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4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안전행정복지국


일 시 : 2014년9월24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열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세종시 YWCA하고 YMCA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대권 이사님하고 윤은실 이사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시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생활안전분야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공통사항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행복나눔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 및 읍·면·동장 등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4일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충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각 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과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도 좀 받아 적으셔서 자료제출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행감 과정에서 좀 필요한 자료니까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구성현황하고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자료, 그다음은 2014년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평생학습관 또는 읍·면·동평생학습센터 운영현황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고요.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 안전시설미비 16건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지적현황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은하수공원 관련 최근 위탁협약체결 관련 서류 사본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자치행정과장 홍순기입니다.

읍·면·동장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운식 조치원읍장입니다.

다음은 김태화 연기면장입니다.

안기문 연동면장입니다.

이상완 부강면장입니다.

다음은 오한세 금남면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락 장군면장입니다.

김선각 연서면장입니다.

박경순 전의면장입니다.

김민순 전동면장입니다.

이정현 소정면장입니다.

전석천 한솔동장입니다.

끝으로 김택복 도담동장입니다.

(읍·면·동장 인사)

이상으로 읍·면·동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협소하여 오늘 일정의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입장할 수가 없으므로 실과에 앞서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관이 제일 마지막인 줄 알고 지금 자료를 몇 개 안 가져왔는데 갑자기 먼저 시작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인사조직담당관실하고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외부에서 전입해 오신 공무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할 때 자치사무 관련돼서 숙련된 공무원들과 새로 전입한 공무원들의 비율을 좀 일정부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례로 연기면·금남면·한솔동을 사례로 든 적이 있습니다.

관련되신 면장님들께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새로 전입하거나 아니면 기초업무에 숙련되지 못한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본청의 해당 관련 부서하고, 특히 계약 관계나 공사진행이 돼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침을 확보해서 연찬을 시켜주시고, 정 안 되면 읍·면·동의 공사는 공사대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관련된 공무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연찬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본청에 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감사관실의 읍·면·동 자체감사 관련돼서 제가 보고서를 다 봤어요.

사실은 그 안에서 보면 계약관계에 관련돼서 어떤 업무의 미숙함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적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소규모 주민행사라든가 주민생활시설 관련돼서 소액으로 계약하는 이런 부분들은 연례적으로 늘 반복돼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적을 당하고, 시정이든 아니면 주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혹여나 읍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업무연찬이 좀 필요하다면 본청에 꼭 요구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왜 읍면 배치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 7월 말 현재로 봤을 때 금남면 같은 경우에는 22명 중에 기존 직원이 그러니까 기존이라고 얘기하면 연기군·청원·공주에서 그동안 해 오셨던 공무원들이지요.

그분들이 22명 중에 아홉 분이었어요, 41%.

그리고 전입직원 그러니까 중앙이든 광역이든 아니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오셨던 외부 전입직원이 12명, 전체의 55%를 차지하더라고요.

신규직원은 1명을 배치했는데, 물론 희망 면에 배치를 하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치사무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련도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골고루 된 배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조직담당관실에도 그 얘기는 했어요.

금남면의 경우에 올 6월에 실시한 감사관실 종합감사결과가 있습니다.

2건의 시정조치를 받았고 8건 주의에, 1건의 개선, 9건의 현지처분, 270만원 정도의 재정상 처분을 받은 게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 종합감사결과와 정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부문제는 어쨌든 여기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가는 그런 행정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모자람 없이, 행정적으로 미숙함 없이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멀리까지 읍·면·동장님들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얼굴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꽤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작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을 면장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고 일익을 하고 있는데,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재량사업비를 읍면장들한테 좀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것을 제가 기획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하다 보면 오버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읍면장들의 재량으로 도로변 풀을 깎는다든가 공원부지 이런 데 풀의 제초작업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다 예산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용역 줘서 소정면부터 금남면까지 쭉 하다 보니까 제초작업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제초작업이 하고 다 끝납니다.

풀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런 불편호소를 합니까, 면장들한테 하지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면에다가 배정을 해서 면 자체적으로 면장들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소요소 면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예산을 읍면장들한테 배려해서, 본청에서 할 일의 그 예산을 읍면으로 배정해서 집행하면 읍면장들이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딱 맞춰가지고 제초작업이라든가 주민불편해소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기조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게 좀 반영이 돼서 시기적으로 탁탁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날도 궂은데 읍면장님들이 오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읍면주민들의 불편해소로 민원호소가 안 될 수 있도록 읍면장들에게 많은 격려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시의 읍·면·동에 읍·면·동장 전용차량이 어느 읍·면·동에 있는지 아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읍·면·동장이 전용으로 타는 차량으로 승용차를 말하겠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윤형권 위원 이게 어느 읍면에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읍면장 전용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용차량이 없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윤형권 위원 조치원읍에 차량이 2013년도에 2대 있었지요, 승용차가?

차량 넘버가 6249하고 하나는 1549, 이 차량은 뭡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러니까 읍면장 개인이 운영하는 차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읍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용차량...

윤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용차로써 지금 읍·면·동에 업무용 차량이 어느 읍면에 있느냐는 얘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현재 승용차는 조치원읍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난해 6249 차량하고 1549 차량 2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1549 1대만 등록돼 있는데 6249 차량은 어디 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1대는 폐차...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쪽 조치원읍장만 지금 유일하게 관용차량으로 승용차가 지원되고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읍장 전용은 아니고요, 업무용으로 함께 활용을 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다른 면과 동에는 그게 왜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거의 그쪽에는 화물, 조치원읍은 행정수요가 인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읍면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윤형권 위원 다른 면에는 지금 만약에... (공무원석에)전의면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전의면장 기립)

전의면장님이 일을 본다면 어느 차량을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전의에도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승용이 아닐 뿐이지 화물용으로, 스포티지라든지.

윤형권 위원 화물용 차량이라는 겁니까?

○전의면장 박경순 (공무원석에서)더블캡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행사에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전의면장 박경순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개인 자가용으로.

윤형권 위원 개인 승용차로?

민원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 승용차를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민원처리지요, 주안처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유지비와 유류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지요?

예를 들자면 각 차량에 대해 09부6249 승용차가 2013년도 유류비로 220만원이 지급됐고 유지관리비로 74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총무과장 이창주 그 차량 운영에 대한 제경비는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읍·면·동 예산에 배분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배분을 한 겁니까?

이것을 배분한다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아니, 배분이 아니라 산출기초가 있고 읍·면·동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산출기초가 각각 법인카드가 있어서 그 차량에만 쓰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유류비를 사용을 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했을 때, 이게 그것에 대한 정산자료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아닙니다, 법인카드는 꼭 차량뿐만이 아니라 카드는 관 서고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렇게 결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조치원읍에는 청소차량이나 작은 소형화물차 이런 것 등이 스무 대가 있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윤형권 위원 지금은 차량이 1대 폐차됐기 때문에 1대의 승용차가 있는데 이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이용할 때 읍장이 직접 운전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각 동장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이창주 아니, 기사가 할 경우도 있고 본인이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차량이 174대인데 운전공무원은 31명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 보험관계는 어떻습니까?

종합보험을 들어서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조치원읍사무소에 지금 유일하게 업무용 차량으로 된 승용차가 2013년도에 유류비로 87만원을 사용했고 유지관리비도 8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차량인 54소1549 차량에 대해서, 이게 기아차 K7이지요.

120만원이 사용됐고 유지관리비는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1년간 거의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간 유류비가 이렇게 적다면 실질적으로 1년 내내 차량을 세워놓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네.

윤형권 위원 이게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이창주 필요는 합니다.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수 승인을 냈고 또 차량을 구입했고요.

때로는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의전용 차량을 요구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의전용 차량 요구가 많이 있다면 이 유류비가 많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뭐 그렇게 유류비가 많이 나갈 정도는 아니고요,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예를 든다면 기재부에서 경제장관 회의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좀 요청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요청이 있어도 읍·면·동에 있는 차량까지 지원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어쨌든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왜 하필... 지원하려면 읍·면·동에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다 지원하든지, 경차로.

지금 각 면장님들은 더블캡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맞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거의 화물용.

윤형권 위원 네, 화물용으로.

그런 경우 스스로 운전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화물차량을 운전해 보지 않은 분은.

그러면 사람이 지원을 나가야 되는데 이것 또한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승용차로써 조그마한 경승용차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준다면 오히려 유류비도 적게 들고, 특히 면장님들은 이동거리가 더 깁니다.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자전거로 다녀도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조치원읍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회수해서 다른 시설사업소라든지 실제 운행을 많이 하는 사업소 이런 부서에 배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면·동장 퇴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6개 과 업무와 읍면까지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보셨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여기부터 한 10여 페이지까지 뭐가 있느냐 하면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명단을 너무 부실하게 작성을 한 것이 실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먼저 총무과 소관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인데 윤호익 국장님이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아닙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한 시점이 6월30일 현재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6월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6월30일로 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6월30일 현재로 자료를 대부분은 요구하셨는데 사실 어제 시점에서 요구를 하셨다면 당연히 당연직 위원님들 명단도 다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체크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이곳은 다 이렇게 할지라도 협의를 해서 현재 시점으로 명부를 만들어 주셔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차질이 없지, 이미 지난 명단을 줘서 뭐합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가 이렇게 6월30일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 작성만큼은 현재의 상황으로 해야 감사가 되지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지.

거기 보면 시장이 유한식으로 돼 있고 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앞으로 그런 문제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더 특별히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총무과는 해당이 없고 자치행정과 소관만 있는 것인지, 96페이지 위에 보면 해외연수가 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통장 국외연수요?

서금택 위원 네, 새마을회가 ’13년도에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14년도에 몽고를 갔다 오고 이통장님들이 중국을 다녀왔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을 보낼 때는 어떠한 위로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현지견학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 새마을회는 제가 알기로 새마을중앙회하고 지금 새마을 현지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현지사업에 가실 적에 이런 연수 차원에서 같이 함께 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이통장위원회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홀수 연도에는 이통장 전체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고 짝수 연도에는 모범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는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보냅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러니까 새마을단체는 어떤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아시아 중에서 어려운 지역에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해외연수입니다, 매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금택 위원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그런 사업입니다, 봉사활동 하는 것.

서금택 위원 캄보디아하고 몽고 갔다 온 그 일정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일정하고 사업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외국을 갈 때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게, 하나의 위로 차원이나 관광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좀 해 주시고, 관광 차원에서의 해외연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도 단체들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서만 해외연수를 하고 사기진작이라든가 관광 그런 것으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02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보면 1천만원 이상 용역 집행현황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용역을 남발해가지고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보통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기에 보면 청사청소용역이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청사청소용역.

서금택 위원 이 7,400만원이 주식회사 국토환경에 1년간 일을 주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연간 용역입니다.

서금택 위원 연간 일을 하는 용역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청사청소용역은 아마 위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주식회사 국토환경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천안에 있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 입찰을 봤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 청소용역 하는 회사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가 이러한 일에 대한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일자리 창출이 돼야지 이것을 전체 일괄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천안의 업체가 하도록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노무예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게 조달청의 계약법 이런 여러 가지 법상에서 전국에 이렇게 하도록 지금 아마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실지 그런 업무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겠지만 어떠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단순노무인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가 해서 우리 지역에 일거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0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4억9,900만원 있고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또 부강게이트볼장 신축사업비, 부강천변 운동장 조성사업비, 봉산동향나무 부지매입 및 주변정비 사업비가 있는데 감사관실에 보면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산 전용도 일상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전용이 아니라 명시이월인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통사항에 관한 부분을 질의하시는 겁니다.

김복렬 위원 86쪽에 보조금 사업에서 사회복지과 겁니다.

보면 ’13년도에는 어린이집연합회 거하고 청소년공부방하고 장애인, 농아인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어린이집연합회의 어린이집교사시책사업 이것만 있어가지고, 왜 빠졌는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것도 지금 2014년도 6월30일 현재 시점의 집행결과니까 연말에 나오면... 이 사업이 곧 신청이 들어오면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99쪽에 이것도 사회복지과 것인데 재가노인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죄송합니다, 이것은 업무를 제가 실무적으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이것은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를 통해서 등급외자 그러니까 등급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응급이라든가 어떤 비상상황 시에 대비해서, 가정 내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임 감지가 안 된다든가 특별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보기가 재가노인지원센터로 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의 그런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얼마 정도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저희들이 지금 1,000가구 정도의 독거노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또 연차별로 기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체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자치행정과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의 민원이 똑같은데 이것은 왜 이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것도 그 시점의...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어떤 내용이 똑같다고...

김복렬 위원 진정이 접수일자가 1월4일이고 처리기한이 1월19일인데 조치원읍 신흥리398, 밑에 ’14년도도 조치원읍 신흥리398번지 이렇게 돼 있고요.

세 건을 지금 똑같이 내고 있어요, 진정·진정·건의 이래가지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명칭변경 관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복렬 위원 네, ’13년도도 있고요.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4년도에도 날짜도 똑같고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전부 다 불가통보를 해도 다시 요구하고, 요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예를 들면 신흥리에 김관수 씨 같은 경우가...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잘못 작성한 것 같아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 보면 해외연수 지원현황인데 총무과 소관으로 이장님들도 해외연수를 갔다 오시고 새마을회 회원 여러분들은 올, 작년 이렇게 2번 해외연수를 갔어요.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나요?

’15년도 예산에도 편성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새마을국제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아니요, 새마을지도자들 연수.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러니까 해외연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승업 위원 네, 내년 사업에 반영되고 있나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확정 안 됐고요.

2013년도에는 9월1일부터 9월6일까지 4박6일로 캄보디아 알롱콩마을을 갔는데 거기서 한 사업내용이 개량화장실 13기를 건립했고 구호물품으로 의류 등 350점하고 학용품을 전달한 바 있고요.

또한 금년도에는 6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3박5일로 몽골 투브 아이막하고 에르덴 솜, 볼락마을 같은 데를 가서 공동화장실 1동, 조명타워 1동, 도로 800m를 개설해 줬고 학용품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는 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지금 새마을지도자들 해외연수 가는 것 가지고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새마을운동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의 모체가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후진국에서 도약되는 국가들이 각 나라에서 와서 지금 새마을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어요.

이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작년에는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올해는 몽골에 가서 모든 것을 베풀고 오는 사항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이제 작아졌어요, 그렇지요?

그분들한테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해외로, 우리나라에 연수를 와서 배우고 느끼고 하는 것을 자기 고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교육하는 새마을연수원에 해외 지도자들이 지금 많이 연수를 하고 있어요.

1년에 17만 명이 왔다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만약에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연수를 하고 가서 새마을운동, 자체적으로 그런 운동을 이제 펼칠 테지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리로 가서 같이 동참해서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그런 운동을 지원해 줬을 때 그 나라에도 큰 득이 되고 또 우리 국민성도 알아주지 않나, 새마을지도자들의 이런 해외연수는 그냥 관광성 해외연수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몽골을 가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왔어요.

화장실이 없는 가옥들한테 가서 화장실도 지어주고 청소도 해 주고 집고 지어주고, 또 캄보디아 가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1인당 한 100만 원꼴로 이렇게 연수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갖고 나갑니다.

자담도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이 사업은 우리가 60% 지원을 하고 새마을단체에서 40%를 자부담해서...

장승업 위원 또 여기서 갈 때 생활용품이라든가 치약, 칫솔 이런 물품도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갑니다.

헌옷 같은 것 구입해서 다 받아가고, 몇 자루씩 해가지고 거기 현지 주민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는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전액 다 지원을 해 줘도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보다도 하나의, 해외에 가서 도움을 많이 주는 단체이다 보니까 더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예산을 더 반영하고 명수도 더 확대해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실지 중앙에서 사업을 하면서 몽고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봉사활동 그런 개념이 아니고 소수예산을 가지고 우리 새마을정신 이런 것을 그 현지사업에 가서 전파도 하고, 사실은 지금 국가 브랜드사업으로 정부에서도 이 분야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ODA 사업도 외교부에서 아마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제가 이 보조금 사업을 보니까 국제사업 차원에서 가는 건데 분류가 좀, 이게 사실 연수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외를 나가시니까 연수로 분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앞으로 우리 국가를 알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증원해 줄 수 있으면 좀 더, 아마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이 사업은 연수사업이 아니고 국제협력사업으로 사업성 성격인데 새마을지회하고 그쪽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 명칭부터 바꿔서 더 지원을 해 주고 더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국가적으로 저 후진국에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본부로 연수를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가서 새마을운동을 파급도 시켜줄 것이고, 국제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협력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것은 해외연수가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명칭을 그렇게 바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공통사항 관련돼서 자료요구는 많이 했는데 이따가 해당 소관 과에서 그냥 일괄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공통사항인데요,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다른 부서들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사실 구입할 물건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고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이나 우리 장애인, 노인, 또 사회적기업이... 진짜 상품을 낼 수 있는 부서는 지금 이쪽 부서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그래요.

지금 노인 쪽에 노노케어가 있지요? 그게 10만원에서 1만원 떼고 9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차상위고 뭐고 상관없이 아무한테나 가서 등록하고 아무한테나 가서 이렇게 말씀 몇 마디 나누면 9만원을 준대요,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런데 일단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일을 하고서 뭔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많아서 그냥 막 주면 좋지요.

어른들이고 장애인들이고 뭐 다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10만원, 20만원 받고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일에 참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어떤 연구나 이런 것을 해 본 게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위원님 질의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노인분들과 또 더 소외되는 어떤 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원이 사실은 그냥 지원하기보다는 일정한 노력이나 봉사에 대한 어떤 대가 개념으로 해서 그분들의 참여욕구나 인정감이나 존재감을 좀 많이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과 또 소외된 계층한테 돈을 드려도 어떤 명목으로 드렸을 때 이분들이 좀 더 인정감이나 앞으로 정말... 또 그 부분이 단순하게 주기 위한 개념이 아니고 받는 것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기부를 해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바람직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어떤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돈을 주기 위한 요식절차가 아니고 그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분야들 중에서 정말 반응이 좋고 성과가 있는 분야라면 그쪽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추가배정을 해 주고, 또 상대적으로 성과가 약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 내지는 장기적으로 폐지까지 검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 집에서 우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느 노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 몇 마디 이렇게 나누고서 그 얘기를 잠깐 하더래요, 좀 아시는 분이지요.

본인들이 아무한테나 가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얘기 나누고 그 사람 이름만 적어내면 주는 거예요.

해서 본인이 받으면서도 “세상에, 나랏돈이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돈 9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진짜 작은 일이라도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0만원이 나온 것을 1만원은 떼고 9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상해요.

그게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

정준이 위원 경로복지회관에서 10만원의 예산이 나오는데 어르신네한테는 9만원을 주고 1만원은 복지관에서 무슨 회비로 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왜 1만원을 떼게 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정준이 위원 그러게요, 주려면 10만원을 다 주든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어쨌든 노인복지 관련된 어떤 예산의 집행이 행여라도 집행하는 측에서나 혹시 받는 측에서 ‘세상에~ 이렇게 해도 돈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요.

결과적으로 복지는 하나의 새는 재원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유효적절하게 쓰이는 재원이다, 그래서 그렇게 집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별첨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사업별 종합평가표...

○위원장 이충열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281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특정사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업별 종합평가표가 있고 성과평정표가 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2개의 평가리스트는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윤형권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각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도 평가를...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 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평가는 해당 부서에서 평가를...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나간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예산부서에서...

윤형권 위원 예산부서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예산부서에 중앙에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만 실제로 평가는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관광과의 지원보조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실과...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각 실과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평가는 무엇을 합니까?

왜 평가를 하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평가는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분들이 사업을 낸 대로 적정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느냐, 혹시나 부당하게 집행된 것은 없느냐, 여러 가지를 다 점검하는...

윤형권 위원 일단은 몇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려고요.

하나는 평가하는 그 주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 실과에서 한다는 이 자체가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예를 들자면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평가리스트에 대한 내용의 문제예요.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 사회단체라든지 또는 협회라든지 이런 게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체육 관련 단체가 있고 문화사업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좀 세분화시킨, 기술적으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시민들이 이 사업과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소관사항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성과평정표라든지 사업별 종합평가표가 어떤 형식적인 평가로 보입니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80점 이하 그렇게 따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회계처리가 잘 못 됐는데도 왜 80점을 줘야 되는지, 첫째로.

예를 들자면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 289페이지요.

「조직원 안보교육」보셨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289페이지 봤습니다.

윤형권 위원 종합의견을 보면, 이것은 290페이지입니다.

“당초 교부 결정한 목적사업과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고 일부 예산집행에 있어 세부내역 없이 카드전표만 첨부한 것이 있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이게 안내 가지고 됩니까?

자유총연맹뿐이 아닙니다.

여럿이 있어요, 이 건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80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줬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원님, 내년도에 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문제를... 그동안 지자체에서 이 보조금 집행이 아주 부실하게 운영돼 왔고,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아주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전행정부에서 강화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모로 가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집행해서 영수증도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가 내년에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아마 환수도 많고,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회계지도 이런 것도 해서 전반적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부서를 통해서 내려온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년도 지침을 세세하게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보조금 집행개념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시면 사회단체들이 집행에 아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윤형권 위원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먼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그 자료.

그리고 세종뷰티페스티벌이라고 지난해에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실하게 해서 이 평가표에는 4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원이 중단됐지요.

올해는 행사를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40점을 받은 이것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수 근거가 없나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지침에 정해진 기준을 어긴다거나 그러면 환수토록 다 규정이 돼 있고요.

일부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환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환수했다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평가를 이렇게 부실하게 하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마음 놓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난해에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올해 당연히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시에서 당연히 지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안전행정부에서 내년부터 강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시는 앞으로 사회단체가 급증합니다.

특별시로 광역이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 지금 현재 300여개의 보조가 되고 있고 이게 수십억입니다.

여기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수억 원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자세히 보지 않고 이 자료만 보더라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합니다.

부실 단체나 협회 이런 데 대해서는 환수를 합니다.

환수한 걸 가지고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포상을 한다는 얘기지요.

상벌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도, 안행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 맞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역시가 되면서 이런 사회단체가 급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이 보조금에 대한 지급을 끊어야 됩니다.

어느 단체든 어느 협회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환수해야 되고, 여기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회계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사용에 대한 내역서도 없고 그냥 전표만 줬다, 카드전표만 가지고 이게 정산이 된 겁니까?

이것은 정산이 안 된 거지요.

정산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항목이 나와야 되고 세부내역이 나와야 되고, 이런 정산 양식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 또 예산을 보니까 많이 증액들을 했더라고요, 단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집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가 지금 국비 확보를 많이 했다고 들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관련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대해서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절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특히 보조단체, 보조금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평정표 그리고 사업별 종합평가표 이런 것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만드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해당부서에서 만드는 걸로...

윤형권 위원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 맞도록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여러 보조금 사업들 관련돼서 지침이 내려와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아까 국장님도 소상히 읽어보셨다고 얘기하시니 보조금 관련돼서 안행부훈령 지침 자료를 내주시고요.

거기에 따르면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과목을 없앤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럼 여태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았던 단체들한테 내년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안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사업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안내 같은 것들을 한 적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내년 사업에 관련돼서 말씀입니까?

박영송 위원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안내는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이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는 여기 안행국 소관 아니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안내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소관 단체별로 안내는 하고 있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우리 안행국 소관에 있는 과에서는 이런 안내들을 다 하셨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확인해서 단체에 대한 안내문도 카피해서 같이 한번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때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 기조실장님이 이 얘기를 잠깐 얘기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각종 사회단체들이 기존에 해 왔던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관련돼서 운영비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굉장히 혼란이 많이 될 겁니다.

혼선이 많이 되고 많은 저항에도 부딪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련돼서 쉽게 보시면 안돼요.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민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없애면서 풀비를 없애고 어쨌든 사업비 관련돼서 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사업 공모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려면 이미 과단위에서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지난번에 조치원읍에서 시민참여단한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각 단체 왔을 때.

그리고 저희 자치과도 별도로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적십자 봉사회, 자유총연맹 같은 데 불러서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공모제가 있을 거라고 안내를 해 줬습니다.

박영송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럼 안내에 관련돼서 기존에 보조금을 받았던 단체들은 다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전체는 아니어도 각 소관별로 각 부서에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해당 과장님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또 기타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돼서는 어쨌든 그 과에서 안내가 다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안행부 훈령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몇 개 단체 관련돼서 안내한 것 각 과별로...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공무원석에서)개별적으로 안 하고 시민참여예산제 설명할 때 그때...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건 구두로 얘기하셨다는 건데, 보조금 받았던 각 단체 분들은 연례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위한 사업공모절차나 공모를 접수시켜야 된다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지금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계획을 세워서 전 단체에 안내하고 지침도 보내주고 필요하면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디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보조금심의 관계는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과별로 다 안내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각 과별로 2건 정도 안내했던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관변단체가 3개가 있잖아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그런데 제가 별첨 자료를 보니까 유독 자유총연맹만 사업 건건이 다 미흡이에요, 회계처리, 카드는 카드전표만 있고.

이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년 예산이 2,200에서 ’14년 예산이 5,800으로 200% 오른 것 같아요.

한번 지금 확인해 보세요.

거의 다 비슷하거나 올랐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담당이 누구시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자치행정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뭘 얘기 하냐면 듣기로는 간사가 1년에 7∼8번씩 바뀌고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관변단체에서 이렇게 회계처리가 부실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 자유총연맹이 각 읍·면·동에 있잖아요.

지부라고 해야 되나 지회라고 해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읍·면·동에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현재 같이 하고 있는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몇 명인지, 몇 십 명인지, 몇 백 명인지 이 부분도 사실대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명단을 제가 자료요구해도 될까요? 읍·면·동으로 가려서 자유총연맹 세종시 전체 회원명단.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개인명단에 개인정보가 특별히 문제되는 것 말고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기본현황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거 빼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죠, 그렇게 주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옛날에 있던 명단 그대로 줄 겁니다.

하여튼 그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공통사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우리 서금택 위원님이 90페이지, 96페이지, 김복렬 위원님이 119페이지, 윤형권 위원님이 보조금 관련 환수자료, 박영송 위원님이 보조금 관련 각 실과 안내 관련 내용, 방금 정준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기타 공통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은 각 실과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또는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공통사항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과 더불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실 때 중복되는 사항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는 답변을 가능하면 짧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는 해당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수의계약 관계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관내 전문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일반건설업체까지 많은 업체가 지금 세종시에 입주해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89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엄청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총괄을 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건설국 소관이겠지만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때는 그 업체가 사실상 여기에 사무실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나 직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본 다음에 수의계약을 해 주시고, 많은 업체가 돼 있는데 여기 수의계약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부분 몇 개 업체에만 수의계약을 주고 있어요.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관내 업체의 생계형이라고 할까, 그것과 비슷한... 사실 전문건설업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명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업체나 주라는 건 아닙니다.

건실한 업체로 해 주시고 다음 154페이지, 각종 공사 지체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체보상금은 걷어서 우리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경각심을 주는 뜻에서 이 지체보상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사람들에게 지체보상금을 부과한 것은 그 업체만의 잘못이 아니라 관련 공무원 그러니까 총무과가 아니고 이 업체를 공사 감독하는 업체에도 일부나마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냐, 충분한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업체가 총무과에 공사 계약서류를 넘기면 담당 총무과에서 계약하고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체보상금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기회가 있으면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체보상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감사합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57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재직 시에 몇 개국의 외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도 공무원 재직 시에 해외연수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갔다 오셨죠? 우리 과장님도 갔다 오시고.

그러나 사업소나 읍·면 직원들은 거의 갈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광역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연수계획이 나오고 기초일 때는 도를 통해서 연수계획이 나오는 그렇게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광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올 때 읍·면 직원들은 거의 가는 게 없어요.

다 우리 본청의 직원들이 가고 다만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간 것은 그 계통의 농어촌진흥원이라든지 중앙에서 보건소 직원에 한해서만 오기 때문에 그 사람만 가지 읍·면 직원이나 시설사업소 직원들은 거의 가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서기관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가요.

가는데, 하위직 공무원 또 읍·면 직원까지도 배려를 해서 그분들도 다녀올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퇴직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자고 해서 예산까지 섰습니다.

그런데 안 보내주고 있어요.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해외연수 안 갔다 왔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갔다 왔어요.

그 밑에 인사담당계장님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홍순기 과장님도 얼마 전까지 인사조직 과장이었지만 그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죠.

그러나 근 30년, 40년씩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는데 그분들은 갔다 올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같이, 우리 직원입니다.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게끔 하는 것은 누구냐 총무과장이 하는 일이에요.

해외연수 계획이 오면 심의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읍·면 직원들도 갔다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기타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선진문화 또 선진구조 등 이런 관계로 인해서 선진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대개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사항은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진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못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지금 서금택 위원님도 그렇고 장승업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각 부서에 분명히 저희가 통보를 해서 상위직보다는 하위직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조치, 조치한다고 하지 말고 예산에 있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예산은 저희가 매년 3억2,000 정도 성립이 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6월말까지 25명이 갔습니다.

4,400만원뿐이 집행을 못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유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개방이 되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예산액이 아마 1인당 100만원씩인가 이렇게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갖고는 지금 동남아밖에 계상이 돼 있지 않아요.

아마 본인부담이 더 들어갈 거예요.

○총무과장 이창주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에 무기계약직 40명이 동남아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장승업 위원 무기계약직도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전향적인 진로를 설정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방향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네.

장승업 위원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면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 삭감할 거예요.

○총무과장 이창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원실 소관인데요.

민원실 친절도 업무 용역이 지금 실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친절도가 높은 직원들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로 해외연수를 보내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예산을 더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는 예산에서 쪼개서라도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라도 진짜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하거나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그것도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폭 넓게 파트별로, 섹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이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해외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상품권은 기본적인 거고 많이 보내는 건 아니더라도 진짜 한두 명이라도, 1·2·3등을 뽑던지 해서 주면 정말 더 친절하고 더 일 잘하는 공무원이 많이나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려봤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되는, 총괄하는 총무과를 보면 다른 데보다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154쪽하고 155쪽에 공공청사 이전계획에 보면 이 돈 가지고 이전하실 거예요?

단위 표시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단위가 없어서 원인지, 옆에 154쪽도 그렇고.

○총무과장 이창주 154쪽이요?

김복렬 위원 네.

○총무과장 이창주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김복렬 위원 시영아파트 건설부지 벌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에 6,250원?

○총무과장 이창주 단위가 맞습니다,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1일 경과 시에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5까지 공정별로 부과를 합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옆에 155쪽은요?

○총무과장 이창주 155쪽이요?

김복렬 위원 네.

○총무과장 이창주 1,000원입니다.

김복렬 위원 단위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이창주 아니,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에 단위표시.

김복렬 위원 어디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일 위에요.

김복렬 위원 155쪽에 없는데요?

○총무과장 이창주 최고 상단 우측에 단위 1,000원으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김복렬 위원 우리 것은 없어요.

○위원장 이충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복렬 위원 위원회 명단도 그렇고 자료가 부실한 것 같아서 그것 좀 세심하게 잘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정말 좋으신 지적 해 주셨고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일단 앉아 계시고요.

○위원장 이충열 자리에 앉으시죠.

○총무과장 이창주 아니, 괜찮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필요하실 때만 나오세요, 계속 서 있으시면...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어서 그러시잖아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과장님도 계속 서 계셔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충열 말씀하시죠.

박영송 위원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보겠습니다.

50쪽 보면 시장 공약사업 관련돼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는 의회에서 용역비를 확보해 줘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공통사항에 관련된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세종영빈관 건립 사업입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서는 시장이나 부시장 관사의 개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관사 대신에 중앙 또는 국제귀빈을 영접하는 곳으로 영빈관을 건립하겠다는 취지지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100대 과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 부서와 심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논의과정에서 국회분원 이전문제와 연계돼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청와대집무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재원조달방법으로 행복청 개발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행복청과의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현재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다루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린 사업으로 판단해도 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건 우리 사업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같이...

박영송 위원 물론 같이이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같이.

박영송 위원 국회분원이나 대통령집무실 관련돼서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상징적이고 곧 실현 가능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가지만 세종영빈관 사업을 대통령집무실과 연관 지어서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미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같이 보고 있는데 하여튼...

박영송 위원 아니요,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회분원과 대통령집무실 관련돼서 행복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렇지만 세종영빈관 건립사업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협의할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일단 100대 추진과제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이 문제는 완전히 스킵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과제로 다루어 나갑니다.

언제라도 이 과제가 부상될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관련돼서 행복청과 어떻게 협의를 하겠고 언제 이 부분에서 건의를 하겠다, 거기에 관련된 실무자들은 누구와 누구로 해서 구성을 하겠다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총무과장 이창주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이게 처음에는 관사와 관계없이, 말씀하신 김에 시장 관사는 전세 1억7,000, 정무부시장관 사는 전세 1억2,000에 입주를 했었습니다.

현재 2개 다 폐지를 한 상태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세종영빈관은 국회분원이라든지 청와대 세종집무실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마련을, 국비 94억원 정도 확보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국회분원이라든지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확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시기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분원, 대통령 제2집무실 좋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가장 큰 국회와 입법·행정의 수장되시는 분들을 모시는 곳으로 해서 그렇게 같이 하는 부분도 좀 이해는 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앙 또는 중앙을 포함해서 사실은 국제귀빈을 영접하는 공간으로도 이 부분이 활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지금 국제 회의장, 그러니까 행정지원센터 거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물론 거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귀빈들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지만 그래도 세종시를 찾아온 국제귀빈들이나 이런 분들을 영접하는 곳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드시 국회분원이나 대통령집무실 관련돼서는 이 정부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의지를 두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꼭 그렇게 연계를 반드시 거기로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복청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루어지면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 아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사업인데요.

공공청사 이전계획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계획은 언제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창주 저희가 사업 준공을 행복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것이 내년도 4월30일입니다.

사무실 환경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의회동 청사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고 또 활동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90억원이 국무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의회청사는 현재 1층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고 지상 4층은 90억원 가지고 추가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기를 저희가 8개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1월1일 철근, 빔으로부터 스타팅을 한다고 해도 빨라야 8월 말쯤 준공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빨라야 9월쯤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신 거네요.

공공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각 과별로 소요예산 자료를 주셨잖아요.

이게 아까 단위는 1,000원으로 했으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232억입니다.

박영송 위원 토털 233억4,000 정도, 그렇죠?

○총무과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자료 제출하셨네요.

그 중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8억 정도, 자산취득비가 23억 정도로 여러 항목 중에서는 가장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셨고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부서들 있죠.

이 부서는 그냥 기존에 사용했던 물품과 장비 그대로 이전해서 사용하겠다, 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인가요?

○총무과장 이창주 그건 아닙니다.

중요부서 그러니까 시설비, 각종 기기교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고 나머지 부서의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총무과 예산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총무과 관련돼서.

○총무과장 이창주 155쪽 최고 하단부.

박영송 위원 하단부 이사원가?

○총무과장 이창주 저희가 85억2,700만원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창주 85억2,700만원.

박영송 위원 거기에 보면 사무집기하고 사무환경조성비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른 과에서는 시설비·부대비나 자산취득비 관련돼서는 따로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총무과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타 부서는 특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전부 233억4,000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그럼 이 소요예산이 한번에 쓰이는 예산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연도별 소요가 필요하다고도 보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창주 연도별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4월30일에 공사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스타팅을 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전체 233억4,000이 한꺼번에?

○총무과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진짜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입주하기 전에.

박영송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사업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총무과장 이창주 내년도 예산에 이 금액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박영송 위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떻게, 다 올리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창주 그럼요, 편성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나는 안전총괄과나 이런 데 보면 통제소 관련돼서 구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연도별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총무과장 이창주 아닙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일단은 한꺼번에?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전에 용역은 미리 마무리해 놓고.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안 들어가세요?(웃음)

초과근무수당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182쪽에, 이거 작년에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 부분이어서 그 사이 어떻게 개선이 됐나라는 확인차원에서 자료를 봤고요.

초과근무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도 초과근무 안 하시나 보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중앙의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직원이 오늘 초과근무를 하겠다면 과장에게 결재를 득해서 지문날인기로 아침에 출근할 적부터 퇴근할 적에 체크를 하면 그날 초과한 근무시간이 정확하게 산정이 됩니다.

초까지 산정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도 집행을 하고...

박영송 위원 여기도 같아요.

여기도 절차가 같다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특정부서가 많이 편중되는 경우도 있고 격무로 인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상에는 정확하게 복무한 것으로 나오는데 부서마다 편차가 심한 게 초과근무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죠.

박영송 위원 현실적인 문제는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절차는 설명하신 걸로 보고요.

제가 작년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그리고 올해 2014년도 5월부터 7월까지 근무자 자료를 빼왔어요.

격무도 있고, 특히 올해는 선거가 있고 6월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7월 중에 다들 굉장히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근무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 근무자가 있었어요,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3개월 내내,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그렇게 바빴을까? 올해보다는 안 바빴을 텐데 3개월 내내 연속적으로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수가 적지 않더란 말이죠.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우리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개개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박영송 위원 제가 작년에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 해당 과에서 소상하게 살펴봐 달라고 주문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창주 그게 사실 분석을 하기도 그런 사항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격무부서에 있을 때는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부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변함이 없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사실은 ‘도둑 1명을 형사 10명이 못 쫓는다.’고 도덕적인 양심으로 이렇게 할 수뿐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지금은 그렇게 예전같이 일탈을 해서 시간초과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부당수급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도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서가 달라져도 초과근무를 계속 하시고, 3개월 연속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라도 궁금할 것 같아요.

“정말 격무에 시달리냐?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냐?” 내부 직원에 대해서 한번 정도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이창주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그것도 인사조직담당관에서 주기적으로 조직진단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셨던 대로 부서장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많은 시간 일을 하는 것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향후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50시간 이상 근무자 관련돼서 점검을 한 적은 있죠?

○총무과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있다고 자료에는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질문을 하면 계속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생계형으로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보여요.

우리 좋은 일터 만들기 설문조사도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5급 사무관들도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5급 사무관님도 일을 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한 달에 직원 수 대비 어떤 부서는 3명, 4명의 사무관님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막 가져가세요.

그런데 같은 과의 나머지 주무관님들 이런 분들은 안 계시더란 말이죠.

직원 수 대비 보면 5급보다 밑에 6급 이하의 직원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5급 이상의 비율들이 6급 이하의 비율보다 현저히 높은 부서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분석을 해 보시면.

이게 왜 그럴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여기 근무를 얼마 안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사무관들이 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의 각 부서에.

물론 2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무관이면 일을 안 한 게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사무관들이 직접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매일 검토를 하고 보고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고 저도 사실 늦게 퇴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근무양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관련돼 있는 부서가 정말 다 바쁘면 다들 그냥 바빠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과근무수당 타시는 분은 연속적으로 계속 타더라 이거죠.

그 안에 그렇게 바쁠 것 같지도 않은, 업무 외까지 일이 밀려서 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없는 과들도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심하게 봐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청구 적발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진짜 한 차례도 없었어요?

○총무과장 이창주 저희는 그렇습니다.

돈을 지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내역이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행부에서도 문제점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개선방안이 시달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말씀하셨듯이 감사관실의 읍·면 감사를 보면 사실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가 2건 정도 있어요.

그게 장군면하고 금남면인데요, 징구한 액수야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읍·면에 나가고 나중에는 직속기관이나 과별로 다 하겠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 안에 초과근무수당 관련돼서 적발사례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창주 전부 인터넷에 공지도 하고 그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통보가 안 되냐고요.

○총무과장 이창주 그게 통보죠.

박영송 위원 총무과요.

○총무과장 이창주 저희한테요?

박영송 위원 네.

○총무과장 이창주 저희한테 직접 통보는 아니고 감사결과를 게시하기 때문에 저희도 볼 수는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 여쭤보냐면 한 차례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차례나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창주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창주 그리고 회계 절차가 저희는 지출을 본청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에서 직접 보수지급도 하고 수당지급도 하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집행에 있어서 읍·면이 약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치면 적어도 초과근무수당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집행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안내라든가 이것은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앞으로 더 철저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예산부분에도 부담이 있어요.

전혀 안 쓸 수는 없어요.

213쪽에 나왔듯이 ’12년도 하반기에 9억5,000 정도 썼고요.

2013년도는 21억이고 ’14년도에 이게 아마 6월30일 기준일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11억 정도.

보통 보면 한 20억이 넘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정말 초과근무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아서 그 조직이 열심히 일한다는 걸로 해석이 되면 그건 저는 조직문화가 왜곡될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부서가 아닌데 계속 상습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면 낮에 임팩트 있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되게 늘어지게 가면서 수당도 가져가면 업무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되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그리고 각 부서에 보면 한두 명 남아서 10시까지 근무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에너지문제도 거기에 결부돼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안행부도 사실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련된 절차나 이런 것을 해 봤자 부서장한테 통보하고 승인신청 받아서 근무하고 다음날 날인 찍어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만행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속적인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는 몇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보니까 ‘자동차 없는 날’이 있더군요, 오늘 그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하루를 초과근무가 없는 날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 부서에서.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중앙정부는 ‘가족의 날’이라고 수요일을 정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박영송 위원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 있어서는 이게 많이 관성화되어 있는데 경영을 하는 기업들의 근무사례나 이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안행부에서 초과근무 총량제 도입을 8월1일부터 했죠.

저도 자료를 쭉 빼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행부, 노동부, 여가부, 보훈처, 관세청을 중심으로 해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겠다 하면 사실은 우리도 이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고, 어쨌든 다들 가정이 있으신데 가정과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정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특수한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부서를 옮김에도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안행부에서 이 문제가 사실 여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투명하게 대책을 세우고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일찍 퇴근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도 마련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더욱더 힘써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고 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 업무추진비 한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1억8,000입니다.

윤형권 위원 작년도하고 올해 상반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물품구입이 선물이죠.

내방한 손님들에 대한 물품구입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매뉴얼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창주 그건 없습니다.

대개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공직자윤리법에 “3만원 이상 물품을 선물할 수 없다. 그 이상 식사를 제공받을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 10명에 대해서 4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역특산물 배로 구입했는데 그럼 이게 위배됐네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그건 크게 저촉을 안 받습니다.

한 분한테 40만원 상당의 선물이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또 여기 보니까 국회의원한테는 1인당 10만원짜리 과일세트가 지급됐고.

○총무과장 이창주 지금 부의장님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윤형권 위원 아니, 특수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반인 또는 각 위원회를 보니까... 정책자문단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식사비가 147만원, 특히 169페이지를 보면 2013년7월10일 시립의원에 관련돼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의사 또는 관계자 65명에게 유독 이분들에 대해 왜 이렇게 비싼 식사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지금 지적하신대로 식사도 안행부 예산편성지침에서 권고를 하는 건 1인당 4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강행규정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볼 때는 인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50만원 이상을 집행할 때는 참여자 명단까지 붙이게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작년 7월10일 서울대학교병원 65명, 국무조정실 2명, 세종시 25명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창주 몇 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169페이지죠.

○총무과장 이창주 세종특별자치시립의원 관계자와 간담회요?

윤형권 위원 네, 간담회를 어디에서 했고 어떤 간담회인데 이렇게 많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자료를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는 하루에 세 끼를 먹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침식사까지 포함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창주 관계는 없습니다.

조찬기도회가 있다든지 조찬간담회가 있다든지 그런 때는.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사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들은 10만원짜리 과일세트를 주고 식사비도 정책자문단 교수들은 5만원 이상의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 직원들은 1만원짜리 식사를,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윤리에 위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건 전체적으로... 또 앞으로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오겠습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권고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떠려나.

작년도에 1억4,400만원이 쓰였죠?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1억8,000 중에서 거의 85%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낭비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집행액에 보면 무조건 뒷자리는 땡땡땡이거든요.

16만7,000원, 44만7,000원, 38만7,000원.

○총무과장 이창주 몇 쪽 말씀하십니까?

정준이 위원 지금 했던 것, 163쪽.

보면 일단 카드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산다든지 할 때는 뒤에 나투리가 있을 텐데 다 땡땡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보시면 지금 500원까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건 몇 개 안 되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식사가 대부분 1,000원씩...

○총무과장 이창주 대개 거래를 하다 보면 나투리는 깎고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정준이 위원 이게 다 그렇게 깎아서 그런가요, 디스카운트를 해서?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준이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떻게 숫자를 맞춘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아닙니다.

저희가 아주 투명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700원, 650원 이런 것 쭉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궁금해서요.

저도 보조금 받아서 뭘 해 봤지만 이렇게 땡땡땡 되는 것은 드물기도 하고, 식당 같은 데야 나투리를 떼어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상품을 산다고 할 때 뒤에 전부 땡땡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상해서...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아닙니다, 전부 땡땡은.

정준이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안 그런 것도 많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준이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 장승업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것, 그리고 정준이 위원님과 김복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행정과 소관의 오류 된 문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기타자료에 가끔 보면 오류 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검수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윤형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자료요구도 많고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쭉 분석을 해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최고 57시간까지 지급이 돼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창주 기본 10시간 포함해서 67시간까지요.

○위원장 이충열 직급별로, 부서별로 다양하게 결산도 돼 있는데 본청과 사업소와 읍·면·동 시간외 수당 예산이 차등으로 지급되죠?

○총무과장 이창주 차이가 좀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읍·면은 25시간, 사업소는 35시간, 본청은 45시간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서 그 문제가 예산서도 보면 그렇고, 실질적으로 세종시 공무원은 본청에 근무하거나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읍·면·동에 근무하거나 똑같이 세종시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차등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예산법무담당관님과 실무협의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인데 서울시 공무원이나 서울시의원이라고 해서 일을 더하고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나 지방에 있는 의원이라고 일을 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 위원장은 본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각종 사업소나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공히 똑같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근무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실무협의를 통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많이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을 하기 전에 제가 우리 총무과 소관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시 청사 내 주차문제에 대해서 매일 보시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심각합니다.

서금택 위원 특히 일부 가운데는 민원인 주차로 돼 있지만 가장자리에 직원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직원 차가 하루에 몇 대 들어오고 민원인이 몇 대를 대고 있는지 파악은 별로 안 해 보셨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대부분 민원인들 얘기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전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우리 시청 주변이나 시청 앞 주변 도로뿐만이 아니라 저쪽 도로까지도 차를 대고 와야 할 실정이다, 그러다 보면 주차단속에 걸려가지고 어떠한 범칙금을 물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지금도 5부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5부제를 하고...

서금택 위원 네, 5부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한 1년만 있으면 저쪽으로 이사를 간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어떤, 저 밑에서 올라오다 보면 옛날 수련관인가 수련원 들어가기 전에 공터 같은 데를 임대해가지고 일시적으로나마 직원들 주차를 하고 일체 청 내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때는 가끔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청사 현관 앞에도 두 줄로 쭉 서 있고 그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운전을 서툴게 하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민원인이 자유롭게 와서 차를 대고 민원업무를 보고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직원들이 아침부터 일찍 와서, 민원인보다는 아침에 일찍 오니까 차를 대놓고 저녁때까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은 차를 댈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어제 저녁에도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봐도 아침에 아주 상당히 많은 차가 지금 주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한번 시범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마을에서 시청까지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그래서 잘되면 그것을 확대도 해 볼 생각입니다.

서금택 위원 네, 좋은 생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첫마을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운행하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아주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좀 차를, 아침에 차를 끌고 오는 직원들 보면 대부분이 혼자 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다들 그 통근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먼저 219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시장순방 시 주민건의사항 추진현황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보다는 추진완료라든지 추진중인 사업이 많이 있네요.

저는 거의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231건 중에서 119건이 추진완료 됐다면 거의 50%가 추진완료 되고 또 추진중인 사업이 31건, 추진이 불가한 것은 아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이 49건 그리고 검토 중인 것, 또 장기검토중인 것은 혹시 반영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시장순방 때 나온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잘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인데 여기 사업실적 및 평가에 ‘여’는 평가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평가를...

서금택 위원 ‘부’자는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이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여’는 평가를 했다는 거고 ‘부’는 평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안 했다든지 못했다든지 그런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14년도는 지금 아직 평가시점이 아니라서 그렇고 전년도 것은 대부분의 평가를 마쳤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 새마을회에 2013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는데 이게 보조금을 550만원 지원했는데 사랑의 김장 담그기는 하는 단체가 하도 많아서, 여러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은 서너 번씩 받아요.

김장하는 집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1개 단체가 집중적으로, 중복적으로 지급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서금택 위원 네, 이 단체도 이 가정 주고 이 단체도 이 가정 주고 이 단체도 이 가정 주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서 지원 안 해 주고도, 다른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주고도 김장 담그기를 여러 단체가 합니다.

굳이 이러한 것을 지원까지 해 줘가면서 또 할 필요성이 있나, 중복으로.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것은 내년부터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면 중복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복적인 사업지원 이런 것이 아마 내년에는 배제될 수 있는...

서금택 위원 하여간 보세요, 사회복지회관에서도 김장 담그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각 읍면 새마을부녀회... 이 새마을부녀회는 또 우리 시 새마을단체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또 읍면마다 하지, 다른 단체에서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해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줘야 돼요,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본 위원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지원까지 안 해 줘도 우리 어려운 가정이 얼마든지 김장을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2013년도 1년 동안 보조한 게 한 5억6,800만원이에요.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상반기까지 한 것이 7억6,500만원 집행됐습니다.

지금도 한 35%가 증가됐는데 금년 말까지 가면 더 많은 보조금이 집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보조금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도 순전히 세금인데, 꼭 보조를 받아야 할 단체를 진짜 평가를 해가지고... 이 평가표를 내가 보면 거의가 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받게끔 한 그러한 평가표예요, 이 평가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줄여나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249페이지에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록 현황인데,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단체 관계도 100인 이상이 어떠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할 때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하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등록 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서, 또 대부분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하면 이퀄(=) 뭐가 있느냐 하면 보조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분들이 보조를 받으려고 또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오는 것마다 등록을 하지 말고, 돈을 주지 말고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조금은 많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된다든지 유사한 거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둬가지고 비영리 단체가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교육경비 관계인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법정전출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특별한 게 없는데 교육경비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교육경비 때문에 각 학교에 전부 다 출장 가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지금 전체 지원된 학교를 출장 다니면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점검을 누가 나가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담당 직원이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담당 직원한테 교육을 잘 시켜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할 때 보면 우리 직원이 가서 “이 사업 합니까?” 해서 “한다”고 하면 그냥 돌아와요.

그런데 뭐냐 하면 각 학교가 보조금을 받으면 보조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받으면 받은 것으로 끝나고 집행은 집행대로 교장이 임의대로 해요.

예를 들자면 한번은 조치원여고에 다른 사업비를 줬어요.

그것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장학금을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전부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모 중학교에서는 말입니다, 주차장 시설비로 나갔는데 주차장은 안 하고 자전거 거치대, 뒷담 설치 이런 것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장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교에 예산을 줬으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쓰는 것이지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렇지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계획과 목적대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당연히 목적대로 써야지요.

그래서 학교가 보면 예산 집행상황이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직접 나가서 한번 보셔요,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나.

직원들은 아무래도 그러한 것이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해서 그런지 갔다가 그냥 와서 “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목적대로 그대로 쓰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감사자료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꼭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전체는 못 가더라도 몇 개의 학교는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도 아까 오전 중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아마 2014년도6월30일까지 하니까 6월30일 것까지 작성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이 옆에 한 페이지를 좀 더 할애해서 현재의 현황을 넣어줘야지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감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뭐 다 지난 분들 것 보면 뭐합니까?

그래서 새로 위임되신 분들 명단이 들어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257페이지, 장학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대부분 어떠한 전출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상당금액을 시에서 출연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10억을 전출했고요.

사실 기부금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법인에서 2건, 개인에서 2건 해서 4,800만원의 기부금이 기탁됐는데 어떻게 하면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법인으로부터 이 기금을 더 확보해서 장학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 너무 시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그러한 것을 생각해 내야 되고 계획해서 많은 장학기금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본 위원이 성금을 한 번 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후에 시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내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내는 거예요.

장학기금을 얼마 이상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금년도에 귀하가 내주신 장학금의 그 이자 얼마를 가지고 몇 명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통보해 줘야 돼요.

그래야 본인도 어떠한 인정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 것인데 그러한 서한문을 발송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이 서한문을 발송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무슨 장학재단을 개인이 운영하시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모님이 저희들한테 넘겨주셔서 우리 장학금하고 합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 하는 기간에 그분을 우연찮게 만났는데 저를 붙들고 “제가 그 당시 기탁한 장학금이 세종시청에 올바로 들어갔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냐를 물어보는데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 분명히 그 당시는 제가 통장에 넣어가지고 지금도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그러한 서한문을 자꾸 발송해 줘야 만이 본인들도 인정감을 받고 시에서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는구나,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내가 장학성금을 또 내야겠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올 말이라도 이 장학금 정산이 되면 일정금액 이상은 꼭 좀, 그런데 하도 많으니까 전체를 다 못할 거예요.

옛날에 이 장학성금 모금할 때 있던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일정금액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서한문을 꼭 발송하시고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꼭 일정금액 이상을 우리가 분석해서 통보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명단 요청한 게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잠깐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99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몇 %가 지금 현재 인원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49쪽에 보면 세종시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199명으로 되어 있어요.

요행인지 다행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유총연맹 회원 명단 명수와 이 명수가 똑같네요.

비영리 단체에는 2개로 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여기서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시장 공약사업 관련돼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예산 11배 확대’ 해서 올해 8,5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쓰고 있고 이것이 11배로 확대되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그러니까 10억의 예산을 쓰시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걸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현재 이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한 10월8일 이전에 아마 최종 확정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은 평생교육 관련돼서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서서 신규사업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우리 평생교육법도 있고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도 있고 해서 계속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관련돼서 그동안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고민이 필요할까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자료를 보면 그냥 단순히 예산을 11배로 확대하면 곱하기 11해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을 쓰겠다는 어떤 공약의 수행을 위한, 이렇게 단순하게밖에 기술이 되어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시안 비슷하게 마련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자료를... 지금 사업개요가 이렇습니다.

특성화평생학습프로그램을 ’14년도 현재 한 16개 프로에서 ’18년도 한 100여개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사이버평생학습관 구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재정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이 준비돼 있는데요,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조만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저희들이 100대 과제로 해서,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16개 사업 중에서 100개 이상의 사업들로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확대하겠다라는 걸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평생교육 관련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쭉 캐보면 법도 있고 조례도 있는데, 이 세종시의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단을 하고 나야 그다음에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제가 아까도 자료요구를 했지만 지금 우리 평생교육법에도 있고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제2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관련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이 돼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나 됐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 구성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조례는 ’12년도 7월에 우리 세종시 출범할 때 같이 했던 겁니다.

지금 2년이 더 지나고 있는데 법으로 된 의무조항까지도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건 좀 심각하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아무도.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세 군데의 시·도가 설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다른 시·도야 안 됐건 말았건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법에서 명시를 했고 우리 조례에서도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라고 했고, 거기에서 심의사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조례 2조에도 분명히 명시를 해 놨는데 하나도 구성을 안 했단 말이지요.

없으니까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자료가 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을 때 ’14년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달라고 했어요.

자료가 안 왔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 온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저희가 그것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요, 아까 달라고 분명히 얘기 다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생교육법 11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12년도, ’13년도, ’14년도의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지금 하나도 못 주고 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수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수립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법적·조례상 의무로 해야 되는 부분조차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산 많이 해서 평생교육 하겠다는 그 기관들 신청 받아서 그냥 평생교육사업 예산 뿌리는 그런 사업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 현실을 좀 제대로 진단해서 평생교육을 세종시가 어떻게 확대·발전시킬 거냐라는 근본적인 모색을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평생교육진흥원이나 평생학습관, 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련돼서도 지금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평생교육법하고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한 사업 발굴과 기관 설치 또는 지정, 연차적으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10월8일 날 하시겠다는 것도 이것을 기본에 깔지 않으면 예산만 확대시켜서 평생교육 하겠다라고 너도나도 달려드는 그 단체에 그냥 예산만 배정하고 끝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10월8일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관련돼서 그 기본계획을 꼭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되면 어쨌든 내년 예산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렇게 면밀하게 좀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면 저는 이 사업에 관련돼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기 관련 부서는 현실진단을 제대로 해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들도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아닙니다,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제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지금 임원현황이 나왔는데 이사의 현황도 나오지요.

이사장과 상임이사·이사·감사로 구성돼 있는데요, 장학회 이사들 임기가 어떻게 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2년입니다.

박영송 위원 2년이에요?

2년 아닌... 제가 이사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감사는 2년이고 이사는 4년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사는 4년입니다.

당연직 이사를 빼고 선출직 이사들 보면 4년씩 해서 또 연임이 가능하게 했지요.

그래서 8년입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13년도에 임기가 달라진 그 1기 이사들의 명단을 보면 한 분도 변함없이 모든 분이 똑같이 연임으로 해서 8년의 임기를 해 줬는데 이렇게 의결을 해 준 이유가 뭐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것은 금년에, 최근입니다.

지금 현재 이사님들의 대부분이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사의 임기가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길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길다고 생각하시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우리 정관에는 4년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데는 어떤 위원의 임기가 2년 하시고 또 연임하고 대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사 임기가 너무 긴 측면이 제가 봐도 있다고 봅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다른 광역단체에 관련돼서 이름은 달리하겠지만 이런 장학재단... 그분들의 임기가 보통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대부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대부분 2년입니다.

4년은 너무 길어요.

물론 지금 이사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임기에 관련돼서는 2년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학회 이사들을 보다 활동력 있고 기부활동에 적극적인 분들로 영입을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서금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이사들이 우리 장학재단 관련돼서 홍보도 하시고 도네이션(기부)을 하실 분들도 발굴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사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원님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조례의 임기도 개선을 하고 일부도 개선할 수 있도록...

박영송 위원 네, 하셔야 돼요.

다른 장학회 보면 대부분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부에 관련돼서 협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활동력이 왕성한 경제파트에서 일하신 분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재단법인이나 장학법인에 관련돼서 이사 구성을 보세요.

대학교수는 감사 정도로 소수 들어가 있고 대부분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사로 영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깊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여쭈어보면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학회에 기부 요청을 하기 위한 활동이 여태까지 어떤 게 있었지요?

우리 세종장학재단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지역 인재를 위해서 장학회에 기부를 해 주십사 하는 기부 요청을 한 활동 말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특별한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홍보활동이 없었다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홍보활동도 없었으니까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편지가 한 번도 안 나간 거지요, 그렇지요?

사무처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사무국입니다.

박영송 위원 실질적으로 사무국의 기능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이 활성화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관 4조를 좀 볼게요.

정관 4조를 보면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금 지급사업

2. 소년, 소녀 가장 등 불우학생의 생활지원

3. 관내소재 학교 면학시설확충 및 교사사기진작 등 사업

그래서 17조에 보면 상임이사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읽은 “ⓛ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장학재단법인의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임이사가 누구로 돼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방의회 의장님이 지금 상임이사로 지정돼 있답니다.

박영송 위원 상임이사를 의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사장은 시장님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결국은 시장이 시의회 의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이게 무슨 당연직처럼, 상임이사가 당연직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당연직의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아까 정관에서 보듯이 이 법인의 사업목적들이 있잖아요.

이 목적들을 활성화시키고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두는 제도를 규정해 놓고,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나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 부분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장학회 정관 17조에 그런 규정을 마련해 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박영송 위원 네, 17조를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이사 중에 당연직이 너무 많아요.

이 당연직에서 사실 빼셔도 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장학사업 관련돼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겠지만, 교육청이야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 경찰서나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안 들어오셔도 돼요.

오히려 활동적인 이사를 더 늘리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박영송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지금까지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1단계로 9월22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사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되면 지금까지의 문제점 그러니까 임기 4년을 2년으로 줄이고 당연직 이사 문제 같은 것을 개정해서 정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결론은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연말 이전에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관 개정할 때 이것도 하나만 더 봐 주세요.

정관 21조의1을 보면 이사장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이사장은 지금 누구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사장은 시장입니다.

박영송 위원 시장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사장의 선임방식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로 규정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인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호선방식으로 이렇게 규정할 게 아니라 “이사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이사의 의결로 선임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로 아예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것은 정관 개정 시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한번 다 훑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 정관입니다.

정관을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이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활동력 있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규정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정관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전반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다 개선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장학재단 관련 홈페이지 보셨어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못 봤습니다.

박영송 위원 홈페이지 찾아가는 법은 아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사실 제가...

박영송 위원 안 가보셨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부끄럽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홈페이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영송 위원 장학재단 관련돼서 독립적인 홈페이지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시청 홈페이지에서 아주 여러 번 제가 유심히 봤는데 겨우 찾기는 찾았어요, 홈페이지를.

장학재단 홈페이지가 시청 홈페이지 오른쪽 아주 구석에 무슨 여러 가지의 코너를 묶어놓은 거에 세종시 관련 바로가기 코너를 클릭하면 자원봉사센터부터 여러 가지의 단체 중에 장학재단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은 사람, 장학금을 도네이션(기부)를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기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장학재단을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도 정말 개선하셔야 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여튼 제가 유심히 잘 보겠습니다.

아까 이사 교체했다는 얘기하셨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것 관련돼서 자료 주시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국장님, 어쨌든 우리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답변만 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을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과거 정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없지 않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외부에 기부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홍보방안도 고려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읍·면·동 시장순방 시 건의사항 총 건수가 꽤 많아요.

231건에 완료된 게 119건이 되셨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많지 않아요.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고 지금 한 80%가 됐고요, 하여튼 그동안 추진완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검토라든가 추진완료하면서도 의회를 설득시킨 것을 추진완료로 한 게 지금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남면 같은 경우에는 남면청사가 지금 예정지역에 있어요, 그렇지요?

가건물로 지금 청사가 돼 있는데 연기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부지를 연기면에다가 잡아놓고서 본궤도에, 면사무소 청사를 새롭게 신축하는 게 연기면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주민들이 위험요소를 느끼고 있어요.

예정지역하고 가깝고 지역이 작다 보니까 오래 가다 보면 다른 데 또 이렇게 속하지 않나, 심적으로도 이런 속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사 부지를 빨리 선정하고 청사를 신축해서 면다운 청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항상 이렇게 걱정들을 하셔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청사가 예정지역에 있고 가건물로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그냥 추진완료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것은 소관이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의 관할사항이기 때문에, 이 연기면 청사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저도 연기면사무소를 시민과의 대화 때 한 번 가봤습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읍면 복컴 설치 문제하고 연계해서 총무과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부지를 비롯해서 계속 여러 가지의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이 문제를...

장승업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읍면에 복컴 하는 그 1억 예산 선 것은 아마 그 방향은 아닐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1억의 예산이 서서 읍면 복컴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1억이 아니고요, 복컴이 몇 백만원씩 가는데...

장승업 위원 아니, 용역 선 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연기면 청사는 빠른 시일에 부지를 선정해서 청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손 놓고 있어요.

민원이 있는데도 시에서는 지금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정적인 청사가 되어서 주민들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고, 지금 청사가 있는 그 지역이 개발되려면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그런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전혀 아니다 이 얘기지요.

이것도 시에서 국장님 소관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청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해서 주민들이 좋아 하는 위치 그리고 희망하는 위치에 선정이 되면 빨리 부지매입을 하셔야지, 지금 가면 갈수록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면 그 배가 올라가는 사항인데 미리 부지라도 좀 매입을 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전혀 없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지금 고민은 똑같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하도록...

장승업 위원 해결이 안 되면 건설청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지를 건설청에서 연기면으로 양도·양수한다든가 그런 뭐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기면이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은하수공원, 골프장, 열병합, 소각장 이런 시설이 주변에 다 있다 보니까 지금 숨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도로도 국도선 그거 하나만 지금 뚫려 있지 전체적으로 다 막히는 상황에 주민들 해소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게끔 우선 면사무소라도 부지매입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장승업 위원 올해 어려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빠른 시일에 연기면 청사 관련돼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 부지라도 매입을 해야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우선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과 말씀하신대로...

장승업 위원 그 부지도 그냥 청사만 들어가는 부지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각 읍면도 서로 마찬가지예요.

소재지인 리단위가 지금 차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는 좀 넉넉하게 해서 일반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도로변에 있는 주차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도록 부지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청사만 하나 딱 들어갈 수 있는 부지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그 청사관계는 내년이라도 빠른 시일에 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읍면마다 같은 프로그램인데 운영비는 왜 이렇게 다른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부강면하고 예산 차이가 좀 나는 것 말씀이십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26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262페이지 보면 부강면은 전체 5,200만원이 집행됐네요, 15개 프로그램에.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각 프로그램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평균 350~36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남면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수에 비례해서 강사비가 나가는 게 아니지요, 시간당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9월에는 주민자치센터별로 아이디어발표대회를 하고 10~11월경에 또 경연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부강면이 우수...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부강면이 제일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부강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인센티브를 받은 게 아니라 시간당 예를 들자면 한 프로그램당 월 40만원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강사가 프로그램을 시간당 1시간에 2만5,000원, 하루에 2시간 하면 5만원 그리고 일주일에 2회 하면 10만원 해서 4주 40만원씩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기준이 그전에는 없어가지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만약 7월에 5주가 있다면 5주에 대해서, 실제 프로그램 수업은 5주를 했는데 강사비는 4주에 한해서만 나가고 그렇게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것?

시간당 2만5,000원을 정해 놓고 왜...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별로 한 31개의 여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12개의 읍·면·동이 있다 보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게 월 40만원으로 제한을 안 해 놓으면 시간을 늘려가지고 아마 편중되게 나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윤형권 위원 편법을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해 놨다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 성실하게 운영하는 강사분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부강면 말고 지금 금남면 같은 경우는 263페이지에 2013년도 벨리댄스가 30만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읍면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금액을 갖고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치위원회에 맡겨서, 규정대로 40만원의 금액이 배정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운영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선정해서 금액을 배분했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윤형권 위원 12개월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단기적으로 한 달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그런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자율적으로 그 내부에서 자기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이게 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지면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 금액만 할당해 주고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소개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거나 수요가 많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해 주고 수요가 적은 데나 마찬가지로 참여율이 좀 저조한 데는 차등 지원해 주고 이렇게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렇지요, 매년 그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부강면이라든지 한솔동, 도담동, 금남면 이런 데가 지금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례적으로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대회도 하는데, 잘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키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게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만족인 게 문화활동입니다.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시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지원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부족하다, 이것은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충청남도에 있을 때 우리 연기군이 도민체전을 단 한 번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마찬가지로 그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잖아요.

특별시가 됐지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없다는 얘기지요.

인구는 한 해에 3~4만 명 느는데, 물론 이게 문화여서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해서 문화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지금 특히 건설지역에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이다 보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이런 문화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시켜야 한단 말이지요.

또 주민들 화합도 문화활동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그 점을 좀 명심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지금 세종시가 가장 취약한 분야가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 그런 분야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로 해서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내일 그것 관련해서 감사도 받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를 앞으로 굉장히 확대·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논리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는 얘기는 정확하게 수요자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께,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한 그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위원님이 아까 오전에 무얼 요구하셨지요?

윤형권 위원 이 보조금 관련돼서...

○위원장 이충열 정산서 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환수조치가 있었다고 했는데 환수조치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지금 그 해당부서가...

윤형권 위원 해당부서는 문화체육관광과인데, 아니면 내일 소관 업무 때...

○위원장 이충열 내일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이충열 네.

장승업 위원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마다 특색은 다 다르지만 지금 읍면별로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인구 차이나 또 아파트에 많이 있는 차이 관계로 인해서 활성화가 좀 안 됐다는 것뿐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좀 명시해서 넣어줄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세종시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그 종목이 있거든요.

배구를 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이런 종목, 또 풍물 난타라든가 이렇게... 난타 정도는 경연대회 정도에도 나가는 거고요.

체육대회에 꼭 필요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꼭 명시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지만 세종축제라든가 세종체육대회 인원 선발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요.

그런 게 전혀 없고 세종체육대회를 하는데 뭐를 한다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읍면에는 사람이 없어요,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테니스 이런 것은 좀 명시를 해서 강사비를 주더라도 계속 유지해서 이어서 시민체육대회하고 연계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프로그램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배구 같은 경우는, 이번 체육대회에 배구가 들어가지요?

지금 배구도 읍면에는 선수가 없어서 못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어머니 배구단이 전체적으로 창단대회를 해서 다 하고는 있지만 장군면이라든가 부강면 인근 면은 선수가 없어요, 연서면과 전동면도.

그러면 시민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읍면장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시에서도 몇 가지 이렇게 지정해 주고 명시해서 이번에 꼭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생활체육분야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게 안 됩니다.

생활체육에 예산을 할증해서 각 읍면에 그런 활동비를 준다고 하면, 세종시에 38개의 체육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또 동호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별로 하나씩 활동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세종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렇게 돼야지 읍면에서도 선수 발굴이라든가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더 상의하시고요, 저도 문화체육관광과한테 그런 사항을 얘기할 거니까 주무 과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런 부분을 연결하고 연계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되고요, 만들어줘야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여기 보니까 일부 읍면의 경우에는 축구교실이라든가 배구교실이 다양하게 있는데...

장승업 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하여튼 이것은 아마 지역의 여러 가지 자원적인 여건이나 한계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장승업 위원 네, 하여튼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좀 넣어주시고 또 세종시의 축제라든가 체육대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넣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홍순기 네, 읍·면·동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어제 안전총괄과 현장 방문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도 아주 실감 나게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를 봐주세요.

어제 저희들이 민방위경보시설을 봤는데 민방위경보시설이 없는 면이 소정면, 전동면, 연동면, 연기면... 조치원에는 있지만 조치원읍사무소 것이나 시민체육관에 있는 것이 신안리까지 2km라고 하는데 신안리까지 산을 넘어가지고 잘 들릴는지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없는 면하고 신안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민방위경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챙겨봐 주시고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섯 군데 중에서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은 조치원에 있는 두 군데뿐이 없어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금남면 것도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했다가 금년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다시 조사를 할 텐데 이것을 비상시에 쓰려고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럼 조치원에 두 군데만 가지고 비상시에 사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나의 형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보입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오봉산에 있는 급수대도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늘 합격이 오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비상급수대로 미리 지정을 한다든지, 또 면단위도 전무한데 면단위도 대형관정을 파서 활용하고 있는 곳을 비상급수시설로 미리 지정을 한다든지 또한 부족하면 비상급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정을 더 판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남리 파크리안 그 정도에 한번 파서, 대형관정은 보통 100m씩 들어가죠.

파서 비상시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생활용수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누가 거기 가서 빨래를 하겠습니까, 그릇을 닦아가지고 오겠습니까?

옛날에 가정집이 어려울 때는 빨래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은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규정상 인구 몇 명 대비 비상급수시설은 얼마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지역이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신도시도 그렇고 해서 이런 분야가 많이 확대되고 지금 말씀하신 오봉산 급수대 이런 곳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비상급수시설이 왜 필요하냐면 배수지가 파괴됐다고 할 때 이 비상급수시설을 쓸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공무원석에서)네.

서금택 위원 배수지가 파괴됐을 때, 우리도 신안리 배수지라든지 아니면 충령탑에 있는 배수지라든지 이런 배수지가 파괴가 돼서 물을 담수할 수 없을 때 비상급수시설을 쓸 텐데 지금 가정에 가정용수를 파서 쓰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상수도시설이 있는 데는 인구 몇 명당 몇 군데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자료가 있지 막연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상급기관과 상의해서 그 숫자가 몇 개가 되어야 된다면 그 숫자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상급수시설을 뭐 하러 만듭니까? 한 개만 만들어놓고 말지.

이러한 사항을 착안하셔서 과장님, 국장님이 나중에 전시와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읍·면·동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 만약에 1·2·3등으로 손을 꼽는다면 어디를 생각하세요?

지금 세종시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을 꼽을 수 있겠어요?

비밀로 하셔야 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두 달밖에 안 지나서 그걸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건 실지 과장한테...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정준이 위원 아니, 1·2·3등으로 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알고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사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못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요.

많은 건 아니지만 근 1억5,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읍·면·동 차량부터 자동차보험 등 다 들어가는 것 보면 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 반면에 진짜 읍·면·동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웃음)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한번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14년도를 보니까 1억5,87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자율방범대가 한마음등반대회를 했죠?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연합회 등반대회 말씀인가요?

정준이 위원 네, 했죠?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정준이 위원 거기 실제로 참가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여기에는 인원이 560명 참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0만2,000원이 들어갔는데 식대가 500만2,000원 들어갔고 차량비가 7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그날 차량 몇 대 출발했나요, 작년에?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잠시만요, 담당...

○비상민방위담당 박일남 (공무원석에서)12대.

정준이 위원 12대가 다 출발을 했나요, 변산반도로?

○비상민방위담당 박일남 (공무원석에서)네.

정준이 위원 그럼 한 대에 몇 명 정도 탔나요?

○비상민방위담당 박일남 (공무원석에서)한 대에 탄 인원수 같은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못 세어봤고 20명에서 30명 정도 탔습니다.

정준이 위원 20명∼30명이요?

○비상민방위담당 박일남 (공무원석에서)각 지역별로 모였기 때문에.

정준이 위원 이런 행사를 진행하실 때는 차량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헛돈 새는 거거든요.

참석인원을 정확하게 접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차량을 한다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간 인원하고 차량을 보면 제 짐작으로 반도 안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 관여는 안 했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샌다... 사실 참석한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각 읍·면에 사람이 없어서 적게 간 차도 있고 그렇거든요.

○비상민방위담당 박일남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정준이 위원 올해도 이 행사가 있나요? 여기에는 행사 계획이 없어서.

한마음등반대회가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올해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하신다고 하면 연합대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인원을 합산해서, 어느 면 어느 면 따지지 말고 같이 해야 이게 화합등반대회가 되는 거잖아요.

해서 인원 배정해서 차량을 탈 수 있게끔 하면 아마 차 5대 채우기도 힘들 거예요.

지금 이것 보면 700만원인데 변산반도 같은 경우는 차량비 따져봐야 그냥 일반적으로 따지면 13대, 14대 정도는 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변산반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지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조금 줄여나가면...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금년에 만약에 간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제 판단에는 자기 지역끼리 버스를 타다 보니까, 그것이 원인일 겁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없는 면은 서너 명 온 데도 있고 열댓 명 온 데도 있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보통 버스에 40명이 타는데 10명 탄 데도 있었을 거고 20명 탄 데도 있었을 겁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효율성을 따지면 그런 문제를 충분히 지적하실 사항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리 인원 파악해서 정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식대하고 차량비만 딸랑 올라옵니까?

이런 행사 한두 번 해 보나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단돈 한 푼도 그냥 새지 않도록, 저 맏며느리거든요.(웃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올해 만약 한다면 철저하게 그런 문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다른 건 아닌데 282페이지 봐주세요.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쭉 나오는데 남리 파출소 하던 데도 이 자율방범대원들이 있던데 그건 이 자료에 없는 겁니까, 누락된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남리요?

서금택 위원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것하고 비슷한 민간자율순찰대라는 개념이 또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112순찰대가 있더라고요.

서금택 위원 그럼 112순찰대하고 이것은 다른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것은 그야말로 파출소와 연계돼서 방범 활동하는 거고 그것은 좀 다른,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112순찰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서금택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제가 남리 파출소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찰대가 있고 또 자율방범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같이 확인하셔서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자율방범대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건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뒤따라줘야 되는데 못 따라줘요.

2013년도 올해 누차 차량유지비를 확보해 주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지탄도 많이 했는데 참 예산을 못 세우고 있어요, 방범대원 차량유지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대수가 16대 돼요.

조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면단위는 보통 순찰 한 번 돌면 30km 정도 돌아요.

두 번 정도 돌 때도 있고 계속 도는데 연료비가 아마 연합대로 줘서 연합대에서 읍·면에 배부...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지금 유류비로 한 대당 10만원 정도 배분하고 있는데요.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배로 20만원 정도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고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의원님들이 이 사항을 누차 말씀하신 거거든요.

연료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차량이 2008년도에 보급이 됐고 지금 한 6∼7년 정도 돌아가는데 그 차량유지비, 오일, 기타 이런 것들도 교체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순찰차 운영비가 1,580만원 갖고는 도저히 모자라죠, 16대인데,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그래서 올해 1,9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 4,3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승업 위원 해 주셔야지 방범대원들이 초소에 나와서 근무도 하고.

대개 보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있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지만 나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전혀 예산도 없고 간식비 같은 것도 전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11시 반 정도까지 있다 가는데 그런 것을 더 생각하셔서 예산을 더 반영해 주라고 했어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지만 안 올라오면 안 돼요.

반영을 꼭 시켜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열악하고 여러 가지 처우도 반영해서 예산세울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충열 됐습니까,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안행부에서 내려온 내년도 지침 말씀했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거기 보면 보조금 주는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우리 자율방범대하고는 상관없는가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주는 것하고 관련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관련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단 이게 법적 기구가 아니에요.

의용소방대하고 달리 법이 없어요, 설치 관련된 근거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지금까지는 자원봉사 관련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했는데...

박영송 위원 자원봉사...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자원봉사 개념으로.

박영송 위원 그러셨어요?(웃음)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왜냐하면 각 지역의 수많은 분들하고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비상민방위담당 박일남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계장님 답변하세요.

○비상민방위담당 박일남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지침대로 하자니 일선에서 힘들고 지침대로 안 하자니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고 또 법은 법대로 국회의원들이 그 사이에 법을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것도 요원할 길이고, 그렇죠?

○비상민방위담당 박일남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비상민방위담당 박일남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간식비 같은 경우도 장승업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4,000원꼴이었는데 8,000원꼴로 두 배로 하고, 유류비도 10만원이었던 것을 2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먼저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 문제는 아마 전국적인 문제라서 저희들도 관심 있게 안행부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하고, 지방재정국입니다만 똑같은 현상일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답변을 주는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어쨌든 예산 심사할 때 또 얘기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말씀 좀 드릴게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돼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고요.

아까 안전점검 관련돼서 16군데 미비한 현황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14군데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밑에 부분에 현지 시정조치가 4건 있어서 총 16개.

박영송 위원 시정조치까지 하면 총 16건.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현지 시정까지 해서요.

박영송 위원 그러시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련 법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은 2008년에 제정을 하고 유예기간을 뒀죠.

그래서 2015년1월26일까지 법적인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해당 안전총괄과에서 이용 금지나 폐쇄조치를 할 수 있는 시한이 날로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대상들이 이 아파트인데 사실은 마을놀이터 관련돼서 관련 사무관님한테 여쭤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최대한 있는 예산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조치원 체육시설 내 어린이놀이터야 우리 시에서 하면 될 일인 것 같고 나머지 공동주택들 있죠, 공동주택들이 쭉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20호 정도, 상주하시는 세대가 굉장히 적은 아파트가 상당히 문제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박영송 위원 그런 데는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

박영송 위원 입주자 대표회의가 만들어지지 않은 아파트의 시설관리 주체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집행기관한테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선서하신 과장님까지만 답변하세요.

책임한계 때문에 담당 계장님은 뒤에서 행정업무 지원만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적사항이 되고 놀이시설 관련돼서 이용 금지나 철거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린 게 몇 개 있고요.

좀 더 심한 것까지는 수리 완료 시까지 이용을 금지하라는 조치를 했지요.

그럼 아파트 내에서 이 부분들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재동아파트 부분은 폐쇄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현장조치를 했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곳은 다시 재설치검사를 받아서 합격을 한 상황이고요.

재동아파트를 빼고는 다 조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조치라는 게 행정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박영송 위원 행정명령을 내린 명단을 제가 받았는데 그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우신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우리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 여기 이용하지 마세요.”라고 폐쇄조치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걸 묻고자 함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일단 저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이용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설치해 주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 기존에 이미 설치 받은 어린이놀이시설하고의 형평성문제도 있어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 고민은 저도 동감합니다.

일단 아파트놀이터는 공동주택 관련돼서 주택계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 줬고 마을놀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여기저기에 걸릴 수 없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시설점검하고 “당신네들 폐쇄조치 하세요.” 이렇게 그냥 공문 딱 주면 그걸로 우리 세종시는 할일 다 한 거냐 이거예요.

과장님 고민이기도 하지만 제 고민이기도 해서 그런 거예요.

재동아파트나 어려운 아파트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폐쇄조치하고 “우리는 조치계획 했습니다.”하고 그냥 갈 거냐 이거죠.

어린이시설 관련돼서 다 같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 해당부서인 도시건축과의 주택계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을까.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일단 철거한 부분에 있어서 그 동네에 어린이들이 정말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정말 있다면 다시 한 번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것이고, 그러나 한두 명 있는데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대비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조치계획까지만 하고 그냥 끝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정말 이것은 철거해도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부서가 다 나눠져 있으니까 저도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힘들더라고요.

어떤 생각까지 해 봤냐면 이 놀이터 관련돼서 차라리 지원 관련된 예산도 안전총괄과에 주고 시설 점검·관리·감독권도 안전총괄과에 줘서 안전총괄과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다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솔직히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박영송 위원 다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더 힘들더라 이거죠.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누구도 해결을 안 해 주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박영송 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것 관련돼서 조치계획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행은 분명히 몇 달 남아있기는 합니다.

남아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됐든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든 그런 분들이 그다음 조치를 어떻게 할 부분인지까지도 상황을 파악하셔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까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되셨나요?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위원님들과 같이 다니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시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자료에 의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적만 하겠습니다.

280쪽, 경보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은 어제 현장을 확인했고 대피시설도 물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방독면 그러니까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방독면만 나와 있는데 면별로 살펴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시민 수에 비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000개에 불과하니까 진짜 유사시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도 되고 특히 연동면, 장군면...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 장비가 몇 개 면은 50개 미만, 100개 미만으로 면 직원들만 쓰고 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이 문제되겠지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대피시설과 급수시설, 경보시설을... 물론 법에 의한 설치기준이 있겠지만 경보시설이나 급수시설이 전혀 없는 면단위는 과연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자구책도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범대요.

정준이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비계획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100% 잘 된 것은 아니지만 방범대라든가 소방대라든가 우리 시 관내 각종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 막연히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만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또 여기 자료에 방범대 구성현황이나 순찰차 보유현황을 쭉 훑어보면 우리 시 관내 30개 지대, 인원이 637명 정도고 차량이 현재 16대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면 여성방범대를 제외한 남자 지대가 1·2지대가 있는데 1지대, 2지대로 나누어진 지역은 지역의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 간 통합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부득이 2지대, 3지대로 분리돼야 될 형편으로 분리됐는데 문제는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와보니까 당초에는 승합차가 순찰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범대활동은 잘 아시지만 요즘에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화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봉사활동 특히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응급 시에 119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승용차보다는 승합차로 바꿔야 된다고 해서 출범 후에 신규로 편성되는 지대는 소형버스라고 하나요, 스타렉스인가요,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이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될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지대, 2지대로 나눠졌는데 차량이 없는 지대가 있습니다.

공주에서 편입된 모 지대는 얼마 전까지 공주에서 쓰던 차량을 계속 쓰다가 공주에서 반납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해야 되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사적으로 사비를 들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아까 보조금에 관련된 정부의 특단의 조치라든가 우리 시의 특단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차량 교체문제라든가 1·2지대에 없는 지대에 대한 차량 구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장군면 2지대 같은 경우에 2,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방독면 아까 얘기하셨는데 방독면 기준은 현재 저희 민방위대원이 1만1,000여명입니다.

우리 일반 시민 전체 14만명에 대한 방독면이 아니고 민방위대원과 공무원을 위한 방독면으로 보이고요.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방위대원이 1만1,00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최소한 1만개 이상은 준비가 돼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실정인데 내년도에 한번...

○위원장 이충열 일반 시민들은 자비로 사야 되고, 물론 자비로 사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유사시에 공무원들만 살아남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자비로 사는 건 사더라도 그러한 분위기가 같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몇 개 면 같은 경우는 20∼3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획기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충남 세종이 높다고 하는데 행복나눔과 사회복지 직원들이 열심히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들을 다 돌봐서 아마 자살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 사실상 사회복지사들이 청 내 어려운 데서 어려운 분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가장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가 624명이라고 통계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자료에 의하면 복지대상자가 우리 세종시의 인구 13만4,000명에 대비해서 21%,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35%라고 합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우리나라 수급자 현황은 전국 평균 2.8%인데 우리가 전국 평균에 미달되고 있어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들이 너무 경직되게 조사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업무 담당할 때는 4%였어요.

4%대였는데 지금 2.35%라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탈락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해서, 정말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와 관련돼서 참고로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시가 낮은 상태이고 그나마도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경직적으로 해서 도움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추세적인 감소는 저희가 시가 되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인가 증가율을 차지하는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려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있을까 싶어 올해 상반기부터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가까이에는 조치원읍에 지난 9월부터 론칭을 했지만 ‘행복지킴이’라고 국비를 7,000만원 정도 받아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혹시 소외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또한 과장님께서도 보도자료를 보셨을 거예요.

‘줬다 뺏는 복지예산이다, 수급자를 두 번 울린다.’ 그런 보도가 됐었는데 다행히 국회의원 한 분이, 정의당 국회의원이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그분이 그것에 따라서 법을 개정한다고 대표발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늘 느낀 게 그거예요.

금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1인일 때 60만3,403원이죠, 맞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이 60만3,403원을 놓고 수입되는 비용을 전부 산출하면 이제 빼냅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9만3,000원씩 받다가 20만원대로 받으니까 20만원을 또 제외 하고 본인이 노인이지만 일을 하려고 어떠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 일자리창출센터에 가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또 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받는 비용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의 줬다가 뺏는 거예요.

60만원 준다고 해서 6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한 푼도 안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저도 평상시에 걱정했던 것이 그 사항인데 마침 다행히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잘 개정이 될는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저도 과장님께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다 뺏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해서... 이것이 바로 복지사각지대입니다,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이 있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그중에서 해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관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훈단체에 대해서.

해마다 늘어나지 줄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정말 우리 국가가 풍전등화일 때 국가를 위해서 자기목숨을 바쳐 열심히 싸운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 밑에 보면 경기도 수원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공주시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해서 비교가 됐는데 혹시 우리가 그분들에게 타 지자체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게 해 주시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2년에 한 번씩 가죠, 베트남?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전쟁을 한 지 한 40여년이 지났어요.

근 50년 가까이 되는데 자기가 싸웠던 데를 가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과 여러 번 대화를 해 보면 가보면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가 이렇게 변해서 과연 이 장소가 내가 싸웠던 장소인가 할 정도로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의 일회성 관광으로 후루룩 돌고 오지 말고, 좀 전에 총무과인가 거기에도 주문을 했지만 우리 행복나눔과에서도 전적지 순례를 할 때, 베트남을 갈 때 내가 싸웠던 진짜 그 어려운 데 가서 위문품이라도 전달하고 온다든지, 비록 과거에는 나하고 적대적이었지만 지금은 우방국가다 이겁니다.

서로 위로해 주고 우리가 앞으로 협력해서 잘 살자는 뜻에서 어떠한 생활용품도 줄뿐만 아니라 시설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가서 짧은 기간이나마 지원해 주고 와야지, 그냥 관광지만 쭉 보고 자기가 과거에 싸웠던 데다, 무슨 면 어디다 그런 식으로 보고만 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심지어 가신 분 중에 베트남전쟁에 참가도 안 하신 분들도 가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일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마 8개 보훈단체가 있으니까 양심이랄까 뭐에 따라서 그냥 이쪽 단체도 비록 같이 전쟁은 안 했지만 갈 때 같이 가자고 해서 한두 명씩 가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같이 가서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전쟁을 했구나, 우리가 과거에는 적대적이었지만 지금은 우방국가로서 뭔가 한 가지 남기고 오는 그러한 행사가 앞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프로그램이 의미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302페이지,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 현황을 보니까 회수가 금년도부터 되는데 12월에 들어온다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금년도부터 시기가 돼서 회수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주민 생활안정자금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을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현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2012년도∼2014년도 것을 보니까 2012년도 것은 1인이 연평균 740만원 정도 상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13년도에는 1년에 평균 1,500만원 정도 상환을 해야 돼요.

’14년도는 950만원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융자를 해 준 거예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당시 보상금도 주었고 집도 없던 분들에게 줬는데 과연 이것이 연체가 안 되고 상환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생활안정자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기본적으로 담보능력이 있으신 분들, 은행에서 위탁한 일반적인 대출이 그렇듯이 담보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정해서 해 주기 때문에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단 보고 지금 대출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환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걱정하시는 것처럼 체납이 발생할지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한번 보십시오.

또 한 가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있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서금택 위원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자활기금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도 보면 5년 거치 5년 상환을 하는데 사실상 법인에 준 것 외 개인에게 준 것은 한 60∼70%뿐이 상환이 안 돼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에요, 상환기간이 길어요.

이건 짧은 기간에 주기 때문에 상환이 제대로 될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잘 감안하셔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300쪽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에 보면 저희 세종시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게 가장 먼저로 전국 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사망위로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없어서 한 20만원이라도, 이분들 돌아가시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니까 사망위로금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최초는 아닙니다.

다른 데서 했는데 아무튼 거의 최초와 같이 시작을 해서 저희 관내 보훈단체 회원님들에게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왔습니다, 또 하고 있고요.

이런 지원들이 저마다 구구각색으로 다르기 때문에 장제금을 우리가 안 준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소홀하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김복렬 위원 소홀한 것은 아니고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다만 현재 저희가 보훈단체 회원님들께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단체별로 건의사항이나 어려우신 사항들을 취합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장제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누구나 공감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많이 해 줄 수 없는 우리 재정여건들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그중에 어느 것이 더 급한지를 보훈단체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 안에 아마 장제비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돌아가시고 나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장제비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은 인상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것은 뭐 그런데, 우선 사망위로금은 돌아가시고 나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니까 그런 예우차원에서 해 드리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것만 여쭤본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행복나눔과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나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저희 시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기능을 형식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유공자들이 표창을 받을 때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활성화 촉진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현재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준이 위원 여기도 보면 활동지원, 실적 이렇게 했는데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하는 동아리식의 행사거든요.

이 행사들은 사실은 우리가 비추어 볼 때는... 이번에 세종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부스 한 10개 해 놓고 가외는 뭐뭐 쭉 해 놓으면 행사가 굉장히 빛나 보이죠.

그것 하기 위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단체보다 진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되는 일이 그렇게 하는 일도 있겠지만 사실 자원봉사센터는 각 단체의 봉사활동하는 것을 다 꿰차고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자체에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었고 각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모아서 네트워크해서 수요자한테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아까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단체에서 김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주다 보면 어느 한 집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해 주는 게 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만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크게 말씀드리면 세종시 전체의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를 알고 싶었던 거고, 자원봉사가 뭡니까? 스스로 하는 게 봉사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봉사잖아요.

거기에 지원... 좋죠, 돈 주면.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진짜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 주는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순수한 자발성에 기초해서 사회에 공헌하려는 분들을 잘 연계하는 역할이 시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 역할을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하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운영이나 사업운영 쪽에 치우쳐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정준이 위원 그러게요.

경우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그것을 보다 네트워킹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로 전환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건 아닙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 역할을 자원봉사센터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와 보니까, 제가 안전행정부에서 자원봉사회를 담당하는 과장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자원봉사 수준이 굉장히 취약하고 활동률은 좀 괜찮은데 등록률은 꼴찌입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굉장히 올려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가 발전해야 세종시도 함께 명품도시로 가게 돼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럼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자원봉사라는 것이 굉장히 퇴색되어 있어요.

자원봉사도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어떤 실비를 받고 예산을 받아서 뭐를 해야 자원봉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맞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각 단체들이 조그만 단체도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진짜 순수한 단체들도 많아요, 동아리도 많고.

실비조차 하나도 받지 않고 하는 봉사가 진짜 순수한 자원봉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정말 초등학생들이든 아주 어려서부터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제대로 심어주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많은 의견 들었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해서 인건비가 안 나가죠,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장승업 위원 그 후로 사무국장이라든가 팀장, 대리 이분들은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시민단?

장승업 위원 아니요, 센터의 사무국장.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센터장 말고 그 이하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직원들이 센터장 빼고 7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다 나가는 거죠,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코디네이터는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인건비 나가는 금액이 연 총 얼마 돼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14년도 기준으로 1억2,400 나가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따져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수를 받고 또 나름대로 자원봉사... 봉사자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장승업 위원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봉사활동하면서도 무료로 하는 봉사자들도 있고 조금의 자료비라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잡아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보여주기 식의 자원봉사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근 1억이라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은 행사비라든가 그쪽으로 많지는 않고요.

재료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돈 1,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현명하게 판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위로는 못하고 또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의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봉사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더 증액해서 도와주라 이런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져 주어야 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누구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장승업 위원 집행부에서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늘려가면서 누구고 할 수 있는 역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기 센터에서 역할 좀 많이 해 줘야 돼요.

모집도 하고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게끔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자원봉사에 대해서 아까 하다가 잠깐 빠트린 게 있어서요.

298쪽에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내놓으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것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1365 실적관리시스템은 이것 저도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된다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비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자기가 봉사한 만큼 나중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원봉사 교육, 청소년프로그램 등 업무특성상 주말에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나 근무 여건상 대체휴무가 어렵고...’ 이것은 제가 여러 집행부 공무원님들한테 점수를 못 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인들 봉사할 때 일당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꾸 요구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시간외 근무한다고 시간 인정해 달라면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건 부연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이 시간외 수당은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센터 직원들 얘기입니다.

정준이 위원 센터 직원들이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정준이 위원 센터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도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이 정도 봉사는 해야 자원봉사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본업이 주말에 나와서 자원봉사자들 코디네이팅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다른 봉사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기가 본업으로 해서 주말에, 이게 교대로 합니다.

센터 직원 7명이 다 나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상한 게 아니고, 조를 짜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돌리고 지원해 주려면 그분들이 와서 말 그대로 등록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피스가 열려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준이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것은 사실 기간요원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재 7시간 주고 있습니다.

10만 이상 도시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부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서 운영비를 얼마 정도 이상은 줘야 되고, 그래야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구 최저 선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 거였어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정준이 위원 저는 휴일에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휴일근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인 줄 알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건 아닙니다.

정준이 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한 25시간 정도, 저희들은 7시간으로 최하로 주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 거라면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어차피 자원봉사가 잘 되려면 그런 시스템도 잘 정비돼 있어야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말에도 센터에 가서 등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준이 위원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집어주세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에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관련 자료가 있어요.

토털 624명인데 탈락원인별로 분석을 해 주셨네요.

사망이나 행방불명 이런 부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중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게 재산소득 증가 195명이에요.

재산소득증가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의 자격이 탈락되신 거죠?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박영송 위원 재산소득증가 원인이 뭔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가장 많은...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런데 주로 가장 많은 것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터 잡고 살고 계신 집들의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자산 평가가 좀 수정되는 경우가 있고...

박영송 위원 그게 굉장히 많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그 비중이 높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전체의 몇 % 정도 차지할까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부동산지가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상승을 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달라진 게 전혀 없는데 세종시로 인해서 부동산지가가 올라가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이 아마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탈락시켰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 이유가 있고 법령에 근거해서 했지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세종시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러한 일들이 좀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탈락하신 분들의 민원 같은 건 많지 않았어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랬을 것 같아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 부분들이 사실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저희 부서나 담당자나 저 과장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저희 지역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렇게 탈락이 되면 일정기간 완충기간을 둡니다.

완충기간을 둬서 그분들에게 조건부로 수급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주거나 그리고 또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그러니까 100% 이상 150%나 200%까지는 연계를 해서 그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국가에서 공적부조로써 생활급여나 이런 것을 주지 않도록 한 본래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께서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그렇게 재산가치가 올랐으면 오른 그 재산들을 처분하고 차액으로 생활을 좀 유지하다가 또 다른 데로 이사를 해서 생활규모를 줄이다가 그래도 안 돼서 다시 할 때는 다시 신청해서 하는 구조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완충하는 역할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나는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직장을 구하거나 내 아들·딸이 연령이 차서 나를 부양할 정도가 되거나 해서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분은 그냥 있는 자리에 계속 사신 것밖에 없는데 외부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돼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을 지금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탈락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대안적인 복지서비스에 관련돼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인가를 제가 묻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건부 수급연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기한이 있는 거고,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박영송 위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연령이 좀 되시면 그래도 일이라도 좀 구해 드려야 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세 많으시고 일할 능력이 정말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느냐, 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그런 차원에서 2기 출범하시면서 시장님께서 저희 세종이 다른 자치단체와는 다른 특수한 여건이니까 나름대로 세종형 복지기준을 만들어서 국가제도로는, 국가적인 어떤 사회안전망으로는 구제되지 않는 분들을 구제하시겠다는 게 저희 시장님의 의지시고요,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탈락하신 분들하고 우리 차상위계층분들이 등록하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일단 차상위라고 하면,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급여별로 100%를 넘는 경우에는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였다고 해도 이 기초생활보장급여는 탈락이 되지만, 그 범위는 벗어나지만 다른 급여들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복지서비스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어쨌든 안타까운 분들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어떻게든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예요, 그렇지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박영송 위원 공시지가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안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모색해 놔야 될 시점이고, 이분들에게 최소한으로라도 복지서비스가 좀 갈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우리 해당 과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좀 더 정리해서 저를 주시고요.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같이 더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완충장치는 저희가 구두로 말씀드렸던 것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구조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마치셨습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많은 걱정과 우려하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셔서 행복한 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사회복지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건데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경로당이요, 6월 현재 392개의 경로당이네요.

그런데 지금 392개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다 나가고 있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392개의 그 경로당을 다 실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시설을 어떻게요?

정준이 위원 실사, 392개의 경로당을 각 읍면별로라든지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정준이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규모가 큰 경로당이 있고 좀 작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지급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운영비 같은 경우가 월 10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15년부터 운영 지원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어떤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니까 어느 정도의 비용규모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현재 단계별로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준이 위원 네, 굉장히 반가운 얘기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가 6.4선거를 하면서 각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굉장히 활성화된 데도 있고 전혀 아닌 데도 있고 아예 문이 잠겨 있고 몇 년씩 폐쇄된 그런 경로당도 있고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싶었던 건데 이미 그렇게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신 다음에는 꼭 한번 알려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 결과는 보고를...

정준이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원님, 참고로 복지부장관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경로당에 같이 한번 가봤는데 잘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참 잘되고 있어요.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실지 이용자 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실 거의 문 닫고 안 하고 있는 데도 10만원의 돈을 주고 그렇지 않은 데도 주고 해서 사실은 잘되고 있는 데나 실지 이용자가 많고 하면 좀 차별해서 지원을, 그래서 지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문제가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그것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정말 잘 쓰고 있는 분한테 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전혀 안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일단 운영비나 난방비는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없던, 폐쇄된 경로당에도 이미 돈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만일 우리 보조금을 폐쇄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그 비용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를 하거나 해서 어떤 보조금이...

정준이 위원 이번에 조사할 때 그것 정확히 조사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정준이 위원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그냥 그렇게 된 데가 많아요.

그 운영비를 이장님이 그냥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도 9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금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어떤 욕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쪽한테 물어보면 늘 조사한다, 검토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정준이 위원 네,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사실 저희들이 어쨌든 고려대학교하고 관학협력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어울림사업이 됐건 한국어교육사업이 됐건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분들의 어떤 정서나 느낌에 다가가기 위한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 너무 또 이렇게 다문화 차원에서의 어떤 관심이 우리를 이방인으로, 우리를 한국사회에서 따돌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신중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준이 위원 맞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거고요.

고려대학교든 어디든 용역을 줘서 이렇게 실태조사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진짜 한 번 정도는 직접 이렇게 만나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만 하는 사업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게 굉장히 있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다문화가정은 그래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 같은 그런 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2단계 337명, 223명... 이것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거거든요.

5명에 15번씩 했다 그러면 75, 15명은 225...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 명수를 따져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혜자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저기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시니까 비밀리에라도 그 가정을 좀 이렇게 슬쩍 들여다보는, 직접 못 보면.

들여다봐서라도 이 가정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숨은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을 진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주해 온 그 여성들도 참 중요해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돌봐주고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 반면에 거기에는 또 우리 남성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국민도 진짜 돌봐줘야 되거든요.

피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수위원일 때도 얘기를 했고 먼저 임시회의 때도 이 얘기를 했고 또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피부로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번에 이 실태조사 때 정확하게 하셔서 다음에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아, 진짜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저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326쪽에 보면 ‘결혼이민자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를 해서 약 55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실지로 취업을 한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금 취업현황으로 2013년도에 25명 그리고 2014년도에 28명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런데 이 25명, 28명은 위에 보면 ‘능력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에서 다문화강사는 따로 나가 있고 취업현황에서는 컴퓨터 자격증반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이 25명, 28명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실질적으로 다문화여성들이 여기서 어떤 전산교육을 받고 해서 그것으로써 현실적인 취업에까지 성공한 케이스는 좀 어려웠다고 보이고요.

아마 우리 다문화가족 쪽에서 주로 취업을 했던 것은 네이티브 스피커로서의 어떤 모국어... 영어에 능통했다든가 중국어에 능통했다든가 이런 개념에서 주로 어학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서 활용한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김복렬 위원 그래서 저는 취업을 컴퓨터나 이런 것보다는 또 다른 방향의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엊그제도 어떤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사업도 똑같이 갈 게 아니고 활성화된 분야가 있고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가 있을 때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를 좀 더 축소해서 활성화된 분야 쪽으로 추가 배정하고 사업 역량을 집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 말씀도 그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정말 어떤 직업훈련반으로 훈련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인 취업하고 연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대한 효과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쪽은 일반적인 전산에 대한 기초소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써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정말로 이 사람들의 재능을 살려서 취업이 용이한 쪽에서 이 다문화가족의 어떤 사업영역도 나름대로 사업별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운영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그리고 33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센터장이 있는데 센터장은 상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센터장이 대전보건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는 분인데요, 대전보건대학교가 이제 저희 연서면 쪽으로 캠퍼스를 옮긴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협력사업으로써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그쪽으로 위탁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대학교 교수가 지금 센터장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거의 상근처럼 일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교수이기 때문에 날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거의 상근처럼 일을 하라고는 주문을 해 놓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게요, 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했던 336쪽에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세종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를 혹시 과장님은 들어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죄송합니다만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렇지요, 저도 이것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읽을 권한이 없다고 못 읽게 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일을 찾으려고 그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떠한 공지사항도 읽을 수가 없어요, 꼭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광주시나 다른 데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벌써 그달의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앞면에 딱딱 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다음에 ’13년도 6월에 여기가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14년도 7월... 이렇게 근래의 것만 지금 있고 ’13년도부터는 하나도 없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도 모르겠고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세종시는.

홈페이지 관리하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복렬 위원 그다음에 새일여성인턴에 6,0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 여성인턴이 몇 명이고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

김복렬 위원 새일여성인턴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 새일여성인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바로 정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설계사가 5명 있는데 이 취업설계사는 모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센터장은 왜 비상근으로 쓰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이희경 사무총장이 지금 거기 센터장을 하고 있는데요, YWCA 쪽에 소속되어 있고 한 상태에서 어쨌든 센터장이라든가 기존 직원에 대한 이런 급여로 경비가 자꾸 나가다 보면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영역이 축소되고, 또 이희경 센터장님이 여기에만 전업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센터장에 대해서는...

김복렬 위원 저는 새로일하기센터가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연간 15조원이래요.

이것을 새로일하기센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동안에 일하고 싶었던 여성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는 여성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보면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라도 새로일하기센터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센터를 자원봉사센터처럼 아주 하나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예산을 세워서 좀 더 나갈 수 있게 분리시켜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은 분명히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얻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취업에 대한 알선이라든가 사후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좀 더 필요하고, 단순한 새로일하기센터의 고유기능이 취업과 연계된 어떤 교육이라고 한다면 취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결과를 얼마만큼 만들어 내느냐 이 부분이 어떤 존립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 실적하고 연계되지 않는 그런 운영비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고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사업실적이라든가 훈련실적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저희들이 한번 실시해 보고자 최근에 나름대로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일촌협약식을 은혜기독병원하고 세종요양병원하고 국일방적하고 하셨는데 이쪽으로 취업연계는 이제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 지금 일촌협약...

김복렬 위원 네, 지금 세종 새로일하기센터에서 보면 취업연계를 위해서 일촌협약식을 맺었더라고요.

취업연계를 위해서 그쪽하고 일촌협약식을 맺었으면 그쪽에 취업을 어느 정도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 회사하고의 어떤 결연을 통해서... 물론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취업의 관문까지도 뚫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회사 쪽에서도 그런 개념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운영비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그친 감이 있고요.

그 회사하고 어떤 실질적인 취업에까지 골인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 협약식의 내용은 뭔가요?

어떤 차원에서 협약식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경비지원 쪽에 비중을 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의 실질적인 어떤 문호를 개방해 주고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개념까지는 발전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하고의 어떤 자매결연에 있어서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우선 이 새로일하기센터에 우리가 직업교육훈련비로 5,000만원 나가는 것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 프로그램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주로 컴퓨터라든가 직업훈련 수요에 상응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현장의 청소노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교육 그리고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요양보호사 이런 쪽에 대한 훈련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컴퓨터교육이라든가 노인요양보호교육 아니면 어떤 용역현장에 있어서의 기본교육 이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과장님, 아무튼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서 새로일하기센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비상근으로 이렇게 하고 어디에 들어가서 YWCA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단독으로 떨어져 나와서 상근할 수 있는 센터장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경력단절여성을 자꾸 사회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일하기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여성가족과 신설 추진상황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행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나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여러 가지 문제, 또 여성인재에 대한 DB구축도 지금 보면 새올시스템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국장님, 많이 부족해서 힘드십니다.(웃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부족합니다.

김복렬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를 신설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신설계획에 보니까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보육정책, 출산장려, 장애인 등 또다시 이렇게 많은 계가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여성가족과는 다시 신설하시는 거니까 여성가족이나 아니면 아동청소년, 보육정책, 출산장려 이렇게만 넣고 노인복지나 장애인은 그냥 사회복지과에 남겨두는 게 어떠실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앞으로 조직 개편하는데 많이 감안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복렬 위원 그래요, 그래야 우리 여성가족과가 정말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맘껏 일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안 그러고 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업무과다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앞으로 여성가족과 신설 문제가 지금 저희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지루하게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31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12페이지가 노인일자리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대개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기초연금수급자 중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

서금택 위원 차상위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기초연금수급자...

서금택 위원 차상위는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로 하고 있는데 두 번째에 보면 CCTV상시 관제사업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초등학교에 설치한 CCTV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러면 매일 그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담당 안종수 (공무원석에서)방과 후에 모니터에서 위치 나와 있는 부분들 그 주변을 보는 것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어디서 보는 겁니까?

학교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조그마한 초소 같은 게 있는데 초소에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교실에 들어가서 봅니까?

그리고 방과 후에 오후에 보는 겁니까, 오전에 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케이스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일과시간 이후에도 좀 보고 또 일과시간 중에도 CCTV를 통해서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 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고, 여기에 계신 분의 대부분이 아마 임금을 20만원인가 이렇게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다고 20만원 받는 분을 매일같이 하루에 8시간씩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본 위원이 학교 초소에 가보면 노인일자리 할 사람도 아닌 그런 분이 앉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보육교사 도우미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가서 한 반의 어린이들을 보육교사로서 돌보고 있는 그 도우미라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여기가 노인분 중에서 대개 기초생활수급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과연 그 일자리가 잘 맞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사실은 굉장히 좀...

서금택 위원 보육교사로 어머니, 할머니 같은 분이 와서 일을... 할머니 같은 분이지요.

와서 있는데 과연 이게 잘되겠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아이돌봄 사업이 상당히 힘든 일이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사업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만 참여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60명이에요.

과연 이 60명이 가서 어떻게 할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할머니 같은 분을 교사로 모시고 한 교실에서 돌봄 일을 한다는 게, 더군다나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한두 시간 정도 있는 건데 한두 시간 있어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있을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 이 사항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실질적으로 3∼4명의 아동을 케어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사도 잠깐 이렇게 화장실을 간다든가 할 때에, 또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보육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중적인 노동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서금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어느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도우미가 아침부터 쭉 기다렸다가, 아침 9시에 출근했다가 11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어느 보육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울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충당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9시부터 11시까지 벌써 한 3시간 정도가 소요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문제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실버카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여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수입은...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 이런 것은 사회공익형이 아닌 시장형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는 운영비로도 활용되고 또 일부는 봉사한 노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보전경비로 나가기도 합니다.

서금택 위원 또 거기 밑에 보면 공원묘지지킴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우리 봉대리 공원묘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오토바이타고 한번 휙 돌고 오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거기에 가끔 폐휴지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져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런 폐휴지 같은 것을 줍는다든가 하는 환경정비, 일종의 어떤 청소사업 같은 것을 해 주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작년 예산에 비해서 무려 67%가 증가를 했어요, 금년도 예산이.

당연히 저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는 했지만 너무 많은, 이러한 불필요한 사업을 어느 정도 평가해가지고 이것은 사업에서 제외를 시켜야겠다, 이것은 더 확대를 해야겠다는 것을 평가를 해 보세요, 이 많은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지 필요 없는 사업에 자꾸 투자를 한다든지 인건비를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자꾸 늘어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67%나 더 증가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지금 저희 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상 평가를 통한 어떤 존속여부라든가 규모에 대한 조정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320페이지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자치단체별 장사시설 운영 비교에 보면 우리가 은하수공원이고 대전광역시, 천안시, 홍성, 청주시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그 수입으로 운영비의 100%가 충당은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가 적자가 있어서 일부 지원해 주는데, 그다음 321페이지 보면 2013년도에 수입이 얼마냐 하면 21억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31억으로 10억이 적자가 났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타 시·도 시설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검토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적자가 나지 않을 수 있을까, 개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 같은 데는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적자가 났을까, 나는 참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줄여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342페이지, 장애인 단체별 지원 현황에 보면 어차피 장애인 예산도 이제 해마다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이상하게 장애인단체도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게 무슨 장애인단체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자꾸 너무 세분화돼가지고요.

그런데 2013년도하고 ’14년도를 비교해 보면 ’13년도에 있던 열린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는 ’14년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14년도에 생긴 게 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가 생겼는데 이게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같은 겁니다.

서금택 위원 명칭만 변했구먼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345페이지를 봅시다.

관내 무료급식소 현황인데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자료를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표를 보니까 무엇을 제가 느꼈느냐 하면 우리 세종시 내의 읍면을 볼 때 가장 잘사는 면이 장군면하고 부강면 같아요.

거기는 무료급식소가 없어요.

무료급식소의 취지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식사를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가운데에서 식사까지도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이 된 겁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혹시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데 나가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세종시 노인회 쪽에 나가봤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떤 노인회,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만 와서 밥을 먹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드셔야 되는데 꼭 어렵지 않은 일부 노인분들도 거기에 좀 오시고요.

그분들만 돌려세워서 가시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무료급식소의 처음 취지는 서울에서 역전을 배회하는 분들이 혹시 때를 거를 때, 배고프면 인간인지라 무슨 짓은 못해요.

도둑질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목사님이 사비를 털어서 그분들에게 국수라도 삶아주던 것이 하나의 무료급식소의 시작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무료급식을 합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다만 연서면하고 연기면만 하루예요, 목요일 날과 수요일 날.

본 위원도 가봤어요.

가서 직접 한번 날라도 주고 했는데 거기에는 원룸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연금을 타시는 이런 분들이 다 와요.

심지어 어려운 분은 일요일 날은 또 교회로 가세요, 교회에서도 식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그냥 무료급식을 하시는 거예요.

금남면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금남면이 이렇게 가장 어려울까, 금남면 같은 경우 어떠한 보상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이대로 운영되는 것이... 1년에 집행되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원 단위로 해서 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무료급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조치원 같은 경우 대한노인회에서 월·수·금을 하고 또 화·목은 적십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YWCA에서도 수요일 날 하루 하고 있고, 밥드림에서 여기는 이틀로 돼 있는데 수·금·토 3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이런 지원을 받고 또 후원받고 해가지고 전부 다 운용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다시 한 번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세종시는 무료급식소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러한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54쪽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관련돼서요, 공통사항입니다.

54쪽에 보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와 관련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러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여성발전기금은 내년도부터 3억을 출연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앞으로 연차별로 해서 1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0억으로 그 기금의 어떤 용도에 맞게 실질적인 목표를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요새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고 하는 어떤 재원 자체가 이자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반드시 여성발전기금으로써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성의 문제보다도 이런 부분은 하나의 우리 세종시에서 그만큼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관심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10억이라고 하는 돈과 그 10억에 대한 기금 이자가 크지는 않지만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나 관심으로써 이렇게 출발을 해서 앞으로 기금도 더 키워나가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걸맞은 어떤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그런 쪽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여성 친화용 아니면 또 여성 복지에 대한 어떤 체감시책을 높여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송 위원 10억은 부족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적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여성발전기금에 관련돼서 설치하는 데의 목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가 도의원 할 때도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수많은 사업들을 심사도 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추진 의사가 정말 있거들랑 목표 조성액을 상향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하시지를 말든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 얘기는 시장 공약사항에 10억이라고 해서 10억으로 못을 박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아니, 저희들도 우선은 하나의 출발점 그러니까 스타팅포인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 10억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이자 계산을 해 본다면 사실은 이자로써는 연간 3,000만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과연 여성들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한꺼번에 10억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3억...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것을 계속 출연만 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사업 하나도 못해요.

그렇게 하실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노인기금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한 16억?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17억 정도...

박영송 위원 17억 정도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거기서 기금에 쓰이는 예산이 수입은 5,500 정도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출이 8,800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제가 보고 왔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13년도 결산을 했었지요?○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거기에 관련된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17년6월30일인 것을 감안할 경우에 이제는 이것을 출연금 등의 재원확보로 인한 기금운용보다 차라리 기금 일부를 사업비로 활용해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마당에 10억을 가지고 그냥 상징성만 갖고 우리 세종시는 여성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합니다라는 타이틀 하나만 그냥 세울 거면 10억 갖고는 하지도 마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10억이라고 하는 이 재원의 어떤 규모가 목표의 상한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여성에 대한 정책에 그만큼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어떤 출발선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해는 합니다.

추진할 의사가 있거든 목표 조성액도 상향하시고요, 내년도 출연금도 더 상향하세요.

3억 갖고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임기 내내 아무 것도 못합니다.

두 번째, 같은 페이지인데 장애인복지관 정상화와 관련돼서 이제는 민간위탁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민간위탁을 할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떤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방침을 분명히 세웠고요.

앞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가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게 좋은 방법이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탁 사례들이 다 있어요.

적어도 민간위탁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사업들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이 간담회를 하시든 토론회를 하시든 의견수렴을 거쳐서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먼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역 분들이 우리 장애인연합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연합형태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또 그것이고요.

사실은 일은 일대로 복지관이라면 복지관의 기본업무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사실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들어가 줘야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장뿐만 아니라 사무처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침상으로 진행해야 될 것 더 잘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해관계인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법 플러스 전문적인 일로 갈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저희가 전문가하고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운영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 계획이 정리되면 나중에 다시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99쪽 보겠습니다.

99쪽 보조사업인데요, 사회복지과에 보조사업이 3개 있네요.

저는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보조사업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그 조례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서 설치된 센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지원 조례도 2013년9월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14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 주더라고요, 사업에 관련돼서.

그러고 나서 2014년4월에 중증장애인들이 전국에서 연대를 해서 우리 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14년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법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정상적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 예산 반영에 관련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당사자들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본예산도 얘기 안 해 주고, 사실은 그 시위 전까지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었어요.

앞에서 시위하시고 그분들 몸으로 저항하시고, 그러면 선거 앞두고 부랴부랴 예산 반영해 준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마는 그 시기가 선거를 앞둔 시기다 보니까 마치 우리 시가 물러선 듯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외부에서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시위를 하는 분들하고 저랑 밤늦게까지 줄다리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시위를 풀어주는 것이 저희에게 첫 번째이고, 또 시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만일 관행화가 되고 이것이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세종시청이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박영송 위원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법에 있었고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면 되는 거였어요,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어쨌든 본예산에는 반영을...

박영송 위원 사회복지과는 안 했잖아요, 버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본예산 지나고도 그해에 “1차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저는 한 번도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어쨌든 그때 장애인들이 여기서 밤늦게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저랑 늦게까지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위를 두고 거기에 굴복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법 만들고 조례 만들고 의결을 다 해 주고 했으면 사업을 받아야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박영송 위원 지금 시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거 앞두고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더 예산 반영해 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됐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반드시 그런 배경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률과 조례를 맞춰가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저희 행정에서 지향해야 될 길이라고 보이고요, 법령과 예산을 맞춰가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같은 맥락인데 2012년에 우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의결됐습니다, 이것은 ’12년입니다.

그 조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뒀어요.

전국의 많은 광역과 시·군·구, 기초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지자체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든 집행부든 조례를 만들면 그것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든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든 센터를 만들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따로 놀아요, 따로.

저번에 장애인 가족 관련돼서 제가 한번 만났어요.

제가 오죽하면 시청 앞에서 시위하시라고 그랬어요.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론 가장 기본은 법령과 예산이 일치돼서 가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맞추기 위한 어떤 집행부의 노력도 사실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때로는 예산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여의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법령과 조례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들을 정말 한꺼번에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라도 그 부분을 시행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춰갈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314쪽 보겠습니다.

은하수 관련인데요, 이것 하나만 더 묻고...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314쪽입니다.

은하수공원 위탁 진행사항을 표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2012년도7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후지코리아에게 위탁을 주셨고, 지금은 후지코리아에서 분할된 주식회사 은하수공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12년7월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공개경쟁 입찰로 약 19억, 또 ’13년1월과 ’13년2월에 한 달씩 끊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줬고요.

이유는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장실시”가 이유입니다.

’13년3월부터 ’14년2월까지 1년 동안 다시 공개경쟁으로 인한 단독입찰 방식으로 약 35억원 정도 위탁을 줬고요.

그다음 올해 ’14년3월부터 8월까지 또 6개월 수의계약으로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연장”입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계약이 끝날 때마다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몇 개월씩 사업부서 임의로 이렇게 연장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짧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운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연장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연장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무엇을 고민해서 무슨 결과를 보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런 기간을 통해서 어떤 인력 감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그렇게 해서 재위탁의 비용에 대한 증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비용에 대한 절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고민들이 꼭 임의로 수의계약을 계속 맺어서 연장해 줄 필요까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인력 감축을 통한 현실적인 합리적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기간이 필요해서 짧은 기간씩 이렇게 연장을 한 측면은 있는데 분명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표에 보면 ’14년8월31일까지였지요?

그러면 지금 8월이 지나서 9월인데 9월 현재 은하수공원의 위탁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금 주식회사 은하수한테 수의계약에 의한 연장을 해가지고 가고 있고요.

다시 이 분야에 대해서...

박영송 위원 연장은 언제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10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탁금 얼마로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2억9,000만원으로 2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2억9,300 정도 되네요, 거의 3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수의계약이 올 8월까지였는데 그때까지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

박영송 위원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시간은 있었을 거고요.

공개경찰 입찰에 관련돼서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절차를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당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측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본 결과 수의계약에 의한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서 다시 결론을 냈고요.

박영송 위원 결론을 내셨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앞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 주시면...

박영송 위원 8월 말까지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연장했어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뒤에 내부적인 아까 그 조합 얘기는... 전 시장님께서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이름이 뭐죠, 전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생계조합 주식회사 전월입니다.

박영송 위원 전월에 줘야 된다는 방침을 받아서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8월 말까지 있다가 생각해 보니 그것보다는 공개경쟁입찰로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이제야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이 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요.

박영송 위원 이유와 기준을 제시하려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7월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8월 말까지 계약이 끝나니까.

이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우리 은하수공원 관련돼서 조례 15조에 봐도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1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다만”이라고 단서조항을 달았죠.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안에 주민 50% 이상 가입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지만 원칙은 공개모집이에요.

그러면 7월에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으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조례에 관련돼서 조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절차를 안 밟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에 본문이 있고 단서조항이 있는데 조례의 본문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논의나 토의절차를 거쳐서 좀 더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공개적인 논의도 아니고 납득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8월 말까지 계약기간인데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위탁계약 협약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아까 사본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또 뭐라 써있냐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새로운 관리위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상호협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계속 수의로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수의 쪽에 의해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연장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영송 위원 10월 말에 가서 또 그 부분의 대안이 없으면 이것 또 두 달 연장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년에 6개월 하고 지나면 3개월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하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원칙을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원칙이 내부적으로는 없어요,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 원칙이 없다고요.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자의적으로 연장을 해 주고 수의계약을 맺죠.

은하수공원 관련해서 여태까지 위탁공고 낸 적 있어요?

’12년도부터 지금까지 위탁공고 내서, 두 번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는데 이것 관련돼서 공고를 낸 적 있어요?

시청홈페이지에 가서 공고사항을 아무리 뒤져봐도 위탁공고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온비드에 공고를 낸 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시청홈페이지에 가면 보통 모든 실과에서 공고를 다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조례에 관련돼서 입법예고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억이 들어가는 이 공고 관련돼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위탁공고 한 번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어준 게 올해부터, ’12년부터 만들어서 다시 개정한 거지만 여기 8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사항 또는 면적 등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시의회 동의를 얻으라는 얘기예요.

2항 “시장은 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때에는 그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예요?

위탁기간 만료 후의 재위탁인가요, 재협약인가요?

지금 이 상태는 뭐예요?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재위탁이라기보다는 위탁기간의 연장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어요.

조례 위반입니다.

재위탁도 아니고 재협약도 아니고 임의적인 연장일 뿐입니다.

’13년도 3월에 1년 동안 공개경쟁입찰로 후지코리아와 계약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기간 동안, 2013년3월 계약한 기간 때 후지코리아에서 주식회사 은하수로 회사를 분할하였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탁법인이 바뀌었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분할한 게 아니고 법인...

박영송 위원 분할이라고 여기 쓰여 있어요.

우리 자료 주신 거에 분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보세요.

314쪽 중간에 ‘후지코리아에서 종합장례문화시설 관리업 전문회사로 분할’, 위탁법인이 바뀐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탁법인이 바뀌었는데도 위탁 관련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은하수하고 후지코리아 법인의 동일성이 있다고 그렇게...

박영송 위원 법인의 동일성이 있어도, 제가 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시의회 동의를 받아도 위탁받은 예산에서 30%를 초과해서 예산이 증감만 해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위탁법인이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절차를 하나도 안 밟은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임의로 연장해 주고 또 2개월 연장해 주고, 뭐 행정이 이럽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법률검토를 해서 회사가 일종의 포괄적인 승계 내지는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고 그렇게 봐서...

박영송 위원 그것도 자의적 판단이죠.

그것도 자의적 판단이고요.

지금 보면 위탁법인 주는 것 사회복지과에 많습니다.

위탁 관련돼서 이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비를 더 확보해서 30% 더 증 되면 다시 공고해서 다시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애초에 계약했던 그 예산하고 달라지면 중간에 다시 공고내서 다시 위탁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법인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도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연속성이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한 거지.

제가 보기에 사회복지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은하수 관련 조례 또 사무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한, 위탁업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은하수공원 관련돼서 위탁을 연장시켜주고 지속시켜주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몇 분의 자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특혜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특혜라고도 보인다고요.

그런 의혹도 과장님 본인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에요.

저는 위원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잠깐만요.

박영송 위원님이 감사요청을 정식으로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법인이 바뀌었는데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이게 뭡니까?

후지코리아 대표이사 이름이 뭡니까? 이다 토시히사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윤형권 위원 명성황후 시해사건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압니다.

윤형권 위원 명성황후를 미우라공사하고 호리구치하고 자객들이 궁궐에 침입해서 40세로 보이는 여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죠.

그러고서 우물에 빠트렸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불을 질렀습니다, 태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하필이면 후지코리아에... 이것 일본자본 아닙니까?

일본자본에 이러한 특혜를 주면 됩니까?

이것은 특혜 의혹이 아닙니다, 분명한 특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후지코리아를 했던 부분은 당초에 SK건설에서 이것을 짓는 과정에서 최신시설, 첨단시설로 한다는 과정에서 후지코리아 기종이 선정이 되어 들어왔고 그런 역사적인 내력까지는 좀...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은 기술이전을 받던지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정서적으로 우리 한국인이 마지막 가는 길에... 이게 왜 일본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이것 시민들이 세비로 보전해 주잖아요, 혈세로.

정서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례입니다, 장례문화.

지금 최근에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이름이 은하수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래도 계속 일본 자본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왜 이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이, 인격체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당초 장사시설이 출발하는 과정에서 일본산 제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법인이 들어왔던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윤형권 위원 실지 제 말씀은 출발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기계에 대한 기술이전을 받든지, 일본산 제품을 쓰는 게 이것 하나뿐입니까?

왜 하필 일본 자본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느냐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런 점 때문에 은하수로...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은하수로 바뀌었는데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름만 바뀌었죠, 대표이사 정순교.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은하수로 바뀌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일본계 자본이다는...

윤형권 위원 이게 우리 세종시민들,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에 유일하게 그리고 SK 故 최종현 회장의 유지에 따라 만들어진 거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자본에 운영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엉터리로 운영하고요.

이렇게 해서 혈세를 갖다 퍼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윤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부결정으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조례도 위반하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윤형권 위원 아니, 조례를 위반했는데 무슨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이것 궤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까지 의뢰하는 마당인데, 관련된 계장님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간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장한테 여쭤볼게요.

대신 답변하세요.

후지코리아에 대해서 일본 자본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후지코리아는 일본 자본입니다.

윤형권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은하수공원은 뭡니까?

작년에 바뀐 법인 주식회사 은하수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은하수는 일본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로 출발을...

윤형권 위원 그게 바로 편법이라는 얘기죠!

그게 편법 아닙니까?

지금 은하수가 일본 자본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서두에 명성황후 얘기를 꺼냈지만 이것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자본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데 이걸 납득하라는 겁니까?

일본 자본에 대해서 세종시민의 혈세,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가 여기에 지원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부적으로 누구랑 결정한 거예요?

관련 직원들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법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정서적으로 일본자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개되는 논의구조 하에서 어떤 문제를 완벽하게 시정을 하고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공개적으로 논의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감사받으시고 공개적으로 사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박영송 위원님과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나름대로 은하수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공식으로 감사요청을 하셨습니다.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오늘 수감을 받은 부서에 대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시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13인)
안전행정복지국장장만희
조치원읍장권운식
연기면장김태화
연동면장안기문
부강면장이상완
금남면장오한세
장군면장김종락
연서면장김선각
전의면장박경순
전동면장김민순
소정면장이정현
한솔동장전석천
도담동장김택복
○전문위원 권영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