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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4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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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1월23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8.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한센병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태환·박영송·정준이·이경대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태환·정준이·김선무·김복렬·김정봉·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한센병 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이태환·윤형권·김원식·박영송·서금택·김복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6.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및 동의안 6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세종-충남 상생협력 협약식 참석 관계로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과 손권배 정책기획관의 불참석 사유서가 제출되었고, 보건소장의 국가인권위원회 출석 관계로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은 예산담당관이 제안설명을 실시하고, 보건소 소관 사항은 기획조정실 다음 순서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양완식 예산담당관 양완식입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세종-충남 상생협력 협약식 참석으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4호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준용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그동안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삭제하여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1을 신설하여 민간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3조의3에서는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을 첨부하였으며, 그밖에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5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규제 종합정비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제증명 등 발급신청의 변경·취소 시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규제의 조문을 정비하여 각종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을 변경·취소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건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결국은 위원장을 민간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두 가지였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까지 같이 포함한 거네요?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는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변경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개정해서 다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행감에 지적했던 것을 이것으로 완결 보는 거예요.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공시를 하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담당하는 직원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 하고 공시를 하는 건지, 그 프로세스를 짧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공시는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양식이 내려옵니다.

그 양식에 맞춰서 저희가 각 실과 취합해서 만들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공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번에 ’15년도 공시를 한 거잖아요.

홈페이지 보니까 게시가 됐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원래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하고 있는 거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행자부의 지침 상 빠진 건지, 우리가 뺀 건지 하나만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14년도 세종시 재정공시를 했을 때 거기에 보면 ‘3’ 해서 ‘재정여건’ 이렇게 들어가요.

3-1 재정자립도, 3-2 재정자주도, 3-3 재정력지수, 3-4 통합재정지수 수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15년도를 보니까 거기에 재정력지수가 빠졌더라고요, 올해 ’15년도 공시한 것을 보니까.

제가 작년 꺼하고 올해 걸 확인하고 온 거거든요.

왜 이게 재정력지수가 빠졌어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결산 8월에 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박영송 위원 네.

처음에는 그냥 예측한 것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고, 최종 것을 보고 온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그건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 지침 상 빠져있기 때문에 빠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지침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해보시고 그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재정력지수 분석이 글쎄...

○예산담당관 양완식 별도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재정력지수 관련돼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은 실었는데 올해는 빠진 거예요.

포맷이 바뀐 거예요.

포맷이 바뀐 게 행자부에서 뺀 건지, 우리 과에서 미스해서, 빼서, 잘못해서 공시를 한 건지 확인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빠지면 왜 빠졌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만약에 빠졌다면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조례 2항인데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전체적으로 인허가 서류라든가 수수료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안 되어 있고, 지금 17가지가 높은 수수료 때문에 감면해 준 수수료인데 이것 외에도 정책적으로 수수료를 내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17가지는 한 번 허가 내놓으면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서민들이 허가내서 수수료를 내고 사업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수수료도 감면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세정담당관 고병학 세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이 제증명 수수료는 그렇습니다.

182항목은 전국 통일화를 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해서 전국 통일해서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22개 항목은 저희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각각의 개별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항에 보면 22개 항목에 속하지 않는 각종 신고·등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00원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17가지 수수료를 하향시키는 안인데 이 사항은 그렇게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골프장이라든가 스키장 같은 사업이 승인을 한 번 해놓으면 세종시 같은 데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외로 일반수수료 인하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제안 이유가 간단하게 뭐예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제안 이유가 재정법이 개정돼서 공시심의위원회를 보조금심의위원회 그것을 준용하도록 됐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법상 민간이 위원장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 공시심의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변경은 1년 단위로 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변동이 된다면 그다음연도 중기재정계획에 연동화시켜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물론 각 법 조항에 보면 단서조항은 있어요.

거기 안 들어간 것은 이상한 단서조항이 있어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 단서조항을 통해서.

그래도 같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놓고 같은 회기 내에 내용을 이렇게 변경할 때는 특별한 절차가 없나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1년 세운 다음에 그 1년 사이에 많이 변동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다음연도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다시 변동한다거나 그런 절차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우리 시의 정책조정위원회인가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정책조정회의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책조정회의가 있는데 거기 참석대상은 어떻게 돼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정책조정회의는 실·국장님들하고 그렇게 일단.

○위원장 이충열 거기서도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계획이라든가 기타 여러 건을 거기에서도...

○예산담당관 양완식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위원장 이충열 사업계획 변경해도 됩니까?

변경할 수가 있나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정책이라는 것이 어차피 여건이 변동되면 안건을 상정해서 변동도 되고 그런 사항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재정계획 및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하면서 그동안에 대행했던 걸 공식기구를 출범하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나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 각 실과 자료를 수집해서 보면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용이나 이런 것이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그건 다음연도 계획 때.

○위원장 이충열 그 당해연도 것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물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여러 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물론 지방재정법 33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동안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가 개정되면서 제출로 변경됐잖아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네.

○위원장 이충열 제출로 변경되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의미가 없죠.

전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보고도 안 하고 제출만 하면 되니까.

단서상이나 이런 걸 보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한 결과로는 부서나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보면 우리 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동안에는 보고였다가 제출로 개정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의회에 제출을 하고 다음 해에 예산심사까지 끝난 후에도, 12월 중순에 정례회가 끝난 후에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러 가지 계획의 다수가 그 회의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의회의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그 회의에서 다시 변경했다는 것은 우리 시의 어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깨지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단서 상에 파악하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편성 규칙이라고 하나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기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거기 9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예산서에 계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또 거기도 역시 단서가 붙어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양완식 투자심사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면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는 있습니다.

불가피한 것이라든지.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예산조항에는 분명히 예산서에 반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단’ 해서 단서조항이 쫙 있는데 결국은 다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기존 법에 명시된 것은 그런 것으로 보면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원안대로 모든 사업이 집행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태환·박영송·정준이·이경대 의원 발의)

12.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태환·정준이·김선무·김복렬·김정봉·박영송·김원식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실시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국내 유입 확산과정에서 전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기사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및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 및 제1항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3만 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금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금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한센병 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한센병 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실시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한센병 치료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선정 제안 이유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고 특히, 전문적인 의료기술과 경험을 갖춘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과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교육,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 원이며 건강증진기금 국비에서 1억7,000만 원,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 제13조3항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동안 세종시 관내 정신기관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였으나 현재 보건소 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전환 문제로 지속 고용이 불가하여 지역 실정상 대체인력의 확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 시립의원의 기능 전환에 따른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와 연계한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 3년으로 앞으로 세종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으로 양질의 정신건강증진서비스와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사업 치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 의료기관의 한센병 치료기관 기피로 인한 치료시설의 부재로 한센병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위탁내용은 또한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 대상자 진료,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계몽사업, 한센병의 조사와 연구사업, 보건소 한센 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지도, 신환자 발견을 위한 일반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 관리 조례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며, 기대효과로는 전문기술을 이용한 이동진료사업으로 정착마을 및 재가환자의 정기적인 진료에 철저를 기하여 재발 및 잠재된 전염원 차단과 약재 내성환자 발생 방지로 건전한 사회원으로 조기복귀를 돕고, 한센병 계몽사업을 강화하여 국민 편견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상 동의안은 한센병 전문기관의 환자관리 및 치료사업을 위탁하여 세종시 한센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진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것을 보면 장소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원, 세종시립의원 내에 두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지금 시립의원이 금년도 말에 끝나고 치매센터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곳에 한 지붕 아래에 두 개 기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치매센터 그분들이 맡아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기본적인 내부사항은 전문기관이 시립의원 또 치매관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야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세 개를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그렇게 세 개를 다 한 곳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지 따로 운영한다면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것을 전체를 하나로 봐서 운영하는 것이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팀원이 6명이에요.

비상근 의사가 하나 있고 팀원이 6명인데 6명이 분담하는 것이 밑에 있는 주요 사업 이것을 분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짜여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저희가 정신건강사업의 기본적인 것은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도 있고, 세부적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가서 면접이나 이동하는 데 가서 하였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은 인원은 아니고 전반적인 정신건강업무에 다 수반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특히, 지역에 있는 자살 예방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쪽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이게 참 애로사항이 본 위원으로서는 문제성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대학이 운영할 수 있는 세종시립병원이 없어지고 일반기관에서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연 4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또 운영비도 별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약대비라든가 모든 사항이.

○보건소장 박항순 정진건강증진센터에서는 거의 국비 지원이 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가 하는 것은...

장승업 위원 2억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죠.

이런 예산을 가졌으면 서울대학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연장할 수 없이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한다는 자체가 세종시에서는 얼마나 손실인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하여튼 서울대병원과의 당초에 좋은 관계가 여러 가지 미흡에 의해서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에 못지않게 그런 쪽에 하는 것을 취약계층이나 정신건강이나 치매관리센터를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쪽에 여러 가지 그동안 걱정했던 것을 열심히 만회하고자 합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 세종시에서 치매센터를 활용하는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현재 700명, 800명 정도 등록하고 있는데 전체 노인인구의 한 10% 정도는 경도인지장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등록되는 것이 현재는 한 30% 정도 관리가 된다고 볼까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요양시설이라든가 치매센터 같은 데에서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올 수 있는 환자들이 몇 명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게 주간보호시설 같은 것은 민간영역에서 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사전에 치매 선별검사를 통해서 그쪽에 완전한 이상 유무를 따져보고, 중증치매환자는 빨리 약을 먹게 해서 중증으로 가기 전에 그걸 이완시키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 그런 요양병원과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치매보호센터는 향후에 이 실적을 보면서 주간보호센터 설립하는 것은 별도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실적을 봐가면서.

장승업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각 보건소에서 체크하고 있는 사업, 이것을 보편적으로 여기서 주관해서 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센터라고만 있지 치매의 전반적인 관리는 현재 민간영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뭔가 전문화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장승업 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2~3년 지나가면 또 서울대병원 같이 그런 현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업으로 대체해서 넘어가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외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고 사업비가 연 4억이에요.

의사 한 분이 계시고, 직원 6명, 별도로 또 예산이 들어갈 테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했다면 좋은 의료시설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도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하여튼 위원님의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료 부분에 대한 약화되는 문제를 저희가 정신건강이나 치매관리도 국가사업으로 굉장히 요새는 지역적으로도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성화시켜서 같이 진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나가서 새롭게 또 체제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계획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저희 센터 내에 우리 직원이 6명 있는데 그렇게 지속으로 고용승계가 가능한 건지는, 왜냐하면 새로 위탁받는 기관에서 자기들 자원이 좋다든지 뭐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인계를 해서라도 계속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적절한 위탁기관이 어딘가, 몇 군데 무슨 위탁기관, 무슨 병원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전반적인 치매나 정신건강 같은 것은 민간의료기관이라도 약하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 쪽이나 아니면 종합병원 이상 급에서 들어와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홍보 안내를 해서 그런 좋은 의료기관이 들어와서 공모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께서 이왕 센터를 민간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은 의료기관한테 위탁해서 세종시 주민들 또 세종시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었죠?

○보건소장 박항순 2012년부터요.

박영송 위원 2012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보건소 직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했고요, 재원은 어떻게 해왔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50 대 50으로.

박영송 위원 총 얼마였죠?

○보건소장 박항순 4억쯤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국비 2억, 시비 2억 정도인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근데 그 안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한 1억7,000, 나머지 저희가 사업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부담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시비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 국비와 시비에서 가져오는, 전체 예산에 시에서 1억7,000, 3억4,000이면 대부분 여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의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도 일부 저희가 애로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주원인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박항순 처음에 직영은 정신은 우리 쪽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직영도 행정 쪽으로도 하면 어느 정도 좋은 장점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했는데...

박영송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 80%가 다 위탁이고, 한 20%가 직영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까지 직영으로 하고 있던 지자체 보건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해봤던.

그럼 지금 상황이 다 똑같을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어쨌든 기한이 만료돼서 무기계약으로 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하여튼 그것도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으로써는 제가 센터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여러 가지 관여가 쉽지 않고 일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위탁하는 것다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고, 또 고용승계가 우리가 그런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는데 이 참에 시립의원을 기능 전환해서 치매관리센터 넣고 하니까 정신건강도 같이 가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궁금한 것이 어쨌든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이 사업을 했고, 국비를 줬고, 근데 그 안에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를... 다른 데에는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다른 데도 그런 것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침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는...

○보건소장 박항순 없습니다. 나머지 건 없고 알아서.

박영송 위원 그러고선 시간이 지나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일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해서 무기로 옮긴 데도 있긴 한데 거의 다 요새는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전부 다 시간이 되면 무기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결국 나중에는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박영송 위원 이게 6명이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 6명에 대한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중증정신질환자들은 어쨌든 시설에서 케어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정신질환자 투약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이나 마약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투약을 하고, 아니면 보호자가 와서 약을 가져가시거나 이렇게 할 건데 그렇다고 이 대상자를 일일이 다 방문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6명이 그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체적인 것을 다 커버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자치센터라든지 경찰서, 유관기관에서 아니면 자살 시도자에게 현지에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나머지 기본에 있는 학교나 아동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현재 일이라는 것이 한번 벌려놓으면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이 정기적으로 재가 정신질환자도 와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보건복지부에서 인력기준이 내려올 때 6명 내지 7명을 쓰라고 하고, 거기에 정신건강 전문간호사가 또 있고, 거기에 또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케어하는 식으로 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직무교육도 받고 해서 내부적으로 자체 역량도 높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그런 문제를 6명이 현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6명이라는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은 국비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규모에 맞게끔 질병관리본부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의 지자체가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전체 시민들의 인구가 많든 적든 간에?

○보건소장 박항순 네, 20만 이상 그 규모에서, 그 정도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6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력기준 인건비 책정할 때 그렇게...

박영송 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10만에서 20만이기 때문에 6명 간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정신보건센터를 ‘20만 이상 되면 하나를 더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맥시멈을 20만 이하로 해서.

박영송 위원 20만을 했을 때 6명, 7명 정도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6명으로 여태까지 해 오셨다는 거고,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어쨌든 계속 해왔던 사업은 사업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사실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시립의원 다음에 위탁하는 병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 기관에 같이 위탁해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쪽에 의사가 계시면 그분한테 센터장을 맡기는 거고,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위탁받는 기관에서 뽑든지, 신규채용을 하든지 그것은 그다음 일인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국비나 내려오는 어떤 재원들은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치매통합관리는 행정복지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정신건강관리증진센터하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치매 판정 있지 않습니까, 치매에 대한 판정.

치매 판정을 받으면 보험가입에 제약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아무래도 그 영향을...

윤형권 위원 민간보험에서.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는 등록사업에서 등록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치매 판정을 한 번 받으면 그분은 민간보험사에서 보험을 안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돼야 되고, 치매를 판정하는 우리 시립의원 여기에서는 MRI라든지 이런 의약적 소견이 없이 그냥 설문조사로 판정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단계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문의료기관의 판정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립의원에서 치매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 소견을 갖고 판정을...

○보건소장 박항순 거기서 치매 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신건강 관련된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신요양원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수용자들도 이 수치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계속 약을 투입하고요.

윤형권 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에 포함된 거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보니까 중증환자도 있고.

MRI 도입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전부터 윤형권 위원님께서 자꾸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려면 MRI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 쪽의 자원이나 인력사항으로는 불가한 실정이고.

윤형권 위원 보건복지부에 장관령인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특수장비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을 변경하는 쪽으로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할 때 시장님께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게 저희도 알아보니까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세종시 문제 갖고는 그것을 자기들이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담당부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런 전문의료기관이 와서 할 때 별도의 MRI 장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은 그 인식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도입 관계는 조금 위탁받는 의뢰기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윤형권 위원 200병상이 돼야 되는데 2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오기까지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 그런데 그 200병상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도 되고, 주위에 있는 민간병·의원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윤형권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편법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시 인근에 천안, 청주, 대전 있지 않습니까?

병상을 임대를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병상 임대해놓고 서류상으로 임대해놓고 임대료 주고 실제 운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된 지침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규제일 수도 있고 해서 그건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서 200병상 규모에 대해서 세종시는 예외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앞으로 2018년도에 충남대학병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200병상 이상이지만 그 이외에 충남대 하나만 MRI를 둘 수 있단 말이죠, 예정대로라면.

그럼 그 MRI에 대한 진단 이런 부분이 또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간과해서는 안 돼요.

○보건소장 박항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희가 그전부터 잘 알고 있어서 세종시만의 특별한 시니까 그렇게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페이퍼 상에 문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동의서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 쪽의 장비...

윤형권 위원 페이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지침을 만들 때는 MRI 장비가 고가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은 국산화 되어 있어서 MRI 장비가 고가가 아니라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지출도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고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점을 들어서... 꼭 세종시만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MRI 장비에 대해서 이미 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 지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을 고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질문 좀 할게요.

아까 소장님 답변을 보면 위탁을 하는데 우리 장승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현재 시립의원이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말까지.

○보건소장 박항순 예.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이번에 위탁을 하게 승인해주면 그 위탁업체에서 현재 모든 걸 다 운영하게 되나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위원장 이충열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예.

○위원장 이충열 그럼 현재 기존 진료과목이나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거나 앞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될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기본적으로 시립의원 운영하는 방법에 의원이 별도가 있어서 바로 뒤에 행정복지국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에 의원 운영하는 것은 최소한의 진료과목을 신경과 해서 2개 과는 넣는 것으로 하고, 치매관리센터가 별도 치매 전문으로...

○위원장 이충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매관리센터는 거기하고 별개의 사업,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더 확실하게 알았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운영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예.

○위원장 이충열 이번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 될 사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세종시가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볼 때 동부권은 의료복합첨단단지로 계획이 됐잖아요.

그러면 작년인가 초창기 때 우리 세종시가 출범해서 서울대 시립의원 유치할 때도 말썽 많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예.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앞으로 세종시 의료복합첨단단지에 들어갈 어떤 계획은 지금 구상이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부방침은 있겠죠, 그쪽이 그런 단지로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상징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서울대병원이나 연대, 고대, 우리 국내의 유명한 의료시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대가 위탁돼서 과거 유치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건 다 접어두고, 서울대라는 병원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기대심리 이런 게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예.

○위원장 이충열 그럼 현 시장님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실 운영이나 모든 게 바뀌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부 조치원 시민들은 다시 그걸 존치하거나 그대로 놔두자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물론 이 치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별개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시립의료원에, 장소가 공교롭게 그쪽으로 가서 하다 보면 현재 운영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부분이 과연 매끄럽게 잘 될지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어려운 운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보건소나 집행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내부적으로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점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여러 기관을 같이 하나의 기관이 운영하는 것도 지금 전국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잘 판단하고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다른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장이 걱정되는 건 우리 세종시가 출범되면서 동서남북, 아까 말씀드린 4개 권역 의료첨단복합단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우리 국내의 유명한 의료시설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라도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의료법인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더 늦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포괄적인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위탁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갈등이 대립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센병 관리사업 치료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한센병 관리사업 치료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충열·이태환·윤형권·김원식·박영송·서금택·김복렬 의원 발의)

(11시2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직전에 국장님으로부터 과장님이 사전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구두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준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환경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 건설공사가 한창이고, 그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많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울러서 금강을 끼고 지금 도시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강에 대한 환경보전 문제라든지, 이 조례와 관련이 쭉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환경교육센터라는 것이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센터는 없고 현재 2018년 중앙공원 내에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건축해서 시민들이 환경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2018년 6월 계획입니다.

윤형권 위원 중앙공원 내에,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147만㎢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3항 중에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이 내용에서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4조제3항이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표현이므로 일부 문구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존경하는 정준이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윤형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준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준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충열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정준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 동그라미 두 번째, 당초 우리 시에서는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지난 2013년12월 세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올해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 수탁기관 적격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와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최초 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영 장소는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위탁기관은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기간은 2013년12월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연간 예산은 5억 원,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11명, 등록관리 대상은 158개소입니다.

위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는, 심사일은 금년도 10월26일, 심사요지는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세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능력 여부 심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탁기간은 2016년1월부터 2018년 말까지 3년간, 심사기준은 7명의 위원이 전체 참석해서 100점 만점에 88.6점을 획득했습니다.

세 번째로 재위탁 필요성입니다.

식품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 관리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4쪽의 타당성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현재 위탁기관인 대전보건대학교는 식품영양, 육아교육, 간호학, 치위생, 방송 관련 전문가 등이 확보되어 있으며, 아동발달연구소, 영유아연구소 운영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운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재위탁 관련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 5억이 1년간 쓰인 내역 있지 않습니까?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식단하고 레시피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공되게 돼 있네요, 158개소에?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주로 하는 게 레시피 제공이고 또...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위생교육, 홍보물 제공.

윤형권 위원 위생교육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교육은 거기 가서 조리장이라든지 조리사들을 집합시켜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순회 위생지도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양치질을 한다든지, 양치방법이라든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런 것은 학교에서 간호선생이 하기 때문에 그 영역은 비워져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인력이 11명이고, 센터장 있고, 팀장이 둘이나 되는데 팀원이 8명, 그럼 이게 대부분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과업이 어떤지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 내역도 함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설명을 한번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월 1번 식단과 레시피 제공이 큰 것 같은데 이런 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개소수가 등록된 게 156개소이기 때문에, 물론 미등록된 게 47개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식약청에 건의를 했고, 한 50개 정도를 별도로 떼어내려고 합니다, 더 넓은 영역을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윤형권 위원 지난번에 조치원 북부권 해서 또 하려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내년도에 국비 1억, 시비 1억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형권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레시피 제공이라면 이게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인력이 8명, 팀장, 팀원 인력이 158개소를 일일이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지,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조리사나 영양사에 대한... 영양사는 없죠?

없기 때문에...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영양사는 없죠, 100인 미만이니까.

윤형권 위원 예, 그렇죠.

조리사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린이들에게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아까 답변은 죄송합니다.

어린이 정기교육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양치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교육을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윤형권 위원 정기적으로요?

열심히 하고 또 잘해왔기 때문에 재위탁에 심사위원회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그게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이 가능한데 88.6점을 획득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조례에 관련돼서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아동친화도시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윤형권 위원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윤형권 위원 지난해 일본을 로컬푸드 때문에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는 대개 도시락으로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식단보다는 도시락을 제공하는데 학생 개개인별로 반찬을 좋아하거나 또는 남기거나 이런 게 체크돼서 식단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식단에 대한 레시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식재료에 대한 검사라든지, 또 이왕이면 로컬푸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급식센터에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주 상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심사 전에 알았더라면 살펴볼 것인데.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약 2시간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3시34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실시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1071호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하나의 단일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2조부터 4조까지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관장하는 사업 등을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료 징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사회복지시설 위탁 근거, 위탁기간, 준수사항, 폐지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위탁 종료 및 위탁계약 해지 시 행정재산의 원상회복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행정청의 지도·감독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하게 됩니다.

또 부칙 3조에 따라서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세종시 관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8호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여 기존 민간 지역아동센터와는 차별화된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 직영 시 전담공무원의 충원, 2년 이상 종사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문제가 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위탁범위 및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1-3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318.5㎡로 학습실과 집단지도실, 상담실, 열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 아동 수는 49명으로 종사자 수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고, 다음으로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의 적격성, 전문성, 책임성 운영능력,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동의 요청사항으로 위탁 신청자격과 위탁 운영 관련 조건 등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에 선정되면 2016년1월까지 수탁법인을 선정하고, 3월 중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9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정지역 내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개소가 조치원읍에 편중 운영되고 있어 예정지역내 청소년들의 방과후 돌봄시설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설치 권고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재원은 국고보조금 50%와 시비 50%로 운영되게 됩니다.

설치장소는 아름동 복컴 2층에 사무실과 교실 2개소 등을 설치하고 체험활동실, 북카페 및 휴게실 등은 기존 다른 시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게 되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동의 요청사항으로는 위탁신청의 자격과 위탁운영 조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에 선정되면 2016년1월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3월부터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0호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립의원 기능 전환 계획에 따라 세종시 노인성 질환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의거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세종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 조기검진, 치매 등록관리, 홍보 및 캠페인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세종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항으로는, 위탁자 선정은 공모 또는 수의계약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연간 운영예산은 5억5,500만 원 정도, 운영 인력은 6명입니다.

동의 요청사항으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위탁의 필요성과 위탁 타당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의 건강한 아동 및 청소년 육성과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의 다른 점은 뭔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설립해서 2년간 자체적으로 운영한 후에 인증을 받은 것을 민간지역아동센터라 하고 그것은 2년간 전혀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없습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처음부터 시가 설립에 관여하고 운영비나 이런 지원들은 시가 전담하도록 하고 국비도 물론 지원 받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동일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공립 아동센터나 같은 프로그램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이 저소득 아동의 초등학교 정도 미만의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학습 지도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민간이나 단체 다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 기존 지역아동센터,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1곳입니다만 한 곳은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1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럼 여기 1-3에 들어가는 인원은 4명이라고 했는데 4명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시설장 한 분하고 나머지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자격이란 무슨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동들을 보살필 수 있는 자격.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아이가 수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주로 중학교 1, 2학년을 예정하고 3학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런데 여기 공립지역아동센터는 민간위탁 동의안 이쪽에서 개인이나 단체나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꼭 청소년단체에 가입된 곳이라야만 위탁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 청소년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되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청소년단체는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어디 어디죠?

청소년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수탁 자격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청소년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는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두 곳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김복렬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 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렇게 세 군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진흥재단, 활동진흥센터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산동복지재단이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위탁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 세종시에만 국한되어있는 건가요, 이번에 위탁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김복렬 위원 전국이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전국 공모를 할 건데 세종시에 이미 위탁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전국공모를 하겠습니다만 세종시에서 충분히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김복렬 위원 물론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야 갖추어졌다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모두들 운영해 보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그렇게 많은 효과를 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면 놀랍게도 아이들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올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까지 평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굴렁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하고 가온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은 비공식적인 자료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성적들이 다들 올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얘기했지만 요즈음은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못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진 자들은 많은 공부를 시키고 하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학원이라든지 과외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정말 자랑스럽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수업의 질도 높여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후 서비스도 우리가 해보고 그래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이번에 아까 제안말씀 드린 것처럼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 가온과 굴렁쇠 청소년아카데미가 조치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의 접근성을 위해서 예정지 내에도 한 곳 정도는 필요한데 이번에 공립으로 설립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이것을 굴렁쇠하고 가온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통 보면 저소득층이나 한 부모 가정이 아닌 아이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유료로 합니다.

일반청소년들은 유료가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런데 일반 청소년이 거기에 와도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와도 됩니다.

정원이 안 찼을 때는 월 20만 원 수강료를 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월 20만 원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일반인일 경우요.

김복렬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러니까 지금 일반인도 가능한데 일반인은 유료로 하고 있고...

김복렬 위원 저소득층이 없어서 그렇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는 저소득층이 기본으로.

김복렬 위원 그만한 인원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아무튼 제가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잘 위탁해서 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현재는 다시 부언 말씀 드리면 저소득층이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인은 월 20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일반인일 경우는 유료로 아카데미가 운영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부 다가 무료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복렬 위원 그럼 저소득층도 전부 다 무료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 저소득층은 당연히 전액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일 경우는 유료로 이 아카데미에 참여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복렬 위원 지난번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지금 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혼합형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원도 대폭 늘고, 지금 조치원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우리 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과후아카데미의 원래 순수목적인 저소득층은 당연히 수용하고, 이외로 더 필요하다면 일반인도 받아서 일반학생들도 유료로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지난 번 가온이나 조치원에서 했던, 유료로 받았던 근거 자료 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조치원에는 유료가 없었고요.

김복렬 위원 이번 거에 그렇게 혼합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혼합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조금 전에 조치원도 그렇게 20만 원 씩 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현재는 무료로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시설은 혼합형이라 저소득층은 당연히 무료고, 일반인은 20만 원을 받는 유료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부분은 조치원읍에 관련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미 인가가 난 것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만, 그러니까 학생들만 받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혼합형이 아니죠.

김복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난 번 자료 요구했을 적에는 20만 원씩 주고 했다는 말씀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치원 것을 그렇게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정 말씀을 드리면, 새로 인가하는 방과후아카데미는 혼합형으로 무료로 받는 학생과 유료로 받는 학생이 혼합해서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일반인은 유료로 20만 원의 방과후아카데미 수강료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정 말씀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방금 평소 우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해서요.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위탁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유료를 몇 명 정도 한정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접수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원칙은 50대 50 정도.

정준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비에 유료 징수하는 그 금액 부분만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주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유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유료로 받는 금액만큼은 따로 계상이 된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당연히 따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정준이 위원 유료로 받는 그것만큼 뺀 나머지를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50대 50으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정준이 위원 이게 지금 몇 명이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40명, 2개 반으로.

정준이 위원 20명은 유료로 받는 거고, 20명에 관한 것만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전체를 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죠.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위탁비 금액 부분이 그렇게 계상이 됐냐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민간위탁비는 그렇게 계산되고 나중에 가감에 대해서는 정산하도록.

정준이 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유료로 해서 들어온 아이들하고 무료로 해서 받는, 대부분 수급자나 이렇게 될 건데 그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뭔가 위압감이라든지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 않을까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도...

정준이 위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도 취약아동들을 별도로 교육하는 것하고, 떼어서 하는 것하고, 같이 혼합하는 교육하고 어떤 게 더 낫다는...

정준이 위원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 장·단점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위화감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정준이 위원 세종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혼합형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민감하게 잘 다루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치매통합관리센터 보시면 위탁 동의안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수탁자 선정방법이 좀 안 나와 있어서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인원은 6명이고 5억5,580만 원 짜리인데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공모 또는 수의계약이라고 위탁 동의안에 쓰여 있고, 공고방식은 종합병원 정도 급으로 저희가 전국 공모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만약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경우는 우리 시가...

정준이 위원 동의안에 자세히 그런 것이 있었으면 질의를 안 할 텐데 선정방법이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관련돼서 지금 위치를 종촌동 복컴에 두실 거고, 향후에 복컴이 계속 지을 계획을 하잖아요.

여기에 다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게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복컴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쭉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아동시설과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여가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복컴 용역에도 반영을 그렇게 하도록 했고, 기본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방금 말씀드린 아동센터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각 동...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영송 위원 복컴에 다 하는 것으로?

그럼 모든 동에 다 하나씩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사실은 아까 문화의 집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의 집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그것도 읍·면·동에 다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복컴에 청소년의 공간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죠.

그게 단일한 사업 하나로만 갈 거냐, 아니면 두 개 동이나 3개 동을 묶어서, 예를 들어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하나는 문화의 집 이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배치가 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 동으로 모이고, 저쪽 문화의 집에 가서 얼마든지 거기에서 독서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방과 후든 주말이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종합적인 계획은 거기에서 한발 더 나가면 종합복지센터, 그러니까 광역복지센터하고 중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종촌동 그다음에 아름동 이런 센터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차후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저는 종합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 복컴에...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이 단일사업 하나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 적정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집 같이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공간과 사업들이 적정하게 배치되는 것이 맞는 건지를 판단하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그전에 순회하는 공무원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지역아동센터 말고 이후에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순회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도 공무원이 순회하면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도·점검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말씀하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아동복지교사가 7명 있고, 일단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공무원이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향후에도 그 업무를 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계속 하는 것이죠.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필요성이 시 직영 시 전담공무원 충원하고 2년 이상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하겠다고 해놔서 기존에 해왔던 선생님들하고, 이 공립지역아동센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쓰여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일단은 그 선생님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을게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전문공무원 관계는 공립지역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생활복지사하고 전담공무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돌아가면서 아이들 학습 지도하고 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 선생님들의 지금 신분은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지금 기간제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기간제 선생님들이 이 일을 계속 연장해서 하나요, 아니면 기간이 종료돼서 또 선생님을 뽑고 그러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게 보면 이분들이 이직률이 많아요.

그래서 2년 계속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이직이 될 때마다 저희가 다시 채용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이번에 한 분이 또 그만두셔서 다시 채용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 기간제 분으로 뽑은 이 순회선생님들은 일단 이건 지역아동센터의 다른 센터에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것들도 유효하고,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이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민간을 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한 사례가 없어요.

물론 우리 시의 복컴에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간 건데.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에 민간에서 다 담당을 했는데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민간이 하면 2년간 운영비 지원이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거기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싼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공립으로 이번에는 그쪽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게 운영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으면 더 복컴에 확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몇 개 동을 묶어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나씩 운영하고, 다른 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든가 이렇게 해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관에서 하면 참 좋아요.

이건 오픈하기 전에 민간위탁 주고 운영비 1억 넘게 딱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2년 동안 어쨌든 알아서 운영해서 그거 하는 것 봐서 지원해주고 이런 조건부인데, 그리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이래서 관이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저희가 앞으로는 공립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마 여태까지 해왔던 분들은 좀 서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 걱정 안 하지, 시설 좋지,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에 대해서 처음 부임했을 때 이게 좀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2년간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일 경우는 본인이 다 부담하고 인건비까지 부담한 후에 인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마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좀 부적당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립에 관련된 것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게 신고사항이다 보니까 신고하자마자 지원해 주는 것이 관의 입장에서는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안 되고 공립으로만 전환하는 것으로 저희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맨 처음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추진하게 됐다는, 그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공립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국장님 그렇게 너무 못 박지 마세요.

이것은 신고사항이라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난번에 부강에 최종적으로 11번째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왔을 때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강하게 장소까지 이전하면서 원했기 때문에 그럼 2년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운영...

박영송 위원 한다고 하면 그건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직 인가 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좀 부당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생직장을 만드는 꼴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2년간 투자한 후에 부실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안 지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건 여기서 평가를 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과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법이 좀 불비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방식, 지금처럼 2년간 본인들이 모두 다 투자하고 인건비까지 부담한 후에, 2년 인증 후에 지원하는 이 방식은 좀 바뀌어야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떻게 바뀌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국가가 처음부터 인증의 기준을 만들어놓고 인증을 한 후에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은 처음 이 사업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몰라도 지금 신고가 벌써 2003년도부터 된 것도 있네요.

과거부터 그리고 향후에 신고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내가 2년 동안 감수하고 가겠소.’ 라고 하면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이거 질의·답변은 좀 마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의말씀을 올린다든지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공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관련돼서 이것들이 정말 동 하나로만 가는 것이 맞는지, 다른 읍·면·동 해야 되는 청소년 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적절하게 배치되는 계획도 아울러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질의 마칠게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청소년 아카데미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를 기존에 두 군데를 하고 있어요.

굴렁쇠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가온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운영하는 법인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시가 위·수탁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본인들이 운영하는 것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향후에 그렇지요. 이건 지속적으로 하면 계속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까지 위·수탁 관련돼서 이렇게 절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민간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탁자격을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라고 뒀는데 이게 보면, 그 전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운영을 했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종촌 같으면 종촌사회복지관이 또 생겼고,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모든 생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에서도 이 위탁 신청자격이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글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청소년 관련 단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지침도 그렇고 법에 그렇게 나와서 그대로 준용을 하고요.

그 정확한 검토는 나중에 위탁자 선정할 때 서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4개 내지 5개가 우리 시에 이미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단체라고 보는데 그 단체 이외에도 더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지는 알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아카데미를 사회복지관에서 했었단 말이죠.

이미 종촌동 같은 경우는 종촌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즉답하기는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게 종촌동 사회복지관에서도 그 법인에서 청소년 관련 단체를 했는지 그 여부가, 지금 조계종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 법인에서도 지금 산동처럼 청소년 관련 업무를 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이 되겠죠.

박영송 위원 전체 법인으로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법인 산하의 어떤 청소년복지관이 이루진 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위탁의 단체기준을 어떻게 보면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 되셨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제에서 잠깐 빠뜨린 것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수탁자 선정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정준이 위원 근데 주요 내용에 수탁자 선정방법을 보니까 ‘공개모집 및 수의계약’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가요?

하다보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137쪽 치매통합관리센터요.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에서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제가 답변 말씀 드린 것처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정준이 위원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짚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자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들이.

그래서 그 자격을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자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지난번 서울대병원 같이 MOU에 의해서 수의계약 요건이 되면 위탁 운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준이 위원 먼저 서울대하고 할 때도 그렇게 하셨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공개경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그 요건은 명확히 있습니다, 뭐 뭐가 되는 경우라고.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정준이 위원 그 여건을 저한테 자료로 줘보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걸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이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지역아동센터가 6개월 사업정지를 했는데 뭐 때문에 사업정지가 됐고, 거기에 직원들은 몇 명 있는 것이고, 아이들은 현재 몇 명 있는 건지,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 아동학대사건이 있어서 6개월 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8월부터 정지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추가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게 세종지역아동센터거든요.

여기가 아이들을 방임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도 나갔다가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이렇게 돼서 사업이 정지되면 거기 있는 아이들은 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해서 돌봄을 하고 있고요.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개시가 되면 그 아동들은 다시 세종지역아동센터로 가서 돌봄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당장 중지되면 거기에서 돌봄을 받던 아이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연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예정지역에 공립지역아동센터가 새롭게 변모해서 아이들을 좋은 환경 속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사후관리라든가, 좀 더 공립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읍·면에 있는 아동센터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국립아동센터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열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설립될 때부터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가를 받을 때 2년 운영 후에 평가를 해서 인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 상태로는 적합하기 때문에 인가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기준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공립아동지원센터 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 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치매통합관리시스템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요, 앞으로 세종의료원에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현재는 보건소가 자체 운영하던 것을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서 같이 시립의원의 건물 내에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같이 입지시키고, 저희는 가칭 그것을 ‘100세 건강센터’ 이런 식으로 크게 묶어서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인성 질환, 치매의 진단부터 시작해서 최종관리까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지원되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장승업 위원 행정복지국 소관, 보건소 소관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 업무를 하나의 체제로 묶어서 가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치매나 건강증진이나 이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정신보건업무를 지금 보건소가 하고 있거든요.

요양시설도 그쪽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보건소에도 치매관계 해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현재는 정신건강 쪽을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로 분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향후에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장승업 위원 중앙에서 업무가 분리됐다 하더라도 세종시는 세종시에 맞게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같이 통합해서 한 체제로 가야만 위탁예산이라든가, 지금 두 가지가 위탁예산이 4억하고 5억5,000이잖아요.

한 기관에 근 10억이라는 돈이 한 건물 속에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위탁을 준 사항이거든요.

근데 업무적으로 보면 비등한 업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치매사업이라든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분들이 또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두 개 기관이 같이 한 기관에서 하다 보면 경쟁적보다도 서로 안이한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해서 하나의 통합으로 해서 100세 무슨 센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100세 건강센터.

장승업 위원 100세 건강센터 속에 치매 관계, 건강증진사업 같이 묶어서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통합하면서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공조가 되고, 이런 사항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보건소도 치매 관련해서 업무도 있고 하니까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한 지붕 체제로 가야지 두 체제로 가면 모든 사업하는 거라든가 집행하는 거라든가 또 업무체계라든가 이게 다 구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0세 건강센터 속에 두 가지를 넣고 하다 보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이왕에 세종시민 건강을 위한 사업이니까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의사까지 포함해서 7명의 직원이 있고, 또 치매 관련된 데에는 나름대로 직원이 6명이 있어요.

센터장, 간호사, 사회복지사까지 있거든요.

이런 사업이 거기에 두 가지 센터가 얼마만큼 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다 보면 아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답변 드리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현재는 업무분담도 그렇고 관리하는 법에 근거가 각각 다르고, 국비지원의 근거들이 달라서 지금 보건소와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인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는 느낌은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것처럼 통합해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게 100세 건강센터, 이름은 아직 가칭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는 통합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보건소에 있는 정책기능들을 우리 본청에서 전체적인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작업도 조직개편 때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전 회의시간에 보건소에서 분명히 위탁을 승인해주면 지금 말씀하신 시립의료원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분명히 소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근데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신 것은 물론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도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유 없이 부정하거나 반대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 쪽에는 일곱이었어요.

일곱에 4억이라는 예산이 준비될 예정이고, 지금 이쪽 행정복지국에서는 5억여 원이 다시 또 예산이 성립될 그런 직전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위원장 이충열 운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장승업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근데 조직개편 추후에 논의된다는 것은 문제는 우리가 알기로는 작년도인가 언제부터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시립의원에 관련된 문제점 분석을 의회에 계속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위원장 이충열 시립의원을 서울대병원이 이제 못 한다는 그쪽의 답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못 한다고 해서 치매 위주로 우리 시의 노인들을 위해서 치매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평소에 누차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보건소에서는 위탁 동의안 올라온 것이 운영을 통합으로 다 한다고 하고, 여기 국장님께서도 이걸 해서 지금 당장 통합은 아니고 나름대로 조직개편 후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다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민간위탁을 동의하는데 여기에서는 보건소 거하고 다 통합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도?

별도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러니까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다...

○위원장 이충열 개별적인 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탁체를 결정해서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는 당연히 하나의 위탁체가 선정되면 당연히 통합되는 거고요.

위탁체 하나가 여러 개의 업무를 맡아서 운영하는 거니까.

근데 혹시 또 수의계약이나 이런 요건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원칙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치매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목표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보건소 쪽도 통합한다고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 분야를 위탁 동의안 받아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보건소는 계속 기 해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자체사업을 하던 것을...

○위원장 이충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립의료원을 새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위탁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 다 따로 위탁을 승인받고 통합한다는 건 본 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일부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외부위탁체를 선정할 때 개별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개별위탁체를 선정할 때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당연히 조건을 넣는다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운영이 기본입니다.

근데 시립의원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립의원도 결국은 한 개의 종합병원이 되든 위탁체가 선정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3개의 몫이 각각 돌아가면 통합이 안 되는 거니까 저희 시에서는 묶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묶어서 운영되도록 외부에 위탁 줄 때 당연히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가겠다는, 그래서 ‘통합’ 자가 나온 겁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2015년도까지는 자체 운영, 직영을 하던 거거든요.

그것을 외부위탁체를 주긴 주는 거니까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체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외부위탁을 줄 때 그렇게 조건을 붙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국장님, 물론 행사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과 잠시 협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담당과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시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 시립의원 관련해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으로 좀 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의원하고 같이 묶어서, 치매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묶어서 같이 가는 거고, 시립의원을 수탁하는 의료기관이 나머지 2개 센터도 병합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고 하는 거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모제 우선으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그런 계획이면 차라리 보건소하고 이번에 협의해서 한 가지로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업이 부서가 달라서 안 되나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현재는 업무분장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업무고요.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치매센터는 저희 업무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통합해서 못 올라온다는 말씀 아니에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 동의가 보건소 것도 되고 저희 것도 되면, 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묶고 공모절차를 밟아서 수탁자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큰 문제는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제가 이런 통합운영체계, 결국은 100세 건강센터 같은 큰 틀에서 시립의원 플러스 치매종합관리센터, 건강관리증진센터 이런 3개의 시설이 같이 유기적으로 융합돼서 운영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는 한 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각각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지금 회의 중에 위원님들 몇 분이 계속 그런 의구심을,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본인도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이왕이면 통합을 하는데 업무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과장님 답변은 업무 간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따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래서 보건소에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 업무는 따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위원장 이충열 예, 정준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립의원까지 3개의 센터장이 3명이 되는 거고, 3개 센터 따로 따로 가면서 하나의 통합적인 통합운영체제가 따로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동일한 위탁체가 선정되면 따로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럼 동일한 위탁체에서 3개를 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2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게 각각 시립의원 같은 경우는 의사자격증,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그런 수탁자가 선정...

정준이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 상근은 아니지만 의사도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통합적인 하나의 센터로 해서 동의안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보건소, 치매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따로 나가는 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보건소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대 전제는 나중에 하나로 통합되는 건 추후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논의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체계로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고....

정준이 위원 3개가 따로 간다는 얘기죠? 센터장은 또 3명이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겸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준이 위원 아까 보건소 때 겸임 아닌 걸로 했던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러니까 겸임이 가능하다고 하면 겸임해서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죠.

정준이 위원 알았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예,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국장님, 이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세종의료원이 포기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거고, 다만 그런 체제가 만료가 됐고 거기에 채워주기 위해서 치매센터를 집어넣는 것이고, 보건소 관련해서 증진센터는 하나의 국비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치매센터라든가 보건소 사업을 여기에 별도로 센터를 만들지 말고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치매통합관리센터는 하나의 세종의료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의를 해 주면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두 개를 통합해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건 통합이 아니에요.

통합이 아니고 각각 업무가 다 달라지는 거고, 예산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세종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실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고, 이건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조례에 이미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이걸 시립의원과 같이 통합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관리까지, 검증부터 관리까지의 이런 일관적인 체계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치매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 세종시에 조례로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통합해서 충분히 해도 상관없다는 위원님들 말씀이고, 더구나 예산적으로 5억5,000이란 예산이 연간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매환자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또 하나의 의료기관이 없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배치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적이라든가 모든 게 불균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치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업무에 해당되고요, 정신건강은 실제 치매의 일부에 속하는 것은 됩니다만 각각 다른 업무...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잠깐만요.

5분만 정회를 잠깐 하는 게 어떨지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다 하시고 하시죠.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계속해서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의 고유업무였던 것을 민간위탁 하는 것이고, 그 업무는 치매에 일부 속하는 정신건강, 그러니까 노인성질환도 정신의 일부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효과를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진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체계로 같이 묶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있던 시설을 우리 시립의원 장소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에 현재 있는 것을 인원하고 다 시립의원 쪽으로 이전해 오는 것으로...

○위원장 이충열 그 내용은 이미 보건소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해 주시고,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정리 좀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하면, 두 가지 다 사실은 보건소 업무였어요, 치매에 관련된 거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아까 ’12년도부터 쭉 국비 받아서 진행돼왔던 사업이었고, 직영을 하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사업이고, 그 사업의 대부분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이라든가 아니면 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대상자들, 그런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이 치매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치매에 관련된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했다가 세종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4년1월에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업무가 이관되면서 노인보건장애인과로 온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그 치매 통합관리에 관련된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이걸 우리가 지금 시립의원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어쨌든 그 시립의원을 그나마 우리 세종시에 맞는 걸로 진료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그 안에서 치매 통합과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센터라는 어떤 공간을 두고 소장하고 직원 있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업무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면 공간과 업무를 거기에 일원화시키는 건데 일단은 부서가 다르고, 사업목적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지원되는 루트가 달라서 이걸 한 곳으로 통합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고, 국장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치매통합관리센터 관련돼서 운영 동의안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사업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센터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오는 건데 치매에 관련된 이 사업들은 예산이 어떻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산정된 인력 규모는 센터장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인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질환, 아까 마약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쪽의 또 보건소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효과를 가지면 훨씬 더 시민들께는 좀 더 체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건 당연히 한 곳에서 운영되는 걸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체는 결국 한 곳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도 보건소장이 얘기했듯이 여태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을 보건소장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진료과에 있는 의사에게 센터장 직위를 주는 거예요.

겸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해석이 돼요, 지금 보니까.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은 말씀 충분히 들어서 아시겠고, 일단 잠시 정회를 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 좀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는 의결하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정회를 하고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치매통합관리센터 그리고 시립의원 운영 관계에 있어서 통합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6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실시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및 조치원읍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 및 조치원읍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시청사 주차공간은 470면인 반면에 본청 직원 및 상주업체 개인차량은 8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관용차량 60대, 의회동 공사로 인한 시공차 점유 주차면 40면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본청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인원수 대비 34%인 234명에게만 정기주차를 허용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5부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직원은 인근 경찰서 부지 및 광역복지지원센터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과 교육청에서 각종 회의 및 행사로 인한 방문차량이 시청 주차장을 점유하여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상시 발생하며, 향후 시청 주변 상가 준공 시 상가 주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도 53면 중 장애인 2면, 임산부 1면, 관용차 2면, 민원인 전용 21면, 직원 27면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조치원읍사무소는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경 1명이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내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읍·동제 시행으로 직원 및 방문 민원인 증가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 운영에 관한 사항은 3조에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유료 운영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하며,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위한 전용주차는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관용차량과 30분 이내에 주차하는 민원차량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고,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주차요금 및 주차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을 정하였습니다.

주차 거부 등에 관한 사항은 10조에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상행위를 위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이동주차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장애인법이 되겠고, 예산 조치는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황으로 2회의 입법예고를 거쳐 2개 부서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세정과와 민원과에서 30분은 1시간으로 수정 요구가 되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사 시 30분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부서 협의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소비자정책심의회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 현황은 17에서 18쪽에 있고, 관계 중앙부처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광역교통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 규제 종합정비사업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과 같이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상자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의 우선 신청 대상자의 추가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로 이를 삭제하고, 또한 신청인 대상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신청 대상자 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자료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 협의사항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불리한 규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만큼 신속하게 개정이 필요하고 또한 주차장 유료화 방안은 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의 효율적인 주차 운영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세종시청사의 주차장은 아무리 넓게 짓는다 해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또 오래된 과거에 있던 건물인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도 마찬가지, 조치원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설치를 못하니까 갖다 바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어려운데 더구나 책임읍·동제를 하다 보니까 더 주차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조치원읍 직원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원이?

○총무과장 송인국 정확하게...

○청사관리담당 진익호 청사관리담당 진익호입니다.

책임읍·동이 시행되면 정원이 69명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들, 또 기타 직원들까지 포함한다면 한 70~80명 이상 늘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조치원읍으로부터 약 500m 이내에 나대지라든지 어디 주차장을 확보해서 직원들은 그곳에 차를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지를 제가 읍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읍장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면, 욱일아파트 지하차도 들어가기 직전 좌측에 나대지가 큰 게 있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 것을 빌려서 읍사무소로부터 거리상으로 따지면 한 500m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런 땅을 활용해서 읍사무소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측에도 철도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읍 직원들은 거기에 차를 바치고 걸어서 출근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이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한 문제부터 좀 해결해가면서 같이 주차요금을 받았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조치원읍사무소 관련해서 주차면 확보는 현재 그 주변의 땅 사려고 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땅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책임읍·동을 개원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는 직원들에게 월 주차요금을 5만 원씩 징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 읍사무소나 시청의 전체 해당되는 직원들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차를 끌고 가겠다.’하고 희망하는 직원들은 다 받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희망자만 받고 희망자가 넘칠 때는 실과별로 배정해주려고 합니다.

서금택 위원 우선은 희망자를 일단 받으려고 하는군요?

그러나 그 대수가 너무 많다면 실과별로 배분하겠다?

○총무과장 송인국 예.

서금택 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월 5만 원인데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빼고, 토요일 일요일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안 받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서금택 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어쩌고 하면 월 20일인데 그러면 20일에 5만 원이면 하루에 2,500원 정도 되는데 총무과장님, 비싸다는 생각 안 들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이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3만 원이냐, 5만 원을 갖고 얘기가 많이 토론이 됐었는데, 이건 5만 원으로 하자는 것은 가드라인을 이렇게 설정해서 5만 원 정도는 해야 직원들이 차를 덜 갖고 오지 않을까, 이런 쪽의 말씀이 있어서 5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고, 너무 주차요금이 비싸다면 위원님이 결정한 금액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모든 희망하는 직원들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시청 본청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으면 각 과별로 배정해준다 했기 때문에 배정해주는데 굳이 5만 원까지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

본 위원 생각에는 월 3만 원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보러, 내가 업무직원으로서 가는 데까지 주차료를 내고 간다는 건 어딘가 좀 모순이기도 하고, 일반인이 볼 때는 ‘자기들은 공짜로 가고 우리는 돈 내라고 하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회의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부를 때는 주민들도 주차요금을 안 내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예, 안 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한 3만 원 정도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도 위원님이 정해주시면 그 금액으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시청하고 읍사무소는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요.

제5조에 보면 주차요금이 있지요.

대개 보면 시청이나 읍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30분이 민원 보다 보면 잠깐이면 지나가요.

뭐 하다 보면 30분 지나가는데 그것을 30분 지났다고 해서 200원, 300원, 500원 이렇게 계속 받는 자체도 시민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름대로 시장에 있는 주차타워 요금 받는 것 갖고도 엄청나게 민원 소지가 있고, 우리가 각 병원 주차장에서도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관공서 같은 경우는 누가 일부러 가겠습니까?

민원 관계라든가 또 다른 일 때문에 가는 거고, 가다 보면 또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부서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부서에 일이 있어서 가다 보면 주차요금 내고 나오는 사람마다 아마 안 좋은 소리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500원, 300원 이런 돈이 아까운 것보다도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이 더 주차대란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타워로 인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주변이 더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제5조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기본이 1시간 내로 해서 무료로 해 주시고, 10분 당 200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장기적으로 공무원들이 타고 와서 주차하는 공간을 요금을 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5만 원 선은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적정한 선에서, 3만 원 선에서 해주는 것도 공무원들한테도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름대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조례에서 요금 받는 것보다도 시급한 게 시청 앞에 있는 잔디광장, 그건 시청에 소관 돼 있는 거죠?

○청사관리담당 진익호 그것은 현재 LH에서 근린공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데 우선 잔디광장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LH에서 한 300억 정도 투자해서 지하 2층으로 300면 정도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주차난은 아마 해소되지 않나, 그럼 거기도 앞으로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세종시청이 가격을 이렇게 해 주셔야만 거기도 그 선에서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과중하게 월 5만 원씩 하는 건 조금 무리이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 좋은 생각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주차공간 확보하는 게 사실은 주차요금 받는 것이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근린공원에 지금 LH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2층을 지하로 파서 하는 걸로 내부결정이 나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주차요금 관련해서 직원들의 월 정기주차료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3만 원에 하자면 저도 3만 원에 동의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30분하고 1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거 갖고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30분이냐 1시간이냐.

그런데 30분을 했을 때, 1시간을 했을 때는 가서 또 다시 어떤 업무를 봤다 해서 찍어서 계속 돌리면 하루 종일 돌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주변에 상가들이 오면 그걸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럼 30분 이내로 줄여보자.

줄이고 민원 오신 분들이 그렇게 되면 차들이 상가들이 들어차서 그걸 활용할 때 1시간으로 하면 길어지니까 민원인으로 왔을 때도 차가 안 빠지면 여기 주변을 빙빙 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30분 이내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30분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는 결론이 났었고요.

지금 장승업 위원님이 1시간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1시간 내 무료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도 그렇게 1시간 이내까지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수정해서 주차장 조례는 꼭 이번에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이기 때문에 옛날 같이 군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오면 주차요금을 낸다.’ 이런 생각을 해야 차들을 갖고 다니는 거라든지 이런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업 위원 네, 알았어요.

또 내년에 의회동이 준공되고 내후년부터 의회에 오신 손님들이라든가 민원인이라든가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 들어오시는 손님들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그렇죠.

의회도 내내 민원으로 오는 거니까요.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거 같이 질문 받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할에 관한 법률 제6조로, 국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분 조건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지금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주차장 관련돼서 주차요금을 기본 30분을 1시간 무료로 해 주시는 안과 월 정기주차료를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수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이충열 정회를 하시자는 겁니까?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할까요?

정회를 해 주시면...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님 수정 발의한 부분은 이미 의제로 채택돼서 질의·답변까지 마쳤기 때문에 의결은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주차장 요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며, 유료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되’를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며,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되’ 또 제5조 무료 기본주차 ‘30분 이내’를 ‘1시간 이내’로 하고, 정기주차 5만 원을 3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평일에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요금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장승업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승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승업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전에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집행부 의견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금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6.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5시39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실시한 후에 안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29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9호의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수도 및 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로써 계량기가 동파되면 사용자의 관리 소홀보다는 기온의 저하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재 계량기 동파 시 수도 사용자가 내고 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을 붙여드렸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은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난 2월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의안번호 제775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경과와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율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이월해준 재정 부담액은 약 2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은 전국이 77.8%인데 비해서 세종시는 62.5%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공기업의 경영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4년에 소비자정책심의, 조례규칙심의 등을 거쳐서 상수도요금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8.6% 인상하는 안과 그리고 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나 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연계 법령과의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중에 요금인상이 서민가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한 전문기관 용역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의를 보류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네 가지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요약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내용만 설명 드리면, 1안은 2016년, 2017년 2년간에 걸쳐서 매년 9.7%씩 현실화율을 80%로 높이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2년 동안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므로 주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안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10.5%를 인상하는 것으로 제안됐고, 3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점진적으로 6%씩 제안해서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4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현실화율을 100%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 안을 참고하셔서 적정한 수준을 조례안에 반영·의결해 주시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과 연계 조문, 용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6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해서 하수도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하수도 재정 부담이 95억5,600만 원입니다.

현실화율은 전국이 38.7%인 데에 비해서 우리 시는 8.5%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을 적정 인상하여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2017년까지 3년간 평균 28.7% 인상안과 그 밖에 일부 용어의 정리를 개정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만 상수도 급수 조례와 마찬가지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 네 가지 안이 제안되었는데 요역해서 설명 드리면, 1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연 인상률 41% 안으로 했습니다만 주민부담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2안도 연 38.9%로 5년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주민부담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3안은 5년간 매년 20% 인상하는 안이고, 4안은 5년간 매년 15% 인상하는 안입니다.

이 자료를 심의에 참고하셔서 적정한 수준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과 용어 일치를 위해서 ‘관거’를 ‘관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향상과 건전 지방재정 운용에 필요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니만큼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동안 조직개편 전에 보류되었던 사항이고, 의안번호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장 제출로 조직 개편 이후에 행정복지위원회로 이송되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건이 상충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항, 16항의 대안 마련과 요금인상 요인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께서 협의를 해 주셔서 행정복지위원회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준이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입니다.

2015년1월19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보류된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10월29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재 회부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는,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써 계량기 동파는 사용자의 관리 소홀보다는 기온저하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재 계량기 동파 시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과, 수도요금의 적정인상으로 공기업 경영 내실화 및 물 절약을 유도하고, 또한 수도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2항의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31조의 2에 수도요금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재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별표1의 상수도 요금을 2020년까지 매년 6.0%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중 ‘별표 1.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3년간 연 28.7% 인상안’을 ‘별표 1.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연 20% 인상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일시적으로 큰 폭의 요금인상이 시민에게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므로 장기적으로 소폭의 인상을 추진하여 주민부담 해소와 공기업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여러분, 김복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복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심도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복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중 자구정정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된 안건은 11월2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일정은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5일간 201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6인)
시민안전국장이창주
행정복지국장홍민표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박항순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예산담당관양완식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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