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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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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일 시 : 2015년6월2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기 청취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이후 건설도시국 소관 공통사항 및 과단위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교통안전문화 정착으로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3군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주민들 의견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안전문화와 관련해서 신도시지역에 어린이통학과 관련한 그런 보행데크 설치라든가 어떤 어린이안전 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음성안내 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말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교통과장입니다.

2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고장들이 조금 있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그 호응도 같은 경우는 아직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은 학교나 학생들에게 한번 설문지로 호응도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빠른 시간 안에 평가하셔서 이것을 전체 학교 쪽으로 연관시켜서 더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실제로 그 신호등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지금 시범설치 된 안내보조장치가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건지, 이것을 수치화하셔서 나중에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야지 저희도 나중에 다른 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물품구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도시과 것을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아직 제출을 안 하신 건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도시과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이태환 위원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침산2 근린공원 토지매입인데 감정평가가 아직 진행이 안 되어서 얼마에 매입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아직 면밀히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평당 60만 원 정도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초에는 침산 근린공원만 포함해서 4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운동장까지 포함되어서 6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런 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600억 원 내외 정도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균형발전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죽림·번암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청춘조치원과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우리 죽림·번암에 어린이공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침산2리 근린공원 토지매입 관련해서 같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는 본 위원은 시설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지 않게끔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새 청사에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보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도시, 건축, 도로, 교통, 지역개발 이렇게 5개의 과에서 1명씩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균형발전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보여주기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고 또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분들인 국장님들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직원을 1명씩 더 배치해 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여주기 행정을 하려면 아예 허가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처리를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을... 우리 민원실장님한테 어제 오시라고 해서 내가 얘기해 봤더니 일단은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장점·단점은 그때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차후에 우리 국장님도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일들을 못해요.

인원은 다 민원실에 가있지,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보여주기 행정이다, 절대로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인원을 보강시켜 주든지 아니면 허가과를 만들든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실무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간단한 거 2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103페이지에 교통안전문화가 있는데 대부분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앞을 어린이보호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명동초등학교, 신봉초등학교, 전의초등학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는 한솔, 참샘, 대동초를 한다는 내용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지금보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음성장치는 한솔, 참샘, 대동초에 한다는... 이 문구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음성안내장치와 특별관리구역이 그대로 매칭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관리구역 같은 경우에는, 통상 어린이보호구역은 과속방지턱이 들어가고 펜스가 들어가고 도색이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특별보호구역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확대 필요성이 있으면 어린이 특별보호구역까지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명동, 신봉, 전의초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방지턱, 가드레일, 도색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지정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달라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그 사항은 조금 자세하게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교통과장입니다.

어린이보호 특별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연초에 예산을 신청할 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다가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에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 주고 추진해서 주요성과로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성과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예산 요청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세 학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예산 신청을 하는 것이고, 또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는 가장 필요한 한솔이라든가 참샘, 대동초에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잠깐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는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을 당시부터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에 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장소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새로 추진에는 이렇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런 것, 이런 것은 하려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지금 한 그것밖에 없거든요.

똑같은데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고 여기에 있으니까 관리지역으로 선정하면 혹시 달라지는 게 뭐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던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현실에 맞게 거기 가서 예산 투입할 것을 찾아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다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초는 모르겠는데 전의초 같은 경우 도색을 해 놨는데 도색이 거의 지워져서 안 보인다고 하는 학부모들 의견이 많아요.

특별관리지역으로 안 되어도 그런 것은 여태까지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도로과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협조해서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나는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무슨 변화가 있는 게 있나라고 봤더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104페이지에 수요응답형 택시는 바로 시행이 되나요?

언제 정도부터 시행이 되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제가...

이경대 위원 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오신 김에 아주 답변하시든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지금 모집자 공고를 22일인가 23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읍면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요금도 한 차당 1,200원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타도 1,200원, 1명이 타도 1,200원 이렇게 해서 7월 정도부터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차당으로 요금을 정했다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러니까 한 차당 1,200원이라서 네 분이 타시면... 사실은 한 차에 1,200원 그러니까 한 분당 300원...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준비를 안 한 건데 지금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 넷이 타면 5,000원이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아니지요, 넷이 타면 300원씩.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한 차당.

이경대 위원 사람으로 보지 않고 혼자 탔을 때 1,200원을 낸다 이 얘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분 타시면 300원.

○교통과장 김현기 두 분 타시면 600원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을 이것을 시범할 각 마을하고 협의했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500원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300원 정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 마을 다니면서 협의를 한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설문조사도 다 했고요.

이경대 위원 설문조사 몇 번 했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설문조사를 한 157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 조사했던 데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저하고.

그때 했잖아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때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을 설문조사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리고...

이경대 위원 아휴...(웃음)

요금을 얼마나 했으면 좋겠냐라는 얘기의 설문조사는 했어요, 제가 갔을 때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방법은 그래도 한 번도 안 나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갔을 때 얼마를 했으면 좋겠냐, 200원이냐, 500원이냐 이런 것만 나왔고 지금 한 차당 얼마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왔었던 얘기거든요, 생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설문조사한 걸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고서는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설문조사 안 하고 여러 가지 중에서 시에서 한 사람당 얼마, 한 차당 얼마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어떤 게 좋겠다 이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셨지요.

아니, 본 위원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시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과연 얼마를...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이라니까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적정한 가격을 그렇게 알아봤는데 1,000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500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사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중에, 버스 대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가장 합리적인 게 어떤 건가를 생각해서...

이경대 위원 그것은 지자체 판단이었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하고 저랑 같이 가서 다 했던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1,200원이라고 했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혼자 탔을 때 1,200원이에요.

그러면 시내버스랑 똑같아요.

그분들이 시내버스보다 저렴하게... 참 소외되고 뭐해서 대우를 해 준다, 다른 데는 200원이냐, 500원이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설문조사도 그렇게 시작됐고요.

그런데 1,200원 소리가 나오면... 특별히 여기 유천리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를 작년 12월에 공급한다고 했다가 자꾸 미뤄지고 안 하다가 중형버스를 사놨다, 12월1일 들어온다고 하다가 미뤄지고, 또 수요응답형으로 바꾸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무리지만 그것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 200원이냐, 500원이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나왔단 말이에요.

어느 게 가장 적정한가는 거리하고... 지금 여기서 설문조사를, 그것을 설문조사라고 보니까 하기는 했어요.

하루에 한 군데 갔는데 10명 넘은 데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대충 해 달라고 그런 거지.

본 위원이 같이 갔을 때 얘기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했는데... 전혀 거기서 논의되지 않은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느냐고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한 것이라고 보면 그것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교통과장 김현기 ...

이경대 위원 됐어요, 그것은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지금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만들 때도 저랑 공무원들하고 상당히 문제됐던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내버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점점 줄인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 조례에 그것을 꼭 넣어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4회 이상 되는 데는 점차적으로 시내버스를 빼고 수요응답형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른 데처럼 내가 필요할 때 부르는 부분도 아니에요.

여기는 수요응답형도 아니에요.

버스를 넣을 것을 세종시는 그냥 줄여가지고 택시를 시간 정해서 4번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비하고 똑같다면, 기존에 버스가 다니는 것을 거기서 버스를 빼고 택시로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동의할 사람이 하나나 있냐고요.

가장 먼저 고등리, 관정리가 문제됐던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지금 버스가 다니는 것을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한 4번... 그것도 있는 것보다 줄여가지고 “4번 정도 한답니다.” 하면 주민들이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편하지 그것을 왜 불러요?

시간대도 다 똑같고 횟수만 줄어드는데, 요금도 똑같고.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시장님이 “수요응답형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언론이고 뭐고 그런 것 발표는 다 해 놓고서 시간대도 하루에 4번 정도 그냥 정하고.

그러면 훨씬 불편하지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요금도 4명, 물론 여럿이 4명 이상 갔을 때는 줄어드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혼자 탔을 때를 보자고요.

그 시간에 내가 시내버스를 타는 것하고... 이것 시내버스하고 연계 안 되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무료환승은 안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00원을 내면 조치원까지 환승이 돼요

그것 막은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게 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제가 그것은 따로,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좀 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만 할게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우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8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83쪽에 보시면 공통 건의사항 중에 우리 “(조치원, 금남, 부강, 전의) 자연녹지 내 민간제안 등에 의한 아파트 가능”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정봉 위원 아시는 것처럼 이쪽 지역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 내... 아파트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지금 제도상으로 자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민간제안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공동주택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 법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조례로 정해서, 물론 다세대라든지...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연녹지 내에 아파트가 가능해요?

4층 이하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구역지정이 있게 되면 용도변경이 사실상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주거지역과 같은 정도의 허가 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정봉 위원 비록 자연녹지 내라 하더라도?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충분히 그런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조치가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차제에 나온 김에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공청회, 설명회도 여러 번 각 읍면별로 다 다니면서 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형평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께서...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일단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것과 반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형평성 있게 개발 가능한 여지를 또한 둬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도록 해야 되는 것들도 저희들의 책임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도시관리계획상의 그 안을 보면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 특히 우리 부강면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타 면도 많이 봤거든요.

저 혼자만의 힘 갖고는 안 돼가지고 전문가하고 같이 제가 타 면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강면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물론 제가 무조건 개발하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형평성 있게... 예를 들면 예전에 취락지구라든지 했던 지역들에 사시는 분들이 연로화되시면서 내려와서 살던 데라든지 아니면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농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이 끝난 그런 지역 같은 데는 굳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을 필요도 없는 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도 그대로 있고, 또한 지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을 바로 앞에 있는 데도 주민들이 같은 공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반영된 게 없다는 사실을 볼 때에는, 아직은 우리가 안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잡을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100%는 반영할 수 없을 겁니다마는 형평성 있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정을 하셔서 도시관리계획 잡을 때에는 이런 것도 한 번 더 반영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면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여쭈어볼게요.

농촌지역 주거여건 향상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이미 슬레이트지붕집이었는데 안 살다 보니까 집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슬레이트 제거비용하고 또 빈집 정비작업하고 각각 따로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가는 겁니까?

즉,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비용이 우리가 250인가요?

얼마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빈집 정비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빈집이 한 200만 원 정도.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같은 경우는 같은 한 동에, 한 집에 슬레이트에다가 폭삭 내려앉은 집이기 때문에 정비사업도 되고 슬레이트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가는 겁니까, 따로 가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별개의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각각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 적용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맥시멈으로 약 450~500 가까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형개량사업은 제가 이따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은 차제에 나온 김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 추진사업이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안 보셔도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저희 지역은 우리가 출범한 지 3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생활권이 청주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대중교통이 아직까지 우리 조치원 또 신도시 쪽으로 오는 버스편보다도 청주 쪽 버스가 훨씬 더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시내버스 운행 텀도 그렇고 또한 막차시간도 그렇고요.

이미 우리가 이쪽 세종시로 같은 한 식구가 됐으면 모든 경제활동이 됐건 모든 문화활동이 됐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청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참 안타깝거든요.

단 한 푼을 쓰더라도 또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여기 와서 봐야 되는데 지금도 청주 이마트 가고 청주 홈플러스 가고... 뭡니까, 청주 롯데 그리 가고 청주 시네마인가 그쪽으로 영화 보러 가고.

다 그리 간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대중교통 쪽의 일을 좀 더 우리 부강지역 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그중에서 시간적인 텀도 한번 비율을... 계속 똑같이 하루 종일 같은 텀을 할 필요는 없고 많이 쓰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간대는 좀 더 촘촘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막차시간이 일찍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경우는 약 10시40분쯤에 청주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부강 오면 11시가 넘지요.

그러니까 청주에서 볼 일 볼 것을 다 보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10시 전에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보다 말고 그냥 들어와야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자꾸 청주로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막차시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곁붙여서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차정책이 있는데요.

부강면에 시내버스종점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그것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종점의 그 넓은 부지가 아마 수백 평이 되는데 그 넓은 부지를 개인이 지금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만큼 개인이 그 지역 주민들의 상권 형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큽니다.

개인 소유의 부지를 우리 시내버스 종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의 공공시설물 예를 들면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흡족하게 지금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시골 분들은, 시골 어르신들은 앉아서 가시기를 바라거든요.

즉, 종점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버스가 들어오면 먼저 타셔서 앉아서 가시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냥 마냥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땡볕에도 그냥 땡볕에서 앉아 계셔야 되고 또 비가 오면 비 맞고 그냥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참 이게 과연 방법이 없을까, 물론 저도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땡볕에서 비 맞으면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것도 한번,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밖에 우리 인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참 측은하시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또 104쪽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맨 하단에 보면 우리 장애인 콜택시... 작년에 우리 장애인 콜택시 이름을 우리가 누리콜이라고 바꿨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상태를 보면 1주일에 6일 동안 계속 운행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운행시간도 아침 8시인가 9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참 오랫동안 운영을 해 주셔서 참 좋고요.

지금 운행실적도 데이터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걱정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을 하다 보면 지역을, 예를 들면 청주를 들겠습니다.

청주로 걸게 되면 청주에서 조치원하고 신탄은 갑니다.

우리 청주는 해피콜이거든요.

거기까지는 가는데 부강은 안 와요.

그래서 그게 참... 업무협조를 해서 청주콜도 부강 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불편하신 분이 병원을 가셔야 돼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환승을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택시는 못 타고 육거리시장 앞에서 쓰러졌어요.

이런 일이 생겼었거든요.

이게 충북신문에 기사화가 됐었는데 청주 쪽의 해피콜이 이쪽에도 오고, 청주분들이 필요하시면 우리 누리콜도 청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업무협약을 한번 하셔서... 어차피 같은 지자체,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이렇게 업무협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누리콜은 다 예약제인가요, 어떤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지금 저도 예약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다 예약제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콜택시가 총 몇 대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6대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좀 늘려서 ’16년도 되면 아마 10대로 이렇게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올해 안으로 2대 더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또 급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소위 즉시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즉시콜을 한번 운용할 생각은 국장님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수 중에서 1대 정도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스페어로 두면서 즉시콜 제도를 한번 운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즉시콜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있는지의 여부 등도 검토를 하고요.

사업평가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즉시콜이라든가 청주와의 협약문제 등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네, 그래요.

하여튼 그 누리콜 쪽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내용은 없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균형발전국 할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도시 쪽에 불법간판·현수막들이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도 언짢아하시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에 보시면 불법테라스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인도 폭의 한 3분의 1 이상 불법테라스를 설치해 놓으신 데도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고준일 나무로 이렇게 테라스... 인도까지 완전히 넘어와서 바닥에다 나무공사를 하신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 고준일 관리권이 저희한테 없지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행복청에... 아직은 관리권한이 넘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희가 원래는 처음부터 단속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주민들이 좀 편하게 보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균형발전국과 협의하시고 건설청과 협의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추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균형발전국장님이랑 상의하셔서 의회에다가 한번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따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한테 죄송스럽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죄송스럽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07하고 109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물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금강홍수위가 언제 고시됐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금강홍수위가 금년 3월...

김정봉 위원 금년 3월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내내 지연되다가요.

금강홍수위 결정 때문에 다른 하천사업들이 계속 다 지연됐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됐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아시는 것처럼 100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한 그런 빈도를 갖고 측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미호천 쪽인가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획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일단 저희는 기존 하천변에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친수시설이 들어갈 수 없던 그런 구역들을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우리 시가 원하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친수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갈 것으로 터를 닦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에...

김정봉 위원 결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천은 ’16년도에 최종적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대전지방국토청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친수공간이 말 그대로 물과 관계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 친수공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요청했던 물품구입내역 관련된 자료를 봤습니다.

주신 과는 어쨌든 정확하게 주신 거겠고, 주시지 않은 과는 구매내역이 없는 게 맞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최초에 했을 때 건축과는 구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올라왔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번에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어제 재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보니까 4개의 물품구매내역이 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 말고는 추가로 없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과장입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앞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가지 물품 이외에는 건축과에서 구입한 내역이 없는 게 정확합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리고 자료가 미제출된 그 사유는 어제 저희도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아마 경리파트에서 자료를 일괄해서 제출한다는 의견을 실무진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아마 미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경리파트라고 한다면 총무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총무과랑 협의를 하셨겠네요?

○건축과장 김태곤 아니요, 어제 자료 만든 것은 저희 과 내부적으로 자료를 리스트업해서 작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따로 말씀 나누신 사항은 없고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미제출된 사유를 저희가 캐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물품과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건축과에서 제출한 이 4가지 물품 이외에 다른 사항들의 구매내역이 또 있어요,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보면 2014년10월에 행복2차아파트 사무용 가구구입이 있어요.

이게 건축과 소관이 맞죠?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 사항이 없죠?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그렇죠, 누락된 거죠?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것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어느 자료를 신뢰해야 되고, 도대체 우리 시의 물품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간에 취득되었던 우리 시의 자산일 수 있는 여러 물품관리 자체가 너무나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은 이제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은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 빠진 부분도 있지만 총무과에서 받아본 자료와 비교해 보면 금액적인 부분도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건축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두 번째 칸에 디지털카메라 보이시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태환 위원 다기능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485만 원, 55만 원짜리 2개가 있어요.

합산을 하면 540만 원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태환 위원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것을 이 자료라고 유추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의 합산금액이 532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금액이 상이합니다.

금액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건축과뿐 아니고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본 위원에게 주신 이 자료 보고 계시죠?

이거 오늘 아침에 주신 자료입니다, 추가 요구 자료에서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태환 위원 보시면 무인단속용 CCTV가 있어요.

모델명은 차량용이고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무인차량에 다는 CCTV 같습니다.

이게 한 2,6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CCTV 금액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을 구입했다는 건지, 아니면 CCTV를 구입했다는 건지.

이 내용 역시 총무과하고 자료를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비단 특정 과만의 문제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더 나아가서 건설도시국의 문제만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의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모품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자산취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물품구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 실과에서 총무과로 구매의뢰를 하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구입을 하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왜 실과하고 총무과하고 다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총무과하고 비교분석을 하셔서 정확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보완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 치수방재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530페이지 연동면 예양리 교량설치 관련 보셨죠?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다리가 가설돼 있고요.

보도블록을 깔고 있지 않은데 다리 밑으로 하려고 예정...

김원식 위원 안 들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지금 거기에 다리가 가설돼 있고 밑에 보도블록을 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이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업자가 지금 전원주택...

김원식 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그것 사진으로 제가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사진에 보도블록이 깔린 게 안 보여요?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다리 밑으로는 아직 깔리지 않았다고...

김원식 위원 거기는 어떻게 돼 있는데요?

거기는 보도블록을 깔 수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담당자가 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원식 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치수방재과 이것 딱 한 건입니다, 한 건.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 과장님도 이거 딱 한 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지금 교량 설치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치수방재과가 문제예요, 문제.

내가 다음 행감 때는 치수방재과 것만 할 거야, 아주!

치수방재과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건 가지고 과장이라는 분이 현장도 안 가고.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네, 앞으로 현장에 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 과장님도 그랬어요.

하여간 제가 다음 행감 때 치수방재과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네, 현장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치수방재과 바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과장님이 싹 바꿔야 됩니다.

알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어제 자료요청을 미리 드렸는데 과별로 보면 수의계약 건들이 쭉 있는데 모르겠어요, 업체들이 몇 개 안 돼서 그렇다고 답변은 들었는데 특히 우리 지역개발과가 수의계약 건이 많아요.

그래서 쭉 살펴봤더니 4개 업체가 주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아보니까 지역에 업체가 그 4개 업체밖에 없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것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4개 업체만 수의계약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다른 업체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 지역업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반드시 우리 지역업체로 줘야 된다는 법 기준 같은 거는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회통념상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체로 너무 많이 몰리는 현상들이 좀 있어요.

이 4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업체가 늘었다고는 하는데 이 업체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용역사업을 수행하는지, 연구 용역사업이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는지 그 기술력에 대한 검증 그리고 회사들 각각 내부적인 업무 수행도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분들의 수행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증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 검증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다면 이 회사들은 법이 요구하는 인력을 정상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그 인력이 실제로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가.

그 정도는 체크할 수 있겠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엔지니어업체들이 몇 개 업체인지 그 부분을, 아까 리스트는 여기 들어왔더라고요.

법이 정한 기준이 일단 뭔지 한 장짜리로 정리해 주시고요.

각 업체별로 법이 정한 기준대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부가 돼 있는지 그리고 자격증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그 회사에 진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방법으로는 급여통장, 급여가 실제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체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급여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압니다, 인건비 책정단가 같은 것...

안찬영 위원 네, 인건비가 100몇 십만 원 책정돼 있고 그러면 그건 사실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 보시고.

그렇게 업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2주에서 이쪽저쪽이면 가능하실 거예요, 확인해 보시는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최대한 조속히.

안찬영 위원 그래서 만약에 서류상으로 검토해 보셨는데 1차적으로 이건 의심이 간다, 실제로 근무하는지의 여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업체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급여통장에 급여가 얼마가 됐건 간에 이체가 됐지요, 그게 출금이 누구를 통해서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업체별로 잘못된 관행을 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앞으로 보름 후에 의회에 보고서 형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확인해 본 결과 어떻더라, 그래서 문제가 있는 업체는 이렇게 조치했다, 이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일입니다.

일이 잘돼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이 잘된다는 전제하에 지역업체도 챙기는 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업무수행이 잘 안 되거나 업무의 결과가 특히, 연구용역의 결과치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짜깁기하는 수준의 용역 결과물이라면 이런 업체들은 굳이 줄 필요 없습니다.

일이 주가 돼야 되고, 그건 그 다음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업체들 스스로 역량 있는 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은 매 행감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용역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수의계약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1년에 백건이건 몇십 건이건 용역을 지자체에 있는 업체를 준다고 우리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건설업도 아니고요.

사실은 용역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정책사업의 매우 중요한 축이거든요.

그 정책사업의 매우 중요한 축이 지역업체로 혹은 특정업체로 한정돼서 발주가 되는 순간 나머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중간 용역보고 갔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좀 부실했다고...

안찬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중간 용역보고예요?

그런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모든 과를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얘기를 다 했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국에서만 알고 계시지 말고 간부회의 때 가셔서 다른 국장님들 또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행정부시장님과 같이 공유하시기 바라고, 용역수행을 앞으로 얼마나 더 수준 높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도로과장님 답변 좀 잠깐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요즘에 노점상 불법 단속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지난 2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안찬영 위원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분들 나름대로도 아쉬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본 위원도 사실은 이 문제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인터넷상이나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야 된다는 게 주문입니다,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굽힘없이 본래의 취지대로 계속 일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용역들을 사용해서 그 자리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분들의 집회나 이런 게 장기화되면 우리가 용역을 쓸 수 있는 예산이 바닥나지 않겠나.

그렇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저희가 용역을 투입해서 2회 정도 단속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은 예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짝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양측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힘겨루기거든요.

시간과의 싸움, 예산과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많은 걸 소진해 버리면 나중에 또 다시 재차 들어왔을 땐 어떻게 할 거냐.

후반기를 위해서 약간의 예산은 남겨놓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전반기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당분간은 못 들어오게 했는데 후반기에 어느 날 문득 또 슬그머니 들어온다, 그럼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방비도 있어야 되거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비를 나눠 쓰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같이 모니터하셔야 되는 게 그 동네 막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옆 동네로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같이 모니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이 또 다른 동네로 옮겨갈 조짐이 보일 때 사실 초기부터 단속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하려면 지금처럼 힘든 거예요, 그분들도 생존권이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한 번 정도는 물품에 대한 압수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남겨놓으시는 게 좋아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성과를 잘 내셔서 우리 예정지역 또 세종시에는 그런 일들이 덜 일어나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늘려간다고 하니 양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중에서... 일단은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강과의 연결도로 그리고 동측우회도로 건은 국장님께 충분히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고 국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을 1-4 중로 같은 경우는 내년 중에 매듭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특히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용역비 발주현황은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에 몇몇 서너 군데 업체가 집중된다는 것은 혹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거듭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7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용역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전 페이지도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예산액을 2억8,000 잡았는데 계약액은 2013년도에 1,640만9,000, 2014년도에는 1,742만9,000 이렇게 계약을 하셨거든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같은 맥락으로 469쪽이라든지 470쪽에 모든 치수방재과 소관사항도 보면 예산액과 계약액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오토캠핑장 오수처리 같으면 16억8,200을 1,800으로 하시고, 3억7,500을 1,400에 하시고, 같은 내용이 전부 다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 뒤페이지 470쪽도 그렇고.

즉,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뭡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인데요.

그중에 설계비는 일부이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계약액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액은 저희들이 심의해 준 겁니까,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총액으로 예산심의가 된 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된 거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집행할 수 있는 돈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승인해 드렸는데 계약액은 이렇게... 뒤에 보면 미호천 미호제 외 정밀검사용역이 13억5,100인데 계약액은 4,400, 또 국가하천 수목보수 및 예초용역은 16억8,200인데 6,600.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계약액은 이것밖에 안 했으면... 용역기간도 거의 10월 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거의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치수방재과장입니다.

469페이지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예산은 저희가...

김정봉 위원 과장님, 일일이 다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이 2014 치수방재과 소관 사업 중에서 모조리 다 그렇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좀.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일단 합강공원하고 미호천 제방 정밀검사용역은 저희한테 오는 국비지원인데요.

미호천 예산이 연간 한 13억이 되고 그다음에 금강유지관리예산이 한 16억이 되는데, 여기는 보면 풀 깎기도 있고 자전거도로 보수도 있고 여러... 총 풀 사업비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나눠서 집행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에서...

김정봉 위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이거는 매칭이 아닙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정봉 위원 전액 100% 국비사업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태극캠핑장 16억8,200짜리도 모두 100% 국비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100% 국비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서...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네, 1년 동안인데 풀비로 유지관리예산을 받아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김정봉 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십니까, 국비인데?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금강유지관리예산이 연간 16억이 들어가고요.

미호천이 ’14년도 같은 경우는 13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필요한...

김정봉 위원 아니, 저는 어느 사업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태극정 같은 경우도 16억8,200인데 계약액은 8,8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15억5,000 정도는 어떡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고요, 공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산액 16억8,000 중에서 기본실시설계는 8,800이지만 나머지 15억은 당해연도에 다 쓰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비니까요?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네.

김정봉 위원 안 쓰면 반납하고요?

○치수방재과장 신기동 네, 그렇습니다.

남으면 반납하는데 거의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 내부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기타 필요한 사업은 그 안의 범위 내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그것을 명시해 줬으면 감사했을 텐데요,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은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나머지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고요.

한 가지, 480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세요.

백천교 재가설 사업이 길이가 100m이고 폭이 10m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백천교 재가설 사업이 현재의 그 폭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새로 재가설하는 것이?

그렇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김정봉 위원 아닌가요?

위험등급을 C등급인가 D등급을 받아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C등급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김정봉 위원 네, 그걸 다 부수고 새로 교량을 할 텐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D등급이 2개고 C등급이 8개인데 그중에 백천교는 재가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다시 부수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폭이 지금과 똑같은 폭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8.8m였는데 인도 쪽 포함해서 10m로 하였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인도 포함해서 10m이고.

현재 그 도로명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현재 부강1리까지는 4차선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향후에 그 도로가 적어도 국지도96호선까지는 4차선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국지도96호선 만나는 지점 즉, 삼성전기 앞에까지 혹시 추후에 4차선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백천교는 현재 2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기 입구까지는 4차선이 필요한데 사업비의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차선으로 확장하고,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4차선 계획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김정봉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교량 말하자면 삼성전기에서부터 백천교까지에 대해서 4차선 계획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만, 앞으로 교통량 추이를 보면서 검토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부강 쪽에서 백천교까지는 4차선이기 때문에 그 도로가 삼성전기 앞에까지는 언젠가 4차선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백천교도 우리가 특별교부세 9억을 받아서 교량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비 때문에 2차로만...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에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기만 하겠습니다.

소소한 거는 직접 여쭤보기로 하고요.

등곡... 이건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2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 들어서는 거의 매월 1월, 2월, 3월... 이렇게 계속 활성화 위원회 회의를 하셨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지역건설산업을 위한 관계 건설기본법이 됐건 아니면 우리 활성화 조례가 됐건 보시면,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입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위원회 추진사항을 보면 주로 사업내용이 지역건설업체의 장비·인력 그리고 지역건설업체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확대 이런 사항만 논의했지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자재의 제조업하고 유통업 쪽은 한 번도 안 하셨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라든지 또 지역건설산업이라든지 모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역건설자재의 제조업이라든지 유통업도 역시 같이 병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현 실정으로 보면 우리 지역건설 제조업 자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이상을 타 지역 것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관계되는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시고, 토론을 하시고, 대안을 찾아 주십사 부탁말씀을 또한 올리면서 공통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품구입 자산취득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불성실하고 부정확합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자산이라면 집에 뭐가 있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국장님 자산도 아니고, 과장님 자산도 아니고, 저희 자산도 아닙니다.

세종시민의 자산입니다.

정말 시민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다면 물품목록 정확히 작성하시고,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명확하게 관리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서류제출 양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531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 고준일 이걸 다 보고 제출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우선 532페이지 보시면 아직도 이충열 위원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고, 546페이지 보시면 직업에다 사회단체라고 해 놓으시고요.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 정확한 명칭을 표기해 주시고 특히, 임기 관련된 부분은 건축위원회랑 교통위원회가 잘 해 놓으셨고, 직업란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잘 해 놓으셨어요.

정확히 통일을 하셔서 한 가지 양식으로 만드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548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정말로 이거 자료제출하실 때 읽어보고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9번 보시면 정상용 씨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이 체육회사무처장이에요.

○위원장 고준일 바뀌었죠, 사무처장?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세종시체육회사무처장...

○위원장 고준일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550페이지 보시면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 의원님들 성함이 들어가 있어요, 직업이 시의원으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자료주실 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책임 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게 검토 한 번도 안 하시고 서류상에 있는 그 자료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신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 통일감 있게 동일화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위원들 직업·임기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바뀌신 분들까지 다 수정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현행화해서 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에도 혹시 이런 지적사항 나오면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61쪽에 보시면 우리 2013·2014·2015 수의계약현황이 있거든요.

지역개발과 소관이 2013년도에는 제가 세어 보니까 110개가 되겠고, 2014년도에는 95개가 되겠고, 2015년도에는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35개가 돼 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과 소관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역개발과에서 수의계약이 많은데 그거는 지역개발과 사업이 150개 정도 되는데 금액들이 작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은 것이고요.

수의계약은 총무과에 의뢰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에게 많이 편중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네, 수의계약을 하실 때 이 업체들이 관내에 다 계신 분들인데 이런 문제점이 참 많이 있어요.

소정면에 있는 공사현장인데 업체는 예를 들어서 부강면이란 말입니다.

또 부강면에 있는 현장을 소정면이 됐건 전의면이 됐건 이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들끼리도 오며가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경비도 많이 부담되고, 이게 불합리한 점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조건이 큰 차이가 없으면 인접지역에 있는 업체가 공사... 어차피 우리 세종시에 지역숙원사업이 됐건 지역개발사업이 됐건 골고루 다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총무과에서 업체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낭비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 “불량교량 유무, 있을 시 교량안전진단 실적 및 조치결과”를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그 밑에다가 부수적으로 “가각 필요한 교량 위치, 향후계획”이라고 제가 써놨었거든요, 그리고 소방차 진입곤란 교량 등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쓰셨는데 조사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아마 면밀하게 조사 없이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국장님께 드린 자료는 이 사진인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게 어디냐면 연기면 수왕초등학교 맞은편이거든요.

지난 봄철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교량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조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 당시에는 불이 조금 나고 연기면사무소하고 의용소방대분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출동해 주셔서 금방 진압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말 큰불이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면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금 당장 제가 자료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조사하시고 검토하셔서 이런 데 다 찾으세요.

찾으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주안점을 두고 이와 유사한 위험이 있는 교량을 다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수로는 606쪽 상단에서 두 번째에 보면 부강면 문곡리 1146-2 도로인데요.

조치내용은 “변상금부과 사용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역개발과장 배준석입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여쭈어본 부강면 문곡리 1146-2번지의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내용이 “변상금부과 후 사용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변상금부과 후 사용허가라는 얘기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얘기로는 무단점용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사용을 허가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변상금부과로 끝나는데 이것은 무단점용을 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그때까지, 무단점용 한 기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김정봉 위원 본 위치를 아마 과장님은 안 다녀오셨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주무 계장님 여기 안 오셨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주무 계장님 뒤에 계신데요.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무 계장님하고 좀...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주무 계장님...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이것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주무 계장도 이것을 잘 파악 못할 것 같다고 해서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김정봉 위원 이 부지가 원래 우리 지적도상 농로가 이렇게 있는 데입니다.

농로가 있는 데인데 지금 이 무단점용자께서 무단으로 도로부지를 점용해서 거기다가 집을 짓고 또 축대를 쌓고 대문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지금... 당연히 시골도로이기 때문에 폭이 좁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코너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코너인데 코너의 입구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지금 개설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무단점용 한 것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그 이어서 있는 전답들이 도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무단점용 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변상금부과 후 사용허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끝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러면 일단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이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처리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은 우리 관에서도 참 잘못한 거거든요.

옛날에 집을 짓고 건축허가 준공을 내줄 때 제대로 지었는지, 도로경계를 점용한 일이 없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준공을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분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 사항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옛날에 도로 무단점용을 했는데 이분한테 사용허가를 했으면 사실 이분도 참 갑갑하거든요.

도로를 내주게 되면 이분은 대문도 부숴야 되고 그 옆에 축대도 또 부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분은 일상적인 사용이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로는 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농로는.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원활하게, 위에 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토지를 양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순두부찌개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과 도시계획심의자료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계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담당 신문수 개발담당 신문수입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때 법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2종하고 주택, 농업용창고가 660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지요?

○개발행위담당 신문수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개발행위담당 신문수 소집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농업용창고 210평의 부지를 짓는데 이것을 소집심의 해야 됩니까?

○개발행위담당 신문수 지금 방법은 서면심의가 있고 소집심의가 있는데요.

경미한 것은 서면심의로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향후에 소집심의 할 때 서면심의 대상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담당 계장님이시면... 우리 계장님이 타 시·도에서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도 도시계획심의를, 쉽게 말하면 일명 다 보고 그대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설계사무실 불러다가 다 브리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안 배우고 나쁜 것은 배우고.

공주나 청주나 농업용창고에 대해서 소집심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개발행위담당 신문수 지금 일부 지자체는 소집심의로 전부 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는 또 서면심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서면심의로 진행하다가...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소집심의 할 건이 있고 서면심의 할 건이 있는데 왜 소집심의만 다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원칙은 소집심의가 됐든 서면심의가 됐든 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모든 자료를 브리핑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 한다고 전부 다 소집심의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개발행위담당 신문수 일단 설계사무실에서 설명하도록 한 것은 직접 측량을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계속 소집심의 하실 거예요?

○개발행위담당 신문수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것은 서면심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검토를 해 본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농업용창고 같은 경우에는 왜 소집심의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농업용창고 하나 짓는데 교수들... 위원들 다 불러놓고 소집심의를 하셔야 돼요?

○개발행위담당 신문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개만 한 게 아니라요, 다른 소집심의 대상과 함께 하다 보니까 조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소집심의에 편입된 거고요.

앞으로 그런 간단한 사항만 있을 경우는 서면심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도시과 것에 대해서 할 말은 많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앞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계장님 사인을 본 위원이 해 오라니까 금방 해 와요.

그래서 내가 참 얼마나 당당하시면 금방 사인을 하실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 참 대단하신 계장님이시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17페이지, 분할허가 5필지 이상이 있는데 규정은 없는데 왜 5필지만 분할을 하라는 거예요?

10필지도 가능하고 아니면 20필지도 가능한 거예요?

○개발행위담당 신문수 지금 조례나 규정에서는 몇 필지까지 분할하라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바둑판식·택지식분할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필지 수는 사실상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가 어느 필지는 몇만㎡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몇천㎡짜리가 있는데요.

상당히 큰 면적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는 바둑판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을 쪼개서 분할하고자 할 경우는 또 바둑판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들은 가급적 5필지까지를 유도하고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는 10필지 이내도 분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

이런 것은 담당자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느 때는 5필지 이상은 안 해 준다, 누가 또 부탁하면 7필지를 해 주고 누가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담당 신문수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건축신고 허가 보완 건수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 보완이 근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아니면 23일 정도 경과한 후에 보완이 나와요.

도로과의 도로점용 관련 보완요구는 23일 걸렸어요.

28일 걸린 것은 도시과의 개발행위허가 보완요구일인데 28일이면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기일이 끝난 사항인데 보완을 냈단 말이에요.

보완요구자료 85번, 지금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 자료는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일 이상씩 걸린... 비정상적으로 28일 이상 걸린 그 케이스의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끝나고 심의결과가 반영되어 추가로 보완이 요구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특이했던 사안이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심의과정에서 보완이 나왔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28일이, 허가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셨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좀 특수한 상황으로 통상 일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복합민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한 기간 내에 우리 민원인들께 결과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심의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원식 위원 도로점용 관련 23일... 지금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앞으로는 일주일 안에 아니면 5일 안에 바로 보셔가지고 보완을 하실 때는 그렇게 보완요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2년 동안 우리 건축부서에 보면... 2013, ’14, ’15 해가지고 건축허가 관련 취하건수가 지금 863건이에요, 863건.

취하사유가 뭐냐? 건축주의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개인적인 사정.

863개가 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대부분의 건축허가가 복합민원이었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으로 산지전용이라든가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의 검토가 먼저 필요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농지전용이나 산림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 건축허가가 불허받기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먼저 일단 취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작용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건축허가 관련해서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현재 건축허가신고 관련해가지고 청문절차를 밟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지금 신고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청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처리결과는...

○건축과장 김태곤 한 6월 말쯤 청문이 완료되면 그 말 후에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국토부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원식 위원 허가 부분은요?

○건축과장 김태곤 허가 부분은 지금 청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고 부분이 307건 정도 돼가지고 양이 많아서 지금 신고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허가 부분은 지금 법무실하고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신고 부분이 원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농지부서에서 이렇게 보면 농지부담금 체납 관련해가지고 2014년11월5일에 농지부서에서 건축과로 청문절차를 밟으시라고, 작년 11월5일에.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해결도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김태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부서에서 취하요청 온 것은 농지부담금을 미납부했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저촉이 되어서 그것은 일괄 다 취소가 이미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농지부서에서 보내 온 것이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작년 연말인 ’14년11월에 농지부서에서 저희에게 협조요청 온 것은 다 취하가 됐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그러면 허가 관련해서는 올 안이면 거의 다 청문절차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완료...

김원식 위원 번암리 공동주택을 조건부로 허가해 준 게 있어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 이 서류 갖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심의 의견이 일조 채광을 위한 평면 변경요구, 입면계획변화·색채변화 요구, 입주민 편의고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아직 안 돼 있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거의 준공이 임박해 있고, 건물은 지금 거의 다 지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건축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를...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것은 다 반영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옥상에 휴게소 공간을 적절히 분산하고, 자전거 보관소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주 출입구에 근접시켜 이용자 편의도 도모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100% 이해는 못하시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심의 의견에 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우리 세종아트프라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종아트프라자가 ’08년도 3월5일에 건축허가가 났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당초에 근린생활시설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이렇게 여기 딱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근린생활시설하고 오피스텔...

김원식 위원 네, 근린생활시설하고 업무시설 착공신고가 5월29일 되었고, 그다음에 ’14년1월14일에 건축허가 변경을 했어요, 용도변경을.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근린생활 플러스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로.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시공자도 보아건설에서 포맨종합건설로 바뀌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1층 하다가 공사가 중지됐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아닙니다,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한 1년간씩 이렇게 중단이 됐는데 금년 1월에 시공자를 변경하면서 2월에 공사가 지금 재개되고 있고요.

현재는 8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1층 중에서 8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안 한 지 한 달이 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태곤 지금 공사 중단은 끝나 있는 상태고요, 공사 도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업체 사정에 의해서 어느 때는 인부가 투입되고 안 하고 있지, 공식적인 공사 중단은 지금 아니고요.

연초에 공사는 재개가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공사를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지가 되어 있지요.

건축허가 낼 때 민원인께서 우리 시에 체납을 해도 건축허가 내는 데는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에 규정은 없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건축법에는 특별히...

김원식 위원 지금 이 아트랜드가 2011년 재산세, 2012년 재산세, 2013년 재산세, 2014년 재산세... 지금 현재 1,500만 원이 2014년 기준해서 체납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재산세도 못 내는 회사가 지하 3층, 지상 11층을 짓는다고 이렇게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허가는 이미 ’08년도에 나서 지금 공사 도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08년도에 해서 2011년부터 4년 동안 지금 재산세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용도변경 해 준 그 과정을 보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대출을 용도변경 해 준 그 근거에 의해서 대출허가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주가 진정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현재 지금 주차대수가 아마 140 몇 대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주 출입구가 지적공사 앞으로 진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건축과장 김태곤 아마 주차대수는 허가 때 이미 법정 주차대수는 맞춰서 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원식 위원 아니, 진출입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이 앞에 지금 신호등에서 차가 2대만 서있으면...

○건축과장 김태곤 네, 사거리에 인접해 있어서 교통에 영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심의 위원, 설계한 사람, 담당자 다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지금 이것을 하면서 도로점용을 일시점용허가로 받았습니다, 일시점용허가로.

점용기간이 2012년4월24일부터 2013년3월31일까지, 공사용 장비 진출입로.

여기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려면 도로점용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투시도하고 정면도예요.

5층부터 11층까지 176이 숙박시설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지적공사 앞에 176개의 숙박시설이 사업상 우리 과장님은 맞는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조치원하고 세종시 인근 일대에 숙박할 수 있는 호텔급의 그런 시설들은 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일정 부분은 사업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으로 해서 계속 자금조달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할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라 숙박시설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는데, 우방아파트에서 몇 m 차이나는 줄 아세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30.3m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죽림푸르지오는요?

○건축과장 김태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뒤에 이게 지금 죽림푸르지오아파트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76개의 숙박시설이... 옆으로 신동아아파트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요.

우방하고 죽림푸르지오아파트에서 앞뒤로 정면으로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아마 그 푸르지오아파트보다는 호텔이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파트 발코니는 아니고 복도 측에서 아마 호텔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요건은 충족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조금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불법사항이라든가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건축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지상 1층에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분양사무실을 하려고 이렇게... 보셨나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무엇 때문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사업자가 호텔은 아니고 일반 숙박업인데 그것을 아마 분양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한테 분양신고를 하고 일정 공사의 진도가 더 나가면 호텔 부분의 176개 호실을 일반에게 분양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3월부터 공사를 재기했고 지금 현재 중지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원식 위원 이 분양 목적으로 인해서 공사를 잠깐 한 겁니다.

지금은 공사를 숫제 안 하고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김태곤 민간 사업자의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는 할 수 없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가 계속 지연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해 주고 176개라는 숙박시설을 계속 허가해 주고, 건축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나는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이런 숙박시설과 유사한 데가 이 주변에 어디 있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지금 세종시 인근에는 이렇게 크게 숙박시설 나간 적은 없고요, 여기 이 부분만... 아트프라자 이것만 지금 176실이 나가 있습니다.

아마 일반 상업지역이고, 사업자는 아마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그 사업성을 분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학교정화구역 이런 것은 걸리지 않지만 대동초등학교로 도보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현재 분양사무실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분양사무실 행위에 관한 쪽에 대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아마 아직도 분양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분양을 하려면 분양신고를 먼저 시장한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액션을 저희한테 취한 적은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재산세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그것은 별도로 세금파트에 저희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나서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건축심의 의결한 것 보면 또 가관입니다, 가관.

뭐라고 돼 있느냐, “5층에서 8층 객실 부분 창호의 중간 프레임을 삭제하여 객실에서 자연스러운 조망을 확보할 것”... 아파트가 다 있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조망권 확보를 잘하시라고 심의 의견에다가 이렇게 딱... 아시는 분들인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건축부서에서 할 때 수감자료로는 요청을 안 했어요.

안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축사에 관해서 다른 과에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 건축과가 종합민원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허가 같은 것은 여기 건축계에서 하지만 일단 여러 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쪽 과에서 얘기할 때 축사의 제한지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12년7월1일부로 거리제한이 된 게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올해 1월1일부터.

이경대 위원 그 이후로 축사의 신축과 재축이 얼마나 됐느냐하고 또 현대화시설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다 보니까 이게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건축과에다 그 후에 축사 신축해 있는 것의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 후로 한 12건 정도 축사가 됐는데 여기서도 구분이 안 돼요.

현대화사업 하는 것을 재축으로 볼 것이냐, 신축으로 보냐를 할 때.

건축부서에서는 지금 축사가 있고 현대화시설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똑같은 면적으로 건축을 할 때 이것을 신축으로 보지요?

재축으로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재축...

이경대 위원 재축으로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이경대 위원 그것 뒤에 과장님한테 한번...

○위원장 고준일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이경대 위원 네.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법에서는 현대화사업이냐, 아니냐에 관련 없이 기존 토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것을 그 규모, 그 층수 그대로 허물고 다시 짓거나 일부를 허물거나 전체를 허물거나 종전 규모대로, 종전 층수대로 그대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보다 더 크게 짓거나 아니면 빈 땅에 새로 짓거나 이것을 신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 온 것에는 전부 다 신축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랬던 건데, 이유는 법률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건물에 10% 이상을 개축할 수 있고 좀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런 조례는 여기에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축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2012년7월1일 이후에 온 것은 개축으로...

○건축과장 김태곤 인허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인허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개축이라고 표현이 돼야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아닙니다.

거기에는 개축, 신축 구분 없이 허가나 신고 나간 게 모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짓는 것은 허가에 개축이라면서요.

○건축과장 김태곤 개축허가도 있고 신축허가도 있습니다.

증축허가도 있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 자금을 타서 새로 지은 분들 것을 다 보면 이것은...

○건축과장 김태곤 그 현대화사업하고 구분 없이 그냥 건축부서의 허가가 됐거나 신고가 된 건축물의 현황을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떻게요?

제가 잘 못 알아듣겠네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 하면 그 현대화사업 시설을 포함해서 2012년7월1일 이 가축 거리제한 조례 이후에 축사의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을 다 한번 봐 달라, 이것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쪽의 예산을 받아서 한 게 있고 또 순수하게 이 제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새로 지은 축사도 있을 거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그 후로는 몇 개 정도나 되고 있느냐 해서 필요하니까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건축과장 김태곤 네,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구분은 안 돼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섞여 있어도 지금 말씀한 대로 현대화사업 하는 것은 재축이라면서요.

○건축과장 김태곤 재축은 아니고, 재축은 아마 자연재해에 의해서 건물이 쓸려나가서 다시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축을 말씀...

이경대 위원 개축?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 얻은 것은 개축이에요?

○건축과장 김태곤 아니요.

종전 규모가 있는 그대로 지으면 개축 그러니까 그 범위 이내로 지으면 개축입니다.

그 규모보다 더 크게 짓거나 아니면 빈 땅에 다시 새롭게 짓거나 하는 것은 신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현대화사업 해서 그대로 지으면 저기로 돼야 되잖아요.

신축으로 하고 허가가 안 나가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태곤 가축사육제한구역 내라면 신축은 아마 금지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제가 그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얘기할 때 이게 신축이냐 개축이냐, 이것을 신축이라고 보면 무조건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제한 조례에 의해서.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경대 위원 제한이 되는데 저희 자료도 그렇고 허가는 보니까... 이 소정리 민원발생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도 민원처리가 그것을 신축으로 허가를 냈는데 신축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허가 접수받을 때도 그렇고 허가를 내줄 때도 그렇고 그것은 신축이 아니고 아마 개축이나 재축이나... 재축이라고 그랬나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개축... 소정면 축사 들어오는 게 불법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신축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녹색환경과에서는 아마 신축이냐, 개축이냐 따로 해석을 해서 저희한테 건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협의가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해석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건축부서에서는 건축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 즉 건축물의 구조안전·피난안전·자재에 대한 것, 이것을 보고 건축허가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보다는 녹색환경과의 가축분뇨 관련 그 조례의 해석사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개축이 됐든 뭐든 녹색환경과에서 그것을 해서 건축 부분 의견을 첨부하잖아요.

그러면 건축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통합적으로 봐서 다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되면 지금 건축부서에서 보는 그 요건만 보고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허가를 내줄 때는 신축인지 개축인지 제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냥 ‘축사시설’ 이렇게 넣지는... 축사 신축, 축사 개설 뭐가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에 전부 다 신축이라는 표시로 해서 내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지금 말씀하신 소정면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는 신축이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꼭... 소정면 것은 일례인데 전체가 보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허가 들어올 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신축·증축·개축으로 구분됩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받은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신축으로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일반 민원인들이 보면 이게 제한 조례 때문에 신축은 안 되는데 어째서 신축으로 내주느냐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쪽 녹색환경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을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니까 현재 이게 10몇 건 있는데 이렇게 표시돼 있는 것은 완전히 새로 지은 거고 그러니까 신축이 맞고, 구분해서 여기 신축이라고 됐지만 표시가 되지 않은 것은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개축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가 조건에 개축이라는 그 말이 없나.

○건축과장 김태곤 아닙니다.

허가 제출할 때 제출서에 위원님 말씀같이 신축이면 신축에 체크를 하고요, 개축이면 개축에 체크를 하고 증축이면 증축에 체크를 합니다.

이경대 위원 재축도?

○건축과장 김태곤 네, 허가신청서 내에 그렇게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따로 건축 구분했을 때 나중에 늦게 해 주신 분처럼 그 부분을 재축이라고 신청 받아서 재축으로 허가를 내줬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요.

신축이라고 안 보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봐서도 민원인분이 신축이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알아보니까 “이것은 재축입니다.” 하고서는 따로 답변이 왔어요, 표시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시고 내가 또 얘기하지만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전부 다 신축이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축이 맞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얘기해가지고 그 부분은 앞으로 신축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재축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구분해도 이게 재축으로 가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그 건축법이 여러 가지 법률에 모두 적합해야 마지막에 건축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법에서만 해석하는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지금 가축분뇨에 대한 조례에 규정된 말씀을 질문하시니까 제가 좀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뺐잖아요.

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나중에 재축이라고 온 게 여기 건축부서에서는 전부 다 신축으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료가 왔고.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실 때 기존 축사가 있는 데서 그대로 해서 그것을 부수고 새로 하는 것은 재축이라면서요.

○건축과장 김태곤 개축.

이경대 위원 개축?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규모 이내로.

이경대 위원 네, 그 규모 이내로.

그러면 이것도 개축으로 허가가 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모 그대로 나면.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은 전부 다 신축으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축사가 없는 데서 전부 다 새로 지은 것으로 나온 거예요.

새로 지은 것은 4~5개밖에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더 넓게 짓거나 더 크게 지으면 신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거기에 해당된 부분도 일정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여기에 4군데 따로 있고, 이 법에 걸려서 전부 다 그 안에서 그냥 현대화사업을 받아가지고 새로 짓는 건물들이에요, 거기다가.

○건축과장 김태곤 그런데 소정면 것은 당초에 불법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기존 건축물은 전부 다 적법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존 건축물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헐고 빈 땅에 새롭게 축사를 짓기 때문에 신축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소정면 게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신축으로는 원래 못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말씀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헐고서 새로 짓는다고 “신축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법률에 의해서 못 짓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그 조례 해석은 저희가 아니라 녹색환경과에서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내 준 겁니다.

이경대 위원 종합행정이니까, 종합행정은 저도 이해가 가요.

다른 법률에서 해당이 없다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 봐야 되는 아까 그 서너 가지가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아직까지 이 정리가 녹색환경과나 이쪽에서 지금 제대로 같이 안 맞는 거예요.

양쪽에서 자료 다 해가지고 온 것은 신축이라고 한 것 중에서 6개가 개축으로 봐야 된다고 하고 신축은 3군데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쪽 허가 내는 부서에서 봤을 때는.

협의는 하지만 어떻든 주무 부서 아니에요.

주무 부서에서는 이 3개까지 포함해서 9개 전부 다 신축이라 하고 신축으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어 정리가... 저는 그래서 개축이라는 용어가 없나 했어요, 개축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게.

○건축과장 김태곤 각 법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법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점은 지금 전부 다 그 가축분뇨 조례에 대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답변에 좀 한계가 있고요.

다른 법령하고 좀... 그 법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건축법상은 신축, 개축, 재축에 대한 용어는 아까 말씀드린 바가 맞습니다.

그리고 소정면 것은 특별히 주민들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있고, 신축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저희도 신축에 대한 의견조회를 녹색환경과에 했고, 녹색환경과는 신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처리를 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좌우간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것도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건축부서에서 재축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다면 여기 내려오는 과반수는 그 민원인이 잘 몰라서,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해서 신축이라고 갖고 왔어도 신축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바꿔오라고 해서 재축으로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기존에 그대로 있는 걸 부수고 새로 지으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운당리 것은 그렇고 나머지 것도요.

지금 그걸 따지자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이 새로 지은 것도 다 신축으로 허가가 났다니까요.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허가나 신고가 신청주의기 때문에 민원인이 설사...

이경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으면 제가 여태까지 안 떠들죠.

신축으로 허가가 왔고 신청주의니까 저희가 신축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러면 얘기할 게 하나도 없게요.

○건축과장 김태곤 아닙니다.

대신 건축사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신축인지, 개축인지, 재축인지를 확인합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경대 위원 협의는 다 했지만 이 서류는 지금 건설과에 다 있죠?

주무 부서가...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미 허가...

이경대 위원 허가 난 거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떤 이름으로 났든지 난 거는...

○건축과장 김태곤 신축으로 허가 났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신축으로 난 그 서류는 거기 있고, 각 부서하고 협의는 다 한 거고.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협의해서 다른 거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고?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산림축산과하고도 얘기할 때 이걸 빨리 정리해가지고 단일화를 해 주어야만 앞으로도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랬을 때, 축사가 다 아시겠지만 허가 있는 축사가 있고 거의 반 이상은 건축물 허가가 없는 축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사업을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법률이 또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경대 위원 그게 앞으로 한 2년간은 그런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 2년 지나면 어렵겠지요.

양성화 조치가 끝나면 그 뒤부터는 안 해 줄 것 같은데 그 안까지 협의를 잘하고 정리를 잘 해서 재축인가 신축인가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만이 만약에 분쟁이 난다든가 했을 때 유권해석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불량교량 자료를 같이 냈었던 사람이에요.

저도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아침에 저기해서 괜히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했었는데, 전의면 같은 경우에 노후 다리이고 위험하고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다가도 소유자하고 얘기가 안 돼서 사업을 결과적으로 2년간 미루다 못한 이런 위험한 다리도 있어요.

그렇게 조사된 게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좀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위험교량은 빨리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63쪽에 보시면 노후슬레이트 처리실적이 전년 대비 많이 줄었네요.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만 왜 이렇게 줄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일단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 자체가 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신청 자체가 줄게 된 것은 그동안 ’14년에만 400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가 아마 줄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아직도 이 사업을 해야 될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계속해야 될 성질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아마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이게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소규모로 지은 헛간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도 불법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주택이기 때문에 무허가 헛간도 다 가능한 것으로.

김정봉 위원 무허가 헛간도?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슬레이트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아, 슬레이트 개념으로 가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인허가의 개념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인체에 해로운 사항이고요.

추가로 올해의 경우에는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175건인데 올해 전체로 신청을 받으면 전년도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부강면에 동물 장묘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걸고 굉장히 걱정하셨던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제가 1월에 와서 그때 당시에 부강면의 가장 큰 이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처음에 허가 낼 때는 1층은 소매점이고, 2층은 동물 놀이시설로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계시죠?

지번으로 말하면 아마 부강리 658-2번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동물 장묘, 소각, 납골, 유골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다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행정소송은...

김정봉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아니고 그때 당시 철회를 했던 것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고.

김정봉 위원 그 과정이 처음에는 그분들이 장묘시설로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지극히 반대를 하니까 그때 그분들이 철회를 하고 바로 장묘 플러스 소각까지 같이 해서 다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로 산림축산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 아마 그것을 반려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때 이후로 더 진전된 사항은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이슈화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없었어요?

여기는 범위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과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국한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받을 때에는 제가 기 말씀드린 1층은 소매점, 2층은 운동시설로 허가를 득했습니다, 준공을 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이미 건물 내부에 커다랗게 소각시설을 했고, 건물밖에 연기를 처리하는 시설까지 지었습니다, 애당초 처음 지을 때부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처음에 이분들이 놀이터, 애견카페 용도로 해서 이런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소각시설을 건물 내부에 존치했고, 결국은 이분들이 소각장 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 연관성을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이분들이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의 궁극적인 목적이 동물 소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건물을 1차적으로 이분들이 운동시설 또 소매점으로 할 당시에 이것을 인허가를 해 줬는데 궁극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소각시설을 한 것이 적법한 겁니까, 불법인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혹이 있고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위법사항이 되려면 실제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용도로 사용을 해야만 용도변경이라는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때 상황에서는 소각기만 갖다 놓은 상태였고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사실상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현재는 아마 폐기물관리법상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지침상으로 폐기물 조치는 할 수 없다고 한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따라서 이 시설은 지금은 아마 인허가가 안 날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안 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이 지침이 1년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성장관리권역 방안이 수립되면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의 규제는 원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해제가 될 텐데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게 1년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이 기간이 끝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법도 그렇고 동물장묘법도 그렇고 개정이 된 상태거든요.

즉, 반려동물은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고 이미 관계법은 개정된 상태라는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따라서 관계법도 개정이 돼서 반려동물은 폐기물로 안 보고, 우리 지침도 이제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각장 시설로 우리한테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 사항은...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집행부로서는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나 신청을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나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저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문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분들이 설치는 했습니다만 아직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일에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득했을 경우에 저것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저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편리한 대로 말씀하시는 건데 전자에 이미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미 저분들이 허가를 득하기 전에 저 시설은 기 설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건 불법이지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캐치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김정봉 위원 이미 건물 내에는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건물을 지을 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국장님 말씀은 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인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불법의 소지가 적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사실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불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저분들이 소각장으로 이제 인허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허가를 받기 전에 저것은 벌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즉, 인허가를 받기 전에 기 설치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허가를 받기 전에 벌써 설치를 다 해 놨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미 설치를 해 놓고 사용을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용을 안 해서 사실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기 전에 기계를 놓고 한 거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허가를 받으면, 바꿔서 영업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그런 용도로 사용했느냐, 영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허가를 받기 전에 장치를 갖다놓았다 하더라도 영업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면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저분들이 분명히 소각장제 설치허가를 저분들이 낼 텐데 설치허가를 내기 전에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이미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것이 설치허가인지 용도변경인지를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요.

설치허가는 건축법상의 설치허가가 아닐 겁니다, 건축법상에 설치허가라는 건 없으니까요.

용도변경일 테고요.

김정봉 위원 당연히 용도변경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만약에 그 설치허가가 관련 법상 건축과 소관이 아닌 녹색환경과나 동물관련 법상에서 받아야 될 설치허가이고, 그 설치허가를 하기 전에 설치를 했으면 그 법상의 위법입니다.

그 법상의 위법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에는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3층 건물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4층 건물을 짓고 싶어요, 1층을 더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아직은 건물을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제도적인 요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있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 4층으로 한 층을 못 올립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나 제가 4층으로 올려버렸어요.

올려놓고 다시 때가 돼서 인허가가 가능하게끔 법적 제도가 준비돼서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불법입니다.

김정봉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 얘기는 똑같은 논리란 말입니다.

저분들이 다른 시설 같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소각장이 아니면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저분들이 소각장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 소각시설을 해 놨으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런데 소각장 설치라는 것이 건축법상에 설치허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설치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건축법에는 소각장 설치에 대한 허가가 아니고 용도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기계를 놓았느니, 설치했느니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그런 장치가 들어가서 그 용도로 사용이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건축물상에 관계된 것만 갖고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건축물 내부에 어떤 시설이 있든지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용도변경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용도변경은 사실상 업무용이든 상업용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용도변경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관계법상에 소각장 설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런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서 장치를 놨으면 그 법에 의한, 설치허가를 안 받고 설치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위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서는 용도변경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공사가 벌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상업용이든 업무용이든 차이가 없고요.

업무용으로 사용해야지만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아무래도 국장님께서는 저보다 해박하시니까,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 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 쪽에서는?

이건 제가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다른 쪽에서는 제가, 예를 들어 소각장이 건축법에서 용도변경만 된다고 되는 업종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허가 속에서 제가 그쪽 법은 잘 모릅니다만 소각장도 당연히 환경이나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허가받아야 될 것인데 그런 허가가 없이 갔으면 그 법에 위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에는 용도변경만 있는 것이어서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국장님 말씀은 건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시설물이라서 용도변경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용도변경의 기준은 그 용도로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 용도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소각장을 가동하게 되면 용도변경이 일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됩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분들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설치한 것까지는 불법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저희가 오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진전이 나가면 용도변경으로 간주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당연히 저분들도 그것 가동을 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지금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가동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저분들이 저런 시설을 설치한 것이 국장님 소견으로는 아직 불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저희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 소견이 맞는지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국장님께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하고 소통을 계속하시도록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01쪽 되겠습니다, 인도 보수공사인데요.

찾으셨어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자가 쓴 건지, 담당계장님이 쓰신 건지 “노후 보도블록 교체공사로 기존 제품과 동일한 보도블록을 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렇게 동일하게 했다고... 맥을 못 짚는 것 같아요.

가서 혼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상반기에 이미 시행한 공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죽림리 일대 인도 보수공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글쎄요, 콘크리트 보도블록은 헤베당 6,700원이고요.

2억 원 나누기 500m 해 보니까 2만 원 꼴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솔동 지역이 3만2,000원, 그러면 2만 원꼴이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솔동은 동이고 조치원은 읍이니까 2만 원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보수공사 하실 때 조치원읍지역도 이 정도의 단가로 보도블록을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699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자세한 내용은.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담당과장님 좀...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과장님, 혹시 사진 보이시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인지 아시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욱일아파트 향군회관 도로공사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쪽 침산리지역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현재 4차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면 PE관이 매설돼 있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올라가 있어요, 가운데 이음매가.

그래서 여기가 그간에 원활히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장마나 우기가 오면 침수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현재 교체를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존 PE관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 쓰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VR관이라고 콘크리트 압력관으로 해서 1,000mm짜리 2열로 신규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PE관 지름이 얼마나 됐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그게 THP관인데 매설된 지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기초가 없고 그냥 매설로 해 놨기 때문에, 1,200짜리 2열로 지금 현재는 인도 밑에 매설이 돼 있는데 우리가 4차로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게 차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도 하수관을 인도 쪽으로, 저희들이 VR관으로 다시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둘레가 어떻게 돼요?

○도로과장 이두희 1,200짜리입니다.

이태환 위원 새로 하는 것은?

○도로과장 이두희 1,000mm짜리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둘레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서 나오는 하수량을 계산해가지고 1,000mm짜리 2열 두 줄로 묻으면 충분히 하수관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1,000mm짜리 2열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기존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도로과장 이두희 기존에도 2개 있었는데, 기존에도 충분히 물을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신규로 하는 것도 충분히 하수처리에 문제없기 때문에 1,000mm짜리 2열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1,000mm짜리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문제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몇 m 공사를 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거기가 778m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778m 정도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구배가 얼마나 나와요?

○도로과장 이두희 구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하수 자연 유화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구배가 1m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그건 지금 정확히, 도면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778m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m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물의 흐름이 원활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구배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보시면 그간에는 하수관거 배관 바로 위에...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게 인도 부분인데 한 20㎝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두께가 너무 얇았던 거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공사를 한 후에는 둘레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아래로 더 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두희 현재도 인도에 매설이 돼 있고 향후에 새로 매설되는 VR관도 인도 쪽으로 이전해서 매설하기 때문에 사실 차량이 다니는 데에 따른 하중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문제없기 때문에 침하우려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람이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큰 충격이나 이런 것이 없으므로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공사를 원활하게 잘해서 향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질의 드린 김에 이 지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4차로 확장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부환승통로도 이쪽으로 생기고, 향후에는 BRT까지도 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에 가로수 식재를 어떤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가로수는 저희들이 산림축산과에다가 가로수를 선정해 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종이 선택돼서 오면 그 수종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산림축산과에서 수종을 선택하면 그것으로 가는 걸로 하는 거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여기가 이제 유동인구가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야간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 일반적인, 지금 현재 대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그냥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도로과장 이두희 거기 기존의 가로등이 아마 스테인리스 계열로 해서 일부 설치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계통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행복도시 예정지역은 디자인 심의 받은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까지 4차로로 공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새로운 이미지가 탄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침서지구도 국비선정이 돼서 개선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도 설치하실 때 고민을 좀 하셔서 도시이미지와 경관에도 좋은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4차로 확장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17페이지, 과장님 717페이지 좀 봐주세요.

찾으셨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제설재에 관련된 건데,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12년도 자료는 계약 건이 한 건인가요?

물품구매 계약 건이 2억짜리 1건이에요, 수의계약?

○도로과장 이두희 네, ’12년도에는 1건으로 자료...

안찬영 위원 이건 업체명이 왜 없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

안찬영 위원 2억짜리를 수의계약 했네요?

○도로과장 이두희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2억짜리를 수의계약 했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12년도에 아마 갑자기 구입하느라고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2억짜리를 수의계약 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가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기상상황에 따라 갑자기 구입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구매물량으로 봐도 그렇고 1년 치 양을 한 번에 수의계약으로 사신 것 같아요, ’12년도에는.

○도로과장 이두희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때 과장님은 이 과에 안 계셨죠?

○도로과장 이두희 아니, 과에 있었는데...

안찬영 위원 계셨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담당은 아니었고 다른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별도로 보고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답변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그렇고요.

’13년도 것 보니까 수의계약이 총 4건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안찬영 위원 수의계약 총 4건 중에 3건을 1개 업체에서 했거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안찬영 위원 이 업체밖에 없나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데가?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지역에서 염화칼슘이 갑자기 필요해서 갖다 쓰다 보니까 아마...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에이치앤이라는 데는 어디예요, 지역업체가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두희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안찬영 위원 네, 확인이 안 되시고.

이게 보니까 ’12년, ’13년, ’14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매입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13년도에 총 2,075톤 정도이던 게 ’14년도에 3,500톤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점차적으로 늘어난 사유는 대개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행복청에서 광역도로라든지 도로 인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설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도로 이관계획이 있죠, 매년?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도로가 늘어날 거고, 또 겨울에 제설장비라든지 이런 물품들이 좀 더 늘어날 건데요.

구매 건은 가능하면 투명하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거 간단한 거라 바로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질의 드렸는데... ’12년도, ’13년도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건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다만 ’14년도에는 그래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미리미리 구매를 해 놓는 것 같아요.

2월, 11월, 12월 이렇게 나눠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그때 필요할 때 미리 해 놓으면 좋은데 이게 갑자기 물량이 딸릴 때도 있다면서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혹시 저희들이 많이 구매해 놓고 눈이 안 올 경우에는 그것을 나중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제설작업을 해 보니까 눈이 오면 하루에 250톤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 이게 적정...

안찬영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쟁일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얼마큼 돼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장고가 저희들이 비축기 3군데를 설정해 놓고 쓰고 있는데요.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염수용액을 만들어서 해당 읍면에 제공을 하고 있고, 소금은 일반 눈 오면 곧바로 차량에 실어서 하는데 그 용량은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술적으로는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미리 사가지고 장기간 1년 이상 보관하면 물품에 문제가 생기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저게 굳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깨서 쓰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게 대략 어느 정도까지 괜찮아요, 기간이?

○도로과장 이두희 제일 좋은 것은 한 2∼3개월 내에.

그래서 보통 눈 오기 직전에 구매하는 게 제일 좋고요.

가격 때문에 미리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름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대로면 여름에 구매하면 물품이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눌어붙어가지고.

○도로과장 이두희 네, 물품가격은 좀 싼데 저희들이 보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용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지자체도 저장고에 집어넣으면 그런 현상이 다 발생하나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마찬가지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개 습도하고 온도 때문에 그럴 텐데요.

○도로과장 이두희 그렇게 되면 진짜 밀폐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걸 보관할 수 있는 밀폐된 장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지금 저장고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그냥...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야적해 놓고 포장을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창고형식이 아니라?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안찬영 위원 땅에다 야적해 놓고 포장지로 그냥 덮어놨다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안찬영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타 지자체들은 보니까 대개 저장고가 있는 것 같던데.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도 앞으로 인수할 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거는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도로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야적해가지고 두 달 정도 보관하다가 눈 내리면 쓰고 이렇게 해서는 유사시에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요.

또 최근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살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근본적으로는 야적장 말고 보관창고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보관창고의 개념이어야 될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고속도로 출입구 쪽에 보면, 톨게이트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구상을 해서 교통과와도 협의해가지고 대안을 만드세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현황대로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혹시 과장님께 답변 들으실 겁니까, 안 들으시면...

김정봉 위원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702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강-등곡 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국비 50%, 시비 50%인 사업이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총 사업비는 25억7,800만 원이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의 본래의 목적은 안전하게 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본 도로 성격이 일단은 경사도하고 그다음에 굽이가 돼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통해서 아마 이게 선정이 된 것 같거든요.

자료에 위험도로 도면 슬로프를 보면 전보다 오히려 후가 9.9541%에서 10.7346%로 더 높아졌네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슬로프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사가 더 높아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도로과장 이두희 공사 시점부 그러니까 부강면 쪽으로 보시면 인근 구도로 옆에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하고 저희들이 새로 개설하는 도로하고 단차가 한 2m 정도 당초설계에는 나있었는데 토지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단차를 좀 낮추기 위해서...

김정봉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형이 슬로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에는 굽이 이렇게 돌아서 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표현이 선형 구간이 길기 때문에 슬로프가 얕은 거고 지금은 선을 바위로 잡다 보니까 경사도가 좀 높아진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 현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도로이지 않습니까, 도로 상황이?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 도로의 슬로프를 낮추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슬로프를 왜 정상 부분을 하나도 안 낮추고, 왜 그 정상 부분은 그대로 두고 슬로프를 오히려 더 올리면서까지...

○도로과장 이두희 정상 부분 같은 경우 양쪽에 아시다시피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상부 쪽에.

그쪽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가도를 내려고 하니까 가도를 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정상 부분을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물론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도를 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상 부분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도를 한쪽으로 우회해서 바이패스를 하면서 상단부를 낮추면 지금처럼 그런 민원이 생길 이유도 없고, 왜? 전에 도로변에 있던 논주인, 밭주인들은 전에는 슬로프가 얕으니까... 진출입로 슬로프 거리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공사를 하면서 이게 높아지니까 그렇게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한 이쪽 길로 그러니까 산 쪽으로, 아마 그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승낙을 안 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시거든요.

○도로과장 이두희 그분은 저희들이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농경지를...

김정봉 위원 그분은 승낙이 됐고, 다른 여타 분이... 처음에 승낙했던 분이 또 다시 말씀을 번복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이 도로를 처음에 설계하실 때... 간단하지 않습니까?

위 정상 부분만 내리면 안전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위험 선형개량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정말 이거는... 그 지역주민들이 볼 때도 일반적으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위 정상 부분만 까 내리면, 위 정상부를 옆으로 바이패스해서 가도를 내서 정상 부분을 내리고서 공사를 하면 하등의 문제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겁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상 부분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가 현지를 다시 한 번 실사해 봐서...

김정봉 위원 정상 부분 한 5m만 낮춰도 슬로프 확 죽어요, 여기.

그리고 현재 옆에 빈 공간이 있어요, 과장님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쪽으로 가도를, 우회도로를 내면 돼요.

그리고 우회도로를 내서 예를 들어 당분간 불편할 것 같으면 거기에 교통 통제원을 양쪽으로 며칠 동안만 두시면서 교통을 통제하시면 되잖아요.

돈이 25억7,8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우리 시비 50%, 국비 50% 들어가는 그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경사도만 더 높아졌어요, 이 도로가 지금.

아직 그냥 그대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만 맨 위의 상단 부분을 내릴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만 한번, 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두 한결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거를 까 내리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공사하느냐고 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두희 네, 현지 여건이라든지 보상 관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김정봉 위원 거기는 보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길은 그대로 가는데 다만, 위의 상단 부분만 까 내리면 되기 때문에 보상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자,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회의시작 전에 우리 과장님께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부강역1리 인도설치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먼저 듣고 싶네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옆에 건물 철거 전에 보도블록을 교체한 사유는 일부 주민들의 건의도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게 된 경위고요.

나머지 건물을 철거하고 단절된 인도를 연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본 인도는 말입니다.

지금 그 도로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도로가 날 때 이미 인도가 개설됐었어요.

인도가 개설이 됐는데 지금 단절된 구간, 그 구간을 당시에 공사를 못했어요.

모든 인도가 됐건 일반 도로가 됐건 어떤 도로가 됐건 간에 연결이 돼야만 도로의, 인도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제가 사진을 굳이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모양이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 보여드리겠는데, 이 인도의 필요성부터도 저는 의문입니다.

이 인도 옆에는 인가가 딱 한 사람밖에 안 살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부강읍내 쪽에 사시지, 본 인도에 있는 민가는 딱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인도로부터 한 200m쯤 떨어져 있는 데에 있거든요.

이분들이 인도로 걸어갈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어요.

과장님, 혹시 그거 인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그런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다니더라도 차도 쪽으로 다니면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단절된 인도는 저희 시에서 당연히 확보를 해 줘야 되고요.

김정봉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기존에 인도 개설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과장님,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진 인도는 예전에 다 있었습니다, 아시죠?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지금 이 부분이 부강역입니다.

여기가 단절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어요.

좋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명이 다니더라도, 365일 중에서 단 1명이 다니더라도 인도가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제가 백번 양보해서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인도를 기존에 있던 것을 다 걷어내고 작년에 새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순서가 이 인도를 걷어내고 새로 하시기 전에 단절된 구간을 먼저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건 인정합니다.

김정봉 위원 인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단절된 인도 구간을 먼저 시공하시고 아니면 협의를 하시고 이 부분을 먼저 공사하신 다음에 우리 예산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 인도를 개통시켰어야 되지요.

지금 이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새로, 멀쩡하다면 뭐하겠습니다만 통행에 아무 지장이 없는 인도, 사람도 안 다니는 인도를 걷어내고 새로 공사를 하시고 여기는 이대로 둔 상태에서 이거 공사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시공상 순서는 약간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인도 옆에 있는 건축물 철거를 하고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과장님.

일이 있으면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설재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재작년인가 제설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제설재 문제는, 사실은 이 분야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잘 알아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시기가 여름에서부터 늦가을 사이에 구매하심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12월에 구입하면 2012년도에 소금이 13만 원 했던 것이 그 이후로 11만 원, 8만5,000원, 9만8,000원, 8만 원, 8만 원, 지금 현재 7만4,800원까지 쭉 내려왔네요.

그리고 염화칼슘도 30만 원씩 하던 것이 작년 11월 같은 경우 17만1,600원까지 내려갔네요.

예산 절감은 참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구매를 하실 때 예를 들면 ’13년도12월17일, 23일, 24일 해서 대략 일주일 상간인데요

.

9만8,000원짜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8만 원씩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약 1만8,000원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실 때.

또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2013년11월29일 17만8,000원에서 동년 12월26일 약 한 달 사이에 26만6,000원 해서 50%의 비용을, 돈을 우리가 더 많이 썼어요.

이것이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13년12월26일에 한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의 1년 염화칼슘과 소금 사용량이 대략 3,000 정도가 소금이고 염화칼슘이 300 이쪽저쪽이겠죠, 대략 소요되는 양이?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나라에 눈 오는 양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소요되는 양이 거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소금을 구입하실 때는 수의계약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늦여름 아니면 초겨울 전에 소금이 됐든... 소금은 좀 덜합니다, 그러나 염화칼슘은 특히 시세변동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굳는 문제, 굳는 문제는... 물론 굳습니다.

우리가 현재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리는 경우가 있고, 그걸 녹여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략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염화칼슘은 염수용액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용액으로?

○도로과장 이두희 네, 소금은 일반 제설재를 뿌리고요.

김정봉 위원 뿌리는 것은 소금이고 염화칼슘은 녹여서?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녹이는 거니까 굳어도 상관없겠네요?

○도로과장 이두희 그런데 저희들이 톤백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그게 장비로 깨야 될 정도로 단단하게 굳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제가 이 회의 끝나면 굳은 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염화칼슘과 소금 제설재 구매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태환 위원 738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이 아마 738쪽에 있을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태환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그간에 우리 시의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난해 말이 지나고 올해부터 해서 여러 용역도 있고 그리고 정말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적극적인 집행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문제가 단순하게 문제의 지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과정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보다 세부적인 질의를 위해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교통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세종교통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여러 질의도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세부내역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의문 나는 점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교통 그러니까 우리 시의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세종교통 측에서 현재 2014년 이후에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했고 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채용방식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14년 이전까지는 공개채용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4년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노조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2014년 이전에는 인원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으로 해서 채용을 해 왔지만 2014년 이후부터는 비공개 채용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한 가지 일례로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총 208명의 운수종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98명이 2014년 이후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014년 이후 비공개 채용으로 해서 채용된 인원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우리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대중교통업무를 정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 98명 중에 50명이 우리 세종시민이 아닙니다.

반이 넘는 신규채용자가 우리 세종시민이 아니고 타 지역의 인원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세종교통, 즉 대중교통의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파악하고, 좀 더 다른 방향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다음에 대전이나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 공개채용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번 기회를 삼아서 공개채용으로 공고토록 이렇게 버스회사에 조치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나 작년도부터 지적돼 왔던 세종교통의 여러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하다가도 공개로 돼야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반대로 공개로 하다가 비공개로 바꿨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여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공개채용을 해 주실 것하고요.

그리고 채용을 할 시에 우리 지역민을 더 우선 채용해 주지는 못할망정 타 지역의 인원을 우선 채용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세종교통 임금 관련해서, 특히 4대 보험 관련해서 사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드렸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거기에서 건강보험료 중에 요양보험료에 관한 부분에서 이 부분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저희 실무자 검토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일단 그것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본 위원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은 2014년10월분 급료지급명세서입니다.

개인정보 관계로 성명은 가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2014년10월에 받은 월급이 252만여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될 게 얼마냐 하면 법정복리후생비 부과기준에 보면 건강보험비는 보수월액의 총 6.07% 중 근로자가 50%, 즉 3.035%를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8만2,110원을 납부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월 금액을 가지고 이 보험료율을 계산해 보니까 7만6,636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여기에는 실제로 12만5,410원을 공제했는데 여기에 있는 국민연금 부과기준에 비추어서 다시 또 따져보니까 11만3,629원이 나왔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1만6,720원이었는데 1만6,413원으로 나왔고요.

한 번뿐이라면 실수일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1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10월에는 250여만 원을 받았고 11월에는 32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약 70여만 원의 월급이 올라갔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건강보험료 역시 상승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건강보험료는 전달에 받았던 8만2,110원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달에도 월급은 달라졌지만 건강보험료는 역시 동일하고요.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 수도 있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이 임금을 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왜 이 금액을 공제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이 공제내역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만 설명을 드린다면, 교육을 해 드린다면 누구든지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문의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짐작해 볼 때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들도 많이 미흡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다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4대 보험료 추징하고 환급방법을 개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연계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 가면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조회가 가능하고요.

4대 보험료 징수절차는 월 급여를 일단 산출해서 매월 4대 보험료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매월 소득세 과세를 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했으면 연말이 됐든 한 번에 정산하는 절차가 맞는데 이런 것을 공무원인 저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운수종사자들은 더 모르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수종사자분들한테 정보를 다시 알려드리든가 해서 그런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어떤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본 위원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모르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알려주고, “정말 우리 투명하게 합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혹들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8만2,110원이 매달 거의... 몇 개월 동일하게 이 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은 8만2,000원이면 또 B라는 사람은 8만3,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원래는 월급에 따라서 이게 책정돼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값이 결정된 것인지 이것을 추후에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본 위원도 더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번에 대중교통 관련한 특위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구성이 완료되면 우리 집행부와 함께 더 면밀하고, 정말 세종시민이 편리한 그리고 세종시민이 원하는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위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냥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고준일 네.

김정봉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 부탁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우리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어떤 교통사고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이 뭐가 있지요?

좀 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CCTV 설치하는 사업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CCTV는 저희 과 소관은 주차단속 CCTV고요.

김정봉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리고 나머지는 위험지구 개선이나 이런 것은 정보화담당관실...

김정봉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많은 데서 사람 치고 그냥 뺑소니치는 그런 게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데에는 우리가 CCTV를 달 수 있는 어떤 목이 없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ATMS 구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여간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교통량이 많은 시내버스 종점이라든지 인근 그리고 주민들의 교통량이 많은 거리에 CCTV를 설치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CCTV 설치사업이 가능한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이런 ATMS 사업 분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김정봉 위원 ATM?

○교통과장 김현기 ATMS 사업이라고요, 광역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바로 연락 좀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26페이지, 환승통로 개선사업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내용 좀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환승통로부지 매입을 코레일 쪽에 요청했었고, 맨 처음에 코레일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서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코레일 쪽에서 입장이 변경되어서 자기네들이 그 땅을 쓰고 나중에 그 부지에 대해서 세종시가 유지관리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 환승통로 사업을 할 수가...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우리가 2015년도 본예산에서 12억의 예산을, 승인일자가 2015년1월12일로 12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 사업을 감하든지 조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어느 누가, 본 위원이 이 목을 꺼내기 전까지는 12억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단,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세종시가 1조가 넘으니까 우리 돈을 주체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12억 쓸 데 없으시면 저나 좀 주십시오.

전임자분이 우리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 과장님이 장진복... 진급하셨지요.

이두희 도로계장님도 과장님으로 진급하셨고, 김남식 청춘조치원과... 이분도 사무관 진급하셨고.

그러니까 12억을 안 쓰고 몰래 이렇게 갖다 둬야 이렇게 진급을 쫙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이 돈은 지금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이게 이렇게 감춰둬야 진급도 빨리 하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같은 인사가 나고 또 부서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는 우리가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잠깐 거기 계시면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업무보고 하다가 본 위원이 택시 저거를 시행한다고 해서 언제 하느냐 하다가 이렇게까지 와서,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많이 났는데 과연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하신 얘기를 가지고 의원들이 그렇게 화를 내서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중단을 하고 지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시내버스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이것을 가기 전에 너무 딱딱할 것 같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적자니 뭐니 많이 나왔는데, 시에서 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구상하는 게 몇 가지 있나요?

공영제를 준공영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 퇴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게 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그것을 교통연구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연구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많이 좀 도나 봐요.

이런 말씀들을 나누니까 더 그렇고요.

준공영제로 간다든가 하면 물론 기사분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있고 해서 제가 어떤 기사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나보다는 우리 세종시를 먼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게 시끄러웠을 때 만약에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졌을 때 내가 이득이 간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간다면 상당히 피곤하고 공무원들도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 중에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향은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여러 가지 그렇게 가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적자 부분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느라고 사전에 했어요.

그리고 수요응답형 택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조례를 했고 이것을 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저랑 여러 가지 이견도 많았었고,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게 하고 수요응답형 택시를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식과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와 우리 세종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고, “이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까지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목적이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분들하고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같을 때 같이 상의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항상 의원생활을 하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조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만드는 게 맞다, 의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게 당초에 시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수요응답형 택시에 관해서 시에서 아무 것도 뒷받침이 없을 때부터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던 문제예요.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앞에 목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처럼 정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오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안타깝게 시내버스가 적자가 많다는 이유로 승객이 적은 데를 줄이는 목적으로 비중을 많이 두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과장님은 안 가셨지만 처음에 모 지역 가서 이것을 도입하겠다고, 작년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그때 시작할 때도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같이 갔던 사람이고요,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시작할 때 의회에서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주민들하고 설명회가 다 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도 이게 이래서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기가 반대를 다 하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몇 군데로 많이 확대하지 않고 시험운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

한두 군데로 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때는 이 업무를 안 보셨었나요?

이 업무 그때도 보셨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때 당시는 제가 없었지요, 시에.

이경대 위원 없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시내버스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말부터 가겠다, 그게 중형버스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본 위원도 그게 맞다 해서 같이 얘기했고요.

1개 부락에서는 작년 연말에 시내버스를 투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부락 네 부락에서 30만 원씩을 걷어가지고 환영회를 한다고까지, 예산을 걷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응답형 택시를 그쪽에 보급한다고 해서 본 위원하고도 상의를 했기 때문에 다니지 않는 데는 돈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라도 있고 이렇다면 그게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좌우간 줄일게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면서 갔을 때 제가 가장 염려됐던 게 지금 이야기했던 그렇게 결정되는 거였어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요금제를 여기다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셨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조례를 한두 번 만들어본 것도 아니고 한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곤란한 조례, 집행부에서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을 하필 여기다 넣어서 잘못하면 의원들한테 떠넘길 수 있는 조례가 됩니다.” 그 부분을 내가 바꿔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던 게 7조 운영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저랑 얘기했으니까.

“택시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택시운행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이 문구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편하게 해 주는 거다, 이것은.

규칙이나 뭐로 정한다고 내가 여기다 하고 싶은데 하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정해달라니까 규칙보다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 주면 그래도 좀 자연스럽고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그 1,200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1,200원 분명히 내고 해야 돼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시내버스가 구간요금제였다가 단일요금제로 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그게 ’12년도인 것으로 제가...

이경대 위원 세종시 되면서 거의 주변 단체가 단일요금제로 해서 거리가 멀고 적고, 또 소외지역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이나 같은 요금을 내고... 이것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이 더 적자폭이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도 봐요.

그전에 연기군시절에는 구간요금제였기 때문에 조치원에서 전의 가면 요금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정말 좋은 시가 되고 자치시가 되니까 시에서 이제 거리가 먼 데 사는 사람들도 요금을 같이 내고, 다른 지자체같이 그렇게 하자고 단일요금제를... 적자폭이 늘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정했고, 지선·간선을 정한 것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시내에서 살지 않고 조금 떨어져서 멀리 있는 분들까지도 다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봐서 시작된 게 지선·간선으로 나누었고 또 구간요금에서 단일요금으로 바꾼 거예요, 1,200원.

그렇지요, 그 뜻은 맞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보는 것은 거의가 택시로 하는 게 시내버스가 안 다니고 어렵고,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에서 그만큼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이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중간에 가서 공무원들하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상하게 자꾸 1일 4회 이하를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가면... 이 조례가 그렇게 갔을 때 소외지역분들을 도와주는 조례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방향으로 안 쓰고 주민들이 적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지역의 시내버스를 빼려고 하는 조례로 갈 수 있다, 방향을 지금 시에서 그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제가 염려되고 이것을 가서 상의하고 그랬던 부분하고 지금 이게 거의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과장 김현기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은 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다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7월 며칠부터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12월까지 한번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이나 일단 시간까지를 현재 다 적어놓은 상태고,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콜제로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금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00원을 받는 방안, 500원을 받는 방안 그리고 1,200원을 받되 버스와 무료환승을 시키자, 저희들은 가장 좋은 것이 1,200원을 받고 무료환승을 시켜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버스단말기 회사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냐” 했더니 회사 측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료환승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쿠폰을 나누어주면 되거든요.

이용하는 분들한테 쿠폰을 나누어 주고, 그런데 그것도 현재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쿠폰을 남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일단...

이경대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짧게 하자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한 차당 1,200원으로 일단 한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올해까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죄송해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아침에 더 화가 났던 부분이에요.

1,200원 되는데 제가 반대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시내버스 요금하고 같으니까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데서 수요응답형 택시를 이렇게... 필요할 때 요청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작도 안 해서부터 홍보를 했으면 “잘 만듭시다.”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수요응답형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시간으로 요청하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직원들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다 시골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해 보자라는 게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저도 그것을 이해했어요.

좋다, 나도... 수요응답형 택시의 원 취지는, 이 제목도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제로 요청한다니까 참 그것까지는 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시내버스가 그렇게 적자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적자폭 줄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해 보자 해서 저도 동의를 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볼 때 좋겠다, 저도 이해가 간다... 워낙 우리 시가 처음에 조그만 데서 나오면서 이렇게 적자가 많고 이런데 그냥 무조건 도움만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청했던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최소한 1,000원 정도가, 그때는 1,200원 정도는 나오지도 않고요.

저한테 요금을 여기다 넣어달라고 그랬을 때도 500원서부터, 그렇지요?

200원·500원·1,000원 했었어요, 거리로.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의원으로서 여기다 그것을 못 넣는다.” 잘못하면 그 요금 정한 것을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한테 떠맡길 소지가 있고, “조례가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 못합니다.” 최종적으로 잘 안 됐을 때 “제가 그러면 이것 의원 발의 안 하겠습니다. 입맛에 맞게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드십시오.”까지 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가지만 1,000원 정도가 된다면 최소한 지금 있는 데처럼 이게 환승은 가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더 들어가는 조례가 되고 도와주는 조례가 하나도 안 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렵기 때문에 환승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해서 그렇다면 요금이 한 500원이나...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우려하는데도 100원 택시도 있고, 본 위원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에서 적자가 많이 난다니까, 교통도 조금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 적자폭도 시에서 좀 줄어들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시내버스 다니는 데서 시내버스 빼고 택시로 해 달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염려하고 공무원분들하고 저랑 얘기했던 부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세 사람이 1,200원으로 가면 택시 1대 부르는 것보다 300원씩밖에 안 드니까 싸요.

그러면 4명 이상이 꼭 모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시내버스가 있던 데를 빼기 전에는 참 안타깝게 돈은 많이 소요가 되지만 한 사람 있어도 타고 갈 수 있는 것을, 만약에 한 군데에서 조치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내버스가 돌아다닐 때 한 부락에서... 이것도 계속 부락마다 도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그때 상의해서 정해져 있는 게 이게 마을회관에서 아니면 면사무소 그 한 군데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이 조례에도.

그렇다면 시내버스 도는 것을 한 사람이 타고 조치원을 올라오려면 만약에 전의나 소정, 금남이라면 그 면소재지까지 가서 거기서 환승하고 타고 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3~4명이 탔을 때는 그렇지만 혼자 탄다고 볼 때는 시간 더 걸리고 돈 더 들고, 여태까지 시에서 시장님이 “다 협의가 되고...”... 이거 언론에도 몇 번이나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교통과장 김현기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내버스하고 무료환승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분이 타면 더 저렴하지만 원래 취지를 살린다면 원래 무료환승을 시키고 그냥 개인당 1,200원을 받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고요.

이경대 위원 4명이 타고 이러면 시내버스 1일 4회 이하 다니는 거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한 부락에서 4명이 탈 수도 있고, 이런 인원이 상시 있다면 이 조례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시내버스를 돌려도 그냥 다 타고 다니지.

사람도 적고 멀기도 하고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이 제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주민들한테 다니시면서 전부 다 1,000원 얘기는 하지도 않았잖아요.

어느 부락에서는 100원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100원이라고 써서 저도 그랬어요.

“100원은 좀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을 해 주면 주민들도 편하지만 너무 적자라 안 되니까 최소한 200원, 500원 정도는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저도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때 당시에는 500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이경대 위원 그렇게 거의 말씀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많이 말씀하셨지요.

이경대 위원 다른 분들은 많아야 500원이라고 지금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설명회나 이렇게 1,200원으로 한다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안 하시고서 아까 얘기하니까 주민들하고 다 상의했다고 하고.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좌우간 이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웃음)

교통과장님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했겠습니까?

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돈 얘기가 그렇게 나왔겠지만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호응을 하고, 또 여기 설명회를 갔던 데서는 우리도 이제 타 지자체처럼 이렇게 소외되고 없는 분들한테도 이런 것을 그래도 보내주려고 하는구나,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지금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경대 위원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없애야 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렇게 넣어달라고 했던 것을 안 넣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넣었으면 이경대 의원이 1,000원... 뭐 이렇게 갈뻔한 것 아니냐고요, 이게.

제발 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이 필요할 때 얘기예요.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내가 여기서 하면서 이해는 하면서도 참 안타깝고 화가 나요.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주민들하고 만나서 했는데 이게 1,200원까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때는 1,200원 소리는, 최고 1,000원 소리는 했어도 1,200원 소리는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적자보는 폭 줄여야 돼요, 시내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살고 소외받으며 사는 분들도 세종시 주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요금 환산도 하고 우리 예산 다룰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 얼마나 더 시내버스에다가 지원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시내버스 회사들이 보편타당하게 활동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을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이고, 저도 참 과장님한테는 죄송해요.

이 문제 가지고 거의 논의했었고, “제발 좀 이런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많이 드렸던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그렇게 요금이 전달됐다니까 좌우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시장님이나 윗분들이랑 상의를 할 때 무슨 조례나 이런 것을 쓸 때는 취지가 어떻게 된 건가를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내버스 요금이 적자가 많으니까 많이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시내버스를 그냥 줄이면 돼요.

그러면 되지 뭘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런 것 더 좋은 것 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이득 보는 것 하나도 없이 해 줍니까?

그 밑에 직원들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요, 윗분들이랑 정책심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과연 이 목적이 어떤 게 있었고 왜 이런 얘기가 있었나라고 말씀 좀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아까 저희한테 답변하실 때 다 결정은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다른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한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7인)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지역개발과장배준석
도시과장강성규
건축과장김태곤
도로과장이두희
교통과장김현기
치수방재과장신기동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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