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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4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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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2월1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행정복지국, 대변인 소관

4.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2건을 심사하고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과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실시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1117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111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름동 관할 지역의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입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반을 정비함으로써 통·반장의 임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선 행정동·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름동 관할지역 내에 총 29개 통 160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운동은 15개 통 119개 반을 신설하고, 아름동은 6개 통에 37개 반을 신설하며, 종촌동은 8개 통에 34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의 문구에서 ‘호’로 표시되어야 할 사항이 ‘항’으로 표시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법령의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도시지역 입주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 및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준공되어 입주하기 전에 미리 통·반을 정비하여 일선 행정 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 목적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추가 인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추가 인용하여 2016년부터 세종시 시립의원 기능 전환 계획에 따라 공중보건의료사업 확대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세종시립의원 내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의료보건기능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편익 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아름동을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닙니다.

아름동에 법정동 3개 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3개 법정동별로 지금 입주를 한참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동에 맞는 통·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분동은 아닙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까지는 아름동장이 다 관장해서 해왔던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도 행정관할은 아름동장의 관할입니다.

분동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아름동장이 다 관할해서 합니까? 아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분동 작업은 별개의 문제고, 분동은 잠시 책임읍동과 관련해서 완전 정착된 후에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름동장의 관할 하에 법정동 3개의 동에 대한 통·반 설치입니다.

서금택 위원 당장 고운동이 마지막 기초 읍·면·동에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동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동장이 전체를 관할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을 언젠가는 나누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분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리적인 방법을 고려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예정지역에 새롭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됨으로써 시민복지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외로 면단위 인구가 증가되고 나름대로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일개 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장님의 범위가 커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런 동·리를 변경할 때는 면까지 조사해서 사실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분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연기면 같은 경우는 연기면에 집중적으로 한 450가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면장님이나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또 수산리 같은 경우도 범위가 엄청 커요.

한 60세대 이상 넘는데 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분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면장님 또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동 변경할 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것은 면장님들이라든가 이장님들 또 협의가 돼야 되고 주민협의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받아서 전체적으로 면 행정구역이라든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받아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장승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일단 저희는 매회 조례를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당연히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요.

읍·면·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나눌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분합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안, 그러니까 아름동 관할 사항이 아닌 일반 면에도 해당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경미한 사항이라서 다음 차기로 미뤄뒀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사항도 명칭 변경 있을 때 면까지 수렴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당연히 상반기에 또 한 번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의견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왜 이렇게 조례가 늦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난번에 저희가 큰일을 앞두고 지방자치박람회 등 관외 업무 때문에, 좀 폭주한 업무 때문에 이것이 일정상 늦어졌다는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을 원칙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것은 두 번씩 하셔야, 조례를 1년에 2번씩은 개정을 해줘야 되는 조례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올해 상반기에 완료했고, 이번에 좀 늦어서 의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협조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중간에 조례안 개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박영송 위원 아무리 바쁘고 큰일이 있다고 해도 필요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준비하시면서 해야지 이렇게 들이닥치면 어떡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면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수렴 절차가 길어지고 해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기...

박영송 위원 의견수렴 절차가 길어진 것이 아니고 미스를 해놓고 내년에 통장들, 어쨌든 수당이나 이런 거 생각해보니 늦어서 지금 시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해야 돼요, 사실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급한 일과 시급한 일들을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안 해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미스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보세요.

진단해보셔서 1년 동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이런 것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다음부터는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상반기에 바로 아까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할게요.

현재 한솔동은 단독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고 도담동도 마찬가지죠?

아름동 관할에 고운, 아름, 종촌 3개 동이 있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시민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의 편의를 빨리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고운동, 종촌동은 추후에 분동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책임읍동의 관할이거든요.

아름동에 책임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정된 후에 행자부랑 별도의 기준인건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같이 맞물리게 되면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인원 산정에 좀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완료된 후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협의해서 분동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책임읍동을 먼저 하고 분동을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책임읍동의 관할이 지금 아름동의 관할이지 않습니까?

또 분동까지를 행자부한테 건의하게 되면 그 인원을 내부적으로 충분히 못 받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인원도 동의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을 보면 13명 내지 14명 정도 되거든요.

그것의 충분한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행정이 뒷받침 안 되면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들의 모든 민원이나 이런 것이 조속하게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행정복지국, 대변인 소관

4.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10시23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이후에 새로 임명된 읍·면·동장 분들이 계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기 조치원읍장입니다.

임은옥 연기면장입니다.

강이순 연동면장입니다.

홍성운 부강면장입니다.

김홍영 금남면장입니다.

박덕규 장군면장입니다.

김선각 연서면장입니다.

박경순 전의면장은 일정이 있어서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순 전동면장입니다.

김선각 소정면장입니다.

최영미 한솔동장입니다.

임순옥 도담동장입니다.

김영길 아름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75억5,035만 원보다 167억5,683만 원이 증액된 1,038억1,8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8억501만 원보다 4억3,005만 원이 증액된 32억3,5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임대료 등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677억9,337만 원보다 160억8,268만 원이 증액된 838억7,6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는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169억5,196만 원보다 2억4,410만 원이 증액된 167억7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015억2,457만 원보다 287억2,124만 원이 증액된 2,302억4,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5억3,252만 원보다 33억6,399만 원이 증액된 508억9,6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자치 구현에 이·통장 지원 및 관리 18건에 29억 원,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470억4,200만 원, 평생교육학습진흥원 출연에 7억3,050만 원,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에 1,8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억3,172만 원보다 4억1,004만 원이 감액된 8억2,1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축 운영에 6억7,641만 원, 효율적 자동차 등록 관리에 1억51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6억8,153만 원보다 2억7,703만 원이 증액된 229억5,8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7건에 4억5,827만 원, 국민생활기초 보장 등에 121억 원, 사회복지종합지원에 36억 원, 보훈 관리 및 지원에 1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20억4,374만 원보다 291억5,220만 원이 증액된 911억9,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24억 원, 아동복지 증진에 37억 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17억 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83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80억3,505만 원보다 36억6,194만 원이 감액된 643억7,3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464억 원, 보건의료정책 기반 구축에 28억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14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15억2,682만 원보다 8억4,700만 원이 감액된 6억7,9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2,682만 원보다 8억4,700만 원이 감액된 6억79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치원읍에 2,238만 원의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에는 조치원읍, 9개 면에 1억3,400만 원, 전의면, 도담동에 전의생활체육공원 등 사용료에 2,840만 원 등이 되겠고, 수임료 수입에는 조치원읍 등 12개 면·동에 증지수입이 3억3,497만 원이 되겠고, 조치원읍 등 12개 면·동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1억3,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0억2,674만 원보다 3억5,213만 원이 증액된 213억7,8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읍·면·동별 주요 내역은, 조치원읍은 청사관리 등에 3억3,533만 원, 재난관리에 2,340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16억3,89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기면은 청사관리 등에 1억2,178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4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동면은 8억6,960만 원으로 청사관리에 1억6,366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6억900만 원이 되겠고, 부강면은 9억9,716만 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청사관리에 1억6,308만 원, 면 주변 환경정비에 4,202만 원, 복지회관 시설 운영관리에 6억8,45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남면은 세출예산 14억7,826만 원이 되겠고, 세부내역은 청사관리에 1억9,755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와 하계 방역에 5,555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10억8,8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군면은 세출예산 11억1,832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청사관리에 1억5,887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7억955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서면은 세출예산 10억8,036만 원이 되겠고, 세부내역은 청사관리에 1억9,436만 원, 하계 방역 관리에 4,694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7억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의면으로 세출예산 11억2,98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청사관리에 1억5,871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하계 방역 등에 3,191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8억2,5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동면은 세출예산 10억56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청사관리에 1억4,718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와 하계 방역 등에 3,665만 원, 생활불편 해소 등 지역개발사업에 7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정면은 세출예산 7억4,611만 원으로 청사관리에 9,832만 원, 하계 방역 관리에 2,200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5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으로 한솔동 세출예산은 6억4,081만 원으로 청사관리에 3억8,517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7,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담동은 세출예산 9억3,187만 원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 7억6,544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7,18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름동은 세출예산 9억9,581만 원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등에 9억1,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0억5,894만 원보다 18억2,558만 원이 증액된 188억8,4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60만 원과 같은 수준인 1,2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35억8,907만 원보다 15억255만 원이 증액된 150억9,1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의 의료급여사업 150억이 주로 세입에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34억5,726만 원보다 3억2,303만 원이 증액된 37억8,0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로 편성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0억5,894만 원보다 18억2,559만 원이 증액된 188억8,4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18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렬 위원 270쪽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 및 여성대회 있죠?

그거 올해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서, 그다음에 272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14, ’15년도 구인표 작성 후에 취업된 건수 그리고 구직정보로 취업된 건수, 그다음에 지역교육훈련 후에 취업된 건수, 취업준비교육 후에 취업 건수, 다음에 새일여성인턴하고 결혼이민여성인턴에 기업체 어느 기업체인지 그다음에 누가 거기 가서 인턴을 하고 있는지 명단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주요 사업설명 책자 중에 새마을국민교육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270쪽.

윤형권 위원 이것은 자료가 좀 많을 수가 있는데, 별도로 오늘 이 시간에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관련 최근 3년간 새마을교육 내용 그리고 예산결산, 다음에 새마을회 운영비, 275페이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사업한 내용이라든지 결산내용.

새마을국제협력사업, 271페이지.

새마을국제사업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사업내용, 결산내용.

27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역량 강화 연찬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 동안 사업계획에 따른 결산.

278페이지 바르게 살기 국민교육,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최근 3년 동안입니다, 결산.

281페이지 바르게 살기 조직운영비 관련된 사업계획 3년 동안 결산내역.

263페이지 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운영 사업계획 결산내역.

232페이지 민주평통 세종시지역회의 사업계획 결산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 다 하셨나요?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네, 정준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345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가 있어요.

이거 증액이 됐는데 이거하고 348쪽에 보면 맘 편한 우리 집 산후조리지원 사업해서 8억 짜리가 있어요.

이건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348쪽 맘 편한 우리 집 산후조리원 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8억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2개를 비교할 수 있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페이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준이 위원 건강증진과인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보건소 예산에 해당됩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도 이거 자료 요청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이충열 보건소 거라면서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이따 할게요.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위원님 추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추가로 같은 책자입니다.

366페이지 보면 종촌종합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돼서 계약 후부터 지금까지 인건비 지출내역, 여비, 수용비, 기타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전반적인 지출내역.

그리고 종촌동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운영비, 인건비, 수용비라든지 여비 전반적으로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기부한 게 있을 겁니다, 단체에서.

기부내역도 같이 좀... 기부금에 대한 지출내역 같이 포함시킨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종촌복지관 내에 기부내역이요?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말씀 다 하셨나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읍·면 최일선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 읍·면·동장님께서 다 자리를 하셨는데 순서를 빨리 앞당겨서 읍·면·동 먼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시 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읍·면·동 순서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시민들과 매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 세종시의 행정을 도맡아서 살림살이를 잘 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오늘 읍·면·동장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최일선에서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읍·면·동장님께서 읍·면·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과거에는 상하수도 업무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만 잘하면 읍·면·동은 가장 모범적으로 잘된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업무가 사업소로 전부 이관이 됐어요.

그런 관계로 사실상 지금 시가지에 나가보면 청소상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전신주가 있는 모퉁이, 최근에 와서는 큰 입간판을 만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장님께서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써 붙였는데도 그 글씨가 무색할 정도로 또 거기에 버려요.

국장님께서는 이 생활쓰레기 처리업무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읍·면·동장한테 업무가 이관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일본에 한번 가봤는데 전답이 겨울에 가보면 빗자루로 전답을 쓸어놓은 것 같이 깨끗해요.

근데 우리 지역의 전답은 어떠냐?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면 지저분하게 그냥 있어요.

고추대도 있는 상태에서 서리를 맞아서 그냥 있고, 특히 비닐이 어떻게 많은지 비닐이 날려서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지저분한 것이 읍·면 행정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밭에 전답을 깨끗이, 읍·면·동장께서 고생은 하시지만 전답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복지행정의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읍·면·동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께서 어려운 가정에 자주 방문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딱 1년 전에 본 위원이 면에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고 총무과에 주문했더니 1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최근에 차량을 내년에 구입해서 한 대씩 11개 면 지역에 배치하고 2개 동은 전기오토바이로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차량이 본 위원이 너무 세게 얘기했는지 저는 경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차는 경차인데 전기로 된 전기차를 구입해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면장님들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해요.

전기차 1대 구입비가 한 5,000만 원 됩니다.

차량은 교황이 탄 소울 있죠? 소형차죠.

배터리 1대 별도로 추가하는데 가격이 900만 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정부에서 1,200만 원 정도 보조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차량 가격이 5,700만 원이고, 거기에 배터리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량의 수리비, 접촉사고 났을 때 수리비가 일반차량과 다릅니다.

3배, 4배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외제 고급차, BMW 5시리즈 고급차량 1대 값 정도 되는데 탈 수 있겠습니까?

소정면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이충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제가 설명한 내용을 조그마한 소형차인데 그것을 면 지역에 있는 직원 또는 면장님이 업무용으로 좁은 골목길도 다니고, 약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비는 좀 낫겠죠.

그런데 같은 동급차량일 경우에 디젤차량의 연비가 14km입니다.

그리고 가솔린이 11km인데 그러면 공용차량 운행기간 있죠?

연식에 따라 내구연한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이 그 5,700만 원짜리 전기차 주면 탈 수 있겠습니까?

○소정면장 김선각 소정면장 김선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거라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과연 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 차량 값하고 배터리 값 합치면 근 7,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6,000만 원이 좀 넘는데 이 차를 과연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끌고 다닐 수 있나는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소정면장 김선각 직원들이 차는 어떻게 보면 돌아다닐 때는 마음 편하게 다녀야 되는데 과연 큰돈을 들인 차를 다른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다니는 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각 지자체에서 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책으로 보조금도 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일단은 상당히 부담스럽단 말씀이죠?

○소정면장 김선각 네.

근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친환경차량’ 해서 아마 관공서가 앞장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6,000만 원 이상 가는 차를 직원들이 과연 마음 편하게 끌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행정복지 소관은 아니지만 차량이 구입되면 면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 입장을 한번 오늘 기회에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이렇게 면장님, 읍장님, 동장님 얼굴 뵈니까 엄청 반갑네요.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배터리를 충전해서 100km밖에 못 간답니다.

우리 예산은 4,200만 원 서 있고, 플러스 환경부에서 1,200 정도 보조해줘서 하는 건데 본 위원도 차량은 면사무소 여러 직원들이 탈 수 있고 쉽게, 또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또 작업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해 줄 테고요.

읍·면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국장님!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주민숙원사업 부대비가 있는데 각 읍·면별로 지역 대비해서 예산은 다 다른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소규모 주민사업 마무리사업이라고 하나 예산이 없던 게 올해 반영돼서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9,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적으면 1,500 이렇게까지 마무리사업을 하라고 예산 반영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고, 또 어떤 목적으로 돼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회계연도가 끝나면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마무리를 확실히 하자는 측면에서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에 읍·면·동에서도 건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했는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위원들이 무엇을 해서 예산관계라든가 조치 좀 해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안 하면서 읍·면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은 마무리, 이것은 목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배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 주민숙원사업이 지역의 의원님들 의견을 당연히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독자적으로 읍·면·동장이 그때그때마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님들을 포함한 이·통장님들, 지역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읍·면에서는 예산 반영했다가 조금 모자라는 것은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조금 플러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데에 했다가 여기 또 플러스알파를 넣어준 거거든요.

면장님들은 좋지요, 이렇게 해서 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그렇지만 예산 편성 상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이런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연구하셔서 사업을 목을 달아서 해 주든가, 아니면 생활불편 해소 사항에 더 넣어주셔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목도 없는 사항에 목을 놓고 예산 편성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읍·면·동장분들한테 예산 건의라든가 모든 걸 해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준다고 했는데 작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생활불편 해소 이런 사항도 지금 한 1억 정도 작년에 준 사항인데 이걸 2, 3억 정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끔 읍·면장들한테 권한을 많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해서 주민숙원사업 마무리 사업으로 조금 편성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못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장승업 위원 나름대로 면 단위는 주민숙원사업이 그래도 한 2~3억씩 배정되는데 원래 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 모든 게 다 완고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만 세종시에 살던 사람들이 동에, 또 예정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다른 도시하고 비교가 돼야 되지 않나.

‘성남 갔더니 성남도 좋은데 여기도 그러네.’ 그런 얘기 듣는 거하고 ‘그래도 세종시 와보니까 뭐라도 다르다더라.’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친환경적으로, 겉보기죠.

차를 타고 들어왔을 때 예정지역, 중앙청사를 들어오는데 딱 들어왔더니 뭔가는 다를 수 있는 게 첫인상이죠.

도로변이라든가 절개지라든가 이런 게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건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또 건설청에서, LH에서 많이 지원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동에도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쾌적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꽃단장을 한다든가, 이런 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또 주택가 아니면 아파트단지 담장이라든가 이런 주변을 진짜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더 지원해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종시를 들어오는 진입로, 또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는 주변에 뭔가는 다르게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도 반영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의 사업을 각 실·국에서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잘 안 맞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걸 면에 재배정해서 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해서 면에서 사업을 해야 알차게 하지,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디 구간, 어디 구간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하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사업도 안 되고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면장 소관에서, 면장 예산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면장이 보고 느끼고 계속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사업과 이런 사업을 읍·면·동장님들이 좀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배정해줘서 책임지고 면 단위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입로 관계, 세종시에 들어오는 진입로 주변 관계, 또 예정지역에 있는 도로 주변, 아파트단지의 담장, 꽃 같은 환경, 이런 걸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건 예산이거든요.

지금 동은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예산도 편성해서 쾌적한 세종시가 될 수 있는 것은 면장님들이 나서야 돼요.

면장님들이 안 나서면 안 해요.

그건 바로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일단 전반적으로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주민숙원사업은 일단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사업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 의견 특히, 시의원님들 지역구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그것에 대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들 면에서 진입로 주변이라든지 아파트 담장 주변 환경 개선이죠.

꽃 심기 이런 것들은 또 재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시장님께서 아주 읍·면·동에 순방하시면서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읍·면·동에서 실제로 급히 써야 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목은 안 정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할 때 꽃 같은 거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만 분위기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치원읍은 1억3,000만 원, 면 지역 같은 경우는 1억1,000만 원, 동 지역은 한 6,000만 원, 원래 5,500만 원, 한 10%씩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동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동 지역은 6,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급한 일들, 읍·면·동장들이 써야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안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재량사업비는 큰 목으로 읍·면·동장들한테 준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하도록 돼 있고, 우선순위도 이미 위원님들 통해서 반영될 때 이미 결정돼서 사업 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승업 위원 읍·면장들 재량사업은 목적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반영하는 예산이라든가, 또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을 대폭적으로 읍·면장들한테 권한을 줘서 읍·면에서 인건비라든가 사람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장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여기 읍·면·동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읍·면·동의 행정 여건이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보고를 받고 있고요.

늘 행정수요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는 보고를 받아와서 지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장님들한테 어떤 업무가 하나 떨어지면 사실 그게 다 직원들 몫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히 조정해서 읍·면·동이...

장승업 위원 그것을 하는 예산과 인원이 필요한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할 수 있는 일들은 적정하게 내려보내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관계는 지금 모든 게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다 보니까 미진한 사항이 많다, 깔끔치 않고 모든 게.

그래서 그런 것도 면단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산 편성도 읍·면장들한테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더 잘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읍·면·동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읍·면·동별로 지역문화행사비 예산 세운 거 내역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내용을 보니까 면단위는 1,000만 원, 동 단위는 4,000만 원, 그리고 장군면은 2,500을 세운 건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면별로 차등이 약간 있습니다.

규모를 산정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읍·면·동장님 다 계십니다만 우리 장군면에서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절재 김종서 장군 문화재를 출범 후부터 행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해가 있어서 ‘장군축제’에서 ‘장군문화재’로 명칭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3회째 행사를 치렀고, 그때도 아마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 중에도 다녀가신 분 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가신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읍·면·동 문화행사비 1,000만 원, 또 4,000만 원 세운 것에 대한 본 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군면에서 김종서 장군 문화재 행사를 치르면서 사실 주민들, 우리 면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만 주민들의 힘으로 모든 걸 이루어냈고, 물론 시에서 일부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본 위원장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증액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전혀 증액이 안 되고 전년도 대비 같은 액수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면 축제가 아니라 세종시와 세종대왕과 관련된 당대의 인물, 김종서 장군은 세종대왕 재임시절 당대 인물로서 그 뜻과 업적을 기리고자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글쎄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일행사로 하는 건 2,500만 원도 적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큰 행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세종축제와 연계해서 한다고 보고가 돼 있어서 2,500만 원이 적다, 많다를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부서와 별도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종축제의 일부 행사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충열 세종축제에 포함을 시키더라도 본 행사의 본질이 어긋나서는 안 되고, 정체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우리 세종시의 얼굴은 민원실이고 또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이 우리 시의 얼굴입니다.

요즘에 농촌지역에는 1년 동안 어려움에서 농사를 수확하는 마당에 추곡수매도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장님, 동장님들께서는 추곡수매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개 부서씩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과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4쪽 하단에 보면 통장, 이장, 반장 활동비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신설될 동 때문에 세워놓은 것이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전체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지, 이 뒤에 동에 보면 다 있어요.

동에 보면 다 서 있는데.

이게 추가로 서 있어서 이것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신설 동에 대해서...

서금택 위원 신설 동분을 동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워서 여기에 세워놓은 것이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앞으로 세울 신설 동에 대한 예산은, 나머지 예산 일반예산은 어떠한 통장에 대한 활동비로만 줬지 나머지는 계상이 안 돼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동 개설에 대해서는 위에...

서금택 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음 추경 때는 미리 확보해서 동이 신설됐을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246쪽 중간 연구용역비에 보면 중요기록물 DB 구축이 있는데 작년에 5억을 가지고 다 DB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매년 이걸 해야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매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기록물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 5억씩 3년간 했던 것은 이전 연기군 시절부터 시작해서 출범단계까지 데이터양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매년 그 정도의 사업들을 DB 구축 사업을 해서 자료관에 이관을 해줘야 합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액, 정액, 정액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정액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어떤 관변단체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광역시는 그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얼마, 기초 시는 얼마 해서 이것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정액은 가만히 보면 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에서 거쳤다고 해서 정액으로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사전 전심기능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또 관련 근거나 아니면 이런 걸들을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정액으로 표시해 놓으니까 과거에 그러한 관변단체에 중앙으로부터 일률적으로 얼마만큼씩 편성하라고 지침해준 그거와 비슷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고, 이 중에서 김장 나누기가 1,1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줍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어디 말씀하시는지.

서금택 위원 246쪽.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김장 나누기 사업은 1,100만 원이 새마을회에 800만 원하고 적십자에 300만 원...

서금택 위원 적십자에 얼마?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300만 원이요.

서금택 위원 300하고, 또 어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새마을회 800만 원이요.

서금택 위원 아, 이렇게 준다 이거죠?

그럼 1,100만 원을 새마을회하고 적십자에 주는 것이구먼.

247쪽에 보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았어요.

여기 보면 2015년도에 무엇에 썼나 봤더니 생계비 지원에 1,800만 원,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 물품 등 지원에 100만 원, 또 주거비 지원 자부담이 200만 원 해서 2,200만 원 썼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제목은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요.

이거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생계비나 의료비는 이미 복지정책과에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고 있어요.

집행하죠,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공무원석에서)예.

서금택 위원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공무원석에서)범죄피해자요?

서금택 위원 예, 예를 들자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범죄피해자는 별도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고요.

서금택 위원 보조금을 그렇게 주는데 왜 또 주느냐는 얘기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생계 보조하는 것은 별도의 생계 보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별도로 또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중으로.

이 취지가 이건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판단하기로는 생계비 지원이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다른 보상을 못 받았을 때 이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금택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 해주고 다 하는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긴급지원은 또 별개의 문제고요.

서금택 위원 아니지. 긴급지원 해주는 생계비를...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럴 경우에 지원하는 게 긴급지원제도고, 그것은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해서 1개월 내지 3개월까지 그렇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이 범죄피해자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다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형무소에서 금방 나오면, 소년원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면 바로 복지정책과에서 몇 개월이 되든지 정착할 때까지 생계비를 주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생계비를 별도로 또 준다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긴급지원은 생계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한테 지원되는 예산이고, 이 범죄피해자는 피해를 만약에 칼에 찔렸다든지 이런 피해를 보신 분이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법에 의해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아니에요.

내가 당장 흉악범에게 칼에 찔려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이 전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긴급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긴급지원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복지정책과장님이 잘 검토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중복지원은 되는 일은 없도록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법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올해 예산일 경우는 12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비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이동세탁차량 운행이 140만 원 있죠?

이것은 주로 무엇에 씁니까?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게 세종시 적십자봉사회에서 이동세탁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류비, 세재비, 간식비를 포함한 급식비, 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수막 같은 걸 설치할 때 그때 쓰는 비용을 1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 해서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매년 지내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서금택 위원 시민회관에서 매년 지내고 있는데 이것과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현충일 행사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건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으로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일반희생자를 대상으로 합동위령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일반희생자에요? 군경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310만 원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일반희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서금택 위원 그 일반희생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어디 명단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명단을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명단은 별도로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도 위령제를 지낸다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자료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새마을국제협력사업 있죠, 2,500만 원.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이거 갖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뭐냐 하면, 한 20명씩 갑니다.

캄보디아, 이번에 갔다 온 데가 캄보디아 옆에 그 나라 갔었는데 한 20명씩 차비 빼고, 가서 뭘 하고 오는 겁니까?

샘을 파준다고 하는데 맨손으로 가서 샘 파주는 겁니까, 아니면 꽃삽이라도 가져가서 파주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마 지구촌 전체가 새마을운동을 파급하고 그 지역의 생활개선이라든지 그래서 우물파기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오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가서 봉사활동을 뭘 하고 오는 건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2,500만 원 갖고 본인이 부담도 하겠지.

차라리 어느 나라에 정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라고 하게끔 하고 회장이나 부회장, 누가 현지에 가서 확실히 그 사업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고 돌아온다면 한 500만 원 정도는 여비로 쓰고 2,000만 원 정도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고 한 20명이 가서 여비 빼고 뭐하고, 가서 숙직하고 어떻게 집을 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집 지어주는 게 20~30만 원 가지고 집 짓는 거 아니고.

화장실을 지어준다.

화장실도 몇 동을 지어주는지 모르겠어, 한 동을 지어주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산 2,500만 원에 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겁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게 생활운동 중앙회에서 매년 해오던 사업이라서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라오스를 가서 화장실 건립이라든지 우물 파주기, 나무 심기 이런 사업들을 한 것으로...

서금택 위원 나무를 가져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현지에서 사가지고 나무를 심어주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한 사업을 정말 아무리 정부가, 새마을단체에서,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매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지 올해도 내년에도 그냥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올해도 캄보디아, 내년에는 라오스, 그다음에 또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가지만 말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중복되지 않게 중앙에서 지역은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단체들이 아무래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노하우나 그동안 우리 한국이 이룩한 성과 이런 것들을 빈곤국가나 이런 데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서 우물 파기, 집 짓기, 화장실 개선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걸 모델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민국이 발전한 새마을운동을 기화로 해서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전파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248쪽 중간에 보면 6.26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모 홍보가 있습니다.

납북피해 또 얼마 전에 갈운리 은곡에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를 지냈어요.

그분들을 위한 조례를 제가 제정하려고 했더니 담당 과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1명도 없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다 말았어요.

지금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전동면 보덕리 가면 한 집에서, 한 동네에서 한 열 가구가 똑같은 날 제사를 지내요.

왜? 그분들이 전부 끌려가서 총살 맞아 죽은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주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해야겠다, 그래야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그랬더니 ‘1명도 없다.’ 그래서 말았어요.

분명히 금년에도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은곡에서.

여기 계속 보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모 홍보, 또 여기 아까 얘기한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한번 정립해서 예산을 작년에도 세웠으니까 올해도 세우고 하는 것은 지양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담당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국가사업으로 일단은 저희도 홍보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세우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피해사례가 있는지, 저는 없다고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면 결국은 납북피해자가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

서금택 위원 아니, 보덕리 주민들이 한 개 마을에 한 10여 명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럼 납북피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249쪽 끄트머리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교육여건 개선’ 해서 비법정교부금이 18억 예산이 있죠.

저번 시정 질문 때도 이태환 의원님께서 부시장하고 교육감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 관계도 조례상에는 본예산 시비의 5% 이내죠.

그러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너무 적다.’

따져보면 시비의 0점 몇 % 나오더라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1%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 1%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따져보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과거 기초자치 때 군세의 5%였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우리는 기초와 광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시세는 제외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든지, 어떤 정말 광역 시세도 포함시킨다든지 뭘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말씀 드리면, 사실 교육청하고 기본적으로는 교육경비를 시장이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만을 교육청에서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가 그 이외에 막대한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단층제로서 시군 세와 시도 세를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산정기준도 사실 타 시·도의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언쟁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히 판단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이라든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까 빠졌는데 247쪽에 이동세탁차량 지원에서 예산 140만 원이 너무 적은데 예산을 좀 더 다음번 추경 때 세운다 하더라도... 뭐가 있느냐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전의 영당선결교회에서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군에서 세탁기를 사준 거예요.

세탁기만 사주고 전혀 나머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영당선결교회에 세제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맞는 것이 아닌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쓰겠지만 세제비 정도는 두 군데는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연간 세제비가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언뜻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쪽에서 별도로 보조금 심의, 이게 대부분 보조금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들어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부분 사업에 관련돼서, 보조금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웃음).

국장님, 예산서가 많은 것 같아도 이게 꼭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국장님이 하나하나, 예산서 하나하나가 다 주인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장승업 위원 그럼 그 주인이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것까지 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새마을의 국제협력 관계 2,500만 원이잖아요.

25명이 2,500명 갖고 해외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장승업 위원 그 내막을 국장님이 다 아셔야지 그걸 모르고 답변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앙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장승업 위원 아니, 중앙은 중앙이고 2,500만 원 예산을 갖고 25명이 해외로 가는 거 아닙니까?

1인당 100만 원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경비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 건가는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내막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냥 놀러 간 건지, 봉사하러 간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전적으로 놀러간 건 아니라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장승업 위원 충분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말씀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정확히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나라 새마을의 역사나 혹은 성과들, 이런 것들을 빈곤한 나라들 특히, 개도국에 계신 분들한테 전파하는 기능을 우리 새마을회가...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그 새마을에 시에서 2,500을 보조해주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의료라든가 나무 심기라든지 화장실, 집 짓기 이런 사업을 거의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2,500 플러스알파 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1억이 들어가는지 그런 건 내막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건 자부담은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아니, 2,500은 여행경비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 가서 봉사활동 한 것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 성과를 평가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승업 위원 그렇잖아요. 그걸 말씀드려야지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2,500에 대한 그것만 말씀하니까 서로가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에서 2,500 보조를 해줘서 그분들이 가서 성과가 무엇 무엇을 하고 예산적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활동을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걸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못 해드린 것 같은데요.

장승업 위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꼭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 국장님이 하나하나 다 아셔야 돼요, 예산을.

주인이 다 있는 거고, 그 주인이 어떻게 돈을 쓰는 건가, 돈은 남은 건가, 이런 예산을 다 반영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55쪽 보면 민원과인데 콜센터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작년 7월1일부터 6개월 치 3억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 3억을 집행한 건지, 지금 얼마나 예산을 반영해서 위탁을 준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올해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올해 수준에서 일부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은 4억3,500 이렇게 반영한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건 적정 1년 치를 풀로 세운 것입니다.

장승업 위원 올 6개월 치는 예산 반영을 적절치 않게 반영했지만 한 6개월 정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4억3,500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대부분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더 인원 보강이라든가, 현 인원하고 내년 인원 보강을 더 해야 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인원 보강은 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 시세가 더 커지고 그래서 30만, 40만 이렇게 되면 아마 콜센터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도 콜센터의 응답률, 그러니까 콜이 왔을 때 바로 콜센터 직원들이 응답할 수 있는 비율을 90% 정도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못 받는 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저도 한번 해봤는데 계속 통화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더 명수가 필요한 건지 해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인원을 늘릴 건지, 아니면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래 초기에 이 콜센터 운영에 교대근무의 조건들을 중간에 개선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전국한마음대회 참가로 해서 700만 원 선 거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전국한마음대회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여기는 올해 몇 명이 간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잠깐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내용이 파악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 160명 정도 규모로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복렬 위원 아니, 올해.

올해 다녀왔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예.

김복렬 위원 몇 명 다녀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같은 수준으로, 올해 다녀온 수준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금액은 또 100만 원 줄고, 같은 수준인데.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저희가 요구하기는...

김복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집행내역서 좀 이따가...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복렬 위원 그다음에 249쪽에 보면 맨 위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및 포럼이라고 1,000만 원 서 있는 거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것은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그렇고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건데 마을공동체에 중간조직이 없다 보니까 일반단체나 시민들이 이렇게 공모사업에 접근하기가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전문가 모셔놓고 일단 수강이나 이런 것들 하고, 분임발표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실적 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몇 명이나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김복렬 위원 이런 것을 역량 강화, 그냥 모두 다 같이 가서 워크숍 하는 것도 좋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주민자치위원들 대부분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그건 저도 한 번 참여했기 때문에 아는데 모두 다 초청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 다 모시고 하는 행사로 알고 있고요.

그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올해는 2,000만 원 했고 내년에는 1,000만 원이 또 줄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 이게 1박2일로 했던 행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 방침은 웬만하면, 1박2일의 꺼리가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1박2일까지 운영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서 1박은 않는 것으로, 그 대신 내부적으로는 그런 단합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합된 행사나 이런 것은 자치센터의 위원들별로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정말로 이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

중간조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좀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 요즘은 복컴 내에 주민자치센터에 상주하든 이렇게 해서 어떤 마을공동체들이 와서 설명했을 때 어떠한 공모로 할 수 있는 건지를 해서 중간조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줬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라서.

삭감...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저희가 삭감한 건 아니고요.

올해 수준에서 일단 1박을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뿐이고요.

워크숍의 비용은...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평소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것, 그냥 주민자치위원들의 하는 일이 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이 주민자치 워크숍에 2,000만 원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세분화해서 올해 추경에 주민자치의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것도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그렇게 개별적인 부분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김복렬 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는 그게 좀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일단은 1박2일이 아니라는 것만 줄은 거지...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1박2일이든 하루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의 역량을 정말 강화해서 그 자치, 그러니까 읍·면·동 주민자치의 단 1명이라도 어떠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다음에 250쪽이요.

교육복지 민관협의체 구성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근거로 운영비를 만드셨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민관복지협의체는 교육행정협의회가 교육청하고...

김복렬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이 조례가 개정됐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 내역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민관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교육복지에 관한 부분들을 시장 주관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자는, 그러니까 시의 행정위원회죠.

행정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세웠고요.

방금 말씀드린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장이 주도적으로 안건도 내고 하진 않고 교육청의 협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김복렬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례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조례가...

김복렬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교육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게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가칭으로 나왔기... 근거 조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

김복렬 위원 그것은 그러면 추경에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동시에 같이 추진하려고 생각했던 사항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세종시 복지기준에 이 사업의 명이 꼭지로 들어있는데 조례 제정을 근거로 조례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 전에 저희가 예산에 넣은 것은 성급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복지기준에 지난번 누차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사업입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54쪽에 보면 ‘빨간자전거 스티커 제작’ 해서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510만 원, 그 옆에 보면 민원과에서 척척세종 기동처리반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어디 말씀해 주신 거죠?

김복렬 위원 254쪽, 255쪽 민원과.

그거하고 빨간자전거 스티커 제작, 전산소모품 이렇게 해서 사회취약계층 생활불편 처리도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건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건 민원과에서, 이 단위사업은 실제로는 사무관리비로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민원과장이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상호 민원과장 이상호입니다.

빨간스티커 제작 예산은 당초에 시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집배원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번 살펴본다는 의미로 빨간스티커 제작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김복렬 위원 아, 자전거에 붙인다?

○민원과장 이상호 자전거에 붙이는 뜻은 아니고요, 우편물에 붙이면 집배원 분이 ‘여기는 독거노인이구나.’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김복렬 위원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겠지만 어차피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점심 하고 하시죠.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예, 그러시죠.

○위원장 이충열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다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직 윤형권 위원님께서는 되는 대로 일단 만들어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선 자료 확보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되는 대로가 아니라 자료가 빨리 와야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분석한 후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과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정준이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예산 244쪽에 시민대상 및 명예시민 시상하는 운영비가 있는데 올 봄에 심사위원으로 본 위원이 들어갔었어요.

그 회의록을 아마 잘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회의를 한 것이 있거든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글쎄요, 저는 거기에 안 들어가 봐서요.

정준이 위원 전에 했었던 건데, 심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만약에 어떤 부분에 대상자가 마땅치 않거나 대상자가 없으면 시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냥 무조건 그 부분 대상을 주다 보면 상에 대한 품격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뭐를 얘기했냐면 ’15년도 대상자 중에는 한 기관에서 이 부분 저 부분을 다 추천을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한쪽만 준 사례도 있고.

추천기관도 한 기관에서 여러 군데 추천하는 것도 방지해야 돼서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꼼꼼하게 하라고 회의를 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정준이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자격 중에 만약에 시상을 했어요, 시민대상으로.

시상을 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 했던, 자격 중에 발견하지 못 했던 어떤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상을 줬다 하더라도 상을 도로 반납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시상 조례가 있잖아요, 시민대상 조례.

그 부분에 개정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돌아가시면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 그걸 다듬어 보시는, 바로 예산 끝나고 나면 ’16년 연초에 이거 또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잘 다듬어서 조례를 꼼꼼하게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민대상은 세 번째 들어가지만 그래도 품격 있는 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시정모니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 활동이 잘 되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시정모니터 요원 활동이 하반기에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개선점을 내부적으로 도출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하지 않는 모니터 요원들은 개선해서 다시 다른 분으로 위촉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거 자료를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잘 살펴보시고, 이것도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우리 세종시민이 20만이 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모니터 활동이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어요.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활동이 부진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정모니터 활동도 잘 살펴보시고, 248쪽에 나라사랑태극기 보급이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올해 추경에 3,520만 원 넣지 않았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추경에 있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근데 왜 여기에는 부기를 안 하세요?

전년도 예산에 부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추경에 있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설명서에는 이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예산서만 볼 때는 이게 신규사업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추경에 확보된...

정준이 위원 꼼꼼하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250쪽에 보면 비정규 야간학교 있잖아요.

지금 비정규 야간학교가 2개교인데 학생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

정준이 위원 담당하시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정규 학교에 대해서.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현재 인원이 2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담당과장님이 비정규 학교가 석탑하고 등불하고 2개가 있잖아요.

2개 학교에 각각 몇 명 정도 학생이 있는지.

예산 250쪽이고 설명서는 298쪽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지금 2개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이라 것 정도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2개 야간학교에서 현재 매일 교육되고 있는 학생 수는...

정준이 위원 석탑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각각 25 내지 30명 정도요.

정준이 위원 그렇게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네.

정준이 위원 그러면 합쳐서 한 50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네,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거잖아요.

이거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필요 최소한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학생들이 와서 알바를 하죠.

그런데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비 주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강사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냥 봉사활동으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자원봉사 하는 것이고, 일단 홍보비하고 교재비 정도로 씁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주는 돈이 이것 말고 예산에 있지 않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자치행정과에 하계하고 동절기 아르바이트 한 달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비용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비정규 야간학교에 대해서 2개 학교가 있고, 1,000만 원씩 되어 있고, 학생이 50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도 될 수 있고 어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녔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자원봉사 하는 대학생들도 사실은 가정형편이 좋아서 아르바이트 안 하고 봉사활동만 해도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비 정도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의 봉사료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준이 위원 이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다른 부분에서 좀 아껴서 이런 데는 조금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 또 사회공헌,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는 실비 정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방학 때를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에 학비를 보태기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공모해서, 또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과 직접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여기는 학기 중 계속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라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져서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좋고, 또 시에서 어떤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 학생들한테 뭔가는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분들이 노력봉사를 할 만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떤 부분에서라도 뭔가 보상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도 뭔가 보람을 갖고, 마음적 보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물질적인 보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정준이 위원님 언뜻 말씀하시는 것이 장학제도를 이용해서 이분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안 한 것만 몇 개 하겠습니다.

페이지 243쪽 아래에서 보면 인권선포식 행사비가 있어요.

제일 하단에 행사운영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인권 관련된 용역을 내년 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 선포식을 시장님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해마다 하실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닙니다, 선포식 1회... 그러니까 인권기본계획을 만드는 용역을 추진 중인데요.

그것에 대한 선포식을 연초에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 기본계획이 언제 끝난다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3월경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인권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회의를 얼마나 하셨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두 번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두 번 전체회의를 하셨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난번 용역과 관련해서 보고회도 거쳤습니다.

박영송 위원 끝나면 우리 행복위도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249쪽 좀 볼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비법정전출을 해주는 거죠, 18억?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건 교육청의 조례에 의해서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위원장이 돼서 회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조례상에 보면 정례회를 언제, 몇 월에 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9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아직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교육청에서도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제가 그 공문을 확인해봤는데 왜 시에서는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교육행정협의회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주로 교육청에서 교육지원보조금 조례에 따른 지원금, 대부분 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예산 요구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또 의회의 최종적인 심의를 거친 다음에야 사실은 그쪽에 가타부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저희 시에서 역점을 두고 했던 지방자치박람회 추진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 자꾸 지방자치박람회를 말씀하시는데 큰 사업이고 국가적 사업이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한번 했다고 나머지 사업들이 완전 엉망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도 읍·면·동 관련된 조례도 얘기하면서 아무리 큰 사업이 있어도 실무적으로 각 부서마다, 담당마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더라도 그거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는 건 맞지만 나머지 일들이 진행 안 됩니까?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아니, 과장님은 일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교육과 관련해서도 저희 교육지원계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저희 자치행정과 교육파트에서 해야 될 일 중에 더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인재육성재단을 출범시키는 일도 있었고요.

또 작년에 안 하던 새로운 일들이 인문학 강좌나 시민교육을 위한 다른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람회 때문에 교육행정 분야를 다 올스톱했던 것은 아니고요.

나름 시청에서 판단할 때 우선순위가 있었던, 더 시간을 좀 급하게...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을 집행하기 위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이나 이런 일들을 먼저 앞세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9월에 했어야 될 행정협의회를 못 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새로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복잡한 일도 있고 다 하는데 그 주어진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읍·면·동 조례도 마찬가지고 행정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9월에 하라고 하냐면, 이게 물론 시도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교육이 중점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교육을 바라보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도 교육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고, 교육청은 더 할 나위 없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 교육이고, 그러면 서로 교육과... 물론 여기 18억 이 부분에 관련된, 교육경비 관련된 부분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그것 이외에 나머지 교육 부분에서 시와 교육청이 어느 부분에서 서로 공동으로 해야 될 사업 그리고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에는 계획과 예산을 담으려고 9월에 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에 박은 거예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교육청이고 시고 다 올라와 있고,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겨우 18억 이것만 픽스해서 의회에 온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이나 내년도에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야 될 이런 어떠한 부분도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9월에 못 하면 10월에는 해야 서로 필요한 부분의 예산도 반영하고 사업계획도 잡을 거 아닙니까?

그걸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연기군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종시가 제대로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가 이 교육에 관련돼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교육청 사업이라고 칸막이를 치면 서로 일 못 해요.

그리고 조례에서도 이미 하라고 한 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연기군 당시에 제정된 조례에 의한 행정협의회 협의를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는 연기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전출금을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시·도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부금법에 의해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그리고 세종시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는 3.6%를 교육청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게 아니잖아요.

전출금도 사실은 옛날에는 비정기적으로 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의원발의로 특별회계에서 법정전출금도 분기별로 주라고 아예 조례로 못을 박아서 분기별로 주고 있어요.

옛날 조례 전에는 법정전출금도 9월에 주고 7월에 주고 막 이랬어요, 11월에 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걸 분기별로 주라고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비법정전출금은 나중에 서로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해서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마련하면 비법정전출금이 더 늘어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가야 될 숙제이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교육청하고 시청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도 만나서 얘기하고 어느 정도 성안이 된 것을 갖고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서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양쪽에서 중점적으로 합시다.’라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를 무시하고 있단 얘기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연말 끝나기 전에 한번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육위 회의를 통해서 들었는데 향후에는 추경을 앞두든 아니면 본예산을 앞두든 행정협의회를 열어서 서로 협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함께 하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것도 과장님 나온 김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50쪽에 아까 김복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교육복지민간협의회 운영’ 해서 3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의 답변을 좀 더 듣고 싶은데 이 사업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시민들한테 공포를 앞두고 있는 세종형 복지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 총 6개 분야 중에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교육 분야의 과제로 기왕에 하던 교육복지사업 중에 그걸 좀 보완하는, 그래서 교육행정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학부모들도 아니면 교육전문가들도 아니면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세종시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민관협의체를 꾸려서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과제 안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놓으면서 사실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만,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복지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사실 운영비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의욕을 앞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설명서 300쪽에 보면 조례가 하기 전이라서 그런데 예산 설명은 민간협의체고, 나중에 향후에 만들 조례는 민간협의회이고 이게 용어도 서로 다 다르고, 이거 혹시 보셨어요?

여기도 1,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16년도 요구에.

근데 여기 예산서는 300만 원이에요.

이게 내부적으로 전혀 정리가 안 된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올릴 때 1,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심의가 300만 원으로 된 것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욕을 앞세운 그런 사업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의욕도 의욕이지만 행정적인 절차도 하나도 안 맞을 뿐더러 예산서와 설명서도 하나도 안 맞고, 지금 사업명과 향후 조례에 관련된 명도 하나도 안 맞고 다 하나도 안 맞아요.

보이세요?

아니, 1,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300만 원으로 깎이면 300만 원에 관련된 예산설명을 해와야지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순태 네, 잘못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실무자들이 예산 설명하는 부분 자료도 꼼꼼하게 다시 봐가면서 예산설명을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보시면서 어쨌든 국장님도 보시지만 자기 해당 부서에 관련된 예산설명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어쨌든 국장님이 소상한 답변 못하면 각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부서에 관련돼서는 과장님들이 책임져주셔야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좀 더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 많이 하셨는데 질의 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통과하면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린 것이 있어요.

신설 동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셨죠?

없다고 하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아직은 결심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산서에는 책임읍면동에 관련돼서 243쪽, 244쪽, 246쪽 다 관련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셔야 효과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일단 책임읍면동 관련해서 읍·동에 관련해서 가닥을 잡은 후에 분동 문제는 내부적인 결심...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떻게 분동할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동계획은 아직까지 어떻게 분동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분동은 반드시 할 겁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내년도에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 책임읍동을 먼저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 분동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가능하면 과장님이 자꾸 나와서 답변을 하시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계속 답변이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관련자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집행부도 가능하면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6쪽 중간 보면 행려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행려자 귀향 여비라든가 행려자 사망 시 장례비 지출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오래 전부터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하고 있는데 1년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우리 국장님 아시나 모르겠네요?

세종시에서 사망하는 행려자가 몇 명 정도 있는 건지 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행려자 발생 인원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일단 행려자가 수시로 발생하면 그때그때 쓰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 사항도 전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있건 없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장승업 위원 있을 거라고 가상해놓고 편성해 놓는데 이런 예산도 정확히 해서 사장되지 않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게 예전부터 전례적으로 세워놓는 것 같아요.

행려 사망자라든가 행려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작은 예산이지만 구분 좀 해 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기준은 일단 4명 정도 예산 편성할 때 산출내역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4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장승업 위원 그리고 267쪽 보면 민간자본 이전 있는데 보훈단체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 같죠?

267쪽 상단에 보훈단체 공용차량 3,400만 원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근데 3,400만 원 들여서 차량만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앞으로 보험이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게 계산돼야 되지 않나.

차만 사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까지 앞으로 돼야 되지 않나.

거기 보훈단체에서도 무슨 돈이 있겠어요.

우선적으로 차량만 사달라고 우리가 다 지원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말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각오를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사실 저는 처음에 반대했는데 일단 보훈단체가 세종시청하고 이격도 있고 해서 본인들 행사나 이런 쪽에 차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쪽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않는 조건으로 차량만을 사주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확약을 받고 지원을 약속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근데 가다 보면 해줘야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284쪽 보면 여성가족 관계인데요.

제일 하단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 예정지역에 짓는 것으로 요약서에 나와 있는데 국제고등학교 인근 청소년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큰 공원 같은 데에 있는 앞두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려고 용역을 준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런 사항도 예산보다도 건설청에 의뢰해서 국제고등학교 인근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런 사항도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조치는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한 몇십 억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건설청이나 LH와 연결해서 그쪽에서 지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용역을 그런 쪽으로 담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하다면 우리 예산보다도 건설청이라든가 LH에서 지어줄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좋으신 말씀이시고, 일단 용역을 하는 것은 일단 건립 부지에 시설 규모라든지 거기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청소년들의 분포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접근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립할 때 행복청에 예산,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청 짓듯이, 복컴 짓듯이 이렇게 청소년수련시설도 해당 시설인지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어야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용역을 같이 넣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면서 건설청하고 협의해서 건설청이 예산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일단 실무검토는 행특 회계에서 지어질 수 있도록 검토 요청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 결과는 지원 대상 건물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용지, 부지가 만약 시에서 짓게 되면 부지까지 우리 시가 사야 되거든요.

상당한 예산 부담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용역에 담아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라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다 안 와서 우선 온 것만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270쪽에 양성평등주간 기념 및 여성대회 2,500 올해 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어땠어요, 국장님?

이번에 행사내용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행사에 제가 참여는 못 했습니다만 일단 일부 행사는 기념식 행사를 하고 2부에 위로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위로행사가 어땠다는 평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유명가수 초청해서 공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지난번에 증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됐고 또 한솔동 신도시도 있고, 부강이나 이쪽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좀 품격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행사비를 많이 세워서 했는데,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행운권을 집어던지고 주어가지고 오는 사람을 행운권을 주고, 그게 무슨 행사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부적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충실히 예산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명가수들 초청해서 하는 의미 없는 그런 행사들은 좀 지양하고 의미를 찾는 위로 행사,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272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인데 이게 자료가 다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근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여성인턴명단에 보면 제가 결혼이민여성 것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오지 않았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결혼이민여성은 없습니다, 0명.

김복렬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작년이라는 건...

김복렬 위원 참, 올해 예산은 그럼 반납하셨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정산해서 실적이 없으면 당연히 정산보고 할 때 제외해야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근데 이렇게 여성인턴이 연계가 안 되는가 보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게 좀 그런데, 지금도 교육인원에 비해서 실제 인턴이나 취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은 좀 약합니다.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스매치가 있죠.

사실은 취업을 원하시는 분하고 그분들을 고용해서 써야 되는 분들하고의 눈높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지금 272쪽에 보면 사후관리서비스 20개소는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서 418쪽에 보면 사후관리 서비스라고 해서 ‘20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20개소는 뭐가 20개소라는 얘기에요?

설명서 418쪽.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설명서가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과 양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에 취업 후 사후관리를 하는 쪽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복렬 위원 취업 후에 사후관리라는 20개소는 그러면 어디로 사후관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비용 지원을 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님이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여성가족과장 조혜영입니다.

이게 사후관리 그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기업체 같은 데에 취업을 시키면 이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그 여성들에 대해서 교육도 별도 실시를 하고요.

김복렬 위원 다니면서?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 업체에 가서 그분들하고 업체에 있는 고용주들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고용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015년8월3일 세종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취업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무엇으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빠르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이돌보미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취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가서 일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각 가정에 시간제로 아이를 맡기고 출장을 간다든가, 본인 일을 볼 때 아이돌보미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돌보미가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지금 명단에 보면 한 사람 이름이 계속 많이 나와요.

누구더라, **부동산에 김**?

이분은 뒤에 또 있어요.

왜 이렇게 막 맨 마지막 53번에 김***, 또 60번에 김**.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는데 그게 간혹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몇 개월 간 취업을 했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단기,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처음 시작하고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인턴이 어디로 나갔는지도 쉽게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그 페이지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여가부랑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라 지금 연계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100% 그분들이 계속 연계된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복렬 위원 근데 이렇게 저희가 돈을 다 주고 연계를 하는데도 기업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그리고 여기가 구인·구직자들의 눈높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직업하고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것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취업 연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복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6쪽에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연계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복지정책과에 보면 아까 264쪽이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보니까 거의 사업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지역사회투자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복렬 위원 네, 지역자원 연계사업.

드림스타트도 보면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도 마찬가지로 신체 건강이 또 들어가 있고.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들어가시지 마시고 답변석에 서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24개월간만 연계합니다.

24개월 이후부터 치료를 계속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드림스타트와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24개월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사례 관리를 합니다.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자료 359페이지하고 361페이지와 관련돼서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유사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회하고 복지협의회하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행정위원회입니다.

행정시장의 자문기구에 속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이 중심이 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촉되는 민간 중심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기구입니다.

윤형권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사회복지위원회는 지금 인건비 내용을 보니까 상근인력이 2명, 이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사회복지위원회요?

윤형권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YMCA 건물에 있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위원회랑 하는 사업이 유사한데, 어때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담당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오셔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사회복지협의회 둘 다 공히 법상 근거가 있는 기구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도에 만든 기구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시의 자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시의 주요 심의를 하고 기구고요.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관기관입니다.

법 비슷한 근거를 둔 민간이 만드는 민간 자치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여러 가지 사회 민간협력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윤형권 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사회복지협의회는 시·군·구에 두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시·도와 시·군·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둘 다 있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기초자치, 광역자치를 나누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그래서 우리 시는 두 개 다 있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하는 방법 없나요?

이 업무가 유사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아예 기능이 다른 겁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심의기구입니다.

정책적으로 자문위원회입니다.

윤형권 위원 자문위원회인데 상근인력이 2명씩이나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사무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상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윤형권 위원 아니, 사무처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기에 상근인력이 둘씩 필요해서 하고 있냐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밑에 실무분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분과 운영도 하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이나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추천이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돌아가는 복지시설에 대한 외부추천이사 추천도 거기에서 하고 있고, 상근적으로 일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총괄 기획분과도 있고 노인분과, 고용, 주거·자활분과도 있고 장애인보건의료분과 등 분과별로 다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조직이 굉장히 방대한 조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하면 이건 광역 관련된 광역체제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시·군·구의 민간기구입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우리 행정시스템도 그렇고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네.

윤형권 위원 근데 굳이 이걸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마만큼 일이 많으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위원회는 충분히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윤형권 위원 내용을 보니까 복지계획에 대한 수립 심의라든지 읍·면·동 협의체 지원 이런 것이 중복된단 말이죠.

복지위원회하고 복지협의회가 중복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어느 정도 약간 중복도 있는데요.

윤형권 위원 어느 정도 중복돼도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를 들어서 긴급이라든지 민간협력 같은 경우에는 중복도 있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윤형권 위원 체육회 통합하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도 그런 관점으로 하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형권 위원 상근인력이 각각 둘씩, 사회복지위원회는 상근이사까지 필요하고, 외부 사외이사죠?

이런 외부 이사까지 인건비가 나오는데, 회의비 포함해서.

이게 조직을...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사회복지협의회랑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하나는 시의 행정위원회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윤형권 위원 사회복지위원회가 심의위원회라면서 상근직이 둘씩 필요하고, 이런 정도로 일이 많으냐는 얘기죠, 심의위원회가.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네, 많습니다.

모든 심의를 다합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든지 생활보장 들어온 것들, 기초생활보장 들어온 것들 심의도 다 하고요.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이사 추천제라든지 그런 것들 다 많이 합니다.

시의 일을 굉장히 서포트하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자꾸 반복되는 질문인데 2개를 통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통합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사회복지위원회 실적이라든지 일들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일반적인 기초업무라 보고 위원회는 광역업무라 본다면 기초하고 광역이 우리 시가 통합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식품사업이라든지 어려운 이웃 돕기라든지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민하고 관하고 협력의 중추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2개 위원회하고 협의회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고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것들이 자꾸 의구심 드는 것이 2개씩 통합된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서로 긴밀하게 연계·협력해야 되지만 통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업무 자체가 중복되고 유사한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모든 중복이 다 안 좋은 것은 아니고 필요한 중복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추천이사제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네, 기본적으로 이것도 다 외부추천이사를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해야 되고 자료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행정경비가 필요합니다.

윤형권 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비용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아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윤형권 위원 법적으로 법정단체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기본적인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됩니다.

이 2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복지정책과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에서 자료 오려면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체계를 이런 데에서 수립합니까, 이런 근거로?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아까 말했던 지역사회복지위원회랑 긴밀히 협력해서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만 하는 거죠?

○위원장 이충열 아니요, 복지정책과하고 여성가족과 2개 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선 이렇게 하고 여성가족과는 이따가 별도로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 은퇴은행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위탁인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자원봉사센터에...

정준이 위원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정준이 위원 그럼 위탁기관은 어떻게 공모할 건가요, 아니면 센터에서 또 하는 건가요?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들이, 정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좀 받고 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268쪽에 보면 개미고개 추모제 지원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거 간단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5, ’16년 다 900만 원씩이었는데 갑자기 ’17년부터 3,000으로 늘었어요.

이게 어떤 다른 사업이 또 있나요?

설명서에 보니까 ’16년은 900이고 그다음부터는 3,000으로 다 올랐어요.

그래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다른 사업이 있어서 ’17년부터 증액이 되는 건지.

정준이 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미고개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그냥 우리 지역의 단위가 아니라 한국전쟁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미고개 추모사업을 하면서 그쪽 사단장님 그리고 보훈처 그리고 우리 의장님, 또 시장님이 모두 다 다음번 행사는 보다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개미고개에서 돌아가신 미군분들 혹시 살아계시면 생존자, 아니면 후손들이라도 초대해서 의미 있게 하자.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행사로 하자는 뜻에서 초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00만 원 증액이 필요...

정준이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16년도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17년부터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아닙니다, 올해도 해야 합니다.

정준이 위원 올해 것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900으로 그냥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추경 때 세워서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 그러면 본예산은 900으로 그냥 하고 추경에 2,100을 하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정준이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라도 넣든지 했었어야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맞습니다.

정준이 위원 얘기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또 더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좀 그러신 것 같고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충열 자리에 앉아주세요.

정준이 위원 여성가족과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정에 관한 건데 어울림 사업 있죠?

이게 8,000만 원이네, 이게 무엇 무엇을 하는 건지 설명서에 있긴 있지만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이걸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어울림 사업.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정준이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몇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준이 위원 274쪽이에요. 예산 274쪽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

274쪽 아랫부분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은 가족 영역에서는 가족 의사소통 프로그램,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택배지원 사업 등을 하고요.

사회통합 영역에서 행복도시 세종 멘토링 사업, 자격증반 운영, 컴퓨터, 다문화강사 파견...

정준이 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어울림 사업 하나로 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예.

정준이 위원 그러면 문화정보 보급 같은 경우는 시 소식지 주는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게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이 이번에 2,000만 원 추가적으로 예산에 함께 계상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 중에서 명예기자를 양성해서 다문화가족 소식을 신문에 게재하고...

정준이 위원 다 묶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정준이 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조금 전에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중점적인 일이 푸드뱅크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정준이 위원 현재 그거 하나밖에 없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푸드뱅크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정준이 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뭐 있나요? 협의회에서 하는 일.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민관 네트워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트워크 업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정준이 위원 위원회 있을 때마다 푸드뱅크 얘기를 했는데 지금 푸드뱅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를 관할하는 국장인가 이분도 사표를 냈다는 얘기가 있고, 푸드뱅크 관할하는 팀장 있잖아요, 여성분.

그분도 사표를 냈다는 얘기도 있고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드뱅크가 뭔가 안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푸드뱅크 좀 잘 살펴보셔서 정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푸드뱅크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또 푸드뱅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각 지역이든 충남이든 전국 푸드뱅크 중앙에서도 물품을 많이 주거든요, 기본물품을.

이런 걸 받아오기 위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게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으면 위탁 반납시켜야 돼요.

지금 거기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수차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거기가 차량 들어오기도 나쁘고, 물건을 싣고 나가려면 분명히 차를 갖고 와서 실어가야 하는데 차 들어와서 대놓고 물건 실을 때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사항을 했어요.

그래서 푸드뱅크 시청 이사 가기 전에 자리 하나 비면 사무실 하나 달라는 소리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얼마 전이에요. 20일도 안 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누구도 그만두고 누구도 그만두고, 지금 푸드뱅크가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직접 내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셔서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그거 위탁 거둬들이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정말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시든지, 보니까 이 푸드뱅크 직영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푸드뱅크에 들어오는 물품들이 수급자들이라든지 아주 소중하게 쓰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부탁 좀 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만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기부식품 활성화 정도가 ‘전국 1위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전달을 해준 분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살펴보셔서 제대로 운영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278쪽에 지역아동센터 파견교사라고 있는데 이 파견교사는 몇 명이나 돼요, 지역아동센터에?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선발은 누가 하시는 거죠?

우리 시에서 자체 선발해서 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복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여기도 파견교사 프로필하고 이따가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279쪽으로 갈게요.

어려운 아동 해외탐방비 지원으로 해서 올해는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편성액이 1,500이 됐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복렬 위원 279쪽에 어려운 아동 해외탐방비 지원.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김복렬 위원 왜 삭감됐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게 왜 삭감됐는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실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실적이 왜 안 되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중·고생 신입생 교복비 93명 산출내역은 있는데 그걸 따져서...

김복렬 위원 어려운 아동 보니까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 위탁 아동들인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일단 15명의 산출내역은 있습니다만...

김복렬 위원 산출내역 있는 거 말고 올해는 왜 삭감이 됐는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김복렬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과장님도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복렬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15명의 해외탐방비가 산정돼 있는데 이게 혹시 인원이 줄었든지 무슨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자료 있나요?

김복렬 위원 어려운 아이들이 그렇게 없어서 줄었나?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어려운 아동 해외탐방 지원비 그게 영명보육원이나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1명씩 선발해서 여행을 보내는 거거든요.

김복렬 위원 1명씩?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김복렬 위원 어떻게 1명씩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 대상자를 영명보육원에서, 대개 그룹홈 아이들은 어리고 영명보육원에서 1명씩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

그런데 여행경비가 좀 작년보다는 가는 지역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요.

김복렬 위원 뭘 이런 걸 삭감하세요.

1명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충남이면 충남 이렇게 연계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딱 영명보육원만 지정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게 시설 입소 아동인데 저희가 아동시설이라는 게 영명보육원하고 그룹홈이 있는데 그룹홈의 아이들은 거의 초등학생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로...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아동이잖아요.

초등학생 아동이니까, 청소년은 또 따로 있고.

아동들 가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요.

김복렬 위원 지금 영명보육원에서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42명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위탁가정이 몇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홈그룹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있잖아요.

위탁가정이 그러면 몇 가정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정확하게 그 숫자는 제가... 20가정이랍니다.

김복렬 위원 20?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김복렬 위원 20가구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김복렬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없어서 지금 금액을 삭감시킨 거예요?

20가구면 거기도 벌써 20명인데.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위탁가정에는 양육비가 나갑니다.

김복렬 위원 아니, 그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20가구면 벌써 거기에 20명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명보육원에 40명 있다면서요.

그러면 총 60명이에요. 매년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런데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김복렬 위원 되는데요. 가정위탁아동인데.

설명서에, 475쪽 설명서에.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영명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주로 보냈었거든요.

김복렬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281쪽에 학교폭력 예방사업 홍보물로 해가지고 500만 원인데 이건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

○위원장 이충열 예산서 281쪽 하단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예방사업에 대한 홍보물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김복렬 위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등 홍보물.

그런데 어제 193쪽 생활안전과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신규로 또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과장님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자료를 미처... 운영비, 그러니까 수용비 성격의 예산이라서 부수적으로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안 가지고 있는데 살펴서 중복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홍보물 제작비라 저희는 그냥 자료를 안 만들었는데 그런 사업이, 그리고 또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을 감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한 것은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 하셨습니까?

김복렬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된 단체도 많고 기관도 많은데 왜 이렇게... 아까 사회복지도 그렇지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교 밖 청소년 이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 좀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나요?

하나하나 질문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뭡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게 위원님이 대충은 아시겠지만 개별 법명들이 각각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된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저도 여기 처음 국장으로 왔을 때 유사단체나 사업을 통폐합하는 게...

윤형권 위원 이 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활동진흥센터는 문화예술회관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센터 사무실이나 위원회는 국장님께서 사전에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워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들이 산재해 있고 많기 때문에 저도 물론 방문한 기억은 납니다만 이게...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조치원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건 뭡니까?

그건 또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건 조치원읍 백내과 6층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이 부분 보니까 인건비가 둘이 나가는데 이건 또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형권 위원 그건 또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것도 거기에 같은...

윤형권 위원 아니, 거기라는 게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러니까 백내과 4층, 6층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4층에 있습니다.

이번 금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옮긴 겁니다.

윤형권 위원 청소년 유해감시단.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유해감시단도 진흥재단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청소년 관련된 쭉 나열한 거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중복되는, 예를 들자면 하나의 기관이나 하나의 단체에서 몇 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인건비도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환경감시단은 1명인데 그건 또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청소년 유해환경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희가 계속 감시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

윤형권 위원 그걸 언제부터 임명... 우리 시에서 임명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감시단체가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청소년단체회가 1명씩 2명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있지 않습니까, 유해감시단.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청소년...

윤형권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유해감시단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여기 하나 있고, 또 청소년진흥재단에 1명 있고, 여기 보면 또 국고보조로, 기금보조 말고 국고보조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1명 배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600만 원씩 나가네요? 이건 또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건 전문코디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1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진흥재단에 있답니다.

윤형권 위원 진흥재단이 하는 일이 많네요,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진흥재단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청소년 관련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수십 개로 보여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일목요연하게 해서 예를 들자면 해당 담당시설장, 또 시설장이 중복되면 중복되는 대로 다 써주셔야 하고, 인건비도 중복되면 중복된 거 다 써주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하는 업무라든지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예,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청소년유해감시단 이분은 전문인력이죠?

언제부터 여기 전문인력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게 생활안전과에 있다가 이번에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2012년부터 채용됐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채용이?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그래서 계속 생활안전과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또 업무분장이 돼서 저희한테...

윤형권 위원 그동안에 활동한 적발 건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서 청소년들 술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그런 거 적발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저희가 금년에도 상·하반기 단속을 같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윤형권 위원 전문인력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적발 건수...

윤형권 위원 활동했던 내역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내역을 좀 뽑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분이 조치원에만 근무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예, 조치원에 근무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런데 활동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유류비 안 해주고?

예를 들자면 조치원에서 첫마을까지 또는 아름동까지, 그다음에 전동면, 전의면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인건비 지원으로 합니다.

윤형권 위원 인건비에 다 포함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그분 신상 관련된 것 주시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라든지 특히, 청소년 이런 부분이 아주 그냥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저희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걸 좀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면 정리해 주셔야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저희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법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운영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바로 잡는다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뭔가 복잡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잡하면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기 쉽고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채용돼서, 특정인을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일지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지 쓰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예,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적발하면 적발 건수 같은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해서 그런 사업 활동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쯤 뽑아줄 수 있죠?

활동내역은 오늘 끝나기 전까지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예.

윤형권 위원 예, 그건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어떻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개별법에 의해서 아까 과장이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개별법에, 또 이게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도 있어서 아주 난맥상처럼 얽혀져 있어서 저도 아까 즉답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고, 또 시설들도 각 단체별로 위탁되는 시설들이 각각 있고, 위치도 분산돼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장님의 방침은 직접화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청소년 관련된 단체들을 모아서 같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2016년도 해야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당장 하는 건...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 제대로 안 돼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줄줄 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심각하게 검토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윤형권 위원 신도심 그 문제보다도 이게 법적으로... 법적, 법적 그런 말씀 하시는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체계, 시스템부터 일목요연하게 잡아놔야 과연 제대로 전달이 잘 되고 활동이 제대로 되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시고 힘드신 것 같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여쭤볼 건데, 예산서를 보면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일단 258쪽 좀 봐주세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나서 어쨌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대부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하잖아요.

사업들 진행하면 대부분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느냐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우리 시에서 해도 되지만 할 수 없는, 민간에게 위탁하면 좋은 일들을 어쨌든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258쪽에 자원봉사 은퇴은행 같은 경우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몇 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해놓은 게, 예를 들어 264쪽의 지역사회투자사업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갔고, 그 아래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도 민간위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사업들을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이건 아닌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세워놓은 기준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기준이라는 것은...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수립했잖아요.

어떤 건 민간경상보조로 세워놨고, 민간경상보조로 세워놨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공모해서 간 건데 민간위탁금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을 때에 이것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거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제가 3개 예를 들은 거예요.

자원봉사 은퇴은행, 그다음에 지역사회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이 사업 얘기를 여쭤본 거예요.

그 뒤로도 많아요, 민간위탁금으로 올려놓은 사업들이.

물론 동의를 받은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촌 종합복지지원센터 이런 것은 의회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청소년수련관도 동의를 얻었고, 이런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간병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은퇴은행이라든가, 지역사회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그런 절차하고는 별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민간위탁으로 세운 기준이 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구분을 안 했어요, 예산을 세울 때.

민간경상보조로도 세우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구분해서 이렇게 세운 건데 그 기준이 나는 궁금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막연히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기준 사업비나 이런 지원 기관들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잠깐만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시설운영이 아닌 사업들.

박영송 위원 지역사회투자사업 이건 민간위탁 어디에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공무원석에서)그건 공모를 할 겁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역사회투자사업 이건 어떻게 할 거죠? 어디에 위탁을 줘왔어요?

안 되면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속도 좀 내야 할 것 같아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은 할 때 절차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계획을 세우면 그에 맞는 민간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민관기관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적정한지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게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디에 줬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올해 리스트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는데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거 해마다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건 신규사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어디에 했는지도 답변 안 해 주시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일단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준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정보원에?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정해서 간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자원봉사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그게 가사간병 지원사업이 자원봉사 은퇴은행의 사업입니다.

박영송 위원 은퇴은행의 사업이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자원봉사 은퇴은행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 65세 이상 자원봉사자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분들한테는 간단한 말벗, 청소, 세탁, 취사, 여가활동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간병서비스입니다.

이분들은 좀 더 고급서비스인데 1,000시간 이상인 자들한테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간병서비스를 우리가 위탁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두 개로 가는데 자원봉사 은퇴은행이라는 것은 이미 자원봉사를 한 이 자원봉사자가 나중에 사회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어떻게 보면 포인트처럼 적립해놨다가 나중에 이 서비스를 받는 건데 그걸 우리가 민간위탁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걸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앞에 258쪽에 있는 자원봉사 은퇴은행 관련된 위탁금은 운영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2,200만 원은?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258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박영송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은퇴은행에 따른 새로운 사업비라고 보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사업비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박영송 위원 2,200만 원 사업비?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박영송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가사간병하는 그 사업비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박영송 위원 그럼 일단은 자원봉사 은퇴은행은 그렇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나 일부분 조금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은퇴은행 말씀입니까?

박영송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1명을 더 채용해서 전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채용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올해 말부터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은 세종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줬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프로그램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역사회투자사업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사회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부 산하기관.

박영송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가 해마다 그럼 이걸 민간위탁 한 거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맞습니다, 전 자치단체가 다 거기에 합니다.

박영송 위원 전 자치단체가 똑같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기존에 해왔던 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할 때 절차를 거치는 거지 사회정보원은 전 자치단체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안 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렵게 사업들이 돼 있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67쪽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이게 지금 6개인가 단체 전체 운영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일반운영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전체?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박영송 위원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거기 전체를 따서 나눕니다. 거의 N분의 1로 나눕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 이 운영비를 일괄로 주면 정산은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일괄로 안 주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할 때는 나눠서 줍니다.

박영송 위원 나눠서 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박영송 위원 아니, 예산 편성은 일괄로 해놓고 집행은 그럼 단체마다 나눠서 준다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거 왜 그랬어요, 그럼 아예 편성을 나눠서 하지.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데 어차피 N분의 1로 나누니까 한꺼번에...

박영송 위원 아니면 보훈단체연합회에 이런 형식의 뭐가 있으면 그렇게 주든지 해야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해놓고 나눠서 주고, 나눠서 나중에 심사하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밑에 보훈단체 공용차량 이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다 연로하시고 특히, 청사도 이전하고, 또 개별적으로 참여해야 할 중앙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차량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많이 하셔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공동으로 쓰고,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쓸 때 쓰고 단체별로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마 그런데...

박영송 위원 어느 단체에 어쨌든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공동으로 쓰는데 아마 보통 주무가 되는 데는 6.25쪽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 얘기하고 똑같아요.

전체로 편성해서 무슨 연합회나 이렇게 구성돼 있으면 거기에 줘서 거기에서 나눠서 집행하고 정산해서 일괄로 우리 공무원이 나중에 정산하고 심사하는 거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거라면 보훈단체 공용도 그렇게 주면 돼요.

그렇게 지원해주면 돼, 그리고 거기에서 알아서 배분하시면 되는데 이건 보훈단체 공동의... 형태가 없는데 어느 단체 하나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6개 중에 한 단체에는 줘야지 이거 ‘6분의 1로 나눴다가 단체에서 모아서 차 한 대 사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실무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통 선임하는 데가 6.25입니다.

6.25에서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박영송 위원 지금 과장님, 보훈단체 운영비 전체로 세워서 단체별로 나눠주신다고 얘기하는 건 공용차량 이거 전체로 세워서 6분의 1로 나눠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산 그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어느 단체에서 세우지만 이 단체 중심 플러스 나머지 단체에서 필요한 대로 쓰겠다 하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단체 공용차량 이렇게 구입을 해놓고 지원해주면 어느 단체 하나에는 일단 일괄로 지원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렵죠.

그리고 그 뒤에 268쪽이요.

호국영웅 김종오 장군 선양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이건 장군면의 호국영웅이신데요.

계속 구 청원 시절 때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 내년에는 아마 행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과에서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어쨌든 과에서 예산을 수립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맞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는 김종오 장군을 그다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사실은 김종서 장군에 관련된 문화행사가 사실은 오히려 시 단위에서 해야 하는 건데 지금은 장군면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죄송합니다. 장군이 아니고 부강입니다.

제가 약간... 부강입니다.

박영송 위원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강입니다.

김종오, 부강면의 김종오 6.25 영웅입니다.

박영송 위원 답변 잘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은 장군면에서 김종서 장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이걸 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문체과에서 시 사업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김종서.

박영송 위원 예, 김종서 장군에 관련된 것은, 그리고 여기 김종오 장군에 관련된 건 아직 현대적 인물에 관련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시기상조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걸 진행하는 게 이게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그 지역에서 계속 해왔다 하더라도.

물론 집안에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걸 그동안 계속 해왔다고 해서 이걸 시의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슨 판단으로 이 예산을 세웠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사실 다른 것까지는 못 봤고 김종오 장군이 그래도 부강면에서, 구 청원군에서 상당히 그 지역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라고 들었고, 그래서 시 차에서 사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답변은 더 이상 안 들을 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더 이상 안 듣는데 우리 선양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관련된 장옥진 화백 관련돼서, 또 김종서 장군 관련돼서 지역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선양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역사와 많은 고민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진행이 돼야지 이렇게 그냥 해왔다고 해서 그냥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다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일단은 복지정책과 관련돼서는 마치고, 여성가족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2쪽이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저번 행감 때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교육 관련돼서 법적 대상인 예산이 삭감된 걸 제가 좀 강하게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세우셨네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잘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놓치지 마세요.

274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이요.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준이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구나.

세부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다시 주세요.

이 민간위탁금이 물론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사업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묻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알 수 없잖아요.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어울림 사업은 기존 하던 사업인데 조금 증액 편성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달라고요.

283쪽을 볼게요.

이게 지금 중간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관련된 거예요.

설명서 508쪽이더라고요.

엊그제 우리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위탁 동의안 부분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

박영송 위원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거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게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3개면 기존의 2개, 그러니까 애들이 정원이 다를 거예요.

지금 정원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다 40인이 정원입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신규로 하는 건 40인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신규로 하는 것도 40인입니다.

박영송 위원 40인이고, 다 40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박영송 위원 그럼 기존에 두 군데 했던 것도 40인씩 두 군데, 그다음에 새로도 40인씩 이렇게 했고, 그러면 4억6,000을 3으로 나누면 어차피 운영비는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박영송 위원 그 뒤에 좀 볼게요.

284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신규인 것 같아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집기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기존 것까지 하는 건가요, 신규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신규 새로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박영송 위원 예산서에 표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박영송 위원 기존 아카데미 이름이 가온하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굴렁쇠입니다.

박영송 위원 다음부터는 개소 수가 늘어나니까 혹시라도 예산이 편성되면 옆에 이름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신규면 신규, 아니면 신규도 나중에는 이름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같이 써 주시고, 그럼 신규라고 보면 되죠, 이 집기류가?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박영송 위원 지금 1,00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박영송 위원 이거 뭐 사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린 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사야 할 집기류가 많은데 지금 예산이 1,000만 원밖에 계상 안 돼서...

박영송 위원 이거 아이들 책상이고 무슨 책장이고 의자고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박영송 위원 40명 의자 사겠어요, 1,000만 원 갖고?

책걸상 사주는 거고, 책꽂이 사줘야 되고, 책도 사줘야 되고, 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와서 머무는 공간에 필요한 집기류를 1,000만 원 갖고 해결하겠어요?

40명 책걸상도 못 살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집기류 예산이 좀 섰거든요.

그걸 우선 당겨서 집행하고요, 우선 불요불급한 기자재만 먼저 구입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우리가 위탁 동의안 줬잖아요.

공간은 이미 있고, 위탁 동의 줬고, 운영비 섰고 다 됐단 말이에요.

모집을 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면 끝이에요.

두 달이고 세 달 후면 이게 오픈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집기류 이렇게 밖에 책정 안 해놓으면 못하는 거죠.

이게 애들 엎드려서 공부하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면 우리 본청에서 내부적으로 삭감됐다는 얘긴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사항별 설명서에 있듯이 저희가 일단 요구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조금 예산부서에서 감액됐던 것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다른 부분의 예산하고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목간 운영을 일단 하고, 추경에 더 노력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이고 이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시급성으로 따지면...

박영송 위원 이건 해 주고 운영하게, 오픈하게 해줘야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1,000만 원밖에 안 살려놨어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안 살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사업비하고 다르게 예산부서에서 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정리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가 개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이고,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설득을 못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 설득의 여지가 아니고 전체 정리하는 작업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저희 실과에 물어보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운영비 성격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무슨 운영비에요, 집기류 사는 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운영비하고는 별도죠.

운영비는 아까 제가 앞에 물어봤잖아요.

이거 운영비는 국비 나오고 시비 해가지고 이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어쨌든 위원님들이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하려면.

아무튼 그렇게 하고, 뭐냐 하면 상담복지센터 집기류는 상담복지센터하고 그 밑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집기류는 이전했기 때문에 여기도 집기류 필요해요.

여기도 사실은 작년에 다, 작년이 아니라 올 여름에 집기류 다 넣고 제대로 일하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은 늦었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어쨌든 오픈하고 하려면 필요한 집기류가 있는 거고요.

어디 다른 데에서 갖다가 쓸 만한 여유도 없어요, 지금 이 여성가족과에서도.

다른 두 군데는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국장님?

거기에서 가져올 게 없다니까요? 이미 늦었다니까요?

이미 추경에 벌써 해주고도 남았어야 돼요, 지금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꿈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문제가 좀 있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58쪽 한번 보세요.

상단에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설치는 뭘 설치하는 겁니까,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관리비, 이미 설치를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사무관리비만 별도로 더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다는데 명예의 전당은 설치돼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

서금택 위원 그러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명예의 전당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 은퇴은행에 크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돌봄서비스, 간병서비스 또 하나가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 명예의 전당은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 시간이 총 5,000시간 이상 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명예의 전당을 만드는 건데요.

현재 한 3,000시간 된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시는데 올해까지 어떻게, 어디에 설치할지 안을 만들어서 올 연말에 5,000시간 되시는 분이 나오면 명예의 전당을 만들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의 로비라든지 이런 데에.

서금택 위원 5,000시간?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5,000시간 이상.

서금택 위원 5,000시간 이상?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서금택 위원 과연 이것이 이분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과연 5,000시간을 봉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을 과연 지역주민들이 인정을 할 만한 사람인가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일단 5,000시간의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스템으로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원봉사를...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자원봉사 관계 시간을 관리 잘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우리 1365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거야 자동적으로 하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올리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앞으로 이렇게 명예의 전당까지 만든다면 잘해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과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5,000시간 됐다, 과연 지역주민들이 “아, 정말 맞아. 저 사람은 그 정도 봉사했어.”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알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할 때 단순히 시간만 안 보고 다른 것까지 다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관리 잘하시고, 264쪽 지역사회 투자사업 운영이 중간에 있는데 이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사회투자사업 운영은?

민간위탁금인데. 264쪽.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거기에는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5개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서비스 사업,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업, 소리마당 건강 100세 서비스 추진 이렇게 5개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포괄적인 사업들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사회보장정보원에...

서금택 위원 어디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사회보장정보원.

서금택 위원 정보원에?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이건 바우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266쪽...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보훈대상자 수당 관계를 저번에 80세 이상을 인상을 해주겠다 뭐 하다가 말았어요, 그렇죠?

조례 개정이 안 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네, 조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추경을 할 생각입니다.

서금택 위원 조례 개정이 안 됐죠?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주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현재는 그냥 그대로...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조례가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네.

서금택 위원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얘기한 김종오 장군은 사실 6.25 참전에 공을 세우신 분인데 전방에 6.25 참전관에 가면 김종오 장군에 대해서 있어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민간인에게 줘서 하려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차피 예산 세워서... 이거 금년도 처음 세웠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처음 아닙니다.

계속사업이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2년 동안 못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안 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작년은 세월호 때문에 못 했고, 올해는 주 행사장소인 부강초등학교가 보강공사를 해서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279쪽 보면 아까 김복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가정 해외탐방 지원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명을 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거예요.

이 1,500만 원 가지고 아동을 남미나 이런 데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마 동남아를 보낼 텐데 한 6~7명, 5명 정도면 몰라도 1명인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건데 예산을 잘 검토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1명이 아니라 15명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영명보육원에 있는 학생 하나를 보낸다고 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일부 영명보육원의 대상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지금까지는 영명보육원의...

서금택 위원 아동복지 증진 단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자그마치 280쪽부터 283쪽까지 7개 항목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 군데에 몰든지, 뭐가 틀리냐면 단위 목이 좀 달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목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또 같은 목에도 사회복지시설 281쪽은 또 다르고,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에 또 나오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단위 목에 나오는데 같은 청소년 관계인데 이것을 한 군데에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너무 나열되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개의 단체들한테 지원되는 예산들, 저도 사실 다 꿰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봐야만 알 정도로 복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284쪽 하단 연구용역비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보고 말씀 드렸는데 아름동 쪽에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이미 예정지 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시가 사서 건립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행특회계로, 그러니까 행복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받으면 저희는 최선이겠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어떻게 지을 건지, 건립의 위치는 타당한지, 규모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286쪽에 보면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교구교재비가 있어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 어린아이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국공립 어린이집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10개소에 몇 명이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현원은 830명, 정원은 937명입니다.

서금택 위원 현재 있는 830명에 2,800명을 830명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될까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25만 원 정도...

서금택 위원 25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25만 원 되겠어요?

얼마 정도 돼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정확히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린이 1인당 교구교재비를 얼마 정도 한다는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내부적으로 1년 동안에 교구교재비를 얼마 정도 사용한다는 게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1인당 3만3,000원, 더구나 정원으로 따질, 그러니까 현재 현원으로 따질 때 3만3,000원 정도 되는데 정원으로 따진다면 3만 원도 채 안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교재교구비를 원아 수로 나누는 것은 좀 부적당하고, 어린이집의 숫자, 개소수로 나눈 겁니다.

서금택 위원 개소 수로 나누는데 개소 수에도 정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구교재비를...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러니까 정원 수로 나누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의 개소 수로 나누면 아마 예산편성 산식으로 보면 120만 원씩 1개소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병설유치원 것을 뽑아보세요.

그래서 우리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유치원에 비해서는 저희 어린이집 지원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뽑아보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건데 일단 열악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을 꾸준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증액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노력을 하셔서 같은 시 산하에 있는데 어디에는 예산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남아서 1년 내내 쓰다 남아서 명시이월시키는 반면 어디는 부족해서 작년에 쓰던 교구교재를 같이 쓴다든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같은 시 산하에 있는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꾸 유치원 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어린이집이 좀 더 지원돼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비근한 예로 어떤 모 학부모가 그래요.

“병설유치원을 보내지” 그러니까 거기는 하늘에 별 따기라 차마 원서도 못 낸다는 얘기에요.

겨우 법인, 국공립 유아원만 가도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기분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어려서부터 그런 차등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 관계를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자료로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서 265쪽 ‘의로운 시민 지원’ 해서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 1,000만 원 있어요.

그것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244쪽에 새마을금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서 사업계획서 검토수수료 2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강사료 산출기초를 보니까 5만 원에 44회 68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만 원은 출강 1회입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강사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강사료가 1시간당?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1개 프로그램당 여기 보면 금남면에 신바람 건강 체조 프로그램 강습일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달랑 강사가 출강했는지 이런 출석부는 하나밖에 안 왔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것은 샘플로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각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11월3일 14시부터 15시까지, 60분이죠.

60분 한 번에 강사료가 5만 원입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강사료 지급수준은 일반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3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추가되는 것들은 일부 자기부담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1시간이니까 3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5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평균 5만 원인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걸 엄밀히 5만 원 곱하기로 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 당 그렇게 산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프로그램 평균 5만 원 정도, 3만 원도 있을 수 있고 5만 원도 있을 수도 있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자세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2013년부터 올해까지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치우쳐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치우쳐있다는 말씀 그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3년 동안 계속...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르신 분들이 일단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노래교실 이런 쪽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거기 나온 자료 그대로 건강교실과 노래교실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닙니다, 노래교실이 몇 개 안 돼요.

2013년도에는 그나마 좀 많았는데 2014년도, ’15년도 들어서는 노래교실이 2개 프로그램이고, ’15년도 올해 것.

한글교실이 2개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다 건강운동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건강운동만 해서 되겠습니까?

좀 질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1개 경로당에 보면 출석인원이 7명, 5명 또는 많아봐야 10명인데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프로그램 참여를 한다면 3년 내내 건강운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런 부분들을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할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켜봐 주시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내년도부터는 개선이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러 개선계획을, 당장 이게 1월부터, 사업연도가 1월부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장 나와 있어야 할 건데 2016년도 관련된 사업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화됐는지 그것 좀 바로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편중된 부분들을 바로 잡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프로그램들이나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지도사가 세 분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실제 강사가 있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전문지도사가 3명이 돼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그 3명이 경로당을 순회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획을 나누어서 하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노인회지회 소속으로 3명의 프로그램 관리사를 운영하고 있고, 2명은 읍·면 지역을 분장하고 있고, 나머지 한 분은 아름동하고 도담동 지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3명의 지도사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분들이 강사를 관리하는 겁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아니, 강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천편일률적인 운영방식을 탈피해서 보다 노인분들이 흥미를 갖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역할입니다.

윤형권 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세 사람의 지도사가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명칭도 좀 그렇고, 순회프로그램하고 강사들이 하는 프로그램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강사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이라든지 재능을 가지고 와서 강사활동을 하시는 거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관리하시는 관리사분들 세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용하시는 분들의 선호도 조사를 해서 보다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윤형권 위원 순회 프로그램 지도사들은 사회복지사네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사회복지사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수당을 받는 전문가들입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전문가에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짜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말씀입니다.

윤형권 위원 자격을 보면 사회복지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경로당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아무리 수요조사 한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짜면 이런 식으로 특정 프로그램만 치우치고, 지금 건강체조라는 프로그램이 90%에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거기에 단순하게 표시는 건강체조로 되어 있는데 기체조라든지 짐볼이라든지 여러 기구를 활성화하는 건강체조들이 다양화되어 있어요.

윤형권 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강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분석해 보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짜일 수 있도록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분들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2016년부터는 바뀌었다고 그랬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변화가 있다고 했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런 쪽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읍·면·동별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읍·면·동별로 모집이라는 것은... 읍·면·동이 아니라 이것은 경로당이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경로당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런 연계가 전부 되거든요.

윤형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연계...

윤형권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별개이고 이건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물론 경로당인데 해당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의 경로당이 내내 읍·면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연계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단순화된 프로그램이 아니고 보다 다양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특정 몇 사람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전체적으로 90%를 장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 그다음에 편중되는 것들...

윤형권 위원 생활체육지도도 하고 있고 특정인들이 어떻게 90%씩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몇 년 동안.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이웃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특정시간에 어떻게 30분, 10분 차이로 2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냐는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로당 갔다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갔다가,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장군면 갔다가, 도담동 갔다가, 이것들이 30분 내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강의가 부실하게 되는 거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지적하시기 전에라도 이 프로그램이...

윤형권 위원 내년도 프로그램 아직 결정 안 됐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공모의 형식을 거칠 겁니다.

윤형권 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강사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은 당연히 계속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을 못 하게 하는 방해요소가 됩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저희가 노인회지회하고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경로당도 그렇고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별도로 봐야 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별도로 3개를 봐야 되는데 지금 특정한 몇몇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닌다는 것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지역 내에 복컴이 운영되고 있는데 복컴 내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하고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액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정보를 들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과외입니까? 그건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금지가 아니라 그건 차후에 밝혀지겠지만 이게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경로당,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달라고 요구가 많은데 이런 데에서 예산을 잡아먹기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하여간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장 2016년 1월인데 이게 12월 중에 프로그램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합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방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사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도 한 방편이 되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누구 독단적인 운영이 안 되도록, 편중된 운영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선발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회 분회.

윤형권 위원 분회에서 운영하고 지원은 시에서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나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분들이 노인회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는 저희가 일정 부분 참여하고, 노인회 지회장님하고 지회하고 협의해서 면접을 봐서 채용하는 그런 수순을 밟습니다.

윤형권 위원 단순히 경로당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있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2016년도 관련된 다양한 방안이 나오면 그때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확정이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맨 마지막에 12월 중에 할 것이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 보고 말씀 드린 것처럼 지원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294쪽 보면 상단에 노인복지 주택관리 위탁이 4억2,000만 원 집행이 나가는데 노인복지주택에 전 세대가 다 들어가 있나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지금 100세대 중에 95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리 위탁받은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현재 거기는 소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294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등 해서 4억9,320만 원이 계상됐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삭감됐어요, 작년 대비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비하고 경로당 운영비 등 있는데 이 “등”은 다른 것이 있는지, 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해서 작년에는 15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14억 정도 올해 집행하면서 거기에는 경로당 운영비 등 아마 부식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하고 부식비가 집행이 안 되는 건지, 경로당이 예정지역도 있고 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운영비라든가 부식비가 삭감된 것 같아요, 근 1억 이상이.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부식비는 동절기 6개월 동안 지급되고 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익년도 1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10명 이하인 경우는 5만 원, 20명까지는 7만 원, 21명 이상이 되면 10만 원까지를 부식비를 집행하고 있고, 요새는 양곡도 20kg씩 7포를 지급하는 것 같고, 냉난방비도 혹한기, 혹서기에 한해서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줄이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 전년 대비에 인구증가율이라든지 경로당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예산 추정치를 잡은 건데 금년도에 저희한테 등록되어있는 것은 4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차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작년보다 인구가...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세세하게 부식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더 집어넣지 못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비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경로당 운영비 등 식비는 더 지원해줘야 된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산을 한 1억1,000 정도가 삭감되어 있는데 그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나름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지만 부식비가 조금 부족해요.

그것도 더 반영해줘야 될 사항이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런 기준이라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협의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프로그램 관계는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각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그래도 그만큼 노래교실, 체조, 요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병원을 그만큼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지원해줌으로써 국가적 의료보험은 덜 들어간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노인분들이 손이 안 올라가던 것이 손이 다 올라가고 병원을 안 다니세요.

경로당에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더 깔끔해지고,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예산이라든가 이 자체는 더 개선하고 강사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해서 해 주시고, 프로그램은 더 늘려줘야 된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프로그램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보건소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경로당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포괄적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중간 조금 밑에 내려가다 보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있어요.

1억1,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각 경로당에서 면사무소로 의뢰해서 본청으로 의뢰하면 본청에서 직접 사주는 건지, 재배정해서 면에서 구입을 해서 해 주는 건지 절차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저희가 노인회 회장님을 통해서, 해당 경로당 노인회 회장님께서 면사무소를 통하면 면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노인회에서 원하는 기종으로, 그런 규격으로 저희가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지금 1개 경로당당 대략 200만 원 내외 정도의 소요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각 411개 경로당이 만약에 요구하는 대로 시에서 하나하나 출장 나가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래서 면사무소를 통합니다.

장승업 위원 면사무소를 통하지만 구입하고 터치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런 사업도 면에서 배정해서 면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사업비 예산을요?

장승업 위원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것도 해야지 전체적으로 시 관련 부서에서 하다 보면 면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면에서 관심을 갖고 면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줘야지 다 본청에서 업무적으로 다 하고 예산 해서 알짜배기는 다 잡고 있으면 면에서 일할 수 있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 경로당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다음에 296쪽은 제가 은하수 장례식이라든가 은하수 공원 관리 때문에 많은 얘기도 했고, 또 과장님, 국장님, 시장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봉대리 공원묘지로 인해서 봉대리 주민들한테 근 40년 동안의 숙원사업을 계속 지원해줬습니다.

당초에는 1억씩, 1개 리에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이게 근 40년간 지원해준 거예요.

은하수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은하수 장례식장 주변지역 사업, 눌왕리, 수산리에도 지원을 한 3년 전부터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도 더 확대해서 물론 관련 부서에서 사업이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보조사업비로 해서 있지만 우리 노인복지장애인과에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은하수 공원을 설치해줬는데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하나 관심을 안 갖고 있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관심을 갖고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마음을 갖고, 또 예정지역의 주변지역도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관심을 갖고 눌왕, 수산리도 관심을 가져서 지금 5,000만 원을 예산 계상 해놨는데 저는 5,000만 원을 1개 리에 5,000만 원을 당초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3개 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 한 3,000만 원 정도 세워주시고, 내년부터는 한 1억 정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발의를 앞두고 심도 있게 검토한 바로는 2개의 조례가 같이 병합돼서 운영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께도 건의말씀 드려서 철회를 해 주셨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조치 좀 해 주시고요.

298쪽에 보면 시립의원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서울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병원이 12월 말까지 끝나면 새롭게 민간이전으로 해서 또 위탁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규모는 축소됐습니다만 일단 기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려면 의사라든지 간호사 기본 운영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인력 한 10명 정도의 기본적인 운영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에 운영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죠, 전체 예산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합리적으로 저희는 운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시립병원 운영하는 거하고 새롭게 하는 운영이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똑같이 나갔을 때 어떤 게 더 이점이 있느냐.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를 일단 노인성 질환으로 특화된 그런 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거기에 또 연계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 정신증진센터, 이런 것들이 같이 계열이 만들어지면 노인분들, 특히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데 우리 시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거라는 판단 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승업 위원 이 사업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서울대학병원 운영하는 시립병원이 약 40억 정도 집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새롭게 시립의원이 내년부터 위탁을 받으면 근 30억이 각 센터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근 40억 비슷하게 드는 사항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닙니다. 일단 시립의원만은 20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 정신증진센터 이런 것들을 합치면 한 30억...

장승업 위원 그렇게 30억이 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이 전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30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만큼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을 안 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폐쇄라든지 이런 우려의 말이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런 사항 하나하나가 다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세종시장이 욕먹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철저하게 환자라든가 세종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역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긴 시간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정준이 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291쪽인데요, 무료경로식당 운영에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건 몇 군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난번에 저희가 무료경로식당을 좀 정리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곳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디어디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나이아가라... 그 명단...

정준이 위원 그럼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도시락 배달이 6개소인데 이것도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주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락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배달하면서 음식을 만들면 잘 하든지 이런 것을 자주 관리하셔서 제대로 되게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나중에 자료 보고 개별적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292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있죠.

여기 보면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의 상관없이 실제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서 주 1회 이상 방문을 하고 2회 이상 전화안부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관리사가 30명이고, 현재 생활관리자가 30명이죠?

설명서는 575쪽입니다.

생활관리사가 30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독거노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관리사는 3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가구나 되는지, 수혜자가 몇 가구나 되는지 지금 안 나와 있어서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돌봄서비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00명 정도로...

정준이 위원 800명?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생활관리사 25명이 800명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800명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수혜자를 수시로 발굴하고 이렇게 하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 사업은 사실 읍·면·동에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발굴하는 것과 연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시로 방문서비스나...

정준이 위원 추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고, 지난번 어느 위원님께서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실제 불시에 점검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준이 위원 네, 그렇게 불시점검도 잘 하시고요.

이게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해요.

어차피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생활관리사가 와서 들여다보고만 간다든지 조금 허술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 잘 하시고, 또 발굴도 잘 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독거노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발굴하는 사업은 우리 사회복지사의 주 업무가 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 지원하는 사업도 누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있던 무료경로식당하고 식사 배달 이것은 집행기관하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5쪽에 복컴 내 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김복렬 위원 어떤 프로그램 하시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복컴 내에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김복렬 위원 혹시 밑에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지는 않는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노인분들은 거기에 경로당을 또 하나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님 면담 결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경로당은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거고 복컴 내에 노인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전용공간으로 문화활동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이번 예산에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우려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다음에 아까 노인경로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걸러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복렬 위원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심각하게 올해 노인분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희 시가 조정작업을 해서 문화센터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것은 아마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305쪽에 보면 가운데 일반형 일자리사업 해서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고 그 밑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있잖아요.

예산서인데 이것보다는 설명자료가 있어요.

667쪽인데 두 사업 다 산출내역을 13개월로 해왔어요.

지금 이게 금액을 3억6,000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건지, 왜 13개월로 산출근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 다 그랬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도 지금 보고 알았습니다만 이게...

박영송 위원 667, 668쪽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12개월로 맞춰서 삭감하면 돼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그 산정내역, 산식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명자료를 잘 해 오셔야 돼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거의 보면 국비사업 매칭한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크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 293쪽의 노인사업 중에 노인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하는 게 있어요.

위에 보이시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3개소더라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2개소였는데 3개소로 늘어난 거죠?

페이지 293쪽입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현재는 이게 일정 부분 우선 개인운영시설로 신고가 된 시설이 2개소여서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저희한테 신고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이거 우리 조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곳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평강의 집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으로, 2016년4월에 자체 운영 3년이 지나는 시설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평강의 집 신고가 언제 됐는지 아세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원님, 현재 자료로는 ’13년4월에 됐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평강의 집이 전동에 있는 평강의 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지금 오암복지원하고 한 군데 시설이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 자료로는 일단 오암복지원과 사회요양원은 기존 지원하는 기관이고, 일단 평강의 집이 2016년4월부터 3년이 도래해서 지원대상시설이라서.

박영송 위원 설명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도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평강의 집이 어디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 신고가 언제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13년4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어느 위치인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 못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섣불리 답변 드리기보다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평강의 집이 원래 신고가 언제 들어왔고, 운영을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래 이런 자리에서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과장님?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죄송하고요,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현재 평강의 집에 대해서는 전동면에 있다는 개략적인 것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이 평강의 집 운영을 한 것을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적어도 7~8년 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이게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왜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고, 물론 소액입니다.

소액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죠.

근데 신고날짜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하여튼 설명은 다음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꾸 설명을 다음으로 미루고 자료를 다음으로 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러시네요.

일단은 296쪽에 봉대리 추모의 집을 지금 방수공사도 하고 전기용량 증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아래에 같은 페이지인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관리 차원에서 위탁 관리를 맡은 거예요, 세종시가.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추모의 집 2층 전체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 방수공사하고 전기용량증설이 필요한가 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일단 처음에 얘기하기에는 반쪽만 원해서 저희도 실사를 한 결과 반쪽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2층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모의 집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실제 추가 봉안되는 그런 유골은 없고, 우리도 어떤 활용계획을 갖고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이미 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조건 하에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행자부의 사업을.

그래서 그 2층을 쓰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위에 방수공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옥상 방수죠.

방수공사하고 전기시설은 용량을 증설해야만 그분들이 거기에 시설할 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냉난방, 그러니까 항온항습시설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는 데 전기시설이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위패가 들어오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닙니다, 유골입니다.

유골이나 유품들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몇 기가 들어오는 건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유골은 1679구가 있고, 유품은 5757점이 있습니다.

근데 유골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DNA 검사라든지 개인 유골로 확인된 것이 아니고 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렇게 구로 일단은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DNA 검사를 통해서 이게 누구 것인지가 판명돼야 정확하게 몇 구라는 것이 판명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1679구가 있고, 유품으로는 5757점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언제 기안을 정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추모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 추모관 건립을 위한 예정지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국립추모관을 저희가 유치할 목적으로 행자부에서 건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선뜻 수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기한을 정해서 이 유골과 유품이 그냥 계속...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동안 충북대에서 안치를 하고 있었는데 충북대에서 관련하신 교수님이 퇴직을 하셨답니다.

박영송 위원 몇 년을 관리하셨어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게 발굴 시점부터 계속 충북대에서 관련했던 교수님이 계신 연구실에 보관했었는데 그 교수님이 퇴직을 하시니까 충북대에서는 더 이상 보관을 못 하겠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중에 저희가 행자부 요청에 대해서 수락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기한을 정하지는 않은 거네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아직까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단 관리위탁비로 5,000만 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추모의 집도 해마다 리모델링하고 공사하고 계속 그래왔던 것 같거든요.

방수공사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최근에 언제 공사를 했어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이게 보니까 거의 매년하다시피 해야 되고요.

거기를 올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빗물이 고이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의 틈새라든지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사이로 스며들어서 누수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번에 할 때는 박공식으로, 지붕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어떻게 보면 예산적 낭비요인도 되고 있어서...

박영송 위원 왜 해마다 했는데 또 하나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미관이 미려한 한도 내에서 지붕을 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으로 되겠어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래서 그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저희가 더 요청하겠습니다.

매년 소모성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1층도 사실 보면 유골함이 쌓여있기만 하지 어느 하나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만약에 한국전쟁 민간희생자의 유골과 유품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다면 여기 근원적으로 추모의 집을 다시 지어야 돼요.

다시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모시고 있는 유골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저희가 주변환경 정비라든지 유리창도 이중창으로 금년에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방충망 시설도 금년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일부분을 손대서는 미관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전면적인 보수라든지, 건물 개선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이 뒤따라야 될 겁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가 몇 년 됐어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그게 1970년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박영송 위원 오래된 건물이긴 하네요.

일단은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해관리사업과 결부시키면 사실은 결부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다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행자부에서 언제 이것을 공모하나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공모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행되는지는 아마 예산편성이 완성되면 그때 확실한 통보를 받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쪽에 용호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용호리 보건진료소가 수용이 돼서 이전하는 그거잖아요.

보니까 응암리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부지까지는 다 선정됐고,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다 마쳐서 보건복지부까지 다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으면 기존의... 그쪽은 제가 잘 몰라서, 금남에는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연동면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이게 세종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수용돼서 어차피 옮겨야 되는데 그게 응암지구가 됐다는, 부지까지 선정돼서 올해 말 12월 중에는 부지 정리작업을 시작해서 내년도 중으로는 완공할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결국 연동면 분들이 쓰는 그런 보건진료소로 보면 돼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연동면 용호리에서 응암리로 이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호리는 어차피 편입지역이기 때문에 응암리로 이전해서 보건진료소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례고 뭐고 다 바꿔서 응암으로 가는 것으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소재지 변경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조례는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예산 부기를 이렇게 달지 말고 아예 응암으로 하지 그랬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시립의원 관련돼서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지금 기존에 한 40억 정도 되는 운영비를 보니까 20억 정도로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진료과도 7개 과에서 2개 과로 줄이고, 지금 어쨌든 12월 초에 공모를 하는 걸로 저번에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치매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2건을 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줬고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울대병원이라는 어떤 네임벨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걸 운영하고, 감당하고 그리고 적절한 효과를 보기가 참 어려웠단 사업인 거, 저는 처음부터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데 어쨌든 운영을 했고,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의료기기니 리모델링이니 뭐 여태까지 해왔고.

제 개인적으로 사실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더 핵심으로 둬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으로 쓰자면 어쨌든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건 이미 이 시립의원 열 때부터 있었던 얘기고, 여태까지 운영을 했고, 어느 병원을 가든, 우리가 보건소를 가든, 어떤 의원을 가든 차 타고 가는 건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 그 앞에 주차장 다 있겠다, 진료만 적정하게 제대로 되면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위치의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에 2년 동안 해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낳았고, 그걸 위탁 받은 서울대병원이나 그걸 시행하는 시 입장이나, 아니면 일반주민들이 거기를 갈 만한 메리트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그렇게 많은 효과를 못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일신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초기에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다 같이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 특히, 노인보건장애인과나 다 같이 조금은 견디면서 가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아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다시 새 옷을 갈아입는 마음으로, 물론 ‘의료행위나 이런 의료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서 흑자를 보자.’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원하지는 않아요.

건강한 그리고 착한 그런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쨌든 지금 보건소에서, 노인보건장애인과 만들어서 담당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많은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박영송 위원님 격려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랑 시너지효과를 내겠다는 약속 말씀은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적자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게 복지서비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추진하는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적자 여부를 예산 투입이라든지 이런 거, 또 특히 시장님의 의중은 절대 축소해서 서비스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특히, 노인분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립의원, 그다음에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들 해 주셨고, 요구한 자료가 미제출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시의 복지사업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평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공감과 소통력 있는 열린 시정 홍보」를 2016년도 비전으로 정하고 매체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홍보 욕구에 대처하여 역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저희 대변인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4억1,657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0억6,965만 원에 비해서 16.76%인 3억4,692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정소식지 및 시보 발행 예산으로 시정소식지 발간 및 우편요금 2억6,400만 원과 시보 발행 예산 3,000만 원 등 총 2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획홍보컨설팅 1억3,000만 원과 행복도시 세종 사진공모전 개최 3,000만 원, 브로셔 발간 6,500만 원, 실과 신문구독료 8,800만 원 등 총 3억6,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언론보도 강화 및 언론홍보 사업을 위해서 전자스크랩 이용료 4,981만7,000원과 연합뉴스 등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7,200만 원, 시정 홍보 및 언론발전 지원 사업 등 언론홍보비 4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과 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경비로 2,612만 원, 촬영용 카메라 및 영상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423만 원을 각각 계상하는 등 시정 언론보도 강화 사업으로 총 6억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뉴미디어 활용 홍보 관련 예산은 홈페이지 업무 이관 및 신규 시책 사업 등으로 지난해보다 6억560만 원이 증액된 10억8,8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식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 활용 예산으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블로그 기자단 워크숍과 시민소통 프로그램 등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시정 온라인 및 이미지 광고는 지난해와 동일한 1억6,600만 원을,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과 TV CF광고비로 2억2,200만 원과 드라마, 예능 등 간접광고 사업 참여 예산으로 2억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대변인실로 이관된 시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을 위해 3억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변인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2,251만 원이 지난해보다 삭감되어 총 3,0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이 편성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정 홍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쪽 중간에 보면 ‘세종 이미지 드라마 배경 참여 홍보’ 해서 2억1,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변인 김재근 TV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에 우리 세종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PPL이라고 해서 장소협찬 혹은 상품협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요즘 인기가 있는 런닝맨이라든지 무한도전 같은 걸 촬영할 때 세종시나 혹은 구도심 이런 데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금택 위원 얼마 전에 드라마를 촬영한 적 있죠?

○대변인 김재근 예,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몇 회를 반영했죠?

○대변인 김재근 12회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12회 반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대변인 김재근 제가 그때 판단하기로는 전통시장이라든지 호수공원, 그다음에 양지고등학교, 방축천 여러 군데에서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TV드라마에서 세종시 곳곳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다만,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드라마 시청률이 3.8%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학생들이 10대, 20대 초반이 보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녹화를 해서, 다운을 받아서 밤에 또 별도로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 걸 포함하면 한 6% 가까이 시청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많이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세종시 홍보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월, 화 드라마로 10시대에 반영했죠?

○대변인 김재근 예.

서금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기 있는 프로그램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안 봐요.

저도 집에서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게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보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채널을 확 틀어버려요.

그게 뭐라고 보느냐고 말이에요.

제가 제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 통해서 열 사람을 물어봐서 그거 봤느냐면 한 사람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예산을 한 2억 정도 들었죠?

○대변인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2016년도 예산도 또 그런 거라면 차라리 한동안 시간을 띄었다가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해보는 건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배경을, 다른 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만 아니라 여러 번 반영이 되겠죠?

○대변인 김재근 예.

서금택 위원 예를 들자면 월요일에 하는 음악회 같은 거라든지 장소를 제공한다면 모를까 거기 나온 배경 역시 조치원전통시장인가, 저게 고복저수지인가, 어디 호수인가 전혀 모르겠어요.

아는 분들도 없고, 그것이 제대로 한 장소에서 꾸준히 됐어야 저기가 고복저수지라고, 그래서 여기가 드라마 촬영지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잠깐 비치고, 전통시장도 잠깐 나오고 하니까 전혀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촬영한다면 그 장소에서 여러 번 촬영이 돼서 전통시장 어디 골목에서 저게 촬영이 됐다든지, 어디 지역, 어디에서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예산 심의를 해 보겠지만, 그러나 드라마에 소요되는 거라면 한번쯤 띄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무한도전이라든지 런닝맨, 아까 말씀하신 음악회 이런 것들처럼 보다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지금 SNS를 통해 우리 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그렇고요.

SNS 특히, 영상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예.

윤형권 위원 이건 누가 사용하는 거죠?

○대변인 김재근 지금 SNS 관련해서는 우리...

윤형권 위원 아니 D800이 기종 사용을 누가 하려고 잡고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SNS 담당하는 게 김재민 씨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재민 씨가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쫓아다니는 거 그거 하나 정도 커버하는 게 급급한데 한 사람이 결원인데 채용되면 누군가 모르겠지만 그 채용되는 사람들이 다룰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기종은 화소가 굉장히 큰 겁니다.

실제 대형 출력물, 엄청나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소로 알고 있어요.

SNS 공간에는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물론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화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직접 바로 현장에서, 물론 현장에서 할 필요 없겠다 하더라도 담당자 하창호 씨나 전문가가 있지만 충분히 논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조그마한 카메라가 있죠?

○대변인 김재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70만 원짜리 가지고 그거 활용이 잘 됩니까?

○대변인 김재근 아쉬운 대로 쓰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왕이면 좀 더 사양을 높여서 고사양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예.

윤형권 위원 SNS에 대한 홍보 강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파급력도 있고 실제 지금 지면상으로 뉴스를 본다, 이런 것은 물론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예.

윤형권 위원 또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도 포털로 뉴스가 공급되지만 포털은 기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SNS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이 가고 있지 않느냐.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콘텐츠가 처음 했었죠?

○대변인 김재근 예, 했습니다. 공모전을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때요? 그것 좀 한번 당시 몇 개 블로그가 참여했고, 이런 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2015년도에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작품 수가 50개 정도 작품이 응모해서 그중에 최우수상을 받은 게 ‘자연친화적인 도시 세종시로 산책가요’, 그다음에 ‘세종시 사진 찍기와 여행하기 좋은 곳 10선’ 이런 식으로 세종시 명소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을 해서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 또 사진이나 이런 게 좋아서 우리 시정소식에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블로그는 포털에서 노출이 가장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블로그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SNS 관련돼서 지금 사진전도 새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예.

윤형권 위원 사진전과 더불어서 SNS에 탑재할 수 있는 동영상도 30초면 30초, 1분이면 1분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진만 할 게 아니라.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직원이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공모전 하고, 본인의 업무 하는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모전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다만, 우리 SNS서포터즈라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행사라든지 주요한 축제에 가서 본인들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가져오면 올리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일시적이고 상시 즉, 뭐냐 하면 공모전을 하면 그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에 대해서는 시 소유가 되는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면 그 작가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되나요, 이게?

○대변인 김재근 시 소유가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응모를 한 작품에 대해서는.

○대변인 김재근 시 소유가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대변인 김재근 예.

윤형권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크단 말입니다.

사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전 하는 목적도 실제 좋은 작품을 우리 시가 소유하기 위해서 사진전에 대한 비용은 아깝지 않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이 요즘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예, 많습니다.

윤형권 위원 드론 촬영이라든지 또는 실제 우리 시의 사계를 찍는다든지, 요즘 사진작가들도 우리 세종시에 많이 몰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드라마나 방송이라든지 영화 제작사들도 이제 세종시에서 그림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아, 세종시가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것을 제작사들도 알고 있고, 그동안에 수도권 지역에 찍던 방송이나 영상 또는 영화도 세종시로 오고 있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영상이 지금 대세 아닙니까?

○대변인 김재근 예,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SNS에 보면 영상이 주로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공모도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대변인 김재근 예, 말씀하신 거 지금 본예산은 편성 안 했지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 관련 달력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게 공모전을 통해서 들어온 사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특히, 우리 시가 초기에, 세종시가 구성되는 초기에 사진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대변인 김재근 예,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앞으로 큰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겨울부터 사계를 찍는다면 사실은 본예산에 미처 반영 안 됐지만 내년 1월 겨울부터 그다음 해 가을까지 4개 4계절을 찍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것 좀 아쉽네요.

○대변인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진 말고 동영상.

○대변인 김재근 동영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감안해서...

윤형권 위원 그게 이제 공모를 통해서 우리 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대변인 김재근 예, 의미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동영상은 멀리 퍼지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예.

윤형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홍보대사가 몇 명이고 누구누구죠?

○대변인 김재근 홍보대사를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지역 연고가 있는 한효주 씨를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BH엔터테인먼트 회사 측에서도 좀...

정준이 위원 한은주?

○대변인 김재근 한효주, 여자탤런트.

장군면 출신이고 지역 연고도 있고 해서 추진했는데 회사 측에서도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본인이 한 2~3년 전에 가정일로 인해서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홍보대사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아직은 없는 거네요?

○대변인 김재근 예.

정준이 위원 앞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거 지금 조례나 이런 게 없다면서요.

○대변인 김재근 조례 제정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얼른 좋은 홍보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린이홍보대사가 하나 있었죠.

걔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전에 조승구 씨가 여기 금남면 출신이라 한동안 세종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니, 조승구 말고 어린애 있었죠, 애기.

초등학생 홍보대사로.

그 홍보대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홍보대사였구나.

알았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조승구 씨는 기간이 종료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참신한 인물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조금 참신하고 더 유명한 사람으로, 조승구 씨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조금...

정준이 위원 몰라요.

○대변인 김재근 그래도 MC 하고...

정준이 위원 본인은 유명한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제가 언뜻 지나가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문 온 게 있어요, 24쪽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도 지금 세종시에 있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수신자를 보니까 광역시 다음에 시·도가 가야 하는데 세종시가 제일 나중에 있어요, 그렇죠?

○대변인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도 더 발굴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여기 있는데 제일 꼴등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하여간 제가 문체과에 가서 그런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여덟 번째 있는 거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 부서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세종시를 제일 나중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 점검을 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12월1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총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2월3일 10시 계수조정 전에 해당 실·국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답변이 필요하신 부서에 대해서는 12월2일 내일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2인)
행정복지국장홍민표
대변인김재근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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