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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0.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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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0월15일(목)

장 소 : 세종실(대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가축위생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가축위생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김정봉·정준이·안찬영·고준일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관련

6.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변경 매입관련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황금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산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어가는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시청사에서 상임위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보람동으로 세종시 신청사가 이전함에 따라 공무원들이 먼 거리에 위치한 시의회까지 참석해야 하는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가축위생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축위생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축위생연구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청사에서 처음으로 이동 개최되는 제33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문배 위생검사담당입니다.

이종훈 전염병예방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가축위생연구소는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지난 7월 조직구성 및 전문인력을 배치받아 10월부터 정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가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과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가축위생연구소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일반 현황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는 2담당 12명으로 구성된 5급 사업소로써 위생검사담당은 축산물 기준·규격검사, 한우 유전자 등 정밀분석, 로컬푸드 및 조사료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전염병예방담당은 구제역, AI 예방활동,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및 검진, 가축질병 진단 및 예찰 등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구소의 예산은 총 19억4,000만 원으로 그중 사업비가 87%를 차지하는 16억8,000만 원이며, 경상비는 2억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 여건 및 전략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사회여건 변화로 웰빙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어 생산, 제조단계별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로 우리 시의 생산·유통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AI나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중심의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로 신속·정확한 진단능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가축질병 걱정 없는 농가, 안전한 밥상 보장받는 시민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안전농축산물 공급, 재난형질병 컨트롤타워, 법정전염병 최소화, 로컬푸드 검사 등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첫째, 학교급식에 공급되거나 특사경에서 의뢰되는 쇠고기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우와 비한우를 구분함으로써 한우 사육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로부터 쇠고기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육 및 식용란에 대하여 항생제, 농약, 호르몬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잔류검사를 함으로써 유해축산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가공품 위험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기준 및 규격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위탁검사 및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식육·우유·알가공품에 대한 성분 및 식품첨가물 등이 적정하게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경우 허가부서 및 영업자 등에 결과를 통보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축산물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 및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해 철저한 식육미생물 검사로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형 전염병의 현장중심 상시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오리 등에 대하여 AI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연중 상시 예찰검사하여 잠복개체를 색출하고, 산란계 집단사육지인 소정면과 부강면을 방역관리특별지구로 지정해서 집중검사하고, 농장 간 이동 및 도축 출하 시에는 정밀검사 후 가금 이동 승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발생 요인을 조기 색출 및 예방을 통한 유입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제역은 농장 내 바이러스 존재 및 백신접종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서 야외 바이러스가 확인 시에는 이동제한 등 발생농장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백신접종을 확인하는 항체 검사결과 기준 이하 검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정책자금에서 배제하여 백신접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장 간 돼지 이동 시 사전 임상검사 후 구제역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법정가축전염병 및 주요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로 인체감염 예방 및 보건 향상을 위해서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를 연중 정기 검진하여 사람으로의 전파를 차단하겠으며 두 번째, 법정가축전염병 65종에 대해서 예방활동 강화로 질병 근절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염병별 예방계획 수립,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생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가축전염병지역예찰협의회를 운영하여 질병조기검색 및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병성감정을 통해 가축질병의 정확한 진단 및 혈청검사결과를 분석하여 농가별 맞춤형 진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감축하고 농가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내실 있는 시험연구사업 도출로 농가 질병예방·관리와 방역지도에 활용함으로써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쪽, 로컬푸드 신뢰성 구축 등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역점 추진사업 중의 하나인 로컬푸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로컬푸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금년도에는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여 식품안전처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로컬푸드 조기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가축 조사료 품질 향상을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품질 등급화 및 제조비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고, 농약 등 유해물질이 가축에 잔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전남 광주지역에서 9건의 고병원성AI가 발생돼서 현재 5만4,000수의 가금류가 매몰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발생지역에서 분변 내 잔존했던 바이러스에 의해 순환감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북방에서 철새이동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 시도 안심할 수 없는 취약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전남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이 있는 오리농가에 대해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내년 5월까지는 유입되되 3단계로 계획을 수립·대처할 계획입니다.

현재와 같이 타 시·도에서만 발생 시에는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하면서 중앙 및 타 시·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발생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만일에 의사환축 발생 시에는 현장출동 및 초동 방역준비 체계를 점검하였으며, 불행히도 AI 확진 시에는 발생농장 차단방역 및 10km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는 농축산물이 농가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게 생산돼서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세종시청사가 새로 건립되어서 여기 세종실에 와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여니까 새로운 것 같습니다.

종종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 여기 내용은 아닌데 지금 현재 각종 축산물판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김선무 위원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개인 축산물판매소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우라든지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우뿐만 아니고 국내산이냐, 외국산이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도 사실은 다년간에 그 적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그 사업은 하시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우 유전자검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이게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 그것을 우선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고 파는지, 않는지 그것을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학교에 급식되는 축산물이나 식품에 대해서도 원산지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품질이 제대로 맞게 들어가는지,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도 계획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가축위생연구소 업무 범위에 각종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 검사 권한도 위생연구소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복지과에 있는... 위생계지요?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김선무 위원 위생 쪽하고는 어떻게 연관... 상호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저희 특사경이 원산지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거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계에서도 어떤 지도단속이나 이런 것 할 경우에 샘플을 떼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 저희가 한우인지, 아닌지 그것을 검사해 주는 그런 정부 공인 검사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사경이라든지 복지과 위생계 쪽에서, 관리하는 쪽에서 샘플을 받아서 검사를 우리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어디다 또 의뢰를 해야 됩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서 직접, 그런 인력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지금 다행히 우수한 전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그전에 가축위생연구소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다 보니까 식당 같은 데서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축위생연구소 개소와 발맞춰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업소가 없도록 더욱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서 가축위생연구소를 우리 시로 유치하는 데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충남가축연구소에 의뢰를 했고, 그 결과를 받아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무래도 신속·정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신속하게 됐습니까, 대략 절차상으로?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우선은 저희가 홍성으로 가야 되는 거리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를 이제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관내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주적인, 방역이라든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 맡겨서 하면 아무래도 주인의식이 좀 결여돼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렇겠지요.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저희가 맡아서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신속한 서비스라든가 진단 이런 게 좀 더 빨라지고요.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아무래도 그런 검사뿐만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예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분석도 하고, 분석결과에 따라서 예방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었는데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가 800... 우리 호 수가 엄청나게 많고 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관련법도 양보다는 질 쪽으로 아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양보다는 질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에 맞게끔 어떤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질적인 면에서도 어떤 향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양도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양 측면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정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많이,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 소득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오히려 소득이 내려간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12분이 계신데 이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의 충분한 소요인력은 되는지요?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저희가 이제 시작단계이고 해서, 처음 시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나 예산 이런 것 구분 없이 우선은 열심히 해 보자 하는 그런...

김정봉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거듭 위생연구소가 우리 시에 개설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가축위생연구소가 우리 축산인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시기라든가 상당히 급했던 거였는데 이렇게 되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대부분 보면 예찰업무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특히 세종시가 로컬푸드에 상당한... 요즘 시의 농업 쪽 정책을 보면 상당히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축산 쪽의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게 잘못해서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로컬푸드 전체의... 축산업뿐이 아닌 전체에 파급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다 아셨겠지만 저희들이 연구소가 있을 때, 없을 때하고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봐요.

특히, AI 같은 경우 세종시에는 없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지금 세종시하고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천안 풍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AI 같은 경우 천안에는 해마다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천안하고 지자체 간의 상호협조 그런 게 필요한가요?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그렇습니다.

이 AI나 구제역은 우리 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접지역인 공주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청주, 진천 이쪽이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상으로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는 특히 산란계가 이쪽 지역에 전국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요.

저희가 소정면이라든가 부강면 이쪽을 특별방역지구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든가 차 이런 것을 단독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혈청검사나 일반 예찰검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포도를 봐도 닭 같은 경우는 소정면 쪽에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 바로 인접한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풍세천에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찰활동을 상당히 강화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연구소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축산업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조사를 할 때 행정에서 특사경이 그런 것을 수거해 오고 하면 주로 거기서 여러 가지 검사하고 분석하는 이런 연구적인 역할을 많이 수행하잖아요.

그런데 특사경과 같은 그런 권한은 없나요, 연구소에는?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저희는 엄밀하게 보면 전문검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가 특별시이고 범위가 작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어떤 기획검사라든가 이런 것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여기 연구소에다가 얘기할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제역이나 AI가 발생되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예비비를 가지고 방역활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거의 예비비로 편성해서 하거든요.

그 예비비 편성의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예비비는 요청해서 금액이 얼마 정해지면 거의 그게 법으로 정해지다시피 해서 그 액수를 그때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게 많이 남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그것 요청할 때 지난번부터 크게는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적게... 정부에서 언제까지 갈 거라는 것을 계산해서 그때까지 쓸 예산을 잡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구소 같은 데서 인접지역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일정금액은 본예산에 좀 편성해서 써라, 그러면 그런 염려가 적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 예산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연구소에서 충북이라든가 천안 쪽 예찰을 잘하고 있다가 그럴 낌새가 보이면 추경이라도... 그래서 본예산에 잡을 수 있게끔 그것을 상호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행정하고도 연구를 해 보세요.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산림축산과에서 특수한 예비비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일부 내년도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쪽 부분도 같이 연구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예산의 어려움이 없게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우리 축산인들한테는 상당히 기대가 크니까 좋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가축위생연구소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김정봉·정준이·안찬영·고준일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봉·정준이·안찬영·고준일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체육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의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한 총칙을 정하고, 제2장에서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진흥사업에 관한 경비지원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3장은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장은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5장에서는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보칙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기존의 분리된 체육회 관련 조례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4개의 조례안을 통합, 체육진흥 업무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선무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집행부에 한 가지 질의 드려볼게요.

이 조례가 꼭 그건 아니지만 지금 정부에서 각 산재돼 있는 엘리트체육부터 장애인체육까지를 같이 통합을 하겠다, 특히 생활체육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보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법은 통과됐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통과됐는데 그것을 1년 연기하느니 이런 소리가 국회에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것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또 체육단체별로도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은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유야무야 되고, 유야무야 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법까지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체들끼리는 여러 가지 이견이 또 있으니까 일단 보류를 하자, 이렇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시행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 조례가 됐을 때 별도 조직을 움직이는 데 큰 영향은 없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아무 문제없습니다.

조직이 통합되게 되면 그때 다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은 흩어져 있고, 효율적인 문제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김선무 의원님이 한 이 조례는 하나로 묶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정에 따라서 그때 가서 수정을 하기는 하더라도 그게 통합이 되고, 안 되고의 관계가 업무 수행하는 데는 그렇게 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3조에서 6조 사이에 보시면 이 조례의 명칭이 “전문체육의 경비지원” 또는 “생활체육의 경비지원” 이렇게 “경비지원”이 딱딱 조 명칭에 나와 있는데 경비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육성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육성지원’ 이렇게 조문 명칭이 포괄적으로 되면 조문이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집행부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김선무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셨으니까 김선무 의원님이 이의가 없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경비지원이라는 것보다는 육성지원이 용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 중에서 제2장 제3조부터 6조의 제목 중 “경비지원”을 “육성지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중 제2장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목 중 “경비지원”을 “육성지원”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관련

(11시02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신병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찾아가는 상임위원회 개최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첫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둘째,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등 3건으로 일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 우리 시의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토지매입가격이 증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변경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52억 원 정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지가 상승으로 84억 원으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부강면 금호리의 폐천부지를 매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총 사업비 182억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면적의 70%를 매입 완료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6년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규제 종합정비사업에 따라 시설기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조례의 준말을 본말로 바꿔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소규모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을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내년도 출연 예정액은 약 10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며, 지난 6월30일자로 공식 개소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는 관련 조례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센터예산은 2016년도에 국비 약 15억 원이 예상되고 시 출연금 10억 원을 합해서 총 25억 원 정도가 운영비 및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벤처 발굴·육성 및 사업화 지원, 미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세종창조경제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출연금의 세부내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시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의 창조경제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강생활체육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사일정을 바꿔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와서 하는데요, 당초에 52억에서 84억으로 증감이 32억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렇게 늦어진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원식 위원님께서 부지가격 상승 원인을 여쭤보셨는데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의 매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기획재정부 이런 데를 거쳐서 국가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늦어져서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좀 상승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13년도부터 추진을 했잖아요.

2013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지금 132억 원 중에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50대50이에요.

그러니까 보상비가 50%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일단은 2013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했으면 우리가 지금 32억이라는 돈을 손실 안 보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을 안 했나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동일한 답변인데요.

저희들이 행정 절차적으로 타 기관이 있으니까 그들을 더 강하게 재촉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담당자가 시간을 이렇게 끌어서 우리 시가 32억 원이라는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의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쪽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가 우리 의사대로 협조를 잘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상대가 어디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국유지의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재정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당장 자산공사로 우리가 넘기면 올해 안에 자산공사에서 다 해 주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2∼3년이 걸렸냐는 질문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린 대로인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면 괜찮으시면 담당자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체육진흥담당 안종수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3년도 12월에 하기로 방침을 받고요.

아시겠습니다만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용도 폐지하는 절차가 있어 저희가 2014년도 1월에 용도 폐지를 한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다가 3월에 재산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거기서 직접 수행할 수 없고 해서 기재부에 이 매각심의회를 요청해서 기재부에서 승인을 5월에 받았습니다, 작년도 5월에.

그런 다음에 자산공사에서 감정평가한 것이 2014년도 2월에 처음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사업이 될까 해서 2012년도 당시에 가평가를 했을 때가 평당 한 3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실제로 매입할 시점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한 것이 평당 한 48만 원 정도로 차이가 발생해서 32억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기재부에서 해가지고 6월에 자산공사한테 신청을 하셨다면서요.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그것을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자산공사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만 떨어뜨려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네, 그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1차로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1만7,000여㎡ 정도 되는 부분들은 현재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장물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수 없거든요.

보상을 주고 또 용도 폐지를 해서 자산공사에다 우리가 매입요청을 하고...

김원식 위원 하천부지에 지장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거기에 지금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원래 하천부지에는 과수나무가 심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이게 한 30년 전부터 계속 식재돼서...

김원식 위원 하여간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제가 보니까 50대50이에요.

물론 자산관리공사나 기재부에서 시간이 걸려서 생활체육 토지매입 변경안이 지금 왔는데 우리 담당자분이 신속하게 했으면 32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증감 안 되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자산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기재부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분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32억이라는 돈이 증감 안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계시라고... 저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계획이 당초 몇 년도에 수립됐지요?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저희가 1차로 토지매입 계획을 한 것은 2013년도 10월에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혹시 지금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땅이 지자체에서 관리하다가 자산공사로 완전히 넘어간 게 몇 년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전체 관리가?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후반 정도로...

이경대 위원 네?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세요?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네.

이경대 위원 저도 지금 이걸 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건데 전에는 지방정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필요 없는 땅 같은 걸 지자체에서 매각을 하고, 지자체에 일정량의 매각한 대금을 주고 나머지는 토지대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자산공사에 다 넘겨가지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은데 한 3년 전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수립기간을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거 평가를 할 때는 폐천하기 전에 평가를 하셨지요?

지자체에서 평가를 할 때 30만 원 정도 되는...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그때가 아마 최초 ’12년도 당시에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 것인지 감정평가를 가평가했는데 평당 30만 원 정도 해서 그것을 계획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책자 내에 방침 결정 받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토지매입을 계획한 것은 2013년도 10월에 하기로 방침을...

이경대 위원 이거 폐천 결정은 몇 년도에 됐어요?

이게 하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폐천... 폐천으로 되고 나야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폐천으로 하고 나서 저희들이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하는 거거든요.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2006년도에 폐천고시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2006년도예요?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감정평가할 때 그게 전부 다 폐천이 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었어요?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보상이... 폐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곡물을 심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보상은 줘야 되는 게 당연해요.

모심기하기 전에는 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때 폐천이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보상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네.

이경대 위원 보상도 시에서 하고, 땅 평가해서 그 금액도 줘야 되고.

그것은 제가 한번 따로 볼게요.

이게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수립이 됐다면 그전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럼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연도로 볼 때는 그때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김원식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것을 자꾸 검토해서 빨리빨리 매각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연도가 안 지났다면 여기서 관리할 때 자산공사로 넘기기 전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제 기억으로는 3년 정도 됐어요, 자산공사로 그 관리가 다 넘어간 게.

지금 사려면 자산공사에 가서 사야 되거든요.

그때 지방정부에다가 매각을 할 수 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 매각을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기였는데, 좌우간 지금 답변은 제가 알았어요.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올릴게요.

그러고 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설명 올리는 것은 본 토지가 2006년도에 폐천고시가 시작됐어요.

2006년도 10월27일에 폐천고시가 시작돼서 폐천고시 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관계법에?

그래서 ’11년도 10월26일 폐천고시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용도폐지를 아까 2014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세월을 보낸 게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시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3만7,300원 했던 것이 2015년도 1월에 6만1,200원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공시가는.

그렇지만 감정가가 2013년도·2014년도 그때 우리 세종시 지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걱정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좀 더 일찍부터, 2013년부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들이 모든 제반절차를 갖추고 나갔으면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세종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가가 많이 상승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이 내년도 6월 말까지 매입을 완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내년 말까지 매입을 했을 경우에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2014년도에 저희가 매입할 때 ㎡당 14만6,000원꼴로 감정가는 나왔었는데 나머지 1만7,000㎡ 정도 되는 그 땅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하는 시점을 봐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공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보상가를 낮춰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람도...

김정봉 위원 아마 3차 매매계약 추진을 금년 12월에 우리가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략 추정하고 있는 금액이 한 14만8,000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네, 14만6,000원보다 조금 더 오를 것으로...

김정봉 위원 14만8,000원 정도로 작년보다 한 2,000원 정도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지가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 시점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계획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소요기간이 얼마큼 되는지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책정을 할 때 잘 하시고.

또 우리가 예측을 대충 했지 않습니까?

세종시의 지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대충 예측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들이 신속하게 했으면 이렇게 다시 변경안이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만시지탄의 감 또한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본 사업이 계속하던 사업인데,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공무원분들께 당부말씀 한번 드릴게요.

혹시 예가 비슷할지 모르지만 여기 연기고개 있는 데 농산물 집하장을 하려고 저희들이 땅을 사놨던 게 있어요.

도로가 날 줄 알고 그때 그 땅을 산 거예요.

지금은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그게 도로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 방침이 바뀌면서... 그 땅을 살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샀냐면 이런 것과 똑같이 자산공사로 넘어가고, 그러면 지가가 올라가고, 그 뒤땅을 더 사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건 개인 땅이니까 못했고 이건 정부 땅이었기 때문에 이거라도 사놓자, 여기다 하면.

그래야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땅을 그때 사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방향이 바뀌면서 도로로도 들어가고 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게 백지화됐는데, 이것도 지금 검토를 쭉 해 보면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2012년도에 이 계획이 섰으면 자산공사로 넘기기 전에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정부하고 했으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할 때는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일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건 조례와는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강면에 인구 대비 해가지고 이런 아주 거대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앞으로 세종시 건설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체육진흥담당 안종수 네, 저희가 비단 부강면만을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요.

4생활권, 5생활권 또 나중에 도로가 나면 바로 인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공간입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맞는 거고.

현재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계신데 그때 전의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모 의원님이 전의체육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의면에서는 1년에 체육대회 한 번 이용하고 나머지는 소정면 사람들 아니면 거의 천안 사람들이 와서 매주 공을 차더라고요.

얼마씩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거기서 얼마의 비용을 받아봤자 인조잔디 교체비용도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부강면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로 봐서는 앞으로 이쪽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이 인접해 있으니까 아마 가서 활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맞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왜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모되고 증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더욱더 신경써주십사 당부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책자에 예산안이 같이 첨부가 됐어요, 예산안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올라온 이 예산이 지금 약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 비중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몇 명 기준으로 한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인건비는 내년에 12명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12명에 8억400만 원, 맞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임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직책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2명이 하게 될 단위사업들이 크게는 한 6개 정도의 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이게 그러면 실제로 부서가 나누어지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부서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획총괄팀하고 창조마을사업팀 그리고 창조기술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3개 부서에서, 그러면 한 부서당 사업을 2~3개 정도씩 끌고 가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시에서 3명이 파견 나가고, SK에서도 3명 파견 나가 있는 상태고요.

부서별로 업무를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SK에서 파견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여기 잡히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SK 파견은 본래 회사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회사에서 내주시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의 담당이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6명을 제외하고서 12명이라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12명이 쉽게 말하면 3개 부서에 나누어져서 사업을 한 2~3개 정도씩 끌고 가는데, 보니까 일단 인건비 부분은 제가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잡은 건지, 직책에 따라서 이 급여가 어떻게 잡혀 있는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농업·ICT 벤처 발굴, 여성창업촉진, 지역특화 스타트업 발굴 이렇게 해가지고 각 사업마다 따로따로 다 업무추진비를 넣으셨어요, 부서별로 넣은 게 아니라.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대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부서로 배정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사업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또 조직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할 분담을 위해서 해 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라고 해도 최소화시켜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저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지금 보면 전체 예산규모를 25억으로 잡았는데 이렇게 보면 인건비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 운영비 비중하고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상당히 높아요.

전체 예산액의 14억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네요.

한참 넘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잘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미래부로 통보받은 것은 최소한 자치단체에서 10억 원 이상 하기를 원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미래부예산 전체 portion을 지자체의 개수별로 나누어보니 한 15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한 6명 정도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대신 인력 채용 부분은 우리가 발굴되는 사업이나 또는 프로그램별로 맞춰서 인력이 채용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이번 본예산에 올라갈 것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은 편성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선 세부예산내역 좀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6개의 사업들이 있어요.

이 6개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이 6개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주세요, 자료를.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 성격하고 실제로 이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운영해서 이 센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된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인건비는 센터장, 팀장 그리고 팀원들 이렇게 역할별로 임금 기준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전체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라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담당과장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장과 책임급, 선임급 해서 직급별로 나눴고요.

저희 센터 직급 규정을 센터 출범하면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규정은 거의 저희 공무원 임금과 비슷한 규정으로 삼았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센터장이 최고 1억까지 받을 수가 있고, 그 직급에 따라서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억이요? 센터장이...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1억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그것은 전국 17개 센터장이 거의 균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법령은 아니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법령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 규정이고요.

그 규정을 저번에 센터 출범함과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상한이 1억이었다는 것을 저는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공무원분들 급여에 준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저희가 계약직 채용할 때의 그 규정을 준용해서 저희 자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약직 채용기준을 준용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이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1억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도 좀 적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전체 17개 시·도가 같이 채용하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1억으로 최고를 잡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우선 그 세부내역을 좀 보고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창조경제 전반에 대해서 오늘도 보도자료 나온 것처럼 세컨드라이프 지원사업이라든지 고용지원사업이라든지 구체적 사업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과 세부예산내역을 예산 심의 전까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직은 다 정리된 게 아닙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니, 저희 자체적인 것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사업이 계속 신규로 또 내려오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1차로 자료를 주시고, 추가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따로 또 예산시즌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예산서가 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임차료에서 두레농장 토지 임차료라고 있는데 이 임차료가 무슨 임차료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저희 시가 두레농장을 조성하면서 농지를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요, 농경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땅을 임대했습니다.

그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해에 한해서 저희가 땅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그 임대료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한 번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러니까 센터에서 지금 간접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두레농장을 건설할 때 땅을 구입해서 두레농장을 조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땅을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농민들한테 땅을 임대했습니다.

임대해서 두레농장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어디서 하는데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운영사업자가 최근에 우리 ‘행복’이라는 팀들이 선정돼가지고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한 해에 한해서만 저희가 임대료를...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사업자가 먼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낸 게 아니고 저희가 일단 관 주도로 주입을 하다 보니까 첫해에 한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혹시 이게 얼마 전에 사업자 선정할 때 언론에 조금 났던 그런 건가요, 동면에 있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연동면입니다.

이경대 위원 연동면에 있는, 이게 그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이경대 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면 농가라든가 지금 시설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을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지원을 해서 거기서 그런 시설을 갖게끔 하지, 토지를 빌려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거기다 지어서, 돈을 들여서 다 하고 운영은 다른 업체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이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이경대 위원 그게 직접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다 해 주고서 운영을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이라든가 뭐가 시로 들어오나요?

아니지요, 그것은?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기다가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 주면 될 텐데 왜 토지 임대료까지, 그것까지 다 해 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법에 위반이 되나요, 일반 농가에다 하면?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닙니다, 창조마을 시범사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6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연동면지역에 있는 123개의 농가 중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갖춘 100농가한테 저희가 먼저 다 해 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했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러니까 시설하우스를 하시는 농가분들은 1차적으로 다 혜택을 받으신 거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6개 시범사업 중에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 로컬푸드 연계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직매장 개설된 것처럼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하나가 있고요.

로컬푸드직매장에 필요한 농산물을 제공하는데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두레농장을 조성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두레농장 조성사업이 1년 동안 이렇게 선정되어서 소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설하우스 농가가 아닌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어요.

제가 내년 예산이 올라올 때 그때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언뜻 보니까 이게 혹시 그게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말씀이 “시설하우스를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을 한다고 했는데 모 언론에서 났듯이 이런 것을 하면서... 저는 요즘 세종시 언론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뭐한다든가 할 때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거의 없이 말썽이 나요.

그렇게 하고 언론에서 볼 때 이 두레농장이 제가 볼 때 그거 같은데 다른 농민들한테... 동면에 있는 농민들한테 다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참 고마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두레농장이 지금 로컬푸드하고 연계돼서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도 다 빌리고, 시설 다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어디 운영할 데를 하나 맡겼단 말이에요.

맡겼는데, 대부분 몇 명이 추구하는지는 몰라도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이사나 이런 식으로 서류를 넣은 그분들이 하겠지요.

그분들을 “하우스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해 주면서도, 막대한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런 좋은 시설을 해 주면서도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 답변하실 때 그분들이 “하우스나 뭐가 없는 분들한테 해 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그분들이 거의 제가 아는 분들이에요, 같이 농사를 짓는 분들.

거기는 안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로컬푸드하고 연계되고 이러니까 참 좋은 사업이고, 시장님께서 이것을 정부예산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할 때도 이런 소리를 듣지 말고 차라리 그냥 어떤 법인이나 어디 개인 땅에 자기네들이 한다는 데다가 이것까지 지원해 줘가지고 하면 말썽 안 생길 걸 우리가 다 예산 지원해 줘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선정하다가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고요, 돈 줘가면서.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운영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고요.

그 공고를 계속 거치면서 철저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은 분들이 이중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저희가 난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설하우스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혜택을 드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농민들한테 이런 좋은 것을 해 주면서도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것 없는 사람한테 줬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농민 아닌 분들이 하면 거의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설을 안 해 본 사람들은.

그리고 또 지금 3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3번 한 것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서는 더 불신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이경대가 했으면 의원이니까 제가 거기 참여했다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그분들끼리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네 땅에다가 아니면 자기네가 산 데다가 이렇게 지원해 줘가지고 하면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꼭 이것을 다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다 해 줘가면서 그분들한테 이것을 맡기려니까, 농민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면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선정하고 그럴 때는... 지금 말씀이 3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그 3번이 더 이상하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참 답답하지요, 의회에서 뭐하는 거냐고 이러니까.

그만하고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신다고 했나요, 계약을?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성과에 의해서 해마다 재창조됩니다.

이경대 위원 성과에 의해서 해마다 다른 데를 해 주면 로컬푸드 절단 나요.

그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던 사람들이 해야지 해마다 성과 안 좋다고 바꾸고, 바꾸고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그분들한테 주든지 어떻든지 그분들 자금도 출연해가지고 여기 예산을 들여서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저는 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자기네들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가서 운영만 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면 누가 거기에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올해는 시설만 투자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다 분담합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렇게 방향을 바꿔보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을 25억 잡은 거잖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안찬영 위원 국비 15억이 지금 확정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저희가 제안서에도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미래부에서 315억 정부예산 확보가 됐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고요.

최소 10억 이상 확보해 달라고 공문요청이 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이... 315억이 저희 시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올해같이 하면 n분의 1로 하니까 한 15억 가량 확정이...

안찬영 위원 이게 나누어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n분의 1이라고 딱 규정돼 있는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센터별로 n분의 1로 나누어서 13억4,000씩 내려왔었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안찬영 위원 이게 앞으로 몇 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정부예산이 확보되는 한은 계속 갈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이 얘기를 처음에 좀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5년짜리 사업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 센터를 만들어놓게 되면 어쨌거나 예산이 확보되는 한은 계속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도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매년 10억씩 출연한다는 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 참... 지금 여기 이런저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에서 다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새로울 게 별로 없어요.

새로울 게 별로 없는데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예산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지원받는 게 좀... 좋기는 하지만 비율에 대해서는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지자체의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비율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과거에 다... 물론 스마트폰을 활용한 농업경영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사업들은 다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다른 유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일자리정책과라든지 투자유치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의 업무적 성격을 어떻게 정확하게 나누어갈 건지, 이 업무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제가 걱정이 좀 돼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지금 현재는 조직상 경제부서와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경제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성창업촉진 및 벤처발굴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시가 하고자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했던 사업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 등이 있고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인큐베이팅사업 같은 경우에도 입주기업들한테 창업지원금을 주는 사업인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저희가 하반기에 농업·ICT 관련해서 기업을 3개 정도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그 기업들이 1년이나 6개월 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창업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2억4,000이라는 이 돈으로 3개의 기업에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닙니다, ICT 관련 기업은 계속 공모를 하기 때문에 총합으로 받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2억4,000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창업을 할 때 일단 보상금조로 몇천만 원 정도, 창업 관련된 등록하거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특허 같은 것 신청해야 되는 비용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설 기반... 시제품 같은 것도 만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 기업지원을 1년에 몇 개의 기업까지만 한다라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그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이 금액은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정해지는 것이고, 그렇지요?○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네, 올해 거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투자유치 업무나 이런 기업지원 업무가 대개 성격들이 그래요.

예산을 오버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 미칠 때는... 예산 지출이 안 될 때는 막 돈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단순한 업무는 아니거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안찬영 위원 이 업무를 이 센터에서 몇 분이 하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현재 한 분이 있고요.

저희는 연계기업인 SK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파트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 같은 경우는 SK가 지원해 주고, 그밖에 법률적인 공익법무관도 현재 나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멘토들이 계속 활동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런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이런 업무들을 유사기관이나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들인데 물론 그 기업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업무의 성격은 거의 비슷해요.

이 업무를 하면서 센터라고 하는 곳과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도 물론 파견 나가 있지만 다른 부서와의 업무 공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있습니다.

최근에 조직이 생긴 산업기획단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공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중요한 계획들을 수립할 때 의견 청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직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니까 우선 좀 지켜볼게요.

지켜보는데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 대목이에요, 이쪽 사업들은.

보니까 한 5개 사업들은 계속 쭉 해 왔던 사업들이고, 잘 안 됐던 사업들도 있고, 성과를 지표화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벤처들을 일부러 막 선정하고 육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때까지 우리 창조경제 육성이 미진한 이유는 관에서 너무 관 주도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일정한 재원을 아예 맡겨주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센터장도 대기업의 임원 이상으로 하자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추천해가지고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런 만큼 그들은...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그 일을 관두고 우리 센터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초기라 조금은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잡으실 때 각 사업별로 사업목표의 기준을 명확히 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해연도 사업목표를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1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면 여비가 4,500 잡혀 있고, 또 포상금이 1,800 잡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기타 다른 것은... 국외출장이 1,200 잡혀 있는데 우리가 벤치마킹할 국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국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국외출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국외출장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 기업들이 나오면 농업·ICT가 제일 발달했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지금 현재 확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서요.

창조경제는 대통령님께서 주제를 갖고 우리 대한민국을 쉽게 말하면 부흥한 나라, 또 농민이 잘사는 나라를 모델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안에 국외출장 1,200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나라를 가서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실 건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이 부분은 제가 가는 게 아니고요.

센터와 센터직원 그리고 센터에서 인큐베이팅하게 된 기업들이 같이 가게 될 사업비로 책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한데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지금 여기의 과장님이시잖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는데 어느 나라와 뭐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주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지금 저희가 첫해로써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덜란드의 유리온실사업이 가장 잘돼 있습니다, 스마트팜하고.

그런 부분이 일단 1차 검색대상이고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또 대만에서도 온실과 관계된 여러 가지 스마트팜 기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ICT 육성을 하면서 그 팀들과 상의해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포상금은 1,800이 예산안에 잡혀 있는데 포상금이 공모전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러니까 공모전을 하게 되면 보통 시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통 대상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ICT기업 벤처육성을 하다 보니까 한 70~80개가 응모를 하고, 그중에서 채택된 것은 5~6개 정도 채택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 시상 등위에 맞게 500에서 200, 300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하는 포상금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제출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드리는 돈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만 이 포상금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닙니다, 창조경제에 관련해서...

김원식 위원 네, 여럿이 같이... 그러니까 공히 1,800 정도는 이렇게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공모전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창조경제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모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 할 때마다 이 정도 포상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종시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도단위 다... 예를 들어서 20군데가 있으면 그분들이 다 독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 센터가 17개 있는데 17개 센터별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ICT 센터로 특화가 되어 있고요.

인근에 있는 충남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태양열 이런 대체에너지산업,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창업·벤처 이렇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화된 산업별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물론 지역적 제한은 풀려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공모전을 독식하는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 창조경제를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것은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인 그런 경제적 마인드가 필요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벨트와 관련해서도 SB플라자도 건축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혁신기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의지와 관계없이 저희 시에서는 이런 많은 센터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국비가 없어도 우리 시비로써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것 등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예비연습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에 대한 묘도 저희들이 찾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참 많이 해 주시고 예산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서 예산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아까 12명 근무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12명 예산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8억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계획은 6명이 추가되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뜻에서요.

계상돼 있는 것은 12명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이 아까 시에서 파견한 3명, SK에서 온 3명 빼시고 12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맞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여기에 현원은 11명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정원도 15명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조직을 만들 때 저희가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조직을 15명까지 책정한 게 맞고요.

현재 SK에서 3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3명이 파견 가 있고, 센터 자체로 5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1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내년도 한 게 12명을 신청한 것은 SK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은 SK에서 봉급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은 저희 시에서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고, 내년도에 고용지원산업이라고 해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국가적으로 센터별로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을 6명 더 추가적으로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인으로 채용된 5명과 내년에 채용되게 될 6명을 합해서 11명분의 인건비를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말씀하신 건 11명,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12명, 뭐가 맞아요?○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1명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건지가 판단이 필요하고요.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11명을 채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12명분의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거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여기에는 정원이 지금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장님, 몇 명을 채용할 건가는 다시 한 번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산으로 계산할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이것은 제가 그냥 이대로 가고요.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더 다루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자료준비 충분히 하셔서 다음 정례회 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시간이 좀 늦기는 했지만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변경 매입관련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시02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의실 정전』)

여기 점심에 불 다 꺼지나요?

(『장내소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의 관계상위법령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1월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현재 조례에 지원대상 농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농지는 시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직접 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로 하고, 정부의 쌀소득직불제에서 지원을 제외하고 있는 「하천법」제2조에 따른 하천 구역 내 농지, 「농지법」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각종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의 농지를 우리 시 조례에서도 제외대상으로 명시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사업부지 변경 매입을 위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전통시장은 규모나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신도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용고객이 증가하고 있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서 공연장 및 주차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초 결정한 사업부지는 아케이드 안에 위치해서 주차장으로의 기능이 제한적이고 공시지가가 높아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매입이 어려워 대체부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변경 대상부지는 도로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높고,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버스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공중화장실과도 인접해서 이벤트광장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사업부지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원님들께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를 설명 드리고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출연 동의안 주요내용은 2016년 세종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예산 총 136억3,000만 원 중 국비 96억9,000만 원에 대한 시비매칭을 위하여 시비 39억4,000만 원을 지역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주력산업 육성사업에 19억9,000만 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1억5,00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에 12억 원,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에 6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규정된 사전심의 절차이행 및 면밀한 검토를 거친 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예산이 19억8,200 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돈 갖고는 매입이 어렵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당초에 원리 5-1 외 2필지인데 여기 보면 2필지는 동의가 완료됐고 한 필지만 동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정리 39-1 외 24필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 가지고 왜 이 3필지를 매입할 수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당초 사업대상지 원리 5-1 이 지역은 오래전에, 오래라기보다도 작년 이전에 이게 결정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필지수가 2필지이고 소유자가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했는지는 약간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비가 확정되고 저희가 현장하고 주변여건이라든지 효과 이런 측면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당초보다는 변경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 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도 보다 더 적절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김원식 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청춘조치원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일자리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은 원래 청춘조치원과로 업무분장이 됐었다가 저희 일자리 전통시장 쪽으로 넘어온 사업이고, 이거는 당초부터 일자리과에서...

김원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춘조치원과는 자기들이 다 한다고 해 놓고 어느 순간에는 과로 다 이관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토지수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강제로 수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습니다.

공용 수용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강제수용을 하면 우리가 며칠 이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강제수용한 다음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수용절차가 완료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건지...

김원식 위원 지금 22명 중에 18명만 동의를 하고 네 분이 동의를 안 하셔서 여기 보면 2016년도에 토지수용을 하신다고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분은 왜, 무엇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보상가가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도 상인회에서 이쪽 원리 5-1 2필지에 해 달라고 했고, 갑자기 변경한 사유가 도로의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내내 상인회에서 당초하고 변경하고 똑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상인회에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상인회에서요?

김원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인회와 같이 얘기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상인회에서 당초에 여기다가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테고, 지금 또 변경을 하면서 이쪽에다가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사업부지 변경목적에 보면 도로의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당초에도 이런 걸 검토했을 텐데,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쪽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분들이 요구해서 이쪽으로 변경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입니다.

당초에 거기가 사업부지로 선정된 배경은 가능하면 전통시장 가까이에 위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과 상인회의 뜻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가까이에 이벤트광장이나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정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지금 지적도 도면을 보셔서 구분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원식 위원 아니, 뭐 자꾸 이렇게 하실 거 없고.

과장님은 상인회에서 당초에도 이쪽으로 해 달라고 했고 또 이번에 변경하는 것도 상인회에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담당자가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는 분명히 얘기를 안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제 말씀은 상인회에서 누구 목소리 큰 분이 그쪽으로 옮기자고 했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온 대로 도로여건이 좋아서, 우리 집행부가 도로여건이 좋으니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을 거라는 말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민생현장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상인회가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바꾸게 된 거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도 상인회에서 이쪽으로 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또 변경도 상인회에서 이쪽으로 해 달라는데 왜 상인회에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느냐는 얘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처음에는 가장 가까이에 했다가 그것보다 더 좋은 위치가 나타나니까 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어차피 국비가 60%고 시비가 40%인데 우리 시비로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게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 공시지가야 1년에 한 번씩 책정을 하는 거지만 제가 봐서는 당초부터 이 사업이 만약에 도로여건으로 이렇게 됐으면 상인회에서도 이쪽으로 하지 왜 변경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분이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수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강제수용을 내년에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져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이 되고 나면 바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쪽에 대한 도시계획지정도 도시과하고 아직 상의가 안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아니,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변경 과정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 때 도시과에서는 관리계획 청취를 해 달라고 의견이 왔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미 벌써 도시과하고는 매치가 다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은.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아니, 협의를 해서 바꿔주시면 그렇게 수용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우리가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 그게 아니고 도시과하고 벌써 여기를 주차장 부지로 용도지구 변경을 지금... 안에 있는 용역은 벌써 다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러니까 행정 내부적으론 검토해서 도시과하고 협의는 했고요.

이제 여기 의회의 승인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분에 대해서 수용절차를 강제로 하신다는데 네 분은 도저히 동의를 안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보상가 문제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데 최소한 강제수용하지 않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강제수용을 하면 며칠 이후부터 철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속단할 수는 없고요.

김원식 위원 법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법에.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수용절차까지는 제가 아직 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 좀 아셔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용이라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이렇단 말이지요.

최초에 계획을 잡았던 부지에다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끝까지 거기에다 하기 위해서 과정에서 필요한 수용,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가지고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지를 바꿨는데 바꾼 부지도 쉽게 말해서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그것을 강제수용 해 가면서까지 거기로 옮겨서 하겠다라는 건 전 참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물론 협의매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협의매수를 해서 하실 거면 이 자리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협의를 다 끝내놓은 다음에 동의안을 올리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걸 안 해 드린 것도 아니고 해 드린 것을 바꾸실 거면 새로 바꿀 부지에 대해서 협의를 다 끝내놓으신 다음에 이걸 올리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처음 하는 거라면 협의보상이 덜 된 상태에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를 해 드린 거고요.

하지만 이 부지가 이래저래 해서 그것도 어떤 다른 사유도 아니고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꾸는 거면 이것만큼은 새로 옮겨갈, 바꿀 부지에 대해서만큼은 협의보상을 끝내놓고 의회에다 동의안을 올리셔야 우리가 검토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강제수용까지 얘기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동의해 드립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당초 부지를 이 부지로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당초 부지에는 대형차가 진입하기도 어렵고...

안찬영 위원 당초에는 그런 거 검토 안 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런 걸 검토했습니다만 그때 검토 당시에는 그게 최적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했는데 추진하면서...

안찬영 위원 아니,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대형버스주차장 하려고 처음에 거기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 안이?

처음 잡았던 부지가 대형버스들도 주차하게 하려고, 그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버스진입이 어렵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아케이드 설치도 되어 있고 해서 일반 승용차가 파킹할 수 있는 주차장과 이벤트광장 이런 걸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버스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 것이다 해서 거기보다는 지금 옮기는 장소가 훨씬 더 좋겠다.

다만, 거기의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동의를 다 받는 데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번 시도해 보자 해서 거의 80% 정도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까지 설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설득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면 나머지도 계속 설득해서 협의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정이 계획이 잡히고 의회를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변경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회가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 의견대로 따라가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이제 모든 사업을 접근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했어야 마땅하지만 이 사업의 경우 변경하는 게 더 좋겠다는 사후의 판단을 통해서...

안찬영 위원 아니, 그 사유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요청해서 바꾸는 거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장과의 간담회 때.

처음에 이 부지를 선정할 때도 그분들이 요청해서 이 자리에 하기로 한 거고, 옮기는 것도 그분들이 요청해서 옮기는 거면 도대체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계획 잡았던 것도 요구하면 다 바꿔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도시계획도 막 바꿔주고 그럽니까, 요청하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사업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의회 동의까지 받아놓는 절차 그리고 이것을 변경하는 절차는 분명히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회를 통과된 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무게감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신중의 신중을 통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바뀐 사유가 요청하신 분들이 바꿔달라고 요청해서 바꾼다는 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김원식 위원님께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바꿨다는 얘기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변여건이라든지 예산 문제 그리고 이벤트광장 조성했을 때의 기대효과, 활용도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는 당초의 그 부지보다는 새로 하는 데가 월등히 낫기 때문에, 물론 촉발은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게 촉발이 됐습니다만 기존 부지보다 여기가 영 못하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동의를 당연히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렇지만 의회의 동의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시 두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판단을 한 거고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깊게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 하면 대형버스가 진입하기 어려워서 부지를 바꾼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원래 최초 부지의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대형버스를 주차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도 파악을 안 하고서 지금 의회에 안을 올리셨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새로 바꾸는 곳에 대형버스 주차하고 이런저런 시설을 해가지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저도 지도를 봤습니다만 원래 자리는 최초 안이 더 좋은 자리입니다, 시설을 이용하기가.

그건 누가 봐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거리가 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난 아무리 봐도 그렇던데.

전통재래시장의 메인 골목을 가려면 지금 변경안에 올라와 있는 자리는 꽤 걸어가야 돼요, 손으로 물건을 들고.

그런데 원래 당초 계획안에 있던 자리는 거리가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거기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치로 보면 물론 당초 안이 한가운데 있긴 합니다만 두 번째로 바뀌는 지역이 인근 도로와의 접근성이 있고 또 앞에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활용하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여기가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차를 대는 과정까지가 편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전통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차 있는 데까지 가는 과정을 생각하셔야지요.

그게 더 포인트죠.

차를 주차장에 대기가 좋은 것까지만 보시면 어떡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런데 위원님, 이 거리가 여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는 거리로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이쪽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로 봤을 때 첫 번째가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만...

안찬영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전통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정책사업들을 쭉 펴나가실 건데 집행부가 소신을 갖고 원칙을 잡으시고, 의견을 듣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그 의견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과 원칙을 갖고 하시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도 힘들어져요.

의회에서도 의결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수용,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이라는 단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옮길 거라면 충분히 협의보상해서, 원만하게 협의보상을 한 다음에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저도 동의를 해 드리지만 수용까지 해 가면서 옮겨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새로 가려는 데가 용도지역이 뭐지요?

무슨 지역이에요, 이전하는 데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시장부지.

이경대 위원 시장부지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전부 다.

이경대 위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매매 부동의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이나 주차장)로 결정 후”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내년에 그걸 도시관리계획으로 공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거기가 시장부지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무슨 부지로 되어 있느냐면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결을 거치면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변경을 하고 난 뒤에 안 되면 강제매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쓰여 있는 것으로 볼 때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부지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도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요, 봐요.

강제매입을 하든지 협의매입을 하든지, 그 지역이 주택지역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지금 매입을 못한 데가요.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그때... 이 부서가 도시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 글씨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나 주차장 부지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네.

이경대 위원 사유재산을 지금 매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바꿔놓고 강제로 하는 것 같은 절차를 의회도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대로 보면.

그렇게 했을 때 그거 무리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사실 협의가 다 돼서 원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지가 지금 22개로 나눠져 있고 그런데...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강제로 수용했을 때, 이런 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몇 %의 동의를 받고, 전체 면적의 몇 %를 받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면 “여기는 주차장이나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공무원들이 일하기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상업지역으로 있는 것을 주차장 만든다고 강제수용을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지역으로 공원녹지나 주차장으로 기 되어 있는 데를 주차장으로 한다니까, 그 논리로 가야 강제수용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

이경대 위원 지금 상태로 가면... 거기가 분명히 상가로 돼 있다고 했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상가를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 하면 강제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면.

그런데 의회 동의를 받아서 2016년도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 놓으면 여기는 주차장 아니면 공원으로 변경된단 말이에요, 그 토지가.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은 강제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계획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게 그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규범 (마이크 꺼짐)미리 변경해 놓으면 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지금은 어려우니까 의회의 청취를 받아서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바꿔놓고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얘기냐고요.

이 도시계획이 없으면 거기서는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해 놓고, 매입해서 시설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을 할 때 그때 가서는 자연스럽게 주차장 부지로 계획을 바꾸면 돼요, 주차장으로 기 돼 있으니까.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절차를 먼저 하고서 거기에 따라서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만하게 협의가 다 돼서 저희가 다 사면 자연스럽게 관리계획만 쉽게 바꿀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어떤 시설이든지 도로가 들어가든지 그중에는 동의 안 되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러면 도로 같은 게 항상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경대 위원 당연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취지로...

이경대 위원 이 문구를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지적했느냐면 도시계획변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다가 2필지에 두 사람이 있어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1차적으로 했던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명을 더 좋은 데를 찾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변경 후에 매입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 없이 그 법에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토지의 몇 %라든지 그게 있으면 그냥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공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 거는 그걸 공업지역으로 바꾸기 전에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이걸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어디가 더 좋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위치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바꿔놓고 나서 강제 수용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주민들이 더 반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없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것은 업무가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여기에 기입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허락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강제수용까지 가지 않고 협의매수 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대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의회 청취를 해서, 이 부지는 아까 분명히 협의를 하셨다니까 내년 초에 틀림없이 공원이나 주차장용지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민 의견도 다 듣고, 지금 이건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고 의회 청취만 해서 그냥 시행하면 될 정도까지 다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강제 수용할 때 반발이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상업지역이었던 것을 주차장으로 하느냐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주차장 부지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리로 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염려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그만할게요.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관리계획 의회의견 청취 후 다음 정례회 때 하는 게 일의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이번 임시회에는 보류하기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간단하게 한번, 지금 이것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한 40억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연금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우리 세종시의 업체나 어디다 이렇게 배정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선무 위원 심사를 해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선무 위원 세종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충청도로... 전국을 다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과거에 작년도 할 때는 충청권 소재로 했었는데요, 거점기관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종시로 바꿔놨습니다.

김선무 위원 세종시만 해서 40억 원인데 40억이라는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이 전체 사업비는 136억 원입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87억 원이고요.

’14년도에는 34억이었지요, 전체 사업비가.

지역산업 전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14년도에 34억 원, 올해는 87억 원 그리고 내년도는 136억 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저희 기업들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김선무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얼마 더 도와주고, 우리 시에서 40억 해서 136억 원이 나가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국비가 7대3 정도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136억이 총사업비다 이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선무 위원 2016년도에 총 136억을 우리 세종시 관내의 업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 사업이 다양한데요, 일부는 R&D나 비R&D를 주관하는 연구거점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또 기업체와 연계돼서 합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무상지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용으로 우리 시에서 대출해 주는 건지?

어떤 형식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융자가 아니고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무상보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보조해 주는 겁니다.

R&D하고 비R&D 사업에 대해서.

김선무 위원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언제 만들어졌나요?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산업부에서 주관을 해서...

김선무 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이 사업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 사업을 한 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작연도는 제가...

김선무 위원 이런 비슷한 예산이 그전에 제가 예산 할 때 보면 한 10억 정도씩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하고 홍익대 창업지원센터 그쪽에다 우리가 연기군 때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거와 유사한 성격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이냐, 이것을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2013년도 같으면 14억 정도였거든요.

아마 같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내용의 명칭이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력산업, 지금은 그래서 지역협력사업 이렇게 그 이름들이 조금씩 바뀐 것은 있는데 어차피 산업부에서 하는 지역산업 육성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처음에 연기군 때 한 5억이었다가, 10억이었다가, 작년에 15억이었다가 내년에 이렇게 또 확 늘어나는데요.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업이 돈만 주고 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것이 국가사업이면 지원해 주는 데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않으나 지원을 해 주고 어떠한 결과물을 시에서 받아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어느 때든지 아니면 연말에 결산해서 거기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게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있고, 몇 년 전에도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어요.

이건 뭐 그런 데다 지원해 주면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자기 용돈 쓰듯 하고, 결과를 어디서 조사해 본 데도 없고 받아놓은 것도 없고 해서 문제다, 이 사업이.

그런 것이 보도된 적도 있었고, 제가 봐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홍대나 아니면 기업체에 이렇게 주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다 썼는지, 어디서 그것을 증명하는지, 우리 시에서 그 결과를 다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는 건지 그것은 확실치 못합니다.

못하나 뭔가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 막대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데 의원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사실 우리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시비 매칭 규모도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기존 사업은 나름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평가해서 전담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도 평가를 하고, 그런 작업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규모가 적었고, 그래서 시비 매칭도 적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까 우리 김선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결국에는 KIAT라는 공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랑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KIAT에서 직접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KIAT에서 외주를 줘요, 외주업체에다가.

심사기관을 외주를 준다는 겁니다.

내용은 아마 국장님이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외주를 주고 외주 받은 기관 그러니까 외부업체지요.

외부업체에서 이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들어가게 되고 기업이 들어옵니다.

연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안을 제출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저는 다 좋아요.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기업의 기술을 증진시켜주는 이런 사업들 좋은데요.

R&D사업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해 놓고 나면 도대체 일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챙겨오는 것도 아니고, 대학이 우리 지자체의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안 남아요, 아무 것도.

사실 이런 사업이야말로 대학과 기업들을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일자리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나마 우리 지자체의 어떤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부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엮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사실 저는 우리 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라는 건 그게 거의 전부라고 봐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저는 안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작년부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업 활동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도대체 지자체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고, 지자체와 공생관계를 가져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건지 우리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기업 MOU 쓸 때마다 우리 지역청년들, 지역사람들 50% 이상 쓰는 걸로 MOU 쓰고 있지만 아시겠습니다만 MOU가 법적효력이 없어요.

저는 걱정됩니다.

이것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것 관련해서 제가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건설지역의 업체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고 떠나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 쪽하고 시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길게... 이것과 별개로 어떤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시, 기업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발적인 능력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으냐.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R&D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KIAT에서 하는 이 사업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냥 우리 시비를 쓰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학이든 기업한테.

그런데 우리 시비는 써야 됩니다, 매년 30%고 40%씩.

이것은 좀 아니라는 거지요.

이 구조를 어떻게든 모색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지자체가 아주 100% 주도적이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역할을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국비사업, 소위 말해서 지자체가 그냥 들러리 서는 것 같은 그런 국비사업은 저는 싫습니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런 것은 안 되고요.

기업들한테 경쟁력이 다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저희 관내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안 맞고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산업기반이 좀 취약합니다.

다른 시·도에 있는 테크노파크도 저희는 없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조만간 지역산업기획단을 한 3명 정도의 인력으로 출범을 하는데 이런 것들의 기반이 쌓이면 저희 시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되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관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충남지역사업평가단 그런 부분에도 저희 전문가가 관여되고 하면 지금보다는 여건이 많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일자리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좋은 일자리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마이크 꺼짐)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안찬영 위원 2가지를 제가 주문드릴게요.

이것 하는데 우리 지자체가 들러리 서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잘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 통해서 대학하고 기업들하고 관계 잘 맺으셔서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시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10월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3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가축위생연구소장윤창희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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