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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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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육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일 시 : 2015년6월24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송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박영송입니다.

시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또 교육위원회를 시작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순서로 진행하고요.

목요일은 교육정책국 소관, 26일 금요일은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소관 그리고 월요일에는 세종여고 등 5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선 요구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 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문 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부서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도와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 정회철 사무관입니다.

뉴미디어담당 여정숙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교육소통담당관은 우리 교육청 직제개편에 따라 금년도 1월1일자 신설된 부서로 6개월 동안 업무체계를 확립하면서 본연의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민이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에서 세종교육을 맞춤식으로 홍보하고, 교육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브리핑을 월 2회 실시하였고, 교육청 역점 및 특색사업 등 교육정책을 시민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생산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 직원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각 부서의 정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소통·홍보 전략회의를 매월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세종교육 홍보를 위해 교육현장 중심의 생생한 소재를 발굴하여 SNS에 탑재하고, 교육소식지 봄호를 발간하였으며, 뉴스레터 발송,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종교육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종시민과 교육감이 함께 하는 오프라인 대화의 장인 공감데이트를 운영하는 등 세종교육 여건 및 정책에 대한 시민, 수요자의 알권리 충족과 세종교육 소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를 연계하고 보완하여 추진하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를 위해 언론사와 공동으로 취재, 연구하는 등의 공동캠페인을 진행하여 역점사업과 특색사업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소식지, 홍보영상 등 자체 홍보콘텐츠를 다수 제작하고 학부모기자단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홍보로 보다 친숙하게 교육정책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감데이트를 내실화하고 교육공동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세종교육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물품구입을... 자산취득 할 때 물품구입을 하잖아요, 담당관님?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거기 관련해서 취득현황 있죠?

그것을 2014년도1월부터 현재까지 제품명, 제조사, 구입처하고 상세한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구입가격하고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나 다른 부서도 자료요구를 미리 해 놓으시면 오후에 행감 하시기가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교육소통담당관하고 뒤에 있을 감사관 또 정책기획관까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지금 자료요구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책기획관하고 감사관도 역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혹시 이태환 위원님, 전 부서 하실 거예요?

정책국이나 행정국 다?

이태환 위원 네, 전체 할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의정담당하시는 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연수원까지 포함해서 전 과, 실·국 다 해서 함께 정리해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과 관련해서 국제고 감사 지적사례하고요, 그 원인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비위사건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주시고요.

가능하시죠?

지금 감사관은 자리에 안 계신가요?

○위원장 박영송 감사관은 안 되는데 의회담당에서 다 적으세요.

적어서 전달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세종혁신기획단을 과거에 운영했는데 당시에 위원들 명단하고, 현재 위원들 배치돼 있는 부서 표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청, 교육청 행정협의회 2014년도에 실무협의회 2회하고 임시회 1회를 개최했는데 정확한 날짜 있어요.

가능하면 회의 개최날짜에 의회 공식 회기 기간 표기해서 겹치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적고 계시는 거예요?

의회협력 누구 나오셨어요?

밖에서 다 적고 있는 거죠?

저도 자료요구를 할게요.

우리 공무원 연금 관련돼서 공무원들 기여금이 있어요.

3년 치입니다, ’12년, ’13년, ’14년도에 공무원들이 낸 기여금과 우리 교육청에서 낸 기관부담금이 있어요.

그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 주시고, 보수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행감 중에 필요하신 부분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행감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5페이지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세종교육 홍보 실시에서 SNS를 이용한 세종교육 홍보 그리고 하단에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세종교육 홍보 실시 SNS를 이용한 세종교육 홍보(월30건)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 있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이상한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SNS 홍보(363건)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363건 홍보방법이 전화기를 이용한 홍보방법이 맞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스마트폰에서 페이스북을 통한...

이충열 위원 페이스북도 개인 전화번호가 입수돼야 되는 사례는 없나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청 페이스북에 가입한 회원들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가입한 사람들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혹시 이런 SNS 홍보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민원성이라든가 항의성 사례는 없었나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직까지 없었고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고 또 불필요한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자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교육청에서는 다른 기관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앞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일은 없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후라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물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한 가지, 행감 관련돼서는 정책국하고 행정국은 공통하고 소관하고 분류하는데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공통하고 소관을 함께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과 행감의 공통, 소관 다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SNS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관 부서 이름이 교육소통담당관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세종시교육청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해당 교육청 페이지를 현재 3,562명이 ‘좋아요’를 누른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가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잣대에 의해서 적다면 적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 8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가입자 수가 중간쯤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환 위원 페이스북 가입자 수 3,562명이 전국 17개 광역교육청 중에 8위?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걸로 비추어봤을 때는 인구수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인구수로 보면 저희들이 월등히 높은 가입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구수 대비 비율로 따진다면 상당히 높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페이스북에 여러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올리고 계신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일방적인 의사전달, 소식전달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뭐냐 하면, 더 나아가서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상호교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서로 소식을 전달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호응도도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벤트를 진행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소식전달 위주로 하고 계신 거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페이스북 이벤트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교육감님께서 수시로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직원들하고 공감데이트라는 것을 해가지고 일방향 소통을 서로 소통하는 쌍방향 소통으로 보완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부분일 수 있고요.

SNS 장점은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이런 SNS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례로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SNS 캐릭터 공모전’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요즘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음식을 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벤트 형태로 해서 실제로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급식을 편성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적인 예로 이런 예를 들었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SNS를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면 정책이겠지만 그런 개발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위원님, 공감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4페이지 보니까 ‘역점 및 특색사업 홍보’ 해서 69건 올라와 있어요.

이 홍보 69건의 매체는 주로 어떤 매체를 활용하시나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방송 등 망라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외부로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보면 우리 세종시는 교육의 특수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세종시가 조기정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교육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시 자체가 잘 형성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구심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지만 실제로 이사를 와서 내가 살아가기에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어떨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외부로부터의 보는 시각은 아직까지는 좀 차갑습니다.

그런 인지가 좀 강한데 그렇다면 좀 더 안정감 있는 도시, 이사 와서 살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도시, 2세에 대한 교육에 크게 질적인 저하나 그런 것들, 학습에 대한 저하가 있지 않을 것 같은 도시에 대한 홍보, 그런 전략들이 따로 있습니까?

외부로 그러니까 실제 지역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은 중앙지에 홍보한 경우도 있고요, 영재예술학교 학생 모집 관계인 홍보도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특별히 KTX 오송역에 광고판을 설치해서 한 경우도 있고요.

인구이동이 많은 오송역에 했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중앙지라든지 오송역에 있는 광고판을 통해서 과연 홍보가 충분히 가능할까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제약요건이 있긴 한데 앞으로...

안찬영 위원 예산은 결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 사안들은.

이건 결코 세종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스마트교육, 스마트스쿨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아직도 미비하다.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잘 몰라요, 세종시의 교육이 왜 첨단인지에 대해서, 왜 새로운 시도인지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감께서 의지를 가지고 책걸상 같은 거 바꾸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외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약 90건에 대한 홍보를 했고요.

안찬영 위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게 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해야 될 평준화 관련된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관내 내부의 학부모나 시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부로부터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홍보에 다수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교육소통담당관실에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숫자나 이런 것들은 되게 높은 수치로 기록이 돼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부모기자단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어차피 예산은 이번에 잡혀 있는데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해서 정확하게 누리고자 하는 방향성이 뭡니까, 목적이 뭔가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입장에서 일선 교육현장 중심의 생생한 소재를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세종교육을 일선 교육현장까지 확산시켜가지고 세종 정책의 공감도를 제고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이나 인력을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두 번째 답변은 좀 이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학부모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번에 예산 얼마 잡혔죠, 800 잡혔나요?

800만 원 잡혔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전체 1,620.

안찬영 위원 총 23명이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안찬영 위원 그때 이거 심의할 때 원고료도 제대로 책정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원고료조차도 제대로 책정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최소한의 비용도 주지 않으면서?

그건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줄 건 주고 나머지 홍보비용을, 최대한 소모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최소한의 것도 지불할 수 없는 체계로 예산을 잡아놓고 이것을 예산 줄이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학부모기자단을 활용함으로써 다른 언론사에 주는 광고비보다는 좀 줄이는 효과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질 거고요, 다른 언론사라는 건 대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학부모기자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기사들이 쭉 원고들이 올라오면 그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교육청에서 선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좋은 글도 올라올 거고 안 좋은 글도 올라올 건데 선정하는 주체가 교육청인데 그걸 어떻게 선별하실 건지.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것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소식지, 뉴스레터, 보도자료, SNS 다 상황에 맞게 올리는데 특히, 선정된 것은 저희들이 그중에서 그래도 우수한 것, 우수한 것을 선정하는 의미입니다.

안찬영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학부모기자단을 통해서 아름동 일대의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지적돼서 올라온 글이 있어요, 선정돼서 그거 보도한 바가 있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이번에 교육청에서 학군 통합안 내셨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안찬영 위원 그거 관련된 내용 올라온 거 있어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 관계는 아직 올라온 게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안 올라오죠,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왜 안 올라올까요?

왜 그런 얘기는 올라올 수가 없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듣기 좋고 미화된 얘기들은 당연히 올라오겠죠.

하지만 안 좋고 씁쓸한 얘기들은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를 통해서.

지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정지역 학군 관련해서, 교육문제 관련해서 엄청 중요한 얘기가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구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못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연구해 왔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죠.

오히려 답변 내용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한다니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벌써 그거 심의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는, 행감 자리 올 때는 적어도 그런 문제점의 지적이 있었으면 최소한의 방안이라도 가져와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이 자리에 와서까지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본 위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얘기를 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가까운 시일 안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요.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저번에도 안찬영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셨고 학부모기자단 관련돼서 이 취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양한 부분에서 교육현장을 들여다보는 여러 눈이 필요한 거죠.

눈과 글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좀 더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학부모로 국한하지 말고 확장성을 가져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미화사례도 보이지만 문제점도 보이는 거고, 개선책도 보이는 거고, 다른 시·도의 좋은 사례들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작은 곳에 한정이 지어지면 객관성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를 살리되 교육도 해주고, 좋은 글을 서로 스크린도 하면서 선정도 하고, 채택되면 원고료도 마땅히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구조는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되 아까 얘기했던 객관적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보강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이 부분 좀 더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행복세종교육 이거 1년에 4번 발간하시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위원장 박영송 지금 봄 것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내용은 각 학교마다 소식을 담으려고 하니 텍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얘기를 하려면 그렇겠는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이 빠졌어요.

사실은 우리 세종소식지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2면 정도 할애해서... 세종시청도 그게 아마 12면 정도 될 것 같은데, 8면인가 12면 중에 2페이지는 의회 관련 소식을 담아주거든요.

적어도 행복세종교육 이거 관련돼서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44페이지짜리인데 교육위원회 관련돼서 하나도 안 담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봄호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수록을 못했는데 여름호부터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주요업무나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 긴급현안질문, 또 오늘 같은 행감 여러 부분에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나 개선대책을 요구하잖아요.

페이지를 두 쪽을 주든 네 쪽을 주든 그런 부분도 담아주셔야 돼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처와 협의 중이고요.

한 2면 정도 이상 할애하려고...

○위원장 박영송 2면 이상 주세요.

4면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을 하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답변하시잖아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이게 의회 홍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중요한 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의 취지가 뭐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 한 4페이지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계절에 하나씩 계간지이기 때문에 2~3개월 동안 중요한 부분에서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부분 좀 간과하지 마세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꼭 하세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이중호.

(이중호 감사관,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사무관 안종태입니다.

청렴윤리담당사무관 임달수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 기본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총괄담당과 청렴윤리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소관 위원회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부조리신고보상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12명 중 현재 11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먼저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One strike out) 도입 운영입니다.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통한 행복한 세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 및 실천분위기 확산과 공직감찰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사회 반부패·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2015년도 청렴도 제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감사관 직통의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연말연시, 설 명절, 그리고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반을 4회 운영하는 등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감찰활동 강화를 통한 공직비리 예방과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중점을 두고 청렴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동강령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여 교직원들이 청렴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 추진입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예방 지원 중심의 행정감사를 통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 및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정감사 중심 및 예방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과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감사 4개교, 재무감사 1개교, 교육문화 혁신을 위한 교무학사 분야 특정감사 4개교, 총 9개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비리 근절 및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각급학교 교감, 행정실장, 회계관계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예방감사 연수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감사담당 공무원 및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교육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체제 구축을 위해 2015년 자체감사 혁신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한바 있으며, 감사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이버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30개교에 대한 사이버감사를 실시하였고,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 구성인원을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 7개교, 재무감사 5개교, 특정감사 6개교, 총 15개교를 실시할 예정이며, 복무 및 사안감사는 별도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세종, 대전, 충남 3개 시·도가 MOU를 체결하여 상호 간 선진 감사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2015년 자체감사 혁신종합대책에 대한 이행 중간보고회 및 성과 최종보고회를 통해 이행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감사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최근 3년간 예산편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이체하거나 다른 거는 없는데 불용액을 한번 봐주세요.

2013년도에는 9,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6,000만 원을 썼어요.

감사관은 큰 액수는 아닌데 본 위원이 이걸 볼 때는 불용액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2013년도는 불용액이 7.1%밖에 안 돼요.

그 밑에 1억5,900, 1억6,000만 원을 들여서 그냥 불용액 된 게 5,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로 따지면 33%예요, 여기 자료대로.

그럼 이 예산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요?

○감사관 이중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4년도에 국정감사 수감과 관련하여 세종시교육청과 대전시교육청 그다음에 충남교육청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국정감사 수감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교육청의 국정감사 수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충남교육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예산 집행액이 상당히 줄어든 바가 있고, 그리고 또 부패방지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 민원인에 대해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고 실적이 없어서 보상금을 지급 못하는 그런 게 딱 두 가지 요인이고요.

그 외에는 약간 미세한 요인인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 메워서 예산 집행률이 높아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두 가지 이유 말고도 소소한 게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이월에 대한 건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늦출 수 있어요.

이 불용액은 전액 쓰지도 않고 없애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1개 부서에서 33%를 쓰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조심해서, 아까 같은 할 수 없는 여건도 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꼭 계획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수는 다른 데가 많아도 이렇게 33% 전체 불용 처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감사관 이중호 저도 수치 보고 놀랐고요.

앞으로 좀 더 신중하도록 제가 지도하고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33% 전액 불용 처리하는 예산은 세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한 걸 보면 여러 가지 이해가 가요.

각 학교를 자체감사 하셨죠?

○감사관 이중호 네.

이경대 위원 지금 62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각 학교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인사관리는 어느 유형입니까?

각 학교에 인사관리로 감사 지적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장기초등학교를 보면 시설공사 업무라든가, 학교발전기금을 잘못 썼다든가, 급식 운영을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대부분 주의를 받는데, 각 학교에 인사관리로 주의가 몇 명씩 나와요.

인사관리로 주의를 주게 된 게 어떤 유형이냐고요.

제가 ‘어느 학교 누구’ 이렇게는 안 밝히려고, 학교에 그게 있어가지고 인사관리로 주의를 받는 유형이 어떤 건가.

○감사관 이중호 저도 방금 표에서 확인했는데요.

교직원 인사관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 지적내용을 사실 파악 못해서 파악하고 나중에...

이경대 위원 제가 세부내용은 그분 그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각 학교에 인사관리로 났기 때문에,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잖아요.

예산을 잘못 썼다든가 무엇을 잘못했다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각급 학교에서 교직원 인사관리로 해서 여러 학교가 나와요.

그것도 한 학교에 3명, 4명, 5명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관리 유형을 어느 학교 누구로 말씀하시지 말고 통틀어서 만약에 장기초등학교 인사관리를 했다 하면 이러이러한 걸로 인사관리에서 경고 그것까지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감사관 이중호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인사관리로 주의를 4명, 5명 받았는데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그 인사관리가 뭔지 모른다면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고요.

○감사관 이중호 일선학교에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랄지 또는 공무원 경력 관련해서 합산 신청서를 징구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성범죄는 뭐라고요?

○감사관 이중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대해서...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영송 아까 선서는 하지 않으셔서 토스해 준...

이경대 위원 안 했어도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겠어요.

제가 다른 건 안 하고 이 업무를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선서하시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렇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선서를 안 하셨어도 워낙 이 부분을 이해 못하시니까 모르는 것보다...

○위원장 박영송 네, 답변을 일단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

○위원장 박영송 담당 사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6월15일에 일을 시작하셨죠?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전체적으로 오시자마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뒤의 사무관님들은 필요한 자료들을 빨리빨리 감사관님한테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담당사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감사총괄담당사무관 안종태입니다.

이경대 위원 학교에서 인사관리로 이렇게 징계자가 많은데 이거 어떤 유형이에요?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원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기간제 교사, 계약직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조회 같은 것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실시한 부분, 대부분 유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력 합산 신청을 안 한 경우, 특별히 사안이 인사와 관련해서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는 건 없고요.

대부분 이런 유형이 주로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 드리게 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내용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단위학교에 인사관리로 이렇게... 각 학교별로 인사라든가 이런 건 거의 교육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징계가 ‘4명’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럼 교장이 받습니까,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지금부터는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전까지는 단위학교에서 했고.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징계사안은 그 사안과 관련해서 금년에 3명을 징계했거든요.

그 부분은 인사 관련이 아니라 대부분 학교장이 복무관리에 미숙한 점이 발견돼서 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강초등학교의 경우 담당 선생님이 학적관리나 학사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여기 3년간 지적사항하고 행정조치는 나와요, 그 부분은.

그것도 이따 질의를 드릴 거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교직원 인사관리...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포괄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징계 처분한 사안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주의 3명이면 아까 그런 걸로 해서 각급학교에서 기간제 직원을 뽑을 때라든가 두어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럼 누구한테 주의를 줍니까?

교장한테 줘야지요? 교장선생님이 뽑았으니까.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교장선생님도 주의를 처분하고요.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주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게 주로 큰 건 아닌데 거의 각 학교에서 기간제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거 뽑을 때 얘기죠?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한 학교에서 2명, 3명, 4명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연례행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으면, 그런 거 알아보고 채용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갖고 각 학교에서 연례행사가 될 수 있나, 상당히 많아요.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그래서 이 부분을 일선 학교에서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법적으로 조회를 거친 후에 임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방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고, 이번에 특정감사 실시하면서 이렇게 지속·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것을 처음 채용할 때 못할 때, 서류상의 미스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서 교직원들이 한 학교... 봐요, 장기초등학교 같으면 주의가 5명... 지금 제가 언뜻 펴놓고 보이는 데만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는 그냥 주의 몇 명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학교마다 나오게 둘 수는 없잖아요.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에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인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각 학교별로 이 인사관리만.

다른 것은 지금 거의 알 수 있는데, 인사관리만 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게요.

학교의 인사관리로 이렇게 나온 부분만, 한 학교에 5명이면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형이 앞으로는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다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반복적으로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건데요, 본 위원이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해서 71페이지, 72페이지에 사법기관 비위통계하고 교육공무원 비위통계하고 2가지를 분리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이경대 위원 주로 71페이지를 보면 ’13년도에서 지금까지니까 이게 연도로는 안 됐어요.

제가 작년에도 봤던 부분이 있었고 작년 서류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무감사 한 뒤에도 몇 명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데, 경찰서 이런 데서 온 도로교통법 위반은 일반 저기도 마찬가지고 거의가 음주예요.

그런데 자체감사에서, 자체적인 데에서 본 것에는 지금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불문경고고 한 분만 견책이에요.

그런데 자체에서 한 것을 거의 다 불문경고로 부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송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감사관님?

사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아니, 제가...

○위원장 박영송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사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강중학교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조경공사를 하는데 사전에 계약을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계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공사하려고 한 날짜를 정해서 공사 관계자들이 왔는데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현장, 자리에 없어서 공사 지휘를 못 받는 바람에 하루 연기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 관계자한테는 하루 지연되는 만큼 손해를 끼쳤고, 저희가 자체감사를 진행해 보니까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은 명확한 사유 없이 자리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변상조치,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변상조치 100만 원을 했고요.

교장선생님한테는 징계요구를 했는데 감경에 따라서 불문경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불문경고가 2가지인데 그러면 그 징계사유가 품위유지는 아니고 성실 의무인가요, 해당되는 게?○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이경대 위원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이경대 위원 또 하나는요?

불문경고가 세 분이에요.

지금 한 분 말씀하셨고요.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정확하게 어느 학교인지 지금 저도 파악이 안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경징계를 올리면 감경규정에 따라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을 때에는 경감이 되면서 불문경고가 처리됩니다.

이경대 위원 불문경고로 처리할 수 있는 유형 중에서 아까 그런 유형도 있지만 무슨 표창을 받았다든가 하면 가벼운 것 같은 것은...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저희가 경징계를 요구해서 견책처분을 받았을 때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이 되어서 불문경고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제도를 이용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을 받았다고 처분을 내릴 때 내가 잘못한 것을 과연 그렇게... 처분은 내려놓고 인사관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은 잘못했으니까 무슨 처분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상계하고 이러면 모르지만 이것을 징계를 할 거냐, 경고를 할 거냐, 견책으로 할 거냐, 뭐를 할 때부터 보니까 무슨 상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감해 주자 이러는 것은 참 여러 가지...

○감사관 이중호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많고 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이에요.

○감사관 이중호 저는 여러 기관의 감사를 하다가 왔는데, 특히 예산부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시다시피 감사를 받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표창을 하나 던져 줍니다.

너 일하면서 고생하니까 표창 하나 받고 있어라, 그래서 나중에 감사 와서 걸리게 되면 이거 가지고 감경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관에서는 또 배려를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어떤 고리 같은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이라든가 훈장 이런 것을 받는 사람들이 부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감사관 이중호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확률이 많은, 어느 부서이든지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률이 많은 쪽에 있는 분들에게 상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많이 주고 지금 이렇게 이용되는 수가 있어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제도상 이게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참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불문경고 같은 것도 와서 거의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을 그렇게 못하시니까 차라리 징계처분 할 때는 하고, 인사를 한다든지 하면 여기 있다는 그 기록이 그분한테 감에도 불구하고 좀 상계해 주고, 이렇게 가야지 처분을 할 때서부터 아예 받으면...

○감사관 이중호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불문처분까지 나오거든요.

○감사관 이중호 사실상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게 감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는 건데요.

제가 몸담았던 감사원에서도 이것 가지고 굉장히, 특히 지자체 쪽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쪽이 많아서...

이경대 위원 아마 그게 지자체고 교육청이고...

○감사관 이중호 네, 일단 일선 기관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이게 좀 만연해 있는데, 저도 얘기는 들었고요.

저희가 징계요구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불문경고나 주의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시간이 갔으니까, 저는 앞으로 교육청도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경대 위원 그리고 그다음 72페이지에 보면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현황이거든요.

이게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온 거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왔는데 올 때는 거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법기관에서... 대부분 사법기관이라면 거의 경찰서가 많지요?

○감사관 이중호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특별하지 않으면.

○감사관 이중호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내부종결로 되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감사관 이중호 기본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처음에 수사통보를 해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수사가 끝나게 되면 기관에서도 알고 있고 피의자 입장에서도 알고 있으라고 수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과정에서 그 수사결과의 내용이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이런 사유로 돌아오게 되면 기관에서는 이 사람을 일단 법적으로 무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따로 징계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부종결로 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OK, 됐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최근에 비위사건 기준에 대한 기준이 개정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서 약간 징계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다시 추가로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온 것은 사법기관에서 처분이 다 끝나고 통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러이런 것으로 지금 공무원 누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통보가 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도로교통법 같은 것은 전부 다 견책으로 처리가 되지만 내부종결이라는 것은 거기 사법기관에서 협의 없음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관 이중호 저희가 처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종료됐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도사건도 그런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것은 은행의 현금인출기에 앞사람이 돈을 뽑아놓고 갔는데 뒤에 있는 우리 교육청 직원이 가가지고 그냥 뺐는데 이것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서 판단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종결처리된 겁니다.

이경대 위원 앞사람이 뽑아놓고 갔는데 뒷사람이 가서 그냥 가지고 갔는데 혐의가 없는 거예요?

○감사관 이중호 검찰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웃음)

이경대 위원 (웃음)알았어요.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법처리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혐의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좌우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이렇게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과연 상장하고 바꿔주면서 이것을 처분해야 되는 건가라는 것은 정말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특별히 교육공무원들은 일반 사회에서도 볼 때 청렴을 많이 생각하니까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신임 감사관께서는 감사업무에 탁월한 능력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윤형권 위원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 감사실적에 2013년도에 자체감사 한 것이 학교를 비롯해서 24개의 기관으로 보이고요.

기관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윤형권 위원 ’14년도에 35개 그리고 ’15년도 계획을 보니까 ’15년도에는 감사위원회하고 업무분장 때문에 그런지 좀 적습니다, 계획에.

그리고 본청에 대한 감사는 ’13년도에 단 한 건도 없어요, 자체감사 실적이.

그리고 ’14년도에는 1국3과에 대해서 했는데 ’15년도에도 지금 전혀 계획이 없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3년도에 본청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고, 이것 왜... 혹시 본청 감사는 소홀히 하고 학교감사도 실질적으로 보면 중징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습니다.

물론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상식적으로 봐서는 징계수위를 높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감사 아니었느냐, 그동안에.

특히, 본청은 감싸고도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이중호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존의 감사가 학교 회계집행에 대한 부분과 주로 복무, 약간 근태를 소홀히 한 부분 위주로 하다 보니 교육청 감사실이 해야 될 역할이 일반 감사와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사관리, 애들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이제 할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는 애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 작성을 소홀히 한다거나 수행평가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교육청 본청에 대해서 그간에 보니까 거의 감사를 안 하고 외부기관 감사 수감하는 것 위주로 해서 주로 주요 예산사업을 하시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시작할까 생각 중입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그중에서 학교설립 관련되어서, 신설학교는 지금 시민들 혈세가 거의 5,000억 가까이 투입되어서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감사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보도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4차에 걸쳐서 37일 정도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윤형권 위원 이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지만 감사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 감사범위가 어느 시·도교육청보다 더 넓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 업무능력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행정직원 이런 분들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청에 대한 그런 감사는 좀 소홀히 했고 학교감사도 실질적으로 내용상 보면, 감사실적의 내용을 보면 그냥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재무감사, 즉 예산이나 이런 집행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적부 기록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은 학생의 능력 그러니까 학생의 고유한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재능이지요, 재능.

재능을 발굴해서 그것을 키워주는 게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방향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교감사, 특히 그런 학예감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하고 감사관실하고 아직 정확한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지요?

○감사관 이중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루빨리 세워야 되지요.

예를 들자면 본청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학예에 대한 감사는 아무래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게 마땅하고, 어차피 이왕에 감사관실이 이렇게 존치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철저히 해서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하고 감사관실하고 투톱체제로 가서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 감사를 철저히, 감사관의 그동안의 경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윤형권 위원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교육행정협의회에 행복청장이 지금 배제되어 있어요.

교육행정협의회에 행복청장이 배제됨으로써 부지 마련이라든지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한 수영장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들에 실제 행복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업무에서 교육청하고는 아직, 오히려 시보다는 교육청이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협의회에 빠져 있다는 부분, 또 지금 우리 세종시는 학생 전입자들이 많습니다.

전입에 대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초등은 총무과, 중·고등은 다른 부서로써 지금 서로 세분화... 예를 들자면 전입자에 대한 업무담당 부서를 1개 부서로 일원화시켜야 되는데, 학부형이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는데 동시에 전입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각각 다릅니다.

초등학생은 총무과에서 일을 담당한다든지, 중·고등학교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부모가 전입 관련된 업무를 볼 때 2개 과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사에 지적을 받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제가 아직 정확한 실태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에 3명의 감사요원직이 파견돼 있고, 지금 감사관실이 12명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윤형권 위원 차후에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는 쪽으로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 감사위원회하고 감사관실이 정말로 투톱체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될 때 전반적인 감사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양 기관의 어떤 힘겨루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겠지만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식의 우리 감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43쪽에 교육행정질문하고 5분 발언 처리결과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쪽에서 지난 2월에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추후 추진계획을 보면 종합감사 4개 교, 재무감사 6개 교인데 이것 감사 하셨나요?

○감사관 이중호 앞으로 하반기인 7월과 8월에 종합감사와 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정인데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2월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것 역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이에요.

이것은 2013년도 사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도 2년 만에... 그리고 조치결과를 쭉 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해서 2015년6월 이번 달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2013년도 행감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적되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참 어렵게 추진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감사지적사항에 나온 사항인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고 추진계획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혹시 위탁교육 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실적이?

○감사관 이중호 감사 관련한 위탁교육은 감사원에 속한 감사교육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렴연수원 이런 데에서 항상 상시적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너무 기간을 많이 설정하면 힘드실 테니까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위탁교육을 추진한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 뒤로도 그래요.

47쪽도 역시 우리 행감 때, 유독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7쪽도 보면 ‘’15년도 찾아가는 청렴교육 지속 시행’ 해서 ‘’15년7월~’15년11월 35개 교’ 그리고 ‘본청 및 관내 학교 홈페이지 내 익명제보 신고 시스템 6월 중 구축 예정’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1년이 지났어요.

꼭 1년 됐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된 거니까.

그런데 이것도 1년 만에 이제 시행한 게 아니라 6월에 추진계획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감사관 이중호 송구합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충열 위원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저희가 지금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만약에 금년도 행감이 올 12월이었다면 이것 아직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관 이중호 아니, 제가 이미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재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웃음)

이충열 위원 이것 확실합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익명제보 신고 시스템은 제가 며칠 전에 결재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자료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관련 계획도 나왔겠네요?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서.

○감사관 이중호 그냥 저희 시스템 자체로 계획을 하고...

이충열 위원 시스템 자체에 나와 있어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행감 만 1년 만에 이제 계획이 추진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쭉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청이나 시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낀 점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시청이나 교육청 쪽에 이렇게 시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 아니면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의원님들 5분 발언과 시정·교육행정질문에 너무... 보고서에는 당장 바로 하겠다고 해 놓고 실지 결과를 받아보면 너무 서운할 만큼, 만 2년 지난 것도 있습니다.

또는 1년 지나서 시행하는 이것은...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자료를 훑어보면서 만약에 금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2월에 있었다면 과연 이런 계획이, 답변이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 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추후에는 의원님들의 평소 5분 발언이나 기타 시정·교육행정질문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대 위원님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자체감사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61페이지부터 쭉 보면 자체감사 형태가 많이 나와요.

조치내용에 ‘신분상 처분’은 무얼 뜻합니까?

○감사관 이중호 예를 들어서 일종의 주의 처분 이상 그러니까 기관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라”라고 하지 않고 개인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한다든지 경고한다든지 징계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내역을 좀 보면 초과근무수당에서 회수 건이 여러 건으로 많아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나 결산할 때도 이 초과근무수당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렵고, 갈수록... ’14년도에도 보면 초과근무수당은 줄고 또 다른 유형의 자체감사 조치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체감사를... 자체감사는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우리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관 이중호 저희가 3년 주기로 해가지고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합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초과근무수당도 그렇고, ’13년도에 보면 관외출장 여비에 관한 회수도 많이 있어요.

또 ’14년도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도 간혹 있고요.

이게 평소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지적된 사항이 또 이렇게, 대부분 감사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평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많은 부분에 따라서 결과도 보면 역시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처벌을 하기보다는 좀 더 감사를 면밀하게 잘하시고 계획도 잘 세우셔가지고 사후의 어떤 처벌기준보다 그런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미연에 사전예방감사를 더 철저히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 돼야 될 우리 교육청에서만큼이라도 이런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감사 위주로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이번 주가 2주차 되시는 거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도 하셔야겠고, 또 바로 행감이 진행되다 보니까 행감 자료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셔서 지금 업무파악 중이실 텐데요.

대략 어느 정도 기존의 기타 자료를 보시니까 우리 시교육청의 현재 청렴도 정도나 부패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평가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 청렴도 평가를 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1위를 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냥 괜찮은 정도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제가 전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일선 학교랑 우리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기타 여러 관계자분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해야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세종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로써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조직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작점에서 분명 그런 청렴도면이라든지 부패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계획 관련해서요, 13쪽에서 먼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이버감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자체 연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감사에 있어서는 올해 1월인가 업무추진계획에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감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감사를 하게 되면 사이버감사는 항상 기본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일단 요즘에는 정부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주로 공문서 생산은 별로 안 하고요.

오프라인으로 안 하고 주로 온라인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기록물들이 전산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문서를 지출증빙서류부터 해가지고 각종 우리 근태관리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각종 기본계획 업무에 대한 방침문서조차도 다 문서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컴퓨터만 켜면 일선 학교의 모든 공문을 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 있는 공문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일단 일선 학교 같은 경우에 각 학교별로 나누어가지고 이 학교에 대해서 회계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무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확인한 것을 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 전화를 하든지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좀 괜찮은 정보랄지, 나중에 몰아서 여러 학교에 대해서 할 것 같은 경우는 감사정보로 수집해가지고 나중에 아이템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올해 계획이 한 60여개 정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현재 3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감사라는 게 전산자료만 보고는 사실 의심이 될 따름이지 실제로 문제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아직까지는 주로 이 자료를 보고 컨설팅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이 사이버감사를 우리 시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감사관 이중호 사이버감사는 명칭이 사이버감사인 것이지 어느 감사관실이나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올해 사이버감사 운영계획은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롭게 하면서 바뀐 거나 바뀔 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제가 와서 보니까 사이버감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자료 한 번 보고 혹시 무슨 문제 있나, 그런 점검하는 식인데 제가 생각하는 사이버감사는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감사 소스로써의 사이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기 문제된 사례랄지 케이스를 다 일단 축적을 해 놓아서 그 학교 갈 때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어느 순간 갑자기 학교 가가지고 감사한다고 감사되는 것 아닙니다.

미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학교에 대한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자료와 그리고 나서 감사 소스 발굴재원으로 일단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실제 가서 활용하는 걸로 저는 일단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이버감사라고 해서 활용하는 정도는 학교에서 뭔가 자료를, 아까 60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30개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이 “정도”는 뭘 말하는 거지요?

○감사관 이중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 60여개를 쭉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상반기에 한 30개 정도의 학교에 대한 사이버감사를 했다...

이태환 위원 학교 수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청이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정보시스템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이 있고요.

이태환 위원 그 시스템은 우리 감사만을 위해서 존재한 시스템은 아니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직원들이 다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 감사실에서는 다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감사실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감사관 이중호 감사 권한을 저희가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 자체는 전산시스템 운영자가 하기는 하는데 저희에게는 거의 모든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준 겁니다.

이태환 위원 접근권을 감사관실에 한해서만 다중으로 열어주는 것이고, 일반분들은 열 수 없고.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사이버감사를 우리가 이제 강화할 테니 뭔가를, 업데이트를 빨리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 이중호 업무처리 자체가 전산으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그게 저희 전산에 바로 뜹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산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일상적으로 그냥 거기서 활용되는 부분이 업무처리가 되니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한다?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모 학교에서 알 수 없는 계좌로 공금이 계좌이체가 됐어요.

이 즉시 우리 시교육청에서 알 수 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그것을 즉시 알 수... 시스템에는 일단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반영이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때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보든지 그래도 좀 이상한 데이터를 주로 뽑아 보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직접 찾아보지 않는 한 그렇게 계좌이체가 되더라도 우리 현재의 시스템상으로는 알림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직접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학교에 대해서?

○감사관 이중호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인력으로 그것을 매일, 항상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지요?

어렵지요?○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만 전담해서 할 수도 없고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걸쳐서 아주 몰아가지고 몇 개월 치를 한꺼번에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본 위원이 사이버감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봤더니 경기도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사례 잘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중호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웃음)

이태환 위원 그러십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요, ICT 감사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기능도 있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닌 알 수 없는 정보로의 계좌이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알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이 부분을 걸러주기 때문에 어떠한 인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그 시스템적인 면으로, 프로그램적인 면으로 풀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의심이 간다면 직접 현지감사도 나가서 실제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ICT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3개의 학교에서 9억6,064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했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여러 언론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상세히 보시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뭔가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없다면 이런 좋은 사례를 벤치마칭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판단하고요.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60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6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국제고등학교가 조치내역이 꽤 많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이 내용이 70페이지하고 일치되는 부분인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이런 내용이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감사관 이중호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직원들이 많이 전입해 오고, 또 신규직원을 이렇게 채용하다 보니 이게 업무미숙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기관들은 또 이렇게 좀 많이 걸리는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진짜 어떤 기관은 정말 하나도 저희가 찾을 수 없는 기관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쪽은 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업무미숙이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새롭게, 신설학교가 여기 이 학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이 다른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감사처분과 관련된 실적이나 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모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완전 유출했다고, 이걸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생활기록부에는 주민등록번호부터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일련의 학교생활 과정이 다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적까지도 다 거기에 기입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제3자에게 유출했다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세부내용은 모르시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한 가지만 담당 사무관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 사무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 건이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전의중학교 인근에 부대가 있어요.

부대에서 병사용으로 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군부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의식을 안 삼고 그냥 발급을 해 줬어요.

사실은 군부대에서 요구를 했어도 본인한테 사실 확인을 한 후에 발급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되어서 불거진 내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그렇지요?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분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의 숙지도가 떨어진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돈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개인정보가 특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개인정보를 제3자가 확인한다는 것은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두 번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중요하게는 지금 현재 학교생활기록부를 우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마음먹고 특정인 것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열람이 가능합니까?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가능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냥 가능한 상황이에요?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가능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열람기록이 시스템상에 남나요?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열람기록이 남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그럴 수 있다라는 정황을 참작해서 처분을 좀 약하게 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다가 요즘에 개인신상정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처분수위를 좀 높여서 경각심을 주자, 이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징계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전체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하고 관련되어서 크게 문제된 점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이게 문제는 안 될 수 있겠으나 어쨌든 현 시스템상으로는 마음먹고 은밀하게 누구의 개인정보를 좀 알고 싶다라고 그 실무자를 접촉해서 본다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야기 한다면 그 실무자하고 요청한 당사자 둘만 알고서 묻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다만, 해당 담당자는 전산화되어 있는 자료는 다 볼 수 있지만, 화면으로 보는 것은 남지 않지만 만약에 출력을 한다 그럴 경우에 출력기록은 계속해서 누가기록이 되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기록에 있어서는 출력을 하면 그 기록이 시스템에는 남지만 화면으로 접속해서 열람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단순히 보는 것은... 그것은 현재까지는...

이태환 위원 사실상 마음먹고 보려고 하면 그것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고요.

그런 것은 크게 저기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비단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국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결책 제안 등을 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해서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기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특히나 학교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앞서 발생한 업무숙지가 미비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본인들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일에 대해서 숙지를 시켜주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태환 위원님 열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안,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 열람을 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ID를 부여하면 됩니다.

특정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졸업생이라든지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라든지 개인 신상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람자, 직원이지요.

열람자의 ID를 부여해서 그렇게 개인 ID를 등록한 이후에 볼 수 있게 하면 열람까지도 다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건 강구하셔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안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려운 시스템 아닙니다.

이미 경찰서에서 경찰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 시스템 같이 쓰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감사관 이중호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이 총 몇 분이시지요?

○감사관 이중호 11명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파견 인원 빼고 11명인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하시기에 그렇게 부족한 인원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감사관실에서 차지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징계의 여부 그리고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 게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감사의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일단 감사를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보고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처분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하지요?

○감사관 이중호 일단 교육감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처분수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모여서 기존에 있던 사례랄지 또는 처분기준 같은 걸 보고, 또 이 사례의 특정한 어떤 요소들을 같이 고민해서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 직원들이 자체 결정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기 위한 상위법령이나 그런 모법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의 무슨 여러 가지 업무상의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개인의 비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우리 시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감사내용에 따른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과연 그게 형평성에 맞는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설명 드릴게요.

2013년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쭉 보면 주의, 경고가 전부입니다.

징계내용이 없어요, 징계내용이.

자, 그리고 2014년도에 넘어와서야 비로소 경징계가 한 3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중에는 생활기록부 관리라든지 폭언, 성추행도 있습니다.

내용이 정확히 성추행인지는 여기 수감자료에 정확히 쓰여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강요, 폭행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정하기보다는 교육직이라는 것, 교육공무원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특수성이 있어요.

교육공무원으로서 윤리적으로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으로 엄히 다스려야 되는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 교육청 자체의 그런 평가가 아니라 감사관실을 통해서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 처리할 것인지 별도의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4명은 당연직으로 하고, 7명은 법조계라든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시민들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모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있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처분수위를 결정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인 처분은 교육청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을 어떤 징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보고...

안찬영 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부교육감이 인사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안찬영 위원 공무원 위주로 돼 있나요?

○감사관 이중호 네, 거의 다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 공무원으로 돼 있죠?

○감사관 이중호 네, 공무원과 외부인사...

안찬영 위원 외부인사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치 규칙으로 돼 있어요?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공무원석에서)자치 규칙입니다.

안찬영 위원 자치 규칙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조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성에 대해서.

조례 가능한지 여부 검토하시고 검토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 자체 감사관실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이제는 뭔가 자체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자체 정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가장 정확한 피력으로 이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나중에 징계수위의 결정도 사실은 교육청 스스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하는 건 아무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봐도 그건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가능하면 외부위원들이 주가 돼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그 시행하는 과정 프로세스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프로세스가 교육감이 지정한 시행규칙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능하면 조례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례가 없다면 지방자치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교원 관련 규정 상위 규정에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체 감사기구에서 법령에 따라서 자기 자체 감사기구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만 또 어떤 별도의 위원회를 하는 것도 좀...

안찬영 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라고 명문화 다 돼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감사관 이중호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법」에 공무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안찬영 위원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사관 이중호 네, 하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람을 구성한다, 이렇게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내용을 지금 바로 출력해서 넘겨주시고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지,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위원장 박영송 말씀 다 하셨나요?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네.

안찬영 위원 최근 2∼3년 안에 감사관실에서 역으로 경찰서에 수사나 조사를 의뢰한 건이 좀 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아직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없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안찬영 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형사 관련 법과 관련돼서 법에 위배사실이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감사관 이중호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런 건이 전혀 없다는 것이 저는 좀 의문이고, 여기에 보시면 오히려 경찰서에 이런... 쉽게 말하면 먼저 사건이 접수되어서 오히려 역으로 교육청 감사관실로 연락이 온 케이스는 있지만 자체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문제점들이나 형사고발 건이나 이런 것들이 경찰서로 간 게 없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감사관 이중호 그것은 아이러니라기보다는 경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음주운전이나 폭행, 또 부부간의 관계 이런 사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만약에 그런...

안찬영 위원 아니, 감사관님 잠깐만요.

자체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공금횡령 건이라든지 그런 건이 없어요?

○감사관 이중호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환수 조치한 게 있어요, 환수 조치.

그런 것은 내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이중호 환수...

안찬영 위원 그것도 특히 다 개인한테 지급되는...

○감사관 이중호 횡령문제는 형사문제고요, 이것은 횡령문제가 아니고...

안찬영 위원 여기 ‘부양가족수당 신고’는 이것 신고가 잘못돼가지고 금액이 많이 지급돼서 32만 원 회수하신 거지요?

○감사관 이중호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신고자 본인의 인지의 여부.

내가 인지를 하고서 이것을 허위로 신고해가지고 돈을 더 타낸 것이면 이것은 공금횡령이 되는 겁니다.

그 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그것은 공무원법에 성실의 의무랄지 그런 것의 문제로 봐야지...

안찬영 위원 법이 공무원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도 있는 거고요.

공금을 횡령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지요, 수사 의뢰를 하든지.

○감사관 이중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 본인 인지의 여부 확인하셨습니까, 자체감사 하면서?

○감사관 이중호 이게 주로...

안찬영 위원 여기 회수 조치한 것 또 있어요.

부양가족수당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이라고만 쓰여 있어요, 수감자료에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돼요?

○감사관 이중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안찬영 위원 수감자료 70페이지 하단 네 번째 줄입니다.

○감사관 이중호 관련자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대부분 방과후학교 운영수당 지급이 잘못된 부분은 서류상에는 방과후학교 수업을 진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복무처리를 보면 또 출장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네요?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본인은 계획된 방과후학교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출장 등으로 인해서 출장을 갔을 때, 그러면 수당 받았을 때 그 부분은 본인이 확인하고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의식을 하지 않고 수당 지급액 확인을 크게 안 합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그 방과후학교가 문제인데요.

일반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수업을 들어가고, 또 출퇴근을 관리카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방과후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진행한지의 여부, 해당 교과목 수업을 진행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카드가 따로 없습니까?

본인 수결을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담당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출석기록부를 관리하고요, 출석부를.

그리고 담당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그 선생님이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담당 선생님이 그걸 확인하고.

이런 몇 가지 제도적 보완장치는 마련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프로세스가 작동을 안 해서 이게 지금 지급된 거 아닙니까, 확인절차가 안 돼서.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그건 총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총체적인 문제.

첫 번째, 담당 방과후 학습교사가 사인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부상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무를 한 것에 대한 확인자료가 첨부돼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안찬영 위원 그럼 당연히 그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해야지요.

첫 번째 그 한 가지 문제하고, 또 담당 교사가 확인하게 돼 있다면서요.

○감사총괄담당 안종태 네.

안찬영 위원 그거 확인도 안 됐고.

그러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도대체?

행정실장은 뭐하고 있어요, 그런 것 확인 안 하고?

그것은 교장·교감이 징계를 받아야 될 사유예요, 사실은.

구조적 문제거든요,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세종국제고 관련해서 이번에 자체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있어요.

감사관님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자체수행평가를 101명에게 똑같이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학생들의 평가를 그냥 획일적으로 90점이면 90점, 95점이면 95점을 똑같이 줘버렸다는 거예요.

○감사관 이중호 그래서 아까 제가 윤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학사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보겠다는 의미가 아이 장래에 관련된 위주로 한번 감사를 집중해 볼까 합니다.

안찬영 위원 네, 감사관님 고생하셨어요.

포커스 잘 잡으셨고, 이거 읽으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다만, 이 건 외에도 이렇게 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해당 공무원의 본인 인지여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감사관 이중호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 가지고 형사고발한 사례는 사실 본 적이 없고요.

안찬영 위원 고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수사의뢰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약식으로라도.

○감사관 이중호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또 너무 범법자가 되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범법행위를 했으니까 그것은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아야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런데 원래는 회계처리 하는 담당에서도 미처 인식 못한 부분도 있고요.

안찬영 위원 아휴, 저는 그런 시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누구든 간에 공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 행위가 본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이거를 더 받기 위해서 절차를 했다면 공문서 위조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법처리 의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감사관 이중호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기준, 수사의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찾아서 한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준이 있는 거지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그렇기는 한데요.(웃음)

안찬영 위원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안찬영 위원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공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금이 잘못 지출됐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서류가 조작됐거나 서류가 잘못된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신청자와 그 금액을 내어준 사람 양자 간에 인지를 했는지, 못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건데 그것을 별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감사관께서.

○감사관 이중호 별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공무원 처벌에 대한 기본적인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한 관례를 저희 청도 따라야 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관께서는 확인을 못하신 사항, 법이 정한 기준이 어떤지, 관례가 어떤지, 특히나 법의 기준이 어떤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약식기소라도 해가지고 정확하게 본인 인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감사관 이중호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시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감사업무에 몸담으면서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저희들이 기본으로 부여한 것을 회수하는 선에서 다 마무리 짓는 것을 많이 봤는데 횡령으로까지 취급하는 사례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 보세요, 부양가족수당 신고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를 안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인지를 안 하고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지급된, 물론 이런 것일 수는 있어요.

본인은 서류제출을 잘했는데 지급하는 기관에서 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더 줬을 수는 있어요.

그런 사안이면 그런 사안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신청자 본인 자체가 서류를 위조했거나 인지한 상황에서 돈을 더 받을 사유로 그렇게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걸 조치하라는 겁니다.

○감사관 이중호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을 일단 파악해 보고요.

일단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적어도 공금과 관련돼 있는 거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에요,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이중호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한 번 정도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 적어도 공금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위원장 박영송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이 이제 2주차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준비 하시느라고요.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듯이 자체감사 내용 중에 중복되고 반복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를 분석하셔서 각급 학교에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교직원 인사관리에 관련되어서 필요한 어떤 서류나 이런 제반사항 관련되어서 중복되고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그것은 해당 과가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것 관련되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라고 관련된 부서에게도 업무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 60쪽인데요.

감사실적하고 조치내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 교육청 감사관 홈페이지에 감사결과가 탑재됩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홈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면 도담중학교 관련되어서 회수가 우리 감사자료에는 7만9,230원이 되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41만7,180원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국제고등학교를 보시면 우리 자료에는 회수 155만6,300원이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118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지금 제가 답변은 안 듣겠어요.

답변은 안 듣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또 나중에 이런 감사실적을 구분할 때는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추징이냐, 회수냐, 감액이냐, 환급이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구분이 안 되어서 지금 양쪽 저희들 감사자료와 홈페이지 탑재, 물론 홈페이지 탑재도 금액만 되어 있어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지금 답변이 돼요?

○감사관 이중호 ...

○위원장 박영송 답변이 어려우시면...

○감사관 이중호 추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추후에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감사처리결과를 탑재하실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징, 회수, 감액, 환급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구분해서 탑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 말고도 다른 전 실·과의 자료가 지금,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각종 위원회의 명단이 누구누구 교수님이면 이름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김 땡땡, 박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정보 아닙니다.

개인정보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행감에 들어 있는 각종 위원회 자료는 실명을 기재해 주셔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개인정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시지 마세요.

○감사관 이중호 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고, 감사관 이후로 정책기획관부터 각종 위원회 명단 다시 해 오세요.

다시 해 오세요.

○감사관 이중호 네.

○위원장 박영송 그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하고 직속기관 감사하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위원장 박영송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합의제 행정기구인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본청 감사 관련되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관대해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체적으로 하기 전에 이미 제3의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부분이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감사위원회의 감사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잘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위원회 결과에 있어서 혹시나 부족하거나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 감사관에서도 확실히 갖고 가야 될 거거든요.

별개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관련되어서 이 업무를 하는 부서가 감사관입니까?

○감사관 이중호 자료 취합하는 역할을 감사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중호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중앙부서랄지 이런 데에서는 기획담당관실... 정책 기획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교육청파트는 거의 다 이쪽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기존에는 업무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부서를 나눴는데요.

이 행정사무감사 관련되어서 이것은 감사관 일이 아니에요.

○감사관 이중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영송 감사관 일이 아니에요.

늘 얘기를 하지만 물론 우리 정책기획관 내에 의회협력계가 거기에 없고 교육행정국 소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지만 어쨌든 의회협력계에서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잡고 취합하고 부족한 부분 전 실·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완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감사관은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를 받는 기관의 하나예요.

실무부서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협력계에서 이 일을 차후에는, 내년부터는 진행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감사관님한테 요구할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위원장 박영송 아무튼 제 말씀은 이걸로 정리를 할게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병만.

(최병만 정책기획관,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정책기획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담당 박성하 사무관입니다.

정책조정관리담당 문용욱 사무관입니다.

예산담당 김진화 사무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 김영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7쪽, 기본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은 기획총괄, 정책조정관리, 예산, 교육협력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등 5개 소관 위원회가 있으며, 정원과 현원은 각 22명입니다.

1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1번,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는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과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학교에 대한 교육청 행정지원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문화 개선 등 3대 전략 3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및 현장 설명회, 현장 지도점검 및 후속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진과제의 현장 정착을 위한 지속 점검과 2단계 과제 도출 및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세종시 교육행정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2번,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운영입니다.

세종미래교육위원회는 세종시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과 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로 상반기 중 정책연구 및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례 공포, 위원 위촉, 정기회 개최 등을 통해 세종시 교육이 학생 중심, 보다 미래지향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3번, 세종교육시민회의 운영입니다.

세종교육시민회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 결정 시 학부모·지역사회·NGO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사반영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반기 중 정책연구, 운영 기본계획 수립, 출범 준비팀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원 위촉 및 시민회의 출범을 통해 시민의 민주적 의사가 교육정책에 보다 다양하게 반영되고 정책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4번, 교육협력 강화입니다.

세종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 확대를 위한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복청, 시청, 지역사회 등과의 교육협력은 상반기 중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27개 신설학교의 안전한 개교 지원, 시청과의 교육협력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관기관과의 보다 견고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세종시 교육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27쪽 5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부모,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의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상반기 중 의회의 지적 등에 따라 위원 중 지역주민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학부모 대표자 설명회, 주민참여위원 의견을 반영한 추경예산 편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설명회, 2016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납득하고 이해 가능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으면 아울러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앞에 쪽에 많이 있어서 각 과에서 제가 자꾸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인데요.

이월사업비 제일 위의 것을 보면 정책기획관에 교육정책기획관리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보셨지요?

제일 위 상단에.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경대 위원 이게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정책기획관리의 연구개발비는...

이경대 위원 2014년도 사업비인데 ’15년도로 이월했어요.

무슨 사업비였는데 이월을 하셨던 거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정책기획관리에 연구개발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6월 추경에 7,2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정책연구사업이 실제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수요맞춤형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운영, 세종시 중학교 학교군 배정 등 약간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공모, 계약 등을 거치고, 연구기간을 적어도 우리가 120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6월에 됐던 부분들이 부득이 다음 해로 넘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 이월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월시키는 건 승인 받아야 이월되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본 위원도 보니까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이 있었는데 아까 그러그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이 부분은 현재 완성이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완성이 됐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경대 위원 그럼 발주는 언제 했었는데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발주가 11월...

이경대 위원 11월에 해가지고...

○정책기획관 최병만 가장 당기긴 당겼었는데 그래도 두 달 정도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못하고 발주된 거예요?

그리고 85페이지도 같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학교회계가 명시이월 된 게 있거든요.

각 학교에서도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사실 학교회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재정운용을 자율적으로 만든 회계인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13년하고 ’14년을 비교해 보니까 ’13년도에는 31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고, ’14년도에는 75억 정도로 거의 2배 이상인 44억 정도 명시이월이 늘어났습니다.

이경대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개교경비 부분을 연초에 배정하다 보니까, 1~2월에 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기하다 보니까, 학교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3월1일부터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1월이다 보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전부 다 이월하는 문제가 생겨서 27억을 줬는데 20억 정도가 이월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텍고등학교가 학교 구조 개선을 했습니다.

자동차과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6월에 약 12억5,000 정도를 줬는데 기자재를 구매하는데 약간 지연이 돼서 부득이 리모델링비 10억이 이월되는 문제가 있었고, 기타 연서중학교라든가 연남초등학교는 각 5억 수준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 특별회계에서 중간에 지연돼서 그 사업기간이 다음연도까지 연계되는 등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이월시키려고 운영위원회에 작성해서 올리는 거니까 운영위원회 쪽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회계는 연말까지고 1월1일부터 보는데 학교회계는 독립회계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1, 2월에 넣은 것을 3월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로 잡다 보니까 각 학교에서 명시이월로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약 반 정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반도 넘어야죠.

본예산에 했는데 거의 다 그 뒤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예산을 보세요.

본예산에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1월이나 2월에 보내면 그럼 1, 2, 3월 쓰고 4월부터 다음연도로 본단 말이에요, 각 학교에서.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경대 위원 그러다 보면 반도 더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정책기획관 최병만 아니고요, 편성은 학교회계전출은 딱 기간에 맞게 주고 일반경상비는 특이하게 본청 사업비에서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 본청 사업비에서 주다 보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하이텍고 같은 경우.

이경대 위원 이 일반회계를 많이 보던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교육청 예산을 보다 보면.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학교에서 그렇게 예산이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어떻든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조기에 집행이 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데 특이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불용액을 같이 볼 때도 여기는 %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어떤 부서에는 아까 30몇 페이지에 나왔는데 그래도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몇 가지 액수가 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이 부분이 사실 ’13년도 같은 경우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약 30%가 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원들 정원이 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주로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원인이 인건비에 추가 반영된 부분들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이경대 위원 단순 인건비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편성해서.

인건비 쪽을 사실은 저희들이 보통 한 3%에서 5% 정도, 인원이 너무 flexible 하다 보니까 인건비 반영의 폭을 약 3%에서 5% 정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용액이... 인건비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14년도 불용액이 얼마였죠?

2014년도 불용액이 얼마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13년도에 21억입니다.

이경대 위원 네, 2014년도.

○정책기획관 최병만 ’14년도에는 59억입니다.

이경대 위원 59억, 그럼 60억 정도.

그런데 불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라면 인건비를 구성할 때 60억 정도를 과다 계상한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인건비 포지션이 저희들이 크다 보니까.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사실은 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전체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해도 1년의 인건비를 50억, 60억 정도 과다하게 계상해서 불용 처리된 게 인건비가 가장 많다? 이게 다른 게 많다면 몰라도 60억 정도를 불용할 정도로 인건비를 잡아놨다는 게 유연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위원님, 교육청은 사실 예산구조가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많은 부분이 사업은 아니고 인건비라면서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인건비가 전체 우리 교육청 예산의 60%를 차지합니다.

실질적인 금액으로 시설비 같은 거 빼고 볼 때.

순수한 인건비 구조가 너무 크거든요, 사실 포지션이.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비 같은 것은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는다든가 하면 감할 수도 있고 불용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거는 이해가 조금은 가요, 그래도 불용 처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인건비에서 1년에 60억 정도를 계상한 거면 인건비는 거의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다른 부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불용액 처리가 많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거든요.

교직원들 인건비 같은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60억 정도를 거의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특별한 구조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인건비 포지션이 절대액으로 큰 건 사실인데요, 저희들의 인건비 예산액이 지금 ’15년도에 1,100억 정도입니다.

이경대 위원 1,100억이면 아까도 60억이 거의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정책기획관 최병만 1,100억에서 한 4% 정도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할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정리추경이라든가 뭐할 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겠다.

그런데 인건비는 아마 다른 기관도 그렇지만 보통 3% 정도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걸 시정하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인건비 해 놓은 게 아까 60억 중에서 지금 보조자료에 보면 얼마라고 했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2015년도가 1,100억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불용액이.

○정책기획관 최병만 불용액이요?

이경대 위원 인건비에서 차지했던 불용액이.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경대 위원 방금 말씀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인건비에서 53억입니다.

총액이 아까 저거고요, 순수하게 인건비에서 불용 발생된 건 53억으로써 편성액의 5.17%였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인건비로 계상했다가 불용 처리하는 게 50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액수로 봐서는 크지만 전체적인 공무원 월급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학교 교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인건비는 거의 예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저희들이 변명은 아닌데 호봉 승급분이라든가 승진...

이경대 위원 아니, 호봉 승급도 거의 예상되지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60억 정도로 과대하게 해 놨다는 것 보면.

○정책기획관 최병만 아마 이게 제가 판단할 때도 한 3%에서 불어나거나 그런데 저희들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3%에서...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대로면 계속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60억, 70억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 그만큼 잡아놨다면, 앞으로도 그 정도로 간다면.

그 말씀이잖아요.

대부분 인건비가 만약에 100원 들면 한 3% 정도 해서 103% 정도 잡아놓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60억 정도가 거의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예산이 더 많으면 %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테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70억, 80억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 갭을, 인건비가 편성의 가장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이경대 위원 그게 한 3% 정도를 더 잡아야 된다는 규정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인건비 잡을 때?

○정책기획관 최병만 없습니다, 없는데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인원의 변동,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교학교의 문제들이 약간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신설되는 바람에 계상하기가 일반...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러다 보니까 교원들의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폭이 점차적으로 약간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예정지역 내에 어느 정도 개교가 되고 다 정리가 됐다면 그래도 지금 편성하는 걸 말씀으로 봐서는 한 103% 정도는 잡아놓을 거 아니냐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이 부분은 실제 나중에 정산해 보면 솔직히 약간 2∼3% 정도는 아마 어디나 다 그럴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2∼3%는.

저희들도 가능한 한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자녀 학비보조니 명퇴니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돈 자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1,100억, 2,00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따로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서 60억 정도를 계상했다가 1년에 60억도 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늘어나면 그 비율로 따지면 점점 이 액수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시고, 저는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게 맞다면 제가 자세한 설명 나중에 다시 들을 수도 있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저희들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 명시이월이나 불용 예산액이 이렇게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사실은 저번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호되게 말씀을 잘 새겨들었고, 특히 학교 예산에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학교회계 같은 경우는 9.8% 정도, 전체 한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포함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규모가 작년에 7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커진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하이텍고라든가 큰 덩어리가 정확하게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돈을 준다든가, 또는 개교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나눠서 주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게 논리적으로 또 학교 개교 전에 돈을 2월까지 써야 되는데 그때 또 인사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 세출예산 관련 특별회계 그리고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지침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집행지침은 없어서 저번에 지적을 한번...

윤형권 위원 이게 왜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편성지침은 있고...

윤형권 위원 아니, 집행지침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지침도 없고, 지금 대부분 교육청에서 집행지침을 가지고, 더군다나 세종교육청은 이제 출범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기틀을 잡아야 되는데 지침도 없이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편성은 물론이고 집행지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올해 중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이...

윤형권 위원 지침을 원래 2012년도에 만들었었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12년도에 만들고 사실...

윤형권 위원 출범 당시에 만들었지만 미흡하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13년도, ’14년도, 올해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지침도 없이 한다는 자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편성도 사실은 그런 거하고, 예산이 나갈 때 배정이라든가 통제는 하고 있거든요.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불용액이라든지 이월되는 예산이 2013년에 320억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산이 적절한 데 쓰이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큰 예산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을...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지침 마련을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 회계에 적용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말까지 하면 늦지요.

본예산 짜기 전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알겠습니다.

초안이라도 본예산 전에 하고 내년 회계연도, 제가 말씀드린 건 내년도 회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침이란 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예를 들어 지침이 마련됐더라면 이렇게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이만큼 큰 규모로 예산이 한 곳에 묶여있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런데 참고로 하나만, 좀 변명 같지만...

윤형권 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이렇게 했으니까 어렵다”, “교육청 예산은 시 예산하고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세종시로부터 전입금이 거의 700억 가까이 되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시의 전입금, 전출금 요청이죠.

이거 할 때 자료를 보니까 그냥 ‘법정전출금 통보 요청’, 이게 2014년도.

“법정전출금을 있는 대로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근거로는 지방교육세하고 시세전입금.

이게 공문 한 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124페이지.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또 125페이지도 마찬가지 이에 대해 답변이 ‘전출 예상액이 변경됐다’ 이렇게 하고.

두 기관이 이런 식으로 700억 가까이 되는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공문 한 장으로 이렇게 집행되고 이럴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3.6%가 일괄해서 오다 보니까 세수가 걷히는 대로 중간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세수의 정확한 추계를, 사실은 1년이 지나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도 해당액을 세수가 들어오는 대로 해 달라는 것을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엄밀히 보면 지금 위반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자, 편성 예산안을 가지고 이 전출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분명하게 편성 예산안을 갖고 협의하도록, 그냥 협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문상으로, 서류상으로 ‘전출금 달라’ 이런 정도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엄밀히 말하면 이게 법 위반이지요.

편성 예산안을 제출해서 편성 예산안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런데 사실은 교육경비보조라서 별도로 독립 사업일 경우는 가능한데 시세에서 전입되는 일반전출금 같은 경우는 돈이 총액으로 같이 섞여서 오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회에 제출이 다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윤형권 위원 법에 명시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 지적은 편성 예산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아마 이게 교육경비보조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편성 예산안을 짜서 그것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예산안이라는 것은 변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양 기관에 대한 에티켓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이런 식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통보’,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것을 내준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지적하신 대로...

윤형권 위원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단 얘기예요.

지침도 없이 집행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 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공문 한 장 가지고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저희들이 정확히 구분해서는 안 되지만 편성단계에서 전년도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올해부터는 좀 더 그 부분을...

윤형권 위원 당연하지요.

추계를 해서 그 편성안을 가지고 이만저만하니까, 아무리 교부금이라 하더라도 일반 행정 교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쓰이니까 이 부분을 협의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이에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사실은 의회에 제출하고 그런 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의회는 당연히, 의회보다도 시에 특별회계 교부금 신청할 때 당연히 편성 예산안을 가지고 했어야 되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도 정책기획관 소관이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교육행정협의회가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사실은 실무협의는 몇 번 했거든요, 실무차원에서.

그런데 올해는 시청이 이사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윤형권 위원 아니, 실무차원이 아니라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이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사전에 조율하는 단계인데 못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사하는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시청 이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이사 때문에... 이사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행정협의회가 항상 대부분 교육청에서 시청에 부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시장님 일정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기회가 9월에 있는데 이때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본예산 편성이 9월, 10월쯤 하는데 9월에 해서 어떻게 합니까?

협의회라는 건 말 그대로 양 기관이 서로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안을 가지고 이 교부금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교육행정협의회도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교육행정협의회에 행복청장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윤형권 위원 학교부지 좁다, 뭐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언제 협의합니까?

이런 공적인 협의회기구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했을 때 원만하게 이런 문제...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구를 통해서?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협의가 되고,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건 실무담당자가 하는 것이지 어떻게 협의회 한 번도 없이 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교부금 늦게 준다,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논의를 하거든요, 실무 차원에서 빨리 좀 하자.

우리 안건도 지금 한 서너 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수차례 해도 그쪽에서 시장님 일정이라든가 그 내부를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기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지만 작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열었고, 올해도 아마 실무 쪽이나 저도 개인 차원으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어려운...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의회에 도움 요청한다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진작에 그런 문제 가지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세종시는 교육청과 시 그리고 행복청, LH, 적어도 이 4개 기관이 정말로 합심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단 한 차례도 안 열렸고, 지난해 두 번 열렸지 않습니까?

지난해 두 번 열린 거 수용된 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절반도 안 되잖아요.

재논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실무자 재논의하고 안 되면 협의회를 자꾸 열고.

시의 어느 부서입니까, 협의회 관련돼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부서가?

○정책기획관 최병만 부서를 말씀드리기는...

윤형권 위원 자치행정과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부금 편성 예산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문 한 장 덜렁 해가지고 교부금 달라니까 자치행정과 입장에서 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에티켓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양 기관이 서로 예의를 갖추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법적이라든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해서 신중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행정협의회에 행복청장 포함시키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제 권한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논의해서,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양쪽과 협의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적어도 3개 기관이 서로 헤쳐 나갈 일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학교부지 좁다, 수영장 못 만든다 하는 게 이런 공적기구에서 논의가 됐더라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부서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큰 방향으로 가는데 기획을 잘 잡아줘야 단체장이 그 기획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고 이럴 때 어떤 물꼬가 트이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간에 활동한 내역서는 주신 자료가 맞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에 한 것에서 12월에는 학교급식 지원 확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이런 등등의 내용은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태환 위원 이런 안건에 대해서 소관은 어디에서 하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일단 총괄적인 건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각 담당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각 실무부서에서 주요 쟁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시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최종 안건을 만들겠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말씀을 한 가지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하고 그만큼 교육과 관련된 협의할 쟁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올리느냐면, 사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가지고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세종시 내에서 그 균형이 깨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균형에 있어서는 실제로 중요하게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우리 관내의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에서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건설지역으로의 이주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30~40대의 연령층이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아마도 교육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같은 세종시교육청 아래에서 같은 교육정책을 받고 있지만 예정지역으로 교육 때문에 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아가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읍·면지역의 불균형 현상을 막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청춘조치원프로젝트’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업을 하고 계세요.

중요하게는 그 사업 안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읍·면지역에 교육적인 투자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등등 여러 정책적인 부분들의 대안제시를 미리 했더라면 물론 지금과 같은 이런 관내에서 이주하는 현상이 지금처럼 크게 대두되지 않고 축소 또는 줄어들거나 아예 없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실무협의를 통해서 뭔가 실질적이고 표면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태환 위원 네.

○정책기획관 최병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춘조치원프로젝트는 교육청에서 참여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봉초등학교 뒤에 4만㎡ 위치에 연수원과 교육정보원 그다음에 유아진흥원을 그쪽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정책연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마치면 내년 정도는... 이게 총 투자가 계산해 보니까 한 800억대 되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아까 그런 읍·면지역이라든가 이 문제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획관님, 교육연수원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 언제 추진된 건데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다방리 쪽에 하다가 청춘프로젝트에 상당히 접근이 되면서...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추진하셨냐고요.

청춘조치원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추진하신 사항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최근에...

이태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제일 처음에 그림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젊은층 30~40대 인구가 떠나는 것은 꼭 교육의 조건도 있겠지만 좀 더 새로운 도시로 가자는 욕구라든가 그런 도심 사회적 욕구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태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만으로 해서 가진 않을 겁니다, 100%라는 것은 없겠지요.

다만, 실제로 이주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면 교육적인 요소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 밖의 이유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여러 가지 건물들도 새롭게 많이 주어지고, 기타 공원 같은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세세한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정책이라든지 대안제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함께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것이 지금 당장 가시성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다고 해서 올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태환 위원 지금 뭔가를 준비해 놓으면 5년 뒤, 10년 뒤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간다면 5년 뒤, 10년 뒤에도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앞서서 교육연수원 등등 해서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사업을 짜는데 교육청에서 뭔가 역할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조치원프로젝트 사업에 있는데, 서북부 개발이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연수원 부지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건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글쎄, 저희들은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를 가장 먼저 표시하고 이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아실 거라고 믿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보다 적극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사항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지금 시의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있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얼마 정도 받고 있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사실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교육경비보조 규정이 있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준비를 하면서 시세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세종시 지방세가 ’13년도에는 1,5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4년도에는 2,534억 그다음에 ’15년도에는 3,030억으로 발표된 통계를 봤거든요.

즉, 저희들이 볼 때 ‘13년에 비해서 ‘15년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규정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걸 받은 돈은 ’13년도에 22억이었습니다.

’14년도에 21억 그다음에 ’15년도에 잡힌 예산이 15억입니다.

현재 비율로 따져볼 때 ’13년도에는 1.4% 수준으로 어려운 과정에서도 1,500억대 이렇게 줬는데 현재는 0.8% 수준으로 더 낮춰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에서도 이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현재 뭔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일단 외형적으로 본다면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 쪽에서 충남 같은 데라든가 다른 데는 최저선을 정해 줬거든요.

적어도 2%라든가 3% 이상을 해 준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높이는 정해 놨는데 ‘5% 이내에서 준다.’ 이렇게 하니까 0.3%도 되고, 0.8%도 되는 이런 문제점을 사실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방자치단체지만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도 없을 겁니다, 사정이야 다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조례 같은 데에서 강제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희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더 교육경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섰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일부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은 사실 잘 안 됐던 것 같긴 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태환 위원 교육청 내부적으로 학교에 집행되는 예산과 교육경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과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인지.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 부분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충남도의 예를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 3%의 최저선이 있다.

충남도가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교부금법에 보면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가 교육경비를 다 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보통 광역에서는 그냥 급식비라든가 이런 정도로...

이태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충남도에 있냐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도에는 별도 규정이 없고 기초자치단체에 3%라든가 2%로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광역단체에서는 있는 경우가, 본 위원이 다 못 찾은 것일 수도 있는데 광역단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저도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의 기초단체에서 이런 규정들을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단층형 구조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약간은 얽혀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을 세금하고 광역에서 받을 지방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리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논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리하면.

이태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나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물론 ‘5%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사실 0.8%를 지원해도 되는 거고, 2%를 지원해도 되는 거고,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5% 범위 안에서라고 하니 5%에 최대한 근접하게 지원을 받았으면 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혹시 이거와 관련된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구체적으로 비율까지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않고, 다만 지출방법이라든가 전출방법 이런 부분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얼마 전부터 이 부분 검토를 내부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수도 기초단체... 우리는 단층형이라 같이 묶여있지만 이 부분을 분리했을 때 어떻게 될지 세수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부분을 통계자료나 이런 걸 보고서 검토하고, 검토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은 검토가 어느 정도 되면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주시고요.

가능하시다면 다른 지자체의 현황, 사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도 면밀히 분석하셔서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각종 통계라든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질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본 위원이 읍·면지역에 대한 사항들, 교육에 관한 사항들, 여러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지난주 시청 감사 시에 본 위원이 해당 부서에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지역 사업에 있어서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세종시의 밝은 그리고 잘 정착될 수 있는 미래를 보려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 그 교육의 사업이 교육청에서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먼저 적극성을 가지시고 앞으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답변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전에 도에 있을 때, 연기군으로 있을 때는 기초단체니까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게 지원이 갔던 거예요.

여기 우리는 5% 이내라고 돼 있죠.

다른 데 조례를 보면 최하를 정한 곳도 있어요.

여기는 기초와 광역을 겸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걸 인용해서 다 줬으면 좋겠고, 시청에서는 기초적인 이런 거고, 수입에 관한 거 여러 가지를 볼 때 그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안 봐요.

광역과 기초를 겸하고 있고, 그걸 양쪽에서 교육감님이나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가서 정말 얼굴 맞대고 본다면, 정말 세종시 교육에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도 5% 다 주실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을 광역과 기초 이런 것으로 논하지 말고 정말 집행부에서 그 정도로 요구하시려면... 그 조례를 보면 대응투자라든가 이런 거 별도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급식이라든가 이런 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해서 지출해 주고, 그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무슨 사업이나, 그 조례로 있는 건 그거거든요.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이런 건 대응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5% 이내에서 다 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셔서 “정말 이런 거 교육을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저는 봐요.

아까 답변하실 때도 앞으로 그런 걸 연구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행정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걸 발굴하시고 교육감님한테 말씀하셔서 시장님한테 가서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다른 광역에는 이 조례가 없잖아요.

기초에 있지 거기에는 없어요.

교육청이니까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81쪽부터 82쪽, 83쪽까지 이체현황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암호 같아서 해석이 불가해요.

간단하게 사유만 얘기해 주세요.

사유를 옆에다 기재해 주시면 물어볼 일도 아닌데.

○정책기획관 최병만 81쪽 1-1-1. 이용현황입니다.

’13년도에...

○위원장 박영송 아니요, 이용·전용 빼시고 그 밑에 이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이체는 사실 이게 직제개편 부분입니다.

직제개편 된 업무에 따라서 소관예산을 움직여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갔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사실은 물어볼 일도 아닌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해석불가지요.

기획관님은 해석이 가능하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이 부분이 직제 전체라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밖에 못 드리는데 그렇게라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위원장 박영송 그냥 개략적으로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어떤 부서에 갔다는 얘기만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13년도에는...

○위원장 박영송 ’13년도는 필요 없고요, ’15년도만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15년도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있던 공보 기능들이 교육소통담당관실로 이관되고, 교육지원과·총무과에 있던 연수 운영들이 평생교육연구원으로 이관되는 등 업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83쪽 하단에 있는 것이 지금 보면 특색교육과정운영하고 행정개선활동지원인데 특색교육과정운영은 연수원으로 갔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행정개선활동지원을 아까 총무과라고 하셨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연구·연수 운영 업무가 연구원으로 이관...

○위원장 박영송 연구·연수 운영이 없어요.

행정개선활동지원사업인데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이게 총무과에서 평생교육연구원...

○위원장 박영송 됐어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우리가 해마다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 전용, 이체, 이용은 늘 나오는 거예요.

그 사유를 사실은 옆에다 부기만 조금 해 주시면, 예비비도 어디어디에 썼다를 조금만 부기를 해 주시면... 그것은 조직개편이든 부서의 업무이관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다시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를 좀 넣어서...

○위원장 박영송 네, 그다음에 117쪽 여비를 볼게요.

우리 교육청 예산은 너무 작은 사업별로 다 나누어져서 한 과에 여비가 지금 어떻게 편성되고 쓰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년, ’15년을 각 부서별로 쭉 뺐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정원 295명에 대한 여비 편성액이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명수가?

이 295는 뭐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인원입니다.

정원이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교육청에 있는 정원이 295명, 2015년 현재.

그렇지요?

295명에 대한 각 사업별로 여비를 정리한 거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본예산에는 그렇게 해서 13억 정도, 맞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그다음에 1회 추경은 2억8,000 정도 세워서 합해서 지금 예산 자체가 16억이라는 거지요?○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이 예산 관련되어서 ’14년도에는 13억 정도 썼네요?

예산 편성은 20억을 세우고 집행을 13억 정도 썼는데, 집행액이니까 다 썼겠지요?

썼으니까 13억이라는 게 나왔을 건데...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지금 각 부서별로 모든 사업별로 쪼개지니까 이것을 많이 쓰는지 조금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제각각이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예산 부기를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시청 것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청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시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올해요.

현원 1,178명이 각 부서별로 있겠지요.

거기에 사업여비와 기본여비를 반영해서 다 합계를 해도 12억이에요, 12억.

올해 2015년도 1,178명 현원을 대비해서 여비를 반영한 게 사업여비 플러스 기본여비를 하면 12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실인지 정원이 22명이잖아요.

22명의 2015년 여비를 1억1,000 정도 본예산, 추경에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세종시청 같은 경우는 기조실이 121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여비하고 기본여비 반영한 것을 따져도 한 1억6,000이에요, 121명인데.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것 답변을...

○위원장 박영송 네, 답변을 좀 주세요.

왜 이렇게 교육청은 여비가 많이 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약간 간과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은 일반직공무원만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일반직보다도 교원들이 상당히, 더 많지는 않지만 여기 들어 있는 것 중에는 교원들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뭐냐 하면 교원들은 자격제를 지금 우리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사자격증 2급·1급, 교감·교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격이 하나 올라갈 때 연수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교감연수, 교장연수, 1정 연수 그런 연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방학동안 연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교육을 또 보내주는 아니면 새로운 교육방법이라든가 창의·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이런 연수비용이 좀 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격연수라든가,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교원인사과에 6억이라든가 5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교원인사과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아마 주로 그렇게 교육훈련을, 이렇게 자격연수를 갈 때 학교별로 이것을 다 넣어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연수비용이 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장자격, 교감자격, 또 무슨 연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합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 비해서 훈련비가 높은 편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과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장학사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장학사님들도... 교원에서도 연구직 연수, 또 장학사 연수라든가 교감 자격연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엉켜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합숙하고 보통 대학 교육연수원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는 비교적 약간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교원연수 관련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행정국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도 그러면 교원연수가 들어가 있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아마 인원, 행정국에는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일반직들의 직무연수 부분을 한 군데서 관리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관은 그 돈을 다 그냥 경상비로 넣어주는데, 넣어줘서 인원 대비해서 나가는데 직무훈련비를 한 군데에 편성을 해 놓고 그 대상자에 따라서 늘... 승진이라든가, 일반직도 승진할 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60... 연간 인터넷으로 40시간 받고 직접 20시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군데에 넣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부서에 지금 더 있는 것은 교육훈련경비가 이렇게 가는 것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 시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필요에 따라서 연수를 받아야 될 필요한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런데 총무과하고 교원인사과...

○위원장 박영송 이것을 예산부서니까 한번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것을 정말 각 부서별로 분석하시고, 교원들은 교원대로 빼고요.

본청에서 정말 일하고 계신 분들의 사업과 또 기본여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 싶어요.

기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준 대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부서별로 서로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가 있고 또 덜 가는 부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 관련된 분석이나 예산을 배정하는 틀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참 좋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예산구조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간간이 위원장님께서 “교육청 예산구조는 도대체 너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박영송 네, 너무 힘들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금 한 450~500개가 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세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전부 다 싹 없애고 정책단위로 해서 세사업 정도로 하면 약 150~200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도로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어떤 것은 5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1,000만 원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경상 쪽으로, 부서에 경상경비를 총액으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배정을 하는데, 다만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침만, “총 얼마에서 얼마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소요액만 반영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구조를 개선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초안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 양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지금 몇 개씩 작성하고 있거든요.

의회에 제출할 때 따로 작성하고 심의할 때 따로 작성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부와 협의도 하고 의회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안이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고 내부의 협의를 어느 정도 거치는 대로 토론을 거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도 말씀대로 그 부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여비, 수용비, 인쇄비, 참석자 위원회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그냥 통으로 묶어서 필요할 때 쓰면 돼요.

그런데 정말 구조를 조정하면 예산 많이 세이브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보면 이것은 감도 못해요.

여비 20만 원, 30만 원 어떻게 감도 못하게 다 세세하게 해 놔서... 그런데 토털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정말 사업에 제대로 예산이 들어가는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이.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 예산서하고 너무 달라서 우리가 보기에 항상 너무 어려운데요.

이것을 정말 각 부서에서 통으로 묶어줘서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큰 틀로 아까 과목 구조한 것을 한150개 전후로 해서 정책단위로 묶고, 두 번째는 설명자료 양식이 지금 여러 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일해서 중앙정부 양식 비슷하게 성과관리하고 중기재정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개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총액적으로 부서별로 올려줘서 자율성을 주되 책임을 가지고 각 부서가 할 수 있도록 그런 3가지 구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사실은 우리 시 여비 같은 경우는 1인당 단가를 60만 원 잡고 각 부서별로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 덜 가는 부서를 A·B·C·D등급으로 나눠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서를 A·B·C·D등급으로 나눠서 필요한 여비를 또 플러스로 반영해 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서가 어느 부분에서 기본은 얼마로 잡았고, 여비를.

그리고 이 부서는 A·B·C·D등급 중에서 몇 등급이다, 이게 일 잘하고 안 잘하고가 아니라 출장을 많이 가고 안 가는 부분을 내부진단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것에 따라서 사업여비를 좀 해 주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좀 정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위사업으로 묶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용비니 인쇄비니 강사비니 위원회 수당이니, 물론 위원회 수당도 각 위원회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조례 없이 자근자근 한 위원회 하는 부분은 그냥 통으로 묶어서 필요할 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통합을 하셔서 짜임새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금 관련되어서 아까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예산은 여기서 세우시잖아요.

우리 기획관에서 세우는데 보수예산 대비 7%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물론 이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총무과인데요, 지금 여기 통계자료를 이렇게... 보셨지요, 기획관님?○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보셨는데 해석이 조금... 나중에 총무과한테 더 물어볼 사안도 있기는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보수예산액 대비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불용 관련된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거지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보수예산액 대비 결산액 해 보니까 53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액을 너무 과다편성하게 되면 공무원연금 관련돼서 우리 기관 부담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감한 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내가 이 표를 보면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여쭈어보는 게 정리추경 할 때 마지막 부분에 보수예산 관련돼서 감액조정을 안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안 하시니까 불용액이 남은 거고,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남는 돈 내년에 쓰지라는 생각으로 가면 우리가 기관으로 부담하지 않아야 될 예산도, 연금 부담액도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조정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이게 지금 안 됐는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오늘 자료를 보고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가지고 한 푼도 손실을 안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정리추경에 한 번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불용액 얘기도 없고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더 기관 부담액 할 필요도 없거든요.

시청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자료를 빼가지고 거기도 지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교육청 것도 빼봤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감액조정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올해부터는 이것 꼭 놓치지 마시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물론 인건비 예산도 여기서 다 올리시니까 기획관실에서도 틀림없이 이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신속히 자료를 해 주시고 시정요구하신 것들은 다음에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출석공무원(10인)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시민소통담당정회철
뉴미디어담당여정숙
감사관이중호
감사총괄담당안종태
청렴윤리담당임달수
정책기획관최병만
정책조정관리담당문용욱
예산담당김진화
교육협력담당김영
○전문위원 오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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