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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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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제산업국, 소방본부


일 시 : 2015년6월1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그간에 어쨌든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특히 청년층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난번 시정질문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해서도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미취업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여러 가지 저희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전체적인 조사는 어렵지만 올해 사회조사를 2차로 합니다.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2차로, 지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00가구 넘게 표본을 다 해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표본조사는 저희가 충청지방통계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는 현재로써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저희 세종시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라든지 일자리, 고용률이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이 전체가 15년마다 이루어지는 인구주택총조사 시에 저희 기초가 어느 정도 통계청에서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고용률이나 취업률이라는 통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도 하고 지금 현재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실무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과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런 전수조사하기에는 현재 실정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취업률이나 실업률 관련해서 15년이라고요?

5년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5년 단위로.

이태환 위원 5년 단위로 하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요, 매년 그러니까 실업률이나 취업률의 통계가 나오려면 모집단에 대한 조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인구주택총조사가 전국적으로 5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저희 지역의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나와 줘야지 그걸 기초로 해서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세종시만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과거 연기군 때는 충남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취업률이라든지 고용률 통계를 발표하려면 통계 표본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통계청에서도 시·도 단위 정도로만 발표가 됐을 겁니다.

물론 통계 표본을 하는데 시·군단위로도 다 뽑긴 뽑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국단위의 여론조사를 2,000개 한다 하더라도 그걸 전국의 몇 %라는 걸로 발표할 수는 있지만 시·도나 시·군·구로는 발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2,000개의 표본을 가지고 시·군·구로 하게 되면 1개 시·군에 한 20, 30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통계가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몇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세세하게 따지면 시·군 단위까지 표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는 몇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태환 위원 인구주택총조사가 최근에 몇 년도에 했었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5년 단위...

이태환 위원 5년 단위로 하는데요, 가장...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10년도.

이태환 위원 최근에 ’10년도에 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죠.

’10년도 그다음에 ’15년도, ’20년도 이렇게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15년도에 했어요?

올해 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작년 연말부터 준비가 돼서 올해 이루어집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인구주택조사가 이루어집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정확합니다.

이게 매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기초조사를 했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올해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통계청에서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저희 통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태환 위원 인구주택조사는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게 과거에는 사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도 어느 정도 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수로 조사되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은 행정자료를 토대로 해서 일부분에 대해서 표본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검증작업을 거쳐서 발표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사실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요즘 워낙 변동도 많이 있고 특히 주민등록은 안 된 경우도 있고, 그게 또 조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나 1인 다가구 이런 데 가면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오히려 실제와는 안 맞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행정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믹스해서, 조사를 하긴 하는데 전수는 하지 않고 일부분만 조사해서 검증해서 오류라든지 보정을 하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고, 왜냐하면 통계가 잘 돼야지 제도나 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2010년도에 했었고 2015년도에 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전국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에는 뭘 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인구주택총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기초자료가 뭐, 그것도 조사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것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도 전수조사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것도 행정자료라든지... 하여튼 행정자료에 오류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일단...

이태환 위원 그것도 집집마다 다 다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것은 아마 다녔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택이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새로 건립됐는지 그런 게 이미 다 돼야 나중에 조사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조사 단위별로, 구역별로 쭉쭉 나눠져 있어서 나중에 방문을 하든지 표본을 하려고 해도 주택이 있는지... 없는 데를 조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기초를 다 조사해 놓고 이루어지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태환 위원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가 여러 가지 있겠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농업총조사도 있고 가구주택총조사, 사업체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인구주택총조사가 가장 대규모로 크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가 어떠한 형태의 조사가 있는지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구주택총조사 같은 경우 5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2010년도에 했고 2015년도에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하더라도, 아마 우리 통계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자료요구를 해서 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현재 통계를 담당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조실 안에 통계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건 아는데요.

지금 일자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던 중에 인구주택총조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2010년도에 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10년도 자료가 없는 게 연기군이었지 않습니까?

연기군이었는데 저희가 공주시하고 청원군 일부도 들어오고 행정구역도 바뀌고 여러 가지 많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자료의 정확성을 알기보다는 이때 했고, 내년도 예정인 게 정확한지 그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가 통계계에다 전화를 하든지 해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미취업자에 관한 실태조사가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게 쉽지 않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이태환 위원 그 이유가 이런 표본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통계’ 하면 몇 분의 몇 이렇게 고용률이나 퍼센티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모 집단의 규모가 얼마인데 그중에 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현재 자의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타 지자체와 같은 경우에 그 사례를 봤을 때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내부용으로, 내부적으로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 한 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취업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하게 없어요, 타 지자체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공표가 되는 통계는 통계청에서 다 승인을 받아서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를 통계청에서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공식적으로 통계로 사용하려면 오차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 통계적인 기법들이 있는데 그게 충족이 되고 검증이 돼야지 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조사된 것이 공표가 돼 버리면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표를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미취업자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시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해결책이 있다면 그런 정책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놨을 경우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통계청에서 인증을 안 해 주는 데이터 같으면 저희가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통계 자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류로 된 그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정책을 한다면 그 정책 자체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계는 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이태환 위원 말씀대로라면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혀 할 수 없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고요.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만, 공표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자의적일 수는 있습니다만 표본이나 뭐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확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책을 냈다 그러면 정책 자체가 또 잘못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감안이...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불가능하고 실효성도 없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될 수도 있고 위험요소도 크고 하여튼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이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앞으로 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조사를 하면 그 사회조사는 통계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표할 수 있는 건데 거기 설문내용에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표본이 1,000개로 한정돼 있고 지역이 분산돼 있고... 그게 저희가 봤을 때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통계청에서는 잘 아니까 몇 군데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공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 참고용으로 하기 위해서 경기도 일부에서는 이런 조사를 내부적으로 한 데도 있는 것으로 얘기들은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서는 내부적으로 쓰는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상세히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서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거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뭘 알아보신 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조사가 됐는지 정도, 몇 군데 그렇게 했다는 정도만 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걸 어디에서 확인하신 건데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 실무적으로 하고, 모르면...

이태환 위원 전화해서 그냥 “여기 이런 것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요, 통계 쪽은 자체적으로 회의도 많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저희가 문서를 뿌려서 “그런 게 있냐?”고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런 회의”가 뭔데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통계청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 통계담당자 회의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주위에 그냥 구두로 설문을 해 보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필요한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게 있느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그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국에 공문을 뿌려서 이런 게 있느냐고 조사한 적은 사실 없고, 그런 회의라든지 이런 거에 가서 들은 정도 수준인 거죠.

이태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통계청에서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써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 같고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보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심히 고려하시고 인지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러이런 것을 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다고 하셨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만약에 좋은 사례로 우리가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잘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알아보겠는데요.

그런데 그런 데서 잘 했다고 하면 공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냥 참고로 했을 가능성이 큰 건데... 왜냐하면 그것을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사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기법으로 조사가 안 되면 그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 있는 자료를 근거로 만약에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만을 놓고 봤을 때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표본이라든지 실태에 대한 개괄적인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관내에 미취업자로 되어 있는 청년들 한 30명 정도 해서 1대1로 가서 “너 왜 취업을 지금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통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로까지 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조사한 것은 아마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태 전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라기보다도 특정지역이라든지 특정계층이라든지 특정집단에 있어서 취업이 안 된 원인, 예를 들면 인터뷰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원인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런 거는 저희가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쪽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읍면지역 청년들에 대해서 그냥 인터뷰 정도로 해서 그 원인이 뭐고,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되고, 애로가 뭐고,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정도는 저희가 설문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조사원을 채용한다든지 해서, 필요하면 읍면직원들이 하든지 해서...

이태환 위원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온라인으로 설문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 하면, 이러 이런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다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요즘에 예를 들어서 SNS가 굉장히 활발하고 특히나 거의 청년층이라고 말씀하시면 청년층들은 SNS를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내용을 넣어서 그야말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죠, 그 실태조사라는 게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상담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조치원 거기뿐만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여러 데가 있어서 그런 쪽에서도 상담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여성들이 왜 취업이 안 되는지, 청년들의 애로가 뭔지 하는 부분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원인은 참고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태환 위원 그 센터를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효과가 있느냐인데 저희가 어제 데이터를 드렸습니다만 작년하고 동기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늘었거든요.

어느 한순간을 딱 놓고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기보다도 그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저희가 작년부터 홍보했던 효과는 점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치원공영터미널 쪽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고용복지라든지 취업 관련된 기관들을 밀집시켜놓으면 홍보도 더 잘 될 것이고,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더 효과적으로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그런 센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층의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면 SNS를 활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통계자료,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힘드니 이것은 어렵다 이게 아니고 이게 어려우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왜 하는 겁니까?

어디 저희가 보여주려고, 공표하려고 하는 것만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말 우리 시 관내에 청년층이 얼마나 있으며, 이 청년층들의 취업실태가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있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 참고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은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고용안정센터도 있고요.

이런 관련된 정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를 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의견을 받는다든지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환 해야 위원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사회조사보고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사회조사보고서하고 올해 하는 사회조사보고서하고 내용이, 특히 취업과 관련된 설문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 사회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항목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2년간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반 정도 조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사회 실태에 대해서.

올해 반 정도 하게 되는데,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작년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이랑 협의해가지고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청년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문 문항들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작성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현재 통계 쪽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조사가 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제가 약간 부정확한데요.

하여튼 작년 하반기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걸 정리해서 연말에 그 내용은 공표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취업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미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전에도 계속 관내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있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로 인해서 설문항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바뀐 부분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직 설문 문항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태환 위원 협의하신 내용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 부분은 시정질문 때 충분히 기조실하고 통계 쪽에서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거기서 이해는 이해대로 한 거고 일자리와 관련된, 취업에 관한 실태 부서는 일자리정책과가 우리 경제산업국에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으시냐는 말이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 부분은 지방통계청 이런 데에서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항목이 정해지면 저희랑 다시 추가로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통계내용이라든지 이거는 통계청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건 충분히 받아야 될 걸로...

이태환 위원 물론 구체적으로는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이번 조사를 할 때 우리 관내의 일자리, 특히 미취업자·취업현황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심도 있게 필요하니 이런 부분의 질문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든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런 얘기는 다 했고요.

거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건 다 하셨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어떤 조사내용이나 질문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태환 위원 그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언제쯤 나오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그것을 통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쯤 나오는지와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시면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MOU 체결한 기업들이 93개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 기간이 5월31일까지... 2015년도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이태환 위원 작년 2014년부터 올해까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15년도에 저희가 63개고요, 뒤에 게 ’14년도...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MOU 체결이 되고 나서 입주한 기업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MOU 체결하면 상당 부분은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실제로...

이태환 위원 현재 MOU 체결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입주 완료된 회사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많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전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MOU된 기업들 상당 부분은 거의 많이 오고요.

그중에 자기들이 경영 문제라든지 여건이 바뀌어서 계약까지 못 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MOU한 기업 중에 상당수는 입주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4년 그 이전의 사례를 보면.

이태환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투자유치과 소관인데 실제로 MOU 내용에 보면 지역민 50%를 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작년부터 MOU를 체결할 때는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 문구를 넣은 이후에도 기업들이 완료된 게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50% 채용했는지?

이태환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오는 기업들은 50% 이상 지역민을 채용해야 한다고 들어가 있는데 투자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작년부터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 협약을 가지고 공장이 완전히 설립돼서 가동 중인 단계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에게)국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MOU 내용에 지역민 50%를 채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보여주기 식의 체결이 아니고 일자리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할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약한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 조건이라든지.

또 사후적으로 관리까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챙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이태환 위원 그럼 그간에 MOU상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체결한 업체들도 있잖아요, 작년에 그 문구를 넣기 이전에 체결한 기업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 채용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이번에 일자리 대책을 새로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지난 5월18일에 저희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 대표들을 시장님 주재로 다 모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도 늘려주고 일자리도 늘려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지역민들도 고용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들을 최초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 기업들 중에 4년간 어느 정도 일자리를 창출할까 하는 것도 이미 사전에 조사를 한번 싹 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 모셔서 그런 얘기도 한 번 했고, 저희가 수시로 기업인협의회 월례모임이라든지 가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이후로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간에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지역의 그야말로 젊은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도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즉,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도 보면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집행부에서도 분명 검토한 사항입니다.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은 실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행에 있어서 분명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확하게 정말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사업들 여러 가지 중에서 소상공인 창업경영 개선자금사업 같은 경우에, 국장님 이것 답변 가능하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무엇을 물어보실지 제가...

안찬영 위원 일단은 소상공인... 100억이라는 예산이 여기 책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 100억 예산이 1년 예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입니다.

안찬영 위원 100억이라고 하는 자금이 2015년도 예상하는 예산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것은 현재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아니고요.

100억 원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금액의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비용으로 3억2,000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100억은 예산이 아니고 금융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자금지원’ 해가지고 지원규모에다가 100억이라고 썼어요, 지원규모에.

지원규모라는 것은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의 총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하는 경우도 금융을 통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될 텐데 그거하고 똑같이 여기도 100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아니고 금융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 해 주는 제도인데 표현을 그렇게...

안찬영 위원 여기 써놓으신 자료 중에 금융지원이라고 어디 쓰여 있습니까?

어디 쓰여 있어요, 금융지원이라는 얘기가?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

안찬영 위원 그런 얘기 없고요.

이쪽 책자예요.

54페이지입니다.

어제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하신 내용인데 지원규모에 100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1분기 20억, 2분기 35억, 3분기 35억, 4분기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표기를 해 놨고요.

‘2·3분기 집중지원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 금융비 지원이라는 얘기가 어디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출받는 규모를 그 정도로 하겠다는 의미고요.

저희가 이자는 은행에다 주는 거라서...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질문 이어갈게요.

이 자금은,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비율 100억 원이라는 돈을 기존 금융권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시에서 쉽게 말하면 회수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 개념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 개념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냥 단순히 100억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가 현재 5%씩 잡혀있다 그러면 그 금리에 대해서만 3억이고 4억이고 얼마를 우리가 지원해서 금리를 2%나 3%대로 다운시켜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은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예산이 책정되면 일단은 소모되는 비용이네요?

완전히 소모되는 비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3억은 소모비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소모비용으로 봐야 되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회수되는 비용이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오류가 안 생기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표현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100억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이게 무슨 이자금융을 낮추기 위한... 이 글자상으로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하고, 우리 시가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 때문에 한참 몸살을 앓았어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안찬영 위원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과정을 거쳐서 주말 휴일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됐는데요.

그중에서 홈플러스 세종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감내용에 보니까 쇼핑센터로 돼 있더라고요, 허가가.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마트들은 그냥 대형마트 그러니까 일반 마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쇼핑센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홈플러스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 안에 특정면적은 쇼핑센터이고 특정면적은 마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영업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안에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이것에 대해서 대형마트 휴무일이 막 시행되는 단계에 있는데 홈플러스 측과 저희가 계속 교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쇼핑센터로 된 경위는 당초에 사전 등록신청을 할 때 그분들이 쇼핑센터로 등록을 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주고 쇼핑센터로 이것을 나중에...

안찬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홈플러스 즉, 가까이에는 조치원점에 있거나 청주, 대전에 있는 홈플러스와 같은 레벨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홈플러스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모호한 표현보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같은 레벨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현재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는, 현재 개장되어 있는 홈플러스가 대형마트에 준하게, 등록은 쇼핑센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대형마트로 보고 전부 다 휴무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그렇죠?

이게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안찬영 위원 쇼핑센터라는 게 주로 백화점도 쇼핑센터에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분류하는데 백화점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수도권 같은 경우 대형마트들을 보면 이런 쇼핑센터로 허가를 받은 게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특히, 역사와 연계돼 있는 쇼핑센터들은?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런 데는 물론 그 쇼핑센터 내에 대형마트로 돼 있는 부분만 휴무를 하고, 소위 말해서 일반 임대매장, 소유주가 각각 달리 구획된 소유주별로 경영이 되는 쇼핑센터는 휴무가 없이 365일 영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여기는 현재 어쨌든 등록은 쇼핑센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홈플러스가 다른 지역에 있는 홈플러스하고 유사하니까 일단 똑같은 대형마트로 보고 같이 휴무를 하도록...

안찬영 위원 아니, “보고”라는 표현이 어떤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다는 게 주관적인 판단입니까, 법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쇼핑센터인지조차 홈플러스에서는, 이를 테면 말만 쇼핑센터로 해 놓고 자기네가 휴무하는 것을 피해가려고 당초에 등록한 것 아닌가.

안찬영 위원 과장님 그 허가를 누가 해 줬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이건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쇼핑센터...

안찬영 위원 등록사항이어도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 안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런 의견을 지금 반영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찬영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네가 영업점을 개설할 때 우리는 쇼핑센터로 여기를 개점하겠다 이렇게 쇼핑센터로 등록을 했는데, 등록사항이니까 그럼 그렇게... 사전등록입니다, 사전에.

오픈은 올해 했지만 작년에 이것을 등록한 경우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 토지가 최초에 LH에서 분양할 때 무슨 토지로 분양된 겁니까?

대형마트 부지로 분양된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형마트하고 쇼핑센터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 토지 분양을 할 때는 마트부지라고 했지만 마트부지에는 마트만...

안찬영 위원 아니,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분양하는데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쓴다는 게... 그럼 인허가 당시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마트로 보면...

안찬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의 포커스를 거기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홈플러스 세종점을 쇼핑센터로 볼 것인지, 대형마트로 볼 것인지 그 판단기준을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다른 시·도에 있는 사례를 봐가지고 준용하면 될 일인데 아까 ‘본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마트로 보고”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지역의 홈플러스가 운영되는 것을 준용해 보면 우리 지역에서 마트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찬영 위원 아니, 보인다는 게 아니고 그와 비슷한 시설이 타 지자체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 마트와 쇼핑몰이 공존하는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의무 휴업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대로 준용하면 되는 거지 뭘 봅니까, 보기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아니,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다른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홈플러스가 쇼핑센터로 등록된 다른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회사라 하더라도 그런 형식의 건축물이 있다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건축물에 준용하는 대로 그대로 갖다 준용을 시키면 되는 거지 뭘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로 판단합니까, 그것을?

거기도 다 법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휴무일을 지정했을 텐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것을 왜 이상하게 판단하세요?

다른 데 가보세요, 경기도나 수도권에.

역사나 아니면 기타 건축물에 쇼핑몰하고 일반 마트하고 공존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데 지금 마트하고 쇼핑몰하고 별개로 휴무일을 지정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갖다가 준용해서 쓰면 되는 거지.

그 얘기를 바꿔가지고 홈플러스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최초의 건물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한다고요?

이 법의 기준이 홈플러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시고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준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허가를 해 주시는 게 맞죠.

지금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안찬영 위원 우리가 얼마나 몸살을 앓아서 거기 의무 휴업일을 주일로, 일요일로 정했습니까?

예정지역 주민들의 80% 이상이 가능하면 일요일에 영업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생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가능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걸 막습니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삼성전기 얘기가 한참, 소문이죠.

일종의 소문인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 모시고 같이 한번 방문도 했었고 또 그쪽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내용이 진행된 게 없죠?

이건 국장님... 과장님은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삼성전기 문제는 안 그래도 지역민들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1차로 구두로 요청했었고, 구두로 하니까 본사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문서로도 보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해 달라고 했는데 엊그제 답이 왔습니다.

이건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 안 한 자료인데 “삼성전기는 회사의 주력부분으로 기판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사업장 이전의 관련 논의나 계획은 전혀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안찬영 위원 공문으로 온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공문으로 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며칠자로 왔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 날짜가 없네...

안찬영 위원 날짜는 좀 이따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 좀 끝까지 읽어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신 :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과 담당자 귀하” 이렇게 해서요.

“제목 : 삼성전기 세종사업장 이전 관련 입장 문의에 대한 회신”

당사(삼성전기)는 최근 세종사업장 관련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

하기와 같이 입장을 정리 말씀드립니다.”

“下記” 해서요.

“□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사업장 운영 및 각종 투자문제 등은 경영여건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임을 사전 양해바랍니다.

□ 삼성전기 세종사업장은 지난 ’91년11월 인쇄회로기판 생산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CSP, FCCSP 등 각종 PackKage기판을 생산하는 기판 전문 생산기지입니다.

□ 삼성전기는 회사의 주력부문으로써 기판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현재 사업장 이전 관련 논의나 계획은 전혀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삼성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윤태 직인생략.”

안찬영 위원 네, 일단 그렇게 읽으셨고, 삼성전기 근로자수가 1,800명, 1,900명 왔다 갔다 하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저희가 사실 일자리정책에 아무리 1년 농사지어도 2,000명 가까이 일자리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해가지고 어떤 불미의 사건이 생겨서 이 회사가 만약에 이주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서는 1년 농사 헛농사 짓는 거거든요.

특히나 여기의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의 임금으로 따지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일자리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일자리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입니다.

반드시 우리 관내에 계속 머물면서 또 우리 명학산업단지가 만들어진 배경이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명학산업단지도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삼성전기가 계속 자리에 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매우 소중하고요.

우리 시가 앞으로 젊은 도시로써 또 행정도시로써 쭉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일자리가 계속 꾸준히 창출되어야 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과 본 위원도 일자리 관련된 조례를 각각 대표발의 했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건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그게 고등학교까지만 나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입니다, 대학을 진학했어도.

그런 학생들이 우리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일자리를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우리 시에서 올해부터 활발하게 출자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협의하셔서 인원수가 몇 명이든 간에 다만 한두 명이라도 채용을 해서 조례가 정한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께 한마디 더 당부말씀 드리면 가능하면 그 대형마트 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각을 달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어쨌든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준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답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중이 중요한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예정지역 주민들 주말 되면 정말 갈 데 별로 없거든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밖에 없는데, 이마트는 앞으로 일요일에 격주로 문 닫아야 됩니다.

다만, 홈플러스의 위층에 있는 식당가나 그런 쪽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그쪽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싶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안찬영 위원 네, 이따가 다른 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 관련 자료 법률검토 다시 하시고, 의회에 2시까지 자료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2시까지 위원님들께 자료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읽으셨던 공문 날짜 표기 하셔서 위원님들 자리에 놔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우리 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314쪽에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아직 2015년도 것은 없을 테고요.

2014년도 각각의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집행내역 자료 좀 같이 덧붙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고 저의 소견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전통시장의 대략적인 주요 품목들이 보면 식료품, 생필품, 의류 등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아직...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전통시장분들이 아마 우리 조치원, 전의, 부강, 금남 이렇게 있는데 주로 그 아이템들이 식료품, 생필품, 의류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의 아이템이 대형쇼핑마트한테는 경쟁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중기청에서 문화관광형이 됐건 골목형시장이 됐건 등등의 각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 이분들이 그야말로 지역의 상권을 형성하면서 가장 부흥했던 시절이 불과 한 세대 전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이분들이 거의 개점휴업 아니면 거의 점포들이 빈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살고자 하는 그 노력과 의지가 그야말로 참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강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구입·홍보가 ’14년도에 1억4,700, ’15년도에 1억6,000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온누리상품권을 얼마 구입하셨나요?

그것 혹시 자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가 공무원들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주는 게 있는데 거기의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김정봉 위원 10%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어떻게 10%?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1인당 10만 원 정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나누어줍니다.

김정봉 위원 급여에서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정식급여는 아니고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복지포인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1인당 10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나누어줍니다.

김정봉 위원 1인당 10만 원씩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이것은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히 그렇게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통시장분들의 상업이 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무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거와 관련해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업인협의회나 이런 쪽에다가 그리고 저희 대형마트 등록할 때 그쪽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직원들한테 연말에 선물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상품권으로 나누어줄 수 있도록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기업인협의회 쪽에도 요청을 했었고 대형마트 쪽에도 요청을 해서, 어차피 이것은 직원들한테 돈으로 주는 것을 대신 저희처럼 상품권으로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네, 하여튼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금년에는 사업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자료상...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골목형시장이 국비사업인데 사업신청자가 왜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작년도에 요청을 해서 올해 이루어지는 사업이었던 걸로 아는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그 경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골목형시장으로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 4개의 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 골목시장으로 육성해 보려고 상인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 못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신청할 그럴 입장이 못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재래시장 상인분들께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라고요.

지금 무척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마 공감하시지요?

그분들께서 지금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출구를 찾기 위해서 온갖 자구노력을, 교육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대형유통시장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차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그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골목형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문화관광형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성공한 데가 또 몇 군데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김정봉 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을 대평리면 대평리, 조치원이면 조치원, 전의면 전의, 부강이면 부강 각각의 특성을 특화할 수 있는 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같이 특화할 게 뭔가를 상의하셔서 과연 그분들이 바라다보는... 단기적으로는 그 방법을 같이 한번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예전에 세웠던 재래시장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일환으로 우리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현재 부강면의 예를 들어 보면 주차장 부지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공간이 아니고 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쪽에 주차장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그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까지 아주 요긴하게 잘 썼었거든요, 개인의 사유지를.

그렇지만 개인의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를, 그 좋은 땅을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최근에 거기에 그분이 말뚝을 박았습니다.

말뚝을 박아서 이제 못 쓰게, 그런 형국이 지금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전통시장이 더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금년에는 사업신청자가 없다 하지만 지금 끊임없이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외부에서 강사분을 모셔서 교육을, 강의를 받고 있고요.

또 그분들끼리 스스로 밖에 나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참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4~2015년 해서 46억5,8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정말 이렇게 국가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이 사업의 매칭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거의 50대50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아닙니다.

이것은 50대50이 아니고, 현대화시설 같은 경우 한 9대1 정도 됩니다.

김정봉 위원 9대1 정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중기청에서 9 정도 되고 우리가 1 정도 되고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김정봉 위원 참 이렇게 국가에서도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 하고 있지만 지금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없어요.

조치원시장은 물론 활성화가 좀 됐습니다마는 전의도 그렇고, 대평리는 조금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강은 지금 전혀... 노력은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나오는 게 가시적으로 없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인구밀도와 아직은 좀 많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강도 대형... 대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형마트가 4개 있거든요.

이 면단위에 중간형마트가 4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통시장이 지금 거의 다 고사상태가 됐는데, 사실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살아야만 여러 사람들이 경제가 형성되고, 경제라는 것은 생산도 돼야 되고 소비도 돼야 되고 분배도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서클을 이루어야만 되거든요.

어느 한 저기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저도 참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전통시장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화 쪽으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맨 끝 320쪽에 보면 ‘산·학 공동기술 개발사업 운영실적’ 해서 DSRC, 유닛모듈러, MULTI FREQUENCY GNSS 등등 이런 산·학 공동개발사업 운영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죄송한데 이것 좀 한번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용역을 한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이 산·학 공동기술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기청과 연구기관인 대학이 그러니까 중기청과 대학과 기업체가 R&D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는 우리 홍익대가 산학협력센터로 중기청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김정봉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말하자면 DSRC와 레이더 검지기... 이런 사업내용이 뭐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것은 각 산업분야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연구분야여서 그 내용까지는 저도 지금 정확히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시면 이 과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김정봉 위원 이 과제내용을 저도 공부 좀 하고 싶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그 과제의 사업비를 보니까 ‘3대 기업, 3대 과제’ 해서 주식회사 아이엔티, 마이컴월드, 다니엘특장해서 토털 금액... 이 사업비가 1억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금액을 어떻게 3,417만9,000원 이렇게 1억을 딱 맞췄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딱 맞출 수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홍익대에서 1억을 배정받아서 3개의 기업을 지원하는데 이보다 더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들어갔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부담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1억에 대한 정산서를... 나중에 정산을 맞춰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됐을 텐데 국비 받은 1억을...

김정봉 위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정산...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 좀 자료를, 이 자료는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 좀 배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좀 주십시오.

끝으로, 나머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319페이지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통계청에서 세종시는 2016년도부터 발표예정이라고 작성해 주셨는데 이 발표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6년?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떤 자료를 참고하시는지?

○위원장 고준일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행감 319페이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까 제가 통계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5년마다 하는 통계조사가 되면 그 이후에 2016년도에 발표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혹시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고준일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시기 혹시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입니다.

이게 통상 1월1일부터 발표를 할 텐데 정확한 것은 저도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보통 타 시·도는 언제쯤 발표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이게 시·도별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일괄해서 발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세종시는 이제 생겼으니까 아마 내년부터 발표를 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충남·대전·충북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꾸준히 발표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연도마다 다.

대략 발표시기가 언제쯤인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제가 이것을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위원장 고준일 그 밑에 보시면 2월13일에 조치원역이랑 전통시장에서 캠페인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캠페인을...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이게 설 명절 임박해서 저희들이 원산지표시라든지 정액가격 정찰표시제라든지 이런 것을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어깨띠를 두르고 이렇게 홍보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그런 게 물가안정 캠페인인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물가대책관리는 광범위하겠습니다만 초보적인 그런 캠페인부터 접근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아래에도 보시면 향후 물가관리대책에 추석 명절대비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설 때 하셨던 것 아마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세종시 물가가 다른 지역보다 지금 굉장히 비싸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고민하시고 노력하셔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게 정말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그리고 312페이지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복지포인트에서 차감되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위원장 고준일 한 10만 원 정도 차감되는데 이게 법률이나 어디 지침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물가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살리기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동료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자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과장님이 솔선해서 참여하신다고 그랬는데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위원장 고준일 지금 세종시 전체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어서 한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1,300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100명 단위로 하면 한 1,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게 총무과에서 다른 일 때문에 직원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에는 1,788명으로 나와 있어요.

아마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된 숫자일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무기계약직 하시는 분들한테도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일단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는 공무원은 전부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이게 맞겠네요, 1,700명 정도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 직원이 그렇게 안 많을 텐데요.

저도 1,30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이 총무과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1,3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 지금 1억6,000 구매하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위원장 고준일 이게 시 공무원들이 구매하신 금액이에요, 아니면 전체 온누리상품권 판매금액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이것은 저희 공무원에다가 우리가...

○위원장 고준일 일반인도 구매하신 비용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일반인도 약간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1,300명한테 구매가 됐으면 1억3,000 정도 구매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구매하신 것은 3,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한테 동의 다 받으셨어요, 구매하신다고?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동의를 물론 사인까지 하면서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솔선했다는 말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솔선한 것처럼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적으로야 물론 1,300명 정도가 그중에는 사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 과별로·부서별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참여하는 형식을 취한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차감시켜서 다 온누리상품권을 공무원분들한테 배포하신 것 같더라고요, 포인트에서 차감시켜서.

그런데 정말 그게 필요치 않은 분들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럴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설문은 총무과에서 진행했던 설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 수가 1,788명에 참여자 수가 304명이라도 그나마 참여하셨어요.

혹시 공무원들한테 이 온누리상품권 구매함에 있어서 의견이 어떤지 제대로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공무원분들한테 강매하는 형식의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역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중에 세종시에 주소지 갖고 있으신 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청 공무원 중에?

분명히 이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기는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세종시 공무원한테 이렇게 복지포인트를 차감시키면서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세종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강매형식으로 복지포인트가 차감돼가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어디다 쓰시겠어요?

여기서 장 봐가지고 가시겠어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래서 실질적인 구매가 여기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 보고 있고요.

그래도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지역이나 다른 지역이나, 물론 우리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게 당연히 저희들의 최선의 목표입니다만 어쨌든 전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지침이나 뭐 있냐고.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없으시면 공무원들, 직원분들 의견 좀 들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물어봤을 때 싫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기야 하겠지만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암묵적으로 지금 전 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매한 게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하고 다 일치하지는 않는데 서울 등 수도권보다는, 구매와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소비한 것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는 공무원들이 구매한 숫자가 더 많고 실제로 전통시장에 간 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 쪽은 공무원들이 구매한 것보다는 소비하는 게 더 많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 시 공무원들이 구매한 게 전부 다 해당지역에 일치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흩어집니다마는 저희 쪽으로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참여를 해 주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나.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참여하실 때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감돼서 그렇게 통보받는 형식 말고 언제쯤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할 테니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있어라라든지, 사전에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3월1일, 5월1일에 복지포인트가 차감되어서 온누리상품권이 책상 앞에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면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제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 과정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과정도 올바르게 가시고 좋은 결과 도출하시기 위해서 더 고민하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제가 덧붙여서, 덧붙이는 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위원장 고준일 답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위원장 고준일 답변하지 마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일 동안 우리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관계공무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에서 해외마케팅 지원을 이렇게 보면 해외무역사절단을 보니까 2013, ’14, ’15 계속 기업체가 가는 이유하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면 항공료 70% 지원하시고, 또 해외 참가비의 60% 지원하시고, 또 해외무역사절단은 항공료 40%를 지원하는데요.

이게 2013년도에는 1억8,800이 들어갔고요, 2014년도에는 2억700만 원이 들어갔고, 2015년도에는 이게 여기 감사자료에는 14개 업체인데 우리 자료요청 한 것에 보면 32개인가요?

그래서 15개가 차이 나는데 이게 차이나는 것하고, 그다음에 회사 수가 ’13년도에는 38개 사, ’14년도에는 52개 사, ’15년도에는... 지금 이게 현재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9개 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증인선서를 주무 계장님까지밖에 안 해서 답변은 주무 계장님까지만 듣겠습니다.

주무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2담당 이상신 투자유치과 이상신 사무관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고 위원님한테 배포된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정리할 때 그것을 잘못 정리한 부분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정리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기준이 2015년4월 말이라고 돼 있고 어제 갖다 준 자료에서 2개월 정도가 차이나기 때문에 아마 회사가 추가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에게)우리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고준일 책임은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그냥 설명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기업지원담당 이권화입니다.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제출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해외무역사절단을 2013, ’14, ’15 이렇게 보시면 주식회사 재창산업이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절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또 해외 박람회 이런 것 보면 주식회사 에프에이... 이렇게 매년마다 재창산업이나 에프에이가 여기에 선정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에서 해외시장에 참여하는 업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업체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전부 다 공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사절단을 저희가 운영할 때는 전년도 10월에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해당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3개월 전에 공고를 내면 본인이, 가는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해외 코트라 시장에서 2개월 전에 시장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됐고요.

이 지원사업이 전부 국비·시비예요, 아니면 시비로 다 대는 거예요?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국비하고 저희 시비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업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중소기업이 해외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시하고 진흥공단하고 코트라에서 안 해 주면 해외시장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엘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해외에 상사가 있지만 소규모 기업들은 해외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의 이 행정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4년도에 보면 한 2억700만 원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쓰였어요.

회사별로 금액이 3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게 각 회사별로 항공료 때문에 이 금액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원 수?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아니지요, 저희가 현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역사절단,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전시·박람회, 수출초보기업육성, 지사화사업, FTA 활용,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통신·번역료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참여한 것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왜 2013, ’14, ’15년이 다 달라요?

똑같은 회사인데도.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똑같은 회사지만 그 회사가 사업을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재창산업은 여러 군데를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지급된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푸시풀시스템 같은 경우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고 내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계장님 말씀은?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그렇지요, 그 사업에 본인이 참여한 횟수에 따라서 저희 지급액이 달라지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무역사절단하고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 박람회, 수출초보기업육성 이렇게 쭉... 여기 그 사업의 참여 기여도가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많아진다는 말씀인 거지요?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그렇지요, 자기가 참여횟수가 많으면 저희 지급액이 많은 게 되는 거고요.

본인이 필요가 없어서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지급액이 없는 사항이 되겠지요.

김원식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물론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좀 능동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무슨, 갔던 분 계속 가시고... 이것을 우리 계장님이 발굴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그래서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보기업을 이렇게 2년간 계속 육성하는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 공장에 관해서는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많은 해외시장 홍보 및 기업유치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권화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32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지금 자료가 쭉 들어왔는데 332페이지 명학산업단지하고 334페이지 첨단산업단지의 조감도라고 표현할까요, 위치도라고 해야 할까요, 배치도가 있는데 옆쪽에 바로 있는 입주기업 리스트하고 번호나 이런 것들을 부여해가지고 매칭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명학일반산업단지 수감자료를 담당하신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임헌경 계장입니다, 산업단지1담당.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도면에 경계도 없이 이렇게 그냥 회사이름만 쭉 표기해가지고, (공무원에게)국장님 책자 좀 갖다 보여드리세요.

책자 좀 보여드리시라고요, 수감자료 책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여기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 안 나왔으니까요.

그것하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뒤에 것처럼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앞쪽 것은 경계가 없어요, 필지가.

필지 경계가 없다고요.

도대체 이 회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몇 번째 필지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대충 보면 한 한 필지 빼고는 다 분양된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뒤에 설명자료에 보면 분양률이 6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료가 이래요, 행감자료가?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심하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 좀 자세히 해서 바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그냥 일반 보고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리스트 다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는지 다 표기해가지고 드리는데 이것을 이렇게 모호하게 해서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나머지 질문은 가능하면 식사하고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342쪽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사무관님이 답변하셔야,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 상세히...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341쪽 삼성전기 관련된 내용이십니까?

김선무 위원 아니지요, 342쪽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제가 가능하면 답변을...

김선무 위원 우리 시의 기업·투자유치 관련 MOU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MOU를 상당히 많이 체결하고 기업유치 실적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도도 되고, 사실 또 그렇게 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도 궁금하고 우리 시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실지 투자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되는 건지 사실은 궁금해 합니다.

또한 저 역시 사실은 매번 보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했었는데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MOU 체결한 업체가 상당수 이행을 않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와있네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MOU 체결 업체가 9개 사, 2013년에는 60개 사, 2014년에는 18개 사, 2015년에는 2개 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사로 자료는 이렇게 와있고요.

이 중에서 투자이행 하는 업체가 명학산단은 MOU 체결은 24개 업체가 했고, 입주계약은 18개 업체, 이전포기는 5개 업체, 첨단산단은 37개 업체가 MOU를 체결해서 입주계약은 10개 업체, 이전포기 업체가 27개 업체, 미래산단은 지금 아직 이전검토 중이라는 업체가 한 26개, 아직 투자시기 미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전에 공통자료를 보면 첨단산단은 상당한 업체가 지금 이전을 포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분양률이 한 97%로 이렇게 자료가 와있거든요.

214쪽 한번 보실래요, 자료 214쪽 보시면...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선무 위원 그쪽에 보면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입주분양 체결은 15개 사에 97%라고 돼 있는데 첨단산단에서 이렇게 여러 27개 업체가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15사만 가지고, 97%까지 분양이 됐다면 거의 다 100% 얼추 된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이게 4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준으로 보면 분양률이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85%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 입주예정인 기업까지 한 3개가 더 있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한 95%, 94.3% 이렇게 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첨단산단은 이전포기 업체가 상당합니다마는 사실은 대안으로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포기한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투자를 결정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거의 이행하고 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분양률이 한 95%~97%다 이런 말씀이시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명학산단은 보면 지금 현재 24개 업체 아닙니까?

24개 업체가 MOU를 체결했는데 입주기업이 18개 업체, 이전포기가 5개 업체인데 여기는 지금 한 66% 분양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전 페이지 212쪽 보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명학산단은 상당히 빠른... 2012년도인가요, 그때 이렇게 사업을 착수했는데 이 명학산단이 지금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분양가가 좀 차이 납니다.

명학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20만 원 정도 되고요.

첨단 같은 경우는 한 84~85만 원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의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서 돼야 되는데 저희 첨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분양되는 게.

그런데 이것은 위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가격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첨단산업단지는 별... 여러 가지 MOU 체결한 업체가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를 잘 선택하고 선정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선무 위원 명학산단은 분양단가도 높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금 분양률이 좀 저조한 것 같다는 게 국장님의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명학산단은... 행복청에서도 앞으로 첨단산단을 조성해서 분양한다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첨단산단은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명학산단이 거기에 또 밀려서 분양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마 조금은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도시첨단 같은 경우는 아마 기반공사라든지 시설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치업종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단을 승인하고 고시할 때 해당 업종을 다 명시하거든요.

그런데 도시첨단 같은 경우는 지식기반이라든지 IT... 제가 정확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첨단산업과 관련된 IT나 지식기반산업 관련된 업종 위주로 그것은 유치가 될 거고요.

명학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기계, 전자... 거기 관련되는 이런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원형지를 원가로 한다 하더라도 아마 명학보다는 그래도 분양가격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명학산단은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가 지금 채무액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분양을 자꾸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또 사실 지금 미래산단은 종중하고 소송관계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쪽은 지금 보면 26개 사가 MOU를 체결했는데 사업 이행시기가 미도래됐다고 해서 여기는 포기한 업체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포기한 업체가 없는 겁니까, 미래산단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저희 분양공고가 아마 최근에 났을 겁니다, 기반시설하고 해서.

최근에 분양공고가 났기 때문에 과거에 미래산단 쪽으로 입주하겠다고 그냥 확약 정도만 한 업체숫자를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분양신청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계약할 때는 다시 기업에 대한 의사타진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확약한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그러시고요.

우리 첨단산단이나 미래산단은 우리 시가 지분에 참여한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공단은 아닙니다마는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책임도 있고, 또 우리 세종시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타 시·도에서는 산단을 진행하다가 포기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한 3군데인가 이렇게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또 이번에 전동면에 철도산업클러스터와 여성벤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벤처밸리.

김선무 위원 여성벤처도 한 20만 평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는 자족기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정지역은 중앙행정기관은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자족기능을 보충하려면 사실은 또 산업단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인구를 늘린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앞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더욱더 자랑스러운 세종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부탁드리고요.

수시로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산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것을 요구목록으로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선무 위원님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우리가 여기서 출자를 했지요, 미래산단하고 첨단산단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전체적으로 이 공사를 진행한다든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나요, 시에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출자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산단조성은 특수목적법인이지요, SPC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도 출자를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산단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고시하는 그런 총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감독하고 지도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이경대 위원 감독과 지도는 우리가 출자에 같이 참여를 안 해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액의 20%... 한 5억, 3억 이렇게 해서 2군데에... 특이하게 지금 저희들이 출자에, 지분 참여한 데는 이 2군데밖에 없단 말이에요, 명학은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공영개발 공사로.

이경대 위원 출자에 지분 참여만 했지 다른 것이 전반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출자하지 않아도 그것은 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별히 해야 되는,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특별한 것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진행된 걸로 봐서, 물론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글쎄요, 그게 아마 주주로써 무슨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특이하게 이 2군데는 우리가 출자지분에 참여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또 말씀드리면 지분 참여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주주로 참여하면서 이러이런 부분은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특이하게 그런 것을 관여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저희가 20%의 지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매각된다든지 팔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뭐해서 의사결정이 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가니까 그 부분은 지분 참여할 때 서로 각서 교환한 게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보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따로 개입해야 되는 부분하고 특이한 이런 게 있으면 그것 좀 서류로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좌우간 그것을 훑어보면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등리에 있는 첨단산업단지는 90% 정도가 분양이 됐다고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당초에 그 위치가 거기 말고 도로로 이렇게 경계... 거기 아시지요?

제가 쉽게 설명해도 알 수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압니다.

이경대 위원 도로 경계로 해서 밑에 쪽에 여러 가지 말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것은 아직까지는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이 계셔서 최근에 그 제안내용을 가지고 일부 주민들한테 아마 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반응은 어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석을 했던 것 같고요.

거기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가 있었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국장님이 아마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다른 것 하시는 분이, 그 자리가 아니고 그 앞쪽에 하시는 분이 그것 가지고 상의를 했었고요.

그것은 이 산단은 아니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같은 자리에서, 그 근방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자리가 상당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빠졌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추진하게 되면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출자의 지분을 가졌으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냐를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던 거예요.

조심스럽게 반대했던 자리를 다시 추진하는 게 여기가 90% 정도 되니까 그 밑에다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설 수 있다고 봐요, 거기까지 지정돼 있던 자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의 대화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으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주민들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이게 관에서 추진을 한다, 어디서 들렸다... 거의가 관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결정을 앞으로는 내리겠지만 그렇게 할 때 정말 다른 데보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예민한 문제가 있었고 해서 그 지역이 빠졌던 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금 하는 자리가 90% 정도, 공사는 한 30% 정도... 제가 볼 때 30~40% 정도, 많이 보면 한 40% 정도까지 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고 90%이면 공단은 상당히 일찍 분양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일 겁니다.

이경대 위원 네, 부지가 조성될 때까지만 분양 다 되어도 성공인데...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를 갑자기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간에 상당히 밀접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을 먼저 하고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듣고 어떤 게 바람직한 건가를 하셔야지, 한두 명 가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과연 추진한다, 이게 몇 월까지 추진한다는 얘기가 본 위원한테까지... 그 얘기 어디서 들었느냐,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속상해한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측은.

또 추진하는 측은 그때 되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래산단은 공사를 이제 조금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됐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분양률이 안 나왔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게 아직 분양공고를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4일, 최근에 분양공고가 됐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러면 분양공고가 되어야,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MOU 체결한다고 해서 분양공고하기 전에는 분양이 안 되는 것을 왜 분양률이 저조하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분양공고가 되고 나서 분양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 온다고 MOU 체결한 데 중에서는 이 자료로 보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MOU 대신 대체한 회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오는 것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 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여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이나 분양계약이 최종적으로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하고도 사전에 컨택(contact)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상당부분은 빠져나가고 다른 데로 가고, 또 이전하고자 검토한 기업도 저희 세종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같이 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분양가를 얼마로 보고 있지요, 거기 지금?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여기 미래는 한 97만 원 정도.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9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첨단산업단지보다도 입지조건이 좋다고는 못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분양가가 처음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러다 90만 원까지 올라가면 제가 볼 때 첨단산업단지보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판단은 지금 그쪽하고 하고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확약된 기업 이외에도 여러 업체랑 그런 얘기는 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MOU 체결한 데는 될 수 있으면 올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투자를 할 때, 출자를 해서 20%를 배정할 때 2가지가 달라요.

20%를 똑같이 한 게 부대조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첨단보다는 미래산업단지가 상당하게 시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떠안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첨단보다도 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갖고 조심스러운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양가가 그 정도로 올라가니까, 당초의 계획보다도 한 20만 원 정도 지금 상회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들 말씀대로 하면 90만 원이 넘어서 분양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20% 지분도 했고 또 아까 그 지분 참여를 할 때 여러 가지 저희 시에서 떠안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분양이 잘되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페이지수 35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이용계획인데, 여기에 집단시설지구 이용계획을 지금 보시면 용역기간이 2015년3월20일부터 2015년6월7일, 8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나오셨다면서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금 저희가 완성본을 받기는 했지만 다소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런데 수정이 좀 필요해서 지금 다시 조금 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나오기는 나왔는데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위원님께 보여드리기가 좀 뭐해서요.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보면 5만9,080헤베예요.

몇 헤베예요, 저희 집단시설지구가?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집단시설지구 5만9,080㎡가 2011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도 용도지구를 좀 변경해서 공원...

김원식 위원 아니, 이 면적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355페이지 집단시설1 1만5,900, 집단시설지구2 4만3,120인데 더하면 얼마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

김원식 위원 5만9,020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아니, 이게 수치가 좀...

김원식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5만9,020이 맞을 겁니다,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행감자료 확인하시고, 원래 행감은 숫자에 좀 민감한 사항이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김원식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흔히 상대하는 법이 건축법이라든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다못해 개발제한구역법까지 우리 시에서는 다루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루는 법이 자연공원법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쭉 나열한 법 중에서 어느 법이 최고... 다 똑같은 법이겠지만 어느 법이 그래도 제일 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제 생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일...

김원식 위원 아니지요, 자연공원법이 최고 세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이 분야 쪽에서는 자연공원법입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우리 세종시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몇 군데나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복자연공원 이쪽 한 군데에 현재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김원식 위원 우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3의5항에 보시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자연공원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쭉 나열이 돼 있어요.

하다못해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 자연공원법에서는 할 수 없는 법이 많습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다못해 공익상 필요한 행위는 상수도·하수도·농수로·배수로·마을진입로·농로·제방 이 시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공공시설에 한해서.

그리고 기타 크게 짓는 것은 육상양식어업... 우리 세종시와는 상관이 없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가 지금 고복저수지입니다, 고복저수지.

우리 산림계장님도 잘 보시고요.

고복저수지의 중간지점에 이렇게 농업용창고를 하나 딱 지어놨습니다.

농업용창고도 지어놓고 이렇게 또 위에 벌채허가까지도 싹 해 놓으시고.

여기가 도립공원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립공원이면서 자연공원법에 저촉을 받는데, 여기 이렇게 하얀부분 보이시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김원식 위원 이게 포장한 겁니다.

이렇게 포장을 싹 했습니다.

자, 이 포장을 해 놓게 되면 주택계나 도시과나 산림과나 농지계나 이 위에다가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이 창고를 지을 때 포장이 안 돼 있는 도로였습니다.

개인이 무단으로 포장을 한 겁니다.

거기 자연공원법에 뭐, 농지법도... 그 필지가 25-21번지입니다, 용암리.

과수원으로 돼 있어요, 일부분 임야도 있고.

도시과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연공원법에서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됐다고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연공원법에서 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대로 자연공원법이 최고 하이클래스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께서도 이 법을 잘 숙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가시면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분들이 이 자연공원법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361페이지부터 두어 페이지 되는데,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것에서 잠깐 질의를 드려 볼게요.

36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찾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361, 362, 363쪽에 보면 이렇게 쭉 주는데요.

이것을 해마다 연도를 보면 보상액도 상당히 늘어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농민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항의가 상당히 많고 해서 액수가 늘어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그것에 참 반가움을 표시는 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보상법이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골에서.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보상법이라든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것을 한번 전면적으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정말 현실에 맞게, 다른 시·도하고 맞게 정정할 사항이 있고 하면 그것 좀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상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면 이게 점점 액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지시를 하셔서 그것 좀 다시 한 번 살펴봐가지고 법이 고쳐졌나...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봤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집행내역도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600만 원 정도 했다가 2014년도에는 900만 원 정도로 늘어나고요.

2015년도는 얼마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요?

그것을 잘 모르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설치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설치대상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진행중”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중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걸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한 얘기가 있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피제 지원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선 거지요, 철제... 이 사업비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담당 과장님 앞으로 좀...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을 할 때도 가을에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니, 동물이 가을만 있는 거냐?” 했을 때 답변이 “그래도 추수 같은 때 좀 많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해동물들이 씨앗을 심을 때부터 움직이고 이러니 본예산에 세워서 당겨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차피 예산을 세웠을 때.

이렇게 해서 기피제는 당겨졌어요.

당겨서 미리 신청 받아서 하셨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는 말이 없어서 그랬는데, 예방시설은 지금 시골 가자마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래카드 같은 것 못 쓰는 걸로 설치를 해 놓고, 지금 망을 주민들이 사서 다 하고, 다 들고 난리를 떨어요.

이것도 본예산인데요, 일찍 했으면 지금 다 하고.

이 사업을 하실 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만약에 봄에 이 사업도 추가로 같이 해서 했으면 되는 것을... 이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선정해야지, 지금 선정 아직 다 안 됐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아직...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대 위원 접수 먼저... 제가 며칠 전에 그 접수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올해는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어느 정도 대략은 했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금 예산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100%로 보고요.

주민 자담이 60%가 됩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신청하는 사람은 주민 자담하려고 하는 거니까 신청을 하는 거지.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분들은 국비가 50%, 시비가 몇 %, 자담이... 이것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하고 본예산에 섰으면 어차피 예산은 선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이경대 위원 시비, 국비 따질 것 없어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섰으면 지출을 일찍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며칠 전에도 말씀하시는 게 기왕에 해 줄 것 일찍 해 주면 되지, 어차피... 이게 돈이 없다는 것 보니까 통과가 안 됐냐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분명히 본예산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사 중인데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이나 하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누가.

그래서 저는 선정이 다 된 줄 알았더니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선정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급하신 분들, 좋게 얘기해서 그래도 급하신 분들 먼저 해 주려고 해서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해는 하더라도 기왕이면 이 사업도 지난번에 기피제 사업과 같이 봄부터 일찍 시작을 해서... 선정하고 하는데도 3~4월 지나요.

그러면 농업 일을 다 시작하고 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도 추진을 했으면 지금 정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사업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추경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을 본예산에... 봐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000만 원 세웠으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봄부터 시작해서 신청자가 많았다고 하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 필요성이 없으면 몰라도 사업 필요성이 있었다면 추경에도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것을 더 했어도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사업신청자가 더 많아도, 시골에서 정말 꼭 더 필요해도 추경 다 지나가서 이제 추경도 못하는데 이 사업도 안 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업무상 보다 보면 어려우시겠지만 특히 이런 것은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담당자분들이 본예산에 섰으면 최소한 봄부터 선정하고 시작해서 지금도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플래카드 같은 것으로 다 막아놓고 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선정되면 그것 다 뜯어내고 다시... 이 시설은 거의 다 옛날의 전기목책 그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것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돼요, 이걸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왕 하시는 것 일찍 하시고, 본예산에 섰으니까 일찍 선정해서 봄부터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같이, 363페이지에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있지요?

이거 가지고 해마다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지금 20명을 4개 조로 편성해서 신고 시에 출동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다 잘 되냐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올해가 잘돼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이경대 위원 이 서류로 보면 작년보다 못 돼야 돼요.

작년에도 24명이 4개 반이고 올해는 20명이 4개 반이면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으니까 덜되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검토 하나 안 해 보시고 그냥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서류만 보면 그래도 명수가 줄었는데 더 잘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역으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난번에 총기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서에서 인원의 범위를 한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총기 난 거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서 줄었다는데, 이것 좀 한번 보세요.

물론 한정되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좌우간 서류에 효과도 2013년, 2014년, 2015년 글씨 한자 안 달라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잘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글씨를 쓰더라도 위원님들이 보면 큰 글씨도 쓰고 작은 글씨로 쓰면 줄이라도 다르고 하지,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아까 모 위원이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라고는 지원한 액수 다르고 명수 다르고, 그런데 4개 반 운영부터 해서 글씨 한 자도 안 달라요.

이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이 행감자료를 작년에 요청하고 이것을 올해 또 요청했으면 무슨 일 때문에 또 요청했구나 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는 좀 바꾸셔야지요.

여기 이것을 그렇게 메우고, 작년부터 조례니 뭐니 바꾸어달라고 해서 본 위원도 거기까지 갔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전화신고만으로 야생동물 포획이 가능해져 포획효율 및 민원인 편의 증대’인데 간편하게 한 번만 전화하는 데가 어디다 해야 돼요, 민간인이 전화를 하면?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저희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 대원들한테도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경대 위원 민간인들이 대원들을 압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래서 주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경대 위원 4개 반 편성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저희한테 연락이 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장 이xx 씨를 통해서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피해를... 멧돼지라든가 이런 피해를 본 장소를 보고 했을 때는 그 이튿날이라도 올 수 있어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저는 이런 데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런 것 좀 쓰여 있었으면 좋겠어요.

포획만큼 조사하고 가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그 주민한테 알려줬다는 내용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하셨다니까 그렇지만 해 주고 가면 그것을 말씀하신 분은 왔다 간 건지, 안 온 건지, 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만날 저희들한테 전화 오면 “전화하면 뭐해? 와서 잡은 건지, 갔는지, 왔는지, 본 건지, 보지도 못한다.”고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게 근무를 하시니까 3년간 내용이 글씨 하나 안 다르고 액수만 다르고 이러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많이 신경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좌우간 그렇게까지는 해 주세요.

만일 연락이 와서 그쪽에다 일임을 했다면 최소한 그 보고를 받아가지고 연락한 분한테 “야! 나가 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얘기까지 좀, 어려우셔도.

그렇게 해 주셔야 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산속에서 총 갖고 돌아다니는데 그분들을 못 보니까 만날 전화해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 조치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관내 하수 수질관리도 같이 답변하실 수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이경대 위원 이게 369페이지인데 이 측정을 여기 비고란에 보면 ‘1월~12월’, ‘분기’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조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고요.

분기에 1회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 보면 조천이라든가 이쪽 서창천은 한 달에 한 번씩이고 나머지 하천은 ‘평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분기별로 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분기 1회입니다.

이경대 위원 다 같이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고 나누는 뭐가 있나요?

중요한 데라서 그렇게 따로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우선 저희가 측정지점에 따라서 비중이 높은 지역은 매월 하고요.

조금 저기한 지역은 또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이걸로 볼 때는 그게 그냥 딱 정확히 나왔어요.

조천하고 서창천1까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 분기예요.

이 북암천은, 전의에 있는 북암천은 저기인가요?

이 북암천이 전의에 있는 거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오자인가요?

그것 보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이경대 위원 이것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교리 하상주차장, 북암천...

이경대 위원 교리 하상주차장이 어디쯤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이게 조치원읍에 소재한 데인데, 이것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은 분명히 오타입니다.

오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책을 꾸미다 보면 오타는 될 수 있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바로 다음 장을 넘겨서 그 장소를 다시 또 보세요.

여기도 그렇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이경대 위원 위원님들이 행감자료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분들은 숫자 하나 틀리고 그러면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느냐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 지점을 표시한 건데요, 전년도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쓰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2014년도가 잘못됐다든가 하면 2015년도에는 다른 게 나오면 이게 오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북암천을 조치원에 있는 교리하상주차장에서 한다라고 써놓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도 그냥 만날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마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아까 할 때 말씀드린 피해방지단도 거의 해마다 똑같이 쓰여 있지, 여기도 똑같이 했지... 이런 오자 같은 경우는 오실 때 좀 살펴보시고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안 하고 만약에 내년 것 했다면 내년에도 이게 똑같이 오는 거거든요.

피해동물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어차피 고생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밑에 직원이 해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전통시장 보조금 지원내역을 요청했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소상하게... 공동마케팅비 1,600이면 어떻게 집행을 했고 시장 매니저비 1,188만 원이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냥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 주지 마시고 소상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64쪽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2014, 2015... 9-1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9-1에 점검실적, 위반내용, 조치사항 등이 있는데 그 점검에 대한 위반내용하고 어디서 위반을 했고, 어떻게 위반을 했고, 무엇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위반 정도가 얼마큼인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요청은 거기까지 하고요.

페이지 365쪽 하단부에 보면 ‘시 관리 업체별 지도·점검’ 해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라고 했는데 위반내용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인선이엔티(주)세종지점, 충청환경산업 모두 위반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014년7월23일, 2015년 등등해서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66쪽을 보시면 폐기물처리업체 (주)이에스세종이 ’14년7월3일 악취오염도 초과가 되어서 처분 및 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위반사항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때는 점검을 한 결과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때는 또 점검을 해 본 결과 이렇게 “위반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지 말고, 잘못하면 이분들께서 전혀 위반내용이 없는 걸로 간과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표기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잘못하면 착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위반을 하지 않은 걸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명기를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종 같은 경우는 어차피 TMS를 해서 24시간 가동이 전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업체겠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4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국한시켜서 충청환경 같은 경우에는 4종인데 여기는 어떤 시설입니까,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충청환경 같은 경우는 아스콘을 파쇄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김정봉 위원 아스콘만 파쇄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파쇄합니까?

건설폐기물은 모든 것을 다 파쇄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주로 아스콘을 파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콘크리트도 파쇄하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같이 파쇄하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건설폐기물은 모두 파괴할 겁니다, 여기가.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이분들 처리시설이 파쇄·분쇄시설이 시간당 200톤이네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혼합시설이 3㎥고 저장시설이 200㎥ 외 7개 시설인데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여과집진시설이 분당 500㎥ 외 6개 시설 이렇게 있는데 이 시설이 뭐예요?

지금 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 언제 해 보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요청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분명히 자료요청 나오셨어도 혼합시설 3㎥, 저장시설이 200㎥ 외 7개 시설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 규정을 제대로 지금 준수하고 있는지,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뭐하지만 다음 주에 불시에 점검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셔서 규정대로 파쇄가 이루어지고 저장을 하고 있고, 여과집진시설이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9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참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등곡천 일원에 수질 성분분석을 의뢰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를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등곡1리(등곡천 중류)하고 등곡3리(조은천 하류)를 5월29일에서 30일 사이 중에서 새벽 4시에서 6시까지가 있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가 있고, 밤 11시부터 1시까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5월29일부터 30일 사이에 있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의 등곡1리하고 등곡3리 측정한 COD, BOD, SS, T-N, T-P 수치를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곡지구 소하천 수질검사 관련돼서 조사한 29일∼30일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29일에 저녁 19시부터 21시까지 등곡1리(등곡천 중류)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COD 함량이 3.0, BOD가 4.1, SS가 5.0, T-N이 3.607, T-P가 0.241 이렇게 나왔고요.

등곡3리(조은천 하류)는 COD가 1,120, 또 BOD가 1,479.9, SS가 3,406.7, T-N이 197.567, T-P가 109.213으로 검사치가 나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보통 하천 생활환경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BOD(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가 5 이하가 되겠고요.

COD 즉,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보통 7 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SS(부유물질)양이 25 이하면 되겠고, T-P 즉 총 인, T-N 총 질소가... 총 질소는 하천 생활환경기준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T-P만 즉, 총 인만 봤을 때는 0.2 이하가 보통 수준의 하천 환경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곡1리 같은 경우 보통 수준의 BOD가 5인데 4.1이니까 보통보다 좋은 데지요.

그리고 COD는 7 이하인데 우리 등곡1리는 3.0이니까 COD도 상당히 좋은 마을입니다.

SS도 즉, 부유물질도 보통 25인데 우리 등곡1리는 5.0이니까 아주 양호한 마을입니다.

T-P가 0.2 이하인데 등곡1리 같은 경우는 0.241이니까 거의 보통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등곡1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보다도 더 양호한 마을이라는 것이 이 수치상 나와 있죠,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등곡3리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광농원 축산단지의 조은천 하류를 보면 앞 동네 등곡1리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동네인데 COD가 3.0인 반면에 등곡3리는 COD가 1,120입니다.

3.0하고 1,120하고 차이가 산술적으로 보면 근 370배가 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BOD를 보더라도 등곡1리는 4.1인데 등곡3리는 1,479입니다.

부유물 SS도 5.0인데 여기는 3,406.7이라 앞 동네보다도 무려 681배가 더 많습니다.

그 밑에 T-P를 보더라도 0.241인데 등곡3리 충광농원 총 인 T-P는 109.7로써 453배입니다.

이렇게 오염수치가 수백 배, 300배에서 600배, 700배 가까이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등곡3리의 조은천은 오염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단속도 소홀히 했다는 입지도 있는데요.

앞으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수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어느 누구도 더 많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더 적게 나올 수 있다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엄청난 수치, 10∼20배가 아니고 수백 배의 오염이 현재 상태로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자, 그렇다면 제가 거슬러 올라가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국가에서 공공처리장을 암만 들여서 처리장을 지었고, 암만 들여서 일련의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이렇게 670배가 나온 오염도가... 같은 앞뒤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수치가 나왔다는 이 사실은 아무리 어떤 논리를 갖고 어떻게 표현을 하더라도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맞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우리가 아무리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처리장을 짓고,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처리장 운영을 한다 한들 이런 수치가 나온다면 이 처리장 때려치워야 됩니다.

뭐하러 지어서 뭐하러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처리장 때려치워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170억 들여서 지어놓고 1년에 17억씩 들여서 운영하면서 물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이거 왜 운영하느냐고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수질관리는 실패했다고 국장님 분명히 인정하시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현재 이런 수치로 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정말 금강수질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본 사업은 과거 청원군 시절 2006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이 우리가 이쪽으로 편입되면서 계속 진행돼서 2013년도부터 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지금 당장 어떤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악취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사실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이유를 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어제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신 대로 그냥 처리해도 될 가축분뇨를 이렇게 휘젓다 보니까 더 냄새가 나는 것으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 공공처리장을 괜히 시비, 국비 들여서 운영한들 이렇게 엄청난 축산 폐수가 나가는데 본 처리장을 폐쇄할 의향 없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국비를 들여서 지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모든 가축분뇨가 그쪽으로 안 들어오고...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오염이 심하다는 얘기는 거기서 처리가 안 되고 바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분뇨가 그쪽에서 처리돼서 깨끗한 물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폐쇄를 말씀드리기보다도 좀 더 많은 분뇨들이 그 시설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좀 다각적인 방안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이 시설은 다른 분뇨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돈분만 갑니다, 돼지만 갑니다.

닭은 여기 안 가요, 여기 안 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시설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분은 그대로 하천으로 내려가고 있고, 돈분만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전체적인 것을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체계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물도 깨끗하게 가고 악취도 안 나게 가고, 자원 활용도 할 수 있고, 국장님 그런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저 시설을 운영하지 말고 대신 돼지가 됐건 닭이 됐건 나오는 모든 배설물을 모아서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 방법을 제가 설명 드릴까요, 어떡할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어제 설명도 하셨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별도로 이 문제해결을 위한...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국장님 입장을 제가 이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국비를 들여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것을 폐쇄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지극히 부담이 가는 행태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정말 왜 불가능한지, 왜 힘든지 소상하게 그 이유를 저한테 주세요.

법적근거가 됐건 시행령이 됐건 어떤 뭐가 됐건 그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저 나름대로 또 대안을 찾고자 할 테니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제가 다른 대안을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제조건이 이 공공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럼 그다음에는 대안이 또 있습니다.

뭐냐? 그대로 그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각각 개개인의 집에 있는 축산분뇨를 고액분리 하는 그 작업을 각각의 집에서 하지 말고 집단 공동으로, 공동된·밀폐된 공간에서 고액분리를 하시고, 하셔서 나온 그 액비는 국장님 말씀 그대로 그리 보냅니다.

액비는 그대로 보내서 공공처리장을 그대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정 어려우시다고 하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대신 닭분이 됐건 아니면 돼지 고액분리 한 슬러지가 됐건 모든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밀폐된 처리장에서 호기성이 됐건 다른 방법이 됐건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방안대로 할 것 같으면 악취문제는 상당한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상당 부분 해결되겠지요.

어차피 축산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분들도 생업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반적인, 통상적인,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될 분들한테는 최소한도 삶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만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또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 방법을 같이 노력해서 이 문제를 금년에 대안을 찾아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국장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한, 지금 주신 수질현황 자료에서 등곡천 BOD가 4.2, SS가 5.2 이런 수치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허구성에 대해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나온 이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제가 질책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수질오염도 측정 장비 있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그것 활용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저희가 채수를 해서 직접적으로 오염의 정도를 확인하기는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저희가 채수된 것을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수질 측정 장비 가격이 얼마짜리인지 혹시 아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1,615만 원짜리입니다.

1,600만 원짜리 장비를 지금까지 쓰신 내용이 뭐 있어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 2014년7월21일에 1,615만 원 주고 우리가 수질오염도 측정 장비를 샀습니다.

지금까지 그 장비를 사용한 내역을 자료로 함께 주십시오.

그리고 측정 장비의 활용이 어디까지, 어떻게 쓰였는지 그 사용하는 카탈로그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같이 저한테 주십시오, 저도 같이 공부하게요.

과장님, 아시겠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1생활권 축사 악취측정결과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어제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에서 6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6번 하셨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위원장 고준일 언제 하신 거예요, 2014년도에 하셨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2014년 계절별로 해서 겨울은 구제역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봄·여름·가을로 해서 두 차례씩 측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파트입주는 지금 L6블록에 583세대가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900세대짜리가 6월부터 아마 입주를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민원은 보통 1월쯤부터 시작해서 집단적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5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이 벌써 6월인데.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측정은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간에 악취문제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하고의 교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관련 부서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이제 하절기가 되기 때문에 악취측정을 더 세밀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거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에 한 번 의뢰해서 측정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서 주는 돈은 없고요.

저희가 의뢰해서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악취센터에서 와서 저희한테 측정을 해 주고 결과를 나중에 통보해 줍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의뢰요청은 언제 하셨어요?

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에 악취 측정해 달라는 의뢰요청 언제 하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것은 지난해 측정하기 전에 저희가... 또한 악취관리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악취를 측정해야 될 만한 데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운동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 말고.

제가 다른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고운동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14년도에 이 부분 관련해서 6번만 하신 거잖아요, 맞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2015년도에 한 번도 안 하셨고?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

○위원장 고준일 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환경공단에 의뢰요청 언제 하셨느냐니까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정확한 시점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측정하기 전에 저희가 악취관리센터로 하여금 요청을 하게 되면...

○위원장 고준일 아니, 과장님 그 뒤의 일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자꾸 가요.

제가 궁금한 건 언제 요청해서, 언제쯤 이분들이 나와서 측정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과장님이었으면 늦어도 3월에는 요청했을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민원이 1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3월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 의뢰요청조차 그 당시 3월까지도 안 하셨다면 집행부가 많이 방치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측정하는데 비용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서요, 과장님.

저희가 만약에 3월에 신청을 했는데 다른 데 일정들이 굉장히 잡혀 있어서 저희가 8월에 측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일찍 의뢰요청 하셨으면.

그런데 그걸 혹시 예를 들어서 6월에 만약 신청하셨으면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과장님,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언제 의뢰요청해서 언제쯤 이분들이 나와서 검토하실지 그 자료 좀 빠른 시간 안에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김원식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현황.

지금 2014년도에 농지전용 체납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택과로 청문절차를 밟으라고 2014년도에 하셨다는데 2014년도 언제 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

김원식 위원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2014년도 11월5일자로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청문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주택과에서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농지부서에서는 지금 모르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아직까지 체납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농식품부 공모선정 사업에 성립전 사용계획을 그동안 추진하셨는데 2015년도 2월28일에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을 한시적으로 운영·통보 이렇게 하셨고요.

2015년도 4월1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5년도 농촌축제 지원대상 선정결과 교부결정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우리 시는 제1회 추경예산을 4월 중순에 편성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4월 말에 1회 추경 책자를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5월4일에 의회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4월10일부터 4월 중순이라고 하면 15일도 될 수 있고 17일도 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1회 추경 편성작업을 왜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11일에 축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는데 4월 추경예산 입력일이 3월27일에 마감됐어요.

그래서 그 입력일을 일단 못 맞췄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노력을 더 했으면 추가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계시지만 3월27일에 입력이 마감됐어도 그 이후에 입력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예산실하고 추가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쉽게 안 풀렸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1차 예산을 올려라”라고도 말씀을 드렸답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집행을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의회에 사전 보고도 안 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 부분을 우리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2월16일 날짜로 왔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공문이고 다 왔는데 추경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본회의 때, 이렇게 하시면... 우리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 하셨나요?

3월27일에 입력이 다 되어서 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누구한테요?

김원식 위원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시장님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고요.

실무적으로 예산실하고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워낙 급작스럽게 초기에 예상에 없던 그런 국고사업으로 따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일단 없었고요.

좌우간 회기 기간 중에 노력은 해 본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못 돼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4월10일에 농림축산부에서 교부결정 공문이 접수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본회의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계장님 좀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산림보호담당 이희찬입니다.

김원식 위원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지상방제사업 1구간, 2구간 착공, 준공일자.

계장님, 이 착공하고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1구간은 2014년12월1일부터, 준공은 2014년12월9일자입니다.

그리고 2구간에 대해서는 2014년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 책자에 쓰여 있는 게 맞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착공, 준공일자가 맞습니까?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착공, 준공 공문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뒤에서 연락해 주셔서 지금 바로 자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산림병충해 지상방제사업은 어떤 효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가을이 되면 나무에 벌레가 있던 것이 땅으로든지 숲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우리말대로 집 포집기를 설치해서 벌레들을 유도해요.

차후년도 4월 초순경에 그것을 제거하고 불에 태워서...

김원식 위원 포집기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우리가 이것은 포집기라고 하거든요.

김원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2014년도에 작업을 하신 겁니다.

포집기가 똑같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레나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이 포집기를 하신다고 하셨죠?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여기 보이는 도로 앞에는 감싸고 안 보이는 데는... 그러면 병충해가 이 뒤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이런 사업이 지금 다 그래요, 이 구간뿐만 아니고.

왜 그러냐? 포집기가 동일하거든요.

나무가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는데 포집기는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포집기 사이즈를 각각, 나무가 굵은 것은 더 긴 게 필요하고 나무가 얇고 짧은 것은 그 크기에 맞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잘 알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착공, 준공은 공문서가 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 권영성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렸었고 다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중복 기재된 부분도 있었고 2011년도 때 구매한 것이 자료에 올라오기도 했었죠?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새로 주신 자료는 검토를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어제 본 위원에게 추가로 주셨던 자료 갖고 계신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중에서 11월27일에 구매한 무선송수신기 테크맥스텔레콤 TMR-2000K 있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77만 원씩 수량은 20개 사가지고 1,540만 원 맞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금액이 다른데요, 어떻게 된 거죠?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 구매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산림축산과에서 한 것이 정확한 겁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금액도 어쨌든 여기는 1,5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매일자는 2014년11월27일이고요.

그러나 자료를 보면 2014년2월27일에 구매한, 이건 또 다른 제품이네요.

무선송수신기를 2월에 또 구매한 게 하나 있네요.

이게 1,386만 원에 구매하신 제품이 또 하나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자료가 맞는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가 좀 누락된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본 자료에 나와 있는 제품 같은 경우 보면 동일제품인데 가격이 1,540만 원이 아니고 1,311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린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매했던 제품 가격이 담당 산림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의 가격이 다른 점, 그리고 무전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했던 자료에는 없었던 제품이 총무과에서 받아본 자료에는 2월에 제품을 구매한 것이 추가로 있는 점,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 어려우신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가능한 한 빨리 하셔서 답변을 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411페이지 하단에 축산분뇨 관련 민원발생현황, 문제점 및 대책을 봐주세요.

보셨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2013년도에 민원발생이 132건 나와서 고발 등 한 게 21건, 2014년도에 고발 등 15건, 2015년도에 행정처분이 1건이거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했을 때 이 자료가 맞나, 저희한테 준 거 보면 관련 부서 녹색환경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단속실적 내역 해가지고 준 게 있어요.

이 자료하고 같은 자료인가요?

○축산담당 박충일 (공무원석에서)녹색환경과에서 온 자료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녹색환경과에서 받아서 주신 거냐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냐고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게 아니에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공무원석에서)똑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 답변석으로.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축산담당 박충일입니다.

이 자료는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녹색환경과에서 받아다가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여기에 기록한 거는 어디에서...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이게 다 녹색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제출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이것을 볼 때 고발하고 행정조치하고, 그 위에 보면 과태료가 있고, 고발해서 벌금이 있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사실 자료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숫자하고 여기에 와 있는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양쪽 부서에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나 해서 질의 드려본 거거든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그건 아니고 저희한테도 요청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낸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고발 등 21건이면 자료 준 것에서 고발하고 과태료, 행정처분 이게 다 포함된 거라고 봐야 되지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럼 이 자료로 봤을 때 2013년 것은 21개가 맞는 것 같고, 2014년도는 8개밖에 없고, 2015년도에 행정처분... 여기는 행정처분으로 나왔는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경고하고 과태료, 과태료 때문에 행정처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그렇습니다, 행정처분.

이경대 위원 고발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처분으로 보고...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벌금하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니까 2015년도 거는 그걸로 봐야 되겠네.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네.

이경대 위원 2014년도 것은 많이 달라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네, 15건인지 18건인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18건이에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자료가 그래서 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지금 보니까...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함께 관리하니까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관련 부서는 녹색환경과로 왔더라고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가 다른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알아봐서 확인해 주시고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고발 건하고 행정처분, 쉽게 과태료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 결과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네, 많이 큽니다.

이경대 위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그것은 법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법에 있습니다.” 하면 제가 법 찾아가지고는 못하는데, 그것을 좀 쉽게...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그 자세한 것은 녹색환경과가 이 담당 과라... 저희가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산림축산과가 아니라 녹색환경과에서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어째 여기 수감자료에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다닐 때는 합동으로 점검을 다닙니다만 법의 처벌은 녹색환경과에서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에 이 자료가 있었어야만, 거기다 물어봐야 확실하다는 얘기네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지금 이쪽에 와있는데.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습니다.

주관 부서는 녹색환경과이고 저희들이 합동해서 같이 나갑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녹색환경과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축산 폐수 고발이 들어왔다든가 인지를 했다든가 하면 누가 가서 위법사실을 확인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과태료로 할 거냐, 쉽게 행정처분으로.

아니면 고발을 해서 법원에서 벌금으로 할 거냐는 나중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네, 차이가 큽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전에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이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

잘 알면 과태료로 가고, 잘 모르면 고발조치 돼서 이게 벌금으로 가느냐 이 기준을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벌금 100만 원 이하, 징역 1년 이런 것은 가축분뇨법 10조, 11조, 17조를 봐야만 수량이라든가 뭐가 아마 이 조항에서 나오는 것 같네요?

○산림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수감자료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걸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축산담당 박충일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죠,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도 이쪽 계에서 아니면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요.

이것은 우리한테 왔어도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요구를 그쪽 과로 돌려서 그쪽으로 줬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게 농축산과가 아니고 녹색환경과 분야니까 거기서 답변을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알았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편하고 그렇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쪽에 요구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는 좋은데 그러면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앞으로는 이쪽 과가 아니면 아예 과도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녹색환경과는 가셨잖아요?

○축산담당 박충일 아니, 과장님 계십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공무원석에서)여기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냥 계세요.

우선 다른 것 먼저 하고요.

현대화 사업 그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선 있으니까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1식이냐 2식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현대화 사업을 한번 보면 이게 몇 페이지...

○축산담당 박충일 407페이지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 부기가 전번에 존경하는 우리 안찬영 위원님이 하셨을 때 1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1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1식이란 말이에요.

축사개축, 축산시설... 이렇게 나왔는데 시설하고 개축을 어떻게 보셨나요?

○축산담당 박충일 개축은 짓는 거고요.

이경대 위원 네, 새로.

○축산담당 박충일 시설은 그 안에 니플이라든가 급이기라든가 이걸 다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비를 보니까 개축은 쉽게 얘기하면 부숴가지고 새로...

○축산담당 박충일 네, 새로 지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계사 같은 경우는 무창계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그렇게 본 거고, 지금 여기서 무허가 축사하고 혼동이 되는데요.

무허가 축사하고 또 허가 안 난 게, 건축물대장에 없는 걸 뭐라고 하죠?

○축산담당 박충일 무허가 축사하고 불법 축사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불법 축사.

○축산담당 박충일 네.

이경대 위원 무허가 축사하고 불법 축사 개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그게 비슷비슷해가지고...

○축산담당 박충일 비슷비슷한데요.

이경대 위원 허가는 안 나고 건축물대장에 없고 이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데...

○축산담당 박충일 건축부서에 물어봤는데 앞으로 2018년3월부터는 무허가 축사 안에서는 가축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2018년3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설계비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을 감면해서 무허가나 불법 축사를 양성화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무허가하고 불법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허가는 짓고 뭐했는데 신고가 안 된 것, 불법은 그런 신고절차도 없이 막 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모호한데 저도...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가정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본 위원이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집을 하나 짓고 시골에 살다 보니까 옆에 뭐가 필요해가지고 농가 창고라든가 뭐를 허가 안 받고 달아내야 되겠다 하면 이게 불법이지요?

달아낸 거니까, 원 집은...

○축산담당 박충일 크게 보면 다 불법인데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축산담당 박충일 네, 무허가는 적법한 건물 옆에 좀 달아냈다든가 하면 그것을 무허가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60평, 60평인 것을 이은 것 있지요?

옛날에 60평을 신고로 지어서 60평을 이은 것, 이런 것은 무허가.

중간에 있는 것을 무허가로 보더라고요, 건축과에서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적법한 것 옆에 붙었다든가 그 행위를 한 거에 저기를 안 했으면 무허가이고...

○축산담당 박충일 네,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원 전체를 다 안 했으면 불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축산담당 박충일 정확한 개념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물어본 결과 신고는 했는데 60평을 옛날에 지어놓고 중간에 이어서 지은 것 그런 것은 무허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개념은 저도 정확하게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포괄적으로 법률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하면 무허가지만 그것도 불법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무허가라 하더라도 전체가 불법이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총괄은 다 불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개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시설은 다 무허가입니다.

그런데 법률상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무허가라면 그것도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시설인데 다른 법에 정해진 여러 가지를 안 지켰으면 그건 또 무허가는 아니지만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설인데 안 받은 것은 다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거고, 법률상 해야 될 요건들, 허가를 포함해서 다른 요건들 중에 미비한 게 있거나 법을 어긴 거는 다 불법이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위원님이 헷갈리는 것처럼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 다 무허가이면서 불법일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될 것으로.

이경대 위원 제가 왜 이 개념을 먼저 여쭤보느냐면 지금도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지금 소정면에서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민원이 발생한 데가 있죠?

○축산담당 박충일 네, 소정면3리.

이경대 위원 네, 소정면에요.

뭐 누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개축을 한 것, 지금 여기에 나온 개축을 제가 건축부서에서도 빼 봤어요.

전년도까지 한 것을 빼 보니까 그건 전부 다 신축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새로 지었으니까, 허가를 냈으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네.

이경대 위원 여기서는 개축이라는 개념으로 있지만 거기서 허가 낸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신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정면에서 문제 일어난 사람도 무허가냐... 그것도 헷갈려요.

거기서 났던 것을 무허가로 봤나요, 불법으로 봤나요?

○축산담당 박충일 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6시 반에 주민설명회를 해 달래서 저희하고 녹색환경과, 건축과하고 또 갔습니다.

6시 반까지 도착해서 8시까지 그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지금 말씀한 대로 거기 쟁점 중에 하나가 건축과에서는 신축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신축을 하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이어서 신축이 안 된다는데 왜 신축을 허가 내줬느냐, 어제 그거 가지고 쟁점이 됐는데...

이경대 위원 어제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어제 주민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건축법상 신축이나, 이것은 있는 걸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는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양성화조치를 거쳐서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부분이 몇 년 후에 잘못하면 이 같은 일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의를 잘 해야 된다는, 결론만 얘기하면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당연히 건축부서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부숴가지고 새로 지으니까 신축이란 말이에요.

신축으로 볼 때는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해서 신축이 안 돼요, 그렇지요?

양계 같은 경우는 5가구 해서 직선으로 500m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한 70m, 100m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소라든가 한우 이런 것은 이제 250m로 안 돼요.

이게 내부적으로 고치고 이럴 때는 그 조례의 10% 선에서 증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뜯고 새로 짓는 것을 과연... 건축부서에서는 이것을 신축으로 보니까 신축으로 안 되는 거고, 거기만 보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건데...

○축산담당 박충일 어제 거기서 주민들한테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개축으로 허가 내주나요?

○축산담당 박충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김○○ 그 농가는 무허가 축사였기 때문에 신축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축사가 만약에 허가된 축사였으면 재축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건축과 부서 얘기는.

이경대 위원 무허가 축사였기 때문에 신축으로 간다면 그거 못 짓는다니까요.

○축산담당 박충일 그러니까...

이경대 위원 그거 조례상 안 되는 데예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신축은 무조건 안 된단 말입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위원님, 그래서 어제 녹색환경과 얘기는 신축이라 하더라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법화 기간에, 그 신축에 대해서 양성화 기간에는 그것을 유예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축사를...

이경대 위원 녹색환경과에, 양성화 조치기간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게 있어요?

○축산담당 박충일 아니, 법령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축사만 유예해 주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유예기간이 있냐고요.

○축산담당 박충일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불법 축사,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 내에 그렇게 한시적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한시적인...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잠깐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경대 위원 아니, 정리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 결론은 그 용어 정의를 잘해야만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고 공무원들도 훨씬 피곤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보세요, 아까 개축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 있는 걸 부수고 새로 짓는 걸 여기서는 개축이라고 하고, 허가부서에서는 신축이라고 하고, 조례상으로 보니까 축사신축은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거기다가 신축을 왜 하느냐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어제 그게 쟁점이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동네를 오라고 해서 갔었어요.

가면서 “기존에 있던 계사에서 냄새라도 저감할 수 있게끔 무창계사로 짓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주민들의 냄새 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생활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가장 문제점이 그 물음이 왔을 때 답변을 “이게 허가를 내는데 신축이랍니다. 그러면 신축은 조례상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조례를 제가 개정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잘 알아서 “신축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지금 그 기간이라니까 앞으로 현대화 사업 이거는... 지금 여기 한 데도 거의 그래요.

본 위원도 해 봤지만 거의 다 허가를 내서... 옛날에 진 것들은 특히 계사 같은 것은 허가 내서 진 데 거의 없어요, 그냥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화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축종은 양계라든가 산란계라든가 이쪽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쪽은 허가 난 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연관된 각 과도 그렇고 좌우간 확실하게 개념정리를 해가지고 그 현대화사업 예산 지원할 때도 그렇고 그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주고 이래야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가 정리 안 되면 앞으로 하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축산담당 박충일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정리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녹색환경과에 예 있는 것 좀 이따가 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좌우간 고생하시고요.

그러면 그 민원인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축산담당 박충일 그 부분은 이해시켰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냥 자꾸 없애라고 얘기는 합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여기서 논의해야 될 게 아니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서 알아보고요.

좌우간 개념정리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발생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네, 알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계장님 좀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착공계하고 준공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이건 경리관에다가 착공계하고 준공계 하신 것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부결재 하신 것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본 위원이 착공, 준공을 요구할 때는... 산림병충해 착공일자가 12월1일이고 준공일자가 12월9일인데 왜 병충해를 하지 못하게 해서... 11월이나 10월 말일에 해야 이 사업이 맞지 않습니까, 계장님?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핵심은 자꾸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1구간은... 올해 업무보고 녹취록에도 있고 제가 본 문서가 지금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2구간은 이거보다 좀 더 늦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날짜가 굳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이 사업을 발주해야... 병충해가 이미 다 들어갔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 ‘산불조심’.

돈 낭비예요.

앞으로는 착공시기를 앞당기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펠릿에 대해서.

이 펠릿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

할 말은 진짜 무지하게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제재기를 2세트 해가지고 한 3,000만 원어치를 사줬는데요.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 보시면... 우리 계장님도 이 판매실적 읽어보셨지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김원식 위원 물론 우리 산림조합이 경제난으로 사업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사업에 맞도록 우리 시비 보조사업이 돼야 되고,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하시고, 내년에는 산림조합의 경영이 어떻게 잘되고 하는 것을 제가 꼼꼼히 살펴서 그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지원해 주되 필요치 않은 것은 보조사업을 지원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계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계장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산림경영담당 권영성입니다.

김원식 위원 첫 번째로 용암리 산24-1 임업용창고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냥 기존도로로 해도 산림법상 허가가 가능한 거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현황도로로 보고 허가를 한 겁니다.

김원식 위원 현황도로라는 그 판단은 담당자가 하는 거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산지관리법상에 현황도로라고 해서 정확히 명시된 것은 없는데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담당자가 판단할 것 아니에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 당시에는 담당자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가 현황도로라는 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현황도로라고 하면 지목상으로 도로는 아니지만 지목에 불과하고 차량의 소통이,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현황도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분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지요, 민원인께서?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농사는 많이 짓는 것은 아니고요.

조경사업을 좀 하시는 분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전동면 석곡리 230번지에도 농업용창고 허가를 하셨고, 이번에 임업용창고부지로 창고를 60평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에 맞아가지고 이 허가를 해 줬는데요.

지금 이 지역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립공원이고 그 밑에는 고복저수지가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고복저수지 중간 위치입니다, 중간 위치.

위에는 벌목허가를 받았고요.

지금 여기는 벌써 이렇게 하셨고, 이게 준공이 언제 되신 거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이게 2014년11월17일에 준공검사를 해서 11월25일에 건축물사용승인이 난 날짜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6월에 이 창고를 가보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이분하고 저하고 전혀 모르는 분이고... 지금 이 사진이 고복저수지 반대편 도로에서 찍은 거고요.

또 하나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게 고복저수지 초입이에요, 초입.

이 사진은 고복저수지 중간 것이고, 이 사진은 고복저수지 끝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집을 짓고 허가는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 고복저수지 초입에는 주택부지하고 버섯재배사하고 벌채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허가 받고 버섯재배사를 받았어요.

이 부분을 다 벌채허가를 받았는데 시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벌채허가를 이렇게 보시면 밤나무 7㏊를 심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복저수지 민원인께서 나 여기다가 벌채허가 받아가지고 밤나무를 심겠다, 그러면 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담당 계장님으로서 고복저수지 초입인데 이왕이면 매실나무를 좀 심든지, 들어가는 초입에.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우리 계장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을 수차례 설득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재산권 행사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입장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인 산지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는 도로에서 보이는 부분, 특히 이 고복저수지 주변의 인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 계장님한테 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주민들이나 고복저수지를 가시는 분들이 초입에 이렇게 해 놓으면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모로 우리 계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산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산림축산과 관련해서 여기 구입물품현황을 쭉 보려고 자료요청을 해서 보다 보니까 지나가기는 했는데요.

다른...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도 구입한 물품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자산취득 관련해서 실과별 물품구입내역이라고 행감 공통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떤 과는 이것을 제출하고, 없으면 제출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있는데도 여기다 자료를 제출 안 하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신뢰하고 이 자료가 있는 그대로인 줄 아시고 하실 텐데, 일례로 총무과에게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작년 2월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도 구입을 했고요.

또 관용차량도 구입한 부분이 있고, 간이측정기를 구입한 것도 있고요.

이게 다 지금 녹색환경과 소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화원 운전원분들 대기사무실 비품, TV, 냉방기 등등 이런 구매가 있어요.

이런 게 다 자산구입현황 아닙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누락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 자료만 보고서 지나가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뭘 잘못 알고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이 확인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다면 다른 과에서도 구입한 내역이 다 누락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바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나가기는 했지만 녹색환경과장님한테 잠깐 답변을 한번 들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분 때문에 세부내용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국장님한테 이러이런 것들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누락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게 구입된 것이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저도 자세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금년 2월에 관련된 업무가 도시청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혹여 그쪽에 이 내역이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재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관련된 업무를 녹색환경과에서 하다가 넘어가면서 그에 따른 것들은 이전이 됐을 수 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금년 2월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녹색환경과라고 담당부서가 그렇게 표기돼 있으니까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저희가 업무이관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자료를...

이태환 위원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제 공통질문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본 자료상에는 조경공사 하자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새롭게 주신 자료상에는 노고봉 등산로정비사업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제 금년 가을에 다시 보식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을 작년 5월에 한 사업입니다.

5월에 해서 바로 다 타죽었어요, 5~6월에.

그러면 작년 10월에 보식을 했어야지 금년 10월에 보식한다는 것은 조금 기분 나쁘게 말씀드리면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유추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작년 5월에 죽었으면 작년 10월에 보식을 했어야지 작년 5월에 죽은 것을 왜 금년 10월에 보식을 합니까?

할 것 같으면 작년 10월에 못했으면 금년 봄에 해야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림사업을 2013년부터 경제수, 큰나무 조림 등등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 나무들이 다 살았습니까?

전혀 하자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조림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아마 고사를 한다든지 하는 나무들은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봉 위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죽으면... 심은 나무가 반드시 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통상 매뉴얼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나무가 죽게 되면 베어내고 새로 심든지 아니면 즉시 베어내야 되는 걸로...

김정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아서...

김정봉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주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산림경영담당 권영성입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처음에 말씀드린 노고봉 등산로 보식 건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쭙는 조림사업액 중에서 우리가 일단 심어만 놓으면 끝나는 건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김정봉 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매년 조림을 하게 되면 그 조림지에 대한 활착률 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매년 당해연도 6월부터 9월 사이에 활착률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조사결과 활착률이 80% 이상 되면 조림을 성공한 것으로 보고 하자보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조림 수종이라든가 아니면 적지·적소에 해당되는 다른 수종으로 하자보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50% 미만이 될 경우에는 재조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3년도하고 ’14년도 조림을 하고 난 뒤에 활착률 조사를 했을 당시에 그때 약 88%~90% 그 사이로 활착률이 조사됐기 때문에 하자보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한번 어느 지역인가를 샘플링해서 지금 우리 주무 계장님이 말씀하신 활착률이 80%가 넘었는지, 80%가 넘으면 이다음에 다시 보식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타 수종으로...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같은 수종이나 아니면 타 수종으로.

김정봉 위원 80% 이하가 되면 타 수종으로 하고 50% 이하가 되면 다시 재조림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 중에서 어느 한 군데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조사를 하는 시점과 당해연도에 조사를 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같으면 가물어가지고요.

가물어가지고 올해 조림한 것에 대해서는 활착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아는 지역의 활착률은 지금 우리 주무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80%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일단 식재를 하게 되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 또 풀베기작업도 하시지 않습니까?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또 확인을 해 보고 주무 계장님하고 다시 한 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림부서에서 하는 일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좀... 안 드리려고 지금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해서 제대로 활착이 되지 않든지 아니면 업무수행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기 때문에, 어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면사무소로 내려 보내서 사업을 하고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어제 하신 말씀이 온당치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알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주무 부서하고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우리 산림과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 5분 발언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역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한 군데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인구는 우리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250만 정도 되는데 인구보다도 산림면적이 우리가 2만5,464㏊면 대구 같은 경우는 4만8,974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거의 2배 정도 많습니다.

많은데, 산림업무 수행인원이 우리는 열일곱 분이고 대구는 346명입니다.

녹지직 인원이 우리는 열여덟 분인데 대구는 136명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적은 인력을 갖고 우리 임야면적을 커버해서 산림업무·녹지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 지방자치단체 어디를 봐도 지금... 제가 다 샘플링을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제시된 자료를 보면 어느 다른 데보다도 우리 지역의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녹지율이 52%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세계 최고의 도시를 지금 만든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부푼 꿈에 있는데 오늘 아침 매스컴에도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문화·체육 그리고 우리 산림 이쪽도 굉장히 특화를 하시겠노라고 오늘 아침 매스컴에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다른 분야가 아니고 지금 산림분야 쪽은 말씀드리지만 반감기가 최소 15년이지 않습니까?

15년에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지금 현재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산림, 공원, 휴양림, 등산로, 기타 모든 산림 쪽에서 산림부서가 우리 시민들의 휴양, 휴식, 여유공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10년, 20년, 그다음에 가서는... 때가 늦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 다른 지역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인사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참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점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 말씀을 올려서 우리 시도 독립된 산림과가 발족이 되어서 미리미리 산림자원을 우리가 육성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녹색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시설관리사업소에... 담당 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리에 들어가셔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금 재차 카톡으로 연결해서 사무실에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여기 행감자료 1038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관리사업소 물품구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3년도부터.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저도 그것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2월에 업무서류를 이관하면서 역시 장비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인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계된 것인데...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답변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다음 주 월요일에 시설관리사업소 하면서 다시 확인해 보면 알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더 검토하고,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검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 부분을 시설관리사업소 때 확인해 보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랑 다르면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 물품들이 있는데 간이측정기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도시청결과와 관련된 제품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간이...

이태환 위원 엑스선형광분석기 이것은 뭐지요?

이것은 청결과하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잘 모르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간이측정기 구입이라고 해서 3,400만 원 이상 해서 이렇게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지 이것도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9페이지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자료내용 보시면 하단부에 “1생활권 가로수는 ’15년7월 이전 예정으로 현재 합동점검 지적사항 보완 중에 있으며, 인수 후 하자보식 등을 통한 관리”를 하신다고 해 주셨거든요.

인수 후에 하자보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수 전에 하자보식까지 다 한 후에 인수를 받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산림보호담당 이희찬입니다.

지금 여기 “인수 후 하자보식 등을 통한 관리 및 가로수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이 관계는 현재 LH에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LH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를...

○위원장 고준일 다시 설명해 주세요.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가령 우리가 7월 초순에 가로수에 대해서 인계인수를 LH로부터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수 후 하자보식이라는 것은 LH에서 지금 하자보증금을 예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LH로부터 하자가 날 경우, 즉 가로수가 고사할 경우는 하자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하자보증금은 얼마나 예치하셨어요, LH에서?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그 관계는 제가...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 관계를 계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뒤에 지금 앉아 계신 집행부공무원 중에 LH에서 하자보증금 예치하신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냐고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공무원석에서)정확한 하자보증금액은 저희들이 모르는데요.

지금 2년간 저희들이...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주무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산림경영담당 권영성입니다.

LH에서 저희들한테 인수를 해 주고 나더라도 2년간은 LH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담은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 내용이 여기 어디 쓰여 있습니까, 계장님?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문구상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위원장 고준일 아니, 자료제출을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 주십니까?

이 자료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에 하자보증금 얘기도 없고, LH에서 2년 동안 하자보수 해 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글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수받고 세종시 예산으로 저희가 하자보식하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자료를... 지금 집행부공무원들께서 시청이 이전하시고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행감자료를 제출하신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자료준비 하시기에는 좀 부족했을 시간이라고도 충분히 공감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에다가 자료제출을 하시는 건데 한 번 더 보시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어떤 내용을 빼셔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시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여기다 수종을 적어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계장님.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위원장 고준일 각 도로마다 은행나무면 은행나무, 달빛로에 단풍나무, 그다음에 도움3로에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그 자료 봤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거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장님?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그것은 도면을 좀 크게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무거우니까 찢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이렇게 적어주셔서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지금 이쪽이 아마 도움3로인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호수공원 들어가는 길.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위원장 고준일 지금 각 길마다 무슨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왜 이렇게 해 주세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죄송합니다.

확대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움3로에 무슨 나무, 무슨 길에 무슨 나무 해서 서면으로도 하나 해 주시고 지도상에도 표시를 해 주세요.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면 여기 도로마다 세모나 네모로 표시하시고 이 밑에다가 세모는 무슨 나무, 네모는 무슨 나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든지.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범례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네, 이 자료는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장님은 잠깐 자리에 계시고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을 우리가 5시까지 하기로 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지작업하고 전정작업을 하실 때 앞으로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산출하셔가지고 내역서에다가 해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게 전정작업을 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5톤 차로 한 5대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고복저수지 쪽에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봐줬는데 일반 우리 조치원읍내라든지 전의읍내라든지 이럴 때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폐기물처리비용이 없어서 앞으로는 내역서 작업을 하실 때 폐기물처리비용을 삽입시켜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권영성 네,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용을 산정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여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관계공무원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19일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현장대응단장 안종석.

(이창섭 소방본부장, 고준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안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조치원소방서 신설 등 소방본부 주요정책들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력과 청사 장비보강 등에 대하여 지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과장급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안종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쪽이 되겠습니다.

’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구축 1-1.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 대응계획 수립 및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긴급구조지원기관 종사자 전문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는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재난 대비 긴급구조 훈련 실시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소재 중앙부처 20개 부처에 대하여 무각본 소방훈련을 시작했고, 연내에 한 차례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1-2. 고품질 119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쪽에 구급서비스 고강도 품질관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119구급대원 전문자격자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14년도 구급대원 전문자격자 확보율이 108%였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우리 본부가 1위입니다.

’15년도에는 25명을 신규채용함으로써 108%를 145%로 상승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 현장출동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률 목표 설정인데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우리 시는 52%인데 특별·광역시는 84%가 평균이고 도단위 본부는 49%가 평균으로써 우리 시가 많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마는 ’14년도 지리조사, 훈련 등을 통해서 달성률을 39%에서 52%로 향상시켰습니다.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4년도 52%였던 현장도착률을 ’15년도 63%, ’16년도에 79%, ’17년도에 85%를 달성하는 목표를 수립했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주요 지역대에 소방력을 배치해서 5분 내 출동범위를 확대하겠는데 기존 지역대, 즉 전동·연기·장군 지역대에 소방력이 없었는데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서지역에 어떤 소방청사도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소방청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예방중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맞춤형 화재예방체계 운영입니다.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과로써는 소방시설 점검장비 대여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총 15회 대여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으로써 점검장비 대여창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취약계층 및 농촌지역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가구 등 195가구에 소화기 195대와 감지기 585개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및 부강전통시장 공용소화기함 설치를 2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계획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을 핵심사업의 주체로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산림화재 조기 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예정지역의 위치 선정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원수산과 전월산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119종합상황실 및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이 시스템을 연계·운영하고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16년도에 2개소 설치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16년도에는 오봉산·장군산 2개 그리고 ’17년 이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3. 소방안전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먼저 소·소·심 교육 및 홍보 활성화입니다.

여기서 소·소·심은 소화전·소화기·심폐소생술을 뜻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성과로써 99회 교육을 실시해서 4,5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계획으로써 소·소·심 체험장을 복숭아축제, 세종축제에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등 소방 체험교육을 강화하겠는데 추진계획으로써 건립되고 있는 ‘세종소방서’에 미니소방체험장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 화재조사 과학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 시민중심의 생명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생활안전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종래에 해 오던 것하고 같이 7월, 8월 2개월에 대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행사·축제장소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2.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입니다.

성과로써 심폐소생술 교육 실적이 총 38회에 1,92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계획으로써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기존 3개소에서 전의안전센터로 1개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대상, 여기서 의무교육대상이라고 함은 여객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체육지도자, 철도 운전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대상에 대해서 820명이 되겠는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민간인 교육 지원팀’을 이 업무에 투입시켜서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3.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입니다.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역할·기능 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의용소방대를 정규소방력으로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시킬 것인데 화재진압·구조·구급 현장활동 지원이고 그리고 출동대 편의제공 그리고 소·소·심 화재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및 안정적 활동 지원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써 6월에 신규대원을 임용하고 7월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 간부대원에 한해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현장에 강한 소방조직 육성입니다.

4-1.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소방관서 신설입니다.

소방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의 성과로써 조치원소방서 신설 등 직제를 개편 중에 있고 인력을 182명에서 240명으로 보강해서 곧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조치원소방서 개청행사를 7월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소방서 청사 준공 및 어진119안전센터는 10월 중에 준공이 되어서 어진119안전센터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골든타임 달성을 위한 세종시형 출동체계 개편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재·구조·구급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Multi-role 출동대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화재진압대가 6개 대이고 구조대가 하나, 구급대가 5개인데 개편이 되게 되면 출동대 12, 전문구급대 8, 특수구조대 하나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간 업무편차 해소를 위한 차량기반 출동체계를 도입하는데 이 체계는 출동거점을 돌면서 순환근무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2. 소방장비 현대화입니다.

노후소방차 교체를 2대 실시함으로써 올해 소방차 노후율이 전국에서 최초로 0%에 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관서에 소방차 4대를 보강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계획으로써 신설 소방관서 소방차 보강 8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3.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공무원 양성입니다.

현장대원 전문자격 보유율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써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격취득 준비대원의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넘기겠습니다.

4-4. 현장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소방공무원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을 확충 중에 있는데 성과로써 전의119안전센터에 체력단련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계획으로써 아름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체력단련시설을 보강 중에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유소견자 정밀상담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과로써 건강검진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 전문의 상담을 지원했으며 조울증치료대상자 1명의 병원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외상사건 노출직원, 여기서 외상사건이라고 하면 지난 2월에 발생한 장군면 금암리 총기사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출된 직원들에 대해서 자가 설문을 실시했고, 설문결과 의심 대상자 8명은 전문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쪽을 넘겨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원소방서 개청입니다.

개청 배경으로써 6월 시청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소방본부 및 상황실이 이전되고 북부지역 소방서비스의 공백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그리고 예정지역에 세종소방서가 증강되면 남부와 북부의 소방력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조치원읍을 거점으로 하는 소방관서 신설을 결정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현 소방본부조치원청사에 조치원소방서를 신설하겠는데 29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서의 관할은 조치원읍·소정·전의·전동·연서·연동·부강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개청식 행사를 7월2일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세종청사 무각본 소방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민안전처 장관님께서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기관 최초로 방문하셔서 주문하신 내용이 정부세종청사에 대해 소방훈련을 엄정하게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무각본 소방훈련이라는 훈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세종청사 입주부처 주무 과장 회의를 2월에 실시했고, 무각본 소방훈련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 부처에 배부하고 공개를 4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4월23일에 우리 시청에서 무각본 소방훈련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봤고, 5월20일에 정부부처 최초로 보건복지부에서 무각본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계획으로써 정부부처 세종청사 전 부처에 대해서 무각본 소방훈련을 올해 추진하겠는데 6월에 계획되었던 고용노동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메르스 관련으로 연기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서면지역에 119센터인가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소방본부장 이창섭 연서면지역에...

김원식 위원 네, 명칭이 뭐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서119안전센터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이것 추진상황을 위치라든가 아니면 지금 확보 중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상세히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알겠습니다.

자료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간관계상 산회를 하고 6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소방본부 공통사항 및 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22일 월요일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22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9인)
경제산업국장안승대
일자리정책과장곽점홍
투자유치과장박정화
농업정책과장조규표
녹색환경과장윤석기
소방본부장이창섭
소방행정과장장거래
방호구조과장박영배
현장대응단장안종석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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