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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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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산업국


일 시 : 2015년6월1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어제 증인선서를 못하신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먼저 어제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18일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박정화 투자유치과장, 고준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준일 어제 실시한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사항 및 과단위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하단부분에 사업별 보조율 기준 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마다 각 보조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보조율하고 우리 농업 관련된,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까지 통합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3~4월부터 계속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내부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은 조만간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언제까지, 6월 중으로...

○위원장 고준일 6월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것을 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라고 딱 말씀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 6월 말까지를 목표로...

○위원장 고준일 6월 말까지 목표로 하시고, 좀 늦어질 수 있다고는 본 위원장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조율 기준을 마련하셔서 혹시 2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고, 그게 없다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충분히 마련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6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신도시 가로수를 저희가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하면서 보다 보면 고사한 가로수가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언론에도 지금 자꾸 나오고 있지만 저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식재를 해 놓으셔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충분히 모니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행부에서 가로수 인수하시기 전에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하자 없이 그리고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 되는 가로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일단은 저희 산림축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천이나 이런 데는 또 치수방재과에서도 심어놓은 게 있고, 부서별로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T/F를 별도로 하든지 해서 행복청, LH 쪽하고도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같이 하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 같이 참여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2가지를 본 위원이 했거든요.

배출시설 단속실적 내용하고 우리가 세종시로 되고 나서 축사 신축을 요청했었는데 아마 본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 들으실 때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가축사육제한구역 시행 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신고가 왔어요.

그게 아니고 축사를, 제가 어제 따로도 얘기했었잖아요.

축사를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허가는 내주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느냐고 하니까... 축사 신축 허가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느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만 왔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여기 맨 마지막 동그라미가 축사인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조례 시행 후 허가·신고 현황인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랑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일 밑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밑에 2012년 1건, ’13년 2건, ’14년에 4건.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밑에 것은 그 위에 있는 분뇨시설 허가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축사 신축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가 가축 허가라든지 신고를 해야 건축 허가라든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그 통계랑 아마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자료를 신축으로 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난 건가는 알 수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어디... 세부지역까지요?

이경대 위원 네, 어제 얘기대로 이름은 안 되지만 그것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것 물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을 따로 갖고 있으면 그것을 그냥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갖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어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했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가 어디쯤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

○위원장 고준일 끝나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계획 61쪽, 석면안전관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자료를 봤는데요.

석면건축물 현황이라고 해서 98개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다 석면이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 여기 지금 석면텍스가 다 설치됐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석면은 앞으로 못하도록 돼 있는데 돼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도단속을 통해서 석면을 없애도록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석면에 대한 그간의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지요?

국장님이 답변 힘드시면 과장님한테 들어도...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아마 세부적인 법이 개정되어서 예전에는 석면으로도 가능했는데 그게 안 되도록 됐고 기존에 석면으로 돼 있는 것도 교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이...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녹색환경과장 윤석기입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관리대상 시설물 및 텍스 설치 현황은 저희가 공공기관, 특수법인, 다중이용시설, 학교, 기타 해서 98개의 사업장이 되고요.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에 4월부터 조사를 시행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를 했고, 하반기 중에는 9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석면건축물은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6개월마다 점검하도록 돼 있고요.

이 시설물들이 자체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제외승인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 7개소가 제거해서 제외신청을 해서 완료가 됐고요.

더불어서 더 말씀드리면 개인이 소유한 슬레이트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철거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석면에 대한 피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의 흡입만으로도 어떠한 질환...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미 공공연하게 지금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석면텍스라든지 설치된 부분이 있다면 변경을 빨리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진작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어쨌든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교체하겠다 이런 것은 없으신 거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만 해 놨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조만간 그런 지침기준이 마련되면 저희도 거기에 부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아마 조만간에 그런 세부적 강화기준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점검은 지금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는 있지만 지난해에는 완료를 했고요.

안전관리인들이 1년에 두 차례씩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점검실적을 저희가 또 받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점검을 하면 보통 어떤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점검은 그 시설로 인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라든지 또 그런 어떤 위해성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전관리인으로 하여금 점검토록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게 대부분 텍스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개 건축물의 천장 같은 데에 석면물질이 함유된 그런 텍스를 설치해 놓은 게 기관의 일반적인 예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점검을 통해서도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천장텍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일상생활 중에 천장에 뭐가 부딪혀서 석면텍스가 파괴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가루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든지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정인이 이것을 안전점검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루빨리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현재 각급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관리대상의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정부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바람을 갖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몇 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시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바람만을 기대하고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다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서 MOU 체결된 기업체 현황을 요청 드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입주 시기를 보면 2018년 이후 그리고 2016년 이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힘들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특히 벤처밸리 같은 경우는 아직 조성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의향서 정도만 받은 거라서 구체적인 시기는 말씀드리기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한화N&C 같은 경우 본사가 이전하기로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한화는 이전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전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작년에.

이태환 위원 작년에 본사가 아예 이전 완료된 상황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와 MOU가 체결된 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18년 이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즈음이면 들어올 계획이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사항 질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자 증가원인에 대한 자료요청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보면 증가사유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알선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구인 인원수도 증가하였기 때문임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취업된 424건 모두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일자리지원센터가 저쪽 원리에 있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조치원 안에 우리 공영주차장 1층에 있는...

이태환 위원 네,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한 게 424건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알선은 최종 구직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알선해 줬다, 소개를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취업한 것은 214건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구인하는 숫자도 많이 또 늘었다는 겁니다.

아마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됐고 기업도 새로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구인하는 요청도 많고, 또 저희가 소개해 주고 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실제로 구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연령별로도 자료를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게 아마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지... 그것도 아마 워크넷에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출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취업한 우리 214명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를 우리 젊은층들이 많이 알고 이용하고 있는지 등등의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 부분도 정리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 사항을 추가적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농업정책과장 조규표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장군면하고 부강면하고 금남면하고 각각 20%가 되는데 이쪽에 많이 편성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학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원식 위원 학자금 지원대상자에서 금남면하고 장군면하고 각각 20%가 돼 있는데 다른 읍면지역보다 많이 편성된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일단 학자금 지원하는 기준은 농어촌 읍면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김원식 위원 과장님! 장군면하고 금남면이 왜 20%로 많이 지원이 됐나를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학자금이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되는데 학교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공립학교, 사립학교, 또 요리라든가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가 좀 비싸요.

그래서 여기에 소재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아마 그렇게 되어서 그런 걸로...

김원식 위원 됐고요, 이유는 장군면하고 금남면이 농업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세종시산림조합으로 우리가 위탁대행사업 준 것 있지요?

그 리스트 안에서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내용을 봤더니 여기로 위탁 위임한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래서 이 세종시산림조합에서 우리 시로부터 위탁이나 대행 받아서 지출한 사업들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 있지요?

그 리스트만 따로 뽑아서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가 여기 경제산업국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우리 가축위생연구소 설치되기 전에 우리 시 가축방역담당에서 충남도에 아마 계속 위탁을 했을 거예요.

’13년도하고 ’14년도 실적하고요.

지금 현재 배치된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다 끝나신 겁니까?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제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액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산림축산과 주무 계장님한테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산림축산과 주무 계장님!

김원식 위원 아니, 축산계장님한테 받아야 알지 몰라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축산계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축산담당 박충일입니다.

김원식 위원 네, 김원식 위원입니다.

2013, ’14년 액비저장조 설치지원사업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습니다.

했더니 9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시려면 각 실과에다가 협의를 보내시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협의는 안 보내고요, 농가가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도시과에 개발행위를 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농업유통과에서는 다른 과로 협의를 안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축산담당 박충일 우리는 지원사업을 하는 거고, 농가가 본인이 설계를 해서 도시과 가서 개발행위신고를 합니다, 농가가.

그것을 붙여서 저희한테 옵니다.

일반 인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농가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확실합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네.

김원식 위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서 요구를 했더니 지금 저한테 한 분 것만 갖다 줬습니다.

연동면에 사시는 김 모 씨, 도시건축과, “국토 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공작물 설치허가 대상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의견을 받은 겁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그 서류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본인이...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 농가가 본인이 개발행위를 신고해서 완료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김원식 위원 자, 이것은 농지부서에서 농림축산식품사업 간이액비저장조 관련해서 우리 주무관이 송성균 씨고 그때 당시 전 계장님인데 농지부서에다가는 협의를 보냈더니 이렇게 왔어요.

도시과에서는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으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수신 산림축산과장, 밑에 도시건축과장... (전문위원에게)이것 좀 저기 담당 과장님 갖다 주세요.

우리 계장님은 사업을 하면서 다른 부서에다가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돈만 집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

김원식 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이 서류로 봐서는 협의를 한 겁니다.

산림축산과에서 도시건축과로 협의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금방 담당 계장님은 협의를 안 하신다면서요!

○축산담당 박충일 법상으로는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하는데 담당자가...

김원식 위원 액비사업을 할 때는 그 위치가 적정한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협의를 안 합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그것은 먼저 농가가 찾아가서...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공문은 왜 도시건축과에다가 협의를 했습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본인이 협의해서 해야 되나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이것은 담당자가 미리 검토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은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그 지역에 이 사업을 할 때, 위치를 할 때 이 사업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협의를 당연히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액비저장조를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이 사업을 만약에 민원인이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여기다가 액비저장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산림축산계장님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해 줍니까?

지금 이것은 2014년도에 했는데요, 그전에 보면 그동안에는 대상자 선정 그다음에 농가가 협의한 다음에...

잘못됐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가 미리 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협의공문을 보내게 돼 있어요, 안 보내게 돼 있어요?

○축산담당 박충일 규정상은 없습니다만 담당자가...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규정상 없으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도 정부지원사업을 그냥 해 주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지원사업이 안 되는 게...

김원식 위원 왜 안 돼요?

○축산담당 박충일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걸쳐서 완료신고가 들어와야만...

김원식 위원 아니, 협의를 안 하신다면서요!

완료신고를 해야 지원사업이 나가는 거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완료신고 할 때는 협의가 확인된 것을 가지고 저희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협의 안 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9개 중에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전동면 민 모 씨하고 도원영농조합만... 아홉 분 중에 두 분만 받았습니다.

계장님은 지금 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준공 받은 사람이 9명 중에 두 분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2014년1월에 받았고 또 한 분도 2014년1월에 받았어요.

준공은 9명 중에 법을 어기면서 일곱 분은 안 받으셨고 두 분만 받으셨는데 이분들조차 준공을 안 받았습니다.

준공을 안 받았는데 지금 지원비가 벌써 나갔어요.

○축산담당 박충일 그것은 위원님...

김원식 위원 금방 계장님이 말씀한 것하고 지금... 위증하신 거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아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개발행위 하는 것은 산림이나 농지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를 합니다.

그렇지만 목장용지라든가 대지는 개발행위를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휴...

○축산담당 박충일 지금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축사부지에다가 하는 것은 개발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농지에다 하는 것은 해야 되고, 산림이나.

농지나 산림은 타 용도로 할 때는 개발행위를 합니다만 목장용지나 대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준공을 해야 우리 지원비가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것은 전용을 할 때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은 산림이나 농지인 경우는 당연히 개발행위해서 둬야 되고...

김원식 위원 아니, 어째 우리 계장님이 같은 말을 하게 만들어요?

9명 중에 두 분은 개발행위를 받았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도 1월에 받았다고.

○축산담당 박충일 나머지 7명은 제가 살펴봤는데 농지나 산림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경우는 말씀드린...

김원식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두 분은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이 아직 안 났다고요.

그런데 지원비는 벌써 산림축산과에서 다 드렸다니까요.

○축산담당 박충일 준공 안 났는데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알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또 한 가지는 금방 우리 계장님이 하신 말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보면 150t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게끔 돼 있어요, 목장용지에 상관없이.

○축산담당 박충일 네.

김원식 위원 아까 그 공문이 목장용지에 도시건축과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으라는 공문입니다.

제대로 아시고 답변하시고, 지금 우리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이때까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지금 말씀하신 전동면 석곡리 150t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곡리에 있는 것?

김원식 위원 아휴... 진짜 미치겠네.

○축산담당 박충일 150t은 1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 150t 이하입니다.

150t짜리는 하나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50t 이상이 되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김원식 위원 자, 봐요!

지금 9개 중에 8개는 200t 아닙니까?

하나는...

○축산담당 박충일 네, 500t, 1,500t.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요, 150t이 넘으면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9명 중에 두 분은 받으신 거고 일곱 분은 안 받으신 거라고요.

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법을 어기고 또 우리 계장님 말씀은 아까는 준공을 받아야 지원비가, 우리 보조비가 나간다고 하시는데 두 분도 아직 안 받았고,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시고 지원금이 지금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축산담당 박충일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준공이 났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지금 민원이 발생 안 됐으니까... 일곱 분에 대해서, 또 지금 두 분은 그 위치에, 남의 땅에 액비저장조를 설치했는지... 만약에 다른 땅에다가 액비저장조를 설치했으면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그것은 당사자한테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법을 다 어겨가지고 이 아홉 분은 전부 다 회수를 하셔야 돼요.

아니, 산림축산과에서 도시건축과에다가 협의공문을 보내가지고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으라고... 협의는 안 한다고요?

거기 공문에 본인들이, 산림축산과에서 협의를 보내놓고... 받으라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시고 허가도 안 받고, 거기다가 준공도 안 났는데 가구마다 지원비는 또 다 돈을 주시고.

법 절차 없이 그냥 우리 국비, 시비 돈만 먼저 다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축산담당 박충일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됐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회수할 사항이 있으면 회수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산림축산과에서 다른 부서에 다 협의를 보내놓고, 그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올바른 행정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장님께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앞으로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정리하셔가지고 2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가능하세요, 계장님?

○축산담당 박충일 (공무원석에서)2시까지요?

○위원장 고준일 네.

○축산담당 박충일 (공무원석에서)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2시까지 여기에 관련된 사항 전체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 보기 편하게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산림축산과 사무관님, 다시 자리로 나오시지요.

위원장님께서 들어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407페이지에 보시면 축사 현대화 시설 설치 축산농가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시지요, 이것을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말씀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여기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량이 쭉 1식으로만 돼 있거든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예요.

저희가 요청한 자료인데, 이게 단위가 말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11억5,000짜리인데요, 이것을 그냥 1식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사업량을, 1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관님?

○축산담당 박충일 1식이라 함은 세트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한 동입니다.

한 동 내에 케이지가 있고 안에 퇴비밸트가 있고 그런데 가지 수는 많습니다만 한 동이기 때문에 1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사업 지원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크기나 면적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가요?

○축산담당 박충일 그것은 견적을 다 붙입니다.

견적서에 따라서 케이지는 얼마...

안찬영 위원 누구한테 견적을 붙이는 거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저희한테 냅니다.

안찬영 위원 다시 한 번만요, 누가 누구한테...

○축산담당 박충일 축산농가가 시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의해서 농림부에 올려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전액 국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량을 보다가 1식으로 돼 있어서 도저히 이 사업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축산담당 박충일 면적으로 했으면 더 나을 뻔한 것 같습니다.

축사 면적을 했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축사 면적을 새로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개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사무관님.

그러면 이게 1식이라고 돼 있는 것은 그냥 다 한 동짜리 개축이거나 시설보수 이런 것들인가요?

○축산담당 박충일 다 한 동이고요.

방 모 씨가 개축인데 이것은 다섯 동입니다.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축산농가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그랬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축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개축은 고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고치는 건가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안찬영 위원 고치는 건데 면적이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0.5배 가까이 차이나거든요, 면적이?

그런데 사업비는 똑같아요, 사업비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을 축산농가가 어떻게 신청을 했기에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축산담당 박충일 1번하고 4번은 면적은...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0.5배 가까이 차이나잖아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금액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업의 양은 2개 다 1식이라고 돼 있네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한 사람 거라는 거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1식에 한 동... 네, 둘 다 한 동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견적내용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 가지고...

○축산담당 박충일 아니, 견적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 세부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붙이셔야지요.

사업량에다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자료를 만드실 때.

이렇게 1식이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왜 금액이 다른지 혹은 왜 금액이 같은지, 면적이 다른데.

이런 자료로 그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사무관님은?

○축산담당 박충일 그러면 이것은 견적을 다시 붙여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왜 면적이 다른데도, 0.5배 가까이 면적이 다른데도 사업 지원액은 똑같은지 그것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사업량에다가 첨부해서 다시 만들어 주세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알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안찬영 위원님이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보충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이경대 위원 축사를 한 동이라고 그러셨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한 동.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두 동이 될 수도 있고 세 동이 될 수도 있고 달라요.

내가 축사현대화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짜서 올리면 그 사람이 신청한 액수를 거기서 심의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1식으로 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요, 한 동이라고 해서 1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축산담당 박충일 아니, 다 한 동이 아니고 천xx 씨나 이런 데는 한 동...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식이라는 얘기는... 그런 표현을 지금 그 식으로 답변하니까 위원님들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한 동이 1식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1식이라고 표기한 것은 한 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축산담당 박충일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속기록 빼주세요.

지금 바로 빼주세요, 속기록.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옆에서 참 답답한 거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위원님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1식인데 액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내가 100평을 고치는데 어떤, 어떤 식으로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 액수를 신청할 때 내가 1억을 신청할 수도 있고, 1식인데 그것을 조사해 봐서 1억이 들어가면 1억을 주는 거고.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내가 자부담도 포함하고 뭐해가지고 똑같은 거라도 5,000만 원만 신청한다면 그 정도로 되어서 액수가 그렇게 차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대답이 그렇게 어렵냐고요,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담당자들이.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것은 제가 1식의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무관님!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요지가 “왜 1식이냐”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왜 1식이냐”였다고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게.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1식이라고 표기한 사유는 한 동짜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었습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제가 방xx 씨 같은 경우에는 1식이나 다섯 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의 어떤 표현이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게 1식이나 다섯 동이라고 답변하셨다는 거지요, 아까 분명히?

속기록 확인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네, 기 방xx 씨는 다섯 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게요.

그것은 답변하는 게 하도 답답해서 그냥... 들어가세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경제산업국 공통 먼저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산림축산과만 특별히 저희 의회에서 배려를 해서 사무관님들이 이번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본 상임위에서 듣는데 아시겠지만 계장님들까지 증인선서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하시는 발언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가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명확하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법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경제산업국 공통자료 중에서 보조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주로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농민들한테 보급되는 농기계가 기술센터에서도 주는 게 있고 여기에서도 있고 또 로컬푸드과도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알기로는 로컬푸드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걸 일시적으로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 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이걸 국장님이 아시려나...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나와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경대 위원 보조사업을 할 때 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건 전체적으로 볼 때 작목반 형식을 많이 택하는 것 같고 이 과에서는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저희가 농기계 공급사업은 소형농기계 9종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농가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 주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대부분 다 신청이 들어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한 농가가 두 개 농기계를 신청한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농가당 1기계 원칙을 정해가지고 중복이 없이...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급을 할 때 2개를 신청하던 3개를 신청하던 한 농가에 하나씩밖에 안 주겠다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실과에서 하는 거고, 저는 그 선정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농기계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신청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실과에서 전체 면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관리기’하면 관리기를 100대 하려고 했는데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150대 요청이 들어왔다면 100명까지만 끊어야 되니까 거기서 순위든지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100대까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소형농기계는 읍면에서 선정 안 하고 직접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읍면에서 선정을 해 오면 그 선정해 온...

이경대 위원 선정은 아니고 들어온 것 그냥 올리는 거죠.

그쪽에서는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공급물량에 대비해서 그 수준 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한 농가들이 그냥 선정됩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보다도 신청한 사람이 적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이경대 위원 그게 맞아요?

일부 품목에 관한 것 아니에요?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농기계를 없애면서 작년에 한 1억7,000 정도의 예산이 3억8,000 정도 예산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농가도 늘고 기계도 늘고 해서 다 그 범위 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범위가 벗어나면 어떤 순위로 정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벗어나면 최근 3년 동안 동일 기계를 지원받았는가 아니면... 그런 원칙을 정해놓고 선정을 합니다.

이경대 위원 몇 가지 원칙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이경대 위원 그럼 읍면에서 선정하는 건 없나요, 그 기종을?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대형농기계는 없어졌고요, 소형농기계...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기계를 선정하는 건 없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읍면에서 선정하는 것은...

이경대 위원 읍면동으로 대수를 정해가지고 내려 보내는 건 없어요?

올해는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제가 대수를 배정해서 내려갔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경대 위원 1개 면에 그 면은 1개 정도 가니까 대충 1명 정도 올려라 이렇게 한 건 없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이경대 위원 그럼 소형농기계나 이런 건 대부분 아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요.

대농기계라든가 읍면에서 심의하는 농기계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본 위원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어떻게 하나 그것을 알고 있나를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거의 인지하시기 어렵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대형농기계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읍면 심의가 없어졌지요.

이경대 위원 아니, 대형은 없어졌지만 다른 농기계들도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제가 보기에 소형농기계는 20만 원에서부터, 그런 금액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신청이 오면, 대신에 우리가 3농 추진위원회 거기서 심의는 합니다.

이경대 위원 3농은요, 저도 거기 위원이에요.

거기에서는 실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추진밖에 못해요.

대수에 맞춰서 몇 명 이렇게 올라오면 그것밖에 못하니까, 거기서 누구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최종 심의하고...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 어느 면에 누구 이름하고 무슨 관리기 이렇게만 올라오는데 그것을 갖고 3농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까, 심의자료가 그렇게 올라오는데?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3농에 올라오는 자료가 하다못해 전이 몇 ㎡, 답이 몇 ㎡ 이런 것 저런 것까지 같이 올라온다면 심의를 해도 무슨 기계 누구, 어느 면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주려고 하는 그 액수하고 똑같이 올라온 것을 거기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말이 심의지 심의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거기까지 올라올 때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3농에다 올려서 추인을 받는다고 보는 그 표현이 맞는 거지, 거기서 심의 받는다는 것은 형식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맞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걸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이런 농기계라든가, 여기 과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에 보면 꼭 농기계뿐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포괄,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어떻게 심의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대형농기계 쪽에 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건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때 그 통제를 어떻게 했었나, 그 통제를 지금도 하고 있나를... 읍면에서 선정할 때 약간의 무리가 있는 수도 있고, 가는 사람한테만 간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나, 기준이 뭐냐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여쭤 봐도 전혀 답을 못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읍면단위에서 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읍면에 보냈어도 주무 과에서 그래도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것은 알고 있어야죠,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느냐를.

농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보조금이 지난번보다, 아까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많은 것을 다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많은 질의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예산 다룰 때 농정주례 운영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준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보니까 그때 참석은 안 한 것 같은데, 소농기계 쪽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기술센터에다 물어볼까 어디에 물어볼까 하다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같은 소농기계니까.

2월12일에 16시부터 17시30분까지 별관에서 했어요.

참석이 8명인데 명예농업부시장, 로컬푸드과장, 유통가공담당, 산림경영담당, 인적개발담당, 도시농업담당, 관계공무원 두 분, 관계공무원 두 분은 농업부시장을 저기하는 분이라든가 정리하는 분이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주무관급.

이경대 위원 “소형농기계 등 각종 농업보조금 대상자 선정에 대해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음”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서류를 보면 아마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이장님들이 직접 선정하는 마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음. 수시로 챙겨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같은 걸 봄에 선정할 때는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가서 마을에서 방송을 하든지 알려가지고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청이 올라와요, 현실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방법이 이장님이 신청할 수도 있고, 저희 동네로 와서 얘기할 때 내가 여기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내가 신청을 하면 “이장님, 내가 소형농기계 분무기를 하나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좀 해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는 본인이 하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읍면 실정이 이장님들이 방송하고 그러면 “내가 뭐 하나 필요하니까 그거 신청해요.” 이렇게 하는 게 한 60∼70% 돼요, 대형농기계 이런 거 아니면.

그렇지요, 그런 실정으로 봐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현실적으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청... 읍면에는 이장님들도 거의가 농업인이에요.

지난번부터 왜 이런 문구가 있나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뜻인가 한번 보세요.

“시장님 의중은 아직 이장 등 주요 권력자들이 차지하는 것보다 다수의 농업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요.

선정은 전부 다 실과에서 해요, 기술센터나 이쪽에서나 다.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 이장님들은 죽겠다고 선정을 하기 전까지 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냐고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참석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이거는 뻔한 얘기거든요.

선정을 이장들이 합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시장님 의중은 이장 등 주요 권력자...” 이장이 권력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권력자들이 차지한다 이 얘기예요, 이런 소형농기계들을.

저는 지난번부터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장님이 선정권을 상당 부분 이렇게 한 데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올해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그 후에 과장을 맡아서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보조금 말씀을 하셨듯이 이번 개편사항에 선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파악이 못된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이경대 위원 아니, 대형농기계가 없어서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선정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대형농기계가 없기 때문에 거의 기술센터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에다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소형농기계는 거의 여기에서 주로 담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날 회의한 내용이 소형농기계 선정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국장님, 제가 아까 세 가지 읽어드렸는데 선정방법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까 위원님께서 3농위원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일이 개개인별로 적합한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라서 아마 실무적으로 행정편의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순위를 어느 정도 해 오도록 하는데 아마 읍면동에서도 순위 올릴 때 대부분 이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중이 많이 반영돼서 자의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클 거다 그런 뜻일 겁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럼 다시, 이것을 하면 산업계 농기계 담당한테 신청을 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만약에 저희 동네에서 이장님이 내 옆집 사는 사람을 이 사람은 꼭 줘야 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이 사람 좀 신경써줘” 해서 줘도 그대로 이리 안 올려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이 담당자가 각 부락에서 온 것을 다 취합해서 10라면 10대가 넘으면... 10대만 신청한다고 했어요?

모자라서 못한다고 했지요?

이번에는 거의 다 올라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충족이 됩니다.

이경대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소형농기계 품목을 늘리고 많이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저기가 벌어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도 다 이 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읍면에서는 담당자들이 곤란하니까 받아가지고 그냥 다 올린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신청만 하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여기 모이신 분들이 소형농기계를 거의 선정하면서 이런 문구를 쓸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장님들한테... 이게 잘못해서 이장님들한테 들어가 보라고요.

죽겠다고 심부름 해 주고서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아마 그 자료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농업부시장께서 밑에 실정을 아시니까 현실이 이렇다고 언급하신 것을 그냥 정리했을 겁니다.

그게 저희 부서의 뜻이 아니고 농업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잘 해 봐라”라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적은 거지, 그게 뭐 저희의 공식적인 뜻이라든지 이런...

이경대 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선정합니다.”라고 했어야죠.

이게 우리가 선정하는 거지 이장들이 선정하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죠, 정식적으로 권한은 저희 농업정책과에 있고 3농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거기서는 세세한 것까지 잘 모르니까 읍면에서나 이렇게 우선순위 오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고요.

이경대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논의된 것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농업부시장이 한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이경대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정리한 건데... 그리고 만약에 이장님들이 신청하면 안 주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이장님들도 조건이 되면 다 드려도 되지요.

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선정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건 공무원 몫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농민들 심부름하는 이장님들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읍면의 이장님들은 조치원 빼놓고 면에는 거의 다 농사짓는 분들이 이장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고.

또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젊고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를 신청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복지원 같은 것은 안 된다, 주지 말자.

본 위원도 아까 읍면동 얘기했을 때 그 지침을 제가 보려고 했는데, 일례로 하나만 볼게요.

지침이 획일적으로 딱 떨어지니까 만약에 이앙기다 하면 전의면에 이앙기가 지금까지 3년에 한 대꼴로 들어온다든가, 대부분 5년 정도 되는데 농기계가 5년이 넘으면 그 농기계를 또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5년마다 들어오니까 먼저 탄 사람이 5년 지나서 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점수대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랑 국장님하고 둘이 신청을 했을 때 제가 점수가 나아서 5년 전에 제가 탔다면 5년 후에 똑같이 신청을 해도 그 점수로 똑같이 하면 제가 탈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순이 있어요.

저는 이런 모순 같은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한 번 주면 안 탄 사람이 타야 한다.

이런 모순 같은 것을 바꾸자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타신 분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한 번 타신 분은 그것을 10년이라든가 언제까지 하고 또 같이 경합이 되고 그러면 그때 못 준 사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여기 규정을 따로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아니, 소형농기계 주면서도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저는 지난번에 이 자료를 보고, 이장이 권력자입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게 공식으로 어디다 배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참고하는 자료...

이경대 위원 아니라도 내부적으로는 정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장을 권력자로 해가지고 이장에게 주면 안 된다는 표현,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걸 갖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런 선정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그건 내부적인 자료고요.

요구하셔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외부적으로 하시기에 적정한 자료 같지는 않고요.

아마 밑에 가보면 요즘 이장들도 다 선거를 하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우편에 있는 사람은...

이경대 위원 아니, 선정 같은 것 이장이 하나도 못한다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까 말씀하신 신청을 대행해 주고 하니까 누구를 위로 올리고 그런 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마을 가서 방송만 하고 대행도 해 주지 말라고 해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하여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앞으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 말고 다시 나간 것 하나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추가로 나간 거요?

이경대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추가로 나간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올해는 한 560명 정도 농가들이 다 혜택을 받고요.

대신에 곡물건조기 이것은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건 추경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은 그 신청자가 많았는데 못 줘서 반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더 줘야 돼서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것은...

이경대 위원 지금 소형농기계 같은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거의 다 줬다고 그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청자가 넘어서 그랬는지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곡물건조기는...

이경대 위원 아니,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통과해 줬는데...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곡물건조기는 저희가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경대 위원 쉽게 대답해 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곡물발아기는 더 추가적인 수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추가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예산을 세운 게 맞지, 그것을 뭘 검토를 해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대답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제가 아까 답변을 전체적으로 드려가지고, 범위 내에서 다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곡물건조기는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았어요.

이경대 위원 제가 이 부분만 얘기했어요.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데 그 뒤에도 소형, 작은 것 아니면... 혹시 하우스에 소형트랙터 들어간 것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이경대 위원 그게 어느 작목반으로 한정돼서 들어갔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경대 위원 그것은 여기서 공급한 게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공급하는 건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공급했으면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것은 아셔야지.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특정 작목반에 많이 들어갔다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이경대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어떻게 하다 제가 이것을 봤는데 이것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보면 참 부적절한 용어라든가, 그런 데서 논의됐어도 이런 데에는 기록해 놓지 않아야 될... 뭐하러 그런 걸 써놓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공급이 소형 위주로 올해 많이 하다 보니까 명수는 상당히 많이 줬는데 저는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공급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봐요.

상당히 어려우니까 생산성 향상도 되고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가장 문제 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고, 그전부터 계속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어떻게 된 게 공급을 열심히 해서 잘 해야 되는데 공급받았던 사람들이 마치 권력자들이라 받았느니 뭐하느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형농기계로 많은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느냐고요.

소형농기계가 필요하고,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 줘야 되겠다는 개념이 서가지고 공급을 해 줘야 맞는 얘기지.

그게 공공연히 떠돌아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지난번에 이거 보니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선정방법을 잘 하시고, 농민들에게 무조건 공급하지 말고... 이거 참 굉장히 쉽거든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읍면에 미리 파악을 한번 해 보면 내년에 줄 게 어느 기계, 무엇으로 예산을 얼마 세워야 되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좀 더 잡고, 또 적게 되면 적게 잡고.

이걸 그냥 획일적으로 잡아가지고 신청 받고...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장님들을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농민들한테 직접 홍보를 하고 직접 가세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지 마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장님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내부적으로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부시장님이 언급하신 걸 아마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지난번에 요구하셔서 나왔다고 그냥 다 드린 걸로 보시면 되고 외부로는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 보면 “어디 가서 보니까 어디에서 뭐 해 달란다, 그거 예산 세워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된 부분도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거기까지만 하고요.

선정을 할 때 어차피 공무원들이 책임지셔야 될 일이고 공무원들이 선정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오고 있고.

특정인한테 가는 것을 막으려면 공무원들이 와서 신청을 해도 신청한 분보다는... 이번에도 따로 신청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여러 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십시오.” 그렇게 신청을 배분했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지금 여기에 이런 얘기가 안 쓰인단 말이에요.

우선 소형농기계 보급사항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거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하세요, 다른 데에 이유대지 말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려고요.

304쪽입니다.

각 실과별 물품구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2014년5월8일에 벌목톱을 하나 구입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하나를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2개를 구입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여기 수량이 하나로 돼 있는 것으로 봐서는... 1개가 맞네요, 단가가 660만 원이라서 전체가 660만 원이니까.

이태환 위원 거기 맨 밑에 보세요.

이게 같은 제품 아닌가요?

같은 날, 같은 제품?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보니까... 사양이 똑같네요?

이태환 위원 똑같잖아요, 제품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네요, 똑같은 걸 이렇게...

이태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같은 제품을 하나 구입했는데 여기다가 잘못해서 입력착오로 하나를 더 만든 건지 아니면 실제로 2개를 구입한 건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아마 같은 게 중복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이태환 위원 2개를 구입했다면 수량에 2개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중복으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내역서 있잖아요, 물품구입 내역서.

여기 구입처, 어디서 구입했는지 작성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기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도 소형농기계에 대해서 작년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고 자료요청해서 다 면밀히 검토도 해 봤습니다.

이미 ’12년도 자료부터 해서 검토를 다 끝냈어요.

’12년도, ’13년도 지원 같은 경우에 중복돼서 지원된 게 상당히 많았어요.

과장님도 아마 그 부분은 확인하셨을 겁니다.

’14년도에는 5건으로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보일 수 있어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순화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표현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있는 것은 있는 대로 기준과 제도를 잘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소형농기계 기준을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과장님 그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과장님 답변 필요하시면 답변석으로...

안찬영 위원 네,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농정과장입니다.

일단은 기준에 대해서 읍면에서 농가경작 확인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안찬영 위원 그 과정은 그만두고요.

선정기준만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읍면에서는 그런 확인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올려 보냅니다.

안찬영 위원 네, 우선순위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예를 들어서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또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납세의 여부,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서 보내거든요.

안찬영 위원 지금 다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구체적인 정확한 내용은 제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바로 연락 취하셔서, 지금 세부 기준안은 만들어진 거죠?

선정기준안은 확실하게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기준 지금 빨리 분명하게, 몇 글자 안 되니까 바로 출력해서 달라고 하시고요.

아까 답변을 들어봤는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청자가 저조한 농기계들이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게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총액에서 혹시 금액이 미달됐었습니까?

지원자수가 금액이 미달됐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5종을 했는데 ’14년 거는 어느 기종이 미달됐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종은 예산을 잡을 때 선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기종은 저희가 제시해 줍니다.

5가지 기종 내에서 신청을 해라.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기종별로 수량도 어느 정도 정해질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기종별로 우리가 쭉 신청을 하다가 특정기종의 신청자가 미달되면 그 예산은 남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통상 보면 추가적으로 모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요가 많은 다른 기종으로 돌려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기종으로라도 돌려서 수요를 다 맞춰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부분은 제가 깊숙이 못 해가지고...

안찬영 위원 확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확인이 다 안 된 것을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한 가지만 의견을 여쭤볼게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본 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저런 명목으로 소형농기계 같은 걸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는 밭작물 위주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임대사업이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을 했어요, 몇 가지.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렇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을 타 과 실정까지는 다 모르실 수는 있는데 과장님들끼리 협의하셔가지고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개편할 때도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기계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아마...

안찬영 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내용이 맞는다면 소형농기계나 농기계나 일반적으로 작은, 기계라고 표현하기에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구라고 해야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농기구...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 하면 전동가위 같은 게 해당되거든요, 전동전지가위.

그래서 이것은 기술센터에 예산은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 보급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책자 950페이지부터 957페이지에 이르러서 몇 개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일단 사업 자체는 시범사업이라고 제목은 붙어있어요.

사업액을 보면 그냥 한두 대 사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써보게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대개 억 단위가 많거든요, 사업액 규모가.

억 단위 규모인데 소형농기계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두 대 사가지고 시범사업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요.

확인을 해 보시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지원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아까 농기계 지원 관련해서 제가 기준을 여쭤봤는데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소농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나 고령농 중에서 근력이 없으신 이런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관리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기기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소농인구가 많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그냥 행정기관에서 페이퍼로만은 어려울 거고 현장을 발로 뛰어야 됩니다.

이걸 파악하시려면 리 단위까지 가셔서 일일이 보시고,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분이 실제로 연세가 70세이고 농사를 정말 지으시는 분인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돼서 정말로 이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기계가 필요한 분이라고 인정이 되면 그런 분들은 사실 중복지원을 해 줘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그걸 중복지원하거나 지원해 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거의 눈감고 일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일을 분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을 다니셨으면 좋겠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농업 쪽 이 과는 현장업무입니다, 현장업무.

정책은 이미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현장을 뛰십시오, 현장을.

그래야 1개를 하더라도 그 온기가 아랫목까지 쭉 내려갑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 바로 확인해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자료요청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식사 충분히 하시고 자료 주셔도, 저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닌 자료거든요.

먼저 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56쪽 하단부에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 1억6,000짜리가 있고요.

그 밑에 정착촌구조개선사업 1억7,600짜리가 있고요.

액비저장조사업 6,800, 가축분뇨처리장비 3억6,500짜리, 그 네 가지하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257쪽 맨 상단부에 악취탈취제지원사업비 5,000만 원 그 건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2015년 첫 번째 조림사업 2억2,100만 원짜리 그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258쪽 중간쯤에 보시면 ‘축사시설현대화’ 해서 노후축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37억2,331만1,000원짜리가 있는데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259쪽 맨 상단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비 5억짜리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하고, 그 밑에 내수면 양식시설기자재,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해서 각각 4,543만 원, 6,08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한 소상한 내용, 이건 감사라기보다도 제가 내용을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소상한 내용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건 꼭 2시까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시간되는 대로 해서, 다만 적어도 금일 4시까지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동떨어진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민원실에 농지, 산림, 환경 이렇게 한 분씩 가셔가지고 민원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어느 과에서 이 아이템을 갖고 지금 이렇게 그것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통합민원실이라고 해서 운영주체는 민원담당관이 주체가 되어서 해당 업무별로 담당자 한두 사람씩 해서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원식 위원 내일이나 모레 우리 건설도시국장님한테도 내가 이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니,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라도... 인원이 한 분씩 이렇게 과별로 가게 되면 인원을 확보해 주든가 아니면 정 민원상담이 그렇게 중요하시면 허가과를 하나 만들든가.

국장님, 가신 담당자분들 지금 어떻게 계시는지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초기이고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애로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김원식 위원 아니, 초기나마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계에 2명, 3명 있는데 한 명씩 빼가서... 그러면 그분은 오늘 일 못한 것 내일 일 두 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민원접수는 요즘 어떤 민원인이 혼자 와가지고 접수를 합니까?

요즘에는 인터넷 접수를 다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국장님 한 분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보여주기식, 참 우리 행정은 진짜 이 보여주기식이 많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그런데 너무 보여주기식만은 아니고요.

그게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데, 연관되는 복합민원인이 있다 보니까 한 곳에 모아놓으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좀 편리하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운영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면 아마 지속적으로 보완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로 저희 농지파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농지계가 다 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민원접수 받은 것을 그 계에서 다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거기서 받은 민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받는 것까지 그 자리에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람을 더 주시든가 아니면 그 일을 하지 말든가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데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개발행위담당자가... 그 업무만 90%를 합니다.

농지, 산림, 기타 교통, 환경은 그냥 컴퓨터 갖고 가서 가만히 자기 일 보고 있고... 이게 바로 보여주기 행정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한 분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아니면 인원을 확보해 주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산지전용허가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 권영성입니다.

김원식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가지고 금암리 283-14번지에 종교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개설하고 금암사 협의를 우리 산림계에서 하셨는데 허가를 2012년6월9일에 받았고, 사도개설은.

변경이 ’15년5월31일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그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가지고 일을 추진하다가 불법이 발생해서 불법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개설 허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준공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불법에 대한 것은 우리 적지복구가 다 완료됐단 말인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제 도로과에서 사도개설 준공만 받으면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현재 그 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허가하고 변경된 부분은 사건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변경허가를 해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그 사건처리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개발행위부서에서 경찰서로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개발행위 쪽에다 물어보면 산림계에서 했다고 그러고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 피의자 조서를 2회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산림계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그 건에 대해서는 적지복구 한 게, 불법 훼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가 되어서 복구를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상이 없어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복구 준공을 할 당시는, 준공검사 할 당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304쪽 관련해서 각 실과별 물품구입내역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왔어요.

자료를 새로 받았는데 이게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새로 자료제출 한 것 국장님 갖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거랑 304쪽, 305쪽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중복기재네요?

2대를 산 게 아니고 1대,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었던 벌목톱이 중복기재 됐고, 이 탱크트럭도 중복기재가 된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측에 보면 임업용집재기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없네요, 그것은 어디 간 건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드린 자료 맨 밑 부분에 보시면 임업용집재기부터 농업용트랙터, 작물분절기, 예취기가 이렇게 표시돼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는 2011년도에 구입된 건데 그때 농업유통과인가요, 이게 거기서 된 것을 갖다가 사용전환만 된 건데...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안 산 거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 산 겁니다.

이태환 위원 안 산 물품을 2014년6월27일에 샀다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잘못 제출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도 막 중복기재 되고 이렇게 해서... 임업용집재기 이것도 사지도 않은 것이 중복기재 되어서 잘못하면 2개를 산 줄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의 정확성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이 자료를 검토해야 할지 조금...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면밀하게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나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벌써 한 달 이상 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준비기간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작성된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료작성에 보다 심도 있게 보시고, 사실 자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은 한 번만 담당하시는 분께서 보시면 바로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199쪽.

○위원장 고준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199페이지에는 질문일자가 2014년3월12일로 기재를 해 주셨고, 200페이지는 24회, 201페이지 24회, 202페이지 2014년11월20일, 203페이지 제16회 임시회, 204페이지 2014년11월21일, 205페이지 2015년4월3일... 제가 왜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일관성이 없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조차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하시는데 같은 부서에서 하시는 자료조차 이렇게 안 맞으면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이런 것, 이런 것을 세세하게 잘 챙겼어야 되는데 못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의를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 자료제출 해 주실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양식을 통일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과 관련되어서, 지난 의회지요?

16회 임시회면 초대의회에서 김부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추진상황에 실기(失期)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찾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조치결과도 실기(失期)라고 적어놓으셨어요.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

○위원장 고준일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상황이나 조치결과에 현재진행중 아니면 조치완료, 몇 월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조치결과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 질문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미 지나버린 사항이 돼서 아마... 그러니까 이것이 민선1기 시장님의 사과 이런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투자유치과는 지난번 초대의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장 생각은 자료제출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각별히 주의를 주고 잘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자료 조치결과에다 실기라고 적어놓으시면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국장님?

그냥 실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라라는 내용으로 적어놓으신 건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질문요지 보시면 민선1기 시장님의 사과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 시장님이 취임하신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그렇게 적으셔야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러니까요.

○위원장 고준일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적으시는 게 맞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정말 주의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206페이지 보시면 참고자료라고 주셨는데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위에 보시면 읍면동 순으로 작성을 하셨는데 국장님, 1번부터 26번까지 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도 다 알지는 못하고요.

이런 것은 인력 순서대로 쓰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고 많은 삼성전기부터 앞으로는 기재가 되어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고준일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위에 쓰여 있잖아요.

읍면동 순으로 해 놓고 2014년12월31일 기준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어느 자료에 읍면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냐고요.

자료에 명확성이 없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것도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이것도 저희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 자료제출하실 때 정말 충분히 검토하시고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자료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248페이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투자유치과 소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에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비공개 사유가 뭔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아마 실무자 선에서 어떤 기업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협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는 보조금을 많이 줬는데 우리는 안 줬다 이렇게 되면, 하여간 추후에 그런 논란의 소지도 이게 좀 있고.

하여튼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게 금액까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것을 표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취지에서 비공개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사유가 그런 이유가 되신다고 하면 아래에다가 좀 적어주셔야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것도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비공개라고 명시했습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셔야 왜 비공개인지 알겠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서 비공개라고 된 것은 이것 3개밖에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없는 것들이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것은 본 위원장이 정말 몰라서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249페이지에 환경보전형맞춤형비료, 못자리상토지원, 토양개량제공급, 유기질비료, 그다음에 유기질(유박비료)지원사업이 자부담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위원장 고준일 자부담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이것은 국가에서 토양개량하기 위해서 국고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전액 국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주무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산림축산과 경영담당 권영성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255페이지에 2014년 자료 보시면 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이 자부담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이 주민편의용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이 100% 지원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잠깐 계세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위원장 고준일 262페이지 보시면 산림축산과 신규사업인데 사업명은 악취저감시설이고 사업내용은 공동자원화시설 악취저감지원입니다, 1억3,000.

찾으셨어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 밑에 보시면 사업명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게 2015년 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맞지요?

그게 2015년 신규사업이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신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신규사업 맞지요, 계장님?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

○위원장 고준일 답변하세요.

신규사업 맞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2014년도 것 볼게요.

2014년도 자료 보시면 255페이지에 아름다운목장만들기가 사업명이고, 맨 하단에.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하단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악취탈취제지원이 있어요.

거기 사업내용이 공동자원화시설 악취탈취제지원입니다.

보조사업자가 2014년은 도원진생원영농조합이고 2015년은 도원진생원포크영농조합인데, 맞습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2개가 다른 데입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같은 데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왜 이름이 다르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십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담당 계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축산담당 박충일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 뒤에서 다 들으셨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원진생원영농조합법인하고 도원진생원포크영농조합법인은 같은데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도원진생원영농조합에서 포크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하여튼 2개가 같은 데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기재 잘못하신 거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것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262페이지 신규사업에다가 지금 올려주셨잖아요.

공동자원화시설 악취저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똑같은 단체에서 2014년도에 지원받은 내용 아닙니까?

다릅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네, 다릅니다.

○위원장 고준일 뭐가 다르지요, 사업명이 똑같은데?

○축산담당 박충일 사업명은 기재가 세부적인 사업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신규사업인 경우는 다 국비입니다.

전에 것은 시비고요.

○위원장 고준일 ’14년이 시비?

○축산담당 박충일 네, ’15년은 국비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15년은 국비?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시비로 한 번 받고 그 다음연도에 국비로 받으면 2년 치를 받는 거네요,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축산담당 박충일 이게 내용은 좀 다른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미생물을 사서 준 거고 여기서는 미생물배양기를 준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비로?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서 주다가 배양기를 사서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투입해라 그런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보조 3억5,000이 다 국비이고, 다 국비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이 공동자원화는 시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 국비라면서요.

○축산담당 박충일 아니, 2014년에는 시비만 있고 이것은 국비·시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계장님.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처음에는 3억5,000이 다 국비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국비랑 시비랑 같이 있다고 그러시면... 어떤 게 맞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보통 시비만 부담하다가 국비가 보조됐다는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통 국비가 보조되면 거기에 매칭이 되어서 시비가 일정 어느 정도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말을 생략하고 우리 담당 계장이 그냥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여기 오늘 상임위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증인선서 하셨습니다.

그 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답변하실 때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시간 조금 걸려도 되니까 정말 고민해 보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다니까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 국장님 찾으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여기 보시면 268페이지 중간부터 269페이지, 거의 270페이지까지 1-1생활권 악취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시면 참 간단하게 써주셨어요.

‘악취저감 조치 및 관리강화’, 저감 조치를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것은 좀...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녹색환경과장 윤석기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해당 지역 1-1생활권의 접경지역인 장군면 대교리와...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위원장 고준일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내용들이 거의 동일한 사안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악취가 나기 때문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잖아요.

악취저감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중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현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농장주로 하여금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 악취저감을 위해서 앞에 부직포도 좀 이렇게 깔고 막고 했는데 지금 농장주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위원장 고준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악취의 강도가 얼마나 줄었는지 혹시 수치화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악취포집기 얘기를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구매하신 것 있으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몇 대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잠깐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악취포집기가 복합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악취포집기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언제 구매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게 제가 알고 보니까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몇 번 사용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포집은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수치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언제 사용하셨나,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위원장 고준일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고운동 쪽에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포집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시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해 주는 것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집기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13년도에 구매하셨으면 지금 ’15년... 거의 2월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고운동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면 포집기 가지고 나가셔서 수치측정해 보시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나가셔서 측정하셔서 얼마나 감소됐는지 아니면 더 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기사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5년5월13일에 뉴시스에 나왔던 기사내용인데 대전시에서 그린패트롤에 악취포집기를 배부했다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산업단지 인근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그린패트롤에게 악취포집기를 배부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린패트롤은 산업단지 인근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악취포집기 5대를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집행부에서 2대나 갖고 계시면서 한 번도 활용을 안 하신다는 게 정말 주민을 위하는 행정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행정인지, 악취포집기를 우리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인지 본 위원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갖고 계신 기계들이 있으면 활용하시고 그리고 활용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언론매체 예산집행현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으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주요성과 보시면 조기분양으로 자족기능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자료에다 적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산단에 대해서 분양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위원장 고준일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성과라고 여기다 써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광고 보고 연락이 오셔서 MOU라도 체결하신 그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광고 보고 연락이 왔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분양해 간 데는 아마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여기 써놓으신 성과 보시면 조기분양으로 자족기능이 확충되고, 이 언론매체에다 공고한 것만 가지고 이것을 성과자료라고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이게 목적이라고 하면 맞는데...

○위원장 고준일 그렇지요, 목적이면 맞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성과로까지 하기는 조금 무리 있게 기술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누가 이 자료를 보시면 광고 2번 했는데 저희 산업단지 구성 다 된 걸로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과장님! 다음부터는 자료제출 해 주실 때 정말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하지만 자료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감자료 221쪽을 보시면, 이것에 앞서서...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먼저 209쪽에 보시면 제가 늘 걱정하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악취문제는 요즘의 시절에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문제가 맞지요?

연일 지상을 장식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악취로 인해서 정말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그 심각성을 누차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난번에 저희 지역의 충광농원을 관계공무원들을 모시고 같이 현장방문 하셔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보신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악취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업 전반적인 문제가 좀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김정봉 위원 느끼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을 이렇게 직시하셨다고 하니까, 느낀 점도 많다고 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함께 느끼신 바를 서로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적어도 한 3~4년, 4~5년 전보다 악취의 양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것을 국장님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축산업 허가제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마리 수를 더 많이 늘렸습니다.

또한 부강 9리 쪽의 산을 이렇게 절개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공장을 짓다 보니까 전에는 악취가 부강면으로만 넘어오던 것이 산을 절개한 그쪽으로도 가면서 우리 문곡1리 주민들까지도 악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보니 5,000만 원을 세워서 기둥을 세워서 질소를 잡는, 어떤 액을 뿌려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한 측백나무를 심어서 일단 어느 정도 외관상 보이는 면을 보충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또 금년 7월부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옆에다가 유용미생물공장을 또 새로 지어서 보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은 사실 모두 우선 단기적인 처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근본적인 처방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저감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악취 발생하는 요인을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요인을 대략 몇 가지로 보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러니까 분뇨처리를 제때 모아서 분뇨처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마는 계분장이 모여 있는 거기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미생물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제때, 적기에 살포가 돼야 되고요.

또 사료에도 미생물제가 들어가야 이 냄새도 좀 적게 나고 하는데, 사육하는 데서 음식물 주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사육장이 깨끗하지 못해서 거기에도 미생물제가 되어서 질소를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분뇨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하천도 오염이 되고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아주 소상하게, 아주 전문가가 다 되셨군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하도 고생을 하셨군요.(웃음)

맞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3가지의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인 축사 자체 그리고 분뇨처리 하는 과정 그리고 나머지는 이 슬러지를 퇴비화하는 과정, 3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방법에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자체 축사 내부에서 나오는 악취는 사료를 먹이면 사료에다가 유용미생물을 투여하면 그로부터 아마 절반 가까이는 축사 자체에서 나오는 악취가 저감될 것이고 또한 축사 내부에도 유용미생물을 분사하게 되면 그것이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되고 최소한 6개월 이상 하면 축사 내부에 미생물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악취를 다 저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방법은 각 축산농가마다에 각각 있는 원수탱크에서 고액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악취가 발생한다는 것도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알고 계시니까 참 다행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퇴비화과정에서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우리 충광농원의 악취문제는 전혀 무방비상태입니다.

생균제를 충분히 보급해서 사료에 투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똥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오히려 옛날에는 관을 통해서 한 군데에 집결해서 액비처리를 하다가 금강수질환경개선사업으로 맑은 물을 내보낸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게 하고 대신 집집마다 탱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액분리해서 액비 쪽으로 한 15t 가고, 105t은 등곡공공처리장으로 가서 맑은 물을 내보낸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맑은 물은 아마 그 자체에서는 조금 나을 겁니다.

그러나 냄새는 그로 인해서, 물을 좋아지게 하겠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악취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이 분(糞)은, 쉽게 말하면 똥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냄새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휘휘 저으면 냄새납니다,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지금 휘휘 젓게끔 우리가 만들었어요.

왜? 금강수질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처리장을 짓는 바람에 그쪽으로 액비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휘휘 저어서 짤순이로 짜서 그리 액비를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냄새가 지금 엄청나게, 수없이 많이 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따가 우리 환경분야 소관에서 제시된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국장님은 이따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수질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처리장을 했는데 과연 결과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건가는... 우리가 5월에 수질 분석한 조사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수치를 이따가 제가 국장님한테 보여드릴 텐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결국은 수질환경개선사업도 실패했고 또한 악취저감도 실패했고, 2가지 모두를 다 실패한 게 지금 현재의 충광농원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국장님께서도 아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장님, 인지하시지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도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봉 위원 깜짝 놀라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엄청난 국가 세금 170억7,500만 원을 들여서 아무리 처리장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매년 우리가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16억6,000~7,000 정도 되는 1년 운영비를 투입하면서 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수질은, 엄청난 오염물질이 금강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장님!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수질도 잡고 냄새도 잡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옳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본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들 지금 현대화사업 잘하고 있습니다.

유독... 충광농원은 현대화사업을 지금 얼마큼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쪽은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25농가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지금 현대화사업을 했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하고 있고 또한 이 생균제 보급도 저희들이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들이 지금 기피하고 있는 게 또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우리 행정 주무 부서에서 농가들을 설득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료에다가 생균제를, 유용미생물을 넣어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일단은 개별농가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생균제가 보급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연 얼마큼 생균제를 활용하고 있는지 항상 데이터를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주십시오, 독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생균제를 많이 보급 받아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그에 따른 상당한 benefit을 좀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에 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줘서 정말로 생균제를 보급할 수 있도록 우선 단기적으로 처방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축산현대화사업을 우리 농림축산부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주무 부서에서도 지금 상당히 국민적인 저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금을 보조하고 있고 융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당 맥시멈이 50억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금리는 3%, 2%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도 어차피 생업이지만 축사현대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독려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이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마중물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늘 만나서 얘기한 결과는 처음에는 선뜻 대들지를 못해요.

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화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참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게 되면... 그분들도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그분들한테 현대화시설을 독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공공처리시설은 실패입니다.

1년에 17억씩 계속해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즉 돼지농가 여섯 농가를 위해서 1년에 17억씩 운영자금을, 운영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돼지농가가 여섯 농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축산폐수 분뇨를 액비처리하기 위해서, 여섯 분들 때문에 17억이라는 국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70억7,500만 원 투입된 것도 잘못이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17억씩 투입한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질환경이 개선됐느냐, 아니잖아요.

이따가 제가 다시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밑에 내려가는 물은 기준치의 수백 배 이하의 오염된 수질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실패한 거지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선진적인 방법으로 축산분뇨처리하고 있는 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어디어디 말씀 안 드려도 국장님은 다 아실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분들처럼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쉽게 말씀드려서 축산폐수처리시설 17억을 우리가 2년만 투자를 안 해도 그분들 액비처리시설 공간은... 2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어차피 액비저장처리 자연순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국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2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1년이면 될 겁니다.

우리가 1년에 17억 플러스 국비... 논산 같은 경우는 30억을 했거든요.

논산처리장 같은 경우는 30억 갖고 26농가를 지금 커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생포크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24농가인가 몇 농가일 겁니다.

거기도 국비를 약 25억인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융자하고 또 보조하고 해서 지금 거기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시에서 바라는 쾌적한 삶,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에 정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시스템... 가가호호 농가마다 있는 축산 원수탱크, 분뇨탱크를 고액분리해서 하는 그 시스템은 잘못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방법은 원수를 흔들지 말아라.

제 얘기는 그겁니다, 흔들지 말아라.

흔들지 말고 원수 그대로 받고, 그 받은 원수를 우리 액비저장조에다가 넣고 또한 액비저장조를 만들 때 슬러지까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처리장 주변 부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부지를 활용하시고 또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아마 그 공공처리시설 시스템을 활용하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은 순수하게 물을 재생시키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액비처리시설로는 그렇게 썩 좋지 않겠습니다만 시설보완을 해서 그 시스템도 활용을 하고, 새롭게 액비저장시스템과 퇴비시스템을 하게 되면 충광농원 문제가 시장님 100대 공약사업 중에 있습니다만 이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 다른 데서 이미 성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갖다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엄청나게, 수백억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국장님께서는 꼭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당장 금년 후반기에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인 액비저장 자연순환 시스템을 검토해서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저분들과 같이 논의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미생물 처리방법 이런 문제들도 한번 저랑 같이 허심탄회하게 해서 우리 5,000명 부강 등곡1리 주민들이 이사하지 않게 하게.

작년도 6,700명 중에서 969명이 이사 갔어요.

이유는 99%가 못 살겠답니다.

저 자신부터도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 자신부터도 이사 가고 싶어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까지 그 지독한 악취가 이제는 저도 지겹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심정을, 저의 충정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이 문제를 반드시 내년에는 꼭 매듭지을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말씀이 100%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가 바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관련 부서랑 그리고 선진적으로 잘하는 농가를 포함시키든지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6월부터 바로 T/F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김정봉 위원 T/F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별도로 따로 만들겠습니다, 전문가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김정봉 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래서 단시간 내에 해결책이 나오도록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람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들어와 살아야지 자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 세종시의 명품도시 이미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2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1쪽에 보면 주무 산림축산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고봉 등산로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한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정말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고 우리 주무 계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산림보호담당 이희찬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안녕하세요?

2014년도에 노고봉 등산... 이건 2015년도 거군요.

본 페이지는 2015년도 거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것부터 하고 넘어가지요.

노고봉 등산로 입구 정상까지 야생화 식재를 했는데요.

이 식재는 누가 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올 봄에 부강면에서...

김정봉 위원 민간 자체 사업으로 했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아니요,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위원님이 별도로 저번에 말씀하셔서.

김정봉 위원 어디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김정봉 위원 국토...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공원화사업이요.

세종시 국토...

김정봉 위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해서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부강면에 재배정을 했거든요.

김정봉 위원 부강면에 재배정하신 거라고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페이지를 바꿔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299쪽 하단부에 보면... 보셨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김정봉 위원 ‘2014년 등산로 정비사업(노고산 등산로)’을 4,400에서 2,900에 계약을 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고산 산책로 정비’ 해서 4,200 중에서 3,100에 계약을 한 두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의 주 내용을 혹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계장님?

무슨 사업하셨는지?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

김정봉 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계장님 그러면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동네 살거든요.

본 사업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만 집행과정을 보니까 충분히 적재적소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쉽게 사업을 집행해서 재차 사업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등산로 계단을 만들 경우에 저희들이 처음에 요청할 때에는 정상 부근의 급경사 지역에 돌이 상당히 많이 울퉁불퉁해서 겨울에는 항상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자빠지고 낙상사고도 우려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거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가장 아래 즉, 등산로 주차장 그 부근을 시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참 많은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재차 사업이 위에 정상 부근을 다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추후에는 이 예산 집행을 할 때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장 잘 아는 분들이 해당 지역에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면 그게 길이 되는 거거든요.

엉뚱한 데에다 길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안 다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사업 중에서 철쭉을 식재한 거 혹시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현지를 우리 직원이 답사를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도에 정상 부근에 산철쭉 660본을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봉 위원 660본이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김정봉 위원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나무 가격으로는 한 150만 원 정도 돼요.

물론 식재비는 별도지만요.

김정봉 위원 식재비는 얼마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식재비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나무 값만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150만 원이 됐건 식재비가 됐건 660주 중에서 몇 그루 살았는지 아세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거의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의가 아니고 100% 죽었습니다.

한 주도 안 살았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걸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는 건 아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등산로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한테 좀 심한 것 같아서... 사진은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만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한 주도 안 살고 마치 빨간 꽃이 핀 것 같이 그렇게 빨갛게 다 말라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식재를 다시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했고, 자료를 보니까 금년 가을에 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네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 가을에 하십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지금 나무를 심는 시기는 아닙니다.

6월 말이나 7월 이런 때...

김정봉 위원 계장님, 그게 작년에 죽은 나무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작년 6월 초순경에 심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심은 시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정봉 위원 작년 그때 심었는데, 원래 철쭉이라는 게 물만 있으면 지금 심어도 안 죽는 겁니다.

철쭉이라는 게 지금 심어도 물만 있으면 안 죽고 원래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비가 안 오고해서 다 말라죽었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금년 이른 봄이라도, 봄에 4월에 심었으면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작년 나무를 아직까지도 식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만일에 이거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그건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그건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김정봉 위원 그럼 좋습니다.

우리 계장님 말씀을 제가 믿고, 그러면 10월에 심으실 겁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10월 말경에 저희가 심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심으실 때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심는 위치, 먼젓번 같은 경우는 밀식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밀식하지 마세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알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군데군데 산식을 하셔서... 한 군데에 못자리판처럼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심었는지 아시죠?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김정봉 위원 이만한 공간에다가 660주를 다 심었어요, 두 군데에다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쭉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무더기무더기 이렇게 산식을 하게 되면 그 꽃이 참 아름답거든요.

노고봉 등산로에 자연 철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 철쭉이 있는 그 부근에다가 산식을 하게 되면 아주 보기가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심으실 때는 저한테 꼭 말씀을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이번에 추가자료 요구하신 중에서 공원화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조치원 쪽은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거기는 피해서 부강면 쪽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공원화사업 추진 소관...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다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계장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부강면 쪽에 2014년도에 등곡리 왕벚나무, 철길 도로변 등등해서 총 7건이 시행이 됐네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대림산업, 국정원, 대진녹화 이분들이 다 식재를 하신 건가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국토공원화사업은 시에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의 책임 하에 식재를 한 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읍면동에서 식재한 겁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여기 업체명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아마 제가 보기에는 꽃이라든지 나무 같은 거 구입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분들은 꽃과 나무를 판 데인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식재까지 한 겁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나무관계는 모르겠는데 꽃은 대개 읍면동에서 사다가 자체적으로 심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왕벚나무, 꽃양귀비, 사계패랭이, 은행·이팝, 잔디패랭이 이런 화종을 이 업체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분들한테서 사왔다는 겁니까, 이분들이 식재까지 했다는 겁니까?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제가 부강면에 별도로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읍면동에서 추진한 사항이라서 제가 잘...

김정봉 위원 아니,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주무 계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면사무소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러네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면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명은, 말하자면 이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시공을 한 건 아니다, 맞습니까?

식재를 한 건 아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물론 꽃 같은 것은 면에서 갖다 심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무 같은 것은 별도 면에서 대림산업이라든지 업체와 계약해서 심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나무만큼은 이 업체명에서 심었고 꽃양귀비라든지 패랭이 이런 것들은... 여기 자료에 보면 잔디패랭이 하나만 ‘마을에서 직접 식재 및 관리’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이 자료가 면사무소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김정봉 위원 면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업을 내려준 데는 어디입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시에서 내려줬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주무 과에서 내려준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주무 과에서 이렇게 그냥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그 예산집행은 우리가 재배정할 경우에는 면장님 주관하에 사업비를 집행하거든요.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사업비는 시에서 읍면에 재배정할 경우에는 읍면에서...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백번 양보해서 그러면 읍면에 배정을 할 때 돈만 줍니까, 아니면 말하자면 심는 비용까지 같이 줍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전체적으로 다 내려 보냅니다.

김정봉 위원 심는 비용까지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집행한 그 비용을 또 보고받을 것 아닙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그렇죠, 연말에 집행을 받지요.

김정봉 위원 연말에 보고받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공원화 사업은 모두 100% 다 읍면으로 내려 보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연말에 집행결과를 보고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거의 99%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일부 조금 하긴 하는데요.

거의 읍면에서 한다고...

김정봉 위원 그럼 계장님, 지금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오늘 저희들이 끝나기 전에... 현재 대림산업, 국정원, 대진녹화 등등 업체명이 이렇게 있거든요.

업체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까지 했는지 2014년도와 2015년도 이 내용을 즉, 꽃 화종 그리고 식재비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조금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상세하게 저한테 오늘 우리 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은 이따 4시까지는 올 수 있겠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자료 오는 것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공원화 사업 관련돼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장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지금 계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면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다 배정해 드리고 면에서 사업 다 끝내시고 본청 집행부에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14년도에 다 끝난 거예요.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보고를 받으셨으면 제가 볼 때는 김정봉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보고를 안 받았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연말에 보고를 다 받으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게, 오늘 산림축산과 과장님 오셨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주무 계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 국장님도 모르시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업체에 맡겨가지고 나무만 산 건지, 업체에서 실제 식재까지 한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 꽃 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아마 학교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많이 참여해서 꽃 심기에 동참을 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고 일부 가서 봤는데 보통은 꽃씨 정도만, 모종만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인력은 면직원이 하든지 부녀회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원봉사 동원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저희 본청에서도 일용직이 좀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가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꽃·나무만 사서 식재까지도 맡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저도 좀...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배정해 놓으시고 그게 끝이 아니고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예산이 집행됐는지, 어차피 연말에 보고 받으신다면서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지금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잘 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며 지금부터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224쪽 한번 보실까요?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쪽 보면 용역인데요.

특히 수의계약인데 충남발전연구원이 계속 용역을 했거든요, 수의계약으로다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만...

김선무 위원 224페이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224쪽이요?

김선무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왜 충남발전연구원에다만 이렇게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실무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녹색환경과장 윤석기입니다.

지금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이 됐느냐 이 말씀이신데...

김선무 위원 많이도 됐고 금액도... 거의 다른 수의계약 같으면 입찰로 할 것 같은데 수의로 됐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쪽에다 하는 건지, 거기다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환경업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많이 있는 기관들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충남발전연구원 같은 경우 특별 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또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충남도의 각 시·군이라든지 또 저희도 역시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요.

사실 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도내의 각 시·군에 대한 실정이나 자료들을 대부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 환경업무에 대한 연구용역들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도 상당히 옳고 맞아요.

맞는데 사실 충남발전연구원은 원래 충남도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다가 주는 것 아닌가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환경업체가 사실은 충남발전연구원 말고도 저도 많이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업체 중에서 용역 설계하는 곳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규모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보면 계속 거의... 이런 것을 입찰로 하면 단가도 더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면 금액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상당한 금액으로다가 경쟁 없이 여기다 몰아주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전문성이 확보돼 있고 또 각종 자료축적도 많이 돼 있고 해서 그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계약에 관한 문제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전문기관들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여기서 수의를 하더라도 2∼3개 업체를 심의를 해서 그 능력 있는 업체 중에서 입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격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경쟁력이 있지, 이런 식으로 몇 억씩 되는 걸 그냥 수의계약 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예산이 이쪽으로 낭비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을 주실 때는 수의계약 이전에 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사전심사를 해서 적격업체를 한 서너 군데 선정해 놓고 그중에서 입찰을 하면 가격이 아무래도... 이렇게 입찰경쟁 붙여서 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과장님 업무 같아요.

264쪽 한번 볼까요.

본 위원이 사실은 이걸 요청했는데요.

특히 녹색환경과는 건의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진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특히 우리 세종시가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시설이 자꾸 들어오고 또 악취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고준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운동 쪽에는, 사실 도시민들은 악취라는 걸 모르고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종시에 와서 아파트에 입주해서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할 때는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그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먼젓번에 의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행복청의 책임이냐, 세종시가 책임이냐의 책임논쟁을 떠나서...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민들, 우리 아파트 시민들은 고통스럽거든요.

주체가 어디라는 것보다도 우선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챙겨야지 행복청이나 LH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주민은 우리 주민이거든요.

우리 시가 우선적인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지금 축산농가가 몇 농가죠?

고운동 이 주변에 악취 때문에 계속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한 농가가 접경에 있습니다.

그 한 농가가 한 1,300여 두의 돼지를 먹이고 있고 바로 옆에 인접해서 메추리농장이 6만5,000 수를 먹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의 악취들이 기압이 낮거나 이럴 경우에 아파트로 냄새가 나는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난해에도 환경공단으로 하여금 6차례 정도의 악취검사를 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왔어요.

금년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거기 한 2,500세대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의 대표자회의도 2차례나 저희 사무실 별관에서 갖기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해결점은 저희 부서라든지 또 거기가 불법건축물도 일부 포함돼 있고 해서 그런 이행명령 조치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역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쓸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측정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무 때나 냄새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악취는 비 오려고 할 때라든지 저기압 상태라든지 아니면 상당한 바람이 분다든지 할 때 악취가 납니다.

그냥 그분들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할 때는 그런 날만 찾아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날 좋은 날에 와서 재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시도 그 주변지역을 폐농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분들한테 악취저감제라든지 여러 가지 써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더구나 아파트가 다 고층이기 때문에... 폐농을 하려면 그 땅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폐농 보상을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TA 폐농 보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축사를 안 하는데 보상이 얼마 필요 하느냐 협상을 해서 그 금액하고 메추리라든지 해서 우리 시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특히 LH라든지 행복청에서 같이 부담해서, 우리 시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는 안 하지만 큰돈이 안 들어간다면 협상해서 그분들한테 같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폐농처리하려면... 그 땅을 다 사는 건 아니니까요.

땅은 지주가 얼마에 팔던지 그건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일정 범위에서 안 한다는 서약을 받고서 거기에 대한 폐농보상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지 저게 원론적인 해결이 되지요.

저것을 악취저감하고 불법건축물이나 단속해서 그분들한테 과태료나 몇 푼 물리고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젓번에 의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LH와 행복청과 우리 시가 같이 협상을 해서, LH 같은 데는 당장 아파트를... 땅을 처분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폐농도 예를 들어서 축사를 안 하는 쪽으로 우리 시에서 그 주변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농가가 얼마나 되나.

그러면 지금 아파트 안 짓는 곳은, 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행복청에서 해 주는 거지요.

행복청에 건의를 해요.

이 정도 거리에서는 축사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만약에 이런 데에 아파트 허가를 내 줬을 때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책임 못 진다, 그런데 허가를 내 주면 그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아주 시에서 공고를 내버려요.

이 아파트는 나중에 악취문제가 거론돼도 입주 시에 세종시에서 책임 안 진다고 아주...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는 책임 없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또 먼젓번 보기에는 행복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아파트 짓는데 당신들 무슨 의견 없느냐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없다고,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의장님도.

그렇기 때문에 축산업 폐농하고 그런 거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걸 미리 조사하셔가지고 어떤 지역은 어떤 축사가 어느 정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청과 LH에서 건축물을 할 때 이런 지역은 우리 시에서는 이제 책임 못 진다, 아주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산 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간씩 그분들한테 과태료 몇 푼 물리고 저감시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메추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전에 메추리 농장이 있었어요.

몇 km까지도 냄새가 나요, 그 메추리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들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농장주하고 현재 경영자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말까지 임대를 두 해에 걸쳐서 그러니까 1회는 지나갔고요.

2회 차가 금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임대를 해서 가축을 사육하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도 병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폐업이 될 수 있는 방안 쪽으로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될 경우라고 한다면 아마 그 시설 철거를 나중에 주인이, 소유주가 하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지금 충분히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메추리 농장 같은 경우는 부산물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그날그날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냄새감지는 그다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오히려 축산업 폐업하기도 더 쉽겠네요.

그분은 직접 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를 안 받고 그걸 철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만 주면 폐업... 폐농되겠네요.

지주는 지금 축산을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현재 지주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런데 현재 원 소유주인 그분이...

김선무 위원 임대업이 완료됐을 시점에 다시...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재계약이 안 되게...

김선무 위원 재계약이 안 되게끔 시에서 노력해야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보면 그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연서면도 이름이 수지농장이라고, 요 근래 플래카드 또 걸렸더라고요.

축산업 하지 말라고 주민들이 막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했습니다만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축산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 여기 자료 뒤쪽에 보면 여기는 지금 당장 없습니다만 이따... 지금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냥 계속 보완하고 경고하고 주의주고 이런 게 태반이거든요.

사실은 고발했다든지 뭐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과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을 겁니다.

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기도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그러다 보면 어떻게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심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힘들게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278쪽 보실까요?

그쪽에 보면 성립전 예산 사용현황이 있습니다, 278쪽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다 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국비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국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선무 위원 국내여비라고 해서 FTA 피해보전 직불 행정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의 행정비인지, 이분들을 모시고 어디 견학을 한 것인지, 국제여비도 그렇고 이 내용만 보면 알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요.

농정과장 답변을 들으시면...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작년에 세 건 있었는데요.

FTA 피해보전 직불 행정비는 현장조사여비라고 해서 전액 국비 100%로 추후에 편성된 거고요.

국제화여비는 해외출장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 건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선진지견학을 음성에 갔다 온 행사실비보상금 차원의 이런... 이 세 가지가 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써 놓으시면 되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구분은 국제화여비라고 해서 대충 알겠습니다만 ‘FTA 대비 작목별 경쟁력강화 지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여기다 써놓아서... 해외 시찰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보니까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언급이 안 돼서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사업명은 그렇게 하시니까, 사업명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 부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김선무 위원 이런 건 앞으로 국제화여비, FTA 국외연수 아니면 견학 이렇게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왕 나오신 김에, 279쪽에 보면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 당시 대형농기계 예산이 근 3억여 원 있었는데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집행잔액이 많다고 시정요구를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김선무 위원 보조사업 및 사업예산 미집행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대형농기계 사업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이.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아서 올해 ’15년에는 대형농기계사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을 만나보면 올해 시에서 대형농기계사업을 안 했다고 여러 분들이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왜 작년에 해 줄 때는 안 하고 올해는 또 안 해 준다고 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건데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돈이 남아서 반납했잖아요, 미집행잔액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의회에서 어떻게 된 거냐, 지적까지 받았는데.

올해는 또 왜 안 해 주느냐.

그러니 이것이 돈 줄 때는 안 받고 안 줄 때는 달라고 하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대형농기계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의견을 많이 표출했는데요.

1990년대에 반값농기계 공급을 하면서 이게 부채로 이어지고 사회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 후로 농기계임대사업이나 농기계은행사업의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타 시·도는 어떤 정책방향에 맞춰서 은행사업이나 임대사업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유독 세종시만 이걸 좀 고집해서 작년까지 했거든요.

김선무 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반납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끼리의 알력들도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표현을 제가 했고요.

대신에 소형농기계 사업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중단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알았고요.

예산집행을 다 못해서 반납까지 한 예산이라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는 또 해 달라고 하는데 있으면서 그냥 받아가지도 않으면서 해 달라고 하는 건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사실은 농촌에 가보면 대형트랙터라든지 그런 농기계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있을 만한 사람들은 다 있거든요.

아마 다시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하는 기계가 연수가 경과돼서 다시 개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가 농촌에서 원만한 대형농가들 보면 트랙터 없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소형은 또 소형대로 있고.

지금 소형트랙터는 해 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소형트랙터는 주로 딸기시설재배농가 위주로 해서 한 10대 정도 수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공통 마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선 274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 좀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예비비 지출액이 2014년도, 2015년도가 있는데 재해대책비가 두 가지이고, 구제역 및 AI가 한 가지이고, 2015년도는 구제역 및 AI차단 방역비에 들어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되시는 분이나 국장님이나 참 해마다 연례로 시작되는 AI나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연례행사로 되고, 우리 지역 바로 옆에는 연중 발생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해마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올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제역 및 AI차단방역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년에는 16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예비비에서 지출된 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올해는 한 6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아니, 5억 정도 들어갔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밖에 안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전년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유사한데 작년 같은 경우 AI가 저희 관내에서 발병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나 이렇고 기간도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4월부터 해서.

이경대 위원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산림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윤창희입니다.

이경대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게...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예비비가 작년도보다 적게 들어간 이유는...

이경대 위원 네, 많이 적게 들어갔거든요.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작년도 AI 발생 때는 살처분 매몰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제역이 2건밖에 발생이 안 돼서 예비비가 작년도보다는 적게 소요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나중에 과에서 나올 건데, 그럼 이 살처분을 국비와 시비 합해서 하나요?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예비비는... 보상금은 국비가 80% 들어가고요, 살처분 비용은 시비로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살처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실과에 그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실과에도 그게 나와 있고 예비비에 포함해서 됐는데, 본 위원은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써야 하니까 차단방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쓰고 살처분이라든가 매몰한 것은 국비로 편성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여기서 설명한 예비비는 순전히 다 시비로만 소요가 된 거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당연하지요.

우리 예비비에서 쓴 거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간 건 당연한데 액수 차이가 이렇게 나서, 작년에 매몰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 해서.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도로를 막고 통제초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고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는 도로를 차단하면서 여러 군데를 했는데 올해는 거점이라고 해가지고 몇 군데만 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처럼 하는 방법하고 올해 거점이라고 해가지고 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과연 AI 차단하고 방역을 하는데 어떤 게, 예산은 우리가 상당히 적게 든 건 맞는데 차이가 없었나 그걸 여쭤보려고 먼저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액수는 상당히 적게 들었는데.

큰 문제가 그래도 없었습니까?

올해는 사람이나 차량보다는 그 농장에 들어가는 사료차라든가 그런 차 위주로 했지요.

작년까지는 거의 부락이면 그 부락 입구에서 일반 차량이라든가 다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신 거잖아요.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도로까지 차단하고 소독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주민들 피해가 많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 일반 차량에까지 소독하기에는 너무 과잉방역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고 해서 오리는 중앙에서 사료 관련 차량이라든가 가축차량, 축산 관련 차량만 선별적으로 소독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년도까지 한 방법하고 올에 한 방법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든지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볼 때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올같이 해도?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 AI라든가 이런 게 와도 특별하지 않으면 올같이 거점소독이라든가 그렇게 갈 확률이 많겠네요?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그렇게 신축적으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방법이... 과연 그 방식이 괜찮은가, 우선 예비비에서 쓴 부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점소독으로만 간 건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좌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참 고생 많으시고 그런데, 이 예비비 성격이... 올해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하시는 주사님하고 몇 가지 말씀은 드리고 했었지만 예산의 문제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예비비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저희 축산농가하고 며칠간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비비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를 축협으로 줘가지고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봤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협력만 잘되면 축협이 하는 게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예비비 지침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비비에서 쓰고 남으면 다시 예비비로 넣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요?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런지 그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해서, 무슨 보상을 해 준다든가 하면 계상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얼마 신청하면 되는데 이것은 과정 중에 있는 예비비를 쓰려니까 넉넉하게 신청을 못해 놓고... 예비비는 만약에 남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놓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저는 이게 해마다 있으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비비에서 할 때 직원들도 편하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요?

올 같은 경우 예비비를 2번 신청했었나요?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네, 2번 신청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시 세 번째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서 하다가 며칠도 못하고 이것을 축협한테 부탁해가지고 “무상으로 그 소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다 써야 되니까, 너무 많이 신청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신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방법을 내년이라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도 참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10년도 구제역이 생겼을 때는 백신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도 막아놓고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 된 것 같고요.

최근에는 백신이 거의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거점으로 해가지고 도축하는 장소라든지 사료차 위주로 추진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발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제역이 상시 생기는 경우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백신을 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시면 앞으로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해서 편성해 놓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비비를 꺼내 쓰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런 집행상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면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경대 위원 그 방법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방법이에요, 뭐 좋은 생각이 없으면.

이게 연중 일어나는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쓰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풍수해라든가 이러면 끝난 뒤에 예비비를 신청하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것을 요청하면 되는데 이것은 진행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언제쯤이면 끝나겠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그것 지나면 번거롭고 다시 신청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정량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본예산에 편성을 좀 해 놨다가 그것을 같이 쓰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그 예산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안 쓸 수도 없고 써야 되는 예산을... 그래서 그런 탄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예산담당들하고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해마다 일어나는 일을 예비비에서 이렇게 쓰는데 앞으로... 그런데 살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예비비는 그래도 써야 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필요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량 기본적인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것하고 모자라는 것을 그쪽에서 쓰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여요.

결론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이게 오자인지 뭔지가 나온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립전예산이에요.

278페이지 성립전예산에 AI 살처분 농가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보상금인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그게 이해 안 되어서 찾아보니까 실과 398페이지 위쪽에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 해가지고... 이 액수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했던 278페이지에 있는 게 잘못된 거지요?

이쪽은 550만 원이고요, 이쪽은 55억이에요.

그래서 이 액수가 어떤 게 맞는 건가, 본 위원은 398페이지에 있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이거든요.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네, 이것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먼젓번에 이것 3개를 예비비 지출내역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이 3개가 안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이게 55억인데요.

이경대 위원 55억이 맞지요?

○가축방역담당 윤창희 네, 단위가 잘못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래요.

제가 이것을 한참 맞춰봤는데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김선무 위원님이 관심 가졌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하면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일반 예비비도 조금 편성할 수 있게끔 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그렇게 예비비로 신청해서 쓰기에 어려움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407페이지 축사현대화시설 설치 축산농가 현황인데 지금 혹시 담당 계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407페이지요.

○위원장 고준일 지금 거기는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공통사항 위주로 먼저 해 주시고 소관사항은 추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 속기내용만 확인하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축산담당 박충일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질의내용 중에 해당 페이지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1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한 동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속기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계장님께서 “1식이라 함은 세트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한 동입니다. 한 동 내에 케이지가 있고 안에 퇴비밸트가 있고 한데 가지 수는 많습니다마는 한 동이기 때문에 1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렇게 답변하셨다고요, 계장님.

○축산담당 박충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고서 한참 질문이 쭉 이어지다가 질문 말미쯤에 가가지고 다시 한 번 방 모 씨를 언급하면서 “개축인데 이것은 다섯 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게 1식인 이유가, 이것을 1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1식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한 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고서 쭉 대화가 이어지다가 말미쯤에 말을 또 “개축 같은 경우에는 다섯 동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질문을 제가 다시 좀 해 볼게요.

주신 자료를 제가 좀 봤거든요, 이것.

○축산담당 박충일 네, 추가요구자료.

안찬영 위원 네, 추가요구자료를 봤는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금액을 다시 표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소정면 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우리 책자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11억5,000이에요, 사업비라고 쓰여 있는 게.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인하셨을 거고.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다시 주신 이 자료에 보면 보조결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사업완료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각각 보조결정은 뭐고 사업완료는 뭡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보조결정은 당초에 시장이 사업비를 얼마를 주겠다는 계약을 해서 농가한테 통보한 사항이고요.

농가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 자담이 더 늘어난 경우에는 완료보고 할 때 자담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소정면 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쪽 책자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에는 11억5,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 주신 이 자료에는 보조결정금액은 12억5,000이고 사업완료금액은 14억1,300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 책자에 있는 11억5,000이라는 숫자는 새로 주신 자료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사업계획 받아서 농림부에 올릴 때의 금액이 11억5,000이고요.

사업계획을 정리하면서 담당자가 이것은 된다, 안 된다고 챙깁니다.

그래서 보조결정 된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하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순서가 이쪽 페이지에 쓰신 사업비가 1번이고 그다음에 보조결정이 2번이고 사업완료가 3번입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사업완료시점이 언제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다 짓고 나서 준공된 이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거시점이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작년에 끝내신 거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사업완료금액을 쓰셔야지요, 사업비에다가.

○축산담당 박충일 ...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행감자료에 올린 이 사업비라고 하는 이름이...

○축산담당 박충일 당초에 사업계획 처음 받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각각 다 표시를 해 주시든지.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행감자료에 수록했는데 여기에 사업비라고 쓰여 있는 그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축산담당 박충일 저희 담당자가 사업별로 쭉 달 때 당초에 보조결정 한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의 금액을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올린 사업비라는 것은 신청금액이라는 거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신청금액이.

실제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든지 아니면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다가 실제 집행금액이 얼마로 나왔든지 그 금액이 중요한 거지, 신청했던 금액이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 행감자료에 이 금액을 올려요?

○축산담당 박충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했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완료비용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행감입니까, 이게?

지금 자료로도 위증하신 거고 답변으로도 위증하신 겁니다,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하면 바로 지금 새로 주신 이쪽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태껏 한 얘기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됐잖아요, 지금.

여기 숫자가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새로 주신 자료하고?

이 사업비라고 하는, 여기 행감자료에 수록돼 있는 이 숫자하고 새로 주신 자료의 보조결정과 사업완료에 의한 숫자들하고 같은 게 뭐가 있냐고요!

이게 숨바꼭질이지 이게 행감입니까?

힘듭니다, 진짜.

아무 의미 없는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뻔히 아실 것 아닙니까, 사무관님은?

여기에 표기된 사업비라고 쓰여 있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 외에 다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바로 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 숫자는 청구한 금액이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한 시점에 들어간 총금액이 얼마다”라고, “얼마가 따로 있다”, 차라리 그 금액을 여기다 써주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행감 못합니다,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관님?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축산담당 박충일 보조결정금액하고 완료금액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외우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개념의 항목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다른...

안찬영 위원 당연히 알고 계셨어야 되고...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것은.

○축산담당 박충일 네, 있었는데 그 내용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1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제가 정말 실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똑같습니다.

개인별로 정리를 하셨는데 면적 나와 있고요, 수량 없어요.

수량 없고 그냥 보조, 융자, 자담해서 계 얼마... 항목 리스트만 있어요.

케이지나 선별기가 몇 개씩 돼가지고 이게 8억1,000 되고 1억9,700 되고... 아실 수 있으세요, 이것?

수량이 몇 개입니까, 이것?

○축산담당 박충일 이 케이지 수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견적서에도.

그런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안찬영 위원 아니, 살펴보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행감하고 있는데?

○축산담당 박충일 케이지가 한 십만 수짜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케이지로 보면...

안찬영 위원 이 케이지라는 게 수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무게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단위가?

○축산담당 박충일 닭장 창살인데요, 그것을 개수로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견적을 낼 때나 받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것도 1식이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무조건 돈 주나요, 요청하면?

○축산담당 박충일 그것은 제가 그 견적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를 주신다고 지금 주신 추가자료가 이 정도면 이 사업은 볼만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볼만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금액이 늘었어요.

보조결정금액이 12억5,000인데 사업완료금액은 14억1,300이에요.

약 1억6,000 그 정도 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축산담당 박충일 이것은 농가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거 하려면.

그래서 보조, 융자는 빼고 자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기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자, 이 자료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안찬영 위원 별로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왜 안 주세요, 이 자료를?

이것을 지금 딱 2개만 짚어가지고 자료정리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두 분 것만.

○축산담당 박충일 아까 천xx 씨하고 김xx 씨는 똑같은 금액이라 그런데, 추가로 그것은...

안찬영 위원 제가 이 페이지에 사업량에 1식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부사업내역을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두 분 것만 정리해 오셨어요, 또.

다시 해 오세요, 다시!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알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자리...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산림축산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추가로 주셨는데요, 이 추가자료에 보면 산림조합 수의계약 내역... 제가 아까 이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위탁받은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집행할 때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내역하고 그리고 업체들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업체는 안 쓰여 있습니다.

업체는 안 쓰여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 시가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걸로...

안찬영 위원 시행을 하는데 그 산림조합이 직접 이 사업을 다 한다는 겁니까, 이 많은 것들을?

직원들이 직접, 용역을 안 주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하부로, 거기서 실제 시공까지 다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이 좀...

안찬영 위원 네, 그 답변을 과장님한테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산림경영담당 권영성입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 시에서 산립조합으로 이렇게 넘겨준 사업들은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직접 시공이면 시공 아니면 관리면 관리를 직접 다 하나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직원들이?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 실시’ 하면 조림사업을 직접 다 하시는 거고?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산책로 정비공사’ 하면 정비공사를 이 산림조합에서 직접 직원들이, 정직원들이 다 한다는 겁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 직원들이 그러면 시공기술자 이런 게 다 있어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산책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도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감독하는 위주로 사업하지 않습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현장대리인이라든가 그것을 다 산림조합 직원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직접 시공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거기에 지금 직원이 한 열 분 정도 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웃음)

난 또... 아니, 몇백 명이라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10명이서 이 실제사업을 직접... 소위 말해서 산책로 정비사업이면 포클레인 동원해서 포클레인 운전하고, 삽 들고 흙 파고 이것을 다 한다는 겁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그 직원들이 직접 시공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그래서 장비면 장비를 직접 임대하고요.

그다음에 인부는 직접 수배를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 직접 시공은 하지 않지만...

안찬영 위원 시공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시공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시공사 역할을 한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직접 시공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계자료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있겠네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니까 ’13년 산림병해충 피해지 조림사업(영곡1지구)하고 바로 밑에 있는... 똑같은 사업이에요.

산림병해충 피해지(솔나방) 조림사업(영곡2지구)... 똑같은 건데 금액이 달라요.

예산액이 다르고 계약액이 다르고요.

이것 찾으셨나 모르겠네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찾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에 보면 두 번째 것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 전문공사 계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유가 세 번째 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경우” 해서 이 사유가 다르거든요, 사업이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그런데 이 사유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계약부서에서 이 수의계약을 결정하는데...

안찬영 위원 아니, 지금 담당 사무관으로서의 견해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 이 사유가... 이 문건은 담당 사무관이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유가 왜 다른 겁니까?

계약하는 그 사유가, 수의계약 사유가.

같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2가지가 좀 차이가 있다면... 보세요,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8,93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유를 “추정가격 1억 원 이하”로 잡았어요.

세 번째 것은 1억397만 원입니다.

1억이 넘었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유가 붙었어요, 같은 사업인데.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에 있는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전문공사의 계약인 경우에는 그것을 지역에 한해서, 지역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1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1억이 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대행 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해 안 가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주신 이 자료가 산림조합 수의계약 내역이에요.

여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수의계약이라는 겁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수의계약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수의계약.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수의계약의 사유인데요.

사유인데, 같은 사업내용인데 두 번째 것은 1억 미만인데 사유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전문공사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표기를 한 것이고요.

세 번째 것은 1억이 넘었습니다, 금액이.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다른 법령을 갖다 붙인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이것 2가지가 다른 이유는 제가 계약부서에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을 그래도 담당 사무관님께서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원 미만은 지역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켰고, 1억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 못하니까 방금 다른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들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13년도 사업이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이해가.

산림조합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사유를 바꾼 거거든요, 이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따라서 사유를 바꿔서 적은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계나 이쪽에서 그중에 해당되는 하나를 적은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물론 다 해당될 수도 있고 하나만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중에 아무거나 하나 해당되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를 그냥 적시해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번 같은 경우는 3번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같은 사유인데 2가지를 다 적시하지 않고 해당되는 것 하나만 이유를 적고 그렇게 계약을 진행한 걸로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는 좀 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는 3번에 달아준 사유를 다 통일해서 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더 포괄적으로 넓을 것 같은데요, 3번 사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3번으로 하면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그렇게 이해는 할게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산림축산과 이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추가로 주신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가축위생연구소 T/F팀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5명 채용을 했네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5명.

이게 기존에 연기군 때는 충남도에 있는 기관에 의뢰를 했었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때 충남도가축위생연구소 정원이 몇 명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찬영 위원 잘 모르시고?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모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게 84명으로 나오고요.

충남도가 84명으로 15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시·군꼴로 한 5.6명꼴 직원이 배정되는 거거든요, 5.6명.

그런데 우리 시 정원이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으로는 12명으로 잡혀 있어요, 12명.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인력 충원 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있네요, 7월하고 12월.

각각 4명, 3명 이렇게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명인데, 이 12명이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의 규모, 축산 규모에 비해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 가축위생연구소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소도 저희 관내에 없고, 사실은 저희 농산물인 로컬푸드 관련해서 안전성검사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충남도 15개 시·군으로 산술적으로 나누면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이 가축위생연구소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일단 소장이 있어야 될 거고, 공통되는 인력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면 저희가 봤을 때 우선 꼭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최소한 정도의 인력 규모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인력부족 문제는 사실 우리 시 전체부서의 문제거든요.

어떤 계들은 2명, 3명이 일을 하는 계들도 있어요.

상당히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여기 지금 새로 조직되고 있는 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꽤 많이 충원되는 거라고 봐요, 시작단계부터.

우리 시의 산림·축산, 특히 축산 관련돼 있는 농가들 수가 있을 거고 타 지자체에도, 인근 지자체에도 분명히 축산농가들 수가 있을 겁니다.

관리해야 되는 소나 돼지 마리 수도 있을 거고요.

물론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TO가 있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12명 잡혀 있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살펴보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한 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살펴서...

안찬영 위원 지금 5명인데 이 다섯 분은 어떤 역할을 각각 수행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살펴보시고 추후에 인력 충원도 12명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정원이.

12명을 당장 올해 안에 다 채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천천히 채우면서,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로컬푸드나 이런 것들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지금 당장 뽑아놓는다고 해서 당장 일을 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다만, 이 조직이 앞으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의 업무하고 조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유업무도 있을 거예요, 위생 관련돼 있는.

방역 관련된 고유업무도 있지만 그 외에 업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추적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가지만 질문하고 공통사항 마무리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그냥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밑에서 네 번째에 보시면 소 자동목걸이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거기에 보면 보조금액이 3,393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정산액이 3,390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산액은 원래 합계랑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장 고준일 아니, 국장님 그러면 제가 계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축산담당 박충일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정산액이 적은 것은 사업을 다 못한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 못하셨다고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위원장 고준일 2만6,000원이 남은 거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그게 금액이 7만5,000원인데 자투리가 남아가지고, 그것 다 못한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다른 예산서나 자료 주신 사항을 보면 보조금액하고 정산액이 안 맞는 것은 지금 이것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계장님.

○축산담당 박충일 그러니까 다 써야 되나 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2만6,000원 어떻게 하셨어요?

○축산담당 박충일 그것 반납됐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예비비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2만6,000원?

○축산담당 박충일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어디로 들어갔냐고요, 나머지 돈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축산담당 박충일 아닙니다, 반납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어디로 반납됐냐고요.

○축산담당 박충일 ...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반납되면 어디로 반납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 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 금액이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거기 맞춰서 돈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보조금을 다 쓰고 자부담을 이렇게...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도 다 자부담 있어요.

지금 옆 페이지 보시면 자료들 다 나와 있고 뒤 페이지, 앞 페이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것 하나만 보조금과 정산액이 달라요, 이것 하나만.

○축산담당 박충일 나머지는 그냥 우리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잔액이 되면 그 잔액 자체를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보조금액에서 만약에 국비 같은 경우 어떤 항목에 있어서 보조를 했는데 그만큼 돈을 못 쓰게 되면, 국비 같은 경우는 못 쓰게 된 경우는 반납을...

○위원장 고준일 다른 것은 다 쓰시고 소 자동목걸이만 2만6,000원 남기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래서 그것도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축산담당 박충일 그것은 7만5,000원인데 천원단위라 조금 정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보조금의 잔액이 2만6,000원?

○축산담당 박충일 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게 단가가 있는데 보니까 60명한테 했네요.

그러니까 그 단가대로, 숫자만큼 딱 안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 3,393만 원 예산 세울 때 대략 몇 명인지 계산해서 예산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 돈 딱 맞춰서 쓰기 위해서?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7만5,000원으로 했는데 어떤 것은 업체에 따라서 7만4,000원으로 적게 한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업비가 7만5,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7만2,000원에 했다고 하면 본인이 보조금을 덜 줄 수 있습니다.

그 자투리가 남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악취 관련되어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과장님이 저한테는 답변 못하고 나중에 말씀드렸다고 하셨지만 6번 검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어느 기관에서 검사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6번 한 것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관리센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언제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제가 횟수로만 알고 있고요.

날짜는 별도로 제가 자료화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날짜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요.

민원 들어온 아파트 입주시기 언제인지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지금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저희가 악취포집기를 10번 쓰셨네요.

2014년에 5번 쓰고 ’15년도에 5번 쓰시고,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

○위원장 고준일 이것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조금 전에.

녹색환경과에서 주신 자료니까, 갖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자료 하나 주세요.

’14년도에 5번 하고 ’15년도에 5번 하신 것 맞지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자료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검사항목이 복합악취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포집하셔서 충북보건환경연구소에 보내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거기서 검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검사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금 2014년도에 한 내용과 2015년도에 악취 민원을 검사한 내용에 대한...

○위원장 고준일 2015년도는 아직 검사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금 여기는 그 사안까지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악취포집만 하고 그것을 수치화할 수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고 거기서 검사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악취에 대해서 수치화할 수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까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6번...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아니, 이 사안과 악취포집기 사용실적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의 검사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6번은 고운동 관련해서 하신 걸 거고, 환경공단 통해서.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그 검사를 하셨는지, 환경공단 통해서.

날짜랑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서 아니면 지적도에다 지역 사진을 첨부해서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위원장 고준일 그다음에 그 주위에 아파트 입주시기, 지금 입주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으니까 입주시기를 주시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부터 저희가 악취포집기 2대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2015년도 5월에 부강면·가람동·전의면, 6월에 가람동·전의면 이렇게 쓰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위원장 고준일 이걸로 왜 고운동 못 가세요?

이 자료대로 하시면 고운동 가서 저희가 포집하고 검사기관에다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하도록”이 아니고요, 아까는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악취포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화하기가 어렵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검사기관에 저희가 보내서 충분히 악취에 대해서 수치화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검사결과도 없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다시 그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위원장 고준일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추후에 6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것은 기준 이내로 검측이 됐고요.

검사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그 6번은 고운동에서 하신 거잖아요, 환경공단에서.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날짜랑 지역이랑 아파트 입주시기랑 그것은 저한테 주시는 거고, 왜 2013년부터 가지고 있었던 악취포집기를 사용을 안 하시냐고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1월부터 자꾸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고운동에서.

저희가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면 집행부에서 직무유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장님, 이 검사결과는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악취포집기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준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검사하셔서 보내서 결과를 좀 보시고, ’14년7월에 한 것도 결과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결과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악취포집기로 냄새를 해서 충북연구원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한 환경공단에서 직접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신뢰성이 가는 데이터가 아닌가.

○위원장 고준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공단 통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이분들이 오신다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요, 악취가 나는 시기가 있고 날씨에 따라 좀 다르고 바람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시기에 환경공단에서 와서 악취를 측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기준치 이하라고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로 먼저... 검사기관에 요청 안 하셔도 좋아요.

가서 계속 포집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이것 한 마디만 제가 더 하고...

○위원장 고준일 이 부분 관련해서 하실 거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안찬영 위원 가람동 폐기물장 악취포집을 최초로 한 게 ’15년5월26일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아닙니다, 그전에도 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전이면 언제... ’14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안찬영 위원 거기 가동이 아마 ’14년 초에 됐을 거예요, 시작한 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쓰여 있는 ’14년도 자료에는 내용이 포함 안 돼 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이것은 악취포집기로 한 게 아니고요, 한국환경공단악취관리센터로 하여금 정확성을 좀 기하기...

안찬영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과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 의뢰해서 오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그게 가능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전에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이 가람동 폐기물장 가보셨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안찬영 위원 거기 냄새 어떻든가요?

공식적으로 가신 것 말고 불시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가본 적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떠세요, 내부 들어가 보면?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가볼 때마다의 그 상황은 좀 다른 면은 있습니다마는...

안찬영 위원 바꾸어 말씀드리면 냄새라는 것은 유발인자가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 이만큼 냄새가 나지요, 그러면 그 시설은 이만큼까지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내부에서 수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시기와 시간에 따라서.

본 위원이 불시에 두 번 가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가보신 분들이 계세요, 불시에 같이.

숨이 안 쉬어집니다, 숨이.

그 정도면 엄청난 악취예요.

사람이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악취면 엄청난 악취라고요.

그 시설은 이미 그 정도의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부 설비 자체가.

이게 형식적인 행정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환경 관련돼 있는 것은 정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 입장에서 반드시 문제를 찾아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해도 찾을까 말까인데 민원 들어오면 그냥 관계기관에 전화하셔가지고 “그것 좀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전에 그쪽 기관에다가... 시설에다가 사전에 연락 다 취하고 청소·환기 깔끔하게 다 하고, 심지어는 가동을 안 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다른 방법 없겠어요, 과장님?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가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구책으로 악취포집기도 좀 활용하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폐기물연료화시설 측에 무슨 예고는 않고 진행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폐기물연료화시설을 예로 들었을 뿐인데 저희 고준일 위원장님이 말씀한 축사시설은 특히 더 심해요, 그게.

왜?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냄새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고요,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악취가 얼마만큼 가라앉느냐 ,떠가느냐가 다 달라지고요.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나 폐기물연료화장이나 그런 데 보면 대지 경계선에서 측정한다고 하는데 별로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대지 경계에서 한다는 게.

법적으로 그냥 충족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하는 거지 그것을 해가지고 무슨 문제를 찾아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개체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대기질과 악취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 과장님이 이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장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셔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청공무원들을 정말 칭찬하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의뢰한다는... 어디지요, 환경공단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말로 긴밀한 업무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우리가 요청하면 한 시간 안에 올 수 있느냐, 현장에 와 줄 수 있냐...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악취포집을 하면 그쪽으로 검사 의뢰를 해서 결과치를 받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악취포집 하는 그 기계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렇게 신뢰성이 없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검사 데이터가 완전히 망가진대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하여튼 그 기기의 성능 정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기왕에 저희 입장에서는 악취포집을 하면... 물론 포집하는 방법이 저희가 포집하는 방법도 있고 악취관리센터에서 현장을 나와서 직접 검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악취관리센터에서 현장을 나와서 검사를 하는 게 더 정확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현장에서 분석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포집만 하는 게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아니, 그 결과치는 며칠 걸려서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현장에서 대기나 악취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안찬영 위원 측정을 실제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도 나오셔가지고 악취포집만 해가지고 가서 사무실에서 다시 분석을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뒤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그것도.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런데 그 방법 이외에는 지금 별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분들이 쓰는 사무실에 있다는 그 분석장비가 많이 크고 비싼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아무래도 성능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그것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장비나 이런 것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직접은 안 봤고요.

그냥 내부적인 기기는 안 봤지만...

안찬영 위원 그 장비의 크기나 금액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것은 장비의 어떤 규모나 이런 것도 상당히, 차량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검측을 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분들이 어디서 오세요, 요청을 하면?

이 문제는 진짜 본 위원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다 기준치 미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마는...

안찬영 위원 얼마나 걸리세요, 요청을 하면?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글쎄요, 어쨌든 신속하게 채근을 하면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어떤...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계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언제 올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세요, 프로세스를.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언제라도 시민들이 그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해가시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최단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쪽 기관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만 조금 달라고 하면 돼요.

○위원장 고준일 네,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좀 누락이 됐네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2014년 것은 왔는데 ’15년 게 지금 안 왔고요.

그것 좀 같이 줬으면 좋겠고요.

그것만 주십시오, 그것은 금방 되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정회 끝나고 다시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 그냥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신 자료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먼저 2014, 2015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통상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30, 국비융자 2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다른 데보다는 조건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네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착촌은 한센인들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이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되려면 정착촌에 살고만 있으면 수혜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착촌에 살고 계시면서 한센인이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축산담당 박충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센환자를 주로 줬으나 지금은 그 사람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다 주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정착촌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한센인이 아니라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시죠?

○축산담당 박충일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T/F팀에서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센환자한테는 저감시키고 일반인은 더 부과하는 선별적인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처리비를 현재는 4,000원 정도 하지만 한센인이 아닌 일반 분들한테는 차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걸 부시장님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축산처리비용을 한센인과 비한센인 간에 차등을 두겠다 그런 말씀이죠?

○축산담당 박충일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차등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구조개선사업의 수혜대상 되는 분들도 한센인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분명히 차등을 두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축산담당 박충일 그렇게 해야 개선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설명 참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주신 것 중에는 아마 급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액비저장조 사업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계장님.

그런데 액비저장조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비율이 맞지 않죠.

○축산담당 박충일 네, 잘못 바뀌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밑에 추진내용을 보면 제가 유추컨대 국비가 아마 20%가 맞는 것 같고 지방비가 50%인 것 같고 자부담이 30인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자료 주신 걸 보면 지방비가 50% 맞죠?

○축산담당 박충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산술적으로 보면.

○축산담당 박충일 네, 오타 났습니다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1,700이니까 340, 850, 510이니까 비율상으로 보면 국비가 20이고 지방비가 50이고 자부담이 30이 맞습니다.

그것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늘 바라던 축사현대화시설 사업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예산이 12억7,100이네요.

그중에서 대상농가가 세 농가인데 손xx 축산농가분하고 김xx 축산농가분의 사업비가 14억8,800, 21억8,500 이렇게 됐네요, 맞죠?

○축산담당 박충일 네.

김정봉 위원 자료가 지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용도가 아니고 이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사업비 14억8,800, 21억8,500의 사업을 집행하는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축산담당 박충일 그러면 정산서를 일체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현대화시설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시는지를 배우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소상하게, 제가 이분들한테 다른 것 여쭙거나 배울 게 또 있으면...

○축산담당 박충일 전화번호하고 장소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것까지 같이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필요하면 가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추가로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주시면 됩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알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먼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 별도자료가 왔는데 이 자금은 지원형태가 융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보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차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차보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보통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은행에서 협약한 금리로 빌려주게 되는데 그 차액을 더 낮게끔 이자차액을 저희 시에서...

안찬영 위원 네, 이자를 내려주기 위한 그런 지원액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심의기준표라고 왔어요.

제목이 2015년 심의대상사업 심의기준표라고 왔거든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한 장짜리 이 페이퍼는 분명하게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표가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채점기준표가 있어요, 배점기준표네요.

배점기준을 쭉 보니까 첫 번째 항목이 면적단위에 따라서 배점을 하게 돼 있어요.

1ha에서 0.5ha 단위로 나눈 것 같아요, 위로 쭉 올라가면.

그래서 1ha 이하가 5점이고, 쭉 5점씩 가산돼서 3ha 이상까지 해가지고 30점까지 최고 배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이 배점기준이 여기 있는 항목들 중에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지가 넓을수록 배점기준을 많이 받는 체계라는 거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우리 농가 현실을 보면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대농들 수가 많습니까, 소농들 수가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소농 수가 많죠.

안찬영 위원 네, 소농 수가 많죠.

가구 수로 보면 아마 소농 수나 중·소농 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시골에서 사실은 1ha 이상 농사를 짓는 집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수로 보면 전체 농민들 수 중에서 퍼센티지로 하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배점기준을 보면 1ha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배점이 쭉 올라갑니다.

0.5ha당 5점씩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또 뭐냐 하면, 여기 구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면적을 구분 짓는 기준이 ‘쌀 직불제 재배면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소형농기계가 벼농사 짓는 데에만 필요한 소형농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논의 면적으로 배점한다는 게 저는 좀 의문이 가요, 이게 과연 맞는 기준인가.

그러면 만약에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로 농사 많이 지으시는 분들은 이 배점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 이 기준은 다른 뭔가 선정하든가 다른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을 가져다 인용해서 쓰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일단 이 기준은 전년도에 신청 수요 받아서 기종이 정해지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거든요, 기준을.

저희가 드래프트한 어떤 제시는 해 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많고 적고 그 조율 정도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쌀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돼 있다고 하면 이건 검토해서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다수의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배점항목은 적절치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농들이 많은 농업현실을 고려해 보면 이 기준으로 가면 결국에는, 배점기준으로 가게 되면 중복지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표는 현재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배점을 주더라도 전체적인 배점의 어떤 폭을 줄여서 다른 배점기준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1ha 미만의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도 논농사가 아닌 밭농사 위주나 시설재배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배점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밑에 보면 친환경 인증 여부에서 ‘가’, ‘부’ 여부로 해서 5점을 주냐 안 주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친환경 여부는 앞으로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 농업정책에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성농, 고령농, 소농과 같은 그런 분들은 이 친환경재배가 용이한 부분도 있어요.

재배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친환경 부분에 대한 가점은 좀 더 상향해서 조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활용 여부 해가지고 ‘작목반 등’이라고 해서 20점, 10점 ‘가’, ‘부’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목반에 그런 단체 이름으로 지원받은 내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아직까지 작목반으로 이게 된 건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작목반에 지원해 준 것은 없지만 농업정책 방향이 공동선별하고 공동출하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안찬영 위원 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래서 작목반이라는 구성은 쭉 이렇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공동활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심사하고 배점을 줄 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것은 작목반에 속해 있냐, 활동을 하고 있냐의 여부를 보면 확인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활동하는 거지 지원받은 농기계로 같이 쓰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실 수는 있겠죠, 그분이 개인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건 다른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인 사모임 30개에 가입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에 다 같이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 고민은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현실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말로 작목반이나 이런 공동농기계 활용 여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거면 좀 더 구체화시킨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인 가능한.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몇 가지 건의사항 드린 거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간관계상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 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금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경제산업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5인)
경제산업국장안승대
일자리정책과장곽점홍
녹색환경과장윤석기
투자유치과장박정화
농업정책과장조규표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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