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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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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안전행정복지국


일 시 : 2014년9월25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열 회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종민예총과 YMCA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홍사일 간사님하고 임지영 사무처장님께서 같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계자인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사무처장과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및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세종시 체육회사무처장,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및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3개 체육회 사무처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시체육회 석원웅 처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이유찬 처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이종승 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세종시 체육회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체육회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석원웅 체육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9월25일 선서 대표 석원웅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석원웅 체육회사무처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형권 위원 관변단체인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3개 단체에 대해서 2012년7월 세종시 출범부터 지금까지 보조금집행 상세내역, 증빙자료, 회원 연락처, 임원명단 그리고 임원명단에 연락처를 명시하고 재직기간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360페이지에 보면 전의 비암사 극락보전 등 지정심의가 35건이 있지요?

그 35건의 내역하고, 또 하단부에 보면 육조대사법보단경 등 문화재 지정 사전심의 8건, 그 밑에 또 4건이 있지요?

이렇게 35건, 8건, 4건을 각각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어제 보조금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자료를 요청해서 어제 받았습니다.

제2회 세종국제뷰티페스티벌 관련돼서 이 조직위원회가 운영을 좀 부실하게 해서 사업도 중단됐고 또 이에 따른 사업비도 환수됐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환수된 것은 없고 보조금을 쓰고 남은 잔액 61만원만 지금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관련돼가지고 애초에 이 단체는 보조금을 6,000만원 받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2억5,000만원을 해서 3억1,000만원에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율대로 하면 시비가 15%고 자부담이 85%예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자부담이 7,800이었고 보조금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51 대 49% 정도인데 실제 계획하고 집행하고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속여서 행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 회수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윤형권 위원 이 6,000만원을 전액 회수해야 되지요? 자부담이 7,800만원이라고 지금 자료를 보냈는데 자부담 7,800만원을 실제 집행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이 내용파악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과장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래 보조금이라는 것은 전체 자부담과 또 융자까지도 포함을 해서 다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동 단체가 제시한 금액은 자부담 부분이 2억5,000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정산결과 한 7,89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정산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6,000만원, 자부담이 7,800이면 실제 자부담 부분이 2억5,000에서 집행비율을 따져보면 한 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보조금도 사실은 31% 정도를 감액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데요, 당시에 그러한 절차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체 보조금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올 연말에 모든 단체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하는 먹튀지요.

자부담 7,8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자부담 부분은 그쪽에서 제출한 영수증을 전반적으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윤형권 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 보조금을 수령해서 실제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이런 분들이 보조금의 자부담을 이렇게 늘려놓고, 이 자부담에 따라서 보조금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6,0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1회 행사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고서 조직위원회 해체하고 나 몰라라, 내년에 아무리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먹튀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30% 정도인 1,800만원 정도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지 정산절차가 용도 외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부담을 당초 쓰겠다는 비율대로 안 썼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감액시켜야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것은 원칙적인 얘기고요.

감액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감액을 당연히 해서 감액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러니까 환수가 아니고 집행을 아예 보조금 교부를 않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당시의 보조금 정산결과 부적정한 집행결과가 없었고요, 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회수를 했고요.

따라서 이미 단체로서도 본인들이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저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이것은 편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안행부의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본 의회에서도 보조금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청 시의 자부담을 실제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단체의 보조금 정산에 관련돼서, 자부담을 제대로 실제적으로 집행하지 않았을 때 보조금을 감액해서 교부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보조금을 먼저 주고 플러스 자부담까지 하고 그다음에 집행해서 나중에 정산을 한단 말이지요.

사후적이었을 때,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보조금을 제대로 자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판명이 된단 말이지요, 이미 보조금은 교부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과장님은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사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리감독이.

정산에 관련돼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전에 감액하고 교부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사후적으로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자부담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의 그 페널티에 관련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에 경고를 주고 예를 들어서 1회 경고 시 1년 동안 지원이 없다든가, 심하면 삼진아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자부담을 신청한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교부금 플러스 자부담을 하지 않았을 때,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런 사후적인 어떤 제재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적으로는 안 됩니다.

사전적으로 보조금 감액교부라는 게 힘들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우리가 해당 과에서, 해당 과뿐만 아닙니다.

보조금을 주는 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여태까지는 관례적으로 자부담은 솔직히 그냥 플러스알파였을 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보조금 갖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세종시 전체적으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단체를 대상으로 회계처리 교육을 할 때도 “자부담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덜 집행이 되면 보조금 부분에서 감액이 됩니다”라는 충분한 안내고지가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해 온 보조금 집행방식이 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그러한 안내를 하고 한다면 단체에서도 당초 약속한보조금 집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페널티 부분도 저희가 안을 마련해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단체에도 그런 제도적인 사항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어제 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마우스 클릭이 잘못돼가지고 같은 금액이 나온 줄 알았는데, 341페이지에 놀이터 보수 및 놀이기구 교체 현황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연서면 성제1리 놀이터하고 소정면 대곡2구 놀이터하고 모든 상황조건이 똑같은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사내역이 똑같아요.

’12년도에 연서면 성제1리에 했던 놀이터 교체현황하고 ’13년도 것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회사가 해서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공사를 했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공교롭게 우연히 그렇게 공사를 했답니다.

정준이 위원 이게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확인을 했는데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 위치와 보수내용만 쓸 게 아니라 대조한 그 내용도 썼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건데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이것 2013년도에도 실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14년도 지금 현재의 추진실적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8월 말까지로는 53.2%가 실행이 됐고 발급률은 99.96%가 됐고 기획사업으로는 15%밖에 안 됐는데 ’13년도 사업은 어땠었나요?

발급률에 비해서 사용률이 거의 100% 가까이 왔는지 아니면 집행률이 몇 % 정도나 됐는지 혹시 자료 나온 것 없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13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91.4%가 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집행이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정준이 위원 그럼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사장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제가 여행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받은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쭈어본 거고요.

그러면 올해도 이것은 집행률이 거의 100% 차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를 목표로 지금 삼고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여타 기성도시와 달리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영화관도 좀 빈약한 수준에 있고요, 서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여건도 지금 사실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청주나 대전으로 이동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장이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여행하는 사업소에 와서 카드깡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사정사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이렇게 체육회 사무처에서도 오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체육회는 업무가 한정돼 있으면서도 종류 수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많고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체육회 각 가맹단체하고 사무처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이런 사항이에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장승업 위원 예산 확보가 많이 되면 충분하게 지원도 해 주고 가맹단체에서도 체육회 활동을 활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각 전무이사라든가 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님들이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님들이 많은 스폰서를 갖고 있지만 그전 같지 않아서 그 스폰서가 많이 모자라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지출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올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체육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청 체육팀이 지금 2개 팀이 있어요.

나름대로 좋은 성적도 올리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이라든가 모든 게 미흡하다면 미흡하고, 그런데 우리 예산을 봐서는 예산으로 따지면 큰 액수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따지면 연봉이 작다는 얘기지요.

우리 선수들한테 나름대로 훈련비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지도감독에 대한 이런 체제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지역에 다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일 때도 있지만 전지훈련을 간다든가 이런 상태를 우리 체육회에서도 항상 점검해 주시고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청 체육팀이 2팀인데 예산이 한 10억 돼요.

10억이라는 자체에 코치 1명씩 해가지고 선수가 11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13명 정도 되지요.

그분들한테 나가는 게 10억입니다.

물론 운영비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빼고 개인적으로 연봉을 따지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큰 틀로 봐서는 10억이라는 예산이고, 세종시가 전국체육대회 한 번 나가는데 한 8억 들어가요.

2팀 13명에게 집행하는 돈이 10억이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이는데 이제 우승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금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있지만 이 관리를... 체육은 예산에 달려있어요.

특히 예산이 많아짐으로써 체육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2팀의 자산사항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운영비라든가 대회에 출전해서 드는 경비, 또 전지훈련비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체육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체력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끼리니까 그냥 얘기하지만 개인적으로 가는 돈은 안 대지만 체육회 2팀에 10억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지역사람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상기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읍면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 옆에 체육보강시설도 있는데, 운동기구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가기 싫어서 이쪽에다 하나 좀 놔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요, 사후관리가.

주민들이 볼트라도 이렇게 돌려서 수리해서 써도 되는 것도 파손시켜버리고 해 달라고 그러고요.

체육운동기구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다른 데 가보면 운동기구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던 운동기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예산이, 한 3~4억의 예산이 집행되어서 운동기구 설치가 많이 되거든요.

앞으로 첫마을에 각 단지별로 아마 또 운동기구가 다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해 달라, 예산은 본청에서 집행하고 사후관리는 읍면보고 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체력단련비를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운동기구를 구입하든지, 그러면 읍면에서 사후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 실정에 맞는 운동기구를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관련된 업무라고 해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배부해 주는 것보다도 거기에 맞게 읍면장한테 예산을 줘서 읍면장 소관으로 할 수 있는, 본청은 광역시예요.

광역이란 말이지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읍면에다 군 업무하고 면 업무를 같이 하는 업무를 이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면 직원도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장승업 위원 업무적으로도 많은 양을 면에다 줘야 되고요.

우리 부의장께서도 어제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면단위 면장님들이 어지간히 바빠요.

출장도 가야 되고요.

이런 차량도 좀 해 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번에 내년 예산에 읍면단위 면장님들한테 차 하나씩 배부하고 기름 연료비까지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사후관리를 잘해 달라, 전혀 안 되고 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대책은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산 세운 그 부서에서 하세요, 읍면한테 떠넘기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위원회 및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있어요.

문화재위원회가 지금 엄청 많아요.

아, 이것 하기 전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가맹단체비가 그전에는 단체별로 해서 예산이 조금 서가지고 운영비는 안 되더라도 전무이사분들이 같이 만나서 세종시, 또 전에는 연기군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전무이사들의 모임도 있었고 한데, 그 예산을 좀 반영해 줘야 돼요.

아마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가 그냥 같이, 가맹단체 있는 데가 많지요.

그래서 본 체육회에다가 한 3,000~4,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가맹단체별로 한 100만원씩 이렇게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역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가맹단체가 엄청 어려워요.

내 사업 하면서 전국체전이나 각 전국대회 그리고 여기서 유치하면 유치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 업무만 시에서 집행하지 그 외의 경비는 회원들이 다 충당하잖아요, 또 해당하는 곳으로 일부 줘서도 충당하고요.

이런 것도 시에서 운영비라도 체육회에다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체육회에서는 가맹단체한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 예산을 계속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국장님은 지금 중앙부처에서만 계셔서 실질적으로 작은 시...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제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한번 가보기도 해야 되는데 아직, 얼마 전에 장애인체육회하고 몇 군데만 가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은 체육회를 통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 가맹단체 회원들이라든가 전무이사들이 세종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받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간 많은 활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2기로 들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세종시에서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해 달라, 전국 체육인들과 동호인들한테 세종시가 여기 이렇게 있구나, 또 체육대회를 하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청사도 보고 호수공원도 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체육입니다.

축구 동호인들이 만약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가족들하고 해서 한 120~130팀이 와요.

그러면 한 2,000~3,000명이 가족들하고 같이 옵니다.

그런 시설에 가서 운동하고 여기서 식사도 하고 또 호수공원과 청사를 나름대로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산을... 전국대회 1개당 유치하려면 한 1억2,000~1억3,000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팀한테 자금을 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다 알아서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국대회 체육연맹에서 그분들이 다 홍보도 하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그래서 전국대회를 2~3개 정도 유치할 수 있게끔 한 4~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괴산 같은 데는 숙박시설도 없어요.

그런데 전국대회를 수시로 해요, 1년에 막 7~8개를 해요.

그런 게 단체장의 마인드인데, 체육시설 관계... 지금 우리 복컴이 두 군데 준공돼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홍보도 할 겸 체육인들한테 전국체육대회가 될 수 있고 또 종목별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가족과 체육인들이 세종시에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문화재위원회를 보면, 향토유적보호위원회도 있고요.

물론 문화재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요.

전문성이 있으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교수님들이에요, 세종시하고 하나 관련도 없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분들은 어디 시 위원회 위원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이에요.

그것을 경력 쌓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님들은.

세종시 주민으로서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읍면에 많아요.

이런 사항도 우리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하세요.

솔직히 교수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위원회 하면 와서 그냥 수당 받아가고, 아마 하나 일조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으면서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세종시의 전체적인 향토문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있고 없는 것, 이런 것은 수정해야 되겠다, 이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그 교수들이 뭘 알고 있느냐고요.

문화재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보면 “아휴~ 다 교수들만 있네, 훌륭하네” 겉만 좋지요, 겉만.

전혀 실적도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향토유적보호위원회라든가 문화재 위원들은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아마 위원들 임기가 있을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임기가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임기가 있으니까 그 임기가 끝나면...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향후 그 임기가 도래하면, 지금 사실 교수가 너무 지나치게 많습니다.

여기 여성도 사실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다양하게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사랑하고 문화재를 가꾸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위원들은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진 자격요건 외에 항상 마지막에 보면 “그밖에” 이렇게 해가지고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각도로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또 한 가지는 가을예술축제 사항인데요, 가을예술축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다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제는 연기군 시절의 축제분위기를 좀 떠나야 돼요.

지금 우리 축제위원회라든가 축제연합회라든가 각 단체를 보면 원래도 작지만 그래도 광역시에 걸맞은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냥 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몇 가지 이렇게 놓고서 전시회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돈 300~500만원까지 줘가지고, 이것은 이제 아니에요.

통합을 한다든가 좀 거창하게 해서 세종시를 폼 나게 할 수 있는 가을축제가 돼야 된다, 쭉 늘어놓고 몇 개 단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하지 말자는 거지요.

그러면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하고, 또 새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일부 시민들은 반대의견도 있어요.

저 단체는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뭐하는데 돈 줘가지고 하느냐고, 사람도 없는데.

주최 측에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하고 가꾸고 해서 출품하는 건데 다른 분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 번 더, 세종시다운 작지만 강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지나간 사업은 반성들 하시고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행정적으로 금년도 것 답습하지 말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장승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재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금년에 몇 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를 보시면 그 활동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몇 번 한 것은 없고요.

보면 28명인데 이분들이 참석률은 어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통상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성원이 반 이상은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70% 정도는 다 참석하십니다.

정준이 위원 이분들 회의비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우리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많은 인원보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 5명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감안을 하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혹시 비암사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한 번 가봤습니다.

정준이 위원 가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지금 저는 소관 과장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봤었는데요, 그 근처에 도깨비도로가 있고 비암사가 있고 또 뒤웅박고을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연계해서 우리 시의 어떤 관광자원화 발굴이 빨리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큰 틀에서 생각을 하셨는데 좋아요, 다 좋습니다.

비암사에 보면 극락보전이 있지요?

그게 지금 국보로 되어 있나요?

국보인가요, 시보호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지방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극락보전을 앞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위가 이렇게 살짝 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험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거의 금방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단청을 하다가 위험하니까 단청을 중단했대요.

그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을 볼 수도 없고, 거기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28명의 아주 쟁쟁한 위원님들이 있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것을 봐야지요.

우리 세종시의 지방문화재로는 그래도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젓번에 우리 문화재담당인 엄 주사님하고 직접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괴불대라든지 또 4군데의 표지판처럼 돼 있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요즘은 그런 것 안 하거든요.

딱 봤을 때 볼 수 있고 뒤가 다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문화재 자체가 막 가려지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화재담당자들이 가셔서 직접 한번 보시고 문화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게 하고,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시에서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진짜 우리 세종시에 내세울만한 문화재가 없잖아요.

겨우 봉산동 향나무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이것 정확하게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나는 올 장마 때 이것 무너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숲이 너무 우거져서 만약에 불이나면 그 문화재 다 탑니다.

숲이 문화재 지붕까지 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뒤에 잡목 다 제거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저랑 같이 가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9월에 이제 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백제대제인가요, 거기 비암사에서 하는 행사가.

그것 주지스님하고도 의논해 보셔야 되는데 그분이 그것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별도의 문제인데 비암사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할게요.

이것을 문화원으로 줘서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전통적인 것보다는 어떤 행사에 치우친다는 얘기를 해서 주지스님이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촐하게라도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진짜 우리 백제의 전통이 뭔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바쁘신데 우리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같이 오셨는데 요즘 전국체전 준비관계로 바로 자리를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체육회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우선 체육회에 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체육회가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체력향상이라든지 체육활동에 상당히 기여를 했지마는 반면에 또 상당한 오명을 그동안에 썼습니다.

2013년까지의 과거 체육회하고 2014년도의 체육회는 달라져야 하는데 사무처장께서도 2014년도에 우리 체육회를 새로 맡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체육회의 그동안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은 좀 만들었습니까?

증인이 나와서 좀...

○위원장 이충열 네,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제가 8월1일자로 취임을 해가지고, 저희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방법은 지금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은 재경팀이 많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에 예산으로 나가는 게 지금 10억5,000인데 재경팀한테 나가는 게 3억6,0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지역에다 연계지도를 해가지고 먼 날을 위해서 팀을 창단하는 쪽으로 교육청하고도 지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경팀을 줄이고 이 지역의 팀을 창단하는 쪽으로 많이 할까 합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운영은 저희가 작년도에는 24억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전국체전을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26억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24억 중에는 지금 그 2개의 실업팀이 제외된 거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그 실업팀은 지금도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아니고.

윤형권 위원 실업팀에도 체육회에서 보조가 조금 나갑니까?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실업팀은 저희 체육회하고는...

윤형권 위원 무관하게?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무관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가 제주도보다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입상에 대한 어떤 욕심을 갖는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종목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경쟁력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특히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어떤 특정종목에 대해서 이 우수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또 외지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외인구단이라고 하지요, 아까 재경팀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모 언론에서 지적을 했지만 수억원의 돈을 들여서 외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과 관계없는 분들이 우리 세종시의 이름을 걸고 전국체육대회라든지 각종 대회에 나가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체육회 측도 그렇고 실업팀이 생길 수 있도록 그 근간을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윤형권 위원 그런 로드맵을 잘 짜셔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있었던 우리 시의 1회 때... 첫 전국체육대회 출전 장면을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특히 해마다 나가는 전국체육대회가 규모는 작지만 정말로 내실 있고 알차게,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시·도보다도 강한 이런 팀을 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마치셨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체육회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세종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또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분들이 전체 다 오셔서 그냥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광역단위의 세종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관련돼서 조직을 만들고 2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불미스러운 점도 있었고, 출범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종시로 보면 2기이고 전체로 보면 민선6기인데 3개 조직 모두 공히 올해 이번 민선6기에는 가장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첫째는 조직정상화입니다.

우리가 정원도 꾸려져 있고, 아마 3개 단체가 다 정원 대비 안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과 팀원을 자격조건을 가지신 분들로 좀 채우는 어떤 조직정상화가 제일 급선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업무처리의 정상화입니다.

기본적으로 회계처리부터 시작을 해서 부족하면 공히 모여서 연수를 하시든 관련 공무원들한테 와서 지침을 받아서 업무처리에 관련된 좀 성숙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정상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공간입니다.

사무공간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사실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이제 별도로 나가서 사무공간을 꾸리고 있고요, 생활체육회와 세종시 체육회는 굉장히 비좁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 부분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잘 풀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민선6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무공간에 관련된 이 부분을 좀 정상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관련 단체가 같이 고민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있어요.

얼마 정도 조성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내용을 아직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3억5,000 정도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 관련돼서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지금 현재는 적립만 하고...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박영송 위원 그전에는 6억6,000, 7억까지 갔는데 왜 자꾸 줄었지요?

○체육진흥담당 임헌민 (공무원석에서)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이 기금을 통합하는 조건 하에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적립된 게 지금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6억7,000, 6억6,000까지...

○체육진흥담당 임헌민 (공무원석에서)그 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서류로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마 그렇게, 3억까지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억6,00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전혀 안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제가 한번 연기군의회 시절에 이것을 용도가 없으니, 이 부분이 기금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서 이것들을 정리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출연을 하는 과정에서 시뿐만 아니라 체육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한 연후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몇 년 동안 사실은 사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하고 관련 단체 그리고 체육 관계자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사장돼 있는 이 기금을 이제는 정말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은 아까 얘기했던 사무공간의 정상화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체육회관을 다시 짓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이 체육진흥기금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종잣돈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국장님한테 잠깐 답변만 들을게요.

○위원장 이충열 네,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체육진흥 경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를 제가 한번 확인하러 가봤는데 사무공간이나 여러 가지가 열악한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가능하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회 관련 질문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이 문제예요.

세종시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정산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물품 사는 게 하나하나 다 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일반 카드로 못할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완화해서 정산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 체육회 사무국장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예산을 갖고 집행하면서 실무자들하고도 아마 엄청 안 좋을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면에서 실무자들이 일하기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돈의 문제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그게 사소한 것까지는 카드로 못 긁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거짓말하게 되고 다른 것으로 카드를 더 긁게 되는 거예요.

일반 물품을 조금 사는 건 간이영수증을 붙여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배려해야 되는데 더 큰 도둑놈을 만들고 있어요, 이 카드 때문에.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그래서 체육회나 본청에서는 완화해서 읍·면·동에서 집행하는데 실무자하고 체육회 실무자들하고 마찰이 안 갈 수 있게끔 유도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정산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나요?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사무처장님, 장승업 위원님이 지금 카드 결제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저희도 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 카드로 하는데 읍·면에서는 카드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아요, 하나하나 물품 구입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데 카드를 더 긁어서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걸요.

더 거짓말하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카드예요.

실질적으로 일반 가게에서 뭐 더 사는 것은 간이영수증 붙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 하나 집행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장님하고 담당부서 사무관님하고 조율해서 나중에 정산할 때 완화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체육회 관련만 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세종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에 대해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세종시체육회에서는 양소영 씨하고 김형유 씨, 또 생활체육회에서는 이면우 씨, 정은영 씨, 이홍희 씨, 김현호 씨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사무직원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분들이 어차피 체육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또 최소한 자기 정년 때까지는 체육회에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정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분들은 행정을 수행하는 사무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격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싶습니다.

서금택 위원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홍희 씨하고 김현호 씨는 행정을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물론 체육학과를 나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체육회 행정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분들은 앞으로 일반체육에 다분히 종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체육에 종사하신 분들이 체육업무를 알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이분들에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취득할 수 있도록, 이 근방에 체육에 대한 대학교도 홍익대학교나 공주대학교, 충북대학교도 있으니까 취득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체육회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요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직 9급, 6급, 체육 관련 학과 전공자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돼 있는데요.

권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 더군다나 체육학과를 나오고 또 김현호 씨 역시 종목별 연합회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같이, 또 이분 외에도 총무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나중에 업무적으로 배치를 할 때나 팀장으로 간다고 할 때 충분한 자격요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원웅 사무처장님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먼저 장애인체육회 관련돼서 사무처장이 답변해 주시죠.

장애인체육회 한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13년도 예산은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14년도 요청한 예산은 13억5,000 정도를 했는데 현재 담당부서에서 배정되어 있는 건 약 5억 정도, 그 5억 정도 중에 약 3억원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고요.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약 2억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8억 차이가 납니까?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요청예산과 배정예산의 차이가 약 8억5,000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좀 이따 질문하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체육활동을 통한 신체발달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대회도 나가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즉 무슨 얘기냐면 생활체육업무까지 같이 맡아서 합니까?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장애인체육회에 가입이 된 회원이어야만 그런 혜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아닙니다.

세종시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무처장을 제외한 다섯 분의 자격이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체육업무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체육 특히 장애인체육이 특수하단 말이죠.

운동기구가 다르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다릅니다.

윤형권 위원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에 대한 체육지도 방법이라든지 경기방식이 매우 다르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네.

윤형권 위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체육 또는 생활체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만큼은 세종시에서 어느 시보다도 잘 받아서 우리 사회의 똑같은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한 아까 말씀하신 5억과 13억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예산 때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정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체육회 각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서, 다른 체육단체보다도 장애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체육활동입니다.

그런데 수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지도자도 없고.

수영장이 지금 신도심에 두 개 개장이 되는데 장애인 분들이 수영을 통해서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역점을 두시고 앞으로 장애인체육 특히 사회복지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이종승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은 생활체육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증인께서는 생활체육처장에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2014년2월18일자로 취임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생활체육업무에 취임하셨는데 그동안 생활체육회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동호인 단체는 많고요,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동호인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액이 부족하였고, 또 많은 동호인 단체에서 우리 생활체육회사무처에서 지원해 준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던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정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애로사항 말고요, 운영에 관련돼서.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운영에 관련돼서는 실지 생활체육회사무처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금 모든 지출업무가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봉급만 겨우, 10월부터는 아마 급여도 줄 수가 없을...

윤형권 위원 생활체육회 한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생활체육회 한해 예산.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금년도 예산이 총 11억1,000만원입니다.

윤형권 위원 단체지원금까지 포함된 건가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생활체육회 직원이 일반이죠.

처장 포함해서 일반 5명이고, 일반 지도자를 포함하면 13명입니다.

많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생활체육지도자는 기금에서 나와서...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일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분인데, 체육회가 처장을 포함한 5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다섯 분이 체육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이 없어요, 말씀하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표기가 안 됐습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일반 이면우, 정은영, 김현호,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사무직도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가 부족하다는데 혹시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은 업무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각 의원님들 책상에 갖다드린 업무보고 현황과 같이 저희 생활체육회에서는 육아체육부터 어르신체육까지 전체적인 체육업무를 총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체육 같은 것도 있고, 지난번에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첨 부록의 사항을 보시면 학교도 수십 개 학교가 참여해서 주말마다 운동을 하는데 가서 지도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에어로빅이나 배드민턴 등 기타 종목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저희들이 직원이 많다고 하시는 것은 절대 과장된 말이고 오히려 우리 생활체육회 운영팀 분야 같은 데는 직원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오늘 하소연을 듣자고 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생활체육축전이 생활체육회에서 치르는 가장 큰 행사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난해 약 500명이죠.

임원선수단 479명 그리고 올해 428명이 참여했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금년에 510명 갔습니다.

윤형권 위원 510명입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모자 기준으로 505 그리고 5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수단복에 대한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임원단복하고 피복에 대해서.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그것은 당초 4월에 속초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대회개최를 일주일 놔두고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8월에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점 사전에 알아주시고요.

2월에 선수단복과 임원단복 같은 것 다 공고를 내서 공고에 응한 사람으로 하여금 10명의 심사위원들이 다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올해 단복을 2월에 심사해서 맞춘 겁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각각 선수단복과 임원단복이.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6개 업체인가 참여를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6개 업체 입찰 관련된 서류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그 내용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올해 선수단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을 들어 보이며)이게 올해 선수단복이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이게 한 벌입니다.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13만원씩 구입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12만9,000원이죠, 13만원입니까?

지난해 12만4,000원.

올해 구입한 선수단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99벌이네요, 임원단복이 129벌이고, 맞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두 개 합치면 아까 말씀한 510명이 아닌데 나머지 피복을 지급받지 못한 분은 뭡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등산선수단하고 축구선수단, 배구선수단은 복장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금액에 맞는 돈을 선수단에게 배부를 해 드려가지고...

윤형권 위원 선수단복은 지급을 하지 않고 실지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복만 지급했다는 말씀이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아니죠, 입찰을 본 팀 아니면 빼서.

배구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유니폼을 맞추기 위해서, 선수단들 통장에 돈을 넣어주면 그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를 따져보시면 510벌이 될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510벌이라는 것은 중복이네요.

배구와 축구 그리고 등산에 참가한 분들은 선수단복도 지급받았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서 510벌입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다시 선수단복이요.

본 위원의 확인으로는 이 선수단복은 9만5,000원이면 구입합니다.

3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그건 공고를 내서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윤형권 위원 입찰공고는 왜 냅니까?

경쟁을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경쟁을 붙이는 이유는 제한된 금액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유니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아니죠.

품질은 좋고 가격은 싸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가격이 왜 비쌉니까?

퓨마 상품번호가 있습니다, 이건 고유번호예요.

동일한 제품이죠.

이 제품에 대해서 서울 모 처 두 군데에 견적서를 내봤어요.

100벌 기준으로 했을 때 9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관련 업체를 경유해서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까지의 납품가격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그것은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지만 전혀 금시초문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금시초문이 아니라 왜 경쟁입찰까지 시켰는데도... 선수단복은 몇 개 업체입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6개.

윤형권 위원 6개 업체가 선수단복에 참여를 해서 그중에서 투찰을 해서 거기에 12만9,000원을 쓴 업체에게 납품권을 준겁니까?

그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다시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3만원이면 약 1,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9만5,000원 가지고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한 건지 아니면 업체에 대해서 담합을 한 겁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그것은 업체마다 실제 납품가격으로 하겠지만 납품을 하는 업자가 이익금을 더 남길 수 있고, 입찰을 분명히 보는 과정은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용이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제품이 결국 서울에서 왔죠, 맞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우리 물건은 세종시에 있는 대리점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대리점 이름이 퓨마가 아니라 루이가스텔이죠, 맞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퓨마대리점이 없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퓨마도 대리점이 있습니다.

응찰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납득이 안 가는 게 예산을 절감시키려고 값을 싸게 해서 경쟁입찰 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지금도 100벌에 한해서 9만5,000원에 납품할 수 있다고 하는데 3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한 이 감사자료, 증인 보세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감사자료 이 자료하고 다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소요예산 집행계획 이 자료하고 어느 게 진짜입니까?

감사에 제출한 이 자료하고, 집행내역이죠.

이 자료하고 어떤 게 진짜입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고 작성했을 것 같은데 이 자료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자료에는 누락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 다릅니까?

2014년도 것을 보면 제32회 국민생활체육 전국 여성부 배드민턴대회 150만원이 교부됐지만 누락이 됐고, 다음 제1회 국민생활체육 세종시연합회장기 골프대회 보조금으로 300만원이 지원됐어요.

제4회 문화체육장관배 골프대회에 228만원이 지급됐습니다.

2014년도 전통선술대회 290만원, 약 300만원이 지원됐어요.

제2회 성웅이순신탄신기념 게이트볼대회 76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게이트볼대회 150만원, 전국게이트볼대회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누락된 금액이 상당합니다.

201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013년도에 이미 결산을 봤는데도 제9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생활체조 어르신과 함께하는 청소년 생활체조 경연대회 실제집행은 140만원이 됐고 이 자료에는 78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3회 고정 DMZ 통일 역전 마라톤대회도 89만4,000원이 지원됐는데 이 자료에는 69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이하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왜 다른가요?

지금 보세요.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전문회계가 누구입니까, 정은영 씨요?

전문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회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거예요, 감사자료를 잘못 낸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규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규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자료는 결국 허위 자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한 생활체육 관련 집행내역 자료는 허위라는 것이죠.

누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금액으로 치면 수천만원이에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난해하고 올해 생활체육축전에 참여한 인원이 비슷하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모자 기준으로 505명 그리고 510명이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숙박비하고 식대비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작년에는 안동에서 개최를 했고요, 금년에는 속초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안동에서 개최를 할 때는 당일 게임이 끝나고 거리가 가까워서 이동할 수 있어서 금방 들어왔는데 속초는 장거리이므로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윤형권 위원 안동하고 속초가... 무슨 말씀입니까?

선수단이 안동이나 속초든 경기장에 집결하면 3박 4일을 했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3박 4일을 했죠, 같이 공히?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작년하고 올해 같습니다, 그렇죠?

선수단 규모도 같아요.

그런데 식단하고 숙박비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납니까?

식사를 더 많이 했나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21개 종목이 참가를 하는데 강원도 10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속초, 원주, 고성, 양양 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숙박비가 다르고, 작년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숙박시설을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팀별로 대회 개최지에서 숙박을 했기 때문에 숙박단가가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은 여기에서 두 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선수들이 첫날 게임에서 지면 바로 귀가를 하는데 속초까지 가서는 게임이 끝나도 여기에서 4시간 이상을 가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숙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증인, 숙박비는 게임 끝나고 와도 여기 계산이 돼있습니다.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숙박비를 2,000만원 잡았다고 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식대는 뭡니까?

다시, 숙박비요.

왜 안동하고 속초랑 다르다고 합니까? 비슷합니다, 숙박비는.

오히려 속초가 더 쌀 수 있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8월에 성수기 때와 겹쳐서, 그것은 윤형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윤형권 위원 보세요, 속초시에서 아무리 비수기, 성수기라 하더라도 생활체육축전이 전국대회인데 엉터리로 덤터기 씌우지 않습니다.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물론 속초시에서 지도는 해 줬습니다.

윤형권 위원 만약 했다면 속초시에 문제가 있죠.

식대는 뭡니까? 식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식대가 2013년도에 700만원 나갔습니다.

2014년도에 2,100만원, 3배 차이죠.

본 위원이 설명할게요.

이 차이는 뭐냐 하면 2013년도에는 각 경기종목별로 개별적으로 식대를 지급한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까?

2014년도는 다르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금년에도 각 종목별로 다 환산을 해서 식대를 지급해 줬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인원도 비슷하고 다같이 3박 4일인데.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가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첫날 비가 와서 운동을 못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순연이 되는 바람에 숙박비하고 식비를 더 추가로 입금해 드린 차이지, 윤형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가 사무처에서 사용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왜 3배의 차이가 났는지 궁금한 겁니다.

아무리 경기 끝나고... 지난해 종합 몇 위 했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생활체육은 종합 순위를 채점하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식대에서 3배의 차이가 나고 지난해보다 인원이 3배 늘은 것도 아니고.

여기 식대가 또 있어요.

홍익대학교에서 510만원 들여서 해단식을 푸짐하게 했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결단식도 했습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결단식은 못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현지에서 임원들하고 같이 했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현지에서 오찬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현지에서 결단식을 겸한 행사를 했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해단식도 했고.

왜 이렇게 식대가 많이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서하고 이 차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4년도 상반기 사업비 집행 상세내역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특정인이 상당히... 슈퍼우먼입니까?

예를 들자면 권영례 씨 한번 볼까요?

신동아아파트 어디에 있나요, 조치원에 있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연동면자치센터는 연동면에 있는 거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분이 월요일과 수요일에 특강을 나가죠?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운동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동면자치센터에서 월, 수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데 14시에서 15시까지 에어로빅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나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고서 바로 조치원까지 와서 15시30분부터 16시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에어로빅을 또 지도합니다.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윤형권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시간상 가능한 겁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가능합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에어로빅은 상당히 격렬한 운동이고 15시에 에어로빅 지도가 끝나서 딱 30분 만에 다시 조치원에 와서 15시30분에 지도를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네, 가능합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선생님들이 처음에 그분들에게 에어로빅을 지도해 줄 때 같이 율동을 하지만 그 주민들이 에어로빅에 대해 어느 정도 습득을 하게 되면 선생님은 음악을 틀어주고 앞에서 잘못된 선수들에 대한 지도만 해 주기 때문에 계속 같이 뛰는 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주민들이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이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하지 않고 끝나서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윤형권 위원 여성분이고 젊은 분도 아닌데 연동면에서 조치원까지 차량으로 이렇게 와서 지도한다는 게 저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 시간 텀은 있어야 되는데 휴식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운영이 부실하다는 거죠.

음악만 틀어주고 자습을 시키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죠?

물리적인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방법이 아니라.

30분 만에 조치원에서 연동면까지 이동을 해서 지도를 한다는 게... 왜 이렇게 짰습니까? 이분뿐이 아니에요.

또 다른 분 있죠, 서 모 씨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시간 내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회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이런 생활체육 교실에 대해서 해마다 지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결산을 해서... 2013년, 2014년도에 감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매년 일반 단체하고 똑같이 3개 체육회에 대해서도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정산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운영을... 아무리 봐도 이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건데, 운영방식이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그 감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체적으로 생활체육회에 일임을 한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이 자꾸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권 모 씨, 서 모 씨 다 마찬가지입니다, 30분의 차이가 있어요.

연동면에서 조치원까지 와야 되고 금남에서 첫마을까지, 장기에서 도담동 이런 식으로 되는데 30분 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동하는 것은 사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15시에서 15시30분까지니까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 에어로빅 강사로서 실제 전 타임에서 운동을 하고 다음에 가면 어려운 점은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이렇게 빡빡하게 해 놓으면 수업 받는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헐레벌떡 와서 제대로 휴식도 없이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한다는 게, 더군다나 어르신들입니다.

증인 사무처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질 때는 대리강사를 씁니까?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대리강사는 현재 쓰는 것은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어떡합니까?

만약에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적이 없나요?

○생활체육회사무처장 이유찬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지도자 선생님들이 그 주민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간은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한 시간,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똑같이 에어로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시간대와 피하면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정해진 겁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생활체육회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건강을 위해서 지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힘든 줄은 압니다.

다만 운영과정, 예산의 집행 이런 게 투명했냐는 얘기죠.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로 연기군 때부터 계속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계처리가 미숙하다는 게 사무처장의 책임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본 위원은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자료와 예산집행내역은 왜 다른지 이것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고요,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식대와 숙박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큰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이 감사 요청하신 부분은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지금 윤형권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죠.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찬 생활체육회사무처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그러면 체육회 부분은 다 한 거예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체육회에 관련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 퇴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우리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 먼저 37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 강사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도자수당이 있고 소득세가 있는데 이 소득세는 뭐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어떤 강의를 할 경우에 일정액 이상은 소득세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런데 지도자수당을 주는데 소득세를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있나?

소득세는 이미 본인의 수당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게 아마 수당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금택 위원 네, 수당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이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구분할 필요성이 없는 건데 구분을 해 놓으셨네요.

다음에는 379페이지를 봐 주세요.

생활체육회 운영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2014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2014년도...

서금택 위원 그런데 ’14년도에 우리 사무처장에게 2개월 보수를 준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사무처장이 2월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2개월분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2개월을 줬다고 돼 있는데요.

1명에게 2개월 치로 557만1,000원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담당 임헌민 (공무원석에서)2013년도 거라 2개월 치를 지급한 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게 2013년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죄송합니다, 2013년도분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보면 사무직원에 대한 보험료가 2,7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1년 치를 지금 전체 더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1년 치를 따진다 하더라도, 제가 다섯 사람분을 나누어봤어요.

그러면 1인당 한 540만원씩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지금 상세한 기준은 저희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인건비에 비해서 4대 보험료가 1,0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이 세금이 맞는 건가, 4대 보험이 970만원으로 1,000만원 돈이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서금택 위원 그리고 38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38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에 보면 시간근무가... 이것이 사실상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부실로 잘못 작성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면 치매예방건강체조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서금택 위원 전예리 씨 것 세 번째를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화, 금요일 날 14시부터 16시까지 하는데 전예리 씨 것 제일 밑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또 16시부터 18시예요.

현대아파트에서 제일연립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다만 1분이라도 걸리고 얼마가 걸릴 텐데, 또 체조를 하고 16시에 땡하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나오는, 여기 올 때도 시간이 걸리고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맞는다면 프로그램을 잘못 짠 것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인원 씨도 마찬가지예요.

서인원 씨도 월요일 날, 목요일 날 14시부터 16시까지 하는데 그다음 칸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월요일 날, 목요일 날 16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시간이 겹치고, 또 마지막에 화·수·금의 수요일 날도 시간이 같이 또 겹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서금택 위원 이게 자료가 부실한 것인지, 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고요.

오전에도 윤형권 위원님께서 에어로빅교실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다음에 시간조정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뭔가 잘못된 거지요.

385페이지도 보면, 뭔가 이 자료 자체가 좀 부실해요.

단위표시가 없어요.

아마 본 위원이 볼 때 첫 번째 것도 천원일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서금택 위원 그다음 번도 천원일 거예요.

그다음 386페이지도 천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까지 자료를 좀 상세하고 성의 있게 작성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그냥 직원한테만 맡겨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395~396페이지를 보면 각 읍면동 풍물단에 아마 예산 지원을 한 게 있는데 조치원읍만 빠졌네요.

조치원읍은 농악 안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조치원읍은 시민회관 풍물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풍물팀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도 강사료를 주고, 하다못해 어떠한 소모품이라도 구입할 수 있는 경비를 줘야지 조치원읍만 안 주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조치원읍은 금년에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금택 위원 아니, 금년에 구성을 하다니요?

지금까지 풍물패가 계속 있었고 해마다 해 왔는데 어떻게 금년에 구성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동안에 조치원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회관 풍물단에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금년에 구성하기로 했으면 금년에 구성할 그 풍물장비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장비를 구입하라고 2012년도 같은 때 다 120만원씩 지원하는데 한솔동만 500만원을 해 줬어요, 새로 구성하니까.

또 그 뒤 396페이지도 보면 도담동 같은 경우에 풍물장비 구입비로 해서 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치원읍도 마찬가지로 그 장비 구입비를 세워줘야지요.

각자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이것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왔고요.

올해 도담동 같은 경우도 처음 하는데 기존에 하던 데보다 장비의 숫자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금액적으로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제가 조치원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조치원읍은 지금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올해 조치원읍이 처음 구성을 하면 풍물장비를 사줘야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참고로 내년부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지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종전에 작년이나 금년도에 사줬어야지 새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 부분은 조치원읍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반드시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서금택 위원 다음은 400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이렇게 네 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본 위원이 볼 때 문화관광지가 빈약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 발굴을 하고 한다면 더 많은 문화재가 있어요.

하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 마디로.

거기 네 번째에 강현숙 씨가 연기대첩비의 해설사로 돼 있는데 연기대첩비 가서 해설을 할 게 뭐 있습니까?

연기대첩비 가서 해설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봉산향나무나 봉산영당, 또 독락정하고 밀마루전망대, 운주산성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연기대첩비에서 뭘 합니까?

차라리 비암사라든지 전월산의 유래에 대해서 한다든지, 또한 박안생 묘가 전동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서금택 위원 여기에도 엊그저께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왔어요.

박안생 묘가 박팽년의 할아버지 묘라고 해서 어떻게 생겼나 한번 구경한다고 견학을 오고, 또한 전의에 있는 이도, 전의이씨 시조 묘인 이도 묘를 또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명당이라고 해서.

또 비암사도 얼마나 오래된 우리 전통사찰입니까?

발굴해가지고 이런 데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정해서 운영해야지, 연기대첩비는 그 비 하나 달랑 호수공원 옆에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위원님 제가, 김종서 장군님이나 전의이씨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지금 이 고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앞으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2014년도 문화해설사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을 매월 균등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실적에 따라서 줍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1일 4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기대첩비에 배치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 배치는 되어 있지만 시내 전 지역을 다 이렇게 커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시내 전 지역이라면 어디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축제를 한다 아니면 복숭아축제를 한다 하면 연계해서 그 지역에 배치도 하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안생 묘라든지 아니면 이도 묘라든지 비암사라든지 이런 데 문화해설을 다 이분들이 한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전체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지식을 습득해서 임기응변식으로 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비암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우리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용역도 수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많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얼마 전에 지난 9월21일 날 전의에서 학술세미나가 있었지요, 박팽년 학술세미나.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서금택 위원 과장님들은 오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저는 못 갔습니다.

담당 계장이 갔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떤 계장이 갔었어요?

○문화재담당 엄주삼 (공무원석에서)제가 갔습니다.

서금택 위원 담당 계장도 안 오고 담당자가 왔어요.

더군다나 관심이 있어서 대구에서도 한 20여명이 와서 참석을 했는데 과장님조차 우리 관내의 문화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날 제가 얼굴이 화끈했어요

그분들 20명하고 문화해설사 몇 사람 빼놓으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데 참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2016년도가 박팽년 선생님의 탄신 60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무슨 큰 행사를 하자, 뭘 하자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안 하고 실무자만 겨우 참석을 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별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몇 군데나 다녀오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몇 군데나 다녀보셨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지금 몇 군데 못 다녔습니다.

사실상 여기 책상 위에 앉아 있기도 바빴습니다.

내부적인 여러 가지가 바빠서, 앞으로...

서금택 위원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리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광역단체의 과장이다, 국장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기초단체의 과장이다, 국장이다 생각하고 현지 확인을 좀 다니셔야 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만간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 조상의 묘라고 해서 박안생 묘를 가는데, 할아버지 묘를.

참 창피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승용차가 겨우 지나가는 데, 거기 가보시면 경사가 막 이래요.

거기를 기어 올라가다시피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가 별것은 아니고 큰 문화재는 아니지만, 보물급이나 국가적인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중히 가꾸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부끄러움 정도는 없어야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이렇게 학술세미나를 하는데, 세종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학술세미나를 하면 어떻게 그 예산이 운영되고 그 예산이 잘 집행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라도 참석을 하셔야지요.

앞으로는 우리 예산이 지원돼가지고 하는 그러한 행사라고 하면 최소한도 국장이 못 오시면 과장이라도 오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우리 문화재담당 계장이 참석을 하셨는데, 또 우리 기획관도 참석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계장님 참석 안 했다고요.

○문화재담당 엄주삼 (공무원석에서)저 참석했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참석했었습니다, 이 담당 사무관이.

갔다 와서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박팽년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안 그래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조만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박물관 실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행정을 강조하시는데 저 또한 현장행정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조만간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도 좀 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개발하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분은 너무 적어요.

해설사를 더 양성해가지고 우리 이도 묘, 일본 사람이 우리 경부선 철도를 놓을 때 그 이도 묘와 관련되는 먹바위를 지나서까지 철도를... 그분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별것은 아니지만.

그분들까지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먹바위인데, 그래서 관광해설사를 좀 더 양성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많은 관광지라든지 보물급이라든지 문화재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56쪽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공통사항입니까?

박영송 위원 네, 공통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관련된 사업 중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세종문화재단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돼서 지금 문화재단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문화에 관련된 많은 요구들이나 수요가 많고 또 전문가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해서 문화재단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단을 만든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관련되어서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어떤 타당성 그리고 사업과 예산에 대한 용역, 또 혹시 토론회나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0대 과제에 아마 이 문화재단... 우리 세종시가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을 목표로 지금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마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준비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아마 준비과정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설립목표를 아마 2017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7년까지로 목표를 잡으시면,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문화재단 관련돼서 우리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그냥 한 페이지로 굉장히 간략하게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저희가 7월에 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관련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가지고 몇 차례 일을 진행해 본 다음에 이 사업계획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내년도 예산을 그냥 일단은 ‘예산 확보액 5억’ 이렇게 해 놨는데 예측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왜 여기에 쓰여 있지요?

이 5억이 어떤 5억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금년도가 5억이고요, 내년도는 한 30억...

박영송 위원 금년도 5억은 뭐에 대한 5억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기금 적립이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에게)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봐요.

박영송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지금 100대 과제 중에 하나의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100대 과제가 10월8일 날 전체적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지금 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기본계획이 선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절차상 확정이 되면 내년 초까지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5억의 기금이 적립돼 있고 내년도에 30억, ’17년까지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기금은 어디에다 적립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그쪽으로 출연 형식으로 내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출연이 돼 있는 상황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지금은 5억.

박영송 위원 5억이 출연돼 있고, 그런데 사업 관련돼서 정확하게 출연할 때 문화재단으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하지 않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여기서 출연금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대개 연구원이나 재단을 이렇게 보면 통상 자치단체에서 그 재단에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 있고 출연을 이렇게 계속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통상 100억까지도 저는 사실상 모자라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00억에 대한 연이율을 따져 보면 3%로 따졌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3억을 가지고는 재단이 스스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따져봤는데 통상 300억은 가져야 거기서 발생되는 연 이자가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단이 스스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 금액을 다시 공익활동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자치단체에 의존을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내가 묻는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다 출연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재단법인 세종문화재단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저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것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업으로... 원래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출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러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재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5억을 출연할 때는 문화재단에 관련돼서 염두를 해 두고 이 기금을, 나중에 이 5억 플러스 나머지 향후에 얼마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재단을 세울 때 그것을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재원마련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100대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장님께도 이것은 선후(先後)가 바뀌었다라고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 관련돼서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는 이런 것은 내부적인 절차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이후에 진행돼야 될 부분은 조례도 필요하겠고, 또 조례를 하기 전에는 어쨌든 100대 과제에 포함된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던 최소한 기본계획을 통해서 연간 얼마가 들어가겠다, 여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얼마나 되겠다 그리고 정말 문화재단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모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자체가 5억을 출연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쪽 문화재단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세종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출연한다라는 것이 확정됐다면, 그런데 지금 상태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재단을 만들겠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계획 목표를 잡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계획 목표만 내부적으로 잡은 것이지...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의회한테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지금.

하는 게 좋겠다, 만들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상태잖아요, 지금.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상황인데 5억 출연한 것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순서상.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5억이 전년도에 올라가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던 건데요, 사실은 2013년도 정도에 기본계획안이 당초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절차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순서가 좀 뒤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대 과제 선정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5억을 어쨌든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걸로 일단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박영송 위원 100대 과제를 하고 여러 단체와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과의 어떤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정말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대 과제로 만약에 선정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박영송 위원 그것 세울 때도 어쨌든 그냥 단순히 페이퍼, 여기 공무원들이 막 만들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나 타 지자체의 관련된 사람들하고 의견과정이나 이런 연찬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재단의 어떤 설립 필요성이라든가 기능 같은 것은 이미 정리는 되어 있고요.

과연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어떠한 차별화를 가지고 재단을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연금이라는 것은 사실 안 맞고요.

100대 과제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적어도 세종문화재단에 관련돼서 설립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어떤 추진단이나 기획단 이런 부분들의 각종 토론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과 내에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도에 이것 추진을 진행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 예산을 이관해서 우선 100억까지 적립을 해서 재단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해 달라니까 이해는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순서상 문화재단을 위한 출연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그런 과정을 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예술진흥 조례 안에 보면, 혹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아직 안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 아직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그것도 사실 순서적으로 저기한데요.

지금 문화재단 설립뿐만 아니라 위원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는 기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3년4월에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아직 위원들은 구성이 안 됐고요.

지금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어제, 오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정해 주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참고적으로 지금 시장님 공약 중에 100대 과제에 보면 문화와 체육을 묶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것을 기능적으로 묶어서 과연 활발하게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사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가면서 체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맞는지 사실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고민은 하시지만 어쨌든 이것은 ’13년도4월에 제정을 해 줬습니다.

1년 전에 이 조례를 제정해 줬다고요.

문화예술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가 사실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인데 지금 기본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저도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이것부터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약하고 연계를 시키는 방법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와 체육을 연결시킬 것이냐, 따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들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박영송 위원 그다음은 105쪽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학술용역사업 실적 자료를 봤는데요, 2가지를 여쭈어볼게요.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 기본계획하고 창벽명승지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은 용역결과에 대한 정책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지요.

용역을 진행하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105쪽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105페이지...

박영송 위원 네, 105쪽 보시면 용역결과에 따른 정책반영사항에서 제일 마지막 칸에 여부가 나왔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거기에 2가지 사업인데요,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 기본계획하고 창벽명승지정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지요.

용역은 다 완료를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를 좀 여쭙고 싶어서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이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과장님은 질의 끝날 때까지 계속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서만 하니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먼저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미반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13년도1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면 올해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200억 이상일 경우에 중앙부처의 그러니까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미스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내년 초까지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토록 하고, 2015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벽명승지정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1일부터 금년도 2월까지 용역이 실시됐는데요, 용역결과가 기초조사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자연조사 이런 식으로 끝났고요.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기본정비 방안에 대한 계획이 나오기를 바랐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에 새로 보완을 하도록 지금 지시한 상태입니다.

박영송 위원 창벽명승지정 관련돼서 그 용역업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정도의 능력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연구기관이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여기저기 용역을 수주한 결과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원래 애초에 이 용역을 발주했을 때도 상당히 의아스럽기는 했어요.

왜 이게 필요했고 이것을 통해서 무얼 하고자 했는지가 저는... 과장님은 지금 새로 오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명승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이행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보완요구를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11월까지는 제출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11월에 제출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승지정에 관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제가 와서는 사실 중간 결과는 못 봤습니다.

그것 보고, 저희 문화재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 없도록 추진을 하고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잘 살펴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용역을 한 부분인데 사장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부분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김종서 장군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용역비는 6,1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에 관련돼서 보면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한 200억 넘는 걸로 나왔어요, 238억 정도.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박영송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글쎄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용역을 했는데 거기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비가 500억이 나왔다고 해서 용역이 부실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박영송 위원 아니, 부실하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권역별로 해서 묘역공간, 추모제향공간, 교육체험공간, 휴게완충공간, 주차장시설 이렇게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 데에는 7,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용역을 했고요, 용역기간도 한 7개월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실하게 용역을 수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23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10월8일까지 100대 과제를 이제 선정할 거고요.

내일모레도 행정부시장 주재, 또 시장님 주재로 이것에 대한 보고회가 아마 개최될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업내용은 조정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김종서 장군 묘역이 시지정기념물로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기념물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도 시지정기념물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시지정기념물에 대한 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지금 국비가 옛날로 따지면 광특, 지금은 지특회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순수 시지정문화재는 국비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계 부처에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설명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실제 어렵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100대 과제에 선정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투융자심사를 안 거쳤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박영송 위원 그것은 언제 정도 진행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투융자심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관련 부서에 국비 신청을...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그러면서 곧바로 문체부와 국비 반영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문화원 관련돼서 자료를 좀 받았어요.

시설개요하고 종사자 또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겁니다.

391쪽에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박영송 위원 운영비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와 그 나머지 부대로 필요한 경비들을 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1억2,000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혹시 문화원 한번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당연직 이사로 돼 있어서요.

박영송 위원 그러십니까, 당연직 이사님이시라 가시는군요.

문화원 직원들 인건비를 제가 전국적으로 쭉 빼봤어요.

우리 문화원장님이야 월급을 가져가시지 않으니까 사무국장과 간사 셋, 기사 한 분 해서 총 다섯 분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셔요.

다섯 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인건비가 9,700만원입니다.

5명분이 1년에 9,700만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연봉이 1,940만원 정도예요, 1년으로 따져 보면.

그 안에 국장이나 간사 이런 분들의 월급 차이야 소액으로 좀 있기는 있겠지만 이것을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근무연수가 23년인데 월 보수액이 170만원 정도더라고요.

간사 같은 경우는 월 보수액이 135만원 정도, 다른 지자체에 관련돼서 쭉 비교를 해 보면 솔직히 적게 드리는 곳도 있고 또 많게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문화원 관련 사업들을 하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보수는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시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상향 조정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은데요, 인건비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자치단체와 저희도 많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연 초에도 문화원에서 건의를 받아서 상향 조정을 한 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임영이 원장님한테 사실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재조사를 해서 타 자치단체와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면 재정여건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올려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치단체 간에 서로 약간 차이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시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고요.

또 문화원 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봤을 때 저희가 너무 급격하ㅔ 차이가 나도록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새로 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지방문화원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제가 이번 회기에 지방문화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 준비하면서 자료를 계속 쭉 하다 보니까 문화원 직원의 인건비나 각 문화원마다 기금 관련돼서 조성하고 있는 곳과 안 하고 있는 곳을 쭉 해 봤는데 기금이라고 하면 우리 시정부에서 만드는 그런 기금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후원금이지요.

후원금 사업들을 활발히 하는 곳도 있고 그냥 방치해 놓고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문화원이나 우리 마을에 있는 도서관 이런 곳에 후원금을 내면 이것도 우리 세금 관련돼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정산해 주고 영수증 끊어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몇 건의 건수는 있지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항상 보면 문화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에 많이 비례하기도 하더라고요.

문화나 체육 이런 부분이 보면 예산이 그 퀄리티(QUALITY)를 많이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시정부에서 끝도 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어쨌든 세종시의 문화원인데.

그리고 문화원 연합회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이러면서 앞으로 할 일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저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설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어쩌다가 관광을 와서 그쪽에 가서 설명을 받고자 하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간혹 가다 저희한테 직접 전화가 오면 저희가 또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김복렬 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이렇게 활동비가 나가고 있는데 ’13년도에는 1월에 164만원 정도 나갔는데 ’14년도에는 설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나 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하는데 금액적으로 보면 그 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복숭아축제 때 하면서도 신청들은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 기상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당초 계획 대비 많이 안 오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김복렬 위원 ’13년도보다 아주 배로 많이 줄었어요, 이 해설사 활동비가.

그러면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다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저렇게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우리 시 지역이 아직 관광자원화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를 시킬 것이냐라고 고민하는 것도 사실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앞으로 세종시를 문화와 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관광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제가 지금 토요일 날 세종봉사체험교실을 하고 있는데 대전봉사체험교실도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장애인 청소년들을 한 20명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대전 뿌리공원에서 행사하고 구경도 시켜주고, 그래 놓고 인근에 제가 또 있으니까 세종시의 호수공원하고 청사 이런 데를 좀 구경 시켜주고 싶다고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쪽에 해설사는 없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부분도 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세종 호수공원이나 정부청사에 대한 이런 설명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형권 위원 우리 실업팀이 지금 2개의 팀이 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실업팀 창단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궁도하고 테니스 선수단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관련돼서 실제 운동선수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고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것이 궁도와 여자 테니스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단계는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테니스는 조치원여고팀이 있고 검도는 세종고등학교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윤형권 위원 현재 조치원여고 선수들이 좀 우수한 자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조치원여고 졸업생들이 실업팀이 되지 않을 경우에 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자 테니스팀이 있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는 팀 창단이 아니라 여성팀의 인원 증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증원 개념으로요?

윤형권 위원 네,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선수가 여성팀이 따로 있고 남성팀이 있다면 코치나 감독이 또 별도로 돼야 되는데 하나의 감독에 팀이 여성팀 있고 남성팀 있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테니스팀 창단은 안 해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길러진 선수들이 외지로 가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꾸로 외지에서 우리 세종시의 이름을 달고 출전하는 팀에 대한 지원이 지금 한 3억5,000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실제 자체적인 우리 팀을 꾸리는 것이 훨씬 더 이득 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궁도 같은 경우도, 테니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전국체육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선수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실행계획 단계인... 지금쯤 어느 정도 팀 창단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런 방침이나 방안이 이미 서줘야 실업팀 선수를 유치하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촉박하단 말이지요.

이런 시기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창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지금 우리 시에서 배출된 선수들이 타 실업팀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계되는데요, 직장운동부 중에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는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고요.

우리 세종시가 어떤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떨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실업팀 창단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건상 예산 부분이 과연... 보통 창단을 하게 되면 한 5억~8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궁도 같은 경우도 연 4억3,000, 테니스 같은 경우는 5억6,000이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고민도 해 보고 검토를 해서 따져봤는데 한 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전반적인 예산 여건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창단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예를 들자면 한 번 창단을 하면 한 5억~7억 정도는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데 실제 실업팀이 가지고 있는 효과... 지금 우리 세종시는 인구가 해마다 3~4만 명 느는, 시가 생기는 이런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구심점이라든지 또는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실 실업팀을 통해서, 지금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할 때 온 국민이 그 금메달과 애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우리 시 출신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해 주고 함으로써 긍지도 생기고, 이런 효과는 사실 무형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소요소의 예산을 절감한다면 능히 이것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으로 이 부분이 늦춰지면 상당히 차질이 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종시의 세종고등학교 그러니까 구 조치원고등학교 출신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다른 지역 시청팀으로서 이번 전국체육대회에도 출전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시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배출한 우수한 선수들이 외지에 가서 오히려 우리 시 선수들과 맞서서 싸운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불합리한 거지요.

예산 문제를 따진다면 10년 가도 창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줄여야 될 부분은 줄이고 써야 될 부분은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면에서 시기적으로 자꾸 늦추지 말고 결단을 내려서 창단 계획을 세우면 세우는 대로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다만 이것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서금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김복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4쪽을 봐 주시지요.

거기 보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예리 씨가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제일연립 경로당하고 수요일 날 시간이 겹치는 게 있네요.

이 시간이 16시에 끝나고 시작하는 시간이 같은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이에요.

지금 제가 잘못 봤나 싶기도 해서 봤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양쪽 센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연립 경로당이 2명밖에 안 돼요.

2명 플러스 2명인데 보니까 여기는 두 타임을 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강의료만 먹는 건지 아니면 2개를 합쳐서 하는 건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이것은 한 군데에서 합쳐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한 군데서 합쳐서 하게 되면 이렇게, 일단 이 분이 그러면 7개의 수강료를 다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위원장대리 정준이 강사료를 다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체육진흥담당 임헌민 (공무원석에서)강사료는 안 받고요, 월급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월급제예요?

○체육진흥담당 임헌민 (공무원석에서)네.

지도자들이 다 월급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전예리 씨가 월급제예요?

○체육진흥담당 임헌민 (공무원석에서)네.

○부위원장 정준이 그러면 그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하게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지금 보면 한 타임에 3만원, 2만5,000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해설사 부분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이 계신데 그 네 분 외에 예비해설사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제가 자연보호 관련 전국 세미나를 작년에 했어요, 4월에.

800명 규모로 해서 했는데 두 번째 날 세종시 전체를 이렇게 돌면서 수목원까지 갔다 왔어요.

차가 10대였었거든요, 버스가.

그런데 사람은 4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있는 데 다른 차에는 타고, 이 해설사가 네 차에 이렇게 나누어 타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홍대 연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청사 지나가고 또 호수공원 지나가면 센스 있게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청사 지나가면서 비암사 얘기하고 호수공원 지나가면서 봉산동 향나무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센스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차에 탔던 해설사 옆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앉으라고 하고 그분이 일어나서 해설을 했어요.

더 잘해요, 시민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세종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운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조금 더 많이 키워졌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14년도에도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지요.

이 해설사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 세종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4명이 몇 명씩 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전국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정부청사와 호수공원을 다닐 때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것 굉장히 망신당했어요.

제가 그때 거기 사무처장으로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관리했는데 망신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하셔서,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지만 ’15년도에는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꼭 이분들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해설사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문으로 하는 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봉사자들도 좀 하고, 봉사를 하다가 또 전문가가 되면 페이를 좀 받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셔야 우리 관광문화사업이 잘 될 것 같고요.

지금 연기대첩비나 운주산성 이렇게 딱 자기의 몫을 줬는데 이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세종시에 관련돼서 더 많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세종시에 오시는 분들은 비암사나 뭐 이런 것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마 99%는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세종시가 어떻게 해서 됐고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홍보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 11월에 교육과정을 한번 개설하려고 한국영상대학교하고 저희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자질이 한 단계 더 도약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한 마디만 더할게요.

그 교육을 하실 때에는 교육지도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세종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와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시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장만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1인)
안전행정복지국장장만희
○기타출석자(3인)
체육회사무처장석원웅
생활체육회사무처장이유찬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이종승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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