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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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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2월7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실시하고,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회사무처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동안 상임위 예산 심의 등 격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 일동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심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3쪽의 기구 및 인력 현황과 4쪽의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사무처 총 예산액은 80억1,680만6,000원으로 편성된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운영기본 지원에 55억3,209만 원, 자치입법활동 지원에 1억58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3억7,88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으로 9개 항목에 10억4,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회 신청사 이전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공간 배치를 위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사무공간 배치계획을 수립·조정하였고, 신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 38억 원을 지난 1회 추경 시 확보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의회 신청사를 방문하여 본회의장 구축 현황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며, 행복청,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복청에서 당초 청사 규모를 기초단체 수준으로 설계하여 특별자치시 기준 면적에 미달하였으나 지난 8월 시와 의회의 협의 결정을 통해 2개 층 증축을 확정하고 현재 증축 건립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사무공간 배치를 확정하고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16년10월경에 입주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례적이고 생산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총 8회 99일 회기를 운영하여 조례안, 주요업무계획 보고, 추경예산안 심사 등 현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예상되는 주요 업무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등 총 9회, 연간 14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체계적인 의정자료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체계적인 의안 관리를 통해 조례안 224건, 예산안 4건 등 총 301건을 처리하고 시정·교육행정질문, 긴급현안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 제안의 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총 17건의 진정 등 민원사항을 처리하였고, 어린이의회, 청소년 직업현장 체험을 실시하여 가치관의 확립 등 의회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회의록 작성 등 CD 제작으로 속기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 사후관리기능 등 강화를 통해서 의정 지원 역량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생산적 의회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과 9월 거제와 목포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하였고,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지난 2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현안에 대한 소통, 협력, 견제를 위한 의원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시·도 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시·도의회 간 협력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무처 직원들의 의정활동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및 자체 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에 대한 소통, 협력, 견제를 위한 의원 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타 시·도의회 간의 협력 강화에도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과 공감하는 전략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보도자료 적기 배포, 의정소식지 발간 횟수 확대, 페이스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의 의정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해서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합리적인 의정 홍보로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요건 설정,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기준 적용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출입기자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여 홍보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홍보책자 발간, 운영서버 등 의회전용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개인별 의원 홈페이지, 어린이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의정활동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광역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효율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총 66건의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입법 자문기능 강화, 입법정보 적기에 제공,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한 자치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발의안 작성 즉시 집행부 소관 부서 및 소관 상임위원회와 자료를 공유하고 입법고문, 고문변호사의 간담회를 통해서 자문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입법정보지 발간, 입법 관련 도서 구입 지원 등 입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 지원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의회 운영 및 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의회 선진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가고 있습니다.

광역의회 기법 연찬 등을 위해 타 시·도 모범의회를 지속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원, 의안 검토, 의원발의 입법활동 등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현장방문, 국외연수활동 지원 등 현장중심의 상임위원회 운영이 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선진화 방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의 선진사례 연찬, 상임위별 연찬회 추진을 통해서 의안 검토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에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위를 구성해서 금년 인수시설 15개소를 현장 점검하여 총 93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였으며, 또한 지난 7월 대중교통운영개선특위를 구성해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운수업체 경영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지난 6월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해서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교통 특위활동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2016년도 특위 활동계획안을 구성하여 더욱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결특위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계적인 의원연구모임 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조치원읍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연구, 균형발전 연구, 환경교육 연구 등 3개 모임을 구성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진지 현장 방문, 조례안 마련 등 창의적으로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연구하는 현장중심의 상임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그간 연구모임 활동상황 및 대안 등을 제시하는 각 연구모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속 관리하고, 타 시·도 연구모임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의원 연구모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운주산, 전월산 등 등산활동을 추진하여 의원 및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현장견학을 통해서 의정 아이디어를 창출하였으며, 농촌 일손 돕기 등 나눔 봉사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정착시켜 정시 퇴근을 유도하였고, 매월 생일을 맞은 직원을 격려하는 등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의회 화합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비회기를 이용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은 물론 나눔 봉사활동 지속 추진, 아울러 연말에 의정활동 유공시민과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등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친숙한 의회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희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문 구독료.

○위원장 서금택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회비에서 국내여비가 있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1,800인데 굉장히 많이 안 썼어요.

21%밖에 안 썼는데 국내여비 쓰임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국내여비에요, 아니면 사무처 같이 국내여비에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원님들 여비가 있고 공무원도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전반적으로 내가 볼 때는 예산집행이 저조합니다.

출장을 자주 가시고 외부에 다니고 하셔야 되는데...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 여비도 주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근데 그거 제대로 집행 안 되는 것 같던데.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동안 후불제로 드린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출장 갈 적에 바로, 앞으로 출장이 예정돼 있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 직원들을 불러서 그런 문제는 시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 그렇게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출장을 꼭 말씀해주시면 당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위원장 서금택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정준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국내여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무슨 조례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내여비를 하려면 거리상으로 해서 나누어서 해 주는 건지.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조례는 없고 여비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서울 가시면 서울까지 km를 다 해서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예산을 뽑아드리는 겁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그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차를 끊어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올라가서 회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표를 다시 반환하고 금방 코레일로 해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끊어주면 또다시 연락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냥 정해서 딱 주고 하는 게 저는 더 편할 것 같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보면 다른 시·도에서 오시는 의원님들 보면 딱 정해서 입금이 돼서 오시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미리 예매를 하지 않습니까?

김복렬 위원 예매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출장비 얼마로 해서 받아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적든 많든 간에 표를 다 끊어주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출장을 가도 얘기를 안 하고 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장만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1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2페이지입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으로 의회 화합 행사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바 이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운용실태 종합점검 결과에 따라 의원 관련 경비는 의회비에서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제2대 시의회 슬로건 공모 시상금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 편성 시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 시기성을 감안해서 감액하였으며, 후반기 원구성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이므로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들의 노후된 의자 등 사무용 집기 교체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은 정책토론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 지방재정 운용실태 종합점검 결과의 방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로 불용이 예상되는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2015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 2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7억2,383만1,000원 대비해서 5억3,708만6,000원이 증가한 42억6,0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제2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슬로건 제작비 7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발전 정책토론회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개청식에 대한 행사운영비는 청사 증축으로 입주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의회가 태동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지방의회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의회를 돌아보고 세종시의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연구범위 내용 등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2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슬로건 공모 시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로는 의정활동비 2억7,000만 원, 월정수당 3억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의원 국내여비는 예산 대비 2013년 9%, ’14년도 6%, ’15년도 11월 말 현재 23%가 집행되고 있어서 2015년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25% 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조정이 가능함에 따라서 1인당 250만 원으로 3,750만 원을 책정하였고,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교류로 1,1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55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7,88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계상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5,0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620만 원을, 의원 건강부담금으로 1,1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 홍보 강화 사업비에서 의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억5,172만 원을, 의회 홈페이지 및 방송장비 유지 및 태블릿PC 임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6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홈페이지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분야는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 중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분야로써 나눠주기식이 아닌 주요언론사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3,1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써 어린이 의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560만 원을, 시책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390만 원, 배상금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로 일반운영비로 2,220만 원, 도서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 구입은 신청사 이전 시 자료실을 구축하면서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건비이며, 기본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수용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장만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예산안과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자녀학비수당이 960만 원 있거든요.

그게 제가 잘 몰라서 이거 산출근거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부터 질의하실 분 하시고 끝나면 본예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네,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청사집기로 100만 원, 노후의자 교체 및 책장 구입으로 100만 원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금 직원들 의자 노후된 거.

고준일 위원 어디 거예요? 사무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의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정담당관실이요.

고준일 위원 의자만 하시는 거예요, 책장도 구입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자만.

고준일 위원 몇 개 하세요?

(『3개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3개 100만 원이요?

사진이랑...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청사를 내년에 이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구입하려고 하셨던 목록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시다고 구입하시고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하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구입하게 되면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진이랑 저한테 주시고 상세내역 좀 자료로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삭감한 내용이 행사운영비 500하고 시의회 슬로건 공모 시상금 그리고 700만 원짜리가 또 뭐죠?

○위원장 서금택 정책토론회입니다.

김정봉 위원 정책토론회인가요?

그런 등의 감한 이유가 행자부 지방재정 운용실태 종합점검 결과라고 해서 의회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금 의원님들이 하는 모든 행사비나 이런 것은 의정경비에서 나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별도로 의회사무처에 1,000만 원을 정책토론회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편법적인 건데요.

김정봉 위원 금년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올해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내년에...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올해 500만 원 편성된 것은 집행을 안 하고 이것을 감액시키고...

김정봉 위원 2016으로?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한다면 앞으로는 의정운영경비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김정봉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내년에는 의원님들 예산을 침범하면 안 되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한 1,000만 원 해보자.

사실 좀 약간의...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집행을 왜 안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올해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집행을 못 하나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작년도 이맘 때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지 성립된 예산은 금년에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침이 내려왔어도?

집행하게 되면 감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시행되어 버렸는데 지침이 행안부에서...

김정봉 위원 그러면 종합점검은 언제 몇 월에 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상반기에 해서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처장님, 우리가 작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성립한 것을 종합점검 결과 그런 지침이 있다 하면 그걸 전혀 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립했어도?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공무원들은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지침이 발효가 되면...

김정봉 위원 그냥 그대로 사장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하여튼 그 목에서 집행하면 위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하여튼...

김정봉 위원 아,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행을 못 하고 대신 내년도에 본 사업을 하도록 하겠다, 공통경비에서.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래서 사무처에 예산을 놓고 의원님들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많이 갉아먹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올해 우리 화합행사가 거의 없었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운주산하고 몇 군데 많이 갔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경비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운영공통경비에서 했습니다.

다른 데에서 안 나갔습니다.

김정봉 위원 공통경비에서 썼단 말씀이시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9,700만 원을 감했거든요.

인력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감할 수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교육전문위원이 사실상 인력을 우리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사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네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측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은 어느 쪽에서 잘못된 겁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건데.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저희들은 작년에는 정확하게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올해는 남았으니까 정리를 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청 전문위원 인건비 편성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하는 건지 저쪽에서 하는 건지 서로 안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작년 이맘 때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문제가 결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요, 이건 어느 쪽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예산 편성하는 예산계에서 잘못한 건지, 우리 사무처에서 잘못한 건지, 교육청에서 잘못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제 생각에는 협의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1억 가까운 돈을 사장시킨 것은 예산집행, 운용,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잘못된 거거든요.

특히나 이건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데.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당초에 교육청에서 온 전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파견 예정이 7월이었는데 12월까지로 연장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따가 물론 하겠습니다만 2016 예산편성 시 인력운영비가 이제는 문제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건 이따 가서 하기로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정리한다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코 당당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2016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정말 있으면 안 돼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회 화합행사라든지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가 행안부에서 지침상 안 맞으니 집행하지 말라고 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그 지침이 언제쯤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하고 다른 곳에 예산을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당시 바로 목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또 의원님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 혹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집행하시라고 홍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가서 삭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무처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건비 관계는 당연히 삭감을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초대 때부터 인건비 막추경에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과하게 부담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놔야만 연금부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잘 하셨는데 다만,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 당시에 교육 전문위원에 대한 보수를 책정했다가 앞으로는 우리 교육위원 것은 교육청에서 집행한다는 것이 판단되면 바로 그 당시 1회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막추경에 와서 삭감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즉시 삭감하고 다른 것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0부를 구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60부까지 신문이 필요하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금 2015년도 기준은 신문사가 총 40개 사인데 60부를 구독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반기부터는 좀 끊으려고 그랬는데 금년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 서울 이런 소재의 신문하고, 사실은 공보계에서는 전 신문을 다 봐서 스크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나 이런 다른 기관에 비하면 저희들은 신문 많이 보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김원식 위원 처장님, 제가 행감 때 타 시·도를 비교해서 우리 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20부를 더 추가시키면...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때 그 시점 그대로 있고 제가 그때 내년도부터 이건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을 했잖아요, 480만 원을.

신문 값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내년에 의회를 옮겨서 신청사로 가면 사무실도 늘어나고 의원님들 보시는 것도 수요가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실도 확대가 되고, 민원인을 위해서 배치도 되고 하면 좀 부수가 늘어난다고 봐서 했는데...

김원식 위원 아니, 우리 공보 쪽에서는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부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의원실에 신문 갖다놔도 한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쭉 테이블에 놓여있기만 하지.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금 의원님실하고 부의장님실하고 신문이 전부 다 있는데 안 나오시면 안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그걸 완전히 끊으려고 하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부수를 좀 줄여야 되겠고요.

그다음 디지털뉴스 스크랩 있어요.

이것도 5만5,000원짜리가 9개 매체에서 18개 업체로 배로 늘었단 말이죠.

이건 왜 배로 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뉴스, 각종 신문이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게재가 되고 하는데 뉴스 스크랩이 약간 좀 취약해요.

그래서 확대를 한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김원식 위원 취약해도 그렇지 배로 9개를 더 넓히면... 처장님!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딱딱 위원이 질문을 하면 바로 바로 하셔야지 몇 장 되지도 않는데.

하여간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추가로 10개 언론사를 했는데요.

김원식 위원 9개라고 쓰여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9개가 더 늘어난다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10개가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공보계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공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홍석기 공보계장 홍석기입니다.

언론 디지털스크랩 관련해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언론 디지털스크랩을 해서 아침마다 위원님실하고 의장님실하고 또 우리 사무처 직원들한테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중앙지든지 일부 지방매체에 대해서는 언론스크랩, 거기하고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스크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빠지거나 스크랩이 안 돼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의장님, 처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스크랩이 자꾸 빠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 같은 경우에도 가끔가다 언론스크랩이 우리 의회 관련해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가끔가다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김원식 위원 공보계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지가 됐든 중앙지가 됐든 중요쟁점사항은 신문에는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 홍석기 네, 나오는데 프로그램이 디지털스크랩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돈을 줘가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돌려서 스크랩을 하는 겁니다.

그 스크랩 할 때 아이원에 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스크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김원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것도 갑자기 배로 늘어나면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신문이나 디지털스크랩이나 효율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 홍석기 아까도 처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원식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12월까지는 그 신문을 보고 1월1일부터 10개 언론사 신문에 대해서는 조금 줄이려고, 구독을 중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이라든지 경기지역 10개 신문사에 대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신청사로 내년에 이사 가잖아요.

신청사로 이사 가고 하면 부의장님실도 둘로 나누어져야 되고 전문위원실, 또 상임위원장실 그렇게 사무실이 나눠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안 보신다면 안 넣어도 되겠지만 거기에도 별도로 신문스크랩을 해서 넣되...

김원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보계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당연히 신문사들이 우리 신문 봐달라고 하죠.

그건 기정사실이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다.

앞으로 이걸 조정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제가 줄이겠습니다.

○공보담당 홍석기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런 말씀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61쪽 오늘 의장단 회의 했을 때 세종시의회사 연구를 8,000만 원 계상해놨네요, 연구용역에.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장승업 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위원님들 상의하셔서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아까 3회 추경예산에서 의회 화합행사, 물론 화합행사가 중요하죠.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 전체적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직원들하고 현장방문 겸 견학 이렇게 갔다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의회 전체로 화합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지시했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미리 집행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2016년은 공통경비에 계상을 해놨다고 하니까 전반기에 행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전체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등산대회를 한다든가,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전체 인원이 같이 나가서 하는 것도 세종시의회의 위상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하나 되는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화합행사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16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의정홍보 강화로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물론 의회차원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언론사라든가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오시면 홍보도 해야 되는 입장, 또 신문도 구독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것도 적정한 선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아마 공보팀에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단속을 더 강화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홍보를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철저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의회에서 홍보할 것은 해야죠.

또 새롭게 변모해서 내년 하반기에 청사 이전하기 전에도 청사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름대로 새롭게 청사가 개청되면 각 전국 의회 또 시·군이라든가 모델로 활용해서 많이 견학을 오는 의회가 많을 거예요.

그런 데도 새롭게 선물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63쪽에 의사운영 지원에서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5만 원*25명*12월, 이건 뭔가요?

고준일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예,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 이선자 주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위원장 서금택 사무처장님께서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런 특정업무경비 하나까지도 일일이 직원이 와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이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페이지가 안 맞아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 대민활동 수당 5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사무처 직원들.

정준이 위원 아,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정준이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가 1,800에서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문을 하나 할게요.

○위원장 서금택 61쪽이죠?

정준이 위원 이건 질문은 아니고 주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 있잖아요.

무엇을 어느 한계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쓴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일괄로 쫙 볼 수 있게끔, 우리가 뭘 할 때는 이 경비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문을 못 한다는 얘기에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것을 싹 정리해서 주시면 그걸 보면 만약에 교육을 간다, 그럴 때 교육비는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고, 여비는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중에서 공통경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쭉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해서 나눠드리세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과 존경하는 장승업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신문구독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산출기초가...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회의 진행 중단)

저거 조용히 안 됩니까?

○위원장 서금택 이게 뭐예요?

○주무관 이선자 (공무원석에서)옆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어디죠? 시청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주무관 이선자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문이 잠겨서요.

고준일 위원 시청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산출기초 보시면 1만8,000원에 60부*12달로 해 주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고준일 위원 중앙지는 한 달 구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중앙지는 신문사별로 다 다른데 지금 한겨레신문 같은 데는 1만8,000원, 1만4,000원에서 1만5,000원, 신문사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고준일 위원 지방일간지는 얼마인지 아세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방도 1만2,000원, 1만3,000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방지는 거의 1만3,000원이고요, 중앙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독을 안 해서.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중앙지는 1만4,000원, 1만5,000원입니다.

고준일 위원 주간지도 구독료가 다를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좀 다릅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구분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뭉뚱그려서 1만8,000원 60부*12개월 해서 1,300만 원 예산 세워놓으셨는데 따지고 보면 1,300만 원 별것도 아닌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기까지 산출하는 자료를 의회사무처에서 더 충분히 검토하시고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의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훨씬 수월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자료 정리 다시 하시고 60부 뭔지 정리해서 주세요.

그리고 62페이지 그 바로 위에 있는 의정활동 홍보, 본예산에 2015년도도 1억 하시고 추경에 다시 또 1억 하셨어요, 처장님.

혹시 2016년에도 추경에 1억을 계상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제가 여기에 와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초 예산 1억 하고 또 추경에 1억 하는 그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예산 집행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편성했다 해서...

고준일 위원 본청은 홍보예산 얼마에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본청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밑에도 보시면 산출기초에 100만 원 50개소*2회 해서 1억 잡아놓으셨는데 아까 처장님 말씀하실 때 주요업무 추진 보고 있죠.

거기에 ‘합리적인 의정홍보 추진으로 홍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하셨고, 무분별한 출입기자 등록 안 하시겠다고 하시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비 배정하실 때도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유가부수가 한 3,000부 좀 넘는 모 언론사가 있어요.

충남·세종에 유가부수가 100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충남·세종에서 거의 보시는 분이 없고 관공서 위주로 들어가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무조건 유가부수로만 하지 마시고 과연 세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세종시민이 얼마나 그 신문을 보시는지 판단하셔서 기준을 정하시고, 그리고 예산 배정해 주세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사실 그런 면을 고려해서 했고 내년에는 그런 문제를 더 따져서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다음에 이거 기준 있으세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어떤 기준이요?

고준일 위원 언론사별 예산 배정?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어떤 방향성은 마련해서, 제가 오니까 방향성이 없더라고요.

기준 이런 것도 없어서 어느 정도 원칙은 예를 들면 A, B, C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세부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배정하기 전에 해 주시길 바라고, 61페이지 보면 세종시의회사 연구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세종시의회가 발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저희가 세종시 2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발행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후반이가 다 끝나는 시점에 차라리 그때 발행하는 게 저희 2대 의회도 단절이 안 되고, 2대 의회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료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고, 62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에 의정활동 홍보 및 기간업무 여비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됐고,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이건 시에서 공무원들 여비를 전반적으로 팍 줄였습니다, 우리 의회뿐 아니고.

고준일 위원 저는 좀 특수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여기 의원님들 보좌해서 공보파트나 이런 데에 사실 여비도 필요한데 그런 여비를 많이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고준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직원들 여비가 없으면 의원님들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여비를 전반적으로 잘랐느냐 하니까 시의 방침으로 모든 분야에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업 분야에 직원들이 최소한 활동하려면 관내라든지 관외든지 우리가 조금 예년 수준이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보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준일 위원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마시고 집행부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얘기를 예산계와 해 주시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시의 원칙이 이렇다고 하니 시의 원칙하고 같이 잣대를 대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는데요.

고준일 위원 원칙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의원들 여비만 있다고 해서 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처장님.

의원들 여비가 있는 만큼 직원들 여비도 충분히 해 주셔야 저희도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63페이지에 상임위원회 운영 지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국내 여비.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고준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책업무 추진비는 500만 원이 새롭게 생겼고요.

찾으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고준일 위원 상임위원회 운영 지원은 직원들 여비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똑같습니다. 공무원들 여비는 전반적으로 다운시켜버렸습니다.

똑같은 입장인데요.

고준일 위원 그 부분까지 해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고준일 위원 그리고 아까 김복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국회에서 하는 연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 연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연수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여비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도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1,200만 원이나.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이게 매년 결산에서 너무 많이 남는 걸로 나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또 예산 세우면 됩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현재시점까지 의원님들이 얼마나 사용하셨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 충분히 알려주셔야 연수나 뭐가 있을 때 가신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고준일 위원 그 부분도 사전에 신경써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개 자료요청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고, 본 자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 같은 자료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이 금년도에 2억 계상됐다가 내년도 요구액은 1억으로 감했습니다만 금년도 의정활동 홍보내역, 인터넷 배너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지면 등등에 대한 홍보, 수수료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신 신문구독료인데 신문 구독한 내역 각 사별로 주시고, 그다음에 디지털뉴스 스크랩 1,476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상세한 내용하고요,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페이지 61쪽에 의정활동 수행경비 중에서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교류 사업이 1,125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게 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서에는 이게 없어서,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액이...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가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데.

그런 예산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건...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원님들 예년에 200만 원씩 해외 가시는 거, 연수 가시는 것은 한 50만 원이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해서 250만 원으로 내년에는 책정이 되고, 기존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별개로 국제간에 여러 가지 가시는 것...

김정봉 위원 250만 원은 별개란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연수 가시는 거 별개로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교류사업이 1,125만 원인도 이것을 편성한 어떤 시행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처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시행계획이...

김정봉 위원 금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시청하고 같이 갈 적에 예를 들면 일본을 가신다든가, 공무적으로 간다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지금 국제회의 같은 게 있고, 정식 초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봉 위원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간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런데 예산은 일단 계상돼 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서에도 이게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2015년도도 예산이...

김정봉 위원 있습니까?

자, 좋습니다.

있으면 2015년도에 1,125만 원... 2015년도 얼마였습니까?

기입이 안 됐어요.

아니, 이 예산서 보실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산이 아예 없으니까요.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2015년도도 9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국제회의 및 자매결연 교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125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각종 국제회의라든지 자매결연 교류를 하는 예산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어떤 의원님이 가실지 모르지만 의장님도 되고, 부의장님도 되고, 의원님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가시는 경우는 의정국외연수비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정봉 위원 혹시 다른 광역지자체의 본 사업항목에 대해서 이런 항목을 세우는 것은...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다른 지자체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 액수는 그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액수는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반영하기 나름인데...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기초 말고 다른 광역에 본 사업항목이 얼마나 계상됐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홍보 쪽은 자료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용 브로셔, 62쪽입니다만 ‘브로셔’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브로셔가 뭐예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자체가 홍보하는 팸플릿 같은 것을 굉장히 고급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현재 세종시의회가 이런 게 있는데요.

(자료 들어 보이며)

사실 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이런 브로셔...

김정봉 위원 그걸 브로셔라고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이걸 브로셔라고 합니다.

김정봉 위원 홍보용 책자가 브로셔에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대부분 브로셔라고 쓰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홍보 쪽에 목만 달리 했을 뿐이지 퍽 여러 가지인데 이걸 다양하게 목을 세운 건 예산을 좀 혼란시켜서...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혼란시킬 생각은 없고요.

아까 고준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나눠서 예산 산출근거를 편성하는 게 맞고요.

김정봉 위원 브로셔가 있고, 홍보동영상, 간행물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라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2,400이 계상됐고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확대 개편’ 해서 1억8,000이 또 계상됐습니다.

1억8,000은 1억5,700의 2015년 대비 증액됐는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물론 일정비율만큼 12%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이건 아마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김정봉 위원 산출내역이 관계규정에 돼 있지요, 이런 비율이?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용역비가.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내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의회를 옮기지 않습니까?

옮기고 하니까 좀 다양하게, 우리 홈페이지 보면 외국어도 전혀 안 나오고, 그래서 모바일용 회의록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 사실은 그동안에 이 분야가 상당히 저희들이 취약했는데 확대를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보동영상이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6,000만 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김정봉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확대 개편이 1억8,000 계상된 거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김정봉 위원 우리가 의회를 신청사로 옮기는 게 언제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내년 10월입니다.

김정봉 위원 내년 10월이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빠르면 8월 보고 있는데 늦어도 한 10월 정도는...

김정봉 위원 내년 10월 정도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그래서 그전에 미리 좀 준비해서 오프닝 할 때 그런 문제도 다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이게 조금 전문적인데요, 처장님.

디자인 개편 및 의원, 다국어, 어린이홈페이지 구축비가 8,300이고, 운영서버가 1,300이고, 미들웨어 1,850, 검색엔진이 2,200,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이 2,000 등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처장님이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도 전문적인 거라 저도 모르겠는데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내용이 전문적인 겁니다.

저희들도 사실 사전에 예산 편성할 적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구체적인 건...

김정봉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좀 전문적인 거니까 과장님이...

○위원장 서금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현재 의회 홈페이지가 시 홈페이지에 얹혀 있는 상태예요.

우리 시만 독특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의회 걸 별도로 대표 홈페이지로 만드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정담당관 민경태 예, 그래서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거지...

김정봉 위원 그러면 참 좋은 사업이군요.

그런데 이 단가를 산정하시는 게 어떻게 산정하신 건가 혹시...

○의정담당관 민경태 단가는 전문업체의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전문업체, 당연히 계상할 때는 전문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겠죠.

○의정담당관 민경태 예.

김정봉 위원 그럼 견적서 받는 내역을 바로 줄 수 있죠?

○의정담당관 민경태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바로 주실 수 있죠?

○의정담당관 민경태 예.

김정봉 위원 그럼 이건 처장님 설명을 자료 받는 걸로 제가 대신 하도록 하고,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정책토론회비가 의회비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네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에 정책토론회비는 2,000만 원이 전체 감액됐는데 이는 의회 화합행사 행사운영비와 마찬가지로 행자부 지방재정 운영실태 종합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의원과 관련된 예산은 의회비에 편성해야 한다.

그래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의회비에 편성 안 하고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에 편성한 것이 맞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행사운영비에 금년에는 5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의정당담당관 소속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사무처 차원에서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뜻이고요.

○위원장 서금택 아니, 좋은데 이 과목이 맞는 거냐는 거죠.

과목이 행사운영비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61쪽에 의회비 쪽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 얘기에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

○위원장 서금택 아니, 과장님이나 누가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총무담당 박대종 총무담당 박대종입니다.

당초에 행자부에서 지적당할 당시는 금년 초 3월에 했는데요.

전문위원실에 편성이 돼 있어서 전문위원실 운영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직접 활용하는 걸로 돼서 의회비에서 집행하는 게 맞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눠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더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처 차원에서 직원들이 직접 추진하고 이렇게 의원님들은 같이 참여만 하시는 쪽으로 추진하는 명목으로 해서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으로 계상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 집행하는 데?

○총무담당 박대종 예, 사무처 차원에서 직원들이 진행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화합행사 등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의회비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이것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금택 의정운영공통경비 속에 포함돼 있는 거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위원장 서금택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위원장 서금택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여비가 작년도 1,800만 원이었다가 금년도 6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본 위원장이 이건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 기준을 사실상 대외적으로는 ‘2급 상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예, 2급 상당이라고 하죠.

그러면 2급 상당에 맞는 여비 기준 있죠.

아니면 편성기준에 보면 여비 기준에 맞춰서 여비를 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정준이 위원님께서 서울에 있는 모 행사에 간다.

나 차표 좀 끊어달라고 한다 해서 차비만 달랑 끊어주고, 그렇게 사무처에서 의원들 예우를 해주면 이 여비 600만 원도 많아요.

1년 동안 쓸 거 없어요.

그렇다고 사무처 직원들이 나 서울에 회의 있어서 출장 간다 해서 서울까지 KTX 비용이 얼마다 해서 딱 그거 계산해서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비 기준에 따라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일당은 얼마다, 차는 얼마다, 뭐는 얼마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예우해 주려면 그 편성기준, 집행기준, 여비 집행기준에 맞춰서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 기준을 맞춰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줘 봐요, 그렇다고 감사에 걸립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여비를 얼마 타갔는데 실제 쓰기는 식대가 얼마인데 적게 썼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는 거예요, 여비가.

그걸 감안해서 의원들에게 출장 갈 때는 충분한 그 기준에 의해서 줘야 돼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하여튼 의원님들 여비 집행기준을 다른 시·도하고, 행자부하고도 기준도 보고 해서...

○위원장 서금택 당연히 여비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맞춰서 줘야지.

공무원 기준에 맞춰주든지, 2급 상당의 공무원에 맞춰주든지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61쪽 하단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은 매년 내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매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런데 이걸 납부해서 우리 의회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서 저희들이 내고 있는데요.

○위원장 서금택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냄으로써 우리에게 그만큼 400만 원에 해당되는 정도의 예를 들자면 책자를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홍보를 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죠.

그냥 내라고 한다고 막연하게 냅니까?

이거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왜 내는지를.

낼 필요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낼 필요가 없는 게죠. 그걸 왜 냅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의원님들 참여하신...

○위원장 서금택 이거 분명히 알아가지고 바로 연락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시켜버리고 말 테니까 계수조정 할 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 제일 위에 국내여비, 의정활동 업무추진 여비가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에게.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고 각 실과 여비를 반토막씩 다 줄여놨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줄여놨는지를 따져봐야죠.

이 여비를 줄 때는 여비규정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따져서 1인당 얼마, 연 얼마 해서 다 편성해놨어요.

특별여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럼 갑자기 우리가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 알아야죠.

여기에서 증액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냐는 거죠.

이 편성기준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타 실과, 총무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총무과, 예산담당관실 주요부서 있는데 인원 곱하기 여비 해서 얼마씩 편성했는지 따져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많이 지적했는데요, 사실은...

○위원장 서금택 또 국내여비 보면 입법정책활동 관련 자료수집 해서 이것도 작년에 300만 원 했는데 금년에는 165만 원 세워놓은 거예요.

이러한 것이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봐요,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운영 해서 작년도에도 1,000 했는데 700만 원, 의정홍보 강화 600만 원에서 300만 원, 의사운영지원 해서 600만 원에서 380만 원, 전문위원실 운영 1,200만 원에서 700만 원,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 해서 300만 원인데 160만 원으로 다 줄여놨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러한 것이 서로 간에 교감이 있을 때, 예산담당관실하고 교감이 있을 때 이렇게 줄어들면 사무처장님이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 의원님들께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모조리 40%씩 다 줄여놔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사무처에서 뭐합니까?

이런 걸 대응하고 대응이 안 되면 의원들 동원해서라도 해야죠.

예산은 1조가 넘었다고 하면서 우리 의회는 다 줄여놓고 1조가 넘으면 뭐합니까?

전문위원실이 일을 할 수 있냐고, 이걸 다 줄여 놓으면.

이런 것을 사무처장님이나 담당과장이 보셔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관련 있는 거예요.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사무처장님이.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

여비를 자른 걸 다른 데하고 전부 똑같이 했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러니까 다른 데 했다면 ...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다른 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주요부서 것을 특히, 주요부서 것을 인원 수 곱하기 여비 해서 가져와 보세요, 편성된 게 어떻게 됐나.

고준일 위원 (마이크 꺼짐)여비 여기 나와 있는 거 전체 다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서금택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안 중 세종시의회사 연구사업에 대한 8,000만 원 등 총 4건에 1억126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 원 고준일
김원식
김정봉
정준이
장승업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전문위원 이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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