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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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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0월15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시민안전국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8.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1.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윤형권·이충열·서금택·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윤형권·이충열·서금택·정준이·김복렬·이경대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김정봉·정준이·안찬영 의원 발의)

7. 시민안전국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 치수방재과, 환경정책과

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정봉·김선무·고준일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충열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윤형권·이충열·서금택·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윤형권·이충열·서금택·정준이·김복렬·이경대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업 의원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제안의 제출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철회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어 안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해·도난·질병·사업의 손해 등 발생 시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자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기존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사항이나 이의는 없고요.

일단 시민들의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요건들을 완화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사실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 의한 제안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활성화가 안 됐죠.

혹시 작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잠깐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작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 제안 같으면 389건을 받아서 33건을 채택했고요.

공무원 제안은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버금가는 328건의 제안을 받아서 12건을 지금 채택했고, 하반기에 또 테마 제안 공모도 지금 하고 있고, 조금 더 많이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민창에 올려주세요.”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공모 이벤트나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시상이나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특히, 공무원들의 다양한 제안제도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택되면 조직 내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의 다양한 방법들을 다시 강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액이지만 맨날 예산은 올리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 제안에 한정해서 좀 분위기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 같으면 이것으로 특별승진을 했다, 또 특별승급을 했다는 사람들이 같은 부서에도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저런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시는 아직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고, 단층제 행정구조 속에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결국은 소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심사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승업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참고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개정안 중에 제24조 1호 현행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이 부분을 개정하는 안으로 올라온 건데 이 개정안을 보면 법 “영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까지, 그 뒤로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근데 법이 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정안에 있는 ‘영’을 ‘법’으로 자구수정을 하셔야 전체 취지에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구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법과 영에 대해 자구수정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승업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해 주신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책임읍·동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종시 공무원 총 수를 현행 1,415명에서 24명이 증원된 1,439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은 현행 1,120명에서 24명이 증가된 1,14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문경력관은 단일 직급이기 때문에 ‘소계’란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은 5쪽의 붙임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7일부터 10월11일까지 총 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 제외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책임읍·동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민원 접근성 제고를 통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본청 및 사업소 소관 업무 중 책임읍·동에 위임하는 사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사항으로써 기존 별표 3에 ‘1.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와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다음에 ‘3. 조치원읍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관할구역으로는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으로 하며, 각 분야별 주요 위임사무로는 재무 분야에 부동산 등록면허세(등록분), 취득세 신고분 처리 등 3건의 사무와 민원 분야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등 외국인 관련 사무와 부동산 계약서 검인 및 실거래 신고 등 12건의 사무가 위임됩니다.

건설도시 분야는 옥외광고물의 허가에 관한 사항과 건축 신고 및 건축물 대장과 관련된 민원사무를 비롯한 도로 점용 허가 등 75건의 사무가 위임됩니다.

다음 문화체육 분야는 마을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체육시설업 신고업무가 위임되며, 안전 분야는 재난안전 관련 사무와 식품접객업 지도·점검 및 이·미용사와 조리사 면허 발급 등 29건의 사무가 위임됩니다.

다음 복지 분야는 통합사례, 의료급여, 통합조사 및 복지대상자별 각종 지원업무 등 55건의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발굴·조사 및 지원 등 일괄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산업 분야는 담배 소매인 지정과 통신판매업자 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사무를 비롯한 유기동물 신고 및 가로수 관리 사무 등 39건의 사무가 위임됨으로써 조치원읍장에게는 7개 분야 총 215건의 사무가 위임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별표 4항으로 아름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관할구역은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으로 하였습니다.

아름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는 조치원읍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중에서 예정지역의 특성상 축산 분야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하는 건축 분야와 관련된 총 61건의 사무를 제외한 154건의 사무가 아름동장에게 위임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은 21쪽의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7일부터 11일까지 총 4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 제외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6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을「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확보이며 금액은 3,600만 원입니다.

56쪽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각종 경영사업에 대한 평가·진단 및 타당성 검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총괄 지원하는 컨설팅 전문기관입니다.

출연규모는 시·도별 배분기준에 의한 것으로 우리 시 출연금은 3,600만 원이며 2016년에 처음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주요사업내용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지원, 지방공기업 정책세미나 지원, 지방공기업 발전지원사업 등입니다.

57쪽입니다.

출연 근거는「지방공기업법」제78조의3제3항입니다.

출연을 통한 기대효과는, 우리 시 지방공기업 설립 시 구조적인 조직 분석과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익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시·도별 출연금 배분기준은 붙임자료에 있습니다만 기초 공기업 수와 재정력지수 평균을 기준으로 5개 구간으로 설정해서 20%씩 차등 배분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최하위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은 법률에 의거하여 시·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7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확보이며 금액은 5,300만 원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 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기관입니다.

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개최 등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 교부금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 규모는 201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3,542억 원의 1만분의 1.5인 5,300만 원입니다.

출연을 통한 기대효과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한 지방세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기여, 지방재정 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은 법률에 의거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및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좀 놓쳤는데 지금 행정기구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 책임읍·동제에 관련돼서 조직개편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 뒤에 사무위임하고 거의 연동이 되는 건데 24명을 증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조치원읍에 8명이 증가하고 아름동에 16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력배치를 하신 거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렇게 하면서 아까 조치원읍에 배분된 사무가 몇 가지라고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215개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름동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름동은 61개가 빠진 154개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사무를 이관하는데 이렇게 조치원읍과 아름동을 책임읍·동제로 하면서 본청에서 기존에 해왔던 업무에 대한 재배치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청은 조직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각 읍하고 면만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닙니다. 지금 조치원읍에는 본청 인력 24명이 이체됩니다.

본청에서 그만큼 빠지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이체라는 것이 그 뜻이군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리고 아름동에는 9명이 이체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청에 있는 조직은 지금 그대로 두고 인력만 빠지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과 이상 조직은 그대로고요.

사회통합조사담당 한 계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조직개편안은 언제 올라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담당 조직 조정하는 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시행규칙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전체의 큰 틀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담당 하나만 조정하는 것으로 갔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리고 한 과에서 많이 빠지는 데는 한 3명 정도 조금 줄어드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개편사항은 아닙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식품에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본청에 그런 업무들이 과연 남아서 일들이 필요한지, 이런 내부진단도 분명히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담당을 하나만 조정하는 것으로 갔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에 사회통합조정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것은 한 두 명 정도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통합조사담당만 조정하는 것으로, 그거 폐지로 가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지역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체 인력이 많으면 7명 정도 나와서 한 2명 정도만 본청에 남기 때문에 그것은 옆 계로 옮겨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담당은 없애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는 많이 빠지는 데가 한 과에 최고 많은 데가 3명 정도 이체되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부서들이 나누어서 인력이 이체됩니다.

그래서 따로 조직개편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직제개편하고 사무위임 관계 때문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무위임을 총 몇 건 한다고 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215건입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 61쪽부터 나온 거 보면 86건밖에 없어요.

조치원읍장한테 위임되는 것이.

66페이지까지 보면 한 86건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분야별로 번호를 1번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요.

서금택 위원 아니, 1번부터 쭉 있는 것은 재무 분야가 몇 건이냐면 23건, 건설 분야가 17건, 또 문화 분야가 2건, 민원 분야가 7건,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이 21건, 또 경제산업 소관이...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보시는 것은 아마 아름동 걸 보시는 것 같은데요.

서금택 위원 아닌데, 여기 보면 읍·면장에 권한을 위임한 사무인데.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이것은 앞에 기준에 있는 거 외에 없는 것을 넣은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기존에도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사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215개를 조치원읍에는 추가로 하는 내용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무 외에 지금은 215건을 위임하지만 운영하면서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이것은 잘 못 봤는데 지적관계도 다 위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적에서 지적도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또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이런 증명 발급 관계도 다 위임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번에 지적사무는 이관을 못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적업무는 전체가 이관된 것이 아니고 일부 이관이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적업무 전체를 이관할 수 없죠.

다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토지대장등본 발급, 지적도등본 발급 또 도시계획확인원, 또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관계만 이관을 해달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관계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건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하여간 계속적으로 검토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건축도 신고만 이관되도록 되어 있어요.

허가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법상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허가관계가 이관된다고 하는데 사실 신고도 허가와 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신고는 신고고 허가는 허가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일부 허가도 이관할 수 있도록, 대형건물을 짓는 것은 어렵겠지만 예를 들자면 1,000㎡ 정도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도 이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굴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까 얘기했던 담당이 빠지는 부분하고 본청에서 해왔던 업무가 일부 빠져서 규칙을 다시 재정비 하실 거잖아요.

그건 언제 정도 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조례 공포시기에 맞춰서 10월 말, 11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거 되면 저희들한테도 좀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가 온라인을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주시면 의회에서도 그 업무분장에 따라서 심의하고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정비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나 업무 이관, 여러 가지를 그동안 상임위 할 때나 예산 심사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고요.

일전에 조직에 관련돼서 효율적인 의회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고민해 주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책임 읍·면·동제는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읍·면·동에 대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소외감 내지는 읍·면·동장 간에, 같은 공직자들의 위화감 조성 문제, 이것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타 제외된 면단위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요.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 죄송합니다.

이 위임 내용에 종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적도등본 발급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 발급이나 이런 사항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셨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위임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전부터 위임이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적도는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적도도 이미 되어 있고요.

건축물대장은 지금 읍·면·동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팩스로 본청에 보내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지적도나 토지대장 발급을 읍·면에서 이미 위임이 돼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같은 것은 인터넷으로 이미 다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 다 나누신 건가요?

서금택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충열 아닙니다. 계속 많이 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이게 출연을 언제부터 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세종시가 3,600만 원 출연을 하면 뒤에 사업 내용을 보면 세종시하고 뭐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죄송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013년부터 해왔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뒤에 지방세연구원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 공기업평가원이 처음입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해왔던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지방세연구원이 해왔던 거고 평가원은 내년이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지원사업 내역이 지금 제일 뒤에 보시는 거 있죠?

기초 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지원, 지방공기업 정책세미나 지원,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세종시하고 연관이 돼 보이는 사업들이 그다지 없어보여서 어떤 효과, 물론 행자부가 출연하라니까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광역자치단체로 출연하는 입장에서 내년에 세종시의 어떤 기대나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접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지방공기업이 상하수도밖에 없고, 또 상하수도사업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평가대상인데.

그래서 한시적으로 경영실적이 없는 신설 공기업이라고 해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 2017년부터 저희들이 경영컨설팅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교육도 제공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예산을 투입하면 연구용역 같은 것도 해 주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신청을 아직 안 해서 없습니다.

앞으로 금액이 크지 않고, 또 전 시·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출연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계속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야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도별 배분에 따라서 출연하는 건데 그리고 배분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 3,600 해서 거의 제일 낮은 등급인데 그래도 어쨌든 내년에 첫 출연이면 적어도 세종시에 딱 하나라도 뭔가를 기대하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과제를 채택해서 자체 과제로 연구할 수 있도록 발굴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이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출연하는 건지, 출연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우선 예산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 시·도에 좀 급하게, 출연을 그동안 안 하던 것을 처음으로 하게 되면서 급하게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좀 해놓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실장님.

일단 출연 동의안을 받아야 내년도 예산에 올릴 수 있으니까 동의안을 내신 것으로 이해를 할게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음에 예산 심사할 때 적어도 하나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포럼을 여기 세종시에서 열리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학술대회가 16건인데 우리도 해서 학술대회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세종시에 관련된 뭐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정도 하나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없어서 아까 얘기한 컨설팅 이런 부분도 계획단계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약간 예산을 더 들여야겠죠.

그런데 내년에 관련돼서는 적어도 한 가지라도 예산심사 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3,600만 원 출연해도 뭔가 기대하거나, 뭔가 효과를 보거나, 뭔가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다음 달에 예산 심사할 때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 동의안 2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단체는 이런 출연금이 없잖아요.

광역이니까 이거 하는지 몰라도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을 광역단체한테 출연을 사실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닙니다.

지방세연구원 같으면 기초자치단체까지 다 출연을 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지방세연구원은 기초까지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위원장 이충열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사무 자체가 국가에서 해야 할 책무 같은데 지방자치단체한테 강제로 부담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닙니다.

두 개 기관은 다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중앙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중앙에서 다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 부분은 다 중앙에서 출연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의사일정 제7항 시민안전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윤형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김정봉·정준이·안찬영 의원 발의)

(10시5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먼저 순서를 양해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에게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실 국방의 의무를 3대가 다 이행했다는 것도 존경할 만한 사항이고 또 그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6가구에 3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많은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학생들까지도, 외국의 신분을 가진 사람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군대를 입대해서 병역을 마치는 상황을 종종 TV라든지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7조 협조사항에 있어서 제1항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2항 같은 것은 약간 타 기관에 우리가 어떠한 강제성을 띄는 뉘앙스가 있어요.

2항 같은 것을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질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관계기관은 주로 병무청이 되겠는데 병역명문가증은 병무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어색하긴 한데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금택 위원 아니, 조례에 불필요한 것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당연히 병무청에 어떠한 협조 요청을 했을 때 필요하면 해줄 테고, 부당하면 부당하다는 통보를 할 텐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협조해야 한다.’는 사항은 좀 어색한 표현이 아닌가.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2항은 삭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2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세종시의 병역명문가 현황이 6가문에 예우 대상자가 30명인데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영송 위원 서금택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예우 대상자 숫자도 늘어나겠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대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제6조에 넣은 거예요,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조건이라기보다는 우대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등에 관한 감면, 이게 주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느 시설과, 어느 정도의 감면과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들어가야 이 조례가 사실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좀 됐으면 부칙에 다 넣어서 그렇게 하면 좀 더 실효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후로 사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연동해서 개정해야 할 조례가 15개가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실행을 못했고 정례회 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15개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15개 조례입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준비해서 올라오는 걸로 보면 됩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서두르겠습니다.

사실 시행은 내년 초부터나 하는 것으로.

박영송 위원 그래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시고 15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궁금한데요.

지금 3대라고 했는데 3대가 다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셔도 되나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돌아가신 분도 관계는 없는데...

정준이 위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병역명문가증은 3대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복무를 다 마쳤다면 증을 신청하면 다 줘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3대라고 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하고, 수직으로 된 게 아니라 비계까지도 해당됩니다, 형제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병역을 필하셨고 저희 형제도 전부 필해야 합니다.

정준이 위원 아버지 형제는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아버지 형제는 관계없어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조카들까지도 전부.

그리고 특수한 게 방위하고 의가사제대, 의병제대는 해당이 안 되고 단, 상근예비역, 군대생활을 한 1년 정도 하고 이쪽 중대본부 와서 9개월 정도 근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해당이 됩니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되셨습니까?

정준이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위원 여러분, 방금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시 묻겠습니다.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하시죠.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의원님 시간...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2항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동의 이유는, 조례로 타 기관을 강제하는 사항은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금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서금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윤형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윤형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시민안전국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 치수방재과, 환경정책과

(11시2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부서로 있다가 7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이관된 부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현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전석천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치수방재과와 환경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기본현황입니다.

치수방재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5개 담당에 26명이, 환경정책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5개 담당에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치수방재과가 414억9,600만 원, 환경정책과가 44억5,400만 원 총 459억5,000만 원으로써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치수방재과 3개, 환경정책과 3개 등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실현입니다.

자연재난 취약지역 안전점검은 인명피해 우려지역, 세월교, 급경사지, 대규모 공사장 등 129개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연재난 최소화를 위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곡교지구 2.64km 중 1.9km를 완료했고, 앞으로 미완료 구간 0.74km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천지구는 하천정비사업을 내년 3월에 착수하고, 산수지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천2지구는 2016년에 실시설계, ’17년에 공사 착수, ’18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ICT를 활용한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은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이번 달까지 종합시운전과 아울러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합강오토캠핑장 시설 보강 및 태극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합강오토캠핑장은 캠핑 면을 59면에서 102면으로 증설했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1월에는 시민 캠프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캠핑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구지정 변경 등 협의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시민이 찾고 싶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보강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함께 하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초작업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세종보에 대한 친수공간 등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금천을 비롯한 지방하천 4개소, 명학소하천을 비롯한 소하천 7개소 등 11개소 하천 정비사업에 776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2019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개발과 조화되는 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질오염총량제는 ’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득한 바가 있고, 지역개발 부하량은 18kg를 확보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 신청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질 측정망은 32개 지점에 설치했고, 분기별로 1에서 3회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 휴일 환경오염 기동처리반 11개 반 2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율감시단 112명 및 우체국 집배원 65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으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후변화 적응 대응 실천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으로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제21실천사업은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의제 확정 및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의제실천사업에 9,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대기 질 측정 및 실시간 공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미 시의회와 아름동사무소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한 바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와 대기오염 측정망 상황실을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사업장 집중점검으로 아세아산업개발 등 11개 사업장을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민원 발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감시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감시체제 확립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점관리지역인 등곡지구, 한돈산업, 욱일농장 등 44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은 그 시설 규모 및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당초 30톤에서 50톤으로, 사업비는 57억에서 110억 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1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13년부터 5개소에 대해 11억2,6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고, 연서면 월하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공사 발주 및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환경 분야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서금택 위원 지금 할당량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3단계는 2020년까지입니다.

5년간 18kg을 할당받았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관내에 신도시도 시장이 발표해서 공단을 한다고 하고, 또 철도산단도 한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철도산단 앞에 미래산단인가 무슨 산단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서금택 위원 그러한 산단을 계속 조성할 때 수질오염총량제는 별 문제 없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문제가 몇 개 업체에서 보면 저감시설 설치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총량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아주 예리하게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왜냐하면 공단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잠재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공단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전의 신방리도 공단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수질오염총량제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계는 이 비점오염은 건물 동당의 제일 위층에 있는 상단 건물 면적 갖고 합니까, 아니면 일정 부지 내의 그 건물 상단의 면적 갖고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 부지 내의 전체 면적 갖고 하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서금택 위원 그 한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건물이 3동 있는데 3동이 다 비점오염 대상이 아니다, 얼마 이하이기 때문에 아니다.

비점오염 대상은 그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인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국장님, 파악이 안 되셨어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정리해서 배분해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예정지역 각종 건물 인수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나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기 받은 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그러나 건물은 다 대형화된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것이 정부에서 법만 돼 있지 강력하게 규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강력하게 규제할 때는 다시 시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시만이라도 짓는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철저히 해서 철저히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정봉·김선무·고준일 의원 발의)

(11시33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복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김복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고자 ‘효의 날’을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2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고자 안 제4조에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 이 조례 개정안하고 관련은 없지만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지 지침을 전국적으로 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세종시에서도 중복을 폐지하거나 정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보고를 보건복지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조례와 관련돼 있는 사회활동장려금, 일명 장수수당이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 어르신들한테 월 5만 원 드리는 사업이었는데요.

정비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가 자기 재정여건에 맞춰서 복지사업들을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그게 지방자치인데 그걸 지침 하나로 ‘시행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지방자치가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입장에서, 지방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수수당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통보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온 지침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은 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적인 건 아니고 타 자치단체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또 장수수당이 우리 예산 비중이 상당히 크고, 노인분들 의견을 들었더니 이건 존속이 필요하다.

그대로 존속은 아니더라도 충돌, 중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계속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견을 넣었습니다.

당장 폐지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16년부터 뭔가를 조치하고 시행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런 쪽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기존 ’15년도 시행하는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신지 ’16년도에 뭔가 바뀌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는 그대로 가고, 보건복지부의 견해,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자치단체와 공조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일단은 ’16년도는 계속 하던 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대로 예산 반영할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냥 할 거고, 집행도 그대로 할 거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1안, 2안, 3안을 제시했는데 1안일 경우는 새로운 진입을 차단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지원하는 것이 85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 2안 같은 경우는 진입 차단 플러스 신규 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 중단, 이런 것들의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보고드렸습니다.

박영송 위원 안에 대한 결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럼 ’16년도는 그냥 어쨌든 ’15년대로 간다고 보면 돼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대로 가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대한 결정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주변 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의 추이...

박영송 위원 상황 보면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것이 대부분 정답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충남도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걱정돼서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전부터, 연기군 때부터 계속 시행했던 사업이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산 비중이 복지예산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16년도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수당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정부부처 간에 참 이상합니다.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이러한 수당 관계를 못 주게 하고, 또 보훈처에서는 사실상 예를 들자면 6.25 참전자에 대한 수당은 분명히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가 주게끔, 또 국가에서도 수당을 줘요.

6.25 참전자에 대한 수당을 15만 원씩인가 얼마씩 주고 있어요.

주고 있으면서 중복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게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규제를 해야 할 건 규제해야 하는데 그런 규제를 하나도 안 하고 자꾸 주게끔 하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어디 한 군데가 10만 원 주면 5만 원 주던 거 10만 원 준다고 하고, 똑같이 준다고 하고, 또 15만 원 올려달라고 하고, 20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어요.

그것이 정부가 뭔가를 국가적인 일은 국가에서 맡고, 지방에서 할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제 자신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2일이 노인의 날이죠.

그런데 여기 4조에 보면 10월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인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의견교환을 해봤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의견 들었더니 아주 흔쾌히 좋은 일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의 날에 대한 지정이 있는 반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서로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날을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의 날과 우리 시가 지정하는 효의 날이 중복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효의 날로 정하고자 하면 10월2일로 하지 말고 다른 날짜를 하루 정해가지고 효의 날로 정해야지 10월2일은 법으로 정한 노인의 날이에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같은 행사를 해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과연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불러야 하느냐, 효의 날로 불러야 되나 혼동이 오지 않을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5월이 가정의 달이거든요.

그때 어느 날 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노인분들이 대부분 자녀들의 양육이나 효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노인의 날을 효의 날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그 자체는 큰 불편함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효란 것은 꼭 할아버지, 노인들만 효를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해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날에 하루를 정해서 5월5일은 어린이날, 5월8일은 어버이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미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또 5월8일을 어버이날 겸해서 효의 날로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를 정해서 효의 날로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조례 정한대로 하겠지만 과연 혼동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리고 저희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를 봤더니 이미 5곳에서, 인근 충남·북, 대전하고, 광주하고 대구까지도 이날로 효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서금택 위원 광역시에서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면 노인의 날도 그냥 있으면서 효의 날도 같이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같이 병행 행사도 할 수 있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시민들의 효 문화 확산을 지향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복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5일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방문하시어 격려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을 먼저 설명드리고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4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심의하는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법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조례안 제9조2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8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사업, 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근거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장학회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흥하는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 지급사업과 함께 취업, 직업교육, 문화체육 등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 관리 및 연구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제5조에 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제6조 및 7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50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교육지원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11억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성적 우수, 모범, 특기적성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설치에 따른 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앞으로 기존 세종특별자치시 장학회를 인재육성재단으로 전환 설립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본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1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교육지원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5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은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사업 추진, 평생교육사 2명 채용 등입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을 공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심의 후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1월부터 개원을 목표로 향후 시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양해말씀을 구할 것이 있습니다.

본 동의안 2건은 실제 의회에 본 동의안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먼저 심의 완료 후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행정절차 미흡 등으로 사전에 준비가 늦어져서 같은 회기에 동의안과 같이 제출됐다는 양해말씀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및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권순태 과장은 시장님 정례브리핑 때 지방자치박람회에 관련된 건을 중점적으로 오늘 설명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박영송 위원 양해말씀을 언제 구하셨어요?

양해말씀을 언제 구하셨느냐고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언제 구하셨느냐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조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재육성재단 설립 관련된 지원 조례를 일단 만들어놓고 출연하는 게 순서였고, 그 순서를 저번 회기 때 지키지 않으셨죠.

출연 동의안만 먼저 올렸다가 철회됐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저희가 철회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철회했을 때 의회의 전문위원실이나 위원장님이 준 사인이 있는 거예요.

‘절차를 지켜라.’라는 사인이죠,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본예산 앞두고 사실은 동시에 들어와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어쨌든 그게 9월부터 임시회 기간에 조례와 10월에 동의안과,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했으면 굉장히 매끄러웠을 텐데 해당 부서에서 그걸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실계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실계를 했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담당과장께서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 했거든요. 담당사무관만 오셨어요.

지금 중요한 안건이 3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3건이 다 연동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실계한 부분에 대한 실무선에서의 차질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3건이 연동되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이 안들이 다 가결돼야 내년에 일을 진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럼 그 정도면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사전 양해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 날까지 안 오시면 그건 경우에 안 맞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구했는데 죄송합니다만 미처 담당과장이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질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담당과장님의 기본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으나 자치행정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굉장히 업무 많습니다. 인정해요.

그리고 중요한 지방자치박람회 준비하느라 많은 일들에 신경 쓰는 거 이해해요.

어느 부서 과장님은 일 안 합니까?

세종축제 하느라고 해당 과장이 힘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본인이 실무적으로 진행돼서 포커스를 두고 의회에 협력 구할 부분이 있으면 직접 움직이셔야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특별히 의회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일단 담당과장이 의회 의원님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도록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한테 사전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며칠 동안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사인은 이미 집행부에 들어갔을 거고 해당 과장님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상의 한 마디 안 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불참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말씀도 안 구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뭔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하여튼 별도로 사죄의 말씀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요.

박영송 위원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 있더라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마 시장님 브리핑에 저희가 배석을 못했고 또 자치행정과장도 배석 못하면... 의회의 조례안 심의가 시급한 것은 본인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의회 심의는 저한테 아마 떠넘긴 것 같고요.(웃음)

박영송 위원 아니, 웃지 마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죄의 말씀을 별도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과장님이 의회를 바라보고, 행복위를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꾸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특별히 주의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중요한 사업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어느 해당 부서 과장님이나 중요한 사업 안 하시는 분 없고요.

집중할 때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챙길 건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3개가 연동이 안 되면 내년에 사업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실무적으로 실수한 것도 아시고, 그럼 더더욱 신경 쓰셔야죠.

다시는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아까 사전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일 절대 없도록 저를 위시해서 실무진이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 되셨나요?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이나 우리 의회나 똑같아요.

동등한 입장인데 시장이 위고 의원들은 아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지방자치박람회 내일 당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의회가 끝난 뒤에 오후에라도 가서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님이 오라고 해서 거기부터 간다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 꼭 가야 한다고 하면 시장님이 ‘가지 마! 가지 말고 내 얘기 들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분명히 출석요구를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했는데 무시하고 안 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우리가 세종시 장학재단 조례가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제 인재육성재단 조례가 설립되면 그 장학재단은 다 이관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이번 조례안 부칙에 폐지하면서 이관되도록...

서금택 위원 네, 폐지하면 이관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학재단 기금이 현재 얼마입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재단의 기금은 93억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원래 목표가 100억이었고 그걸 내년도에 출연금 7억 원 포함해서 100억을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 93억이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크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오래 전부터 기금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면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은 다른 데 쓰지 못하고 예치하도록 돼 있죠, 제1금융권에.

그것도 과거에는 우리 금고에만, 제1금융권에 예치했었는데 지금은 꼭 금고가 아니어도 예치를 하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제2금융권 중 가장 이자가 높은 데에.

그전에는 제1, 2금융권 중 금고에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권장을 행자부에서 해서 다른 은행이 이자가 높다 하더라도 못 움직이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내 은행 중에서 금고가 가장 이윤이 높은 제1금융권 중에서 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93억이란 기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상 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너무 적어요.

그 이자를 받아서 장학금 주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재단 하면 재단에 있는 임직원까지도 그 재단에서 나온 이자라든지 이런 걸 갖고 봉급도 주고 운영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임직원도 아니고 여직원 하나에 대한 봉급도 시에서 주고 있고, 사실상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시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으로 설립되면 기금 중 일부를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해야지 제1금융권에만 예금을 해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에서 얼마만큼 계속해서 출연하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서금택 위원님 말씀이 정말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일단 저희도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면 거기에 기금운용계획에 100억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도록 하고, 사무실도 현재 자치행정과에 같이 근무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독자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줄 것입니다.

서금택 위원 당연히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설립해서, 또 비록 사실상 이 10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한다면 임직원들 봉급 주면 없어요.

그러나 사실상 당분간은 시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이 독립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 출연금만 가지고 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관내 독지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방문하고 설명해서 많은 성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돼요.

100억 가지고... 타 시·도 봐요.

500억, 충청북도 같은 데는 1,000억을 목표로 해서 760억을 했어요.

앞으로는 우리도 인재육성재단을 한다는 것은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충북이라든지 서울에 그러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인재육성재단 주관으로 거기도 이사회가 구성돼 있고 정관에 따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우리 목표가 100억이지만 100억 갖고는 안 돼요.

우리도 한 500억이나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우리 지역 출신, 외지에 나가 있는 사업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취지를 설명해서 기금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출신들이 대기업에 진출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재단이 설립되면 업무보고도 받고 그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 와서 상의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인재육성재단 설립 조례는 절차상 국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조례를 먼저 상정해서...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의결해 주고 동의안은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큰 문제점이 있는 건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조례에 기금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운용을 못하는 중단 문제가 생겨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서 아까 양해말씀 드린 것처럼 동의안이 같이 올라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면...

장승업 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서도 내년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운영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운영이 왜 중단됩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추경을 하게 되면 아마 4, 5월이나...

장승업 위원 3, 4월정도 되는데 장학재단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집행해도 상관없지 않나.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장학재단이 전환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좀 양해해 주시고...

장승업 위원 공백은 그다음에 하면 되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다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장승업 위원 추경예산 세워놓고 그 기간 3, 4개월 정도 공백을.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은 내용은 인재육성재단이 옛날 장학회의 기능만 옮겨서 그대로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생학습 기능을 올해 말까지 지정하도록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정관...

장승업 위원 아니, 그렇게 급한 것을...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래서 그 부분을...

장승업 위원 그렇게 급한 것을 왜 여태까지 다 알면서도 안 했느냐는 말씀이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죄송하다는 말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계 했다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큰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조례 있는 데에 시행령 해서 업무적으로 그냥 나가는 예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업무가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계를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게 그런 게 있지 않나.

조례 같은 것은 제때 해줘야죠.

1년 이상 지체하고, 어떤 분들은 평생 공무원 생활하면서 조례 한 번 안 만지고 다른 부서로 옮기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그러면 이것은 동의안까지도 다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거듭 드리고요, 이것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저희 평생학습진흥원에 출연도 되고, 거기에서 업무중단 없이 국비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산출기초 세부내역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인건비가 7,600 정도 있고, 또 예비비가 한 1억3,000 정도가 있는데 이 출연금을 그냥 잡고 5억을 한 건지 이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기준은 없고 일단 5억을 가지고 예비비는 지금 사업 발굴이 안 된 부분을 예비비로 일단 넣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거기 정해져 있는 집현전 강좌라든지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평생교육정보망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고, 아까 인건비에 대한 평생교육사 2명의 인건비는 이미 확정이 됐지만 이것만 가지고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을 더 확장하기 위한 나머지 1억3,000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평생교육진흥원의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장승업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 5억을 출연하는데 거기 또 출연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말씀드린 인재육성재단이 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수탁해서 받는 꼴이 됩니다.

세종시가 위탁하는 기관이 인재육성재단이 되겠죠.

그 재단의 직원은 시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사무국을 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 인력, 그러니까 시에서 파견된 인력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사 2명으로 운영할 겁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진흥원으로 시에서 파견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인재육성재단에 파견되는 겁니다, 진흥원에 파견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승업 위원 그럼 진흥원에는 몇 명이 보강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아까 2명이라고 얘기 안 했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진흥원에는 3명입니다.

아까 인원은 말씀 안 드렸는데 사무국장 1명과 사무직원 2명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3명 인건비가 7,600이란 말씀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 그것은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장승업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사 2명만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2명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7,699만 원입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위임사무에서 직원들 채용관계라든가 세종시가 됨으로써 모든 것이 다 광역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는 아직 시·군 업무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큰 시는 100만이 되는 시도 있고, 근데 우리가 광역이다 보니까 다 체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안 할 부분도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군 보면 100만이 안 되는 데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하나하나 예산 반영해서 인력 해 주고, 말썽 생기고 이런 소지가 많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출연된 기관들 특히, 수탁기관들의 지도감독권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히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겠고요.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투명한 절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다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전체적으로 광역이라고 해서 인구 20만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반, 광역업무를 같이 할 수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경기도 같은 데는 수원시, 용인시 또 성남시 이런 데는 근 70〜80만, 100만이 가까이 되고 있어요.

단체라든가 모든 위임사무라든가 잘 없습니다.

광역은 광역이지만 거기에 걸맞게 같이 갈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체제로 가면서도 지금 인사 관련해서 모든 언론보도라든가 의원들이 개입했다든가 시청 국장들, 과장들이 개입해서 인원을 채용했다든가 이런 것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예산 세우고, 이런 거 출연해 주면서 누가 선정돼서 누구를 임명할 것이라고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승업 위원 그런 건 알고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이거 하면 누구 온다는 거 지금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복지센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종합적으로 사실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그 기관에 문책할 일이 있으면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업무량에 따라서 사람을 놓고 업무를 만들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국장님, 잘 생각하시고 자리 하나하나 만드는 데에, 조례 개정하는 데에 신경을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지만 지금 20만입니다.

100만 되는 시·군도 있어요.

거기는 이런 업무를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나 서금택 위원님이나 여러 분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회의 직전에 제안설명 할 때 사과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또 불미스럽게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특히, 동의안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이런 사태를 야기시킨 국장님과 해당 부서 과장님께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이번 회기에 본 위원장이 사실은 상정을 안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의원님이나 저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복위에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담당과장께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치 않고 또 오늘 같은 중요한 건이 있는데도 참석을 안 한다는 것 역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국장님께서 아무리 사과의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의회나 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된 안건은 10월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3인)
기획조정실장류임철
시민안전국장이창주
행정복지국장홍민표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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