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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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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건설도시국


일 시 : 2015년6월2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기 청취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 소방본부 소관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네, 괜찮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전국 소방본부 구급차하고 골든타임 도착 2013, 2014... 2015는 안 되겠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 2014까지는 되겠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 전국 구급차하고 소방차하고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급대원 배치율이 말하자면 구급대 1대당 3명씩 가셔야 되는데 그 배치율이 어떤지 이것도 전국단위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게 금방 되겠지요?

본 시간 내에 되겠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오늘?

김정봉 위원 아니, 지금.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말씀이십니까?

김정봉 위원 네, 이거 전국단위 자료가 있을 건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위원장 고준일 추진계획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정규소방력 편입추진 3개 분야라고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첫 번째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현장활동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의용소방대원들 중에 원하는 분들로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얼마나 원하시는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19안전센터에 24시간 상주하면서 출동대기해서 출동했을 경우에 우리하고 협업을 해서 2선에서 현장지원 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 볼까 하고요.

그다음 출동대 편의제공분야에 있어서는 이번에 근무체제가 순환근무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침구라든지 타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 세탁해서 시트 같은 것들이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혹시 봉사활동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교육이라든지 훈련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역시 설문을 통해서 그 부분의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심 교육이나 화재예방활동은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써 국민안전처에서는 올해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의용소방대원들을 교육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벌써 준비를 해 왔고 올해부터 투입이 되어서 현재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현장활동을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의용소방대 대원들께서 어떻게 119센터에서 상주를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지금도 화재가 발생하면 문자나 전화가 와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장소에 출동을 하는 상황인데 그거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현재도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나 기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오십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나오는 인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나오실 때는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안 나오실 때는 또 도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활동에 꼭 장비를 운용해야 되고 장비를 운용하는 데에 따른 소요인력이 있고, 이 소요인력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출동대기를 했을 때 정규소방력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비정규로 그러니까 들쭉날쭉하게 현장지원을 해 주셨던 것을 고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숫자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장비를 더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소방력에 편입하지 않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만약에 화재현장에 갔을 때 이분들이 혹시라도 다치게 됐을 때는 보험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앞일을 예측해서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는 범위를 소방차의 펌프 조작이라든지 수관 공급이라든지 하는 2선에서의 활동으로 국한시킬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보험 드셨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선의 보험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보험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위원장 고준일 혹시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정리하셔서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134페이지 보시면 정부세종청사 무각본 소방훈련 추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찾으셨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고준일 지난번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집행하셨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집행은 아니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동영상 제작비로 1,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제작은 다 하시고 지급을 미루시고 이번에 지급하신 부분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거 왜 하셨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정부세종청사에 대하여 무각본 소방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20개 중앙부처의 훈련담당인 운영지원과장들을 모아놓고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 관한 훈련을 함에 있어서 이 훈련을 무각본 훈련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부청사에 근무하시는 담당과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자세히 교육받을 수 있고 안내받을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이 닿는 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 드리겠다고 이야기했고, 나와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그렇게 선후가 바뀐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주무 과장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신다고 하셔서 의회의 예산승인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없고, 의회의 승인도 없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다가도 적어주셨는데 ’14년12월18일에 국민안전처 장관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시하시면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지출해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국민안전처 장관님이 그 부분을 동영상 제작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운영하는 과정에 돌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자료였기 때문에 그런 선후가 바뀐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돌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의회에 와서 충분히 보고하실 수 있는 시간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소방본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고, 혹시 이렇게 예산집행된 것 시장님도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보고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보고 왜 안 하세요?

시장님이 모르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산도 없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서있었거나 추경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는 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충분히 고지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굳이 시장님이나 의회에다 보고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님께 보고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과 동시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앞으로는 업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본부장님, 예산 이렇게 집행하지 마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장출동 골든타임 확보.

저번에 본부장님이 간담회 때 청라리에다가 가칭 연서면119안전센터를 신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비암사 가는 삼거리의 0.9km 정도 된다고 했는데 간담회 때 설명하신 거하고 현재 부지하고는 어떻게... 변경이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1.1km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0.9km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연서면 지역을 커버하려면 이왕이면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된다 했더니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유지 매매 협의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현 부지 청라리 297번지에는 매각 의사가 32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쌍류리, 용암리는 53만 원... 쭉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땅값이 평당 10만 원, 15만 원 차이면, 119안전센터는 땅이 10만 원 싸고 비싸고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 자세한 토지별 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정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는 것보다 이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가액에 토지주들이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그 부분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9안전센터가 지금 이 부지에서는 연서면을 커버하기가 멀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신 그 삼거리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제일 적정한 지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근의 토지를 구하려고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 이 노력은 소방본부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부시장님의 지시하에 연서면장까지 동원해서 노력을 해서 찾았습니다만 그 부근에서 우리가 매입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서 부득이 거기에서 1분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곳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삼거리가 최적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1분 정도 거리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가칭 연서면119안전센터 이 부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원식 위원 식사나 이런 것은 1분을 빨리 먹고 1분을 늦게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19안전센터는 1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위치가 타당성에 부적합하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밑으로 좀 더, 한 달을 두던 시간을 두어서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삼거리 부분의 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관내 의소대 교육을 갔을 때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우리 세종시만의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추진 의도가 한 가지는 소방관들의 순환근무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소대원들이 정규소방력에 투입이 돼서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설명 좀... 제가 그때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두 가지 다 설명을 드릴까요?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먼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체제 변경사항입니다.

‘멀티롤 출동체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무변동체제는 현재는 지역을 거점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A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A센터로 출근해서 출동대기하고 교육을 받고 업무를 보다가 퇴근을 하고, 또 비번날 쉬었다가 또다시 A센터로 출근을 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 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인가 하면 먼저 대원들 간에 출동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화재진압대원하고 구급대원하고의 출동횟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으로 배속을 받은 소방공무원들은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또 화재진압만 담당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몸은 편안하지만 나태해짐으로 인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모든 업무를 다 같이 하자는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소방관이 화재진압도 하고 구조도 하고 기초구급까지 하는 것이 출동대고요.

전문구급대는 119구급대의 앰뷸런스를 타는 대원들로서 이 사람들은 자격을 가진 유자격자를 거기에 배치해서 전문구급에 투입하고 그리고 출동대와 구급대의 두 인사를 6개월 텀으로 계속순환근무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역도 현재 남부와 북부로 나눴을 때 남부·북부 공히 5개의 출동거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팀에 3명이 배속되어서 그 지역에 소속이 된 것이 아니고 차량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가지고 A지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날은 쉬고, 그 다음날은 B지점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은 쉬고, 그 다음날은 C지점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또 D지점으로 옮기는 이런 근무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북부지역의 구급대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순환근무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시켜봐서 현재 미비점이 있는 것들은 보완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구급대와 출동대 전체가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정규소방력 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재 현장에 나와서 우리들을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장비를 운영한다든지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인원을 기초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시면 다행이지만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4시간 365일 언제나 출동해서 같이 현장대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해서 같이 출동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전자에 말씀해 주신 멀티롤 시스템으로 출동할 때 구급대원하고 화재진압대원하고 반드시 같이 동승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차를 타는 팀을 출동대라고 하고요.

구급차, 앰뷸런스를 타는 팀을 구급대라고 합니다.

구급대에는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1명 이상 있고요.

출동대에도 응급구조사가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동대는 화재진압, 구조, 기초구급을 수행하고요.

구급대는 전문구급을 수행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업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형평성도 있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또 다른 이유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또 다른 이유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직업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물론 저도 늘 곁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구급대원님들은 정말 정신없습니다.

골든타임에 도착하기 위해서 항상 스텐바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화재진압대원분들께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건 제가 늘 보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 사람의 생명 그리고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 부수적으로 혹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순환하다 보면 자칫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꼭 굳이 정확하게 지번이 적혀있는 지역이 아닌 논두렁이 됐건 밭두렁이 됐건 또 어느 소로가... 하여튼 내비게이션이 잘 잡히지 않는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평소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골든타임 확보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지리를 알아야 될 섹터가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급대를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더니, 구급대원들이 한 달 동안은 센터에 머물지 않고 앰뷸런스를 가지고 바뀐 관내를 계속 순환하면서 지리조사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모니터를 해 보니까 구급대원들이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다,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하지만 소로 등은 본인이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북부지역을 근무 때마다 거점별로 다니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지역근무체제보다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센터에 머물지 않고 계속 관내를 순찰해서 지리조사를 하는 것과 내비게이션 기기 등의 도움을 얻는 방법, 또 상황실에서 관제하면서 진입로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법들을 계속 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문제는 시범운영해 본 결과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것이 현재의 평가입니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3개월 동안 시행을 해 본 결과는 걱정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그렇잖아요.

같은 소방공무원인데 어떤 분은 진짜 정신없이 가서 대응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이렇게 저기하시는 모습을 제가 늘 보면서 이 제도가 잘만 정착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적시에... 1분이 아니라 1초도 아주 긴급한, 긴박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도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재산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는 큰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섹터가 일단은 실험적으로 5군데라고 하셨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역대까지 포함하면 5개이기 때문에 출동대는, 소방차는 5개를 거점으로 돌고요.

구급대는 센터가 3개입니다.

그래서 3개를 거점으로 돌게 됩니다.

각기 순환하는 포인트가 하나는 3개이고, 하나는 5개이고 다릅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복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드렸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감사합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다만, 운영의 묘를 탁월하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마 잘 하시리라 믿고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미비점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다음은 사실 정규소방력 편입이 아니라 투입이겠죠.

저도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이 투입 건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본부장님.

아시는 것처럼 의용소방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도 있으면서 화재 아니면 인명 구급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저희들이 가서 보조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 적시에 투입이 돼야 될 때 우리 소방관님들의 인력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주 volunteer, 말하자면 자발적으로 가서 같이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의도는 참 좋습니다만 이 사업은 24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365일 24시간인데요.

의용소방대원님들께서 과연 이 사업에 어느 정도 동참할 것이라는 것은 혹시 예측해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 설명이 끝나지 않아서 의사를 수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원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어떻든 간에 이 제도가 제가 볼 때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성에서 볼 때는 다소 미흡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몇 군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다 생업이 있거든요.

생업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돌려가면서 어느 시간대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물론 참 좋습니다만 이 제도가 실행되기에는 문제점이 참 많이 있다.

우리는 순수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일정기간만큼은, 어느 시간만큼은 생업을 접고 가서 봉사한다는 그 의미는 참 좋습니다만 이 제도를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가를 제가 볼 때는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본부장님께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일단 아직 설명 중이고 설득 중이라고 하니까 한번... 24시간 전체 하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고요.

저녁시간대에 즉, 쉽게 말씀 드리면 우리 지역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진행이 참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통상 낮에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시간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모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든지요.

아니면 야간에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일단 저조차도 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면 매일은 못하겠습니다만 텀을 두면서 규칙적으로 제 스케줄에 잡아놓으면 그때는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른 스케줄을 안 잡으면 되거든요.

저녁에는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낮에는 어떻게 보완을 하셔야 될 것인가, 그렇잖아요?

의용소방대원이지만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그것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본 제도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자원봉사해서 내 지역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으니까 보완책을 한번 강구하시면서 병행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위원님 보완책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우리의 계획을 설명 드리면 저녁시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하고, 오전시간·오후시간 6시간씩, 저녁 12시간 이렇게 3개 파트로 해서 어느 시간대에 나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문을 받고 있고, 이 3개 파트 중에 제일 적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소방력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혀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오전이나 오후의 취약한 시간대에 지원하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게 24시간 돌릴 수가 없다고 하면 보완책을 강구하거나 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만 그건 결과를 보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더 현 시점의 얘기를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인근에 의용소방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패턴으로 간다 할 때는 신청자가 다섯 손가락 안에도 안 듭니다.

아시죠?

들으셨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니요, 제가 다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제가 의소대원이기 때문에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다섯 손가락 훨씬 더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제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충분히 설명은 하시겠지만 앞으로 설명하실 때에도 금방 말씀하신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면 그때는 정식 소방공무원들을 더 투입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만큼 질 높은 소방구급서비스를 할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처럼 처음에 했던 구상대로 가시면 어렵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대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점은 한번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결과보고 드리고 그 결과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책자 866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잠시만요.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마치고 공통사항이랑 소관사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만 먼저 할게요.

○위원장 고준일 잠시만요, 이거 하실 거예요?

안찬영 위원 아니요, 이 책...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잠시만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책자 866페이지에 보면 민원 처리현황인데 세 번째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농지불법전용 부분 관련인데 ‘원상회복 명령이행을 조건으로 변경허가신청 승인됨’이라고 돼 있어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원상회복은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 건은 같은 분이 계속하는 건인데요.

이 처리 내용이 위법사항에 대한 진정은 이미 답변했고 그리고 농지불법전용 부분 원상회복 명령이행을 조건으로 변경허가신청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걸었는데 그 이후의 건은 지금 현재 문제 사항이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장에 가보셨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담당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세종주유소 관련해서 처리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각각 다른 분인 것 같은데, 867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는 또 다른 분이네요?

첫 번째 거 고발 건인데, 이것은 ‘혐의없음’으로 나왔나요?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 해가지고 건의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건개요가 어떻게 돼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정면 운당리 1번국도변에 진입로를 공유하고 있는 세종주유소하고 승덕주유소 간의 영업상 다툼이 행정기관 진정민원으로 확대된 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험물 허가 관련해가지고 공무원의 범죄가 있는 것 같다고 고발한 건이거든요.

이 사건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리 박영배 방호과장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세종경찰서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 질의가 사건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자꾸 결과를 말씀해 주셔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지금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시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니요, 제가 계속 보고를 들었고 자료를 보면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건 좀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자료 좀 재요청할게요.

873페이지에 ’13년도 거, ’14년도 거, ’15년도 거 수의계약현황이 수록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내용인데 이 업체의 주소지가 표기 안 되어 있고요, 이것 좀 첨부하여 주시고, 이 수의계약 업체의 대표자들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분들 중에 지금 세종시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면 표기를 해 주십시오, 지역대랑 해가지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 표기해 가지고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오전 중에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11시 반 정도면 가능하시겠죠, 식사 전에?

○소방본부장 이창섭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죠, 자료를 뽑아봐야 되니까.

안찬영 위원 회의가 오전에 끝날 수도 있고 안 끝날 수도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고 재질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고, 아까 질의 드렸던 것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건개요.

위험물 허가 관련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고발을 했었는데 무혐의로,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요.

기본적인 사건이 어떻게 됐던 건지.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영업허가권 관련해서 양 민원인 간에 감정적인 대립이라든지 재산권의 대립이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 수차례 진행될 수는 있는데 공무원 범죄 관련해서 고발까지 할 정도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알려면 고발을 하게 된 사건의 경위가 뭔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방호구조과장 박영배입니다.

제가 고발당했는데요.

그 내용은 불법전용이나 기타 그 업무를 했던 담당과장이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런데 그때 제가 처리도 안 했었고 전에 있었던 담당과장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찰서 조사를 받고 저희가 민원을 13번 정도 이렇게 저기하고, 저희들 사무실에 수시로 오셔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기를 했는데, 그 원초적인 경위는 세종주유소하고 승덕주유소가 아래위로 있습니다.

기름값 관계 때문에 서로 상대를, 기름값이 너무 낮고 싸니까 상대가 상대를 고발하던 관계에서 소방을 계속 진정을 넣고 상대를 처벌해 달라 이런 쪽으로 했었습니다.

공무원인 저를 고발한 것은 그 처리를 한 주무 과장인 사람이 잘못 처리했으니까 이 사람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맨 처음에 검찰에다가 접수를 시켜가지고 검찰에서 세종경찰서로 이첩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보면 아까 질의 드렸던 원상회복 명령이행을 조건으로 변경허가신청을 했다는데 원래 허가를 득해 줄 때는 전용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불법전용 사실을?

허가를 내기 전에 당연히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상황을 점검한 후에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네, 저희 소방 같은 경우는 위험물 시설을 허가해 주는 거지 토지형질이나 기타 이런 것은 관련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다른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다른 부서라는 게 어느 부서를 말하는 거예요?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예를 들어서 지적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지금은 일자리창출과 같은 데인데요.

일자리창출과 같은 데서는 석유판매업 허가를 내주고 지역경제과 같은 곳에서는 토지형질 변경을 해 주는데 저희들은 허가 내줄 때 그 시설이 저희들 사항이 아니...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처리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조건으로 변경허가 승인 신청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경허가는 누가 해 준 건가요?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변경허가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뭐를 허가해 줬다는 거예요?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담이라든지 기름 탱크 이런 것만 하고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농지불법전용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그것에 대한 허가를 해 주었다고 쓰여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 쓰여 있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지불법전용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이행을 조건으로”, 이 조건단서를 단 것은 소방본부 아닙니까, 그렇죠?

“이행을 조건으로”라고 했는데 이 조건을 단 것은 소방본부가 조건을 달았고, 그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경허가신청이 승인됐다는 것은 농지불법전용 부분에 대한 그 승인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

안찬영 위원 일단 그거 찾으시는 동안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그 바로 밑에도 보면 자격증 임대 관련된 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13년도, ’14년도 2개년도 소방 관련 자격증 불법임대 적발사항이 있으면 적발사항 정리해서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리하실 때 업체의 기본적인 주소, 이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격증의 종류하고 불법임대 기간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것도 적시해 주시고, 조치사항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답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이 소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기소방서로 있을 당시에 제가 방호구조과장을 했을 때부터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건데요.

농지불법전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거 관련돼가지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쓰여 있는 변경허가를 승인해 준 거, 조건부로 변경허가를 승인해 준 것은 소방본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승인해 준 게 뭘 승인해 준 거예요?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866페이지에 세 번째 건데요.

’14년2월28일부로 처리가 됐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진정은 됐고 또 “농지불법전용 부분 원상회복 명령이행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불법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변경허가신청을 승인해 줬어요.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서 말하는 승인을 해 준 기관이 소방본부가 맞는지, 맞는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승인해 준 것이 뭘 승인해 준 건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험물 설치허가입니다.

안찬영 위원 위험물 설치허가를 이미 해 준 것 아닙니까?

이미 해 준 거를...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찬영 위원 변경허가신청을 했다고요?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위험물이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위험물입니다.

안찬영 위원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그 부분을 원상복귀 하는 조건으로 위험물 변경허가신청을 승인해 줬다?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위험물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지불법전용은 타 부서 업무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부분에 위험물 설치를 하겠다는 변경허가신청이 되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불법전용을 법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변경허가를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변경허가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 ‘변경허가’라는 단어가 이해 안 가요.

변경허가라는 것은 기존에 기 승인해 준 건에 대해서 뭔가 바꿔서 다시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 원래의 시설 위험물...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민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농지불법전용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방본부에서는 위험물에 대한 승인 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위험물 자체가 설비가 바뀌거나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험물 자체가 무슨 설비가 바뀌거나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존에 득해 준대로, 승인을 득해 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 농지불법전용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됐는데 이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승인해 준 걸 놔뒀다면 이해가 가는데 변경허가신청 승인을 해 줬다는 거예요, 변경신청 승인.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 진정민원의 1차 내용이 승덕주유소 고정 주유설비 변경허가 위반이라는 것이 1차 민원의 내용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변경허가?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셀프주유소 변경허가가 있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네,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내용이죠?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그러니까 세종주유소에서 예를 들어 고정 주유설비나 소유권 이전이나 기타 이런 것을 할 때 셀프주유소로써의 변경허가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바로 위 칸에 보면요.

○방호구조과장 박영배 시설을 변경하면...

안찬영 위원 그 바로 위에 걸 보면, 지금 저희가 농지전용 얘기한 게 2월28일에 접수된 건지... 2월21일에 접수됐네요.

그리고 2월3일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부분에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로 적법하게 처리됨’이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이때는 그전이거든요.

이때는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여기 쓰여 있는 거고, 이 밑에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건부로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시설물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같은 건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다른 필지에 있는 다른 건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다른 건입니다.

안찬영 위원 같은 셀프주유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세종주유소 건인지, 그러면 두 번째 칸에 있는 건 세종주유소가 아니라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같은 주유소 내에도 하나의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이었고, 세 번째 사항은 농지불법전용 부분에 설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험물 시설 자체가 농지를 불법 전용한 장소에 설치가 돼 있었던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같은 건입니까, 다른 건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두 번째 건은 다른 겁니다.

안찬영 위원 확실해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확실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게 다른 거라면 당연히 이해가 가고요.

만약에 같은 건이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쭉 보면서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 쓰여 있는 문구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 설비를 변경허가신청 승인을 조건부로 해 줬다는데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변경허가신청 건에 대해서 당연히 각하처리하고 불법사항이 해결된 다음에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담당자한테 같이 더 답변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제가 계속 아무리 들어도 정확하고 명료하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여쭈어보는 거예요, 답변내용이.

뭔가 안 맞고 있거든요, 톱니바퀴가.

○소방본부장 이창섭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안찬영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위원장님 그것은 좀 어렵겠지요, 사무관님 답변은?

○위원장 고준일 사무관님이 선서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한 건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관님 준비되시면 답변이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명료하게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질의는 조금 이따가 사무관님 들어오면 답변 듣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 전에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하셨던 그 질의를 갖고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희들이 그 주유소를 가려고 해도 헷갈려요, 이게 한 집인지 두 집인지요.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주유소는 전혀 없지요?

허가...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거리제한 말입니까?

이경대 위원 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거리제한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거리제한이야 폐지가 됐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더라도 이게 한 집인지 두 집인지 모를 정도로 그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도로 위에서 도로사용허가도 어떻게 같이 냈는지 어떻게 됐는지 같은 데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까지 이용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집에서는 계속 싸움이 나는 건데, 그 제한이 해제됐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붙어서 나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가끔가다 가졌었거든요.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허가신청 내기만 하면 법적으로 맞으면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평생 싸워요, 평생.

앞뒤로 있으면 모를까, 천안 쪽에서 오다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주유소 있는 데로 들어가서 그리 가는 식으로 그렇게 일반인들이 지나다니고, 거기를 잘 아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이 시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두 군데서 계속 싸우는 문제라서... 저는 그래서 일정량의 거리라든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졌던 데인데, 지금 이 진정·고발 이런 것으로 보면 지을 때부터 이분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시작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요.

지금은 진정이나 고발 같은 것을 이제 잘 안 하나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현재로는...

이경대 위원 이게 지난 건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담당 과장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후로는 아직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이후로는 그 두 집이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기록된 이후로는 진정민원이 없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거기를 보면서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져서 있는 게, 저도 처음에 이게 한 사람이 지으면서 이름을 달리해가지고 양쪽으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을 지을 때.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지난번에 이거 가지고 고발한 그 뒤로도 계속 그런 일이 있나라고 봤었는데 없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재·구조·구급 소방활동에 관해 소관사항에서 한 가지 낸 게 있었습니다.

891페이지~892페이지인데 제가 이것을 볼 때 우리 지역은 뭐랄까, 상당히... 소방서에, 119에다가 저기를 할 때 거짓말로 신고하는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나라는 것을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편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많이 줄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데이터를 봐서는 일부에서 떠드는 것처럼 그런 게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연도를 계속 이렇게 봤습니다.

화재·구조·구급 신고현황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잘못 파악한 건지는 모르지만 신고 건수하고 출동 건수하고... 미출동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인출동 건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 이유가 뭐지요?

쉽게 얘기해서 화재가 났으면 출동한 것하고... 오인출동하고 이것하고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오인출동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출동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방경보설비에서 화재가 났다고 울리는 경우에... 화재가 났으니까 당연히 신고를 하는 거지요, 신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오작동에 의해서 출동하는 건이 대표적인 오인출동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한단 말이에요, 신고가 들어오면.

오인출동이 됐든 어떻든, 그렇지요?

그러면 출동한 건수하고 가봐서 오인된 것은 구분될 수밖에 없는데 수치가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화재건 구조건 구급이건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을 안 했으면 미출동 건수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출동 건수하고 오인출동 건수하고 미출동 건수를 합해서 합계가 출동 건수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합하면 더 적으니까 안 한 게 있단 말이에요, 화재든 구급이든.

이게 그 장난전화냐고, 쉽게 언론에서 표현하는 장난전화라고 저는 봤는데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2013년도에 화재가 383인데 출동 건수가 194, 오인출동 건수가 189로 이것도 안 맞아서 왜 안 맞나...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것은 통계상에 에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전체가 다 틀린데요.

저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오인출동도 있지만 이것은 장난전화나 뭐구나라고 판단해서 출동을 안 한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숫자를 봤는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신고 건수가 출동 건수하고 오인출동 건수하고 더한 것보다 많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네.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게 한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수로 신고가 된 건을 잡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그게 장난전화나 이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온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든 어떻든, 화재가 나면 보는 사람마다 신고를 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경대 위원 그것을 저기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데이터로... 그것 뽑기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가능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얼마나 중복되어진 것인가 이런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경대 위원 이걸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복돼야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 부분 데이터는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표현이 화재나 뭐가 아닌데 장난전화를 했던 것도 일단 거의 다 출동이라든가 이것은 하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출동합니다.

신고를 받고 이것이 장난전화일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출동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다 가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범주는 오인출동 건수에 포함돼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오인출동에 들어갑니다.

화재가 아닌데 화재가 난 걸로 고의로 했거나 아니면 착각해서 했거나 간에 출동을 다 합니다.

그게 오인출동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착각해서 한, 화재의 예를 들어보면 연기가 난다고 해서 일반인이 신고를 하면 그것은 출동해서 보면 오인출동 건수로 들어가고, 화재가 아니었을 때는.

만약에 아닌데 장난으로 119에다가 건수로 한 것도 출동해서 보면 연기가 없어도 그냥 오인 건수로 잡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부분도 가를 수 있나요?

이것은 어렵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연기가 나서 화재를 신고하잖아요, 제가.

아까 먼저 대답했던 이 건수가 안 맞는 것은 이것을 저도 하고 지나가던 사람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출동 건수하고 이게 안 맞는다고 보고, 장난전화로 해서 간 거하고 오인해서 한 거하고 구분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것 구분은 가능한데요, 그렇게 되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나하나 그 항목을 다 보고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할 때 그 몇 가지를 보려고, 이게 상당히 어렵겠구나 해서 제가 그 직원한테 한번 여쭈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가능하냐, 내가 볼 때 가능하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 시에는 그런 전화가 얼마나 오고 오인출동 하는 건수가 많은가를 보려고 했는데, 데이터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오인과 장난전화는 같이 보기 때문에, 데이터가 같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아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오인출동건을 다 보고 이게 고의로 장난전화를 한 것인지 아니면 착각을 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다 살펴야 됩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제가 정기적으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장난전화는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줄었습니다.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경대 위원 어떻든 오인이 됐건 장난이 됐건 오인출동 한 게 저는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생들 하시고 이러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낭비하고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을 필요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해야,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어떤 모색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거 갖고는 그것은 어려운데, 그러면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것을 줄이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이라도 더 모색할 수 있는 게 좀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저희들이 조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이라든지 농산물 부자재를 소각한다든지 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소방관서에 미리 신고를 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지 않아서 오인출동을 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계도를 엄중하게 할 때도 있고 법적조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제가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쉽게 얘기해서 시골에서 논두렁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소방서에다가 연락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면에다가 얘기를 하는 수가 많아요, 거기 산불감시요원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러면 그쪽 행정 쪽에다가 소각을 한다고 가면 소방서 쪽에도 연락이 가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연락 옵니다.

이경대 위원 100% 다 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좌우간 저는 그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경험을 2가지 다 해 봤어요.

어떤 데 출동이 되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소각을 한 사람은 혼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연락도 안 하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장님 통해서 면에다 얘기를 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모르고 온 거라고 봐야 돼요.

누구 지나가는 사람이 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연락을 했는데 그게 논두렁 소각이었다면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오지 않아도 오인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소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행정에서는 또 와봐요, 얘기한 것을.

그러면 그것을 연락이 되어서 안 와보면 모르는데 소방서 쪽에서는 제가 볼 때 연락이 안 갔기 때문에 안 와본 것일 수도 있어요.

궁금하니까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스템도 행정에 좀 갖춰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결론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했던 것인데 지금 소방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아마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보면.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 경험이 세종시 출범하기 이전 경험 아니십니까?

이경대 위원 아니, 그 이후에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것을 여쭈었는가 하면 세종시가 지금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사실 면의 업무는 기초업무고 소방업무는 광역업무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에 이게 소관부처가 다른데 여기는 세종시의 모든 소관입니다, 산림화재든 일반화재든.

그래서 산림축산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사안에 대한 검토회의도 하고 있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보호법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건을 우리가 현장에서 산림축산과로 이관을 하고, 또 우리 쪽 조례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하고 하는 시스템을 지금 공문서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좌우간 이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는 그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인출동과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선이 있으면, 그것은 따로 할 필요 없고 아까 얘기한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경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했으니까요, 산림축산과하고 업무를 공조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관련해서 감사자료 877쪽입니다.

물품구입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태환 위원 여기 보면 단가 곱하기 수량 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태환 위원 아래쪽에 ’14년8월1일 구매한 산악구조용 스택틱로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단가가 1,200만 원 맞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태환 위원 수량이 10개예요.

금액도 1,200만 원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태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미루어 짐작하면 하나에 120만 원이라고 갓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그 아래 것 한번 보겠습니다.

산악구조용 안전밸트 등 6종인데 단가가 678만 원이지요?

수량이 155개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건 품목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단가로 표현하는 게 여기서 힘들어서 총액을 적은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총 155종을 한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산악구조용 안전밸트 등 총 6종을 여기다가 같이 적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총 수량이 155이면...

○소방본부장 이창섭 6종에 대해서 한 종류가 10개인 경우도 있고 20개인 경우도 있고 해서 이 6종을 다 합친 것이 155종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럼 다음 쪽 한번 보겠습니다.

878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2014년6월12일 구입한 개인용 블랙박스 등 2종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수량이 34네요, 단가가 107만 원이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태환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것도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아래 아래에 열화상카메라 등 2종을 939만8,000원짜리 2개를 샀습니다.

그러면 1,879만6,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금액은 똑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4년5월26일 구입한 온풍기 등 9종 같은 경우도 품목에는 9종인데 수량은 17개로 되어 있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선 5월9일 구입한 이것도 2종인데 각기 다른 적외선카메라와 정전기측정기 두 종이어서 이것을 합친 금액을 단가에다가 넣은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또 말씀해 주시지요, 또 어떤 부분...

이태환 위원 2014년5월26일 온풍기 등 9종, 이 사항은 수량이 17개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온풍기 등 9종이면 아홉 종인데 갑자기 수량이 17개가 나오고, 금액도 단가가 730만 원인데 금액이 1,000만 원으로 나오고요.

계산이 어렵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밖에도 7월2일, 7월9일, 7월18일에 여러 가지 집기류, 개인안전장비 보관대 이런 부분들도 계산이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의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추가적으로 제출을 다시 해 주실 때는 부서별로... 과별로 나누어서도 가능한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가능합니다.

이태환 위원 과별로 구입한 것도 적어주시고요.

구입처가 어디인지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 사항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97쪽입니다.

구급차 출동현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동에 앞서서 요즘에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게 골든타임이잖아요.

골든타임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장에 우리들이 도착을 해서 화재가 되었을 때는 화재가 크게 확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압을 하는 것이 골든타임이 되겠고요.

그리고 구급출동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심정지환자 같은 경우에는 심장박동을 다시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시간 내에 도착하는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각기 사안별로 따로따로 그것을 다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5분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목표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짧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사고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환자가 살 수 있는 시간, 그렇지요?

치료를 온전하게 받아서 살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상인 경우에 목숨의 위협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 부상의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 이렇게 하면 다 개념이 설명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위독하신데 바로 병원을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태환 위원 어떻게 돼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을 지정했을 때 그 지정하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이송원칙입니다.

이태환 위원 보호자가 원할 시에는 특정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앞서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그 환자의 상태 정도를 보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태환 위원 그 능력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가늠하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리 1급 응급구조사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관내의 병원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제일 빠르게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관내로 이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종합병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면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그런 판단을 응급구조사가 하는데 이때 이 판단이 매우 힘든 전문적인 부분일 때는 구급지도의사가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권역별로 운영하는 구급지도의사가 있는데 구급지도의사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판단이 물론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그런 골든타임을 놓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판단을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리 응급구조사들이 계속 각종 학술세미나나 보수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행해야 되는 술기를 끊임없이 연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명으로 구성되어진 구급차팀 중에 2급 응급구조사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또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급대에서 업무를 하는 우리 동료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응급구조사가 구급을 함에 있어서 구급지도의사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확인하고, 그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앞서서 구급출동 유형별 사망자 수 및 이송병원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서 2015년 올해 기준으로 현재까지 네 분이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보면 관내병원으로 두 분이 가시고 타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두 분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쨌든 사망을 하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깝게 명을 달리 하신 분이 분명 계신다면 이런 것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야 된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서울에 살았으면 사실 분이 세종시에 같은 시간에 존재해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관내에도 앞으로 종합병원이 생기고 이렇게 커나가면서 응급의료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 그간에는 그러한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위원님 말씀의 의도를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 그 시스템이 잘 듣게 만들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조치도 계속 해 나가겠거니와 그리고 구급차의 출동거점을 앞으로 계속 확대시키겠습니다.

지금 소방차의 출동거점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지금 지역대 같은 곳에는 소방차만 나가있지 구급차는 안 나가있는데요.

여기도 향후는 장비나 인원에 여력이 생길 때 추가 배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세종시 전역에 구급차가 도착할 수 있는 평균시간대를 낮추는 방향으로 업무를 설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 상태 정도를 판단하는 그런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14년하고 ’15년 현재까지 우리가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출동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그 사례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이분을 최초 이송했는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체 구급 이송환자의 병원별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2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아까 수의계약 보완자료 요청한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준비되시는 대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 준비되셨어요, 본부장님?

자료 보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의하던 내용 중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의 연관성을 질문 드렸는데, 866페이지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위험물설비 같은 경우에 세 번째 건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설비가 변경신청 이전에 일단은 설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설비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지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담당자가 아까 위원님 요청하셔가지고 답변을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방담당이 답변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찬영 위원 사무관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사무관님 답변 준비되셨다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홍보담당 노은섭 안녕하십니까? 예방홍보담당 노은섭입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종주유소 진정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 진정사항입니다.

진정내용은 셀프주유소 허가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 1월22일자 진정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셀프주유소가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의 운영자가 경매로 들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지위승계를 하는 과정에 이 민원인께서는 이 자체가 농지불법전용의 이행 전에는 영업허가라든가 명의변경 자체를 해 주지 말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지위승계가 법적절차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하다, 지위승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 건입니다.

셀프주유소 허가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셀프주유소 변경허가 관련 규정이 적합한지, 적절하지 못하면 처리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셀프주유소는 일반 주유소하고 동일한 설비에서 주유기와 또는 안전을 위한 정전기방지장치 또는 방송설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에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로 관계없다, 그래서 적법하게 허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건입니다.

셀프주유소 완공과 셀프주유소 변경허가가 불법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프주유소 완공 건은 이미 답변한 대로 농지전용과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허가가 적합하게 나갔고 그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이미 진정한 걸 답변으로 갈음했습니다.

또 두 번째 사항은 농지불법전용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위승계를 해서 새로운 영업허가를 받은 이분은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사항을 치유하고자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방화벽, 주입구, 통기관, 급유설비를 불법전용한 부분에서 제대로 허가받은 주유소 부지 내로 옮기기 위한 허가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농지불법용지 원상회복명령의 일환으로 위험물변경허가가 신청되었음을 회신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농지불법전용한 부분 내에는 위험물시설이 없는 하자가 치유된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답변을 쭉 들었는데요, 두 번째 건의 불법농지전용 건 그리고 세 번째 것의 농지불법전용... 같은 얘기인데 이게 각각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불법농지전용 건이?

○예방홍보담당 노은섭 동일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겉에서는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건은 불법전용한 부분을 제외한 캐노피 아래의 주유를 위한 주유기 또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만 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가 적합하게 나갔고, 다만 지금 농지불법전용 부분... 주유소 부지 안에 보면 대지의 경계, 주유소 허가받은 부지 외의 불법전용한 부분에 방화벽이라든가 주입구, 통기관, 급유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승계인이 알고서 이 하자를 치유하고자 안으로 당기는 그러한 허가 건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아까 답변내용 중에 캐노피와 전기설비 건 관련된 것은 불법농지전용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라고 답변을 하셨을 때 그 바로 직전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외의 지역, 그러면 외의 면적은 그때도 불법농지전용이 있었습니까?

○예방홍보담당 노은섭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왜 조치를 안 하셨어요?

○예방홍보담당 노은섭 그것은 지금 이 건이 저희뿐만 아니라 저쪽 농지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서 이미 조치명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관하면서 그쪽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잘못된 것을 복구하면서 그 부지 안에 있는 시설을 안쪽으로 옮기는 이러한 허가 건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불법사항이 확인되어서 유관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불법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이나 사업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이라고 하더라도 유보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불법일 수도 있고 합법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회사 간에 무슨 거래를 하거나 그럴 때 대개 그런 경우가 있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부승인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홍보담당 노은섭 네, 저희 표현이 조금 그랬는데요.

이 사항은 불법전용의 하자를, 불법전용이 잘못된 것에 대한 잘못 행정행위를 원상복구 하고자 배관을 옮기는 것은 사실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치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상...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건과는 별개로 그 옆에 부지가 불법전용이 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방홍보담당 노은섭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하고 난 그다음에 변경 건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홍보담당 노은섭 시정조치는 이미 농지 관련 부서에서 저희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명령을 했다고 해서 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홍보담당 노은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명령을 내린 거지요.

○예방홍보담당 노은섭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완료가 된 다음에 변경허가신청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불법으로 전용되어진 곳에 있는 설비를 합법적인 지역 내로 옮기겠다라는 허가를 우리한테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행위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은 적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으로 승인이 내려진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합법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이지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는데 그것 외에도 불법전용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해당 시설물에.

그 외적으로 불법전용이 또 있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전기시설하고 캐노피시설 외에도 불법전용을 한 면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게 시정이 된 다음에 이것도 같이 승인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의 입장은 소방본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최초에 이 설비를 신청해가지고 설비를 할 때 그때는 이게 불법인지 모르셨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것은...

안찬영 위원 설치허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것은 세종소방본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문제였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 측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확인을 못해요, 현장 나가보면 되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

안찬영 위원 현장 나가보면 되지요.

책상에 앉아서 행정하시니까 모르는 거지요, 당연히.

현장 나가서 보면 알 것아닙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지금!

현장 안 가보세요, 설치허가 같은 것 해 줄 때?

○소방본부장 이창섭 담당자가 현장 나갑니다.

안찬영 위원 갔으면 봤을 것 아닙니까, 이게 불법적인 위치에 설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건은 불법적인 위치에 이 해당 설비가 됐었고, 이미.

됐었던 것에 대한 변경신청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그것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받아줬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불법적인 위치에 그게 설비될 때 뭐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

안찬영 위원 일단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의 고발·진정 건이 뒤에 보시면 공무원범죄의 고발 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이 연결돼 있는 건 아닙니까?

이 건이 잘못 처리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고발로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양 민원인 당사자들 간에 감정이입이나 재산권분쟁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건일수록 기관에서는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칙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는 만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추가질의는 하지 않을게요.

더 질의해도 특별한 내용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네 번째 건에 보면 자격증 임대 건이 있어요.

아까 잠깐 이 건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여기 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김 모 씨의 현 거주지가 세종시가 아니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어디로 돼 있습니까, 현 거주지가?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북으로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북... 전북이 맞습니까?

전남 아닙니까?

전남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전남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전남으로 되어 있고 이분이 현대소방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지요.

현대소방은 세종시 관내에 있는 업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담당 직원들께서 현장실사라든지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못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 못하셨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먼저 서류검토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서류검토를 실시한 결과 그 서류상에는 소속 직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급여가 얼마로 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급여...

안찬영 위원 급여의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면대인지 실제 근무자인지 그리고 근무연수.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급여가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급여를 받고 해당 건에 대해서 나가서 실사를 한 경우에 또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

○안찬영 위원 일단은 제가 추가질문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급여를 받은 게 맞고 통장 입금내역 확인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그 급여가 누구를 통해서 지출이 됐는지, 인출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하셨어요?

해당 인출날짜의 은행 금융권의 CCTV를 뒤져보면 바로 나옵니다, 인출자가 누구인지.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불법사항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제가 드리려는 답변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하고 닿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xx가 사실상 여기서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느냐 아니면 자격증을 대여했느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기본적인 급여는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점검을 하는 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한 건입니다.

그런데 김xx가 주장하는 것은 “나는 회사에서 부를 때 가서 점검에 참여를 한다.”...

안찬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현장에 가서 일을 몇 회나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런 허위면대, 전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은 통장에 이체를 시킵니다, 급여를.

그리고 그 통장을 사주가 가지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 자기네 회사 돈을 임금으로 지급해 놓고 그 돈을 바로 회사에서 인출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셨어야지요.

인출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해요.

어떤 직장인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등록돼있는 자기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인출을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월급을,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그 인출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게 이 사건에서, 이 문제에서 사실여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인출 1~2건만 딱 찾아서 CCTV 확인해 보면 대번에 나옵니다, 대번에 나와요.

그것을 안 하시고서 증거를 못 찾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은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조사를 하신 건지,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공무원석에)그것 확인했어요?

안찬영 위원 당연히 못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했어요?

그것 인출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150만 원?

본인으로 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담당자가 없는 관계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건너가서 말씀드리면 이 해당자가 공사점검에 참여한 적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당자가 우리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나는 회사에서 부르지 않아서 안 갔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xx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 등록이 돼 있는 직원이고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고 있었고 보험도 다 들어있었고 그리고 일부 점검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김xx에 대한 건은 우리가 내사종결을 했고, 이 회사 측에는 우리가 처벌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파헤칠 때는 핵심사항이 뭔지를 정확히 보고 파헤쳐야 됩니다.

급여가 대개 당연히 지급이 돼요, 본인 통장으로.

그러면 그 급여에 대한 인출 그러니까 그 급여로 지급된 금액, 돈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행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본부장님 앞으로 이런 점 유념하시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꼬치꼬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사고의 예방은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작용할 때 비로소 예방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나 소방관리와 관련해서는 관에서 할 수 있는 관리는 한계가 있고요.

민간회사에 위탁 줘서 받은 회사에서 관리를 평상시에 제대로 해 줄 때 비로소 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담보가 가능해 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관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에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점이 도출될 텐데 이참에 소방본부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있지요, 관리업체들.

전수조사해 주시고, 두 달 정도면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어떤 전수조사를 말씀...

안찬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을 가진 자를.

그분들이 실제로 그 회사에 근무하는지, 근무하는지의 여부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것은 수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게 수사입니까?

실태점검이 수사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지라는 서류점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만 인출자가 누구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수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아까 CCTV 묻겠다고 요청하셨다면서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것은 수사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사를 하시면 되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니, 수사는...

안찬영 위원 문제가 있다고 예상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것은 그 건이 성립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하지...

안찬영 위원 어떤 건이 성립됐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민원인이 있다든지요.

안찬영 위원 아니, 실사라는 게 뭡니까?

실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실사는 저희들이 해 볼 수 있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수사는 어디에서 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저희들이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하시면 되지요, 문제점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문제점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 말씀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자료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시고, 전부다 할 수 없으니 적어도 지금 건같이 종사자가 30대 중반의 여성이신데 전라남도에 살아요.

기혼여성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있는 업체에 다니는데 월급을 150만 원 받습니다.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면허증 임대나 이런 것들이 좀, 적어도 각성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요청 좀 먼저 할게요.

아까 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미비되어서 다시 독촉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현장도착현황은 빠졌네요.

구급차 현장도착은 주셨는데 소방차 현장도착현황은 빠졌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세부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페이지 873쪽부터 2013년도,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물품구입 건에 대해서만 모델명하고 제조사하고 단가를 같이 명시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 오늘 행감하면서 제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만, 우리 소방차 현장도착현황은 바로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89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료 보셨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선무 위원 보시면 ‘소방용수시설 설치(이관) 현황’ 해서 2013년도부터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조치원, 전의, 부강, 한솔, 아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여기만 제출하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 구분은 센터별로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할을 가진 센터를 구분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선무 위원 센터별로 했지 행정단위로는 하지 않았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추후로라도 요청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센터별로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센터뿐만 아니라 행정읍면동단위로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농촌지역에는 급수시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상하수도가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곳하고 들어가지 않은 곳하고 어떻게 별도로... 지금 어떤 식으로 이 급수관을 하고 있지요, 소방급수전?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리 소방용수시설은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진 곳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방차가 급수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자료에 보면 저수조도 있고 급수탑도 있고 비상소화장치도 있고 소화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여러 다양한 방식인데 소방차가 아무리 빠른 시간 내에 그 현장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용수뿐만이 아니고 어떤 화학제품도 있겠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선무 위원 화학제품은 별개로 하고, 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것을 다시 가서 공급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이동시간이 있는데, 물론 빨리 출동해야 됩니다마는 이 시설이 지금 완벽히 돼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볼 단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농촌지역은 지금 소방차가 급수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이 급수라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수가 적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강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급수관로가 없어가지고 문제되는 곳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또 관계부서에다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면지역은 간이상수도도 있고 또 광역상수도가 보급된 곳도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만... 간이상수도도 안 돼 있고 그냥 자가 급수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쭉 다니면서 소화전이 어느 정도 있나 이렇게 봤더니 상당히 열악하고, 몇 백 호 가구 있는 데도 두서너 군데 정도밖에 없고요.

그런 곳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광역상수도가 설치돼 있는 곳이에요.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부문에 너무 이렇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소방서에서 이러이러한 곳은 급수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시에다가 예산도 요구하고 해서 소방서에서 직접 그 시설을... 급수시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건설업인가요, 하여튼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만 맡기지 말고 소방서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곳은 저기 연결만 하면 되고 그 연결 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소방급수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오늘 이 사무감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행정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설치돼 있나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아무리 5분 이내에 출동해서 이 급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다시 소방차가 이동해서 재충전 받아야 되는 것을 뭐라고... 그 용어를 저도 모르는데 재급수를 받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방차 한두 대 출동해서 물 한번 쫙 뿌리고 없으면 또 물 받으러 가고, 참 굉장히 난감할 것 같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대응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소방차가 선착으로 가서 방수를 해서 불을 끄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제일 가까운 소화전에 우리 물탱크차가 있습니다, 센터별로.

그 물탱크차가 미리 가서 급수를 해 주고 부족하면 물탱크차가 물을 다시 충전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화전 등의 용수시설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작전을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역에 특히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동해서 급수를 조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또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직접 소화전에서 방수를 할 수 있는, 호스만 연결하면 할 수 있는 거리 내에는 다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게 현대적 소방시설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까지 그것을 아직까지 그 정도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가구 수로 따져야지요.

가구 수가 예를 들어서 30가구 있는 곳은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요.

10가구 있어도 하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300~400가구 있는 곳은 한두 군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워서 확보를 해야 된다, 특히 여기 조치원 같은 데는 급수탑도 있더라고요.

면지역으로 가면 급수탑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급수탑은 탑으로 설치돼서 받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지상식으로 이렇게 큰 배관이 나와가지고 소방차가 직접 가서 위에서 받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주택 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곳은 그런 정도도 한 번 더 마련해 보시고 소화전은 시급하다,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을 시켜서 한번 다 파악해 봐서 어디어디 위치가 필요하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지 해서 다음번에 업무보고 같은 것 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현재 수립된 계획을 검토하고 부족하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마을상수도 사업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그게 포함돼 있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상수도하고 저희들이 세우는 계획하고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 사업을 했는데 부락입구에 둥그렇게 해가지고 소화전이라든가 뺄 수 있는 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마을상수도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때 그것을 설치해 놓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소방본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알기는 알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리 계획입니다, 그 설치는.

이경대 위원 계획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상수도 설치를 할 때 어느 부락에 마을상수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알아야 거기다 “어디다 하나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넣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을 하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나 우리 조례상 몇 m 이내라든가 어디에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기준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지금 그런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만약에 없으면 상수도 할 때 아예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해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마을에서는 그것을 봤기에 그 기준이 지금 어디쯤에 있나를 몰라서... 그 기준이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도 그렇고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위원장 고준일 자산취득비나 소방 관련 자격증 불법임대 적발사항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시에 속개하기 전까지, 적어도 1시55분까지는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원식 먼저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 다름이 아니고 자료요청 건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물품구입 내역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취합이 어렵다고 전달받으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 담아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자료에 대한 검토를 상세히 하셨더라면 본 위원이 요청하기 이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자료가 취합된 상태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몇 가지 말씀 올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이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 앞으로 유념하셔서 자료제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유념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맛있게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자료가 왔는데요.

적발현황이 왔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건 외에는 아예 없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본부장님, 이거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조사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오전에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먼저 한번 조사해 보고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문제가 정말 있는 것인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가능하면 조사과정에서 그 과정도 본부장님께서 직접 파악해 보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쉽게 말하면 조사해 나가는지 모니터를 꼭 해 주시고요.

다음번 우리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는 소상히 과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실태점검에 따른 결과물도 같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관심 가지고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87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인데 그중에서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가 거의 없네요, ’13년도 이후에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누가 하나요?

위원회 소집에 대한 요청을 누가 하게 되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건축주가 지금 현재의 법규에서 적용이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들이 심의회를 소집해서 그 결과를 거기에서 토의합니다.

안찬영 위원 법에 의해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법규대로만 적용을 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심의위원이 필요 없고요.

법규 적용이 곤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법규가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것들을 주로 심의합니다.

안찬영 위원 일종의 자문기구 역할이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규모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적어도 우리 관내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요청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빠졌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이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아마 ㎡ 단위로 기준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몇 ㎡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13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전혀 없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기준이 대체 몇 ㎡인데 그게 없었을까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주 큰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좁혀지지 않고, 적어도 기준이 몇 ㎡인지 정도는 알아야 본 위원도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것 제가 지금 파악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간단한 거니까 바로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20만㎡ 이상이 해당됩니다.

안찬영 위원 20만㎡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상당히 크게 잡혀있네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위원회도 법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이 정도에 육박하는 건축물이 생길 것 같아요.

공공기관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가 봐요, 위원회에?

○소방본부장 이창섭 포함이 되죠.

안찬영 위원 공공기관도 포함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포함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직은 우리 세종시 관할 안에... 예정지역은 관할이 지금 어떻게 돼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까지는 소방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했고요.

이제 조치원소방서가 개설하게 되면 조치원소방서 관할구역 내에는 조치원소방서가 관할해서 처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 세종소방서가 개설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지금 체제대로 소방본부에서 관할하게 되고, 세종소방서가 개설하게 되면 남부 쪽은 세종소방서가 관할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정지역에 남부소방서가 됐든 소방서가 생기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그 관할이 넘어오면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 있잖아요.

20만㎡ 이상 되는 건축물, 청사도 있을 거고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일제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건 넘겨야 되는 건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소방업무는 과거부터 계속 세종소방본부가 다 처리를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부장님께서 관할하셨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관공서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정부청사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안 돼 있죠, 관공서인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20만㎡가 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안찬영 위원 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때 우리가 단위로 받은 건이 20만㎡ 넘는 건이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20만㎡가 너무 규모가 커서 지금 어느 정도 면적인지는 계산을 저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유선통화라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 드린 소방차 현장도착률을 방금 주셨네요.

페이지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주신 자료로 보면 우리 세종소방서가 소방차 현장도착률, 구급차 현장도착률이 괄목할만하게 성과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소방차 현장도착률이 전국평균 61.1%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52%라고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구급차 현장도착률도 전국평균이 51%이지만 우리는 40%라는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부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도착률을 올릴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들어도 올려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급차가 됐건 소방차가 이렇게 급하게 갈 때 길 양보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게 참 국민적인 큰 관심사로 지금도 되고 있는데, 법에 이렇게 양보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뭐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조항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언제부터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게 개정된 지 한 2∼3년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그런 게 있었군요.

그럼 이제 빨리빨리 길을 양보 안 하면, 그런데 양보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우리 본부에서 매뉴얼을 포함한 모세의 기적이라는 홍보용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차선에서는 어떻게 피양을 하고, 2차선에서는 어떻게 피양을 하고, 그게 직접 도로상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는 이미 배웠습니다.

이번에 이거 하면서 2차선에서는 어떻게 피양하고 3차선에서는 어떻게 가 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런 것을 기회 있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숙지를 해 주시고, 구급차가 됐건 소방차가 됐건 작업 나갈 때는 피하는 방법을 숙지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계속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차량 진입,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차량 진입 장애지역 현황 및 소통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학교가 문제라... 우리 세종시에는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가 총 몇 개인지 본부장님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합해서 총 65개입니다.

초등학교가 35개, 중학교가 17개, 고등학교 13개 해서 총 65개의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학교 중에서 특히 교내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의 70%(14개교)가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에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6군데가 건설지역 외의 학교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총 20개가 장애지역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1만1,446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통계상으로 보면 화재발생 시 진입불가 혹은 곤란한 학교 수가 315군데로 %로 보면 약 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세종시의 경우로 보면 20개, 특히 우리 일반 주변지역 말고도 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건설지역 같은 경우는 총 65개 학교 중에서 14개 학교가 진입 장애지역이라고 하면, 퍼센티지로 보면 어림잡아도 한 21.5% 정도의 엄청난 퍼센티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에 어떤 긴급한 화재가 났다든지 어떤 구급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소방활동을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 그 법이 개정되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기에는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참 답답한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향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이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법이 정비되기 전이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고를 해서...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항상 말씀하시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게 두 번째로 드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고 불을 안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점하고 제일 가까운 곳에 소방차를 배치시켜서 수관 연장을 통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도상훈련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옥내외 소화전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점령해서 기존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작전계획을 전부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구조물이 돼 있어서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연결을 해서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훈련을 함과 동시에 자체 내에서도 소방훈련을 계속 실시해서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초동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계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훈련이 지금 현재 무각본 소방훈련의 목적입니다.

올해에는 무각본 소방훈련을 20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어떤 부분에서 언제 불이 나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물론 당연하고 또한 소화전 제반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분들한테 맡기기에는, 아마 관심 밖의 일일 수도 있거든요.

항상 저희 소방대에서 주기적으로 관내를 돌면서 소방전 다 검사하고, 다 해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새로 진 데이기 때문에 불량내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각종 소방 제반시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하는 그 매뉴얼을 우리 본부에 하나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대상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설치돼 있는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것 좀 꼭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덧붙여서 고가사다리차 이용 현황을 보니까 훈련, 화재, 구조, 기타 등등 있거든요.

우리 시가 지금 갖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몇 m짜리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54m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상당히 고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차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층고를 한 층을 3층으로 잡으면 수직으로 연장하면 18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정도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고가사다리차 중에서는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길이로 봐서는 이것보다 더 긴 것도 있습니다만 꽤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김정봉 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데에 보면 우리 것보다 좀 얕더라고요.

한 47m 이런 게 참 많이 있던데 그래도 우리는 새로 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우리 신도시지역의 높은 고층아파트는 대략 몇 층까지 갑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높은 것은 30층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30층 넘는 게 참 많이 있는데요.

유사시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화재가 생겼을 경우에 과연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응훈련이 됐건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해 오신 게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고층건축물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걱정인데 고층아파트라고 해서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 그분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급박하게 불이 났다든지 그런 뭐가 생겼을 경우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어떤 매뉴얼인지 아시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 매뉴얼이 고층건축물에 해당되는 매뉴얼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건축물에서 어떻게 피난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거기서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김정봉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소대이기 때문에 배운 그 매뉴얼들이 나갈 때는 문을 닫고 나가라, 문틈을 커튼 같은 것으로 해서 물을 적셔서 나가라,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을 다시 한 번 대보고 손등이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마라,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 기억에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특히 고층에 계신 분들한테,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세종시에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점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게 우리 본부에서, 다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그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을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이러이러한 훈련을 했고, 교육을 했고, 이렇게 대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오늘 말씀하신 부분 잊지 않고 추진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88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방동의 대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다가구주택을 짓게 되면 소방동의에 400㎡ 이상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소화기를 하나도 안 뜯고 그냥 갖다놓고 사진을 찍어서 소방동의에 “소화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소방동의가 끝나면 그 소화기를 업자가 전부 다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은 얼마의 금액을 주고 그 다가구주택을,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본인은 소화기가 그 안에 같이 들어있다고 보는데 이 준공검사가 끝나면 소화기를 그대로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겉표지를 안 뜯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많아가지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주택계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는 주택계에서 해 주되, 협의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는 소방본부에서 하게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현재의 법규 범위 내에서도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에 따른 소방시설의 동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하다고 생각하면 회신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난 뒤에도...

○위원장대리 김원식 아니, 제가 소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소화기가 그중에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등 모든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허가 시하고 동일하게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샘플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조사에서 그 부분이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샘플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아니, 그러니까 샘플링조사를 하게 되면 이미 준공검사를 했고 업자는 마무리까지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소화기를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리차원에서.

○소방본부장 이창섭 조례를 만든다면 어떤 조례를 만들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렇죠.

왜냐하면 소화기 갑째 안 뜯고 그냥 놓고 “소화기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해가...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니,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조례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대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식 허가는 건축과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건축과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의견을 수합하셔가지고 조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대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기술보급과장 박종구, 미래농업과장 이현학.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식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김원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거 지도기획과장입니다.

박종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현학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세종시 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세종농업 337 프로젝트 추진체계 구축,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도·농 상생을 위한 현장 농업기술 지원 강화와 주요 현안인 로컬푸드 농식품가공 기반조성 순입니다.

139페이지, 융·복합 기술농업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농진청 연계,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 추진, 지구지소 중심 로컬푸드 기획생산 농가 발굴 지도를 통해서 저희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와 지구지소 기능을 보다 다양화하겠습니다.

농업인 종합교육관을 신축, 보다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현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술 교육 추진을 위해서 실용기술 교육으로써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9개 과정 20회 실시하였으며, 전문과정으로써 세종시농업인대학 「농식품가공반」을 96명 대상 10회를 실시, 가공기술 기초를 다졌으며, 32개의 품목별연구회 조직을 정비하고, 38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새 소득 세종농업아카데미 「신소득작목반 : 베리류」교육을 수요자맞춤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시농업인대학 「농식품가공반」을 16회에 걸쳐 식품가공기능사 대비과정으로 필기이론과 실기실습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지역 농업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리더십 향상 교육과 읍면별 과제활동, 23개 학교에 4-H과제교육으로 농업과 농촌의 이해를 통한 자연학습 인성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선도적 세종 농업 영리더 육성입니다.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8회에 걸쳐서 영리더 아카데미를 운영, 정예 영리더 28명을 선발하였으며, 현장연찬교육으로 미실란 친환경 농업벤처기업인 특강을 수강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리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생산, 가공, 유통의 컨설팅과 함께 전반적인 지원으로써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농업인 소득과 연결되는 경영능력 향상입니다.

경영개선 실천노트 작성과 경영마인드 고양, 분야별 전문지도사 경영컨설팅팀을 구성하였으며, 작목별 농업경영진단과 소득조사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농산물 홍보 방법 교육, 초보자·고령자 대상 블로그 활용 눈높이 맞춤 농업인 정보화 교육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

143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입니다.

농식품가공상품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발효식초 빌리지 조성, 세종천연식초는 한 살림 입점 예정 중에 있으며, 식초마을은 친환경 쌀식초 개발과 체험장 조성, 솔티마을은 체험과 박람회 참여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 로컬 상품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로 상품화 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소프트웨어 기반 조성으로써 10번에 걸친 농촌체험 해설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장선생님과 단설유치원 원장님, 교육청 관계 분을 모시고서 농촌교육농장 체험프로그램 설명회와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체험교육과정 매뉴얼 제공으로 도농상생 소통의 기회로 정착시키겠습니다.

144페이지, 최고품질 브랜드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쌀 시장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 116ha에 3년차 맞춤형 고품질 쌀 단지, 기능성 쌀 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2016년산 주 재배품종 종자확보, 맞춤형 고품질 쌀 단지 매뉴얼, 기술지원 및 홍보강화로써 세종맞춤쌀 브랜드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종자소독방법을 개선하여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 기동대를 편성, 농가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과 관찰포 운영, 영농정보지 발간,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으로 발생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새 소득작물 경쟁력 강하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IT 활용과 생력화 기술 보급을 위해서 딸기 건묘 육성, 제자리 육묘법, 점적관비시설, 10개 작목 새로운 틈새작목 발굴 농가 보급과 시설채소 스마트 팜 농가 지도를 하고 있으며, 동작물 적기수확과 광황작물 간단가공, 저창·출하 지도로 새 소득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원 다양화를 위한 약용쌈채 작목 입식, 약용작물 재배 생력화와 용도 다양화 지도로써 틈새시장을 겨냥한 특용·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세종시형 로컬푸드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로컬푸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싱싱장터를 금년에는 3월9일부터 개장하여 주 4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농가의 회당평균 매출액은 412만 원입니다.

품목별 다양화를 위한 농가 재배현황 파악과 생산기술 지도를 하고 있으며, 출하 희망농가 377농가 중 직접출하 희망이 253농가, 수거출하 희망이 124농가로 파악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참여농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작부체계와 재배기술 교재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선채소 연중 출하를 위해서 품목별 작부체계를 작성하고, 읍면지구지소장 중심으로 해서 현장방문 지도를 강화하며, 출하 품목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작목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47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3월4일 농관원 충남지원과 체결하였으며, 잔류농약 간이분석을 2주 1회 싱싱장터 출하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 정밀분석에 대해서는 가축위생연구소 분석업무 추진 전까지는 농관원에서 50점, 식약처인증 민간분석기관에 의뢰해서 180점 분석할 계획입니다.

간이분석은 싱싱장터는 지금과 같이 월 2회를 실시하고, 직매장이 개설될 경우에 매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로컬푸드 인증기준 설정을 위해서 「로컬푸드 안전관리요령」을 실시하고, 세종시 여건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검토, 인증기준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300호, ’17년도에는 600호, 2018년에는 참여 전농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8페이지, 농업기계 활용기반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임대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19%이며, 연간 사용일수가 적은 고가의 농기계는 임대 사용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와 수리·정비로 농업인의 애로를 덜어주고 있으며, 편리성과 상반된 위험요인 대비를 위해서 안전사용 교육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농업인 관리기 사용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과정 확대와 교육수요자 심화교육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과정을 재개설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기능 다양화를 위해 콩 정선장과 유용미생물배양실을 신축 운영하고, 소형특수 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으로써 농용굴삭기 이용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 지역맞춤형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업무 지원으로써 토양정밀분석·비료사용 처방, 농경지 비옥도 변동상황 조사, 친환경 인증 신청농가, 직불제 이행과 로컬푸드 참여농가 의뢰 분석을 지원하겠습니다.

킬레이트 이용 시설재배지 집적양분 가용화, 녹비작물 이용 토양선충 방제와 염류 제거로 친환경농업 기술시범 보급과 현장 역량강화 기술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명품 축산물 생산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TMR 사료 제조시설을 3월에 완공, 공급을 개시하여 현재 고품질 사료 이용을 통해서 사료비를 10% 절감하였고, 또한 육질 개선을 기하겠습니다.

세종시 통합 브랜드와 연계한 서브 브랜드인 고품질 친환경 한우 브랜드를 연말까지 개발하겠습니다.

참여 출자농가를 작년에 저희가 72농가로 출발했는데 금년에는 150호로 확대하겠으며, 친환경 인증(무항생제) 농가도 30호로 확대하겠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를 위한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1등급 이상 쇠고기 출하 등급을 현재 60%에서 75%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극동6호 신품종 조사료 종자 공급과 파종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품종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 공급과 파종을 하겠습니다.

돼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 보급과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로 축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51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구제역의 발생으로 생균제 공급을 2개월간 중지하였으나, 미생물 이용 교육과 홍보로 이용 농가수를 확대시키며, 미생물 자동분배장치 설치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별 적량 공급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연동면 미생물 생산시설 신축에 따른 충광농원 미생물 집중 공급으로써 악취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맞춤형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병해충 예찰 AWS 정보시스템 가동으로 적기방제 통보와 이상기온을 예보하였으며, 나방류 교미교란제, 노린재트랩을 복숭아와 배 농가 대상으로 친환경 해충 밀도도 저하시켰습니다.

배 꽃가루은행 운영, 꽃가루 발아율 검정, 배 신품종 시험 확대를 지도하고 있으며, 과수 수출규격화 생산기술 보급, 과수 저장성향상 기술 보급, 복숭아 교육·체험 전문농장 활용 현장실습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신 소득 창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상자 텃밭을 보급하였고, 생활원예, 농기계사용법 등을 도시농부교실에서 6회 실시하였으며, 어진동에서 찾아가는 가정원예 식물병원을 운영하였고, 7개 학교에 차세대 농부교실 시범학교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 위주 야생화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귀촌자 후속교육과 학교 텃밭 현지지도, 옥상텃밭 가꾸기, 야생화와 도시농업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농식품가공 기반 조성입니다.

농식품 가공업체 로컬 직매장 입점을 위해서 위생관리, 소비자 지향 제품 개발, 포장 업그레이드 등을 지도하였으며, 농산물가공아카데미에 가공 기초와 가공 법인 조직과 농업인대학에 농식품가공반을 운영해서 농식품 가공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앞서 보고 드렸지만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포장 디자인과 제품포장 개발, 상표 등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농업인대학에서 농식품가공반 가공기능사 자격 과정을 통해서 농식품 가공 전문 기술 교육과 가공 농업인 조직화를 하겠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가공 기초를 공통으로 실시하고, 반찬제조반, 소스드레싱반, 과실가공반, 제과제빵반으로 분반하여 전문인력 심화교육을 하겠습니다.

가공품에 대한 로컬푸드 인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요구 좀 드릴게요.

시범사업들 있죠.

우리 세종시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 2년 연속이나 같은 사업을 두 번 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 내역 있으면 내역을 주시고요.

내역을 만드실 때 그 사유도 적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음연도나 이때쯤 해서 농업정책과나 산림축산과, 로컬푸드과로 업무를 이관시킨 시책화한 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13년, ’14년도 2개년 거 있으시면 정리해서 주십시오.

인근 대전시, 공주시, 청주시 농기센터의 예산서에 보면 농기계에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주세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나 모레라도 가능해서 준비하면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연구회 있죠, 연구회 지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원실적이 아니라 계획입니까?

안찬영 위원 네, 계획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러면 현재 2015년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네.

그리고 학습단체육성 관련해서 3개 단체 9개 사업인데 지원금 사용처 말고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지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것 관련돼서 ’14년도 것 학습단체 지원한 실적과 세부 정산결과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먼저 취합되는 자료부터 가져다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관련해서 943쪽입니다.

소장님, 물품구입 내역인데요.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는 것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사전에 제가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하고 저희하고 방향이 안 맞아서 제출한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당초에 의회하고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농기계 물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태환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건 해당이 안 되고 아마 정수 위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 자료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발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농기센터가 농기계 관련된 것도 많고... 우리 시가 잔류농약 간이분석기도 구매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빠져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렸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저희가 정수라고 해서 파악이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해서 자료 보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추가로 하실 때 과별하고 구입처도 명기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행감 수감자료를 보니까, 일단 이것 좀 여쭤볼게요.

시범사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시범사업에 대한 정의는 농업인들이 소득창출이라든가 아니면 생력화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하는 과정에 위험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검증이 되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농가를 정해서 포장위주나 샘플링 과제위주로 하는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관내에 정착이 되고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해당 농업정책과라든가 행정기관의 실무부서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게 그 내용인데요.

최대한 빨리 취합해서 그 내역 좀 가지고 오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농기센터의 주무가 어떻게 되죠, 업무분장의 주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과의 주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아니, 농기센터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주 업무?

안찬영 위원 네, 주 업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 지도를 통한 농가 소득향상 그리고 또 한 축은 농업인 인력양성을 통해서 세종시 농업에 대한 이어가는 인력양성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죠.

사무분장에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동안의 예산사용 내역들, 그중에서도 보조사업 관련된 것을 쭉 봤어요.

제가 이걸 보다가 좀 혼란스러웠어요.

농업정책과의 사업하고 농기센터의 사업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보면 크고 작은 기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을 도대체 농기센터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전에는 농업유통과였고 지금은 농업정책과죠,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사업을 굳이 농기센터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부분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지적 인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업정책과도 농림부로부터 사업을 받다보면 실상 아직 진흥청을 통해서 계통적인 실증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범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중복이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 저희가 지도사업 측면에서 방향성이 조금 혼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서부터 이것을 과감하게 시도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분야는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요, 마이스터대학 같은 것.

그리고 일반시범사업은 행정에 이관하면서 지금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 및 정산결과해가지고 ’14년도1월1일부터 ’15년도4월30일까지라고 돼 있어요.

여기저기 세부내역들이2 쭉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 예산이 농기센터 예산인지 농업정책과 예산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많은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교통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기센터의 고유 사무분장인 연구활동이라든지 기술보급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기기 보급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고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교통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2015년도에도 보니까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래서 2015년도도 저희가 조율을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인수받기도 하고 예를 들어 전동가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지만 정책과로 이관을 시키고요.

많이 조절을 한 거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8월에 내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는 아예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4년도부터는 정리를 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15년 자료에도 이미 기기 보급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정확히 분간이 안 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예를 들어서 지금 중복되는 것이 전동사다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단순 기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관시킬 때가 됐는데 내년 정도에 하게 되면 이관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전정가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분야가 아닌데 2014년 1년만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간단한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정책과로 이관을 시켰고 그리고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아직 정착이 덜 된 분야가 있어서 정책과도 일부, 예를 들어서 고설식 재배를 저희가 먼저 실시해서 아직도 진흥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행정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단순 고설식이고 저희는 고설식이면서도 육묘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이 조금 다른 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사무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연구하고 기술보급인데요.

이 두 축이 로컬푸드사업 관련해서도 선제과제입니다.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 2가지, 연구하는 부분하고 기술보급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로컬푸드사업이나 6차산업이 따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작년부터 이춘희 2기 시정부가 접어들어서 로컬푸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그리고 또 로컬푸드과까지 만들었습니다.

하겠다는 의지지요.

그러면 바로 연구하고 기술보급에 대한 두 축에 대해서는 농기센터에서 전력을 다해도 지금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6차산업 관련해서 우리 관내의 많은 가공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하게 활성화돼 있거나 대중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자부할만한 식품이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센터가 1차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정작 해야 될 연구활동하고 기술보급사업보다도 기자재 같은 것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에 더 치중한 겁니다, 여태껏.

깊이 반성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욕심이 생기셔도 욕심 내려놓으시고 본래 업무인 연구와 기술보급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좋은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런 사업내역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2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퍽 많이 걱정을 했던 무화과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화과 자료를 보면 무화과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6.8㏊로 2014년도 보니까 농가 수도 대거 32농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 면적당 소득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주품종을 보면 아무래도 시설이 있는 승정도후인이 많이 보급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인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보급해서 농가로 하여금 그야말로 다른 작목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그런 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 시초농가가 있었고요.

’11년도, ’12년도는 저희가 시설하우스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노지 바나네 재배를 했는데 이것의 소득이 일부 농가가 성공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토양관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의 일부 농가가 있어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연동면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도 무화과와 관련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틈새작목으로 우리 새소득원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작목입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는 조건이 농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타 작목보다 손이 덜 가고 쉽다는 것 때문에 소홀히 해서 오는 건데, 지금 저희가 984페이지에 소득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승정도후인 3년생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에 내년 예산을 삭감시켰는데요.

일단 지금 되어 있는 32농가를 기술지도와 계통출하에 대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 이것이 정착된 다음에 조심스럽게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사실은 먼젓번에 저희들이 공동출하시설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이것을 제대로 잘한 건지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본 사업을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는 물론 그 당시에 일부 농가에서는 말하자면 이러이러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묘목이 잘못 배분이 됐고, 그로 인해서 시설에 있어야 될 것이 노지에 가있고, 노지에 있을 것이 시설에 가있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돼가지고 농가로 하여금 상당한 손해를 입혔고요.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다 뽑아버리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그냥 묘목만 다시 공급받는 식으로 해서 한 것이 연동면 일부 해서 다섯 농가쯤 되거든요.

그러나 2010년부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있는데 금남면 쪽에 계신 분들, 전의면 쪽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여쭈어본 결과는 그분들은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만족...

김정봉 위원 나이 들어서 크게 노역하지 않고 하는 소득작물로는 참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작목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더 관심을... 관심은 당연히 가지시겠지만 이 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술보급 내지 그 외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판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가격 받은 것을 보니까 kg당 어떤 분들은 3,000원도 받고요, 어떤 분들은 1만 원도 받고요, 어떤 분들은 6,000원도 받고 이게 들쑥날쑥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물론 처음에 나왔던 바나네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3,000원도 받고, 승정 같은 경우는 크고 또 일단 때깔도 불그스레하게 예쁘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1만 원까지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 무화과 쪽은 원래 농약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셔요.

농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두세 가지 병 때문에 농약을 초동에 한 서너 번 내지 다섯 번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농약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보관이 잘 안 되는 아주 물렁물렁한 이런 작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도 우리가 기술보급을 좀 더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하면,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지금은 사실 저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농사 지으신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 입장을 좀 더 검토를 해 본 결과는 저희들이 기술보급을 좀 더 하고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서 안정적인 가격을, 여기 보니까 그렇게 또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시네요.

우리가 공동출하해서 kg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유통출하...

김정봉 위원 4,500원 정도의 매입조건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4,500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대신 전량입니다, 전량.

김정봉 위원 물론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약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보면 아마도 일단...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협상 중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아마 4,500원 이상 가도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것은 ‘상’품의 경우고요, 저희는 이 모든 것을 전량 하는...

김정봉 위원 그냥 다마서리 하지 않고, 그런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저희들도 가서 봤을 경우에 4,500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 작목이.

하여튼 무화과 쪽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다른 오이라든지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배, 기타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노동 소화량이...

김정봉 위원 그래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 농촌실정으로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틈새시장으로써 참 우리가 같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도는 우리 바나네가 아무래도 좀 더 강하더라고요.

바나네도 그렇지만 승정도후인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쪽에는 아마 더 맞을 것 같은 저의 조심스러운 소견입니다.

이것은 아마 전문가인 우리 센터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시각을 바꿔서 기술보급, 홍보 이쪽을 좀 더 많이 해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조기정착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생균제, 유용미생물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이것도 사실은 부탁말씀입니다.

금년 7월이면 우리 중부임대창고 옆에 또... 얼마지요, 생산캐파(Capacity)가?

200t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2,500ℓ.

김정봉 위원 2,500t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주 생산 가능한 물량이 2,500ℓ...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연간 생산량이 한 200t쯤 되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 집단 집성촌으로 인해서 아마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동면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사실은 이번 자료를 보니까 EM하고 생균제를 연동면에 계신 우리 농가분들께서 무척 많이 이용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40%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나쁘면 그분들이 활용 안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은 그만큼 좋으니까, 이 생균제를 사용하고 EM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만큼 작물이 좋고 병이 없고 친환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연동에 생기는, 새로 공장을 가동하게 될 이 EM, 생균제 사업의 주목적은 물론 이쪽 연동도 있습니다마는 포커스는 충광농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은 홍보 내지 독려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이쪽 충광농원 쪽에 얼마나 많은 생균제와 EM 보급이 지금까지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제가 그 자료...

김정봉 위원 자료를 안 보셔도...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충광농원 쪽에서 생균제, EM을 제대로 받고 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박 모분이라는 한 분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20, 40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도 100대 공약사업 중에 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환경과, 축산과 다 같이 지금 고생을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하고 계신 것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요즘에는 그 탈취제를 밤 11시에도 가서 막 뿌리고 있고 말이지요, 공무원들께서.

잠도 못 주무시고 밤 11시에도 가서 막 탈취제 뿌리고,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서 우리 부강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악취를 어느 정도 덜 맡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 고생을 무척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차제에 이렇게 좋은 생균제 보급시설을 갖추게 되는 우리 센터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분들이 안 갖다 쓰면 소용없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소장님, 보급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 좀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래서 지금 그 담당 지도사하고 제가 대화를 수시로 많이 하는데요.

그 지도사 얘기는 아시겠지만 농가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악취를 해결할 것인가,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들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인지요?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본인들도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악취를.

김정봉 위원 축산농가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축산농가가 참여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그래서 지금 담당 지도사의 생각은 이것을 일관적으로 그분들이 가지러 올 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 집단의 대표들이 상의를 해서 아예 요구하는 전량을 줘서 자체적으로 보급하고 저희가 효과면을 평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따끈따끈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충광농원분들하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또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분, 열심히 생균제 먹이고 열심히 EM 갖다가 보급하는 그분이 같은 축산농가를 무척 설득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나고 듣고 왔거든요.

즉, 그만큼 이분들이 얼마큼 EM이 좋고 얼마큼 생균제가 좋다는 것을 아직 정확하게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집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뭐합니까?

백해무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축산농가한테 본 사업이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팀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따로 한번 가셔서 보급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도 해 보고 나면, 먹여보고 나면 정말 악취는 물론이고 닭이 됐건 돼지가 됐건 우리 가축이 정말 건강하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라는 것을 이분들이 알 수 있게끔 첫 마중물만 소장님이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이것을 저희가 7월10일 전후해서 오픈할 건데요, 그 전후해서 교육을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교육하시고 직접 갖다 먹여주셔 봐요.

우리 직원들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세일 한번 해 보세요, 무상세일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담당 지도사와 지구 지소장하고 연합해서 현지지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한번 해서 먹여보시면 이분들도 이 좋은 것을 왜 안 먹이겠습니까?

방법도 물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방법이 있겠지요.

물론 이것은 센터 소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액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 발효기계가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만약 기계가 없으면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냥 통에다가 넣어서 사료하고 물하고 섞어서 넣고, 심지어 겨울에는 그런 발효기가 없으니까 그냥 큰 고무통에다가 넣고 열선 감고 이불 덮어놓고 그렇게 발효시켜서 그것 사료 먹이고,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균제를 먹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을 그렇게까지 해서 먹이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것이 좀 더 확실하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이 발효기 사업도 같이 한번 곁들여서, 이 사업이 우리 센터 사업이 될 수도 있을지 아니면 저쪽 농업 쪽 파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하게 되면 저희가 일관적으로 해야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발효기도, 사실은 발효기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별로 안 비쌉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 발효기 사업도 곁들여서 하게 되면 보급이 훨씬 더 원활하게 잘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김정봉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게 하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시간이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소장님, 우리 이태환 위원님께서 하신 물품 자료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오늘 중이 몇 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뽑고 있는 중이니까요, 최대한 빨리... 5시 안에, 산회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님하고 김선무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2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공원녹지과장 임혜수.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원식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김원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살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김병헌 과장입니다.

도시청결과 정경용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임혜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쪽, 문화·체육·종합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연장 시설 보강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연장 상주단체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취약시설을 보강하고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 및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세종시민회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관리운영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시설 보강·보수를 통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시민회관의 위탁운영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아름스포츠센터의 리모델링과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지난 6월1일 정상개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운영초기의 문제점과 시민불편사항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아름스포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기하고자 일부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원가계산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후 민간위탁계획 수립 및 시의회 동의안 제출과 위탁업체 공개모집 등 민간위탁 추진 관련 절차 또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능동적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지속 실시하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종합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그간 합동점검결과 미조치 사항 및 하자에 대한 보수조치를 실시하였고, 현재 시설별 안전관리자를 선임·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탁운영자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협의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한 용역발주를 실시, 빈틈없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시설 기능보강 및 시설물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시설물 유지보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수준 높은 청소행정 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를 통한 명품 CLEAN 市 조성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처리 기획단속 및 통합 지도점검을 확대하는 등 안정된 사업장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집중수거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분리배출 및 수거보상금제도의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청결환경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생활폐기물관리 혁신대책’을 수립하여 직영 및 대행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등 청소행정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공개모집,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의 민간대행을 추진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정적 인력관리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행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전면 확대에 따른 용기제작·보급, 제도 홍보, 7월 한 달간 시범운영 등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전면 확대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164쪽 하단에 나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전환에 따른 잉여 청소장비 및 인력을 활용 청결관리 전담인력을 보강 배치하고, 신규 구입차량 현장배치, 청소구역 실명제를 통해 쓰레기로 인한 민원사항을 원스톱 처리 시행하는 등 안정적 청소체계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동소각장의 연속 운전 및 효율성 확대를 위한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활용협잡물을 처리대행으로 개선하는 한편, 2017년 정부의 소각부담금 도입과 관련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에너지회수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는 등 전동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관리운영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166쪽 하단에 또한 2015년 제5자동집하시설의 인수에 따라 제반설비에 대한 기술진단의 확행과 추가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담보를 명확히 하겠으며, 2016년3월 인수예정인 폐기물연료화시설 1·2·3자동집하시설의 완벽한 이관을 위하여 악취저감시설 설치, 기술진단 등의 조치를 선행토록 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활력과 휴식을 주는 도시공원과 녹지관리를 위하여 2015년 1생활권 내 도시공원, 호수공원, 녹지 등의 인수에 따른 기 합동점검 사항과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의 현장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차질 없는 공공시설물의 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시가지 도시환경 내 노후시설물 및 조경을 보완하는 등 도시공원 재정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사철 쾌적하고 푸른 녹지대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이용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유휴지에 대한 꽃씨파종과 수목전정, 산책로 정비,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등 공원녹지의 체계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세종호수공원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종호수공원의 인수계획에 따라 수질관리와 시설관리를 전담할 전문위탁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호수공원의 준설 및 수초제거 등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세종호수공원 인수에 따른 민간위탁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으며, 인수 이후 공원 내에 부족한 그늘막 설치와 안내표지판 제작, 계절별 꽃길조성, 호수지킴이 운영 등을 통한 기반조성과 각종 공연,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을 적극 유치하여 세종호수공원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0쪽,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현안사항은 세종시민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의 신설·확충을 통하여 장애인 등 이용자 편익증진과 접근성 개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화장실 및 자동문 설치, 주차구역 및 통로확보, 관련 부대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후 이달 초 설계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를 거쳐 8월 공사착수, 11월 준공하여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시 전동 수영장을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현황자료 좀 하나, 관리하고 계신 게 있으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자료요청 드릴게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세종호수공원 활성화에서 주요성과와 추진계획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지하고 전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공원에.

그런데 그 내역에 폐기물처리비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 전지작업을 하면 전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이 안 돼 있어서 앞으로는 그 폐기물처리비용을 내역서에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감사자료 1038쪽입니다.

소장님, 혹시 우리 녹색환경과 측에서 연락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죄송합니다마는 2014년도에 녹색환경과에서 물품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7건이 되는데 금년도 1월5일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서 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미처 감사자료에 그것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원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의 물품구입 내역에 들어가야 맞는 겁니까?

이게 2014년도에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녹색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을 때 구입한 내역이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녹색환경과 감사 시에 물품구입에 관한 내용을 질의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업무가 이관되어서 아마도 미표기된 것 같다” 그러니까 녹색환경과에서는 “업무를 이관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항도 같이 이관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주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사업소의 물품구입 내역을 살펴봤는데 여기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색환경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 2군데가 다 없었던 건데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차량하고 롤온박스 이런 건데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넣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사항만 포함하면 시설관리사업소의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부분인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추가로 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이태환 위원 구입처도 어디에서 구입하셨는지 명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대 위원님 없으세요?

이경대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대리 김원식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2일 상하수도사업소 윤철원.

상수도과장 김영수, 하수도과장 조표식.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원식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김원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상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조표식 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 5개 면에서 관로 매설 및 가압장 등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남지구는 현재 용담폐수지 건설 중에 있고 계획예정대로 2016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지구는 소정리 일원에 관로 매설작업 중에 있고 부강지구는 관로 매설구간 시공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면·연서면지구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곧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 급수관로 확충 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지역인 연기면 눌왕리 일원에 상수관로 1.9㎞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각 가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급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읍 봉산리 상수관로 매설은 7월에 착공해서 신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6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노후시설 안전진단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공정률 20%로써 지난 5월에 블록고립 구간 누수탐사와 불량관 확인을 위해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데 2016년도 상반기에 관망정비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시설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지난 3월에 용역발주를 하였고 7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서 보수 및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향상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정비는 시설 유지보수 등 총 5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상수도 수질 및 시설유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수도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보전입니다.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1일 처리량 2만t에서 2만5,0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는데 201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사업은 7월에 착공을 실시해서 금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회 추경에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 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공정률 42%로 번암리 일원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남 하수관로 사업은 사업비의 변경을 위해서 환경부에 협의 마무리 중에 있고,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79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유천2리, 성제리, 노장리, 송정1리 마을하수도 증설 및 정비사업을 예정기간 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 환경기초시설 민간 관리대행 운영입니다.

마을하수 및 등곡가축분뇨처리장 등은 민간 관리대행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예정 시설인 수질복원센터와 도란오수중계펌프장은 인수 전에 철저한 시설 점검을 통해서 이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관리분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컨설팅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직영 또는 관리대행 등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경영합리화를 위한 건전재정 기반구축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은 6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서 동파에 취약한 계량기 및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를 동파방지용으로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홍보 및 취약 계량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상하수도 요금 인터넷 정보 조회 서비스 구축입니다.

지난 5월에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현재 요금 조회와 자가검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하수관 CCTV 조사 서비스 지원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하수관 막힘 등에 소구경 CCTV를 활용해서 정확한 원인진단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정부3.0 선도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3쪽, 주요 현안인 세종시와 대전시 간 2단계 생활용수 공급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대전시와 2단계 정수요금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당초 대전시에서 제안한 안보다 낮은 단가로 협의가 되어서 향후 30년 동안 정수 구입요금이 큰 폭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와 6월16일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2단계 생활용수 수급에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연서지구 상하수도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다는데 그 완료한 구역이 어디며, 계획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연서지구 말씀이십니까?

김선무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연서지구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시설한 위치, 지역, 양 그런 것 좀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김선무 위원 또 한 가지는 179쪽에 보시면 노장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송정1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장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2가지 설명자료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상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부강면하고 조치원 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가동되고 있는 데가 부강, 조치원 그다음에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전의, 소정, 연서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전의, 소정, 연서 이렇게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여쭙건대 다른 데도 수용가에서 오수가 나오면 정화조를 통과한 다음에 직관을 통해서 공공처리장으로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하수관거 오수, 우수 분류사업을 하게 되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관으로 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원안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강 쪽도 그렇고 조치원 쪽도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관개설을 할 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화조로 바이패스하지 말고 오수가 배출이 되면 직접 직관으로 연결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현실은 오수가 나오면 정화조를 한 번 거치고 그다음에 직관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금 부강면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조치원 쪽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조치원에서는 특별하게 건축물에 정화조가 붙어있다든지 그래가지고 정화조를 건드렸을 때 건축물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항 외에는 조치원은 전부 직관으로 다 돼 있습니다, 거의.

그런데 지금 문제가 부강면이 청원군시절에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직관으로 안 되고 정화조로 하는 것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게 정화조로 가니까 정화조를 퍼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4만 원이 됐건 6만 원이 됐건 정화조를 퍼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이 됐건 얼마씩이 됐건.

그리고 또 하수처리료 부담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상수도 쓰는 양에 비례해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런 집들은 정화조 푸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야 되고 하수처리료를 또 부담해야 되고, 지금 이중으로 부담이 가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래서 지금 부강면 주민들이 부당하게 이중 부담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했기 때문에, 부강면 하수도 관로공사를 바로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잘못된 사항을 전부 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17년까지 계획돼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17년까지 그 사업을 하실 때 현재 있는 관로를 다 다시 넣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사용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정화조를 통과하는 그 부분만 정화조를 퍼내든지 정화조를 메우든지 해서 직관으로 직접 하겠다는 말씀인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게 주관이 있고 지관이 있습니다.

주관은 기존에 쓰던 대로 저희가 통용을 해야 되고...

김정봉 위원 300mm짜리 그대로 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각 가정 선에 문제가 있거든요.

각 가정에서 도로까지 나오는 그 관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전체적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지금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도 인정하시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고 해서 수용가인 우리 시민들이 이중으로 오물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 사항을 지금 저희가 책임소재를 논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저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됐을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왕에 하수를 운영하는 가운데 하수사용료를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각 가정에서 정화조를 폐쇄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폐쇄하지 않은 그러한 것이 결국에 귀책사유는 청원군에 있습니다만, 그런 불합리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는 안 해 봤는데 그것은 녹색환경과하고 한번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억울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정화조라고 해서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정화조를 묻어서 이렇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라고 허가를 해 준 정화조를 각 가정마다 묻어서 정화조를 통해서 물이 내려가는, 말하자면 오수가 내려가는 처리를 지금까지 했었거든요.

그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법적으로 하나 잘못된 게 없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묻으라는 정화조, 환경부에서 인허가된 각각 수용가의 면적에 대비해서, 인구 대비해서 맞는 정화조 시설을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었던 그 정화조가 전혀 불법이 아닌 정화조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청원군시절에 직관을 묻어서 공공처리장으로 가는데, 그러면 우리 부강면 주민들은 이유 없이 이중으로, 우리 관에서 잘못한 이유로 인해서... 물론, 청원군에서 잘못했습니다만 이중으로 우리가 하수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 세종시에서도 이미 정화조를 바이패스하기 때문에 공공처리장으로 가는 처리비용의 상당부분이 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미 정화조를 통과해서 나가는 오수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BOD가 됐건 COD가 됐건 다른 T-N이 됐건 SS가 됐건 모든 하수 수질처리비용도 그만큼 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정화조가 폐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조를 청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래서 그것은 각 개인 사업체에서, 저희가 별도로 정화조 청소업체에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수거해 가면서 대가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하수도법 또한 그 관계 조례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정화조를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이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운영하는 비용면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덜 들어가는지는 제가 직접 그 물을 떠서 수질 성분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중으로 하수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분명히 우리 관의 잘못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정화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직관을 묻으라고 우리 시민들이 얘기한 바도 없는 거고, 청원군이 됐건 세종시가 됐건 우리 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중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시공을 할 당시에 시공하는 관계 기관에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고, 저희는 또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행정적 오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치유대책은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강하수처리장을 공사할 때에 각 가정의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전부 시정토록 저희가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게 하고 다만, 이 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물론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똑같은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그렇고, 소장님이 보시더라도 두 번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억울하잖아요.

다만 1만 원이 됐건 10원이 됐건 얼마가 됐든지 간에 하수도 사용료를 다 내고, 정화조 푸는 비용 다 내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일단 검토결과를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선처를...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지금 질의하고 답변한 것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업을 왜 했나,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했느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에서 했으니까 인수를 받았는데, 개인집 같은 데에 개별로 정화조가 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이경대 위원 그 사업을 할 때 정화조 들어가기 전에 관로를 매설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을 그냥 방류하던 것을 끊어서 하수공공처리시설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걸 답변하실 때 지금 개인들이 그 개인집 정화조를 청소하려면 그게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안 치우고 그냥 계속 사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 관로로 그냥 들어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것이 하수구 오수·우수 분류 사업을 하게 되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리고 정화조는 녹색환경과에 폐쇄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 폐쇄한 것으로 인해서 청소의 의무가 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강면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글쎄, 안 되어 있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지금 유천리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럼 직관으로 연말까지 다 끝낼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끝나면 본인들이 그걸 다 폐쇄신고를 해야 돼요, 가정집에 있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본인이 정화조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전부 다 제거하고...

이경대 위원 제거하고 묻든지 뭐하든지 없애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리고 흙으로 매립을 하고...

이경대 위원 하고 나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자동적으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개인이 그것을 지금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관이 그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경대 위원 아니, 그거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제가 그걸 알아듣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새로 하는 데에는, 좌우간 부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 작업을 하면서 입구에서 관로를 따야 되는 걸 출구에서 땄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있는 데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하는 데는 다 본인들이, 회사 같은 데는 모르지만 개인이 정화조를... 요즘은 거의 다 정화조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걸 다 처리하고 신고해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개인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공통적으로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으면 이장님을 통해서 일괄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고.

이경대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먼젓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하는 비용 부담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 것을 잘못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물론 본인들이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문제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하게 돼 있어서 하거든요.

그래도 관에서 볼 때는 거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까 김정봉 위원님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절감될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도 일단 한 번 거친 것이 거기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정화조 시설에는.

그런데 그걸 꼭 해서 정화조 푸는 비용을 꼭 내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을 안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안 해도 저기 시설비를 받으니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이 그렇게 이해가 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안 푸면 벌금 내나요, 과태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경대 위원 가정집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안 푸면 막혀요.(웃음)

이경대 위원 막히는 건, 그래서 본인이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는 데도 세종시에 끝나고 나면 마을 공동으로 하든지 개인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폐쇄신고를 내야만이 그 문제가 발생 안 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부터 다시 드리고 질의 이어갈게요.

수감자료 1138페이지에 세종시 관내(읍·면·예정지역) 아파트별 상수도요금 부과내역 및 세입금액 ’13년도, ’14년도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여기에 아파트단지별로 세대수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아파트단지별로 세대수를 표기해 주시고, 그리고 부과금액하고 세입금액 있죠?

부과금액 대비 세입금액이 몇 % 걷혔는지 그 퍼센티지도 정리해서 옆에다 넣어주시고요.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의 세입금 대비 하수도요금이 얼마가 걷혔는지 그것도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추가로 자료 만들어서 주시고요.

질의 이어갈게요.

일단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14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요금 부과내역 및 세입금액이 있어요.

’13년도, ’14년도 자료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단부에 보면 첫마을 1·2·3·4·5·6·7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13년도에 하수도요금 부과내역이 없네요, 세입금액도 없고.

이유가 어떻게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수도 사용개시가 2014년도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용개시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러니까 하수도시설이 준공된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시설이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것은 하수도시설로써 사용을 개시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때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14년도 몇 월이라고 하셨죠, 사용개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몇 월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안찬영 위원 첫마을 입주시기가 언제인지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찬영 위원 7단지까지 입주를 시작한 게 2012년7월경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입주를 하기 시작한 시점 그러니까 거의 3개월 안에 입주를 절반 이상 다 했습니다.

1·2·3단지는 1월에 해가지고 이미 ’12년1월부터 해서 6월까지는 다 찼고요.

4·5·6·7단지가 ’12년6월경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12년도부터 ’14년 사용개시까지 이 사용개시가 안 됐으면 하수도요금은 부과를 아예 못했다는 건데 그럼 상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수도는 부과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이 하수도만 늦어졌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수도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질보건센터를 인수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인수할 예정인데.

원칙은 저희가 그것을 인수한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험가동기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요청이 저희한테 온 것이 아마 2013년10월경에 온 것으로 제가 대략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하수도요금을 시설 사용개시 하고서 부과하는 것이 맞는다 하는 유권해석을 받고 부과를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하수도요금을 시민들이 전혀 안 낸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 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혀 안 낸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안 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에 답변하실 때, 전에 회기 때 답변하실 때 하수도요금 징수는 어떻게 하냐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상수도요금 사용량에 준해서 쉽게 말하면 부과를 하겠다,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랬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보면 ’13년도, ’14년도 공히 상수도요금 대비 하수도요금의 세입금액이... 같은 상수도, 하수도 세입금액별로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하수도요금 세입금액이 상수도요금의 약 23% 정도밖에 안 나와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워낙 적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실화율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부과한 양은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부과한 톤수는 상수도 양이랑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금액만 다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검침 관련해가지고 현재 조치사항이 따로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검침 관련해서 이제 과학적 방법을 한번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약 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솔동 지역에 PDA를 이용해서 검침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능률도 높은 시설인데...

안찬영 위원 PDA 방법은 검침원이 현장에 가서 계량기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이관 받는 방법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거기에 그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가서 그 장치에다가 우리 직원이 PDA를 갖다 대면 그 자료가 사진까지 찍혀서 그대로 입력되는 방식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하려면 읍면지역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시스템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가능한데 개당 비용이 18만 원 정도 소요되는 고가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파트단지에는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개인주택에는 어려워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죠.

그 사항은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볼 계획인데, 문제는 저희가 건식계량기라고 해가지고 전자식계량기를 연기군시절부터 한 3억을 들여서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97% 정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얘기는 전에 답변 들었고요.

지금 습식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얘기만 하시면 되고, 검침 관련해서 앞으로 PDA를 일단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일반 상가하고 개인주택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거는 이제 습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습식으로 하는데요, 검침.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검침은 개인이 직접 가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사진 좀 찍어서 첨부하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사진을 찍게 되면, 찍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계량기의 누구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안찬영 위원 두 장을 찍으면 되지요.

두 장을 찍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장은 계량기의 화면을 찍고, 한 장은 그 건축물을 찍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런 방법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별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해 보신 것 같지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아니, 그거 가지고 우리 검침원들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더 세부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은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건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그 방법론까지도 같이 회의를 해서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제는 결과물을 좀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검침하는 기간이 한 달 중에서 7일 내지 10일 정도 되고, 그것을 다 입력하고 전체적으로 각 수용가까지 보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 검침원들 얘기로는 그것이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좋은 방안을...

안찬영 위원 아니, 검침원들이 현장에는 갈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진 한 장 찍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진을 저희가 컴퓨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출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출력하든 저장하든 그것은 사업소 내부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일이고요.

제 얘기는 자료화시키라는 겁니다, 자료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걸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는데... 결과물이 조만간 나오기를 바라요.

소장님이 신경 좀 쓰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의 본의가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입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에 예정지역의 상수도 관로설비비용이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현재 예정지역에서 먹고 있는 물 값의 부담이 건설지역의 상수도 관로사업비용, 앞으로 30년간 764억 원인데 이 764억 원이 시민들이 먹는 물 값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실제 먹는 수용가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세종시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적자상승의 원인, 원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조례안이 몇 달 전에 올라왔다가 보류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바꿔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의 원가가 지금 현재 타 시·도와 비교해서 금액 자체가 낮은 것이 아니고 원가 대비해서 걷히는 징수율이 낮다는 거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 원인이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공사비나 설비비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대단위 사업들이.

지자체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기관하고 계속 조정 중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요청한 보완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셔가지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찬영 위원 소장님, 언제 정도면 가능하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금일 중에 바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금일 중으로 요청한 자료 추가로 하셔가지고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33페이지 지하수 관련입니다.

지하수 관련해가지고 총 189개가 있거든요.

현재 위치를 자료요청하고요.

현재 원리부터 서창리까지 지하수를 189개 쓰고 있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안 쓰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이게 저희한테 신고 된 사항입니다.

안 쓰는 것의 여부는 저희가 파악...

○위원장대리 김원식 미신고된 거라면 예를 들어서 평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가구가 지하수를 쓰고 계신데 예전에는 100가구가 됐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러면 안 쓰는 것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9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작년에 수질검사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본 위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쓰고 있는 것은 수질검사를 하는데 기존에 지하수를 팠다가 안 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하수를...

○위원장대리 김원식 지하수를 파가지고, 예전에는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지하수였잖아요.

특히나 여기 서창리, 봉산리, 죽림리, 번암리 같은 경우에는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많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하수를 파가지고 안 쓰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죽림리만 해도 현재 쓰고 있는 분이 8명인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지하수 관련해가지고 신고된 것에 의해서 통계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고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위원장대리 김원식 결론은 뭐냐 하면 안 쓰는 건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폐공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자료파악이 되는 대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확보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현재 조치원 지하수 관련해서 189곳은 위치를 해가지고, 자료요청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렇게 하시고, 세종시 관내 관정 미등록... 미등록이 9,000건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미등록이라고 하면 관정을 파가지고 현재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러면 이렇게 파악만 하시고... 등록을 안 하면 어떤 제재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이것은 저희 행정인력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 시·군에 통보가 돼서 저희 세종시는 9,030(공)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등록 관정에 관해서 각 읍면의 개인별로 통지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최근에 이 우편물이 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건설부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국토교통부에서 자료가 저희한테 왔고 저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각 가정에 안내를 하고 신고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파악을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이 업무 위탁을 줬고, 수자원공사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별로.

그래서 각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다 통지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러니까 자체에 관정이 있으신 분들이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관계법규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요.

그 사항도 저희가 전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성화기간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 면제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5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관계공무원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2일 건설도시국 지종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도시과장 강성규, 건축과장 김태곤, 도로과장 이두희, 교통과장 김현기,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지종철 건설도시국장, 김원식 위원장대리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김원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장 지종철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도시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 지역개발과 소관의 모두가 잘사는 도농 상생발전사업입니다.

마을도로 정비, 농로포장 등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총 30건 중 21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부강8리∼갈산2리 마을연결도로 개설은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7개소를 완료하고 원두막은 1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은 6개 사업 53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3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동림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1단계사업이 마무리되었으며, 쌍청권역, 신안권역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83쪽입니다.

균형적인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읍면 순회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3월에 개정하였으며, 올해 10월까지 종전 주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지원을 위해서 지난 1월에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조례정비, 전원주택단지 조성, 민간제안 접수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침산2리 등 근린공원 3개소에 대해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공원녹지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편익사업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비학산 누리길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88쪽입니다.

우리 시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5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지난 6월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편의를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90쪽입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장기 미착수 건축현장에 대한 청문 139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입주 예정인 신도시지역 15개 단지에 대해서도 사전 준공검사에 참여하여 시공하자, 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 2,200가구에 대해 임차료 지원 및 주택보수를 지원하였으며, 불량주택개량, 빈집정비 등도 지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업무매뉴얼과 관련 법령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로컬푸드 농업인가공 지원센터 등 11건에 대한 설계검토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 10건에 대한 공사감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의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시도·농어촌도로 사업 총 9개 노선 중 7개 노선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포·도남 간 등 신규 2개 노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5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 부강등곡 개선사업은 올해 말 준공예정에 있으며, 수청굴 개선사업은 용지보상에 착수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9개 노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회 추경예산까지 더하여 총 28개 노선에 대해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상협의와 발주사업장 연내 준공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시켜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학교·버스 승강장 주변에 인도 6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행자 통행이 잦은 12개소에 인도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지난 6월11일에 한솔동 불법노점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공공자전거 어울링 일평균대여가 160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고, 공공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적합한 저비용 운영시스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사업입니다.

102쪽입니다.

상반기에는 버스노선을 개편하여 BRT 운행간격 단축, 조치원과 신청사 연계노선을 신설하고, 신도시에 시영버스 2대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북부권 주민들의 시청 연계 교통수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03쪽입니다.

부족한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해 한솔동 단독주택용지 주차장 매입예산 6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아름동 등 위험지역에 CCTV 7대를 설치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를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수요응답형 택시 시범사업지로 3개 면 9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BRT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인 누리콜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세종·대전·청주에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버스도착정보를 제공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실현사업입니다.

106쪽입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무더위쉼터 15개소 신규지정 및 재난물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곡교, 백천, 산수, 조천2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4개소에 대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관련 계획에 따라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체계적인 방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배수펌프장 매뉴얼을 정비하고 펌프장 4개소에 대해 시운전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지난 4월에 시민이용 활성화를 위해 9억 원을 들여 합강오토캠핑장을 보강하였으며, 오는 10월 캠프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하천 정비를 위해 금천·문주천 등 4개 지방하천은 계획대로 2차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명학천·금단천 등 7개소 하천은 올해 안에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침산2 근린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용포∼도남 도로확포장공사는 지가상승으로 인해 토지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상지연 시 토지수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 혼잡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한 조치원 번암사거리∼죽림삼거리 도로확장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연동면 철도 횡단BOX 확장사업은 위험시설 개선사업으로 추진키로 관계부처와 합의하였으며, 우리 시 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으나 철도시설공단이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재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진단결과에서도 D등급이 나오면 사업이 확정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치원역 환승동선 개선사업은 금년 8월 기존 노후육교를 철거할 예정이며, 서창리 철도건널목 설치사업도 철도시설공단과 건널목 확장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도시국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부위원장님, 오늘 자료요구를 주요업무보고 외에도 행감까지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렇죠, 자료요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70쪽에 치수방재과 소관인데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 중 백천 산수리 정비계획내용 좀 소상하게 특히, 음암리 세월교가 지방하천 정비사업 범위에 포함이 됐는지 여부 좀...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행감 하면서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475쪽에 도시과 소관 부강근린공원 실시설계 진행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477쪽에 역시 도로과 소관입니다.

중로1-4 토지보상현황 그리고 현재 보상 29억 잡혀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해서 주시면 되겠고, 480쪽에 백천교 재가설 상세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부강 중로2-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내용 증이 3,147만6,000원인데요, 그 설계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517쪽에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역시 백천 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이 있어요, 7,500 증 됐는데 그 내용도 좀 주시고요.

514쪽에 도로과 소관 등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역시 설계변경내용이 있거든요, 그 변경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32쪽에, 너무 빨리 말씀드리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532쪽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활동 성과내용 좀 주시고요.

557쪽에 금남면 공중목욕탕 민간위탁 운영현황도 주시고, 덧붙여 주신다면 운영방법하고 설립근거하고, 혹시 공중목욕탕이 없는 타 지역에 대해서도 따로 검토하는 게 있는지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안찬영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수감자료 457페이지부터, 이게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연구용역.

수의계약현황인데 사유가 안 쓰여 있어요, 수의계약 사유.

수의계약 사유를 소상하게 써 주세요, 칸을 할애하더라도.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른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 텐데요,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전 과별로 물품구입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물품구입이요?

이태환 위원 네, 우리 행감자료를 보니까 도로과, 교통과, 치수방재과는 내역이 있는데 도시건축과는 내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역이 정말 없어서 제출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다른 과에서 기 제출한 자료에도 구입처, 어디에서 구입을 하셨는지.

조달청이면 조달청이라고 해 주시고 아니면 지역업체면 업체명을 기입하셔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및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22인)
소방본부장이창섭
소방행정과장장거래
방호구조과장박영배
현장대응단장안종석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지도기획과장최낙거
기술보급과장박종구
미래농업과장이현학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시설관리과장김병헌
도시청결과장정경용
공원녹지과장임혜수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상수도과장김영수
하수도과장조표식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지역개발과장배준석
도시과장강성규
건축과장김태곤
도로과장이두희
교통과장김현기
치수방재과장신기동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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