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0.16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0월16일(금)

장 소 : 세종실(대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박영송·고준일·서금택·이경대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태환·서금택·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1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상정)

-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변경 매입관련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에 대하여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부동산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특정부동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세입을 정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소방청사 신축, 근무환경 개선, 소방장비 보강, 소방훈련 및 홍보 등 소방사무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책임 등에 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과세목적에 따라 회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못 받아본 건지, 특정부동산이라고 하면 전체부동산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그 특정부동산은 어느 부동산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위원님 질의하신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서 이익을 받는 건축물과 토지와 선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업건물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건축물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상업시설에 있는 나대지는 상관없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나대지는 상관없습니다.

상업시설이 아니더라도 모든 건축물에 소방시설... 일례로 보면 위 천장에 저 스프링클러 헤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스프링클러가 설치됨으로써 건축주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대해서 특정부동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상업 용도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옥외 건축물입니다.

김선무 위원 건축된 건축물 중에서 소방시설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건물은 면적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소방시설이 면적에 따라 설치되기 때문에 면적이 크고 층수가 높을수록 소방시설은 더 많이 설치됩니다.

그러나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기준이 얼마일 때는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몇 ㎡에 과세된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것은 없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선무 위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따지나요, 아니면 시가로 따집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시설은 연면적 400㎡ 이상일 경우에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400㎡ 이하에는 소화기만 설치되기 때문에 과세하는 부분은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다면 400㎡ 이상이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보면 저유장, 주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그런 것은 소방위험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네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지역자원시설세로 걷어서 소방본부에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쓴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것을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떼어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이 자금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활용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그렇습니다, 세금 인상분은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상한 설명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통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표를 정해서 세액이 나올 텐데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미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세액에서 목적세로 바꾸면서 특별회계를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측에?

○소방본부장 권대윤 비용추계가 약 44억 정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연 44억 정도, 세입으로?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에 소방시설공동세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소방 부분을 별도의 회계로 분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박영송·고준일·서금택·이경대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고준일·서금택·이경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자생적 교통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선진 교통문화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보조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는 봉사활동 모범단체 또는 개인에 관한 포상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조사업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교통안전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하셨는데요.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교통봉사 활동도 많이... 아침에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여기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대상은 단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생 개인도 되는 겁니까?

이태환 의원 제가 답변을 할까요?

김선무 위원 네, 이태환 의원님께서 답변하시지요.

이태환 의원 이 지원에 관한 부분은 단체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개인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선무 위원 개인은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단체인데, 그 단체 중에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아니면 모범운전자회를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의원 이게 보면 저희가 그런 단체들을 쭉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회도 하나의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단체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요.

김선무 위원 뒤쪽에 보면 시장님이 제출한 이거랑 비슷한 조례가 하나 또 있는데요, 거기하고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태환 의원 뒤쪽에...

○위원장 고준일 그 부분은 국장님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도 이태환 의원님과 같이 검토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더 잘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교통봉사단체는 모범운전자회하고 개인택시지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봉사단체와 중복되는 면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태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항이 일반법적인 조항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어린이 통학로 지원을 위한 교통봉사단체가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지는 않고 상호 보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포함되는 조례로 만들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의 비슷한 성격의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린이 통학로는 우리 이태환 의원님이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웃음), 모범운전자회하고 또 어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주로 개인택시지부입니다.

김선무 위원 개인택시지부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개인택시지부와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우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법적근거를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개정안이 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씩 여기서 보조는 됐는데 이번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로 이렇게 담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까 이태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고, 어린이 통학로는 시에서 제출하셨는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통학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그렇게 각각 운영되는 것이나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도 별로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하나의 조례로 가려면, 지금 이태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어린이 통학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질서... 7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나열돼 있는데 그 항목을 보시면 축제·행사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교통사고예방 활동이라든가 수험생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봉사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3번째 항목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봉사단체랑 중복된다고 보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은 이 3항에 대해서는 바꿔서 “어린이 통학로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정리가 확연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 하여튼 목적은 거의 다 비슷한데 여기에 있는 조례를 굳이 어린이 통학로라고 해서 다시 또 만든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바꿀 것은 없고요.

하여튼 이 조례를 일단은 다루고 나서 그때 또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 2건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장도 이태환 의원님이랑 상의를 했고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지원해 줬던 단체에다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이번에 그냥 통과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 저도 한번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3조3호에 대해서 내용이 대동소이한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이라는 말이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이라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마이크 꺼짐)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가 일반법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김정봉 위원 특별법이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그런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크게 상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특별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게 특별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교통봉사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법안은 일반법안으로써 이태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도 어린이 교통지도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요, 국장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저희 생각은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 조례를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원 범위도 이렇게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들이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 다 안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이따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아마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점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더 협의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본 안은 그냥 그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동 조례안은 교통안전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촉진,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바쁜 일정에도 집행부를 배려하여 시청에서 상임위를 개최해 주신 배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은 현행 조례상 경관위원회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하였으나 대행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가 부족하여 건축 기본 조례에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은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통문화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한옥 등에는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기준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 건축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규제완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조례의 과태료 규정을 전부개정 된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사업의 지급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통학로 교통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내용과 지원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의 민간인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의 요금체계와 운행시간 등 이용자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위탁내용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용요금을 대전·청주 등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약 40% 인하하고, 운행시간은 오전 6시에서 24시까지 연중무휴로 연장함과 아울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연차별 도입에 따라 차량을 6대에서 10대로 증차하고, 운행시간 연장과 차량 증차로 인한 추가인력 9명을 증원하여 총 15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탁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 내용입니다.

운전원 증가에 따라 운영 인건비가 4억1,700만 원이 증가되고 장애인 콜택시 증차를 반영한 차량 운영비가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운영수입 1,800만 원을 제외한 소요예산은 총 4억7,9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정상인과 동일한 사회참여 기회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위탁내용을 개선한 사항이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지금 해도 될까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현황을 말하자면 월별로 운영된 그 현황 있지요?

횟수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가능한 한 차량별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 현황이 바로 될 수 있을까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자료준비 금방 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어차피 부서가 지금 다 시청에 계시니까, 자료준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배포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선무 위원 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지금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4항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 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아무래도 지방 규제완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이 올라온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중에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중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기준 완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완화하시겠다는 건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보통 보면 건축물의 경우에는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또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규제들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하기가 그만큼 쉽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경우 우리 시의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호구역이 지금 약 34개 지정되어 있고요.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비암사, 연화사, 관음사 등의 주요 사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기향교, 전의향교 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이성도 해당이 되고 운주산성 등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34개의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전통사찰보호구역에 들어있는 건축물들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는 훨씬 규제가 완화된 그런 적용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재에 관한 한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는 어떤 관계가 설정될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화재를 보호·유지·관리 쪽으로 갈 텐데 이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례가 그분들과 상충은 되지 않을까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오히려 지금 문화재에게 유리하게끔 도와주는 조례라고, 규제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한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조항에 보시면 기존 한옥에 대한 개선 완화도 있거든요.

기존 한옥을 개축하려면 지금 현행 건축법령의 테두리 내에서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요.

전체적인 조항들이 그런 경우에 규제를 완화시켜서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도 오히려 이런 조항들이 문화재보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 별표... 본 조례안에 대한 별표가 어디 있겠지요?

별표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별표...

김정봉 위원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별표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항목이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래서 과연 우리 조례가... 지금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러면 담아낼 계획이 어떻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다른 데같이 별표를 넣는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담아내다 보니까 구체성이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 점은 본 조례안을 담아낼 때에...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타 지방자치단체 것도 한 번 더 보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좀 답변...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찰하고 향교하고 보호수 이런 게 다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법령에는 상관이 없고 여기 뒤에 표시돼 있는 도로폭, 넓이, 높이제한 이것에 대해서만 완화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재보호법에 해당하는 1구역, 2구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화되는 게 아니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은 또 별도로 그 법에 따라 맞춰야 되고요.

이 건축 조례에서 완화되는 것은 이미 상위법에서 완화된 조문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조례 높이 제한, 도로폭의 높이 제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규정 그 3가지만 완화됩니다.

그것은 상위법에서 이미 완화 조문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는 완화 대상 지역에 대한 건축물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결론적으로는 이 건축법에서만 완화되고 문화재법이나 상위법에서는 1구역, 2구역, 3구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예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게 별도 법이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선무 위원 이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변경됐다고는 하나 여기서 지금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이 제2조에서 신설을 했거든요.

신설을 했는데 그 신설한 것이 지금까지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신설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에 담지 않았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근거조항인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인 「도로법」 41조가 66조로 바뀌게 되어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또 한 번 중복 규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삭제해가지고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법령정비 차원에서 조문하고 상위법령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만 삭제한 그런 내용입니다.

새롭게 신설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선무 위원 새롭게 신설된 내용도 없고 정부의 규제 시책에 의해서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될 내용만 삭제하고 신설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여기 신설한 내용에 보면 제2조제2항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 제3항에는 광고탑, 광고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4항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지정·고시한 재래시장 구역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리개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 다 부과되고 했던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새롭게 신설되어서 새로운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국장님 이런 말씀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 본 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과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보조금 지원근거는 주로 개인택시하고 모범운전자를 아까 말씀하셨죠,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같이 보조금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의 보조금 지원범위를 보면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이 거기 문안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도 역시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태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원범위 내에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하고 중복되는 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의 조문을 보시면 시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면을 어떻게 보면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환 의원님 조례안보다는 좀 더 내용이 있고, 좀 더 시정에 도움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당연히 우리 시민들, 특히 어린이라든지 어린이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굳이 본 조례안을 따로 정할 필요가... 솔직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굳이 조례를 여러 가지로 만들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혹시 정회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콜택시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방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1일 1대에 평균 4.4명이 이용하셨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1대에 한 분이 탈 수도 있고 두 분이 탈 수도 있고 네 분이 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통상 휠체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아닙니까, 1명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거의 1회에 1명으로 개념을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1일 4.4명이면 4.4번 운행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4.4명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낮은 것 아닌가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던데요.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의 그 현황을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이 안을 내실 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타 지자체의 현황은 당장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김정봉 위원 그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파악을 해서 추후에...

김정봉 위원 우리 주무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교통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는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이용률이 낮다고 판단하실 수는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다른 지자체하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많이...

김정봉 위원 걸려서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용시간도 저희들이 짧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든 간에 장애인들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은 저도 복지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과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 나오신 김에... 참, 소관이 다르군요.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이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한번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이... 어떻든 간에 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콜을 하면서 응답하고 대기하고 그럴 텐데요.

그거에 대한 우리 장애인... 주로 1·2급이 많이 활용하실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112요?

김정봉 위원 1급, 2급 장애인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1급, 2급 장애인들이 주로 활용할... 1,800명 정도 되시고요.

김정봉 위원 1,900명 가까이 될 건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1,900명 가까이.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분들께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대기하고 그런 불편 같은 거 민원이 혹시 많이 생겼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게 된 이유가 이용자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용자들 불편사항이 요금이 비쌌고 그다음에 운행시간이 우리 교통과장 얘기대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았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였는데요.

직장이 있는 장애인들은 출퇴근 시에도 이용을 하고요.

저녁에 약속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6시부터 12시까지 16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던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주말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이번에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대폭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장애인입니다.

1급이 됐건 2급이 됐건 제가 장애인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제가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집이 여기 세종시 시청이고 여기서 구청으로 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고 싶은데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됐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개별 건에 대해서 시간이 지체됐는지 어땠는지까지는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비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었느냐, 어떤 점이 불편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근거가 좀 더 있으면 저희들이 본 안에 대해서 심사하기에 훨씬 더 편할 텐데 과장님 혹시 좀 더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쭤본 것에 대해서?

○교통과장 김현기 (공무원석에서)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민원사항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지금 6대다 보니까 미리 차량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다음에 콜을 예약한 분들이 이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수를 늘리고 운영시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사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많이 했었어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많이 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6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운행시간도 이제 하루 18시간인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늘리고 하시겠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이태환 위원 하게 되면 운전원들 모집도 위탁을 준 데서 하나요?

어떻게 하죠, 운전원 모집을?

또 신규로 해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신규 운전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 좀...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운전원 모집을 하는데 위탁기관에서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냈고 그다음에 채용을 할 때도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사업서를 제출합니다.

이태환 위원 기 채용된 6명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할 때 공개채용으로 했었나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때 당시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금 지급할 때 조사를 하면서 개선권고를 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추가로 신규 인력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채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특히나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분이 체격이 굉장히 크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운전원이 혼자 도와줄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할 것 같거든요.

보통은 차량을 혼자 운전하고 다니시는 거죠?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기본적으로 탈 때는 사람들이 있으면 운전하시는 분을 보조해서 도와주겠지만 만약에 보조하는 분들을 같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인건비 부분에서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고려를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번 도우미가 함께 탑승할 순 없겠지만 장애인 여러분들의 장애 유무 정도를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약자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콜택시 위탁내용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금일 집하시설 관련 업무협의차 출장 중으로 불참하게 되어 정경용 도시청결과장이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태환·서금택·정준이·김정봉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는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기에 의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태환·서금택·정준이·김정봉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능률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평가의 내실화와 공정성 강화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한 총칙을 정하고, 제2장에는 평가대상 및 평가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제3장은 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장은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정경용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네,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능률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면서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로써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5분까지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계속상정)

-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변경 매입관련

(11시36분)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이태환
○출석공무원(4인)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권대윤
도시청결과장정경용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