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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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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균형발전국


일 시 : 2015년6월16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갈수록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 17일은 경제산업국 소관, 18일은 소방본부·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9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그리고 22일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그리고 세종시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는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6월16일 균형발전국 조수창.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청춘조치원과장 권순태,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조수창 균형발전국장, 고준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석원웅 체육회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16일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석원웅 체육회사무처장, 고준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 조수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화로운 발전, 창조적인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행정도시지원과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이관예정인 15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이관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 중인데 향후에 2016년도 이관시설을 확정하고 또 소관부서별로 운영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설치 시에 우리 시의 참여 강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가 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부분인데요.

행복세종협의회를 5회 정도 개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화로운 균형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균형발전정책을 계속 수립해 나가도록 하는데요.

세종시 발전위원회 구성을 2015년도 올해 84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위원회 운영을 월1회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균형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드림 프로젝트 추진에 관해서는 도시소개전문가 교육과정에 맞춰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앞으로도 방문객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전담기관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반기에 대학 협업과제 발굴이라든지 그 결과물을 활용한 분야별 시정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조정 관련해서 ‘군사시설 이전 건의’를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경제 확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관련해서 지금까지 CCTV 50개소 설치, 또 연동초등학교 방과후 학습과정에 스마트 로봇 코딩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스마트 로컬푸드 관련해서 직매장 개소 시에 연계 운영을 하도록 하고, 두레농장 조성·운영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는 6월 말을 목표로 지금 교육청사 1층·2층의 리모델링을 원활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및 과학기술 진흥 관련해서 앞으로는 SB플라자 건립을 본격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D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대학·기업 중심의 사업추진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기능지구에 2개 법인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진흥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시행계획 심의 및 수립 등을 해 나가고, 세종생활과학교실 운영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CT 기반 창작을 위한 Let’s Make 교실 추가 운영인데요.

무한상상실과 같은 어떤 자신만의 애플리케이션을 ICT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지역 입주민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복합커뮤니티를 활용해서 방학 과학캠프 등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강화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생활권 사업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또 지역행복생활권 시행계획 및 평가에 관련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9페이지의 아래쪽 추진계획에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세종·공주 중추도시생활권 활성화방안 연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내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을 공모에 신청해서 사업을 따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10페이지, 로컬푸드과의 중심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성숙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세종형 로컬푸드를 육성해 나가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다음 달 말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도 어제 발기인대회를 했고요, 또 창립총회 등 법인설립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소비자 조직화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생활 교육 및 농식품 스마트소비 아카데미 사업추진을 해 나가고, 또 로컬푸드를 이용한 김장담그기 한마당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로컬푸드 연계형』 공공급식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이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워크숍도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워크숍을 개최해서 이해당사자간에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고, 관련된 조례를 앞으로 만들고, 또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 하반기에는 현물급식 시범 운영을 추진토록 하고, 지방자치박람회 때 각 학교별로 영양사들이 로컬푸드를 이용한 음식물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체질 개선 관련해서 우수 농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주요성과로는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선별·출하 유도를 해 나가고, 또 공동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행복한아침」에 대한 효과와 인지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설 장비 및 농자재 지원사업별로 성과도 분석을 해서 2016년도 사업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계획 첫 번째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및 신규마을 발굴·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적경제 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계획을 봐 주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공모 선정 및 재정지원이 이달부터 있게 됩니다.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연말까지 해 나가도록 하고, 두 번째 네모에 있는 세종형 사회적경제 모델의 발굴 및 육성 관련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선정을 추가로 지금 신규는 2개소, 재지원은 3개소를 해 나가고 있고요.

마을기업은 신규가 2개소, 2차년 지원이 1개소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조직 아이디어 공모전 및 전문가 포럼을 개최토록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 청춘조치원과의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경제중심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시민주도의 도시 재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자 선정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를 다음 달 말까지 목표로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침산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도 다음 달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도 9월까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도시재생디자인대학 운영도 지금까지 6개 팀 78명이 참여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회 정도 더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번에는 심화과정과 또 시범사업 추진도 의 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치원발전위원회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일 아래쪽인데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하고 도시재생 전략·활성화계획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매력적인 도시디자인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조치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이달 말로 완료하고 실시계획 수립도 연말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강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사업 총괄계획과 위촉이라든지 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문화·복지서비스 확충인데요.

공공임대 주택(행복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이 9월 말까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문화타운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문체부하고 연합회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의 입장인 민간단체의 어떤 건물 건축비 지원 전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지원이 좀 어렵다는 표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8페이지의 청소년수련관은 7월 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운영 조례나 운영방식 결정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또 정수장 내에 있는 근대건축물 리모델링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해서는 터미널부지를 활용한 세종고용복지⁺센터가 착공이 되어서 공정별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센터 내의 입주기관 협의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산리에 있는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도 지금 5개 필지가 협의 완료되어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또 11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0페이지, 동서연결도로 확충 관련해서는 조사용역 착수를 다음 달에 할 수 있습니다.

최적노선 선정을 11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북부개발 관련해서는 개발계획(변경)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올 연말까지 하도록 하고, 부지조성공사도 내년 4월까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관련해서는 지금 12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데요, 천장모니터 설치라든지 가상홍보콘텐츠 제작, 푸드컨설팅, 또 점포디자인개선 컨설팅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에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대한민국 10대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다 함께 향유하는 문화 활성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연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술행사 지원을 74개 사업에 대해서 9억 원 정도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전국 우수공연 프로그램 유치도 14회 정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라든지 문화예술발전방안 토론회, 또 전국미술대전이라든지 기획공연, 가을예술제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문화예술발전전략 구상도 우리 시에 필요한데요,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준비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봐 주시면 기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이달하고 다음 달까지 해 나가고, 또 조례 제정이라든지 재단설립 준비위원회 발족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 설립시기 목표로는 내년도 하반기를 잡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4번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사서 지원인력을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한솔동하고 또 소정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투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촌동 복컴을 활용해서 도서관 개관 또는 도서구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글사랑운동 전개도 계획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실태조사 및 개선이라든지, 또 한글날 연계행사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5페이지에 역사문화 환경 조성 관련해서는 「2016 세종민속문화의 해」사업이 공모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하고 국립민속박물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고 올해하고 내년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학술조사하고 정보화 구축 이런 것들을 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특별전시라든지 학술대회, 문화상품 개발 등등을 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을 이달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추진도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 등을 착수토록 하고, 2단계사업도 저희들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활성화 및 체육기반 확충 관련해서도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11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실시설계를 받아서 사업 발주를 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 준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한두리대교~금남교 주변으로 야구장, 축구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이렇게 저희들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조치원 신흥운동장 관련해서도 도시과 공원조성팀과 저희들이 같이 해서 운동장 조성 방향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는 각종 체육 관련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회 지원기준 마련도 시행을 하고, 또 시민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평가보고회라든지 발전방안 토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메르스 때문에 약간씩 늦어진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통합대비해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서 있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있는 관광객 유치증대 및 관광상품 개발 관련해서는 「세종축제」의 명품화를 우선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추진계획에 추진일정을 한번 봐 주시면 지금 현재는 축제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돼 있습니다.

또 기획·운영대행사 공모를 진행해서 세부행사계획 수립을 하고, 10월에 축제를 개최하고, 평가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2페이지에는 권역별로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착수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간보고하고 또 의원님들께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비로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해서 33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추진계획에 보시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또 차별화된 관광투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축제, 세종축제 때 시티투어를 하고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물 제작하고 안내체계가 지금 아주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고, 방문객 증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도 신규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34페이지에 주요 현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합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봐 주시면 기관 간에 이 종합체육시설의 건립 주체에 대한 또는 사업비 부담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필요하면 특별법 개정이라든지, 또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각 기관별로 어떻게 입장을 취해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고, 또 범정부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어떤 지원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균형발전국의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겁니까?

안찬영 위원 청소년수련관 최초 건립일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표 좀 제출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호천 예양리 일원 20만㎡의 부지에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안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혹시 추진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까지 해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부강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거든요.

그 과업설명서를... 아직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우트라인이라도, 대략적인 구상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 거니까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강체육공원 조성 집행을 1기 때 60억을 세웠었고 금번에 35억을 세워서 합 95억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현재 예산이 설정돼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된 그 사항을 시기별로 그리고 집행된 내용을 종류별로 상세하게, 토지 매입이면 언제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토지 매입이 어디까지 왔다라는, 예를 들면 집행을 얼마큼 했다, 거기까지 해서 소상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님 다른 자료들은 저희들이 되는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미호천 체육공원 계획안은 저희들이 관계부처에 일단 구두로만 협의해 놓은 상태라 계획안이 아직은 없어서 제출이 좀 힘들 수도 있음을 양해...

김정봉 위원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관계 쪽으로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좀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지역동아리활동 지원단체가 현재 20개 단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개 단체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2페이지인데요,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거래장터 말고 싱싱장터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싱싱장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자료 제출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전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맞춰드리는데요, 어떤 시기별 집행내역... 새롭게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요, 부강체육공원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있는 대로 바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작성할 게 아니고요.

집행내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 잡을 때 2014년도 사업으로 30억 그다음에 추경 때 30억 이렇게 했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들이 쭉 시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별로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다 있는 겁니다, 새로 뭘 이렇게 구상하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님들 모두 한 2시 정도까지 괜찮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2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말씀하신 겁니다, 2시라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 균형발전국 공통사항 및 과단위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체육회사무처장님들의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공통사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다음에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먼저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문화체육관광과 속에서도 체육회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생활지도자 자격증 보유여부를 행감자료에 요청을 하셨는데 국장님하고 담당 처장님들, 문화체육과장님 한번 보세요.

132페이지,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여부에 지금 자격증이 세 분 없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세 분이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있는 분이 무슨 자격증이 필요 하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또 요구했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는 한 분만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분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처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자격증 관련해서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 이 자격증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지도자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엘리트가 둘, 생활체육이 둘, 장애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방향은 계신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사무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안녕하십니까? 저희 체육회에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꼭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겠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그것은 취득자격증이 아무 때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할 수 있는 기간에 빨리 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자격증이라는 것은 1년에 못 봐도 한 2번은 볼 것 아니에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그 기간을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장님들, 우리 가맹단체 보조금 정산할 때 정산기간이 며칠이십니까?

(『15일입니다』하는 사무처장 있음)

○위원장 고준일 처장님들 답변석으로 세 분 다 나와 주시고, 체육회·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돌아가면서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2개월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생활체육회도 똑같습니까?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장애인체육회는 완료 후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5조에 보시면 2개월로 돼 있는데 장애인은 15일로 돼 있어요?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마이크 꺼짐)15일 안에, 자체 규정이 15일 안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처장님들 답변석에서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앞에다 좀 두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 정산 규정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요, 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정산을...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죄송한데 나머지 처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세 분 다 질문하실 겁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우리 장애인체육회처장님만 들어가시고...

○위원장 고준일 장애인체육회처장님만 들어가시고 두 분은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장애인은 규정상 정산이 15일로 돼 있다는데 우리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은 2개월로 그냥 똑같이,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대로 2개월로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정산내용을 보면 2일, 12일, 11일, 8일... 거의 이렇습니다.

최고 긴 게 육상은 전국마라톤대회가 57일이고 그다음에 합기도가 43일이고, 나머지는 2주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처럼 별도의 관리규정을, 정산규정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15일로 해 놔야 우리 체육회 직원분도 15일 안에 하기 때문에 15일 안에 정산을 해 줍니다.

정산을 안 갖고 오면 시체육회 직원분들한테 왜 안 갖고 오냐 이렇게 전화를 여러 번 하시고 서로가 힘드시니까 정산규정을 15일로 같이 맞추시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엘리트사무처장님은 들어가시고 생활체육사무처장님만... 제4회 국민생활체육회장배 시·도대항 전국족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족구대회는 연령대가 대부분 젊은 분인가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연령대별로 하기 때문에요, 20대 있고 30대 있고 40대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정산내용에 간식비를 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날짜가 잘못됐고요.

정산 저기가 3월14일부터 15일로 돼 있는데 영수증은 3월16일자 영수증을 첨부시켜놨는데 16일자로 영수증을 갖다 준 사람이나 처리를 한 사람이나 똑같고, 또 이 내용이 참 희한해요.

꿀꽈배기, 오리온치토스, 마이쭈... 이것 무슨 초등학생이나 먹는... 이 정산내용이 지금 안 맞고요.

날짜가 지난 영수증을 정산처리를 해 준 거예요, 처장님.

아시겠어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네,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정확한 것을 파악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어머니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지금 보조금이 300원을 보조했다고 이렇게 여기에 딱 써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일, 십, 백, 300원.

다과비가 자부담이에요.

30만 원이 자부담인데 7만9,700원이 또 영수증이 없어요.

자, 자부담도 게이트볼 통장 안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통장... 영수증 없이, 아니면 카드결제 없이 해야 되는 겁니까?

자부담을 말하는 거예요.

보조금이야 뭐 똑같고, 보조금이야 카드로 다 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부담도 통장에 넣어가지고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참고적으로 제가 1월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 제가 다시 살펴가지고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쭈어볼 건데요.

그래서 이 보조금 정산이 300원이라고 돼 있고, 7만9,700원에는 영수증도 없고, 카드로 결제도 안 하고, 통장에서 빠져 나가지도 않고... 다음은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생활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입니다.

여기에 정산내용을 보면 하루 전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일 게이트볼대회를 하는데 오늘 정산을 싹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

김원식 위원 들어가시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고준일 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문화과장 신동학입니다.

김원식 위원 회장기 게이트볼대회가 2014년11월25일 개최를 했는데요, 정산은 24일에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정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정산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심판비를 미리 주면 매일 일하는 것은... 또 게이트볼이라는 게 노인, 어르신분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만약 감기에 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일 못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통장에다가 미리 정산을 해 줘버리면 이것을 통장에다 넣었는데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메르스 이런 게 있으면 갑자기 또 내일 일정을 취소할 수 있고, 그래서 정산을 끝난 다음에 우리 장애인체육회처럼 15일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그 안에 정산을 해야지 미리 정산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목록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자료 2014년 킥복싱 전국대회 출전비 수입내용 자료제출을 과장님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

김원식 위원 하셨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작년에 킥복싱하고...

김원식 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내가 자료 요구한 것 하셨느냐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감사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김원식 위원 그것 보여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어제 별도로 카피해서 저희들이...

김원식 위원 아니,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자료에 묶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별도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12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100...

김원식 위원 125페이지.

“1번. 2014년 킥복싱 전국대회(출전비 수입내용) 및 댄스스포츠대회 지원내역”,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출전비 수입내용이 여기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출전비 수입내용은 없습니다.

세부집행 내역만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뭐하러 요구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

김원식 위원 과장님, 이것 안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출전비 수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김원식 위원 별도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목록에 넣었으면 여기 자료에다가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자, 2014년 킥복싱 대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킥복싱 대회에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보조금이 2,000만 원 나가고 자부담이 1,083만 원 쓰이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에 자부담 내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부담도 통장에 입금을 시켜서 아니면 카드로 해야 되는데 그 영수증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자체 부담금이라 하더라도 영수증에 넣어서 총사업비로 묶어서 지출하고 정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 내용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이 자료를 언제까지 갖다 주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협의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금일 중이 아니고요.

2시까지 가능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생활체육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서 다 빠져 나간 정산내용을 정산해서 문화체육과로 정산내용을 올려주셔야지, 모든 체육회가... 앞으로... 제가 한 5~6개 정도 봤는데요, 이 자부담 내역을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목록 안 보고 오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

○위원장 고준일 자료요구목록 혹시 안 보고 오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목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답변하셔야 될 분은 국장님입니다.

그런데 무슨 과에서 어떤 목록이 요구됐는지, 거기에 맞는 자료가 적합하게 행감자료에 취합이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분도 국장님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자료가 첨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행감뿐만 아니라 다음에 예산, 조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국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의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에서 했다가 산업건설로 이렇게 와서 처음 이제 접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운영을 해야 돼요.

여기 각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국장님들은 증인으로 와 계신 거지,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관한 부분이고 모든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부 다 하셔야 되니까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체육회 쪽 업무라고 해서, 체육회사무국장님들보다는 훨씬 더 숙의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 체육팀이 두 팀 있지요, 우리 시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그 시청팀 두 팀을 운영하면서 국장님이 볼 때 지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테니스하고 궁도하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어떤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저도 직장팀 두 팀을 보면서 ‘그래도 시에서 두 팀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의원으로서 상당히 가졌습니다.

이게 충남도 산하에 있을 때는 각 지자체들이,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군은 한 팀, 시는 두 팀씩 이렇게 맡아서 운영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에서 얻은 것이 도민체전의 점수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열심히는 했지만 도에서 전체 관할을 못하니까 지자체로 1개 팀 내지 2개 팀을 떠맡겨서 이렇게 해 왔던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 지자체가 충남도에서 나와서 광역단체로 되면서 이제는 우리 시를 알리고, 물론 체육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들이 나가서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이런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체육 같은 경우도 예산의 뒷받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팀을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성과에 대해서 보상해 줄 것은 충분히 해 주고, 또 예산도 지원해 줘가면서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때 앞으로 창단을 2개 팀 정도는 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 여자테니스라든가 검도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 종목으로 한정한 그리고 이 종목을 우선 선택하는 무슨 계기가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잘 아시다시피 조치원여중 테니스 꿈나무들이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 또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요.

전통적으로 세종시가 검도의 집산지라고 할까요,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테니스와 검도를 확정적으로 하자 이런 생각들은 아직 판단을 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저는 이 여자테니스라든가 검도를 선정했을 때 이 부분도 상당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 드려봤던 거예요.

세종시가 가장 늦게 17번째 광역단체로 되면서 앞으로 전국체전에 가서 물론 순위로 봐서 아마 17위에서 16위 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기의 성과를 빨리 거둘 수 있는 길이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 학원스포츠하고 연계돼서 그쪽에서 커가는 선수들을 우리 직장팀에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검도도 그렇고 테니스 같은 경우도 학생 측에서는 전국적으로 3등이라 유망하지만 그 선수들은 직장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스포츠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팀을 창단할 때 꼭 학교체육과 연계된 그런 팀을 창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체육에 관련해서 업무를 처음 보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물론 이런 것을 할 때는 아마 각 단체의 사무처장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죠.

그러나 이런 상의를 통해서 정말 학원스포츠하고 직장스포츠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하시고 계시니까 꼭 이것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저희들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투입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되니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방향을 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차피 체육은 예산이 투입돼야 그 체육팀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팀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않지만 그래도 팀을 만들었을 때 그 팀이 성적을 얻어서 ‘아, 세종시의 직장팀이 그래도 성적을 거두는구나.’ 이런 걸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청팀 전국체전 출전종목하고 선수 순위를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아마 여기 처장님이 증인으로 와계시니까, 증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불편하게 듣진 말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엘리트체육사무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전국체전에 가서 이런 우수한 성적을 거두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전국체전이 메달순위가 아니고 점수제이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메달도 있고 단체종목은 점수제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점수제로 해서 17개 순위를 정하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이경대 위원 지금 저희들이 17위 했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이경대 위원 16위하고는 점수 차가 어느 정도 났었나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작년에는 울산이 16위 했는데 거기하고도 저희가 엄청 많이 차이 납니다.

이경대 위원 처장님하고도 아까 질의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광역으로 와서 인구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마 17위에서 16위로 한 계단 뛰기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메달 위주로 가는 게 세종시를 알리는 방법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점수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댄스스포츠에서 종합 준우승을 했고, 궁도에서 1위 했습니다, 단체전.

그래서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행사도 하고 있지만 그런 특정 종목을 살려가지고 ‘세종시’하면 뭔가 그래도 ‘아, 세종시는 댄스스포츠가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179페이지, 출전 인원이라든가 예산, 결과, 점수를 저희들이 이렇게 쭉 봤어요.

제가 이 두 팀 중에서 한 팀을, 뭐 말씀드려도 괜찮으니까... 제가 궁도팀 감독으로 운영도 해 봤습니다, 처음 만들었을 때.

충남도에서 저희들이 체조를 갖고 있다가 궁도팀으로 바꿀 때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가장 적은 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체조를 갖고 있느니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전국체전에 가서 점수를 많이 따오고, 또 그게 그전에 충남도에 있을 때 충남도민체전에 가면 전국체전에서 따온 점수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 점수하고 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사무처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우리 직장팀이 몇 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학원스포츠하고 연계가 되고 또 기왕이면 메달을 따면서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점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추려보면 가능한 종목도 있습니다.

궁도 같은 경우는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1위 하면 1,000점이 넘어요.

육상 같은 경우 1위 한 선수가 한 명 있을 때 한 200점 정도 해가지고 각 종목 전부 보태면 3,000몇 점 정도 되는데,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까지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 문제가 많이 수반되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했지만 그래도 스포츠경기를 전국대회 같은 걸 유치하셔서, TV 중계라든가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몇 가지만 하셔서 세종시를 더 전국적으로 알리고 이럴 수 있는, 그렇게 가야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대한민국의 중심도시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은 전국체전 주최하는 문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체육시설이 너무 빈약한 관계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직 세종시에 정식 400m 트랙도 없는데 전국체전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어려울 테고, 그러니까 그전에 각 종목의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TV 중계 같은 거 할 수 있는 씨름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 세종시를 알리는데 훨씬 더 보탬이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테니스라든가 궁도 이런 데에서 전국 우승을 했으면... 우리 처장님, 전국체전에서 1위 한 번 했으면 그런 기념으로 예산 좀 세워주셔서 다음연도에는 전국대회를 여기에서 한번 유치하고 해서 팀 사기도 세워주고, 이렇게 세종시의 팀을 격려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장님 그동안 전국체전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무처장님이 아니고 다른 사무처장님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가서 그래도 이렇게 우승도 해 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체육이 그냥 체육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세종시를 함께 알릴 수 있는 체육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앞으로 팀을 만들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 좀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팀을 운영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예산을 너무 줄인다는 생각만 가지지 말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궁도팀 게 한 가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년에 숙소를 바꿔주신다고 하셨어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숙소는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상당히 했고, 제가 거기 감독을 할 때 숙소가 없어가지고 그전에는 관운정 활터 옥상에다가 그냥 조립식으로 지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그에 더불어서 지금 테니스는 선수 이동차량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궁도는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경기를 보면 테니스나 궁도가 1년이면 20개 이상 대회를 다녀요.

전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제가 사비로 12인승 승합차를 사서 제가 그 선수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걸 그만두면서 이동수단이 없어가지고 개인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선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니스 같은 그런 형식으로 사서 그쪽으로 아주 주는 게 아니고 관리를 그쪽에서 하면서 선수들이 운전하니까 끌고 다니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숙소와 더불어서 본 위원은 이동차량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고요.

종목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님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우선 체육회사무처장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사무처장님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줄 알았더니 이렇게들 오셨네요.

오신 김에 여쭙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처장님 좀, 다른 처장님은 앉아계시고요.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죄송한데요, 엘리트체육회사무처장님이 먼저 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김선무 위원 이건 간단해요, 간단한 사항.

간단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서류 155쪽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예산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처장님 이것 갖고 계신가요?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감사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선무 위원 안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직원분들이 처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 계시고, 가맹단체는 농아인체육연맹이 있네요.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한 군데만 있습니까?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을 보면 요나의 집과 세종시 장애인탁구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이렇게 지원내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애인체육회 육성 종목 같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육성 종목은 아니고요, 생활체육과 어울림대회로 생활체육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은 또 생활체육인가요, 장애인체육회가 아니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회 특성상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산지원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장애인체육회 내에 엘리트 예산 부분이 있고, 생활체육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개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요나의 집은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어울림 볼링대회 참가비 100만 원, 세종시 장애인탁구협회는 3회 세종시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탁구대회 4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서 45만 원, 지체장애인협회는 제16회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에 99만 원, 농아인협회는 전국농아인체육대회에 84만8,000원, 2014협회장배 전국농아인볼링대회에서 8만4,700원,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방주의 집 세종시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축구교실)에 150만 원, 금이성마을 세종시장애인생활체육 지원사업(배드민턴교실)에 100만 원, 농아인체육연맹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게이트볼교실)에 3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에 25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이게 출전비입니까?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출전비인 게 있고요, 대회개최비인 게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세종시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탁구대회 400만 원은 이게 대회비인가 보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대회개최비 지원비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이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출한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회에서 한 겁니까?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장애인체육회 내에 생활체육 부분 예산으로 대회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산으로 지출하신 거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김선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대회경비도 다른 일반 생활체육이나 아니면 엘리트체육보다 대회 지원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인원도 물론 적을 테지만 그것이 적고, 또 출전비도 거의 100만 원 이내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히 장애인이고, 아마 경비가 더 들 것입니다.

장애인이다 보면 차량 이동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지금까지 증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처음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이 되다 보니까 예산 만드는 것도 사실은 힘겨웠습니다.

전체 장애인체육회 대회 지원에 관한 1년 예산이 1,000∼1,500 정도 그리고 대회 참가예산이 1,000∼1,500 정도 예산이 전체 예산입니다.

그래도 저희 자체 규정을 준비해서 규정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장애인체육회 지원 출전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단지 2015년도 그 예산을 1회 추경까지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에서 정액보조비가 얼마냐면 2015년도에 한 2억7,600만 원 정도 됩니다.

생활체육회는 민간이전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가 정액으로 생활체육회 운영이 2억7,600만 원 되는데,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보면 장애인체육회 육성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가 3억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 본예산에서 2억7,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한 5,600만 원 정도 증액됐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산 때부터 궁금했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법정운영보조비가 2억7,000인데 장애인체육회도 한 2억7,000만 원 정도 됐다가 5,600만 원을 증액해서 한 3억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체육회가 규모나 모든 면에서 적을 건데 왜 법정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장애인체육회가 지금까지 있지만 창립된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쓰는 책상 모두가 개인이 임시로 빌려줘서 가져다 쓰고 있는 거고, 물품의 대부분이 거의 개인 사유 물건을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의 추경예산이 그런 물품에 대한 자산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원 수 면에서 생활체육회나 저희나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민간단체 운영보조비로 예산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이것을 물품구입비나 아니면 사무비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예산에는 이것이 그냥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장애인체육회 운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잘못 아닙니까, 국장님?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 다소...

김선무 위원 여기서 지금 처장님 말씀은 운영비는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직원도 비슷한데 단지 증액한 것은 생활체육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유 물품이기 때문에 그 사무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가져다 편성했다 이것 아닙니까?

편성해서 성립했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사무실 직원 인건비를 더 주는 건지 뭔지 불분명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생활체육보다는 장애인체육회가 크지 않을 것이다, 사업규모도 사실은 생활체육회보다 살림규모도 상당히 작거든요.

우리 생활체육회는 모든 것을 보면 한 11억, 여기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에 한 1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한 6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처장님 말씀은 선수 참가 출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운영 면은 생활체육회보다 오히려 더 높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처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물품이라든지 모든 사무용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품구입이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김선무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우리가 이 예산을 보전시킬 것인지 삭감시킬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운영비로 봤거든요.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김선무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체육회에 대한 예산 전체가 보조금입니다.

자산구입 부분을 따로 사무구입이나 자산구입비로 세우는 게 아니고 예산 전체가 보조금으로, 운영비로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자체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장애인체육회 육성에는 한 6억 정도 이렇게 올해 예산이 돼 있거든요, 올 전체 예산이.

거기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는 데만 한 3억2,000 정도예요.

그러면 생활체육회보다 한 5,6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만큼은 더 많은 거예요.

많은데 지금 인원이나 모든 면에서 더 많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장님은 지금 물품구입 할 예정이다?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책상이나 이런 것들을 주인한테 돌려주고, 그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5,600만 원이 이번에 한해서 아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사무실 인건비라든지 모든 건 거의 생활체육회하고 비슷하나 5,600만 원 이번 추경은 물품을 구입해야 되겠다?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김선무 위원 처음에 장애인체육회 구성될 때 그 당시는 처장 아니셨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처장은 아니었는데요, 그 당시에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냥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 앉아서 사무만 본 겁니까?(웃음)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설삼용 지회장이 하고 있는 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세종시지회의 그 개인사무실을 임시로 빌려서 책상과 이런 것들을 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써오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처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그럼 거기에 대한 이 예산 편성의 사유가 잘못 기재됐다는 얘기예요.

운영비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물품구입비를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5,600만 원이라는 사무기구도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 숫자에 비하면.

나중에 이 물품구입비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사무처장님과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님은 계속 계실 겁니다.

엘리트체육사무처장님만 자리를 이석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엘리트체육회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엘리트체육사무처장님.

○위원장 고준일 사무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추가자료 좀 요청했었어요.

호봉 책정된 부분을 요청했는데 일단은 여기에 보니까 직원분들 중에 9급이신데 이분 경력사항에 경력기간이 여기 정리해 놓으신 내용하고 이분이 제출하신 경력증명서 있죠, 그것하고 기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요.

전체 총 기간은 맞는데 2004년3월1일부터 2005년2월28일이라고 정리를 해가지고 써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경력증명서에는 2003년3월1일부터 2004년2월29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잘못 오류 표기된 것 같아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제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서 제가 미리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숫자 하나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지만 행감기간 동안에는 숫자 하나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처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님, 자리에 잠깐만...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잠시만요, 엘리트체육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엘리트체육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먼저 하시지요.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다른 공무상 일로 바쁘다 하니까 간단하게 의향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종시가 현재 신도시지역과 읍면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모두들 같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부강면 체육공원 부지 알고 계시죠?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정봉 위원 그 부지의 모양새도 잘 알고 계시죠?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같이 붙어서 있는 국가하천 1592번지 일원 약 2만 평 정도 있는 것도 처장님 알고 계시죠?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정봉 위원 그 옆에 또 민간부지 한 1만 평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정봉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주에서 대통령 축구대회가 있었던 게 뭐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생활체육.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게 2박 3일 했던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2박 3일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때 인구가 대략 몇 명 정도 왔었죠?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그때 대회가 20대, 30대, 40대... 70대까지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만 명 이상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정봉 위원 1만 명 이상이 2박 3일 동안 꼬박 먹고 자고 했었거든요.

축구장이 거기에 대략 5군데가 있습니다, 경기장 한 데가.

우리 지역도 점차적으로, 세종시가 그야말로 모든 면에 대해서 중심이 되거든요, 비록 바운더리는 작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신도시지역의 부지매입 단가는 굉장히 높다는 건 알고 계시죠?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정봉 위원 국가하천 부치를 ㎡당 10만 원, 15만 원 단위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요점은 이겁니다.

혹시 현재 나와 있는 국가하천을 현지 상태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당 토지매입을 지금 하여 놓으면 이다음에, 어차피 신도시지역 주민들께서는 지금도 체육·여가 공간시설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 처장님께서 여러 모로 정당하고도 많은 관계를 갖고 계시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국비가 또 포함되는 사업이거든요.

체육에 관계된 분으로서 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지역에 스포츠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그라운드가 많이 생기기를 저도 엄청 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본 부지가 제 소견으로는 어느 개인을 위해서, 그 부지를 갖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지의 전망이라든지 모든 면으로 볼 때는 거기가 최고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 부지를 갖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말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제 소견은 그 부지는 개인이 취득해서 개인의 영리를 위한 부지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지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 기관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지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거든요.

처장님께서도 저의 소견과 일치하십니까?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정봉 위원 자, 그럼 앞으로도 같이 노력을 하셔서 그 부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웅 처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4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계속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생활체육회처장님 자리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확정, 경력기간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자료요청 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총무팀장님 같은 경우에 경력을 보니까, 이것 좀 여쭤보는 건데 행정조교 경력이 있어요.

이 행정조교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교 맞지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조교가 별도로 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서 들어오는 자리인가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네, 교육공무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네.

안찬영 위원 행정조교가 교육공무원입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이게 교육공무원인데 경력증명서에 공무원증 사본을 사진 찍어서 제출했어요, 앞뒷면으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행정조교라는 게 각 학과별로 있는 조교를 얘기하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여기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호봉책정에 있어서 행정조교 경력이 상당히 길어요, 71개월로 잡혀있거든요.

여기 경력 환산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체육회별로 다 다르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같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원들은 환산율 100%로 잡혀있어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일반 대학 강사나 이런 기준이라면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직 경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별도로 경노무 고용원 근무경력은 제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교경력이 어떤 경력으로 들어가는 건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네,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바로 준비해서 오후 시간대에 받을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운영팀의 직원분 중에 ‘견책 3개월 승급제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년7월1일자로 견책 3개월 받으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잘은 모르지만 2014년도 업무분야에서 미흡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경력기간을 봤는데요, 이분이 운영팀장이신데 세종시생활체육회 경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근무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데 ’12년8월25일부터 ’13년12월31일까지 표기가 돼 있어요, 정리된 자료에.

직원경력환산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빙자료 있지 않습니까, 경력 증빙자료에 보면 ’12년8월25일부터 ’13년12월 말일까지가 아니고 ’15년4월2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오타라고 보기에는 기간이나 숫자가 너무 다르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이것도 역시 바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처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식으로 행감 하시면 행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것 다 서면 제출할 것 같으면 행감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저희 행감기간 동안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꼼꼼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히나 이 경력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미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증빙자료부터 다 있을 거예요, 인사기록카드나 이런 데.

그걸 정리해서 올린 건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숫자 한두 개가 오타 났다면 이해하는데 이것은 ’13년12월31일로 잘못 표기됐어요, ’15년4월21일로 되어 있는 게.

이것은 뭔가... 경력이 늘어난 거면 모르겠는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2년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오후 시간에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잘못돼 버리면 결국에는 호봉책정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시기 바라고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처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팀장님이 계세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호봉이 6급 18호봉으로 잡혀 있으시거든요.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안찬영 위원 어느 분인지는 아시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최초 채용일이 ’14년도 5월1일자네요.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무처장님이 임용하신 게 언제시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2014년9월17일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전에 채용이 되셨는데 이분 연봉획정표가 없어요.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확인결과 연봉획정표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6급 18호봉인데요, 지금 자료를 쭉 봤더니 이분이 쭉 합산하면 이 경력으로 6급 18호봉이 나옵니까?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제가 자료제출하면서 검토한 결과 약 10호봉 내외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호봉책정이?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한 일이라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경력이 허위로 됐든지 아니면 뭔가 규정을 잘못 적용했든지 이런 결과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경력을 허위로 했다기보다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 같아요.

잘못 적용했고 호봉산정을 잘못한 겁니다.

고의든 아니면 실수이건 간에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 짧은 기간의 이분이 18호봉이라는 호봉이 본 위원은 아무리 검토해도 안 나와요, 숫자를 아무리 끼워 맞추려 해도.

특히나 인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나 직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조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무처장님이 이제 임용되셨으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기시고요.

아울러서 체육회사무처장님이 가셨습니다만 3개 체육회 처장님들께 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허위경력 부분이라든지 유사경력 부분, 특히나 유사경력을 실제 경력으로 바꿔가지고 호봉에 책정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처별로 꼼꼼하게 챙기시고 의회에 자료제출하실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관련된 자료들이 이상 없는지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제가 거론한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체육회처장님께서 분명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 자료 검토내용을 의회에 앞으로 3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결과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면밀하게 자료검토해서 호봉획정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바로 잡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본 위원이 꼼꼼하게 모니터할 거니까 과정 충실히 지키셔가지고 결과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청을 해서 지금 3개 체육회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은 이거 오늘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이루어진 일부터 최대한 가까운 시일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회의 오는데 회의 자리 책상 위에 자료를 올려놓으면 그게 어떤 조직의 미스건 간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원이 어떻게 이것을 검토하겠습니까, 회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과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이런 본청 외의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업무협조도 구하시고 해서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직원들 인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직급, 호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른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외부에 나와 있는 조직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대개 이런 인사와 호봉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조직이 와해되거나 불협화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방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호봉책정 관련해서 각 3개 사무처장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18일 오후 6시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8쪽을 참조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면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유아체육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갈수록 세종시가 시민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 더군다나 젊은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생활체육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요구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종목이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중심으로 되어 있고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다만, 여기도 종목을 다양화할 때 국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우리 시가 출범한 지 약 3년 정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와 관련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분야별로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기보다 아마 정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생활체육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여러 민원이라든지 요구가 있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당장 체육시설 부족에 대한 요구가,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별로 강사요구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16년도 기금사업으로 4명이 추가로 또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 정체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홈페이지가 있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생활체육회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공무원석에서)네,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남상용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생활체육회는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장애인체육회와 시체육회는 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장애인체육사무처장님.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공무원석에서)장애인체육회는 올 3월에 구축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시민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곳도 상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개설이 우선시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여러 민원인들에게 들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어떠한 체육활동을 하려고 했더니 그 어디에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보다 귀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 집행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된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듣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방침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문광부에서 이번 주에 회의가 소집이 돼 있는데요.

전국의 체육 관련 담당국장들하고 중앙부처 실장이랑 회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을 근거로 하는 법이 통과됐다거나 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모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신동학입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통합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는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후속 사안은 양 기관이 일부 조금 의견이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어서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7개 광역자치단체의 체육담당국장들하고 이번 주 18일인가 문체부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관계법령은 작년에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네, 혹시 과장님 우리 3개 체육회 사무실을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다 가봤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체육회 사무실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먼저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사무실은 1·2층을 같이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면적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1개 생활체육회가 쓰기에도 사실 비좁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도 사무처장이 보고 드린 바대로 남의 사무실에서 남의 집기를 쓰고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기도 하고, 특히나 주차시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세종시가 출범이 됐고 이제 3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광역의 업무를 하고 있고 광역단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또한 우리 시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른 보다 면밀하고 정말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면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대로 다른 체육회 사무실에 대한 개선 또는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하든지 해서 특정한 건물을 매입해서 일정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그 나머지 공간은 체육회 관련 사무실로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의원님들한테 연말까지 한번 보고 드려서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이런 조치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렇게 할 계획은 현재 갖고 있고 추진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문제인식은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 말씀까지 하신다면 올해 본예산 편성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기에 앞서 로컬푸드과 관련 자료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농업회사법인 설립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인운영 전반을 책임질 경력자 선발, 관리팀장을 ’15년5월에 선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프로필과 경력사항 그리고 선발방법,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2시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전에 말씀드린 위원님들 개개인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 전체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신동학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게이트볼대회 집행보조금 내역을 보시면 심판비가 어느 때는 4만 원이 들어가고 어느 때는 3만 원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심판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금액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회의 규모, 성격상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김원식 위원 우리 생활체육회어머니회하고 회장기하고 해서 심판비가 어느 때는 4만 원이 들어가고 어느 때는 3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김원식 위원 생활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정산내용에 보시면 자부담에서 우승기가 있어요, 30만 원.

자부담이 30만 원인데 우승기를 제작해가지고 30만 원을 털었어요.

그것에 대한 사진도 없고 통장에서 나간 내역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체육회 것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회 생활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30만 원에 대한 통장에서 나간 영수증하고요.

그다음에 우승기에 대한 사진이 없고, 심판비가 어느 때는 3만 원, 어느 때는 4만 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활체육어머니 게이트볼대회 다과비에서 자부담이 여기도 마찬가지 30만 원인데 다과비 자부담 30만 원 중에서도 7만9,700원이 없어요.

이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통장 사본이나 아니면 카드전표, 그렇게 하고 2014년 킥복싱대회 자부담 내역, 그렇게 하고 제4회 전국족구대회인데 족구대회가 3월14일부터 3월15일까지였는데 3월16일에 영수증이 들어왔어요, 이 내용.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답변을 종료할까 합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과장님 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신동학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게 ’14년도에 지출한 건데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복컴 리모델링은 현재도 하고 있고...

김선무 위원 아니, ’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14년도에...

김선무 위원 도담동 1-4 복합커뮤니티센터(2층) 도서관 리모델링 설치공사, 36쪽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김선무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예비비 지출항목에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한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현장에 있지 않아서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선무 위원 예산에 책정을 못했다고 해서 예비비로 쓰면 예산 하나 하지도 말고 돈 쓰고 싶으면 예비비로 써버리면 되지 예산은 뭐하려고 편성하고 예산 심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그래서 이번 아름동, 종촌동 복컴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지출한 것은 아니나... 이것 감사에 지적 안 받았어요?

무슨 기록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게 예비비 지출사항이 절대 아니거든요.

이것은 (마이크 꺼짐)예견된 사항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마이크가 왜 이러지? (마이크 켜짐)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마이크 꺼짐)지출해야 될 사항인데... 누가 이것을 누른 사람이 있나? 누르면 꺼지는데.

○위원장 고준일 마이크 저 뒤쪽에 있는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이것은 잘못됐고요.

거기에 대한 그 당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무슨... 이것은 (마이크 꺼짐)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마이크 켜짐)이 사항은 절대 예비비로 지출할 항목이 아니에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가 자꾸 꺼지는데...

김선무 위원 누가 이것을 누르면 꺼지거든, 다른 사람이 누르면.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지금 만지는 회선이 없거든요.

김선무 위원 왜 그렇지?

그래서 조치원테니스장하고 금남면테니스장 기능보강을 했는데 여기에서 3년 안에 시설 하자가 발생해서 하자 공사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시행한 업체에서 이것을 보수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비로...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한 업체가 다시 재보수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시공한 업체한테 금남면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1월에 한 번 현장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닥이 겨울에 공사해서 그런지 떠서 실제로 한 업체를 불러서 재시공해서 완벽하게 정비한바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금남면테니스장도 그렇고 조치원테니스장도 그렇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김선무 위원 이것은 관리감독을 공사기간에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관리감독이라기보다는 아마 겨울에 해서 추위에 콘크리트라든지 위에 무슨 포장재 이런 것들이 균열이 있었고 좀 들뜬 것을 저희들이 봄 되어서 바로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월동기 같으면 이것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공사를 중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동계, 겨울에 공사를 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런 것 좀 주의하시고요.

또 160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방식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지금 현재 4명밖에 안 돼요, 여기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일당만 4만 원씩 이렇게 지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제도가 생긴 지 상당한 오랜 시간이 된 것으로 알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례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운영을 하는 건지.

지금 우리 세종시는 호수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해서 관광해설사가 여러 가지 필요한데 지금 이게 인원도 4명, 아무런... 그냥 이렇게 등한시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4명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한 2주 전에 공고를 내서 총 5명을 채용하는 면접을 본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 가능자 두 사람을 뽑았고요.

일반 세 사람을 뽑아서 총 5명을 7월1일부터 교육시켜서 3개월 동안 수습한 다음에 11월부터는 현장 투입해서 총 9명으로 그렇게 11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조례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도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관광해설사 하시는 분들도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활동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 보수는 적당한지 시의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는 앞으로 와서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또 인원도 지금 울산 같은 데는 한 40명 정도 됩니다.

대전도 한 46명인데 우리 시 인구가 지금 20만, 앞으로 얼마 안 되어서 30만이 될 건데 사실은 이 9명도 적습니다.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165쪽 보면 문화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활동 지원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이 하도 여러 군데라 제가 일일이 다 거명할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좀 있지요?

이분들이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분들이 주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공모에 의해서 했는데 작년까지는 예산을 지원받다가 공모에 의해서 탈락된 문화예술단체들이 몇몇 있고, 또 금액 면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이라든지 지난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만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문화예술연합회나 한국문화예술단체 등과 협의해서 내년에는 기금을 좀 많이 받고 거기에 따른 시 매칭도 올해보다 대폭 강화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단체가 너무 많습니다.

지원대상단체가 많아요.

또 지원하는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300만 원, 어떤 데는 5,000만 원, 4,0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술단체나 무슨 단체만 만들면 우리가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기준을 딱 만들어야 돼요, 기준.

기준을 만들어서 어떠어떠한 단체는 우리 시에서, 무조건 예술단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다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술단체라든지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활동함으로써 우리 시가 홍보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그분들로 인해서 무슨... 뭔가는 우리 시와 연관성이 있어야지, 일례로 그분들이 무슨 단체 하나 만들면 시에서 그냥 다 지원하면 우리도 예술단체다 아니면 우리도 무슨 동아리다 해서 쭉 요청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 군데 여기저기 막 나누어만 주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떠한 활성화할 수 있는 금액도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지금 지원해 준 이 내용을 봐서는 상당히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꼭 지원해 줄 데는 진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이 지원금을 가지고 충분히 그 분야, 예를 들어서 분야마다 하나씩 정해 줘서... 전통은 국악이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수필이라든지 동요라든지 딱 선정해서 선정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딱 심의를 해서 거기에 선정된 분에 한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무조건 “이것 만든 겁니다.”, 특히 현재 우리 신도심지역에는 이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대상단체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도 다 주던 데는 얼마 받아가지고 활동했는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거의 비슷하고 나누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았는데 한 300만 원 주고 400만 원 주면 그 사람들이... 안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만든 단체라고 해서 다 줄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내용 보면 별 단체가 다 있어요.

자정단체인지, 그 사람들이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 다 지원해 주다 보면 별거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무슨 트럼펫 동호회를 만들어서 뭐라고 이름만 딱 붙여가지고 “우리도 활동합니다.”, “우리도 공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면 그것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다른 시·도나 시에 이런 조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내용을 좀 보시고 우리도 거기에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시고 해서 정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 주면 이것 한도 끝도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금년에 공모사업 했던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을 무조건 공모사업해서 그분들을 공모에서 탈락시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매년 하지 말고 한 3년이나 4년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해 버려요.

그것 지원해 주는 곳을 선정해서 선정된 데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 인원이 많다든지 우리 시가 그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홍보가 된다든지 그런 곳은 더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인원이 적다든지 아니면 큰돈이 필요하지 않다든지 그런 것을 봐서 금액을 결정해서 이렇게 줘야지 지금 이거 뭐 자정단체들 계속 만들어놓고... 별 단체 다 만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공모하라고 해서 거기에 서류 넣었는데 탈락했다, 그전에 우리는 받았었는데 안 준다, 매년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 기준을 분명히 만드셔서 앞으로 이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고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 사업 건수하고 금액이 좀 줄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공정하고 또 역량이 있는 데, 지원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데로 하는데 소규모로 문화욕구들이 그룹별로 좀 차이가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또 차이가 있고, 분야별로 형평성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이것이 지금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것 더 줄여야 됩니다.

먼젓번 ’14년도보다는 좀 줄였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비교해 보니까 우리 인구 유입되는 것 보시면 오히려 이런 문화활동 장려들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역량이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모니터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공연 하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지원해 주는 것도 보시면 2015년도에도 지역동아리 활동지원이라고 하고 또 시민을 위한 공연이라고 해서 이것이 받는 곳은 몇 번씩 받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공연 하면 공연만 주고 동아리활동 하는 데는 동아리만 줘야 되는데 동아리활동이라고 해서 예산 주고 또 공연한다고 해서 주고, 무슨 행사한다고 해서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중복 지원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서 지원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지금 또 금액이 너무 편차가 커요.

충남문화재단에서 하는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우리가 어디다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기금사업이나 국비지원사업의 매칭을 통해서 하는 건데 가이드라인...

김선무 위원 지금 현재 아동, 청소년 대상도 1억5,00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연중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연중사업을 이런 단체에서 한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꿈다락토요문화학교는 토요일마다 아동, 청소년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하는 그런 어떤 교육프로그램의 연중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고, 나중에 저희 문화재단이 발족하면 충남문화재단에다 맡겨서 하는 토요문화학교라든지 3가지 위탁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회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게 충남문화재단에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출금이에요, 그렇지요?

꿈다락토요문화가 지금 우리 세종시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전체적으로 금액이 편차가 있으시다는 부분은 아마 단체공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수마당극 같은 경우 3,000만 원이고, 또 나머지는 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아마 행사의 규모, 참여인원, 행사기간, 행사를 몇 번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튼 좀 더 세심하게 기준도 마련하고 평가기준도 저희들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 무슨 보존회니 뭐니 해가지고 6,000만 원, 4,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여러 가지 형평성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리를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집행돼야지 비난도 안 받고, 괜히 비판받아가면서 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들,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질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문 없으시면 체육회 사무처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략 세종문화원 쪽이 2015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금액은.

그렇지요?

제가 따져보니까 2014년도가 3억8,680이고 ’15년도가 아마 제가 볼 때 3억6,260 정도로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다만, 금년 2015년도 것을 보면 세종문화원사업에서 17개를 뭉뚱그려서 1억2,2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17개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이것을 그냥 풀비의 성격으로 과장님이 그냥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문화원에다가 전체사업비를 내려주고 거기에서 각 부분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정봉 위원 문화원장님의 재량껏, 성격상?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아니, 해마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대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또 국악교실운영 같은 경우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업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고 정산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14년도에 했던 사업들은 17개의 그 사업 내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대부분?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김정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느냐 하면 세종문화사랑회라는 게 있어요.

세종문화사랑회라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는 금번 ’15년도에 사업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원에 17개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풀비성격으로 주게 되면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혹시 현명치 못한 자의성이 개입되어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거든요.

이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취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고, 17개 사업이 뭔지 그것도 저한테 급한 것은 아니니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감자료 183쪽에 보시면 문화재 지정심의 및 검토와 현상변경허가심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업명이.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부강 남성골산성 주변 현상변경허가심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자료에 보면 시지정문화재 지정가치 미흡으로 부결, 역사문화환경 훼손우려로 부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확실히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만 제가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남성골산성 주변에 예를 들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그 일정한 반경 안에 들어가는 개발행위가 심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부결됐다는 얘기인데 그 개발행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럼 일단 시지정문화재 지정가치 미흡으로 부결됐다는 얘기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것은 그 위에 있는 황룡사 석조보살입상 그 건을 의미하는 걸로.

김정봉 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남성골산성은 현상변경허가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상변경허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부결했다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부결이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남성골산성은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을 현상변경 해 달라고 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맞습니다.

남성골산성이 어떤 산성인가는 아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결정됐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올릴게요.

남성골산성은 사실 국지도 96호선을 공사하다 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지 발굴조사를... 일단은 지표조사부터 했겠지요.

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발굴조사까지 간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고구려의 목책산성유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절개해서 길을 낸 게 아니고 수백억을 들여서 터널공사를 한 그런 현장이고 문화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문화재적 보존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우리가 통상 아는 것은 우리 지역은 백제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온 산성의 스타일은 고구려식이고요.

하여튼 그것이 목책산성이고 가치가 상당히 지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된 여러분들이 거기를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오면서 동네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더라고요, 주차문제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판에 거기 주차문제까지 곁들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길을 막네, 마네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거기에 주차부지로 따로 내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어차피 거기가 문화재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아주 전적으로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국장님께서 한번 강구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차제에 올려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저희도 현장에 한번 가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다음에는 자료 187쪽에 한글문화 확대 추진상황인데요.

우리 세종시가 아시는 것처럼 세종이라는 그 identity를 갖고 탄생해서 지금까지 정말 품격 있게 우리 도시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세종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가 됐건 뭐가 됐건 그것이 대략 몇 가지쯤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한글이라는 이름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인...

김정봉 위원 세종.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세종이라는 이름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는 세종축제 말고는 현재 크게 내세울 게 없고요, 다만...

김정봉 위원 제가 알기에는 아마 대여섯 군데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역대 가장 성군인 세종대왕을 흠모하고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런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청주시에 세종초정약수라고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김정봉 위원 세종초정축제가 금년에 9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세종축제가... 거기는 단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세종대왕의 행궁입니다, 행궁.

121일 동안 초정에 와서 눈도 고치고 당뇨병도 고친 행궁 그 한 가지 스토리텔링을 갖고 저렇게 축제를 지금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또 다양성 있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모여서 저것이 가장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서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3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러 가지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도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세종의 identity를 살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한글이거든요, 한글.

지금 우리 모든 지명들이 거의 한글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 갖고도 충분한 독창성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보면 주요내용이 체험놀이, 도자기, 페이스페이 등 20여 가지의 한글체험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갖고는 우리가 안 될 것 같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축제를 하실 때에 굳이 한 공간에서 이렇게 20가지의 부스행사보다도 좀 더 넓게 펴서 맛길이 됐건 물길이 됐건 아니면 들길이 됐건 우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면서 좀 더 스케일을 폭넓게 하면서 이미 우리 세종시가 갖고 있는 세종이라는 그 identity를 좀 더 살려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세종이라는 의미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한글사랑국민운동본부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글사랑국민운동본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한글사랑을 위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40몇 개의 한글학교를 그분들이 운영하더라고요, 세계의 방방곡곡에.

그래서 그런 분들과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같이 한번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거기 운동본부에서 국제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한글경연대회 같은 것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그것을 우리...

김정봉 위원 그분들이 학교가 있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세종학당.

김정봉 위원 하여튼 한글학교가 세계적으로 있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기서 한글을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접목할 수 있으면 한번...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특정날짜를 잡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경연을 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 하자 이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런 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퍽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뭐냐 하면 인조잔디 건입니다.

2010년 전에 깔았던 인조잔디의 발암물질 함유조사를 한 결과 대동초하고 조치원중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대동초 같은 경우는 납(Pb) 검출량이 4,867㎎으로 산술적으로 보니까 54배나 많은 납이 이렇게 검출됐네요.

참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전액 국비 2억7,100만 원을 통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시 걷어내고... 그냥 일단 마사토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아니, 다시 인조잔디로 하는데 좋은 제품으로 해서... 이미 국고가 내려와서 교육청에다가 교부해 드렸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어떻든 간에 제가 최근 3년간 잔디조성 현장을 자료요청 했는데 신봉초등학교만 이렇게 2013년도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최근 3년간 설치한 데는 거기고 대동초, 조치원중은 2008년도, ’09년도에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김정봉 위원 최근 3년간인데 자료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살다 보니까, 부강중학교도 사실은 작년에 깔았거든요.

부강중학교도 잔디를 깔았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이것은 누락됐네요.

어떻든 좋습니다.

2010년도 전에 것을 조사하셨는데 이후 것은 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육부와 같이 전국에 있는 인조잔디 구장을 전수조사해서 우리 세종시는 2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얼마 전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학부모들이 인조잔디 건에 대해서 거의, 트라우마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 시에서, 어차피 10년 전에는 다 검사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조성된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저기를 해서 “이것은 문제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최근에 지은 학교가 대부분이고 또 계속 설계 중이고 시공 중이니까 교육청에서 그 부분은 금방 체크가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교육청이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교육청이랑 하셔가지고 잔디 깐 그런 데도 검사를 한번 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그것을 학부모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애당초부터 발암물질 Pb가 포함된 건가요?

모르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글쎄요,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봉 위원 애당초부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원래 자체에 포함된 Pb 성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약간 그런 셈이지요.

부실시공인 셈인데...

김정봉 위원 네, 하여튼 이것은 그 이후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수를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아침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이렇게 신속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호천 하천부지활용 스포츠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부지면적은 약 20만㎡ 정도의 부지로 소요사업비는 약 50억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이것은 오히려 국장님이 아시겠네요.

이 사업은 50억으로 지특 15억, 시비 35억 해가지고 사업연도를 2018년도로 했는데, 운동장을 많이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잠깐 들어가 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이 운동장을 많이 넓혀서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가 하천부지란 말입니다.

하천부지는 국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어떤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50억을 들여서 이렇게 설치함이 과연 예산 측면에서, 특히 우리가 점용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도 점용사용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김정봉 위원 점용료를 따로 낼 필요는 없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하천기본계획상 복원지구에서 이렇게 친수지역으로 공간을 바꾸는 것을 2014년11월에 우리가 변경요청을 했다고 자료상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거기서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 계획수립을 한 이후에, 4대강 사업 이후에 각종 친수지구가 지자체별로 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하여튼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마는 이 사업은 다른 대안이 없는지 한번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 했던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2013년도 말에 저희들이 2014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사업, 부강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비 등 조성사업을 위해서 30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했고, 이어서 바로 4월인가 1차 추경 때 또 저희들이 30억을 세워서 합 60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차로 ’14년도 8월6일 3만1,029㎡를 45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5억 원을 주고서 3만1,029㎡를 샀다고 하면 ㎡당 14만5,025원에 우리가 땅을 샀다는 얘기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013년도 그러니까 ’13년도 거니까... ’13년도 공시가는 적용이 2014년도 언제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글쎄요, 그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월 내지 ...

김정봉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2013년도 공시가가 언제까지 적용되느냐면 2014년도 5월31일까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규범 (마이크 꺼짐)네.

김정봉 위원 제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전문위원 김규범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맞지요?

○전문위원 김규범 (마이크 꺼짐)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즉, 2013년도의 공시가 적용시점이 2014년도 5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13년도 본 토지에 대한 공시가가 ㎡당 10만2,000원입니다.

자, 저희들이 2013년도에 예산을 심의해서 2014년도 1월1일부터 집행할 수 있게끔 30억을 했고 2014년도 1차 추경 때 30억을 해서 합 60억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60억으로 할 때에는 ㎡당 10만2,000원을 계산해서 17만 평, 즉 체육부지 5만7,234㎡를 51억 원 이쪽저쪽이면 다 살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60억을 세웠던 겁니다.

나머지 돈 갖고 일부 시설비하고 용역비를 하려고 60억을 세웠던 건데 자료상으로 보면 2014년도 8월6일 매매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6일까지 집행부에서 집행을 늦게 하는 바람에 10만2,000원짜리 땅을 살 것을 14만5,025원에 땅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평수가 아니고 말입니다.

3만1,029㎡를 10만2,000원에 살 돈을 14만5,025원에 샀단 말입니다.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이 2013년도 12월16일 의결됐고 말입니다.

2013년도 11월7일 투융자심사 조건부 가결을 해서 국비가 확보됐고요.

또 2013년11월6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국유재산매입 가결이 됐고요.

그리고 2013년10월29일 국유재산 폐천부지 매입계획이 됐고요.

2013년도 1월22일 세부추진계획 방침이 결정됐고요.

그리고 2012년도 9월18일 추진계획 방침이 결정됐고요.

2012년부터 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섰으면... 이렇게 쭉 절차가 다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2012년부터 어느 하나 거리낌 없이 다 이렇게 절차가 준비되어서 최종적으로 2013년도 12월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떨어져서 2014년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제반준비가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늦게 집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 땅을 우리가 일부밖에 못 사고, 그 바람에 부족해서 35억이라는 돈을 2014년도에 다시 계상해서 금년도에 35억이 또 계상되어서 부지매입으로 총 51억이면 될 돈이 총 부지매입비 85억으로, 총사업비 160억 중에서 이렇게 계상이 됐을 경우에 51억이면 살 돈을 85억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뭐 특별히...

김정봉 위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이게 사실 개인 간의 관계 같으면 당장 돈 내고 “계약합시다.” 하면 그 순간 계약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산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을 하려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의 텀은 있을 겁니다마는 이렇게 8개월씩 긴 기간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이것은 행정집행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51억이 85억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국장님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이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말씀하신 대로 잘못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그 경위는 살펴보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여기 이렇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기별로 진행사항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4년도 1월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뒤늦게 8월6일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잘못됐는데요.

김정봉 위원 잘못됐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들이 상대기관에 있고, 필요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정봉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폐하천 고시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미 본 토지에 대해서는 2006년도 10월27일부터 시작해서 폐하천 고시기간 5년인 2011년10월26일까지 페하천 고시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가 진행한 겁니다.

2011년도 10월26일 폐하천 고시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부지를 관계공무원들께서, 물론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도 인지상정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집행함으로 인해서 금쪽같은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낭비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 이후에 2차로 금년 2월6일 또 8,711㎡를 작년 8월에 매입한 금액하고 거의... 14만5,000원하고 14만6,900원이니까 ㎡당 1,00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별로 인상이 안 됐네요.

그러나 처음에 2014년도 5월31일 전에 2013년도 공시가가 적용됐을 그 시점에서 우리들이 좀 더 매입을 했으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헛되이 쓰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제가 여기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소관부서하고 공통사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려고 했던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공통 갔다가 소관부서 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공통사항을 다 처리하고 소관부서로 넘어가서 소관부서 하나씩 넘어가야지 공통으로 갔다, 소관부서로 갔다,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저도 하려고 하던 데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못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체육회 때문에 저희가 공통사항과 소광사항만 문화체육관광과에 한해서 먼저 하겠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엄청 차질이 생긴 게 뭐냐 하면...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다음 행정도시지원과부터는 공통사항부터 하고 그다음에 소관사항으로 다 넘어갈 겁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소관부서 갔다 거기서 자료 보다가 공통사항 갔다 하니까 문화체육관광과는 지금 현재 그냥 거저 넘어간 거예요.

지금 저도 자료를 이쪽 봤다, 이쪽 봤다 하다 보니까 어디 찾아놨는데 없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됐거든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신동학입니다.

이태환 위원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현재 저희가 13개 작은도서관 중에서 5군데에 지원이, 이게 작년 기준이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4년 기준에서 13개 중에 5군데가 지원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8개가 지원이 되고 5개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5개가 지원에서 제외가 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하여튼 올해 우리 시에서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요.

제외된 이 5개소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다 나가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거는 33㎡에 의자가 6개 있어야 되고 책이 1,000권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저희들이 A·B·C·D·E·F 등급별로 나눠서 F등급을 받은 5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했고요.

나머지는 2,00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2억1,600 전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기금을 가지고 금년에 새로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하반기에 현지 실사를 해서 충족되는 작은도서관에다가 나머지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물론 중요하지만 작은도서관 지원법이 있어서 마을별로 생활에서 작은도서관을 좀 더 가까이 접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간에 운영되어 오던, 작년 기준으로 운영되어 오던 5개소가 지원이 끊긴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로써는 지원이 끊긴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여기를 작은도서관으로 처음에 인정을 했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가 운영이 완만하지 못하니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은도서관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회의도 했는데 기준에 맞을 정도로는 좀 더 운영을 해 줘야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니 그런 요건을 갖추어 주십사 하고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나 지원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운영자 부재로 임시휴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운영 일수가 미비하다라고 해서 지원이 제외된 이유인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나 재능기부자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도 운영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태환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개인이 운영한다면 어쨌든 그 또한 봉사형태인 거지 우리 시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지요.

인건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현재로써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래서 A, B, C, D까지 지원한 것은 연 2,000만 원부터 7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인건비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운영비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안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나요?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특정금액을 줬습니다.

그럼 그 돈을...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총액개념으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총액으로 지원해 줬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영비를 인건비로도...

이태환 위원 네, 그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위원장 이태환 혹시나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도서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파악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권수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책 제목까지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수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특히나 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분명 도서구입비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죠?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작은도서관에?

이태환 위원 네, 작은도서관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총액개념인데 작은도서관에 아마 그 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도서관에 지원금을 주지만 그게 운영비라고 한다면, 사실 인건비를 뺀다면 도서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구입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도서를 구입하는 데 사용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책을 구매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그 목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자체가 지금 여러 군데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물론 각기 책을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도서구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구매해서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그 목록 자체를 우리가 아예 바코드를 부착한다든지, 번호를 매긴다든지 해서 이렇게 일괄 지급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그렇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율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의미가 아닌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띠는데 그런 작은도서관의 운영취지나 이런 데에는 조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로 작은도서관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책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책을 정리하는 일이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업무계획도 보니까 순회 사서를 한 명 배치하겠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순회 사서를 배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것도 있고 네트워킹도 구축하고 통합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그래서 문화부로부터 저희들이 한 사람 사서지원을 요구해서 하나 당첨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순회 사서 한 명을 우리 시가 배치하는데요.

이분께서 현재 2개소를 순회할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지연되고 있는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순회 사서 배치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게 문화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다 줄 수는 없고 우리도 한 사람 배정을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이 전부 8개, 이번에 저희들 지원 대상은 8개인데 다 커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곳 2군데를 저희들이 커버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서직원이 올 수 있도록 문화부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책을 시에서 사서 줄 수 있는 길도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작은도서관이 흔히 얘기해서 마을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다양하게는 지근거리에서 책도 편하게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마을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중간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을 돌아본다면 특히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문을 닫게 되는 가장 큰 실패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운영자에 대한 부분을 분명 해결하지 않고서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공간적인 요건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을 오픈해야 된다는 게 사실 자원봉사자로서 꼭 그렇게 갖추기가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현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또 그것은 엄연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길이 있는지.

이태환 위원 다르게 말씀드리면 특히나 자원봉사자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건설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읍이나 특히 면으로 들어갈수록 이러한 인력들은 점점 힘들고요.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작은도서관이라는 것 자체의 활성화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에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결국 나중에 젊은 인력이 많은 곳에는 작은도서관이 곳곳에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보면 혜택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쇠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고려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특히나 이미 기 지원되다가 F등급을 받아서 지원이 제외된 5개소에 대해서도 이미 거기는 책도 구비가 돼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은 잡혀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예를 들면 운영비로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저희들이 총 2억1,600만 원의 작은도서관 지원경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집행한 부분이 약 1억1,100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F등급 받은 데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새로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이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전체 지원되는 금액의 용도별, 인건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세세하게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하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쨌든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사실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 어느 정도 시에서 줄여줄 수 있다면 그게 그야말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 늘린다고 해도 사실 이 사업은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혹시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 도서관이 없는 상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시립도서관이라 함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현재는 시립도서관 명목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명목으로 있는 거지 도서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도서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형태인 건지 아니면 도서관인 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그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분명 시립도서관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지역동아리활동 지원단체 20개가 어디인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 자료가 이렇게 왔네요.

2014년도의 한 예를 보면 모 대학교의 실용음악과 동아리활동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1,000만 원을 동아리활동에 지원해 줬는데 그럼 이 동아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저희들이 동아리활동이라고 하면 길거리 버스킹이나 학생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메르스 때문에 2주 전부터는 올스톱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바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할 겁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지역의 대학생들과 함께 하는 길거리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보니까 작년도에 이미 1,000만 원을 동아리활동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대학생들이 길거리 버스킹을 어디에서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도 전통시장에서 여러 번 공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지원액이 공연비예요, 아니면 동아리 활동지원비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저희들은 공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공연비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위원장 이태환 이 제목을 보면 지역동아리활동 지원이라고, 저는 지원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지원비로는 활동비 즉, 운영비 그런 형태로는 지원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지역동아리로써 어떤 특정지역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활동공연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20개 단체가 다 공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준 거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동아리활동을 하겠다고 지원서를 내서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 이런 몫이 아니고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공연비 몫으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올해 추경에 올린 부분도 그 역시 공연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올리신 겁니까?

추경에도 예산을 올리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이번 추경에 지역동아리활동이라는 명목은 저희들이...

이태환 위원 추경자료에 보면 지역동아리활동지원이라고 해서 8,700만 원이 20개 단체 해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추경자료 맞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도 역시 그런 공연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역동아리의 활동을 하는 데 그냥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지 그런 사항을 명확히 본 위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어요.

이 위원회가 처음 소집된 게 그러니까 구성된 게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157페이지인가요.

안찬영 위원 57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아, 문화예술위원회.

안찬영 위원 과거에 있었던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생긴 위원회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올해 1월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작년에나 최근에 구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언제 구성됐는지는 잘...

안찬영 위원 우선 여기 보면 위원들 명단 중에 12번부터 15번까지 영화배우도 계시고 성우도 계시고 작가도 계시고 한데 이분들이 이번 1월21일에 개최할 때 참여를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이 중에 오셨던 분은 임소영 씨 한 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찬영 위원 성지루 씨나 배한성 씨 이런 분들 되게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여기 위원회 명단에 포함시킬 때 실제로 나오실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포함을 시킨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위원 구성할 때 저희가 참여를 안 해서 그런 깊이까지는 잘 인지하지 못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우리 시에도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또 필요 없는 위원회들도 많다는 지적도 있고, 위원회 명단에 넣어도 출석을 거의 안 하시는 위원들도 많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자주 하는 위원회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벌써 지금 6월 아닙니까?

1월에 처음 한 번 하셨다고 했는데 한 번 할 때 안 나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재차 연락하셔서 활동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형식적인 위원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 구성도 형식적으로 이름 올리는 명단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 경력이 안 좋거나 스펙이 안 좋아도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구성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59페이지, 관광시책자문단위원회가 있어요.

이건 과거에 만들어진 위원회 같은데 마지막 개최일이 ’13년도 12월19일이에요.

그러면 벌써 ’14년, ’15년 2년 조금 안 되게 지났는데 그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광진흥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최근에 착수보고가 이루어져서 한 번 개최가 됐는데 이 보고자료 작성할 때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걸 하셨다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 받는... 관광용역 착수보고 때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자문 받는 일들을 한 번 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분들 수당 지급 안 하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수당은 지급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수당 지급내역이 여기 없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게 며칠 전에 있어가지고, 이 자료 제출하는 시점 며칠 전에 있어서 아마 자료를...

안찬영 위원 아니, 그 용역발주를 언제 하셨는데요, 관광활성화방안 용역발주를?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용역심의위원회 때, 벌써 한 달 훨씬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을 이제 와서 발주했다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발주는 됐고요.

특정 연구원에서 맡아가지고 착수를 했다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올 때 이미 다 과업지시 만들어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 뒤에 다시 자문을 받아요, 자문을 받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더라도 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요, 착수보고회 할 때 전문가들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 위원회에 있는 인력들을 몇 분 시간되시는 분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았...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들 몇 분이고 오셨으면 자문위원으로 오셨을 텐데 지급수당이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자료에 안 올라와 있는 것을 어떻게 가늠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게 아니고 이 위원회 개최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요점이 그겁니다, 국장님.

이미 지지난달인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억이 넘는 금액으로 용역발주를 하겠다고 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용역발주를 시작하기 전에, 용역의 과업지시를 만들기 전에 당연히 관광시책자문단 같은 것을 꾸려가지고 그분들을 소집해서 그분들로부터 먼저 자문을 구하고 그 틀에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구상해 나가는 것이 일의 순서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 뒤에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일머리라는 게 있잖아요, 정상적인.

마지막 위원회 개최일이 ’13년12월이면 벌써 재작년 이야기인데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다시 재구성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중차대한 용역발주를 하면서도 이 위원회 한 번 개최를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위원회 뭐하려고 만들어놔요, 안 하는 게 낫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어떤 과업을 연구 할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 받는 거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다음에 착수했을 때 이런 쪽으로 연구해라 이런 부분은 자문을 최근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관광 관련되어 있는, 관광인프라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느 범위부터 이 정책을 잡아갈지 아직은 구체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반적인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자는 차원에서 용역발주가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관광시책자문단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자문위원님들을 통해서 미리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개의 정책과제로 담아낼 거냐 이런 정도는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단 몇 푼이라도 자문위원들한테 자문료가 됐건 회의 참석수당이 됐건 나갔으면 자료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큰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소소하지만 쓸데없는 위원회 너무 많이 만들어놓고 참여시키고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거는 가능하면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된 자료들이 여기 올라왔는데 특히 문체과 관련돼 있는 수의계약 건이 많은 것 같아요.

개중에 수의계약 업체 중에는 1년에 중복해서 받은 업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수의계약을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개별 과에서 한다기보다도 총무과 계약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분야별로.

안찬영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우리 간부회의 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특히 그쪽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사업들보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물론 법에 충족해서 하셨겠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법에 충족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특히 단가가 되는 수의계약들은... 요즘에 체육시설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좀 더 넓은 섹터에서 우리가 골라 쓸 수 있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일단 58페이지 보시면, 이게 별거는 아닌데요.

우리 축제육성위원회 보시면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우리 김복렬 의원님이신가요, 아니면... 과장님,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14년5월9일에 하지도 않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우리 의회 의원님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가 많다 보면 확인을 안 하는 게 많지요.

왜냐하면 컴퓨터 안에 있는 것을 자료화해서 제본을 뜨니까 그럴 수 있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의원인데 이렇게... ’14년5월9일은 협의회장 하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그거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개 총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가지고 쭉 뽑아보니까 전 시장님 있을 때 2013년, 2014년 1년 동안 보니까 20건 중에 고당이라는 건축설계사무소가 10건을 갖고 갔어요, 10건을.

그러면 이것은 고당건축사가 일을 아무리 잘하시고, 뭐 일을 잘하시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건 중에 50%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는 것도 어느 한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줘야지 50%를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제2기 2015년도에 들어오면서 한창건축이 4건, 미래건축이 4건 이래서 16개 중에 지금 4개, 4개해서 8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을 잘하고 또 아이템이 좋고 그러면 일을 더 주는 것은 맞습니다.

국장님, 우리 총무과한테 말씀을 전달하셔가지고 이렇게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많이 하세요.

토목 관련, 환경 관련 다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오늘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행정사무감사 가면 별... 큰 틀에서 보면 거의 이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단, 일을 잘 하는 데는 더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하시면... 이게 모든 분야에 공통이에요.

꼭 우리 균형발전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편중되게 하지 말고 골고루 사는 우리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해도 되고 국장님한테 해도 되고 별 사항은 아닌데 축제육성위원회하고 관광시책자문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이렇게 쭉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운영 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이 비록 문화체육관광과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를 보면 위원회 현황이 너무 교수님들 위주로 다 선정이 돼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위원회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원회가, 교수님들이 물론 전문가고 하지만 그래도 이쪽 지역사람들을 좀... 우리 세종시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 그런 분들이 안 들어있어요.

특히, 여기 보면 문화예술위원회만 보더라도 거의가 외지인들, 교수분들하고 그 관련된 분들이고, 위원회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데는 물론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만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도 여기 시의원님들 빼고 나면 거의가 교수님들 위주고.

뭐 전문가도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비율이 너무... 외지의 교수님들은 이쪽 지역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축제 같은 걸 하려면 이 지역의 현실에 그래도 상당한 조예가 깊은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 관광시책자문위원단도 보면 거의가 다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인데 ‘관광’하면 이쪽 지역의 여러 가지 특색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획일화돼 있다, 이쪽 지역도 아니고 다 외지 교수님들 위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교수님들로 만들면 아마 운영하기는 좋을 거예요.

학교 측에 연락하면... 여러 가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문화재위원회도 보면 거의가 다 외지의 교수님들이에요.

그쪽 문화재위원은 전문가분들이 물론 많이 있어야 됩니다만 이쪽의 향토사학자라든지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문화에 대해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 본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없고 일률적으로 그냥 교수님, 교수님... 60페이지 위원회 현황에 문화재위원회 한번 보세요.

국장님도 한번 보시면 거의 교수님들이고 여기 지역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이 맞아서 저희들이 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데요.

애당초 구성할 때는 특히 문화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중앙부처나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기 전에 우리 세종시에는 그쪽 전문가들이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물론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의 90% 이상을 외지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로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 분야에 해당하는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도 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자문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 교수님들 훌륭하신 것은 다 알아요, 알지만 이쪽 지역을 확실히 모르는 분들은 다른 쪽을 말씀하시고 그쪽 분야만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문화재나 관광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전문가들도 필요로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게 분야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건데 좀 포괄적인, 이 지역 전문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 해서요.

그런데 말씀하신 문화재 분야는 문화재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필요한데 지역 내에 아시는 전문가가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그렇게 바꿔나가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문화재 같은 건 전문가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이쪽도 향토사학자도 있고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처 발굴 못하는 문화재들을 이분들은 못 찾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이분들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정하고 평가하고 그것만 하지 발굴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사학자나 문화재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위촉해서 오래된 우리 세종시의 문화라든지 문화재도 발굴할 수 있게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6쪽에 보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세종시 초대부터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실무선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세종시 2기 들어와서 잔잔해졌어요.

지금 지역민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엄청 궁금해 하고 저 또한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냥 다 포기하고 마는 건지,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2013년도 가을에 저희들이 권익위, 우리 시, 국방부 이렇게 조정합의서를 작성해서 그 이후에 실무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섯 차례 이상을 해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국방부에 공식적인 통합 조정 사업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게 군사기밀 이런 거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큰 방향들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기비행장 폐쇄하는 것, 그다음에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고 또 고도제한 지역들을 축소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큰 방향을 잡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지금 계속 추진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거기에 대한 질문도 많으시고 한데 저도 어떠한 답변을 못 해 드리는 입장이고, 또 여기 우리 감사서 용역에 보면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오거든요.

용역을 중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와 연관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용역 중단은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다시 재개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관계기관 간의 협의조정단계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거기에 부속된 설계도서의 작성 이런 것들이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정한 속도의 관계기관 간의 합의가 딱 되면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시 재개가 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 당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으니까 그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가 돼서 조정서를 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시에서 어느 면적을 가지고, 어떤 시설들을 시에서 돈을 내서 또 해 주고, 국방부는 어떤 부분을 양보하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국방부 내 신청된 우리 서류를 가지고 국방부 내에서도 일정한 승인절차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용역설명도 너무 간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용역이 지금 무슨 용역이죠?

그 용역 자체가, 감사서랑 연관돼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사업명은 군비행장 통합조정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거든요.

조치원 및 연기비행장 현황 조사 및 보상비 추정, 연기비행장은 대체시설 규모검토, 조치원 비행장 조정에 따른 편입 토지 산정 및 비행안전구역 검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조정 방안마련 및 군사시설 이전 건의 신청서 작성, 이게 용역의 과업지시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용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중단했다는 것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양해해 주시면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남궁호입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2013년9월에 저희가 조정합의를 했고요.

조정합의 기안에 따르면 2014년12월31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저희가 6차례에 걸쳐서 비행장 조정협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술적인 판단 부분이 다소 늦춰지는 관계로 저희가 한 6개월 연장을 했고요.

6개월 연장한 결과 6월에 저희가 군부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말까지 맞춰서 용역개요를 추진했는데요.

이게 기술용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비행안전구역이 어떻게 면적이 확정되는지에 대해서 실측도 하고 이런 기술적 판단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측량에 따라서 부서배치방향 그러니까 군사시설이다 보니까 군사시설 기준에 따라서 그런 필요면적 등을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가 잠정유보를 했고요.

용역 자체는 기간이 있어서 중지를 한 것이고, 저희가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위한 용역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선무 위원 용도지역 변경용역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죠?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그건 기본 타당성용역만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기본 타당성용역인데 보기에는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비하면 용역비는 상당히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다른 도시과 같은 데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조그만 지구단위계획 하나 하면서 그냥 무조건 기본이 5억이던데 사실 이 용역은 보면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사실은 1억5,000이면 용역비도 상당히 저렴하게 잘 하셨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일이 간단명료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이라는 특수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에서 소요되는 자금도 안 했어야 되더라도 상당히 소요되죠?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혹시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전신청을 한 겁니다.

물론 군부대하고 6차례에 걸쳐서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신청 이후에 그런 협상과정은 되게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기부 대 양여사업의 특징이 저희 시가 시비를 통해서 투자를 먼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개시되면 저희 시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것이 우려되는 점이에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까, 그것이 과제거든요.

우리 시 예산이라는 것이 한쪽으로만 다 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막대한 예산이 우리 시에서 투입이 된다면 또 이것이 자꾸 늦춰지고 그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앞으로 구체적으로 되면, 사업진행통보라는 게 올해 안 정도에는 통보가 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그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당초 추진했던 목적대로 연기비행장을 통합하는 이득과 장기적인 조치원지역과 예정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전략차원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까지 같이 진행시키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은 제 의견인데요.

우리 연기비행장도 상당한 면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자금을 투입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금액을 일시에 가져다가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기비행장을 우리가 인수하는 즉시 대기업에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무슨 아파트 부지로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돈을 그쪽에서 출연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의견인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확충사업에서요.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2015년2월12일 한 내용을 보면 그것을 전부 다 시비로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다고 나왔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거의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원인 제공자가 어디냐에서 부담 주체가 정해집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역을 할 때 만약에 민자로 시작을 한다면, 역사와 병행해서요.

조치원역은 새로 건립돼 있지만 민자로 해서 그것을 같이 추진하는 이런 형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 생각을 안 해 봤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것은 역사와 직접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조치원을 관통하는 경부선에 추가적으로 동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의 위치를 찾고 있는 건데요.

민자유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에요.

역하고 같이 연결이 될 때는 역사를 새로 지으면서, 거기다 무슨 건물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약간 특이하게 조치원역도 지어놨기 때문에 이 동서도로를 어디로 할 건가... 지하로 할 거냐, 뭐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동서 관통 통로를 할 때 역사와 병행했던 다른 데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조치원역으로 볼 때 동서로 관통하자면 상당한 구역의 땅을 매입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옆에 건물과 이렇게 민자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지금 현재...

이경대 위원 이건 주변이고 뭐고 전부 다 그냥 세종시에서 예산을 전체 투입해서 한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님 우려를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환승통로라고 조치원역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개설사업은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도로는 역하고 직접적인 근접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오히려 이 조치원의 교통을 훨씬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나 국토부의 어떤 사업비 지원을 받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래도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시에서만 되기는 어렵겠지만 시설공단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연결통로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작게 보면 시에서 전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완전히 동서로... 일반 그냥 지하터널이라든가 이런 식이 아닌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둬가면서 지금 크게 보는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게 규모에 따라서 예산액이 좀 크게 차이가 날 텐데요.

기존에 검토했듯이 예를 들면 지하로 한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내고 이런 것들은 한 800~900억 이상 들어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게 차선 수 또는 노선 이런 것들을 좀 더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그냥 편리하게 동서로 넘어 다니는 연결도로 이 정도로 보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차량까지 같이 연결을...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차량.

이경대 위원 차량까지 같이 연결하는, 크게 보시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물론입니다.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동서교통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전액 시비여야 된다는,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단 것 같은데 시비를 가지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만 없으면 자기네들은 허가만 내주면 되지 이렇게 단서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넘나들 수 있는 위치라든지 또 철도운행의 어떤 지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지 않으면 애당초 이 건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좀 하고 온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치원에 동서 간... 이것은 세종시가 되기 전 옛날부터 상당히 조치원의 숙원사업이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개념으로 갔는데, 이것을 시비만 들여서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데 국비지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많이 해 내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경대 위원 아니, 농촌중심지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연결도로 놓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하여튼 저희들이 다른 수단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비는 전액 시비부담을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셨다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나라는, 지금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동서로 하려면 너희들이 시비로 전체 대라,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위치라도 정해졌다든가 뭐했을 때 이게 철도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자체와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뭐하는데 좌우간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려면 무조건 시비를 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내려졌다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도 철도나 국토부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실제 횡단이 가능한 위치가 서너 군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찍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대 위원 물론 시민이 편하기 위해서 그 철로가 이렇게 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역사회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우리 일부 지역인 다른 데로 옮겨라, 역을 옮겨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철도청하고 시설공단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여기 조치원에 이게 필요 하느냐, 저쪽 하천변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협의가 되면 꼭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시에서 예산을 보태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아직 위치라든가 이런 데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협의를 해 볼 수 있으면 정말 국회의원이나 누구를 통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우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5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차질 없는 인수 부분에 이관 진행이 1생활권 도로, 제천, 방축천 등 11개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공공인수특위를 지금 가동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아마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이 중에서 제천 관련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본청으로 이전하시기 전에 광역복지센터에서 근무하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혹시 밤에 밖에 나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야간에 좀 나가봤습니다.

산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고준일 주민들은 현재 거기 제천 주변 산책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있고, 대신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 쪽에는 가로등 불빛이 거의 잘 비추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곤충들이 달려들지 않아서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너무 어둡다, 산책하기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 의견을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쪽에 정말 가로등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가로등 대신 제천 쪽에 보면 보행데크... 교량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경관조명 정도만 설치를 해 주셔도 혹시 사람들이, 주민들이 산책하시는데 불편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6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조정 관련된 내용인데 앞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특히 연기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육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찰이나 소방헬기도 크게 그렇게 여기서 이착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아까 군사기밀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로 집행부 쪽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사용하시면 조치원비행장이랑 같이 움직이시는 게 맞기는 하지만 사용을 안 하신다면 그전에라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조속히 폐쇄될 수 있는 노력들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개발을 좀 하겠다 이런 제안들을 의원님들께서, 또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주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속도가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에서 우리의 어떤 의도를 알아차리고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그 토지를 팔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요.

애당초는 공공목적으로 일단은 가고, 추후에 개발하는 것들을 우리 시가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저희가 언제 인수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를 과연 어떤 시설로 이용하는 게 저희한테 정말 도움이 될지를 지금부터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아까 자료요구 했었던 내용인데, 법인운영 전반을 책임질 경력자 선발이 있는데 관리팀장 선발하셨습니까?

여기 ’15년5월에 선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훈련생처럼 지금 두 분이 선발되어 있고요.

또 매장에서 일할 사람도 한 3〜4명이 지금 선발되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고준일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매장에서 근무하실 분들 선발이 끝나셨다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훈련생으로 지금 2명이 뽑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선발은...

○위원장 고준일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농업회사법인에서 일하실 두 분을 지금 훈련생으로 우선 뽑으신 건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근무하실 두 분을 지금 뽑으신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중에 책임 묻겠습니다, 답변 잘못하시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러면 우리 로컬푸드과장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들으셨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지금 관리팀장급으로 2명을 저희들이 선발했고요.

매장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2명 지금 뽑았는데 현재로써는 법인이 성립된 상태가 아니라서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생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시에서 일단 훈련생 명목으로 뽑아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법인이 발족되면...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법인 설립되면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거기에서 관리팀장을 추후에 다시 선발한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추후에 다시 선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

○위원장 고준일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벌써 다 구성을 해 놓으신 것처럼 제가 들리는데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훈련생을 뽑으면서 이분들은 법인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 우대를 하겠다라는 조건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훈련생이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완주 로컬푸드 현장을 가면서 로컬푸드 현장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익혔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회사법인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자료를 드렸었지만 농협에서 근무하신 경험들이 있으셔가지고 관련 규정이라든지 직매장 준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훈련생 2명에 매장에서 근무할 2명, 합치면 4명입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매장에서 근무할 분들 뽑으셨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지금 두 분밖에 없잖아요.

훈련생이라는 명목으로 관리팀장을 이제 법인 설립되면 뽑으신다고 하는 이 훈련생 두 분밖에 안 주셨고, 매장에서 근무하실 분은 저한테 아까 안 뽑으셨다고 그랬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염두에 두고...

○위원장 고준일 직매장에서...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아까 제가 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마 그 두 분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관리팀장급을 말씀하셔서 일단 관리팀장급으로 뽑은 사람들 2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하면서 과장님한테 그랬잖아요.

관리팀장은 안 뽑으셨다면서요, 아직.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뽑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혹시 직매장에서 근무하실 분은 뽑으셨냐고 말씀드렸는데 안 뽑으셨다고 그랬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지금 두 분은 또 뭐예요, 그러면?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매장에서... 이 언어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 지금 사실상은 저희들이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정식직원을 뽑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직매장에서 일할 분을 염두에 두고서 뽑는데 정확하게 뽑을 수는 없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훈련생 목적으로 뽑아서 쓰기는 하지만...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을 들어 보면 4명을 지금 뽑아놓으셨어요, 제가 느끼기에.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2명을 뽑아놓으신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4명을 뽑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2명 자료 주세요.

누구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아까는 안 하셨다면서요.

직매장에서 근무하실 분 안 뽑으셨다면서요.

법인 설립되면 그때 뽑으신다면서.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아니, 아까 받아들이기에는 직매장 근무할 사람을 관리팀장이 됐든 누가 됐든 공식적인 직원을 안 뽑았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그분을 연계해서 직매장이 건립되면 그쪽에다 배치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매장에서 근무하실 분 두 분.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분들 훈련성과를 봐서 매장에서 뽑게 되면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선발기준, 선발방법, 그 공고시기, 공고문... 어디다 공고하셨는지, 자료 다시 주세요.

아까 저랑 과장님이랑 얘기했던 내용이랑 완전 달라요.

지금 달라졌어요.

저 그냥 조금만 하고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아까 얘기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 거짓말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랑 지금 내용이랑 달라졌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훈련생 목적으로 뽑아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직매장에서... 농업회사법인에서 정식으로 채용을 할 때는 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게 2명이잖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아까 제가 4명...

○위원장 고준일 2명이 더 있다면서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더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 2명을 왜 얘기를 안 하셨느냐고요, 아까!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지요?

직매장 설치하고 나서 거기서 근무하실 분이 계실 때 정확하게, 투명하게 직원 채용하시라고.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아까...

○위원장 고준일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도 과장님은 저한테 거기 이 2명이 있다는 얘기도 안 하셨고 그때 되어서 뽑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때 가서 다시 뽑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2명을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못 들었다고요?

제가 못 들었다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아까 관리팀장급에 대한 이력서를 요청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렸지요?

관리팀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근무하실 분 누구시냐?”, 안 뽑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지요?

투명하게, 정확하게 선정기준 정하고 선정방법 해서 투명하게 선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지금 2명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근무하실 분을 미리 뽑아놓으셨잖아,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분들도 근무할 사람이라고 지금 단정을 못합니다.

지금 관리팀장급하고 똑같은 신분에서 뽑은 겁니다.

다만, 지금 자료를 드린 두 분은 관리팀장급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위원장 고준일 공고문 주시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공고시기, 공고한 장소, 그다음에 몇 명 지원했는지, 그중에서 누가 이 사람들을 선발했는지 그리고 자격기준까지 지금 주세요, 자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공무원석에)의회협력계 직원 계시지요?

로컬푸드과 전화해서 자료 지금 보내라고 하세요.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이 질의 끝나시고 다른 것 하시기 전에 제가 이것에 대한...

○위원장 고준일 아니요, 저는 다 끝났어요.

이따 오면 제가 다시 추가로 질문할게요.

하실 거예요?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지금 뭐하시는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훈련생이 어디 있습니까?

훈련생을 뽑아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원을 뽑았는데 법인 설립이 안 됐었기 때문에 발령을 못 내고 있고 뽑아는 놨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뽑아서 훈련을 시키면... 아니, 법인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는 얘기가 말이 되냐고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여러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자료 같은 것은 그때 같이 오는 것 보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 두 분은 저희들한테 줬어요.

매장에서 일하실 분을 훈련생으로 두 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경대 위원 발령은 못 내셨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발령을 저희들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경대 위원 아니니까, 법인을 안 세웠으니까 못 낸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훈련생을 어디서 뽑았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이경대 위원 발령 낼 수 있는 주체도 없는데 훈련생은 어디서 뽑았냐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솔직하게 “저희들이 시간이 없고 급하니까 우선 근무할 사람을 두 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서 발령 내면 그날부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뽑아가지고...” 이따위로 하면서도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훈련 왜 시킵니까, 이것?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저희들은 그런...

이경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니, 이것 어떻든 뽑았잖아요.

뽑은 것을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있지요, 법인이 설립 안 됐으니까.

훈련시켰는데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서 이분들 아니고 다른 사람 뽑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말을 듣고서 여기서는 말씀을 솔직히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법인이 설립되면 정식적으로 거기서 인원채용을 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가야지 훈련은 잔뜩 시키고 있고 법인이 안 되니까 아니고, 이게 뽑은 게 아니다, 훈련생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위원장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제가...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속기사에게)속기 오늘 끝나시는 대로 이따 저녁까지 로컬푸드 관련된 속기록 다 빼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자료 5시까지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5시까지 주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

○위원장 고준일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

○위원장 고준일 답변해 보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요, 구체적으로 좀 걱정하시는...

○위원장 고준일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내용 국장님은 모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장 고준일 저한테 설명하신 것.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설명하는 것은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요.

○위원장 고준일 우선 이따 자료 받고 다시 얘기할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 소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수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5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도시지원과장남궁호
로컬푸드과장권영석
청춘조치원과장권순태
문화체육관광과장신동학
○기타출석자(3인)
체육회사무처장석원웅
생활체육회사무처장남상용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이종승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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