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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3회 제2차 본회의(2015.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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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0월21일(수)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 변경 매입 관련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7.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변경계획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30.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개선) 동의안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o 5분 자유발언(서금택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태환·박영송·서금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김정봉·정준이·안찬영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윤형권·이충열·서금택·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윤형권·이충열·서금택·정준이·김복렬·이경대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정봉·김선무·고준일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태환·서금택·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김정봉·정준이·안찬영·고준일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박영송·고준일·서금택·이경대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 변경 매입 관련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7.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변경계획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제출)

2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0.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개선) 동의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교육감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교육감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교육감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임상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에서 연합뉴스TV 뉴스현장14 생방송 출연을 위해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과 11건의 동의안 심사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장 임상전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서금택 의원님이 ‘청년 일자리 해소 대책’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8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2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11건의 조례안과 5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1건의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서금택 의원)

○의장 임상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서금택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청년 일자리 해소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현재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 대해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연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및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라는 자조 섞인 용어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심각한 취업난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정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01만 명의 비정규직과 10%를 넘나드는 청년 실업률 등 청년 고용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며 우리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세종시는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직업훈련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일자리 공시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경비직 고령근로자 우선 지원사업 등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6억200만 원으로 일반적인 직업교육과 국비 매칭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의 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005년부터 만 30세 미만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업분석부터 이미지 메이킹, 면접준비 등 취업준비생들에게 6주간의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월 30만 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전문교육이 필요한 자는 3개월간 월 40만 원의 교육수당과 인턴 근무 기업에게는 3개월간 월 8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희망펀드’를 조성하고 1호 기부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T/F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단순히 직업알선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교육, 청년 일자리 개발과 청년 창업지원을 위한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 세종시를 포함한 취업·창업지원 관련기관, 기업체와 대학·고교 등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청년 취업박람회도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세종 청년 희망펀드’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청년 희망펀드’를 조성해서 세종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구직자 지원, 특히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 지원 및 비정규직 청년취업 기회확대 등에 투자하는 한편,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풍요롭고 희망찬 행복도시 세종 건설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솔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태환·박영송·서금택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복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고준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5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공인의 이름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김정봉·정준이·안찬영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윤형권·이충열·서금택·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윤형권·이충열·서금택·정준이·김복렬·이경대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정봉·김선무·고준일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준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형권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52호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안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56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 제출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제안은 철회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시민들의 제안 기회를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5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납기연장을 하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41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48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의 근거마련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69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책임 읍·동제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정·통보한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70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책임 읍·동 시행과 관련하여 본청 및 사업소 소관 업무 중 책임 읍·동인 조치원읍과 아름동에 위임하는 사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46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동의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4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50호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51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태환·서금택·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김정봉·정준이·안찬영·고준일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박영송·고준일·서금택·이경대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 변경 매입 관련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27.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변경계획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제출)

28.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0.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개선) 동의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 변경 매입 관련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변경계획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월15일과 16일 2일간에 걸쳐 제1차·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3호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집·운반 대행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4호 김선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체육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및 체육단체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9호 이태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교통안전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0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2016년도부터 목적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7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한편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8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전부 개정된 도로법의 조문에 맞추어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0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전부 개정된 도로법의 조문에 맞추어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1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과태료 규정이 전부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9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1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하여 교통 관련 봉사단체 등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게 할 경우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3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지방규제 종합정비사업에 따라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일부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9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에 맞추어 전통문화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한옥 등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5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당초 결정된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사업부지 공시지가가 높아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는 매입이 어렵고 아케이드 안에 위치하여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제한적이며 활용도가 낮아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8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부강생활체육공원 부지가 세종시의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당초 확보한 예산으로 토지매입이 어려워 사업비를 52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32억 원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2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지난 6월30일 개소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연금을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5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0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2009년도부터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교통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시간 연장 및 요금 인하 등의 위탁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 변경 매입 관련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변경계획 관련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교육감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교육감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교육감제출)

(10시4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영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준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서금택 의원, 안찬영 의원, 김정봉 의원, 이경대 의원, 고준일 의원, 이충열 의원, 윤형권 의원,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5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7월21일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의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6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따른 본청 국별 분장사무의 조정과 한시시구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6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15년6월22일 공포, 2015년12월23일에 시행됨에 따라 교육전문위원 등 사무직원의 정원을 반영하고, 내년도 신설학교 개교 및 교육청 기능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관련 소요인력을 반영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6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8월19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65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에 2·3생활권 개교 예정인 중학교에 대한 중학군·구를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함으로써 학생배정에 적정을 기하고 일부학교의 교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66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학교 입학 배정방안에 근거리 개념을 적용하여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중학교 배정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예정지역 중학교 학생 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박영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은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 중 배정방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여부를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가’, ‘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으로부터 배정방법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진석 부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진석 네, 변경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석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8인)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한경호
정무부시장홍영섭
기획조정실장류임철
시민안전국장이창주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홍민표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권대윤
정책기획관손권배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조치원소방서장임동권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가축위생연구소장윤창희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부교육감이진석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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