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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4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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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2월4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제8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준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김복렬 위원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전에 못 나오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인 제가 오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기획조정실, 시민안전국,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비심사가 끝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류임철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해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97억9,303만 원보다 29억4,720만 원이 증액된 4,927억4,023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2,7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8억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61억3,284만 원으로 기정예산 261억7,066만 원보다 3,7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1,946만 원보다 3,600만 원 감액한 18억8,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정시책 및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성과관리 조기정착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방문단 초청 계획 변경에 따라서 해외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여비를 국제교류협력에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세종 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예산 산출내역이 감소하여 신 발전 전략 수립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예산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82억7,351만 원보다 2억9,528만 원을 증액한 85억6,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서, 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 등 인쇄를 위해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관 대상 영조물 공제기간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4,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편성잔액 3억1,728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4억4,716만 원보다 2,5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2,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관련 자료 통계청 발표가 12월에 이루어져 연도 내에 통계연보와 사회지표 발간이 어려워짐에 따라 통계 작성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조사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정보화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 148억3,989만 원보다 2억7,210만 원 감액한 145억6,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1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에 반영하였고,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설치를 위해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출납 폐쇄기한 단축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확충에 4,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CCTV 유지보수 예산 절감분을 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 운영 관리에 5,08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도지사협의회 사업 취소로 정보통신 민원서비스에 3,0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사업 제안서 평가수당을 정보보호 운영 관리에 168만 원 증액한 반면,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입비 절감분 2,700만 원,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대응시스템 보안관제 용역 집행잔액 3,434만 원, 도시통합정보센터 시스템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분 5,936만 원, 상황실 운영업체 입찰에 따른 관제요원 운영비 절감분 6,336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등 6개 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1억8,268만 원, 계약방식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행복도시 세종 비전 2030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예산 3억2,600만 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구입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75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수입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의 총 규모는 276억5,474만 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지출예산의 총 규모는 276억5,474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613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증감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수입 지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준비 중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8쪽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실 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죠, 얼마 안 되니까.

○위원장대리 정준이 예. 지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4개 묶어서.

서금택 위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회지표 발간 예산에 1,500만 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무슨 이유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이 내년 3월에 발간할 계획이고요, 이 지표 발간에 필요한 분석 자료가 통계청에서 올해 좀 일찍 나와야 하는데 좀 늦어져서 12월에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려면 연도 내에 책자 발간을 못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지표조사는 다 완료하고 분석까지 해서 요약 발표는 연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110쪽에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인데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정보통신발전용역이 이것도 3,060만 원이 섰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서금택 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각 시·도로부터 분담금을 받아서 우리 시로 주면 그걸 집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11개 시·도에서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입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 분담금도 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 분담금을 반납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은 받은 건 없고요, 시비로 분담하기로 했던 것을 이제...

서금택 위원 아니, 여기 2,880만 원이 분담금 아닙니까? 예산이 오는 거 아닙니까?

용도 지정 재원으로 온 거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받기로 한 걸 일단 예산에 세워놨던 건데요.

그걸 삭감하는 겁니다.

아예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서상에만 이렇게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가 계획이 취소된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용도 지정 재원으로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저희들이 못 받은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신 발전전략 수립 연구개발비 3억2,600만 원을 전부 이월시키는 건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선 겁니까, 몇 회 추경에 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2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표기로 3회로 잘못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세운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서금택 위원 그런데 전액을 명시이월시키네요?

그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내년 8월까지입니다.

서금택 위원 용역 수행기간이 내년 8월까지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시작이 좀 늦어져서요.

서금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임철 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창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사업여건 변화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117쪽에서 11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 227억6,614만 원보다 3.4%가 줄어든 219억8,251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은 기정 218억9,997만 원보다 7억8,362만 원이 줄어든 211억1,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생활안전과 2,226만 원, 치수방재과 8억1,100만 원, 환경정책과 3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21쪽에서 13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 538억8,247만 원보다 2.7%가 줄어든 524억3,9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예산안 126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65억912만 원보다 1억484만 원이 줄어든 64억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잔액 8,005만 원, 경보통제소 충남도 위탁 연장에 따른 인건비 1,278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 128쪽 생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12억7,290만 원보다 6,012만 원이 줄어든 12억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내역은 활동이 저조한 4개 자율방범대 운영비 삭감 1,560만 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절감에 따른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9쪽에서 132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414억9,575만 원보다 12억5,065만 원이 줄어든 402억4,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미호천 하류권역 하천 기본계획 지연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불가한 문주천 예방사업비 32억9,600만 원을, 용수천 제방 축조 및 호안정비 사업비로 증액 편성한 것 등입니다.

예산안 133쪽, 134쪽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46억468만 원보다 2,785만 원이 줄어든 45억7,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첫마을 연료화시설 저장조 적치쓰레기 처리용역비 집행잔액 2,248만 원과 환경보전실천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실시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사업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222쪽, 22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9건으로 예산액 210억9,060만 원 중 116억9,367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1건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2개소 착정공사 중 용출량 부족에 따른 장소 변경 협의 및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에 따라서 1억2,35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총 15건으로 국비 배정 및 하천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에 따라서 예산액 190억9,259만 원 중 98억1,036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계속비 포함 총 3건으로 가뭄으로 인한 우기 시 수질 및 수량 측정 불확실에 따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등 17억3,82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217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야간급식비가 지금 900이 쓰고 남은 돈이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남은 게 아니라 4개 지대가 활동이... 모두 여성대인데요,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역전2하고 연기, 전동, 연서.

장승업 위원 지금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성대, 앞서 말씀드렸던 4개 대는 아예 활동이 없어서 그 부분을 삭감시킨 겁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남자들하고 같이 활동 안 해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별도로 있었습니다, 여성대는.

장승업 위원 여성대 있고 거기는 남자대원도 같이 없어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아니, 별도로 구성은 돼 있죠, 남자대원들은 남자대원들대로.

장승업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같이 활동을 대개 보면 면단위는 남자대원들하고 여성대원들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같이 조를 편성해서.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서 여성대가 활동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 왜 안 하느냐는 얘기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도 지역에서 그런 활동대원들이 만들어졌으면 면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했으면 문제되는 거 아닌가.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극히 저기하신데 저희가 몇 번 촉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의 필요성이 없겠다는 판단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건 읍·면에서라든가 담당과에서라든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예산도 반영돼 있고, 또 조직이 있고, 또 남성대원하고 여성대원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금 면에는 같이 활동하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하여튼 저희가 몇 차례 촉구를 했어도 불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이 예산액 대비 50%나 된단 말이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늦어서 그렇다, 그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윤형권 위원 또 행정절차가 지연됐다, 행정절차에 대한 주체가 우리 시가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시가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윤형권 위원 그건 저기죠, 대전국가하천.

합강정 태극캠핑장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이렇게 됐다, 또는 실시설계가 늦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 시가 이런 사업예산을 잡을 때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잡았는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했을 텐데.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지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시행 주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금강유역환경청이 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있고 저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토지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남리배수펌프장 같은 건 소방안전교부세 4억을 얻어서 2회 추경 때 세워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백천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이것도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윤형권 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또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졌다.

이 늦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일을 게을리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이 기본계획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재촉을 했어야 되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재촉은 물론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바쁘죠.

뛰고 있는데...

윤형권 위원 명시이월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산액 대비 50%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일을 반밖에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건 억울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윤 위원님,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는 더 빨리 뛰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자꾸 진행되고 내년 사업으로 이월돼서, 또 내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계속사업은 저희하고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내년에도 별도의 신규사업을 하는데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누적되니까.

지금 인원도 적다,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저희 국에서는 인원 적다고 절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있는 인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고운동인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마무리됩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기간은 그런데 지금 딱 어느 단계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지금은 터파기 할 정도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일종의 고물상이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명칭이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우리가 광역시다 보니까 전동면에 있지만 하나 더 추가로 해야 한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20만 명이 넘으면 인구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윤형권 위원 이것의 아쉬운 점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잠깐 지적했지만 꼭 이게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냐.

지금 그 뒤에 법이 바뀌어서 만약에 한다면 지금 LH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지금 그 법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즉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먼저 지적하셨던 대로 LH에서 해야 할 거 아니냐, 예정지역 원천적으로.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3대7 매칭으로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사업장 위치가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글쎄 그래서 또 문제를 제기하셨던 거고요.

윤형권 위원 17억은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인데 또다시 본예산이 별도로 반영됐단 말이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이건 사업비입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지금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설계가.

윤형권 위원 돼 있지만 명시이월 됐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래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 본격적인 착공은 3월로, 해빙기가 지난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보시는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사업기간 내에 끝내기 어렵다 보는데.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아니요,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 사업비가...

윤형권 위원 아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기간.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17억, 내년도에는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윤형권 위원 자신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하여튼 이 수치로 봐서는 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그랬고 누차 얘기했던 거예요.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대로 포상을 해 주고, 활동이 없는 데는 삭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잘 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삭감해서 하지 마시고 늘 방범을 도는 지대는 예산이 부족해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래서 자기들이 밥을 해먹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이런 거 정리하셔서, 삭감하지 말고 정리하셔서 그런 데로 포상을 주세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지금 말씀하신 당근하고 채찍인데 사실 부족은 합니다.

식대도 연 150만 원, 연료비 120만 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예, 이거 좀 아깝잖아요, 이렇게 넘기면.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열심히 한 대가 몇 대가 있어요, 세종시 안에.

어디어디 대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런 데는 더 활성화시켜줘야 되고, 포상금 주세요.

그러면 지원해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부위원장님, 살짝 어디인가 저한테 이 자리에서는 안 되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주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홍민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복지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국고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조정과 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083억9,323만 원보다 66억3,990만 원이 감액된 1,017억5,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3억8,401만 원보다 1억2,000만 원이 증액되어 35억4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변동이 없고 기타수입에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단체 사무실 전세보증금 회수금이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보조금은 기정예산 856억1,204만 원보다 70억1,433만 원이 감액되어 735억9,7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급여 6건 94억7,04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 소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15건에 68억4,126만 원이 감액된 322억8,134만 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고,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으로는 2억8,312만 원이 감액된 352억2,699만 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금으로는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6억3,892만 원,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으로는 1억3,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93억9,417만 원보다 2억5,442만 원이 증액되어 196억4,8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1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정책과 소관은 4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은 2억4,9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541억8,874만 원보다 116억9,294만 원이 감액된 2,424억9,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68억 원보다 2억7,399만 원이 감액된 665억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래인재 육성 지원에 2억8,000만 원이 감액된 626억2,47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39억6,648만 원보다 2억8,216만 원이 증액된 242억4,8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생계급여 및 저소득층 자활 촉진에 2억9,024만 원이 증액 편성된 108억3,2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12억9,176만 원보다 108억9,356만 원이 감액된 803억9,8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가족복지 증진에 3,210만 원이 증액된 25억4,80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동복지 증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35만 원이 감액된 37억8,39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보육돌봄서비스 등 7건에 109억1,931만 원이 감액된 703억5,2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707억4,685만 원보다 8억752만 원이 감액된 699억3,9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 증진에 기초연금 등 5건에 8억3,489만 원이 증액된 482억4,74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정책 기반 구축에 의료장비 구입비 등에 1억5,000만 원이 감액된 36억4,09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장애수당 등 9건에 17억4,153만 원이 감액된 170억 9,2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202억5,404만 원보다 310만 원이 감액된 202억5,4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주요내역은, 기본경비는 일률적으로 20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군면의 경우는 기초경비가 증가하여 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남면의 경우 1,800만 원이 감액된 21억3,263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한솔동은 950만 원이 감액된 5억9,173만 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대상은 총 9건에 예산액 18억589만 원 중에 이월액은 15억9,5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시정 역점시책 관리에 2,757만 원,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4,000만 원,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구축에 1억1,250만 원이 되겠고, 여성가족과 소관 1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8,000만 원, 노인보건장애인과에 5건으로 13억3,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7억2,839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3억2,238만 원, 시립의료기관 운영 관리에 5,000만 원,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설치에 1억5,000만 원,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에 장비 및 집기 구입에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부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금택 위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첫 번째, 시정 주요시책 관리 연구개발비가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 소관은 아닌...

서금택 위원 행정복지국,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연구개발비 관계 서류, 계약된 서류 그것 좀 하나 사본 좀 보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이건 인권보장 증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 착수는 했고요, 내년 3월에 완료 보고할 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거 예산이 몇 월에 섰습니까?

본예산에 섰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5월에 섰는데 일단 위원회 구성하고...

서금택 위원 1회 추경에 섰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1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용역 수행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수행기간은 8월부터 6개월로 잡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8월부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준비기간이 좀 필요했다는 양해말씀 올립니다.

이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초과정의 조례 수립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각종 용역에 대한 기초부분들을, 용역에 담을 내용들을 위원회의 심의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은 연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공기가 좀 부족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조례부터 제정해야죠.

거꾸로 일을 하면 어떡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조례는 제정돼 있었고요,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금택 위원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조례에 거쳐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좀 순기가 늦어진 것뿐이지 내년 3월에 완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그 계약한 서류 좀 보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하라고 했지 질의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예, 자료 요청.

박영송 위원 자료 요구는 없어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몇 개 과에서 증액되는 몇 개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이게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는 저희 의회가 16일 마지막 의결을 보고, 이게 회계연도 단축이 돼서 올 안까지는 이게 집행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이제 어떻게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증액되는 건 기초행정경비들이 대부분 증액됐고요.

대부분 큰 예산, 여성가족과 소관의 아동보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큰 예산이 감액된 것이 있고 실제 증액된 예산은 기초경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래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를 들어서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4,500, 발달재활서비스, 중증장애활동지원금, 민간위탁금이지만.

이런 부분, 경로당 운영비 이런 거 말이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나머지 12월까지 가능한 것들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한 가지 여쭤볼게, 몇 개 여쭤볼게요.

159쪽에 공립어린이집 전환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는 이게 전환 된 데가 있었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영송 위원 저쪽 아름동 푸르지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그리고 또?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전환된 것은 그것이 전부고요.

일단 종촌동 복컴은 새로 신설한... 복컴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이고 신설한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전환이라는 건 민간을 공립으로 전환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게 한 개소 전환할 때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돼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이건 어떤 계획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 하나는 명시이월 하는 건데요, 이건 지금 행복아파트의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놨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민간으로 돼 있었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박영송 위원 왜 그게 민간으로 돼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도 와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그런데 그 아파트 건립할 당시에 이런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지, 국·공립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계획 수립을 않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은 상태로 진행돼서 이번 올해 말에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적기가 됐기 때문에, 시기가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승인 요청을 해서 1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도 초에 개원하는 데에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시작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제가 와보니까 그게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157쪽에 입양비용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국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일부 편성돼서 국고보조금 1,100만 원과 시비 471만 원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박영송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여성가족과장 조혜영입니다.

이 사업은 입양아동기관이 일반가정에 입양을 연계해줬을 경우 그동안에는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을 이제 변경이 돼서 입양부모가 거주하고 시·군·구에서 입양 알선비용을 지급하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

박영송 위원 알선비용을 입양기관에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박영송 위원 입양기관은 우리는 어디를 주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것은 전국에 입양기관에서 세종시에 사는 부모한테 입양을 알선했을 때 지급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전국에 기관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전에 혹시 입양기관하고 우리가 예산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동안에는 입양기관이 있는 데에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박영송 위원 아, 우리하고는 상관없었죠.

세종시는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부모가 거주하는 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없던 사업인데 입양기관에 어쨌든 지원해주고, 알선비용도 주고, 처리할 때도 주고, 보니까 이런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예.

박영송 위원 입양을 하든지, 입양을 철회하든지 어쨌든 거기에서 무슨 상담비용 비슷한 그런 것으로 봐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예.

박영송 위원 그랬을 때 입양기관에 지원하는 거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예.

박영송 위원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사업이니까 과장님도 이 사업을 이제 아셔야 되는 거니까 전국의 입양기관, 어쨌든 이게 허가를 받아서 입양기관이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입양기관이 시·도에서 허가한 데도 있고 복지부에서 한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 그것 좀 자료 한번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상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가 전액 삭감됐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를 지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수급자가 예산편성 수수료가 삭감되는 건데요.

서금택 위원 뭘로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수수료,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서금택 위원 수수료가 삭감돼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폐기물 관리부서가 녹색환경과에서 감면대상 소관 부서로 이관되면서.

서금택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금택 위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제가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현재도 시설관리사업소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그쪽에서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수수료 감면 부분을 자기들이 개정하고 없애고 각 소관부서에서 다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에서 다 하던 것을 소관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조례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쓸데없이 세운 것이 돼서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금택 위원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를...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읍·면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네, 지금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녹색환경과에서 증액을 한번 잘못 조정해서 다시 하는 바람에 쓸데없이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전처럼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재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조례를 개정해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어져버린 꼴이 돼서 읍·면에서 그냥 지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의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 조례 좀 다음에 다시 갖고 와 보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 조례가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 19조...

서금택 위원 지금까지 다 읍·면마다 복지업무담당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155쪽 상단에 보면 보훈단체에 무상지급 쓰레기 종량봉투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공무원석에서)마찬가지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공무원석에서)네, 마찬가지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158쪽 여성가족과에 보면 제일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20억씩 삭감되고, 또 영유아보육 관계가 80억씩, 또 영유아보육 지원 관계가 50억씩 삭감됐어요.

이것은 너무 무자비하게 예산을 세워서,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왔으니까 세웠겠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대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것을 정리해야지 어떻게 3회 추경까지 갖고 와요.

이제 와서 변경내시가 온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변경내시도 있지만 실제로 민간어린이집이 개소를 앞두고 특히, 건설지역 내가 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다수 건설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아놓은 예산들이 실제 연말에 와보니 원래 예정되어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개소 수만큼 개소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정리추경에 하고, 이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보육대란 문제도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민간 부분은 사실 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촉구는 하고 있고,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구성되면 바로 민간어린이집 개소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늦어진 면도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수급계획을 보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세우는 것이지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대로 세워주지는 않아요.

왜 예산을 많이 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세종시에서 수급계획을 잘못 세워서 올렸기 때문에 20억씩, 80억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만 부풀린 거예요.

우리 총계예산만 부풀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 끝에 가서는 별것도 아닌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는 욕심껏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때문에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연초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때 안 이루어지고 좀 시기가 늦어지면서 원래 편성한 예산이 다 소진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대개 분기별로 파악해서 인건비가 이 정도 소요된다 하면 바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게 3회 추경까지 가져갈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산만 잔뜩 방대하게 해놓고 실제 끝에 가서는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몇십 억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것은 주의토록 하고요.

2016년도부터는 사전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명시이월조서 좀 봅시다.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이월사유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면, 국고 교부 지연으로 연내 사업이 추진 불가하다.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안 맞아요.

언제 꼭 국고가 온 뒤에 사업 착수했습니까?

확정내시가 오고, 채무확정만 되면 보조금 결정돼서 바로 사업을 시행해야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에 있는데, 이 8,000만 원이 실제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조금 일찍만 왔어도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 날짜가 10월22일 교부됐거든요.

서금택 위원 내시는 언제 됐는데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10월22일.

서금택 위원 내시가 10월22일 됐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이게 확정내시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했는데 그게 확정을 빨리 해 주셨으면...

서금택 위원 확정내시가 그때 왔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빨리 해 주셨으면, 한 1개월만...

서금택 위원 그 예산은 언제 섰습니까?

이 예산은 몇 회 추경에 선 겁니까?

본예산에 세운 겁니까, 1회 추경에 세운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3회 추경 지금...

서금택 위원 지금 세우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지금 세우는 건데 이것을 조금만 일찍 해도 사실 연내에 개원이 가능한데 이것은 할 수 없이 내년으로 미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서금택 위원 끝에 보면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 자산취득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이 8,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언제 쓰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변경할 때 장비나 집기 구입비에 해당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보고 말씀 드린 것처럼 내년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 위탁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탁자 선정과 동시에 집기 구입이라든지, 일부는 장비가 또 추가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집행할 사항이라 명시 이월 하는 것입니다.

서금택 위원 위탁자가 선정이 안 됐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지금 바로 공고 들어가려고 시장님 결심 얻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얘기를 못 한 게 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우리 세종시에 여러 국고보조금이 여러 가지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 광역치매센터 6억하고 보건환경연구원 2억이 확정됐더라고요.

내년부터 어쨌든 광역치매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죠?

이게 광역치매센터에 관련된 개념이 일단 시립의원은 시립의원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저번에 건강증진센터 관련돼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위탁을 해 준 것이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를 해 준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거하고 결부돼서 광역치매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 좀 그려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광역자치단체에는 하나 정도씩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올라갈 때 보건복지부 심의과정에서는 탈락이 됐었는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니까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살려놓은 사업이고요.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가 꼭 광역기능에 필요한 치매관리센터가 필요하다는 어필을 한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확정한 것은 잘 하신 건데 국장님, 제 말의 포인트는 이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을 해야 되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여러 가지 의결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광역치매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첫 번째는 이미 동의해주신 그런 부분들하고는 별개의 광역치매센터를 하나를 더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는 한번 용역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시립의원과 저희가 얘기하는 치매통합센터, 통합관리센터,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거기에 이번에 국비를 얻은 광역치매센터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용역을 처리해서 연초에 처리할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광역기능에 들어 있는 치매관리의 기능이라 중복도 있을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하고 광역치매센터하고 여러 가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우리 시가 원래 계획했던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중복될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당연히 중복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까 즉답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기적인 논의과정을 연초에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각 광역별로는 광역치매센터가 다 있거든요.

병원이나 이런 데에 선정해서 위탁하든 직접 할 수도 있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탁할 수도 있고, 설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예산 확보된 것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광역기능에서 또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업무이긴 한데 세종시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직은 확실한 답을 안 주시네요, 국장님이?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도 답을 드리면 좋은데 그 방향이 분명히 중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세종시가 원래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부분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또 시립의원의 원래 2개 과, 신경과하고... 2개 과를 운영하는 시립의원의 기능과 중복이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당연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홍민표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쁜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26억92만 원으로 이는 2015년도 기정예산액 26억1,092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은 시정소식지 및 시보 발행 예산으로 시정소식지 발간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한 1억7,2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21페이지입니다.

대변인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시정홍보판 설치 사업 총 1건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새 청사 부지 안에 와이드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규모가 큰 시설로써 주변건물에 대한 조망 장애에 따른 민원 소지와, 청사 조경 훼손 및 청사 경관을 저해할 우려 등이 있고, 청사 여건과 부적합한 여러 문제가 대두돼서 지난 8월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경계디자인표지판 제작 설치 사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서 제한경쟁입찰 결과 유찰되어서 참가 자격 기준 등을 다시 조정하여 현재 재공고한 상황으로 연내 사업 불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으로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본예산에서 106억2,978만5,000원이 증액된 2,312억1,123만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본예산 955억1,489만5,000원보다 43억1,691만4,000원이 감액된 9,111억9,79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내역으로 차량선박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로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역점시책 추진사업 세부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개월분이 부족하여 5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삭감 사유는 각 부서별로 직원화합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관리사업 중 보일러와 냉난방기 유지비 절감분 1,580만 원을, 신청사 시설관리용역비 절감분 1억4,565만5,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으로 책임읍면동 실시를 위한 조치원읍사무소와 아름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비용을 성립 전 예산으로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으로 4층 중정에 작품 설치를 위하여 5억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 복합커뮤니티센터와 1-3 복합커뮤니티센터 미운영으로 공공운영비와 청소 민간위탁비 1억3,706만3,000원과 2억764만6,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1억1,200만 원과, 공무원 교육여비5,000만 원을 신청자 감소로 각각 감액하였고, 공무원 임용 시험문제 위탁수수료는 선발 직렬과 채용인원의 감소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장기국외교육대상자의 12월 중순 출국을 위한 학자금 및 항공료 4,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어린이집 민간위탁금은 어린이집 개원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42억7,711만5,000원 감액한 사유는 대부분 전입공무원은 기준인건비 대비 경력이 낮았고, 신규공무원은 호봉이 낮아 차액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21쪽입니다.

총무과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의회청사 증축 건립 사업비 21억4,000만 원과 신청사 4층 중정에 작품 설치 사업 5억3,000만 원으로 총 2건입니다.

의회청사 증축 사업은 2015년도 2회 추경에 25억을 확보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중정 작품 설치 사업도 2016년 본예산 편성시기와 착안시기의 불부합으로 이번 2015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연내에 마무리하기에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4층 중정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기에 세종대왕상을 설치해서 세종시의 이미지를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작품을 준비하고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세종대왕의 백성을 섬기는 ‘위민정신’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 예술작품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예술작품의 대부분이 심사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가 많습니다.

사실은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시비를 삼는 분들이 지자체별로 사업에 공모해서 하는 분들도 있, 시비를 줄이는 방안이 연구가 돼야 됩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알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공개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모티브는 세종대왕상하고 그 뒤 벽면을 어떻게 할 건가.

벽면을 훈민정음 예의본을 뒤 벽면에 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돼서 가격대에 점수 매기고, 제안한 것도 매기고 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한 것보다는 비용을 낮게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중에서 제일...

윤형권 위원 평가를 누가 해요?

○총무과장 송인국 평가는 3배수라든지 해서 21명의 위원들을 선발해야 되겠죠.

윤형권 위원 작가들이죠?

○총무과장 송인국 작가들이든지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활동 하는 사람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교수는 2명, 전문 분야는 민간 부분에 어떤 거, 그 쪽의 학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누죠.

윤형권 위원 그 방식으로 하면 시비가 생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대로 하면 사업이 끝난 후에 시비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 방식대로 하면.

특히, 예술계 쪽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들이 실제 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접근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을 선정해서, 예술작품은 혼이 담겨있어야 돼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죠.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 본 위원이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시민들을 무작위로 시민심사단을 풀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채점한 비율을 60%로 한다든지,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대학교수나 예술가 이런 분들을 40%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심사단이죠.

이런 분들이 예술작품이 아름답다 또는 예술성이 뛰어나다, 이런 부분들은 보는 사람들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각가나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봐서 이것은 모작이다, 또는 창작성이 좀 떨어진다.

모작과 위작도 반드시 방지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모작, 위작에 대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봐서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또 가난한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줘야 돼요.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축소한다든지 모형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 받을 모형.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물 심사 같은 경우도 당선작을 제외한 나머지 몇 % 즉, 뭐냐 하면 10명이 참여했다면 한 30% 정도는 공모에 참여한 비용에 대해서 일정부분 예산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정말 좋은 작품 들어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정말로 예술가들이 가난한 예술가라 하더라도 좋은 작품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 되어 있어요, 지자체에서 공모를 하다보면.

그런 것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술성 있는 좋은 작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 취지에 맞는 아주 적절한 사업인데 지금 쭉 설명하신 방식대로 하면 시비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송인국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 그거거든요.

윤형권 위원 시민심사단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 지자체에서 나중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무난하게 작품을 한 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93쪽 보면 공무원 장기교육훈련이 있어요.

4,35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올 12월에 교육 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몇 명 가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이게 KDI 학위과정으로 1 플러스 1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하고 내년에 외국에서 하는 겁니다.

2년짜리인데 올해는 국내, 내년에는 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 벌써 KDI 에서 국내에서 1년을 하고 내년에 해외로 나가는데, 이게 올 12월 중순에 출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1명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항공료, 체재비가 있어요.

850인데 항공료하고 체재비가, 체재비는 가서 활동하고 숙박할 수 있는 체재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것까지 다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장승업 위원 그런데 항공료하고 체재비하고...

○총무과장 송인국 체재비, 생활준비금 이렇게.

장승업 위원 이게 850 가지고 되겠어요?

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계속 다음 예산에 서 있는 건가요?

한 달 치만인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올해 한 달 치만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가족들도 가실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실무...

○위원장대리 정준이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고시담당 이상훈 교육고시담당 이상훈입니다.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은 함재욱 씨가 가는 건데요.

항공료하고 체재비 그다음에 생활준비금 이런 것이 한 달 치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고시담당 이상훈 11개월 치가 내년에 나가는 겁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1명한테 1년 예산이 편성된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고시담당 이상훈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총 다 해서.

장승업 위원 1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교육고시담당 이상훈 네.

장승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송인국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준이 행정복지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국고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연도 중 사업여건 변화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억2,524만 원으로 기정예산 49억9,908만7,000원보다 5억2,60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억2,60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7억1,90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180억7,355만2,000원보다 6억4,54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중 감액분은 2015년도 예산액 중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감액한 사항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에 220만 원을 9월17일 내시가 와서 계상하였고, 역학조사관 교육비와 기본교육비 35만5,000원을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물작업안전대라든지 검체 보관 냉장고 등 감염병 관리 장비구입비 5,997만 원과, 에어텐트와 이동형 음압장비 등 선별진료소 1세트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위한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에 8억7,840만 원과 보건소 약품비 4,000만 원을 국비가 2회 추경 이후에 변경 내시가 되어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9월14일 본회의에서도 사전에 성립 전 예산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181페이지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1,42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건강증진과 사업으로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에 200만 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월30일부터 추진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1,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감염병 관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별지소 설치를 위한 에어텐트라든지 이런 설치를 국고보조금이 11월3일 확정내시에 따라서 연내 사업의 확보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고자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조금 아까 설명하신 명시이월분에 자산취득비요.

선별진료소, 에어텐트, 이동형 음압기 등 이것은 명시이월 했는데, 페이지 179쪽 그 위에 있는 감염병 관리 장비구입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안 하셨네요.

이것은 가능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이것은 연내에 다 확보가 가능해서.

박영송 위원 같이 물품취득비 있는데 하나는 이월하고 하나는 안 해서 그냥 여쭤본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윤철원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회 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38만6,000원이 줄어든 5억8,691만6,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93쪽 상하수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7,308만4,000원이 줄어든 335억3,184만3,000원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전의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부담금 수입 3억 원이 발생함으로써 일반회계 지원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95쪽 하수도 분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부족분 2,691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쪽 명시이월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토지협의 지연으로 1건 2억8,400만 원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242쪽까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3쪽 상수도사업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은 10억8,522만1,000원이 증액된 152억2,071만8,000원으로 그리고 영업 외 수익은 1억7,000만 원이 증액된 33억5,235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7,363만3,000원 증액된 210억963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정수구입비 7억9,666만7,000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3,610만 원을 각각 감액했고, 예비비로 32억6,322만 원 편성했습니다.

247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전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산업단지 부담금 3억 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의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지출예산입니다.

연동면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5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253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55쪽부터 265쪽까지는 예산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6,908만4,000원과 영업 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1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억6,908만4,000원 증액한 119억5,12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지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3,985만2,000원 증액된 136억9,242만2,000원입니다.

영업비용 중 약품비 1억7,004만8,000원, 민간위탁금 2억1,510만 원 각각 감액하고, 수질보건센터 사용료 수입 이전에 필요한 5억2,500만 원, 268쪽 인건비 부족분 3,390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 자본예산 수입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9억3,784만7,000원 배정됐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수입 총액은 345억584만7,000원입니다.

272쪽 지출예산입니다.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9억3,784만7,000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 반환금 2,92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송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행복위로 소관이 이관됐는데 3단계 하수관거, 4단계 하수관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전부터 3단계, 4단계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 단계별로 사업에 여러 가지 전 것은 집행한 것이 되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연기군 시절에 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3단계, 4단계까지 사업계획과 그 전에 집행된 것이 있으면 집행된 것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두고두고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 의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보면 기정 예비비가 10억에서 22억 원으로 2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신도시 지역에 상수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예비비에...

윤형권 위원 징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징수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추경하고 직접 관련 없겠지만 지금 1차 상수도관로 관련돼서 행복청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간사 부처가 행자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것을 행정조정협의 신청을 했는데 간사 부처에서 지난 11월에 그것을 국무조정실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12월1일에 저희한테 와서 세종시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저희 의견을 일단 들었고, 그다음에 행복청 의사를 또 한 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환경부라든지 LH 의사도 더 들어보고 해서 조정협의에 관련한 위원회 일정을 조정하는데 저희 것 1건 가지고는 하기가 좀 어렵다.

거기에 몇 건 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같이 조정해서 내년도 중에 한번 상반기 전에 실무위원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비하고 이자 부담...

○위원장대리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네.

이자부담이 상당히 크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원금 322억을 대전에서 선투자를 해줬고, 저희가 앞으로 30년간 상환한다고 봤을 때는 원리금이 약 76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실은 예정지역 내에 들어오는 광역도로 개념으로 광역상수도 아닙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히 행복청 예산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애초에 협상을 잘못해서 우리 시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협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하여튼 소신껏 우리 시의 의사를 충분하게 개진하고 있고, 또 행복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원금만 해도 300억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기에 이자부담까지 하면 700억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될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할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하고 시 집행부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상황 있을 때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서 관철시켜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부담하고 있고, 앞으로 2030년까지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윤형권 위원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스케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료로 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 행복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윤철원 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려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려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6,03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8,666만2,000원에서 총 2,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감액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활성화 예산에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실시 등 상급기관 감사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 감사관 협의회 관련 예산 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운영예산에서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당초 추진코자 했던 감사위원회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를 내년도 1주년 기념행사로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등의 예산 1,83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예산에서 총무과에서 교육비를 일괄 지급함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감사교육원 등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비 3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려수 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2시15분까지 약 8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금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안전국 소관 종합적 풍수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명시이월에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서금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정준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3회 추경예산안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 연내 남은 기간 동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출석위원(5인)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8인)
기획조정실장류임철
시민안전국장이창주
행정복지국장홍민표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박항순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김려수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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