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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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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규제개혁추진단


일 시 : 2014년9월22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당초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기획조정실장 빙부상 등으로 부득이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9월23일 계획되었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9월26일 계획되었던 현장방문 계획을 바꾸어 9월23일 화요일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9월26일 금요일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및 세종민원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3일 화요일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24일 수요일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5일 목요일에는 안전행정복지국 내의 문화체육관광과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26일 금요일에는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규제개혁추진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일동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2일 공보관 신동학

감사관 홍민표,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신동학 공보관,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충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우선 공통사항부터 다 하고 소관사항을 하면 어때요?

○위원장 이충열 공통사항부터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공통사항부터 하고 다음에 소관사항으로 넘어가면 어때요?

○위원장 이충열 네, 우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공통사항에 관한 부분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종료되면 소관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이따가 같이 그냥 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같이 해도 상관없고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이따가, 공통사항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많지 않으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실이나 국처럼 큰 데는 그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많지 않은 데는 한꺼번에 해도 돼요.

○위원장 이충열 단일부서는 그렇게, 안전행정복지국이나 이런 데는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면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위원입니다.

공보관 사항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관련돼서 새로운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매주 목요일마다 브리핑을 하고 계시지요?

기자들의 반응은 좀 어떠셔요?

○공보관 신동학 지금 우리가 열한 번째인가를 시행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뜨거운 반응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 주례브리핑을 하려면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 신동학 매주 목요일 10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화요일 오전쯤에 기획실하고 공보관실하고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수요일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목요일에 발표하는 그런...

박영송 위원 자료 정리 그러니까 브리핑 원고의 기초는 각 과에서 과단위로 가져오는 거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실국에서 만들어서, 화요일 정도에 정해지면 수요일에 실국에서 정리를 해서 목요일 아침 한 9시쯤에 공보관실로 넘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직접 주관을 하고 정 안 되면 행정부시장까지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어쨌든 브리핑 준비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업무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활발해졌겠어요?

○공보관 신동학 네, 훨씬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이 주례브리핑이 정례화가 되면 시정홍보의 가장 중요한 맥이 될 것 같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시에 관련돼서 작년에 기획홍보컨설팅을 했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박영송 위원 그 결과 6개 사업이 선정돼서 수기공모전, 시민 소망의 글 남기기, 사진공모전, 축제, 촬영대회, 사진전시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박영송 위원 이것도 어쨌든 6개 사업 관련돼서 선정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3개의 과업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제가 몇 개 시정을 건의했던 오보해명실적을 좀 보니까 ’13년도에 6건, ’14년도에 4건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한 내용이라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나 제가 파악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일단은 주례브리핑을 하는 전체적인 실과에서 언론대처에 관련된 업무나 자세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이런 오보해명실적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실국별 보도실적도 좋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소방본부도 단연 돋보이게 보도실적을 계속 내고 있군요.

제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은 주로 하는 사업들이 올해 시장 공약사항을 빼면, 그 신규사업을 빼면 연례적으로 계속 해 왔던 일이지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더 발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언론사의 여러 홍보수수료를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5∼6억씩 들여가면서 홍보도 하고... 물론 홍보나 광고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어쨌든 세종시 공보관실에서 지역언론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들을 수립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것 관련돼서 지역언론의 어떤 기반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있으세요?

○공보관 신동학 저희들이 지금 190여개 언론사에 한 270여명의 출입기자들이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복숭아축제라든지 이번에 세종축제라든지 이런 것 이외에 지역언론사한테 일괄적인 어떤 광고나 어떻게 특별히 언론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5급 담당의 사무 목록도 제가 쭉 빼봤고, 어떤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가를 이렇게 쭉 봤어요.

특히 우리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한 어떤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지역언론 육성사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보이더라 이 말이지요, 기안한 내용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단편적으로 옛날 연기군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 지역언론을 상대로 해서 계속 했던 사업이 지금 보면 보도자료 배포하는 것, 오보실적에 대해서 해명하고 대처하는 것 그다음에 광고수수료 집행하는 것 빼고는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의 어떤 다양한 주제들을 가진 그리고 지역언론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의 다양한 홍보나 과제, 어떤 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는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있지요.

거기 주관으로 지역언론지원 사업을 해마다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뭐냐 하면 지역미디어 발전·육성과 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광고비나 이런 것 이외의 사업으로 총 5억의 예산을 풀비로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 지원 중에 크게 보면 기획 취재지원 사업이 있고, 예비언론인 육성사업에 3억6,000 정도 쓰고 있고, 또 수용자 지원사업 중 지역공동체 미디어지원 사업과 충남 미디어공모제 사업에 1억2,000, 또 예비비 2,000을 더해서 총 5억의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편적인 사업의 어떤 반복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언론 을 통해서 세종시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기획취재들을 좀 누리면 일단은 거기에서 세종시의 문제점도 발견될 수 있고 과제가 나올 수도 있고 좋은 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좋은 사업을 위해서 꼭 이 기사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진단도 하고 현안파악도 하고 미래비전도 제시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다양하게 지역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세종시가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겠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단순한 시정홍보 수준을 넘어서 보다 깊은 주제로 좀 더 세종시를 다룰 수 있는 기사를 우리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우리 공보관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신동학 네, 충남의 사례를 저희들도 익히 보고 듣고 검토해 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역언론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저희들과 같은 어떤 시책을 홍보하고 또 이렇게 문제점도 제기해 주고 하는 그런 건전한 언론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날 해마다 연례적인 예산 집행이 안 되셨으면, 이제 좀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는 공보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첫 번째로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52쪽입니다.

제가 담당(5급)의 사무분장내역 및 업무처리 실적을 뺐어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몇 개 과를 샘플로 좀 빼려고 했는데 워낙 담당들이 각 실국과별로 너무 많아서, 그래도 샘플을 좀 뽑으려고 공보관실을 한 겁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처리 실적이 나오지요?

보도지원이 2013년에 1건, ’14년에 1건, 홍보기획담당이 ’13년 18건, ’14년 2건, 뉴미디어가 ’13년 0건, ’14년 5건해서 이 업무처리 실적하고 그 밑에 보면 사무목록, 즉 기안한 목록을 쭉 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2가지의 차이가 뭐지요?

○공보관 신동학 담당들이 직접 기안 내지는 보고서로 쓴 것이 지금 업무처리 실적에 나와 있는 거고요.

중간 결재, 실무자가 한 것을 검토 결재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홍보기획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고 하면 2013년도 18건, 2014년도 2건 그리고 뉴미디어는 2014년도에 5건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3건만 기재를 해 놨는데 이게 “외 1건”, 또 “채용계획(안) 외 1건” 이렇게 해서 아마 토털 그 숫자를 “5”로 표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않았나”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보니까 업무처리 실적하고 사무목록의 기안이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목록 같은 경우는 5급 담당 사무관들께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공문의 기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걸로 보이고, 업무처리 실적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실적을 냈는지가 궁금해요, 이 내용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공보관 신동학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업무처리 실적이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게 사무목록이라고 표기돼 있을 뿐이지 기안 내지는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것, 즉 뉴미디어 같은 경우 “조례제정에 따른 초안 및 규제심사 의뢰 외 1건” 해서 이것을 2건으로 본 것이고 두 번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안) 외 1건” 해서 이게 2개 그리고 “SNS 활성화 방안” 하나해서 2014년도에 5건으로 표기한 거고요.

홍보기획 같은 경우는 사무목록하고 업무처리 실적의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업무처리 실적과 아까 얘기했던 사무목록 기안의 숫자가 같다는 거지요, 지금?

○공보관 신동학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외 1건” 이렇게 해가지고?

○공보관 신동학 네.

박영송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쭉 보니까 5급 담당의 역할이라는 게 해당 계, 옛날로 얘기하면 계지요.

지금을 얘기하면 담당 직원의 업무방향도 설정해 주고 그 안의 업무분담도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공보관실의 담당을 별첨에 보면 단위사업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래서 기안자가 담당, 우리가 얘기하는 5급 사무관이 기안을 해라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표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 종합계획 수립을 해라, 홍보기법 개발연구를 해라, 지역언론 육성지원 계획 수립에 대해 기안을 해라 등 여러 가지 기안의 기안권자라는 게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준해서 담당이 기안한 부분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사무전결처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크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담당이 하고 있는 사무목록을 보면 대부분 다 공문, 요구사항, 의뢰사항, 권고사항 이런 거예요.

공문에 의해서 공문을 요청하거나 접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주거나, 굉장히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무목록이 나오고 있더라, 그렇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박영송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담당의 업무를 보면 홍보 종합계획들을 수립해 주고 홍보기법 개발연구를 하고, 홍보대행이나 컨설팅 관련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고, 또 지역언론 육성계획의 계획수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기안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사무목록에 넣고 있더라 이거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공보관 뿐만은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공보관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샘플을 빼서.

그래서 우리 5급 담당 사무관들의 업무와 관련돼서 좀 더 계획성 있게 내부를 조정했다든가 개발연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사무를 보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공보관 신동학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어떤 업무 영역을 좀 더 살펴서 담당급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치중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아마 우리 사무전결처리 규정하고 현실하고 굉장히 다르게 각 실과별로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공보관뿐만 아니라 각 국장·과장·담당관님, 담당 사무관님들이 내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기안해서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신동학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장에게)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이충열 네, 말씀하세요.

박영송 위원 뉴미디어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54쪽입니다.

제가 작년, 올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일단은 SNS 관련돼서 홍보비를 책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고요.

두 번째, 일방적인 시책홍보가 아니고 쌍방이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는 것을 주문했었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2013년도까지는 사실 뉴미디어 홍보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아서 일반홍보비로 집행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2014년도에는 블로그 운영예산에 약 4,300 그리고 SNS에 약 3,000 해서 총 7,300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소상히 보고를 드리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약 70만 명의 방문자 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1년에 42만 명이었습니다.

블로그기자단만 해도 20명에서 26명으로 늘렸고요.

그래서 규모를 좀 확대했고요.

내년에는 이 규모를 40명 정도로 더 늘려서 하고 운영예산도 약 1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고를 드리면 SNS 관련돼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보도자료든 블로그기자가 쓴 것이든 하루에 1 내지 2건을 엄선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팔로우 수를 높이는데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요.

쌍방향 소통을 작년 행감 때 지적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 인클라우디라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특히 홍보마케팅 쪽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수를 많이 확보하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은 관심과 의지와 예산인 것 같아요.

항상 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심과 의지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에 관련돼서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홍보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SNS를 통해서 보면 기존의 다른 홍보방식보다는 예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또 거기에 관련돼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에요, 정말 우리 세종시가 잘 활용만 하면.

작년에 비해서 구독자도 많이 늘고, “좋아요” 구독자지요.

그렇게 하고 방문횟수가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세종시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콘텐츠 자체가 작년에는 굉장히 빈도가 약했는데 그 빈도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이 게시를 해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공보관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부분도 그렇고 관심과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세종시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세종시를 상징하는 시의 새와 나무, 꽃을 지정했고 또 노래도 이렇게 제정을 했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아마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안 됐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상징물로서 새는 파랑새가 됐고 꽃은 복숭아꽃, 나무는 소나무입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홍보라든가 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붙들고 우리 세종시의 상징물이 뭐냐, 새는 어떠한 새고 꽃은 어떠한 꽃이고 나무는 무슨 나무냐 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10분의 1도 없어요.

엊그저께 간부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간부들조차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제비라는 것으로 연기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정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비였다가 파랑새라는 것은 전연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파랑새로 왜 됐습니까?

파랑새로 바뀐 취지는 뭡니까?

○공보관 신동학 선정을 할 때 파랑새는 평화를 상징하고, 사랑·평화·행복 그런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와 여러 가지 기법을 동원해서 선정을 했고요.

서금택 위원 평화를 상징한다면 비둘기가 더 나을 텐데, 우리 지역에 파랑새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숭아는 우리 지역에 복숭아꽃 서식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숭아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알고 우리가 나무는 소나무인데 앞으로 어떠한 식목행사라든지 가로수를 심을 때 예를 들자면 김천에 가보십시오.

소나무로 가로수를 얼마나 잘 심어놨습니까, 대천 역시 그렇고요.

가까운 청주도 여기서 가면 첫 번째로 눈에 딱 띄는 게 소나무도 대목을 심어 놓아가지고, 이 나무라는 게 푸름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지정된 지 1년뿐이 안 되었지만 우리 시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에 대해서 각종 보고회라든지 어떠한 때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시민의 노래, 꿈의 도시 세종”은 이것 제정만 했지 언제 부릅니까?

○공보관 신동학 저희들이 한 3개월에 걸쳐서 월례조회 때 전 직원이 강당에서도 했고요, 또 CD로 제작을 해서 읍면동사무는 물론이고 우리 세종시 전 학교에다가 보급도 하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홍보분야는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의 노래가 어떠한... 예를 들자면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럴 때 제창을 한다든지 해서 좀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30페이지, 우리 홍보비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공보관 신동학 총 19억입니다.

서금택 위원 19억인데 ’14년도 상반기까지 지출한 것이 2억5,800입니까?

다른 데 또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보관 신동학 제가 19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 홍보예산이고요.

이것은 방송사하고 중앙지, 지방지, 신문사에 대한 광고만 2억5,800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 집행을 2억5,800 했는데 언론사에 집행할 계획은 얼마 정도를...

○공보관 신동학 앞으로 남아 있는 금액?

서금택 위원 네.

○공보관 신동학 한 2억5,000 정도는 또 남아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지금 한 5억 정도를 금년도에 홍보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앙지보다도 우리 지방지, 또 지방지 중에서도 우리가 솔직히 잘 모르는, 전혀 지역주민이 보지 않는 신문은 지양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주로 많이 보는 지방지에다가 가급적이면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중앙지보다는 지방지를, 또 지방지 중에서도 전혀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지 않는 지방지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41페이지, 각 실국과별 보도자료 생산실적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늘 관리를 해서 간부회의 때 어느 과가 몇 건을 했고 어느 과가, 본인의 업무를 홍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2014년도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어느 과를 지정해서 미안하지만 총무과 같은 데는 93건, 투자유치과 같은 데는 51건, 왜 제가 이 두 과를 얘기하느냐면 그래도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 데입니다, 총무과나 투자유치과가.

또 각 읍면도 어느 읍면은 20〜30건씩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읍면은 4건뿐이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뭔가 자기 읍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 관계를, 우리 지역에서 업무를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홍보인데 이 홍보분야에 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42페이지, 블로그기자단 활용실적인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26명을 이렇게 지정해서 임명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블로그기자단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세종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이 블로그기자단뿐만 아니라 일반 지방지에서도 세종시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자면 오늘은 육지에 대해서 한 군데를 하고 내일은 다른 문화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유적지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저 소정면부터 저 밑에 금남면까지를 한번 체계적으로 소상하게, 우리 지역의 각종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한다든지 유적지에 대해서 한다든지 유물이 있다든지 어떠한 문화재에 대해서 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쭉 일목요연하게 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보기도 하고 또 관리도 할 텐데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렇게 하고 체계적으로 하지를 않으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블로그기자단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좀 소상하게, 우리가 문화재도 없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유적지도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고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에 보면 우리 어떤 문화재 안내판의 글씨가 틀렸다 이런 것이 한 번 반영이 됐지요?

그런 것도 좀 고칠 겸 해서 체계적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대중교통 광고’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뭔지, 어떤 광고를 얘기하는 건지?

○공보관 신동학 올해 도화콜개인택시에 모니터를 위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도화콜 80여대 정도.

김복렬 위원 홍보효과는 어떻습니까?

○공보관 신동학 택시를 탄 사람들이 사실 무료하게 밖에 창가를 본다든지 생각 없이 갈 때 화면에 나오면 좀 집중도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모니터 광고를 했던 겁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42쪽에 아까도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블로그기자단의 활동현황에 보면 운영비가 800만원이고 원고료가 1,200만원인데 이 원고료는 어떻게 지급을 하나요?

○공보관 신동학 블로그기자단 26명 중에 한 15〜16명 정도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기사의 어떤 질이나 양 그런 것을 좀 봐서 많이는 안 주고 3만원 내지 5만원 그리고 1인당 최대 10∼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활성화도 될 것 같고요.

김복렬 위원 블로그기자단으로 인한 홍보효과는 아주 큽니까?

○공보관 신동학 네, 저희들이 블로그기자단에서 쓰는 어떤 콘텐츠... 지금 우리 서금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재라든지 좋은 관광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26명 중에 예정지 사람들이 10명씩이나 되거든요, 신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외지에서 와서 나가 보니 세종시에 이런 것도 있구나, 고복저수지라든지 운주산성이라든지 금이성이라든지 비암사라든지.

그렇게 좋은 글을 써서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놓으면 아주 호응이 많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블로그기자단을 올해 26명에서 한 40명 정도로 더 늘려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SNS를 활성화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더 늘리고요.

김복렬 위원 그리고 또 57쪽에 보면 ‘YouTube 활용 영상홍보’가 있는데 이 동영상은 시에서 제작하는 건가요?

○공보관 신동학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핼리캠을 활용해서 예정지뿐만이 아니라 여기 항공촬영을 하거든요.

그 동영상을 편집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아주 조회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김복렬 위원 그런데 동영상 등록건수는 48건인데 조회 수는 7만7,850회로 건당 한 1,600회 정도밖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리 많은 조회 건수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웃음)

아무튼 항상 홍보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으로 이런 면에서 조회 건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을 하셨으면...

○공보관 신동학 이벤트를 하든 뭘 하든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여러 가지로 자료준비 하시느라, 작년 ’13년도에 행감 했던 자료를 지금 봤어요.

그랬더니 좀 전에도 김복렬 위원이 얘기했던, 그게 몇 쪽이었나... 우리 세종시 홍보와 관련해서 전광판인가 그거 있지요?

먼저 결산검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옮기기로 했었잖아요, 저쪽 소정 입구로.

우리 세종시로 들어오는 첫머리에 두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혹시 조천교 다리 건너가 보셨나요?

○공보관 신동학 혹시 청주 방향?

정준이 위원 네.

○공보관 신동학 네, 자주 건너갑니다.

정준이 위원 딱 건너가면서 뭐가 제일 먼저 보이나요?

거기를 딱 건너가면 “어서 오십시오. 여기부터 충청북도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올 때는 “또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조치원으로 다리를 딱 건너면 조치원에는 그냥 “세종시 정부청사 가는 길” 이렇게 그 표시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13년도 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처리를 다 했다는 그런 저기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 감사에도 이게 없어요.

그게 안 돼 있어요.

엊그제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게 시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1년이 지난 뒤에도.

○공보관 신동학 시계표시는 저희 시에 해당되는 과가 있고요, 그 과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준이 위원 이게 공보관 관련 아닌가요?

○공보관 신동학 그것은 저희 공보관실 소관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새빛이·새날이 입체화 작업이 작년에 선정되어서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입체화 작업이 되면 내년 중에 해당 과로 하여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소정면이라든지 저 유성에서 넘어오는 반석... 거기에는 대덕특구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시계별로 청주, 소정, 유성 그쪽을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 공통사항으로 했는데 보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나 장애인 기업제품이 많지가 않나요?

15쪽에요.

○공보관 신동학 네,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자료요청을 했냐면 지금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자립기반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에 우선구매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크게 나오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공보관 신동학 저희는 올해 장애인 관련해서는 복사용지는 기본이고 소식지... 봉투 만들어서 DM 발송하는 그런 것을 장애인은 아니지만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어떤 중소기업에, 또 시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정지역에 입주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입주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시장님의 어떤 환영 인사말하고 거기에 우리 관광지라든지 생활안내 하는 것들을 인쇄해서 각 전 세대에다가 지금 우편발송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디자인시티라고 세종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요, 나름 장애인이랄지 관내의 중소기업을 활용코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물론 관내의 중소기업에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중증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제품들을 웬만하면 많이 애용을 해 주셔서 이분들에게 단돈 얼마를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렇게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되셨습니까?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장승업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셨는데요, 시민의 노래 제정을 했거든요.

작년인가 해서 올해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각 행사장이라든가 기타 행사 또 공식적인 행사의 마지막에 ‘꿈의 도시 세종’이라는 노래를 꼭 불렀으면 좋겠다, 지금 전혀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시민의 노래를 제정해 놓고서도 전혀 그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CD를 준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그것 안 듣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같은 데, 큰 행사장이라든지 소규모 행사장이라도 끝날 때 꼭 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 배부를 꼭 해서 마지막에 녹음반주를 틀어놓고 해 주면 시민들이... 근 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집행은 6,800만 했지만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임시회 때 국민의례 대신 세종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하여튼 그것을 좀 공부해서 각 읍면에서도 행사 후에라도 꼭 이런 노래를 할 수 있게끔 공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것 뭐 제정만 해 놓고서 그냥 손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신동학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각 읍면별로 화합대회나 체육대회도 할 텐데 저희들이 배부한 CD를 가지고 행사 전이든 마지막이든 공식행사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틀어놓고 따라 부를 수 있으면 또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노래 유인물을 만들어 놓고서 배부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 활용을 안 하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런 시민의 노래를 가까이서 부를 수 있도록, 또 아침에 마을마다 방송을 할 때 멘트가 나가요.

가요도 나가고, 뭐 이렇게 계속 그런 노래가 나가거든요.

그 노래 대신 이런 세종의 노래를 틀어주고서 본방송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것도 공보관님이나 공보관실에서 계속 생각을 해서 아이템을 더 줘야 돼요.

줘야 하지, 규제를 만들어 주고 시민들이 따라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해 놓고서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꼭 실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어렵지요.

언론매체별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배정해서 언론사한테 집행하는 것을 우리 이현구 담당이 맡으시네요.

그것 아마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언론사들을 보니까 한 100여개의 언론사가 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6곳에 기타 언론사가 24개소, 지방지가 21개소, 중앙지가 11개소, 인터넷이 한 28개소해가지고 한 100여개 언론사한테 각 홍보물 자료를 100만원 선에서 한 1,000만원 돈... 밑에 어떤 언론사들은 5번, 어떤 언론사들은 1번 이렇게 언론물에 대한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워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다른 시·군보다 엄청 작은 세종시예요.

용인 같은 데는 한 100만 가까이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 시고요, 수원시도 한 100〜120만 정도가 되는 그런 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는 언론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특이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사가 있다 보니까 오다가다 이렇게 등록을 해 놓고서... 언론사가 그래서 많은 거지요.

그 언론사가 오다가다 하면서 홍보비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 필요하지요.

언론사마다 예산 배정해가지고 다 주면 우리 세종시의 홍보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익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된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신동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기자들도 방에와서, 언론사가 그전에 40∼50개 있을 때하고 지금 170∼190개 있을 때하고의 문제점을 기자들 본인들이 인식을 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기자들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보관실 입장에서 특히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터넷 사업을 개설하고 등록을 왔는데 저희들이 안 받아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저쪽 신청사로 옮길 때 뭔가 특단의 조치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특단의 조치는 지금 해야지 청사 올라가고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특단의 조치를 한다면 또 늦어져요.

그러니까 세종2기에 걸맞게 내년 예산에서 정리할 수 있는 언론사들은 정리하고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다가다, 물론 중앙부처가 여기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 거예요.

앞으로 200개, 300개, 400개가 돼요.

각 부처가 올해 연말에 내려오면 그 부처에 따른 언론사가 또 다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럼 언론사들이 여기 와서 다 등록을 해요.

언론 기자들이 다 세종시청을 출입하고 중앙부처도 다 출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비 다 줄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큰 예산은 아니에요, 5억에서 6억 가는데 그게 나중에 가면 10억이 되고 20억이 된다는 얘기죠.

○공보관 신동학 등록하는 것은 언론사의 재량이지만 광고 나가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180∼190여개의 언론사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50개 정도 언론사만 광고를 하고,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지역 언론사 위주로 광고를 집행하지 등록했다고 해서 광고를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승업 위원 공보관님, 우리 170개소 언론사에서 홍보물 집행한 게 한 100개소가 돼요.

우리 담당직원들이 예산 집행하는 것도 대단할 거예요.

1개 언론사에서 보통 4∼5번씩 나가는 데가 많아요, 2∼3번 나가는 데도 많고.

전혀 모르는 언론사들은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가 작지만 강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언론이 많이 나가고 있죠.

거기서도 커트할 수 있게 공보관께서 많이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것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모든 분들을 대하기도 그렇고 하지만 “세종시는 이렇게는 안 되는 구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언론사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올 말에 새로운 청사가 오면 거기에 따른 언론사가 100개 이상이 더 옵니다.

그것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정리를 할 때는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 정부청사만 들어왔다가 그냥 갈 수 있는 언론사들이 다 세종시청을 들렀다 갑니다.

그냥 정부청사만 들렀다 갈 수 있는 언론사들은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도화해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보관 신동학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보관실에서 “당신네는 출입하고 당신네는 출입하지 마라.”고 언론사한테 그럴 권한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 자체에서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이지, 전체 기자님들이야 세종시청을 들르던 정부청사를 들르던 그것은 상관없죠.

언론에 내고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홍보물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가지고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19억이 언론홍보예산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5억7,000... 얼마입니까?

언론홍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됐나요?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공보관 신동학 5억 정도 됩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세종시에 등록된 언론사가 정확하게 몇 개쯤 됩니까?

○공보관 신동학 170여개 언론사에 280여명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170개 언론사?

○공보관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여기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그 사이에서 보면 홍보비, 그러니까 대부분 광고비죠.

우리 광고비에 대한 기준이 어떻습니까?

○공보관 신동학 ABC 발행 부수도 보고요.

또 저희 출입하는 횟수도 보고 회사의 어떤 네임벨류도 보고 해서 꼭 한 가지는 아니지만 상식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그 기준에 맞게 잘 집행이 된 겁니까?

○공보관 신동학 저희는 그렇다고 봅니다.

윤형권 위원 ABC가 적용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게.

중앙언론도 그렇고 지방언론도 마찬가지로.

○공보관 신동학 대전 3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항상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3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송도 그렇고 중앙지, 경제지, 지방지, 인터넷 전부 다 보면 본 위원의 시각으로 볼 때 ABC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 광고집행에 대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인터넷 신문을 한번 볼까요?

인터넷 광고집행은 ABC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공보관 신동학 인터넷은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보고 드렸듯이 세종시 기사 노출빈도라든지 시에 출입하는 횟수 그런 부분, 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의 여부와 세종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

윤형권 위원 출입횟수를 가지고 광고집행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노상 와서 기자실에 있으면 광고집행액이 많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공보관 신동학 그건 아니고...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일단 ABC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중앙일간지만 봐도 그렇고요.

○공보관 신동학 인터넷 같은 경우 ABC는...

윤형권 위원 인터넷뿐만 아니라 일간지 지면도 마찬가지로 ABC가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행내역을 보면.

맞습니까?

○공보관 신동학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중앙일간지든 경제지든 지방지든 ABC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관 신동학 네.

윤형권 위원 지금 ABC에 맞게 광고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맞죠?

출입횟수 빼고 일단 ABC만을 볼 때.

○공보관 신동학 좀 더 세밀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종시 공보관실에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쓰거나 또는 기자실에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는... 친소관계죠, 친소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돼서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고, 결국 이게 예산낭비죠.

홍보라는 것은 일정금액을 투입했을 때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측정이 됩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을 볼까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집행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죠.

인터넷에 대한 이 집행내역을 볼 때.

○공보관 신동학 금방 보고 드렸듯이 세종시 관내에 주소를 뒀는지의 여부도 좀 보고요.

또 우리 기사를 얼마나 노출, 보도자료라든지 세종시의 어떤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얼마큼 보도를 했는지의 여부도 보고 또 창간하고 얼마나 기간이 지났는지도 보고,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매체에 따라서 등급이 A, B, C, D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도자료를 매일같이 실어주는 매체가 등급으로는 그다지 상위 등급이 아닙니다, 그렇죠?

즉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한다면 취재기자가 현장을 취재하고 사진을 찍고 기사를 비판적이든 아니면 대안기사든 이러한 기사의 꼭지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 지금 측정되고 있나요?

보도자료와 비보도자료의 기사, 즉 뭐냐 하면 기획기사라든지 또는 본인이 취재한 취재기사하고 보도자료 기사하고.

○공보관 신동학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집행을 합니까?

보도자료는 몇 번의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데 기사가 노출이 됩니다, 그렇죠?

○공보관 신동학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하지만 취재한 기사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을 홍보하는데 그게 더 값지지 않습니까?

왜 이런 평가기준이 없어요?

취재한 보도자료 기사와 취재기사, 즉 취재해서 나간 기사의 가치는... 이런 평가방식으로 해서 그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신동학 물론 취재해서 기획기사를 실어주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광고를 주는 것은 광고법에 위반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시책이나 주요 정책을 취재해서 보도한 빈도들이 저희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보상이 아니라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할 때 적용을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지, 예를 들자면 정량적인 것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정량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정성적으로 분석 안 했잖아요.

정성평가 했어요? 아니잖아요.

정량적으로는 했지만 보도자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제는 기사 보도가 신문이나 언론, 기타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얘깁니다.

보도자료는 당연히 나가는 거죠.

보도자료만 실어주었기 때문에 그 언론매체에 대해서 광고를 지원해 줬다? 이건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여기 보면 형평성이 상당히 어긋나 있어요.

특정매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특히 인터넷매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도자료만 해서 홍보하는 방식은 전근대적인 방식이라는 얘기죠.

광고비 집행할 때 공모방식으로 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1년치를 홍보한다든지 공모할 때 공모에 대한 평가위원들을 정말 휘둘리지 않을 분들로 선정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십시오.

해서 광고비 집행을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효과적인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이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인터넷매체에 대해서도 우리 기사가 보도자료인지 아니면 취재한 취재기사인지 이런 정성적·정량적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KBS 이런 데 수신료를 받지 않습니까? 수신료를 내잖아요.

방송에서도 상당히 형평성이 어긋나 있어요.

실제 우리 세종 시정에 관련된 기사, 방송 노출빈도 이런 것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 ABC의 적용을 방송, 일간지 지면 그리고 인터넷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만들었어야 돼요.

○공보관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2013년도에 5억7,000 집행이 됐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각 언론매체들이 세종시를 선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종에 이전을 한다든지 세종에서 인터넷매체를 창간하든지 많습니다.

많은데 명확한 기준 없이 하다가는 앞으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광고에 대한 집행기준 그리고 매체... 여기 한국 지역인터넷신문협를 난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세종에 있습니까?

○주무관 조규태 (공무원석에서)관내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저는 듣도 보도 못한 매체인데.

매체가 인터넷신문하는 분들이 협회를 만들었다 하는데 이 협회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이게 평가 없이 그냥 나온 것 아니에요? 작년하고 올해.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가 뭐냐 하면 기자들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세미나를 한번 하던지 해서 기자들 의견을 들어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도 하고 공보관실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어떤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도시를 건설하는데 세종시와 행복청, LH가 삼두마차인데 광고나 홍보에 대해서 혹시 LH하고 행복청과의 어떤 협력체계가 돼 있습니까, 우리 공보관실에?

○공보관 신동학 사안별로 공조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협력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죠?

○공보관 신동학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 LH하고 행복청하고 공동 기획과 공동 홍보도 했고 나중에 공동으로 사진 전시회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윤형권 위원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도시에 건설되는 것도 우리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세종시 거잖아요.

광고에 관련된 것들과 홍보에 관련된 것들도 서로, 특히 행복청과 우리 시와의 협력체계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광고비를 집행하는 데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35페이지요.

2013년도에 케이블방송 두 군데에 홍보비가 지급이 됐는데 이게 기획홍보죠?

이데일리TV 이거 우리 세종시민들이 얼마나 봅니까?

또한 전국적으로 이게 얼마나...

○공보관 신동학 작년에 8편을 방송해서 저희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8편이니까 당연히 대대적이죠.

대대적인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공보관 신동학 케이블 방송으로써는 지명도가 있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디요? 저는 지금 이 매체에 대한 신문은 알지만... TV가 있어서 TV에 대한 시청자죠, 시청자가 얼마나 됐는지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없이 한 거죠?

파악 없이 그냥 진행했다는 얘기죠?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죠?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뉴미디어죠, SNS를 통한 우리 시정홍보를 본 위원도 페이스북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3년도에 블로그기자단을 만들고 SNS 또는 뉴미디어에 대한 예산이 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블로그기자단에 대한 관리, 예를 들어 이번 10월에 열리는 세종 축제다 하면 세종축제의 관리에 대해 블로그 취재를 특정사안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공보관 신동학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간담도 갖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블로그에 올린 건수가 적다든지 할 때는 기자단을 해촉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공보관 신동학 네, 그런 규정은 있지만 해촉을 한다든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복숭아축제 때만 해도 26명 중에 12명을 저희들이 특별히 지정해서 복숭아축제에 와서 심층취재 보도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세종축제 때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윤형권 위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축제나 맛집 이런 곳을 갈 때 실제 검색을 해 봅니다.

검색을 통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을 선택을 하는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이런 뉴미디어에 대한 관리,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 후에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3년 전의 자료가 남아있다 했을 때 그런 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자꾸 새로운 것들, 지금 우리 세종시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만큼 빠르게 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주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블로그기자단이나 페이스북 이런 뉴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방식은 좋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공보관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대해서 특히 어느 부서보다도, 이제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하게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춘 행정도시입니다.

여기에 맞는 홍보의 수준도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기자 분들이 다 고마운 분들이기는 하지만 광고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대로 따라야 돼요.

친소관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사실 예산집행내역 엉터리입니다.

제대로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돼 있다는 얘기죠,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시고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사실 홍보예산만큼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예산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는데요.

’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3년9월9일 행정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보면, 공보관 소관이거든요.

시정이 3건이었고 정비가 4건 해서 조치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한번 보세요.

보시면 김학현 의원이 지적한 사항,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 있죠.

조천교 다리 건너오면서 우리 쪽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표가 없다고 했던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공보관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공보관 소관이 아니라고 보면 어느 소관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21쪽에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관련해서 1-1, 1-2, 그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정홍보 매체현황을 보면 우리 예산이 2013년도에 15억 이상이 지출이 됐죠?

금년도도 15억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언론매체가 6억, 인천공항에 7개소 약 2억, KBS2 2개소에서 1억1,400, 금년도도 거의 유사한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러면 문제는 부산역이나 대전역 이런 데의 뉴미디어 조명광고를 확인하시나요?

점검을 하시나요?

○공보관 신동학 그럼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물론 계약을 할 때도 사전에 가서 업체들 만나보고 제대로 된 업체인지 또 위치는 좋은지 광고기간에도 두세 달 할 때도 직접 실무자가 가서 표출되고 있는 것을 사진 찍어서 오고...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광고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정돼야 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공보관 신동학 보통 두 달 정도씩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충열 계약기간이, 그 운영기간이 두 달 정도인데 변경 내지는 수정돼야 할 때는 그때그때 바로 조치하나요?

○공보관 신동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위원장 이충열 언론매체가 보도, 신문, 방송 기타해서 예산이 6억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언론매체가 신문 중앙지, 지방지...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시 관내에 거의 200여개 가까운 언론숫자가 있는데 물론 어려우신 줄 압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다 같이 공통된 말씀이 사실 언론이 우리 시를 상당히 홍보하고 우리 시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관리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공보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청직원 모두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들으면 언론사 관리기준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무분별한 광고와 홍보 이것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우리 시가 제대로 된 언론 및 광고활동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님께서는 윤형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기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한 성실한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표 감사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3∼2014년도 세종시체육회 감사처리결과서 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작년 행감 때 광역자치단체 의무 설치기관 정보평가항목에 대한 사전점검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한 게 있고 거기에 따라 행감 조치결과에서 파악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고서를 냈는데 이에 대한 업무처리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마찬가지로 생활체육회의 작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 대한 감사자료와 체육회 것도 같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감사관 홍민표 생활체육회, 체육회 둘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저도 자료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및 민간보조사업의 감사실적 및 처리현황에 건수, 행정상 조치가 건건별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6개소가 어디이고 개소, 개소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요구합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 47페이지입니다.

감사 후에 사법기관 통보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전체적으로 추세가 늘고 있죠?

52페이지 보면 연도별 공무원 징계 현황 있죠.

그리고 주의 및 훈계 조치현황 자료에 보면 2012년에 23건, 2013년에 55건, 올해는 상반기 것만 포함된 거죠? 상반기 건데 112건이고.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까?

공무원들 기강이 해이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관 홍민표 전반적으로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2013년도 정부종합감사의 결과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징계요구 건수하고 훈계 건수들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 건수를 보시면 106건의 종합감사 처분결과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일단 공무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징계의결 건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단순하게 공무원 수만 늘었기 때문에 증가했다, 이것뿐입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사법기관에 통보했다는 게 뭡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후에 사법기관에 통보했다는 얘기는?

○감사관 홍민표 감사 후에 사법기관에 통보된 게 아니라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대한 감사.

윤형권 위원 사법기관이요?

○감사관 홍민표 네, 징계의결 건수입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각하된 것도 있지만 음주운전이 있고 폭행도 있고...

○감사관 홍민표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 부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음주운전을 계속 계도도 하고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도 높이고 여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자칫 조그만 실수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난감한 문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해 나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양식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문화가 잘못... 공무원 문화죠.

그리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점심 먹으면서 점심시간에 낮술을 많이 먹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점심시간 음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금지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감사관 홍민표 지난번에 징계 받은 사례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의례적인 공식행사에서 건배 정도를 한 것 가지고 음주처벌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판단해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된 경우도 있고요.

처벌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행사나 이런 자리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건배를 한다 이런 것은 말씀하신대로...

○감사관 홍민표 네, 그건 피치 못하게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일반적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할 때 일단 식당 테이블 위에 소주잔이나 소주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적발된 게 있습니까?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감사관 홍민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계속이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실시를 했나요?

○감사관 홍민표 제가 7월에 감사관으로 왔습니다만 우리 부서 자체도 점심시간에 절대 금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전에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실시... 이게 한두 달 전에 한 건 아니죠?

○감사관 홍민표 네,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그럼 제보가 들어온 게 있나요?

○감사관 홍민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별도로 통계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음주 건으로 해서 고발 혹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시민제보사항은 없는 것으로.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실적으로 음주운전에 저촉되는 기준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반주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라든지 기타...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공보관의 협조를 받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홍보해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술을 먹지 않도록, 시민들도 제보를 해도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회의진행상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자료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요청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요청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먼저 하신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11쪽에 보면 홈페이지(새올) 전자민원 및 국민신문고 등 주요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목록에만 민원불친절, 전화상담 불친절이 1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52쪽에 보면 주의 및 훈계 조치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민원불친절 주의가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지금 11건만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1건밖에 없네요?

○감사관 홍민표 저희가 사실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나 경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안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창이라든지 그 사람의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주로 한 등급 정도의 감경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징계 요구를 하면 견책 이상이거든요.

견책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의 환기 차원에서 민원불친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요구한 사항을 잘 안 들어줬을 때 공무원을 불친절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조사결과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주의 환기 이상, 주의 처분 이상 그런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이 위원 민원 불친절로 조치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없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민원 중에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다음 행감에는 이런 민원사항이 최대한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19페이지, 각종 감사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우선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공무원이 전화상 불친절이다, 업무상 불친절이다, 일부 업무태만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는 (마이크 켜짐)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화말투에서 일부 불친절하다, 설명이 부족했다 이러한 사항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회의 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업무숙지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접한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인이 세정과에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담당자가 “이것은 취등록세가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안내도 됩니다.” 해서 취등록세가 면세면 건물을 취득하겠다고 해서 취득을 했어요.

하고 나서 2년 후에 취등록세가 부과됐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뭐냐, 업무숙지 미숙이다 이 얘기예요.

2011년12월31일까지가 취등록세 면세기간인데 ’12년도에 3월인가 4월에 업무담당자의 미숙으로 그때까지도 “취등록세는 면세다.”라고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부과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감사관 홍민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과세 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상급기관의 감사라든지 자체 점검과정, 특히 현재 저희 시스템적으로 보면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감사시스템이 새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체크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부분 업무미숙으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끼쳤고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실에서는 민원 대응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 이미 문서통보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리고 2014년도에 ‘도시건축과 직원의 막가파식 일처리’ 해서 조치결과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 통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감사관 홍민표 2014년도에 막가파식으로 처리했다고 민원제보가 온 겁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막가파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리원칙대로 처리했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돌려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무혐의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 측에서 보면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있는 건데 실제로 보면 법규대로 처리했다는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을 텐데 본 위원이 민원실에 민원처리기간 지연민원현황으로 2013년도, 2014년도 것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그것 보면 2013년도에 10건이 지연 처리됐는데 10건 중에서 8건이 도시건축과 소관, 또 2014년도에 16건이 지연 처리됐는데 도시건축과 소관이 15건입니다.

또 그중에 지연일수가 무려 38일씩 되는 건축민원도 있다 이겁니다.

도시건축과가 본 위원이 볼 때 업무량도 많고 각 계도 많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민원처리 지연이 그 한쪽 과에만 편중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생각에?

○감사관 홍민표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면이 있는 실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부 쪽에서 이미 판단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빨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금택 위원 월례조회 때라든지 어떠한 교육을 시킬 때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서, 특히 유기한 민원을 처리일자를 앞당겨서 하지는 못할망정 지연처리 돼서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주의 환기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23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구분이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라든지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기타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감사관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대부분 자료에 의하면 공사에 대한 각종 계약업무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 계약사항은 일상감사를 잘 받고 있어요.

그러나 1억원 이상의 예비비 집행이라든지 5,000만원 이상의 예산 전용,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또 국·공유 재산 매각, 매입에 대한 일상감사를 받은 흔적이 없어요.

소속직원의 임용, 포상, 징계 등 인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도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감사관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또 소속공무원 등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등도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잘못 냈는지 안 냈는지 부실하게 냈는지 모르지만 받은 자료에 보면 아마 금년도나 작년도에도 우리 직원들이 직급별로 또 과별로 나눠서 워크숍도 하고 연찬회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또 5,000만원 이상 예산을 전용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감사관 홍민표 네,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고 국·공유 재산 매각, 매입에 대한 것도 167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일상감사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홍민표 저희가 일상감사를 최대한 사업부서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러주신 그 내용이 우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각 실과에 문서도 보내고 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계약심사라든지 공사금액 이런 것들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고 그것을 안 하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아래 부분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심사대상인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금택 위원 일상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다음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 표창을 했단 말이에요.

○감사관 홍민표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러한 사항이 일상감사 대상에서 불필요하면 제외를 시키던지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주의를 줘서 각 실과마다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직원조회나 직원들 교육 때, 워크숍 때 지도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것도 있어서 조속하게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계약심사 쪽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1개의 부서 담당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규모가 옛날 2,000억 수준에서 작년도 5,000억, 올해 거의 1조에 육박하는 예산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심사 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휘부 쪽에 조직을 보강하는 요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잘 살펴서 현실에 맞춰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다음 42쪽에 보면 견문통보제 운영이 있죠.

명예시민감사관이 각 읍·면마다 한 명씩 지정이 되어 있죠?

○감사관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아마 대부분 이분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라든지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을 견문보고를 써서 우리 감사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항이 아무래도 그분들이 보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각자 보는 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한 번 초청도 해서 같이 간담회도 해 가면서 견문보고서에 대한 신청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도 드리고 그분들에게 인정감을 줘가지고 더욱더 많은 견문보고를 쓸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모셔다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권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조례 입법예고도 하고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 앞에 ‘명예’자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실질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도 주고 깊숙이 개입해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도 긍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이 명예시민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격상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지난주에 예산결산 심의할 때 감사관실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잘 해 주셨다고 했는데 또한 일상 업무도 타 과 못지않게 잘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벌써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 47쪽 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짧게 얘기를 하면 일단 공무원 신분상 처분결과를 보면 ’13년도에 6명, ’14년도에 7명입니다, 47페이지 표를 보시면.

징계사유를 보면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작년 3명, 올해 3명이네요.

이분들 징계사항이 어떻게 경징계인가 중징계인가 그 사안에 대해서 구분이 안 돼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홍민표 저희가 징계사항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은...

박영송 위원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홍민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주로 음주운전 같은 경우 처분요구가 검찰로부터 통보가 오면 거기에 벌금액수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 최상이고 3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있고 거기에 면허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범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만 징계양정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1회 통보되었을 때는 경징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 혹은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는 중징계 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하나는 사망사고 같은 중대 과실사고가 있을 경우는 또 중징계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표는 별도로 박영송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저는 그냥...

○감사관 홍민표 개별적인 것들은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징계가 작년 3명, 올해 3명 이렇게 돼서 그냥 작년 3명 중에 몇 분은 경징계, 몇 분은 중징계 이 정도의 얘기는 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감사관 홍민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주교통사고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징계양정 기준을 가지고 처분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요구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실제로 하는 것은 감경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음주운전 해서 재범을 했을 경우 감봉 3월, 정직 3월 이건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되고요,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감봉 3월까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징계까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작년 3명이잖아요?

○감사관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표에 보면 작년 3명 중에 몇 분은 중징계, 몇 분은 경징계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건데.

○감사관 홍민표 네, 한 분은 중징계, 두 분은 경징계입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는요?

○감사관 홍민표 올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송 위원 올해 3명 중에.

○감사관 홍민표 중징계 3건입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는 세 분이 다 중징계 3건인가요?

○감사관 홍민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중징계 1건, 경징계 2건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복무기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나오도록 옆에서 주의 깊게 감시나 통보 이런 여러 가지 해당되는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아까 체육회 관련돼서 감사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따 중식 후에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체감사 조치결과를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하죠?

○감사관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다른 것은 다 게시가 되는데 세종시체육회 이 2건만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감사관 홍민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무리 검색을 해도 작년 거와 올해 것 세종시체육회에 관련된 감사처리 결과물 게시가 전혀 검색도 안 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 그런 거죠?

○감사관 홍민표 저희가 못 올린 것 같은데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못 올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감사한 결과들 있잖아요.

4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민간사회단체, 각 읍·면, 상하수도 관련돼서의 감사결과는 다 게시가 되어 있어요.

다 게시가 되어 있는데 왜 생활체육회만 없어요?

○감사관 홍민표 업무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 올라가 있는 것으로...

박영송 위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요.

○감사관 홍민표 죄송합니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따로 감사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 48쪽을 보시겠습니다.

48쪽을 쭉 보면 읍·면 감사결과를 하셨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요.

감사결과보고서를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다 봤어요, 다 열람을 해 봤어요.

공통적으로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생활불편 해소 및 공공시설유지 사업과 관련돼서 대부분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지적된 내용들 보니까 건설공사 도급업체 선정 부적정,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입업무처리 부적정, 건설공사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공 부적정,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적발이 됐고 지적이 됐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주민숙원 사업이나 생활불편해소 사업들을 의결해서 각 읍·면에 배정해서 주는데 이게 읍·면에서 해마다 반복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일부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업무처리의 규정을 못 지킨 경우도 있는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면서도 왜 이렇게 많은 지적이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 보셨어요?

○감사관 홍민표 저희가 특히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읍·면·동일 경우 실질적인 업무를 자기들이 창발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은 극히 드물고 이미 예정돼 있는 업무들을 집행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담당자가 업무연찬을 덜 해서 업무절차나 이런 것들을 해태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예산집행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적정한 집행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하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연찬이 덜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꾸준히 관련 부서에서, 특히 도시건축과라든지 지역개발과 사실 이런 쪽에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업무 연관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또 계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쨌든 업무연찬입니다, 그렇죠?

업무연찬이면 읍·면의 이런 개발에 대한 공사 사업들을 하는 분들을 모아서 연찬을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감사관 홍민표 일례로 소규모 설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사례도 있고요.

이건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그때그때마다 모아서 회의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 하면 연 초에 소규모 사업이 발주되기 전에 지침이라든지 그것이 제대로, 절차적으로 잘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점검하는 차원에서 연 초에 회의를 통해서 한번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사실 감사관실은 사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데 도출되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피드백을 해서 지침을 주든지, 모여서 업무에 관련된 교육으로 숙지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 다오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감사관 홍민표 문서상으로는 조치요구를 하고 있고요.

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통사항들은 다시 한 번 발취해서 관련 실과를 통해서 읍·면에 통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나 모르겠어요.

감사... 자료 목록이 없군요.

페이지 449쪽인데요.

금남면 같은 경우 2013년도 생활불편해소 사업이 29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20건이 한 업체에게 도급을 줍니다.

금남면의 면 감사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없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은 몇 개 업체가 나눠서 도급을 맡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29건 중에 20건이 한 도급업체에서 가져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감사관 홍민표 아마 살펴봤을 거고요.

일단 한 개 업체한테 다 몰아줬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일상감사 쪽에서 못한다면 사전감사 쪽에서 청백e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한 곳에 계속 발주되는 것들을 사전에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자도 볼 수 있고 관리자도 볼 수 있도록 사전 체크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른 면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금남면 같은 경우 과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사관 홍민표 지난 6월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했죠, 그 처리 결과보고서를 보니 이 문제는 지적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지나치게 한 업체로 편중되는, 도급의 계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홈페이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곳보다는 감사관 실·국 소식란의 홈페이지에 보면 게시물이 굉장히 많아요.

부지런히 또 열심히 게시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한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실·국 소식란을 접속해서 쭉 보니까 종합감사결과, 읍·면종합감사결과, 모범사례 게시물도 있고 각종 제도, 각종 조례, 공직자행동강령 이런 것들의 게시물이 한 120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그때 감사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한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건데요.

많은 정보가 게시물에 혼재되어 있어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섹터별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120건이 아까 얘기했던 종합감사결과, 읍·면종합감사결과, 거기에 따른 모범사례 게시, 조례, 공직자행동강령 이런 것들의 게시물 120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어요.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결과만 따로 보고 싶고 관련 조례만 따로 보고 싶고 공직자윤리강령이라든가 행동강령도 따로 보고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없을까요?

○감사관 홍민표 당연히 개선해야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게시물을 빨리빨리 올려준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한편으로 드리면서도 특히 이렇게 오픈돼서 많은 정보들이 보이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감사관 홍민표 네, 지금 시 홈페이지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보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또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는지 검토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한번 홈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감사관 홍민표 일목요연하게 들어있지 않다는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정말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일단 그렇게까지 하고 이따 체육회 관련돼서는 자료 보고 나중에 얘기하도록...

○감사관 홍민표 자료제출은 당연히 해 드리고, 결과보고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그냥 감사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사회복지시설 관련돼서 감사결과보고서 자료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감사관실에 자료요구하시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정부종합감사, 상위 기관, 옛날에 도에서 했던 감사부터 해서 자체감사... 감사결과에 관련돼서는 늘 해마다 제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표로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또 물으실 수밖에 없어요.

아예 별도의 자료로,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그 기간 동안의 감사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다 카피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관 홍민표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요.

박영송 위원 그러셨어요?

○감사관 홍민표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죠.

일단 어느 모 국회의원님의 요구 자료가 그런 식으로 있어서 저희가 그중에 개인 인적사항이라든지 어떤 사안을 적시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개할 수 없도록 감사 공감법에도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삭제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구하신 체육회 관련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자료를 그렇게 요구해 주시니까 거의 한 박스 이상 되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한 박스 이상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감사관 홍민표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기술되어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홈페이지를 가서 찾아봤거든요.

읍·면에 관련된 것,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것...

○감사관 홍민표 그렇습니다.

그것 전문에 해당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 전문을 보면 어쨌든 홈페이지 개선하는 것도 이**, 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정도 카피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것 카피해서 주실 건데, 그렇잖아요?

○감사관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에서는 사실 이만큼 줬어요.

○감사관 홍민표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실까 걱정스러운데 사실 그렇게 요구해 주지 않으셔서 저희는 표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구사항 또 세밀한 것까지 감사에서 보시고자 하는 요구가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52쪽에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모두 1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47쪽에 사법기관 통보에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13년도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숫자가 다른 건지?

○감사관 홍민표 그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상세히 찾아봤습니다.

공무원 신분 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근로자의 통보사항 한 분 건이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여기 이 표하고 상관 없습니다만 그것 하나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요.

한 가지는 검찰로부터 2013년10월1일에 김 모 사무관의 징계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이 2013년에 징계요구가 됐는데 2014년에도 같은 징계요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1월2일에 징계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갈음 처리했습니다, 1건을.

저희가 표를 잘 작성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한번 상세히 한 건 한 건씩 뒤져 보니까 갈음 처리한 1건이 중복돼 있었습니다.

14건이 맞고요.

1건은 중복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건 한 건 다 대조한 것입니다.

김복렬 위원 네, 그리고 밑에 음주운전에 보면 1건이 경고로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홍민표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13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복렬 위원 52쪽에 ’12년도 음주운전 보면...

○감사관 홍민표 제가 ’12년도 상세내역을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복렬 위원 그냥 음주운전에 문책결과 경고로 나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보니까 면책대상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경고로 가서 어떻게 된 건가.

○감사관 홍민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13년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사관 홍민표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 사유에 대해 적당한 내용이 뭔지 알고 싶어 하시니까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관 홍민표 기간제 포함하고 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윤형권 위원 14명이면...

○감사관 홍민표 제일 적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일 적다는 것은 실제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건수는 많은데 인원이 적은 겁니까?

○감사관 홍민표 저는 적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조례는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안행부의 직급체계나 혹은 총 정원에 대한 승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되면, 35명 내지 42명 정도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청 감사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3개 과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매듭이 안 돼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일상감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거의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공무원 수도 많이 늘고 있고 그만큼 거기에 따른 감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보조금 관련돼서 지금 결산자료도 보면 보조금이 나가면 나간 것으로 그쳤지 감사에 지적받은,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수조치나 이런 것 한 게 있습니까?

보조금 산업 집행에 관련된 감사를 지적받고?

○감사관 홍민표 지금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계속 감사를 하고 있고요.

보조금 실태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각 실과에서 잘 살펴보고 감사차원이 아니라 업무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체육회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까 징계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해임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정도 수준이죠, 해임 정도?

○감사관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환수조치는 어떤 게 해당됩니까?

○감사관 홍민표 보조금 환수는 우리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다.

부적당하게 집행된 건 당연히 환수돼야 되고요, 아니면 재정상 그런 조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작년도 세종뷰티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감사관 홍민표 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도 보조금이죠?

○감사관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실제 조직위원회에서 1억7,000만원을 본인들이 자부담하기로 했고 2억5,000만원이... 지금 자료 있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아니요, 저는...

윤형권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감사관 홍민표 아니, 저희 감사관실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감사에 대해서 내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려고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부담하기로 한 금액의 30%밖에 자부담하지를 않았어요.

○감사관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자부담의 70%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환수에 대해서?

○감사관 홍민표 정산을 정확히 했는지 그것은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까?

○감사관 홍민표 해당 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감사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행위라든지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하면 각 부서를 통해서 환수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각 해당 과에서 그런 환수조치를 하면 해당 과에 실질적으로 환수가 돼야 되고요.

○감사관 홍민표 결과보고를 감사관실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결과보고를 감사관실에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결과보고가 나와 있나요?

○감사관 홍민표 지금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출범하다 보니까 사회단체들도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요청을 하거나 관리가 방만하거나 또는 사업 진행 후에 정산이 미흡하거나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감사 인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상시 철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들이 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을 때 그 사업 목적대로 달성했는지의 여부, 즉 보조금 예산에 대한 수치적인 정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달성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좀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어떻습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사실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기술적으로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사회단체나 우리 산하단체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에 대한 종합감사는 5일간에 걸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행정부터 시작해서 특별사항까지 쭉 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한 편인데, 사회단체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자료검토를 하고 또 결과보고까지 내다 보니까 좀 미흡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제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좀 보강이 됩니까?

○감사관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회하고 감사관실하고 어떤 관계로 유지가 되지요?

○감사관 홍민표 감사관실은 감사위원회에 소속된 일반적인 감사관실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조사관실 그리고 교육감사 이렇게 3개 과로 나누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도 더 충분히 확충되고 인원도 보충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회단체도 그렇지만 우리 시도 그동안에 보면 집행부가 감사의 이런 규정을 어기고 진행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시립의원이 좀 문제가 많았었는데 시립의원에 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정보화사업을, 이것은 감사관실이 감사를 한 결과인데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실제 시립의원이 그러니까 이전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진료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고서 한솔동복합커뮤니티센터를 행복청으로부터 입찰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실제 운영은 정부청사로부터 한 16km 떨어진 조치원 옛 연기군 도서관이지요, 그 자리에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애초부터 한솔동에, 즉 이전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도 실제 조치원에 했단 말이지요, 설립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 즉 뭐냐 하면 집행부가 정부를 어떻게 보면 속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감사관 홍민표 아마 그것은 적법하게 장소를 변경한다는 그런 저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장소변경은...

○감사관 홍민표 장소변경을 안 했으면 당연히 그 사업이 부적당한 사업으로 지적됐을 것인데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소변경 문제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상호 통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일반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도 예를 들자면 사업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정산부분 이외에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즉 성과관리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좀 정확하게 평가하는 이런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감사관실이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세종시 공무원들이 일을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여튼 감사관실이 예방차원의 감사를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2쪽 보면 명예시민감사관제도가 있어요.

물론 명예시민감사관이 각 읍면에 1명씩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안이라든가 건의라든가 제보 그런 내용으로 감사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감사관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감사관실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유를 주는 것,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하는 게 지금 전혀 없지요?

○감사관 홍민표 감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지요?

장승업 위원 읍면 감사관들한테 우리가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뭐 뭐를 할 수 있게끔 공유하는 그런 제도는 전혀 없지 않나.

○감사관 홍민표 정보 공유를 얘기하시나요?

장승업 위원 네.

○감사관 홍민표 저희가 지금 견문통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명예시민감사관제의 앞에 ‘명예’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참석하는데 수당 정도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종합감사라든지 특정시설이나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입회를 같이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 열한 분이 읍면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역의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살펴서 저희 공무원이 못 짚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발굴도 하고 또 건의하실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그 정도 통보를 해 드리고요.

저희 감사자료를 받는 것은 이 명예시민감사관분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읍면으로부터 종합감사에 관련된 감사자료를 받거든요.

그 자료는 명예시민감사관분들한테도 제공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이게 감사관실에서, 또 그전부터도 명예감시제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세종시는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제가 제도개선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각 읍면에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명예감사관이 할 수 있는 게 부당행위기관 그리고 부당행위처리 제보 같은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감사관 홍민표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제안이라든가 건의는 일반 시민들도 다 하는 사항이고, 그래도 명예감시관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면 무슨 사업장이라든가 모든 정보 이런 것을 감사관실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사제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감사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관분들한테도 뭐가 있어야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다니면서 여기는 무슨 사업장이 얼마의 사업이고 어느 부서에서 하고 이런 사항을 알아야지만 지나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뭐라도 좀 제보를 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면단위 행사에서 5,000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사업장은 명예감사관한테도 그냥 공문으로 보내서 예를 들어 연동면의 5,000만원 이상 되는 무슨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예감시관한테도 공유를 해서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또 보고 느끼고 제보를 줄 수 있는 이런 감사제도가 돼야 되지 않나, 옛날부터 규칙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감사관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고 그냥 했기 때문에 명칭만 달아놨지 그분들한테 권한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줘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역량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감사관 홍민표 그 말씀이 사실은 귀결되는 게 저희 시민권익위원회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감사관 홍민표 네,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이 ‘명예’자가 떨어진 시민감사관이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감사권도 주고,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이 조사권도 있습니다만 관련 공무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사권까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사라든지 우리 세종시 내에 있는 각종 불편부당하게 처리됐던 것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또 요구하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마 일소되지 않을까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마 차기 정례회 때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작지만 큰 세종시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사항이 제도화돼야 돼요.

규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시민이 갈 수 있는 길을 규제로 만들어서 시민이 따라갈 수 있게끔, 그게 하나의 우리 규칙이지요?

○감사관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도 모든 실국에 평가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명예감사관제도도 연기군 시절부터 여태까지 한 20〜30년 동안 그냥 해 온 사항인데 이 해 온 사항을 한 번 더 제도개선해서 명예감시원들한테 업무를 줄 수 있고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일해서 제보도 주도록 감사관실에서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감사관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감사를 요구하신 자료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혹시 감사자료 외의 자료는 서면 또는 추후에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집행부는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박영송 위원님, 윤형권 위원님, 서금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검토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 (마이크 꺼짐)저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네, 자료요구...

김복렬 위원 (마이크 꺼짐)시장님 100대 과제 중에서 여성가족과 신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여성가족과의 추진과정하고 그다음에 기초계획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92페이지, 일반임기제공무원 현황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직급별로 채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한 겁니다.

서금택 위원 한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그 채용된 분 인적사항 좀, 인적사항은 상관없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인적사항도 자료요구에 상관없냐고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93페이지에 부서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이 있지요?

여기도 채용된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그 사람들 인적사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우리 시에 지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현황이 어떻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지금 무기계약직 정원이 우리가 235명이고요, 현원이 209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제근로자가 지금 156명이 있고, 그래서 총 365명입니다.

윤형권 위원 2014년도에 신규채용 한 현황을 보니까 약 121명이고요, 2013년도에 대략적으로 140명인데 그게 맞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무기직하고 기간제하고 합쳐서...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포함해서.

그게 맞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2013년도에?

윤형권 위원 ’13년도에 140명, 2014년도 올해 121명.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이것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형권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신규채용 자료현황을 보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몇 페이지지요?

윤형권 위원 54페이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이것이 연도별로 다르지요.

윤형권 위원 신규채용 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실 사항이 시간제근로자가 1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대략 10개월 정도로.

그래서 끝나고 다음에 또 새로 채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누적으로 해서 채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신규채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누적인원이 아닙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신규채용 한 것만 지금 기록돼 있는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이게 아마 계약할 때마다, 2013년도에 새로운 계약을 한 인원이 몇 명이다 이렇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시간제근로자가 해약이 되면 다시 신규입니까, 아니면 현재 근무하는 중에도 신규요인이 발생하면 신규로 채용을 하나요?

이 시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시간제근로자는 중간에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면 신규채용도 하지만 대부분 1년 이내 10개월 단위로 계속 기간제 계약을 합니다.

하고 나서 그 일이 끝나면 다음해에 그 일이 있으면 또 다시 신규계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2012년도에는 채용이 21명에 불과했는데 시가 되면서 이 시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이 아주 급증한 것이 시가 출범하면서 어떤 요인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출범하면서 공공시설 인수가 되고 그것의 인력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인력으로 안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한 요인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신규채용 인력이 좀 증가가 됐다, 다만 2012년도보다 ’13년도가 늘어난 것은 아마 그럴 겁니다.

2012년도에 인원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계약기간이 끝난 사람을 2013년도에 다시 신규계약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기간제 포함해서 전체를 그전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눌 때,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윤형권 위원 지금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의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 가까이 되는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윤형권 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다른 시·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30% 정도?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유사하고요.

다만, 저희 세종시가 다른 광역단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는 광역사무하고 기초사무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기초사무를 하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다, 또 저희들이 이 무기직하고 기간제를 나름대로 좀 분석을 했는데 다른 시·도하고 거의 유사한 숫자로 관리를...

윤형권 위원 숫자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그쪽...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정원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비율이?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퍼센티지로 해서...

윤형권 위원 퍼센티지로 볼 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우리가 기간제가 조금 더 많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차츰 저희들이 규정도 만들고, 하지만 기간제를 점차 줄여가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는 단층제 구조로써 특수하지 않습니까?

광역과 기초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구조상에서는 오히려 전문성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물론 무기계약직이 이런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런 프로그램은 별도 없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에 대한 교육은 일련의 역량 강화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교육이나 관리도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직에 관련돼서?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윤형권 위원 다음은 행정직과 기능직, 과거의 기능직을 지금은 좀 정확하게 농업직이라든지 간호, 시설 이렇게 나누어서 별도로 분류를 하지요?○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윤형권 위원 이것은 2012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자면 5급에 대해서 5급 승진자가 2012년8월에 행정 20명, 농업 둘 그다음에 간호 하나 그리고 시설 셋 해서 이렇게 26명이 해당돼 있었어요.

2012년10월에 교육을 가게 됐는데 승진 당시에 22명이 5급으로 승진임용을 했지만 당시에 농업직은 전원 빠져 있어요, 2명이 다.

그리고 22명이 전부 다 행정직이었단 말이지요.

이분들이 농업직이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전문직이지요.

그런데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 이게 2012년도도 그랬지만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도 이런 행정직 우대 얘기가 간간이 나오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과거에 그런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점차 우리 시의 인사방향이 기술직이 우대돼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금년도에 출범을 해가면서 이번에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대략 70명이 승진됐습니다.

그중에서 기술직이 32% 정도, 포커스를 그런 데 맞춰서 기술직이 좀 더 인사에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최근에 희망인사시스템이 도입돼서 지금 5급과 6급 이하까지 진행된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데에 가서 근무한 분들은 좋다, 나름대로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뭐가 있느냐 하면 청탁이라고 할까, 정실인사가 나름대로 많이 줄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평가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크게 호평 받지는 못하겠으나 저희가 이번 인사를 통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실국장들의 책임성을 많이 강화시켰거든요.

실국장들이 자기가 필요한 직원을 재청 받아서 임용하다 보니까 일하는 데에 상당히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내놓으셨고요.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 원하는 데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6급 이하는 본인들이 원하고 실국장들의 재청만 있으면 저희들이 대략 한 80% 정도 적용을 했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에 가서 근무하니까 좋다 이런 평가를 나름대로 좀 받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20%는 왜 안 된 거지요, 정확하게 한 70 몇 %쯤 된 것 같은데?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것은 각 기관별·부서별로 직급별 정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맞춰 줘야 되거든요.

특히 그동안에는 우리가 8급에서 7급으로 본청에서 승진하게 되면 읍면동에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인사 규칙에.

그것을 과거에는 대부분 지켰지만 안 지켜진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그런 인사 규칙에 따라서 7급 승진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읍면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로 가는 게 약간 있었지요.

윤형권 위원 물론 원하는 부서에 가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부서에 간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인사라는 게 그런 공평이 인사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시가 출범되면서 안전행정부, 충청남도 그리고 대전시, 기타 다른 시·도 또는 시·군에서 전입을 오면서 어떤 파벌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윤형권 위원 파벌을 조장할 그런 요인에 대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인사로써 그것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지요.

어떤 방안입니까, 지금?

그 파벌 우려에 대해서 방안이 좀 있나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글쎄, 일단은 외부에서... 외부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이라든가 중앙, 지자체에서 오는 분들이 희망을 해서 왔기 때문에 파벌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는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기왕에 오면 세종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직원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한쪽에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치한다든가 외부에서 온 사람을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에 일방적으로 배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근절을 해 가면서, 나름대로 그 사람이 전공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좀 고려해 가면서 적정하게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 화합을 위해서 우리 후생복지라든가 또 우려하시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화합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만들고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일터라는 것은 출근하고 싶고 신바람 나는 일터로 만들어야 되는 가장...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이제 출범해서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인사는 실질적으로 공평한 인사 그리고 인사 대상자들이 적정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에 따른 인사, 이런 시스템이 좀 제대로 작동돼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 전 과거에 보면 인사에 대한 감사원 지적도 있고, 감사반의 지적을 보면 얼토당토않은 인사가 많이 횡행됐던 겁니다.

과거 인사의 답습, 폐습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하여튼 과거에 그런 오해를 조금 받은 측면도 있고 잘못 알려진 측면도 있습니다만 인사라는 게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기본적으로 노력은 합니다.

그동안에 가장 나왔던 것이 평정관리라든가 또 승진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관계 이런 것인데 이번에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인사조직담당관을 맡아가면서 근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으로 이 평정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객관성 있고 중립성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실이 좀 불미스럽게 2013년도지요, 작년 초에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윤형권 위원 인사부분에 대해서 일을 잘 못했고 부적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기관에 대해서 경고를 할 정도로 사실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인사문제만큼은 정말로 과거로 회귀해서 그런 폐습을 유지하거나 또는 답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관 경고 받은 경우가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겠고요.

다만,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우리 인사분야에 대해 지적된 것이 한 7건입니다.

시정이 2건이고 주의가 5건인데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하는 사항도 좀 있고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개선을 해 나가겠고요.

또 우리 세종시가 바로 출범하다 보니 인사에 있어서 특히 지적된 것이 뭐냐 하면 직급별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에 맞는 인사가 부적정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세종시의 인력 운영상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6급 결원이 있는데 외부에서 6급을 바로 충원하기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는 불가피하게 7급이라든가 8급이 전입을 해 왔는데 이런 사항이 부적정하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항은 차츰차츰 저희들이 개선해 가면서 직급별 정원에 맞게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직급 정원을 어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입 공고도 하지 않고서 비공개 전입을 받는다든지, 이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011년부터 감사에서 경고와 지적을 받고서도 2012년도 초에 있었고 2012년도12월1일에도 전입 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전입을 받고, 비공개 전입.

이것은 슬그머니 인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과거의 이러한 엉터리 인사가, 특히 우리 시가 출범할 때 당시에 많은 인사 인원이 생기다 보니까 편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정말로 지금부터는 완전히 단절해서 공평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이 뭐냐 하면 대부분 우리가 결원이 생기면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렇게 하는데 법령상 공개모집을 해라, 개별적으로 전입을 해라 이런 사항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의 인사 여건상, 방금 말씀하신 12월1일에 1명이 전입한 것은 뭐냐 하면 1명이거든요.

기술직 한 사람을 행복청에 파견하다 보니까 1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충원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술직 한 사람을 우선 채용해 주겠다, 그래서 1명을 채용했는데 그 동기가 뭐냐 하면 공개모집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외부인력은 공모가 아닌 부서장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전입을 받는 것도 같이 좀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세종시가 좀 더 행정의 질이 높아지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인사규정에 그것을 담든지 아니면... 그것을 감사의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규정이 감사의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운영의 묘지요.

이것은 애로사항이라는 얘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래서 우리가 인사기본계획을 만들 때 결원보충 차원의 신규채용도 있을 것이고 또 신규채용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개모집과 부서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서장 추천을 통한 전입 이렇게 쓰리트랙으로 해서 3단계로 하려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우리 시가 희망인사보직시스템이라는 그런 특이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는 철저하게 연구를 하시고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수긍하고 인사로 인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인사시스템을 만드는데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실 사람을 다룬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 조직관리 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우리 과장님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면 김학현 의원이 아마 시정질문 한 내용 중에서 도시건축과의 업무가 너무 비중이 크니까 좀 분리해 달라는 건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행정부 정원 증원 협의 완료를 2014년도까지 완료해서 조직개편 시에 분리방안을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직개편이 안 된 겁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아직 안행부하고 정원조정 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2014년도에 조직개편이 된 게 아니고?

그 후에도 한 번도 안 된 겁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동안에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과를 분리해서 하나의 과를 더 신설해 달라는 거거든요.

서금택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진짜 도시건축과는 계도 많고 인원도 많고 업무도 가장 어렵고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원실 자료에 보면 민원처리 지연민원이 대다수가 도시건축과예요.

2014년도 보면 16건 중에서 15건이 도시건축과 업무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본 위원 생각에 업무태만일 수도 있지만 업무가 너무 과다하니까 이런 지연처리가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틀림없이 도시건축과 업무를 분리해서, 이 민원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은 곧 우리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도시건축과 업무를 분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본 위원이 제출한 사항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의무고용인원이 30명인데 37명으로 돼 있네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그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은 37명을 신규채용 한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하다가 장애인이 된 사람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을 채용한 인원이 37명입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기존에 장애인으로 된 분까지 포함해서 37명이고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을 선발한 인원이 실질적으로 뽑은 인원은 아니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다음에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참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3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남성이에요.

3급은 다 남성, 4급은 97% 대 3%, 5급은 85 대 14, 6급으로 가서는 62 대 34, 7급은 51 대 48, 8급 가서는 56 대 43, 9급에 가서는 49 대 51이 되어서 거의 50 대 50이 됐어요,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공무원이 한 분 있다가 퇴직을 했네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좀 어려우시지만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이분들에게 어떠한 신규채용 때 1년에 한두 명씩 특별전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가 다문화가정을 많이 뽑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두 명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전보제한을 보니까 기간 전에 전보된 사람들이 희망전보, 보직전보해서 뭐 이유는 여러 가지 다 있겠지요,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그냥 하지는 않았겠지요.

심지어는 ‘국서무 보강’ 해서, 이것은 어딘가 좀 궁색한 변명인 것 같네요.

43페이지 보면 국서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전보했다, 공보관실에 그렇게 서무 볼 사람이 없느냐, 굳이 타 과까지... 전보제한 기한을 지나서까지 전보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불가피하게 전보제한 전에 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좀 지켜서 전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다음은 52페이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현황입니다.

어느 부서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이 한 명도 없는데 반해서 어느 부서는 과다하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세종민원실 같은 데는 행정보조원으로 무기계약직이 8명씩 있고, 또 보건소 같은 데는 15명까지도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없는 부서에 한두 명씩 배치를 하고 일반직을 세종민원실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사실 세종민원실이 우리 세종시의 얼굴입니다.

불친절하다, 뭐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정말 불친절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너무 오래 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가급적이면 자리를 바꿔줘서 분위기를 바꿔줘야 만이 친절도도 더 있고 하는 것이지, 은행 같은 데 가보시면 한 자리에 이렇게 몇 년씩 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민원실이라든지 보건소에 많이 배치돼 있는 행정보조인원을 일반직으로 바꿔주고 또 일반직이 정 없는, 무기계약직이 없는 데는 무기계약직을 더 배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환경미화원을 보면 조치원읍을 제외한 나머지 연동면에서 소정면까지가, 면이라는 데는 다 비슷한 성질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면은 환경미화원이 3명씩 있고 어느 면은 1명씩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면장을 해 봤지만 운전기사하고 환경미화원 혼자이면 청소할 때 환경미화원이 반은 파죽음입니다.

혼자서 실어 나르고 위에다 쌓고, 또 실어 나르고 쌓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둘씩 있는 데는 한 사람은 위에서 쌓고 한 사람은 밑에서 던지고 해서 효율적으로 되는데 전의, 전동, 소정, 연동면은... 좀 적다고 해서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전의면하고 연동면 이런 데가 장군면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이 한번 나가보셔서 업무량을, 정말 면단위가 적어서 한 명을 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 한솔동 같은 데는 6명이 있고 도담동은 1명이 있어요.

한솔동하고 도담동하고 업무량 차이가 어떻게 많고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안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일단 한 곳에 오래 놔두면 나태하고 친절도도 떨어지고 업무능률도 떨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무기직 인사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 곳에 3년 이상 근무자는 무조건 순환배치 하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조직의 분위기를 좀 바꾸겠다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환경미화원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녹색환경과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55명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행부하고 10명을 더 해 주는 걸로 일단 전화협의가 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부족한 데에다가, 특히 장군면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지금 청소업무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청소업무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 1명 있는 이런 데를 이번에 인원이 보강되면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각 읍면에 골고루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서 청소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세종민원실과 보건소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너무 많다, 없는 부서는 전혀 없고 있는 부서는 한두 명씩 있는데 그 분야도 없는 부서에서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민원실하고 보건소에 배치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민원실은 일단 지금 앞에서 창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도 민원실장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그분들이 민원처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보다도 오히려 민원처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아까 무기직 인사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직무분석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직원들의 심부름이라든가 이런 단순사무 하는 사람은 전부 일하는 부서로 다시 재배치할 겁니다, 이번 인사 때.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인사 배치할 때 사무실에서의 단순사무라든가 사소한 업무를 과감하게 다른 일하는 부서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는 제가 지금 왜 많은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청원경찰 관계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 장기 근무한 사람들 인사 교체할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청원경찰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우리 청원경찰이 지역경제과나 도로교통과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업무가 많이 있지만 청원경찰은 대부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만큼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그분이 계속 해야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두고 오래 장기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해서 자리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혁신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예를 들자면 저희 의회사무처에 속기사가 있는데 우리 속기사의 경우 예를 들자면 타 시·도는 대부분이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인데 우리 세종시에는 정규직이 한 명도 없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시간선택제도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서금택 위원 정규직?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이분들이 승진하고 다 합니까, 똑같이?

그러면 몇 급을 주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이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데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승진은 없고요.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규직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안해요.

또 퇴직금도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50%를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이 사람들은 100%를 다 본인이 부담하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또 시간도 우리 공무원은 40시간인데 그 사람들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15 내지 35시간이에요,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열악하고 불리하고 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 없다 이겁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별정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정규 행정직으로 해가지고 속기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도 속기직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 인사조직담당관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불안한 가운데 공직생활을 하지 않도록, 또 불리하게 어떠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의회는 우리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충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여러 가지 행정직으로 한다든지 별정직으로 한다든지 속기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관련돼서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페이지 52쪽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중요한 말씀들은 다 짚어주셔서, 그런데 나는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53쪽 하단에 보면 2013년도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47억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돼서 거의 4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고용할 수 있는 달 수가 그 업무나 사업별로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간제근로자에 관련돼서 예산이 거의 무기계약직과 비슷하게 집행이 됐거든요.

우리 인력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없어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기간제근로자요?

박영송 위원 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기간제근로자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겠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분야별로 인건비 기준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규 공무원들이 있으시고 무기계약이 있으시고 또 기간제근로자 여러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체가 총액인건비에 다 묶여 있는 것 아니에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제에 안 들어갑니다.

박영송 위원 산입이 안 되어 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박영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 육박한 인건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 보수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없냐고요, 내부적으로.

그냥 필요한대로 계속 다 쓰면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근로자보다 오버해서 계속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많은 비용을 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기간제근로자를 어느 정도 써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실제 필요한 새로운 일이 생긴다든가 우리 정규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가 많거든요.

그런 업무를 그때그때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많으냐” 하면 그만큼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과거에 보면 각 실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부서별로 그때그때 이 수요가 발생하면 예산계하고 바로 협의해서 그냥 예산만 확보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우리 규정을 바꿔서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면 인사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해라,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예산계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좀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많이 줄어들고 실제 필요한 일에 대해서, 기간제를 내가 필요한 만큼 채용할 것으로 이렇게... 당장은 그렇게 축소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박영송 위원 진짜로 필요한 부서에서 정말로 급하게 인력이 모자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쓴다면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고위공무원들 아니면 인사부서의 어떤 재량권 남용 이런 것에 관련돼서, 정말 그런 것에 기인해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 관련돼서는 특히나.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꺼번에 좀 듣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아까 무기 계약직 관련돼서 중요한 것을 2가지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3년 이상 무기직근로자를 순환배치 하겠다, 단순업무 근로자는 사업부서로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체적으로 무기계약직 관련돼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렇게 세웠던 전체적인 중요한 계획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돼서 아까 인사부서와 협의된 그것 말고 어쨌든 인력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운영 규정을 저희들이 이번에 좀 개정을 했습니다.

해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정수는 정해 놨고요, 정해져서.

그래서 필요한 부서로 이렇게 배치하도록 했고, 기간제근로자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않는다, 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 재계약은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재계약을 원칙적으로 중지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6개월 이내로 한다 이런 것이 저희들 규정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이 뭐냐 하면 대부분 이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대략 한 55%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고 하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항도 같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실국장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비록 국비사업이 내려오더라도 그런 인건비 성격, 기간제근로자로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 가면서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 가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기직도 이왕 정수가 235명인데 더 이상 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상태로 조금 씩 감축해 나가도록 할...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여쭈어보겠습니다.

78쪽을 좀 볼게요.

읍면동 직원 배치 현황을 좀 뽑아봤어요.

읍면에 배치된 지 오래 되신 분도 있을 테고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분도 있을 테고, 이 안에 어쨌든 7월31일 기준자로 쭉 뽑았는데 제가 이것을 왜 뽑았느냐면 읍면에 직원들을 배치하는 어떤 기준이나 흐름 또 경향이 어떻게 되나 좀 궁금했었어요.

여기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각 읍면에 정원이 있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 우리가 연기군·청원군·공주시가 합해져서 세종시가 됐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근무하셨던 분을 A그룹으로 본다면 다른 그 외 자치단체 아니면 중앙·광역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을 B그룹이라고 하고 신규채용하신 분들은 C라고 놓고 보면 정원 대비 각 몇 % 정도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파벌 아니면... 구태여 그렇게 해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금남면을 한번 봐 주실래요, 금남면이 82쪽이지요.

81쪽부터 쭉 시작합니다.

금남면에 스물두 분에 대한 직급과 이전 근무처를 쭉 봤더니 아까 A그룹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한 아홉 분 정도 되시고 외지와 광역, 또 중앙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한 열두 분 정도 계시고 신규가 1명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근무하신 지 1년 됐는지 2년 됐는지 한 달 됐는지 여기 표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분들이 금남면에서 한 55% 정도 차지하고, 그 앞으로 와서 연기면을 좀 볼게요.

연기면이 79쪽부터 시작이 되네요.

연기면 열네 분에 관련돼서 분포도를 쭉 봤어요.

이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명 정원에서 기존에 연기군이나 이런 데서 일하셨던 분들이 열세 분 정도 들어갔고 외지에서 오신 분은 1명이 배치가 됐더라고요.

거의 퍼센티지로 따져보니까 93 대 7% 정도로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재미있지요?

이것 분석 안 해 보셨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안 해 봤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이번에 보면서 나름대로 그냥 표를 만들어가면서 분석도 해 봤는데 연기면, 금남... 한솔동을 좀 볼게요.

한솔동은 86쪽입니다.

열세 분인데 아까 얘기했던 연기·공주·청원 해서 A그룹은 네 분으로 31% 정도,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신 분이 일곱 분 해서 54%, 신규가 2명해서 15%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연기, 금남, 한솔동을 이렇게 보면 광역... 우리 읍면동이라는 게 기초사무의 최전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사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좀 성실하게 주민들한테 잘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해 왔던 어떤 분포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정하게 배치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가이드라인은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도 바로 분석이 어려우시겠지만 연기면, 금남, 한솔동 보시면서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글쎄요,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어디에다가 일방적으로 배치를 하고, 또 조치원읍이나 연기군에 있던 사람이라서 배치하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닐 텐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사가 물론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이렇게 막 나눠서 계파나 이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광역사무를 보고 오셨던 분들은 일하시는 부분에서 그래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특히 중앙이나 광역에서 전입하신 분들은 사실 자치사무는 안 해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입해서 읍면으로 발령 나는 직원의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어떠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있던 직원들이 전입을 올 때에는 일단은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기초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좀 더 경험을 쌓으면 본청으로 다시 불러서 본청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영송 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으나 우리 앞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어요.

각 읍면동 종합감사실적이 있는데 아까 금남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금남면 같은 경우는 올 6월에 세종시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 2건의 시정조치, 8건의 주의, 1건의 개선, 8건의 현지처분, 27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았어요.

다른 읍면의 감사결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지적된 곳이 금남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합감사와 우리 읍면의 직원배치에 관련돼서 연관성이 무관한가, 이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나는 들어요.

연관이 있다라고 저도 단정은 못 짓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쨌든 기초사무 관련돼서 직원들 간의 업무배분에 관련돼서 숙련된 직원과 숙련되지 못한 직원들의 배분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다른 면보다 더 많이 지적을 당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그 점은 앞으로 인사를 할 때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전입 올 때 그쪽 결원이 생겨서 결원을 하다 보니 그쪽에 치우쳤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입자원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온 분들이 한 53%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아마 읍면동에 배치가 됐을 거예요.

됐는데 한 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다 보니 그 읍면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미숙으로 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앞으로 인사를 해 가면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인력들을 배치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부합동감사결과 기관 경고 관련돼서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실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부분 지적을 당했지요.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신 게 있어서요.

거기에 연기군 퇴직공무원들이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부분들이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3명으로 돼 있지만 앞에 의회추천까지 하면 퇴직공무원들 5명이 해당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뒤로 조치가 바로 있으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이분들의 임기는 지금 3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전직 공무원들을 지나치게 배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연기군에 있던 공무원이든 충남도에 있던 공무원이든 간에 전직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다가 배치하지 말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도 있고요.

그런 것도 인사운영을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선은 임기가 다음에 교체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2015년도...

박영송 위원 연말까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인사담당 김재주 (공무원석에서)위원님별로 좀 다른 사람도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3년이면 6월30일에 끝나시는 분도 있으시겠네요,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질문사항보다는 그냥, 우리 공공청사 이전계획 관련돼서도 앞으로 결국은 정원 증원하는 문제하고 다 맞물려 있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시장 공약사항과 사회정책조정관을 임명하겠다,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겠다, 또 앞으로 전문적인 조직개편도 다 정원 증원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지금 안행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시장님께서 거기 가셔서 장관, 차관, 각 실장들 만나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나름대로 좋은 답변을 받고는 오셨는데 안행부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세종시만 정원조정이라든가 기구 설치가 들어온 게 아니라 몇 군데가 좀 더 들어왔답니다.

또 기재부하고 협의할 사항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협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지금 거기 입장입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그쪽에서 나온 얘기는 시장님이 가서 장관도 뵙고 이렇게 했으니까, 세종시의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구를 다 채우고 난 그다음에 인력을 줘서 해 봐야 이미 뒤늦으니까 지금 인구가 한창 들어올 때의 행정서비스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다급성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을 장관이 또 인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동안에 잘 진행이 되다가 장관이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으로는 아마 속도를 내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박영송 위원 지금 이제 9월이 다 갔고, 그래도 어쨌든 10월에는 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망이 어때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더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빨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영송 위원 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박영송 위원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작년 행감 때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다시 한 번 훑어봤어요.

거기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조치가 진행됐고, 다만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보육에 관련돼서 우리가 보육수당 지급을 옛날에는 했다가 이제 안 하고 있잖아요, 직장인들에 대해서.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박영송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직 그대로 되고 있는데 시책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준용되지 않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얼른 폐지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40쪽에 보면 여성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 ‘유리천장의 벽’을 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하여튼 저희들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목표를 지금 12.6%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11.2% 정도 되어서 조금 모자랍니다.

점차 여성 관리직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 때에도 우리 여성공무원 전체 승진자가 지금 36%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동안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직이 없는데 이번에 9급 공채에서도 여성공무원 합격자가 48%나 됐어요.

그런데 더한 것은 행정직은 한 70%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차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더 늘어날 것이며 여성 관리직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목표는 12.6%입니다만 더 늘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여성이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시니까 여성 고위직 공무원의 수를 점차 늘리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57쪽 보면 연동면하고 장군면에만 봄철 산불감시가 있고 다른 면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하계방역은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두 군데만 들어가 있어요.

방역도 중요하지만 산불감시도 중요한데 이렇게 두 군데만 들어가 있어서 왜 이런지.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산불감시는 일단 산림축산과에 산불감시요원이 있고 또 예찰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면장들의 의지라고 보입니다.

면장들이 기존에 시에서 쓰는 인력인 산불감시요원이라든가 진화요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산불예방을 좀 더 하겠다 싶어서 기간제로 단기간을 쓰는 거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그것은 면장들이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더 강하게 하면 좀 더 하는 것이고, 그런 면장 의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요구목록이라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실은 민원이 거의 없어요.

2건밖에 없네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정준이 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 처리를 잘하셔서 어쨌든 민원이 없는 것 같고요.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겸직 허용 건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열흘 정도 후에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된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이것은 무기계약 규정에 겸직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게 “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안내해 드렸지요.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현황이 있어요.

이게 공통사항으로 들어가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거의 물품이 없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거의 없습니다.

정준이 위원 물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건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고요.

또 그분들이 이런 게 없으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안 사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요구했던 건데, 하여튼 공통사항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 보면 다문화가정 공무원 등 채용 현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명이 있다가 퇴직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정준이 위원 지금 ’14년도에도 하나도 없나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없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저희들이 올해 9급 공채할 때도 다문화가정이 참여를 했으면 하고 희망했는데 참여자가 없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공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울지 몰라도 기간제라든지 비정규직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게 또 해 보셨나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는 그것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일자리부서하고, 또 각 읍면동에도 복지업무가 됐든 기간제로 단기간에 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다문화가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초임공무원 그러니까 신규공무원 ’13년도 배치 현황인데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이 현황을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신규공무원 배치 현황.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것만 주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10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했을 때 드린 얘기예요.

아마 당시에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해당부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같은데 가축위생연구소에 관련돼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늦어도 내년까지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어떤 조직개편이나 여기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실지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답변을 하신 건지.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이것도 지금 정원 확보가 연계돼 있습니다.

지금 안행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정원 확보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정원 인력 확보가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연계를 해서 같이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인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며칠 전에 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시 전체의 조직개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이 돼야 될 것이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얘기한 것은 우리 시가 농·축산업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광역에 알맞은 독립적인 어떤 가축위생검사소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질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따라서 인력도 확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절대 간과하지 않는, 관심을 갖고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현황 및 처리결과에 문제점과 추후 운영계획 내용을 쭉 살펴보면 건수가 1년에 한 30〜40건씩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면 실지 우리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여러 가지 신변의 문제라든가 구성원들 간의 어떤 갈등,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인사의 불편사항을 상담하는 운영실적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 인사를 잘해서 이런 실적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런 상담실을 운영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비밀보장이 좀 덜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걱정스러워서 그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해 봤어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사고충상담실을 사실상 우리가 내실 있게 운영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꺼려하고 공개된 장소에 와서 하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도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하고 어떤 사이버상의 인사고충을 해서 다른 사람의 신분보장을 해 가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좀 하실 것으로, 제도는 좋은데 저희들이 솔직히 직원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는 것을...

○위원장 이충열 그래서 현 시장님께서는 특히 희망인사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주 획기적인 인사정책을 펴신다고 이렇게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특히 공무원들은 인사부분에 대한 것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부분이 개인의 비밀보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김복렬 위원님, 서금택 위원님, 정준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건 질의하시기 바라고 질의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민원실장님, 사실상 민원을 상대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민원실이라는 게 잘해야 본전이에요.

사실상 크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가는 사람은 없지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보태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먼저 감사하기 직전에 인사담당관한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특히 민원실하고 보건소가 무기계약직이 제일 많다, 무기계약직원이 없는 부서하고 인사를 해서... 무기계약직이 전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하고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인사담당관 말씀이... 민원실에 무기계약직이 여덟 분인가 몇 분 있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8명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있지만 앞면에 민원을 대하는 데는 한 사람도 없고 다 정규직으로 배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다 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무기계약직이 다 전면에 와 있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인사담당관이 정 상반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불러서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볼 때, 분명히 인사담당관이 전면에는 다 정규직으로 배치했고 무기계약직을 배치 안 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민원실장님 말씀은 무기계약직을 전면으로 배치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충열 글쎄요.

부서 간에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되는 말씀이어서...

서금택 위원 아니, 다시 인사담당관을 오라고 해야 돼요?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오시라고 해야죠.

서금택 위원 그 관계는 오늘 제가 다시 검토해서 내일 정하도록 하고요.

민원제도개선 발굴시책을 봤습니다.

좋은 제도를 많이 발굴했는데 어떤 것은 반영이 된 게 있고 미채택된 것이 대부분이고 아직 검토 중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계속해서 발굴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민원처리 지연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몇 개 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특히 민원처리가 지연처리된 것이 도시과로 편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2013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민원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분들이 업무가 폭주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태, 해태를 한 것인지.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민원서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면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이 20일이다, 14일이다 하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처리일자를 한 2∼3일 남겨놓고 보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민원서류라는 것은 받는 즉시 검토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따져서 바로 보완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처리기간이 임박해서,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일자에 처리를 못하겠다 하면 그 주에 뭔가 끄집어서 보완요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 민원실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런 것을 보완하지 않도록 해서... 제가 인사담당관한테는 도시과가 이렇게 민원처리 지연일수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폭주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과를 분리하는 방법을 본 위원이 제시를 했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제안을 했는데 민원실장님도 보셔서 민원처리하는데 절대 지연처리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 시에 통합민원실이라는 개념으로 그 해당부서의 직원을 민원실로 전진배치를 하고 민원실 안에 조정실을 만들어서 관련 직원들하고 조정을 해서 단축하려는 방안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시가 특수성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 개업수가 상당히 많죠, 등록이?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500여개가 넘습니다.

윤형권 위원 500여개가 넘고 이분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지도감독도 저희 부동산관리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민원실입니까, 아니면 다른?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정상적인 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게 부동산업자들 일부의 소행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 건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단속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이번에 합동단속을 해서 먼저 떴다방 같은 경우 13건 정도 정비를 한 실적이 있고요.

하반기에 한번 우리들 합동점검이라든지 교육을 시키려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단속 관련된 자료 유형별로 건수, 날짜까지 해서 부동산중개업 4호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단속에 대해서 단속만 하고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피해를 받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문서로 행정처분해서 공식적으로 전부 고시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중개업자들한테만 그렇게 통보하는 것 말고 단속했을 때 법을 위반했거나 탈법한 중개업소에 대해 실명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공개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불법·탈법을 없앨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보화담당 부서하고 홈페이지운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히 우리 세종시는 부동산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실질적인 실거래, 즉 뭐냐 하면 수요자가 필요한 부동산공급들 이런 부동산거래에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엘도라도’, 서부시대 광맥을 찾아서 달려드는 그런 양상이 2012년부터 지금도 되고 있고, 일부는 상당한 불법·탈법이 되고 있고 이게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겁니다.

아주 이것이 공공연화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세종시에서는 철저하게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부동산거래에 대한 질서를 잡는데 결국은 자체적인 부동산중개업협회도 있지만 그분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죠.

우리 시에서 좀 더 철저히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전자민원 국민신문고에 관련해서 보니까 해결이 다 됐는데요.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부터라도 해결이 됐으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다는 비고란에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일단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관사항에서 생활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이 부분도 전자민원 전화로 왔는데 해결이 다 된 건가요?

’13년도 것, ’14년도 것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민원해결이 다 된 건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현재 소관부서로 이송을 해서 해결이 완료됐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교통과에 버스운행 증차나 시간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된 것을 확인하셨나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확인을 하고 이번에 버스가 증차가 됩니다.

8대가 증차돼서 그 부분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저는 증차가 되는 부분보다는 저쪽 청원군 쪽하고 이쪽 부강 끝에 부분하고 의당면 쪽하고 장군면 이쪽 부분이 차가 많이 안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계속 전화도 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증차를 하고 그쪽에 지원을 할 때는 조건을 더 붙인다던지 해서 구석구석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것은 정책조정회의 때 그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마을버스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정준이 위원 지금 보니까 민원실 친절도 용역을 줬는데요, 1,800만원.

66쪽입니다.

지금 사업시작이 된 건가요? 9월15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9월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해당자 1,29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럼 민원실은 긴장을 굉장히 바짝 하고 있겠네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받은 게 있는데요.

점수를 부여해서 친절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가...

정준이 위원 1,800만원씩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출범하면서 어수선했기 때문에 어떤 민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고 또 연기군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전입오고 서로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화라든지 민원인에 대한 응대 이런 절차부터 조금씩 개선해서 마음가짐을 바꿔보자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준이 위원 1,8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 친절도검사이기 때문에 1,800만원이 진짜 효력 있는 검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이라 할 수도 있고... 국민신문고나 전자민원 또는 생활민원처리 그런 부분은 그래도 큰 민원이잖아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정준이 위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작은 민원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게 있나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현재는 없고요.

올 하반기부터 일부 시험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생활민원처리반’이라고 기본이 되는 것, 그러니까 공공시설 파손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소규모 민원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반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생활민원처리라는 명칭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은 없을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파란우체통.

홈에 파란우체통 하나를 두어도 좋고 또 일반 민원인들이 그냥 오며 가며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민원이든 가깝게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도로구간 도로명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장승업 위원 그런데 연동면 같은 경우는 미호천교서부터 백천교까지가 천영로로 명칭이 되어 있고요.

또 부강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 주민들이나 새롭게 오시는 분들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천영로’ 하면 도로변에 있는 큰 길을 유추하고 있어요.

한 7.5km 정도 길게 천영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도로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길이에 따라서 명칭을 해 줘야 되는데 8km나 되는 길을 다 천영로로 해서 몇 번지, 몇 번지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주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세종시 연동면 노송 천영로라든가 또 내판 천영로, 예양 천영로, 송정 천영로, 응암 천영로 이렇게 명칭을 바꿀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도로명법은 현재 시행된 지, 도로명이 제정된 게 7년 내지 8년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고치려면 여기 위원회를 거쳐서 또 중앙위원회를 거쳐서 하면 고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7∼8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기존에 등록된 사람들이 법인변경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부수적인, 시민에 가중되는 부담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먼저도 그런 부분 갖고 계속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검토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쉽게 할 수가 없어서 한번 그쪽 관련 주민이나 업체를 갖고 계신 분과 같이 토론을 해서 정당성이 있다든지 그 비용을 수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 당시 도로명을 할 때 자기 구간만 생각했지 그 도로변 전체 지방도 명칭을 놓고서 하는지는 주민들이 많이 몰랐었어요.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잘 몰랐고요.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도로명을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반 무슨 샛길 이렇게 해서 한 마을에서 마을가는 길은 상관이 없지만 지방도를 따라서 쭉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혼란이 오지 않나, 또 혼란이 와 있고요.

더군다나 연동면 같은 경우는 지방도를 따라서 한 8km 되는 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천영로로 잡아가지고 번지수를 넣다 보니까... 천영로 하면 예양리 사람도 천영로고 저쪽 명학 8km 되는 사람도 천영로거든요.

전체적으로 구간이 천영로다 보니까, 천영로 전에 ‘연동면 무슨 리 천영로’ 이렇게 하면 누구도 알기 쉽고 ‘이 구간은 천영로여도 내판 천영로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더 알기 쉽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관계에 명칭을 삽입 안 해도 일반법인은 할 수 있게끔 절차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즉답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장승업 위원 네, 왜 그러냐면 한 8km 되잖아요.

이거는 8km 되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명칭으로 번지수를 다 넣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혼란을 주고, 또 마을이 한 마을과 한 리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연동면 같은 경우는 예양리, 노송리, 송용리, 내판리, 명학리, 응암리 6개 리를 다 거쳐서 천영로로 명칭을 다 쓰고 있거든요, 도로변은.

그런 것도 하나의 ‘리’를 넣으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연동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도로명 개정 심의할 때는 그렇게까지 가는 줄은 주민들도 그렇고 몰랐었어요, 많이 가는 줄은.

그냥 ‘천영로’ 하면 우리 동네만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와서 주민들이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명칭을 넣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어렵지만 그런 제도개선도 한 번 더 삽입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건 저희들 사항도 아니고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장승업 위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삽입되고 기업체는 큰 불이익을 안 받고 그냥 천영로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제출한 각종 위원회 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8개 위원회가 있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8개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임기만료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전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네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지금은...

○위원장 이충열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인데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이 각 지역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로 출범하면서 공주영상대가 한국영상대로 바뀌면서 우리 시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쪽의 학교 교수님들이 우리 시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못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위원회 지정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민원발급 처리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5분 발언한 내용과 유사한 거지만 세종시 출범 전후의 우리 시 민원발생 빈도를 확인해서 우리 시의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연도별로 보면 민원발급 건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증가된 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담당관이나 우리 계장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업무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누적이 되면 효율적인 업무를 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발급 처리현황 자료를 주셨듯이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민원실이 우리 시의 첫인상으로 업무가 좋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담당하시는 계장님과 직원들도 계시지만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아마 일부 시민들이 재산적으로 자칫하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우리 시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금년도에 신방지구가 마무리됐습니다.

19일에 경계조정회의를 열어서 일단 경계조정안까지 가 있습니다.

내년에 다방하고 신정지구를 들어가려고 올해 현재 1필지를 조사하고 일부 지적 재측량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동안 이것 추진하시면서 시민의 불이익에 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거의 1대1로, 한 사람의 요구사항이 오면 맨투맨으로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그 사항에 관련된 옆 토지하고 두 분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지별로 전부다 협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우리 시 전체에서 이 지역 외에 추가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2030년까지 국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럼 이 내용에 의하면 실제 측량했을 때 자칫하면 내 땅과 남의 땅이 서로 교차되거나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런 경우에 협의가 잘 되도록 개인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렇죠.

○위원장 이충열 면적이나 이런 것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증감되는 부분 중에 저희들이 감되는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보상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이 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줄어든 면적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준다고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주고 증가되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받고.

○위원장 이충열 상대방한테 받아서 서로?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 외에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기업 애로 해소 상담활동 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36개 업체 31건을 상담해서 처리했다는데 31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나 상세히 기록을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자료요구보다는 규제개혁을... 처리죠, 규제 관련된 처리를 하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서 공개를 합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아직까지 그렇게 홈페이지에 따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앞으로 올릴 계획인가요?

예를 들자면 그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가 실제 규제가 해제 또는 폐지가 됨으로써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준비 작업이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현재 홈페이지 개편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홈페이지에는 규제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배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너를 누르게 되면 바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넘어가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해서 우리 세종시에 별도로 규제를 건의하는 부분까지도 넣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규제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담아서 넣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자료요구 대신에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분들이 지금 당연직입니까, 위촉직입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당연직으로 실·국장들이 있고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당연직, 위촉직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위촉직인데 그중에서 이인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현재 대전에 있고요.

저희가 올해 9월12일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기업인과 같이 합동으로 했었는데 지금 명칭이 대전·충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거기서도 세종을 집어넣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서남교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여기도 대전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대전에 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서금택 위원 충남대학교도 법학전문대학이... 우리 지역의 대학 중에서 없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고대 세종캠퍼스에 아마 법학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행정학부는 있는데 법학부가 있는지는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행정학부가 여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남대학교보다는 우리 지역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우리 지역 실정도 잘 알고 또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잘 알기 때문에 다음에 위촉할 때는...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로 위촉을 해 주시고, 중소기업청장하고 공정거래사무소장님이 기관장님이신데 참여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제가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한 번 개최했었는데요.

그때 공정거래사무소장이 한 번 왔었습니다.

위촉위원이 9명인데 그날 했을 때 다섯 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건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래도 기관장이고 대전·충남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분들, 더군다나 기관장이시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 중에서 고대 교수님이나 아니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영상정보대학 거기도 이러한 법학부나 행정학부, 상경계열 학과가 있다면 그런 분 쪽으로 임기가 끝날 때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좀 엉뚱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중앙부처의 규제 관련된 사항이 각 지자체로 사항이 떨어져서 규제개혁을 하는데 우리도 중앙으로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제가 보고 느낀 사항을 규제개혁에 반영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각 시·도에 있는 시·군의 자동차세를 받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장승업 위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나눠서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세를 매기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필요하죠.

또 거기에 대한 고지서 발부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고지서 발급하는 기계라든가 이런 장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시·도, 시·군에 딸려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런 고지서 발급하는 예산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장승업 위원 보통 그냥 시·군에 한 명씩 따져서... 우리도 자동차세를 받잖아요,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장승업 위원 광역이면서 기초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는 기름을 넣어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에다가 자동차세를 포함을 시키면 선 조치해서 자동차세를 내고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모든 공무원, 재범, 예산이 절감되는 거죠.

또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이 엄청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천억 될 거예요,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장승업 위원 또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받으러 쫓아다니고 여기에서 지키고 번호판 떼러 다니고 밤샘해서 하는 불편한 사항인데 이것을 주유에다가 세를 붙이면, 지금 주유세에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해서 한 6∼7가지 세금을 다 붙이고 있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거기에 자동차세를 붙이면 선 조치 운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타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장승업 위원 이런 것도 중앙에 규제개혁 건의를 한 번 해서 이런 제도도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사실상 주유세에서 실제 기름 값은 얼마 되지 않고 대여섯 가지의 세금을 붙여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 자동차세를 또 거기에 넣는다면 플러스 하나가 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개선하는 쪽으로 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다른 세는 붙여서 내는 세예요, 그렇죠?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이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직접세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직접 내야 되지만 자동차세가 주유세에 포함이 돼 버리면 실제 국민들이 그 안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간접세 형태로 낼 수가 있어서 사실은 국민들이 모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세저항이 적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부분이, 또 거꾸로 묻혀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자동차세를 주유세에 포함시켜 올리다 보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요.

제가 가능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저는 검토 쪽으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규제에 관해서 모든 규제는 서로가 공유하고 서로가 개발하고 서로가 아껴가면서 쓸 수 있는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장승업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외로 이상은 있지만 그래도 중앙부처에 자동차세를 주유세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도 옳지 않나, 그래서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해서 내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업무량이나 그런 사항의 집행하는 예산이 절감되고 또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낼 수 있는 세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도 정리를 하셔가지고 중앙부처에 규제 관련된 건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33건을 건의했는데 1건이 수용됐다는 게 뭡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저희가 작년도 상반기에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공장부대시설의 목적 및 부지증설 허용이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규제를 개혁한다고 하니까 실제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에 대한 판단기준이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윤형권 위원 오히려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시민들 불편이나 불법·탈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많이 있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했을 때의 성과, 규제를 폐지했을 때 어떤 성과라든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무도 소관업무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안전규제 이 부분이 사회적 규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원래 현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추진하려고 했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규제가 안전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세월호 사건 시기가 서서히 지나면서 최근에 대통령이 국정과제 중에서 규제를 3가지 정도 과제 중의 하나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규제라고 했을 때... 애초에 규제완화나 폐지의 목적도 실제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행정적 규제, 경제적 규제로 포커스가 맞춰졌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사회적 규제나 안전 규제는 일단 강화하거나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규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규제가 정비된 실적이 실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7년까지 정부에서 하는 규제개혁 목표도 전체 총량이 있다면 그것의 2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올해 저희들이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목표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세종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대부분의 규제가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진짜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방문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법적인 부분을 갖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눠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규제개혁 방향을 두 개 잡고 있죠.

하나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또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행정행태에 대한 측면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시민들에게.

예를 들자면 자치법규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위법령이 있고 하지만 행정행태에 대한 측면 부분은 우리 시가 민원업무라든지 실제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운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행정행태를 바로 잡고 불필요한 행정행태로써의 규제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폐지 또는 완화, 개선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쇠뿔도 달궈졌을 때 빼야 한다.’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출발은 늦게 했지만 내년도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다른 시·도하고 실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르기 때문에 건설 현장이나 기타 부동산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기업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32개 정도의 기업을 선택했습니다.

랜덤으로 뽑았는데 일단 대여섯 군데를 다녀봤더니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부분도 하지만 실제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급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께도 민원보고로 급한 부분은 먼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민원이 될 것이고 공무원 행태도 될 것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제가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지난주 회의 갔다 온 결과로는 내년부터 아마 규제개혁과로 정식 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규제개혁 관련돼서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요구했어요.

지방자치법규 이걸 우선적으로 해서 한번 스크린을 쭉 하셨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박영송 위원 196건 관련돼서 규제 정비한 실적도 있고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될 부분도 부록으로 주셨어요.

그것은 이제 계속 스크린해서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어쨌든 우리는 국민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할 때는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줘서 조례에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대부분 그런 건데, 물론 그런 것 때문에 그 법령의 위임으로 우리 조례에 규정한 것 말고 규제에 관련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박영송 위원 결국은 조례를 통해서 개정이 되거나 폐지를 하거나 제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올 건데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각종 조례, 지금 계속 입법예고나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에 보면 어떻게 같이 결합해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에 관련돼서 그것을 다 의무적으로 해 준다거나 이것에 대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원래 기본적으로 입법을 할 때는 세 가지 정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라든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규제심사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바로 규제여부를 판단하는 규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도 당연직으로 해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해서 규제여부를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이것은 규제다 아니다 판단을 하고 규제인 경우에는 완화하거나 불가피한 규제일 경우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공포를 하더라도 그 후에 등록규제로 관리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한 가지, 의회의 경우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한 여러 가지 갖춰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시기도 하고 제정안을 내시는데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이 서고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현재 의원님들께서 내시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규제여부를 판단을 해서 의회사무처 쪽에 얘기를 해 줍니다.

규제이거나 상위법령에 없는 규제인 경우는 폐지를 하거나 공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근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공문을 통해서 어쨌든 의견제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아직까지는 공문을 통해서 하지는 않고요.

메모보고 형태로 옵니다, 오면 저희들도 메모보고로 답을 해 주고요.

실제 이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입법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할 때, 정부부처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입법예고 절차를 쭉 거치는데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하게 되면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순이 있어서 최근에 행정규제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에는 현재 조금 위배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저희가 심사를 해서 권고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의원님들, 이번에도 정례회 때 굉장히 제·개정 입법예고가 많아요.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간단하게 항목별로 쭉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도 사실 많이 빠져있는 게 대부분이고요.

규제영향평가는 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오는 것도 아직 우리 눈에 낯설어요,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입법예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 규제영향평가를 했고 몇 건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이 부분은 실제 언제부터 했다고 보는 범위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규제절차법이 있는데요, 기본법이 있는데 실제 그 법이 통과하고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올해 7월11일자로 추진단으로 오게 되면서 실제 검토해 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잘 하긴 했지만 어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제가 오고부터는 우리 집행부 쪽은 기본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다만 의원님들의 부분은 현재 아직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메모보고 형태로 저희들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규제영향평가 관련돼서 모든 조례나 그 안에 있는 규칙이나 집행부에서 했든 위원님들이 했든 간에 어쨌든 그런 영향평가에 관련된 분석이라든가 분석서,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의회나 집행부 또 이런 일을 하는 분들한테 공지와 공유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서금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외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및 세종민원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급수시설, 대피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등 7개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소복 차림으로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5인)
공보관신동학
감사관홍민표
인사조직담당관이순근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규제개혁추진단장이홍준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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