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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4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5.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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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2월8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회의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교육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있었던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 교육행정국, 교육연구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0분)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교육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0쪽부터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사업에는 공무원 노사관계 연수비 1,500만 원과 지방공무원 기본 및 전문교육 운영비 2억9,700만 원 등 3억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는 우수 지방공무원 선발을 위한 임용관리비 1억8,000만 원과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한 운영비 2,600만 원 등 2억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사망조의금 1억6,900만 원과 공무원자녀 대학교 등록금 대여비 7억 2,400만 원 등 9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에는 기록물관리시스템과 기록관 운영비 2억3,300만 원과 정보공개, 정보공시제도 운영비 4,600만 원 등 2억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사업에는 민원실 운영비 1,10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운영비 200만 원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은 학생안전관리 운영비 4,800만 원과 안전한 학교만들기 운영비 4억9,800만 원, 을지연습 등 각종 비상대비 훈련비 3,000만 원을 반영하여 5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에는 교육청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청사, 차량관리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5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2쪽부터입니다.

교과서지원사업비에는 초‧중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비 21억3,000만 원과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비 5,600만 원 등 21억9,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학생배치시설사업에는 2017년부터 ’18년까지 신설학교인 가득초 외 23개교 시설비 1,154억3,400만 원과 신설학교 설립추진 운영비 8,600만 원, 시설관련 자문위원회 운영비 4,900만 원 등 1,155억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배치계획사업비에는 임시 수용교 지원경비 1억 원과 학생분산배치 수용교 및 과소학교 지원경비 2억 원, 2016년 신설학교인 우람교 외 6개교 개교지원경비 27억6,600만 원 등 34억4,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4쪽부터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는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3억1,500만 원과 학교급식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91억4,100만 원, 2016년도 신규채용 유치원 간호사 인건비 7억8,300만 원 등 19개 직종에 대한 인건비와 장애인고용안정법정부담금 총 173억5,100만 원을 계약제직원 인건비로 통합 편성하였으며, 비정규직 인사관리에는 2016년 교육공무직원 채용예산 2,600만 원과 비정규직단체 관리와 지원예산 1,1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에는 신‧증설학교의 교원용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비 8억6,800만 원과 학교 정품소프트웨어 보급비 4억3,500만 원, 학교 인터넷회선료 4억9,100만 원 등 총 17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학재정지원에는 사립학교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40억1,200만 원과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4억2,900만 원 등 총 44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는 학원업무편람 제작과 학원 등의 지도‧관리를 위해 2,600만 원과 학교시설물을 이용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지정‧운영비 1,400만 원, 세종시교육삼락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300만 원 등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혁신에는 총액인건비 확보 등 조직‧정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 총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는 법무 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무관리비 1,300만 원과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관리비 8,000만 원 등 총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지원에는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교육정책활성화 지원을 위한 의회업무지원비 총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화에는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물적기반 유지관리비 10억400만 원과 본청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비 2억4,6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비 6억3,400만 원 등 총 27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에는 여비와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등 부서운영경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입니다.

제안설명서 38쪽부터입니다.

학비지원사업에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과 교육급여지원비 7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를 위한 전원학교 육성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에 학교안전공제회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위한 운영비 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지원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에 대한 학비지원금 86억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결산관리에는 원활한 결산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관리는 원활한 계약업무 수행 및 학교신설부지 매입과 물품관리를 위하여 78억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교육청의 기본적인 청사관리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5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상환에는 지방교육채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기 상환을 위하여 178억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관리단입니다.

제안설명서 40쪽부터입니다.

정보화지원에는 스마트스쿨 구축비 89억5,500만 원과 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료 지원 및 컴퓨터 보급비 2억2,700만 원 등 91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시설 증개축에는 연서중학교 특별교실 및 연결복도 증축비 4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는 교실대수선 29억9,800만 원, 전기시설개선비 1억9,500만 원, 외부환경개선 1억7,400만 원 등 38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에는 시설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비 600만 원과 BTL 준공학교 증축시설 운영비 3억2,700만 원, 학교시설관리용역비 29억9,400만 원, 법정시설 유지관리용역 추진비 11억7,000만 원 등 46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운영에는 부서운영비 7,600만 원과 청사관리를 위한 기본운영비 5억300만 원 등 5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시설관리에는 조리실 확충을 위한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상환에는 임대료 89억3,100만 원과 운영비 17억4,600만 원 등 106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혹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과 순서대로 나누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도 있지만 강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44페이지에 보면 명사초청강연에 명사수당이 150만 원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같은 책자 572페이지와 573페이지 을지연습훈련비의 강사수당은 기본이 20만 원이고 추가됐을 때 15만 원이고요.

그리고 학생안전관리운영에는 강사료가 15만 원이고 초과분은 11만 원 그리고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강사수당 일반이 10만 원이고 강사수당 초과분이 5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특히, 명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강사가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우리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타 시·도.

강사의 그런 지위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그 수당이 좀 차이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강사에 대한 것보다 먼저 명사.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명사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강의의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특별한 분야에서 유명세를 가지신 명사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저명하다고 해서 수당이 이렇게 150만 원... 어떤 근거가 있는, 어떤 근거로 하느냐? 근거를 좀 밝혀달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영송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 부분은 죄송한데 우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총무과장 홍용표 일반적인 강사수당은 세출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고요.

거기 일반강사일 경우에는 기본이 10만 원, 초과가 5만 원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별강사인 경우에는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특별강사인 경우에는 20만 원에다가 10만 원씩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회적인 저명인사, 세출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사회적인 저명인사의 강의료는 별도로 책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인 저명인사인 경우에는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사회적인 저명인사라는 근거 기준이 그냥 주관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하지는 않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사회적인 저명인사가 방송에 많이 나오신 분들, 대개 그런 분들이 사회적인 저명인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윤형권 위원 아니, 방송에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분의 강연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훌륭하다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근거가 지금 일반인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강사료도, 명사 말고요.

강사료도 차등이 지금 3단계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장·차관일 경우에는 강연내용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2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1시간 초과할 경우에 15만 원이고요.

그런데 또 일반 학생안전관리운영 이 강사는 기본이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관리위원회는 기본이 10만 원이고요.

이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그것은 교특회계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강사료 책정 기준에 보면 일반강사인 경우에는 기본료가 10만 원이고, 초과인 경우에 5만 원인데 그 시간을 1시간을 하느냐, 2시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 책정이 다르게 예산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강연료에 대한 그 비중은 지금 전체 예산에서 적지만 이렇게 차등 있게 두는 것은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근거는 확실하고요, 다만...

윤형권 위원 아니, 근거가... 구분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명사라는 것이 방송에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명사로 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명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실 유명세를 좀 타시는 분들 그분들을 초청하려고 하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나와 있는 기본 10만 원 가지고는 오시려고 하지를 않으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예인 초청하는 그런 부분하고 생각을 조금 맞춰 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공직자, 즉 정치인일 경우에 정해진 강사수당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150만 원은 좀 과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학생 보호 인력인 배움터지킴이 여기에 출강하는 강사는 7만 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차등, 물론 강사료라는 것은 어떤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경력을 가진 경력순에 따라서, 대학 시간강사라든지 이럴 때 차등이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일회성인데 이렇게 차이가, 왜 이렇게 차등이... 이렇게 되면 위원회 자체가 등급이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등급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교육강사수당에 대한 구분이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다만, 아까 7만 원인 경우에는 우리 내부강사인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수당이 7만 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이런 강사료 지급 기준도 객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입니다.

명사에 대한 것도 방송 많이 나와서 명사다 이렇게 하는 기준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어쨌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초빙하려면 기준 가지고는 초빙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준도 좀 구체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분 말고 다른 분을 초빙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네, 별도 기준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정책아카데미라는 사업을 가지고 공무원과 시민들 상대로 사업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위원장 박영송 비슷해요.

사업은 비슷한데 우리 교육청은 이 사업 이름이 뭐예요?

○총무과장 홍용표 저희들이 월례회의 때 직원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힐링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직원들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강좌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없는 것이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월례회의 때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필요하면 학교의 교직원들을 오시라고 해서 같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정도의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게 정기적인 것은 아닌 거네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러니까 월례회의를 하는데 그것을 그동안은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년에 4번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2번을 했고 2016년도에는 4회를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4번.

분기에 1번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본청 직원들이네요, 대상이?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다만 교직원들은 저희들이 사회적인 저명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할 때 교직원들을 오시라고 해서 같이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지방공무원연수에 여비가 쭉 있는데 그 여비가 연수 가면 여비를 따로 또 주는 겁니까?

이 여비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월급은 나올 것 아니에요, 연수 가더라도?

그런데 여비가 무슨 여비냐 이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우리가 자체 연수원을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연수비가 상당히 절감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연수 성격에 따라서 만약 고급관리자과정 같은 경우는 서울에 연수원이 있다가 대구로 옮겨졌는데 여기는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이 또 있고.

그다음에 사무관 승진 경우에는 3주인데 이것도 지금 대구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년 과정이라든가 3주 과정이라든가 또 기간별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납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보면 고급관리자과정은 1명인데 관외여비가 매일 6만 원씩 해서 290일 1,740만 원이 이렇게 계상됐거든요.

매일 6만 원씩 여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290일 동안?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러니까 휴일을 빼고 대구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숙박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시 예산이 된 겁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숙박비 있어도 급여는 나오잖아요.

원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원 급여가 있는데 매일 6만 원씩 준다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집에서 직장 다니면 숙박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아니, 숙박비도 1년 정도 하면 어디 가서 무슨 주거지를 임대한다든지 해야지 이것 매일 여관에다 여관비를 준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가잖아요.

290일을 매일 6만 원씩 준다는 것이 무슨 여비인가, 예를 들어서 연수원에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건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비가... 여기 지금 보면 지방공무원직무연수도 여비가 6만 원x250명x4 해서 6,000만 원이고 또 정책대학원위탁과정도 2명인데 140일 해서 관외여비가 1,680만 원이고, 고급관리자과정도 1명인데 290일 해서 1,740만 원인데 이 여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90일 하면 여기서 가는 여비가 있고 숙식하는 여비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해야지 매일 6만 원씩 여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급여 말고 이것이 상당한 재정이 출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관후보자지정도 관외여비가 매일 6만 원씩 10명 27일 해서 1,620만 원 이렇게... 이게 여비 운영비는 또 따로 있어요.

운영비는 10명 8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있고, 공로연수교육비라고 해서 또 1,200만 원 있고.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경비 말고 여비만 이렇게 매일 6만 원씩 따로 지급하는 한다는 것은, 공무원교육연수원을 가면 거기 연수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게 지난해 하반기에 대구로 이전을 했는데요.

거기에 기숙시설이 있기는 해도 전원 기숙은 지금 어려운 실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비 지급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자체 연수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가능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정책대학원위탁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140일을 계속 여비를 준다는 것은 급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중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이재욱 국장님 이번 회기가 마지막 회기가 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하여간 제가 따로 인사도 못 드리고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의 또 다른 부분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요즘에 민감한 일이 또 많아서 국장님 좀 편하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제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148페이지에 어제도 잠깐 정책국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방공무원연수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차량임차료가 또 있어요.

이것은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관내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은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위원장 박영송 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저희들이 2016년도 4/4분기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시·도교육청 노사관계 담당자들 연수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과 관내 견학을 위해서 20만 원 차량비를 책정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버스는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용표 버스는 우리 세종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종 관내를 이렇게 순회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1대인데요, 지금 교육청에 버스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버스가 있지요.

있는데 인원이 버스가 안 될 것 같아서 1대를 더 여유로 두고서 하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주로 낮 시간대에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네, 낮 시간대에 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버스가 학교별로도 여유 버스가... 학교별로 공동으로 같이 쓰는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한 3개 학교 묶어서...

○총무과장 홍용표 그런데 그 시간대가 주로 오후 시간대인데, 2시부터 하는데 그 시간대가 학생들 하교시간에 겹쳐서 학교 버스를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쭈어보기는 했는데, 버스임차료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국에서도... 보니까 대개 버스 관련된 예산을 잡을 때는 행선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잡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별로 금액이 다른 게 좀 있었어요.

똑같은 버스 1대 빌리는 데도 어떤 부서는 60만 원씩 잡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만 원씩 잡는 데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 전체에서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거리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다면서요.

그것은 아마 주무관들이 잘 아실 겁니다, 대략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게 될지는.

그래서 혼돈이 없도록 일관성 있게 잡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나오신 김에 149페이지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지방공무원임용관리 관련해서 3번에 여비 부분이 있어요.

‘문제감독 및 종사자’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지요?

이름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문제감독이라는 게 뭔가요?

○위원장 박영송 149쪽.

안찬영 위원 네, 149페이지.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문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맞는 용어입니까, 문제감독이라는 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시험감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홍용표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지를 인수받고, 보관하고, 또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있어요.

그 종사자를 이렇게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15년도에도 임용시험 하셨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이번에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때 몇 명이나 지원하셨어요, 세종시에?

○총무과장 홍용표 800명 정도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안찬영 위원 800명이 한 날에 시험 보는 거지요, 하루에?

○총무과장 홍용표 네, 하루.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종사자가 270명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홍용표 각 실별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800명이 시험 보는데 2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보조요원까지 하면 한 실당...

안찬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1,000명 안팎이 시험 보는데 270명이라고 하는 종사자가 필요하다는 게... 27명이면 모르겠습니다, 27명.

270명이 필요하다는 게 말이 되세요?

그러면 시험 보시는 시험응시자 3명당 1명꼴로 종사자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인력이.

○총무과장 홍용표 이것은 신규채용뿐 아니라 저희들이 전직시험을 또 보고 있습니다.

전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보고 있고 또 사무관 시험도 있고 전입시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예산항목이 지방공무원임용관리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모르겠어요.

전직시험이라든지 전입시험에 몇 분 정도나 참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TO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런 것 다 포함해도 270명이라고 하는 인력은 어마어마한 인력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그냥 얼추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은 좀 이상하게 집계된 거예요.

어떻게 270명이라는 인원이 집계될 수 있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수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270명?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도 얼른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이것은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안찬영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건대 270명을 뽑아낸 산출근거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너무 과다 산출한 겁니다, 분명히.

이 정도 인력이면 거의 수능 치르는 인력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것은 좀 정확히 파악을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올해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것을 일단은 해서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주시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사수당을 4회에 걸쳐서 150만 원씩 4번 한다는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직원복지지원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분도 아니고 전년도보다 오히려 삭감됐고요.

감소추세인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굳이 명사초청 강연을 들어야 복지가 진작되는 건지 본 위원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홍용표 직원들의 만족도를 저희들이 보면 강의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당연히 만족하겠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의 질문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팍팍한 예산에 누리과정도 지금 정부예산 지원도 안 되고 해서 정말 고혈을 짜내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이런 명사초청 강연을 해야 되는 건지, 시점에 대한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명사초청의 어떤 기준도 좀 마련하고, 명사초청 강의가 아니라도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확대해서 전체 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은 이 명사 네 분한테 주는 이런 강의는 사실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벤트성이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4회에 걸쳐서 600만 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강사료로는 너무 이것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들도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2번 항목에 직장동호회 운영 관련해서 용품비 사주는 게 있어요, 1,900만 원 정도.

용품비,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안찬영 위원 이 용품을 사주는 동호회가 주로 어떤 동호회들입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지금 동호회가 14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3개 늘어날 걸로.

지금 현재는 11개인데 14개 정도로 늘어날 걸로 봅니다.

저희들 동호회가 등산, 테니스, 축구, 야구, 탁구 여러 가지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에 기본적인 용품도 지원해 주고, 또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용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해서 용품비를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 예산을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법률적 근거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공무원분들 복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아마 지원을 할 겁니다.

그냥 막 지원하지는 않을 거고, 그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요.

물론 필요한 예산이겠지요.

적정선에서는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좀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엘리트체육 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보면 이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지금 되게 팍팍하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학교 엘리트체육 하나 정도 지원하는 금액이랑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2,000만 원 정도가 대개 평균이거나 800만 원 정도 받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조금 많이 받는 특별한 케이스는 1억까지 받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2,000만 원 정도 선이면 상당히 많이 받는 편에 속하거든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동아리별로 요청이 많은 것이 그것만 가지고서는, 자기들도 회비를 걷거든요.

회비를 걷고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해 줬는데 조금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1인 1동아리를 가급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용품비를 저희들이 최소한 지원해도 동아리 입장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항상 그렇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회, 시체육회에 가입돼 있는 그런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도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회 예를 들어서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이런 생활체육회 단체들도 협회에서 받는 돈이 연간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300만 원 가지고 대회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줄일 것은 먼저 줄이고, 또 이런 부분들을 줄여줘야 교육청이 먼저 솔선수범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다른 부분들, 어쩔 수 없는 교육경비들을 줄여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학부모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이 없이 그냥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만 줄여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얘깃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총무과장 홍용표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정하게 그 기준을 마련해서 하여간 최소한도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심의를 같이 더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에 보시면 민원관리에 쓰는 것 같은데 민원실 운영 관련된 것 중에 정수기하고 복합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네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정수기는 임차해서 쓰는 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데 복합기를 굳이 임차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복합기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임차해서 쓰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그런데 복합기 1대에 얼마 정도씩이에요?

그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복사하는 속도라든지 스캔하는 속도가 그렇게 많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복합기가 1대에 얼마 정도씩 합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약 300만 원 정도, 지금 보통 평균이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300만 원 안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정도면 꽤 괜찮은 성능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임차비용이 1년 동안 임차비용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잡힌 거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네, 1년 동안입니다.

안찬영 위원 180만 원이에요, 임차비용이.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 그냥 사주지, 오히려 300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런데 임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 보면 보통 6년을 쓴다고 칠 때 거의 비슷합니다, 사는 거와.

복합기 수명을 6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와 구입이 비슷한데, 다만 복합기를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구매할 것 같으면 초기비용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비용도 절약을 하고 수시로 들어가는 유지관리, 또 소모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가 유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수명을 보면 임차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가면 임차가 오히려 낫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법인 같은 그런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나 기관에서 임차가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논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진짜.

이것 세부자료 가져오세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종하고요, 그 임차계약서 있지요?

계약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는지, 그게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6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년까지 안 가고요.

대개 이런 임차 같은 경우에 24개월~30개월 이내에 구매했을 때와 임차해서 쓰는 비용이 손익분기점이 꺾입니다.

X자로 꺾여나갑니다.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해져요, 대개 그 기간을 넘어서면.

그런데 6년 정도 지나면 이게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분명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주세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1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지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설명서?

이태환 위원 네, 설명서.

지방공무원연수지원인데요, 감액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네.

이태환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네.

이태환 위원 감액된 사유가 간략히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한 325명이 연수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250명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은 저희들이 연수시설이나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대전·충남·북에 위탁을 해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입니다만 연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15년도에 불용액이 혹시 발생됐나요?

○총무과장 홍용표 불용액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불용액은 거의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단지 연수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 금액이 감액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내년도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적게 편성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어쨌든 불용액이 크게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교직원복지지원인데요, 보시면 이것도 역시 감액이 됐습니다.

보시면 사망조의금 같은 경우에 감액이 많이 됐네요.

1억여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사망조의금은 사실상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여유가 있게 편성을 해 왔는데 2014년도 결산을 보시다시피 9,200만 원, 약 1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년 평균을 냈더니 1억 정도면 되겠다, 물론 직원들이 늘어나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신규 저 경력자들이고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그 요인은 크지 않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이 적정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과하게 잡혔네요?

○총무과장 홍용표 과하게 책정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예측을 거의 잘 못하셨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이태환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사망조의금 지원 단가가 4,670...

○총무과장 홍용표 467만 원.

이태환 위원 467만 원 곱하기 0.65 이렇게 돼 있네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법에 그렇게...

이태환 위원 법에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네, 공무원연금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지역사랑직장사랑실천에서 보면 충청권축구대회 개최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전국대회가 있고요, 또 충청권대회를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충북의 차례가 있었고, 내년에는 저희들 차례가 옵니다.

그래서 충청권축구대회를 대전·충남·세종·충북 이렇게 해서 4개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그 대회를 엽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주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우리가 주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시면 우리가 동아리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간에는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용품이라는 것이 내내 운영비를 지원해 준 속에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주면 자기들이 회비하고 보태가지고 용품도 사고 또 운영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에도 운영비는 지원해 줬다라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렇지요.

운영비를 저희들이 회원수와 그것을 고려해서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에는 어떤 목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아까 용품비가 있는데 그 용품비가 내내 운영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운영비를 회비 이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지급을 해 줬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지역사랑직장사랑실천이라는 부분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용표 아니, 계속해 왔습니다.

이태환 위원 계속해 왔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네.

이태환 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2015년도?

543쪽에, 추경에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작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했던 겁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네, 추경 때.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보시면 특별지원금에 우수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보면 이 동아리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산악회도 있고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어떤 기준으로 우수 동아리라는 것을 선정하시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일단 연말에 저희들이 발표회를 가질 거고요.

그 발표회를 심사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활동실적이라든가 또 회원들의 어떤 결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할 겁니다.

그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혹시 올해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홍용표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계획이 이제...

○총무과장 홍용표 네, 연말에.

이태환 위원 연말에 있고, 내년도도 어쨌든 이것을 할 것이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이태환 위원 올해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것이다라는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총무과장 홍용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의 활동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또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이렇게 나누어서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심사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지요?

○총무과장 홍용표 심사위원은 주로 우리 내부에서 할 겁니다.

이태환 위원 내부에서 동아리 운영 관련해서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총무과의, 물론 2015년도 결산을 하지 않아서 정확지는 않겠지만 이월금액을 본다든지 하면 불용액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네, 그동안은 총무과의 예산이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불용액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그것을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내년도의 예산을 새롭게 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잘 짜이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정책기획관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직원직무연수 관련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외연수가 잡혀있지 않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잡혀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중심이라고 표방을 하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교원이나 교직원분들도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학습의 욕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기회를 열어주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좋은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돌아오셔서 우리 세종시에 어떤 새로운 정책적인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이 해외연수비를 책정해가지고... 이 연수비를 순 우리 예산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본인 부담금도 일정액을 부담시킵니다, 20% 내지 40%.

예산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의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담당부서에서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실과별로 이렇게 나누어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행정국 쪽에서는 업무적으로 해외출장을 갈 그런 이유는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가 활용한다든가 하면 걱정 주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외에 나가서 시설관계라든가 견문도 넓히고, 그것을 또 우리 교육행정에 접목한다고 하면 세종교육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네, 물론 그런 단기적인 국외여비도 있겠지만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6개월 이상 장기국외훈련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계 쪽에서는 장기로 1년, 2년 이렇게 해외에 체류하는 부분은 전남하고 서울지역인가 그쪽에 아마 한 2개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금 아직까지 고려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청 내에서는 이런 고민이 이야기되거나 그런 적은 아직 없으신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직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공감합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바로 그냥 단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152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부분에서 152쪽 하단에 보면 4대 보험료가 나와요, 민간이전 해서.

이거는 어떤 분에게 나가는 거죠?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기록물 평가 말씀...

○위원장 박영송 아닙니다.

152쪽 하단에 보면 기록물 관리 세부사업인데 거기에 4대 보험료가 나와요.

이게 왜 책정이 돼 있죠?

○총무과장 홍용표 기록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폐기, 재분류, 이관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맡은 직원이 기록연구사 1명밖에 없어요.

타 시·도 같은 경우 보통 4~5명 정도가 기록관리실에 배치가 돼서 하는데 1명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용직을 씁니다.

일용직을 쓰게 되면 보통 3개월 이상 써야 됩니다, 그 작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이상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용인부임에 대한...

○총무과장 홍용표 네,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분들은 본청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자료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한 분이 일을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홍용표 일용직은 2명을 장기간 쓰는 거고요.

그 맡은 업무를 하는 것은 기록연구사가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밑에 153쪽 6번에 보면 기록관리 지도점검 해서 기록관리우수자 포상이 나와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건 뭐죠?

○총무과장 홍용표 저희들이 기록관리 동아리가 있고, 또 기록관리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관리에 활동이 많이 있고 기록관리의 우수한 것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여기 포상금 이거 말고 우리 교육청 내에 포상금 관련된 예산이 뭐 있어요?

○총무과장 홍용표 포상은 각 부서에 다 있고요.

특히, 포상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포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 등등의 포상을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고요.

해당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우수·모범공무원 관련된 포상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 자기 고유 업무를 하는 것은 고유 업무잖아요, 기본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방세를 많이 걷는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포상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업무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고유 업무고 그걸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뭐 이런 건데, 기록물 관리도 사실은 그 일환으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쪽 중간에 보면 안전업무 담당자 체험연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업무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연수를 하는 것 같은데 숙박비까지 있네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이 숙박비는 또...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총무과장 홍용표 대상자는 안전업무담당이 되겠고요.

또 학교에는 안전부장이라든가 안전책임을 맡고 있는 교감, 부장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100명으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그건...

○위원장 박영송 어디를 가시나요?

올해는 어디 가셨었나요?

신규 사업이요?

○총무과장 홍용표 여수에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체험연수를 해 볼까 합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신규 사업이군요?

○총무과장 홍용표 네.

○위원장 박영송 이걸 꼭 해야 돼요?

○총무과장 홍용표 그동안 세종에는 안전체험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일단 교사들이 체험을 해야만 아이들한테도 체험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교사들 체험연수를 먼저 시킨 다음에 그 후속으로는 이동체험시설을 현재 용역 발주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체험교육을 학생들까지 확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고 학교설립과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66쪽부터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서 167페이지 잠깐 볼까요?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에 걸쳐서 학교 신·증설 관련된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좀 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가득초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한 145억 정도 잡혔고요.

다른 학교들은 보통 60∼70억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은 예산 전액을 확보 못해서 일부만 세운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어떤 학교들이 다 채운 거고 어떤 학교들이 일부만 채운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입니다.

지금 가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8학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람초, 글벗초는 50학급이고, 지금 교육부에서 신설 교부금을 지원해 줄 때...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가득초가 38학급이고 보람, 글벗 같은 경우 50학급이라고 하셨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네, 일단 말씀하세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교육부에서 중앙투융자 심사를 통과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합니다.

예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는 좀 여유 있게 줬는데 금년부터는 당초에는 20%, 그다음에는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초라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신청한 해에는...

안찬영 위원 신청한 당해연도에는 20%를 주고, 그다음 해에는 나머지 80%를 주는 겁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지금...

안찬영 위원 그 다음연도에는 나머지 80%를 주는 거냐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득초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교부금이 36억5,400, 금년 같은 경우 146억1,600을 지원해 줘서 182억7,000만 원이 교부됐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가득초는 ’14년도부터 시작한 학교인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연도별 편성액을 보고드리면...

안찬영 위원 보람, 글벗은 올해 ’15년도에 시작하는 학교입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보람도 ’14년도에 일부 있습니다.

46억7,600, 그다음에 금년도가 187억200만 원 교부됐고요.

교부금을 주는 기준과 저희가 편성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를 신설하려면 적어도 3개년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의 교부금을 설계비로 우선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교부 기준과 편성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람초 같은 경우 금년까지 교부금이 전액 왔습니다.

그다음에 가득초...

안찬영 위원 아니, 그렇게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일단 학교 신설과 관련돼 있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가 돼 있습니다.

이건 정리해서...

안찬영 위원 네, 서면으로 주시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왜냐하면 교부금 교부연도하고 저희들이 편성한 연도가 다릅니다.

이건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2년 전부터 준비했던 학교들은 매년 얼마씩 집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더 집행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 이거거든요.

가득초하고 보람초가 예를 들어서 학교의 규모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38학급, 50학급이면 예를 들어서 보람초나 글벗초 같은 50학급 학교들은 그에 맞는 운동장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 있나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운동장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식당 크기나 이런 것들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식당은 조금 여유 있게 잡는데 학생 수만큼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찬영 위원 실내체육관은 어떻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체육관도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건물의 크기 자체는 어때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크기는 약간 큽니다.

안찬영 위원 약간이라는 게 몇 % 정도 큰 건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로 말씀드리기는 좀...

안찬영 위원 면적 비율로 봤을 때.

연면적으로 얘기하셔도 좋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일단은 저희가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의 필요 실수는 최대한 확보하고요.

또 급식실과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급식실 위에 체육관을 저희들이 증축하는데...

안찬영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액 자체는 어떻습니까?

신설비용.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예산 규모요?

안찬영 위원 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예산 규모도 ’13년도 시설비가 동결돼서 사실 저희들 자체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가득초 같은 38학급 학교하고 글벗이나 보람 같은 50학급 학교하고 학급의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면적도 좀 다르게 될 겁니다.

교실이 더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죠.

안찬영 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다르게 들어갈 거고요.

이 건축비용이, 학교를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만큼 차이나는 건지.

학생의 수만큼 비례해서, 학급의 수만큼 비례해서 차이가 나는 건지 개략적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비율에 준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건지, 예산이 편성되는 건지.

그게 아니라 그냥 학급 수의 차이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든지,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하여튼 안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30학급 기준으로 할 경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안찬영 위원 30학급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30학급 기준으로.

그런데...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안에 30학급도 있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니,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36학급 기준으로 할 때는 저희가 한 13억 정도, 그다음에 40학급 이상 될 때는 예산이 그보다는 공통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 약간 늘어나는 것은...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게는 한 20억 가까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비용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교육부의 교부단가는 ’13년부터 동결된 상황이라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신재생에너지는 방학 동안에 생산하는 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쉬는 날이나.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지금까지는 소비를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한전하고 얘기돼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서로...

안찬영 위원 그것도 일정 와트 수 이상 되어야 사가는 거 아닙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포함되는 학교들이 얼마나 있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지금은 두 학교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나머지 학교들은 설치해 놓고 포함이 안 되잖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방학 동안에 생산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얘기는 따로 하고요.

그 얘기는 지금 번외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 관계로... 1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설학교 시설비 해서 2018년도 게 쓰여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맥락인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빛찬초하고 다정초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잡혀 있거든요, 설계비가 아니고? 새움초도 마찬가지네요.

’18년이라고 쓰여 있는 학교들이 이게 설계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이것은 일단 시설비로 잡아놨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18년에 계획된 학교들이 시설비가 들어갈 일이 있어요?

앞으로 3년? 만으로 하면 한 2년 몇 개월 정도 되겠네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지금 20% 받은 것을 우선 넣고, 그러니까 지금 ’18년이 개교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재원을 돌려서라도 우선 계상을 해놓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같이 정리해서 쭉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얘기는 좀 명확히 하자고요.

이 학교에 시설비로 잡혀있는 예산을 당장 급한 다른 학교에 갖다 일단 쓰는 겁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이것은 중투심사를 통과해서 교부금 20% 우선 책정해 준 것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중투심사가 통과돼서 교부금 20% 내려온 걸 먼저 받아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금액은 그대로 홀딩이 되어 있는 건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계속비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요.

안찬영 위원 그럼 이 학교들 설계는 다 됐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설계는 지금 일단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끝난 상태예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우선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걸 협의한다는 거예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일단은 설계 공모해서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중간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설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 얘기해 주세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지금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진행 중인 거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업체 선정해서 설계 발주는 했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발주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집행은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빛찬초, 다정초... 3번에 새움초 있죠?

‘가’항목이 시설비 아닙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라’항목이 나와요, 신설학교 개설비 해서.

‘나’하고 ‘다’항목은 어디 갔어요?

지운 겁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나’하고 ‘다’항목은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빛찬초 시설비인데 아마 표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표시를 안 한 건 제가 봐도 알겠어요.

왜 표시를 안 했냐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이건 시설비 하나만 우선 20%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비품비는 나중에...

안찬영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빠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비품비 빠진 겁니까, 아니면 뺀 겁니까, 모르고 넘어간 겁니까?

정확히 해 주세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니, 이건 빠진 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빠진 건 아니에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부기를 가, 나, 다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나’하고 ‘다’항목이 없어진 거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시설비만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라’가 들어가 있느냐고요, 바로 뒤에.

‘라’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이건 위에 가, 나, 다 큰 항목의 라로...

안찬영 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그거 빠진 건가 해서, 그럼 예산 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과장님, 지금 자료 요구하신 거 각 연도별로 학교, 연도,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비, 설계비, 비품비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는 소요예산까지 해서 하시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내년도에 개교는 몇 개예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내년도에 3월1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5개고요.

9월1일은 유치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2개?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런데 지금 공사기간이 지연돼서 우람초와 소담중만 우선 개교를 하고요.

○위원장 박영송 3월에?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리고 천생 금남초와 금호중학교로 임시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나머지 3개는 9월 개교로 미뤄지는 거예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닙니다, 지금 공사 준공기한이 우람유·초가 3월10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소담유·초가 5월4일, 그다음에 소담중학교가 5월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준공돼서 개교한 학교하고 유치원을 보다 보면 베이크아웃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우람유치원은 4월1일 등원이 가능한 원생을 모집했고요.

그다음에 소담유치원 같은 경우 6월1일 등원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원래 내년 3월1일자, 9월1일자 개교 학교 정리해 주시고, 개교하는 현실적인 날짜까지 해가지고 구분해서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셔서 큰일 났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소관별 예산서 170쪽에 학생 배치계획 관리 해서 학생 분산배치 예산 2억을 계상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충열 위원 그 2억을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뭐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위원님, 그 답변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2억을 계상한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소담초등학교와 우람초등학교 개교 시기가 입주 시기에 안 맞아서 했고요.

지금 글벗초등학교가 ’17년도 3월1일 개교입니다.

그다음에 보람초등학교도 ’17년 3월 개교인데 이 학교들이 ’16년도 8월에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소담초와 우람초로 임시수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 올렸던 소담초와 우람초는 금남초로, 그다음에 소담중은 금호중학교로 해서 4개교에 2,500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임시학교에...

이충열 위원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학교 간에 분산 배치를 하는데 학부형들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안 생깁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건 사전에 설명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차량 배치를 합니다, 임시차량 배치.

이충열 위원 임시차량 배치를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늘봄초등학교 외 3개교라는 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통학거리에 문제되는 건 차량을 배치해서 그걸 해소하신다는 말씀... 학부형들하고는 충분한 어떤 교감을 가지셨거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입주 전에 알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위원님, 부연해서 설명 올리면 일단 시행사하고 입주민들한테 우선 알렸고요.

지금은 입주민들이 다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일정 잡아서 연락할 겁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국장님이나 교육청 간부들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름동 같은 어떤 민원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색사업을 구축한다는데, 분산하기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사업을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을 특색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그 2억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우선...

이충열 위원 차별화된 뭐를 해 줘야지 단순 통학거리나 이런 것만 문제를 해소시키는 것 갖고는 안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학교를 분산 배치하면 그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학부형들도 이해가 가고 거기에 협조를 할 것 같아서 특색 있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건 어떻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늘봄초 같은 경우는 영어, 외국어 특성화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충열 위원 그런 게 사전에 준비가 되고 홍보가 돼야 문제점이 다소 줄어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두 번째는 170쪽도 마찬가지예요.

통학차량 지원 해서 1억4,6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충열 위원 이 활용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통학차량 임차비 있고, 공동활용경비 해서 1억4,600만 원을 이렇게 분산해서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교 전에 임시수용학교 학생들 차량 임차비 그런 쪽으로 하고요.

또 학생들 넘치는 데에 일방전입에 따른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이 예산은 현재 기존 통학버스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기존 통학버스 운행하고는 관계없는 신규 예산이에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170쪽 ‘다’번의 통학차량 임차비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우람초, 소담초, 금남초, 금호중학교의 임시수용에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공동활용경비는 초등학교 8개, 중학교 1개교에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당해 학교 통학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동지역에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타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동원이 됩니다.

이때 통학차량 유지비, 이를테면 유류비라든가 운전원 여비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서 현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600만 원은 그런 예산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것도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시정 및 교육행정 질의 시에 본 위원뿐 아니라 안찬영 위원님 외 몇 분들이 고운동 민원에 관한 부분을 시정질문 드렸잖아요.

그런 통학차량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당분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 변함이 없는 건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하여튼 예산부서와...

이충열 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 학부형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나름대로 같이 현장도 여러 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욱 관심을 갖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끝에 보면 책걸상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듣기로는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알고 있고, 책걸상을 보급하기 전에 충분히 학부형들한테 사전설명 듣고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서 보급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너비가 좁고 마땅치 않다는 일부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잘못된 책상을 추가로 다시 보급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금년도 대상 학교가 또 있잖아요.

올해 또 해야 할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제까지 책걸상 보급 기준은 15년 전에 정해진 그 기준을 가지고, KS규격을 가지고 거의 보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체형 변화라든가 이것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그 부분을 KS표준규격을 관리하는 부서에 변경 요청을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기준이 정해지면, 이 제작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 업체를 대상으로...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전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구입하는 책걸상에는 충분히 적용이 돼서 체형에 맞는 책걸상이 구입될 것으로 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억5,34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충열 위원 이게 그러면 금년도 8개 대상 학교도 포함된 예산인가요, 과장님?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이것은 내용연수가 8년이 경과되고 노후된 학교의 대체분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것은 대체분이에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1억5,300만 원이 그 예산이에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저뿐 아니라 의원님들이... 책걸상 보급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인체공학적인 문제 해소하고, 기타 여러 가지 가장 학습하기 좋은 자세로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런데 저희가 새로 만든 그 규격에 맞는 책걸상 제작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은 보급이 안 됐습니다.

내년분부터는 교체라든가 신설학교에 그런 기준이 적용된 책걸상을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충열 위원 차제에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됐다고 하면 급하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차후에는 다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듯싶어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규격을 보급하더라도 계속해서 학생들 상대로 모니터링해서 또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1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쭉 보시면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학습동아리 운영이 어떤 내용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 과장님.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업무능력 배양 및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5개 팀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도 5개 팀을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치원 행정의 효율화 방안, 또 계약관리, 학교 행정 효율화 방안,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그다음에 학교회계.

말 그대로 우리 교직원들이 자기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학습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올해에도 하신 사업인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도 추경 때 반영해서 했나 보네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이랑 어떤 관련이 있죠?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쪽 단위사업은 조금 그런데요, 사실은 저희 학교설립과에서 이 업무를 금년 3월1일부터 맡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단위사업에 넣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원과에서 설립과로 왜 넘어온 거예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것은 업무 조정 차원에서...

이태환 위원 그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건 개교지원팀에서 하던 업무거든요.

그런데 개교지원팀이 학교설립과 신설팀이라든가 우리 시설팀하고 같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어서 그렇게 업무 조정이 됐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5개 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12월16일에 연구원에서 이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그럼 교직원분들하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자체 우리 교직원들입니다.

이태환 위원 다 교직원분들이세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성은 본청 및 관내 학교,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하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본청하고 학교하고 같이.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행정직에 계신 분들인데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고 계신 것이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이 자료로 있을 것 같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작년도에는 책자로 발간했고 금년도는 예산이 좀 열약해서 저희 자료실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5개 팀이 어떤 어떤 팀들이 있다고 구두로 말씀 주셨잖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이태환 위원 그것을 대략 정리하셔서 저한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책자도 지금...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5개 팀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걸 왜 하는 건지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현재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죠, 5개 팀이?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69명이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이태환 위원 여기 여비에 보시면 5명이 있어요, 2만 원 곱하기 5명.

이 숫자는 뭐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이건 저희 직원들이 행정지도 하러 다니거든요.

관내 학교도 가고, 이분들이 우리 교육청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단위학교에서 어디 워크숍이라든가 행사에 가게 되면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이 조금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비를.

이태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학교 자체예산에서 쓰게 되면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이나 원장선생님들이 꺼려하는 상황 중에 하나죠.

이태환 위원 이 5명이 뭐라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러니까 이 5명은 우리 직원과 또 대표들이 있습니다.

5개 팀의 리더들, 이분들하고 이를테면 연구원에서 한다든가 하면... 장소를 달리해서 할 때 저희가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아, 팀장님들한테는 별도의 여비를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안 받고 저희가 줄 수도 있고, 학교 측에서 받으면 부지급 해서 지원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총무과에 동호회 활동이 또 있었잖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이건 다릅니다.

그 동호회는 말 그대로 친목도모고, 운동 이런 쪽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학교현장에서 우리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5개 팀이 어떤 내용들로 결성되어 있는지 그걸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학습동아리라고 하는 명칭이 좀 그렇습니다, 지원하기가.

명칭은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거의 준 직능교육에 가까운 그런, 직무연수에 가까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어떻게 보면 자체 연구회라고, 어쨌든 교원 쪽은 자체 교과연구회라고 하는데요.

안찬영 위원 차라리 무슨 연구회로 만드시는 게 좋지 학습동아리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하고는.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업무 자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학교설립과 업무가 아니라 행정과 업무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이 다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립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을 여기에 억지로 넣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넣더라도 행정과에서 넣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내용적으로 보면 학교회계 관계도 있고, 계약관리 이런 부분은 학교지원과 소관으로 볼 수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일부분은...

안찬영 위원 행정 전반이잖아요, 대개 보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이 내용들이 특정 부서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행정과로 가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장님하고는 대화를 나눴으니까.

일부 학교가 거리가 멀어서, 또 다소 먼 거리와 안전문제 때문에 버스 지원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예산편성 이후에 더 많이 대화가 오가다 보니까 예산편성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별도 학교지원금이라든지 운영비용으로 목을 잡아서라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예산부서와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부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의견도 전달했고요.

이제 의회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감은 없으시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충분히 협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큼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반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잘 알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따로 또 협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좀 여쭤볼게요.

어제 상임위를 하다 보니까 예산 내용 중에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이 잡혀 있더라고요, 학교에.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공간이 너무 열려있어서 시끄럽다 해서 공간을 분리하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리모델링 비용을 잡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당초 설계에는 왜 그런 부분들 반영이 안 됐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말씀 올리면, 사실은 지금 도서관을 열린 도서관이라고 해서 한쪽에서는 정보검색도 하고, 한쪽에서는 책도 보는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너무 이름 그대로 해석하신 것 아닙니까?

열린 도서관이라고 도서관을 열어놓으면 어떡해요,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이 있는데.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안 위원님도 학교 배치안 선정위원으로 활동도 하셨지만 하여튼 교수님들 생각은 그런 쪽에, 그러니까 설계 전공자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운영하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이게 이런 거죠.

도서관의 개념... 저도 사실 일부는 참석을 했습니다만 또 회기일정이랑 겹쳐서 못 가는 회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하나로 털어서 그냥 책을 읽는 공간, 또는 공부하는 공간 정도로 이해했지만 지금 도서관이란 개념은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집중해서 뭔가 학습을 해야 하는 공간하고 내가 그냥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간략하게 읽어보는, 그냥 독서하는 정도의 그런 도서관이 있을 거고 또 자료 수집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 정도 공간으로 나눠져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자료 수집을 위한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열려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독서를 해야 하는 공간은 좀 조용해야 되거든요.

집중력을 좀 필요로 하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한 데에 묶어서 이렇게 도서관 개념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저보다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이나 일선에서 교육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본 위원도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그건 설계에 반영될 때 그런 용도를 분리해서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하여튼 위원님 주신 고견 반영해서...

안찬영 위원 예산이 두 번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할 때 제대로 하시면 큰돈 안 들이고 처음부터 잘하지 않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잘 알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 지금 누수 문제 가지고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현장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정별로 하도급 하다 보니까, 온빛초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단 방수 부분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트렌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방수층이 훼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단순히 옥상이나 외부 건물을 통해서 침투하는 물들이, 빗물이나 이런 우수들이 스며들어서 떨어지는 물입니까, 아니면 관로 이음새가 잘못됐다거나 해서 누수가 생겨서 나는 물입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런 쪽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됐던 우수가 일시에 그쪽으로 쏟아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만약에 내부설비에서 누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면 대개는 옥상 부분 방수가 좀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옥상 부분 방수를 다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그게 이쪽에서 비새면 이쪽을 틀어막고, 저쪽에서 비새면 저쪽을 틀어막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수라는 거는 물이 들어오는 원점을 잡지 못하면 이쪽 막아놓으면 저쪽으로 새고, 저쪽 막으면 이쪽 새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옥상 부분에 방수를 다시 하는 부분을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여기 조금 물 샌다고 여기 막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걸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 철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실해져요.

일찍 균열이 생기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건축물 자체가.

그래서 방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옥상 부분에 대한 방수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시는 게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온빛초 같은 경우는 전면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우려의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사업부서 중에서는 예산액이 제일 크시죠, 과장님?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깨도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공무원들 중에 작년만 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 말하는 기술직 공무원들...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지금은 어느 정도 충원이 돼서 신축은 우리 학교설립과에서, 또 증·개축은 학교시설관리단에서 이렇게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것도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업무가 쪼개지다 보니까 인력도 쪼개질 거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설립과하고 시설관리단이 통합돼서 시설과로 1월 이후부터 출범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부터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안찬영 위원 학교 건축하실 때 당초에 행복청이 하던 일을 교육청에서 이양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 논리가 학교 교육행정의 전문가인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다는 논리였거든요, 이관시켜올 때.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쭉 보면 본 위원은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기관에서 짓는 건축물은 기관의 역할이란 건 딱 하나입니다, 설계하는 거.

설계할 때 잘하는 거, 그겁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발주하는 분들이에요.

업체 선정하는 분들이지 현장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계입니다.

설계하고 나중에 감독, 그 두 가지를 철저히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교육청에서 가지고 온 명분을 다 충족 못 시키는 겁니다.

추후에 생기는 이런 공사상의 문제라든지 하자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부 학교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복도 같은 데 벽에 금이 나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약간 뭐라 할까요?

현장 감독이 잘 안 된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시겠지만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정기적으로 꼭 가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170쪽~171쪽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신 거거든요.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임시수용학교에 관련돼서는 소담초, 우람초, 금남초, 금호중에 일단은 임시수용을 하고 거기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고요, 그렇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위원장 박영송 그다음에 학생 분산배치에서 과소된 학교인 늘봄초, 고운고, 두루고, 성남중 이 학교에 관련해서는 이것도 특색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다음에 학급 증설 관련해서는 그 밑에 도원초, 도담초, 아름초, 나래초등학교의 학급에 필요한 어떤 교실 비품이나 이런 걸 더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위원장 박영송 이게 완성학급 이상으로 더 올라가는 게 좀 걱정되긴 해요.

아무튼 고육지책으로 가는 부분은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171쪽에 통학차량 임차비는 지금 4대잖아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위원장 박영송 아까 공동활용경비는 예정지역에 13대를 갖고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아까 대답하신 것 같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통학차량 임차비 이 4대는 임시수용학교... 아까 얘기했던 소담, 우람초, 금남초, 금호중 여기에 필요한 임시수용학교, 그렇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정식 학교가 개교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은 학교경비에 포함이 돼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렇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정책기획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 예산은 정책기획관에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예 없어요?

아니, 학교운영경비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정책기획관 예산에.

○위원장 박영송 정책기획관에?

그러니까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모든 학교에 관련된 산출기초 해서 곱하기 몇 개교 해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설립과장 손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2개 과에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과, 학교지원과, 학교시설관리단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7쪽부터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스포츠클럽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 스포츠강사가 지금 현재 19명이 활동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2명 정도를 더 증원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관계는 죄송한데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예산서 몇 페이지지요?

윤형권 위원 181페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19명이 활동하는 거지요, 강사가?

○위원장 박영송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네, 초등학교가 지금 19명이지요?

○행정과장 강환승 네, 현재 운영하는 게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2명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21명으로?

○행정과장 강환승 내년도 예산에서는 39개교에 23명 운영하는 걸로.

윤형권 위원 23명 정도?

○행정과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 181페이지에는 그냥 기존 19명으로 돼 있는데요.

○행정과장 강환승 인건비는 19명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 하면 중간규모 학교에서 작은 학교는 두 학교씩 나가게 되면 19명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스포츠강사가 지금 예를 들자면 시간강사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고 또 비정규직도 아니고 그냥... 11개월을 따진 이유가 그거지요?

12개월을 하게 되면 정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강환승 그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3월부터 12월까지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부 지침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비교육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따른단 말이지요?

12개월을 하게 되면 정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1개월만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합니까?

그러면 스포츠강사들이 이렇게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은 계속 이어지나요?

○행정과장 강환승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 고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업운영팀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운영팀이 누구예요?

○행정과장 강환승 인성교육과에서 스포츠강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인건비...

윤형권 위원 행정과니까 인건비만, 이것은 사업비만 책정해 놓은 것이라서 그렇단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비정규직 인력관리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는 인성교육과란 말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급식은 또 급식부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인성교육과는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이것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실제 운영을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11개월을 해 놓은 게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스포츠강사라도 해서, 지금 보니까 185만4,000원만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이것 가지고 아이들 체육,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체육전문선생님이 안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강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교사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이 스포츠강사를 쓰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처럼 11개월만 해서 고용이 정직으로 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 교육부 지침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근무환경이 인건비도 그렇고 아주 열악한 걸로 저희도 판단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러면서 청년고용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정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교육청에서만큼은 고용이 불안하지 않도록 계약을 계속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야도 인성교육과라고 하지만 지금 답변은 제가 행정과에 요구할 수밖에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정된 가운데 학생들 체육지도를, 코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기회가 될 때마다 예체능에 대한 교육도 영어수학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지금은 예체능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소질을 개발하고 적성을 개발해서, 그 학생이 정말로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준다면 소질을 개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스포츠강사 활동들인데 이마저도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해 놓는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도 그런 모양인데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걱정주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내용을 알고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교육청만큼이라도 다른 시·도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늘 불안한 가운데 하는데 학생들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학교스포츠클럽이라든지 체육활동에 대해서, 0교시...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특별하게 좀 더 관심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요.

사립학교가 지금 우리 관내에 1개교가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성남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법인에서 학교 지원으로 몇 %가 됩니까?

○행정과장 강환승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3% 정도, 한 5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95%가 얼마지요?

○행정과장 강환승 전체 법정부담금으로 따지면 2억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5개 학교를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다 보니까 대부분 대성고등학교에 분담하고 있고요.

윤형권 위원 5개 학교 중에 4개 학교는 대부분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과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4개 학교에 대해서는 몇 % 지원하지요?

○행정과장 강환승 대성고등학교 이외에 나머지는 한 2.5%, 4% 정도로 우리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납부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따져가지고 한 3%씩 인상을 시켜가지고 전국 평균 규모인 20% 수준에 이르도록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법인이 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환승 ...

윤형권 위원 2.3% 가지고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한단 말입니까?

능력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2.3%만... 아니, 500만 원만 재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온전히 지금 시교육청 예산에서 다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과장 강환승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은 사립학교가 아니지요.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사문제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재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과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도 연간 단돈 500만 원만 법인에서 학교에다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 했나요?

법인에서 학교 측에, 성남고등학교에 500만 원만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머지 4억2,400만 원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비요.

나머지 37억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까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되면 사립학교가 아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 설립 당시에는 어쨌든 설립자가 상당히 출연을 해서 운영을 했었지만 그 뒤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실은 정부에서 수업료를 통제하면서부터 지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업료 받는 것하고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거의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더라면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해 놓고 주인행세하고, 단돈 500만 원만 연간 지원하는 학교가 어떻게 주인행세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여기 예산은 지원할 수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지원 안 하면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요.

윤형권 위원 잠시 피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바로 잡습니까?

지금까지 못 잡았지 않습니까?

500만 원만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과장님이 보고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 연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시의 전체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 학부모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공립으로 돼야 돼요, 이런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대전에 있는 학교는 거의 20% 이상 지원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성고등학교에만 특별히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재단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하고 연계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스시스템이 지금 금남초등학교에 설치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환승 네.

윤형권 위원 이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금남초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한솔고등학교에 있다가 한솔고등학교가 비좁다 하니까 나이스만 별도로 빼서 금남초등학교에 갖다놨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부에서 보안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보안 수준이 처음에 설치할 때보다 지금 많이 강화됐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원래 어디... 별도의 건물을 우리 시교육청이 갖고서 이것을 설치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못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금남초등학교는 지금 보안을 유지하기가 괜찮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치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걱정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본청에 두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임시로 옮기면서 그 비용마저도 꽤나 상당히 많은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까, 금남초등학교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는 저희 예산확보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단정 지어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윤형권 위원 금남초등학교 빈 교실에 지금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빈 교실 뒤에 별도 공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보안이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보안 관련되어서 지적받은 게 없나요, 감사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특별한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나이스는 우리 전체 학생들의 모든 자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부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시스템적인 보안관리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충분히 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외지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외부인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망 자체도 금남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인터넷망이, 회선이 아마 보안에 그렇게 썩 방지가 잘된 망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불안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별도의 단독망으로 구축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트레핑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렇지요.

스마트교육 관련된 것은 지금 한솔고등학교에 가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학교스포츠클럽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정책국 소관 할 때 인성교육과에 스포츠클럽 관련된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산서 18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보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있어요.

3억8,748만6,000원이 잡혀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185만 원씩 19명에 대해서 11개월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건비는 우리 행정과에서 잡고 그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인성교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총괄을 우리 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비정규직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우리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사업들은 각기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실질적인 운영은 인성교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2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인성교육과거든요, 125쪽이요.

학교체육활성화지원에 보시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비가 역시 같은 금액인 3억8,748만6,000원이 똑같이 돼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같은 예산이 우리 청 내에서 중복되어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제가 미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태환 위원 만약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인건비가 우리 인성교육과에도 잡히고 행정과에도 잡혔다면 이것은 정말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정규직 인건비 총괄을 행정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기타 여러 사업 운영에 있어서 다른 과들도 역시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과도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과를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바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이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제가 좀 여쭈어볼게요.

예산서 9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일단 먼저 질문부터 드릴게요.

○행정과장 강환승 네.

안찬영 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기간제교사들이나 이런 인건비들은 이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일부가 인성교육과로 넘어가 있던데요, 예산이.

○행정과장 강환승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행정과에 전부 같이 모으고 있어요.

지금같이 우리 31개 직종에 16개 사업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지금같이 계약제교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교사로서 교원인사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안찬영 위원 유치원 방과후수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내년에 신규로 채용한다는 계획이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행정과장 강환승 네, 기간제교사는 그쪽이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안 하나요, 그 예산 관련해서는?

○행정과장 강환승 네, 계약제교원인 기간제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교원하고 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인사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원인사과에서 따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계약제직원 인건비하고는 성격이 또 다른 겁니까?

○행정과장 강환승 네, 다르지요.

여기는 기간제교원 쪽의 예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분들은 경력에 따라서 교원하고 똑같은 보수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쭈어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교육청 예산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그냥 여쭈어볼게요, 같은 국 소관이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말씀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아까 인사과에 자료를 요청한 게 지금 왔어요.

보니까 기존에 시간강사분들이 하시던 인력이 25명이더라고요, 유·초·중·고 해가지고.

그런데 기간제교사가 260명 정도 되고... 아니, 내년에 260명이 될 거라고 올린 거네요, 예산액을.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25명이 이제 260명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산액 규모도 시간강사분들 보수로 3억9,600 정도 가지고 1년 운영하시던 것을 거의 내년에는 축소되는 분위기네요, 완전히.

열다섯 분이 스물다섯 분? 늘어나기는 하네요, 일부.

늘어나기는 하는데, 예산 규모 자체가 거의 10몇 배 정도 뛴 것 같아요.

총액이 92억 정도, 기간제교사 수당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갑자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우선은 학교수가 늘어나고, 교원수가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안찬영 위원 네, 본 위원이 그것 감안해서 본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갑자기 그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일단 자료가 깔끔하게 정리돼서 왔는데 너무 심플하게 왔어요.

이유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유치원 기간제교사가 72명이던 게 127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유치원이 내년에 늘어나는 것 감안해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요.

사유가 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해당 부서로 하여금 바로 다시 자료를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회의가 다 끝나기 전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191쪽 중간에 보면 나이스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보이세요?

191쪽 중간에요.

○행정과장 강환승 네.

○위원장 박영송 거기 7번에 보면 활동우수자 국외연수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강환승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 나이스자문단으로 6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영송 이 6명은 공무원이신가요?

○행정과장 강환승 아니요, 우리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인데...

○위원장 박영송 선생님들 여섯 분이요.

○행정과장 강환승 내년에는 8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나이스업무에 대한 것을 신설학교라든지 신규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자문을 해 주고 있어요.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 유공자를 2명 정도, 전국에서 같이 해외연수를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지지난해는 못 갔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2명이 합류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올해는요?

○행정과장 강환승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올해는 예산도 없었고, 예산이 없었으니까 못 가셨겠지요?

○행정과장 강환승 그렇지요, 국외연수비가 없었으니까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로 세우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운 거냐고요.

○행정과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일단 선생님들 둘이라고 보면 되지요?

○행정과장 강환승 네.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학교지원과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3쪽부터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에 관심이 많은데, 시민들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편성을 전혀 안 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방영되고 그랬는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자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저희 예산 형편상.

그런 여러 가지...

윤형권 위원 누리과정이라는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리과정이라는...

윤형권 위원 아니, 누리과정이라는 이 명칭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아마 전국적인 용어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교육부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지금 현 정부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전부터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즉, 뭐냐 하면 어린이들 보육까지도 정부... 국가가 나서서 다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바탕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누리과정 관련되어서 지난해까지는 이런 예산편성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지금?

그리고 현재 2015년도 예산은 이렇게 제대로 편성이 됐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위원장 박영송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고 추경 때하고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추경 때 확보했나요, 어린이집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윤형권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 이유는 올해하고 대동소이했었는데요.

이것을 지방에서 확보하라고 하니까 교육재정상 어렵다, 국고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 올해하고 같은 이유입니다.

윤형권 위원 원래 이게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지방교육청에 이것을 떠넘긴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윤형권 위원 지방교육청의 세입이라는 게 빤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돈 없는데... 그럼 빚내서 해라, 그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교육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운영비가 340억 정도 되는데 여기다 170억 정도 부담하기는 어렵다...

윤형권 위원 딱 절반, 그렇지요?

학교운영비가 340억뿐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딱 절반인데요.

이 절반을 지방교육청이 빚을 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거지요,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크게 말씀하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그런 이유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그 부분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윤형권 위원 이미 본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3,000억?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3,000억 원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다 예산 지원하라고 하는데... 경기도가 얼마입니까,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

윤형권 위원 경기도교육청에도 못합니다, 3,000억 가지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문제만큼은 어떤 부분보다도 먼저 앞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년 총선 때문에 지역구 예산과 SOC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이것은 나라가 교육을 포기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 정부가 교육을 포기한다고 볼 때 우리 시교육청은 지금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도교육감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뭔가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가가 포기하는 교육 관련되어서 우리 지방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당장 이달 16일 아니면 이번 주에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누리과정 그러니까 유치원생이든 어린이집이든 간에 어린아이들한테 피해는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마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의원님들과 같은 심정이실 겁니다.

그런데 재원조달문제가 현실적으로 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시·도교육감님들이 연합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빈칸으로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로서는 어쨌든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정치적으로 먼저 결정이 돼야 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사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동안에 굉장히 소신을 갖고 일을 해 오셨는데 왜 이 부분은 소신을 밝히지 않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웃음)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있으면 나름대로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는데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답변 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의 이 누리과정 예산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전국 시·도에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우리 세종시는 교육이 잘돼야 세종시가 잘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공감합니다.

윤형권 위원 공감하면 소신껏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웃음)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하겠지만 먼저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스케줄이라도 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그런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못 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말씀하십시오.

김선무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물론 교육청의 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학부형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김선무 위원 알고 있으나 지금 사실은 유치원만 이렇게 86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단 1원 한 푼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을 쭉 보니까 사실은 절약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만 돌리고 한 푼도 편성 안 한 것은 교육청도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울산이라든지 몇몇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마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편성하지는 않았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선무 위원 울산하고 몇 군데는 같이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요.

몇 군데 시·도교육청은 그렇게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교육청도 다 정부 책임이다, 이렇게 거기만 두드릴 게 아니라... 우리 교육비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부모들이 계시니까 다른 데서도 예산을 절약해서 다만 얼마라도, 당장 내년 1월부터 끊기지는 않게 우선 유지하고 있다가 정부의 방침을 또 봐야지,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1월부터 그냥 싹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교육감님께서도 절대 누리과정 3~5세 어린아이들한테 피해는 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걱정은 가지고 계십니다.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생이든 간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다.

김선무 위원 그냥 걱정만 가지고 있어서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웃음)

지금이 12월이고, 코앞에 당장 불똥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형권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를 편성하든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우선 등불은 밝히고 가야지 아주 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년 1월부터 이것을 중단했을 때는 큰 문제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김선무 위원 정부 여야당에서 아마 3,000억으로 우선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김선무 위원 합의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돈이 앞으로는 더 안 올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이것이 쟁점화되면 뭔가 이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합의됐다는 것은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뭔가는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국회의 예산 관련되어서 참 유심히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우리 교육청 직원들, 전국에 있는 어린이·유치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들 국회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저도 사실은 다만 그래도 50%는 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봤는데 참 여지없이 희망이 이제 없어졌어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우회 지원한다는 3,000억 원도 전국에 있는 교육청에 다 배분하고 나면 우리 세종시에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전체적인 비율을 따져보면 한 5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장 박영송 50억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이들 한 달 누리과정이 보통 2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한 달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사실은 두 달 반밖에 안 되는 예산인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아!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고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져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분담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같이 가야 되는데 지방교육청에 너무 많은 책임을 떠넘겨버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이 지금 다들 어려운 것 아니에요,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지금 각 시·도의회에서 우리같이 교육위원회 심의하는 것 저도 유심히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유치원 예산까지도 그냥 삭감을 해 버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고통분담의 차원을 더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쨌든 교육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서로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하는 방법밖에는 지혜를 모으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원님들 입장도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발언은 두 분밖에 안 해 주셨지만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교육청의 기본업무나 계속해 왔던 사업들, 또 유·초·중·고 아이들 관련된 교육사업들에 차질을 빚어서도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모 의회처럼 기본경비인 인건비를 삭감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계수조정이 오늘 이후에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서로 어쨌든 지혜를 좀 모아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을 내놓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혜를 더 모아서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지자체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차별이나 그런 것을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올해도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어쨌든 어른들 잘못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하지만 시처럼 세입조치를 해서 뭔가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으면 조금 더 낫겠지만 어쨌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러지도 못한다는 것 저희들 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계속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학교지원과 소관 마치고요.

학교시설관리단 소관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정보화 관련해서 214페이지에 예산이 많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 정보화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들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스쿨구축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건가 우선 전체 예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이경대 위원 네,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과장님.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입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이 단위학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것을 들어야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따로 끊어서 답변을 요구할게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스마트스쿨구축이나 관제센터 유지관리라든가 단위학교 시스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것은 교육청에서 해도 되는데,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 단위학교 시스템 관리는 단위학교에 설치돼 있는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통합해서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기계는, 이 부분이 아닌 정보화기계는 다 자체 학교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위학교에 있는 걸 단위학교에서 직접 수용하지 왜 이걸 교육청에서 한 데로 묶어놓으려고 하나, 저는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학교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은 단위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 이렇게 돼요.

단위학교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어디 용역업체에 줘서 관리하려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모든 학교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반 교실을 스마트스쿨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도입하기 이전에는 개별학교에 컴퓨터실이라든지 특별교실에 한정해서 컴퓨터기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개개학교에서 용역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범하면서 읍면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 스마트스쿨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유지관리를 해 왔고, 더 나아가서 교직원업무 경감이라고 할까요, 또 합리화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통합계약을 하고 서비스는 개별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고장이 났을 때, 필요할 때 가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올해 4년차 우리가 통합유지관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통합유지관리를 하면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요청했고, 동시에 저희들이 학교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전수조사가 아니고 몇 개 대표학교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떤 학교는 지금처럼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면 업무경감 차원에서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더 많은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해 온 바에 의하면 학교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하니까 차라리 기본운영비로 학교에 전출해 주면 개별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단위학교를 봤을 때 그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저도 학교에 가서 확인을 할 때 지금같이 두 주류로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러는 분들도 있고, 어느 쪽은 “이런 거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해 주면 우리 업무도 줄어들고 편하지요.” 이런 말을 제가 들을 때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들려요.

그런데 저는 예산도 상당히 더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단위학교에서 이런 기기라든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회사라든가 A/S센터에 바로 연락하면 될 것을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위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겠지요.

거기다 얘기해서 거기서 과연 직접 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볼 때 그것을 생산한 회사라든가 서비스센터에 또 다시 넘길 확률이 90%예요, 이것을 보면.

그럴 바에는 지금 다른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중간조직을 없애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업무를 덜어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매일 보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거거든요.

업무를 그렇게 덜어줄 필요성은... 그런 생각은 안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간조직을 더 둬서 예산까지 더 들여가면서 그럴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단위학교로 보내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는 일반학교에 이 예산을 공통으로 드리고 이쪽에서 쓰게 했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목적사업비로 내려 보내지는 않았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목적사업비로 내려 보내면 교장이나 그분들이 목적사업비 가지고 쓰는데 그분들 생각은 “그건 아니고 운영경비로 주니까 거기서 쓰면, 더 준 것도 없고.” 이거 교육청에서 가져가면, 안 그래요?

더 준 것도 없고 이거 다른 데 쓰면 되지,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각 학교당 1년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목적사업비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것을 더 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마트스쿨 시스템의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통합유지관리를 했는데요.

목적경비로 준다든지 해서 학교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절약 면에서도 월등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위학교로 보내는 게, 다른 정보화기기도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다른 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행정에서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문제고, 제가 또 이 예산을 보다 보면 빔 프로젝터용 램프가 있는데 저희가 좀 아는 학교 같은 데는 시설하는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따로, 이거는 단위학교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쓰는 것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각 교실마다 프로젝터를 설치하는데 한 대당 램프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 수명이 1,600시간이 되는데 학교에서 컴퓨터를 켜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프로젝터가 자동으로 켜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의 절반, 소요수명이 한 6개월 정도 돼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소모품으로 사 두었다가 학교에 배분을 하면 단가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집합구입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업체에서 1∼2년간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데에 포함돼서 그쪽에서 해 줘야 되는 게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램프를 사는 게 아니고요.

일반학교도 그것 설치할 때 그렇게 되는데, 내가 모 학교에 이것을 질의 드렸을 때 그 학교도 “그냥 그쪽에서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돈 주고 산 적이 있느냐?” 하니까 “돈 주고 산 적 없다.” 그러는데 그분이 답변하시는 게 조금 저기한 게 몇 년간 그냥 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계약서에 있나 없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대답은 못하는데 “그쪽에서 램프 같은 건 해 주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그렇습니다.

프로젝터에 들어가 있는 램프를 기계 본체와 분리된 소모품으로 볼 거냐, 한 세트로 들어간 기계 부품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램프를 지금까지 산 적이 없고 올해 일부 램프를 샀습니다.

소요시간이 지금 2년차 지나서, 그래서 프로젝터의 기계 부속의 일부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는 무상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부품을 사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사서 주지 않으면 개별학교에서 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 개별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받았다고 얘기가 돼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것을 기계로 보느냐 아니면 소모품으로 보느냐로 봤을 때 소모품으로 보면...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수명이 다 하면 학교에서 사든지, 우리 교육청에서 입찰을 붙여서 싸게 사서...

이경대 위원 그러면 기계로 볼 때는 안 사주는 거예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A/S가 되고요.

이경대 위원 A/S 되는 거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기계의 부속으로 보면...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소모품으로 보지 말고 안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요, 예산 들이지 말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그런데 저희들이 최신 구축해서 1년 지나지 않은 것은 사지 않고요.

’14년도에 산 것은 어쨌든 학교에서 사든 우리가 사든 사서 소모품으로 공급을 해야 해서...

이경대 위원 지금까지는 학교운영비에서 이걸 사서 쓴 학교가 없지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부...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을 시에서, 지금까지는 단위학교에 맡겨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여기에 예산 세워서 이러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신도시지역은 학교 설립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계를 사서 보증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경대 위원 네, 1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조금 전에도 우리 단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일정 사용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모가 되는 소모품인 부분도 있고.

아까 용역관계도 전체적으로 하느냐, 학교에 주느냐 이런 부분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갖고 교육감님하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누리과정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되면, 보니까 이거 두 가지 하면 한 15억 돼요.

이 기계들이 금방 필요하고 금방 고장 나고 돈이 금방 투입될 만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삭감을 하고, 만약에 추경이라든가 서면 단위학교 쪽으로다가 그 예산을 운영비로 주든지 목적사업비로 주든지 어떻게 주든지 그쪽으로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목적사업비로 주면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그냥 운영경비로 주면 교장선생님들 좋아하실 분이 없어요.

수리할 것을 더 줬다는 생각을 안 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목적사업비로 다시 돌려서 추경에 해 주시고 여기서 삭감하고 그래야지요, 만약에 그렇게 협의가 된다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모아서 한꺼번에 본청에서 했던 부분은 학교의 행정업무경감 차원도 있었고 그런 건데...

이경대 위원 업무경감은 일부 한두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업무경감으로 보시... 저한테도 얘기하시는 분은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그걸 거기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고 교육청에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보고하느니 그걸 단위학교에서 설치한 업체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는 게 낫지. 이걸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은 용역을 준 데에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냐? 조금 귀찮아도 그냥 학교에서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도 저기하기 전에 하셔야지.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예산... 그러면 저기예요.

누리과정 예산도 없고 하니까 14억 제가 삭감시킬 테니까 필요할 때 단위학교로 주시고 이거 삭감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간에 일선학교에도 스마트 교육기기는 우선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경대 위원 굳이 이렇게 안 하고도 지금까지 단위학교에서 해 왔다니까요.

다른 정보화기기도 전부 다 학교운영경비에서 지출하면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예산을 더 낭비해 가면서 한 개 업체에 이렇게 하느냐고요.

이거 꼭 교육청에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지금까지 단위학교에서 했던 것은 정보화기기에 관한 유지보수는 단위학교에서 했습니다.

그건 기본운영비 가지고 학교에 한 대 있는 서버하고 컴퓨터실 그리고 교직원들, 학생용 컴퓨터 유지관리 이것은 개별학교에서 해 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스마트스쿨... 교실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경대 위원 아니, 그 통합유지망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한다면 몰라도 어차피 운영을 단위학교에서 하거든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다만, 아까 예산 말씀하셔서 우리가 개별학교로 유지관리를 준다고 할 경우에도 스마트스쿨 관련된 유지보수비는 일정 정도 줘야 할 겁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뭉뚱그려서 주지 말고 목을 달아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교장선생님들이 싫다고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을 교육청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하는 시간에 그냥 생산업체나 서비스업체에 바로 전화하는 게 차라리 시간도 절감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학교에서 A/S 용역관리 부분이 생기면 실은 우리 교육청한테 하는 게 아니고 A/S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학교로 안내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 A/S 회사로 하면 좋은데 어쩔 때는 교육청으로 전화할 때도 있어서 교육청이 받고 또 2단계 중개할 때도 가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학교에서 용역회사로 직접 전화를 하면 받아서 용역이 실현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경대 위원 좌우간 설명은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단위학교로 이 용역 건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를, 저기 하기 전까지 한번 상의를 해서 본 위원한테 알려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할 때 추경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했는데 그때까지 가서 다시 생각한다면 잘못하면 추경에 가서 이거 삭감하고 다시 단위학교로 보내는 수도 잘못하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운영경비 안에서 올해 이 스마트스쿨 관련돼서 경비는 어느 정도 본청으로 한 거예요?

올해 집행예산은 얼마였어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그건 잠시 후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아니, 그래도 어쨌든 학교에 기본적으로 나눠줬던 그 경비에 대해서 일단은 교육청으로 일원화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올해 어느 정도 소요됐다는 얘기, 그래도 적어도 지금 여기 관련된 9억...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13억8,284만6,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위원장 박영송 그 정도 올해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학교 시스템유지관리를 각 학교에서 올해 집행한 게 얼마인지 모르세요?

어느 정도 추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그건 저희들이... 단위학교의 전산장비 유지용역 말이죠?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여기 4번 단위학교 시스템유지관리 해서요.

어느 정도 추계를 했으니까 여기 예산서에 썼을 것 아니에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학교가 좀 늘어나서 2015년 예산보다 약간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거 제가 곧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 정도는 준비하고 오셔야지요.

그것은 빨리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우리...

(윤형권 위원 거수)

여기 소관입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네, 시설관리.

○위원장 박영송 시설관리소관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BTL 관련돼서 증축학교 시설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또 기존에 신축한 학교운영비 목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그렇게 돼 있죠?

증축분만 별도로 돼 있습니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신설된 BTL 학교는 임대료 원리금 합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돼 있어서 20년간 균등분할 상환토록 돼 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 학급수가 늘어서 증축한 부분은 원래 협약한 내용 당시 운영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증축된 학교의 운영비는 매년 계상해서 별도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증축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유지관리비... 운영비만 지금 주는 거죠?

그쪽에 임대료나 이런 건?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임대료는 안 들어가고 운영비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증축학교 4개 학교?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윤형권 위원 당시 증축을 왜 BTL로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행복청에서 지은 겁니다.

증축한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요.

신축을 BTL로 한 게 아니라 기존에 학교 예를 들어 국제고등학교가 BTL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거긴 아니죠.

윤형권 위원 증축분만 BTL로 했단 말이지요, 그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BTL이라도 기존 증축 부분은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만 주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왜 BTL로 되어 있어요?

도원초, 세종국제고, 도담초, 도담중.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국제고등학교는 전체가 다 BTL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국제고도 BTL 학교인데 증축 부분만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지관리비만 저희가 별도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이 BTL학교의 증축분은 교육청 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 증축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만 준다, 그런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우리가 위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BTL의 임대료가 11개교 연간 89억씩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교마다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다릅니다.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면적에 따라서 약간씩...

윤형권 위원 아니, 전체 11개교가 그렇게 된다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11개교입니다.

윤형권 위원 임대료를 몇 년간 내야 됩니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저희들이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간.

윤형권 위원 이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학교마다 다릅니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이자 부분은 한국연구개발원에서 20년간 산정해 놓은 율이 있습니다.

율에다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쪼개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 지나면 3월 말일에 1분기 원리금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1분기 줄 때는 전년도 마지막 분기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물가상승률은 해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자가 그런 고정금리로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그렇습니다.

하여튼 20년간 원금이자가 고정돼 있는데 한국연구개발원에서 재무시스템을...

윤형권 위원 아니, 거기서 했다 하더라도 현재 은행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3% 아닙니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몇 % 이자를 물고 있나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국공채 이자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몇 %입니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국공채 이자율에 따라 다른데 현재는 2% 하고...

윤형권 위원 임대료의?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윤형권 위원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 재정부담이 적어서 이것을 했지만 실제 학교교육 관련돼서 민간이 투자해서 임대료를 받아간다는 자체가... 지금 BTL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방식이 올바른 방식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단장에게)이게 몇 년도에 많이 나왔었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우리가 2011년도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재정이 안 좋을 때 그때 많이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명박 정권 때 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것들을 자꾸 민간에 넘겨가지고 민간이 임대사업을 하게 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민간에서 임대사업자가 학교를 지어서 이렇게 임대료를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그렇습니다.

초기비용은 적게 들기는 합니다만 20년간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상당한 부담이지요, 이건 꾸준히 20년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아까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쪽 BTL 민간업자하고 합의가 돼야만 운영비 이런 것도 책정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최초 협약에 의해서.

윤형권 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도 같은 이자율로 지급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운영비는 분기마다 소비자 물가율을 적용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인상률이 아마 1%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운영비도 이 자체가 100억이 넘는데, 민간투자상환금액이 연간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앞으로 BTL 확대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해 보니까 그다지 재정에 도움이, 처음에 시작할 때 출발은 이렇게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정말로 BTL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행복청 할 때부터 도담고등학교, 일부 학교 처음에 한 방식이 BTL 아닙니까?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학교는 빨리 지어야 되는데 정부가 돈은 안 내주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41쪽에 이경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의 같은 사업과 같은 저기인데요.

예산서 823쪽을 보면 스마트 구축 해서 올해 약 92억 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번 항 인터넷통신료 지원과 컴퓨터 보급사업이 있어요.

인터넷 지원이 전년도 대비 50%가 삭감됐어요.

인터넷사업 통신료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학생도 늘어나는데 대상학생들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충열 위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 부분은 시청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서 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공교롭게도 통신료 지원사업하고 컴퓨터 보급사업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 설명서도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 통신비 지원과 컴퓨터를 보급하게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우리 교육복지사업 중에 공교롭게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삭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10∼20%도 아니고 50%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실제 우리 세종시 학생들이 부잣집 자녀들만 있는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그러한 대상학생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학생은 늘어나는데 저소득층 지원 대상학생은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439명을 12개월 해서 17만6,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439명이라는 숫자는 역시 시청에 확인해서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내년도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 학생을 주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죠, 이거는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이 일정규모 이하인 계층만.

이충열 위원 거기 해당되는 학생은 전체 다 주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전체 학생이 439명?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내년에 대상이 그 정도 숫자라는 거지요.

이충열 위원 우리 시에 저소득층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학생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해당되는 학생은 100%...

이충열 위원 해당되는 학생 전체 다 주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충열 위원 금년도 실적은 몇 명이나 줬나요?

아직 집계는 안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금년도는 409명.

이충열 위원 409명이에요?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이 더 늘어났네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3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건 추계치니까 내년도 거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봐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금년에는 409명 내년에는 439명.

이거는 시의 해당 부서에 확인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 여기도 가구당 한 대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네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가구당 한 대씩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것 역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법정 차상위계층...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인터넷통신료 부담처럼 전체 다 해 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한 가구당 한 대씩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초등학교·중학교 있다 하더라도 한 학생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충열 위원 내년에는 100대로 되어 있네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이충열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하셨나요?

아직 연말이니까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겠지만 대략 얼마나 지원했나요, 금년도에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

이충열 위원 자료가 안 나왔으면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 시 학생들이 다 부유층 자녀라면 다행인데 공교롭게도 두 가지 사업이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사업인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많은 액수가 절반 이상이 감액됐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렸고, 또 윗부분에 인터넷통신료 지원사업을 보면 교육부 4대 통신사간 협약금액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부 4대 통신사가 어디어디인가요?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협약을 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준비가 안 되셨으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서면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충열 위원 교육부 4대 통신사,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통신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협약된 4대 통신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것도 자료가 준비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경대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스쿨 쪽 전체 예산이 91억으로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완급을 가려서 금년도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일부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누리과정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어려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215쪽인데 학교시설에서 교실 대수선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조치원중학교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외부창호 교체하는 거, 방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수사업, 정밀안전진단도 들어가 있고, 내진 보강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일단은 정밀안전진단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거기도 예산이 같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여쭤보고 싶은 게 저번에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조치원의 중학교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신설이 어려우면 두 학교를 통합해서 신설 대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전 대체해야 될 곳은 제가 보기에 조치원중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철도 옆에 있는데다가 고등학교랑 같이 붙어있어서 기본적으로 워낙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이게 215쪽과 뒤에 216쪽 냉난방 시설개선이나 이런 거 얼추만 봐도 30억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정책적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할 건지 말 건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없이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또 통합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굉장히 일이 어려워지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전대상이 된다든가 이러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좀 더 보류했다가 집행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해도 집행해야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 대상학교에는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집행이 되면 나중에는 좋은 대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학교시설관리단장 표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관심 있게 잘 봐주시고.

학교시설관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우리 이태환 위원님께서 여쭤본 것에 대해서,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까 스포츠강사 인건비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행정과하고 인성교육과에 중복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인건비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해 본 바로는 중복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없고요.

특별히 이 부분만 중복돼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과 부분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렇게 중복계상된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디에 편성하셨죠?

올해 같은 경우에, 2015년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금년에는 사업부서에 따로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직고용제도 조례가 도입되고 그럼으로써 통합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집행예산부터 통합을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따로 했었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지난해는.

금년에는 그렇게 있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인건비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각 부서별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행정과장 강환승 2015년도 편성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중등 토요스포츠를 같이 포함시키는 거 보니까... 2015년도는 인성교육과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성교육과에 편성이 됐고 우리 행정과에서는 금년도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2014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인성교육과에도 편성이 돼서 결산이 돼 있고 또 우리 행정과에도 결산이 돼 있어요.

이게 정말로 양쪽 과에 결산까지 다 돼 있다면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결산이 된 건지.

금액적으로 볼 때는 3억6,000만 원, 3억5,000만 원.

대략 비슷한 금액입니다, 동일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 또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강환승 신청을 하면서 설명서에는 아마 양쪽에 다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양쪽에 편성이 돼 있어도 지급할 때는 절대 이중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마 신청할 때 양쪽 부서에서 설명서에 다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종합을 하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스포츠클럽 강사인건비가 인성교육과에도 계상이 됐고 행정과에도 계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중복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 예산 설명서를 보면 인성교육과는 2014년도 결산액이 스포츠강사 운영에 3억6,171만4,000원이 돼 있고, 행정과는 3억5,771만4,000원이 돼 있어요.

○행정과장 강환승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을 저는 이해가 또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강환승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인건비 관련 자료 모든 걸 넘겨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결산사항도 같이 받아서 아마 양쪽 부서에 다 같이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 어떻게 받았다고요?

○행정과장 강환승 그러니까 인성교육과에도 이 결산사항을 그대로 같은 양식에 그 내용을 기재했고, 우리 행정과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의회에 가져오신 거예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일단은 준비하신 답변을 먼저 하세요.

○행정과장 강환승 정확한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이렇게 다시 해 주세요.

일단 ’14년, ’15년, ’16년 거 예산편성이 어느 과에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결산액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정책기획관 예산파트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중복되는 부분을 한 번씩 다 검색해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을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행정과장 강환승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 예산편성은 행정과에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행정과장 강환승 네.

○위원장 박영송 ’16년도 거는 행정과에 예산편성 하는 게 맞고요.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14, ’15, ’16년도에 관련된 예산편성부서, 결산액 이거 다시 정리해서 바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 부분 때문에 정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 전에 말씀드렸었던 설명서에 2014년도 결산액이 차이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성교육과에서 자료작성 과정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과 자료를 보시고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중요하게는 예산이 중복으로 계상됐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예산이 지금 인성교육과하고 행정과에서 중복된 금액이 3억8,748만6,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인성교육과 인건비를 감액시키는 걸로 해서 행정과에서 우리 취지대로 일괄해서 집행하는 걸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2014 결산에 대한 부분도 설명서가 오류가 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시면 사실 예산심의를 하는 저희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 예산설명서를 정말 다 일일이 그게 맞는지 아닌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금년에 예산설명서 작성을 지난해보다 바꿔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말로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사실 이런 일이 발생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은 소통부재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청 내에서도 과하고 과하고 연계해서 어쨌든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난 본회의 때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과의 입장들이 서로 상이한 부분은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더불어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이렇게 심의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자료 오류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튼 앞으로 더 꼼꼼히 봐달라는 말씀밖에는 일단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 보면 행정국 소관인 행정과에서 주신 예산안이나 결산안이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걸로 가고, 정책국 소관인 인성교육과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결산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게...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기획관님 오시라고 했는데 이따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 누리과정 관련되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도 많으시고 말씀도 많으신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지역에 혼란이 없이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일단은 205쪽, 206쪽에 편성된 우리 누리과정 예산이 사실은 누리과정지원이라는 세부사업 안에 지금 공립·사립유치원만, 방과후과정도 공립·사립유치원만 이렇게 쭉 편성해서 86억을 세워놨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이 누리과정지원이라는 사업내역 부분을 갖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집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산출내역이나 세목 이런 부분은 일단 이렇게 썼지만 공통으로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절대로 어린아이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 86억으로 한 4개월 정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전체 누리과정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한 달에 2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한 달에 20억 정도면 86억이면 4개월분이란 말이지요.

4개월분이면 그 안에 3월 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3월 중에 편성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보통 5~6월 정도 가야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 최소 6개월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요, 예산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4개월은 양쪽으로 공히 집행한다고 해도 지금 2개월분이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면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예비비로 이 부분,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것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 가능한 걸로 보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일단은 혹시라도 모를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비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어쨌든 누리과정 아이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만큼은 교육감님 의지이십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예산서 205쪽, 206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세세한 항목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양쪽 공히 집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확약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것 회의록에 다 남는 거니까 말씀을 꼭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가능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가능한 걸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혹시 행정국 소관 추가해서 질의답변...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인사과 자료가 왔어요.

아까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2015, ’16년도 비교했을 때 유·초·중·고별로 현황과 예산액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비슷한 자료가 앞서 학교혁신과에서도 왔었거든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 자료제출 해 주신 것을 보면 ’15년도에 72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치원이.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72명으로 돼 있습니다, ’15년도.

학교혁신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15년도에 유치원 기간제교사 인원이 83명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국장님이 와계신데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학교혁신과하고 교원인사과가 정책국 소관이라 일단은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다 마치고요.

그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연수원도 다 하고 추가로 할 때 그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송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 원장 이현복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43쪽입니다.

먼저 교원역량강화입니다.

교원전문직원의 현장지원 및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전문직연수 3,000만 원, 유·초·중등 교원자격연수 3억6,500만 원,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직무연수 14억2,600만 원, 학부모연수 및 학부모아카데미 등 기타연수로 1억5,100만 원 등 총 19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역량강화입니다.

지방공무원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역량강화기타연수로 1억500만 원, 구 교육청 활용계획(연수시설)에 따른 사무환경개선 비품구입비 2억4,300만 원으로 총 3억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과교육연구회활성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지원을 위해 교과교육연구회지원 2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세종교육 정책의 객관적인 분석과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제안을 위한 교육정책운영비 8,100만 원, 초·중·고 교과서 보완자료 개발 및 심의를 위한 교육과정연구지원비 1억 원, 총 1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활성화지원입니다.

학생 수영교육을 통한 체력증진을 위해 한솔수영장운영지원 2억1,600만 원, 지역주민 수영강습 및 자유수영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세종국민체육센터운영지원으로 4억4,900만 원, 총 6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서문화진흥입니다.

여름·겨울방학 초등대상 독서교실 운영비로 900만 원, 공공도서관운영활성화로 3,500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비 1억1,700만 원,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 및 평생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400만 원, 총 2억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운영비입니다

직속기관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청사, 관용차 관리 및 부서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2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2016년도 본예산은 총액 39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본예산 20억8,900만 원에 비해 18억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여쭈어볼게요, 원장님.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230쪽에 사무환경개선비는 이게 구 교육청에 들어갈 비품, 사무용기기 이런 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이게 지금 몇 층을 어떻게 쓸 예정이에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3층하고요, 지하 해서 강의실 4개하고 관리실 2개 그다음에 강사대기실 하나, 또 연수생들 활용할 수 있는 실 하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3층하고 지하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3층하고 4층에도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3층, 4층, 지하요.

○위원장 박영송 4층은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거기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3층으로 해서?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이 부분에 그렇게 하면 우리 전체 선생님들이나 지방공무원들 연수 관련되어서는 언제부터 이게 가능할까요?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연수가 가능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현재 시설관리단에서 12월20일까지 일단은 거기 리모델링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박영송 며칠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12월20일이요.

○위원장 박영송 이번 달?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게 되면 책상이니 의자 이런 게 다 들어와야... 그것이 들어온 다음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겨울방학 정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개학 전에...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지금 하여튼 2월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영송 2월에?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229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18번 항목에 해외연수가 있어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안찬영 위원 국외훈련여비인데 스물세 분이시네요.

이게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지요?

어디 가는 겁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것은 북유럽 쪽에 핀란드나 노르웨이 쪽에...

안찬영 위원 목적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학교혁신과 관련된, 또 그쪽에 교육공동체나 관리 이런 게 잘돼 있어서 그쪽에 가서 좀 배워오려고 하는 차원에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가시는 거예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선생님들이지요.

안찬영 위원 교사분들이에요, 아니면 교육청 거기...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아니, 교사들이지요.

안찬영 위원 교사분들 스물세 분?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래서 학교혁신 쪽하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쪽하고 또 캠퍼스고등학교가 앞으로 지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서 좀 배워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구분해가지고 선발을 교원인사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23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국외훈련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네요.

이 2개가 같은 행사입니까, 다른 행사입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잠깐만요.

안찬영 위원 자료 찾기가 어려우세요, 원장님?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잠깐만...

안찬영 위원 그 뒤에서 좀 알려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여기에서 지금 국외훈련여비는 23명 교원들에 대한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로 돼 있는 것은 선생님들 인솔할 분들이 거기에 두 분 가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인솔할 분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러니까 거기에 행정직이 갈 경우에는...

안찬영 위원 선생님들을 인솔할 분이 또 2명 따라갑니까?

아니, 이 안에다가 그냥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23명 안에다가?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예를 들어서 연구사님이나, 우리 교육연구원에서 한다면 교육연구원에서 한 분하든지 또 교원지원과에서 한 분 이렇게... 그래서 2명이 같이 인솔을 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굳이 분리해서 써야 되는 건지.

아니, 23명 안에다 녹여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왜 따로 뺍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비 같은데요, 말 그대로.

가서 스물세 분이 쓰시는 여비 아니에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거기 유럽 쪽에 가려면 1인당 한 500만 원이 듭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돈 부족해서 더 얹어놓은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아닙니다.

이 23명은 순수하게 교원들과 교사들 내에서 하고, 2명은 교육청 관계자들이 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좀 알기 쉽게 써놓으세요.

그냥 인솔자 경비라고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세요, 글자를.

낱말 맞추는 것도 아니고.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이런 데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서 좋은 것 배우시고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것 하시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암호 맞추듯이 해 놓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것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것을 따로 분리합니까,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안에다 포함시키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230페이지에 이것은 간단한 건데 여기 6번에 보면 현장연수경비에 차량임차료가 60만 원으로 계상이 됐네요, 60만 원.

9차례에 걸쳐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방공무원연수운영인데...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보통 일주일짜리 하면 하루나 반나절이나 현장연수를 가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산 현충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차량 1대에 60만 원 잡고, 9과정 생각해서 그렇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부서 어떤 데는 50만 원 잡은 데도 있고 그래요, 장소가 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하세요,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안찬영 위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어차피 장소는 다 안 정해져 있거든요.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금액이 다 다르겠지요,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몇 분이나 가세요, 여기?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한 과정에 교육훈련 같으면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안찬영 위원 30명씩 해서 9차례에 걸쳐서 가시는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일부에서는 연수나 교육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좀 있어요.

교원들이 너무 피로가 쌓인다, 그래서 꼭 직무와 연관돼 있는 최소한의 연수 위주로 하시고요.

가능하면 아까 다른 부서에도 있었습니다만 브레인스토밍 같은 자체적인 그런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자발적으로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저희들도 연수 피로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연수원이 욕심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교직원들이 힘들어집니다.

아시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만 하시는 걸로 플랜을 잡으시는 게 지금 현시점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 무리하게 욕심을 내셔가지고 너무 많은 교육과정들을 만들어놓고 연수를 진행하면 그게 결국에는 오히려 그분들 근무하시는 데 더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누적피로가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료를 좀 봤어요.

쭉 다 뽑아봤거든요.

종류가 많기는 많더라고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 많이 하신다고 일 잘하시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사분들 꼭 필요한 것 하시게 하는 게 일 잘하시는 거지.

효과 있게 하시는 것,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그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외연수여비가 신규예산이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신규로 보면 되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230페이지 보면 학교단위학습공동체연구회하고 교과교육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학습공동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50개의 팀을 말하는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지요.

학교단위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습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교원들, 선생님들이시지요.

윤형권 위원 50개 팀?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50개 팀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관내 학교가 92개 학교인데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동아리 형식으로 하겠다 하면 저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50개를 선정해가지고...

윤형권 위원 교과교육연구회도 마찬가지로 20개 팀이고,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이게 교수학습활동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런데 아까 50개는 학교단위 중심이 되겠고요.

그 20개는 학교 밖에도 여러 학교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계획된 교사별로,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교육연구회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교육연구회는 옛날로 말하면 교과연구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교육연구회로 이렇게 통칭을 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교과교육과정이 있고 교육연구회도 있는데 유사한 것 아닌가, 그래서 궁금하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여기 교육연구회 1,800은 유치원하고 초등하고 중등 2팀씩 해서 6개 팀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형식은 거의 같은 겁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연구회든 전부 다 우리 교수학습활동의 수준을 좀 더 높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동아리로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맞습니다.

동아리 형식으로 하면서 돈을 더 주는 데는 연수를 시키고요.

윤형권 위원 연수를?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연수원이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 없다 보니까 연수원에서 하는 역할을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렇지요.

학교에서도 조금씩 도와주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든 공동체 내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숙달이 돼가지고 거기서 소통도 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네,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는 행정국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다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이라, 여기 보면 정책국장님도 계신데 행정국에 가서도 전해 주세요.

전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교육청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청하고 많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여비나 인쇄비 같은 것, 용품비 같은 경우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계단위로 잡아요, 여비는.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계가 있으면 계에 여비가 공통적으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렇게 잡히고 예를 들어서 거기는 운영비 해가지고 인쇄비, 용품비 다 포함해가지고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잡는데 우리 교육청은 여기 세목마다 다 인쇄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세목에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50만 원씩, 600만 원씩, 400만 원씩... 우리가 하나하나 이 세목을 가지고 예산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결산검사 할 때 우리 의원들 중에서 결산검사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이 여비항목과 인쇄비항목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비가, 여비도 마찬가지고 인쇄비도 아마 우리가 이 예산안을 언뜻 보면 교육청에서는 프린터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도 안 쓰고 순전히 다 인쇄 주는 걸로만 지금 여기 나왔어요.

조그만 900만 원짜리 사업하는 데서도 인쇄비가 60만 원, 40만 원... 조금 큰 것은 또 각 사업별로 여기 용품비가 쭉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계산기로 때려보면 전체적으로 여비하고 인쇄비만 가져도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따지면... 부서에서 공통운영비로 쓰면 되거든요, 여비도.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사업 세목마다 여비가 따로 있고, 운영비 따로 있고, 인쇄비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복잡하기도 한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조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고 내년 결산할 때 인쇄비 같은 것은 어떻게 썼나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각 단위마다, 그 세목마다 쭉... 한 예로 한 가지만 한번 볼까요?

여기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 하면 연수경비, 연수여비, 행사용품, 인쇄비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절하기가 곤란해요.

여기 지금 각 세목마다 인쇄비 없고 용품비 없고 여비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행정에는 계장님이 계실 테고 담당이 있을 테고, 여기 이런 일은 장학사님이 계신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것을 토털로 묶으면 여비나 아니면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된 겁니다.

시도 같은 인원이나 그것보다 더 큰 예산을 쓰는 데도 이것보다 여비가 적어요.

인쇄비 같은 것은 아예 없어요.

그냥 운영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에서 대충 1년에 여비로 쓰는 게 무슨 지역개발계다 그러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인 1년 여비가.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세목마다 여비가 있어가지고 계나 담당에서 쓰는 것 아니면 장학사님이 쓰는 것을 합쳐서 토털로 따지면 그 여비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인쇄비도 많고.

그렇게 따지면 이 예산으로 봐서 교육청에서는 거의 다 외주에 발주해가지고 다 인쇄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조그만,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사업하는 데도 인쇄비가 한 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인쇄를 줄 것이 아니라 대개 요즘 복사기도 잘돼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쓸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에는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것도 예산편성 할 때 한번 보시고, 내년에 결산위원으로 들어가는 분이 교육청은 여비하고 인쇄비를 어떤 식으로 지출했나를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는 연수를 시키다 보니까 연수 책자가 필요해서 인쇄 같은 게 들어갔거든요.

김선무 위원 아니, 여기 연수원은 그렇다고 인정이 됩니다.

연수원은 그런데, 연수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책국도 그렇고 행정국도 그렇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인쇄... 연수원은 교육이 주니까 여기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다른 데 한 900만 원짜리 사업 같은 것도 인쇄비 따로, 용품비 따로, 여비 따로 이렇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같이 각 과장이 쓰는 여비가 있고 또 계에서 계원들이 쓰는 여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여비가 돼야지 우리 시도 만약에 사업마다 그런 여비, 인쇄비가 다 들어가면 사실 말도 못할 거예요.

예산안 책도 의원들이 다 보지 못할 것 같고요.

앞으로 교육청도 여비나 이런 것은 각 담당별로 아니면 각 장학사님별로 또 과장님은 과장님여비 따로, 국장님 여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쓸 여비를 해 주면 예산안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이걸로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이 여비 하나씩, 하나씩 다 검토할 수가 없어요.

조절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국에 무슨 담당 여비가 3,0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1,000만 원이고 이렇게 감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세목마다 다 여비가 20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3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음 기회 있을 때 이것을 의회에서 한번... 내년에 2017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교육연수원은 연수원인 만큼 교육기자재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정책국이나 행정국에서는 인쇄를 안 해도 될 것도 인쇄비가 아주 기본으로 다 들어가요.

용품비, 여비, 인쇄비 좀 잘... 의회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두 분 국장님 계시고요.

우선 본 위원이 관심 가졌던 부분이 유치원 방과후과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년 자료가 와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위원님.

소관 국장님 먼저 부르시고.

안찬영 위원 먼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박영송 네.

안찬영 위원 일단 금용한 국장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혁신과 자료가 왔는데 이거는 2015년12월자로 조사한 내용인 거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현재의 학급 수, 현재의 유치원별로 현원 그리고 그 로드맵에 의해서 걸러진 내년에 하겠다는 방과후과정 우선순위 정한 숫자.

현재까지는 이 데이터가 맞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내년에 이 데이터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데이터 플러스 올해 새로 선발한 유치원 원아들을 포함해서 조금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문제가 초창기에 불거졌을 때 국장님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 하셨느냐면 일부 지역만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이렇게 해도 대부분의 유치원들은 기존에 방과후과정 수업을 받게 되는 학생들은 거의 다 혜택을 받을 거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데이터가 많이 바뀐 겁니까?

그때 저한테 분명히 수요조사 하셨다고 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뒤에 그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샘유치원 같은 경우에 현원이 199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로 걸렀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48명으로 조사됐어요.

그러면 거의 5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한솔유치원 같은 경우가 229명인데 5개에 포함되는 우선순위로 걸러보니까 149명이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 7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대부분 대동소이 합니다.

이 정도 %로 대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결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합계로 보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유치원 현원이 3,958명, 약 4,00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예요, 원생들이.

그런데 이렇게 해서 더 걸러내면 2,400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편차가 몇 명입니까?

4,000명에서 2,400명 빼면 1,6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당시에 처음 말씀드릴 때...

안찬영 위원 그 당시가 얼마 안 됐어요, 국장님.

불과 2주 전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찾아가서 여쭤본 거예요.

그 당시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그때 완전히 자료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처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자료도 정리 안 하고 이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했다는 겁니까, 지금?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그 당시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자료가 덜 정리된 상태에서 제가 확인했었고, 그 뒤에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어떡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 1,400명 다 앞으로 혜택 못 받게 내년부터, 여기 적혀있는 대로 내년 1월1일 시작하면 결정해서 시행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안찬영 위원 맞벌이 자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자녀, 조손가정 자녀, 장애부모 자녀, 이 6개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만 혜택을 주고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게 자부담이 됐든 아니든 무조건 못 다니게 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치원별로 여건에 따라서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건이라는 걸 분명히 하자고요.

여건은 나와 있습니다.

교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교육했으니까요.

교실 있어요.

중요한 건 교사의 문제거든요.

선생님이 문제입니다.

선생님도 내년도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건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은 선생님들을 늘리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여기 보면 반별로 편성했는데 대상학생 플러스 예를 들어서 8반 학급을 편성하는 데 몇 명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8개 반이지만...

안찬영 위원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급당 기준인원이 몇 명까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급당 기준인원은 제가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20명이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거 보면 한 학급당 17명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면.

그럼 그렇게 해 봐야 한 학급당 3명 정도씩 세이브 되는 거거든요.

8개 학급 해 봐야 한 학급 정도 늘어나요, 한 스무 명 정도.

그래도 지금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뒤늦게 학부모들 통해서 가정통신문이 됐든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내실 거냐, 안 보내실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낸다고 합니다, 기존에 방과후수업을 하던 분들은.

아마 거의 90몇 % 이상은 다시 보낸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이 갭 1,400명, 국장님이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던 학급당 수를 최대 20명까지 조정했을 때 거기서 세이브되는 인원을 해 봐야 한 유치원에 한 학급 정도 더 늘어나는 정도거든요, 현재 계획보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것도 학급 수가 많은 데나 그래요.

적은 4학급짜리 유치원이나 5학급짜리 유치원은 한 학급도 더 안 늘어나요.

제가 보기에 1,000명 정도는 비대상이 될 거라고 봐요, 미니멈으로 잡아도.

이 1,000명의 유치원생,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엄마한테 떠넘기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떠넘기기보다도 하여튼 수요조사를 가지고...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령 이게 정책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에는 연착을 시켜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대체 프로그램을 만든 상태에서 부모님들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시행하라.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바로 시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1년 동안 연착시키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더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고...

안찬영 위원 왜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와서 답변도 못하시면서, 교사 어떡하실 겁니까?

한다고 치자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지금 여기서 당장 ’16년부터 제가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적극적인 방안이라는 게 교사가 있어야 적극적인 방안을 찾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교원계획 예산회의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16년 계획이 다 나왔잖아요.

저한테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교사를 더 늘리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언제까지 결정하셔서 본 위원한테 답을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여기서 당장 며칠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안찬영 위원 제가 촉박하게 시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새 학기 시작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요.

언제까지 저한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하여튼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새 학기 시작 전까지 방안을 만들고...

안찬영 위원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 대안이 다시 정책에 녹아들어갈 수 있을 최소한의 시간은 남겨놓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개학 며칠 전에, 1∼2주 전에 말씀하실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늦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12월 말까지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이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1,400명의 원생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단순간에 자른다고 하면 이거 진짜 문제가 큽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책국 소관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성교육과에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서는 134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복을 지원하면 체육복도 지원하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다시 한 번...

이태환 위원 학교에서 체육복도 입잖아요.

교복을 지원하는 학생들한테 체육복도 같이 지원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교복을 지원받는 학생이 체육복도 같이 지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동복·하복 체육복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학생들은 전체를 지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34쪽 아래에 보시면 끝부분 있잖아요.

학생교복을 203명에 지원할 예정이고, 체육복은 513명으로 산출기초자료에 보면 데이터가 그렇거든요.

아래에도 사립고 교복은 17명이고, 체육복은 27명이고요.

혹시 보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이태환 위원 네, 그럼 과장님께 답변...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인성교육과장 김태환입니다.

교복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지원되는 인력 빼고, 체육복은 시청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 잡은 부분이고, 시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중복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체육복하고 교복하고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립고 체육복이 27명인데 이중에 10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교복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체육복이 10만 원 잡혀 있네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이태환 위원 이 금액은 전체 학교의 평균값인가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평균적으로.

이태환 위원 전체 학교를 따졌을 때 평균값으로 하신 거고요?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네.

이태환 위원 지금 교복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선구매해서 나중에 금액을 주는 건지 아니면 구입 전에 다른 조치가 있는 건지.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학교 주관 구매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복을 구매하면...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사후에 지원하는 거죠, 산만큼.

이태환 위원 네?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사후에 지원을 하는 거죠.

신청인원을 파악해서 지원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지원을 할 테니까, 한만큼 하고... 초기에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사후에 신청을 받아서 정산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입학 전에 신청을 따로 받는다는 말씀이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그 예산을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은 거의 전원이 공동구매로 구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태환 위원 지금 공동구매로 구매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생 개인으로 봤을 때는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데 몇 개 학교 빼고 전 학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과장 김태환 참고를 하는데 학교주관구매로 정해져있어서 일부 학생에 따라 메이커를 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해서 참여한 학생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 추후에 다시 궁금한 점은 개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국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도 본예산서를 우리 의회에서 쭉 봤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비를 다 봤고요.

학교버스 관련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온빛초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본예산서에도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께서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온빛초에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굳이 그게 스쿨버스 관련이 아니고 운영비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병만 기본정책에 따라서 기본정책이 결정된다면 재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든가 관련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안찬영 위원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안 되셨나요?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계수조정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정확히 드렸죠?

내용은 소상히 알고 계시죠, 기획관님?

예산이 일부, 쉽게 말하면 정책기획관실에 풀비성격으로 잡혀있는 예산이 있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학교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운영비 관련된 것들이요.

제가 그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산을 일부라도 좀 더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 부분은, 일단 온빛초등학교에 대한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이한 문제가 없다면 지원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기획관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셔서도 그것을 파악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 자리에는 결정을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가능하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

안찬영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형평성 가지고 또 따져야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쓰는 사항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학교장이 집행을 한다면 교육청의 정책관은...

안찬영 위원 다른 말씀은 안 드릴 거고, 온빛초로 예산을 좀 더 여유롭게 내려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는 기획관님의 소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 부분은 학교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사실은 학교운영지원비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지원하고 특이한 소요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하는데...

안찬영 위원 기획관님, 지난번에 저하고 사전 협의 하셨죠?

저한테 예산 설명하러 오셨었죠?

본 위원이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특별한 이견 없다고 말씀하셨죠?

진짜 오늘 또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영송 잠깐, 기획관님.

다시 좀... 안찬영 위원님, 제가 얘기해도 되는 거죠?

안찬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영송 네, 죄송합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은 학교버스 관련된 조례를 지난달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부결을 시켰어요.

그건 어쨌든 학교버스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 심사를 하든 여러 가지 기준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해서 교육청이 그것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시 만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부결을 시킨 바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육행정국 소관이지만 왜 우리 기획관님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해 드리느냐면 학교운영경비에 스쿨버스 관련된 비용이 포함돼야, 온빛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향후에 조례 준비할 기간 동안은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교육행정국에서는 임시수용학교나 공동으로 쓰는 스쿨버스 관련돼서만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거 관련돼서 집행을 하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온빛초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그러한 이유로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 기준을 할 때까지 어쨌든 지금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운영경비에 일단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학교별로 다 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으로 일단 지원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향후에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더 추가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교육청은 나름대로의 조례 준비를 해 오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운영경비 관련돼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산출을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온빛초에 관련된 부분은 예외적인 사항이 있으니 학교운영경비에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기획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꼭 해 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정리 되셨어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정리는 됐습니다.

특이 소요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특이 소요에 해당이 된다면 반영을 하도록...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송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충분히 토의했고요,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내용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형평성 운운하시는데 그럼 기존에 공동학구나 임시수용학교에 보내는 거는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그것은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뭐는 맞고 뭐는 안 맞고, 기준을 우리가 백지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온빛초 가보시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장?

실제로 거리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멀고요.

거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떤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통학차량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1억4,600이 있습니다.

통학편의 및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통학차량, 공동활용경비 지원인데 온빛초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현재 조례안으로써는...

안찬영 위원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현재 조례요?

현재 조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무슨 현재 조례를 말씀하세요.

지금 아무것도 기준이 없다고요.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해도 이것은 법률이 정한 선만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충분히 상의 드렸고, 내용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결정 내리는 순간 결정 내리신 분이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행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누군가는 이거 주도적으로 갈무리를 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 부분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저희가 결정하면 따라 주시겠어요?

증액을 해도 괜찮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를 들어 해당하는 기간까지라든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예를 들어서 통학차량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아니요, 온빛초에 대해서 특이한 소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예산심사 질의답변 끝나면서 총평 비슷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후로 계수조정 들어가겠지만, 일단 우리 예산서도 그렇고 예산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도 그렇고 준비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틀을 바꿔서 문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오기까지는 어쨌든 전 실과에서 다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많이 힘드셨겠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틀 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해 보면 일단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에 관련돼서 구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와 설명서와의 페이지 기재가 돼야 되는데 설명서에 페이지 기재가 안 돼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산출기초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 임차 관련돼서 각 부서별로 산출기초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관련돼서 아까 인성교육과 얘기 다 들으셨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사업예산액 중복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각 과별로 예산이 들어오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중복이라든가 아니면 기재 오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심의할 때 3,0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의 실수로 1,0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증액을 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나 아니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결산과 예산을 할 때 사업설명하는 공무원들께서 전체적으로 포맷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세하게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들이 조금 달라서 아까 결산 부분에 저희들이 혼동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의문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나 업무 미스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을 각 부서별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연찬을 다시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로 여비, 인쇄비, 협의회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짜잘하게 편성이 돼서 집행상에도 힘들고 나중에 불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런 데서 다 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여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여비 플러스 각 부서마다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가 있고 조금 가는 부서가 있으면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 와서도 설명하는 기준이 되고, 본청에서도 공무원들 담당 부서별로 이 기준에 따라 편성하면 별로 불만이 없어요.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별로 그렇게 달라진 흔적이 안 보여요.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어떤 기준으로 왜 그만큼 편성됐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내부기준이 아직도 수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셔서 각 부서별로 여비에 관련돼서 내부 기준과 편성 관련된 내부적 지침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제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총평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예산 관련돼서 설명서나 이런 거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조금 더 보완을 하면 갈수록 더 발전하고 나아지겠죠.

그런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저기는 협의가 됐어요?

어제 국외여비를 삭감해서 어떻게, 어디에 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협의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해 주셔야...

○위원장 박영송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셨나요, 기획관님?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저희들이 올해 국외여비를 추가로 총 2억2,500을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에 1억을 편성하고, 연수원에 1억2,500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했느냐면 그동안 연수는 교육훈련의 일종이기 때문에 연수원에 1억2,000을 아까 보셨다시피 편성을 했고, 본청의 본부에 편성한 것은 공무원들이 광역시 수준에서 자료조사라든가 실태파악이라든가 이런 각 부서 업무, 그다음에 관련 이해관계자와 같이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데 쓰러 가는 관련 예산으로 저희들이 정의를 했고, 그 상의를 내부에서 다시 하면서 어제 각 과별로 편성된 예산은 세 군데 국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어제 저녁에 작업을 해서 국외여행의 실제소요, 출장을 가는 소요를 파악해서 각 부서의 예산액을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세 군데, 소통과 감사관실은 정책기획관실, 행정국과 교육국은 해당하는 거기... 소요액을 실제 다 받아서 그대로 다 각 국·과별로 해서 조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3개 과에다가?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3개의 주무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빨리 알려줘야 저희들이 그걸 삭감해서 어디다 편성을, 계수조정할 때 편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페이퍼로...

○위원장 박영송 네, 그것은 자료를 좀 이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정책기획관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이태환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교육정책국 교원인사과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 사무기기 등 26개 사업 37억8,843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홍보콘텐츠제작 등 5개 사업 1억2,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태환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특이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출석공무원(4인)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전문위원 오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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