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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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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9월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입추와 처서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의 건으로 진행방법은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국장 등으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고준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금일 서울에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남궁호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담당국장인 균형발전국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필수교육 참여로 인해서 주무과장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7건이고, 주의 3건, 시정 6건, 개선 13건, 권고 5건입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 예산편성 개선, 로컬푸드 주식회사 직원채용 기준 정립 등 9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밖에 시청체육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옥외광고물 민간위탁에 관한 감사의 건 등 18건의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및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사안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7건 중에 체육회 관련된 건이 12건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관광위원회 관련 건이 3건, 옥외광고물 단속에 관한 건이 2건이고, 기타 소관 업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에 관한 건인데 체육회 근무 관련해서 근무직원이 자격증을 미취득한 3명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취득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때 대부분 체육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특히 업무를 하는 데 연관성이 없다는 실무 의견입니다.

다만, 업무추진의 이해도와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토록 공문조치 하였습니다.

6페이지, 체육회 가맹단체 보조금 정산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통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완료 시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유형에 따라서 3개 체육회별로 보조금 정산보고가 10일에서 57일까지 시점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보조금사업이 동일한 심사규정에 대해서 심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지만 사업완료 즉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향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청체육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시청 체육팀은 테니스단 6명, 궁도 7명 등 2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전국체전 결과에 따라서, 단체전과 개인전 메달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을 차별화 두었는데 앞으로도 경기결과에 대한 선수단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지원을 통해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재 2개 팀, 여자 테니스와 검도팀 창단 시 학교체육과 직장체육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테니스팀은 현재 명동초, 조치원여중, 세종여고에 4∼5명 정도를 창단할 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연간 3∼4억이 드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도 같은 경우에도 7∼8명이 소요되고 연간 4∼5억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 팀 정원상 선수영입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선수를 선발했을 때 초기 투입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 등이 있기 때문에 비용투자 대비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실무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시청 체육팀 창단에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학교체육과 직장체육이 연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에서 메달위주의 종목을 설정하고 전국대회 개최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세종시를 알릴 수 있다는 홍보효과를 강조해 주셨는데 전국대회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필요한데 시설부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전국대회를 통해서 댄스스포츠와 킥복싱, 마라톤 대회 등 아마추어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는 철인3종경기 즉, 트라이애슬론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전국에서 온 한 780명의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경기를 겨룬 바가 있습니다.

올해 ’15년도 전국대회 개최 예산은 1억1,000만 원 정도이고, 특히 그때 지적해 주셨던 씨름 같은 프로대회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중장기적 발전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3개 체육회별로 전국대회 규모가 개최되게끔 사전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대회 출전비 상향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특히, 장애인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출전비 지원을 상향 검토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3개 체육회가 지원기준이 상이한 겁니다.

시 엘리트체육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고, 생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참가비 외에 자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3개 단체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9월까지 마련해서 상향지원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예산편성 개선에 관한 건입니다.

물품구입비를 운영비로 편성한 것에 대한 개선요구셨는데 체육회에 관한 예산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정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부적인 사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과정 등을 시의회에 설명 드린 바가 있고, 9월 중에 실시되는 제1차 추경편성 때 이사회 승인·의결을 거쳐서 운영비에 맞게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직원임용 관련 호봉·경력 오기 수정의 건입니다.

호봉책정이나 경력 및 유사경력에 관한 시정의 건이었는데 체육회별로 자체 재산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재산정 후에 증·감액 발생에 따른 체육회별 인건비를 재편성하였고요.

특히, 장애인체육회에 관해서는 호봉 재조정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종목 다양화 방안 마련입니다.

세종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민요구에 따라 종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일반체육지도자 4명과 어르신 생활지도자 4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도자 4명을 국비를 통해서 증원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족한 체육 인프라 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생활체육 관련해서 정보 확인 및 시민 소통에 관한 홍보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체육회별로 홈페이지는 기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최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전문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응이 약간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수시 게재해서 시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체육회 사무공간 확보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3개 체육회 사무실이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사무실 공간도 협소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3개 단체의 통합 및 체육인 수용의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을 활동해서 체육회관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담동 복컴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당시 도담동 복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많은 시설들이 이관됨에 따라서 도서관 부분이 시설 이관과 함께 주민센터 개소 일정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인원부족 및 관련 조례 제정의 건입니다.

현재는 기존 4명과 신규 5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례 개정에 관한 건은 현재 법으로써 관광진흥법과 문체부가 운영하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우개선 및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끔 조례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종교단체의 일관된 지원기준 마련의 건입니다.

현재 문화예술과 종교단체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공모·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의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되, 앞으로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예산규모 자체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건입니다.

특히, 읍면지역을 고려해서 지원중단이 없도록 도서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셨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소정 등 8개소에 1억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한 바가 있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 설립주체에 따라서, 특히 사립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운영편차가 크고 대부분의 규모와 여건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을 연계할 수 있는 자료관리 시스템을 보급하도록 하고, 신규 등록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5개의 위원회가 있고 전체 81명이 위촉된 바가 있습니다.

위촉 위원회별로 1회 또는 4회 정도 개최를 해서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셨는데 향후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관내 전문가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관광자문위원회 등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특히, 관광자문위원회 등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관광개발 같은 용역발주 전에 자문단을 소집해서 과업지시서 구상 등을 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동안 전반적으로 이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됨과 병행해서 활동방안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관광권 개발용역 수행할 때 관광시책자문단 및 여기 지역전문가 등을 폭넓게 활용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위원회활동 활성화방안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지역전문가 활용에 관한 건입니다.

특히, 관내 문화재 관련 대학교수 및 지역전문가를 4명과 2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향토유적위원회에서도 대학 관련 학과교수 및 향토사학자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데, 다만 문화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관내 대학과 전문가 위촉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제천변 산책로 주민불편사항에 관한 건입니다.

제천 산책로 주변이 좀 어둡고 해충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셨는데, 특히 하천 조명에 관한 건은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실측한 바에 의하면 보행자 조명에 대한 설계 및 행복도시 가로환경 조성 지침에 따라서 측정한 결과 설계기준은 3럭스(lux)고요, 실제 측정한 결과는 5럭스(lux)라서 일단 적합하다는 판정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천·방축천 교량의 경우에 대부분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일부 미비했던 점이 나타난 곳도 있긴 합니다.

특히, 해충방제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 살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살충제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이 지금 반반 나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도를 측정하고, 민원발생 시에 전구 교체하는 거 그다음에 주변에 해충 포집기 등을 설치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충방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로컬푸드 주식회사 직원채용 기준 정립에 관한 건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세종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설립 지연됨에 따라서 준비단원을 교육생 신분으로서 정식 채용 우대조건하에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훈련생을 선발한 것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는데, 최근에 로컬푸드 주식회사가 출범함과 동시에 기 선발된 준비단원과 함께 공모절차를 응모했고요.

그중에서 일부는 심사에 탈락하기도 하고 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2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시공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8월13일에 준공식을 마치고, 시설공사 공정률은 8월 말 기준으로 100%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미장면 균열 발생에 관한 건은 그때 국민안전처 실시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던 바와 같이 양생과정의 건조수축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균열 부분에 대해서 에폭시 코킹 조치를 완료해서 마감공사가 완료된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설계용역 수의계약을 지역업체에 골고루 배분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지적하신 건인데요.

특히, 문화재에 9건, 8건씩 특정 건축업소가 많이 한 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의계약은 총무과에 의뢰해서 총무과 주관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옥외광고협회 민간위탁 감사 실시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를 세종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현재 규정은 있으나 그동안 감사를 미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8월에 민간위탁 지도·감독의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8페이지, 건설지역 불법광고물정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의하면 현재 건설지역은 행복청에서, 읍면지역은 세종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체계가 이원화된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 이관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 개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상호 인력파견이라든지 업무 공조체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마을기업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이 끝나면 폐업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을기업은 신규와 2차년도에 따라서 5,000에서 3,000까지 최고 8,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5년 상반기에는 3개소가 신청해서 선정·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저희 시에서 심사해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기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마을기업은 자부담률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률적으로 상향해서 지도 감독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교육이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서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폐업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27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서별 조치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을 통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간단명료하게 하라고요?

○위원장 고준일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하도 빨리 말씀하셔서 잘 못 알아들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입니다.

김정봉 위원 늘 우리 지역의 문화, 체육행사 그리고 문화재 보호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문화행사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신동학 과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9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전국체전 메달위주 종목...

김정봉 위원 네, 전국체전 메달위주 종목설정 및 전국대회 개최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종목설정은 논외로 하고 전국대회개최 건에 대해서 그냥 건의사항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올려볼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뭘 잘못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축구하고 야구 이쪽 분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전에 가까운 청주에서 8월에 대통령배 축구대회가 있었고... 아, 이것은 7월에 했었나?

그리고 8월 말에, 28·29·30일에 전남 해남에서 축구대회가 있었던 것 아시죠, 과장님?

몰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해남 같은 데 이번에 40대·50대·60대·70대가 이렇게 참석을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축구장이 5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몇 군데 있죠, 국제규격 돼 있는 데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조치원 체육공원도 국제규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안 되고요.

우리 지금 있는 데가 전의하고... 한솔동 것도 조금 부족할 겁니다, 아마.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전의 체육공원 정도, 한솔동도 인조잔디 해 놨는데 인조잔디가 너무 상해서 어떤 국제규모 행사를 치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리를 요합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이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통 인프라도 우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KTX 있죠, 경부선 철도 있죠, 호남선 철도 있죠.

경부선 고속도로 있죠, 호남선 고속도로 있죠.

그러니까 전국 사통팔달의 교통... 우리가 이런 중심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교통 인프라도 아주 중심에 있거든요.

이번에 해남 쪽 행사를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새롭게 형성되는 세종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편리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 해남 같은 경우 팀이 약 110개 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럼 팀당 축구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 엔트리가 25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원 들어오지, 응원단 들어오지.

그러면 보통 한 팀당 50명 정도는 옵니다.

110팀에 50명씩 오면 5,500명이거든요, 그렇죠?

금, 토, 일 3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3일 동안 경비를 제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먹히더라고요, 자고 먹고 써야 되니까 하루 3만 원 정도.

그러면 5,500명이 3일 동안 10만 원씩만 써도, 그 돈만 해도 약 16억5,000 정도의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해남군에서 본 행사를 유치하면서 지원한 게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이더라고요.

7,000만 원 투자하고 한 번에, 한 행사 한 번 치르는 데 16억5,000만 원 정도의 순수한 이익이 해남시에 떨어진 겁니다.

즉,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된 거지요, 해남군에.

1년에 이런 행사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서도 전국대회를 댄스스포츠나 등등등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런 지리적인 이점, 교통 인프라의 이점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도 참 얼마나 좋습니까?

외부 사람들한테도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체육 인프라를 우리가 갖추게 되면 돈 벌어 좋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항상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으면 지역주민들 건강·여가생활해서 좋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위치선정을 하실 때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쪽 미호천변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설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큰 비용 안 들이고 점용료 안 내고 참 좋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하천변의 경관이 근사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들이 기본 인프라만 투자를 해 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본 체육 인프라를 우리가 지금 갖추어 놓으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와서 야구가 됐건 축구가 됐건 혹은 다른 뭐가 됐건... 비용 대비 효과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비용 이만큼 투자하고 효과 이만큼 받아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말씀하신 거 잘 챙기겠습니다, 체육시설.

김정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번, 로컬푸드 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소관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냥 바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로컬푸드과장입니다.

김정봉 위원 로컬푸드과 요새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우리가 가오픈한 지 며칠 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어제로 5일, 이제 오늘 6일째 됩니다.

하루 평균 1,300명 정도 찾아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1,300명 정도?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아주 성황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군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았는데 이미 도담동 주변으로 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을 사입부터 시작해서 판매, 등등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우선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6시부터 9시까지, 통상 저희들은 8시 반까지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직접 생산물을 가지고 와서 포장을 하고 라벨을 붙여서 매대에다 직접 진열을 합니다.

김정봉 위원 농가?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농가에서 직접 합니다.

김정봉 위원 직접 본인들이?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래서 가격을 붙일 때도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붙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지를 한 것은 추석과 설 명절 당일하고 그다음 날 해서 각각 이틀씩만 그러니까 1년에 4번 휴무가 되겠지요.

그 이외에는 연중무휴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매출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매출이 첫날부터 평균 한 1,000만 원 넘다가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1,200만 원이 넘었다가 어제 다시 1,000만 원 정도 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최소한 대략 1,000만 원 정도...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래서 지금 현재 5,300∼5,4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일 동안.

김정봉 위원 거의 1,000∼1,200 정도.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장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장사지요, 사실은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장사인데, 물론 우리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기업형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하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로컬푸드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형성돼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참 좋습니다만, 로컬푸드의 기본 이념이라든지 방법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한 군데의 예를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가까운 지역입니다.

청주시에 낭성면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원군 낭성면이었거든요.

그 면 세가 아주... 거의 산촌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한 2,000명 조금 넘을까,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 로컬푸드를 5월에 오픈을 했어요, 마을주민들이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2,800만 원을 보조받고 스스로 우리들이 1,200만 원을 만들어서 4,000만 원을 갖고 로컬푸드매장을 5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할 때는 몇몇 사람들이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인원이 3명, 8명, 10명, 몇 명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6월·7월 두 달 동안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원수가.

그리고 매출액도 월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0∼6,000 정도 두 달 만에.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완주나 여기 우리 로컬푸드가 거의 스타일은 비슷합니다만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시골 노인분들이... 로컬푸드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시골 노인분들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소득창출도 되고 우리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등등 모든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법론에서,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단 한 명만 고용합니다.

누구냐? 경리 단 한 명.

120만 원 보수를 주면서 아주머니 단 한 명만 저기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로컬푸드 생산자 회원들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지만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와서 포장하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똑같은데, 거기 분들은 그중에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 청소하고 매장준비를 다 해 놓고, 오픈을 우리는 9시지만 거기는 8시에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해 놓고, 그러면 8시에 경리가 출근을 하고 나머지 그 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그 생산자들이 직접 와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분들이 볼 때는 본인이 와서 직접 내 물건, 내 이웃에게 있는 물건을 팔아주니까 본인들 스스로 마음가짐이 다르답니다.

고용해서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운 같은 농업인들 물건을 내가 직접 지푸라기로 싸서 팔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 때문에 벌써 매출이... 인구가 늘어나는 게 거의 기하급수로 막 늘어난답니다.

이분들이 시골분들인데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계속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은 오미자 축제를 또 하고 있는데 오미자 축제하지요, 전에 복분자 축제했지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하지요, 좀 있으면 옥수수 또 하지요.

이런 체험 같은 것을 계속 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이벤트 행사를.

그리하다 보니까 청주에서 사람들이 무척 많이 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만일에 청주 상당산성 쪽으로 도로가 뚫리면 여기는 완전 대박입니다.

그 중심에는 노인분들이 직접 오셔서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생산한 거 믿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름 다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고춧가루 ‘김정봉’이라고 여기 이름 딱 적혀 있어요, 전화번호 딱 있습니다.

‘생산자 김정봉’ 도토리묵, 해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참기름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낭성면의 로컬푸드매장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로컬푸드매장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거기도 물론 소규모로써 그냥 우리가 실속형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완주도 가봤고 우리 로컬푸드매장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규모, 주민들이 돈 1,200만 원 내고 2,800만 원 시에서 지원받아서 4,000만 원 갖고 벌써 매월 5,000만 원씩... 5,000에서 6,000 정도 매출을 올리는 로컬푸드야말로 정말 진정한 로컬푸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로컬푸드... 운영방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직접 가서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하는 건 정말 열정 하나 갖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하고 다르지만 거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 한번 꼭 좀 가보세요.

낭성면입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낭성면이 지금 그런 사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역시도 굉장히 이상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거기가 완전 이상이에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울 점이 또 있다면 제가 한번 꼭 현장을 방문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김정봉 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 관이 지금 개입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거기는 전혀 관의 개입이 안 됐어요.

순수하게 그냥 마을 주민들이, 특히 그중에는 공직에서 퇴임하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아주 그런 순수한 로컬푸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 주도보다는 그것이 바람직한 로컬푸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동감하시죠?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꼭 한번 갔다 오시고 저도 좀 불러서 같이 discussion합시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균형발전국 주무과장님은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문화체육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신동학입니다.

김선무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조치결과 보고서 8쪽에 보면 2개 팀(여자테니스·검도단) 창단 검토에 대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 당시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검토내용으로 봐서는 팀 창단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당장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두 팀의 운영 소요경비 이런 걸 생각할 때 당장 시청 체육팀을 또 새롭게 창단하기에는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아직은 버겁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에도 팀 창단은 어려운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어렵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팀은 창단하지 않아도 우리 조치원여고에 테니스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김선무 위원 그 연계방안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전국에서 상당히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실업팀 진로가 여러 가지 여건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조치원여고도 학교팀을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테니스 실업팀인 남자팀에다 여성 선수를 몇 명 보강한다는 그런 언질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새로운 창단 대안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석원웅 사무처장하고 같이 검토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혼성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숙소라든지 훈련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팀을 만드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혼성팀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리고 혼성팀을 만들었을 때 지금 한 분이 전국 랭킹 1·2·3위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올해 아마 프리로 뛰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 소속으로 온다는 것도 사실 불확실하고 그리고 혼성으로 그분 한 분 오고 후속선수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상황이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래서 최종적으로 체육회사무처장하고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적인 대응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해서 그것도 사실은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나름대로 시도 상당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의 재정규모나 여러 면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실업팀을 운영하기에는 사실 힘들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반면에 또 우리가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력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팀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재정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그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팀 하나 운영하는 데 한 5억에서 많이 들어가면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세종시의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는 앞으로 최소한도 한두 팀 정도는 더 운영해야, 다른 곳에서 절약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우리 청춘조치원과장님이신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선무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7쪽에 보면 옥외광고협회 민간위탁 감사 실시가 있거든요.

이 점은 그 당시에 다른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물이 사실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광고물 부착 게시대가 있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김선무 위원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들은 그쪽에만 관리를 하시죠, 3600만 원 받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법광고물들이 우리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은 이런 지정게시대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게시대가 아닌 그냥... 불법광고물이 사실은 판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가장 주범이 어디냐 하면 우리 관공서예요.

우리 관공서들은 그냥 무조건 불법으로 자행합니다.

아무 데나 플래카드를 확 걸고, 그거 있으니까 거기다 덧붙여서 그 옆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인들 불법광고물만 지적해서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실천을 보여야 돼요.

우리 자체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시를 홍보하든 국가를 홍보하든 면을 홍보하든 읍을 홍보하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그런 불법광고물을 조장하면서 다른 민간인들 광고물을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형평에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시대를 더 만들더라도, 그 부착횟수를, 면을 줄이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교육청이나 또 면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관에서는 불법으로 도로변이나 아무 데나 갖다 그냥 걸어놓고 민간인들은 하지 마라?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정게시대를 더 만들고, 특히 우리 시 아니면 관에서 쓰는 지정게시대를 별도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조치원이면 어디어디, 신도시 쪽은 어디어디 주고서 이것은 민간인들은 하지 말고 우리 관에서 쓰는 광고물만 해가지고 시를 홍보하든 국가를 홍보하든 로컬푸드를 홍보하든... 거기는 ‘아, 이것은 우리 세종시의 광고물이구나.’...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시부터 그런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아야지만 민간인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젓번에 국가보훈단체 내려온다고 했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그때 우리 시에서 환영한다고 각 단체에다 공문 보내가지고 광고물 부착하라고 해서 싹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걸 하려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그쪽만 게첩을 해서 “시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데 당신들은 어디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느냐?”고 해서... 이쪽에 예산을 들여서 민간인들의 불법광고물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야지, 지금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3,600만 원씩 주고 관리하는 건 나름대로 잘 됩니다.

시에서 이것만 관리해서는 안 돼요.

이것만 관리해서는 도시 미관이나... 특히, 다른 외국에 가면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외국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같이 플래카드문화가, 광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보면 주유소 같은 데나 상점에서 깃발같이 세워서 잠깐 있고요.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막 플래카드 만들어서 관서부터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시 미관을 무척 해칩니다.

도로변을 운전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애들 보기 낯 뜨거운 그런 광고물도 있고, 청소년이 봐서 안 될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청춘조치원과장님께서는 제발 앞으로 시장님과 무슨 대화하실 때 가서 우리 관에서 먼저 이 불법홍보물을 막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모범을 먼저 보여주세요.

하여튼 보인 다음에 민간인들 불법홍보물은 과감히 철퇴를 내려서 즉시 회수해 버리고, 만약에 거기다 게첩 한 단체라든지 개인을 알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뭔가 아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진짜 보기 싫습니다.

특히, 여기 세종시 지역이 왜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느냐 하면 먼젓번에 우리가 원안사수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홍보물을 걸기 시작해서 너도 나도 막 걸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아주 전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우리 세종시의 조치원은 불법광고물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점을 관부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주신 대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과에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적해 주신 일반 시민들의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라는 것을 한번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도록 또 스스로 불법의 광고물을 양산하지 않도록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근절시켜주고, 특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제발 관에서 우리 시 각 실과와 각 읍면에다 관부터 불법광고물 하지 말라고 제발 공문 좀 보내세요.

그렇게 해야지 단속이 됩니다.

시 것도 걷어오면 앞으로 돈 주세요, 그런 제도 생기면.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신동학입니다.

김원식 위원 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 3명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관련해서는 꼭 구비를 하라 이런 것은 없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행감 때 엘리트체육회사무처장님하고 생활체육사무처장님하고 꼭 이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10년 안에 할 건지, 5년 후에 할 건지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해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그래서 체육회(양○○)로 표기돼 있는 분은 지난달에 자격증을 하나 취득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고요.

지금 생활체육회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행감 끝나고 바로 협조공문으로 조치한 이후로 체육회에 있는 직원은 기 취득 했고요.

그래서 취득 보고를 받았고, 생활체육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다그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 문제 가지고 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미 보고를 했고요.

지적하신 대로 가맹단체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획일화하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런 것을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현재...

김원식 위원 아니, 정산이 됐으면 본 위원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

김원식 위원 아니, 감사 때 지적사항이 다 정산이 되셨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정산 완료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보고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무슨 말만 하면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지금 몇 번 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

김원식 위원 다 보고 드렸다는 거예요, 다 보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체계가 좀 서먹서먹하신가 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말씀만 예쁘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우리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을 일단은 생활체육회에서 하잖아요.

해서 거기서 결재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결재하는 수준으로만 제가 알고 있어요.

모든 집행은 생활체육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담당자나 사무처장님한테 말씀 좀 들었어요?

앞으로 이 정산과정을 어떻게 하신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조례에는 2개월 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가능한 한 1개월 내에 획일적으로 정산을 마쳐달라는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특히, 킥복싱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어떤 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자부담 플러스 보조금이 같이 나가는 통장 같은 것을 단일통장으로 운영해서 정산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라,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킥복싱은 어떻게 됐어요, 정산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그때 최종 몇십 원 단위까지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확실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만 보고 받았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 내용을.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로컬푸드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권영석입니다.

김원식 위원 로컬푸드 직원채용에 관해서 1차적으로 기획생산하고 계산원 세 분 다 채용을 하셨다는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개장은 며칠에 할 계획이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정식개장은 9월19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가개장은 언제 하셨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임시오픈은 8월29일, 지난주 토요일에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하셨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었는데, 우선 단순하게 임시오픈이기 때문에 시험기간이라서 너무 많이 홍보가 됐다가 손님들이 많이 오고 해서 저희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것을 염려하다 보니까...

김원식 위원 임시오픈 때 고사 같은 것은 안 지냈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나는 다른 의원들은 그렇다 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번거롭게 의원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시간도 없는데 오시라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절이라도 한 번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시장들만 가서 고사 지내면 잘되겠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만 가서 고사 지내라고 하세요.

하나하나, 사소한 것... 우리 다른 의원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전화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이 이날 가개장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균형발전국은 진짜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체육담당 과장님 좀 잠깐 나오실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신동학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테니스에서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 프리로 뛸 확률이 있고...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들은 게 잘 들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희들이 2차 예산 다룰 때 그분 계약금을 상정해서 올렸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했습니다.

남자선수들...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자.

이경대 위원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했던 것은 여자선수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혼성팀으로 구성할 의향은 없느냐” 그 말씀이었고, 그래서 남자팀 구성하는 것은 울산대학교 선수 보강하는 것 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팀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팀으로 안 됐으니까 프리로 뛰는 것은 그렇고, 저는 그 남자선수 중에서 들을 때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프리로 했나 그 얘기를...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그건 다 마무리된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 선수들은 계약금대로 다 주고서 프리로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좀 더 드릴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그 계약금이 선수별로 달라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대로 좀 다른데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 선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계약금을 잡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3년 전에 계약했던 금액에서 약간 올린 거고요.

그 정도 줘야 스테이시키든지 울산대학교 선수를 모셔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한 금액입니다.

기존에 줬던 금액에서 약간 올라가는 금액.

이경대 위원 몇 % 정도 올렸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10%도 채 안 되는 금액 정도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 두 팀 중에서 한 팀은 계약금이 전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테니스는 있고 양궁은 없고.

이경대 위원 거기는 계약금 얘기 안 나오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거기는 계약금이 아니라 연봉으로 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계약금 플러스 연봉.

이경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계약금하고 연봉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에 따라서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줘야 잡을 수 있으니까 계약금까지 주고, 전 구단에다가 그것을 줘야 데려올 수 있고 이러니까 하는 것이고 그게 없는 데는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많이 남으니까 계약금 없이도 온단 말이에요, 연봉만 어느 정도 맞으면.

그래서 다른 팀은 그 계약금 얘기가 없느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양궁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안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안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가 안 나오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런 얘기는...

이경대 위원 그런 얘기 특별하게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계약금을 전출하는 게 아니고... 그 팀을 제가 창단했기 때문에 그때 계약금제가 있을 때 계약금이 있으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다른 데 시·도에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는 계약금 얘기가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 팀에서 지난번에 전국체전을 갔다 와서 우리 시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반영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그때 가장 불편했던 것이 숙소 문제거든요.

저도 숙소를 한 번 가서 봤는데 너무 열악해서 바로 예산 조치해서 아파트에다가,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파트를 해서 조치를 다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숙소를.

이경대 위원 그래요, 대표선수들은 성적을 위해서 뛰지만 그만큼 뒷바라지도 어느 정도 해 줄 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면서 저희들이 성적을 바라야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충남 때는 도비 50에다가 지방비 50 해서 팀을 운영하다가 우리가 광역이 되다 보니까 100% 저희들이 다 이것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전국체전 쪽에 비중을 둘 거냐 아니면 전국체전과 함께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데 이 체육팀을 운영할 거냐 이런 비중을 보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좌우간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체육팀을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되지 않나, TV라든가 이런 데서 방영하는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는 제가 그 남자선수가 프리로 바뀐다는 줄 알고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도 제 일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이경대 위원 시장님이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대폭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조례를 바꾼 적이 있어요.

그 조례 바뀐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그때 안 계실 때 아마 바뀌었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제가 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는 모르는데요.

이경대 위원 그것을 보면 지난번에 있던 조례하고 별 차이가 없이 바뀌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특별하게 바뀐 것 없이 기대감만 많이 심어줬어요.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이 예산 지원해 주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올해 2억1,600이 책정돼 있는데...

이경대 위원 아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라든가, 법적까지는 따질 것 없지만 거기에 운영하는 분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조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이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보나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있고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또 생기는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경우는 한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시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에 도서구입비 정도는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운영을 해 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게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조치결과도 보면 대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국비나 시비 들여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때, 저희들이 5월에 그것을 했는데 그때는 13개 있었는데 지금은 18개로 늘었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작은도서관이 생긴 것하고 일반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냥 자발적으로 된 거하고 몇 개인가 아시느냐고요.

그 파악은 아직 못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지금 작은도서관이 13개에서 15개로 늘었고, 지원한 것은 13개 중에 8개 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지난번에 가서 어느 자료를 보니까 10개 정도였다가 다시 몇 개가 더 생겨서 14개인가 15개인데 지원은 그것을 다는 안 해 줬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하반기에 할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하반기에 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이번에 5,400 정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내부적인 수리 이런 것도 지원해 주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지금 2억1,600 중에 1억1,100을 지원했고 1억500이 남아 있거든요.

그 1억500 중에 5,400 정도는 지원하고 6,000만 원 정도는 시스템 구축비로 하려고...

이경대 위원 시스템 구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대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운영하는 측에 지원할 생각이고, 나머지 5,400 가지고...

이경대 위원 도서 대출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대출시스템,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연기군 시절에 전의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중앙정부 문체부인가 그 예산을 받아서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관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운영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 줬으니까 예산 지원을 시에서 다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에서는 지원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일반적인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생기는 것까지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면 거기도 지금은 그것하고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좌우간 등록을 받는 것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작은도서관이 늘어나고 이러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는 쪽에 앞으로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도서도 보면 도서관마다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보고 있던 그 도서목록을 다 파악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떻게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앞으로 그 운영방법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과에... (공무원석에)마을기업 담당하고 계시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공무원석에서)네.

이경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시지 말고 그냥, 이 마을기업이 여기 향후 조치사항을 보면 지정시점을 단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할 때 시에서 1차 지정하고 중앙에 올려서 거기서 지정이 되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 때문에 저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봤던 건데 마을기업에서 정산을 1년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정은 거의 전반기 끝날 때 지정이 돼요.

끝날 때 지정되고 예산은 전부 다 1년 치를 계산하려니까 결정된 것을 12월 안에 다 집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에서 건의해서 단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공무원석에서)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행자부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부터...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하셔야 저희가 속기도 될 것 같아서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잠깐 나와 보세요.

이것 정산을 한다든가 우리가 업무를 보고 할 때 항상 그게 문제점이 돼요.

6월쯤 해서 책정이 돼가지고 그것 준비하고 뭐하면 하반기에, 예산도 그동안 다 써야 되고.

여기 향후 조치계획에다가 단축을 행자부에 건의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가능할 것 같은가 해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1차적으로 건의는 했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도 일단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은 했는데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러면 사전에 심사절차를 전년도에 하면 어떠냐라는 대안까지도 일단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단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는데...

이경대 위원 그 답변은 어떻게 하세요, 행자부에서?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어떤?

이경대 위원 이것을 전년도에 심의해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것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예산 체계가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 심사를 하게 되면 다음연도 예산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을 먼저 당기면 되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다른 것 같으면, 공모사업 같은 것은 내년서부터 얘기가 되면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게 확정되다 보니까 초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 마을기업은 꼭... 이게 시에서도 그 연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름까지는 그냥 그것 준비하는 것으로 가고 6개월 동안 다 준비해 놓았던 것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예산은 다 써야 되고, 그때 그것을 맞추고 그러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더라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적기업도 사실 비슷한 현상이...

이경대 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같은 것으로 볼 때 그래요, 2개가.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비슷한 양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예비마을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마을기업이라는 것은 마을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시가 자체로 마을기업이 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서 사전에 일정부분을 육성해서 그 다음연도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지요.

예비를 한다고 해도 내년에 받으려면 내년에 신청해서, 6월부터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부 중앙부처에서 그 시점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도리가 없을 수 있지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사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연도까지 1년간 저기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산을.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적극 하셔가지고 당겨서 우선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을 계속 건의해 보세요.

운영하는 분들도 상당히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신동학입니다.

안찬영 위원 행감 마무리하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호봉 재산정해서 지금 재산정이 됐다고 2개의 기관은 보고를 받았고요.

그 결과보고를 제가 따로 들은 바는 없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재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기존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이 자리에 그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하고 시체육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국체전 관련해서 종목설정이나 이런 부분도 행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전국대회 규모를 하려면 체육시설도 일단은 일차적으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예정으로는 공설운동장이 예정지역에 행복청상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국대회의 체육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것 간략하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행복청하고 조율이 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우선 체육회 직원임용 채용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호봉을 재산정해서 약 800여만 원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반납 조치하는 걸로 마무리됐는데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기초시설로 종합운동장이 요구되고 있는데 예산실장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께서 요구를 했고요.

약 4,200~4,300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행복청하고 총리실 세종시추진지원단 그리고 LH, 세종시, 또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요.

여기에서 종합운동장 설립 추진준비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단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토의나 논의기구도 만들어서 행복청도 설득하고, 또 총리실의 세종시추진지원단에도 우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현재까지 진행상황.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추진지원단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전국대회 규모의 그런 체육활동을 하려면 우리 시 자체의 클럽이라든지 리그 이런 민간차원에서의 활동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저변확대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관 주도로만 행사를 유치한다고 해서 행사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확충돼야 되는 부분하고 또 민간차원에서의 그런 활발한 클럽활동, 리그전 이런 것들이 종목별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몇 개의 대표적인 구기종목들도 시장배를 안 하고 있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안찬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계획이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장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년 정도 수반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비로소 이런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모양새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조적으로는 일단 민간차원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체육회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종목별로.

그런데 우리 시체육회에 가입된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이유는 제도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엘리트체육부가 생겨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하고.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청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아주 긴밀하게 교육청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한 바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적은 있지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협의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일반 민간체육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종목별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추진도 민간차원에서 거의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우리가 실무조정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안건으로 좀 올리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관에서 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시고, 우리가 이런저런 학교급식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에다 전출을 보내는데 그냥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구해서 얻어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15년 끝나기 전까지 계속 모니터를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로컬푸드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24페이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그간에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다른 지자체의 사례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업을 이루다 보니까 좀 긴박하게 돌아간 부분도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난번에 도담동 이 부분은 과장님이 미스하신 것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안찬영 위원 저도 몰랐거든요.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이번에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동안 그것 준비하신 분들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신 것 잘 알고 있고 고생하셨고요.

또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미리 많이 끌어냈던 부분도 많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그만큼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차원에서의 열망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오픈을 하고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식오픈을 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본 위원도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납품하시는 분들이 대개 여성농, 고령농, 소농 이런 분들이신데 새벽시간대에 오셔가지고 물건 비치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실어나를 거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순환수거체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직접 출하가 가능하신 분들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이나 고령이나 소농 이런 분들은 아직 참가신청을 안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기획생산체계 직원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직접 농가를 순회하면서 또 교육도 계속 병행하면서 순환수거체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언제 정도 예상하시나요,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글쎄요, 지금 언제쯤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조속한 시일 내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로컬푸드사업은 납품자의 대상은 여성농, 고령농, 소농입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직접 나오셔서 출하를 하시는 분들은 자가 차량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얻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고착화가 돼 버리면 이미 영업력이 있다는 게 검증됐기 때문에 추후에 여성농, 고령농, 소농이 진입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도 또 마찰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의 뼈대를 처음에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여성농...

안찬영 위원 반드시 이 부분을 납품하시는 여성농, 고령농, 소농이 좀 더 현실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그분들이 정말 월 소득 100만 원, 월 소득 70 만 원의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그 로컬푸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안찬영 위원 이차적으로는 지속적인 매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생물이나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이런 상품들만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가능하면 6차산업을 통해서 가공된 상품들이 들어와서 품목이 다양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6차산업 물품이.

몇 종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매장에 진열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30여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30여 종이면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진열해 놓으면... 그 공간이 되게 좁거든요, 30여 종이면.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육성정책도 펴고, 그렇게 해서 저변이 확대돼야 하나씩 가지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꾸준한 지원책을 펴가지고 육성하시기를 바라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안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로컬푸드직매장 계속 또 늘려나가야지요, 성과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계획 잡으실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가지고 지금 우리가 미비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채우셔서 잘 다듬어진 상태에서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여간 오픈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치결과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신동학입니다.

이태환 위원 18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시에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약 7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78개 중에 몇 개 정도가 지원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절반 정도 지원했고 절반은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절반 정도는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선정이 안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심의...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아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정부 공모를 신청했는데 공모를 신청한 그 심의위원회... 공모 신청을 했는데 전문분야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문연에서 추천해 준 전문위원들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대상에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누락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공모로 한 것이 올해부터였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공모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라든지 지원을 받던 그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빠진 데가 좀 있지요.

이태환 위원 올해는 빠진 데가 많이 있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민원도 많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에서 선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 내에서 선발을 해야 돼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우선은 그게 제일 큰 이유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78개 업체가 만약에 지원신청을 한다면 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어떤 분야에 배정돼 있다고 하면 신청한 분야가 5명이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사업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정해서 주는데 사업 내용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면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심의하는 걸로 봐서.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그때 구성됐던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심의위원 구성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구성자료하고 심사기준 그리고 신청했던 단체들 그리고 선정된 단체와 선정되지 못한 단체...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일체 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이태환 위원 앞서서 일전에 과장님과도 한번 말씀을 나눴었던 부분인데 서예단체 쪽에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에게도 이야기를 한번 해서 알아본 바가 있었습니다.

서예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서예대전을 올해 3회째 기획하고 있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실정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는 그것을 아직 하지 않았고 지원을 받지 못해서 못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못한다는 얘기까지는 안 들었고요.

올해 하여튼 선정대상에서는 누락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추후에 그 서예단체 쪽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난해까지는 지원을 받다가 올해는 선정이 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을 걸고서 하는 서예대전인데 그것이 진행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결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학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체의 자료를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시간이 좀 어정쩡하지만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과장님 죄송하지만 자리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마을기업에 걱정과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마을기업 현황이 13군데네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 받고 폐업한 데는 혹시 몇 군데인가 아세요,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금년에 한 군데가 일단 폐업을 했습니다.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어떻든 간에 전에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11년에 1개, ’13년에 6개, ’14년에 4개, ’15년 2개 해서 총 13개소의 마을기업 현황이 있는데 이분들 업종이 대략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업종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같이 다 자료를 주시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식품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맥락에서 우리 로컬푸드매장에 있는 공산품들... 6차산업 품목들이 주로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주로 가공품인데 과즙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를 분말로 만든 재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과도 있고, 그다음에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마을기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분들인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마을기업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일반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일반 업체도 계시고 이렇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로컬푸드매장에 갖다 놓을 때에는 분명히 신뢰가 있는 제품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마을기업은 지금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법인으로 했는데 그냥 유통법인이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제조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안컨대 우리 로컬푸드법인에서 우리 마을기업한테 OEM 방식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운영할 계획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로컬푸드과에서 마을기업에다가 어떤 식품류 같은 경우는 법인에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에 손님들이 오실 때에는 믿고 오거든요.

신뢰가 있거든요.

안전하다는 신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오는 분들한테 우리가 확실하게 6차산업... 농·축산물, 임산물 가공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로컬푸드 상표는 우리 것 붙이는 겁니다,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생산은 마을기업이 됐건 하여튼 우리가 OEM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우리 농·축·임산물을 그만큼 많이 생산해서 좋고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매장은 그만큼 많이 팔아서 좋고.

그 OEM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검토결과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마을기업의 폐단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받고 하다가 어영부영 넘어가서 그냥 끝내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생산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포터를 하는데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산하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을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아시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에서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해 보자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도시지원과장님, 지금까지 한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종시에 있어서 행복청과 우리 시청과의 업무가 서로 연계되는 것이 거의 다 업무가 연계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많은 부분 연계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행복청에서 우리 시청과의 업무연계를 볼 때 바라다보는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많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무래도 국가기관이고 지방자치기관이 보는 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소관 업무에 관한 관장 범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입법적 미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많이 속상하시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많이 속상하시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

김정봉 위원 행복청과 우리 시청과의 유기적인 업무관계를 위해서, 즉 더 쉽게 말씀을 올리면 우리 시청이 업무에 관한 한 지도·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저분들은 건설만 하고 기한이 되면 이제 갈 분들인데 우리 세종시에서 전체적으로 지도·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는 입법을 만들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렇지 않아도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 2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약칭으로 행특법이라는 법과 세종시법이 있는데, 특히 행특법상에서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저희한테 이관되는 시설물이 많고,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입법적 얘기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입법적 미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과장님 잘 아시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차제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그리고 저희들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불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한번 찾아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한 단면을, 지금 우리 세종시 주무업무 중에서 청춘조치원과하고 로컬푸드과가 업무 소임이 가장 큰 과입니다.

가장 많은 과이다 보니까 지금 밤샘작업도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예를... 아까 우리 간판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이 간판에 시청 간판이 아직까지도 그냥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시청은 이미 저쪽으로 넘어간 지가 7월·8월·9월 두 달이 넘어갔는데 시청 간판으로... 시청으로 쓰여 있는 글자 얼른 지우세요.

우리 시청에 있는 주무과는 이제 산림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만 지금 있나요?

다른 과가 또 있나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가축위생연구소도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연구소... 그 3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현재는 3가지가 있고요, 의회가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시청은, 이미 메인은 저리 갔기 때문에 밖에서 오신 분들이 시청 간판보고 오면 이리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정말 많으셔서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23페이지, 제천하고 방축천 교량의 경우 대부분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고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방축천에는 경관조명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아름동에서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11시 넘어서 제천을 가봤더니 제천은 경관조명이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해충 포집기가 호수공원이랑 정부청사 실개천에 설치되어 있다고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정부청사 실개천이라는 게 뭘 의미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청사 주변에 보시면 청사관리사업소 주변에 흐르는 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방축천에는 있나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방축천에는 아직 설치 운영된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고준일 제천도 없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위원장 고준일 이것 호수공원 9대랑 정부청사 실개천 5대를 지도에다가 위치를 표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청사 위주의 곳에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정작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축천과 제천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은 본 위원장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지도에다 표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축천과 제천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까지 대안과 그리고 해충 포집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사진 한 군데 정도만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청춘조치원과 28페이지, 간단하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지역은 행복청에서 관리하시고 읍면지역은 세종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여기에 “단일화를 제시하였으나 특별법과 인력문제 등 현실적 난제 표명”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단일화 지금 안 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정지역 내에 저희 업무 그러니까 지방자치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 건설지역 내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업무와 관련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건설지역은 행복청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행복청에서는 왜 안 하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실질적으로 인력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권한만 가지시고 정작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일들은 안 하시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시청에서 더 강하게 행복청에다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청에서 사실상 이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정말 저희가 이다음에 인수를 받았을 때 손쓰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떤 불법상황이 발생될까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랑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령의 한계와 또 전담인력의 한계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법령의 한계는 행복청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업무 영역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러면 행복청에서는 자기들이 인력도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면 자기들이 법 개정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권한은 계속 갖고 있겠고 일은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비단 이...

○위원장 고준일 요구하세요, 행복청에다가 과장님.

사업 안 하실 거면 법 개정 빨리 하시라고 요구하시라고요.

왜 요구는 안 하세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되게 불편해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나서 더 심해지면 저희가 나중에 인수받았을 때 그것 조치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치사무와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업무관계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또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랑 협의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 말씀주신 대로 이 건만이라도 개정 의사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단기대책에 보시면 “행복청으로 인력 파견”이라고 여기다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 저희 인력이 남습니까, 과장님?

청춘조치원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 직원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세종시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이 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복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저희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작 시민을 위해서 본청에서 일하셔야 될 직원분들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한편으로는 시민들한테 더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 시만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관련 담당 공무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이 관련 업무 담당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단기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시될 수 있는 인력풀에 관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총무과랑 이렇게 건의 정도 하는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책 제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는 집행부에서 정말 대안을 좀 빨리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특별법 개정에 관해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행복청하고 그 건에 관해서 추진되도록 저희가 요청 내지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인수받았을 때 정말 걱정됩니다.

완전히 고착화되면 그때 돼서는 하고 싶어도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좀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필요하면 저희가 의원실과도 같이 공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준비하시고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이나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장님은 제8회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참가관계로 불참하시겠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박정화 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윤석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빈틈없이 알차게 추진하고,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경제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총 12건이며 주의 1건, 시정 1건, 개선 6건, 권고 4건입니다.

먼저 35페이지, 농업분야 보조사업 객관적 기준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조율 단순화라든지 농정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서 11월 정도까지 저희가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전산화 계획을 구체화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도시 가로수 유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도시 식재 가로수를 인수 전에 가로수 유지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이신데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9월 중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설팅도 실시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11월 중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자료들을 정비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준공 전 보조금 집행 사례 등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농지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과오가 있었고,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타 부서 협의절차를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 선정하고, 보조금 집행 시에도 개발행위 준공 이후에 지급토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형농기계 대상자 선정 시에 심의방법이라든지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중복 방지 차원에서 업무의 일원화라든지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 지원사업부터는 객관적인 심사기준표를 마련하고 농기계 지원업무도 일원화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농기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와 구제역 긴급방역비에 대한 본예산 편성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살처분 비용을 제외하고는 AI 관련된 게 매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다는 지적이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AI 긴급차단방역 민간대행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상황발생에 따른 살처분 처리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관련해서 이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하신 바가 워낙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고산 등산로에 산철쭉 고사에 따른 보식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고봉 등산로 정비사업에 따라서 봄철에 식재된 산철쭉 고사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빨리 보식을 하든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수목 시기 적기인 12월에 바로 하자보수 조치토록 하고, 하자보수 조치 후에도 생육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청년층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실시하는 사회통계조사에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이대로 하고, 이와 별도로 청년실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12월까지 고대, 홍대 총 학생회 등 대학과 연계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홈플러스 세종점의 쇼핑센터에 대한 등록기준이 좀 불명확하다는 부분과 홈플러스 내 임대매장에 대한 의무휴업일 적용을 제외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도 쇼핑센터에 대해서는 법규상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고, 저희가 등록할 때 쇼핑센터로 등록된 부분은 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수요일 휴무일에도 홈플러스 쪽에서는 그걸 다 수용을 한 상황에서 일요일 휴무 시에만 달리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측면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 일부 지자체와 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맞춤형 복지비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공무원 이해의 폭을 넓히고 최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지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을 잘 하도록 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우량기업하고 집단화 이전 기업 등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와 활발히 접촉을 해서 그리고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해서 조기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포집기 설치와 관련해서 시기라든지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타당하신 지적으로써 저희들이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목 크기에 따른 제품을 다양화해서 제작토록 하고, 시기도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시고 자료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36페이지에 가로수 유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공공시설 인수와 관련해서 활동을 직접 해 보니까 식재가 사실은 엉망인 게 많아요.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공무원들께서도.

다 파악하셨고, 이미 서류상으로도 관계기관인 LH나 행복청으로부터 인수받을 당시에 조치해 줄 것을 분명히 요구했더라고요.

다만, 극히 사후조치가 좀 늦어지거나 관심 외 대상으로 벗어나다 보니까 지금 절차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생활권을 더 계속 인수받게 되면 더 많은 나무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1생활권에 있는 나무들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것도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이것은 국장님 답변보다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산림축산과장 윤석기입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 신도심 지역의 가로수 또 BRT 도로변 가로수 고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1일 저녁뉴스로 SBS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BRT 도로변의 가로수가 고사됐다고 해서, 마침 안찬영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제보도 주시고 해서 현장을 저희도 나가보니까 고사된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BRT 도로변뿐만 아니고 그 아파트 주변에 여러 가지 침엽수인 나무들도 많이 죽고요.

주로 BRT 도로변에 노각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 수종은 사실 남부지역에 적합한 수종이지 중부지역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도 지난해 11월에 적나라하게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행복청에 제시도 하고 했는데 시정이 지금까지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마침 그리고...

안찬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길어지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전수조사된 내용 있죠?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안찬영 위원 몇 그루가 고사됐고, 수종은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죽었는지 그런 걸 간략하게 지도에도 표기해 주시고, 실제로 전수조사된 내용들 당시에 사진 찍어놓으신 게 있으면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문제점은 서로 다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LH로부터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서 협의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종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또 행복청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행복청에 요청하실 건 요청하셔서, 지금 이대로 죽은 나무 그대로 그냥 갖다 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죽습니다.

수종을 우리 세종시에서 연구하셔서 적정한 수종이 어떤 건지 찾으셔가지고 몇 가지 모델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마침 오늘 4시에 행복청하고 LH하고 LH본부에서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대책협의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 전수조사 내용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전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소형농기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너무 심플하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에 대해선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중에 핵심적인 것들이 선정하는 방법, 이걸 농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시즌에 어떤 농기계를 지원하는지, 사업의 내용이 뭔지를 어떻게 알려서 그 수요를 어떻게 조사해 낼 거냐라고 하는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농기계 자체가 관에서 지원하는 농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소위 말해서 납품업자들께서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더라도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혜택은 줄어든다는 거죠.

금액 자체가 내려가야 그중에 절반 정도 농민들이 부담하게 되면 농민분들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높게 잡혀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똑같은 농기계인데도 민간이 그냥 살 때하고 관이 사가지고 지원해 줄 때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소형농기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개편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조율 부분도 저희가 단순화를 시키고 정액보조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전수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그다음에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합동작업을 하도록, 올해부터 그건 바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강원도 횡성군에서 이 보조금 전체에 대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공무원들이 개발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저희가 서너 달 전부터 저희한테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다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도입하게 되면 우리 읍면동의 산업계 직원들 업무량도 많이 줄고, 그래서 보조금 수요조사 하는 거라든지 일원화도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된 내용들을 바로 실행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100% 충족은 안 되겠습니다만 아마 상당 부분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좀 진행하셔서 벤치마킹하신 내용을 우리 시에 접목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

특히나 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 너무 중구난방으로 농업유통과와 농기센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연의 업무대로 가능하면 농기센터에서 주관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부터 두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두 부서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포함해서 농업 관련된 저희 농정과, 산림축산과, 로컬푸드과 등 전체적으로 합동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

안찬영 위원 합동작업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좀 정리를 해 가면서 합동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주관은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안찬영 위원 농업정책과에서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이거 다듬어갈 때 조금 잘못 다듬어지면 몇 년 또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듬을 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합동 워크숍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읍면동 산업계 직원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보조금 내용도 저희가 설명을 하고 농림부의 농업정책방향도 설명을 하고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농기계 부분도 아마 그렇게 하시면 한 1∼2년 정도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홈플러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이것도 사실은 민원에서 비롯된 내용인데요.

여기 자영업자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데 법규로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진 않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용자들께서, 소비자들, 그쪽에 사는 시민들께서 다수가 원한다면 이거는 단체장이 결정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글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면밀히 봤는데 여기 표시도 돼 있습니다만 당초에 수요일 의무휴업일 할 때는 그렇게 시민들이 다 수용을 한 상황인데, 처음부터 그 부분이 문제 제기돼서 분리가 됐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일 휴무일 할 때는 다 수용해서 다 쉬었는데 이제 일요일로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관성이라든지, 당장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수용해서 하기는 좀 곤란하고 그리고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의 몇몇 지자체를 상대로 홈플러스에서 이거 관련된 소송이 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가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개선되는 내용을 저희가 수용해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그렇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업형 SSM도 여기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규제 대상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요즘에 세종시 신도심 지역의 어떤 상황을 보면 기업형 SSM 마켓들도 80평∼100평 내외 정도로 하는 것 같고, 개인들께서 하시는 매장들 중에도 큰 매장들이 있어요.

사실 규모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완전 갑과 을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관찰하시고요.

지역 상권과 대형마트가 상권이 어떻게 분리돼 가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상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평일 매출과 주말 매출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 부분도 강도를 조정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휴무일 지정을 얼마나 강도 있게 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놓고 할 것이냐도 사실은 그 상권이 어떻게 변하느냐, 소비행태가 주말이나 일요일에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현황조사 같은 경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계속 도시가 바뀌고, 앞으로도 코스트코라든지 이케아 같은 그런 커다란 유통매장들이 계속 들어올 의사를 비치고 있고, 이미 들어오기로 확정한 마트들도 있고 한데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중기청이랑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기청 역할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산업단지 관련해서 미래산업단지 분양을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산업단지 분양률이 현재 얼마나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현재로는 5개 사 정도 해서 실제로 분양된 걸로 따지면 좀 낮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래 산업단지를 민간 개발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조사된 걸로 치면, 분양된 건 아니고 분양하기로 약속한 걸로 치면 한 8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은 사실 미래가 조금 약해요.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진입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다만 명학·미래·첨단 3개 산업단지 중에서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데가 미래산업단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첨단산업단지는 거의 100%에 가까운 분양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거거든요.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추세에서 역으로 지방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100% 분양해 냈다는 것은 상당히 기록적인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 안에.

불과 1년 남짓 동안 그렇게 된 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1년 안 되게.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기록적인 부분이 있고, 다만 명학도 어느 정도 분양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자식인데 이쪽 자식이 조금 안 되면 마음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미래만 좀 잘 되면 세종시가 참 편안해지겠다, 미래가 지리적인 여건도 안 좋고 하니까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고.

이건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분양할 땅들이 아마 선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지도를 만드셔서 지도에 선을 딱딱 표시하셔가지고 분양이 된 땅하고 앞으로 분양 예정인 땅하고 분양이 안 된 땅을 분리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 확인하는 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산업단지 유치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세종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지방세수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필수입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경제산업국에서 가장 큰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투자유치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추적관찰을 해 주십시오.

때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도 증원해 주시고, 재원이 필요하면 재원도 지원해 주시고 해서 내년까지는 3개 산업단지 분양이 다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분양도 잘 되고 투자유치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4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관내 청년층 미취업자 실태조사 실시 관련된 내용인데 현황에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청년층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사례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난번 감사 때도 많이 말씀이 된 것 같은데 이 실태조사가 공식적인 것을 얘기하느냐, 비공식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느냐, 하여튼 이 범위에 따라서 이 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그냥 내부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한 조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쓰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데이터 정도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내부 참고용으로 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 데는 더러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 사례는 타 자치단체에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비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참고용으로 쓰기 위한 자료로써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외부 공포용으로 공식적으로 한 사례는 없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조사는 어떻게 하셨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전 지자체에 공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모든 자료는 통계청의 승인을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청에 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했었던 부분 같은데요.

본 위원이 여러 언론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취업자에 대한 명수까지 거론이 되고 그리고 그 명수가 어떤 직종을 희망하는지까지 조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참고를 할 부분이 있다면 세밀하게 타 지자체 사례들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조치계획에 보면 우리 사회통계조사에서 실태조사 항목을 포함시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면 연령대까지 구분이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잖아요.

그러면 20대도 있을 것이고 30대도 있을 것이고 40대도 있을 것이고 50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사회통계조사는 표본조사이고 직접 방문조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표본이 아마 1,300개 가구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가구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연령이라든지 그런 통계는 당연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당연히 미취업자가 나오면 어떤 특정 연령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런데 문제는 표본수가 1,300개 내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심층적으로는 됩니다만 표본조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내의.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번 조사는 미취업자만을 가지고 하는 조사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사회통계조사를 할 때 미취업자에 대한 조사항목을 넣은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취업이냐, 미취업이냐부터 시작해서 1,300개의 표본을 가지고 그 가구수에 대해서 미취업이면 미취업 사유, 앞으로 어떤 직장을 구할 거냐, 하여튼 이런 심층적인 질문까지 다 들어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그 질문내용이 나와 있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전체 사회조사는 우리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해서 거기로 넘겨서, 아마 그 전체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나오는 데 시기가 걸린다면 어떤 항목들을 거기에 넣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어쨌든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기업유치도 말씀해 주셨고, 기업유치가 잘돼야 또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인원들이 어떤 직종을 원하는지 이런 파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취업과 관련된 어떤 교육 같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 인원들이 쉽게 모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준비한 교육프로그램과 미취업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뭔가 매칭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런 매칭을 해소하려면 실제로 구직자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는.

그것이 먼저 선행돼서 파악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도 참고를 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일자리박람회가 이달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채용박람회는 16일입니다.

이태환 위원 채용박람회가 이달 16일에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가 이것은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한 250명 가까이 그 자리에서 직접 채용을 할 겁니다.

이태환 위원 즉시 채용이 한 250명 정도?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지금 여기에는 아주 우수한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관내 유나이티드제약부터 해서 우수한 기업들... 그분들 협조를 구해서 이번 채용박람회 때 직접 채용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 정도를 아주 우수한 인력으로 뽑습니다.

문제는 구직을 하려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직자가 그만큼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내 대학하고 이런 쪽으로 사전에 여러 번 홍보를 했습니다만 언론에도 나오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구직자가 이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250명 정도 즉시 채용할 수 있는 박람회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 사실을 관내에 있는 청년층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 됐죠, 16일이면 한 2주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내에 여러 노력들과 방안을 강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실제 취업과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수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서 ‘농지에 설치한 3개소(농지법 : 200톤 이상일 경우 인허가 대상)’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톤 이상 규모의 액비저장조인 경우는 인허가 대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준공검사라든지 하지 않고 지급한...

김원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 때... 처리유형이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개선 갖고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개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농지법에 200톤이라는 것도 없을 테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하에 설치 시’에서 현재 그 사진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한 장을 주시고, 없으시면 한 군데를 찍으셔서... 지하의 개념이 뭔가 나는 잘 몰라서 그 사진도 한 장 보고 싶고요.

‘농지법 200톤 이상’ 이것에 대해서 다시 숙지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담당 과장님이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서 ‘해충월동 시작 시기인 11월에 설치하여야 하나...’ 이렇게 해 놓으면 두루뭉술이 되는 거예요, 두루뭉술.

작년 11월1일에 첫 눈이 왔어요, 그러면 11월20일에 한다는 건지.

11월 초면 초, 중이면 중.

작년 11월1일에 눈이 왔는데 11월 말에 포집기 씌우면 이거 하나마나 아니에요.

하시려면 여기다 11월 초라고 딱 써놓아야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까 액비저장조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서 저한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이나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국토부 주관 건축행정워크숍 참석관계로 불참하셨다는 공지가 있었고, 배준석 지역개발과장님은 부강면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6건으로 9건은 기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이며, 추진 불가 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51쪽, 부서별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부서 인원 보강 및 허가과 신설은 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에서 검토한 결과 향후에 조직개편 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주민호응도 조사는 지난 5월29일 대동초, 참샘초, 한솔초에 설치하였으며 주민호응도 설문조사 결과 약 80% 정도가 어린이 보행안전에 도움이 되고 확대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스쿨존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용역사업의 수의계약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총무과에서 검토한 결과 그동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역업체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부터는 기존 지역업체 보호·육성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 합리적으로 수의계약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체 간담회 및 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으며 오는 11월에 신도시 주택건설업체 간담회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생산자재, 인력, 장비 등을 적극 사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수의계약 시 인접지역 업체 수주와 관련해서 올 상반기에 총 수의계약 630건 중 505건을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관내 인접지역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인근 자치단체 업체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소방차 진입불가 및 노후위험 교량에 대해서 지난 6월26일부터 7월6일 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소방차 진입불편 4개소, 노후교량 2개소, 단순불편 9개소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우선순위에 따라 개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선과 관련하여 규모가 작고 농업용 창고 등 단순 건축물 용도변경은 서면심의로 추진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세종아트프라자 도로점용 등 관리는 사업부지로 도로점용허가 비대상으로 무단점용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사업계획상 보행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과 적극 협조하여 징수토록 하겠으며 건축공사 품질·시공관리, 안전관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인허가 용어 개선과 관련하여 산림축산과에 세부내용을 안내하여 용어사용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노후 보도블록 교체 및 인도 개설 시에는 지역의 형평성, 미관, 보행의 쾌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재를 선정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부강 등곡)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행자부의 중장기계획 사업으로 종단구배를 낮추려면 사업비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하고 사업비 증가 시 국비사업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안전시설 보강 등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원 공개채용 및 관내 거주자 우선채용과 관련하여 지난 8월11일 종사원 채용방안 권고로 버스업체에서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관외 거주자 채용자의 세종시 전입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제설자재 보관창고 3개소 중 현재 장군면 전진기지에만 설치되어 있고 조치원과 연동면 보관창고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고 올해는 시청 별관 여유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수기 기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제설자재를 구매해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각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의 구간별 지번통합은 9월 중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셨던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 지난 7월8일부터 8월10일까지 53개소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재해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특별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위에서 제기한 장애인콜택시의 비싼 이용요금과 짧은 운행시간에 대해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적정 요금으로 인하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 이상으로 연장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안찬영 위원 행정감사 하시고 자료준비 하시고 또 보고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2페이지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주민호응도 조사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바가 없거든요.

이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요.

총 인원은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고요.

안찬영 위원 설문조사 하신 내용들 좀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 간략하게 한 줄로 쓰여 있는데 이게 단순히 무조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조사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유형별로 했을 거니까 여러 가지 유형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어떤 식의 의견이 나오는지 검토를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얼마큼 좋은 효과가 있었는지, 안 좋은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는지 검토를 해 보고 더 확대할지, 말지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건설공사 발주 수의계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54페이지에 보면 최근 2개년도 것 수의계약 실적들이 있어요.

’15년도에 개설한 업체들은 거의 일이 없었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4개 업체로 한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한 8개 업체 정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무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에 크든 작든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이분들은 대개 관급 발주가 주로 많은 업체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관에서 소외당하면 사실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적어도 첫해년도 둘째년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자리 잡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보시면 어떤 곳은 한 해에 29개 정도 수의계약을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대개 총무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총무과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이 정말 실무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면 총무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꼭 총무과에서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업무를 이관할 때 발주부서에서 대개 의견을 해가지고 같이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일 아니라고 떠밀지 마시고 정말로 발주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의견을 내시더라도 적정하게 분배해서 의견을 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아예 의견을 내지 말고 그냥 넘기시든지,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골고루 분배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께서도 챙기시고 (공무원석에)과장님들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네』하는 과장 다수 있음)

과장님들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이태환 위원 본 위원한테도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시범설치 이후에 사실 이 장치를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테스트도 해 보고 했는데 조치원에 설치됐던 것이 초반에 고장이 좀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 예정지역에 설치됐던 것도 역시 고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세밀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양해하여 주시면...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교통과장 김현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고요.

당초에 설치하면서 음성이 나오는 부분 쪽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첫마을지역도 그렇고 조치원지역도 그렇고 한 2군데 정도가 되어서 개선을 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를 항목별로 나누어서 하면서 개선할 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전부 다 해서 두 위원님께 제출을 하고, 저희가 그 결과지를 의회에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조사하신 바에 의해서 80% 정도가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라서 이것을 확대 시행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도 대폭 반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편향을 골고루 나누어서 그러니까 신도시지역하고 조치원이나 이런 지역하고 나누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그것이 한 개소에 설치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실제로 가서 봤더니 그 가격대에 비해서 효율적인 면이 이렇게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었거든요.

지금 어쨌든 시범적으로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했는데 다른 형태의 보조장치들도 보니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 전에도 검색을 좀 해 봤더니 다른 형태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장치 말고 어떤 다른 형태의 장치들도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함께 해 주실 것을...

○교통과장 김현기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양해해 주실 게 저희들은 설치를 해 놓고 나중에 유지보수를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주시는 것은 사실 바 형태가 되면 아이들이 그것을 건들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바 형태도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 그것을 개선하는 새로운 바 형태의 시설들이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원식 위원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게 농업용 창고만 서면심의를 할 게 아니고 주택 한두 개 정도는, 주택이 여러 개 대단위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 소집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택 한두 채 정도는 그냥... 일반 사람이 한 채, 두 채 짓는데 이것을 굳이 소집심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자꾸... 이 소집심의를 받게 되면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시간이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 한 동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서면심의를 해서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원식 위원 59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지금 체납세금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세정과에서 이 체납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감사 때...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분들께서는 건축민원이 많이 단축됐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보면 취하 건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하 건수의 취하 사유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00건이면 일괄적으로 그냥 똑같은 사유가 나와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물론 취하를 하게 되면 개인사정으로 다 하지요.

그래서 그때도 개인사정으로 다 하지 말고 경제적이면 경제적,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이런 사유를 달으라고 저번 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고 최근에 다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라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55페이지에 우리 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해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국장님, 우리 건설업체들 애로사항으로 첫 번째 이유를 다들 뭐라고 하시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아마 지역건설업체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신도시의 건설업체들이 자기 업체들을 데리고 와서 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역의 건설물량들이 타 지역의 업체들에게 물량이 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원식 위원 우리 종합건설도 예전에는 충남하고 세종하고 하면서 올 7월부터 세종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 입찰이라든가 이 횟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건설업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57페이지는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여기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김원식 위원 57페이지.

○위원장 고준일 아!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소방차 진입불가...

○위원장 고준일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이 불참인 관계로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서종선 건설행정담당 서종선입니다.

김원식 위원 조사결과에 보시면 소방차 진입불편 4개소, 노후교량 2개소, 단순불편 9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어디예요?

○건설행정담당 서종선 ...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이 안 오시면 담당 계장님이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행정담당 서종선 죄송합니다, 제가...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에 뭐하러 나오셨어요?

○건설행정담당 서종선 저희가 그 조사를 노후교량...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행신호 음성안내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장이 수치화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치화를 해 주셔서 국장님 그다음에 도로교통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으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건설도시국한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종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이나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종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임동권 서장은 경기 연천 서장으로 재직하다가 9월2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시에 전입 왔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과 지역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방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주의 1건, 시정 1건, 개선 3건, 권고 3건 해서 총 8건입니다.

8건 중 소방훈련 동영상 제작 관련 지적사항 등 3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다가구주택 소화기 비치 관련 지적사항 등 5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가구주택을 짓게 되면 준공검사를 받을 때 소화기를 안 뜯은 채 그냥 갖다가 사진만 찍고 가면 준공검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 다가구주택은 업자한테 맡기잖아요, 평당 얼마씩.

그래서 준공을 맡게 되면 이 업자가 소화기를 다시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을 할지, 2년에 한 번씩 할지 그것은 소방서에서 나가는데 그 기간 동안다가구주택 안에서는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동안은 이 소화기가 1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감사 때 한 얘기는.

소방서에서 해마다 1년인지 2년인지...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준공검사를 만약에 이달에 맡았다 그러면 10, 11, 12는 소방서에서 검열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불이 나면 소화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지를 잘 아셔가지고 지금 조치사항을 추진 중이시라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가구주택 소화기 비치문제는 소방법 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은 그 건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이 매매되기 전에 일반 다가구주택 매입자는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업자가 소화기 포장지를 뜯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것은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가구주택에 소화기가 없다고 하여 벌칙을 주기에는 조례로 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완공검사 갈 때 소화기를 다가구주택의 일정한 높이에, 1.5m 정도의 높이에 부착되어서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청의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 전단지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협조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세종시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세종시에 화재라든지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안찬영 위원 우선 얼마 전에 화재가 한 번 있었어요, 공사현장에서.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안찬영 위원 시청 근처인데 꽤 매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화재가 발생이 되면 가능하면 초동대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도 문자로라도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의원님들은 봤으면 하고요.

또 지역구가 거기이신 분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소한 거니까 꼭 챙겨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화재라는 게 물론 누군가 의도해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주의라든지 노후시설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80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시설 관리하는 업체 기술인력의 면허증 임대, 자격증 임대 건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해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소방시설법에 정한 소방기술인력이 상주하고 있는지,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4대 보험 가입여부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120업체 전체에 보내서 회신은 전부 다 4대 보험은 가입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실제 상주하지 않는, 기술인력이 없는 허위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 행감 때는 사실 본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지 전달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직원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이런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대 보험은 당연히 들어주고요.

임금을 그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다시 또 사업자가 그 통장에서 인출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자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에 입금된 돈이 실제로 어디에서 인출이 됐는지, 어느 지점에서 인출이 됐는지...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전라도로 나와 있어요, 근무자가.

업체는 세종시 업체인데 근로자의 주소지가 전라도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여기에 와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월급을 지급받은 부분을 인출한 곳도 세종시가 더 많이 돼야 맞거든요.

그 인출 지역이 어디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인출 시간대에 맞추어서 은행 CCTV를, 폐쇄회로 TV를 활용해서 그 영상물도 확인해 보십사 하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는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 내에서, 한계라 하는 것이 그 영상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제시를 요구했을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지에 직접 가서 공사일지, 공사감리일지 기록 이런 것을 직접 작성하는 가의 여부 등을 확인해서 그렇게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수경찰이라고 하나요?

무슨 제도가 있으시다고...

○소방본부장 권대윤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 받은 것은 법에... 우리가 정한 4대 법이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입니다.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검찰에 송치해서 위법 조치하는 그 범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다른 것까지 무한정 아무나 불러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닙니다.

가령 공사업법 위반으로 공사업체 관계자 등록이 허위라는 것이 판명됐을 때는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료를 요구하고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파악하시고자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다른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수사의뢰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저희들이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저희들이 검찰로 송치하는 그런...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시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시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계획을 잡아서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 부분은 따로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벌써 지금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은행에서 인출되는지, 그런 임금이 인출되는 것은 대부분 요즘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으로 해서 인출지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기가... 은행의 자료제출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법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수사의뢰를 하셔서라도 초동수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문제점 지적이 나온...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은 사실 정황상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황상?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도 하실 거고 서류조사도 다 하실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하고 다 묶어서 한 번에 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런 사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 같은 게 소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직원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내용전달을 다시 한 번 받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지적을 해 나가시면 아마 많이 개선될 겁니다, 업계 환경이.

한 번쯤은 거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그냥 대충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요.

또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소방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업체별로 양심 있는 업체들이 성실히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런 업체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만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옥석을 좀 가려주시기 바라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방호구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인데요.

11월 집행예정이었던 소방홍보물이 뭐지요, 원래 계획이?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저희가 화재예방 관련해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제작 그러니까 어떤 캠페인을 위한 자료들을 제작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걸로 먼저 쓰신 거예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안 됩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그러니까 홍보물이라는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본다면 큰 틀에서는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웃음)

○위원장 고준일 치명적인 문제... 웃으면서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예산의 원래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서 쓰려고 했던 예산을 그쪽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추경 확보를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만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과장님, 답변석 나와서 웃지 마시고.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위원장 고준일 여기가 웃고 그러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점은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끼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홍보이기 때문에 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개가 아마 목에 같이 있었고, 예산이 달라서 필요한 예산을 그쪽에서 당겨서 쓰시는 것 정도는... 지금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전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잘못했다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자료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도 아니고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겠습니다.”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자료에다 그 말씀을 못 담으세요?

지난번에 전 소방본부장님이랑 행감 때 질의하고 답변할 때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됐었다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다가 잘했다, 잘못했다 한 마디도 없어요.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다 잘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했다고 답변하시고.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직원들이 일하시다 보면 실수하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 있어요.

잘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좋은 말씀도 해 드리고 칭찬도 해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집행 하는 부서를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명확하게 자료 만드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실 때 이것 보고 오셨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아니,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식적인 문서에 그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위원장 고준일 지도기획과장님 불참하신다고 제가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막, 1분이면 도착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1분이면 도착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1분 있으면 도착하시는 거랑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거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불참하실 일이 있으시면 사전에 미리 공지해 주시면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위원장 고준일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저희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구현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1건과 권고 1건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업무중복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은 농업정책과와 2015년도 사업 유사중복문제 조정 협의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계획한 일반지원사업 2건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였고, 농업정책과 사업 중 농업인 교육과 관련된 사업 2건을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적인 지원사업과 확대보급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하고 연구개발의 성과 보급, 시책, 제안사업 등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김정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화과 지원사업과 생균제 보급 홍보·교육에 힘써달라는 권고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무화과는 현재 32농가에서 시설 4.66㏊, 노지가 1.65㏊로 전체 6.31㏊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로 부족과 노지재배 부적합 품종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노지재배는 생산성이 높은 시설재배로 유도하고, 재배기술 교육도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품질 높은 무화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로컬푸드매장 출하와 다양한 판매처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생균제 보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 3종의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축 생산성 증진과 악취저감에 효과가 입증되면서 이용농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점으로 제시된 충광농원 농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7월23일 연동면 명학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중부분점에 문을 연 미생물 배양시설은 현재 충광농원 양돈농가 전체 7농가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양계농가도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축산농가 교육 시 홍보를 강화하고 미생물 자동분배장치를 설치해서 농가별 이용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업성 제고와 이용효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고 자료준비 하시고 개선·시정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업무중복 개선을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아까 앞에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요.

다만, 여기 보면 그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관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범요인이 있는 사업은 농기센터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 표시해가지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범요인이 있는 사업 중에 농기계 관련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여러 가지가 있지는 않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1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저희 과수농가가 작업하는 과정의 애로로 가장 큰 문제가 사다리를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봉지 씌우기라든가 적지 청과 수확이 다 사다리 이용이 가능한 작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벌써 한 5년 차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제품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늘 업체하고 해서 해마다 문제점을 하나씩 보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는 농가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속적으로 기술을 보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그 나머지 일반 보급사업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개발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업체하고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금년에 사륜구동을 했는데 제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어장치를 조금 보완한다거나 높낮이를 조절한다거나 안전성 문제라든가 효율성을 매년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농기계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이미 기계가 있고 그 기계를 계속 개량해 가면서 완성도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기계를 사주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있는 기계를 개선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기계를 지원하기는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품의 기계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같이 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수농가를 위한 농기계인데 이 기계를 매년 사주기는 사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사주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매년 사줘가면서 바꾸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기계는 계속 보완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성능이 보완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성능이 보완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아까 제가 설명들을 때 이해하기로는 이 사업은 어떤 기계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업체에다 우리가 문제점을 주면 업체에서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시 보완한 기계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보완될 때마다 계속 매번 우리가 보완된 기계를 사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뭐냐 하면 처음 시작 자체가 농진청에서 농업인 애로해결을 위해서 컨설팅을 겸한 농기계 보급사업이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후로 특정업체에 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대나 사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현재까지 보급한 것이 120여 대가 됩니다.

안찬영 위원 한 대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한 600만 원 정도.

안찬영 위원 아휴, 이것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원한 거예요, 이 사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이 6년 차.

안찬영 위원 6년 차면 만 5년 좀 더 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20여 대.

안찬영 위원 20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까지 많이 사줘가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 기계가 아직 완성도가 다 담보가 안 된 기계라고 하면 1대나 2대 정도 사가지고 써보면서 완성도가 다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성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1년에 20대고 30대씩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을 1년에 20대씩 사줘가면서 그 20대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다는 것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출발 자체가 이게 어떻게 해서 됐느냐 하면 처음에는 사다리로 시작이 됐습니다.

수평사다리로 해가지고 바퀴를 달고 이동도 가능하고 안전성 있게 사각사다리로 그렇게 하다가 과수원이 대개 비탈 진 데가 많으니까 이게 너무 위험하다 해가지고 바퀴를 보완하고, 또 바퀴를 보완하고 나니까 높낮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다음에는 높낮이를 조절하고, 또 수납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납을... 이런 식으로 매년 많은 시설이 보완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물론 면적으로 보면 쌀농사가 제일 많지만 과수 복숭아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차츰차츰 보완하는 그런...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년에 한 20대 정도씩 보급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에는 사다리로 시작할 때 20대를 보급했다고 치자고요.

그다음에 보완된 바퀴를 달아서 나온 것 20대를 또 보급을 했어요.

그다음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것 20대가 또 보급이 되고, 매년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120대가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언제쯤인가는 완성도 높은 그 기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생각은...

안찬영 위원 아니, 얘기 아직 안 끝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안찬영 위원 언젠가는 완성도가 갖추어진 기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쓰기에 불편함이 적은.

그러면 완성도가 다 갖추어지기 이전에 보급한 그 백몇십대의 기계들은 사실은 기계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사업들도 최소 수량을 가지고서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1대에 600만 원씩 하는 기계를 1년에 20대씩 써가면서 굳이 시범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 줬던 1대에 600만 원씩 하는 이 농기계가 너무 많아지면 그것을 다 나중에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정은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이게 1년에 20대씩 지원해야 될 사항이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한두 대 정도 사가지고 사용해 보면 문제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점이 보완되면 그때 수량을 늘려서 지원해 줘야지 지금 완성도도 떨어지는 기계를 1년에 20대씩 지원해 가면서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지적하시는 점은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내년도 예산 반영을 10농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만 하고 이것을 일반 농기계사업으로 전환시키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부터 바로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래서 저도 그런...

안찬영 위원 저는 지금 소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가장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이 기계의 완성도가 얼마큼 됐느냐, 현장에서 사용 가능할 만큼의 완성도를 갖추었느냐, 이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현재 지금 이 완성도가 몇 % 정도 갖추어진 건지, 예를 들어서 정말 현재 단계까지 온 이 기계가 현장에서 쓰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다 개선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시범사업은 없애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게 있으면 한두 대 정도만 사가지고 막바지 보완작업을 하는 게 맞지 또 내년에 10대를 사준다는 게...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사실상의 그냥 농기계 지원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내년 사업도.

그것은 분명히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소장님께서 다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말씀드린 대로 소량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의 성격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8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생균제 보급과 관련되어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에 보면 “축산농가 교육 시 생균제 활용교육 및 홍보”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 관련 교육대상자가 몇 분 정도나 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저희 축산농가가 축종별로 다 다른데요.

지금 저희가 악취가 가장 심각한 것이 양돈하고 양계입니다.

양돈하고 양계를 합쳐서 거의 한 70~80농가가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70~8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온 것이 저희가 77농가가 참석해서 거의 한 90%가 왔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의 90%가 참여를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리고 또 괄목할 것은 이 자료에 예시되듯이 저희 세종시 민원의 가장 일번지가 충광농원이거든요.

충광농원이 21농가거든요, 양계하고 양돈이 합쳐서.

그런데 2농가를 제외하고 19농가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교육내용의 핵심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의 제대로 된 바른 활용 이런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미생물 활용하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부분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양계하고 양돈이 있는데요.

양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뿌리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는데 양돈의 축사는 뿌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요, 양계는 뿌리면 이게 사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양계 같은 경우는 뿌리지를 못하고 사료에 먹일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발효제조기를 양계농가에 지원해서 저희 생균제를 줘서 본인들이 발효를 시켜서 먹이는 걸로 저감하려고 내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악취가 양계보다 양돈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양돈은 지금 아시겠지만 산림축산과에서 T/F팀이 조직돼서 식초를 이용해서 효과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실증결과가 나왔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이 균에 효과 있는 업체가 와서 그 업체도 저희가 연결을 해 드렸고 해서 저희가 하는 고초균 외에 식초균이라든가 악취저감이 가능한 그런 균을 최대한 지금 동원해서 농가들이 활용해서 악취저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사업 하는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민원 소지.

이태환 위원 네, 민원이 굉장히 많고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농가만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 교육을 7월22일에 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7월22일에 농진청의 악취에 관련된 전문 박사님을 여기에 대한 연구논문도 좋다고 해서 했는데 교육결과 농가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밑에 이 5회는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이것은 축산 관련자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지 악취하고는 관련이 되지 않고, 지금 7월22일은 악취만을 위한 전문교육이고요.

이 부분은 축산 관련자의 예를 들어서 가축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교육과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의무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5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의무교육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패널티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현재 제가 알기로써는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입법화되고 있지 않지만... 입법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장차적인, 아직은 홍보기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직 사실은 막상 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조치까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리고 또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 부서 과장님한테 좀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현학 미래농업과장 이현학입니다.

축산 관련 종사자의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하고 등록제 관련해가지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일정규모 이상으로써 축산업을 하게 되는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 주관기관으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일정비용의 수강료를 받고 8시간 이상을 교육합니다.

기본교육은 8시간 이상 하고, 그이후로 추가로 2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교육내용은 축산업 등록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축산 복지 그다음에 겸해서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저감이라든지 이런 관련 정책하고 기술적인 내용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으로 하는 그런 교육내용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셨지요?

○미래농업과장 이현학 네,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축산차량 예를 들어서 도축용 이동차량을 운전하는 그 운전자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다가 이동 GPS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하는 것 이런 법적인 사항을 교육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7월에 실시했던 우리 저감교육이요.

90%가 들었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태환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지요?

대상자 명부가 있을 거고요, 참석한 농가가 있을 거고요.

그것 가능하시겠지요?

한 80개 정도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 하나랑 최근 2년 동안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 교육대상자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축산 의무교육 수료현황?

이태환 위원 네, 그 자료... 그렇게 2가지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조치결과와는 관련 없는 말씀인데요.

어제 고생들 많으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회기하고 달라서.

김선무 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어제 10시에 의회 개회식하고 겹치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 못했는데 죄송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앞으로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매년 1박2일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하루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혹시 소장님이 보시기에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제가 분위기 환기를 어쨌든 저희 의회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 시장님 입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의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서 작년에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평소에 공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세종시가 되고 나서 많은 좋은 시설이 있어서 아마 우리 한국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오는 이러한 회의시설이 있는데 꼭 구태여 관외로 가지 말고 우선 주인인 우리부터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우선은 유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교육이나 식사시설은 가능한데 숙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박2일은 부득이 못합니다.” 이런 쪽으로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루를 대신 내실 있게 보내자 해서 당장 오늘 지도자 같은 경우는 9시 반부터 저희가 90분 열강을, 초청강연을 했는데 한 분도 이탈 없이... 다른 때 같으면 대부분 저희가 오후에 강의가 시작되고 오전에 도착을 해서 숙소에 배정하고 보면 개회식 끝나고 나면 1시 반이나 2시에 보통 오후 일정이 시작되는데 지금 벌써 오전에 저희가 기본 특강도 마치고 개회식도 마치고 점심식사하고 1시부터 바로 또 사례발표로 들어가고, 끝난 후에 제가 의회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자연정화활동 들어가고요.

좀 내실 있게 꾸미는 쪽이기 때문에, 생활개선은 만족했습니다.

생활개선은 어제 나름대로 사례발표가 상당히, 로컬을 기본으로 해서 본인들이 만족했고요.

좀 이른 저녁을 먹고 7시 반에 귀가하고 가는데 만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도자는 제가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참, 오늘 지도자들도 하지요?

제가 지도자는 또 깜박했네요.(웃음)

그전에는 그냥 같이 해가지고 저는 다 끝낸 줄 알았어요.

지금 약간 착각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지도자 교육 중에 여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오신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저는 당연히 의회에 설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왔고요.

두 분 과장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중심이라 있고요.

최낙거 과장은 거기 진행과장이라 제가 사실은 조금...

김선무 위원 글쎄, 원래 그러네요.

사실은 오늘 거기서 지금 행사 중에 있는데 이렇게 또 오셨나 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보호 시간이라 통제가 자율적으로 가능합니다.

쓰레기 줍는 시간이니까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저녁식사하고 귀가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5시 반에, 식사는 각자 읍면별로요.

아마 서면이 6시 이후에 진행될 겁니다, 식사가.

김선무 위원 그래요, 가시면 의회가 오늘 마침 이렇게 더블되는 바람에 의원들이 참석 못한 다고 그렇게 말씀이나 잘해 줘요.

해마다 우리가 가보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의회가 개원이 됐고 이렇게 된 이상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원이 또 몇 명 안 돼요.

여기서 빠지면 지금 의결정족수도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죄송합니다.

회기를 연초에 충분히 챙겨가지고 저희가 스케줄을 잡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하여튼 가서 말씀 잘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빨리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5시 반에 폐회를 하고 읍면별로 각자 차를 타고, 식사장소가 자기네 관내에 가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종사자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여쭈어보셨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시다가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나오셔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그 앞에 얘기만 하고 가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이현학 종사자 교육을 안 하게 되면 허가제나 등록제에서 면적에 의해서 규제를 자꾸 받게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허가 취소라든지 각종 인허가에서도 배제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못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는 사항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산림축산과 얘기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을 끊으시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이현학 네.

○위원장 고준일 이것도 아까 이태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 주실 때는 산건위 전체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은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이나, 앉아 계십시오.

안 끝났습니다, 소장님.

급하신 마음 알겠는데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한낮의 무더위는 꺾일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에도 항상 애정 어린 관심으로 살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1건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95쪽의 현황과 같이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내 도시청결과는 금년 1월5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설치되고 업무 또한 녹색환경과로부터 이관 받는 과정에 2014년도의 물품구입내역을 소상히 살피지 못하고 일부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보다 세심하게 처리하고 금번과 같은 부실한 자료제출 등의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반갑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잘 받으시고 또 자료 정리하시고 요즘에 시설물 인수 때문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안찬영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별로 안 해서 지금 보고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호수공원이 우리 세종시로 이제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안찬영 위원 그에 따라서 호수공원을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 호수공원이 랜드마크로써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미비한 시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잡으시고 그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이관 받으니까 호수공원이 좀 달라지더라 하는 그런 시민들의 칭찬 섞인 말들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안찬영 위원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정도 규모의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의 인력이 몇 명 정도 배정돼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공원녹지과가 전체 청경까지 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중에서 공원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지금 호수공원까지 포함해서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호수공원은 별도로 배정돼 있지요, 인력이?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호수공원은 지금 4명으로...

안찬영 위원 네, 4명 별도 배정돼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아니,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안찬영 위원 전담인력이 호수공원은 좀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호수공원 외에 다른 넓은 면적의 녹지들을, 공원들을 그리고 체육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사실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워낙에 넓은 범위이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가능하면 집행부서 회의를 하실 때 충분히 건의를 하셔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인력이 없어서 공원관리가 안 되어서 잡초가 무성해진다거나 그런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울러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천에 풀이 많이 자랐다, 풀을 제초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천은 아직 인수 전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아직 인수 전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천하고 방축천 양쪽 다 추석 전에 제초가 깔끔하게 되어서 깔끔한 마음으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변영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9인)
행정도시지원과장남궁호
로컬푸드과장권영석
청춘조치원과장김성수
문화체육관광과장신동학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권대윤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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