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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4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5.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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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2월7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 교육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특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 시 여러 여건들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 교육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소관

(10시09분)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최병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안 개요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5,322억 원보다 4.8% 감소된 5,068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보다 23.9% 증가된 3,421억 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51% 감소된 36억 원입니다.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발행은 신설학교수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37.5% 감소된 1,508억 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보다 46.2% 증가된 102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5,322억 원보다 4.8% 감액된 5,068억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은 전년보다 7.4% 감액된 4,483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전년보다 38.3% 증액된 10억 원입니다.

교육일반 부분은 전년보다 20.9% 증액된 57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입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1번 정규직인건비는 신설학교 증가에 따라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558억 원 증가된 1,905억 원이며, 2번 정규직인건비는 전년보다 101억 원 증가된 296억 원입니다.

8번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은 전년과 유사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1번 교육과정개발운영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하고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전년보다 2억 원 증가된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번 학력신장은 학습부진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년보다 4억 원 증가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번 유아교육진흥은 전년과 동일한 16억 원이며, 7번 영재교육활성화는 전년보다 3억 원 증가된 13억 원입니다.

8번 독서교육활성화는 신설학교 도서구입 등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전년보다 7억 원 증가된 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0번 과학교육활성화지원은 전년보다 4억 원 증가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번 체육교육내실화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운동부 학생들을 우수선수로 육성하기 위해 전년보다 10억 원 증가된 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17번 학생생활지도는 전년보다 1억 원 증가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번 진로진학교육은 현장중심의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년보다 6억 원 증가된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3번 학생선발배정은 고등학교 입시지원과 원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6억 원 증가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교육복지지원입니다.

2번 방과후교육지원은 전년보다 22억 원 증가된 62억 원이며, 3번 급식지원은 학생들의 급식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50억 원 감소한 150억 원입니다.

4번 정보화지원은 스마트스쿨구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화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7억 원 증가된 91억 원이며, 7번 누리과정지원은 전년보다 58억 원 감소된 86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1번 보건관리는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지도 및 보건교육 여건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7억 원 증가된 8억 원이며, 2번 급식관리는 학교급식의 정상적인 운영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25억 원 증가된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번 각종 체육대회활동은 전년보다 1억 원 증가된 2억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학교재정지원 관리입니다.

1번 학교운영비지원은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학교에서 추진하던 사업 일부를 교육청에서 추진함에 따라 전년보다 22억 원 감액된 3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번 사학재정지원은 전년보다 5억 원 증가된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1번 학생배치시설은 신설학교수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869억 원 감소된 1,155억 원이며, 3번 교육환경개선시설은 전년보다 1억 원 감소된 38억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평생·직업교육입니다.

1번 평생교육활성화지원은 전년보다 1억 원 증가된 7억 원이며 48쪽, 직업진로교육은 전년과 동일한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교육일반입니다.

먼저 교육행정일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정책기획관리는 전년과 비슷한 3억 원이며, 2번 교육정책홍보는 전년보다 3억 원 증가된 8억 원입니다.

8번 교육행정정보화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10억 원 증가된 28억 원이며, 13번 재무관리는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09억 원 감액된 78억 원입니다.

14번 학생배치계획은 전년보다 26억 원 감소된 34억 원이며, 16번 시설사업관리는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된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1번 기본운영비는 본청 조직 확대 등에 따라 전년보다 6억 원 증가된 2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61쪽,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전년보다 170억 원 증가된 2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보다 30억 원 증가된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은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학교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대략적인 예산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교육청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예산 설명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할게요.

이미 본회의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부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제 순으로 예산 관련되어서 심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입니다.

우리 부서 201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33쪽부터 37쪽, 소관별 예산안 32쪽부터 34쪽, 제안설명서 6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8억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 당초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것은 우리 부서는 금년도 1월1일자 정책기획관에서 분리되어 과단위로 승격된 부서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서 5억4,700만 원을 이체 받아 집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정책홍보사업으로 8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교육현안 여론동향 분석을 위해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점사업 홍보를 위해 언론 및 옥외광고비 등 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영상물, 홍보콘텐츠, 간행물 발간비로 2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과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하기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소통담당관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음에 심의할 때도 제가 또 여쭈어보겠지만 다음 심의를 위해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교육소통담당관이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한 것 하나...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를 지금 해 주시면...

이충열 위원 자료요구 한다고요?

○위원장 박영송 네, 자료요구요.

이충열 위원 그 밑에 뭐가 좀 궁금해서,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은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교육소통담당관 관련돼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미리 해 주실 분은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도 적립포인트 이런 것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 예비비 소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기금예치금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재교육활성화가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 중간에 자료요구를 계속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또 하나 할게요, 예산부서가 정책기획관실에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 여비를 책정한 게 있어요.

관내, 관외, 국외여비를 다 책정했는데요.

부서별로 관내, 관외, 국외 구분해서 총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관련되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니까 우선 가벼운 걸로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여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목록을 갖다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것을 보겠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비에서 국외여비가 있어요.

위원장님, 앞으로 소관별로...

○위원장 박영송 네, 소관별 예산서로.

이경대 위원 그러면 소관별 예산서를 보면서... 3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70만 원씩 네 분을 국외여비로 보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담당관 쪽에서 국외여비를 편성하게 된 이유... 아주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70만 원씩 네 분으로 돼 있어요.

1식으로 한 것을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네 분을 어디로 파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70만 원 갖고 국외여비가 가능한가.

그것하고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저희들이 전에는 없다가 내년도에는 직원의 견문을 넓히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방문지라든가 이것은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서류를 보면 70만 원씩 네 분을 보내겠다는 계획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명수도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지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예산이 확정되면 그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여기 네 분으로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내여비’ 이러면 70만 원씩 해도 가능하겠는데, 견문을 넓힌다고 70만 원씩 네 분을 외국으로 보내는데 이 70만 원 갖고 네 분이 되겠느냐 아니면 1식으로 하면서 편성을 그냥 자연스럽게 네 분x70만 원씩 이렇게 나눠놓은 건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이 예산이 서면 방문지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또 달라질 것 아니에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경대 위원 그리고 네 분을 다 못 보낼 수도 있고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반영됐는데, 이 금액은 각 과의 인원이라든가... 이 총규모는 각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이경대 위원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때 어느 나라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 70만 원 갖고 갈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외로 보내면 70만 원 갖고 어렵지 않나라는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분 정도를 예상한다면 70만 원 갖고 외국을 간다면...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이 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원이라든가 방문지는...

이경대 위원 그렇게 조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이 산출근거가 명확히 떨어져서 산출근거하신 건 아니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대략적으로 각 부서별로 쪼개다 보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가끔 보면 집행부도 그렇고... 이것을 의원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정해지고 한 분당 70만 원 정도 해서 네 분을 보낸다, 이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이게 관내, 관외 같은 경우야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지만 국외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지만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이런 데 같으면 몰라도 선진교육을 보러갈 때는 4명 정도 보내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자기가 보태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출근거가 확실히 정해진 건가 해서 질의 드렸어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우리 과만 4명이고요, 각 과를 합치면 상당한 인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각 과는 다른 데 예산할 때 다룰 테고요, 이쪽 예산이니까.

좌우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32쪽 상단에 보면 언론사협의회가 있지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역점사업홍보’ 해서 언론광고에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 인터넷신문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3개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언론사협의회는 우리 교육청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의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정책하고 의문사항을 푸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따른 점심식사라든가 저녁식사비 그런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협의회면 그것 구성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는 10명에 20개사인데.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예산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예산 부기상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정책의 홍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협의회가?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수시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충열 위원 수시로 합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협의회면 협의회 자체로 뭘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충열 위원 정식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수시로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브리핑을 하는 겁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브리핑은 아니고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간단하게.

이충열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여기에 보면 10명x20개사x12개월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라고 하면 통상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 나름대로 어떤 역할과 또 교육청의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앙언론사와 지방언론사가 있는데 이것도 12개사와 20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언론은 20개사 2회 또 중앙언론은 12개사 해서 횟수는 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산출이 왜 이렇게 됐나요?

중앙언론사는 횟수가 없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중앙언론사는 저희들이 홍보 광고를 연 1회 하기 때문에 그 횟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연 1회 해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그 밑에 지방언론사는 20개사 2회 해서...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지방언론사는 20개사에 연 2회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이충열 위원 연 2회 해서 2억이네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2억 예산이 서있고... 인터넷은 주로 우리 지역 관내의 인터넷인가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우리 지역도 있고 인근 대전이라든가 청주 이런 외지도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위에 아까 얘기한 우리 언론사협의회가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구성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단이 정해진 게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어떤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언론사별로 무작위로 이렇게 하나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렇게 합니다.

이충열 위원 이것 방법이 좀 이상하네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그것 필요할 때마다...

이충열 위원 전체 언론사들 오라고 해서 간담회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보도자료는...

이충열 위원 전체 언론이 100개면 그냥 10개 찍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수시로 취재를 하거나 저희들이 정책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이렇게 특정한 언론사를 해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방법론에서는 뭔가 좀 합당치 않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협의회라고 보이는, 각 부서마다 뒤에 보면 다 협의회가 있는데 그게 위원회 회의 끝나고 식사나 아니면 그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충열 위원 아니, 언론사협의회면 분명히 무슨 협의회가 구성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표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위원장 박영송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보니까 협의회라는 공식의 모임이 아니고 뒤에 각 과별로 보면 협의회가 각종 위원회 회의 끝나면 쓰는 비용으로 협의회라는 부기명을 달아서 다 했더라고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글쎄, 그게 적법한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문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간행물 발간이 1억1,500이네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1억1,500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간행물이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9,000부가 배포되고 있지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윤형권 위원 지금 현재 21만 명이지만 내년 사업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한 25만 명 되지 않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윤형권 위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배포도 늘어나야 되는데, 발간 부수도.

이런 전통적인 방식, 지면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과연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여기 보면 발송비가 3,200만 원 들지요, 우편료.

그렇지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심사수당이 1,300만 원 듭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세종교육」이라는 지면을 제작하는데 약 45% 정도의 배송 또는 심사비가 들어갔어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4,500만 원이.

이것은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이 보도자료라든가 홍보영상이라든가 옥외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이 간행물은 대표적으로 기관지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오로지 간행물은 이 1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고.

윤형권 위원 보니까 기관지가 전근대적인 방식이에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래서 1가지 기관지는 필요할 것 같아서 더 확대하지는 않고 계간지지만 이것을 내실화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윤형권 위원 아니,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내실화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의 소요 산출근거를 보면 교육정책홍보 관련된 예산은 2020년까지 0%예요, 증감률이.

이렇게 잡아놓은 게 뭡니까?

이게 왜 그렇지요?

교육정책홍보에 대한 예산은 전혀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이 기관지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수요자가 증가해가지고 작년 대비 한 2,300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앞부분의 설명을 보면 사업운영 기본방향에 홍보매체 보강 및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서 실제 2020년까지 보면 제로예요.

증감... 그러니까 연평균 인구가 계속 자꾸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이런 홍보비도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로로 돼 있단 말이지요.

이게 제로 %로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것은 산출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방재정계획은 적절한 어떤 추이를 봐서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증감률이 없다는 것은, 2020년이면 인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글쎄, 지금 21만이기 때문에 한 30~40만 되지 않을까.

윤형권 위원 40만, 5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야 되지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홍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홍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기 지면이 전통적으로 기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만 이것은 줄여야 돼요.

홍보영상콘텐츠 공모전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윤형권 위원 이 홍보콘텐츠 동영상 이런 것 만들기만 하고 갖다가 소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소비할 거예요, 이것?

이것 만들어놓기만 하고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은 각종 리플릿이나 인포그래픽...

윤형권 위원 여기에 홍보 동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물론 지면에다 쓸 수 있지만 홍보콘텐츠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지면보다는 SNS라든지, 우리 교육청 웹진 있나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웹진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런 비용이?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스마트아이 기능 쪽에 좀 있습니다, 웹이.

윤형권 위원 스마트아이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쓰는 부분이고 시민들에게, 즉 이 홍보콘텐츠 생산만 하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소비를 하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요즘 많은 SNS라든지 이런 데 교육청이 좀 취약하다는 거지요, 홍보방법이.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이 SNS에 하루에 한 2~3건씩 홍보영상도 올리고 그 내용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SNS에.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래서 현재 한 450건을 연간 올리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450건 올리는... 저도 지금 말씀하신 SNS에 개인적으로도 올립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교육기관의 홍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조직적이고, 그런 면에서 취약하다는 거지요.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예산 구조로 봐서는 홍보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을 결국은 지면에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아니, 꼭 지면에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영상에도 올리고요.

윤형권 위원 어디다 올려요, 그것을?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SNS에도 올립니다, 영상을.

윤형권 위원 그게 약하다는 거지요, 예산을 볼 때.

예산만으로 볼 때는 소비에 대한 어떤 통로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상대적으로 이 지면을 발간하는 데 발송비가 3,200만 원 들고 심사수당이 1,300 들기 때문에 1억1,500이라고 하는 지면 기관지 9,000부를 만드는 데 심사와 발송비가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SNS라든지 웹진이라든지 인터넷 또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에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미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31세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인터넷세대 쪽으로 해서 소통되는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SNS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은 오직 기관지가 하나인데...

윤형권 위원 기관지를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런 기관지 위주의 홍보방식보다는 요즘 추세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작년에 다 0으로 나왔던 것은 작년에는 정책기획관 소관에 예산이 들어 있다가 지금은 교육소통담당관으로 부서가 신설되면서 작년 예산에는 0으로 기재된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8,300여만 원보다 4,400여만 원 증액된 1억2,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 소관별 예산안 37쪽입니다.

감사관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 등 자체감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96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교육원 위탁운영비 3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 행정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해 1,200여 만 원, 국정감사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상급기관 외부감사수감 지원비 2,400만 원,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사전예방과 자율시정을 위한 예방감사운영비 488만 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및 운영비 288만 원,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제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운영 등 부패방지청렴을 위하여 2,278만 원으로 총 8,2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최소한의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3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고위공직자가 청렴해야 기관 전체적으로 청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개인뿐만 아니라 직무 자체가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내부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학교장이나 교육청 본청 같은 경우는 주로 국장·과장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 자리가 권한이 어느 정도나 큰가 그리고 또 재량의 여지가 있는가, 이분이 평상시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느 정도 편협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들을 직원들 개인, 개인에 의한 설문조사방식으로 해서 각 기관장들의 부패위험도를 계량화해서 순위를 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 부서장들에게 통보해 줘서 본인의 부패위험뿐만 아니라 본인 자리의 위험도까지도 같이 해서 항상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원회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평가 자체는 각 기관에서 용역 형태로 하게 되는데, 각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자체의 사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감사관 이중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아직 다른 데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아시지 않고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범위는 서두에 말씀주신 것처럼 청은 과장님들 이상이고, 학교로 따지면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 이렇게...

○감사관 이중호 아니, 교장선생님만 하고 있습니다.

교감은 안 하고요.

이태환 위원 교장선생님만 하는 거군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감사관 이중호 제가 사람수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관내 학교 교장 포함... 각 관내 학교수에 따라서 한 80여 명 되고요.

본청의 간부들 10여 명 해가지고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이것을 올해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감사관 이중호 그게 사실 전년도에도 계속해 온 내용이고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설문내용이 있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감사관 이중호 거의 정형화된 평가이기 때문에요.

사람만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신의 부패위험도에 대해서 등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자료로 하고요.

또 저희가 점수가 나쁜 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향후에 그 학교에 대한 감사할 때 참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들은 민간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부 기분 나빠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웃음)

그래서 해프닝 비슷한 그런 일도 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도움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통 언제 하실 계획이지요, 시기는?

○감사관 이중호 보통 전년도 6월부터 올 5월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평가기간이 1년간이고 한 달 동안 용역업체를 통해서 설문조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38쪽 중간에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 시민감사관 운영을 금년도 했을 것 아니에요.

조례도 바뀌었잖아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조례 바꾸고 난 후의 운영현황을 소회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중호 저희가 9월에 신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감사가 주로 8월까지 거의 완료됐었고요.

그래서 9월 이후부터는 주로 본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학교에 대한 감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저희가 수집한 문제점 위주의 정보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주로 본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민감사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감사가 1개 학교 남아 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내년도에 18개의 학교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분들이 학교급별로 5명씩 있고,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분야에 5명이 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하시는 학교와 원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향후에 수요를 조사해서 감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충열 위원 네, 그러면 6월에 조례가 바뀐 이후에 금년도에 몇 개교를 감사한 거예요?

○감사관 이중호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1개교입니다.

이충열 위원 11개교를 감사하셨나요?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8개교를 더 해야 된다고요?

○감사관 이중호 내년도에는 18개교입니다.

이충열 위원 내년도에 18개교를 하신다?

○감사관 이중호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감사를 한 번 실시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실적이?

○감사관 이중호 올해는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말씀 안 드려도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잘 아실 걸로 믿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많은 액수가 증액됐어요.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이 잘되어서 우리 교육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또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국외여비에 관한 것... 그 자료는 언제까지 달라고 했었지요?

○위원장 박영송 기획관실에서 되면 바로...

이경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전부 다 뭐로... 지금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국외여비가 문제가 있어서.

국내여비는 어느 정도 실과... 전체 국외여비를 편성할 때 어느 국은 얼마, 얼마 돈으로 주고 편성한 건지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감사관에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얼마로 돼 있지요?

그것 좀 한번 보세요.

○감사관 이중호 33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감사관에는 330만 원, 정책기획관 쪽에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부서별로 전체 쭉 보면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이 없이 그냥 예산으로 ‘얼마’ 이렇게 하고서 편성은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벌어지나요?

○감사관 이중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게 제가 그냥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국외출장여비를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책기획관 쪽에서 한 주머니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각 부서에 쪼개가지고 쓸 때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쓰는가에 따른 방법상의 문제일 거고요.

사실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쓰는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군데다 해야 될 걸 다 쪼개놓다 보니까 그냥...

○감사관 이중호 아마 방법론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외는 야,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100만 원씩 10명을 하든지... 정책관이고 어디고 그게 일정해야 되는데 어디는 70만 원 몇 명, 어디는 얼마 몇 명 해서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돈으로, 액수로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맞춰는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구나...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행정은 어느 정도는 맞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 과마다 국외예산이 다 있는데 기준이 다 달라요.

○감사관 이중호 그런데 어떤 똑같은, 예를 들어서 출장의 과제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중에 어느 부서에서 이 돈을 필요로 할지 모르고, 물론 그런 내용들이 미리 나오면 좋은데 저희...

이경대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느 부서에서 갈지 모르는 돈을... 이 부서에 세운 국외여비를 빼서 다른 부서로는 못 줄 것 아니에요.

좌우간 국외를 갈 때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래도 그 부서에서 가는 예산은 그 부서에 있어야지 이 부서에 세워놓고 어느 부서에서 몇 명 갈지도 모르면, 그러면 만약에 한 군데서 가면 돈을 그쪽으로 다 이체해 주나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한다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편성상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나누어주고 그쪽 과에서 국외연수를 어디 간다든가 뭐할 때 그쪽 예산이 있는 것은 그쪽 부서에 있는 직원이 몇 명 가든, 줄고 늘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이 전체가 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 군데다 세워놓으면 위원들이 보기도 편하고 그럴 것을 왜... 이렇게 되면 예산을 쓰기도 어렵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그것을?

○감사관 이중호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웃음)

이경대 위원 일정하게 국외여비를 ‘몇 명’ 해서 명수로 정했다든가 이러면 그래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느 나라든지 가는 데 다르고 그때그때 명수도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에서... 더군다나 답변을 하실 때 국외를 어디 갈 때 우리 과에 만약 200만 원이 있으면 거리에 따라서 2명이라고 했으면 그때 1명이 간다든가 이렇게 우리 과에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쓸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다 세워놓고 어떻게 처리가 되냐고요.

그러면 전 실·과가 다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예산서는?

○감사관 이중호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예산편성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따 기획관실에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데서 질문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잘못한 거지요.

최소한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과에서는 어디로 가는 것하고 얼마씩 가는 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왔다면 모르는데 “이게 누가 갈지, 어디서 갈지, 어느 부서 사람이 몇 명 갈지도 모릅니다.” 하는 것을 그 과에다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관께서는 그것 먼저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경대 위원 이것 이렇게 되면, 저는 아까 처음에는 이것을 언뜻 보다 보니까 액수가 많은 차이가 있고 달라가지고 이런 데서 차이가 있지 않나, 과마다 어디에 가는데 액수 차이가 나니까 가는 데마다 멀리 가고 또 선진...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외국 같은 데 가다 보면 70만 원으로는 그 명수 가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몇 군데 질의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고, 여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될지 이것 참 모르겠네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웃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어느 부서는,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요.

‘얼마’ 해 놓고서 ‘12개월’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도 있어요.

그것은 오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얼마로 해 놓고... 우리가 몇 명,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돈은 얼마 내려주니까 곱하기 12 해가지고 ‘얼마’ 나온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성이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간 우리 이충열 위원님이 이것부터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볼게요.

저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들은 되는 대로 바로바로 그냥 회의 중에라도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정책기획관 최병만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정규직인건비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 교원인건비 1,490억2,300만 원, 지방공무원인건비 347억8,200만 원, 교육전문직원인건비 68억7,300만 원으로 총 1,905억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운영비지원은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총 3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은 교육감 선거공약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 추진으로 1억4,500만 원, 주요업무계획 추진 5,000만 원 등 교육정책기획관리 제반경비 총 3억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평가는 교육의 분권화 및 자율화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업무 운영비로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2쪽입니다.

교육행정혁신사업은 교직원 업무의 효율적인 경감과 정부3.0 가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비로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결산관리사업은 예산편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편성관리비 1억4,000만 원,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예산제도에 대한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해 2,500만 원 등 총 1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경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본운영비는 조직운영 및 직무활동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부서운영기본경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44억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소관별 예산서 9쪽의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충열 위원 세입예산 총괄표(관별)란을 보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의 자체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자수입 부분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 비율을 보면 약 4.8%가 감액된 걸로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99%나 감소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특별한 이유가...

이충열 위원 전체 예산 대비는 사실 많지 않은데, 특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특별한 사유가 저희들이 신설 광역시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약 3,500억 정도의 학교 신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2,500 이상 정도의 학교 신설이, 그런데 그 학교 신설비를 중앙 교육부에서 지원할 때 교부금에서 반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로 3,500이라는 거대자본을 발행해서 줬는데 계획대로 학교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씩 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시설이 약간 지연되는 문제도 있고요.

대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 부분을 다 보셨을 겁니다.

올해도 한 2,0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이월되는 지방채를 과연 발행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자 2,000억이 올해 집행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올해 예산이라는 이유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3,000억 정도의 이자면 3%만 잡아도 약 100억 정도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까지는 이월되는 부분을 잡아서 12월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 부분 전체를 세이브해서 이월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검토하는 중에 이게 향후에 엄청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지방채도 국고에서 지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이나 지방이나 똑같이 이 이자의 차액 부분이 이렇게 발생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교육부에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인가 뭐가 있습니다.

있어서 만약 그 당해에 사업이 안 될 때는 다음해로 지방채 세입을 이월하는 규정이 있는데 교육부에는 현재까지는 우리 교육청처럼 대규모적인 지방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더라도 당해연도에 대부분 소진이 되는, 그리고 일부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았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을 우려가 있어 교육부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 문제를... 그런데 교육부에도 사실 이 부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규정을 만들어라, 안 만들면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 건은 이미 5월 정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일부 지방채를 당겨서 발행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교육부에서 이걸 만들라는 요구도 하고 해서 우리가 올해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올해 발행하지 않고 내년에 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실제로 이자를 안 잡았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혹시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계속비라서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현액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금년도는 결산을 아직 안 했잖아요.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31억500만 원인가요, 금년도 추계치가?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충열 위원 31억인데 현재까지 이자발생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정확한 통계는 현재 없는데 아마 이 금액 이상으로 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충열 위원 금년도 추계치보다 이상으로 이자가 나왔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것보다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우리 시교육청 금고는 어디어디에 예치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 농협 하나로 단일화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관별로 이자발생현황이 나올 수 있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자체수입 부분...

이충열 위원 자체수입 부분에서.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현재까지 이자발생내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관별로 현재까지 이자발생한 내역 좀 하나 자료제출해 주시고, 2014년도 결산을 보신 게 있잖아요.

2014년도 결산 부분과 이 이자에 관련된 거 금년도 거 같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하나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자도 우리 시에 아주 중요한 예산으로 활용되는 부분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지금 설명 들으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대로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거나 또 기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러한 흐름 좀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비비 관련해서 올해 예비비 소진율이 얼마나 되죠?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3월에 시설관리단 개편하면서 운영비로 2,000만 원 쓴 것으로...

이태환 위원 소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가능하면 특이한 소요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한도 내에서.

이태환 위원 올해 사례로 보면 예산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금액이 많이 증가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사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총액의 1% 정도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약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43억 정도를 편성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소요라든가 내년도의 직제개편 또는 중간에 학교신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실 약간 여유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14년도 같은 경우는 좀 어땠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14년도도 아마 예비비에서 인건비라든가 중간 정도... ’14년도 통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올해 소진율을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추가로 ’1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도 주시고요.

예비비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어서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편성액 중에서 혹시 불용처리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번 인건비는 1차 추경 또 기타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10월 현재로 해서 향후 소요액이라든가 전액을 디테일하게 전부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연금 부담금 문제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약 34억 정도를 저희들이 이번에 전액 불용처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액과 결산액이 최대한 일치되도록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감액을 조치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인건비 증가는 내년도에 공무원 수가 약 500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학급이 완성이 되고 신설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의 편성을 가장 우선에 두고 편성해 줘야 되는데 재작년이라든가 ’14년도에 보면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반만 편성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원칙이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순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편성을 나중에 오겠다고 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4년도 같은 때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올해 결산 추정치, 그다음에... 전부 다 통계를 잡았습니다.

통계를 잡아서 인건비 반영을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인건비에 대한 전체 교원들 통계, 일반직 통계, 교원 전문직 통계를 다 내서 평균 호봉으로 그 해당하는 호봉의 보수를 잡았는데 저희 교육청의 특색은 약 2,000명 되는데 교원들의 호봉이 다른 교육청은 굉장히 올라가는데 우리 교육청은 시간이 갈수록 평균 호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라든가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평균 호봉을 산정하고, 거기에 실제적인 소요를 하고 내년도 인건비 증액부분 3%만 반영을 했습니다, 호봉 승급분은 반영을 않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에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평균 호봉을 산정해서 잡아서 그대로 한 사항인데 아마 추경에서 약간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실적치를 가지고 적정하게 %를 올려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통계분석을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신규 인원은 6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시의 특수한, 호봉이 많지 않은 분들을 예상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별도 세부 검토자료는 두서너 달 작업을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일반 카드를 쓰면 적립 포인트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법인카드 문제는 저희들은 편성부서이고 집행부서는 학교운영지원과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되돌리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이태환 위원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포인트와 관련된 부분을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을 하고 계시니까 그간에 이것이... 그럼 어쨌든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거나 연관된 적은 없네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까지 없는데 향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 잡을 수 있다면 전액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시·도교육청마다 좀 다르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A교감 또는 A교장선생님의 인건비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충청남도에 갔을 때하고 대전교육청에 갔을 때하고 조금씩 다르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제가 정확한 통계조사를 안 했는데 같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본봉이라든가 보수는 같고, 혹시 직위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인건비성은 아마 다...

윤형권 위원 직급보조비 이런 것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것은 자리에...

윤형권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이라 할 때.

○정책기획관 최병만 똑같은 교장이라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윤형권 위원 여기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물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건비도 그렇고 시간외 수당도 그렇고 전혀 줄지 않았어요.

직급보조비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직급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에... 이게 새로 만들어진 목입니까?

명칭이 바뀌었나요?

직급보조비라는 게 업무추진비예요?

직급에 따른 보조비라고 해석이 되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해서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나오는 각 직급별 주는 보조비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규정에 나오니까 예산을 세워놨겠죠.

이건 교육청별로 달리 세웠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것은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른 교육청하고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 보수규정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교장일 경우에 직급보조비가 40만 원 돼 있죠, 교감 25만 원.

이게 규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딱 나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다수 있음)

윤형권 위원 아니, 규정에 나와 있지만 40만 원, 25만 원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으로 받지 않고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을 받습니다.

윤형권 위원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교장선생님 1인당 월 수령액이 봉급 또는 정근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비 이런 거 포함한다면 전체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보수 외에 2,000만 원?

윤형권 위원 아니, 실 수령액.

즉, 뭐냐 하면 봉급 있고, 정근 수당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관리수당도 있고 등등 했을 때.

○정책기획관 최병만 전체적으로 받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 편성을 할 때 개략적으로 중간 정도 되면 5,000만 원 정도 잡거든요.

윤형권 위원 월?

○정책기획관 최병만 아니요, 월이 아니고.

우리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력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 보통은...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교장 해서 480만 원이잖아요, 93명.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정근수당이 490만 원이고 또 직급보조비가 월 40만 원 그리고 관리수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등등 하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맞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월이요?

윤형권 위원 네.

○정책기획관 최병만 제가 볼 때는 월에 한 8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 호봉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700에서 9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바로 들어오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교육청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같게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교육청별로 전 교원이 다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현재 일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아마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교원은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별로 할 수 있는 폭이 약간 있거든요.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좀 보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여비를 갖고 쭉 봤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종합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종합부분은 못 봤고 부서별로 보다 보니까 그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서별로 질의 드렸던 내용이 똑같이 해당되는데 여기가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주무부서니까 여기에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밖에서 다 들으셨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이경대 위원 그럼 질의는 다시 안 드릴게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1억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여기에서는 국외여비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국외출장 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외여비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의 직원들 생각은 이것을 다 모아서 근속연수 된 사람들, 표창 된 사람들이 같이 해외에 연수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도 저희들이 1억을 편성해서 각 부서로 반영한 이유는 각 부서에서도 이제 국제화시대가 이미 지났고, 이미 저희들도 많이 가고,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도 지역교육청이 아니라 광역시 교육청이라서 해외에 조사하고 다른 교육청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업무를 추진하고 또는 타 교육청과의 연계,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라 이런 취지에서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데는 단가를 8만 원에 10명 해가지고 80만 원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아까 보고 그때서야 정확히 알았는데 매우 잘못 인식된 것 같고, 이 부분은 만약 여기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들어가서 전 부서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아까 국가별로 예상한 부분들을 일본에 간다 하면 200만 원으로 해서 몇 명을 한다든가,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누군가 가지고 해 놓으면 그걸 따라간다는 생각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배정을 할 때 각 부서에 충분하게 취지를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편성과정, 그러니까 취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편성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어요.

본 위원도 국외여비가 필요 없다든가 과다 됐다든가 이런 뜻에서 질의 드렸던 건 아니에요.

본청도 부서별로 국외에 가서 벤치마킹이라든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릴 때 종합적인 것보다는 부서별로 달라서, 앞에서부터 여쭤봤던 게 부서별로 명수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질의 드렸는데 잘 모르고, 방금 앞에서 했던 부서도 잘 모르고, 다른 부서도 쭉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부서별로 세워주면 결론은 그래요, 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명수라든가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통과시켜주면, 지금같이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이거 쓸 수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지금 과도 그래요.

분류된 과별로 전체 예산을 정책기획관에만 세웠다면 그 부서마다 꼭 필요하고 정말 가서 좋은 걸 배우고 올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지출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관에도 얼마가 세워져 있고 또 각 과에도 따로 세워져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주든지 했을 때 운영을 하시겠느냐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운영은?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 개인적으로도 설명서상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전체적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이경대 위원 아니, 설명서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나눠준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한 군데에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제가 볼 때 최소한 국에 과 것까지 다 한꺼번에 세웠다든가 이러면 그 국에서 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책기획관실에 전체 1억을 세워놓고 기관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걸 각 과마다 나눠놨으니까 예산이 이대로 통과되면 전체로 가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운영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과별로 세워놨으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오늘 저녁 작업을 하더라도 실제 소요가 있는 데는 편성을 바꿔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해외로 해서 하고 편성을 조정하는 걸 허락하신다면 부서별로 내용을 다시 바꿔서라도...

이경대 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이러려면 나머지를 삭감시키고 1억 원을 우리가 승인해 줘서 정책기획관실이 예산부서니까 전체를 거기다 해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별로라도 모집한 걸 해 줘야만 운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별로 했으면 그 과에서 써야 되는데, 아니면 이체를 하든지.

이래서 지난번 교육청 결산검사 할 때도 여러 가지 이동할 때나 이럴 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기왕 예산을 승인해 주려면 쓰기도 편하고 법에도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에 세울 거냐, 국에 세울 거냐...

이경대 위원 최소한 국으로 세우든지 해야지, 그런데 이거는 보면 주무부서장들이 해외로 연수를 간다든가 그럴 때 거기서 계획해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 준다면 최소한 거기에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그런 편성을... 어떤 게 좋은가를 이 예산 심의할 때까지, 지금 교육청 생각이 이렇게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걸 한 군데에 세우는 게 좋으냐, 아니면 국별로 세우는 게 좋으냐.

제가 볼 때 이해는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 통과되면 그때 가서 그 액수 가지고 어디, 몇 명을 보낼 거냐는 거기 가서 상의하셔서 지출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단위학교 쪽에는 국외예산이 하나도 없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학교운영비를 통으로 산정해서 주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내에서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별도로 안 하고.

이경대 위원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여태까지 이런 예산을 못 봤거든요.

단위학교는 운영비 내에서 쓰게 돼 있어요.

단위학교 쪽에서 가시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쪽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운영비에서 그렇게 한다면 국외여비를 여기에 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쪽도 국외여비를 세우기는 세우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걸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경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무국외 허가를 받는 담당 부서를 일단 결정해 주세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국외여비 관련돼서는 교육청 같은 경우 행정직 공무원들 중심으로 편성한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전혀 아니고 인원수입니다, 부서의 인원수.

○위원장 박영송 왜 그걸 여쭤보느냐면 세종교육연수원에는 교원직무연수비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이게 해외연수비로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교육훈련 중에... 그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교원들한테는 해외연수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 부분은 교원만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걸로 들어가는데...

○위원장 박영송 네, 그것까지 확인해 주셔서... 아무튼 일단 교육청 내에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책임부서를 정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총괄하는 부분으로... 다른 부서 것을 다 삭감하고 한 군데에 하는 부분까지 결정이 돼야 우리 위원님들 협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오셔서 오늘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가능하면 국별까지는 안 될까요?

○위원장 박영송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어떤 부분이 좋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과별로 하시는 것은 이경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를 먼저 한 거였거든요.

일단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맞아요.

그렇게 오늘까지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국외여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국외여비 말고 국외로 6개월 이상 직무연수 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 장기훈련은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광역시 급 교육청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나 젊은 교원들이 많이 오고 있고,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외국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오셔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할 기회의 장 또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 사항을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들이 한번 내부 검토를 해 보고, 그러나 당장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국외여비를 주니까 그냥 국내여비 편성하는 것처럼 다 편성해 온 것처럼 국외여비도 어떻게 갈 거냐,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고 타 교육청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역시 급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내부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지난주에 우리 시 예산을 심의했는데 우리 시에는 장기 국외훈련비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을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석사과정을 하더라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일부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저희들 석사과정은 아마 대부분 기초도 하는 데가 많고 광역시는 거의 다 할 거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그걸 다 하기 때문에 석사나 박사까지도 지금은 무료로 해 주는데 저희들은 무료까지는 안 하더라도 대부분 학교에서 반 정도는 부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학기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해 주면 나머지는 대학에서 보통 해 주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시에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현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4쪽에 보면 학교운영비 지원 부분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관련돼서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이 나왔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학교는 작년보다 늘어났을 건데 이게 감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학교운영비의 편성구조는 학교기본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성 소요가 들어있습니다, 그 뒤에 또 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 사업성 소요가 아닌 학교운영 소요에는 올해 1%를 증액했습니다.

순수하게 1% 증액을 했고...

○위원장 박영송 2%?

○정책기획관 최병만 1%.

1%를 증액했고, 나머지 기타 사업 소요들은 그동안 교육청에 있던 것을 여기 넣었는데 행정업무 합리화를 하면서 다시 또 교육청으로 가져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따로따로 하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해서 이것을 교육청에 전부 가져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행정업무합리화를 추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체 빼내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축소된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1%가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1%가 다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에 관련된 사업이나, 그거 관련된 자료는 있을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중에 다른 곳에 편성이 돼 있는 거고 운영경비는 1%씩 다 증액이 된 거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실질적으로 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차질이 없는 거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실질적으로 1%가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금용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액 693억2,700만 원 대비 16.1% 감액된 581억1,100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2016년도 학교혁신과 예산은 162억9,7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118억3,900만 원 대비 44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4쪽, 15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자유학기제 등 교육과정운영비 6억7,200만 원, 혁신학교운영 등 특색교육과정 운영비 5억7,100만 원 등 12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신장은 학력신장지원을 위한 학습도우미운영비 10억3,600만 원,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 1억1,200만 원 등 10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업지원장학활동은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비 6,200만 원, 수석교사제 운영 연구활동비 1,900만 원 등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은 유아교육추진기획단운영 등 유아교육 지원비 4,000만 원, 유치원돌봄사업운영 등 유치원방과후교육과정운영비 11억8,200만 원, 유치원교육여건개선비 3억1,600만 원, 사립유치원지원비 1억2,600만 원 등 16억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진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에 2억7,000만 원, 특수교육복지지원 7억4,400만 원, 특수학급시설환경개선 4억4,100만 원 등 15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6쪽, 17쪽입니다.

외국어교육은 실용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운영 및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비 23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평가는 영어듣기평가 시도분담금 등 2,600만 원, 학생평가관리비 600만 원 등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평가관리는 학교평가편람제작비 등 학교평가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선발배정은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비 8억9,800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1억2,800만 원 등 10억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은 교과교실제 운영지원비 8억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 등 교육지원은 저소득층자녀 방과후자유수강지원금 4억8,000만 원, 방과후학교운영 8억5,200만 원, 초등 돌봄교실운영비 29억4,500만 원 및 방과후순회강사지원비 20억1,600만 원 등 62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은 해외 업무협약(MOU)체결 기관과의 교육 문화정보교류 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교원인사과 예산은 133억7,5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69억4,200만 원 대비 64억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8쪽, 19쪽입니다.

비정규직인건비는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285명분 보수 및 4대 보험 기관부담금으로 총 121억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우수신규교원 및 역량을 갖춘 교육전문직원 선발을 위해 교원임용관리 8억, 교육공무원평정, 인사위원회운영, 교장공모 및 중임평가 등을 위한 교원 인사관리 6,200만 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반구축지원 2,700만 원,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 2,600만 원, 순회교사운영지원 7,200만 원 등 총 10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단체관리는 학교관리자 대상 노사관계 연수 및 전국교원단체 운영 및 지원 2,500만 원 등 총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검정고시관리는 정규학교 미진학자 및 학업중단자의 초·중·고 졸업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관리를 위해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교원인사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진로과입니다.

2016년도 창의진로과 예산안은 236억1,2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306억1,300만 원 대비 70억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0쪽, 21쪽입니다.

영재교육활성화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세종과학전람회 및 전국과학전람회 준비로 2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재교육원 및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10억7,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3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는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및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비 등으로 14억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은 과학교육 장학활동 지원비 및 과학 중점학교 운영비로 3억1,900만 원, 신설학교 과학교구 지원비 및 각종 과학대회 운영비로 2억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 교육사업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하고, 국가 직무능력 표준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고 학생의 기숙사 운영비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 2억9,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활용교육은 정보올림피아드 운영비와 국제교육정보화지원 사업비로 1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2쪽, 23쪽입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학생들의 예술교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예술강사 지원비와 학생연극 운영 지원 사업으로 3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비 등으로 1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칭 진로진학 과학교육원 설립 부지매입비로 5억7,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지원은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및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비,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급식지원비로 146억3,000만 원, 저소득층자녀의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로 3억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0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관리는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및 비 조리학교의 급식임차차량 지원비와 신설학교의 급식기구 구입비로 33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진로교육은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는 최소한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입니다.

2016년도 인성교육과 예산은 48억2,6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199억3,200만 원 대비 151억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4쪽, 25쪽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6억8,900만 원, 체육 육성종목 지원 7억1,200만 원, 조치원대동초 운동장 우레탄트랙 개보수 2억2,000만 원, 연서중학교 운동부 육성 학교 체육 시설 개선사업비 6억600만 원 등 22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 지원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들을 위한 이중 언어교육 지원 및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등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을 위해서 1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은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 지원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등 학생수련활동 2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는 민주시민교육운영, 예절교육 지원 및 생활지도 상임위원회 운영 등 학생생활지도지원에 1억1,000만 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 200만 원,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지원에 8,500만 원 등 1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은 대안위탁교육기관 위탁생 교육비 지원 8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500만 원,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1,200만 원 등 대안교육운영지원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 1,500만 원, 세종 Wee센터, 또래상담 운영 및 Wee클래스 구축에 1억1,500만 원, 세종아람센터 운영에 9,300만 원 등 학생상담활동지원에 2억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비지원은 고등학교 장학금지원, 소년소녀 장학생장학금지원, 장학회지원, 학생교복비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4억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등 8억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8쪽, 29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활동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운영 등 각종 체육대회활동 지원에 2억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는 학부모교육지원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예산으로 1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자료요구를 하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몇 개 좀 할게요, 국장님.

95쪽에 교권보호 지원센터 관련 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과학예술영재학교 기자재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보면 인문학콘서트 관련된 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14쪽에 보면 문화예술 그 부분인데요, 114쪽 중간 정도에 보면 예술강사지원 해서 시도분담금이 있어요.

올해 집행 관련된 집행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에 127쪽에 다문화자녀 지원사업 중에 부모나라 방문예산이 있어요.

올해 집행한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한 거는 중식 이후에 회의 진행할 때 미리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교육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은 다 끝냈고요, 자료요구도 끝냈습니다.

그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는데요.

워낙 양이 많아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자료요구 해 주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67쪽부터입니다.

일단 67쪽부터 83쪽까지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제가 몇 개 여쭈어볼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제일 마지막 82쪽에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82쪽에...

○위원장 박영송 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사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국외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및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글로벌인재양성의 토대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제교육학예교류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올해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올해는 중국과 우리 세종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방문한 분들 이렇게 했었고요.

내년도는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같이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 여비는 세 나라를 다 같이 나가는 여비로 봐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은 계상만 이렇게 해 놨는데, 일본은 올해 갔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올해 왔었고, 중국에서 올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외... 그때 학생들을 인솔하거나 할 때, 같이 함께 가거나 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일단은 말레이시아를 가야 되고, 중국을 가야 되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또 필요하면 미얀마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으로 다 돼요?

보통 몇 명이 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300만 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10명?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한 나라에 많아도 3~4명 정도.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게 지금 학생은 없고 담당공무원만 가는 여비로 보면 돼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공무원들 여비로 보면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리고 이게 꼭 그 세 나라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면... 내년도에는 수요가 참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또 국제교육문화협력을 위해서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 필요하면 조금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일단 300만 원 10명 정도를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중학교들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전면 시행입니다.

이태환 위원 전면 시행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그냥 학교에 똑같이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 예정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전국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편성 안 한 시·도도 있고 의회에서 삭감된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년에 학교당 약 2,000만 원 내외를 특교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의 타 시·도하고 지원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많은 시·도는 600만 원 정도고 저희 시·도는 한 400만 원인데 200만 원 지원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 금액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직업진로 관계된 체험학습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강사 등을 초빙해서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 초빙하는 예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타 자세한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별로 다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교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노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지요?

예를 들자면 학교별로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미리 보고 판단하신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잡으신 건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육부에서 내년에 지원이 조금 있을 걸로 보고, 일단 계상할 때는 400만 원으로 잡았는데 내년에 학생수라든지 또는 계획수립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 계획에 의해서 잡힌 예산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직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계상해 놓고 교육부의 내년도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도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이 별도로 또 내려온다는 말씀인가요, 큰 틀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전체적인 것은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 아주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은 한다라고만 발표가 나온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을 잡기가 좀 모호하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금액의 수준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자유학기제 운영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주고 또 꿈과 끼를 키우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 만족도도 되게 높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런 진로체험 활동이 중요한데 그것을 하는 데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 세종시 관내에 체험처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꿈길’이라는 교육부에서 만든 사이트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잘 활용하면 내년도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꼭 관내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많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계획에 있어서는 보다 상세한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학교별로 계획이 조금씩 다르게 잡힐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73페이지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관련해서요.

우선은 사업비가 전년도보다는 감됐어요.

사업비가 감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감은 지금까지는 3시간 시간강사로 유치원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4시간 기간제교사로 다 저희들이 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이 되었고 전체 기간제교사 인건비에는 증액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목이 바뀐 거네요, 쉽게 말하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좀 여쭈어볼게요.

내년도 방과후수업 선택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15년도처럼 운영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꼭 필요한 학생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좀 모호한 답변이신데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게 무슨 기준을 정해서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5년도처럼 일괄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5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맞벌이 또 저소득층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학생 이런 형태로 꼭 필요한 학생 대상으로 하고요.

다만, 유치원별로 여건에 따라서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마지막 답변이 조금 모호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게 사실 기준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따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유치원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예를 들면 구직단계에 있는 가정의 자녀라든지... 유치원별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그 기준이 명확하게 아직 정립은 안 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할 때도 연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순차적으로 맞춰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통보가 된 사실이라서 학부모들도 사실 준비가 덜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적어도 1년 전 정도에 미리 통보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조정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 달라라고 미리 통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맞벌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맞벌이를 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도 계실 거고, 자녀의 수가 1명이나 2명인 경우에는 둘째자녀가 그다음 해 유치원에 입학예정이라든지 개인마다 무슨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대비할 시간 정도는 주고서 정책이 운영되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통보가 됐다,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들께서 많이 당황하셨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당장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요.

내년 한 해 정도 기간을 더 드리고 그 다음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고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산사정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기간제교사 배치계획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내년에 학교별로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되, 2017년부터 하더라도 ’16년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별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것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교육부에서 나온 권고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예산부족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첫 번째는 유치원의 업무부담 때문에 그렇고요.

초등돌봄 같은 경우도 희망하는 모든 학생으로 했다가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들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가정의 기능과 역할 이런 것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은 부수적인 거고 1차적인 것은 교육의 질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응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안이 내년에 안 하면 큰일 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 정책이.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미리 의견을 묻거나 그러면 학부모들은 다 반대할 것인데 그럼 이것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도 하시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하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교육청의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인 겁니다.

우선인데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요자가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돼요.

이것은 그게 일단 첫 번째 미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렇다면 3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 그 정도의 학생들이 부모들로 하여금 시간을 보내는 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모들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라면 국가유공자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국가유공자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벌이부부라든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이들의 인성보다는 일단 생활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 수용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 기조가 정책적인 판단이라면 예외를 둬야 되는 선은 아주 간결해야 됩니다.

예외를 인정해 주는 선은 아주 간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어떤 혜택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그냥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부족 때문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책적인 판단이라면, 그러면 국가유공자 자녀는 인성교육을 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인성교육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게 우선이라면 예외조항은 상당히 간결하게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는 보내고 싶다, 방과후수업을.” 그러면 적어도 자부담해서 보낼 아이들은 신청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수요자 입장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정말 집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하고 유치원을 보냈던 부모하고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예요, 동네에서.

“우리 아이는 집에서 키웠더니 애들이 더 좋더라, 성격이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억지로, 강제로 막 선을 딱 그어놓고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은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시흥에도 갔다 왔지만 관외에서 운영하는 놀이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체프로그램?

그런 대체프로그램도 1년 동안 충분히 준비해서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유치원에서는 안 되니까 집에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유치원 방과후수업이 아니면 저런 프로그램도 있으니 학부모님께서 아이들 손 붙잡고 저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좋은 데 선택해서 하십시오.” 이게 정말 책임지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수합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우선 예산문제도 있다고 하니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유치원 방과후수업과정을 보내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은 수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텀을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는 교육정책을 분명하게 내세우세요.

“’17년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학부모들께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정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자부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부담은, 왜냐하면...

안찬영 위원 그런데 무조건 “보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래서 다만, 사정이 있는 분들은 유치원별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는 건데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대처를 못해요, 민원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해 버리시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겠다는 건지, 선별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효과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가서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래서 저희들이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앞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학교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자녀 또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몇 가지 정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에 따라서.

안찬영 위원 그 자료하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을 때 ’15년도에는 전부 다 보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방과후수업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못 보내게 될 분들이 각 유치원별로 몇 명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인원은 수용을 못하는 사유가 뭔지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는 방과후수업을 보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보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이것은 서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한 해 정도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하여튼 최대한...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교육청에서 다 정해 놓고 일을 진행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문제들이 여태껏 계속 발생했지 않습니까?

조례 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사전에 협의하시고 논의하시고,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혹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지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시면 될 일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좀 안타깝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의 리스크는 좀 줄여나가야 돼요, 교육청에서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도 난감하고 교육청도 난감하고 학부모도 난감하고, 학생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텀을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년에 무 자르듯이 한다고 좋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하여튼 유치원별로 말씀하신 자료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제공해 드리고요.

안찬영 위원 그 자료는 그렇게 주시고요.

대체프로그램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고 현실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자료는 정확하게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71쪽에 보면 학습도우미운영사업이 있어요, 학력향상지원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거의 5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습도우미는 금년에 2학년 2학급당 1명을 배치했었는데 내년에는 38개 학교에 2학년 1학급당 1명으로 학급당 1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보다 약 5억 가까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한 학급당 1명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2학년 1학급당 1명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거의 배로 늘어난 거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지원은 학교당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학교당 200만 원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사회과지역화교재개발보급인데 이 사업이 보니까 초등학교 3~4학년 관련된 사회교과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나중에 인정도서로 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3~4학년은 각 시·도별로 지역화교재를 보완교재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맞는 사회과 보완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매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역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조금 힘드시겠어요, 이것 할 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집필위원과 개발위원들을 위촉하고 또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내년도 사회과지역화교재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나중에 자유학기제나 여러 가지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 하면 가끔가다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이 의회에 방문을 해요.

아마 4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에 관련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방문하는 학교가 올해도 한두 학교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은 학교들이 의회를 왔으면 좋겠어요,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냥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의회를 방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사회과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오면 초등학교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여기서 PPT 자료도 교육청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초등학교에 맞는 의회안내자료,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해서 저번에 중학교 아이들도 몇 명 왔거든요.

중학생 애들 눈높이에 맞는 의회자료 이런 것을 같이 개발해서 같이 마련을 아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나중에 우리가 T/F를 만들어서 교육위원회랑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서 보면 진학지원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현재 진학지원센터는 별도의 인력이나 공간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학부모들이 필요하면 직접, 올해는 별도의 시연은 없었지만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뽑아서 매일 저녁에 수시모집 기간 동안에 상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퇴근 이후에 8시, 10시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는 이것에 대한 예산이 수반됐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조금 있었습니다.

진학지도를 위한 자료개발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오면 저녁 또는 수당 정도가 조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을 조금 수반해서 뭔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 보겠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확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것과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수시모집 때만 한 30명 정도 선생님들을 활용했는데 내년에는 선생님들을 연수시켜서 좀 더 확대하고, 정시모집 때까지도 상담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시전략을 위한 그런 활동들이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올해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새로운 전문가 인력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대교협이라든지 각 대학에 있는 입학처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입학사정관들을 모시고 입학설명회 같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은 역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강사비가 있는 것이 그런 분들을 해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교별로 예를 들면 A고등학교에 우리 학부모님이 관심 있는 서울에 있는 B대학이 와서 한다 이러면 공모를 해서 거기 입학사정관이 와서 각 대학의 필요한 자료... 올해 같은 경우도 서울의 유수대학에 있는 입학관계자분들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담도 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시면 우리 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나오시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이태환 위원 강사비 30명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은 상담콜센터를 운영할 때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전문가들이 좀 있고, 저희들도 연수를 많이 시켜가지고 30명 정도가 매일 저녁 한 세 분씩 돌아가면서 콜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선생님들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태환 위원 콜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육청에 콜센터를 만들고 전화기 3대 정도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수시모집 때 전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와서 그 활동을 하셔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매일 저녁 와서 활동해야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평소에 일과를 마치시면 저녁 때 오셔가지고 그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끝나고 보통 5시 반이나 6시부터 와서 10시까지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도 그것을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올해 했습니다.

올해 수시모집기간 7·8·9 약 3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상담 의뢰 건수가 많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많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이분들 30명을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으로 하시면서 세 분씩 이것을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계획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보통 3명 또는 어떤 때는 2명 이렇게...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아까 여타의 대학들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떤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

이태환 위원 제가 지금 여기 218쪽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 218쪽이요.

○위원장 박영송 예산설명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진학지원센터 운영이 있지요, 5,700...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 진학지원센터 말고 다른 쪽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대학진로를 위한 것인데...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쪽 예산에 또 잡혀 있는 부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말씀주신 것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이따 알려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하나하나 보면 강사비가 30명 잡혀 있는 것이 그 콜센터 운영에 관한 금액이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쇄비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인쇄비는 진로자료 예를 들어 2017학년도 같으면 ’16학년도에 진학했던 각 대학의 합격자라든지, 그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다 보급하는 예산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여비가 15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지금 잘 확인은 못하지만 아마 이 여비도 여기에 포함된, 앞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외부강사들이 왔을 때 여비라고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하지 않으시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다음에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대입과 관련된 대입진학지원센터가 올해까지는 공식적으로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특별공간도 확보하고 인력도 확충해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에 30여 명의 전문대입상담 핵심요원을 양성하고요.

이분들이 관내 모든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연수도 하고요.

이것은 우리 자체의 것이고요.

때로는 이와 관련해서 핵심 되시는 이분들도 외부의 인사로부터 강의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어디 찾아가서 강의를, 공부를 또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비가 또 필요하고, 협의회 회의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여비에 15명이 돼 있잖아요.

21회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뭐냐는 말씀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211쪽이요?

이태환 위원 218쪽입니다, 설명서.

○위원장 박영송 예산서 80쪽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게 산출계획서인데 아마 관내여비 기준으로 2만 원 정도, 15명이 학교 방문해서 지원하고 선생님들이 연수를 할 때 활용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잡혀... 산출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이게 여비항목인데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콜센터 선생님들이 저희 교육청에 와서 일을 하시는데 수당의 형태로 대가를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여비의 형태로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이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워크숍 같은 것을 해 가면서 연찬회도 하기도 해요, 이분들을.

그럴 때 저희들이 여비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산식에 이런 정도로 여비를 산정해 놨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여비가 집행되는지의 여부는 저희도 다소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2만 원씩 15명 21회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그렇지요, 딱 20명이나 20회 그것은 아니고 산식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값을 맞추려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진학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콜센터를 교육청에 두고 전문입시상담을 해 주겠다, 이거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언제 어디서나 학부모님들이 수시 대학입학 할 때 상담 받고 싶으면 저희들이 직접 상담을 해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일선 학교의 입시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네트워크가 당연히 돼 있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30명에 대한 교육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한 15~16명은 다소 전문가가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35명 내외로 공모해서 선발 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집중적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한 30시간 정도 대입진학을 어떻게 하는지 그 상담기법 그다음에 자료가 있잖아요.

합격·불합격의 점수, 대학별 선발요강, 입시의 전형요강 이런 것 공부를 하셔야 되지요.

이태환 위원 전문가라는 기준이 뭐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오랫동안 이 분야에 관해서 고3 아이들 대학진학을 준비했었던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이지요.

그리고 대교협에서 각 시·도에서 2~3명씩 정말 전문가들을 또 양성도 해요.

저희 세종시에서도 두세 분 선생님들은 거기 전국적인 모임에 가서 대입진학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들을 연수를 통해서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다년간 대입지도에 경험이 있으신 이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그렇지요, 전문성의 정도를 어떻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한 35명 정도는 올해 전문가그룹으로 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콜센터를 운영하셨다고 했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략적으로 상담 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수시 입학원서 쓰기 직전에 많이 몰렸었고요.

저희들이 말씀은 8월부터 하기는 했는데 8월에는 많이 안 왔고 막상 10월 다가가서는 상담 학생과 학부모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이태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는 80쪽이고, 예산안은 222쪽입니다.

보면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조금, 계획 세울 때는 동일하게 세우지만 조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학생수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급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호중학교가 6,150만 원 그리고 한솔중학교가 2,660만 원입니다.

금호중학교가 몇 학급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금호중학교가 9학급입니다.

이태환 위원 9학급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9학급.

이태환 위원 한솔중학교는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한솔중학교는 25학급입니다.

이태환 위원 25학급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금호중학교가 예산이 훨씬 많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도시선진형으로 해서...

이태환 위원 학급수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리고 또 학교의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이태환 위원 현재 관내의 학교 중에 몇 % 정도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17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혹시 예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신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죄송합니다.

금년에 운영하는 학교는 8개 학교이고, 내년에는 17개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8개 학교이고, 17개교까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예산은 17개교 지원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선정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상 신청하면 현재는 100% 승인되는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환 희망학교를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교육부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8개교에서 내년도에 17개교로 늘어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17개교까지 다 확대될지는, 1월 중에 수요조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교실제 전환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과교실제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을 기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잘 운영되는 학교하고 운영이 조금 부족한 학교에 따라서 만족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학교별로 예산지원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이걸로만 봤을 때는 학급수만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을 저희가 아까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학급수도 기준이 되지만 수준별 수업 그러니까 무슨 과목을, 몇 개 과목을 어떻게 수준별 수업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었습니다.

즉, 금호중학교 같으면 국어·수학·사회·과학 이렇게 수준별 수업을 했었고, 한솔중학교 같으면 아마 영어·수학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수준별 수업을 어느 과목으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목수도 다르고 그랬다는 말씀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왜냐하면 수준별 수업을 하면 별도의 강사가 필요한데 그 강사 채용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상 지원액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지금 학교별로 예산이 상이한 부분들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로, 페이퍼로 만들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을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편성하신 거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을 계상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1월 중으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도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학교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 지원된 예산액의 차이가 있었던 것 중에 어떤 이유로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본 위원이 예산서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학습도우미운영지원 관련해서 수당 부분이 있어요, 가)번에.

거기 보면 1만 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14시간 곱하기 32주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1만 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시간당...

안찬영 위원 시급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시급입니다.

안찬영 위원 시급이 1만 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시급이 1만 원이시고, 32주 14시간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하루 근무시간이 2~3시간 정도.

안찬영 위원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이분들이 8개월짜리 교육과정인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8개월인데 한 달에 받으실 수 있는 월급이, 월급이라고 표현해도 맞나 모르겠네요.

급여가 64만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보수가 그 정도 됩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참 애매한 금액이에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시간이 적어서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좀 애매한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 보수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이건 2시간 정도 시간을 꾸준히 내셔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학습도우미역할을 하신다는 게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조금.

안찬영 위원 이게 사실 큰돈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돈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습도우미는 실제로 자원봉사개념으로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개념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학습도우미는 어차피 학습에 도움주려고 오시는 거고.

봉사개념은 아닌 거지요,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니까.

사명감 때문에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사명감에 기대서 할 정책사업인지 본 위원은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사업 자체가.

이게 굳이 그분들의 사명감에 기대서 할 사업이냐.

그리고 사명감이 어떨 때는 높을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열정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이것을 열정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냥 자원봉사의 교통비 정도, 그게 봉사활동개념이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사실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별도 인력을 하면 좋은데 이게 조금 더 되게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안찬영 위원 하루에 2시간 혹은 3시간밖에 못하는 이유는 방과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수업시간을 조정해서 일하시는 시간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어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일하는 시간을 늘렸을 때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또 비정규직 양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책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사회의 이면까지 봐야 됩니다.

그냥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참 애매한 수치란 말이에요, 이 금액이.

국장님 같으면 한 달에 60만 원 벌겠다고 매일 한두 시간씩 시간 내서 그 장소에 교과준비 해가지고 가서 아이들 케어하고 학습도움 주는 일 하라고 하면, 저 같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주로 학부모님들 중에 참여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분들 열정에 기대서 할 사업은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75페이지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학생정보화대회운영’ 해가지고 버스임차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이것은 관내라고 돼 있네요, 관내.

장소가 어디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내년도 장소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저희 세종시에서 하는 겁니까, 세종시 관내에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세종시입니다.

안찬영 위원 버스임차료가 하루에 60만 원이에요, 관내인데.

이게 무슨 요일에 하는 거예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중에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지금 이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덜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에게)담당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장애학생정보화대회는 지역별 예선을 거쳐서 전국장애학생대회에 또 나가요.

그래서 관내에서 할 때는 버스임차...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장소가 처음에는 작년에 대동초에서 했고요, 하이텍고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하는 거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관내에서 할 때는.

안찬영 위원 그리고 무슨 요일에 하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평일에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평일에?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버스를 빌려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학교에 버스 없어요?

교육청에 버스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여기서의 버스임차는 관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비(관내)라고 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인솔교사라든가 이런 분들, 관내여비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대회장소가 관내라면서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참가하는데 학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버스 아닙니까, 이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게 아마 전국대회 갈 때 예산...

안찬영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학생을 버스로 실어 나르는 것은 전국대회에 아이들 보낼 때 버스를 임차해서 같이 가는 거고요.

관내에서 할 때는 버스임차 아닌데요.

여기서 ‘가’에 ‘장애학생정보화대회운영’ 이것은 전국대회까지 나갈 때는 버스를 임차해서 아이들 다 같이 실어서 가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분리해서 표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착오가 안 생기게.

말씀대로면 대회를 지역예선 따로 하고 지역예선을 통과한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대회를.

그렇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내하고 관외 분리해서 표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분리해서.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기능경기대회가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그것은 또 다른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또 관외로 돼 있네요, 관외.

그렇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밑에 여비를 한번 보세요, 2개 사업을 각각.

여기 가번하고 나번 여비를 보면 지금 가번 같은 경우에는 관내라고 돼 있고 2만 원씩 5명 2회라고 돼 있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나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비(관외) 해가지고 6만 원 곱하기 5명 2일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학생정보화대회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예선을 거치고 전국대회 참여할 때는 여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거기도 여비가 필요하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비가?

이것도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버스임차료도 관내로 보고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버스임차료는 예산이...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 내역 자체가.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그러네요.

하나는...

안찬영 위원 여비는 관외·관내로 각각 분리해서 가번·나번 사업을 따로 분리해 놓고,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버스는 똑같이 관외 갈 때 쓰는 버스다? 그러면 관외 갈 때는 여비가 필요 없는 거냐고요, 가번 사업은.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거기도 관외가 필요하지요.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 뒤에 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원어민전문강사운영비에 초등원어민보조교사운영 해가지고 차량임차료가 또 들어가 있어요, 차량임차료.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이것은 5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초등원어민보조교사운영은 원어민선생님들이 워크숍같이 1박2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버스가 필요해서 버스임차료를...

안찬영 위원 금액이 왜 차이가 나냐고요, 2개.

이 2개도 관외 가는 것 아닙니까, 워크숍?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관외 가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이게 같은 버스 아닌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지역의 거리가 다를 수도 있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담당자별로 거리가,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소 정해졌어요, 워크숍 가는 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것도 안 정해졌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무슨 거리를 가지고 산출했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것 할 때는 아마 올해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 올해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워크숍을 한 50만 원 정도...

안찬영 위원 아니, 이게 무슨 기업도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잡습니까?

똑같이 장소가 안 정해졌으면 일률적인 거리로 잡으시든지, 똑같이 통일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똑같이 장소가 안 정해진 관외출장인데 어떤 버스는 60만 원 잡아놓고 어떤 버스는 50만 원 잡아놓으면 경쟁입찰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비도 마찬가지고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안찬영 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장애학생정보화대회운영 같은 경우에는 관외 가는 사업이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관외, 그러면 이것 여비 책정 잘못된 거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관내여비요?

안찬영 위원 관외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비도?

그렇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잘못된 거지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확히 모르시는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아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이것 정확히 파악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파악 정확히 안 되신 내용입니까?

파악이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계속 얼버무리시니까 대답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질문도 길어지고.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심플하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질문.

이런 사업 잡으실 때는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추계하셔가지고 장소가 아직 미정인 상태면 이런 여비 같은 경우나 차량임차료는 일관성 있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크지는 않지만 예산편성에서는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유인식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 여쭈어볼게요.

78쪽 하단에 보면 ‘고입전형배정프로그램개발’ 해서 지금 7,0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국장님 보이세요?

예산서 78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고입제도개선.

○위원장 박영송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고입전형배정프로그램개발 7,000만 원이요?

○위원장 박영송 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017학년도 말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면 그때 필요한 고입배정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것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이게 지금 용역비성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연구개발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고 난 이후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배정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9쪽이요.

‘일반고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기술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첫 번째 보면 논문작성지도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학교마다 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0만 원에다 18과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별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학교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공모를 받아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한두 편 정도씩 해서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것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아이들 논술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보다는 나중에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R&E 논문 작성을 해서 발표하고 하면 수시모집 때 참고가 됩니다.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조금씩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서를 봐도 잘 안 나왔는데, 진로집중과정운영지원 이것은 어디 학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진로집중과정은 제가 지금 정확한 학교는...

○위원장 박영송 사업내용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개 학교 정도에, 예를 들어 수학이나 또 예술 이런 쪽으로 진로집중과정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학이나 예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수학·예술.

○위원장 박영송 저는 7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력향상지원은 모든 고등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모든 학교에 지원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4번에 교육격차해소지원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이게 읍면지역 2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송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에 주시는 거고, 전입생프로그램지원은 신설학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신설학교에 대해서 전입한 학생들의 적응 등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특색프로그램운영지원 이 사업은요?

각 학교마다 다 주는 건데 이게 지금...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특색프로그램은 예산 계상할 때는 똑같이 잡았는데 이것이 2017년도 고교평준화 대비해서 나중에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것은 학교마다 지원신청을 받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지원계획을 받아서 컨설팅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이, 그 뒤에 수학중점학교나 이런 것은 따로 또 예산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과학중점학교는 두루고등학교가 내년에 지정되었는데 과학중점학교나 수학중점학교는 별도로 교육부 예산 플러스 저희들 예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영송 네, 그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그러면 어떤 부분...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게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 모든 고등학교에 일반과정을 운영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 지원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기숙형공립학교운영지원 이것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기숙형공립고는 한솔고등학교.

○위원장 박영송 이것은 한솔고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세종고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세종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세종고지요, 세종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기숙형고.

○위원장 박영송 이 세종고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줄지 않았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작년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위원장 박영송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여쭈어보냐면 기숙형공립고등학교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기숙형공립고등학교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지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지금 궁금하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 기숙형공립고등학교운영에 관련되어서 올해 시에서 지원한 것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한 현황하고 내년도의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나중에 이것 자료를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올해 시범으로 운영된 데가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그 운영에 지원됐던 내용들, 그 금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내년도 운영되는 학교들과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학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올해도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콜센터 운영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콜센터 운영하셨으니까 운영하셨을 때 그분들도 지원을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수당을?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그 집행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그러면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9쪽에서 97쪽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95쪽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올해 신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 조성과 교권 관련 전문인의 상시근무체제로 즉각적인 처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내년부터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이건 사무실을 별도로 두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인사과 소속으로 그냥 인사과 안에 담당자 사무원과 주무관 한 분 정도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 변호사 한 분이요.

○위원장 박영송 변호사 한 분, 그럼 자문상담료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장학관 한 분, 장학사 한 분, 주무관 한 분, 변호사 한 분 이렇게 해서 인사과 내의 소속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그 변호사분은 외부의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이제 추진할 텐데 인사과 소속으로...

○위원장 박영송 왜 여쭤보느냐면 사무기기 비용도 들어가 있고, 전용전화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해서 이게 별도의 공간이 아니면 굳이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요?

처음에는 이 예산을 보고, 별도 공간에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속은 인사과 소속이고 별도 공간에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육청 내에 사무실 한 칸을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별도 한 칸을 마련해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교육청 내지만 같은 사무실이 아니고 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사무기기나 전화나 이런 걸 다 놓으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확실하게 구체적인 것은 조금...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얼른 진행하시죠.

질의내용은 아실 것 같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네,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 이질집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신규 교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갈등도 많고 또 고충이 많은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센터장, 장학관, 업무연수 총괄 장학사 그리고 주무관 또 지금 인성교육과에 배치되어 있는 변호사를 모셔서 별도 공간, 교육청 내에 작은 공간을 찾으려고 하고요.

안 되면 교원인사과 공간이 좀 넓어요.

그래서 그쪽 일부에 자리를 마련해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교육 차원에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상담이라는 게 어쨌든 거의 전화를 통한 상담이겠네요,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전화도 하고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 방문도 하고, 또 교육청으로 오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 사무기기는 보니까 거의 900만 원 정도 잡혔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기본기기에 참고책자가 소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왜 여쭤보느냐면 어쨌든 같은 과 내에서 한 코너를 쓴다고 하면 파티션이나 여러 가지... 왜냐하면 장학사분이나 주무관이 이 일 말고 또 다른 일들을 하실 건데,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네.

○위원장 박영송 이 일만 전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유 책상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다 있을 건데 그 부분에서 하나의 일을 더 플러스하는 부분이라 사무기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추가되는지가 조금 의아해서...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이상적인 것은 새로운 공간을 독자적으로 마련해서 잘 운영하면 좋겠는데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한 코너를 마련하다 보니까 절감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참고가 될 만한 여러 서적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별도 공간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유 업무들이 있으셔서, 그리고 변호사를 교육청에 계신 분으로 하신다면 그분도 그 과에 속해 있는 거고 또 별도 그분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을 벗어나서, 이 과를 벗어나서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네.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 총괄 내역서를 보면 다른 사업은 다 증액이 됐는데 유독 교수학습활동지원 해서 2,000여만 원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관별 89쪽 총괄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실질적으로 증액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이충열 위원 2,09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검정고시관리에서 검정고시관리가 있는데 다른 것은 감액조치가 안 됐는데 그 부분만 감액이 돼 있어서, 사실은 학습활동지원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위원장 박영송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이충열 위원 감액 사유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든가.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답변되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92페이지 상단에 보면 ‘라’목에 교육전문직원임용 해서 7번 항에 감금수당 이건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출제위원들이 보통 출제를 하게 되면 출제기간 동안 또 시험 칠 때까지 외부출입을 통제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출제에 관련된 선생님들을 밖에 못 나가게, 못 나가는 보상 차원의 수당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이게 5만 원으로 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감금당하는 것치고는 너무 적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출제비라든지 다른 수당이 또 있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 다른 수당 포함해서 감금수당이... 그런데 사업명 자체도 ‘감금수당’ 하니까 그렇고, 5만 원 가지고 과연 보상 차원으로 될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많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가장 큰 사유가 인력이 증가돼서 그런 겁니까?

인력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한데 몇 쪽입니까?

안찬영 위원 90페이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금년 같은 경우 유치원은 시간강사로 운영하다가 내년도에는 기간제 교원으로 전체 전환하는 데에 따른 예산입니다.

안찬영 위원 개념정리만 할게요.

시간강사일 때와 기간제 교원일 때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시간강사일 때는 3시간 정도 초단기간근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즉 일주일에 15시간...

안찬영 위원 급여형태도 시급형태로 나가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시급형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말 그대로 비정규직 시간강사.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기간제 교사.

안찬영 위원 기간제 교사?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사에 따른...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기간제 교원은 계약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답변을 좀 정확히 듣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는가요?

과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강사는 자격증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급제로 운영되는 채용형태이고요.

기간제 교사는 자격증을 갖고 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근무한 모든 것이 경력으로 산정이 되는...

안찬영 위원 호봉이 산정이 된다?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근로의 형태는 정규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비정규직이죠.

안찬영 위원 비정규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아니, 그런데 비정규직하고 또 개념이 달라요.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계약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네.

안찬영 위원 이분들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대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휴직한 교사가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 언제든지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을 근무하시고 더 근무하기를 원하면 연장을 계속 해 주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네.

안찬영 위원 그럼 2년 이상 계속 이런 형태로 근무하게 되면 전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그건 비정규직이랑 개념이 달라서요.

안찬영 위원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네.

안찬영 위원 일단 고용안정이 되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시간강사일 때랑 기간제 교원일 때랑 급여수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기간제 교원은 교사가 받는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까지 동일하게 받고.

안찬영 위원 사실상 고용의 형태는 본인이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건가요?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아니요, 휴직한 교사가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휴직한 교사가 발생됐을 때만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방과후수업은 어느 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방과후수업도 기간제 교사는 정식교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존에는 시간강사분들이 방과후수업을 맡아서 하셨던 건가요?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그건 특정한 교과과목이라든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유치원...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유치원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네, 중등에서도 정식교사가 담당할 수 없는 과목이 개설됐을 경우에 강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의 방과후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식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겁니까, 담당할 수 없는 겁니까?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정식교사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그것은 유치원에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과정은 지금까지 시간강사로 운영하다 내년부터는 기간제 교사로 안정적인 신분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의 근무형태로 보면 분명히 개선된 겁니다, 옳은 방향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그 피해를 왜 학부모들이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산정도 기간제로 바뀌면 복잡해지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을 수용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일부 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시간강사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간제 교사로 다 하기 위해서...

안찬영 위원 제가 아까도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드렸어요, 민감한 사항이라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전 과 것도 보세요.

교원들이나 교사분들의 복지, 혹은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비 다 증가됐습니다.

학습도우미도 그렇고요, 그렇죠?

행정도우미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이나 교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에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유독 학생과 학부모한테는 이렇게 피해가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같이 아울러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본질적으로 학습도우미 같은 경우도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방과후 기간제...

안찬영 위원 아니, 학습의 질은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유치원에 가야 받는 거죠, 교육을.

갈 수 있게 해 줘야 받는 거지,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질 얘기를 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이 맹점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수업과 관련해서 물론 정책적인 결정,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전환되면서 인건비의 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복잡해지면서 일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물론 예산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가정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한 단락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게 우리 시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직까지 시에는...

안찬영 위원 그냥 추정하는 거죠.

그런 방향성이 좋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하여튼 저희들이 유치원별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정책을 입안하시려면... 좋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시고 교사분들 근무하시는 데 좀 더 수월하게 해 드리는 거 의회에서 반대했습니까?

다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피해보는 일은.

국장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부모 피해라기보다는 전문가들도 어릴 때는 부모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은 케어하는 것이 가장...

안찬영 위원 “학생, 학부모가 피해라기보다는”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 정확히 하세요.

그분들은 지금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딱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규정하는 겁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내가 피해를 봤다, 안 봤다를 규정하는 거지.

집행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그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 사실 좀 더 시간을 두고 만져달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듬을 거 다듬고 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교사분들 처우개선 되면 좋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방과후수업 다니는 것을 일부 제재해야 되고, 커트시켜야 되고, 그마저도 또 자비부담해서라도 가겠다는 학부모들도 인건비 산정의 어려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이런 문제는 발생시키지 말아야지요.

무조건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성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이 직접 집에서 봐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색깔 칠하기에는 좋지요, 덮기는 좋습니다.

내막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막은?

왜 이렇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줘야지,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완충제를 만들어주고 시간을 두고 좀 더 세심하게 만져 주고.

갑자기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을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이 중차대한 사항을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을 다 해 놓고 가정통신문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이런 사항들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기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보고드리고, 유치원별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시간강사하고 기간제 교사 바뀌는 부분 때문에 보수 책정하는 부분,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시간강사에서 기간제 교사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보수체제나 이런 것들도 바뀌지만 시간강사가 갖고 있는 그런 운영의 어려움이라든지 유치원별로 인력의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기간제가 좀 더, 저희들은 유치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제 교사로 전환했던 겁니다.

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연유로 인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자 했으면 이렇게 하시고, 방과후수업 중단하는 건 차라리 내후년에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이걸 왜 동시에 진행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기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까?

일이라는 것도 다 시기가 중요한 건데... 오죽하면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일머리.

일의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정책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판단 없이 그냥 일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시냐는 말이에요.

이거 올해 기간제로 돌려놓고 미리 공고해 놓고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한테 시간을 주고 내후년에 순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됐는데 잠깐 정회해서 대화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일단 교원인사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관별 예산서는 95쪽이고 설명서는 270쪽, 순회교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농산어촌수당이라는 것이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합니다, 몇 쪽?

이태환 위원 소관별 예산서는 95쪽이고 설명서는 270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말씀하세요.

이태환 위원 보시면 농산어촌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이 자료상에 2015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니면 2015년도에도 이 4,800만 원 안에 있었던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서만 보고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농산어촌 순회교사 40명 수당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금년에는 추경확보로 지원했었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1학기 때는 지급을 안 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추경에서 지급을 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왜 지난해에는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됐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작년에 예산사정이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정도 편성이 어려워서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액수가.

내년도만 해도 2,400만 원 정도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40명이고 수당은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매번 이렇게 편성해서 주고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매년 편성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순회교사하시는 분들을 거의 정규직으로 보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저희들 교사 중에 소규모 중학교나 이런 데에 순회를 하면서, 정규직입니다.

이태환 위원 100% 정규직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 사실 예체능 계열이라든지 특수한 과목의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에 나가셔야 되는 교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분들에 대비했을 때 실제로 순회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몇 % 정도 활동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구체적인 건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건 별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담당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박영송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자료 271쪽 보시면 참고가 될 텐데 몇 %까지는 산정해 보지 않았는데 2014년 1학기 30명, 2학기 32명, 2015년 1학기 74교 70명, 2학기 56교 53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이 목적은 상치교사 운영 억제하고 수업시수 격차 완화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들이 주로 과잉한 교사들을 도와주러 가는 방식입니다.

이태환 위원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지원하고 싶은 저희들 마음은 간절한데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이분들은 어차피 수업시수가 적은 분들이 자기 수업량을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리가 먼 농산어촌으로 순회를 나가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만 6개월당 최대 30만 원까지 수당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장에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최대한 수업시수 균형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도 거역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좀 전에 실제 대비해서 몇 %를 여쭌 것이 혹시나 특정분들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순회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그렇지요, 대개 소규모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시수가 적다 보니까 큰 학교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자료를 제출한 후에 교육부에서 정원이 확정돼서 왔어요.

작년에는 2,189명이어서 턱없이 부족했는데 2016년도에는 2,654명, 그래서 근 500명이 더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또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덜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만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 학교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신경을 써서 배치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승진 선택가산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일부라도 보상을 해 드리려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교원인사과장 강양희 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관별 91쪽에 보면 수석교사 선발 및 배치에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아마 72쪽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석교사 운영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는 수석교사가 몇 명이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4명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운영하는 목적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경력이 오래된 교사 중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교수학습 지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컨설팅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그 선발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생들의 수업은 최소, 많은 수업시수를 부담하지 않고 선생님들의 수업컨설팅이나 또 선생님들의 교수학습지원·지도 이런 것들을...

이충열 위원 교수학습 지원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수석교사로 선발이 되면 퇴직하기 전까지 교장이나 교감, 기타 장학사 등이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수석교사가 되면 승진에 대해서는 조금, 승진보다는 교수학습에 전문성을 가지고 교수학습 쪽으로만 집중하려는 분들을 주로 선발하다 보니까 승진하는 데는 조금...

이충열 위원 그러면 경력도 많고 우수한 인력이 승진의 기회에서 불리하다면 선호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다 보니까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교장, 교감이나 관리직으로 가기보다는 정말 아이들에게 교수학습, 그쪽에 뜻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자체가.

이충열 위원 전문분야로 뜻이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급여체계는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1,920만 원이 올해 계상돼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1,900만 원을 이 네 분한테 기본급여체계 플러스 수당식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91쪽에 잡혀있는 예산은 선발...

이충열 위원 이거는 알아요.

91쪽은 그 사람을 뽑기 위한 심사수당이나 여비,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쪽에 혁신과에 수석교사제 운영이 있어요.

여기는 예산이 1,900만 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되는 질문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연구비 형태로...

이충열 위원 연구비 형태로 별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40만 원 해서...

이충열 위원 월 40만 원씩?

그러면 본래의 급여체계에서 1,900이라는 예산은 연구비 형태로 준다고요, 월 40만 원씩?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쪽 전문분야가 아니면 일반 직원들은, 승진에 불리하면 나라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청에서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이나 하는 다른 체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수학습 지원을 하면 되지, 이런 제도를 자체에서 꼭 운영해야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꼭 승진에 불리한 측면이라기보다는 뜻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들 지도·지원하는 쪽인데 다만, 홍보라든지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예를 들어서 경력이 오래 되었는데도 승진가산점을 많이 못 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 참여율이 적은 이유는 경력이 많은 분들보다 신규라든지 저경력 교사들이 많고 또 승진기회가 된 분들은 승진을 거의 다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자가 좀 적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쪽에 뜻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자칫하면, 여기 이 네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을 잘 리드해야 우리 세종시 교육의 평가가 올라갈 텐데, 실력이 올라갈 텐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실력이, 능력이 다소 떨어진 분들이 했다면 우리 세종시 교육에 자칫 문제점이 나올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선발할 때 저희들이 적임자가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선발기준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그런 교수지도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국장님, 자료 좀 더 요구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결부돼 있는 건데요.

기간제 교사 예산 관련해서 2015년도, 2016년도를 비교해 주시는데 유·초·중·고를 구분해서 현황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액 올해 거하고 내년 거 비교해서 주시고, 곁들여서 시간강사 분들도 어떻게 변동돼 있는지 궁금해요.

그것도 같은 형식으로 비교표를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별도인데 궁금해서 하나 자료요구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명퇴 교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연도별로 명단을 주시고.

그다음에 명퇴교사 중에 혹시 기간제 교사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 현황을 보시고, 혹시 있다면 이 기간제 최초 근무일까지 표기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기간제 최초 근무일까지?

○위원장 박영송 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혹시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창의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예산서 106페이지, 영재교육원운영 예산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10억7,980만 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명이 영재교육원운영이거든요, 교육원.

이 사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10억짜리가 과학예술영재학교운영지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영재교육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별도로 구분하면 영재교육원과는 좀 구분이 됩니다.

학교로 구분이, 영재학교로 구분이... 별도 학교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은 따로 있잖아요.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영재교육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다릅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명이 영재교육원운영이란 말이에요, 운영.

지원이 아니고 운영.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다만, 과학예술영재학교도 과학영재교육원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지정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없지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 10억7,980만 원 중에 10억 원이 과학예술영재학교운영지원이면 나머지 7,980만 원이 실제로 영재교육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사업항목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 예산사업항목을 조정하면서 통합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영재교육 운영하는 데 우리가 1년에 예산액을 10억7,980만 원이라고 하는 꽤 적지 않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재교육원에.

얼핏 들으면 영재교육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요.

영재교육원에서 담당하게 되는 학생의 연령대는 다양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특정 연령대로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의 거의 90% 이상이 과학예술영재학교... 고등학교에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7,980만 원 가지고서 케어가 가능합니까?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목을 10억7,980만 원을 잡으셨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영재교육 하는 데 지출을 하시고 아니면 목을 따로 빼가지고 잡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온 예산과목이라든지 예산편성체제에서 그렇게 잡혔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한번 내년도 예산...

안찬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 영재교육이 고등학생들만 하라고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재교육원운영이 아니고 위에 세부사업 제목명을 영재교육운영으로 이렇게...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명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사업명을 좀 수정...

안찬영 위원 교육원과 교육운영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서브해 주시는 공무원께서 적절한 시기에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사업명이 좀 잘못됐다, 부기명이.

잘못됐고, 이것은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한쪽에, 너무 특정 연령대에 이런 예산이... 물론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그렇게 집행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안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액을 좀 더 보태서라도.

그런데 7,980만 원 가지고 교육원운영해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가, 그냥 명분상의 사업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7,98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원에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영재교육진흥위원회운영이라든지 또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급당 7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이고요.

좀 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재교육을 하는 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좀 여쭈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07페이지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관련해서 가번 항목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유지관리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이 용역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유지관리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조금...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창의진로과장 김성미입니다.

독서종합관리시스템은 일반 도서대출, 반납하는 학교의 학교도서관용으로 그 밑에 예산에 DLS라고 잡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유지관리용역을 위탁업체에 맡긴다는 말씀이세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아닙니다, 지금 별도로 선정하지는 않고요.

KERIS 쪽에서 일괄, 그 독서관리시스템이 저희만 그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고 전국...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 구매비용입니까?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보완해야 될 작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학교의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면 소소하게 프로그램의 오류 같은 게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즉각 즉각 콜센터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집행돼야 되는 예산인 거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는 계속비의 성격이네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유지관리 비용치고는 꽤 큰 금액인데 실제로 이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출될 거라는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인건비성이 많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산들이 사람들 일하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는 얘기지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채용은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지금 그 업체에서 파견근무를...

안찬영 위원 파견근무로?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교육청이?

지방교육청이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관이 하는 겁니까?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아니, 저희는 그 시스템 유지를 위한 용역계약을 했고요.

그쪽에서는 직원 한 분을 저희 과에 지금 파견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 상주하시는 내용이고?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그래서 그 비용은 모두 다 인건비는 아니지만 유지보수비 속에 그쪽 용역회사에서 일부는 시스템 오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인건비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라번 항목에 학교도서관동아리운영이 있는데 이게 설명서에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 동아리 운영이?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이것은 학교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번에 저희 주요업무 관련해서 시민들이랑 전체 원탁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주십사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학교별은 아니지만 이렇게 동아리 같은 형태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십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액이 얼마 안 되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그러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동아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소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자면 강사를 이렇게...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근거가 있어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없지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동아리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자보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물품을 간접 지원하는 겁니까?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동아리들을 이렇게 공개모집해서 하게 되면 일반 교사들의 교과연구회 개인 통장에다가 우리가 지원금을 주듯이 그렇게 지금 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에요?

보조금 성격인가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교육청 내에서 보조금 심의는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별도의 심의기관이나 심의기구가 있나요, 보조금에 대해서?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교과연구회 사항으로 봐서는 따로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과장에게)동아리는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통해서...

안찬영 위원 직접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교 안의 동아리로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인 일반 민간인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안찬영 위원 이것은 근거를 좀 마련해서 지원하세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막 지원해 주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소관별 예산서 118쪽의 학교급식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지난번 행감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 제 기억으로는 비조리 학교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 차원에서 전체 자체 급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을 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또 그렇게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많이... 급식차량 임차료도 지금 계상이 됐고 또 ‘비조리교순회근무운영’ 해가지고 예산도 720이 계상됐는데 앞으로 이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비조리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연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를 새로 신축하고 있어서 신축이 되면 연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자체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류초나 수왕, 장기·연동중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수가 워낙 아직은 적은 상황이어서 조금 더 저희들이 현재 체제대로 운반급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충열 위원 그러면 100명 미만인 학교는 직접 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기준이...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학교들은 100명에도 아주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 조리하기에는 예산이나 또 시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특히 학부형들이나 또 학생들 자신들도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먹거리에 대한 위생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조리학교로 우리가 아마 5개가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5개가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중에는 우리 장군면 장기중학교도 해당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냥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추후에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급식차량도 예산이 지금 5,700으로 잡혀 있잖아요, 임차료가.

그러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냥 운반급식을 하신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내년도에는, ’16년도에 당장 자체 조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자체 급식조리를 하지 않는 학교 5개 중에서 자체 조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중에서도 100명 가까이, 100명은 안 넘지만... 학교 학생 수 좀 파악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연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교 신축이 되면 자체 조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연서중학교는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5개인데 수왕초는 몇 명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이충열 위원 과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여기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5개교 학생수 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쌍류초가 74명이고, 수왕초가 51명, 연동중학교가 45명, 연서중학교가 134명, 장기중학교는 75명입니다.

이충열 위원 75명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이것 자체에서 해도 큰 문제없잖아요.

그 부대시설 갖추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이유가 교육부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직 교육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 시설이라든지 또 예산 이런 부분...

이충열 위원 예산 대비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젊은 학부모들은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 운반급식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요.

또 장기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급식실 하던 건물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다소 증액되더라도 자체 조리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난 9월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은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꼭 다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운영위원회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운영위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뜻에 많이 따라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교육감 선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님들도 진짜소신을 가지고 하는 위원들이 극히 드물어요.

왜? 내 자녀를 학교에 맡겼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 측과 마찰을 안 가지려고 해요.

그게 우리 운영위원회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운영위원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들이 학교 학부형들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 장기중학교나 우리 지역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운영위원회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애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런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관별 예산서는 110쪽이고요, 예산 설명서는 319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태환 위원 319쪽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과학교육여건개선인데요, 보면 2015년도 때는 예산이 없었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과학교구선진화사업하고 과학실험실현대화사업비가 ’1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없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저희들이 과학교육 관련해서 과학실현대화사업비와 과학실험실운영에 관련해서 해마다 사실은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교육청예산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또 다시 요구를 했는데 여전히 또 그게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과학중점학교도 생기게 되고 또 수학·과학 쪽의 역량을 조금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과학실현대화사업을 올해 한 해를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뜻을 관철시켜보려고 노력을 조금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일선 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는 상태입니까?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저희들이 지금 다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교 이렇게 지금 ’16년도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잡은 학교수는 어떤 근거를...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일단은 저희들이 산출근거로만 대충 이 숫자를 잡았고요.

이 진행방식은 저희들이 직접 학교의 실태조사도 하고요.

또 학교의 희망요구서도 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먼저 그런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일단은 급하게 지원해야 될 데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아주 오래 전에 과학실이 만들어져서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정도면 어쨌든 필요한 데는 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이태환 위원 2014년도 결산을 보면 그때 당시에 2억 원이었는데 ’15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16년도에는 오히려 ’14년도보다는 금액이 적고요.

그래서 ’15년도에 없어서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금액으로 과연 지원이 어느 정도 충족될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려고 한 거고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영재교육운영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여기 영재교육운영의 사업명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다만, 영재교육원 운영비만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고 별도 사업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여기서도 보면 운영비지원하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위원회운영, 그 2가지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영재교육진흥위원회운영과 운영비지원 2가지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재선발전형, 과학발명품경진대회, 과학전람회 등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재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뭔가 사업발굴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는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밖에 안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다만, 프로그램은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 운영할 때 거기에 프로그램이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사업보다는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을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영재학급이 19학급 있어요.

19학급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은 그게 맞습니다.

지금은 그렇고 내년도에는 24학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학급은 어떤 학교에 있는 학급을 영재학급으로 보면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초·중·고 학교로부터 영재학급 운영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희망에 의해서 그것을 선정해가지고...

이태환 위원 네,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되고 영재를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태환 위원 보통 그렇게 지원이 되면 그 학급에서는 그걸로 뭘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방과후나 주말에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들 중심으로.

이태환 위원 이 학급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몇 학급 이런 자료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올해에 계속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올해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학영재도 있을 수 있고 예체능 쪽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영재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하게는 그런 친구들에게 각기 맞는 재능들을 실질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고요.

청에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요청한 자료가 오면 본 위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예산서 111페이지 잠깐 볼까요?

특성화고운영지원에서 가번에 전국기능경기대회지원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9,538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시에서도 예산을 잡았어요.

저희가 산건위 예산심의하면서 봤습니다.

이게 사전에 전체 예산 규모를 시하고 협의해서 나온 금액을 어느 정도 분배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시와 대응투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지방기능경기대회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시청에서 주관합니다.

안찬영 위원 주관을 시에서 하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시에서 하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전국기능경기대회는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국기능대회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금액이 시청이 더 많아요, 예산 규모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아마 일반인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등학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 산건위에서는 이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줬어요,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이것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9,538만 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저희들은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이 대회 참가 규모가 나왔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직종별로 실습...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대상 아닙니까, 이 대상자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몇 살부터 가능한 거지요, 기능경기대회 참가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그것은 확실히 모르지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또 특성화과정이 있는 학교가 참여 가능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참가 인원하고 규모 정도는 나왔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대회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선발해서 참여하는 대회라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인원이나 그것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방기능경기대회에도 지원을 하셔야지요,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이 참가를 하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 특성화고 지원이나... 그걸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전체적인 대회 주관은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요.

안찬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하면, 어쨌거나 하이텍고는 실습기자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학교인데, 이공계보다는.

이런 예산들은 행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의 예산을 줘야지요, 지방기능경기대회에도.

그것을 어떻게 학교운영비로 다 충당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금년 같은 경우는 하이텍고등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하이텍고의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이텍고의 행사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지요, 지방기능경기대회면.

장소만 거기서 하는 거지요.

인력들도 거기서 물론 교사나 이런 분이 참가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주최는 하이텍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방기능경기대회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참가를 하면 교육청에서도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은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심하게 그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총론적으로 여쭈어볼게요.

지금 하이텍고가 도제학교로 선정됐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도제학교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도제학교는 산업체와 직접 연계해서 산업체에서 필요한 국가직무능력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웃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산업체 영역에서 이런이런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이런 과정을 거쳐서 학생을 길러줬으면 좋겠다 하면 1학년 때 희망하는 학생을 뽑고, 2학년 때부터는 거기에 필요한 과정을 운영하고, 3학년 때는 거의 산업체에 가서 직접 훈련을 받고요.

안찬영 위원 3학년 몇 학기부터 갑니까, 산업체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3학년 1학기부터 갑니다.

안찬영 위원 2학기부터 가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학기부터.

안찬영 위원 1학기부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1학기부터 갑니다.

안찬영 위원 3학년 1학기 올라가자마자 바로 기업체로 나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기업체에 가서 교육과정을...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도제학교 관련해서 어쨌거나 일차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일차적으로는.

물론 그 외에 외부기업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계약을 해서 도제학교 선정할 때 그 기업별로 몇 명을 채용할 거다 또는 교육할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다 잡아서 제가 알기로는 약 30개 정도의 업체와...

안찬영 위원 삼성전기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찬영 위원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도제학교가 물론 독일에서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투 플러스 원이라고 3학년 2학기 때부터 기업체에 실습개념으로 나가서 일하는 그런 개념인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학습과정에 넣어가지고 교육을 미리 시킨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그냥 연봉 2,000몇 백만 원, 2,000만 원 왔다 갔다하는 그런 일자리 말고요.

적어도 3,000만 원 이상 되는 좀 양질의 일자리를,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양질의 일자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조인이 됐을 때 이 제도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교과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핵심은 그거거든요.

리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기업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고, 초봉은 어느 정도 되고, 근무여건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지금 3개 단지에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명학·미래·첨단.

이 3개 산업단지에 지금 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MOU 체결해서.

MOU 체결할 때 50% 이내는 우리 관내의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걸로 MOU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랑 혹시 협의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 도제학교에 대해서는 시청, 저희 그다음에 정부 이렇게 3개가 공동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도 같이 확보하기로 돼 있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 조인하는 부분 관련해서 시의 일자리정책과나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한 바가 있으시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안찬영 위원 거기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쪽이랑 빨리 연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기업인들 좀 더 부드럽게 만날 수 있는 자리 만들고, 협의할 수 있는 관계 유지해라, 그래야 그분들이 전향적으로 나온다, 기업인들이.

그냥 “와주세요” 한다고, “우리 학생들 써주세요” 한다고 써주는 게 아닙니다.

이 도제학교의 성패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대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꽤 괜찮은 직장을 잡고, 일을 하면서 시간이 되고 역량이 되는 아이들은 대학도 다시 다니게 하고, 그런 개념이 돼야 지금 우리 대학입시제도와 관련된 모순을 하나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단초예요.

본 위원이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도제학교의 성패가 앞으로 교육과정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대학에 대한 관념을 많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는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에 투자유치과와 일자리정책과라고 하는 좋은 과가 있습니다.

데이터 다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에 들어오기로 예약돼 있는, 토지매입을 한 꽤 괜찮은 기업들, 100인 이상 기업들, 200인 이상 기업들 있습니다.

제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리스트 잘 확보하시고 미리미리 그 기업인들 만나셔가지고 우리 도제학교와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움직임을 부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청 관련 과와 협의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잘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 꼭 모니터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115쪽을 보면 예산총괄이나 마찬가지인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교육행정에 있어서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육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저는 총괄편 예산을 쭉 보는데 공교롭게도 132억여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특성화고장학금지원과 또 그다음에 학기중급식비지원, 여기에는 무상급식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무상급식은 현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도 내가 알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우리 급식과 관련되어서 우수농산물구입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토·공휴일중식지원 해서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 급식지원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이렇게 약 133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으로 사업 이관이 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른 쪽 어디로 대체됐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급식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지금 잘...

이충열 위원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감액됐는데, 무상급식이라든가 장학금 이게 다 줄었는데 ’14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추계상 자료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 조치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이충열 위원 아니, 다 그렇습니다.

이 장학금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나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 교육복지에 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체 약 133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감액해야 될 사유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가장 큰 사유는 금년 같으면 30개 학교가 개교되면서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비로 급식실선진화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있었는데 그 시설비가 실제 많이 준 것으로 봅니다.

이충열 위원 급식 시설비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교급식환경개선이요.

이충열 위원 환경개선 때문에, 그 예산이 주는 바람에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근사치는 가셔야지요, 답변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 예산 사정상 지금은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충열 위원 지금 장학금사업은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금년도에는 4/4분기까지 1년 치를 다 올렸고, 보니까 내년도에는 2/4분기까지만 올렸어요.

그래서 추경에 또 올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추경에 조금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준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 원인이 가장 큽니다.

이충열 위원 무상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전반기 것만 이번에 다 올리고 나머지 후반기 것은 다시 또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에요?

재정 여건상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추계가 줄어서 그런 건지, 학생수는 느는 추세인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생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고 예산 사정상...

이충열 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는 장학금도 포함돼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이 관련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님 공약사항인 무상급식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 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사유가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구체적인 거야 뭐... 장학금 같은 것은 전반기·하반기에 나누어서 추경에 다시 올린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왜 감액 조치가 됐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전반기·후반기, 추경, 본예산 나누어서 올려서 감액이 됐고 그 이하는 국장님이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설명이 지금 안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설명이 안 돼요?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서면으로...

○위원장 박영송 아니, 과장님 설명이 되겠어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박영송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도 주시고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저희 과 전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던 사유는 스마트스쿨구축사업이 학교시설관리단으로 옮겨가면서, 그 예산이 저희 과에 올해까지는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통째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액으로 돼 있고요.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비 관련하고 그다음에 장학금 관련은 저희 교육청 전체 예산 사정상 전체를 통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워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조금 일부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학생수용계획 대비해서 집행액이 수용계획이 조금 많이 잡혀 있었는데 전입학생들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생들 전입하는 상황이나 추이 같은 것을 약간 지켜보고 좀 더 정확도를 높여서 가자라는 그런 의도가 또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예산편성표를 보면 시에서 저희들이 5대5로 받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기준은 1만9,000명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만 저희는 1만2,000명 정도로 지금 조금 낮췄습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추경을 대비해서 재원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재원관계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자칫하면 진짜... 우리 시하고 물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부유층 자녀는 상관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나 모든 게 관련되어서 학교생활에 큰 지장이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론 우리 교육청의 예산 여건상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본예산, 추경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재원확보는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어야지.

○위원장 박영송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껴짐)네, 그렇지 않은 상태로 한다면... 만약에 재원확보가 안 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예산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떤 재원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해서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당장 누리과정 예산도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소득층 또 장학금 이런 것은 진짜 우리 학생들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서 107페이지에 아까 질문하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요.

신설학교도서관장서확충사업이 있어요.

이게 약간 표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게 보니까 신설초가 있고 학교명이 기재된 데가 있고요.

학교명이 기재된 곳은 처음 확충해 주는 겁니까, 도서관 장서를?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종촌초·가락초는 2015년도의 개교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존에 장서가 없어서 처음 지원하는 거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것은 아닐 텐데요.

학교가 개교했는데 장서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일부라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표기된 게 어떤 것들은 그냥 ‘초등학교(기존)’ 이렇게 쓰여 있고, 어떤 학교들은 학교명이 기재가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박영송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저희 학교도서관 관련해서 장서확충이나 그다음에 리모델링사업이나 그다음에 도서관설비지원에서 각각 학교명이 거론된 것은 저희들이 지난 7월하고 8월에 학교도서관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신설학교라 하더라도 일부 학교에서는 장서확충이 아주 미진한 경우들이 있었고 또는 도서관이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설계가 미흡했던 부분, 예를 들자면 폐쇄공간이 아니고 온빛초라든지 종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공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들의 명이 들어간 경우는 그런 경우들을 특별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종촌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동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적은 장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올해 따로 별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 도서의 확충내용이 학교별로 몇 권이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그것은 파악하신 그 자료 그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기존)’이라고 돼 있어요, 기존.

그런데 300만 원 곱하기 21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학교에?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주는 거지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학교마다 책이라는 게 학생수하고 사실 상관없이 일정하게 구매해야 되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확충사업비는 그냥 일괄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영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캐치는 못하겠는데 약간 뭔가 톱니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것은 한 번 더 학교별 현황자료를 다 받아보고 분석한 다음에 회의장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별도 협의를 해서라도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배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도 따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배정기준을 이렇게 잡았는지.

○창의진로과장 김성미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시던 도서관 공간 자체가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신 그런 부분들은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왜 이게 걸러지지 않았는지, 도서관을 설계하면서 공간을 오픈시켰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설계가 좀 미흡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국립세종도서관 가면 공간 오픈돼가지고 아이들 저 아래쪽에서 떠드는 소리가 위까지 다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도서관은 가능하면 셀별로 나누는 게 좋아요.

정숙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게 좋거든요.

앞으로 신설학교들 설계하실 때 이 부분 꼭... 국장님, 혹시 설계위원회에 참여 안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설계에 참여는 안 하는데 의견은 제가 주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의견을 꼭 전달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도서관 관련돼 있는 바닥재라든지 그리고 공간을 나누는 문제, 소음을 차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이 꼭 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거의 이제 마지막 다 되신 것 같은데, 국장님 115쪽에 직속기관설립부지매입비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지금 5억7,000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설립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내부적으로 검토는 마친 상태고, 지금 초에 정책연구를 곧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얼마, 500억이 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부지 매입비만 약 59억이 되는데 그중에 10%만 해서 계약금만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만 하신 거고.

이것 총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건축비까지 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4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지금 매입비의 계약금이라고 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조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중투를 거쳤나요, 통과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중투는 아직 거치지 않았고, 곧 정책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립 예산 규모가 나오면 내년 초에 중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지금 현재 교육청 옆에 임시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계속해서 부지 매입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약을 해서, 계약만 하면 단가를 현 단가로 매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부지 매입 계약을 하고 중투심사해서 필요한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좀 받고, 저희들의 예산과 합쳐서 설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중투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나중에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어렵네요.

○위원장 박영송 (웃음)보통 진행 절차상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어쨌든 그 심사를 거치고 나서 가부가 결정이 돼야 이것에 대한 부지 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게 원래 교육청 스마트정보센터...

○위원장 박영송 아니, 지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형태로 해서 행복청에서 교육 관련 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이 초기에 중투심사에서 복합건물로 조금 변경되면서 그 부지는 있는데 부지 자체를 그냥 두면 계속 단가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부지 매입을 우선 계약하고 그다음에 중투심사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예산은 잡아놓고 중투심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답변이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국장님 중투심사 통과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예산?

용도 바꾸실 거예요, 또?

지금 중투심사 녹록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 사전에 조금 협의를 했는데...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절차가 약간 앞뒤가 좀 뒤섞인 느낌이 있어요.

의지는 알겠어요.

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시에서 하는 다른 투융자심사도 많이 봐왔거든요, 산업단지 관련해서도.

다 진행했다가 중투심사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다 덮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몇 번 있었고요.

이게 물론 지가 상승분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본 위원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사전에 교육부와는 조금...

안찬영 위원 사실 이것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의회에서는 인정을 해 주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앞뒤가 바뀐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중투심사는 언제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위원장 박영송 내년 상반기, 몇 월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최대한 빨리, 한 6월 이전에 신청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우리가 하고 싶어서 날짜를 잡는 것은 아닌데, 최대한 빨리는 언제 정도... 보통 중투심사 하는 일정들이 거의 매년 반복되잖아요.

안찬영 위원 아니, 이것을 추경에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내년 초에 최대한 3~4월이라도 협의가 되면 바로 신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 관련되어서 자료는 우리한테 지금 예산설명서에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중투심사 관련되어서 일정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진로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인성교육과 관련되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네, 소관별 예산서 125쪽이고 예산안은 427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입니다.

여기에서 스포츠클럽운영사업이에요.

내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조금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강사인건비가 증가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신설학교가 늘어나는 데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것이 소액 증액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강사 인건비라는 것이 여기서 의미한 강사가 학교별로 다 배치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늘어난 강사가 학생 수가 늘어나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이 추가로 늘어나서 강사를 채용한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강사를 확대하려고 하고, 구체적인 종목이나 이거는 현장수요를 파악해서 새로운 종목 확대 등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 1명을 왜 늘린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다시 한 번...

이태환 위원 강사 1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명이 내년도 신설 초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2개교 중에.

이태환 위원 초등학교 신설이 2개교가 있어서 어쨌든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가 1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리고 특수학교에 필요한 인원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1명은 특수학교에 배치한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현재 21명을 채용하여 학급수가 많은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등 7개교는 단독 배치하고 나머지는 14명을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개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처럼 단독 스포츠강사 1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학교는 순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어쨌든 두 명이 더 추가로 채용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2명 추가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중에 1명은 특수학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특수학교고 1명은 신설되는 학교 그렇게...

이태환 위원 네, 1명은 신설에 따라서 학생 수가 늘어나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종목이 신설되거나 이래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스포츠클럽 종목을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구체적으로 몇 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이태환 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인성교육과 김태환입니다.

초등 스포츠강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체육수업이 어려운, 특히 여 선생님들이 많은 경우에는 실제 체육실기 지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보조하기 위해서 배치돼서 활동하기도 하고.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한두 개 정도 되는데 여러 종목보다는 자기기능이 있는 부분에서 여러 종목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체육전담 보조교사가 부족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여러 종목을 하는 데는 일부는 있는데 두세 종목 정도 지도하고 또 일부 보조받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을 지도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필요한 강사형태로 뽑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 대회가 있지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이태환 위원 몇 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까?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학교에서 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 정식종목 19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하는 게 4종목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학교별로 시범하고 하면 17종목에서 19종목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할 때 종목이 17개 정도 된다?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예를 들어서 검도라든지 빙상이라든지 못하는 부분 빼고 대부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종목 수가 17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그 정도, 17 또는 열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적어도 17개 종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잖아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그렇게 하고 또 상시적으로 하는 대회도 있고.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적어도 학교마다 17개 종목 정도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별로 활성화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그거는 스포츠강사가 역량이 많아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선생님의 지도영역이 있어서 많이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장이 의지가 있어서 많이 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해서 학교별보다는 예를 들어서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몇 종목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는 몇 종목, 모든 학교가 17개 하는 게 아니고 다 따졌을 때 200개 정도 참여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태환 위원 막상 학교별로 10여 개 종목을 실제로 체험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그러지는 못합니다.

지도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체육스포츠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하는 곳, 또 그 학교선생님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에 따라서 많이 하는 학교, 적게 하는 학교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강사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서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으로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그럴 수도 있고, 학교 교장선생님들 의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하는 학교, 적게 하는 학교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강사분들을 채용하실 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학교에서 학교별로 채용을 하는데...

이태환 위원 학교별로?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저희들은 예산만 편성해 주면 학교에서 채용하는데 전년도 했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지 많으니까요, 말씀 주셨던 스포츠클럽대회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대회종목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실제로 어떤 종목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 파악 가능하시겠어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가능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풀만한 활동들이 요즘 많이 없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운동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친구들과 색다른 우애도 다질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종목들을 그리고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가, 그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본인이 몰랐던 재능을 발견해서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고요.

요청한 자료를 주시면 보다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서 129쪽이고 설명서는 458쪽입니다.

보시면 학생생활지도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회 연합동아리 리더십 캠프지원이 있어요.

올해 이 캠프를 처음 하는 건가요?

460쪽 봐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생회 연합동아리 지원?

이태환 위원 네, 그중에서 리더십 캠프운영이 600만 원 잡혀있네요?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올해 실시했는데 이것은 추경으로 했습니다.

공주 한옥마을에서 실시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1박2일로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1박2일로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리더십 캠프에서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학생들의 토론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잡아놓으신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주로 올해 기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 정도 예산이면 운영할 것으로 보는데 학생회나 학생을 활성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상자가 관내 중·고등학생이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생회 대표들입니다.

이태환 위원 학생회장들만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생회장과 일부 부회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부 부회장이요?

내년도에 우리 관내 중학교가 18개교가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중학교 18개교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고등학교는 몇 개교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0개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10개교고 전체 합하면 13개 학교가 됩니다.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등하교, 과학예술영재학교까지 다 합하면 13개 학교가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 친구들도 같이 캠프에 참여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참여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31개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31개교입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대략 잡아놓은 인원이 50명입니다.

세부적으로 급량비를 보시면 50명을 기준으로 해 놓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학생수 중에 전체 다 참여하는 학생도 있고 사정이 있어서 참여 못한 학생들 해서 50명입니다.

또 지도교사라든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한 학교에 학생 1명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학생회 연합활동을 하는데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생회장, 부회장 합쳐서 약 90명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리더십 캠프는 회장들만 가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주로 회장들이, 회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회장이 참석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1명 정도.

이태환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1명씩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런데 학교당 1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추진하셨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이것에 대해서 다녀오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죄송합니다.

교당 1명이 아니고 1∼2명 해서 1명 온 데도 있고 2명 온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해 추진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학교당 2명씩 다 오면 50명이 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2명 하는데 그 예산은 급식비라든지 다른 관련 예산을 조정해서, 이건 편성예산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하셨던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후에 평가라든지 기타 등등의 정리된 내용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좀 늦었는데 우선 자료요청부터 먼저 할게요.

학생체험학습지원 관련해서 ’14년도, ’15년도 학교별로 체험학습을 어디에 다녀왔는지 일정 좀 리스트 작업해서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별 체험학습?

안찬영 위원 네, 아마 연령대별로 다르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진행된 것들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올해하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년도 거,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지금 체육부가 몇 개 있어요.

체육부의 예산집행내역.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운동부?

안찬영 위원 네, 학교운동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학교별로는 구체화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별로만 묶여있는 것 같아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운동부 예산 ’15년, ’16년 예산 비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비교해서 주시고 일단 질의를 이어갈게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과가 있습니다, 인성교육과가.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예산편성내역을 전반적으로 쭉 훑어봤어요.

체육활동은 일단 빼 놓고, 물론 큰 틀에서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건 배제해 놓고 얘기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인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특히, 사업액도 극히 일부고요.

그중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130페이지에 ‘나’번 예절교육이 있는데 1번 항목이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입니다.

이게 발표자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선생님들이 지도한 사례를 발표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네,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죠? 성공한 사례들.

이 인성교육 관련해서 학교별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별로 별도의 인성교육프로그램도 주로 체험활동이나 현장체험학습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에서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서 올바른 인격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이나 아니면 학교 밖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말고 실제로 학생들의 인성과 관련돼 있는 학습내용에 보면 체험학습 정도 그리고 세부사업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세종아람센터 운영, 여기서 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보니까 세부내용들이 몇 개 있네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하고 금액의 포지션이 너무 작아요.

인성교육과 예산을 보면 나머지는 주로 보건 관련돼 있는 거, 체육 관련돼 있는 거 대개 그런 사업비들이에요.

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가.

전반적으로 예산의 내용이.

그러면 인성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약하고, 체험학습 관련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제가 직접 모니터를 해 봤어요, 직접 만나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체험학습 어디어디 다녀봤냐?” 몇 군데 다녀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족도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냥 가니까 가는데 특별하게 가서 볼 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현장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성과가 좋고 학생들 호응도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학생들 입에서 그런 얘기 거의 안 나와요.

유일하게 좋았던 게 방송국 갔던 거, 그 정도라는 거예요.

체험학습의 개념 그리고 체험학습의 사업방향성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냥 학생들을 어디 데리고 가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안찬영 위원 혹시 현황파악은 해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주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연말이 되거나...

안찬영 위원 아니, 만족도 조사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 자체적으로...

안찬영 위원 교육청에서 그 현황파악은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똑같이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바꿔서라도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형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은 맥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는.

국장님,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보니까 유일하게 있는 게 그런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보건 관련되어 있는 거, 체육활동 관련되어 있는 거 대개 그런 것들이고, 유일하게 있다는 게 Wee센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아람센터 운영하는 거, 체육프로그램 그 정도.

대개 그 정도입니다.

포지션이 상당히 좁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성교육과 관련돼 있는 파트에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사업의 포지션을 늘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매년 해 오던 그런 사업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 말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인성교육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인성중심수업 강화라든지 또 교사연수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인성교육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130페이지 보시면 ‘나’번 항목 제목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절교육.

안찬영 위원 예절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쓰여 있는 1번, 2번 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예절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예산서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예절교육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운영비 들어가 있고 한데 뭘 운영하는 건지.

일반 수용비, 인쇄비, 운영수당... 운영수당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뭔가를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예절교육과 관련된 것들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같으면 선생님들이...

안찬영 위원 그건 대회이고요, 그냥.

그게 예절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회잖아요, 대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런데 그 예절교육한 내용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절교육을 뭘 하고 있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절교육은...

안찬영 위원 아니, 제목을 여기 ‘나’번에 예절교육이라고 잡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목이 조금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듣고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사업명인데 이건 변경가능한데...

안찬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사업명을 변경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인성교육에서 예절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적절하게 예절교육이라고 하는 테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유심히 봤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예절교육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 있는 사업들 중에 예절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본 위원은 인성교육파트에서는 예절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안찬영 위원 네, 과장님 나와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명만 보면 예절교육이 매치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넓혀서 인성교육이란 측면에서 살펴보면 앞쪽에 첫 번째 부분은 인성교육했던 실천사례 부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성교육지원은 진흥법에 따라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사’ 부분 같은 경우는 놀이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성을 함양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부족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할당 얘기는 아까 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여기 예절교육 사업에 쭉 내려오다 보면 밑에 같은 테마인지 모르겠는데 놀이문화 지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다른 테마인 것 같은데, 예절교육과 관련돼 있는 실질적으로 예절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질의답변이 안 돼요.

예절교육이 큰 틀에서 인성교육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동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 프로그램 중에서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정기교육과정 외에 별도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왜 여기다가 예절교육이라는 제목을 달아 놓으시냐고요.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답변은 인성교육의 틀 안에서 해석하면 된다.

이게 무슨... 사업내용보다 설명이 더 좋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밥 먹고, 숨 쉬고, 잠자는 것도 다 인성교육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루의 모든 일과가 인성의 연속이에요.

인성이 있어야 인간이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성교육과 일반교육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과를 만들어놓고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따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포커스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가면 안 돼요.

체육활동? 인성교육의 일환이죠.

에너지 쓰게 해 주고, 스트레스 풀게 해 주고, 그래서 바른 정신함양을 시켜주고.

인성교육의 일환입니다.

설명하려면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인성교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그 단어, 문장에는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압니다.

안찬영 위원 인성교육비 늘리라고 작년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교사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 재정부담비 이런 것들은 다 늘어났는데 왜 정작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개발이 안 될까요, 인성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예절교육이라고 글 같은 것들로만 잘 포장해서 예산서에 담아놓고 내용은 없고, 내용을 들춰보면 다른 얘기가 쓰여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편성도 그렇고요.

사업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겁니다.

사업을 발굴하시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인성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말씀 좋습니다.

그럼 공교육 안에서 인성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이 안에 담아내세요.

자꾸 체육활동도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 분명히 포커스를 잡아 가시라고요, 공교육 안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셨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문과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게 다 특별활동 예산이에요.

174억 원이나 됩니다.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쭉 그래요.

그리고 학생생활지도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학생생활지도지원, 그러니까 128쪽.

민주시민교육운영, 학생인권보호지원, ‘가, 나, 다’를 보면 용품비, 인쇄비, 원고료, 강사수당, 강사교통비, 위원수당, 협의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로 학생연합활동지원, 타운홀미팅운영,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사업내역별 프로그램 계획이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금년에 한 것은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설명서에도 위원들이 보기에는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아마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절교육도 그렇습니다.

예절교육에 관련돼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효를 한다든가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기를 한다든가 뭐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생활지도 이 항목이 129쪽, 130쪽, 131쪽 상단 양성평등 위까지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사업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역별로 보면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특별히 뭐 하겠다는 것도 없고, 보면 맨 강사비, 원고료, 강사수당 다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예절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분도 많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 속된 표현으로 여러 가지 예절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밖에서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요즘 아이들의 예절이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예절교육을 집중으로 질문하셨지만 본 위원도 학생지도활동에 대한 사업 관련된 것은 131쪽 상단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슨 활동이면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별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자료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게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운영, 학생회연합회활동, 세종학생의 날 운영 등 그거 관련된 예산계획은 별도로...

이충열 위원 네,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새 사업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 부분은 일선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진흥에 관련된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사업과 예산을 결부시켜놓고 본다면 그다지 사업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자료로 오는 게 얼마나 구체화돼서 올지 조금 걱정은 돼요,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관련돼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차적으로 인성교육은 관련 교과인 사회, 도덕, 국어 등 교육과정 안에서 많은 양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안에서 충실하게 인성교육 전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또 내년도에는 인성교육법이 통과되고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송 네.

이충열 위원 한 마디 더 드리면 예산서 461쪽 보면 통일토크쇼 운영 및 나라꽃 무궁화 사랑교육 지원 확대에서 예산이 통일교육운영지원 1,800만 원이에요.

밑에 세부계획을 보면 용품비, 급량비, 원고료...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이충열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함양시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연합회 활동이나 리더십 캠프, 통일토크쇼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인성교육 관련돼서의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 똑같아요.

사업설명서에 올해 정도의 어떤 대략적인 사업설명이 있으면 좀 더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설명서에는 그냥 산출기초만... 급량비, 용품비 이런 것만 나오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예산 설명서에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산출기초 해서 쭉, 그것도 필요하지만 올해 사업은 이렇게 됐고, 내년 사업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개략적인 사업설명도 같이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생생활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내일 다른 소관부서 심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때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자료를 다시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학교 보건선생님들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보건 관련된 예산을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보건선생님들 다른 학습활동에 동원되거나 그런 일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에 따라서 보건 관련 교육은 보건교사들이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를 들어 체험학습 가는데 보건선생님이 동원돼서 인솔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보건선생님들은 학생들 보건과 관련돼 있는 연구활동도 하셔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셔야 되고 실제로 학생들을 케어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의 업무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파악이 안 되셨다면 한번 현재 시점에서 학교별로 실사를 해 보시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시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본예산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과에서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전절차가 안 되니까 회의장에서 자꾸 질문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요점 파악이 어렵고.

그것은 좀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집행부에서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의 포커스도 흐려지고, 사업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서로 오해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삭감되면 아이들이 피해보는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챙기셔서 사업의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꼼꼼히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132쪽에 대안교육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안위탁교육 관련돼서 예산이 800만 원 정도로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게 올해도 세워졌고 내년에도 세워지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진행됐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폭력이나 다른 부적응 문제로 특별교육을 받아보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로 Wee센터에서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이라든가 성폭력 관련돼서 아니면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안 그러면 외부에 위탁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한 800만 원 정도 있고요.

500만 원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학교 밖으로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학교로 다시 복귀할 학생들을 찾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공모를 해서 학생을 잡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공모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공모를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세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된 거는 우리 시청에 여성가족과에서, 물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그 사업을 다시 주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꿈드림센터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있어요,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여가부에서 또 그 센터를 만든 게 꿈드림센터라고 있어요.

물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운영비나 이런 것을 더 받아서 꿈드림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그거하고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위원장 박영송 그거하고 연결됐고, 이 500만 원에 관련된 것은 뭐예요,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밖으로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로 다시 복귀하기 위한, 찾는다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위원장 박영송 프로그램비로 지원하는 거고?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위원장 박영송 위에 대안위탁교육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안교육이 아니고, 그렇죠?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것도 사업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세부사업에 관련돼서 대안교육을 위탁하거나 이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위탁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관에 교육차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위원장 박영송 올해도 집행을 했죠?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위원장 박영송 올해 집행내역 좀, 어디 기관에 어떻게 했고... 그리고 여기 267명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이것은 특별하게 내년도에 몇 명이 필요해서 잡은 건 아니고 통상 이 정도 학생들이 위탁된다고 추산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출기초는 사실 의미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올해 이 사업 관련돼서 아이들을 위탁해서 교육시킨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자료 다시 주세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에 예산서 페이지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칭해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안교육운영지원 계속’ 이렇게 쓰여 있으면 옆에 예산서 몇 페이지 이렇게 표기해 주셔야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것은 저희가 내일 정책기획관 다시 부를 거거든요.

답변이 부족한 게 있어서 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돼서 총평도 내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기획관실하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부사업 관련돼서 많은 부분에서 정리를 하신 것 같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서 이 부분도 포맷을 많이 바꿨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보강을 하시고 많이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아마 교육청 전 실과 부서에서 많이 힘들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조금 더 다져야 될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정책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했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했고 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거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성교육과를 끝으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출석공무원(4인)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전문위원 오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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