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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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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보건소


일 시 : 2014년 9월 2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준일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가운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소방본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소방본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할 수 있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선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연구개발 및 용역비 발주현황에서 세종시 소방조직 발전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 자료를 제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방조직 발전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그쪽 용역업체에서 아마 제출했을 거예요.

그 사본 좀 부탁드린다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소방본부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 고준일 예,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같이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12쪽 보시면 이월사업 ’14년도 → ’15년도 이월 예상사업인데 예산액 7억5,000 중에서 소방차가 납품기한이 장기 소요된다는데 이것이 특수제작해서 납품받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주문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면 소관사항에 앞으로 세종시 예정지역에 지금 소방서를 짓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27페이지 계속 연관된 건데요.

소방장비가 제작기간이 10개월 소요되므로 ’15년도 본예산에 장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부터 계획해도 사실은 ’15년도에 신축돼서, ’15년 몇 월에 이것이 준공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10월 준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여기 위 사례로 봐서는 빨리 지금부터 장비 확보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현재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가칭 세종소방서 준공 당시에는 바로 소방장비를 배치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거와 관련된 건데 27쪽에 보면 우리가 그런 소방서를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여기 현장 소요인력 47명이고 소방 소요인력은 시 조직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인원을 다시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또 다른 소방서에서 지원을 받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다른 소방본부로부터 전입을 받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소방본부에서 현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 계속 지원해주는 것을 꺼리고 있고, 현재 자체적으로 우리가 충청소방학교에 교육을 위탁하고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가동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아니면 경력자를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좋은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경력자가 그렇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신규로 채용해서 우리가 교육시켜서 인원을 배치하는 것도 방안이겠습니다만 이 조직이라는 것이 상하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러면 다 신참들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장대응을 위해서 직원들의 경력이 골고루 분포돼야 상하 지휘체계도 서고 원활한 작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인원만 채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경력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경력자들을 저희들이 수혈 받는 방법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 본부로부터 전입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타 본부에서 부담스러워 하고, 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자들을 상대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자들 중에 실력자들이 선발될 것으로 봐서 그 방법을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경력자로 하면 이쪽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두 가지 다를 의미합니다.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나 혹은 그 당해 계급에 해당되는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격제한을 해서 채용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격증 소지자는 있을지언정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계급 선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자격증 소지자들은 현재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관련 자격을 가지고 현재 현업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방공무원으로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타 본부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도 이쪽에 다시 응시하고 채용해서 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그분들을 그냥 우리가 전입 받기는 사실은 그쪽에서 부담스럽고, 그분들이 그냥 이쪽 세종소방에 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면 그쪽을 사직하고 이쪽으로 오는 건 상관없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가능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단위가 도별 또 특별시별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국가직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소방은 따로고 충남소방에 있는 분이 세종소방에 시험을 합격해서 그쪽 사직하고 오는 건 상관없다 이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사직하고 오는 것이 관계가 없고, 그 사람인 경우에는 세종소방본부에 특별채용이 되면 경력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김선무 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치열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경쟁률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우수한 자원을 가장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항상 소방서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좌우간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소관사항까지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 고준일 예, 소관사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25페이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감사자료를 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자료에는 해당이 없었는데 올해는 한 분이 계시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금품수수 정직 3개월인데 이 내용을 그분의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 무슨 사항인지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업체로부터 30만원의 금품수수를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직원이 소방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계돼서 그랬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것하고 엄밀하게 관련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관내 업체로부터 인사성이든 어쨌든 금품수수를 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정직 3개월이 뭐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3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도 나가지 않는 그런 징계가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 징계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굉장히 높은 징계입니다.

이경대 위원 참 이게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참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부 기강을 단속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이경대 위원 특히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소방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자주 있는 건 아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우리 소방본부가 설치되고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이경대 위원 소방본부 설치된 지는 몇 년 안 되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리고 전국 평균을 봤을 때 100명당 0.61명 정도의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본부에 1명 있어서 우리는 0.5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명은 아닙니다만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은데 이 또한 우리 본부 전 직원들이 불명예로 생각하고 자정운동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다른 음주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실수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금품수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부 단속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개인별 소방장비 현황 좀 보시겠습니까?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소정면 고물상에서 화재가 한 건 난 적 있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갔었어요, 그 시간에 다행히 연락이 돼서.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말로만 듣고 TV에서만 봤던 것보다도 정말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나를 피부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한 1시간 정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보면서 “이 개인장비가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번에 이 개인장비들 어떻게 구입되고 어떻게 쓰나 이런 걸 한 번 알아보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개인별 장비현황을 보고 내구연한을 봤는데 소방대원 본인이 구입해서 쓰는 장비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전체 다 소방본부에서 나가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체 다 공급되는 물품입니다.

이경대 위원 개인들이 구입해서 쓰고 이래야 되는 장비는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전국 타 시·도 중에 예산이 열악한 일부 시·도에서 안전장갑이라든지 등의 안전장구를 규정에 맞춰서 지급하지 못하는 관계로 개인들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는 100% 지급 완료해서 그런 예가 1건도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방직인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있을 때 소방본부마다 예산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설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언론도 있고, 현직 직원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부장님이 볼 때도 지금 지방직보다는 국가직으로 가야만이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걸 원활하게 수급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질문을 제 개인적인 사견을 묻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예.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세종소방본부의 경우에는 의회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여러 여론이 소방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장비 지급률을 100%로 올리고 있고, 소방차량 또한 우리 시의 여건에 걸맞은 장비들이 구입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단체장이나 의회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소방에 투입되어지는 지원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방서비스가 불균일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대부분이 국가직을 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그런 면에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재난대응체계의 일원화 문제입니다.

현재 대형재난이 발생해서 국가가 개입하게 되면 현재는 안전행정자치부장관이라든지 또 소방방재청장이라든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가 가동되지만 저희 소속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또 지휘체계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 지휘관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가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국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소방서비스와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소방공무원 대부분의 생각이고 저 또한 그 생각은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제가 언론에서 볼 때 몇 가지 국가직으로 전환돼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대원을 보면서 그때 이 개인장비 얘기도 좀 나왔었어요.

예산 부족 때문에 개인장비를 본인들이 구입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장갑부터 다 이게 소방대원의 생명에 직결돼 있는 장비라고 보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본인들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언론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그냥 국가직으로 가고 싶어서 하는 그런 거에 그냥 이걸 합리화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 지방자치단체인데 방송에 나왔던 거지만 그 자치단체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우리 세종시에는 예산이 풍부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개인장비 같은 것을 본부에서 다 지급할 수 있는 실정이 된다는 건 대단히 잘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 공기호흡기라고 하나 산소마스크를 쓰는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대원이 그걸 쓰고 화재진압을 하다가 바로 와서 산소통을 바꾸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 사용하시는 산소통을 쓰고 현장에 투입돼서 하면 몇 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압축공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호흡하는 공기를 다량 저장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고압으로 압축합니다.

그 설비가 신축되어진 전의119안전센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동량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분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소방현장의 경우 짧게는 한 30분 정도, 길게 쓰면 40~5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량을 다 쓰고 바꾸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저가 울린다든지 본인이 게이지를 보고 판단하고 나와서 공기통을 바꾸고 다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경대 위원 현장에 투입해서 그걸 쓰고 활동할 때 그럼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소진되면 부저를 보는 것은 나와서 볼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럼 부저가 울리는 걸로 거의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현장 작업에 모든 집중력이 투입돼 있을 때는 부저가 울리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동료들이 나와서 공기통을 바꾸게 됩니다.

이경대 위원 부저 소리가 커서 들릴 수가 있나?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휘슬이 아주 높고 강렬한 음이 나서 그 정도를 듣는 훈련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생존법입니다.

이경대 위원 좌우간 그날 제가 거기에서 1시간 정도 있으면서 불난 데를 처음 가까이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직원들 갔다 와서 바꾸기 위해서 나왔을 때 헬멧을 벗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고 뭐고 참 안 된 마음이 들 정도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개인장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방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인장비가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보니까.

개인장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갖출 수 있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소방직 공무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징계현황 같은 거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그런 조그마한, 조그마한 일은 아니죠.

그런 일 때문에 소방 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 이 소방장비는 정말 항상 점검하셔서 문제점이 없고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부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화재진압을 하는 중에 소방공무원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제일 중요한 장구가 공기호흡기입니다.

이 공기호흡기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마실 공기를 필터링해가지고 압축하는 과정도 상당히 많은 까다로운 공정을 거치고 검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호흡기 공기통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들을 또 한 번씩 세척하고 검사해줘야 되는 이런 조금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전의119안전센터 신축과 더불어서 그 공기호흡기 정비실을 거기 규격에 맞추어서 설치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충남 홍성에 빌려서 거기 가서 검사를 받고 씻어서 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설비도 우리가 작업할 수 있도록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공기호흡기가 200개로 여기 돼 있어요.

200개 가지면 물론 화재가 크면 시간이 더 걸리고 이러겠지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공기호흡기 등의 개인안전장비들은 보유기준이 있는데 현재 우리 법규의 기준은 1인당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의 숫자가 18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200개를 보유하고 있고 예비용기만 149개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현재 기준은 충족하고 있는 상태고, 향후 예산의 범위가 허용한다면 이 부분은 좀 더 보강해서 예비용기를 더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있을 때 소방대원들이 하다가 나오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용기를 따로 그 뒤에 중간에 싣고 와서 다시 교체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게 늦어지고 이럴 때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고생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 좀 줄여주시고, 정말 시민 안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특히, 이 개인장비 같은 것만은 항상 부족하지 않게 보유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특별히 이 부분 관심 있게 챙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올리고, 또한 이따금씩 매스컴에 나오는 과로 내지 여타 긴급현장에 투입되다 사망하신 분들이 우리 세종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비는 다행히 개인장비 보유 100%라고 말씀하셔서 퍽 다행입니다.

차제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119안전센터가 모든 진행하는 작업내용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시급을 다투는 사항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나도 가서 빨리 초동진화를 해야 되고, 어떤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빨리 가서 1분 1초라도 해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골든타임, 출동 후 5분 내에 현장 도착하는 게 골든타임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 자, 그런데 골든타임 비율이 차츰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정봉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출동 5분 내에 도착한 골든타임이 55.6%였던 것이 2012년도에는 54.8%, 2013년도에는 52%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자료상으로도 저는 봤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몇 %인가 아시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김정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36.1%로 저조합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도로망이 좋고 모든 제반여건이 좋지요.

서울 같은 경우는 물론 도로도 좋지만 119구급대원 법정 대비 인력도 96%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몇 %입니까, 법정수요 대비 119구급대원의 비율이?

혹시 아시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

김정봉 위원 예, 그러면 천천히 주시고요.

제가 그냥 시간관계상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 50 몇 %대에서 60%대 가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한 70%대고 서울만 96%고 가장 낮은 데가 충청북도가 한 55%쯤 되거든요.

법정 대비 119구급대원 현원이 그렇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대원이지 않습니까?

대원을 제가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겪은 일을 말씀 드려볼게요.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에서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원 중의 한 분이 쓰러졌는데 급하니까 일단 119를 신청하고 그 자리에는 다행히 우리 지역의 관내 의원 원장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 119구급대가 도착한 시간이 바로 초등학교와 센터와의 거리는 길어야 2분 거리인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도착하셨습니다.

또 한 예는 같은 예입니다만 농사현장에서 농사를 하시다가 장비로 다쳤는데 역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5분 내에, 부강8리니까 5분 내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도착해서 두 사건 모두, 한 사건은 다행히 거기에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바로 해서 그분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래서 심장에 스프링을 넣어서 그분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가 있었고, 후자의 경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오는 바람에 출혈도 많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골든타임 도착률이 늦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째는 물리적인 요인 즉, 우리들이 법정수요에 대비해서 소방공무원들께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소방 관계공무원들을 법정수요로 맞춰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바 내지 구상하신 바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봉 위원님께서 겪으신 사례가 정확하게 언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사하진 않았지만 119안전센터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시간 이상으로 소요되었다면 그건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센터의 구급차가 이미 출동을 나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최단거리의 구급대가 지원해서 출동한 경우가 아마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불가항력적으로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물리적인 여건 중에 관서와 각 지역의 평균 거리가 전국 평균이 4.2km 대비 우리 시는 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여건 자체가 확률적으로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다 생각하고 계시듯이 119안전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출동거점을 다양화시키면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서 증설계획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2개, 1개 계속 추진해 나가는 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서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으로 인력을 신청하면 소방방재청과 또 안전행정부가 협의를 거쳐서 인력을 우리한테 총액인건비로 내려보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현재 국가안전처 등에 국가기관 설립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못 받았습니다만 이게 정상화가 되면 관서 증설계획에 입각해서 부족 인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차츰차츰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 드린 그 상황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가항력적인, 아니면 다른 어떤 출동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 집에서 가까이 119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원님들께서 출동하는 시간이, 방송을 듣자마자 출동 스타트하는 시간은 제가 볼 때 아마 10초에서 15초면 출발하는 것으로 제가 늘 보거든요.

아주 급한 사건인 만큼 인지해서 빨리 출발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급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여기 위치가 몇 번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여기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어디라고 대충 얘기를 할 겁니다, 급하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지리를 잘 숙지하고 계신 분 같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는 길을 모르고, 어딘지를 모르고 헤매다가 보니까 20분, 25분, 불과 직선으로 오게 되면 약 3분 그것밖에 안 걸리는 데를 돌다 보니까, 묻다 보니까, 왜? 어떤 큰 건물 같으면 금방 찾아오지요.

그러나 시골 같은 경우는 논두렁, 밭두렁이거든요.

그러면 어딘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 주변이라 하더라도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고, 또 초등학교 건 같은 경우도 인지를 잘못해서 다른 학교에 갔다가 다시 도착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한 15분, 20분 걸리고, ...(청취불능) 같은 건 한 25분 걸리고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인력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인력이 물론 지금 2교대 하나요, 3교대 하나요?

2교대 하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2교대도 하고 3교대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 출동하게 되면 세 분이 가는 게 원칙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아마 세 분씩 가기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개 두 분 정도가 오시고 그러는데 인력이 보강되면 그건 해결이 되겠지만 이제 제가 대안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 인사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근무조를 배치할 때 말입니다, 선임자, 후임자보다도 지역 형편을, 지역 지리를 잘 아는 분이 골고루 배치돼야 되겠다.

그리고 출동할 때는 지역 형편을 잘 아는 분이 출동해야 되겠다.

아시는 것처럼 응급일 경우는 정말 심장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초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스타트는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 인력 보강은 금방 안 되겠습니다만 도착하는 시간을, 골든타임을, 말하자면 일반적인 골든타임이 세종시가 36.1%거든요.

그리고 응급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10%대밖에 안 됩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해서 인원이 이것밖에 없다면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리적으로 잘 숙지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항상 계시고, 이렇게 인사이동 할 때도 한 번에 몽땅 하시지 말고 어느 정도 지역 형편을 잘 아는 분들이 있으면서 했으면 좋겠고, 근무조를 짤 때도 항상 지리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골고루 배분돼서 제가 두 번에 겪은 그런 가슴 아픈, 그때는 사람의 생명이 이미 눈은 벌써 초점을 잃은 상태고, 호흡은 안 되고, 입에서는 거품 나오고, 그러면 그때 사람이 상당히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런 모습을 제가 봤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참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는 물론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말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살신성인으로 산화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 또한 화재현장에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새벽이 됐든 출동합니다만 그때그때마다 저도 느끼는 것은 고생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정하고 보완해서 본래의 목적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인사배치를 할 때 고려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원들에게 평상시에 계속 지리조사를 시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래서 차량을 직접 가지고 여기저기 모든 곳의 지리를 익히기 위해서 다니면서 혹시 출동이 걸리면 현지에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 그러니까 소방차와 구급차를 가지고 지리조사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래서 다시 매듭을 짓는다면, 골든타임에 도착하시는 비율이 현재는 우리가 36.1%고 응급 때 같은 경우는 10%대를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이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 비율이, 골든타임 5분 내에 도착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더 나아진 모습을 통계치로 입증하는 내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 수 18페이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자분이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유가 1, 2, 3, 4가 있는데요, 1번하고 2번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허가부서 지시사항하고 도면 및 내역 불일치 사항,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장비담당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장비담당 김수환 예산장비담당 김수환입니다.

1번, 허가부서 지시사항은 에너지 관련해서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 가림막 설치가 설계에 누락돼서 그것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2번의 도면내역 불일치 관련은 저희가 KT 분기국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게 있다 보니까 진입로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그걸 매입해서 확장을 못 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허가부서 지시사항은 당초에 업무시설 했다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셨죠?

○예산장비담당 김수환 네, 그랬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었는데.

○예산장비담당 김수환 그 내용으로 해서 설계변경은 예산의 변경이 아니라 내용의 변경이라서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건축신고를 했을 때 건축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체 허가가 문제 있다고 그쪽 허가부서의 연락을 받고 저희가 치유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본부장님, 소방동의 담당자는 몇 분 계신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민원실에 건축허가 동의 담당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작년에도 2명이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작년에는 1명이 그 일을 수행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올부터 2명으로 됐단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3년도에 소방동의 보완사항을 보니까 241건이 되고 총 건수가 806건에서 본 위원이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니까 보완사항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허가 담당자 분 1명을 늘려주신 게 아주 참 잘하셨고요.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부서보다는 이 소방동의 담당자 분 1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0%, 또 올 것은 보완사항이 346건 중 47건이고, 그래서 13%더라고요.

소방동의 담당하시는 분 작년에 업무량이 많으셨는데 30% 정도 해서 13%로 물론 인원은 1명 더 보충하셨지만 소방동의 담당자께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작년에 일에 비해서 시와 소방본부 보면 소방본부는 보완사항이 이 정도면 참 양호한 편입니다.

담당자 분 칭찬 좀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완율이 30%에서 13%대로 떨어졌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들이 허가서류를 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보완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점이 그만큼 줄었던 것은 기간 내에 시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수정해서 저희들이 따로 다시 접수해서 바로 치유를 합니다.

또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것이 동의가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배려를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우리 본부장님이 한 분을 더 충원하셔서 더 이상 제가 질문 안 드리는데 이게 지금 보완내용을 보시면 가스누설 경보기 누락, 보일러실 자동화소화기 누락, 완강기 배급의 부적합 이렇게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건수는 많고 혼자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아서 한 분을 충원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부장님이...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니요, 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타난 보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김원식 위원 보완율은 알죠.

왜냐하면 보완은 보완내용이 있으니까 보완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법에 조그마한 거라도 보완 있으면 보완하셔야 되는데 이런 간단한 사항은 보완을 안 하고 유선이나 무선으로 하셔도 간단한 건데 이렇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래서 보완이 많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보완율 자체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문제점의 과정 중에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내 계도해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계속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출동을 함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골든타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출동신고가 접수되면 이 구역은 몇 분 내에 우리가 출동해야 되고, 그런 기준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신고접수가 들어와서 출동한다.

그럼 시청까지는 몇 분 내에 가야 되고, 고복저수지에서 신고접수가 들어왔다, 그럼 고복저수지까지는 몇 분 내에 출동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기준은 없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태환 위원 그런 기준은 없고 그냥 그때그때, 그럼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연출동 현황을 요청했었는데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이 왔어요.

사실 따지면 지연출동이라는 근거와 기준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저희들이 현장에 골든타임을 정해놓고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모든 관서 증설이나 직원들 증원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현실 여건이 그에 따라주지 못하니까 골든타임에 도착했던 비율을 자꾸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목표로 삼아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 보다 세부적으로 요구했어야 했는데 ‘지연출동 현황’ 이렇게 하니까 ‘해당 없음’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취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골든타임 이내에 출동하지 못한 현황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골든타임 도착률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그것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30페이지 보시면 특수소방차 구매절차가 있습니다.

이 특수소방차가 뭔지 간략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특수소방차는 소방펌프차나 물탱크차 등의 화재진압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소방차량이 아니고 특정목적을 위해서 제작된 소방차량으로서 예를 들면 사다리차라든지, 또 굴절사다리차, 구조공작차, 구급차, 화학차, 다목적 특수구조차,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소방차가 아닌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는 특수소방차를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급차 제외하고 6대입니다.

이태환 위원 구급차 제외하고요?

구급차는 현재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급차도 역시 6대 보유하고 있고요?

구급차 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국산용 말고 수입용 차가 있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벤츠가 현재 운행되는 관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는 없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는 현재 외제용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태환 위원 우리는 순수 6대 모두 국산차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외제에서 수입되는 구급차랑 국내 구급차랑 차이점이 뭐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일 큰 차이점이 서스펜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송될 때 요철 때문에 덜컹거리니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방방재청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는데 그 차량 새시(chassis)가 사실은 화물차였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소방방재청이 요청하길 ‘이렇게 중요한 차량에 서스펜션이 좀 고급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제작해줄 수 없느냐’하고 문의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면, 시장성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라인을 따로 못 만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외제를 수입해서 쓰면 좋겠다 해서 일부 도입됐는데 반응이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고 해서 그 또한 현재에는 중단된 상태로 국산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새시가 승합차 새시로 개선돼서 과거의 화물차 새시보다는 일부 개선되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러면 향후에라도 우리 시에서는 외제 구급차를 사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계획 없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외제 구급차에 대한 문제가 일부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가격이 비싼 문제도 있겠지만 기기적으로는 최신식이라고 해서 환자의 이동 간에 모든 내역들을 전송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바이탈사인을 체크해서 이송되어질 의료기관에 그 정보를 미리 전달해서 의료진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하게끔 만드는 건데요.

이것은 기기의 문제점보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의 문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가장비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리 시가 내년도에 소방본부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태환 위원 지금 추진 중인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날 계획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늘어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니까 내년도 소방방재청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3% 가량 늘어났더라고요.

올해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야 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일단 안전해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소방방재청이 1조757억원 내년도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1조가 넘는 예산이 책정됐는데 우리 시에서도 국비와 매칭해서 하려면 시 자체에서도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이.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안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하나하나 상세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지원할 수 있도록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방재청 국비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회의가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형편을 많이 설명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국비 지원 규모보다 더 많은 액수 확보를 구두로 확약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선서!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26일 보건소장 박항순.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관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주민건강교실에서 강사분들 강사료하고 인원 명부 좀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공통사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시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꼼꼼하고 세종시민들의 생활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는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업예산 미집행 현황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건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서면심사로 다 대체했더라고요.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은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하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횟수에는 제한 없지만 보통 1회 정도.

안찬영 위원 1회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안찬영 위원 1회 하는 심의위원회인데 이걸 서면으로 한다면 이게 위원회가 사실은 그렇게 썩 필요하냐 싶을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매월 하는 거면 다들 모이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할 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한다면 이건 사실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것 같으면 사실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자료를 다들 검토해오시고 한 자리에 모이셔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사실은 더 좋은 안들이 나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시비 100만원 조금 남짓 잡았는데 집행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항순 원래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개년 계획으로 세우게 돼 있고 매년 1차년도, 2차년, 3차년, 4차년도 나눠서 각 연차별로 그 계획에 대한 평가,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이런 걸로 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한 20명 정도, 열 몇 명인가 정확하게 위원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평가와 계획을 같이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내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시점에서 아마 저희가 좀 이것을 여러 가지 하는 데에서 미처 위원님들이나 서로 긴밀하게 사실은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개최를 못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정확한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안찬영 위원 혹시 보건소 담당 계장님이나 계신가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서를 세우고 4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계획서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현재 구성돼 있고요.

연 2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년 계획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1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심의위원회 위원들 위촉이라고 하나요, 선발이라고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위촉입니다.

안찬영 위원 위촉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지역보건에 관한 전문가들이나 시민들, 또 의원님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분들 스케줄 조정이 잘 안 되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그럴 때도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잘 조정해서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러 일을 투입해서 하는 위원회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니까 미리 사전에 자료를 드리시고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게 한 다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시면 좀 더 발전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관련돼서 혹시 소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집행액이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임시회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당뇨병하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진이라고 하나요?

환자라고 확진되면 사실 보험혜택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불합리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내놓고 진료를 받기 껄끄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요즘 들어서는 젊은 층에 고혈압·당뇨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횟수나 그런 걸 지난번에 보니까 수치상에 쓰여 있는데 저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대로 집행액이 많이 집행이 안 됐네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보니까, 7월 임시회 때 보니까 혜택이 상당히 미비하더라고요.

몇천 원 정도? 약값 지원해주는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의 혜택으로는 여러 보험가입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나와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만한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좀 더 이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다른 측면으로 혜택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는 게 방향성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이해하셨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이해는 했고, 이 사업은 저희가 조금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긴 한데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료기관에 참여해서 진료비도 지원해주고 하는 건데 저희가 미처 지역사회에 그런 의사회나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부족했는데 현재는 잘 돼 있어서 앞으로 이건 연말까지 가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평가해보고 분석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건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현재 주는 혜택 있잖아요?

그 정도로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받게끔 나올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사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쇄시킬만한 정도의 혜택이 있어야 이분들이 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잠깐 넘어가 볼까요.

시립의원 전속의료진 전세금이 있어요.

이게 4억이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안찬영 위원 이게 나중에 계약이 ’15년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안찬영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세금이 회수되게 되면 우리 시로 다시 회수될 것 같은데 그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4억이 들어오게 되면?

○보건소장 박항순 이것은 저희가 전세금으로 해서 일단 9월에 집행했고요.

나중에 그것은 저희가 협약체결에 서로 협의 하에서 기간만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서 그렇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 회계처리를 어떻게 들어오나요, 4억이?

회수될 때 어느 회계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올해 4억이 서 있고요, 내년도에 이건 전세금을 반환 받을 겁니다.

그때는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회계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네.

안찬영 위원 그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도 용역으로 대체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빈도가 적은데 과도하게 의료장비를 우리 시가 부담해서 다 매입하게 되면 사실 의료장비라는 게 몇 달만 안 써도 문제가 생기는 장비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집행액이 발생한 것 같고, 지금 맨 밑 하단에 보면 생물테러 관리가 있어요, 예산은 크지 않은데.

‘8월 말 훈련 실시’라고 돼 있는데 이게 훈련했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게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9만4,000원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9만4,000원?

어떻게 176만원을 잡았는데 금액은 적은데 집행액이 9만4,000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제가 읽고 있는 게 맞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생물테러는 이게 미리 제출한... 그때 자료 제출하는 시기가 틀려서 그러는데 현재는 다 집행해서 제로로 돼 있답니다.

이게 감사자료 낼 때 그걸 좀 했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남은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주요 민원처리 현황에 보니까 근무자 채용 관련에 불만 접수가 좀 있었더라고요.

오해가 없도록 시행하고 민원인에게 이해토록 조치 통보를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제시한 불합리성 내용이 뭔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제가 여기까지는 미처 민원관계는 파악 못해서 답변을 관련 담당이 했으면 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 경위서라고 해야 되나요?

해당 민원에 대한 최초 민원 접수서류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제출하신 거.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건 본 위원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민원인이 환자인 것 같은데 무료이송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용이 좀 애매하게 쓰여 있네요.

○보건소장 박항순 이 사항은 그쪽 지역에 있는...

안찬영 위원 잘 안 들려서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항순 이 사항은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 아마 특정인한테 자가용으로 환자를 수송한 적이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택시운전기사께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은 발견 못해서 향후에 그런 게 없도록 조치하고 다 마무리한 상황으로 제가 보고도 받고 확인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때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니고 아마 환자가 노인이고 하다 보니까 보내는 사항을 택시 쪽에서 볼 때는 영업행위로 보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런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그 민원인까지 이해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서울대학교병원 시립의원 존속 요구 건이 있더라고요.

이 병원의 명칭이 정확히 뭐죠?

정식명칭이 뭔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 조례상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시립의원이죠, 세종시 시립의원.

여기 감사자료에 왜 ‘서울대학교병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건 저희가 약간 미비한데 아마 협약할 때 그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을 그때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인배 (공무원석에서)민원인이 쓰신 걸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저희가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일반인들도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 병원이 서울대학교병원입니까, 아니면 세종시 시립의원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세종시 시립의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세종시 시립의원이 맞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서울대병원은 없습니다.

그런 이름은 쓰면 안 되겠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협약내용도 그렇고요.

바로 잡으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세종시 시립의원 때문에 지난 한 1년 동안 말이 많았어요.

지금도 작년하고 비슷한 이용 추이를 보이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작년 평균은 50명이었는데 현재 따져보니까 한 60명 정도 돼서 한 10명 정도...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1일 이용자 수.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50명에서 60명으로 10명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한 40억 넘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소장님께서 이 사업의 개별적인 사업성을 봤을 때 시비 40억 투입해서 하루에 50~60명 진료하는 게 과연 이 사업의 방향성이라든지 현재 진행상태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애당초의 목적은 세종 정부청사가 들어오고 뭔가 그런 쪽에 인구유입이 있다고 예측해서 뭔가 보건의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서 쉽게 말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 이게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생각보다 이용인원이 적은 것 보면, 또 하나는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거 제가 좀 봤는데 민간영역과 중복되고 또 공공의료 쪽의 차별성도 부족한 상태에서 적자폭이 된다고 하면 아마 시장경제논리에서도 맞지 않고 공공의료 차별성이 있어서 뭔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찬영 위원 소장님, 너무 답변이 길어지면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종시립의원이 지금 이 정도의 실적을 기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종시립의원이 탄생되게 된 배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초에 신도심지역에 최초에 입주를 시작하면서 입주민들이 병원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됐던 겁니다, 시 차원에서.

당초에 예상대로 하면 사실 수요가 예상되는 신도심 지역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원도심 쪽으로 옮겨오게 된 거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옮겨서 운영이 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료의 연속성, 일단 그 부분이 최초에 계려가 됐었고, 2차적으로는 진료하는 과목 있죠.

이 과목이 지역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만약 본 위원이 생각건대 신도심 지역에 이게 생겨서 과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과보다는 소아라든지 아니면 출산 관련된 과가 이쪽 병원에 들어왔다면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 1년에 40억 이상 넘게 우리 시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보건행정이 이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원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게 집행되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갑니다.

다른 사업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정책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보건행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 보건소는 우리 시의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다.”라고 말씀 드렸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소장님께서는 소장님으로서 앞으로 이 보건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논리나 어떠한 역학관계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건소가 해야 될 보건행정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릴게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제2의 세종 시립의원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보건소 사업을 할 때는 수요예측조사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잘 잡으시고, 그 두 가지만 충족한다면 앞으로 시 보건소가 하게 되는 사업들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수요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캐치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도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 격려도 해 주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시의회에 직접 오셔서 요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예,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주요 민원처리에서 2014년도 소정면에서 발생했던 내용이 이게 정확히 이런 내용이죠?

황배헌이라는 민원인이 택시를 가지고 계시는데 소정면에 의원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 진료하고 환자를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이러지 않았느냐는 그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게 진료할 때 이분은 한 번이라는 것 갖고는 아닐 테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었겠네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나가서 조사를 해보셨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제가 이 관계 담당계장이랑 물어봤더니 현지를 나가서 하루종일 그 병원 앞에 있었답니다.

환자가 오면 진짜 그렇게 해서 실어 나르고 하는지 봤더니 그런 관계를 그때 당시에는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현지 나가서 조사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경대 위원 그럼 시골지역이니까 내가 아파서 병원에 전화해서 ‘내가 나가기 어려우니까 태우러 오십시오.’ 해서 이게 병원에서 가서 실어오면 어느 법에 걸리나요, 그렇게 하면?

○보건소장 박항순 그게 의료법에 환자 유인행위나 이런 게 체계가 명확해서 의사의 면허정지 쪽에 해당되게 굉장히 법도 셉니다.

그래서 너무 법이 세다 보니까 의료법이나 소송이 붙으면 과연 불특정다수인이냐, 특정인이냐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저쪽에서는 그것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행위가 적발되나 안 되나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는 아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작년에 5분 발언 했던 사항 중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대해서 걱정스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조치를 예방교육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1, 2차에 걸쳐서 기피제도 한 7,000개를 배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1군, 2군, 3군, 4군 법정 감염병 전국 대비 세종을 보니까 자료가 9월 현재를 보면 아직 몇 달이 남았습니다만 2013년도에 218건이었던 사항이 9월 현재는 80건으로 한 63% 정도가 감해졌는데 물론 가을철 전염병 발생한 것이 쯔쯔가무시하고 렙토스피하고 또 뭐가 있죠,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게?

유행성 출혈열이 있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병원균을 한다 하더라도 법정 감염병 발생은 작년 대비 아직 예단하긴 이릅니다마는 현재 나온 수치상으로 볼 때는 가을에 전염병이 창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인지 기후적으로 좋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당한 수치상으로는 감해져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다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많이 됐고 공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17쪽 맨 마지막에 용호보건소 부지매입 건인데요.

이게 미집행 사유는 지금 주민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돈이 20억인데요.

주민협의가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안 되는 게 용호리 주민하고 합강리 주민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용호리 주민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당초 용호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이전 관계가 논의돼서 여러 가지 협의회에서 결정을 명학리 쪽으로 했는데 그걸 운영협의회에서만 결정해서 한 사항이 조금 반대에 대한 응암리 쪽에서 이의가 제기 되는 바람에...

김정봉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는 제가 더 알아보면 되고요.

설명은 제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 보건소가 언제까지 지어야 되는 겁니까?

건설청에서 언제까지 나가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 나가는 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김정봉 위원 그럼 제가 아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직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20억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아직 주민들 간의 합의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억을 편성해놓고 아직까지도 집행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보건소장 박항순 부지매입 관련해서 2억으로...

김정봉 위원 2억인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 수치상으로는 20억으로 돼 있는데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기입을 잘못했습니다.

2억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2억입니까?

자, 좋습니다.

2억이라 하더라도, 수치를 잘못 표기했다 하더라도 2억이라도 예측 가능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뒤에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고, 또 보건소 건립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전체적인 예산과목을 볼 때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시킨다든지, 아니면 2억7,200짜리 자산취득 시립의원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대체하니까 나머지는 불용처리 하겠죠.

그렇게 되는 이런 사항들이 우리 보건소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앞이 안 보이는 경우 같은 건 제가 이해하겠는데 앞이 보이는 사항들을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죠.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처음에 운영협의회를 열어서 이전하는 것도 원활하게 되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못한 점은, 그런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수요예측을 정확히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지역에도 자료를 보니까 에이즈환자 현황이 ’13년도에 11분이 계시고 ’14년도에 12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13년도에 11분이 계셨던 분이 ’14년도에는 12분으로 1명이 늘었다는 얘기겠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그러면 세종시 전체에 12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에이즈 보균자가요.

그러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서 2013년도에 1,0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은 600만원 하고 나머지 400만원 정도가 그럼 불용 처리했겠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 관계와 이 관계는 약간 사업 성격상 다릅니다.

김정봉 위원 조금 다른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칠게요.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봐주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시범운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예방을 위한 노래교실하고 요가 및 건강체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서지역에 제가 가끔 들러보는데 참 잘 운영되고 있어요.

농촌의 주부들이 사실 남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래방 같은 데 자주 다니시는 직장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농촌의 현실은 사실 특별한 일 아니면 시내에 나와서 노래방 같은 데도 갈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고 있는데 강사분한테 노래도 배우고, 자기들도 배우면서 노래도 하고 신나게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래서 아주 여러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단지 이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방학이 있더라고요.

방학이 있다 보니까 이게 특별히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하절기나 동절기 관계없이, 밖에서 하는 것 같으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래방기기 같은 건 전에 한 번 마련해줬는데 이게 또 강사 분이 안 계시면 진행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강사분을 12달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건소에서는 강사료는 10달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끼리 아마 얼마씩 돈을 모금해서 강사료를 지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강사료가 큰돈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한 10군데 미만인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주민건강을 위한 건데 돈 쓰는 것보다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강사료를 2015년부터는, 2015년부터 뿐만 아니라 올 겨울철 방학 없이 추경에서 하든지, 조절추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라도 하셔서 방학 없이 올해도 운영해 주시고, 내년에도 더욱 더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이게 그렇게 해 주시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 여러 가지가 도움 되고, 이것이 사실 약 줘서 건강해지는 것보다 약 안 주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42쪽에 한센환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는 아니고 여쭤보겠습니다.

42쪽입니다. 보셨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정봉 위원 음성인 분들이 52분이고요.

그중에서 요치료,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분들이 계시고, 재발 관리를 하실 분들이 또 15분 괄호 돼 있네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정봉 위원 그리고 또 전년 대비 금년도에는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29분으로 늘었네요?

○보건소장 박항순 이것은 새로 신규환자가 아니라 전입환자가 있어서 그렇게 늘은 겁니다.

김정봉 위원 아, 전입이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체적으로 발생한 분이 아니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정봉 위원 전입이고, 그다음에 재발 관리를 요하는 분들이 15분인데 이분들은 그러면 음성이지만 계속 치료를 투약하신 분들이죠?

○보건소장 박항순 투약보다도 이 사람들 다 치료는 끝난 분들인데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서비스 차원의 관리입니다.

김정봉 위원 관리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투약하는 분들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음성이라 하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약 치료는 끝난 사람들입니다.

김정봉 위원 끝난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김정봉 위원 다만 혹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주의를 요하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계속 1년 주기로 2회가 됐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검사를 연 2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정착촌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몰라서 묻는 이야기인데 정착촌으로 가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몇 분이 있다 그런 기준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게요?

○보건소장 박항순 질병관리본부에서 한센병에 관련된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국비...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정착촌으로 가는 기준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매뉴얼이 있다면 그 매뉴얼을 저 좀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을 피력하며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방본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7인)
소방본부장이창섭
소방행정과장장거래
방호구조과장박영배
현장대응단장안종석
보건소장박항순
보건행정과장김인배
건강증진과장정영옥
○전문위원 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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