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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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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0월19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태환·박영송·서금택 의원 발의)


(09시13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태환·박영송·서금택 의원 발의)

(09시14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고준일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2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태환, 박영송, 서금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관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공인의 이름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항은「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공무의 관직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제7조, 제12조는 공인의 신조·개각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며, 안 제12조, 제14조는 공고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의 인영 보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을 변경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으로 본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0월21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 원 고준일
김원식
김정봉
정준이
장승업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전문위원 이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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