13년도, ’14년도 보면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시에서 확정을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사람이 22% 내지 28%밖에 안 돼요.

30% 미만이 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에 대해서 담보 제공이 떨어지고, 담보 제공할 게 없으니까 아마 못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금융기관에서 일단 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것이 있어서, 신용도라든지 담보 제공 능력이 떨어져서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서금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대출해준 금액이 9억6,100만 원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기금은 25억을 조성하고 융자를 해나간 돈은 9억6,100만 원밖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생활안정자금 회수를 보십시오.

2014, 2015년도에 회수된 금액이 상환기간이 도래되지도 않았는데도 상환을 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조기상환일 뿐입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조기상환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기상환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일단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상당히 시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자금 신청에... 또 연리 1% 저리융자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걸로 보고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부분, 금융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 번 신청해도 또 마찬가지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초창기에는 사실 융자한 비율이 그래도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20% 미만, 혹은 30%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기상환 한다는 얘기는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유용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환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런데 자료 보시면 조기상환 하는 건 극히 일부가 조기상환 하는 거고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그걸 다 맞춰서 상환을 하고들 계십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일부는 조기상환 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번에 6억8,000 신청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7억1,200만 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7억1,200만 원이 가용재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현재 남아 있는 자금이 7억?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가용재원이 7억1,200만 원입니다.

서금택 위원 7억1,200만 원이 가용재원으로 있다 이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서금택 위원 그럼 25억이 현재 다 나가 있는 거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많이 나가 있고요, 지금 상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우려하신 말씀처럼 조기상환 하는 건 본인의 뜻에 따라서 1% 저리자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환 안 해도 시중금리보다는 낮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본인들이 용도를 다 해서 조기상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주민들에게 다시 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뜻을,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세요.

너무 금액이 적다든지, 상환기간을 좀 더 늘려달라든지, 연장해 달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가를 청취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도 하는데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상환 신청기간을 좀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분들이 더 융자를 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다음은 855쪽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원해준 현황인데 지원기준이나 인원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 드리는 건데 실제로 보면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서금택 위원 당연하죠, 수급자는 아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아닌 분 중에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 이게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서금택 위원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인원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1,023명 정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가구 수가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1,00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어떤 조사 말씀이십니까?

서금택 위원 생활실태를.

왜 그러느냐면, 모든 재산을,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집마저도 자식이나 재산을 다 돌려놓고 이것을 받는 분이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자녀분들한테 재산을 다 돌려놓고 재산이 없다 해서 이 자금을 받는 분을 한두 분 봤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분들을 살펴봐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6쪽 기초생활수급자가 2013, 2014, 2015년도 4월 말 현재로 3,332명이 수급자로 돼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차상위계층은 1,759명인데 우리 인구 대비 약 2%대밖에 안 되지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2%가 채 안 됩니다.

서금택 위원 사실상 전국 평균은 3%를 조금 상회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3% 정도 됩니다.

서금택 위원 2%대에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한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복지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가.

소극적이란 게 뭐냐 하면 현장방문, 찾아가서 해 주려고 하는 현장방문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침에도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는데 조치원 광명길 10-1에 사시는 분인데 정을선 씨하고 정연태 씨, 아버지는 나이가 31년생이고 아들은 간질로 일을 못한다 이겁니다.

재산이 얼마 있느냐니까 허름한 집 한 채하고 땅이 조금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는 소득을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죠.

서금택 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사실상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은 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해 주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만 처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복지직 공무원은 매일 출장을 해서 이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어떤 가정이 어려운 가정인지를 찾아서 해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비율이 낮다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새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에 전혀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일 것이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제외 세대가 많아서 우리 세종시가 비율적으로는 좀 낮게 평가되고 있고, 그것은 좋은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각종 시책을 통해서, 이번에 구축된 민관협의체를 통해서든 하여튼 어려우신 분들이 주위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발굴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발이 다 닳도록 쫓아다니면서 발굴하도록 지금 독려하고요.

특히, 행복드림센터라든지 이런 몇 가지 시책들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상담도 하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신도시 지역에 젊은 세대가 많이 입주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특히, 면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좀 찾아가서 이런 분들을, 더욱 더 복지직들이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문 더 있으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오랜 시간 동안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850쪽 보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있어요.

우리가 국비를 받고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 집행하는 건데 근로소득장학금이라고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건데 이게 예산 쪽으로 보면 좋은 제도예요.

’14년도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 반납했고, 올해는 그래도 전반기가 지나갔지만 그래도 많이 대상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나간 ’14년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올 ’15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홍보 좀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주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자.

그냥 예산 쌓아놓고 홍보 없이 본인들이 찾아와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본인들 바쁜 속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각 이장회의라든가 또 무슨 단체 회의할 때 홍보물이라도 조금씩 주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깝게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 이상 반납했거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대상자 선정, 물론 선정하는 어려워요.

물론 예산은 그렇게 확보됐지만 그 예산만큼 대상자가 있어서 예산을 다 지출하면 좋은데 또 대상자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고 홍보하다 보면 대상자가 충분히 넘어요.

올해는 남아 있는 예산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직원 여러분들한테 홍보 좀 해서 읍·면 이장회의 할 때 홍보물 조금씩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있게끔, 이장회의 할 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비를 준다는 건...

장승업 위원 아니, 홍보비 아니라 홍보를 하라는 얘기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그런데 아까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복지협의체가 대대적으로 구성돼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거든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발굴하면 이런 실적들은 연말까지 충분하게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851쪽 공동모금회,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사항인데 잠깐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어렵지요.

기업체라든가 성금모금에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정기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각 기업체라든가 일반인들, 또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탁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회사들은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회사, 또 민원 해소를 위해서 얼마 정도는 그 지역에, 또 그 마을에 아니면 그 자녀한테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정기탁도 하고 일부는 일반기탁도 하는 게 있거든요.

지정기탁하면 여기에서 영수증 발행을 해주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해줍니다.

장승업 위원 영수증 발행하면 그 영수증에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거 관련해서 참고자료로 쓰고요.

그런데 지정기탁이 작년에도 보면 반이 넘어요.

그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로 지정해서 위탁자가 얘기하면 시에서, 모금회에서 잡아서 기탁자한테 바로 집행하는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급절차를 제가 상세히는 모르는데 일단 자료를 보면 지정기탁자가 지정기탁 위양을 하고 입금이 되면 그 지원금 지급은 내부적으로 지원결정실행위원회가 있답니다.

실행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조정 결과 기탁기관 혹은 개인한테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원되는 건 아니고 실행위원회라는 곳의 심의를 거쳐서 바로 지정기탁자한테 가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사항이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간에 보면 지정기탁을 한 사람들이 그 마을한테 또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성금을 넣어서 바로 돈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이 조금 지연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물론 이 돈이라는 게 어디 모금회에 들어갔다가 모든 게 다 절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즉시 집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민원인들한테, 아마 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상황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배부실적을 보면 아동청소년 쪽으로 배분이 많이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한테 공동모금회에서 갔다는 표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디어디에서 성금해서 모금회에서 기탁하고, 기탁한 건 아니죠.

일반모금에서 가는 거죠.

그것도 일반단체들한테 아니면 청소년 관련 부서한테 얘기해서 청소년들한테 관련 수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자금이 무슨 돈으로 나와서 이렇게 쓰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더 심도 있게 하고 관심을 갖고 있구나,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알 건데 전혀 청소년이라든가 아동 이런 데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당연이 그쪽 공동모금회에서 기탁된, 지정기탁이 아닌 상태로 배분됐기 때문에 배분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받은 기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았다는 표시는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서 모든 게 공정하게 기탁을 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쓰는 사람이라든가 이게 예산이 무슨 예산으로 쓰고 있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하는 것을 일반 예산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모금회에서 하는 예산 관계는 서로 알 수 있게끔 학생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1쪽 공동모금회에 관한 거예요.

제가 숫자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2013년도에 16억 원, 자체 모금이 13억 정도, 중앙회 지원이 3억5,000이고 배분 실적이 그 해 6억7,000여만 원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전체 금액이 16억 원에서 6억7,000을 감액하면 약 9억9,000만 원이 돈이 남아 있어요, 이 수치상으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 전 해에 모금된 것을 지정기탁은 아까 그런 순서로 지정기탁자한테 기탁금이 가는 것이고요.

일반기탁금은 그 다음 해 사업에 1월1일 심의절차를 거쳐서, 공동모금회의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전 해에 모아졌던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기탁한 금액 이상으로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이 특히 그런 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자로 잰 것처럼 다 우리 세종시가 기부한 것이 세종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일부 어느 시·도 같은 경우는 기탁금이 목표액을 다 못 채워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계속 2년 연속으로 전국 2, 3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이충열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을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전년도 걸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년도 것인데 아래도 설명이 다 쓰여 있는데 예를 들면 ’13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있는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전체 모금액에서 배분 실적이 6억7,000 얼마니까 9억 얼마가 남아야 되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위원장 이충열 그다음에 2014년도도 18억9,000여만 원이 전체 계가 됐고, 또 역시 그해에도 15억8,000여만 원이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상에 의하면 이것도 잔액이 약 3억1,000여만 원이 남아요.

그다음에 2015년도도 전체 계가 8억6,500여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모금, 중앙회 지원액 해서 역시 배분이 4억6,000여만 원, 그러면 나머지 4억4,000만 원 정도가 이 계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3년도에 배분하고 이 전체 총계는 우리 시 공동모금한 전체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우리 시에서 자체 모금하고 중앙회 지원하고 해서 16억6,900만 원이 모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위원장 이충열 그해에 그걸 가지고 6억7,800만 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계수에서 약 9억9,000만 원이 남아야죠?

그 부분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이 밑에 주석을 달아줬어요.

설명을 쭉 했는데 통상 그해에 배분하고 남은 돈은 다음에 배분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년도에 남은 잔액이 다음 해로 이월돼서 같이 합산돼야 되는 건 아닌지 그 관계를 묻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아까 통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지정기탁금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결정을 배분분과실행위원회를 통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지정기탁금은 일단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 해에 합산되는 그 수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소외되지 않도록 저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원이 남아 있는 돈은 아니고요, 지정기탁금은 2013년도 같은 경우 6억7,500이 있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 4억6,900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건 별도 채널로 바로 기탁금이 그 기관에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그것도 자료 요구했을 때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배분실적이라는 건 일반기탁금들하고...

○위원장 이충열 일반기탁금은 협의회에서 나온 실적이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중앙회에 지원된 금액 가지고 일반 배분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충열 일반기탁하고 지정기탁하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위원장 이충열 거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위원장 이충열 그럼 밑에 주석이 그런 뜻으로 설명을 달아놓은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다시 한 번 자료 요구해서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우리 시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883쪽 어린이집 지원 관계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시의 경우는 간식비가 300원씩 연 250일 기준으로 돼 있고, 교구교재비가 61인 이상이 120만 원, 40에서 60인까지는 100만 원, 20에서 39인까지는 90만 원, 난방비는 21인 이하는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 대비해봤습니다.

교육청에 신설학교 병설유치원은 빼고 기존에 있는 연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쌍봉초등학교, 연봉초등학교, 연남초등학교, 감성초등학교 이런 데 보면 교구교재비가 최하 500만 원 이상이에요.

난방비도 그렇고, 간식비는 제가 1인당은 따지지 않았는데 간식비 역시 19명, 예를 들어 연서초등학교에 19명인데 133만9,000원을 집행했어요.

쌍류초등학교 12명인데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집행하면서 그나마도 예산이 남아서 명시이월까지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 간식비 300원이라든지 교구교재비가 60인 이상 시설은 12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책정하고 난방비를 책정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어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난번에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준을 설정하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큰 차이가 나네요.

그때도 몇 가지 통학차량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감액하고, 유류대나 이런 것들이 좀 줄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증액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학교 현황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어차피 어린이들 하는 게 유치원하고 보육시설들, 어린이집이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으로 토론하고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당연하죠. 형평성을 맞춰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유치원이 그 정도로 지원되는 건 저희는 몰랐습니다.

서금택 위원 심지어는 명시이월 대상도 아닌데도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갭을 가급적이면 줄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정이 596명 있고, 새터민 가정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지난해 말로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들의 취업현황은 얼마 정도 있다고 봅니까?

그런 거 조사해본 적 없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지금 다문화가정 취업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다문화가정 지원해준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태도 조사해보고, 어떻게 취업돼 있는가도 봐야 돼요.

또 취업돼 있는 것만 파악해서는 안 돼요.

뭐냐 하면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편견해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파악하셔야지 뭐 해주는 겁니까? 다문화가정 인원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런 부분들이 이 다문화가정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형 복지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들이 아주 대두되고 있거든요.

큰 일 중의 하나인데 이 현황 통계자료 데이터들, 그동안 정리 안 되고 파악 자체도 안 되고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하자고 해서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언제 정리가 됩니까? 596명과 새터민 24명, 한 600여 명에 대해서 언제 정리해서 파악해가지고 취업이 어디에 돼 있구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해주신 것처럼 전혀 관리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가부를 통해서도 3년 주기로 한 번씩 다문화가정 취업상태나 혹은 취업의 질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냥 인원만 파악해서는 안 돼요.

또 취업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면 취업도 알선해주고 그런 것을 해야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작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다 파악이 돼 있어야지.

이 사람들 596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어디에 취업이 돼 있고, 가사에 종사하고, 또한 취업된 사람이 한국인에 비해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 건가, 차별대우는 받지 않고 있나, 이런 걸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제가 잘 아는 분이 모 회사에 4년 됐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다문화가정이란 이유로 정규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 회사 간부한테 얘기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다문화가정이라도 같이 취업했으면 정규직으로 될 때 같이 해줘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금년에 다시 한 번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보겠다는 다짐을 받았는데 국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리만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제대로 관리해달라 이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부분이 지금 빠졌던 것 같고요.

일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은 기존 자료 제출해드린 것처럼 여러 교육들도 하고, 가족지원센터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은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취업상태 혹은 취업의 질 이런 것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결혼이주민 여성에 대해서는 지역일자리공동체 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몇 가지 파악된 걸로는 매년 20명 내지 15명, 맨 마지막 915쪽에 있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파악되고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는지, 또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러한 사항도 청취해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잘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국장님, 557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557쪽이요?

김복렬 위원 예, 거기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지난번에 새로일하기센터의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인턴 채용 기업 관리 및 취업 연계에서 6,000만 원 보조금이 나왔는데 3,700만 원밖에 작년에 안 썼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상세한 건 제가 미처 파악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네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3,700만 원 집행된 건 그 정산서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것 같고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밑에 결혼이민여성 취업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에서도 1,500만 원인데 25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셔서 왜 그랬는지 그거와 함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위원장 이충열 예, 잠깐 답변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여성가족과장 조혜영입니다.

인턴 사업비는 저희가 회사나 이런 데에 취직을 하면 결혼이민여성이 됐든 육아여성이 됐든 1인당 300만 원 이상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업비만큼 인턴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계획만큼 인턴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걸 보충설명 드리면, 목표가 5명이었는데 5명을 다 못했다...

김복렬 위원 목표는 20명이었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를 들면 20명인데...

김복렬 위원 연계 실적은 22명으로 나왔는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까?

김복렬 위원 예, 목표보다 훨씬 높은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인턴 연계는 22명이고 인턴 채용은 4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연계는 됐는데...

김복렬 위원 아, 채용이 아니라...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래야만 그걸 기업체 지원도 하고 그분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을 다 집행 못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건 좀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게 회사에서 또 일정 부분 계속 그분들을 정식 직원으로 끌고 가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본인 스스로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중도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목표만큼 연계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시에 1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민들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카데미 자체는 위탁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굴렁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나 별반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보면.

가온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굴렁쇠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물론 아이들 수업을 하고, 돌봄교실도 하고, 아이들 숙제도 돌봐주는데 여기 굴렁쇠도 보면 똑같아요.

좀 차별화를 두면 어떨까.

아이들이 거의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 취약계층의 아이들인데 요즘 이 아이들이 정말 돈이 있으면 학원을 가겠죠?

학원을 갈 수 없으니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로 왔으면 이 아이들을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본 공통과정을 정말 알뜰하게 잘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보면 거의 놀아요.

수업은 하루에 한 과목, 영어 하나, 수학 하나, 그 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5개 과목을 가서 수업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굴렁쇠 예산이 1억4,900이에요.

40명 잡고 1인당 월 30만 원입니다.

그럼 얘네들 학원 가도 돼요, 이 비용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는 뭔가 차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가부에서는 이걸 중단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중단하는 것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무슨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 따로 있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따로 있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가 역할을 다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다 넘겨주고, 아니면 다른 쪽에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차량비로 1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굴렁쇠는 차량비로 100만 원 나가고, 가온 같은 경우는 90만 원이 나가는데 이 차량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원님, 제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아이들을 아카데미 수업하는 데로 데려오고, 귀가하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차량 지원을 받았거든요.

차량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복렬 위원 차량 운영비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9시까지 걔네들이 거기에서 학업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든요.

얘네들을 집까지 귀가시키려면 차량을 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량비입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거기 근무하시는 분 중에 돌아가면서 운행한답니다, 별도의 기사가 있는 게 아니고.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얘네들 귀가하는데 꼭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주는 겁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연서면에서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연서면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곳으로, 지역아동센터로 연계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게 본인이 원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차 있으면 그쪽으로 연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김복렬 위원 연서면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차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보면 거의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나 이런데 지금 굴렁쇠에 있는 아이들 보면 다자녀, 지역사회 추천, 학교장 추천 이렇게 좀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지역아동센터는...

김복렬 위원 아니, 지역아동센터 말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아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60% 정도만 저소득계층 아이들이 다니고 나머지는 일반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 아이들만.

김복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40명에 대한 명단을 받았는데 보면 지역사회 추천한 애들, 다자녀,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맞벌이.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것은 그분들이 추천했다는 거고, 원래 저희는 농산어촌형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해당될 것은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부모 해가지고 일반학생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그 아이의 명단에 주소가 나와 있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차상위인가 이렇게 했는데 보면 ‘그냥 다자녀라 왔다.’ 아니면 ‘지역사회 누구 추천에 의해서 왔다.’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런데 그건 거기에...

김복렬 위원 그다음에 맞벌이라서 왔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아니, 거기에 표시할 때 그런 유형으로, 누구 추천을 받아서 왔느냐를 그쪽에 표시한 것 같고요.

김복렬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차상위인지 이걸 알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구분을 그렇게 해서 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자료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초등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언제부터 없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지금 여가부에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쯤 없앤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여가부와 협의 하에 적당한 기회가 되면...

김복렬 위원 그러면 여기 굴렁쇠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 시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저희가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평가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의 피드백이나 들어올 때의 성적, 그다음에 6개월 후에 수업을 받고나서의 성적,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제가 계속 요구했는데 못 받아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런데 그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김복렬 위원 아니, 성적으로 평가가 아니라 지금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경우에 시험에서 성적이 부진하다 싶으면 홍대 아이들하고 1 대 1 매칭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성적이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를 어떻게 파악하시냐고요.

자료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제가 보기에는 굴렁쇠아카데미 쪽에서도 그렇게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김복렬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들어왔을 때 최소한 기본적으로 성적이 어떤지는 대충 파악하고, 그 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하고, 물론 독서도 그렇고 다른 사물 만드는 거 학교 방과 후에서도 초등학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는데도 그걸 빠지고 3시부터 여기 와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는 엄마들의 욕구가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들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뭘 만들고, 놀고, 사물놀이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영어나 수학이나 부진한 과목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걸 원하는 거지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놀고 그런 창작활동을 하려고 보내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라도 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어떨지 싶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지도점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김복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청소년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청소년공부방이 거의 지역아동센터로 전환되고 2개 남았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과장님이 하세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지금 부강 청소년 공부방하고 신흥리 청소년 공부방 2개 남아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이 두 군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부강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는 그게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댄스동아리 같은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쓰는 관계로 평일에는 5∼6명 정도만 사용하고 시험기간 동안 다수 이용하는 걸로 파악됐고요.

신흥리 청소년 공부방은 관리인 없이 거기에서 공부하는 조건으로 와서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하는 사람 한 2∼3명 정도만 이용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 파악한 결과로 봐서는 부강도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신흥리도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기관들이 있으니까 이걸 통합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부강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예산을 작년에 썼고 올해도 1,400만 원이 있죠?

신흥리는 600이고,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돈을 쓸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금년도 예산은 1,200만 원이거든요.

지도점검을 해서 내년쯤은 정리를 하는 걸로...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가 전에는 참 많았었는데 정리가 되고 해서 10개가 지역에 있는데 소정면이나 전의나 없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현재 없는 지역, 이런 지역은 방과 후 학습 지도가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바로 개소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2년간인데...

정준이 위원 그것은 사립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예.

정준이 위원 앞으로 공립으로 한다는, 저번 운영위원회에서 공립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예, 지금 신도시 지역은 복컴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립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여기 점검 결과, 감사 결과 보니까 운영비 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어서 보조금 집행에 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회씩 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저희가 보조금도 삭감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 어쨌든 투명하게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학교 끝나고 나서 잘 남은 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쪽도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컴퓨터를 한다든가, TV를 본다거나,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낸다거나, 욕구조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돼요.

○위원장 이충열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그랬었는데, 먼저 용역이 올 초에 끝났죠?

다문화가정 실태조사에 관한 용역이 끝났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정준이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준이 위원 작년에 걸쳐서 제가 빨리빨리 하라고 했는데 용역을 해서 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596과정에 대한 자세한 실태조사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나와서 활동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그 다문화가정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개방적이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데 프로그램을 하나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집안에 있는, 전혀 밖에 나오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용역에서 중간보고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 학생들이 용역조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서 정말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들어앉아있는 이런 가정을 어떻게 파악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준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도움을 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지 이런 걸 한번 국장님 생각해보셨나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정준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필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복지사각지대가 지금 여러 군데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 민관복지협의체라든지, 아니면 행복드림센터를 통해서 그런 발굴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발굴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어떤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냥 막연히 노력 갖고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발굴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준이 위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센터 운영하는 데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다문화가정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할까? 이런 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통번역서비스가 예산이 3,335만7,000원이에요.

이게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라고 했는데 여기 온 다문화가정 이민자한테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건지,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이게 다문화가정센터에 번역사가 두 분이 계십니다, 중국어하고 필리핀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건비고요.

전부터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베트남 통번역사는 금년도에 여가부에 신청했는데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이면 시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여가부에서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금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문조사를 한 5명 정도가 계속 실시하고요.

다문화가족센터에 나오신 분들 자국어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해서 총체적인 조사를 금년도에 여가부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실시할 겁니다.

정준이 위원 그 조사하고 분석할 때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베트남이면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가정을 방문하면 문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자꾸 가서 만나고 의견 듣고 해서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좀 알아내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방문조사원을 선발할 때 다문화 쪽으로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자기 나라 사람이니까 열 것 같고,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어서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아동학대나 방치, 이런 건으로 올해하고 작년도에 시설장이 바뀌거나 폐쇄된 사례가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혀 경고나 이런 거 없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보고 받은 것으로는 없는데, 그런 적은 없습니다.

10군데 다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정산이 잘못돼서 조사받거나 그런 건도 없고요?

청소년들 임시로 특정시설에 이렇게 하는 게 아동센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어린이집 사건은 금강어린이집이 1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소송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대사건.

윤형권 위원 어린이집 말고 지역아동센터, 본 위원이...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동보호시설을 전체적으로 토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아닙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동보호시설, 영명보육원이나 이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보육원도 해당이 되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영명보육원은 지난번에 아동 학대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신고사건은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전혀 없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금강어린이집은 지난번 아동학대 사건이 있어서 경찰조사도 끝냈고, 저희가 교사나 이런 행정처분을 다했습니다만 그것에 불복해서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명보육원 건은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확실히 결과가 나오는 것은 좀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윤형권 위원 전혀 없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 하여튼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아동센터 10군데가 잘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는 믿지 않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규정에 의해서 30인 시설 이상은 시설장 1명, 종사자 2명을 하고 있고, 30명 미만은 시설장 1명 하에 종사자 1명씩 하는데 종사자 1명이 급식을 하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종사자 1명이 급식을 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비에서 급식하시는 도우미는 별도로 나가는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영양사 채용기준은 100인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인건비가 당연히 나갑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일 경우는 저희 세종시가 운영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 배재대 산학협력단에 지금 위탁 운영을 주고 있거든요.

그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영양사나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 현재는 7명이고 4명을 더 확대·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기에 위탁해서 급식을...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식단 그다음에 조리실의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상주하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하고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10명도 되고 7명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몇 명이 먹을 건가 그쪽으로 연락해서 급식이 오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닙니다.

급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도 거기에 식사까지 제공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식단까지만 제공하고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기 자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 속에 식사를 담당하는 도우미 인건비가 나가는 거냐는 얘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시설장하고 종사자 내로 나가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20명이 되든 10명이 되든 여기에 맞춰서 식사를 준비해요.

남는 음식이라든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식중독 관계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해요.

2년 전에 한 번 가봤어요.

요 근래에는 안 가봤는데 그 시설 안에 규격은 있지만 조금 어수선한 속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밥을 먹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부도 하지만 우선 거기에 대해서 식중독 관계라든가 식품위생이 철저히 다뤄져야 된다는 뜻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음식물 식중독 관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오늘 해서 오늘 다 저녁을 먹으면 좋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오고 하다 보니까 냉장고에 많이 저장하고, 또 그런 음식을 다음에 먹이고 하니까 좀 청결치 않은 사항이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시간 되시면 쭉 한번 돌아보시고 그래서 식품위생에 식중독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놀고 같이 싸우고 그런 것도 있죠.

있어도 식중독 관계는 전국 매체에도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분기별로 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담당과장님하고 주기적으로 어린이들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들을 다 돌지는 못하고 있고, 지난번 저희가 안전한국 관련된 시설점검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다 모든 시설이 이런 식중독까지 포함해서 점검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지금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들 여름철 놔두고 식중독 위험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급식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특별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몇 명 안 먹고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생부서 협조 얻어서 여성가족과 직원하고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야만 센터도 더 신경을 써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개만 자료 요구했어요.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하나와 여성쉼터 또는 청소년쉼터 관련된 현황 두 가지 자료 요구했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902쪽입니다.

위원님들, 902쪽, 903쪽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902쪽부터 보겠습니다.

국장님!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된 법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모법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모법이요?

박영송 위원 네.

이게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랜 시일 동안 개정과 개정을 통해서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된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초·중·고 학생들, ’11년도에 보육시설의 아이들, 유치원생들, ’13년도부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로 확대되고 있어요.

아셔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의무대상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의무대상자라서 902쪽 보시면 거기에 준해서, 의무교육대상자를 준해서 예방교육을 했어요.

사업명은 성폭력 예방교육, 2,000만원 보조예산을 들였습니다.

전액 시비였어요.

그래서 실시횟수를 1,208회를 했고 강사 수, 연 인원이겠죠.

이렇게 강연을 하셨고 또 참여인원은 아주 어린 보육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까지 쭉 진행했습니다.

2014년 실적을 좀 보니까 아래 칸에 나와 있죠.

예방교육 내용 쭉 보면 아동청소년 1,117회, 특수학급 대상 아이들 260회, 인형극도 공연 11회 했고요.

학부모·성인 대상 68회, 이 아래부터는 의무대상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요즈음 노인어르신들도 성폭력 관련된 거나 이런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2회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가서도 11회 교육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적은 예산 갖고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산서를 작년에 보면 이 2,000만 원 관련돼서 예산을 수립했으니까 이렇게 집행했겠죠.

그렇죠,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14년도 본예산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사업(성인권 의식 향상 교육) 이라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웠고 2,000만 원 의결을 줘서 2,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의무교육 대상자가 주로 많이 차지했고, 일부 비의무지만 그래도 일부 대상자들 갖고 교육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됐죠?

바로 옆 페이지를 볼게요.

2015년도를 보면 올해 예방교육 관련된 사업을 보면 뭐가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두 가지「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과「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이 누구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말씀하신 아동·청소년 그런...

박영송 위원 아니, 그 옆 칸을 그대로 읽어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비의무교육대상 50건’ 이렇게 쓰여 있네요.

박영송 위원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이란 사업은 대상자가 뭐라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비의무교육대상 50건.

박영송 위원 비의무교육 50건,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예산이 2,800만원이 수립돼서 집행하겠죠.

그 밑에 장애아동, 청소년 교육보조금 관련돼서 교육대상은 누구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장애인 아동·청소년 40건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죠, 장애아동이나 장애 청소년 데리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이에?

2014년도까지 의무교육대상자 교육비 예산이 수립돼서 의무교육대상자 교육을 했어요.

’15년도에 예산이 없어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어디 갔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마 그 표기에 ‘비의무교육대상’이라고 된 50건 그 부분에 이쪽 아래 월별 세부계획에 보시면 예방교육 위촉 강사라든지 그런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다 포함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박영송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닌가요?

박영송 위원 월별 세부추진계획 보시면 경로당 가시고요, 학부모 하시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나 택시운송회사, 사회복지시설을 갑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의무교육대상자는 초·중·고 학생들, 보육시설·유치원 학생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 이분들 의무대상자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표 903쪽에 있는 월별 세부추진계획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관련돼서 여기 세부계획 하신 분들은 비의무교육대상자들을 올해 이렇게 계획하겠다는 계획안이에요.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올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고, 그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으로부터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자료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의무교육대상은 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것은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이거 의무교육 해야 되니까 각 지역에 이 의무교육을 하는 기관을 정해줘요.

과장님,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성상담센터에서 의무교육 대상자들한테 가서 의무교육을 한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근데 한 가지 의문이 그 의무가 세종시장한테만 있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전국 다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교육감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박영송 위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육시설의 장도 되고요, 유치원의 장도 되는데 각 할 수 없으니까 여가부에서 각 지역별로 이 기관을 선정해줘요, 이 기관이 그 지역에 있는 의무교육대상자들을 가서 교육을 시키라고.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면, 이 성교육전문가 양성을 해요.

한두 명 가서 교육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룹을 양성시켜서, 이분들을 계속 1년 동안 양성시키는 심화과정을 통해서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 예방교육 강사료를 아동청소년들, 한해에 한 3만 원씩 해서 교육비 명목으로 2,000만 원 안에서 다 해결했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박영송 위원 이것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예산 어디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여기에 의무교육대상에서 50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고,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고, 의무교육대상기관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처럼 세종시청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같은 데는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관이고, 그 외의 기관에 저희가 들어가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작년에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작년에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거 다 했죠.

박영송 위원 다 했죠.

다 했는데 올해는 예산 안 세웠다고요.

못 세운 거예요, 안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산이 어디 간 거예요?

그래서 의무교육 대상자들에 관련돼서 기존에 해왔던 의무교육을 2015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급 학교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이 교육비를 어떻게 성상담센터에서 만약 교육을 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다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다 받아야 되고, 사립유치원은 거기에서 다 받아야 된다고 치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자꾸 의무화되는 것은 뭐냐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가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인형극을 하든 상황극을 하든 아이들을 그룹별로 모아놓고 해야지, 대강당에 수백 명 놓고.... 그렇게 안 하려고 사실은 시에서 예산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예산 어디 갔냐고요.

올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회 추경 때 올렸었는데 통과가 안 돼서 삭감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은 우리 과에서 제대로 설명을 잘 하셨어야죠.

전액 시비라고 해도 이건 정말 의무교육대상자들한테 꼭 해야 되는 법률에 있는 사항이라는 부분에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일단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여기 2,000만 원 예산이 있는 것하고 그 위에 비교육대상이라고 한 것을 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국비하고 사실은 2,800만 원 국비, 시비입니다.

비의무교육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실을 한 거예요.

비의무교육대상자가 지침에 있는데 의무교육대상자로 이 예산 쓸 수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장애아동, 청소년 교육 관련돼서 2,000만 원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을 의무교육대상자인 각 학교나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박영송 위원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보조내시에서 이만큼 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것은 사실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실이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예방교육 플러스알파를 더 하라고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온데간데없고 이제 알파만 남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안을 좀 내주세요.

그 전에는 굉장히 잘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돼서 해마다 자료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해마다 자료 요구를 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 혹시 보완해줄 것이 뭔가 해서 올해 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받아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해마다 받는 자료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공문 시행을 해서 그 의무기관이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이면 시청...

박영송 위원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교육이 안 돼요.

학교, 학급마다 들어갔던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당에 300명씩 모아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도 지금 우리 시청 직원들 350명 강의하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건 성인이잖아요.

보육시설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 100명만 모아놓고 해도 안 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예산이 지금 안 선 것 같습니다.

제 불찰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예산 성립이 안 되어진 부분이라 최대한 성 인권상담소와 상의해서 의무교육대상 기관과 적절히 협의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챙겨주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저희도 1회 추경 때 그걸 더 적극 대처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야죠, 이것은 기본의 기본인데.

의무교육대상자 예산 자체가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여성가족과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안 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지나가서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수립을 위해서 신경을 더 쓰세요.

그리고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예산부서에 분명히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의무교육 수립 대상이다.’ 아니, 이걸 놓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올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교육 제대로 효과 못 볼 거예요.

그동안 잘해왔고 실적 좋았어요.

평가 좋았어요.

성 상담복지센터 이것도 다 기관 평가 받아요.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그 예산 놓쳐서 평가도 제대로 못 받게 생겼어요, 지금.

왜 그러세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성쉼터, 청소년 쉼터, 제가 해마다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도 해마다 노력하겠다고 하고 해마다 안 되더라고요.

904쪽입니다.

지금 여성쉼터 관련돼서는 관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우리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에 보면, 여기 있어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이주여성 쉼터 운영 실적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군 단위든 시 단위든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돼서 피해자 보호시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인식은 같이 하고 있는데, 좀 말씀드릴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그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는 인근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영송 위원 아니, 세종특별자치시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긴급피난시설이라든지 청소년 피난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박영송 위원 필요해요.

국장님! 필요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가정이라도 있으면.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옆에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그렇죠, 여태까지 옆에 보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인근에 다 있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난번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위탁해도 가능한 것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위탁하자고 한 것이 요즈음 메르스 같은 사태에서 잘 보시듯이...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메르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성쉼터 얘기만 하자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노력한다고 얘기하죠?

제가 옛날 군의원 때부터 이날 이때까지 얘기해도 이날 이때까지 노력한다고 그래요.

한 번도 제대로 해보려고 예산을 했든지 계획을 수립했든지 그런 실적조차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 가정폭력이 일어났어요.

내가 어린 애가 있어요. 얘를 데리고 긴급피난을 해야 돼요.

내가 세종시 주민인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충남 쪽, 공주쉼터 쪽으로 가지 않나요?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공주 쪽으로 갑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작년에 저희가 13건의 긴급피난을 해야 될 대상자가 발생해서 충남 1366에서 일시보호를 했고요.

보호시설은 공주쉼터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4명으로 연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저희가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려고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5년도에 다섯 사례죠.

‘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사례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긴급피난처가 이 다섯 사례가 다 여기로 갔어요?

관내에는 긴급피난처가 없어요?

제가 쉼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긴급피난처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긴급피난처를 ‘해 뜨는 집’으로 지정은 해놓고 있는데요.

연계를 그쪽으로는 안 하고 1366으로 연계한 부분이고요.

지금 ‘해 뜨는 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1366으로 연계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해 뜨는 집 이전에는 어디다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 전에는 영명보육원이요.

박영송 위원 영명보육원에 했죠? 영명보육원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해 뜨는 집으로 갔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시설 목적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예산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지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긴급피난처 잘 모르고 과장님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긴급피난처 어디 쓰고 있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지금...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모텔...

박영송 위원 모텔 쓰고 있어요, 모텔.

내가 지금 집에서 폭력을 당해서... 아이고 참.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어디로 지정하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영송 위원 그런데 세상에 그것을 모텔로 씁니까, 내가 애를 데리고 긴급피난을 해야 되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원님께서는 그럼 그 시설이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송 위원 그것은 여기서 마련을 해야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현재로는 사실 거처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내가 거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그 피해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애를 데리고 어딘가를 급하게 피난을 해야 되는데 조용한 연립도 좋고 원룸도 좋아요.

어디 장소 같은 거 공개 안 되면 좋아요.

그냥 내가 조용히 이것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근데 세상에 모텔로 갑니까?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너무 화가 나는 얘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경찰서에서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함께 해서 긴급피난처를 마련해 주고 그 긴급피난처가 쉼터로도 나중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잠깐 머물러서 이 상황만 피해야 되면 쉼터로 가기 전까지라도 잠시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 세종시는 그걸 모텔로 해주고 있다고요.

난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이것은 인권의 문제에요, 인권의 문제.

해마다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역대 여성 관련돼서 여러 공무원들이 일을 해왔어요.

해마다 제가 지적을 해요.

제가 지적해서 꼭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여성 관련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마련하세요.

제가 끝까지 촉구할 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는 센터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고 실제 세종 지역아동센터는 행정소송 중이죠?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10곳이 있는데 세종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방임혐의로 사업정지 6개월이 내려졌고, 그 6개월에 대해서 시설에서는 국민권익위에 집행정지를 내렸고, 국민권익위에 집행정지를 내린 것이 시설장에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집행정지 중이라는 말씀이죠.

윤형권 위원 사업정지 6개월을 내렸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사업정지 6개월을 내렸는데 세종 지역아동센터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심판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현재 당시 방임에 대해서 조사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센터에 대해서 아동을 방임했다.

이 한 가지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부분도 있고, 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보조금 정산도 잘 안 됐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지금 사업정지 중이니까...

윤형권 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근데 방금 전에 10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왜 전혀 문제없다고 답변했어요?

문제 있는 아동센터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두 군데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두 군데 있죠?

근데 왜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전혀 없다고 했습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의 구성비로 치면 22%입니다.

아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22%입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이 많다는 얘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이 넉넉합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에 대한 긴급피난처, 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여성에 대한 긴급피난처 하나 장만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예산 얼마나 드는지 파악 안 했죠?

예산 계획도 안 세웠단 얘기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산이 추가로 그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난번 박영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해 뜨는 집 같은 경우 부적정하다고 판단돼서 대안을 찾아보고요.

윤형권 위원 그 대안 찾아보는데 오래 걸립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 행정 쪽 입장에서는 그 5건을 위해서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예산이 22%나 되는 구성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임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또 여성 긴급피난처 장만도 못하고, 너무 예산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사회복지예산 구조조정은 반드시 할 것입니다.

이번 사회복지 관련된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상 문제가 있다든지 한 것은 내년도 예산 확정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를 밟아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다 삭감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2014년도 우리 시 관내 여성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여성이 13명이고, 그리고 ’15년도 현재까지 5명이고 이렇습니까?

쉼터 말고요.

이 숫자가 그걸 말하는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긴급피난처.

윤형권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도 모텔로 보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확인 못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2015년도 5명인데 모텔에 얼마나 묵고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단기간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가정폭력을 피해서 세종시에 구난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린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모텔에 여성을 피난토록 했단 얘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결정은 제가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박영송 위원님께서 모텔이라고 하니까 모텔이라고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희는 위치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텔 아닙니까?

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는 사전에 파악 못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박영송 위원님하고 윤형권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집중질의를 아까 예산 누락된 거하고 피신처에 대한 것은 다 누락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사업을 몇 번 촉구해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후대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계속 그렇게 질질 끌고 가시면 회의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분이 질의하신 대로 전의 상황은 이랬고 이래서 안 됐다.

추후에 이렇게 하고, 또 국장께서 피신처를 모른다고 답변하시니까 또 이것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 관리 주체 부서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저희 부서고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지난번에 저희 현장 밀착방문 갔을 때 이 얘기가 나왔어요, 성 인권상담소에서.

그래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올렸는데 시장님께서 정책조정회의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정책조정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그렇게 아까 미리 말씀드리고 추후에 “그동안 이렇게 예산도 누락됐고 그런 사업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정책조정회의에 심의 중에 있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두 분께서 자꾸 의혹만 증폭시키시니까 위원님들 질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이런 데는 제대로 못하고, 또 만들어야 할 피난처는 제대로 안 만들고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 2015년도 5명이나 되는 여성을 피난처로 보냈는데 현재도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보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현재 경찰서와 연계해서 모텔로 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좋은 방법에 대해서 바로 금요일...

윤형권 위원 정책조정협의회는 최근의 일 아닙니까?

행정감사 자료에 나오니까 이때부터 한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요청하니까 지금부터 이 쉼터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것은 아니고요.

여성회관에 시장님께서 현장방문 하셨을 때...

윤형권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언제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게 5월...

윤형권 위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역아동센터, 이런 식으로 아동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하게 이 센터에 있었겠습니까?

또 여성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세종시에 있는 여성들을 지방자치단체가 방임하고 모텔로 보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산에 대한 그런 조정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무태만이란 얘기죠.

어떻게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입니다.

저도 여성쉼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쉼터는 올해 들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단체니, 여성들이 모두 원하는 것이 여성쉼터이기 때문에 연기군시절부터 우리가 이것을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긴급피난처에 올해 5건이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런 여성쉼터가 세종시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거지 정말 여성쉼터가 있다고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 여성쉼터하고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여성쉼터 문제 그리고 예산 누락 문제 이런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서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지금 이미 행해진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925, 926 그리고 우리 지역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보면 방문 목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방문 목욕은 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이용해서 집에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거기...

윤형권 위원 전혀 모르겠어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차량은 없고요, 일단은 방문해서 목욕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노인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재가 노인?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윤형권 위원 장애인은 별도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장애인 별도로...

윤형권 위원 등급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걸 자세히...

윤형권 위원 과장이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장애인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윤형권 위원 포함이죠?

이게 차량이 없이 그냥 자택을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이 사항은 전체가 목욕차량을 갖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센터 내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략 세 분, 네 분 정도가 조를 짜서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센터는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지나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이것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설립...

윤형권 위원 요건이 뭔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전체적인 재가장기요양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인력하고 센터장하고 필요한 장비를 갖추면 저희가 설치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 별도로 즉, 사회복지시설과 별도로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내내 총괄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사회복지시설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민간이 설립하는...

윤형권 위원 센터장이 있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종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요양보호사?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요양보호사만 있으면 돼요, 간호사 필요 없이?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윤형권 위원 그러면 세종시 행복노인복지센터 전동면 운주산로 316번지에 있는 이곳하고, 세종시 행복실버홈요양원하고는 어때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시설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같은 곳 아닙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아니죠. 시설이 좀 다른데요.

윤형권 위원 지금 사업장 위치가 같거든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지금 말씀하신...

윤형권 위원 재가요양기관 세종시 행복노인복지센터도 전동면 운주산로 316으로 나오고요.

세종시 행복실버홈요양원도 전동면 운주산로 316으로 나온단 말이죠.

같은 곳 아니에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이것은 저희가 설립 허가된 재단이 같은 경우입니다.

윤형권 위원 한 재단에서, 그러니까 한 법인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센터를 두 군데를 낸 거죠.

윤형권 위원 센터를 두 군데를 낸 겁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윤형권 위원 아무튼 우리 관내에 목욕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67명이고, 이 센터는 19개네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약 2014년도에 5억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네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5억9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복지연금 포함입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1개소당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죠, 2,500정도.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나누면 한 2,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림잡으면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1개소당 3명 정도 해당되네요,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시설별로 몇 명이다 평균을 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시설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종사인력이 차이 나는 형태입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전반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센터를 설립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봉사한다는 마음자세가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에서 올해 2015년도 국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능 보강 사업으로 두 군데가 선정돼서 각각 세종시 행복실버홈요양원에 7억2,800만 원 정도 국비, 시비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지원 예정이고, 또 평안의 집도 8억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실버홈요양원에 현재 입소자는 8명입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윤형권 위원 8명 확인했습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9명 정원에 8명이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종사자가 10명입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입소자가 올 뿐만 아니라 작년, 2013년도도 이 정도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세종시 행복실버홈 같은 경우 2013년부터 7명에서 8명, 금년도에는 8명이 돼 있습니다만 정원은 9명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종사자가 더 많은데, 종사자가 열 분이란 말이죠.

물론 전업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전업으로 하는 분이 여기 종사자 중에 몇 명입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정원은 9명 정원에 지금 8명이 입소해 있고, 종사자 정원은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10명인데 그중에 전업, 뭐냐 하면 이런 요양보호사나 또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전업인 경우는 파악됐나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현재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8명이 종사하고 있고...

윤형권 위원 전업으로?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하시는 분들은 센터장하고 시설장은 자기들이 봉사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비라든지 봉급을 받지 않는 실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입소자보다 종사자가 더 많고, 이런데 어떻게 다 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전업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 행복실버홈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기능 보강 사업을 요청한 상태고요, 시설 증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우선 그 기간 동안 더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은 기능 보강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2013년도에 1억1,000만 원, 2014년도에 1억5,000만 원, 2015년도 현재까지 6,400만 원을 장기요양급여라든지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종사자들이 지금 이것 가지고 생활하나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급여를 주고 4대 보험료 납부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아서 해당 입소자분에 대한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시에서 지급하는 건 처우개선비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현재 법정종사자 수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시비가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간과할 건 아니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요양보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미 발생했어요.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국비, 시비 8억 가까이 시설에 입소가 2013년부터 7명, 8명밖에 안 되는데 종사자가 많고 이런데 어떻게 시설 보강 사업을 해서 국비, 시비 합해서 8억 가까이 지원해줬단 말입니까?

또 본 위원이 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도 개요 정도라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안 나와요.

왜 설계도가 제출이 안 됐습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행복실버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설 내에 문제가 있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기능 보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평안의 집 같은 경우 설계도가 진행돼서 아마 조만간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보려고 요청했는데 설계도가 기본적으로 부지 면적이라든지 건축 면적이라든지 이런 개요 정도만이라도 나왔으면 좋았는데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하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세종시 행복실버홈 같은 경우는 증·개축 한 627㎡를 해서 인원은 33명까지 늘려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집은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어서 평안의 집 같은 경우는 바로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입소자들이 대부분 고령입니다, 21년생, 22년생, 30년생 이렇게.

이분들이 세종시에 원래부터 거주했던 세종시민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예를 들자면 외부에서.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수란 얘기는 얼마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이것은 필요하시면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식으로 세종시민들 중에서 노인들, 이러한 재가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세종시비,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게 마땅한데 외지에 있는 분들을 모셔온단 말이죠, 입소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본 위원이 좀 말씀이 그렇지만 돈 주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지금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비, 시비가 줄줄이 새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예산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 할 인력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위원님,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해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복지부로부터 승인이 난 상황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불평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무한정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유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실무부서도 판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형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시비 매칭을 꼭 해야 한다는 공식은 깨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앞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평안의 집 국비가 매칭돼서 거액의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또는 준공, 완공 때까지 계속 보고 이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노인시설에 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밑바탕에는 봉사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해요.

철저하게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 열 분만 모시고 살면 평생 먹고 산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예산 집행하는데 한 치의 버려지는 거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 쭉 보면 933쪽인데요, 보면 ’13년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 후원금 관리에 관한 게 굉장히 미흡하게 돼 있어요.

사실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후원금이 그분들이 진짜 받을 수 있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후원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 자산이 되는데 후원금 관리가 부적정하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시정조치만 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해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노인시설이나 복지시설에 후원금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후원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소식지를 통해서 다 공개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옛날에는 정산 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 공무원도 그렇게 인식했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장부 조사도 하고 특히, 제가 와서 각 실과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은 예고 없이 가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 좋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도 예고 없이 가고 그 시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국장님, 몇 군데나 가보셨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장애인시설은 몇 군데, 저 위쪽 전동, 전의 쪽 가봤고요.

또 어린이집 시설 몇 군데 가봤고, 제가 다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노인 관련된 시설들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준이 위원 짬짬이 다녀보시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는 예고 없이 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이 위원 맞아요. 장부 가지고 점검을 한다는 것은 장부 다 맞춰놓죠.

그 장부 못 맞출 것 같으면 뭐 하러 그런 사업 합니까?

그것은 바보들도 다 맞추게 돼 있으니까 장부 보실 것 없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시에 가셔서 점검하시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전에 봉사를 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한겨울에 봉사를 가요.

시설에 봉사를 가면 불시에 한두 시간 남겨놓고 갔을 때는 추워요.

시설 내가 굉장히 춥고, 보일러 안 틀었다가 갑자기 틀기 때문에.

그런데 2∼3일 전, 며칠 전에 간다고 얘기해놓고 가면 따뜻합니다. 태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게 인지상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아마 숙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가보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함부로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담당과장님도 마찬가지신데 방문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도 봐야 되지만 제일 먼저 가실 데가 주방이고, 그 주방에 있는 냉장고예요.

거기에는 조그마한 냉장고가 아니라 거의 다 큰 대형냉장고가 있어요.

대형냉장고 가서 위생검사를 종종 하세요, 불시에 가셔서.

그러면 시설들이 언제 어느 때 나와서 검사할지 모르니까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거, 어떤 데 가면 다 썩은 것도 들어있어요.

진짜 먹지 못할 거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 검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하여튼 정말 어려운 분들이 거기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게고, 한 2∼3일 전에 이충열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고 저도 자료 요구를 해봤는데 이게 소관이 교통과더라고요.

그렇지만 장애인 쪽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의회에, 그것도 2층 의장님실 앞에서 휠체어 타고 1인 시위를 했어요, 피켓 들고.

그게 뭐냐 하면, 장애인 콜택시가 평일은 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12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하는 건 그 외의 시간에, 그 외의 시간에 정말 필요한데 그 외의 시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건 또 그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 외의 시간.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과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 요청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장애인 콜택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즉답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쪽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콜택시 관련해서 한 번 시장님께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그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교통과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의장님실 앞 2층에 와서 피켓 들고 계신데 보기도 안쓰럽고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 진짜 장애인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서 자료 요구한 게 좀 있는데 933쪽 먼저 볼게요.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지도감독 및 감사 지적 현황 3년을 좀 뺐는데요.

이화법인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도감독 받으셨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 뒤에 934쪽, 935쪽을 보면 노아의 집, 요나의 집, 이화보호작업장이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개선명령을 내렸죠.

노인보건장애인과 직원들이 어쨌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으셨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계속하고 있었죠?

계속 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도감독 한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도감독 관련돼서 물론 노인보건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나 다른 과에서도 지도감독 관련돼서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뉴얼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상당히 감사하기가 좋은데 이게 당사자, 직원들이 바뀌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부분은 개인성향에 따라 꼼꼼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에서 자체 지도감독 한 거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도감독 한 거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며칠,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 가서 보고 있는데 심도 있게 보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실력들을 업그레이드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체크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가지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숙지해서 가서 장부 조사라든지 아니면 면접조사 이런 것들의 기법도 향상시키는 게 필요할 걸로 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나눠있는데 물론 각 사회복지시설의 특징에 따라 체크해야 할 부분이 조금 작긴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대동소이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서로 스터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감사위원회 쪽에 이런 쪽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들을 저희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랑 적극 협조해서 각 시설들 잘 못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는 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정기감사라든지 이런 때, 시설 점검할 때 특히 상급기관에서 적발되는 사례는 없도록 이런 것들은 지양될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체 점검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 자체 역량을 좀 키워주시고요.

그다음에 945쪽입니다.

이것도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관련 현황 해가지고 쭉 뺐는데요.

이화보호작업장 관련돼서 좀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예산 지원 내역에서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로 2014년도 보니까 운영보조금 해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무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해서 2억7,000만 원, 여기에 인건비가 2억4,400만 원, 사업비가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중증장애인보호수당 이렇게 해서 토탈 2억8,890만 원, 거의 2억9,000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인건비가 2억4,400만 원이에요.

보니까 시설장과 직업훈련교사 네 분까지 해서 5명이 2억4,400만 원 인건비가 책정돼 있네요?

대부분 굉장히 호봉도 높으시네요.

물론 여기 시설 규모에 따라서 직업훈련교사 배치는 지침에 따라서 하셨겠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이화보호작업장을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면 이화보호작업장에서 사회심리 재활사업비로 400만 원 이게 뭐냐 하면 명절행사, 영화관람, 야유회, 연말행사 있고요.

직업재활 시설비로 견학프로그램 업체 견학 2회, 작업의자나 안전화 구입비, 작업복 구입비 해서 토탈 928만 원 정도 집행했네요.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이화보호작업장의 근로자를 보면 55명이 근로를 하셨는데 전부 다 이화법인 내에 있는 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노아의 집 12명, 요나의 집 28명, 금이성마을 2명, 방주의 집 13명, 시설에 다 거주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입소자죠.

입소자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55명 정도를 따로 고용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하신 것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월급처럼 지급하신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첫 번째 궁금한 게, 사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생활이 어렵거나 취업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을 근로조건에 맞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화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입소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면 재가, 그러니까 입소하지 않은 재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가는 게 좀 더 목적에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화보호작업장이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다시 올해 추가로 이화보호작업장과 별도로 이화법인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또 준단 말이에요, 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저희들한테 A4용지 제작하는 그런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그냥 몇 군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있는 분들을 추려서 또 하나의 보호작업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게 맞나 싶어요.

좀 확장성을 갖고 일해야 하는데 제가 작년 회의록을 봤어요.

회의록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벽돌을 쌓았는데 그 위에 벽돌을 하나 또 쌓았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보호작업장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하실 건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서 느꼈던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데요.

이화가 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고용을 안 했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하나도 없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모르고 주변의 장애인분이 계시니까...

박영송 위원 산다고 했어요.

인근에 있는 장애인들도 와서 일한다고 그때 답변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시설장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은 그런 이동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현재 시설은 이화보호작업장에 있는 55명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입니다.

그 시설 내에 있는 장애인들이고요.

이번에 A4용지 제작시설 같은 경우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치밀히 계획해서 주변에 있는 재가 장애인들을 다소 아니면 전부 작업장에 고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걸 살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확장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애인들의 취업하는 구조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거기 관련돼서 인건비나 이런 건 국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입소하신 분들 근로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는 하고 있으니 기왕 좀 더 추가적으로 재가에 있는, 입소를 하지 않은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작업장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종촌동 종합복지지원센터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확충하든지, 그런 시설들을 재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꿈앤 카페라든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들을 일부 이용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두 번째, 사업비 관련돼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명절행사나 영화관람, 야유회, 연말행사 이런 건 사실 각 법인 있잖아요.

각 시설 노아의 집, 요나의 집, 방주의 집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다 각자 보시면 그 안에 야유회도 가시고, 명절행사도 하시고 다 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 그럼 여기에서 이중으로...

박영송 위원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감사관에 있을 때 그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고 중앙으로부터 통보가 된 적이 있는데요.

같은 영수증을 여러 시설에 공용으로 쓴 사실이 우리 자치단체가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거 맞죠?

각 시설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러면 이건 이중회계처리를 한 겁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박영송 위원 이중회계처리는 아니에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이중회계처리는 아니고요, 시설별로 지급은 되는데...

박영송 위원 시설별로 따로 지급은 해요, 그런 프로그램 행사들은.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러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설별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고 합칠 수 있는 건 합쳐서 본 예산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입소한 분들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입소한 분들이 아니면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명절행사나 영화프로그램, 야유회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미 입소가 돼 있잖아요.

각 시설별로 노아의 집, 방주의 집 따로 그 안에 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현재 시설별로 똑같은 행사를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시설별로 통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A4용지 만든다거나 나중에 보니까 에코디자인 관련돼서 인쇄물은 하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의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구매한 실적은 없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된 상품은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도 정부평가에 들어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시나 관내 복지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매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얘기하겠습니다.

956쪽이요, 946쪽부터 쭉 볼게요.

946쪽부터 굉장히 복잡한 표가 나옵니다.

이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를 쭉 뺀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956쪽에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편의시설을 갖춰라’라고 하는 그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을 쭉 뺀 게 956쪽부터예요.

그런데 956쪽부터 페이지 수도 많네요.

113건 963쪽까지 위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건물 현황, 이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파악한 거죠?

며칠자 기준으로 쭉 뺀 것 같은데요.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입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설치 시행령이 1998년4월11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쭉 관리해온 그 사항이 아직 미설치된 것이 113건이고요.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454건에 대한 상담을 마친 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초등학교라든지 심지어는 19번 같은 경우는 연기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조치라도 해서 113건 모두가 다 시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답변을 다 해 주신 거예요.

이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건물 현황은 그동안 계속 안 해왔던 미설치 건물현황을 쭉 정리한 것이고, 이 부분은 사실 다 의무조항에 속해 있는 것만 뺀 거예요,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매개시설, 내부시설, 내부시설에는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안내시설 여기에 관련된 법에서 의무로 하라는 건데 의무로 하지 못한 것만 뺀 게 지금 벌써 113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돼서 욕실 의무사항인데도 빠져있는 것,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한 게 이 편의시설 미설치 건물에 대해서 시정조치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발송한 사본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없어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협조공문을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상당 부분 저희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13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또 이런 요양병원 같은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시설들 우선해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세종시 것이 있잖아요.

보건소니 시청 별관, 각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건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얼른 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하나도 예산 편성 안 했고, 그다음에 학교, 유치원 이런 것도 다 공문 발송해서 개선하도록 하라고 해야 되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관계기관하고 연계해서 바로 조속한 기일 내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건 제가 나중에 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한 것들 있죠?

개선 조치할 수 있는, 우리의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기관에 대한 독려 부분들, 그리고 산하 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어쨌든 개선명령을 내리든 해서, 개선명령이 아니라 빨리 이 부분들 보강해달라고 하든지, 모자라면 예산을 좀 주든지 해서 이 부분은 마무리 지으세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을 1차적으로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협조공문 발송하는 것까지도 마련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 쭉 봤는데요.

과장님,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국장님, 그냥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게요.

이거 업무분장에 보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고, 이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평가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저희 보건의료정책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2015년도 3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우리 자료 준 것은 보건정책과에서...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기존에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정책담당이 저희 노인보건장애인과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같이 이관된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14년도 이 시행결과 평가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작성한 거예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보건소에서 작성된 겁니다.

박영송 위원 보건소에서 작성한 거 그냥 세종시 이름으로 중앙에 보고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 업무를 보건소에서 취급했던 업무입니다.

1월1일자로 저희에게 편제됐기 때문에 그 업무 소관이 저희한테 이관된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정책계에서...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런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시립병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시립의원’입니다.

용어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세종시립의원, 이거 참... 지금 시립의원 관련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돼요.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13년7월부터 자산물품 취득비, 리모델링, 전산개발비, 인건비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2015년 말까지 이것저것 다 더하면 거의 100억 가까워요.

그렇죠, 과장님?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53억9,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가 더 지출될 지는 저희가 개략적인 방법에 의해서 인건비 위주로 따지고 있는데요.

5월까지 인건비가 7억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7개월 정도를 더 보태면 앞으로 한 8∼9억 정도가 더 나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고, 또 운영비 부분도 변동비라 일부 금액이 나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현재 5월까지 1억 원 정도가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지출이 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협의 중에 있잖아요, 올해 말까지 위탁계약이 돼 있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휘부와 계속 교감하고 있고, 시장님도 서울대병원장님하고도 만났고, 우리 실무선에서도 만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더 큰 병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정도의 그런 큰 500병상 이상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는.

그래서 우리 시의 역량 이외의 일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국가가 지정하는 재난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방재청, 지금은 국민안전처죠.

그쪽에서 하고 있는 화상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시책하고 맞물려서 같은 동일 선상에서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론 난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결론은 곧 내야 되잖아요. 6월 안으로 내야 되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서울대병원 쪽에서는 최후통첩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요구를 계속 무리하게... 저희는 하여튼 무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떠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원래 애초에 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일은.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는 어디에서 주관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일단 서울대병원이 계속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박영송 위원 아니,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 업무로 진행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일단 시설은 저희가 다 하고요, 이미 시설비가 2억3,000만 원 있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과를.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노인보건장애인과가 합니다.

박영송 위원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진행하실 거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시설을 만약에 서울대병원이 떠난다고 하면 보건소가 위탁 운영하는, 위탁은 아니죠.

보건소가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통합관리센터를 두는 거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두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시립의원은 저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립의원은 애초에... 어떤 보건복지부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기초의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걸 끌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폐쇄하는 걸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한다고 치면 지금 있는 비품이나 전산장비나 다시 의료장비 다시 세팅하고 거기에 관련된 치매 예방 사업이나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나 등록관리 사업 이런 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그걸 보건소로 하여금 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보건소로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하고 상관없이.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시설은 다 할 겁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우선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는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저희가 설치하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분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간호사라든지 조무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설치는 하는데 운영은 위탁 관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업무를 보고, 어차피 거기에 의사도 필요하지만 기계를 쓰는 기사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윤형권 위원님이 몇 번 MRI 관련돼서 말씀하시잖아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박영송 위원 사실 관내에 MRI 없어요, 그렇죠?

200병상 필요하죠,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설치기준이 그래서.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서 설치기준이 있죠.

물론 노인성 치매 관련돼서 MRI도 촬영하지만 다른 정형외과니 뭐니 다른 데에서도 MRI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청주니 대전이니 이런 데로 다 가요.

그러니까 MRI 촬영하는 부분만이라도 여기에서 조금 더 진행해주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줄 수 없는 의료서비스를 거기에서 해주기 때문에.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 추진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옛날에 서울대병원이 CT를 여기에 놓으면서 200병상 관련돼서 다 동의 받으셨죠, 보건소 주관해서.

CT도 200병상이 필요하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주변 병원들, 의원들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이상 되면 CT...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크고 작은 의원들 다 서명하고 200병상 확보해서 그 CT를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MRI도 마찬가지예요.

못할 건 없어요. 200병상 확보하는 부분에 못할 건 없는데 정말 구조적으로 시립의원 관련돼서 전면적으로 폐쇄하고 노인성 통합관리센터로 가겠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장비 관련돼서 계획 세워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매듭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매듭을 잘 지으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정리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 죄송합니다.

2개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더 많은데, 이게 업무가 워낙 많아서요.

그다음에 977쪽에 보면 이게 시립의원에 있는 업무차량이에요.

앰뷸런스하고 스타렉스 12인승, 그래서 ’13년도에 2개를 다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앰뷸런스가 지금 사용부서가 어디로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 사 준 거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지금 말씀하신 앰뷸런스와 업무용 차량은 시에서 구입을 2013년도에 해서 현재는 시립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사용부서를 어디로 두는 거예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사용부서는 시립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에 배정은 안 하고 시립의원으로?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시립의원에 배치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앰뷸런스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건소에서 관리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의견은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총무과에서 관용차 목록을 다 받았는데 노인보건장애인과에 업무용 스타렉스는 등록돼 있어요.

그런데 구급차는 없어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등록이 안 돼 있다니까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량에 대해서는 시립의원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한해에 2대를 샀는데 하나는 등록이 돼 있고 하나는 없어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응급실이 폐쇄돼 있기 때문에 앰뷸런스는 쓸 용도가 없어요,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자꾸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최종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관리전환을 하게 되면 하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한 번 그거 확인하세요,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건 왜 받았냐면, 보건소하고 보건정책계하고 업무분장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아직도 이게 잘 가르마가 안 타 있어요.

물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추진실적이라는 게 ’13년도에 차량 사주고, 약품냉장고 2대 사주고, ’14년도까지 이건 다 보건소에서 했죠.

’15년도에서는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차량 교체 1건, 자동혈압기 1건, 신장 체중계 1건을 구입해서 해당 보건소에 전달만 하면 사실 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업무분장에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면, 노인보건장애인과 관련된 부서 업무를 시청 홈페이지에서 쭉 뺀 거 보면 사실상 진행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업무는 많이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일 진행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제주도도 좋고, 대전도 좋고, 충남도 좋고 업무분장을 좀 봐서 우리가 광역단위에서 이왕 보건정책계가 생겼으면 업무분장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재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게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드릴 건 많은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일단은 이 부서 업무 관련돼서 보건소에서 광역단위 정책부서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업무분장을 재정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좀 드릴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답변은 듣지 않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거 부부장애 수당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에 부부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937쪽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현재는 179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금년도에는 현재 179명이고, 지금 이걸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위원장 이충열 지원 근거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조례에 관련돼서 한 번 상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가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과장으로부터...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부부 장애인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그 관련 조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현재는 전에 한 번 내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어서 받았는데 5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위원장 이충열 이 부분을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많은 숫자도 아닌데 부부장애인 쪽에서 나름대로 민원성도 많고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근거 법령이라든가 지급개요를 보면 산출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추후에 수당을 증액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이것은 저희 부서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될 테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최종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지난 연초에 이 조례 문제 때문에 몇 번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조례가 개정되든 아니면 다른 쪽으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나 협의는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인협회에서 어제 의장실을 다녀가고,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콜택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정식적인 질의·답변은 아니겠지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체계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위원님들 다 배포했을 거예요.

우리 세종시가 요금도 비싸고, 일하는 시간은 적고... 국장님 자료 하나 드리시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는 연중무휴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물론 차량 대수는 대전시는 우리보다 좀 적어요.

청주나 천안, 서울은 원래 규모가 크니까 숫자도 많은데, 그래서 이 시간대도 그렇고, ㎞당 왕복 요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세종시가 요금은 비싸고 예산도 많이 주면서도 근무시간은 가장 짧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부서와 서로 협의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협조 요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콜택시 요금 플러스 운영시간도 제한이 있다는 건 지난번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께 일보도 해 드렸고 아마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해서 봤는데 우리 시에 장애인협회가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위원장 이충열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직능단체가 8개가 있네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위원장 이충열 8개 중에 회장단을 중앙에서 임명하는 단체가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5개 단체가 중앙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부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연합회 산하에 지부... 그런데 지부가 회장을 중앙에서 임명하는 게 왜 이런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이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충열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8개 중에서 중앙에서 임명하는 단체는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체하고 신체, 농아인협회, 장애인기업협회,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가 되겠고요, 이 사항은 단체 정관에 의해서 중앙에서 임명하는 사항이고, 우리 시에는 지부가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개 단체는 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단체 자체에서 선출해서 회장을 뽑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럼 3개 단체는 자체에서 회장을 뽑고 나머지 5개 단체는 지부 성격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임명한다는 말씀이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지부 성격이라는 것은 단체 정관에 의해서 임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단체 정관에 의해서?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총 연합회 회장은 누가 뽑나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이것은 저희 시 연합회장은 이 8개 단체가 모여서 그분들이 뽑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중앙에서 임명하는 회장님들은 물론 개인정보하고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주지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이쪽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 우리 세종시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단체장을 맡으려면 주소를 타지에 거주해도 이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임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타지에서 살다가 임명이 되면 이쪽으로 주소를 옮기는 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임명절차가 진행되면 아마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정관 7조에 보면 ‘회원의 의무’ 해가지고 정회원단체는 회비 또는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3개월 이상 연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어요, 정관 내용에.

집행부에서 이런 건 확인 좀 하시나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저희가...

○위원장 이충열 내부적인 사항이라 좀 곤란한 부분이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회원 관리하는 부분은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회비를 내고 안 내고 하시는 것은 아마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과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엊그제 시장님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임명된 회장님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잘 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나 윤형권 위원님, 정준이 위원님이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감사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소외당하는 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우리 시 관내 장애인들께서 살아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에 앉으십시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도시통합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18인)
감사위원장장진복
사무국장김려수
감사총괄담당이은수
자체감사담당여상수
교육감사담당이주희
조사담당조한섭
청렴윤리담당오성환
보건소장박항순
보건행정과장강영구
건강증진과장이선희
안전행정복지국장홍민표
자치행정과장김성수
안전총괄과장권운식
생활안전과장김덕중
복지정책과장박정옥
여성가족과장조혜영
노인보건장애인과장김종헌
청춘조치원과장권순태
○전문위원 권영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