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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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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원


일 시 : 2015년6월26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행정국 소관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총무과장 홍용표,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행정과장 강환승,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시설관리담당 표관식.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태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용표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학교설립과장입니다.

강환승 행정과장입니다.

이숙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표관식 학교시설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의 기본현황과 130쪽의 정원(현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의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상생·화합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협력적 노사문화 창출과 상생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노조와 6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하였고, 지난 4월17일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무원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자율적 해결역량과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공무원 노사관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한 이행을 통한 노사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두 번째 승진·전보 제도 개선입니다.

교원인사와 일반직인사의 내용이 함께 작성돼 있습니다.

일반직 인사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1월에 사무관 선발 승진제도를 확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적구조의 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월에 전국공모를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28명에 대한 전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지난 5월부터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견수렴회를 마련하여 인사상담은 물론 개인적인 고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제도개선과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36쪽, 세 번째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교육청의 효율적인 안전관리계획과 정책수립을 위해서 지난 5월에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정례회를 통해서 2015년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과 학교안전관리 매뉴얼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교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완하여 6월 중에 일선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138쪽, 네 번째 안전한 학교길 조성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학생 교통안전 대책마련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신설학교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합동 통학로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관련 기관 회의를 통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지역의 등하교 통학차량 공동 활용을 3개 구역 6개 학교에서 7개 구역 14개 학교로 확대하였습니다.

조치원신봉초 등 통학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통학로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다섯 번째 안전한 학생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학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U-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교 28개교 총 2,538명에게 보급되어 있으며, 세종안심스쿨앱 서비스(안전따꿍이)는 초·중·고 34개교 학생 523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배움터지킴이 총 121명을 배치하였고, 저 화소급 CCTV를 보유한 읍·면지역의 14개 학교에 대하여 100만 화소급 이상으로 총 154대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을 매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전체 교원이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42쪽, 여섯 번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입니다.

2015학년도에는 읍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동지역과 동일하게 학급당 25명을 적용하였습니다.

전 지역 전 학교에 대하여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적용한 사례는 전국 최초이며, 향후 OECD 상위 국가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일곱 번째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지난 2월에 개념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는 운영과 설립방안에 관하여 학교혁신과 주관으로 정책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연구 진행과정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학교 부지의 위치나 면적 등이 행복청의 도시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45쪽, 여덟 번째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지원입니다.

학생 체형에 맞는 책걸상 보급으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만족도 조사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책걸상 보급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고시 기준을 적용한 책걸상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급기준을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아홉 번째 학생 친화적 학교 구성입니다.

학교시설 계획수립 시 실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시설 공간 확충과 학생들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연구용역으로 마련된 설계지침을 신설학교 설계에 반영하여 학생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열 번째 교무행정사 배치입니다.

교사의 교수학습 강화를 위한 행정업무 경감대책이 대두되어 교무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교무행정사를 85개교에 총 104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담임교사의 교무행정 업무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열한 번째 위임전결규정 합리화입니다.

학교장에게 편중된 결재권을 소속 직원에게 합리적으로 위임하기 위하여 학교위임전결규정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내 혁신학교에 우선 적용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서 지난 5월부터 전체 학교에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현장의 위임전결규정 정비현황을 모니터링한 후에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학교위임전결규정 표준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열두 번째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복지 확대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교육감 직고용제와 복지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교육감 직고용 조례와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 교무행정사 외 7개 직종 231명을 채용하여 각급 학교에 배치하였고,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등 교육공무직원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2쪽, 열세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제5조와 제11조에 의해서 시청이 주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청이 학교를 교육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협조를 공고히 하여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세종교육연구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열네 번째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 운영입니다.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는 신규임용과 전입직원 또 각급 학교 개인정보보호담당자와 정보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패치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학교현장 위주의 정보보호 컨설팅 교육, 개인정보 노출 점검, 유해정보 차단 등 정보시스템과 전산망에 대한 통합보안관제를 실시하여 안전한 교육정보화과 환경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열다섯 번째 고등학교 학비 부담 경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와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기회균등을 도모하고자 2015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기준을 최저 생계비 150%에서 160%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등을 통해 무상교육의 교육복지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8쪽, 열일곱 번째 읍·면지역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시설이 낙후되어 연차적인 환경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교육수요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계협의회를 실시하였고, 노후된 읍면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맞춤형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세종시의 모든 교육수요자들이 균등하게 교육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지역 학교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열여덟 번째 학교시설공사 사전알림제 및 명예감독제 운영입니다.

수요자 만족도 향상과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공사의 내용과 예산, 시기 등을 공개하는 공사 사전알림제를 실시하였으며,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명예감독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사 사전알림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수요자와 소통하는 명예감독관제 운영을 위해 공사단계에서는 사전협의회 실시 횟수를 확대하고, 준공단계에서는 예비준공검사 실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0쪽, 열아홉 번째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사와 학생 중심의 시스템적 교수·학습환경 구축과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교실 내 전자칠판, 전자교탁, 전산망, CCTV 등을 설치하여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였으며, 각급 학교 스마트스쿨 기기보급에 따른 유지관리를 교육청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교하는 학교와 증설 예정인 학교에도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1쪽, 스무 번째 콘텐츠 유통 플랫폼 Smart-아이 구축 및 관제실 운영입니다.

스마트 교육에 대한 관심 집중에 따라 교육용 콘텐츠 보급 체계를 마련하고, 자기 주도적인 교수·학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학습 진단 시스템과 학습유형 진단 검사에 따른 학생 학습 보정용 뇌 기반 음원 20종과 콘텐츠 8종 등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Smart-아이 플랫폼을 통해 교수·학습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 유형에 따른 보정 전략을 추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현안과제인 1생활권 과대학교 대책 추진입니다.

1생활권 일부 아파트에서 평균 학생 유발률을 훨씬 상회하는 전입생이 발생되고 있어서 아름초와 도담초의 과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름초는 통학구역 내에 공동주택 입주가 거의 완료되어 전입생 추가발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다목적 공간과 특별 교실 전환을 통해 11개 교실을 확보하여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24.6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담초는 하반기 공동주택 추가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휴공간과 일부 지원시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필요 시 학급당 학생 수를 1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용시설의 여유가 있는 늘봄초등학교를 아름초와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동학구는 전입학을 강제하지 않고 다소 통학거리가 멀더라도 과대학교 대신 적정규모 학교의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일부라도 학생분산 배치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과 오후에 계속 이어질 교육연구원 소관까지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물품구입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전달받으신 부분 있습니까?

아직 제출은 안 된 게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아직 제출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주셨지요?

○위원장 박영송 자리에 다 드렸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혹시 책상위에 올려드린 자료에...

이태환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중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또 요구하여 주시고요.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교육행정국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사항 때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문 1답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의 드려 볼게요.

본 위원이 예산이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요구 했어요.

543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있는데, 이체는 다른 실과에서도 그랬는데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차원 때문에 이체현황이 이렇게 많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작성을 할 때 조금만 더 신경써주셔서 어디로 이체가 되고 이런 것까지 주석을 달아주시면 보기가 상당히 편하고 저희들이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어느 과로, 무슨 이유로, 조직개편을 했으면 조직개편이 돼서 어디로 이체됐다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바로 보고 이해할 부분은 하고, 이해 안 되는 것만 질의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렵지 않으면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게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불용액을 잠깐 봤는데, 554페이지거든요.

2013년도, 2014년도에 불용액 처리된 게 있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2013년도를 보면 총무과, 학교설립과, 행정과, 학교지원과가 액수는 불과 몇 %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가서 행정과하고 학교지원과는 10%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10% 넘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확한 검토가 적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여기 지금 행정과하고 학교지원과 통틀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10% 넘어간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정리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을 못하다 보니까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꼭 정리추경을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앞서 감사가 진행된 어느 부서는 33%, 어디는 20몇 % 막 이래요.

정리추경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 정리하는 추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사업을 할 때 이월이라든가 이런 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불용액이 과에 10%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많은 얘기가 될 텐데 불용액을 줄여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꼭 정리추경을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관련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건비 관련돼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에도 세우고 총무과에도 세우잖아요.

그것을 단일한 부서에 할 수는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것을 단일화시켜도 별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총무과에는 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을 담당하다 보니까 법정부담금만 이쪽에 서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영송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이나 인건비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 부서에다 토털 정리해 주고, 총무과의 연금부담액 관련돼서 국장님 자료 보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3년 동안 집행액 대비로 보면 한 8억 정도를 더 부담한 거예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게 안 내도 될 예산을, 안 내도 될 연금을 정리추경하지 않고 각 부서마다 나눠져 있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더 낸 거거든요, 사실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이걸 조절추경에 정리해 주고 분명히 이 부분은 책임감 있게 정리를 해 주면, 구태여 내지 않아도 되는 부담액을 더 낸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또 얘길 하겠지만, 물론 시청도 같은 문제로 제가 이번에 지적을 했지만 그걸 가지고 교육청 공무원들 복지에다 조금만 써도 사기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나을 부분도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수예산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 부담액 관련 대비해서 조절추경에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인건비가 산후휴가를 들어간다든가 대체인력 인건비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놓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1년 동안 공무원분들은 다달이 원천징수를 하지요.

그러면 대충 추계가 다 나와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후휴가라든가 돌발적으로 휴직 들어간 사람은 대체인력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를 둘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죠, 그렇게 하고 대체인력 부분은 사실 공무원연금 부담도 안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연금부담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충 추계가 나오고, 12월까지 얼마를 쓰겠다는 부분이 대략 계산이 돼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기울인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그리고 또 정책기획관 감사할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지금 여비, 수용비, 인쇄비 등 너무나 잘게 쪼개져 있어서 이게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작게 쪼개놔서 이 부분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책 사업별로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절감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돼서 이쪽 행정국 소관에 있는 예산 부분도 그런 기존 틀을 벗어나서 예산구조를 변경할 때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태환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박영송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38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43쪽입니다.

보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먼저 업무 추진계획에 안전한 학교길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통안전 대책마련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통학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8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아이들 안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세종시 관내 학교에 대한 통학로 안전실태 점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시청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자료로 제시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대략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주요업무 139쪽 위에 보면 학교별로 자료가 아름초, 온빛초, 늘봄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늘봄유치원 앞에 신호기 설치라든가 미르초는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와 같이 합동점검을 한 내용, 나래초 보행데크 설치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항이 거의 전부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우선 대표적인 걸로.

이태환 위원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을 봐도 관련 관계기관 T/F 회의를 하셨어요, 보면 행복청 주관으로 하셨거든요.

행복청 주관으로 하셨다는 말씀은 주로 예정지역에 대한 통학로 실태점검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에 대한 것은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읍면지역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짧은 영상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10시4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태환 위원 네, 이 정도로 영상을 보셨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미 같은 장소의, 같은 유형의 통학로 실태를 목격하고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부탁드렸었는데 1년이 거의 다 된 현시점에서 뒤돌아봤을 때 그에 대한 우리 청의 노력은 전혀 없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인가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로 그 문제의 실체가 있었을 때는 그에 대한 대안책을 분명히 내놔야 되는 것이 우리 청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잠시 여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우선 참 아찔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뭔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청 안전총괄과하고 합동으로 7월부터 읍면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통학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에 대한 이런 교육 부분은 시간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선행되었을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참고로 저기를 통행하는 학생들은 거의 조치원읍의 조치원중학교 학생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나 신흥리, 죽림리 지역에 사는 학생들 거의가 저쪽 길을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 통학로가 여러 개의 위험요소를 지나겠지만 한 군데에 불과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더 위험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영상을 찍은 거고요.

정말로 매일 아침 아찔합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이런 날은 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차량의 신호가 이미 이쪽으로 오고 있어도 학생들은 그 신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제야 이 해결책을 준비하고, 그제야 이 위급사항을 알고 뭔가를 또 준비할 것인가.

예방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정말 아찔하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시설 쪽으로 개선할 부분은 시청하고 같이 합동점검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학생생활지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저 통학로를 지나는 학생들이 신흥리나 죽림리 지역의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물론 보다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야 맞겠으나 거점인 큰 아파트 중심으로 신흥리, 죽림리 지역에 얼마 정도의 인원이 사는가를 봤어요.

조치원중학교의 전체 학생이 789명인데 그중에 255명, 약 32% 정도가 거기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아파트가 아니고 신흥·죽림리 지역의 일반 주택가 학생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데이터 숫자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자학생들의 경우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말로 빠른 대책마련을 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통학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예정지역에 통학버스가 운영되었던 사례라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있습니다.

온빛초등학교 보행데크 설치가 거의 완료되었는데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동안 학생들을 안전하게 등하교시키기 위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어쨌든 보행데크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6월 말이면 버스를 중지시킬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중지를 시키면 이제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생들이 보행데크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위험하다는 것을 판단하셨고 위험하기 때문에 버스를 해 주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리고 일부 학교 개교가 지연되어서 다른 학교에 우선 대체 수용하느라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정지역 내에서 2km를 그러니까 거주 지역에서 학교까지 반경 2km 넘어가는 지역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마 초등학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초등학교는 본 위원도 알기로 반경 2km가 넘어가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초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초등학생들이 2km가 넘게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힘들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조치원의 지역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봉초등학교가 있어요.

신봉초등학교 학생들 중에 세종 e편한세상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이 91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신봉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걸어서 다니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통학여건이 못 된다는 말씀이죠.

거리를 따져 보니까 2km가 조금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까지 2km가 넘는 거리를 통학거리라고 하는 것은 다니기 힘들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통학거리를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도보로 30분 정도 거리, 그 정도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km면 초등학생들이 그 거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나와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규정을 찾아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정지역 내에서는 학생들이 다니기 어렵다는 이유로 통학버스가 운영됐습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통폐합 학교하고 이런 곳...

이태환 위원 그러나 우리 조치원 지역의 경우 이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지난해부터 있었지만 버스운영은 힘들다는 말씀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사실적으로 신봉초등학교는 학생 수용 규모도 그렇고 교동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e편한아파트 학생들의 상당수가 그쪽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봉초에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면 학생 수용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버스 추가배치를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하면 교동초등학교만 아니면 신봉초등학교는 버스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학교의 균형발전도, 수용능력도, 여건도 검토를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교동이 아니면 신봉도 버스를 충분히 도입해야 된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현재 그런 사정으로 버스 추가 배치계획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신봉초등학교에 다니는 e편한 학생들은 거의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없는 형편이네요, 앞으로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제가...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e편한에 사는 학생들은 통학버스가 앞으로도 배차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교동초가 공동학구로 돼서 교동초 쪽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버스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봉초를 가려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신봉초를 가려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통학버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 버렸어요, 학교를 선택하는데.

신봉하고 교동이 공동학구입니다, 세종 e편한아파트에서는.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는 버스를 타려면 교동을 가고, 그냥 다니려면 신봉을 가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좀...(웃음)

이태환 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는 그게 굉장한 척도가 돼 버렸어요.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통학버스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과연 참 적절한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실 저희 어릴 때 얘기를 드려서는 안 되는데 예정지역의 동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온빛 같은 경우 지금 보행데크가 없더라도 버스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km 내, 1.5k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버스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애들이 언제 사회적응을, 그리고 운동을 어느 기회에 언제 하느냐.

그때 좀 걷고 사회적응도, 실제 학교를 걸어가는 과정에 그것도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버스만이 능사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죄송한데요.

아까 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은 국토부령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500m 이내,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500m면 1.5km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1.5km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는 2km가 넘으니까 사실상 그 범위에도 벗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버스를 도입해 준다거나 어떠한 해결책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이 학교 다닌 시절에는 웬만한 거리, 지금보다 훨씬 먼 거리도 걸어 다니고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해하라고 하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만큼 현재 시대가 많이 변했고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세종 e편한세상아파트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 노선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도로변까지 상당한 거리를 나와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최소화시킨다든지 그리고 단순히 세종 e편한세상아파트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정지역 내에 버스를 요구하거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마땅히 제시하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정지역 내에는 사실 거리상이라든가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주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걸어서 다니면서 위험한 부분의 노출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 생활지도라든가 등하교 지도를 해 가면서 개선해야 되고, 그 외의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불편한 부분은 시청하고 협의해서 노선버스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편의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협의해 본 부분이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가 왜냐하면 학교가 신설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고교평준화도 앞두고 있고 이래서 노선버스관계는 시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청에서는 어떤 답을 주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마 시청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조치원중학교 얘기를 드렸잖아요.

보니까 신흥푸르지오아파트, 자이아파트, 주공아파트, e편한아파트 이런 거점들이 있습니다, 동네에 대규모로 몰려있는.

일반 주택가에 사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노선 관련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통학시간대에는 맞춤형 노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분석해 보고 데이터를 추출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예시로 조치원중학교하고 신봉초등학교를 뽑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고려를 해 주시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올해 대중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뭐냐 하면 지난해에 우리 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고 그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개선방향, 앞으로 세종시의 대중교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과정이에요.

그럼 우리 교육청이 차제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고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의견 주신 등하교 시간대 맞춤형 노선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시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회도 주기적으로 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흑자를 보려고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분명히 해 주고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당연히 우리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노선을 증설 운행한다든가 어떤 특정시간대에 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돈을 보완해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분석한 이 학교 외에도 추가적으로 다른 학교도 한번, 본 위원한테 보내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점, 거점별로 가상의 노선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굳이 전문가한테 의뢰하지 않아도 대략 감이 잡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가능한 한 학생들의 안전교육 같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시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통학로 관련돼서는 이태환 위원님 말씀 굉장히 중요하고, 조치원 내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기도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물론 통학로... 아파트 내에서도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이웃아파트에서 건너서 그냥 아파트를 가로지르면 아파트에 주차하고 있는 모든 차와 모든 교차로에서 다 부딪치면서 아까 보여주신 그 횡단을 지나서 철도 밑으로 지나가서 굉장히 어렵게 매일매일 그렇게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결론은 근본적으로 사실 중학교의 위치를 사는 곳과 가까운 곳으로 신설 대체를 하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학교하고 여중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천안을 바라봤을 때 이쪽 1번국도 왼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다수의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과 안전한 등교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사실은 물론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른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에도 학교부지 제공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학교를 신설하려면 공동주택이 들어서거나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증가되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현재는 어쨌든 조치원지역이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주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현재의 조치원여중과 남중을 통합해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방안밖에 현재로써는 검토될 수 없는데, 그래서 그쪽에 어쨌든 학교부지 확보문제를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적어도 이제 하반기 때는 이 부분을 정말 공론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지역사회의 학부모나 동문이나 또 지역의 어른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지역공동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차근차근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환경을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156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비 부담 경감안인데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준 150%를 160%로 10%, 소위 말해서 하향조정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올리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혜자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대상자를 늘리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네, 수혜자가 늘어나는 건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10% 조성하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늘렸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도 폭은 늘렸는데 예산도 준 그런 형태거든요.

10% 늘렸다고... 왜냐하면 대상자 아이들이 지난해에 졸업을 하고 또 새로 들어오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고해서 저희가 받은 숫자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해에는 8개 교에 746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3개 교에 615명으로 이렇게 준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이 되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글쎄요, 내년까지는 저희가 아직... 아직 단기간이기 때문에 이 세종시의 특성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이 내용을 수록하신 이유는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안찬영 위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든 그런 내용인 건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는 이 대상 학생이 주는 것은 사실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150%를 160%로 10% 늘렸다라고 수치화시켜서 올리셨는데 정말로 줄어드는 현상이 좋은 현상이면 그리고 10%, 20% 정도 퍼센티지를 조정해서 특별하게 더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없다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뭔가, 저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10% 사이에 학생이 몇 명이나 더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안찬영 위원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하면 그 남는 재원을 그냥 좀 더 아주 최하위층에 있는 학생들 있지요?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지원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여기다 올리시는 게 낫지, 이것 10% 늘렸다고 여기다 숫자 적어놓으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참고하셔서 지금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그런 일들이 자꾸 정책적으로든 행정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이 Smart-아이 관련해서 161페이지에 이렇게 저렇게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나오는데요.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교사분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률이 줄어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쓰는 분들만 계속 쓰게 되고 안 쓰는 분들은 거의 안 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그 혜택을 누가 못 보게 되느냐, 학생들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잘 만나서 이런 좋은 교재 갖다가 교육시키면 그 공부 받고 수업 받고,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잘못 만나서 못 받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Smart-아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접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좀 부여해서라도 다만 1년에 몇 번은 반드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8월이면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좀 더 많이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구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알리는 방법도 좀 더 폭넓게 알려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리는 것은 당연히 알리는데 사실은 이 알림의 대상이 일반 학생이 아니고 교사란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선생님이십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알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교육도 해마다 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교에 찾아가서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구축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주무관들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좀 더 강제성을 띠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더니 개인정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은.

그게 개인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의 기회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되면 안 되고요.

또 업무라는 것도 그래요.

접할수록 친근감이 생기고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컴퓨터와 관련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못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지만 거부감이 있습니다.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꾸 접촉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는 의무성을 부여해 줘야 자꾸 만나게 됩니다,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별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꼭 좀 신경써주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

매우 중요한 거라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사용하는 데도 좀 더 편리성을 갖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본 위원도 작년부터 계속 통학안전시스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동영상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주로 중학생들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중학교 때 한 10km 정도를 자전거로 했습니다.

하루에 20km 정도를 저런 자전거를 타고서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전거가 상당히 위험해요.

옆에 덤프트럭 지나가고 그러면 공기압 때문에 안쪽으로 끌려들어가는 현상까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속도가 붙지 않는 저런 교차로 부분인데 사실 저 부분은 시하고 협의하면 얼마든지 저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든지 하고, 또 학교에서도 각 학교별로 저런 자전거 관련된 사고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저런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영상으로 교육시키고 하면... 그리고 또 등교시간·하교시간에는 조금만 고생들 하셔서 한 달이고 두 달 정도 위험지역이라고 생각되는 데 미리 가셔서 교통지도하시고 문제되는 학생들 단속도 하시고 벌점도 부여하시고 하면, 그런 게 캠페인인 거거든요.

분명히 저는 작년부터 캠페인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책보고 때.

그런데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한 캠페인을 하신다는 건지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정작 캠페인의 대상은 저 현장에 있는 건데, 그냥 페이퍼작업의 캠페인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게 읍면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정지역에도 저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인 대로변이나 이런 데들은 위험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직접 학교현장에 다니시는 한이 있더라도 실태점검도 하시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홍보교육을 시킬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각 학교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학군통합 관련해서 요즘에 말들이 많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느 부분은 저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지요.

이 도보통학시간을 좀 봤어요.

그런데 30분이 넘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1,500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500m는 대개 직선거리일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꼬불꼬불 교차로를 건너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서 걸어가는 거리로 하면 아마 실제로는 2km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이상 걸리는 도보통학거리는 좀 무리수다,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나 이 예정지역은 도시의 특수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가 아니고요,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이 도시는 처음부터 외부의 도시분들한테 광고를 할 때부터 통학거리가 되게 짧은 도시, 그런 것을 실제로 홍보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메리트를 어느 정도 느끼고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역의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분들한테 100% 수긍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리수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그렇다고 무조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행복청과의 협의문제라든지 최초의 학생 유발 수의 분석문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개교 전에 학부모들과 연락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었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 지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해서든 예비학부모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가 이제 내년도 학교 설립할 지역에 대해서는 설립 주체... 시설공사 주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만2,000세대 정도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안찬영 위원 아직 입주예정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입주예정자들.

안찬영 위원 주로 어느 생활권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2생활권입니다.

안찬영 위원 2-2생활권이요?

새롬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하시지요.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은 이따 소관사항에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공통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저 윤형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647페이지네요.

본 위원이 작년 7월31일 2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한 내용인데 당시에 신축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했었고, 이에 따라 조치결과로 안전경비 1억8,000만 원을 6개 학교에 교부를 했다, 공사 감독자가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안전경비가 원래 시공업체의 건설공사비용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현장의 안전경비는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데요.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학교 교실에 입출입하는 그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아름초·아름중·아름고·도담초·도담중·연양초인데 이게 개교한 학교에 대해서 통학로 안전확보에 대한 경비인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 학교가 기존에 24학급에서 증축을 했었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동일 건물에 증축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통학로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학교에 지원을...

윤형권 위원 증축학교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그 동일 건물에 증축...

윤형권 위원 증축공사로 인해서 안전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별도의 통학로를 하는데 1억8,000을 지급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 지적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통학로 확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나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닙니다.

그것은 학부모님들도 요구를 해 주시고, 특히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공사하기 전에 그런 통로를 사전에 확보해 준 다음에 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해 놓고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학부모님들한테 설명도 사전에 드리고, 이렇게 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안전경비는 증축공사비에 원래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시공업체가, 원청이지요.

원청업체가 공사비내역에서 각각 하청업체한테 이런 안전경비도 제대로 제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증축공사도 별도의 공사비가 책정됐었고, 그렇다면 이런 통학로 확보도 별도의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증축공사를 수행한 그런 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것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 공사현장은 외부인의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펜스를 친다든가 그런 안전경비가 포함이 되는데 사실은 학생들을 분리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증축공사라는 별도의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당연히 증축공사에 따르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안전경비가 책정되어서 그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것은 특수한 사정인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일반 옆으로 학생들의 통학과 관계없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지원 안 해 주고...

윤형권 위원 아니, 증축공사라면 대부분 특히 개교한 상태에서... 증축공사가 이 6개 말고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러니까 수직 증축되는 경우.

윤형권 위원 수직 증축?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통학로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옆에 달아내는 증축은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해 줍니다, 증축공사비 속에 안전경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대개 공사비라고 하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이 안전경비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히 이 공사비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별도의 비목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공사비 품셈표에 보시면 안전관리비는 그렇게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안 됩니다.

몇 %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지 않고서는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답변을 계속 해 주시지요.

각급 학교 신축 또는 증축공사 이런 데 폐기물처리비용이 왜 별도로 돼 있습니까?

그것도 공사비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것은 별도로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윤형권 위원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특히 석면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 폐기물관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나...

윤형권 위원 당연하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당연한 거고, 다만 시공업체가 마무리까지 하고 그 마무리과정에서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왜 학교공사만 이렇게 되나요, 다른...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니,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윤형권 위원 아니, 폐기물처리비용을 건축공사비에 묶어서 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나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별도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소량인 경우는 묶어서 그냥 발주할 수 있는데 다량인 경우는 별도로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다량, 소량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것은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금액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물량...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물량에 따른 겁니다.

물량에 따라서 금액도 당연히 많아지고요.

윤형권 위원 물량이지요, 몇 톤이냐.

그 성격이 아까 말씀하신 석면이냐 아니면 일반 건축폐기물이냐 이런 부분들, 그런데 대개...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런 특수한 폐기물은 소량이라도 별도로 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설폐기물...

윤형권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기재된 폐기물처리가 대부분 다 석면이나 이런 폐기물입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닙니다.

일반 건설폐기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량이라든지 이런 공사현장에서는 사실 건설폐기물 처리를 시공업체가 다 처리하거든요.

또 폐기물처리비용도 마찬가지로 시공업체의 공사비에 포함이 된 거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위원님, 건설폐기물 처리자격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폐기물 양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건설폐기물 같은 경우 가연성이 전체 5%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도 나누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건설폐기물도 저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폐기물 처리하는 경우는 단독처리가 가능하지만 수직 운반하는 경우는 또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하여튼 저희 관내에 한 3개 사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계약법에 의해서 별도로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폐기물 처리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만, 그것이 소량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니, 그러니까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 분리발주를 해야 되고 소량인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윤형권 위원 100톤 이하인 경우에... 지금 여기 대부분 보면 1,800만 원, 1,700만 원, 1,600만 원... 예를 들자면 두루고등학교요.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를 올해 2015년도 2월13일에 했는데 비용이 1,800만 원 들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100톤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100톤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100톤 이상으로 보입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윤형권 위원 이것 관련된 자료 좀 필요하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윤형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이 소량이냐, 석면이나 이런 것은 소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로 발주처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지정폐기물로?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윤형권 위원 발주처 책임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저희들이 별도 발주합니다.

윤형권 위원 100톤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업체...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일반폐기물이 들어갑니다.

윤형권 위원 일반폐기물·건설·혼합폐기물도 마찬가지로 시공업체에서 건설비용에 포함시켜서 처리하고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한다 그런 얘기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주지 관련돼가지고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거주 관련되어서 직장이 있는 데 거주를 해야 마땅하다는 책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헌법보다도 그 책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윤형권 위원 그동안에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했고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여건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다르지 않다, 오히려 시공무원보다는 교육공무원들은 지금 이사비용까지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종시 거주율이 낮으냐, 특히 유치원 원장님이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왜 오히려 중등으로 갈수록 거주비율이 높고, 관리자가.

유치원·초등은 왜 낮은지, 이것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하고 관계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공무원도 말씀하신 바대로 거주지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교육공무원들은 지역에서 더 학생들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지도를 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쨌든 지역에 오면서 아파트 분양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 교육청 직원도 이사를 하면서 외지에 다니던 분들이 특별분양권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에, 당장은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일방전입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했어요.

1점에서 3점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것은 상당한, 예를 들자면 세종시에 주소를 두었다는 그것만 가지고 실제 일방전입자일 경우에는 세종시 거주가 아닌 그런 분들보다 먼저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에 전입이 됐단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전기관 배우자들... 그분들은 1순위고요.

윤형권 위원 당연히 그것은 1순위 해야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다음에 세종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 2순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2순위라 하더라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세종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수월하게 전입했단 말이지요.

가산점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분들이 제대로 거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분들은 어쨌든 주소가 세종시이기 때문에, 2순위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별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이사를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만 옮겼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해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소가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 또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주소를 둔 기간에 따라서 전입하는 데 가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가령 1년 임용을...

윤형권 위원 아니, 이사비용을 지급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사비용은 또 별개입니다.

윤형권 위원 전입이 확정돼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사비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입 온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다음에 이사 온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 가지고는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하여튼 가산점을 부여하면서까지 우리 세종시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제도를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받은 분들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책임감을 갖고 거주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래도 중등은 그나마 상당히 호전이 됐는데 유치원·초등은 아직도... 18%입니다, 18%.

거주율이, 초등·유치원이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개선...

윤형권 위원 언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려면... 그런데 대전에 있는 분들은 대전으로 가고, 또 이런 분들이 시간외수당은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개선은 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관련되어서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네, 그러면 공통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좀 봤어요.

그런데 국제고에 지금 보니까 회계 관련해가지고 잘못 집행된 것들이 몇 가지 지적 건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목적외사용 건하고 전용에 대한 부적정성 그리고 또 기념품 구입과 관련되어서 운용의 부적정성, 법인카드 사용과 관리의 부적정성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게 이 학교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학교별로 속속들이 들여다보기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1년간 감사를 하게 되면 공통지적사항도 내려 보내고 개선을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들이 좀 있었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현재 전국에서 인력이 구성되고, 그래서 그런 정착되는 시기가 당분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미숙한 부분도 좀 드러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주로 이런 업무는 학교에서 어느 분들이 담당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 행정실이 있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거의 행정실에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오전에 업무 얘기하실 때 역할에 대한, 교장선생님으로 집중돼 있는 역할을 분담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실장의 역할이 저는 학교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행정실장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감춰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없지요, 당연히.

이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놔둬가지고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찾아서 해결해라라고 자율성에 맡길 일인지 아니면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행정실장들하고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강조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나가도록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도 내리고 이렇게 해 나가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늘 국장님 답변이 전반적으로 노말(normal)하시네요.

좀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시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웃음)

안찬영 위원 저는 복안을 갖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에서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것은 항상 사건이 있은 후에 후조치인 거지요.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본 위원은 요구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목적외사용 같은 경우에 이것은 좀 큰 건입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목적외사용은.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자들께서 사용목적을 모르고서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것인지,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감사관실에다 맡길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감사관실에 맡긴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나온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1년에 몇 차례 우리 회계파트에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도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지도해서 하도록 하고, 또 공문시행도 하고 해서 이게 빨리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히나 이번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건수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이게 단순히 개교한 학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예정지역 학교는 거의 대부분 개교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그 구성원들 간에 어떤 협업 내지는 아니면 암묵적으로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풍토가 형성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행정이 잘못되면 교육도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감사결과는 어쨌든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할 테고, 그 외에 또 다른 학교에 그런 유사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금 또 방법을 찾아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히나 기념품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운용에 있어서 세부매뉴얼을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냥 총액 잡아놓고, 풀비 비슷하게 잡아놓고서 그냥 교장 재량에 의해서 얼마씩 사놓고 마음에 드는 분들 주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 의회도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 그 사용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이것.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세부매뉴얼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개선하도록 특별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학교에도 그런 개선책들이나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고, 안 됐을 경우에는 국장님께서라도 감사관실에 감사요청을 하시고 해서 좀 강도 높은 그런 기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개선할 부분을... 일선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별도로 추려서 다시 행정지시도 내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학교같이 좀 많은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실에 대한 인사 조치는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어제 모 과장님이 부인을 하셨어요.

왜 부인을 하셨느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했지 제가 답변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국장님이 답변한 것은 맞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면 과장님들이 답변한 것 아닙니까?

각자 과장님한테 그것도 꼭 확인해야 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이 아니고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또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고 “과장님 맞습니까?” 하고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꼭 확인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확인해야 된다면 하고요.(웃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김선무 위원 저는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과장님들 또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를 본 위원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지금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전문위원실에.

사실 우리 시의 각 산업분과나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최소한도 4명에서 5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서기관이 한 분, 사무관이 한 분, 또 6급이 한 분, 7급에서 8급이 두 분 내지... 이렇게 해서 한 5명에서 6명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행정업무는 우리 총무계가 있어서 총무계에서 하고, 언론파트가 있고, 또 조례라든지 그런 것은 다 입법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시교육청 전문위원실은 세 분이 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김선무 위원 개정돼가지고 앞으로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직원이 교육위원회 업무전반을 담당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전문위원실도 시청 다른 전문위원실같이 어느 정도 그 인원을 더 보충해 줘야 되고, 사실은 교육청 일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도 다 전문위원실에서 하지요, 각종 조례 다 하고 있지요, 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모든 것을... 업무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은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서기관님도 계시고 직원분들 이렇게 계십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전문위원실은 의원님들만 보좌하지 행정적인 업무는 안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의정담당관실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전문위원실로 다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일도 해야지, 의원도 보좌해야지, 조례도 검토해야지, 여러 가지 일이 세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회사무처에도 한 분을 교육청에서 파견 주셔서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무슨 협업이라든지 상의할 일 있으면 그쪽의 전달통로가 한 분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교육청에는 우리 의회 담당 사무관님이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계십니다마는 의회 열릴 때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런 업무는 사실 볼 분이 안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수립과 협의진행 업무도 해야 되고,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검토·자료수집 및 심사보고도 해야 되고요.

또 의원 입법활동도 보좌하고 있고, 기타 의정활동 지원 등 안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세 분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의회 전문위원실 보강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 의정담당관실에 교육청에서 직원 한 분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안 갖습니까?

지금 아주 정신없습니다, 두 분은.(웃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 제대로 저희 역할을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현재 저희 전문위원실 내에 나가 계신 분들한테도 너무 짐을 많이 지워드린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 내에 있는 담당 사무관하고 그 파트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교육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의원님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일단은 제가 관용차량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관용차가 2대밖에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닙니다.

교육청 소관 관용차가 지금 저희 8대가 있습니다.

의전용이 지금 2대가 있고요.

왜냐하면 1급 교육감님 거하고 부교육감님은 의전용으로 저희가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업무용 차량이 6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자료를 다시 주세요.

관용차 등록현황을 차량명이나 배기량, 취득 관련되어서 등록일과 관리부서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혹시나 그사이에 어쨌든 말소된 현황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폐기차량...

○위원장 박영송 네, 그것은 뒤에다가 붙여서 어쨌든 관용차 전체에 관련되어서... 지금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지금 말씀주시는 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관용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러면 학교의 버스까지?

○위원장 박영송 아니지요.

어쨌든 지금 총무과에 차량등록 한 현황 일체를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소팅을 연도별로 막 이렇게 주시지 말고 관리부서별로 묶어서... 만약에 총무과면 총무과, 어쨌든 이게 사용부서별로 소관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지금 저희 본청의 차량 소관부서는 총무과하고 또 인성교육과의 세종아람센터에 나가 있는 차 그렇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위원장 박영송 그래도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국외연수 관련되어서 이렇게 쭉 봤는데요, 765쪽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들 연수실적만 주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교원들은 따로 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교원들은 따로 하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을 별도로...

○위원장 박영송 그것도 별도로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을 같이 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공무원들은 정책국 쪽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 자료하고는 좀 분리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실적을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면 사실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원 따로, 지방행정공무원 따로 이렇게 해서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석을 다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정협력계가 가운데 역할을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일단 그 교원 관련되어서는 해외연수 실적을 다시 좀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교육공무원 관련...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보니까 지방공무원들 해외연수 실적이 ’14년, ’15년은 없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예산 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사실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휴양 관련되어서 휴양시설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은 그런 것도 아예 없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교원들은 어떻게 하세요,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원들도 별도 휴양시설은 없고요, 지금 교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위원장 박영송 전국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 시설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가입한 회원들에게 할인혜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교원공제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행정공무원들은 못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니요, 같이 가입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같이 가입해서 같이 이용은 할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 이용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보셨나요?

정리한 건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공적으로 이용한 것은 한번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 수도.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이용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이용을 하고 있나요, 사실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실은...

○위원장 박영송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실적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제회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주더케이호텔이라든가 제주도에 있는 교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호텔이 있지만 사실 그 이용료가 할인이 된다고 해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좀 해외연수 예산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걱정 주셔서 고맙습니다.(웃음)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수예산 제대로 절감만 해도 이상한 비용은 안 내요.

그렇게 해서라도, 1년에 지금 우리 기관 부담액 보면 5,000만 원이 사실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예산 정도는 그래도 한 5,000만 원은 해 놓아서 로테이션을 해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셔야지, 그런 출혈을 막고 이런 예산은 조금이라도 세워놔야 그래도 어쨌든 사기가 진작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걱정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수감자료 780여 페이지부터 민원사항들이 쭉 수감돼 있는데 이 해결된 것들은 처리결과에 해결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해결한 건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782페이지에 작년에 지적했던 문제 중에 학교신축공사 노임 미지급 건이 또 발생했는데 해결을 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마 여기에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개입을 해서 그 공사 시공사한테 지급을 해결하도록 조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바로 위쪽에도 보면 “개교 시 안전한 등교가 가능하도록 요청” 했는데 “해결”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해결인 건지, 이 안전한 학교길과 관련해서 민원이 몇 건 있었어요.

보니까 3월에도 있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3월에 이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개교시점까지도 이 문제점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럼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총무과장 홍용표입니다.

이 민원의 진행처리결과는 현재 해결된 것, 진행 중인 것, 또 앞으로 진행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해결이 된 부분은 민원인이 납득을 했거나 저희들이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통해서 한 부분, 그런 부분은 해결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여기 주로 학구라든가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행으로 했고요.

미해결은 현재 여건상·제도상,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항, 이런 부분은 미해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정리내용을 제가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콕 집어서 여쭈어봤잖아요.

782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정상적인 개교 및 개교 시 안전한 등교가 가능하도록 요청” 돼 있는데 “해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한 건지, 여기 보면 “통학로 주변 진흙먼지 관리”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단순히 진흙먼지 때문에 이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홍용표 이것은 아마 그 민원내용 중에 뭐, 뭐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해소시켰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된 걸로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씀은...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해 주세요.

이 민원 관련된 것 있지요?

처리결과에 미해결·해결로 표기하지 마시고, 미해결은 어차피 사유가 옆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안찬영 위원 해결된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정리를 해서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다시 주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총무과장 홍용표 그러면 해결된 것만 별도...

안찬영 위원 네, 과장님도 지금 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실제로 들어왔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물어볼 수도 없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이것은 해당 주관 과에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그것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2015년도에는 민원이 해결 안 된 게 훨씬 더 많아요.

’14년도, ’13년도에는 그래도 해결된 게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쭉 보니까 대부분 학군 관련된 것들이에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통학 학군 관련된 것들인데 대개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보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군조정을 얼마나 슬기롭게 교육청이 해 내느냐가 앞으로 고교평준화의 어떤 단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안찬영 위원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수행과제를 위해서라도 이번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이런 과밀학급 해소, 결과적으로는 학군조정 문제인데 우리 학부모들과 얼마나 슬기롭게 잘 원만하게 해결을 지을 수 있는지, 사실 벌써 인터넷사이트는 난리가 났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안찬영 위원 이 민원내용도 보니까 올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교 전부터 이러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계속 민원내용이 얘기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개교하면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되는 건데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으므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어도 적어도 그분들... 학부모들께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답은 줘야 된다, 갑작스럽게 나온 사안이 아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더 쓰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유관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서 구체적인 안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100%의 해결과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의 요구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현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고 또 오후 일정도 있어서 총무과 소관은 중식 이후에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사항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국장님, 749쪽 총무과 관련해서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관용차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보니까 자료가 새롭게 왔어요.

궁금한 것은 임대를 한 대 쓰고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2014년8월부터 쓰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시적인 사용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쓰실 계획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3년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특수 목적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본청에 대형버스가 하나 있고, 쉬이 10명 정도 같이 움직일만한 차량이 하나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업무용으로.

대형버스 움직이기는 어렵고 소형차량은 한 대가 움직여서 한꺼번에 탈 수 없고, 이것은 한 10여명 정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의 차량이 필요해서 이렇게 임차를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당시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우선 3년간 렌트로 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일단 3년을 계약해 놓으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장기대여로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당시에는 차량을 구입할 예산이 없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보통 차량을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를 사용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내용연수가 6년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6년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지금 내용연수보다는 대개 2년 정도 더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확보됐다면 아예 구입을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겠는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경제성은, 왜냐하면 거의 관리해 주기 때문에 유지비가... 관서에서도 임차차량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취득하고 장기대여를 할 경우 약 6년을 썼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태환 위원 300만 원 정도 차이라는 것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장기대여의 경우.

이태환 위원 대여의 경우가 300만 원 더 든다는 얘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 큰 차이는 없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교육청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안에서도 각 부서별 홈페이지가 또 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니까 총무과 홈페이지 안에 차량에 관한 내용도 있어요.

홈페이지 내용을 쭉 보면 업데이트 면에서 활용도가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766쪽을 보면 이 부분에서 사실 궁금한 게 세종학생연극캠프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목록 및 내용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건 인성교육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올해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가요?

자세히 내용은 모르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인성교육과 소관이라 우리 행정국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는 총무과에서 올라왔는데, 위에 보시면 ‘2015년도 교육청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목록 및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본 위원이 추후에 다시 자료를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고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793, 794페이지네요.

감사관을 채용할 때 공고를 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설왕설래 이견이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어떻습니까, 3급을 채용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당초에 이 대통령령 해석을 잘 못했다는 그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 교육부에서 해석을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3급 상당이라면... 이게 대통령령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보면 서울과 부산, 경기도죠.

이 3개의 시·도는 3급 상당의 직급을 둘 수 있고 나머지 그 이외의 교육청에 대해서는 3급 또는 4급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즉, 뭐냐 하면 이게 복수직렬이죠.

그런데 복수직렬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단수로 해서 3급 상당으로만 했다는 말이죠.

해석이 좀 다른데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원칙은 1개 자리에 1개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1개 보직에 1개 직급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별표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윤형권 위원 7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어쨌든 교육부에서 당시에 3급으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부가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해서 3급으로 했다 그런 논란이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글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서울시교육청·부산·경기도는 3급 상당의 단수직렬로 못을 박아놨고, 그 이외에는 3급 또는 4급이지만 복수직렬의 내용이에요, 복수직렬.

그래서 이게 해석이 틀렸다는 것보다 다르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해서 교육부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전인수로 해석했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건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부가 3급으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3급으로 공고를 냈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은 경미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서로...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감사관 이 부분이 눈에 딱 보이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힘겨루기 양상이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감사관실을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로 들어갈 경우 교육감 직선제도 폐지 아니냐 이런 쪽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게 추측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것은 각 시·도교육감님들의 추측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연관을 짓고 있다는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세종하고 제주도가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도교육청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로 갑니다.

윤형권 위원 별개로 가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별개로 가는데, 거기는 법 자체가 다르고요.

거기는 공감법으로 하는 것이고 세종시하고 제주도만 특별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세종시가 예를 들자면 감사위원회로 전격적으로 다 들어갔을 때, 참여했을 때 교육부의 교육청에 대한 어떤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3급으로 해석을 확대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지요.

즉, 3급으로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직급을 낮추지 않는 이상 감사위원회에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는 굳이 직급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웃음)

본 위원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 기구, 감사위원회라는 데는 특별히 업무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장도 정확하게 2급도 아니고 3급도 아니고 복수직렬 그 중간 정도 되는데,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장도 지금 3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회는 4급인데 교육청의 감사관은 3급이란 말이지요.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업무적인 관계에서 교육위원회에 당장 3급이 들어올 수도 없고, 설령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지만 감사관 뽑을 단서조항에 기구나 조직이 변경됐을 때 직급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직급 낮추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건 교육부의 승인에 따라서 기구나 조직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교육부 승인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사위원회하고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서로 합의가 돼서 감사위원회로 들어간다면 그런 조직이나 기구의 어떤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직급을 낮춰서 갈 수 있겠느냐? 그건 답변을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 저희가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는 것은 합류됐을 때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임용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이 감사관으로 임용한 거지 어떤 특수한 경우로 감사위원회에 소속돼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도교육청 감사관의 직급하고 감사위원회 직급의 차이가 있는 걸 가지고 역할이 달라진다는 생각은 않습니다.

직급이 낮더라도 나름대로 역할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중앙부처에서 직급 낮은 사람이 우리 도교육청 감사를 왔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에 응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역할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중앙부처에서 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특정 기간입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해석하고 다르게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국장님 인식이 공모에 단수직렬 3급 상당으로 딱 못 박아서 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오전에 해외연수 관련돼서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오전에는 교원 해외연수 관련돼서 내용이 없어서 비교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교원도 ’14년도부터는 실적이 없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해외연수 간 실적이 없고 우리 행정 지방공무원들도 ’14년도부터 해당 실적이 없고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긴축재정을 하느라 못 가신 것으로 보여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13년도에 보니까 교원은 55명이고, 지방공무원은 30명이 가셨네요.

물론 교원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향후에 전체인원 대비 비율을 따져서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저는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번 보고 오면, 특히 교육에 관련돼서 선진국가나 이런 데 돌아보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도 많은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되면서 해외에 관련돼서 앞으로 교류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또 이 교육을 보기 위해서 세계에서도 많이 오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전에 얘기했듯이 사기의 문제도 있죠, 복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고민하셔서 그렇게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소관사항과 업무보고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쪽부터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공동학구 지정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름초 및 도담초 통학구역 내의 학생 중 희망에 의해서 늘봄초등학교 전입학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계획이 있어서 행정예고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그렇게 예고 중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여기 보면 “희망에 의해”라서 만약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다 해 주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로는 희망하는 학생이 늘봄에 수용하기 과할 정도까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테지만 현재는 아름이 원체 과대학교로 가 있고 또 도담초가 하반기에는 어쨌든 과대 50학급 이상으로 갈 것 같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담초 학구 학부모님들이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내고 있고 걱정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예고기간 중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어쨌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예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이대로 “희망에 의해”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생각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예고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이대로 지나간다면 나중에 너무 많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배정한다든지 이러면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로써는 어쨌든 이건 지켜봐야 될 일이다, 예고기간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들을 더 해서 차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것 관련돼서 아까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사실은 엊그저께 저한테도 20여 분의 학부모들이 오셨어요.

대부분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 중심으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유치원을 배정받을 때 근거리에 배정받지 못하고 지금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그런 학교배정 부분에 대한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 또 불신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에 초등학교도 그럴 거라는 불신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잘 하려고 했겠지만 지금 유치원, 특히 부모님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신임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많이 아쉬웠어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지금 행정예고기간이고 저도 행정예고를 봤고, 그분들이 사실은 엊그저께도 오시고 전화도 계속 주시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교육감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1-4생활권에 학교를 더 짓는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따로 어떻게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지를 매입하거나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시일도 걸릴 일이고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담이나 아름초에서 늘봄초로 갈 때는 양쪽에 다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긴 한데 희망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될 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신데 일방적으로 늘봄으로 가는 거고 희망 학생에 한해서 가는 건데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결과를 봐서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늘봄으로 강제배정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강제배정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강제배정은 하지 않고 일단 희망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학부모들이 아직도 못미더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자꾸 도담이 교실을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나중에 학급당 학생 수 늘리는데도 한계가 돼서 맥시멈으로 꽉 차버리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그러다가 강제배정으로 갈 것 아니냐는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강제배정이 없다는 걸 지금 확답을 해 줄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대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도담초의 학생 수용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10% 정도, 28명까지 늘려서라도 수용하는 그런 방안까지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게다가 늘봄초는 늘봄초대로 학교 활성화를... 활성화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학교는 학교대로 또 살려야 되는 거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래서 저희가 늘봄초에 다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통학에 불편이 있더라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늘봄초는 몇 학급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13학급.

○위원장 박영송 내년에는 몇 학급으로 보시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거기가 학급 증설요인이 크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별로 없지요?

인근에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학생 수용 규모는 충분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늘봄초가 지금 몇 학급 사이즈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48학급.

○위원장 박영송 48학급 사이즈인데 지금 13학급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이게 같은 좁은 지역인데도 이렇게 편차가 크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학생 유발률 차이가 엄청 큽니다.

늘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생활하시던 분들이 수용된 아파트이다 보니까 학생 유발률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공동주택하고 학교하고 적정하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좁은 지역에도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되니까 앞으로 계속 생활권마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무튼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의견수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어쨌든 교육청 입장은 도담초나 아름초가 과대해 지는 것은 더 이상 막아야 되는 거고, 늘봄초는 늘봄초대로 또 살려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강제배정 관련돼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신다고 확답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 거 하나만 잠깐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안찬영 위원 엊그저께 감사관실을 통해서 한번 질의했었는데 인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지방공무원법」7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7조를 살펴보니까 법관 또는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안 들어가 있고, 여기 수감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692페이지에 보시면 쭉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교육자들이세요.

전부라고 봐야 되겠네요, 퇴직공무원까지 하면.

퇴직공무원들도 교육청에서 퇴직하신 분들이고, 전체가 다 교육청에서 근무하셨거나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방공무원법」7조에 보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들도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들어가실 수 있고, 20년 이상.

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지역단위 조직의 장 10년 이상 활동하신 분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공기업에서 지역단위 조직의 장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위원회는 교육청 일변도의 위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이 문제를 지난번에 왜 지적했었느냐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징계사항들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가 교육청 내부의 식구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면 과연 이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지방조례는 없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인사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3년입니다.

임기가 차면 그분들 교체할 때 지금 주신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된 지방조례는 없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조례는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방조례를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상위법에.

본 위원이 그때 물어봤는데 감사관께서는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모법에.

과정이나 제도가 충분히 마련이 돼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꼼꼼하게 챙겨서 조례 발의할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임기가 위원마다 다릅니다.

이번에 위원 한 분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분은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분으로 돼 있어서 추천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모법에는 의장이 추천하게 돼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정당인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추천을 하시는 걸로.

안찬영 위원 추천하라고 어디에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방공무원법에.

안찬영 위원 지금 제가 지방공무원법 7조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7조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7조라고 돼 있어요, 설치근거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인사위원회 추천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추천 몫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2012년도 저희들이 출범할 때는 9명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자 해가지고 19인 이내인가 17인 이내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위원회가 당초에 9명을 임명했다가 추가로 늘려진...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의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법적 규정은 없죠?

○총무과장 홍용표 거기에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고...

안찬영 위원 어디에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단체의 장이라고 돼 있죠.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돼 있는데, 의장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총무과장 홍용표 제가 규정을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그것을 찾아서...

안찬영 위원 그게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총무과장 홍용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여기 지방공무원법에는 없고요.

이에 따른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있어요.

그 대통령령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총무과장 홍용표 네, 그거를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면 임기가 다르게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왜 임기가 다르게 돼 있죠?

대부분 위원회들은 전임 위원들이 중간에 나가거나 그러면 잔여임기 동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임기를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대개 활용하는데...

○총무과장 홍용표 그게 아니고,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당초 2012년7월1일자에 출범을 했잖아요.

안찬영 위원 네.

○총무과장 홍용표 그때 법률에는 9명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9명이 계속 유지되다가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17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늘어났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늘려라 그렇게 해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때부터 임기가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당초 2012년7월에 했던 분들은 내년도에 3년이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늘어난 분들은 그 뒤부터 3년을 카운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기가 다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세부적인 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법이 바뀌어서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임자들의 잔여임기 동안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잔여임기가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안찬영 위원 아니,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교육청 자체 공무원들이니까 그건 그렇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홍용표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령 9조2의3항에 보면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포함할 것”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디에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총무과장 홍용표 지방공무원 임용령

안찬영 위원 그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잖아요.

○총무과장 홍용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인사위원회예요?

○총무과장 홍용표 아니, 여기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 중에.

안찬영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직접 보게.

일단 그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은 이렇게 해서 지방조례에도 만들 수 있게 돼 있고요, 상위 모법이.

지방조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해서 교육청 직원들로 그리고 과거 교육청 퇴직자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법의 전문가들, 변호사, 판검사들도 들어오실 수 있게 하고, 지자체에서 사회단체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공기업의 대표들도 들어가셔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좀 더 포괄적인 인사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홍용표 네, 다양하게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조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엊그저께 월요일에 감사관 답변하신 내용 속기록 좀 뽑아주세요.

○전문위원 오낙근 (마이크 꺼짐)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설립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설립과 소관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학교설립과 인원도 적은데 신설학교 공사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어려움도 많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계변경 관련돼가지고 설계변경의 사유가 대부분 설계물량이 누락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81개 설계변경 건수를 살펴보니까 70% 이상.

그럼 설계물량이 누락됐다는 얘기는 당초에 설계를 잘 못했다고 볼 수도 있나요?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설계가 제대로 됐더라면... 골조 세우고 철근 이런 대부분은 다 설계업체에서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설계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설계물량 누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께서 걱정주신 말씀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계를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을 본 업체들이 대개 내용을 보니까 용역을 주게 되면 설계하는 사람이 다르고 또 내역 뽑는 팀이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가져오면 저희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발견하고 찾고 고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공기도 부족하고 빨리 발주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못 챙긴 저희 공무원들 잘못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대부분 학교설계는 여러 가지 모양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교실, 교무실, 식당이라든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건물보다 훨씬 더 단순하지요.

설계에 대한 단순성 때문에 오히려 자꾸 설계물량이 부족하다 해서 설계변경을 이렇게 자주 하는 자체가... 공교롭게도 설계업체들이 대부분 그렇게 잘하는 업체는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설계를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자격요건만 갖추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입찰해서 낙찰 받은 업체가 때로는 상당히 영세한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취약점이긴 합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등록될 정도면 웬만한 건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증액된 것이 제가 합계를 내보지 못했지만 짐작건대 100억 이상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애초의 예산보다 설계변경 때문에 추가분으로 증액된 부분이 다 예산으로 증액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설계물량 누락 이런 단순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계약할 때 이미 여러 가지 시방서나 이런 거 가지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도 해 나가야... 설계에 따른 물량이 남는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 다 누락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가 남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감액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변경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정에 따른, 현장 사정이 암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초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암이 나왔다든지 하면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물량이 누락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가 지금 도담고등학교 같은 경우 민자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30년간 계약이 됐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20년입니다.

윤형권 위원 6개 학교인가요?

○위원장 박영송 9개 학교.

윤형권 위원 9개 학교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9개 학교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당초에 교육청이 학교설립 권한을 가져오면서 민자에 대한 이 부분의 임대료도 교육청이 내도록 처음에는 돼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 과정에서,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지금은 바로 잡았죠, 행복청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 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김보기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손인관 과장님.

윤형권 위원 아, 손인관 과장님.

죄송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잘 몰라서 반대쪽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송 손인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민자로 한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에서 설립권한을 이관 받으면서 9개 학교 민자 임대료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게끔 돼 있었죠, 초기에?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행복청에서 부담하도록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BTL 사업은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행복청에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12년7월에 출범해서 그 주체가 불명확해서 초기에는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최종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지금은 교육부 예산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기재부 예산으로 하다가 이것을 교육청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은 지금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교육부에서 별도로 그 예산이...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별도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협상과정에서 고생이 굉장히 많았겠는데.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많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행복청에서 예정지역은 학교뿐만 아니라 공사를 2030년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학교 짓는 권한만 지금 교육청이 가져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좁다 하더라도 행복청에서 한다면 부지 마련을 행복청에서 나서서 할 텐데, 물론 기관 간에 협조가 잘 된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BTL 방식마저도 기재부에서 자꾸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었단 말이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랬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윤형권 위원 그 금액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잘 한 것 같아요.

그런 협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8조5,000억이라는 법에 명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자꾸, 기재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교육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학교 짓는 예산도 교육부에서 타다 하지 않습니까, 교육부 예산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BTL 사업에 대해서 그런 협상은 잘 했지만 그 이후에 부지가 좁다, 협소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수영장도 못 만들고 이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 수직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수직증축은 수업 중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 때문에 아까 1억8,000 정도나 통학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BTL 사업 협상을 잘 한 것처럼, 당연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요.

이런 거는 교육청, 누가 합니까?

건물 한 번 지으면 100년, 200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학교설립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7쪽부터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847페이지 교무행정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로 보면 전 학교에 다 배치가 됐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희들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배치가 다 된 것으로 나와요.

이것을 시행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이분들이 할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내고 있고,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긴 했는데 아직 정착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학교에 상당히 도움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보는데.

당초에 채용을 전체적으로 몇 명 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난해 87명인가 전환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87명.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84명입니다.

이경대 위원 84명, 기존에 있는 직원들 중 전환한 직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25명 중에 지금 20명 정도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20명 정도 발령이 되고 일부는 안 됐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업무배정 기본방향이라든가 기본표라든가 이런 것은 받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올 때의 기대하고 각 학교에서 업무를 볼 때의 그 생각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동요하는 게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교육청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볼 때는 채용할 때 상당히 과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16대 1인가 돼가지고 상당한 경쟁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교무실에서 1명 아니면 2명이 선생님들 시중들어가면서 일 하는 부분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경대 위원 연령대도 여기 나와 있고 그런데, 아마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시겠지만 그런 얘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만두시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만두신 분도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직 3명이라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청 했을 때는 2명으로 돼 있었는데 그럼 그사이 1명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 늘어나는 부분이 아까 채용을 할 때 그때 생각을 갖고 왔던 거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게 벌어지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이 업무분장표를 한번 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일 하시는 거, 학생들 가르치는 일 빼놓고는 거의 전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일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경대 위원 엄청 많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이분들 직급을 뭐로 뽑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무기계약제입니다.

이경대 위원 무기계약제로 뽑았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도 총액인건비제에 월급이 포함되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공무원석에게)다 포함되는 건 아니죠, 일부만 되는 거지?

이경대 위원 왜요, 같은 무기계약직으로 뽑았는데 어째 일부만 되지요?

어떤 문제가 있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분들이 저희 총액인건비제에 일부만 인정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시험 봐서 같이 뽑았는데 어떻게 해서 일부만 되느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 이 부분도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이경대 위원 같이 뽑았다면, 그것 구분해서 뽑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일부만 거기에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행정과장 강환승 교육부에서 내시해 주는 총액인건비 중에 일반직원들 즉, 지방공무원으로 오는 것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무기계약제 인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제 그 인건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총액인건비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제가 다른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매듭짓고 가야겠어요.

84명을 뽑았죠?

○행정과장 강환승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몇 명이 포함되고, 몇 명이 거기에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행정과장에게)인원을 정한 건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강환승 (국장에게)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총액인건비제는...

이경대 위원 아니,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돈으로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돈으로 못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책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당 1명씩 배치를 하고, 24학급 이상이면 1명 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에서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알고 뽑으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래서...

이경대 위원 2명이 배치된 학교가 24학급 이상 말고 또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는 어느 학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24학급 이상...

이경대 위원 미만 되면서도 2명을 배정한 학교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혁신학교가 또 있고요.

이경대 위원 혁신학교가 몇 개 학교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혁신학교는 5개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 5개 학교에서 24학급 미만 되는 학교는 몇 개 있어요, 혁신학교 중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행정과장에게)5개 중에 24학급 미만인 데가 몇 개인가?

○행정과장 강환승 (국장에게)잠깐만요, 3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서너 학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준에서 24학급 이상이면 2명을 배치하자고 했다가... 그거는 맞췄어요.

맞췄는데 보니까 학급수가 안 되면서도 혁신학교로 된 데는 1명을 더 배치했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이게 신분상에 여러 가지 문제는 없지만 어떤 분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 이해가 가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누구는 총액인건비제에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구분은 되지 않고요.

교육부에서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일정 부분을 인정해 준 거고, 그 이상 뽑아 쓰는 것은 우리 시·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상의 드렸던 게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했었어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고 이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교육행정직으로 배치된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이러려면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다면 정식으로 교육행정직을... 이게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드리는데 교육행정직을 정식으로 뽑아가지고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분이 돈을 똑같이 100만 원을 받으면서 너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 너는 안 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것은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때는, 이 제도를 활용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84명을 뽑아놓고 거기서 허락하는데 몇 명은 총액인건비제 안에 들어가고 몇 명은 아니고... 좌우간 원래 법으로 보면 무기계약직까지는 총액인건비제에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부분은 인정받아서 쓰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제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쓰는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무기계약인데?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한 번 더 알아보고, 저는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제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는 제가 더 알아보고, 그래서 매듭을 지으면 저는 이따 그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결론을 말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총액인건비제가 먼저 나왔는데, 지금 저희 자료에는 다 배치가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아까 기존에 있던 분들, 세 가지 직종에 있던 분들을 전환시켜서 그것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 중 전환을 안 하신 분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다섯 분인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분들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분들이 있는 학교는 배정을 적게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분들이 있는 학교는 교무행정사 배치를 안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적게 한 게 아니고 안 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서류에 아까 적게 했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전환을 안 했으면 배치가 안 된 것으로 봐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100% 배치됐다고 했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걸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아니지요, 옛날에 업무분장표가 없이 그냥... 이게 과격한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교무실에 급사라는 표현을 써서,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들 심부름 하시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기존에 뽑은 사람들을 세 가지 직종에서 정해 줘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는 전환을 안 하겠다고 했으면 이 업무를 줄 수가 없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분이 버티고 있으니까, 다행히 했으면 괜찮은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배치를 못 시킨 거죠, 그 부분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그래서 계속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그것 체크를 해가지고 이걸 다시 수정을 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안 하고 다른 것만 보내오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이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여기에 올 때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배치는 전부 다 하고, 2명씩 배치하고 이랬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전환이 안 된 것까지도 어느 학교, 어느 학교까지 나오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까지 서류를 주시면서도 전부 다 배치됐다고 자꾸 하시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가 대체된 것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근무도 그분들이 배치된 데는 교무실에 있고요, 바꾸지 않은 사람은 행정실에 있지요, 대부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 자체도 다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배치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이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보다도 몇 가지 문제점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해 볼게요.

과열이 많이 됐었고 지금 와서 세 분만 그만뒀지만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리는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계실지는 모르지만, 그거 뭐 반은 안 될 테지만 들어올 때의 생각하고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로 저한테 들려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것을 채용할 때 업무숙지라든가 이것을 그분들한테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교육행정직이나 이런 비슷한 것으로 보고서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느껴져요.

채용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치현황도 전체가 그렇게 안 됐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세 가지 직종에서 먼저 있던 분들이 한 분이 되던 두 분이 되던 몇 분이 “나는 전환을 안 하겠다, 처음에 채용한 대로 있겠습니다.” 하면 거기는 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5명 중에 다들 교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전의초 한 곳만 행정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계셔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시간이 갈까봐 제가 자꾸 대답을 짧게 가자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제가 반대로...

이경대 위원 네, 반대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무실에 가서 이 업무를 보려면 그분이 전환을 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자기가 채용할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환을 안 하는 거고 근무지도 그쪽으로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채용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전환해야 될 분야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전환을 시킨 데가 있잖아요, 한 데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분들 빼놓고 아닌 데는 빨리 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학급을 정했다면 학급 수가 많으니까 괜찮은데 24학급이 안 되는데 혁신학교라고 해서, 혁신학교 선생님들은 혁신학교 아닌 선생님보다도 어떤 업무가 더 과중되나요?

과중되기 때문에 1명씩 더 배치를 시켰잖아요, 여기 2명씩이요.

그런데 전환 안 됐는데도, 보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는 2명씩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들끼리?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혁신학교는 선생님들이 연구라든가 학생들하고의 더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더 많이 배치가 돼 있는 거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배치를 기준에 안 맞게 하면서 그쪽에다 배치를 하고... 남아서 더 배치를 했다면 몰라도 안 한 데도 있으면서 그러는 게 문제가 있지요.

좌우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잘못하면 소사 이런 식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거기까지는...

이경대 위원 들어본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는 제가...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까 전직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들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분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전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 말고 어디어디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경기도 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경대 위원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시행을 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경기도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경기도가 했으면 경기도지, 경기도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좌우간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하고... 거기서 이 제도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언론이나 어디 가서 얘기했던,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많이 나왔던 제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정말로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의 목적대로 또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목적대로 일을 시켜야지, 아까 봐서는... 지금 이 업무분장표를 보면 안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교무실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많습니다.

이경대 위원 혼자 이것을 다 하겠습니까?

여기 교무행정사1·2·3은 이게 2명이나 3명 배치되면 이렇게 좀 나눠서 하라는 얘기지요?

그것 2명씩 되기도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제도의 실효성에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어차피 벌써 했다면 모르지만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고 정말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려면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정식으로 행정직원을 뽑아가지고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식직원으로 뽑아서 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저는 총액인건비제에 다 들어가는 줄 알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나 그거나 별 차이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무기계약으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분들 사기 떨어뜨리지 그러니까 전직하려고 하지, 그렇게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를 정식직원으로 행정직을 뽑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뭐 큰 문제가 있나요, 제도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정원 확보해 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본청에도 정원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정원을 상당히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을 쓰고는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도 업무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고...

이경대 위원 정원 확보가 돼서 예산 많이 세웠다가 인원을 못해가지고 그냥 불용처리 되는 인건비도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정원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불용액을 할 때 그것만 가져도 이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정식으로 배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떳떳하게 일을 시킬 수 있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책임 있게... 이것을 보면 그분들이 책임감 갖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렇게 매뉴얼을 보니까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식은 그런 업무까지도 다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무행정직을 배치 안 된 데는 빨리 배치를 해 주시고, 그분이 지금까지 안 한 데는 전환 안 할 것 아니에요.

안 하면 배치를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배치도 안 하고서는 서류로 다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또 기왕 배치를 하려면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뽑지 말고요, 인건비예산도 불용처리를 많이 하는데 정식 행정직을 뽑아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는 게, 잘못해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선생님들 심부름하는 이런 직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아까 같은 그런 정원 확보의 어려움 때문인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정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운용... 그 뽑은 인력에 대한 대책도 문제고요, 그분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뽑은 거니까.

이경대 위원 시간이 가니까, 결국은 똑같은 말씀인데 좌우간 어차피 직원을 뽑아서 이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그렇게 잘해... 여기로 보면 교장선생님이 시키는 업무 아무거나 하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찾으시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분들 뽑지 말고요, 교육행정직 정식으로 뽑아서 그분들이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방향이 만약에 되면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걱정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통신망 사업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김선무 위원 각급 학교에서 사용 중인 인터넷통신망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일명 스쿨넷 사업이 2016년2월로 만료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그 계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은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환승 스쿨넷서비스가 내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1일부터는 앞으로 5년간 더 스쿨넷 사업을 하려고 정보화진흥원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시교육청이 위탁을 받아서 그 사업체를 선정해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학교에다 배정합니까, 아니면 학교장님들 재량으로써 학교별로 계약을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환승 이 전국 시·도교육청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규격을 만들어놓으면 학교에서 학교장님들이 위임을, 저희들이 학교장님한테 그런 위임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사용한다고 학교장님이 계약을 하면 되는 거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통신망을 얻어놓으면 학교장님들이 계약을 한다 이겁니까?

○행정과장 강환승 ...

김선무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약을 일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장님들한테 일임을 해서 학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그 망을 계약하는 건지, 거기에 장단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환승 지금 같은 규격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편의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직 그러한 확정된 방침은 안 서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별로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환승 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편의성 봐서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교육청이 같이 공동으로 일괄해서 계약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중에서 우리 세종시교육청만 계약을 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강환승 지금 전국시·도교육청이 합의를 해가지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전담기구를 지정해가지고 고품질 인터넷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 규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장님이 직접 계약을 하는 방법, 교육청에서 일괄 계약해 주는 방법, 2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누가 계약하든지 별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

하는 업체는 같은 업체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그런데 편의성이 있어가지고 학교장님이 다른 회사를 선호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선은 한 군데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는 KT면 KT지만 그 업체는 다 다를 수 있다?

○행정과장 강환승 네, 회사가... 통신선이 2개 내지 3개 정도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려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계약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선무 위원 통신망은 여러 회사는 아니고 한 3개 업체를 선정하되 우리 교육부하고 전국교육청에서 어떠한 업체를 선정하면 그것을 교육청 아니면 학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업체와 계약해서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행정과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학교장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강환승 통합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장님들이 일은 좀 줄 텐데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선무 위원 금액이 커지면 세금을 더 내나요?

○행정과장 강환승 만약에 입찰을 본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계약상의 문제가 약간 발생할 수 있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것은 가능하면 합쳐서 일괄 계약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지원받는 데 한 업체랑 일괄 계약해야지 여러 가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김선무 위원 장단점을 잘 판단하셔서 적절히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혹시 교명제정위원회가 어느 과 소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명제정위원회는 학교설립과 소관입니다.

안찬영 위원 설립과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위원장에게)설립과 지금 해도 돼요?

○위원장 박영송 간단하게만 하세요.

안찬영 위원 간단한 거라.

○위원장 박영송 네.

안찬영 위원 아니, 여기 수감자료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 명단이 맞는 건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명단은 저희가 어제 실명으로 해서 따로 받아놓은 게 있어요,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네, 그러면 이따가 따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41쪽입니다.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성남고등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관련해서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에는 여러 가지 납부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정해서 납부율을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다라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보면 2.3%로 어쨌든 지난해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2013년도보다 비교하면 더 저조해졌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금년에 기준금액을 8%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법인에.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납부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직 납입기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어쨌든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차액만큼 운영비를 감액하든지 어떤 다른 패널티를 적용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대성학원이 학교를 아시다시피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대성고등학교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다른 학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기준금액 납부를 안 하면 그만큼 운영비를 감액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태환 위원 어쨌든 학교 측에 그런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셨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준을 8%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금년에 8%, 내년에는 11% 이렇게 해서 2019년 정도에는 20%까지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이 되면 올해는 작년보다 납부율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사립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간과하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으로 계속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해교육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볼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839쪽인데요, 문해교실 초급·중급이 해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연구원에서 하는, 장소가 안 나와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등불야간학교도 지원을 해 주시나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무슨...

○위원장 박영송 839쪽 표에 보면 제일 아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등불야간학교?

○위원장 박영송 네, 거기는 그냥 취합만 하신 건지요, 아니면 지원을 또 따로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문해교육 같이...

○위원장 박영송 아니, 문해교육을 해 오고 시에서도 약간의 지원을 해요, 여기 등불야간학교에.

그런데 지금 지원금액이 안 들어있어서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냥 취합만 한 건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취합만 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혹시 일선 초등학교나 또 중학교에 다른 지역에 보면 왜 어르신들도 같이 와서 수업을 듣고 하는... 가끔 가다 TV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 사례는 없나, 우리 세종시에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세종시에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문해교육을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니면 중등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받고 싶어서 혹시 함께 다니시는 그런 어르신들은 안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학교지원과 소관사항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전입자에 지급되는 액수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는데요, 862페이지부터 있거든요.

공무원여비규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계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은 대통령령이지만 행정이나 이런 데는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교육청은 전국이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전국 공고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그러면 어디서 줄 거냐였는데 전입을 받는 쪽에서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 교육청이 협의를 하면 다른 데서도 줄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것은 만약에 충남에서 세종으로 온다면 충남에서 주는 게 아니고 전입을 받는 세종에서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무원여비규정에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참 괜찮은데 원칙이나 이런 게 다 맞나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리도 아니고, 액수를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규정은 다 아시는 거라고, 본 위원도 그 규정표를 본 걸로 하고.

한 서너 가지에서 줘야 되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신청할 때 이것 지급한 것을 주로 보면 아마 짐을 옮길 때 화물차의 운송비라든가 이쪽에 비중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 자료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직급별로는 아닌 것 같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거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명확하게 그 기준이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전임지에서 후임지로 옮길 때만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여비규정 19조 같은 데를 보면.

방금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게 신규한테도 줬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신규한테도 줄 수 있는 걸로...

이경대 위원 신규한테 준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신규한테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계시면 잠깐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공무원여비규정 8조에 있습니다.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한 경우에는 공무원 부임(赴任)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職)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부임의 예에 준하여 새로운 직에 해당하는 여비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신규라고 보시는 거지요?

이것을 신규공무원에게 준 걸로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임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임용이라는 것은 신규임용도 같이...

이경대 위원 이 기준이 저는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짧게 해야 되니까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자료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다른 전임지에서 현임지로 온다면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세종시로 아니 되더라도 전임지보다 가까이 오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못 봤는데 그 조항은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새로 전입된 공무원이 세종시로 전입 않고, 전입됐는데 이사를 세종시가 아닌 청주나 대전 이렇게 했을 때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맡았을 때, 그 허가를 맡고난 후에 이전비 청구를 하면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9조2항에 지금 특별한 경우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경대 위원 특별한 걸로 인정해서 주셨다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 조항은 제가 나중에 보고요.

제가 어디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 누구누구라고 안 해도 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나온 것을 보셨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이경대 위원 전북에서 대전으로 했을 때, 근무지가 만약에 조치원에 있는 학교로 했을 때, 또 천안에서 다른 데 있다가 소정이나 어디로 옮겼을 때 주소지만 옮기고 그냥 천안에 있을 때도 줬고.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주소지를 옮기고...

이경대 위원 주소지를 한 번은 옮겨야 준 것은 맞아요, 이걸로 봤을 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발령을 받고 주소지를 옮겨야지, 사전에 옮긴 게 아니고요.

이경대 위원 당연하지요, 그전에 한 게 아니고 그 뒤에 한 것은 당연해요.

제가 864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볼게요.

아니, 이것은 신규고... 잠깐만요, 865페이지 보세요.

26번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이 2012년3월1일 전 근무지가 서산여자고등학교였어요, 그렇지요?

그것 보고 계시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현 근무지가 부강중학교예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전 근무지, 현 근무지라고 했는데 이것 오자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주소지입니다.

이경대 위원 2015년도는 주소지라고 다 쓰여 있는데 이것은 오자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되는데 좌우간 그것은 오자라고 보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부강중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 근무지라고 쓰여 있는 게 전 주거지거든요.

충남 서산에 살았어요.

서산여자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서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부강중학교로 오면서 충남 아산시 모종동으로 현 주소를 그때 옮겼어요,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이경대 위원 그렇게 옮겨서 주민등록과 영수증을 확인해서, 이게 85만 원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85만 원.

이경대 위원 네, 85만 원을 신청해서 8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급처는 조치원중학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현 근무지는 부강중학교지만 처음에 올 때는 조치원중학교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준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맞지요?

이게 2년이 지났으니까 학교는 현 근무지를...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지금의 현 근무지.

이경대 위원 네, 지금의 현 근무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조치원중학교에서 줬으니까 처음에는 조치원중학교로 왔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조치원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주고 2년이 지난 뒤에 현재는 부강중학교로 전출을 가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 때 위에 주소지를 근무지라고 해 놓아서 이게 달라가지고 이것을 한참 동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나 했는데 2015학년도를 보니까 거기는 주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자인 것을 나중에 보니까... ’14년까지는 잘못 기재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래도 과연 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세종시로 와야 주지, 서산에 있다가 천안으로 오고서 세종시 학교로 왔는데 여기서 그것을 주느냐는 얘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말씀을 드릴까요?

이경대 위원 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게 조금 억울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는 발령받기 전의 위치에서 현재 발령지로 오는 거리보다도 이사지 오는 위치가 멀리가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사 오는 장소가 발령받은 학교까지의 거리에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살면서 서산여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서산에서 조치원중학교로 출퇴근하는 것보다 아산에서 출퇴근해서 가까워졌으니까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그것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좌우간 줄 수 있는 해석은 다 갖다 붙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웃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아니, 이게 지급의 기준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여비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 공무원도 대통령령을 똑같이 하지만 시청이나 이런 데는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청이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돈은 주더라도 그 규정을 확실하고 좋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교육청이 있는 데로 와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충남에 있던 서산에서 천안으로 왔다면 같은 교육청 소속 내에서 움직이니까 그냥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다르잖아요, 소속이.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 소속에 있는 주소지로 옮겨야지 예산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규정상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거기에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말해볼게요.

대통령령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면 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정했지만 없으면 못 주지요, 예산에?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없으면 못 줍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잘못된 거예요.

줄 수 있으면 없는 돈을 꿔서라도 줘야 되는 거지, 줄 수 있는 해석은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주냐?” 그랬더니 답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돈이 없으면 못 준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을 우리 지역으로, 여기 세종시로 주소를 옮기지도 않은 사람도 다 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지급은 거의가 교육청으로 발령을 받지 않으면 각급 학교에서 주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학교에서 무슨 경비, 이 경비가 따로 있습니까?

지급하는 예산을 지금 따로 세워놓나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회계편성지침에 의해서 거기 필요한 경비를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따로 편성을 해요,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쓰는... 그게 무슨 비지?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회계에서 편성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이경대 위원 운영위원회 심의는 하는데 교육청에서 만약에 대동초등학교면 대동초등학교에 전입자가 올 수 있으니까 얼마의 예산을 세워놓는다 이런 게 있느냐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교장선생님한테 주는 일반... 그게 무슨 비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일반 기본운영비 속에 포함됐다고 봐야지요.

이경대 위원 포함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포함된 게 아니라... 그것 좋게 해석을 하느라고 쪼개주는 거지.

그렇다면 이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중학교나 초등학교 각 교장선생님들이 운영비를 쓰는데 이 돈의 목을 따로 세워주지 않고... 발령은 교육청에서 낸단 말이에요.

임명을 교육청에서 조치원중학교에 해 놓고서 그 지급은 학교운영비에 있는 교장선생님이 갖고 쓰는 경비에서 그것을 빼서 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저는 이 제도개선을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러려면 앞으로는... 이 평균을 내보면 예측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올해 1년에 신규 뽑는 인원하고 외부에서 전입할 인원을 이렇게 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교육청에서 세워서 해 줘야지, 그것을 학교에다가 따로 안 주고 모르고 있다가 발령받아서 다른 데서 오는 사람 발령을 그 학교에다가 내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은 거기에서 이것을 떼어서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저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개선방안이 아니라 확실히 찾아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이게 없는 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운영비를 학교를 위해서 다 써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100만 원, 200만 원인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운영비 쓸 때 100만 원, 200만 원 쓰면 무지하게 크다고 말씀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할 때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리 내고서는 거기서 안 해 주고 교장선생님한테 이것을 해서 주라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에게)들어가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이경대 위원 시간이 없다니까 좌우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 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주는 게 신규 주는 것도 제가 볼 때 이 해석을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도 문제고, 더군다나 이쪽 세종시로 이전을 안 하고 천안이나 대전... 여기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대전이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봐요.

같은 충남이었을 때, 세종시가 분리 안 됐을 때 충남교육청 소속에서 다 있을 때 서산에서... 그때는 연기군도 있었으니까 연기군으로 온다든가 천안으로 온다든가 하면 줄 수 있지만 세종시니까 최소한 여기로 와야지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지금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잘못 이용한 건 아니고요.

어디 지침에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한 건데, 어쨌든 그 사람이 발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근거리로 이사를 했다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전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도로 이사한 것도 주느냐고요, 같은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공무원들이나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가기 싫은 사람, 제가 여기를 볼 때 또 그래요.

세종시로 전입을 오는 분은 거의가 여기 오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전에 충남에 있을 때는 발령을 교육감님이 천안에 있던 교사를 저쪽 서산, 당진으로 하면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가니까 그쪽에서는 좀 오라고 해서 예비를... 이게 운영상의 저기인데 그렇게 줬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서로 오려고 하는 데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소도 아닌 이것도 또 문제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이 파악은 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을 쭉 볼 때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중앙공무원들 부인이라든가 남편 이런 분들도 꽤 있지요?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오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있을 겁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서 그분들이 누구라고는 제가 안 하는데 신청을 하면 줘야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정부청사로 오시는 분들... 그쪽에서는 주나, 안 주나 파악해 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영수증 원본을 받기 때문에 아마 양쪽에서 이중지급은 안 될 겁니다.

이경대 위원 이중으로 된다고 해도 영수증이 이중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남편은 지난달에 왔고 부인은, 만약에 부인이 교사라면.

아니면 바꿔서 남편이 교사고 이러면... 지금 그 지침 없이 그냥 일반 학교에... 이 예산을 학교에서 주기 때문에 이 판단도 못한단 말이에요, 교육청도 어려울 테지만.

그래서 그게 이중지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지금 막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여기는 특히 예정지 이쪽에 중앙공무원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분들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전비 다 줘요, 중앙공무원들은.

배우자라든가 남편분들한테 교장선생님이 이것 확인할 수는 없어요, 교육청도 내가 볼 때는 어려울 텐데.

그렇다면 이 조사를 해 보다 보면 잘못하면 이중지원도 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래요.

그런 것까지 하나도 생각 안 하시고 주소지가 틀려도 주고 신규도 주고, 신청해서 맞기만 하면 주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제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줘야 된다면 결론을 내릴게요.

내년부터 학교 교장선생님이 주게 하지 마세요.

주려면 교육청에서 주는 게 맞아요, 그 예산을 따로 편성을 안 해 줬다면.

학교운영경비에서 이런 것까지 지급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것은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에게 주는 것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신규는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을 두기 때문에 지급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원들 같은 경우는 전국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한번...

○위원장 박영송 교원도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어쨌든 본인이 원해서 여기 와서 하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한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것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전임지라면 전에 어느 학교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뜻인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실 전임지가 경력직이라고 해도 선택을 안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어쨌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오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지만 신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 과하게 해석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세종시는 어쨌든 구역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종시청 직원들은 어디서는 전입 안 들어오고 싶어서... 전입하고 싶어서 다 전입해서 오는 건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안 주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하여튼 다시 재정비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90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이게 세종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13년도 18억, ’14년도 14억, ’15년도 17억2,500만 원인데요.

이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정책기획관 감사를 할 때도 기획관님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일단 한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관을 학교지원과에서 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가 17억2,500만 원이잖아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교육지원사업비의 규모는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 본예산 기준이며, 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5%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이 17억2,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몇 %에 해당하는 액수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0.6%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0.6%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사실상 우리가 5%라는 범위를 정해 놨을 때는 그것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라고 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이전에 ’13, ’14년도를 봐도 이대로 간다면 5%라는 범위의 이야기 문구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도 이 부분을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의 예를 보면 가까운 충남을 보더라도 대개 부여·홍성·공주·아산이 3% 이상으로 돼 있고 논산·금산이 5% 이상, 심지어 계룡 같은 경우는 8% 이상까지 하한선을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한선을 정해 주면 안정적인 교육재정운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이 봅니다.

이태환 위원 만약에 올해 기준으로 5%라고 하면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얼마 정도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140억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이태환 위원 140억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단순하게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우리 교육적인 면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래서 이 상한선을 정한 게 상당히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안 줘도 조례를 지킨 것이 되고, 줘도 그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게 예측하기가 저희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7조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 교육을 지원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우수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관련 법을 봐도 정확히 읽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거 법도 있고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과연 지금 실효성 있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사업의 종류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사실상 그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물론 우리 시에서 그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지원을 많이 안 해 주려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새로운 사업 발굴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야기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앞서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한선을 정해 놨다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광역단체잖아요.

물론 광역과 기초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특수한 단체인데 광역단체 중에는 이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광역단체에서는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기초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회계에서 또 이중으로 하지는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퍼센티지의 범위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초에 비해서 예산의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하한선을...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시하고 혹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현재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최근에는 없고, 이제 그럴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당초에 이 조례 제정할 때는 아마 상당히 협의가 있었을 걸로 봅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되려면 시하고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일 내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하고 어떤 협의도 이루어갈 테고,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있고 이에 따라서 분명히 실효성 있게 해야 되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본 위원이 정책기획관 질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청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법도 있고 이런 법과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적인 예로 오전에 본 위원이 통학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어린이통학로의 위험성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한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단시스템기기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작하는 도시이고, 그럼에 있어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정말 잘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젊은 인구의 많은 유입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우리 읍면지역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시하고의 구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적인 부분은 이 조례만 근거를 하더라도 충분히 협의가 된다면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시하고 협의를 한번 잘해 보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58페이지에 금리 관련된 부분인데 ’13년도, ’14년도에 보니까 신자유적립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5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냥 2가지로만 돼 있는데 신자유적립예금이 어떤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은 죄송한데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안찬영 위원 네, 해당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이숙형입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질문 이해하셨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죄송합니다만 이 내용은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것을 아셔야지요.

행감 수감목록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 사무관님들 답변 듣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아니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 않지요?

○위원장 박영송 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이것은 정기예금 중에 농협에서 예금명을 이렇게 특별하게 정한 것 같은데, 이것은 죄송한데 저희가...

안찬영 위원 제가 이것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하나도 못하시지요, 앞으로 질문할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파악 못하셨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

안찬영 위원 금리가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지, 한국은행의 분기별 기준금리가 지금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쓰여 있는 금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산된 건지 알고 계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합니까, 행감에서?

누군가는 답변을 준비하셔야지요, 답변을 할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감 준비하면서 사전에 이 수감요구목록을 작성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분명히 여기다가 자금의 기간별·성격별 금리하고 금액을 써달라고 했어요, 금액을.

금액이 지금 여기 어디에 있어요, 금리만 쓰여 있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어떤 공무원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금리와 금액에 대해서 각각 표기해 달라고, 그게 포인트라고 몇 번 강조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안 쓰여 있으면, 금리야 지금 쓰여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시기의 간격을 두고서 정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자료 지금 달라고 했어요.

분기에 한 번씩 정하는 건지 아니면 매일 주식처럼 변하는 건지, 1년에 한 번 정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변동추이를 여기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쓰여 있는 대로만 보면 분기에 한 번씩 합산을 해가지고 평균을 낸 것 아닙니까, 분기에 한 번씩?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렇게 각각... 그렇지요?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면 좀 특이점이 ’14년도의 금리를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금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건데 금리가 바뀌기는 바뀌어요.

이상하게 다른 것은 안 바뀌는데 금액이 큰 것들만 자꾸 더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보여요, 금리 자체가.

예를 들어서 857페이지에 보면 10억 이상, 이게 ’14년도 자료 9월 말 것 합계금액 쪽 라인을 쭉 보시면서 내려오시면 MMDA라는 게 있어요.

MMDA에 10억 이상이라고 돼 있는 게 1.40이라고 표기돼 있지요?

그런데 이게 3월 말까지만 해도 1.60이었어요.

다른 것은 똑같은데, 이것만.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12월 말에 가서 또 다시 5억 이상 10억 미만, 이게 단가가 큰 거거든요.

이것도 1.30으로 돼 있는데 바로 직전 달에는 이게 1.40으로 0.1% 떨어졌고요.

그 밑에 10억 이상도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1.60이던 게 1.30으로 떨어졌고요.

9월 말 기준 1.40이던 게 1.30으로 뚝 떨어졌어요.

다른 건 똑같아요, 그 MMDA 항목에서는.

왜 이런 금리적용이 되는 건지 전 이해하기 어렵고요.

물론 본 위원이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수시입출금식이라고 하는 MMDA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하필 5억 이상 10억 미만이나 10억 이상과 같은 단위가 큰 규모의 것에 대해서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방식의 적용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지금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거는 자료준비도 잘못됐고요.

본 위원이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고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금리가 몇 % 떨어지면 실제로 금액으로는 얼마나 금액적인 손해가 있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금액을 적어달라고 한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 질문 못하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자료를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거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미리 스터디를 하고 오셔야지요.

백 자료도 준비하셔야 되고, 예상 질문서도 준비하셔야 되고, 필요한 자료 형식에 맞춰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제출도 잘 해 주셔야지요.

안찬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보세요.

’13년도, ’14년도에는 분명히 신자유적립예금이라는 항목이 큰 섹터로 있어요.

’15년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왜 없어진 건지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질문하잖아요.

어떤 계약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왜 빠지게 됐는지,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있는 걸 없다고 표기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게 뭐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학습하셔서 답변하기에는 시간상 버거운 내용이니까 이거는 저한테 별도로 과장님이 직접 보고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들은 특히 뒤에서 국장님을 서포트해 주셔야 되고요.

국장님이 갖고 있는 질의답변 준비보다 과장님들이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태세를 갖추세요, 태세를.

행감을 대하는 태세.

태세를 갖추어야 모든 질의에 답을 하실 태세가 돼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주의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85개 학교 중에서 84개 학교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체크라고 해야 되나요, 파악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1개 학교만 제외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1개 학교는 학교를 개축 중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거기도 도입을 할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전체 학교가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다른 시·도교육청도 지문인식기를 상당히 많이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더라도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별도로 종전대로 하도록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게 사실은 좀...

윤형권 위원 지문인식기는 출결 이런 것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같이 이어지는 거죠.

윤형권 위원 그럼 출근할 때 지문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하고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을 한 게 하루 1시간을 빼고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걸 아침에...

윤형권 위원 퇴근할 때 찍으면 그 시간이 나오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아침에 일찍 온 것까지 가산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출근부네요, 일종의 출근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문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텐데 왜 지문날인...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래서 그것을 거부한 분이 있어서 안 쓰는 분이 한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서로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지금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이 올해 추경까지 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지원과에서는 지원업무만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총액을 모르신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래도 총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텐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자료는 어쨌든 기획관실에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잠시 후면 감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저희로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9월에 개교 예정인 학교는 몇 개 학교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9월에 3개입니다.

윤형권 위원 3개 학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 3개 학교에 대한 교원이나 일반직 수가 파악이 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파악이 됩니다.

윤형권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총액에 그런 것도 반영이 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분들 인건비가 반영이 돼 있으면 아마 같이 반영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시간외 근무를 얼마나 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거는 인원하고 예산에 비율을 둬서 아마 편성을 할 겁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보면 5월까지죠, 5월까지면 21억 지급됐지 않습니까, 교원하고 일반직이.

그러면 전체 한 45억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추계가 됩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이게 상당한 금액인데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그리고 실제 근무한 거하고... 일선학교에서, 특히 중등 그리고 학교설립과를 비롯한 본청에서도 상당히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말로 열심히 늦게까지 근무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 드려야지요.

다만, 총액개념이다 보니까 실제 근무한 분들은 거기에 따른 수당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 근무하지 않은 이런 분들까지도, 아주 극히 일부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방안이 있습니까?

이 지문인식기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지문인식기로 하니까 근무지의 학교 아니면 우리 본청이든 근무지에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른 학교나 부서보다 특별히 초과근무가 많거나 이런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고, 또 특별한 부서에 정말 일이 많아서 그런 초과근무가 과다하다고 보면 그건 업무가 과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유치원은 근무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유치원 교사 또는 관리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유치원은 학교별로 차이를 둘 수 있는데 아침 8시 반에서 4시 반 그렇게 될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시간외 수당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에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문인식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각박하지 않습니까?

지원 부서에서 특별히 절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자꾸 방안을 만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 총액도 아직 파악을 못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저도, 자료를 하나 다시 해 오세요.

853쪽에 전원학교 육성 관련돼서 실적을 빼달라고 했는데 이게 ’13년, ’14년, ’15년 각각 해마다 2,500만 원씩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자료가.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전원학교는 지난해까지 전동초 1개 학교였는데 금년에 2개 학교를 추가로 확대해가지고 3,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게 ’15년도 계획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금년도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 표를 보면 아무것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료를 다시 해 오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지금 전동초등학교는 사업이 끝났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금년도까지 이어집니다.

○위원장 박영송 금년도까지 해서 해마다 2,5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난해까지는 2,5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3,500만 원씩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한 학교에 3,5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래서 3개 합해서 1억500.

○위원장 박영송 학교가 추가로 더 늘어난 건 아니네요, 지원액이 더 늘어난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니, 추가 학교는 의랑초, 수왕초 2개 학교가 더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늘어나고 지난해까지는 전동초 하나였고.

○위원장 박영송 의랑하고 수왕초는 얼마씩 지원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같이 3,500씩 지원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올해 예산액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게 3개 학교에 1억500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1억500인데 자료가 어째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료가 엉망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게 추경에 들어간 사업이라 미처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추경에 반영 예정’ 이렇게 해서라도 전체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각 해마다 2,500의 지원액이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 집행내역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집행내역은 전동초만 해당될 텐데요.

○위원장 박영송 네, 지금은 그렇겠지요.

그것까지 아울러서 다시 해 주시고요.

다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료를 주실 때 표만 이렇게 딸랑 주시면 작성하신 분만 알아요,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이 사업들이 잘 되어 있는지,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평가는 어떤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해 오면... 거의 암호예요, 암호.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료를 제출할 때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해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 금리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세종시장학재단 관련해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광역체제에 맞는 법문을 바꾸고 하는 그런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학재단이 운영되는 과정을 보니까 대부분의 재원이 지역 금융사의 기부로 운영되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역 금융사라는 게 우리 시교육청에서 유치한 금고에 선정된 금융기관에서 그 기부금을 주로 충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금고선정을 해가지고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리에 적용되는 것 외에 그렇게 기부 받는 거, 그런 금액들도 협약서나 이런 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어차피 금융사에서는 돈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그것을 가능하면 금리에 포함시키는 게 낫지, 별도의 그런... 기부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별도의 협약 같은 거죠.

속된말로 꼭 그렇게 딴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전 좀 의심스러워요.

장학재단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체가 기관이 아니라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 주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데 여태껏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교육청에서 지정한 금고로 선정된 금융사에서 주는 기부금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거기에 기부금도 있고 저희가 교육사랑카드라고 해가지고 법인카드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 사용의 일정액을 누적시켜서 그 부분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제대로 봐야 되니까요, 최근 한 2년 동안 장학재단에서 쓰인 자금 있죠?

자금의 출처, 어떤 식으로 출처가 잡히는지 표기해서 주시고, 금액도 그렇게 주시고, 지출내역 있죠?

어떤 식으로 지출했는지, 그것을 같이 만들어주세요.

같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학교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학교시설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개 여쭤볼게요.

이게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개교를 하고 나서도 보면 증개축 또는 수선... 증개축도 있지만 수선 관련돼서도 신규학교도 많이 보여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예가 너무 많아서 지금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도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관리단장으로부터...

○위원장 박영송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입니다.

신설학교에 있어서도 수선 건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공기를 보통 300일에서 330일을 잡고 그 기간 내에 건설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감리와 현장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임장 감리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자는 건설이 끝난 다음에 우기라든지 동절기 이런 열악한 환경이 지난 후에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는 솔직히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된 신축건물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하자발생 관련돼서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지금은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 있어서 수리하는 데는 법적인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게 몇 년이에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위원장 박영송 하자 관련돼서 보증기간이.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대개 건축물은 한 3년이고요.

○위원장 박영송 준공 후 3년이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1년에서, 부품마다 기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신축된 건물의 하자 관련된 보수문제는 법적으로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지만 아까 그런 말씀, 공기의 단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생각보다 많아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사실은 시설을 지을 때는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하자보수로 가게 되면, 특히 아이들 안전 또 관련된 선생님들부터 해서 이용하는 중에 수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렇지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학사일정에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어쨌든 돌아오는 우기에 일시에 체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물론 이것을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거겠지만 좀 더 보면 물론 각 시설마다 공사 이름들은 다 달라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정말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지을 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할 때.

그리고 사실 조경 같은 경우도 준공 이후에 또 이렇게 다 수선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조경 같은 것도 동절기에 말하자면 식수를 하기 때문에 공기가 임박해 오니까 계약에 의해서 비록 겨울이라도 식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생물이다 보니까 동절기 추위를 피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자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유념해 주시고요.

정말 신설학교 관련돼서는 지을 때 잘 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학교설립과나 이런 데에서 좀 더 깐깐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하여튼 감리와 현장 임장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수영장 얘기를 한 번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수영장을 특히 수요자 즉, 뭐냐 하면 수지타산이 맞을 만한 신도심 주변에 수영장을 지을만한 학교가 없습니까, 설치할 만한 학교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신설학교는 부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또 예산 형편상에도 저희가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저께 어쨌든 다행히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영역별·구역별로 수영장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 교육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형권 위원 부지가 좁다 하더라도 강당은 각 학교마다 하나씩 다 설계를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강당 밑에 지하든 반지하든 이런 구조로 한다면 부지가 좁더라도, 건축 면적... 전체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건축에다가 수영장을 넣게 된다고 하면 공기도 상당히 또 늘어날 테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 못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교육감께서 정치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별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솔중학교는 지금 전기사용 때문에 학교용을 일반용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도 그렇고 건축비도 그렇고요.

그러면 굳이... 지금 시에서도 생활권별로 한다지만 별도의 땅을 매입해서 수영장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 신설학교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50개 학교 정도를 지으면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1개도 없었다는 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오로지 학생들만 쓰는 수영장도 필요하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학생들만 쓰도록 한다는 것은, 사실 수영장 하나 건립해서 유지 관리한다는 비용은 상당하거든요.

그걸 어쨌든 최대한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저희 형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수영장의 개념을 실내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말고 실외 수영, 여름에만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실외에 한다면 더 많은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형권 위원 신도심만 말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구도심에도 수영장을...

윤형권 위원 예를 들어 감성초등학교라든지 금남초라든지 또는 조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복저수지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여름 한 철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상당히 인기가 높은데, 이런 부분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 부분은 어쨌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히, 학교 설립할 때 어떤 시설에 대해서 애초부터 설계를 한다면 건축비가 적게 드는데 개교하고서 다시 별도로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그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부담됩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말씀은 맞는데요, 좌우간 여기 동지역 안에 신설학교에는 그럴 만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지가 자꾸 좁다, 좁다 하는 것보다는 좁으니까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요.

부지를 좀 바꾸더라도, 지금 3생활권 쪽에는 일부 아파트 부지라든지 또 서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청사 부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일단 넓은 부지를 확보하면 생활권별로 학교에서 수영장을 하나씩 준비하고, 시에서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소극적이 아니라.

최근에 국비사업이 하나 있었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영장 하나, 빙상장 하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빙상경기장은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참여를 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못 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는 못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한다면 원래 어느 부서에서 했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한다면 수영장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인성교육과에서.

윤형권 위원 인성교육과에서 그 부분을 공모에 참여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인성교육과 단독으로 결정해서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확보라든가 추가되는 운영문제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것 때문에 우리 교육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금남초나 감성초등학교 그런 데도 충분히... 강당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강당이 있다 하더라도 응모를 했더라면, 그런데 응모 자체를 안 했으니까.

공모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 판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당시 저희들 판단으로는 응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강당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어쨌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은 공모했으면 어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다음에 또 그런 기회에...

윤형권 위원 조건이 예를 들어 공모해서 100점 만점에서 100점이 아니고 80점을 받더라도 공모를... 뭐라 합니까, 정책적 판단으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판단은 공모를 해서 하게 되더라도 운영 면이라든가 추가되는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국비로 30억을 주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국비 30억 가지고 어떻게 수영장을 지어서 운영을 합니까?

윤형권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3분의 1 사용하고 나머지가 3분의 2를 한다면 시에서 그만한 부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그 당시에는 장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당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다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검토가 아니죠, 검토라는 얘기는 지금...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 그걸 하겠다, 안 하겠다의 판단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서류 공모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적 판단을 가지고 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아예 응모조차 안 하니까 기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라 저희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특정사안이 아니더라도 일하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예정지역에 권역별로 혹은 특정 학교에 수영장 건립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부지가 녹록지 않다는 건 본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시교육청에서 지금 짓고 있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세종시에 얼마나 많은 설계사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설계를 할 때 전 설계검토를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위치이건 간에.

지하 어디쯤인가라도 어떤 여러 개의 학교 중에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수영장을 건립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학교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고 거기에서 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체장들끼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교육청의 자체 예산만 가지고 수영장 운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런 초안을 만들어서 교육감님께 보고하고, 교육감님께서 지금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행복청장과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일단 그게 먼저 선제조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들끼리 사실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먼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짓는 학교들 어느 자리건 간에 수영장을 앉힐 수 있는, 설계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사실은 자료요구를 보니까 학교시설관리단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는데, 922쪽부터 자료가 있어요.

최근 3년간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뺐는데 뒤로 넘어가서 924쪽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어떤, 어떤 시설을 완료했다는 게 지금 나오죠?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완료라는 게 뭐를 완료했다는 거죠, 어떤 시설을 완료했다는 뜻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도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박영송 네, 과장님 얼른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학교에 설치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가 거의 다 설치됐는데 연남초등학교 하나만 유보상태로 돼 있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가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 난간, 난간의 손잡이, 계단,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진행할 때 복도의 손잡이인데, 그래서 학교에서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을 통틀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가지를 저희들이 해서 2016년까지는 100% 완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보니까 그 완료라는 부분이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위원장 박영송 법적으로 보면 의무로 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는 거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위원장 박영송 그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거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계단 또는 승강기 아니면 매개시설로 해가지고 주출입 높이 차이 제거하는 것, 화장실, 아까 얘기했던 점자 블록이든 난간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에 보면 의무시설로 해야 되는 것을 꼭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을 지금 이렇게 표로 해 놓은 거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치원은 빠졌어요.

왜 빠져있지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현재 유치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직 확보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송 현황파악을 안 한 건 아니고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조회가 돼 있는데요, 유치원은 저희들이 아직 예산으로는 편성을 못한 상태고...

○위원장 박영송 설치계획을 보면 예산은 ’16년도도 편성이 안 된, 그건 나중에 편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치원이 지금 체크가 안 된 것 보니까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니,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파악을 안 하신 거라고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위원장 박영송 단설유치원이든 병설유치원이든 학교 유치원 시설 관련돼서는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유치원도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진행하시고, 시청의 노인보건장애인과 행감 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건물현황을 쭉 뺐어요.

관내에 법에 의무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각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리스트도 여기에 다 있거든요.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유치원 현황파악은 안 되신 거예요.

유치원 현황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계획을 다시 해서 앞으로 ’15년도 예산과 ’16년도 예산할 때 유치원도 함께 포함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고, 또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새로 신설된 학교들 있잖아요.

신설된 학교들 예를 들어서 새롬중이라든가 미르초, 아름초, 연양초, 연세초 이런 신설학교가 왜 여기 설치계획에 계획이 돼 있죠?

이게 원래 준공 전에 이미 의무사항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2016년도에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아직까지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그러한 학교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 박영송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준공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의무조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은 반드시 해서 준공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유치원이 빠졌으니까 유치원도 더 하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최근에 준공된 학교에 왜 이 설치계획들이 포함되어야 되는지, 학교 시설을 처음에 신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해당 과에서 뭔가를 미스한 건지, 이렇게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신설학교는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는 한번...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자료가 미스인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료는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건데... 과장님이 도장 찍어서 여기 제출하신 건데 누가 누구한테 확인을 받아요,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유아들이 드나들고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아마 시설이 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다 보세요.

그건 학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시설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 다시 해 주세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뭐를 알겠어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새롬중학교가 시설 당시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왜...

○위원장 박영송 미르초, 아름초, 연양초, 연세초, 새롬중, 국제고, 아름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설립과도 그렇고 우리 시설관리단도 그렇고 적어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조항 관련돼서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계시고, 설계나 신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없게 일단 해 주셔야 되고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난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920쪽에 보면 컴퓨터 지원하고 인터넷통신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15년도 것만 봐도 컴퓨터 지원이 1억3,600 정도, 예정인원은 114명인데요.

이게 해마다 입학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명수를 한 건가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우선 입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애도 여기에 카운터가 된 건가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도중에 전입학 오는 학생들도 이 통계 안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진학하는 아이들도?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 또 지원을 새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컴퓨터를.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컴퓨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이게 다 신규라는 뜻인가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신규가 아니고 저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한 총 숫자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신규가 아니고 총 숫자?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신규가 아니고요.

이 현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대상자 통보가 저희에게 오면 그 통보된 인원을 확인만 하고서 지원을 하고 있는 총 인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총 인원인데 여기에서 신규로 지원해 줘야 되는 학생들을 다시 카운터를 해야 되는 거네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전입학이나 도중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명단이나 자료는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우리는 시청에서 받지요.

○위원장 박영송 기준은 뭐예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기준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들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일단 그렇게 하시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저는 날짜를 확인하는 줄 알았는데요.

○위원장 박영송 통신비 관련돼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통신비는 저희들이 한 부모 자녀 가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 2순위까지요.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일단은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그다음에 한 부모 자녀, 거기까지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위원장 박영송 차상위까지 지원해 주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지원하는 방식이 일괄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죠?

일단은 통신비 관련돼서 매달 이렇게 카운터가 되잖아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일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어디에다가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KT나 아이가 가입한 통신회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회사별로도 구분이 돼요, 자료가 나와요?

자료가 있겠지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송 어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거는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시설관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넘기면 그쪽에서 지급을 합니다.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원인행위는 저희들이 하고 지급행위는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어떤 통신회사에서 청구가 올 거 아니에요, 이번 달은 얼마라고 하는 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이렇게만 해 주세요.

2015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정리가 다 됐잖아요.

각 통신회사별로 구분을 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구분해서 주는지 그리고 유해정보차단료는 그 안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구분해서 주세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를 들어서 KT에 준다고 하면 인터넷통신비 얼마 또 그 안에 유해정보차단료 얼마 이렇게 구분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정리해서 따로 자료를 주세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시설관리단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우배 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6월26일 세종교육연구원 황우배.

(황우배 세종교육연구원,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원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연수센터장 임전수 연구사입니다.

평생학습부장 김진자 사무관입니다.

총무부장 김명남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상반기 세종교육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조직은 연구연수센터, 평생학습부, 총무부 3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전문직 7명, 일반직 18명 총 25명으로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8쪽, 학교단위 자체 연수와 교사 주도 연구모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교원의 역량 및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 자체예산으로 추진되는 학교 단위 맞춤형 자율 연수 27개 과정, 본원에서 예산을 지원한 학교 단위 맞춤형 연수를 공모를 통해서 39개교 선정하였습니다.

교육연구회는 30개 팀을 지난 5월에 선정하고, 연구회별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 478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연구회는 유치원 1개, 초등 3개, 중등 6개 총 10개를 지난 5월에 선정하였으며, 연구회별 각 200만 원씩 지원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단위 맞춤형 연수를 11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50개교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과연구회 회원들의 수업을 공개하고, 자료를 개발하며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동향 등을 비롯한 교육정책연구회 사업 운영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일반화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보고서 170쪽, 교직원 연수기획팀 운영과 연수원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연수원 설립 이전 효율적 연수운영 및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고서 171쪽, 상반기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3월1일자 연구연수센터 운영에 따라 2015년 연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유·초·중등 교(원)장 자격연수, 교원직무연수는 교육전문직연수, 혁신학교 아카데미 관리자과정, 안전교육연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1회, 기타연수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49개의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지정하여 많은 교원들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 설립을 위해서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도 맞춤형 교육훈련 요구조사, 혁신적 연수모델 개발, 신규교사 직무연수,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등을 통해 교직원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교육연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173쪽, 365일 편리한 스마트 기반의 도서관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 기반의 생활 속 도서관 운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본원 장서현황은 현재 10만 권이 넘어섰으며, 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써 도서대출 권수는 15만 권, 이용자현황은 7만7,000여 명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서인구 확대를 위하여 홈페이지 및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운영 및 육군32사단 등 25개 기관에 맞춤형 순회문고를 운영하여 3,500여 권의 대출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자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최신자료 중심의 고품질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화구현 재능기부를 통한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5쪽, 학생 특기적성·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수상·재난 상황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수영교육 및 학생 특기적성·생활체육 활성화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수영수업과 학생 특기적성교육, 선수훈련 등 수영교실을 운영하였고,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일반인 수영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76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초등학생 대상 교과수업, 특기적성교육, 장애학생 재활 및 우수선수 육성과 수상안전교육 및 수영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세종국민체육센터에서 1일 7회 840명, 한솔수영장에서는 1일 3회 240명에 대하여 수영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학생 수상안전교육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 수영인구 저변확대와 시민건강을 위한 수영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7쪽, 생각을 키우는 행복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100세 시대를 맞아 자기개발 및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층별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독서량 향상을 위한 겨울독서교실 운영에 440여 명이 참여하였고,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5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보고서 178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세종 인문학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 및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모두가 행복한 평생교육배움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교육연구원은 연수원 설립 이전 효율적인 연수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학생들과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복한 배움터이자 평생교육 및 교직원 연수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중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9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 또는 조치결과’를 보시면 2014년9월17일 한솔수영장 개장 후 2015년3월까지 일반회원 수가 몇 명인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한솔수영장의 경우 아침타임 두 타임 해서 160명 그다음에 저녁타임 80명 해서 240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 쓰여 있는 것 한번 보세요.

일반회원 수가 몇 명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원장님?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이것은 누계인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원을 제가 말씀 올린 겁니다.

안찬영 위원 누계인원이라는 게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한 횟수를 말하는 겁니까?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러니까 기존에 온 인원을 계속 플러스한 것이지요.

안찬영 위원 그게 1만1,000명이나 돼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러니까 매일 온 인원을 계속 플러스한 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명 정확하게 하루에 몇 명 정도 온다는 겁니까?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이게 지금 240명이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200명 내외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200명을... 이것을 주에 며칠 운영하시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5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5일이면 1년에 개장일이 한 200일쯤 됩니까?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렇지요, 한 200일 정도 되겠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볼게요, 수치가 맞는 건지.

200일 동안 하루에 약 200명씩 쓴다는 건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이것은 작년 9월부터니까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입니까?

9월17일부터... 저는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어요, 1만1,020명이라는 수치가.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글쎄요, 이 인원은 저희가 일단 자료를 작성한 것이지만 정확한 것은 담당자로부터 제가 확인을 해서...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6개월이거든요, 6개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2014년... 네, 6개월 정도 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6개월이에요, 1만1,020명이.

나누기 6개월이면... 한 달에 20일 정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120일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120일이면 100명 잡으면 1만2,000명 정도 되거든요.

안찬영 위원 90명 정도, 아까 하루에 등록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240명입니다.

안찬영 위원 204명 중에 하루에 90명 정도 이용하는 건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런데 먼저는 더 많이 이용을 하셨지요.

금년에는 학생중심 수영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세 타임만 운영을 했고요, 작년에는 여섯 타임을 운영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세 타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렇지요, 현재는 세 타임입니다.

안찬영 위원 현재는 세 타임이고 한 타임에 80명씩...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240명이라는 거잖아요,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지금 현재...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작년에는 6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섯 타임을 운영할 때는 60명이었다가 우리가 더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20명씩 늘렸고요, 타임 수는 세 타임으로 줄였고요.

안찬영 위원 거기 수영장에 가보시면 하루에... 지금 25m 레인이 다섯 레인인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안찬영 위원 다섯 레인이면 거기에서 동시간대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추계하세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개장할 때는 20명 정도에서 100명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등록은 했지만...

안찬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거기다 50명이고 20명이고 100명이고 딱 집어넣었을 때,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때 정말 불편하지 않게... 최소한 너무 많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가수용 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동시간대에?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저희는 현재 80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80명 정도면 그 안에서 같이 수영이 가능한가요, 공간 안에서?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실제로는 한 60명 정도 선인데... 등록을 한 타임에 80명씩 받아도 오는 인원은 한 60명 내외 정도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게 아닌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명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실제 오는 인원이 적어서 더 수용을 확대해도 되겠다, 그런데 현재도 80명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많이 오실 때 80% 오고, 어떤 때는 50%밖에 안 오실 때도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인원을 받아도 되겠네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것을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좀 더 수용할 수 있으면 회원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직원들하고 직접 만나서 만약에 80명을 앞으로 좀 더 늘려서 90명으로 했을 때에 수영이 가능한지, 그때 이용자분들이 또 많은 불편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최대한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을 하시려면 기존에 60명이든 80명이든 한 타임에 뽑아놨는데 평균을 내봤더니 그분들 중에 대략 몇 %가 계속 오느냐, 그것도 같이 봐야 되겠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것은 전부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용하는 인원을 시간대별로 전부 지금 엑셀작업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원장님 그렇게 조정 좀 해 주세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우리 연수원을 조치원 서북부에 설립하기로 발표를 했고, 연수원은 스마트교육정보원하고 기타...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유아교육진흥원.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복합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현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타에서 1차적으로 반려가 됐었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스마트교육정보원.

윤형권 위원 이것을 묶어서 하겠다?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예타를 언제 신청합니까?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이게 500억이 넘으면 예타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시일이 너무 지연될 염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 이내로 줄이면 예타를 안 받고 중투심사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줄이려면 부지매입비라든가 또 건축을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축소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안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올해 현재보다 2018년도 되면 거의 2배로 급증하지 않습니까, 연수원 대상 일원이?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2018년도 개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충남교육연수원의 장소를 빌려서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자격연수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연수원이 만들어질 때까지에 대한 대책·대안 중에서 스마트교육 같은 경우는 연수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 하는데, 직무연수도 마찬가지로.

뭐랄까,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이버연수를 해서 해소하면서도 교육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물론 갖고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타 시·도도, 특히 1정자격 이런 경우는 인원이 과목별로 아주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자격연수는 부득이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직무연수라든가 원격연수라든가 일반직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금년에도 여름방학기간 중에 약 15개의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것이...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윤형권 위원 오히려 스마트교육에 대한 어떤 교사들의...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것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업무능력 향상도 그런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좀 더 높일 수 있고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신규교사.

지금 말씀하신 스마트교육역량 등등.

윤형권 위원 교육부의 교육연수원이 지금 대구에 있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원래...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대구에?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윤형권 위원 설령 그쪽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이라는 이점이, 전국에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연수뿐만 아니라 교육부 행사라든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연수원이 생긴다면 그런 것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측에서도 이 연수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걸로 보여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그럼요.

윤형권 위원 또 우리 조치원 서북부지역의 어떤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억 이상은 예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499억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타를 좀 빼고 중앙투자심사만 받고 해서 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부딪히는 가장 큰 벽이 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 재정형편에서 이 500억을 확보하기가, 그것을 교육부에 지난번에 1차 요구를 했지만 교육부 측에서는 건축비의 30%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처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시의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고, 유아교육진흥원의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단설유치원도 있지만 시에서...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 모든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시에서 지원을, 그런 경우를 위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이런 안을 저희가 한번 올려가지고...

윤형권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 대전과 충남, 인근 충청권에도 지금 있습니까?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충남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충남에 한 군데 있나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대전에도 있다고 하네요.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든 시·도가 유아교육진흥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원장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결국은...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글쎄, 제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교육부에 하여튼 발이 닳도록 계속 드나들면서 저희가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연수원이 시급히 마련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교원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이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또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연수를 통해서 업무능력 향상을 꾀해야 한단 말이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래서 저희가 직속기관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연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떠서 2018년도에는 개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지와 바람을 갖고 계십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18년도에 1만1,000명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업무추진계획 관련해서요, 173쪽에 순회문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이 순회문고라고 하는 것은 직접 우리 도서관에 와서 도서대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기관이 있거든요, 군부대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어린.

그런 경우 한 달 정도 일정한 양의 도서를 저희들이 대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직접 대출을 하러 오나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직접 오지요.

오셔서, 왜냐하면 필요한 도서를 선정해야 되니까.

이태환 위원 아니, 저는 순회문고라고 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대출을 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것은 아니고 오셔서 일정규모의 도서를 선정해서 가지고 가셔서 한 달 동안 읽으신 다음에 다시 또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 사항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어떤 차량으로 해서 순회를 하시는 줄 알고요.(웃음)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저희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웃음)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름이 순회문고라 여쭈어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저도 이 교육연수원 설립 관련되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요.

일단은 봉산리에 하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다 끝난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잠정적으로는 거의 합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부지매입비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산정이 다 끝났어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아직...

○위원장 박영송 아직 안 끝났어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제가 ㎡는 기억이 안 나고 그때 한 1만2,000평 정도를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3만8,000㎡이고 평으로는 1만2,000평 정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직 산정은 안 됐어요, 부지매입비와 관련되어서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로 해서 추진단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고, 우리 연구원은 간사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교육부나 시나 또 우리 교육청 안에서도 긴축해서 줄일 건 줄여가면서 어쨌든 이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정이 되면 올해하고 내년부터라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올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짜임새 있게 재정규모도 축소하고 혹시라도 매각할 수 있는 게 있는지부터 해서 세밀하게 다 살펴보고, 또 유아교육진흥원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시와의 어떤 협력 부분, 또 전체적으로 교육부하고도 협력해야 될 부분들의 계획을 좀 세밀하게 짜셔서 예산 확보를 꼭 하셔야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어차피 설계도 다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뭔가 결정이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진행사항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간담회에서도 안건으로 올려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우배 교육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시정하실 부분은 시정하셔서 다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교육위원회 소관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으로 세종여자고등학교, 아름고등학교 등 5개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소복 차림으로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출석공무원(10인)
교육행정국장이재욱
총무과장홍용표
학교설립과장손인관
행정과장강환승
학교지원과장이숙형
학교시설관리담당표관식
교육연구원장황우배
연구연수센터장임전수
평생학습부장김진자
총무부장김명남
○전문위원 오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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