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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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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10월19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박영송·안찬영·김정봉·이경대·고준일·이충열·윤형권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교육감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교육감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먼저 회의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 운영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신 백종락 님 외 안전한 등교 학부모 모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심한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총 6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박영송·안찬영·김정봉·이경대·고준일·이충열·윤형권 의원 발의)

(10시38분)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2일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금택·박영송·김정봉·이경대·고준일·이충열·윤형권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제정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7월21일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의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교육감이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에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사항, 지역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에 대한 사항 등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까지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 구성과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금용한 정책국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여기 부칙에 보면 2016년1월31일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그전에 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부터 해서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되어서 일정이 좀 빠듯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담당하는 부서 의견은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도 인성교육법에 따른 저희 시의 인성교육 조례가 매우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사실은 「인성교육진흥법」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행령에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조항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행령에 내용도 다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의결이 되면 실무적으로 협의회 구성하고 시행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의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안찬영 의원님.

안찬영 의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작년에 우리 교육위에서 세종시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다음 달이면 심의하게 되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인성교육과 관련돼 있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으로 분류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조례에 있는 그 시행계획이 1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런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안찬영 의원 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일회성의 그런 행정적인 사업예산이 아니라 중장기플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과 단기적으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분류해가지고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는데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시행계획에 관한 초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요.

오면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저희 교육청의...

안찬영 의원 그게 언제쯤 내려오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지만 아마 이달 말쯤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의원 저희 본예산 심의 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본예산 심의 전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말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안찬영 의원 저희 본예산 심의 전에 의회에 보고하기가 어려우시면 가능하면 사전 서면으로라도 미리 보고해 주세요, 계획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매우 필요한 내용들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세종교육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1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변화에 따른 교육청 국별 사무분장의 조정과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교육행정국장 분장사무인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정책국장 분장사무로 이관하고, 한시기구로 존속기한이 2015년12월31일자로 만료되는 학교설립과를 폐지하고 학교시설관리단 업무와 조정하여 시설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1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학교설립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전문위원 등 사무직원의 정원과 내년도 신설학교 개교 및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소요인력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의회 사무직원 정원책정 관련 근거를 추가하고, 정원 총수를 현재 612명에서 신설학교 24명과 본청 12명 등 총 36명이 증원된 648명으로 조정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정원 4명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본청과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의 정원을 551명에서 572명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61명에서 72명으로 조정하며,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를 추가하고 4급 정원을 책정하며, 일반직 5급 이하를 537명에서 25명이 증원된 56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시정원인 학교설립과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4급 1명과 Wee센터 교육행정 8급 1명, 전·입학 One-Stop지원센터 교육행정 7급 3명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27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명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계약심의 위원은 시민단체가 추천한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시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배제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요내용이 교육정책국으로 사무분장을 하고, 다음에는 한시기구로 돼 있던 학교설립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업무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설립과가 한시기구로 되면서 지난번에 학교시설관리단이 생겼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학교설립과가 한시기구로 끝나면서, 그러면 학교설립과 이런 것을 다 시설과로 명칭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그쪽에서 다 담당을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데 2개의 부서를 그냥 합칠 수가 없어서 일부 업무는 행정과라든가 재무과로 그러니까 개교업무관계는 학교지원과로 분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설립 담당업무는 행정과로 이렇게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관리단 업무는 일부를 총무과로 분장해서 학교설립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대 위원 학교가 예정지 내에 계속 늘어나면서 학교설립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야기되면서 분장이 굉장히 나누어져 있지 않느냐, 설립과에 일원화해야 만이 예측 가능한 그런 학교를 짓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도 그렇고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여태까지의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와주시는 이 원칙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게 일원화가 안 된 데서부터라고 본 위원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측부터 설립까지 그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설립과하고 학교지원과하고 업무분야가 양분되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한시기구인 이 학교설립과가 없어지면서 하나로 통합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기구개편을 보면 거의 지난번하고 별 차이 없이 됐어요.

학교설립과는 한시기구니까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 시설단으로 해서 여태까지 학교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시설과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꾸고 학교설립과에서 하던 모든 업무를 거기서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몇 가지가 분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종전의 학교시설관리단하고 학교설립과 업무는 사실 구분은 있었습니다.

건축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별 구분이 없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학교설립과는 신설학교를 주로 다뤘고 학교시설관리단은 기존 학교의 개축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설과의 전문직원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번 계제에... 그렇다고 기존 2개 과를 그대로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설립담당에서 하던 개교업무담당은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지원과로 보내고, 나머지 개교의 학교설립업무는 사실 학생들 수용계획을 판단해가지고 학생들 개교라든가 교실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던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봐서 행정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머지 본청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의 총무과로 다시 분장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개교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 구성을 해 놓고서 개교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떼어서 거기서 해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립할 때부터 계획이 안 맞기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저는 학교설립을 할 때부터 설립과에서 그 업무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기 있기 전에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있던 읍·면지역은 학생 수가 주는 형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늘리고 이럴 형편까지는 오지 않으니까 큰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예정지 내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여기 지금 기구개편을 이번에 하면서 이것은 법적인 문제라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다른 과가 없어지고 신설되고 이러는 것은 많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 학부모지원과 같은 경우가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 학부모지원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지원의 담당팀이... 왜냐하면 그 한 업무만 가지고 1개 팀을 유지하기에는 업무량이 좀 적다고 판단돼가지고 민주시민교육담당으로 이렇게 흡수해서 팀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종전의...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상해서 그것을 좀 봤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건데, 학부모지원을 담당하던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보면 너무 좁은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업무량이 현실적으로... 학부모담당이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량으로 봐서 따로 팀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은 그 분야에다가 어느 것을 더 합쳐서 담당하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부모지원담당이 이제까지 해 오던 일들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사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들이었고요.

또 대한민국 행복박람회라고 해서 교육 관련돼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문제,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등 이런 부분들로써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민주시민교육담당의 현재 기능이 인성교육 계획이라든가 다문화 교육이라든가 학생 자치활동 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왜냐하면 모든 업무를 기능별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행정적으로 기구를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연계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도 판단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입니다.

저도 모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몇 년 하다가 요 근래 와서 또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이 문구대로만 해석은 안 할게요.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민주시민교육담당에서 지금 해야 될 이것보다도 이름을 먼저 있던 학부모지원담당 이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예정지 내라든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처음에 단위학교에서 학부모들하고 먼저 얘기가 되고, 그분들 동의를 구하고, 학생들이 학부모들하고 토의를 하고 거쳐서 올라오는 이런 안이 돼야지, 이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학부모 이런 것은 단위학교 쪽에서 하는 거라고, 교육청 쪽에서는 크게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거꾸로 단위학교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똑같은 2가지를 같이 겸한다고 해도 이름 자체도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 학부모담당 이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라든가, 포괄적인 그런 부분을 한다는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상시적으로 한 팀을 운영할 정도의 업무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경대 위원 2가지를 합치더라도 어떤 게 더 나으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명칭을 저희는...

이경대 위원 행정안전부와 안전행정부를 바꾼 게 비중을 어디에 더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위정자들의 뜻에서부터 그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는 민주 시민교육이 좀 더 포괄적이지 않나 그렇게 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이것을 동의하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게 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할 때 학생부터 민주시민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포괄적으로.

맞지만 우선은 제가 볼 때 우리 세종시에서는 예정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학부모들과 학생들 먼저, 작지만 그쪽 먼저 가장 관심을 가져주고... 시민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해결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너무 앞에 보이는 것, 밖으로 내보낼 것 이런 거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사항이 기존의 행정국 소관에서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분장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지도하고 연관을 지어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행정국에서 할 때도 장학사님 한 분이 와서 그쪽을 담당했었는데 보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학생 쪽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 행정국 쪽보다는 교육정책국 쪽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2016년도 조직개편안을 보면 우리 안전에 관한 과 이름이 ‘안전’이 들어가면서 신설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우리 청에서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하겠다라는 의지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학습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교육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왜 정책국으로 이관을 했느냐를 여쭈어본 이유는 최근에 조치원지역의 통학여건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직접 자전거로 통학하는 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하고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학교선생님들이 나와서 지도를 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은 현재 지역구가 조치원지역이라 그 상황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태환 위원 거의 3km 이상 되는 지역을 4차로 도로를 몇 군데나 지나서 자전거로 정말 위험하게 통학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데요.

우리 청의 단독적인 행동으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하고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대중교통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의 학생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학생들 등하교까지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챙기시고 지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안전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중에 계약법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된 구성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는데요.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 지금 건건이...

안찬영 위원 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건건이 나누어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네, 건건이 할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행정기구 관련되어서 먼저 질의답변 종결하고 의결하고요.

건건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학부모지원이 지난번에는 어떤 기구가 갖고 있었느냐 하면 인성교육과 내에서 5개 구간을 담당했었어요.

생활지도, 민주시민교육, 체육교육, 학교보건, 학부모담당 이렇게 5개를 하고 있다가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학부모지원 이것을 빼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했던 데다가 그 밑으로 넣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 얘기가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이경대 위원 그게 조금 적어서 합치는 게 아니고, 학부모지원을 담당했던 것을 없애고 먼저 있던 데다가 그것을 끼워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봐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조직운영에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율적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앞으로 잡는 건데 본 위원은 그게 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담당하는 이게 지난번에는 시민교육이라든가 그쪽을 많이 담당했었고 학부모지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쪽을 많이 담당했었던 업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바꾼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은 우선 학생들, 학부모들, 학교에 관계되는... 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쪽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차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이 업무를 이렇게 합쳤다고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관심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량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조정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행정과에 학생배치 부분을 이관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이 부분하고, 사실 시설과의 시설기획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학교신설이라든가 증축이나 여러 부분들이 같이 일원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과를 달리 해서 이렇게 조직하는 게 잘될까 싶은 우려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마 이렇게 나누어서 과를 달리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같은 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시설과에다가 그 업무까지 두면 시설과 업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행정과로 했는데요.

학교설립계획만 행정과로 오는 거고 실질적인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과에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아마 타 시·도에도 보면 대개가 학생수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행정과하고 학교설립업무는 시설과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보니까 이렇게 행정조직을 개편해도 시설과 담당이 다섯이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5개에 관련이 돼 있어서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통상 그런 거지요.

어쨌든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빈틈없이 일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규칙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그것은 언제 정도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마 이게 되면 저희가 바로 할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바로 하셔야 되지요?

이게 1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장님 걱정에 감사드리는데요.

학교설립업무가 전혀 흔들리거나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코멘트를 좀 붙이자면 어쨌든 의회사무처 직원은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걸로, 1월1일부터 이렇게 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세 분이요, 몇 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4명으로 저희가...

○위원장 박영송 네 분으로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속기하시는 분 한 분까지 해서...

○위원장 박영송 속기까지, 그렇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4급, 6급, 7급?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8급 속기.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서 4명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행령 변경사유로 지방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가 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기존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 ’14년12월22일에 시행이 됐더라고요, 이 조례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안찬영 위원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가 과징금이라고 하면 대개 법령에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과징금은 어떤 종류의 과징금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학교지원과장 이숙형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징수하는 과징금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이행과정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과징금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계약심의위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납기일을 못 맞췄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납기는 그 계약상에 그냥 나타나는 거고, 계약상황에서 계약을 이행 못했다는 것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납품을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을 계약심의위에서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크게는 계약체결방법하고 결정까지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크고 작은 쉽게 말하면 입찰 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에 시행됐으니까 못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되는 계약이라는 것이, 잠깐만요.

심의대상이 추정가격 70억 이상 공사, 그런데 용역은 20억 공사인데 우리 본청 같으면 거의 100% 조달 재촉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 심의회를 하지 않고, 다만 공사나 용역이 1억 이상 되면 공개입찰...

안찬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공사, 용역...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아니, 공사가 아니고 용역이 1억 이상 될 때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그렇지요.

별도로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혹시 특정업체로 해야 될 특정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는 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도 3번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3항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지금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그 이유는 계약금액이 공개입찰 되는 사항은 수의계약을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계약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2,200만 원 이상 되면 우리가 나라장터 들어가서 공개입찰을 하지 수의계약을 안 하니까 거기 심의 안건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건이 올해 한 건도 없었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수의계약 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실질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용역 조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심의회를 거쳐서 그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해 이미 학술연구용역 발주하신 것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안찬영 위원 1억 미만이지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교육청 1년 학술연구용역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 대상이고, 2,000만 원 이상 되면 전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그런 학술연구용역에 들어가는 2,000만 원 이상일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는데, 특히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아니, 2,000만 원 미만은 법률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니까 별도 심의를 않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해도 되는데...

안찬영 위원 이 조례가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아니, 여기 이 조례에서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가 뭐냐 하면 국가 조달청에 어떤 조달을 해야 되거나, 그것은 어쨌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떠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결정안은 그냥 받으면 되는 사항이지만 특히나 어떤 수의계약 건이라든지 어떤 협의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나요, 그 계약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결정방법, 낙찰자의 결정방법 그런 것들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공정성을 기하고 또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세종시교육청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면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이 조례 취지가?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취지는 그게 맞는데요.

실제 그 기준금액이...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작년 12월22일에 이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이 안에서 토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는 하겠는데 소액을 가지고 일일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대부분의 학술연구용역도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묶어서 하지요, 묶어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연초에 사업액이 잡히면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묶건 두 달에 한 번씩 묶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인 거지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이 투명성을 강조하시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도 매번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조례 바꿔가지고 의회에 올라오면 이게 행정력 낭비거든요, 안 할 수도 없고.

이왕 하실 거면 사용하시라 이겁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꾸 공사비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숙형 네, 추진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연말에 결산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도 행감 때 제가 한번 그동안에 이 계약심의위원회 몇 번 회의했는지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검토를 할 거예요, 따로.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지방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하셔가지고 회의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 관련되어서 회의 부분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내실 있는 운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회의소집이라든가 구성하시는 위원들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령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다만 지역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교육감제출)

(11시20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2·3생활권의 2016년도부터 2018학년도에 개교하는 중학교에 대한 중학군·구를 교육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하고, 일부 학교의 교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중학군 변경 대상은 제2학군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6개교와 3학군에 중학교 4개교, 초등학교 5개교로 총 18개교입니다.

2학군 변경안은 기존의 2학군인 한솔중, 새롬중 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개교예정인 가칭 새뜸중, 가득중, 다정중을 포함한 것이며, 2016년부터 공동주택이 입주하는 3생활권 중학생의 차질 없는 수용을 위하여 3학군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칭 소담중, 우람중, 글벗중, 대평중을 제3학군으로 설정하고, 3생활권과 인접한 금호중과의 연계를 위해 3생활권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3학군 중학교 재학생 중 희망자는 금호중학교로 전입할 수 있도록 일방공동학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명 변경 학교는 ‘연기도원초등학교’를 ‘세종도원초등학교’로, ‘강외초등학교’를 ‘오송초등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을 각각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변경 등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학교군·학구 변경 관련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세종시의 전체적인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학교, 특히 신도심 쪽에 과밀학급, 과밀학교 이 문제입니다.

이런 조례안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고, 이 해결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즉, 현재 있는 학교 자꾸 증축하는 것 가지고 해결 안 된다는 건 교육국장님 잘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저는 왜 대한민국이 어째서 이런 식으로 교육에 대해서 접근하는지, 경제논리를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학생들을 교육시키자는 데 아파트 한 단지 안 지으면 어떻습니까?

왜 그 땅 팔아서 돈 벌려는 데에 휘말리느냐는 말이죠.

이걸 책임지고 나가야 할 게 교육당국 아닙니까?

LH하고 행복청,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까?

교육감은 시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정치인입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죠.

땅을 만들어내라고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자꾸 증축하고 하니까 학교 배정 문제가 이렇게 꼬이지 않습니까?

이거 임시방편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본 위원이 교육감께 제시해서 지금 캠퍼스형 고등학교 추진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빨리 해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캠퍼스형 고등학교 해서 신도심에 있는 고등학교 그쪽으로 보내고, 기숙사 만들어서 거기 수용하고, 나머지 현재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배정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충분하게 가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판을 다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 자꾸 꼬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배정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 통과시켜준다 하더라도... 학교 근처에 아파트가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배정하고 나서 전학 온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조례안 이런 문제로 풀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청이 주도가 돼서 교육부, LH, 행복청, 우리 시하고 의회하고 연대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아파트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여기에 끌려 다닌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교육당국에서 정치적으로 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조례안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걱정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학부모님들, 관심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방청도 하시고 계신데 저희도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은 진작에 나왔어야 되지요.

100%는 아니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가지고 시위도 하고, 학부모님들 설득도 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교육 때문에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0년 내려온 역사가?

조선시대에는 학교, 향교를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먼저 배정했어요.

그리고 마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아파트 짓고 나서 나머지 땅에 겨우 조그마한 학교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 그렇게 해 나가고 있잖아요.

LH에서 교육부에 땅을 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수영장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수영장도 땅이 없어서 못 짓는다면서요.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다들 아시다시피 1생활권에 학교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 저희가 행복청에 학교부지 13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청에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된 상태고, 그래서 겨우 5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그 뒤에 나머지 아름중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포함해서 19개 학교의 교실을 증축하는, 참 좁은 부지에 정말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설을 확충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지금 위원님이 걱정 주시는 그 이상으로 답답한 심정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조치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13개 필지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7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교육청에서 파악한 바로는 5개 필지가 부족한 거죠.

이게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 아닙니까?

5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5개 학교 확보해야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그 지역 내에 저희가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 불가하다고 봅니다.

어려울 걸로 보고요.

윤형권 위원 불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물론 억지로 어떻게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교육부 방침이라든가 저희가 주변여건을 볼 때는 아름동 쪽도 앞으로 3~4년 뒤면 초등학교 학생이 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또 거기에 이어서 중학교도 한 5∼6년 정도면 학생들이 줍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지난번 간담회 때 교육감님께서도 아마 의원님들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변경돼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의 말씀은 자꾸 그런 행정적인 것, ‘안 된다, 절차가 있다, 법이 있다, 교육부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왜 애들 교육에 경제논리를 따지고 무엇을 따집니까?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6년부터 학생 수 줄어듭니다.

당연히 줄어들죠.

지금 학교 건물이 4층, 5층인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걸어 올라다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건 제가 누누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를 더 확보해서 나중에 학교가 줄어들면, 학생이 줄어들면 다른 용도로 해서 기관이 쓴다든지, 시민단체가 쓴다든지.

운동장이 그게 뭡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 좀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걸 한번 논의하자는 것이지... 지금 이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노력하는 과정에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장관하고 행복청이나 LH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도 많은...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좀 과한 말이라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러누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 확보하는 건 교육청 본연의 임무지, 이것을 누가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걱정스런 말씀 또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제가 교육청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저기에 있을 때 저 목적지를 한 번에 뛰어넘으려고 하면 과정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청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하는 건물을 얻기 위해서, 그 건물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접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부지매입, 부지에 대한 확보.

이 부지가 지금 당장은 학교를 짓기 위한 부지다, 아니면 연수원을 짓기 위한 부지다, 수영장을 짓기 위한 부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교육청에서 여유부지라고 해야 하나요?

예정지역에 확보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연수원 짓는 것, 수련원 짓는 것인데 지금 그 정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가 부족하면 용도전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게 쉽지, 교육부에서 입장이 앞으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처음부터 “학교 지을 테니까 땅 주세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이 말 자체가 시작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단계를 거치자는 겁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땅이 없다는 겁니다, 땅이.

지금 시청도 작년부터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정지역에 여러 가지 여유부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예가 로컬푸드매장을 하고 있는 그 장소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그 외에도 땅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라 약간 원시안적인, 그러니까 멀리 볼 수 있는 행정이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청 내에서 의논하고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사실 시청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예산이 거의 중앙부처의 의존수입입니다.

안찬영 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국장님! 본 위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감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교육청의 수장이긴 하지만 사실상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체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정치적 행보를 하셨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을 몇 번 찾아갔습니까?

그간에 의회에 와서 도와달라는 말 한 마디나 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남들이 풀 수 없는 것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견취합을 해 주시는 게 저는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하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저희는 서포트해 드리고, 말 한마디 보태드리고, 명분을 만들어드리고 그런 것까지는 해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주축이 돼서 교육부 찾아가서 “땅 주세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뭔가 판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판을 만들어놓고 “열심히 한번 놀아봅시다.”라고 얘기해야 그 안에 의회도 들어가고, 일반시민들도 들어가고, 학부모도 들어가고, 학생들도 들어가는 거지.

왜 여기까지 와서, 목전에 차서 우리가 이 얘기를 또 해야 하는지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교육청 내의 부서별로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체방법을 만들든지 대안을 갖고 의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통과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안 되면 이래서 안 되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같이 한번 모색해 봅시다. 대안을 좀 찾아봅시다.”라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면 뭔가 백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이따 다음 조례에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학교부지, 특히 학교부지라고 제가 단정 짓지는 않을게요.

적어도 대체부지라든지 여유부지는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지난번에 13개 신청하셨는데 5개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규로 된 게?

제가 보기에는 끈질기게 매달리고 끈질기게 요구하면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더 얻어낼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학부모들 중에서 교육부에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그분들 인맥 동원해서라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안 되면.

그 정도까지는 노력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셔야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실 교육감님께서도 취임하신 이후에 행복청장님을 특별히 이런 학교부지 문제 때문에 만나시기도 했고, 아마 의회에서도 언젠가 부탁말씀도 드리고 하셨을 겁니다.

저희 직원들도 나름대로 여러 차례 수많은 관계기관과 접촉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행복청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 용도를 변경해 주는 권한입니다.

그 내용들은 다 아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원래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부터 풀어서 내려와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기재부부터 얘기해서 내려와야 되는 사항이에요, 한두 푼짜리 사업액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3개면 1,000억입니다.

1,000억을 받아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부부터 얘기하고, 기재부를 직접 교육청에서 찾아가기 어려우면 시청 도움 청하셔야죠.

그거는 정치인들 도움 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재부 얘기해 놓고 교육부 얘기하고, “기재부에서 예산 내려주니 교육부에서 당신들 자녀도 여기 학교에 다니니 이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든 기재부에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예산 내려오고 정책 나오는데 행복청에서 안 해 주겠다고 버틸 것 같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 알잖아요.

해결방법이 뭔지는 다 알고 있는데 그 해결방법을 누가 먼저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피력할 거냐, 어떤 방법을 동원할 거냐, 이게 바로 단체장의 선택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걸 작년부터 해 주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취임하자마자부터.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윤형권 위원님, 안찬영 위원님이 그쪽 예정지역 의원님으로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예정지역 의원은 아니면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 초등학교·중학교 증축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요.

증축할 일이 아니고 신축을 해라, 학교를 다시 만들라고 계속 의회에서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신축을 못하고 증축을 했는데 제가 올 봄에 미국 뉴욕 맨해튼에 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잔디구장이 맨해튼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선수들 뛰는 구장을 학생들이 빌려서 하나 하고 자세히 보고 또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이것은 프로선수들이 뛰는 운동장이 아니고 학교운동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 비싼 땅에도 다 학교에 운동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정지역 학교를 보면 운동장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데를 줄여서 학교를 증축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려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신축은 불가능하다, 학교부지가 없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건의하시고, 제가 그쪽은 사실 가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어떤 분들을 가끔 뵈면 “아름동에 중학교 신설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가끔 여쭤보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 된다는 것보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저는 LH를 상당히... 그분들 들으시면 서운하실 테지만, 가족들도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H가 경제논리로 해서 너무 세종시 예정지역 토지를... 도로도 좁게 만들었지요, 학교 부지도 적게 주지요, 모든 공공청사부지도 적게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땅을 분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공공청사나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로 공급되다 보니까 별로 주고 싶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나 교육청이나 정치권이나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를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노력하시면 우리 의회도 아마 최대한으로 같이 협력할 겁니다.

교육감님, 시장님, 여기 국회의원님, 우리 의회 또 학부형 다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 아직 미흡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반성할 점이 많이 있어요.

안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환원하고 돌려서 학교 지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조례만 바꿀 일이 아니에요.

더 노력하고 뛰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학교문제만 나오면 참... 세종시가 처음에 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일이에요.

건설청과 LH 얘기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많이 나왔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세종시가 이 정도 잡혔으면 이제라도 중앙정부에서 건설청 철수하고 저희들한테 빨리 업무를 넘겨줘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건설청이 전체를 넘겨줄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됐으면 관리업무만 보고 이제 세종시청으로 빨리 넘기면 그래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풀어지지 않는 것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건 제도상 그러니까 이걸 교육청에 백날 얘기해도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학교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학생 수가 증가되면서 교실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까지 올 것을 한 2∼3년 전에 벌써 알고 대처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만약에 보류를 한다든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11월까지 저희가 학급수 확정이라든가 학사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학사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학구가 정해져야...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지금 왔어야 되나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이고 어디고 보면 내내 얘기할 때 “이거 무지하게 급합니다. 이번에 통과 안 되면 학사일정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거면 초에 해서 내년에 할 것을 저희들이 학부모들하고 고민을 해 가며 더 상의할 수 있는 가운데 보류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게 내년도가 아니고 후년도 것 같으면 지금 보류를 시키고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육청하고도 한 번 더 상의해서 더 좋은 모습이 있나, 없으면 저희들도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차라리 저는 이걸 변경하지 말고 예정대로 가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찾아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서 변경 동의안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주면 학사에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데 이게 전부 다 교육청만... 오죽하면 이렇게 시간 없이 하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지금이라도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찾아보긴 할 텐데...

이경대 위원 뾰족한 게 없으니까 걱정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명 변경이라든가, 아파트 입주시기라든가, 주변 여건변화를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이렇게 맞춰지는 건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세종 같은 경우는 그런 변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변화라든가,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건 어느 정도 입주가 이루어져야 의견수렴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사실 시기를 이렇게밖에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경대 위원 교육청 업무가 전국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신도시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부에서 이쪽 전체를 매입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중앙정부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분, 부분 개발이 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가 무(無)에서 다시 개발되는 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못한 것들도 발생할 수 있을 테고, 좌우간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육 문제가 저희들도 참 걱정이고, 교육청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만족하게는 해 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지금까지 하시는 것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송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중학교 학교군·학구 설정 관련된 어떤 추가안 또는 신설안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학교 신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여건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신설학교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지요.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하지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의 특별한 상황과 요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 관련돼서 재정 부분 또 토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정말 적극적인 액션을 통해서 어떤 작은 실마리라도 단서가 되면 그걸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속 트라이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준 지침대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3생활권부터 해서 앞으로 어떤 예견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냥 이런 stance로 유지할 거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촉구를 드리지만 재정적인 부분하고 토지, 가장 중요한 게 토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같이 상의도 하고 우리가 노력해 줄 부분 또 의회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다른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안찬영 위원님 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아름중학교 교실 증축한 부분, 내년도 학급 개설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소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학급 정하는 건 저희 소관입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들여서 학급을 개설했습니다.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교육청이 먼저 한 겁니다.

초동대처를 그렇게 한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 학교를 더 지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학급을 증설했으면 증설한 학급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 섰을 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 학교에 몇 개의 교실을 추가로 개설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는지 정도는 검토를 해 보고 수용가능한 정도의 학급을 증축해야지.

학급을 개설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 “학생들을 더 받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름중학교 같은 경우는 30학급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18학급을 올려 48학급을 증축했는데 실질적으로 중학교가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또 다른 부분이 애들 활동성이라든가 교과교실제 운영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여유교실도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교실을 증축했지만 지금 여유 있는 교실이 2실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안찬영 위원 3실이 아니고 2실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듣기로는...

안찬영 위원 저는 3실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러세요?

한 실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거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여기 올라온 이 조례안, 다음번 조례안에 보면 학군 배정을 어떻게 하게 돼 있느냐면 학생들 기준에서 가까운 학교거든요, 학생들 기준에서 가까운 학교.

이렇게 돼 버리면... 지금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중학교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

본인들은 자녀들이 무조건 그 학교에 가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기준에서 가까운 거리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학생기준에서 내가 여기 A라는 아파트에 사는데 아름중학교는 저기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중학교가 또 있어요.

봤더니 아름중학교가 내 입장에서도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1순위를 여기에다 둔다는 거예요, 학생기준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학생들은 50m 떨어져 있는 지근거리에 살고 있고, 어떤 학생은 500m 떨어져 살고 있는데 둘 다 1지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추첨한다고 그러셨지요, 학생들이 넘치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럴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름중학교 바로 옆에 사는데 추첨해서 안 되면 다른 학교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학부모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냥 바로 옆에 살면 무조건 우선순위로 거기에 배정되는 줄 알고 ‘학급을 더 증설하면 우리 애들 피해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혹은 여론을 수렴한 적 있습니까?

이 배정방법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면 당신 자녀가 학교 50m 옆에 떨어져 있는 데에 살더라도 추첨해서 당첨이 안 되면 다른 중학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급을 더 개설하는 것에 반대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안찬영 위원 제가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적어도 제가 과장님들한테까진 그렇게 말씀 안 드려요.

국장님 정도 되시면... 우리 시교육청에 국장님 딱 두 분 계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긴밀하게 협조하셔야 돼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답을 갖고 오셔야지요, 의회의 동의를 구하러 오실 거면.

지금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이 중학교 학교군 문제하고 중학교 입학배정 문제하고 별개라고 보지 않아요.

한 몸입니다, 한 몸.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걸 어떻게 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입학배정을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나중에 학급 개설에 대해서는 11월쯤에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국장님 소관이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랑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지요.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차적인 학부모들의 반발 우려가 있으니 가능하면 수용을 합시다.”라든지 그게 아니면, 정 아니면 제가 어제 모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설문조사를 좀 해 봐라. 자, 이렇게 학급 풀로 채워서 아름중학교 운영하면 아름중학교도 과밀화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의 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여기에 보낼 거냐?” 그러면 대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은 가까운 데 보낸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거리가 예를 들어서 아름중학교까지 거리도 500m나 한 800m 떨어진 분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분들은.

다 똑같은 경우의 수가 작용을 안 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800m를 가나 1km를 가나 비슷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여유 있는 학교에 보낼까? 학교에서 스쿨버스도 보내준다는데’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학교에 보내겠다는 분들이 80%가 나오고, 그렇다면 나는 조금 한가한 학습의 질이 높은 학교로 보내겠다는 분들이 20%가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는 자유롭게 풀어놓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학교로 많이 몰리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건 학부모들께서 인지해 주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사전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20%는 그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중학교에 그렇게 많이 안 몰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 비율이 얼마의 비율로 나올지는 해 봐야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오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설명을 해 주고 “이런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셔야 우리도 통과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대안 하나도 없이 와가지고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동의를 해 드립니까?

그런 사전 이행절차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에는 많은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과정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의 집단이성을 활용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의 좋은 대안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의견수렴 과정도 아마 그 부분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정책국이랑 같이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아마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도 학교가 굉장히 과밀화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사고문제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최적이 뭔가를 가지고 지금 아직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늘 여기서 몇 학급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오늘까지 안 된 일이 미래의 가까운 시점 언제쯤에 될 수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사실 현재는 학사운영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11월 말까지 학급이 확정되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이 동의안을 11월에 통과시켜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아마 학사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지금 동의안이 2건인데 하나는 행정국 소관이고 하나는 정책국 소관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중학교 학교군·학구 동의안하고 뒤에 입학배정안하고 두 개가 지금 계속 연동이 되니까 질의답변이 사실은 정책국장님이 할 것, 행정국장님이 할 것 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행정국장님 사안인 이 동의안은 아주 이슈포인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국장님 사안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의결을...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할게요,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바로 의결을 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같이 토의를 다 한 다음에 같이 의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그래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두 가지가 국이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도 배정방법 그쪽 부분도 얘기됐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두 가지를 다 신랄하게 토론을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세요.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제가 참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아름동에다가 아름초등학교 18학급을 증축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30학급이 지금 개설이 돼 있는 거고, 그 당시 증축할 때 그 증축 목적이 뭐였었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학생 추가 수용을 하려고 증축을 한 거지요.

당시에 첫마을을 보면서 상당히 저희로서도 당황한 부분도 있고, 최대한으로 증축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 거기까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교실을 없애더라도 그때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선무 위원 그런데 이걸 증축 안 했으면 아름초등학교는 지금 잘 못 돌아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예비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활동할 수 있는 교실은 하나도 안 짓고 30학급을 개설한 겁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에...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죄송한데 위원님이 지금 아름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아름중.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중학교지요?

김선무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30학급이었는데 18학급을 증축할 때는 학생을 더 수용하려고 증축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교장선생님이 다 쓰고 두 칸밖에 안 남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러니까 교과교실제가 당시에는 아마 시행이 안 됐을 겁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교과교실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교실이 더 추가로 필요하고 있고요.

거기도 아마 특별교실을 줄인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추가 학급 수용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다니는 학생이라든가 앞으로 들어오는 학생이라든가 또 과밀이 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 안전사고의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관심을 가지신 방청객분들까지 어려운 시간을 내서 여기 와주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고민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한 50학급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전체적인 시설여건이...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학교가, 서울 같은 데라든지 대전시는 50학급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학급이었다가 50학급으로 18학급을 증축하면서 목적이 학생을 더 수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하니까 학부형들 반발을 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18학급을 증축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탰으면 학교도 신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18학급이면 한 24학급 정도 해서 신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러 가지 판단을 잘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는 오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증축해서 학생 수용하려고 했던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공직자라든지 여러분들 중 누구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도 져야 됩니다.

이거는 안 짓고, 과밀화되면 애들이 여러 가지 무슨... 교장선생님은 학생이 많은 것은 싫겠지요.

단출해야 학교를 운영하기는 좋겠지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저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학교의 학급을 상당히 증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증축한 학교를 놔두고 또 학교를 신설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증축해 놓고 학교 못 짓게 된 것에 대한 그 당시 여기 정책 입안자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

거기에 대한 건 아무도 지금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제가 의견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 학교를 지을 때 처음부터 60학급이든 70학급이든 그 규모로 부지를 확보해서 지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0학급 규모로 했던 곳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통로문제라든가 급식문제라든가 운동장 문제라든가 강당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학생들 안전사고문제라든가 이런 게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 증축 결정할 때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나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걸?

본 위원이 그 당시 반대를 했었어요.

“학교 증축보다는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신축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직원들 주차장도 없고 애들 뛰어놀 운동장도 없는 그런 데에 증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증축밖에 할 수 없다, 증축이 답이다” 이렇게 하고 시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한 건 아무런 말씀들을 안 하시고, 계속 무슨 “과밀학교가 되면 애들이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말씀만 하시고.

그 당시 이걸 증축하게 된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보시라고요.

그 당시 국장님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 공직자들은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학교를 신축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부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김선무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이거 증축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부지 문제를 해결해서 신축을 했어야지요.

그 당시 의회에서도 분명히 증축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밖에 할 수 없다” 증축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했어요.

여기 속기록 다 있습니다.

의회 2∼3년 전의 속기록 한번 떠들어볼까요, 그 얘기가 안 나오나?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당시에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이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학생을 수용하든지 둘 중에 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정회를 잠깐 10분 하고 회의를 더 진행할까요, 식사 후에 하는 걸로 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이어서 하지요.

이것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이어서 할까요?

그럼 정회를 일단 할게요.

잠깐 쉴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2시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제5항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 관련돼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배정에 관련되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6안은 물론 정책국장님 소관이시지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뒤에 함께 끝까지 배석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욱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교육감제출)

(12시23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입 배정안에 근거리 개념을 적용하여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동지역 중학교 학생 배정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배정방법은 1지망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근거리 중학교 순위에 의해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학생 거주 아파트 동 출입구에서 중학교까지의 거리를 측정, 가까운 순서로 근거리 중학교 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부터 적용하며, 모든 지원자에게 지원자 번호를 부여하여 컴퓨터로 공개 추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낙근 교육전문위원 오낙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시행령에 나와 있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안이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이 처음 검토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거리 개념을 도입해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희망을 받아가지고 배정하는 것이 학생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것을 가장 충족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안을 처음에 검토할 때는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것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2희망까지 학생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 지적처럼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찬영 위원 시행령에는 상당히 명료하게 표기돼 있던데요,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봤었던 겁니다.

안찬영 위원 강제조항으로 안 보고 그냥 권고사항으로 봤다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선택사항으로.

안찬영 위원 선택사항으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아예 희망을 받지 않고 그냥 근거리 배정하는 원칙을, 무조건 근거리만 배정하는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법률적인 검토 해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선택권을 넓히는 쪽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비일비재했었어요.

시행령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회에 몇 번 올라왔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그렇게,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당초에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 내지는 의회와의 충분한 대화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수정발의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것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넘어서서는 이것을 이번에 의결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어요.

다음번 얘기로 넘어갈게요.

일단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아름중학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 수 325명이 정원으로 잡혀 있는데 1지망에 대한 사전조사를 아까 이재욱 국장님이 하셨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1지망에서 332명... 다해가지고 376명이 나왔어요, 1·2·3 합쳐가지고.

현재 학급 수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게 51명이 오버되는 거예요, 학생 정원보다.

51명 오버에다가 내년도 3월까지 신규 입주예정자들끼리 하면 플러스알파가 적용되겠지요.

많게는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적게는 70명 내외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7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약 세 학급 정도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당초에 우리 학교 교실이 아름중학교에 여유 있는 게 3개 학급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당초...

안찬영 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여유 학급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3개 학급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3개 학급을 더 수용할 거냐, 말 거냐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그다음에는 학교를 빨리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이것부터 얘기를 해 보자고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이 3개 학급에 학생들을 더 받아서 수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경영하는 현장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교육과정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상운영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예를 들어서 체육 같으면 원래 30학급 규모의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또 특별시설 같은 경우도 30학급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실만 증축하다 보니까 예체능 활동 이런 것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돌려도 운동장을 세 반씩 써야 되는 상황 또 체육관을 두 반, 세 반씩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미한 부상이지만 아이들이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건실을 찾는 학생이 어떤 날은 100명 가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급식 문제입니다.

급식 문제인데 아이들이 중학교 같으면 거의 1시간 정도에 마쳐야 되는데 급식을 11시40분~50분부터 해서 12시, 1시 넘어 1시10분까지 1시간 반 정도 해도...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두 타임, 세 타임 이렇게 학생들이 급식을... 중식시간을 그렇게 할애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식시간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간뜰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차기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가지고 정말로 학교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교육청에서 굳이 막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그런 의견이 있고, 정말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세종시가 추구하는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그런 학급 증설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교육청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학교의 역할은 그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물론 그렇지만 학교 현장 의견도 저희들이 충분히 들어서 정책을 세우고...

안찬영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할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할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문제의 발단은 과거에 학급 수가 부족하고 학생들이 과포화 된 생활권에 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청에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증축을 하는, 학급을 더 만들어내는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정책의 결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미.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책의 결정을 의사결정하려고 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습니까?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그렇게 의사결정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그 당시에 아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때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제가 지금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국장님이 이 자리에는.

국장님 정도 되면 이 자리에 그것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민감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학급을 개설할 때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사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증축하고자 했을 때.

그때 어떤 문제를 얘기했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도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그 정도까지 심각한 우려가 생길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축을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런데 아까도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면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실 여분도 없어지고.

안찬영 위원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걱정거리를 한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은 언제 하셨습니까?

학교에서 현장의 의견을 들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언제 들으셨습니까, 이 의견수렴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수시로 갔었고, 몇 번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나 과장님도 가셨고요.

안찬영 위원 이런 내용들은 공문으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공문보다는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회의내용은... 언제, 몇 월 며칠 정도에 했어요?

몇 월에 하셨어요, 이 의견수렴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0월로, 10월 초인가 9월 말인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벌써 2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아름중학교의 과밀화 문제는 벌써 2년 전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학교를 증축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현장의 이 의견수렴을 이제 와서 9월, 10월에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9월, 10월에 의견수렴 해 놓고 동의해 줘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의회 와가지고 “이러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전에 실무자나 담당자는 의견수렴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간 것이 9월 말쯤...

안찬영 위원 그전에 국장님이 가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연초부터는 걱정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30학급 정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특별시설의 과포화 문제, 생활지도의 어려움 문제, 아이들이 부딪히고 뇌진탕 증세도 있다, 저도 가서 얘기 다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확률로 보면 더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반드시 일어나라는 법은 또 없어요, 어차피 이것은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급식 문제... 적어도 급식 문제는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작년부터.

그렇지요, 국장님?

급식 문제는 작년부터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앞서 2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니터하지 않으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학교 일선에서 보고하지 않는 한.

하지만 급식 문제 정도는 들어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보세요, 우리가 이런 3가지의 큰 틀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놓고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현장에서의 의견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3가지의 사항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뭐를 연구하셨습니까?

이것은 검토도 안 하셨지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면 그만이지.”, 이미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 놓고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야, 그러면 이 3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체육시설이라든지 특별활동 시설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방법이 있냐?” 올 초부터 고민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는 학생들 생활지도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에...

안찬영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의회 동의를 구하려면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질 텐데 이 학교에서 이 동네에 사는 학생들 수용을 다 못해 주면, 예를 들어서 한 50명 이상 되는 학생들이 그 다음번의 차선거리에 있는 두루중학교나 이런 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배정방식이면 쭉 미끄러져가지고 저 아랫동네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을 정책결정 할 때부터 알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이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1안에 넣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3가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 놓고서 “우리가 이렇게도 고민해 보고 저렇게도 고민해 보고, 이런 방법도 동원해 보고 저런 방법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하고 일선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냥 이 3가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어서 안 됩니다.”, 제 옛날 말씀드려볼까요?

저희 세대는 학교 다닐 때 오후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후반.

학교 증축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전에 4교시 하고 집에 보냅니다.

그러면 5교시 때부터 오후반 애들이 또 와서 수업을 해요, 학교에서.

공사 막 하고 있는데, 학교 안에서.

그래도 큰 사고 안 났어요.

물론 일반화입니다.

본 위원이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50명 넘었어요.

그 바글바글한 콩나물교실에서 충돌사고 안 일어났습니다.

무슨 충돌사고가 일어나요, 일어나기는.

오히려 학생들끼리 학교폭력 때문에 다쳤지.

저희 학교 다닐 때 운동장 좁아가지고 실제로 3개 학급, 4개 학급이 체육 할 때 같이 운동장 썼어요.

우리가 경험을 안 해 본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수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 보니 그렇게 안 좋으니, 그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현장에서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을 결정하는 교육청에서는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뭔지에 대해서 연구를 먼저 해 보시고, 치밀하게 연구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렇게까지 해 봤는데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세요. 대안으로 아름중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학교에 우선이라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적어도 대우푸르지오 사는 분들이 성남중학교까지 가는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건장치 정도는 해 놓고서 이해를 구하라는 말씀이지요.

그게 행정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아니, 국장님 계속이 아니라요.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계속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2년이나 지났는데?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분명히 질의했어요, 제가.

“아름중학교 학군 문제, 아름중학교 과밀화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론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 전임자가 계셨지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아름중학교를 개설했고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 신설한 학교로 점차적으로 수용해 나가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게는 교육청에서 지금 이렇게 의회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보고 듣지 말라고.

작년에 그런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차라리.

“이렇게 학급까지 개설해 봤더니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 학급 개설한 만큼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님, 이제라도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지요. 같이 움직여주세요. 교육부도 같이 가주시고 행복청도 같이 가주시고 협의체 구성합시다.” 제가 우리 지역 이해찬 국회의원님한테 여쭈어봤어요, 교육청에서 몇 번이나 와서 이것 가지고 협의했냐고.

몇 번 하셨습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 사안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셨지요, 뭉뚱그려가지고 다른 것 보고할 때 섞어가지고.

이게 그럴 사항입니까,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돼 있는데?

아까 우리 이재욱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몇 년 지나면 공동화될 수도 있다고.

제가 장담컨대 도시가 공동화되지 않는 한 학교는 공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종시 예정지역의 학부모 그러니까 세대 구성이 이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5살인 아이가 내년에 6살 되고 7살 되어서 차근차근 그 동네에서 물론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사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바꾸어 말하면 변수가 높은 동네라는 거예요.

첫마을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첫마을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1년에 30%씩 이사 가고 30%씩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변수를 가지고 확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가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신설한 학급에 학생들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면 저는 이것 동의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송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또 일간에 내년도 1학년 학급에 관련되어서 혹시나 줄어들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해 보면 이왕 어쨌든 증축이 돼 있고 시설을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급을 좀 더 늘려서 아이들이 가까이 있는 학교를 가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물론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국장님이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정책국장님이 아니시지요?

학급 수 기준이나 그러니까 학급 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시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 소관은 아니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박영송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학교 가는 학생 배치라든지 이 관계자분들 또 학부모, 특히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하고 좀 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11월 말까지 정말로 학급을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그 노력하는 당사자, 이 업무를 맡고 계신 게 행정국장님이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행정국...

○위원장 박영송 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실제로 학급...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주실 분은 정책국장이 아니라 행정국장님이시거든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 볼게요.

학급 수가 늘어나고 아이들이 많아지면, 우리 다 압니다.

저희들도 알고요, 학부모님들도 알고요, 교직원들도 알고요, 아이들도 알아요.

교육의 질은 저하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하다못해 배식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체육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정말 힘들다, 아이들이 학교를 매일 가서 정말 많은 아이들하고 살아... 아이들하고 많이 부딪히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화하고, 정말 질서 있는 학교 행정과 아이들이 서로 관련된 사회성과 배려와 여러 가지 부분이 종합적으로 되지 않는 한 정말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걱정이에요.

세종시민 모두의 걱정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행정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지금 안찬영 위원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희들의 뜻과 질문사항은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위원장 박영송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들도 저희보다 더 답답한 마음이신 것 같고, 저희들도 정말 위원님들보다 못하지 않게 참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교실 공실이 3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아름중학교 1학년이 13학급이고 2·3학년이 각각 11학급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내년에는 공실이 지금처럼 얘기한다면 11학급이 빠져나가고 13학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1실밖에 안 남고, 그대로 그 다음연도까지 올라가면 오히려 공실이 더 부족한, 교실이 부족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말 저희로서는 한 학교에 학생들을 전부 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책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라든가 위원님들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방청을 와계신데 저희가 금년도 학급 수는 최소한 유지하도록 하고, 그 이상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같이 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답을 못 드리는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말씀하세요.

안찬영 위원 지금 저는 이 자리가 사실 이렇게까지 격론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전준비가 철저히 됐다면, 사전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했더라면.

우선 국장님 말씀은 내년도 ’16년도에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2학년으로 진학하는 학급 수가 13학급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내년에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공실 3개이던 게 2개가 줄어서 하나밖에 더 여유가 안 생긴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현재 1학년을 안 줄이고 지금 현재 1학년처럼 13학급으로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하건대 내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맞춰져 있는 학급 수가 아닌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내년도 학급은 1개 정도밖에 여유가 없단 말씀이시지요, 결과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하고도 의견조율이 있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1월 말쯤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좀 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두루나 종촌 쪽으로 가까운 분들은 1지망으로 그쪽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과밀학교에 와서 교육과정 운영도 어려운데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11월 말경에 학급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국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은 현재보다 더 줄이지는 않겠다, 적어도.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늘린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한 학급 정도밖에 더 늘릴 수가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감안해서 적어도 줄이지는 않을 테니 그 정도까지는 좀 이해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런데 한 학급 더 늘리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것을 내년에 그대로 홀딩시키거나 혹은 한 학급이라도 마저 더 늘려서 아이들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금용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3가지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쨌든 2학급이 또 늘어나면 학생들이 한 50여 명 늘어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가중되고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교실이라든가 통로라든가 아까 걱정했듯이 식당이라든가 운동장 부지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절히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리고 제가 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몇 년 후에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 거라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학교를 더 지어야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찾아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문제점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자료화시켜 놓으셨다가 동영상으로도 만드시고 사진으로도 만드셔서 그런 기초적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행복청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기재부 찾아가서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이 이렇다”라고.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년 후에 학생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시면 이것은 검토조차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분들도 다 볼 텐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제가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장래를 예측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고요.

국장님, 지금 세종시에서 학생 수요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본 위원하고 작년에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굉장히 난해합니다.

안찬영 위원 결국에는 입주예정자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연락을 어떻게 해가지고 수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 자녀가 몇 살인지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이 부분 안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개인정보 동의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셔야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 잡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찾아내시라고 분명히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래서 중장기 학생수용문제 관계를 저희가 전문가집단에 용역을 주든가 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많은 연구용역들 중에서 사실 이 연구용역이 제일 중요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잘못돼버리면 나머지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학술연구용역은 사실 뭐랄까요, 우물에다가 그냥 바둑알 하나 집어던지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제가 오늘 2가지 주문을 드렸어요.

현재 답변하신 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학생들 수용 가능한 데까지 더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3가지 큰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예측 수요에 대해서 앞으로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래예측 수요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정책국장님, 그러면 이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 중학교 배정업무는 세종시 전체에 관한 겁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내년도에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하는 그 원칙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어려운 지역도 있지만 전체 우리 동지역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한 것으로 만약에 이 동의안을 오늘 꼭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11월 초부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공고를 거치고 그다음에 입학 배정원서를 저희들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받아야 됩니다.

받고, 그전에 11월 중에는 학생들한테 학생의 해당 1근거리가 어디고 2근거리가 어디고 이런 설명을 다 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한테 지금까지 했던 설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그 동의안을 해 주시면 그것을 진행하고 원서접수를 받아가지고 12월 중에 가배정 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나중에 1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중학교 입학 추첨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1월 중순까지는 실무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학생들 추첨·배정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학교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도 안내문을 보내서 충분한 설명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님과 상의해서 자기가 지망하는 곳을 써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별로 설명회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별도로 하고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요즘에는 맞벌이부부 때문에 학교 설명회에 많이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녁시간에 하고,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저녁시간에 하시든 이렇게 자료를 해가지고 학부모 편에 정보가 상세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학생 배정방법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특히 과밀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가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원칙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학부모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까이 있는 게 학교 입장에서가 아니라 학생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더 가깝다고 하더라도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안 되면 못 갈 수도 있다, 그 학교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가까운 거리에 지원하는 게 상책은 아니다 하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학급을 개설한다거나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 그것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학생 배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은 꼭 포커스를 맞춰서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리고 혹시 이것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안을 낼 때는 1희망을 했었는데 다양한 저기로 봤을 때 학생들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학생들의 2희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통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1희망, 2희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배정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3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 한 사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제2항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제출된 동의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의안 수정의 주요내용은 거주지 학교군 내 중학교 중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거주지 학교군 내 중학교 중 2개 학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입학 배정방법 변경 동의안은 김선무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후의 행정에 관한 절차는 물론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의회에 수시로 와서 진행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동의안 등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출석공무원(2인)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전문위원 오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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