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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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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9월4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정준이·김원식·김선무·박영송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직제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전체 예비심사가 끝난 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2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비심사 순서에 따라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 서울에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교육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희 담당국장이 보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으로 인해서 대신 보고하는 점 다시 한 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8억2,100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2,310만 원이 증액된 128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 769억6,458만 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되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3,460만 원이 증액된 769억9,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도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준비와 성실히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편달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973억5,341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973억7,9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국고보조금 총 2,600만 원 증액으로 세부사업은 농촌재능나눔사업 1,700만 원, 농촌축제지원사업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973억5,341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973억8,8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농촌재능나눔사업 국고보조금 1,700만 원, 농촌축제지원사업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재능나눔사업과 농촌축제지원사업인데 하나는 성립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로 지원되는 거죠?

재능나눔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재능나눔사업은 재능기부단체로부터 농촌재능기부활동 수요를 저희가 조사해서 이게 한 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6월부터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가 늦어져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에 편성되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농촌재능기부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식비, 운영비 등이 되고 금융교실이라든지 은행직업체험, 뜨개교실, 벽화, 이·미용, 목공예, 사진, 목욕봉사, 농산물브랜드마케팅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별로 11월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촌축제사업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어제 답변을 드린 일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4월에 고복저수지에서 도화랑 이화랑 축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농림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이 예산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고복리에서 한 축제를 지금에서... 그때 축제를 하고 지금 이렇게, 그 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고 있고요.

그럼 재능나눔은 어느 분들이 주로 재능나눔운동을 하시는 건가.

그 대상자가 누구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대상자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모를 했었거든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재능기부라는 게 무슨 재능을 기부한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생인데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금융교육이라든지 필요하다 그러면 나의 재능을 그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고.

아까 설명해 드린 목공예 같은 것도 내가 목공예 장인인데 내가 가진 이 기능을 농촌분들한테 전수해 주고 싶다 그러면 해 주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부해 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전액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 재료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비 같은 것들을 일정 부분만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이 순수하게 자기가 가진 기능을 농촌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 시나 국가에서 장려해야 되고, 농촌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농촌분들이 재능을 기부하는 게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아닙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농촌의 주민을 대상으로 각 분야의 재능 있는 분들이 와서 그 재능기부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보수 같은 것보다는 최소한도의 재료비나 이런 것으로 충당한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습니다, 실비 정도.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목만 이렇게 그냥 써놔서, 참 좋은 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농식품부 사업 중에 농촌축제사업이 있네요.

지난번에 우리 도화랑 이화랑 축제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를 못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고복저수지 아랫마을 고복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도 하고, 프로그램도 저희 농업정책과와 같이 짜긴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애들 배꽃, 복사꽃 그리기 대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운기 타고 동네 한 바퀴 도는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 마을의 주민들이 부녀회나 이런 데서 전 같은 것도 해서 판매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축제 행사를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기획하고 그 앞에서 공연도 하고, 도시민들이 주로 참여를 한...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류의 사업들이, 축제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농민들께서, 주민들께서 주도하고 참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가슴에 닿는 모습을 밖에 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농촌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본 사업은 50대50으로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마 내년도도 대상마을을 사전에 공모하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사전의 계획으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이것을 단순히 이거 1개만 갖고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축제 하나만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자체평가를 했는데 나름 성과도 있었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고복저수지에 벚꽃 피고 배꽃, 복사꽃 필 그즈음에 마라톤을 한 7km 정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 조금... 이것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와 비슷한 축제가 올해 연동면에 메뚜기축제라고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경관보전직불제라고 해가지고 경관작물을 심으면 보조금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스스로 연동뜰 인근에 코스모스라든지 메밀꽃도 심고, 밭 갈고, 서로서로 모여서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축제나 이런 것들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위원님 강조하시는 주민 화합이라든지 농촌 활성화 그다음에 함께하는 우리 농촌을 만들고 또 환경도 정비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곳곳에 장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소상하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제가 덧붙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그 로컬푸드 사업과 매커니즘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산자, 농민 그리고 밖에 분들과 같이 해서 우리 농산물이... 특히, 밖에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축제를 자꾸 이렇게 활성화시키게 되면 노령화된 농촌사회가 훨씬 더 활력이 생길 거거든요.

그리고 소득작물도 훨씬 더 많이 될 것이고.

본 사업은 물론 성립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미리미리 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거기와 같이 연계를 해서 축제도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하게 되면 꼭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려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로컬푸드와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연계해서, 오늘 내용 보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도화랑 이화랑은 그 축제의 성격이 통상적인·일반적인 큰 틀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앞으로는 로컬푸드 쪽과 같이 연계해서 주로 체험 쪽으로 많이 가고, 와서 먹고 즐기고 하는 식으로 가면 본 사업은 작은 예산 갖고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 갖고 해 볼게요.

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어제 마을기업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서면에서 있었던 도화랑 이화랑 축제도 예산편성하고 나서 결정이 되어서 꽃필 때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동면의 메뚜기축제는 가을에 하니까 상관이 없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내년에도 이런 경향이 또 오리라고 봐야 되잖아요, 시기적으로 농식품부에서 공모기간을 단축한다든가 발표를 일찍 한다든가 하기 전에는.

시비를 편성해 놨다가 거기에다 국비를 붙일 수도 없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도화랑 이화랑 축제는 올해 예산편성이 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계획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었는데 도화랑 이화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국비를 받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돌리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국비를 못 받더라도 이 축제는 저희로 봐서는 꼭 필요한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결론에 가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문제예요.

내년에도 똑같이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참 좋다고 보면 지금 같은 공모사업으로 간다면 사실은 지금같이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하려면 시비라든가 뭐로 우선 세워놓고 국비를 받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행사를 저도 가봤는데 사실 지역행사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같이 똑같이 하다 보면 내년에도 틀림없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여건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융통성 있게 해서 정말 이게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 할 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우리가 전년도도 그렇고 공모사업의 선정이 늦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성립전 예산이니 이런 얘기를 안 들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염두에 두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협조도 구하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장 지종철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종시 발전의 추진동력이 될 건설도시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와 소방안전교부세 등 안전분야 예산인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도로, 교통 안전시설 확충과 도로 확포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99억9,8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억239만 원보다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비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67억4,924만 원으로 기정예산 1,541억7,324만 원보다 25억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74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14억2,512만 원으로 기정예산 213억8,512만 원보다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홍수대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소방교부세로 전의면 종성골과 전동면 죽엽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704억5,535만 원으로 기정예산 681억6,335만 원보다 22억9,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5개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편성, 도로안전시설 확충,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등 안전분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포∼도남 도로 확포장에 10억 원, 안개지역 안전시설 설치에 4억 원, 도로 방호울타리 개선에 2억 원,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에 1억9,200만 원,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총 5건 22억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371억3,638만 원으로 기정예산 368억9,238만 원보다 2억4,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9,400만 원, 교통신호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정봉 위원 우리 시 전체 저수지 총 현황 그리고 그 현황 중에서 특히 지금 몇 년 됐는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텐데 그중에서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가 구체적으로 얼마큼 있는지 그런 상세한 내역 좀 자료를 주시면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고, 기회 있으면 한번 현장 방문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자 함에 있으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7억2,534만 원보다 1억3,200만 원이 증액된 48억5,734만 원을 편성하여 2.7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1억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07억6,742만 원보다 41억1,664만 원이 증액된 348억8,407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3.38%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응급의료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추가 예산으로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각종 소방장비 보강 등 41억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4억9,988만 원보다 8억7,464만 원이 증액된 259억7,45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4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 4,584만 원, 소방공무원 심신 안정실 조성 5,000만 원, 소방관서 근무환경개선 7,000만 원, 기동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등 보강 7억880만 원, 모두 4건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7,862만 원보다 20억8,000만 원이 증액된 43억5,862만 원을 편성하여 91.28%가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염관리실 3개소 설치에 2억6,400만 원, 화재예방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18억1,600만 원, 모두 2건입니다.

남부대응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억8,891만 원보다 11억6,200만 원이 증액된 45억5,091만 원을 편성하여 34.29%가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 9억9,500만 원, 화재조사 첨단장비 보강 1억6,700만 원, 2건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소방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19하고 소방서 화재차량 있잖아요, 진압차량.

대형, 소형으로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구입연도, 회사명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일전에 저희 마을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셔서 불행 중 다행으로 화재가 더 번지지 않고 큰 피해가 없도록 고생하신 여러분께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추경에 올라온 재료비라든지 또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가 좀 됩니다만 재료비, 자산취득비 그리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상세한 내역을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 해야 한 20∼30가지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소방행정과에서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로 4,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이게 어떤 장비를 사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소방장비에는 크게 소방차량 등 해서 기동장비가 있고,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장비가 있고 또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응급처치하는 구급장비가 있는데 개인안전장비는 소방관이 소방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헬멧, 장갑, 방화두건, 신발, 방화복 이러한 개인안전장비에 사용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알고, 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게 그 개인장비 중에서 어디에 투입되는 예산이냐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개인안전장비 가운데서 경과연수가 지났다든지 직원들의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경대 위원 일례를 들어볼게요.

진압을 할 때 개인장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때 자료요구를 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전부 다 그런 게 없다고 했었거든요.

본 위원은 이게 내구연한이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장비 교체를 못해 줬던 부분인가 이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이 연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느냐, 뭐 있느냐 그랬는데 예산이 지금 올라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저는 이 정도면 연으로 보면 연말에 할 게 아니라 연초에 개인장비 같은 경우는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위원님 질의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인안전장비뿐만 아니고 소방장비 자체가 노후화된 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시에도 소방차가 일반 소방본부차는 8년, 구급차는 5년 이렇게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고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우리 소방대원들한테는 그런 염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한이 경과된 걸 사용하는 대원이 있다든가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장비 이런 것을 제가 질의 드려서 그런 게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오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뭐 깎고 이러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개인장비가 올 연말로 지나는 게 있어서 미리 구입을 하는 겁니다.”라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소방본부장 권대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 대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로 국가에서 지급되어 내려오는 돈인데 그게 총 38억입니다.

이게 담배소비세의 5%를 부과해서 전국적으로 3,141억 걷어졌는데 우리 시에도 그동안에 노후·부족장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안전장비의 대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장갑은 사용하면 달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 부족하다기보다 직원 전체 중에서 필요할 때 교부해서...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가니까, 그 말씀은 알아듣는다니까요.

본 위원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다시 자료요청으로 바꿀게요, 시간이 가니까.

이 개인장비 구입하는 게 어느 어느 건지, 개인들 쓰는 것.

아까 말씀하셨던 장갑을 사는 건지, 뭐를 사는 건지 품목별로 좀... 이거 품목별로 정해져 있죠, 살 예산?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이경대 위원 그걸 자료제출로 대신할게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그러면 이따 자료를 주실 때 현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자료만 주실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상세하게 소요되는 모델명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계상하실 때는 근거를 시장조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달청 물가정보를 참고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통상 자산취득비는 조달청 물가정보지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비 중에서 일부분은 견적을 두 군데 정도 받아서 평균 내서 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품목별 세부내용은 굳이 할 필요 없고, 견적 받은 게 있으면 조달청 물가정보나 시장조사라든지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 개념으로 가는 것들은 이따 자료를 주실 때 좀 상세하게,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동장비 중에서 소방펌프차가 청사전담대로 해서 2억6,000짜리가 있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어떤 차입니까?

100% 다 국비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

김정봉 위원 안전교부세니까 100% 모두 국비네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권대윤 ...

김정봉 위원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기동장비 및 개인 화재 진압장비 등 보강사업 중에서 소방펌프차가 있습니다.

청사전담 펌프차가 2억6,000이 있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찾는 도중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억짜리 현장지휘차가 있어요.

그리고 구조버스 2억5,000짜리가 있고요.

그것도 같이 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청사전담대는 정부청사를 방어할 목적으로 소방펌프차를 구입하는데 배치여부는 지금 건축 중인 10월에 준공될 가칭 세종소방서에 배치할지, 이 펌프차를 구입해서 그 거리는 실측해서 배치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골든타임 확보율에 펌프차 도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차는 기능을 강화해서 지금 한 대 가격이 2억6,000만 원 정도 하는 소방펌프차가 되겠습니다.

화재를 진압할 주목적으로 사용되는 차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주목적이 정부청사를 방어하기 위한 주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청사가 중요시설이고...

김정봉 위원 현재는 청사를 어떤 식으로 방어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현재는 아름센터하고 한솔센터에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총리실·국무조정실 쪽은 거리가 멀고, 청사의 건물형태가 굴곡이 많고 유리창이 거의 무창층으로 되어 있고 출입구가 20개가 넘을 정도로 미로형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구입하면 다른 화재 출동은 하지 않고 오로지 청사만 커버하는 용으로 전담 배치하는 겁니다.

이 차에 승차되는 경방요원은 청사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청사에만 출동하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청사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청사전용은 이 소방펌프차 2억6,000짜리 하나하고, 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이거 2억6,000 하나하고 구급대도 전담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구급차.

김정봉 위원 구급차도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8억에 해당되는 긴급구조 지휘차는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용 대형버스가 되겠습니다.

이 긴급구조통제단 대형버스는 이 속에 각종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정부기능을 다 백업받아 볼 수 있고 또 재난대책본부장인 시장님이나 또는 다른 외부인이 왔을 때 안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을 버스 속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나 기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언론에 발표할 때 그 버스 바로 옆에 스크린만 열면 화면을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그 재난지역을 대피해야 될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대피하고, 언론에 발표하는 그러한 다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예산은 전국 통일로 8억이 교부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현장지휘차 8억짜리는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에 다 배정이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8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 버스가 서울·경기를 비롯해서 인천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으로 내려왔고, 세종·전남 포함해서 울산 이렇게... 제가 울산으로 기억하는데 8개 시·도에는 이러한 긴급구조통제단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따라 안전교부세로 교부된 내용입니다.

김정봉 위원 구조버스는 그럼 뭡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구조공작차는 기계를 싣고 가는 것이고, 긴급구조통제단 버스가 아닌 일반 구조버스는 구조대원들이 그 버스에 탑승해서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버스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관님들께서...

○소방본부장 권대윤 타고 현장에 도착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승차하셔서 현장에 도착하는 그런 버스고, 지휘버스는 똑같은 버스지만...

○소방본부장 권대윤 다릅니다, 안에 내용물이...

김정봉 위원 안에 시설물들이...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다 적재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인 주문을 해서 생산되어야 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볼 때 이 8억짜리 현장지휘버스는 주목적이 통상 세종시보다는 주로 청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청사가 포커스라기보다 세종시 관할 전체의, 가령 고복저수지에 아주 초대형 사고가 났다 하면 이 버스는 반드시 출동해서 그 안에서 민간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작전회의를 하고, 중요한 얘기의 정보를 거기서 취득하는 그러한 버스가 되겠습니다.

세종시 전체 어디라도 출동해서, 제가 가는 곳에는 다 이것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바로 언론브리핑도 하고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시면 바로 설명도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전국 광역시 중에서 우리 세종시가 그래도 이런 버스를 빨리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네요, 지금?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발족된 지 3년 된 점으로 보면 이 장비가 금년도 도입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는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실지, 모르실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세종소방본부가 개인장비 지급률과 노후차량 비율이 아마 전국 최상위권일 겁니다.

각 언론에서도 세종시랑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종종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경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희는 충분하게 다 지급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예산이 섰는지가 아마 요지였을 텐데 그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이 세종소방서에 대한 애정이 좀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본부이기 때문에 소방본부 공직자분들이 화재진압이나 119 출동하시는 데 전혀 부담스럽고 장비가 열악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그게 곧 세종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올리시는 예산은 웬만하면 심의하고서 그냥 거의 본예산 의결해 드립니다.

그 점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대원들이 순환근무하시죠?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센터에 고정해서 운영했을 때는 소정면이라든지, 과거에 의용소방대원만 배치되어 있었던 지역대에는 소방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치원서하고 그다음에 강내센터·전의센터 이 3개가 조치원지역이고, 예정지에는 아름센터와 한솔센터 이렇게 두 개가 운영되다 보면 총 5개의 센터로는 연서지역이라든지, 지역에 공백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반경 5km 범위를 골든타임 5분 내 도착으로 봤을 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대에도 소방본부차와 구급차를 보내고 직원들을 출동거점이라고 해서 순환근무 하도록 만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곳에 10명, 20명씩 배치한 것을 센터에 3명 배치하고 나머지는 지역대로 균등하게 매일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해서 골든타임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혹시 어제 교육청 앞에 불난 데 몇 분 만에 도착하셨어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어제 지하차도의 차량화재...

○위원장 고준일 아니, 교육청 앞에.

○소방본부장 권대윤 시청 앞에...

○위원장 고준일 네, 시청 앞에.

○소방본부장 권대윤 시청 앞에 건축 중인 곳에서... 제가 점심시간에 돌아다니다 현장에 바로 갔습니다.

갔을 때는 가까이 한솔센터에서 이미 차량이 거기 현장에 바로 도착해 있었고, 이어서 아름센터에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도착을 하고, 제가 현장에 소화전 점용이 어려운 듯해서 대기차량을 전 차량 출동시켜서 조치원에 있는 굴절차는 20분 뒤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말씀이 자꾸 길어지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차량 도착이 한솔동에서 출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한솔동에서 출발한 차량이 몇 분 만에 도착했냐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정확한 도착시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뒤에 계신 과장님들 확인 가능하세요?

(대답 없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대원들 순환근무하시잖아요.

아마 이게 전국에서 처음하시는 거죠, 전 본부장님이 사업을 추진하셔서?

○소방본부장 권대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내용은 다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의용소방대 건물을 지역대로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순환근무대원이.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무실들이.

정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셨으면 골든타임 확보율이 정말 높아져야 되는데, 혹시 그 수치를 계량화하셨으면 의회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용소방대원들도 각 지역에서 불났다고 하면 연락이 다 와서 그분들도 생계를 뒤로 미루고 불난 사고현장에 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쉬실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회의하실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순환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하기도 너무 좁은 공간이 됐어요.

그 점도 숙지를 해 주셔서, 순환근무 하셔서 출동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시는 일인데 그것 외 부수적으로 의용소방대 건물에 대해서 그쪽도 전체 조사를 한번 하셔서 얼마나 좁은지, 여기서 진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 잘 모르겠는데 지원이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도 다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에도 금남면 의용소방대에서, 금남면은 전담 의용소방대라서 금남면에는 의용소방대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출동을 해서 저희들 진압을 도와줬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금남면 의용소방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솔센터에서 출동했을 경우에 보람동까지의 거리만큼 시간은 걸립니다.

제가 그때 시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한솔동 쪽을 한 바퀴 돌아보려고 돌아가다가 검은 연기를 보고 바로 차를 돌려서 도착을 했는데 한솔센터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응부장 김현실 부장으로 하여금 그때 제가 옥내진입을 명했고... 3분48초 만에 한솔센터에서 1착대로 도착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빨리 가셨네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제가 식사 중에 검은 연기 보고 바로 왔는데 제가 간 것보다 그 차가 더 빨리 간 것으로 봐서는 또 제가 오면서 커브마다 소방차가 지나가면 오버플로(overflow)되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 흔적을 보면서 차량의 출동경로를 뒤따라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서는 상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역대라 하더라도 사실은 의용소방대원하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방안도 한번 마련하고, 공간이 된다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조치원소방서라든지 아름센터 이런 데라도 공간이 된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 부분은 끝나고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이 예비심사 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8건 중 7건이 상위법 법령 개정에 따른 일제정비조례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고준일·정준이·김원식·김선무·박영송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9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균형발전국 소관 이태환 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태환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정준이·김원식·김선무·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예정인 공중전화부스 및 흡연실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보완하여 위탁관리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범위에 공중전화부스, 흡연실 등을 포함하고, 안 제22조~안 제22조의3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의 방법,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제척 등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22조의4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22조의5에서는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수탁자에 대해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46조제4항은 수수료 반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위탁관리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의안번호 제969호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 및 일부 반복된 항과 호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 상위법의 용어를 조례로 정의하여 법령의 의미를 축소·확대할 수 있는 “심의 관련 서류”를 삭제하고, 안 제3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우수광고물에 대한 지원대상을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히 표현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으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환 의원님 외 다섯 분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발의가 중복되어 대안을 준비하신 안찬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8월18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8월21일 이태환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동일한 제명의 의안 2건이 발의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안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제16조제1항에 1~3호를 1~2호로 수정한 사항 외에는 동일한 제명의 의안 2건을 통합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행정도시지원과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찬영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으로써 제출한 안건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일제정비 하는 조례안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조직적·의전적 의미로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례에 따라서 로컬푸드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서 “육성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용어 정의 부분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관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사유입니다.

경관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공청회의 주재자는 「경관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로 주재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사유입니다.

조례에서 법체계상 맞지 아니함을 고려해서 법체계에 맞게끔 정비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거나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로 준용의 범위와 준용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사유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은 국가기관이 관리·처분함을 고려하여 시장이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 소관 일제정비조례안은 6건으로써 대법원 판결례 및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를 보면 간단해요.

의장의 추천을 받게 돼 있어요, 2명을.

여러 가지 조직적·의전적인 걸로만 의장이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로 한다고 했어요.

의장이 추천한다고 했으면 의회에서 지금 어떻게 추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현재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공문을 받아서 위촉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방식을 거쳐서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모르시냐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자세한 것은...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왔다고 봐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굳이 그것뿐인가요?

아까 조직적·의전적인 의미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이경대 위원 상위에서 의장이 하는 이런 것을 바꾸라거나 그런 조치는 이번에 없었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런 게 아니고요.

의회라는 기관이 추천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의장님이라는 개인의 추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판례의 의견에 따라서 조례에 명백하게 저희가 의회라고 표현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보면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는 조례가 몇 가지 돼요.

지금 여기 과에서는 2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이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의장이 추천하고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가 거의 명백하게 돼 있지 않고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의회에서 한 2명 정도 무슨 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의장한테 줘요.

대부분 이게 어느 상임위원회냐에 따라서 그 상임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되면 그 된 인원을 가지고 이 의원님, 이 의원님 이렇게 해서 그것도 의장한테 다시 보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데도 큰 문제가 있나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다른 조례에 보면 일부에는 그냥 의회 추천 2명으로 돼 있지 의장님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명시적 규정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의회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꼭 본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주요 의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판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경대 위원 아니지요, 잠깐만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을 안 거쳐도 될 거라고 사료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아니고 의회로 했다고.

그래서 의회로 하면 의회 어디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보내나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는 것은 의회라는 기관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기관에서 판단하셔서 집행부로 통보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회로 보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것을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판단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의회라는 기관으로 보냈으면 꼭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의회를 기관으로 거쳤는데, 기관에서 기관으로 2명을 해 주는데 의회를 안 거치고 할 수 있나요?

해야 되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그런데 저희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임기가 2년... 더 문제예요.

평생 한 의원이 이것을 맡아가지고 끝까지 간다면 한 번만 하면 돼요.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도 같은 로컬푸드... 이 조례만 가져도 의결을 2번 거쳐야 돼요, 만약에 바꾸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불필요한, 왜 이런 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의장이 했을 때 불편했다든가... 이것을 의원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올렸다든가 해도 의회 의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회에서 문제인 건데, 가만 놔두면 될 것을... 아니면 이것을 싹 지우고, 의원 2명이면 지금 다른 조례처럼 그냥 의장이 알아서 2명 추천해서 보내면 받으면 되는 것을 무슨 집행부에서 의장의 권한을 조직적·의전적인 의미로 봐서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런 의회 대표성까지도 봐 가면서 이것을 바꾸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바꾸려면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내버려두든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 몰라도 의결을 분명히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의회를 하루... 대부분 보면 이게 기간이 지나니까 집행부에서는 “한 며칠까지 해 주십시오, 위원회...” 이렇게 많이 와요, 그전에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보면.

이것 맞춰주려면, 맞춰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의회 기간이 아니면 하루라도 열어가지고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왜 갖게 이것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조례를 지금 40~50개인가 하면서 아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 권한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받아서 그것만 쓰면 되는 건데 굳이 이것을 하는, 이것을 조례 개정이라고 올려야 되는 거냐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부분이 판례에 엄격하게 잘못된 부분임을 저희가 인지한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디서 그렇게 됐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대법원 판례가 1994년도에 났던 판례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판례가 뭐를 임명했었는데 그래요?

로컬푸드, 이것을 임명했는데 그런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닙니다, 다른 사례...

이경대 위원 아니지요? 다른 것...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위촉직 위원을...

이경대 위원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것을 봐야만 이거하고 볼 수가 있지요, 정말로 문제가 있는가.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위촉직 위원을 추천하시는 것은 인사권의 개입이다라는 그런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아니고 의회의 이름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으로 고치면 명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다 요청하는 것은 기관한테 보내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서 추천해 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고 명백하게 잡고자 하는...

이경대 위원 기관에다 했으니까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회의를 또 열어야 돼요.

기관으로, 여기다가 의회로 하면... 그러면 의장님이 하든지, 대부분 의장님이 할 거예요.

이것을 이경대한테 누구 추천해 달라고 보내지는 않을 테고, 의회로 보내면 의회에서는 직원들이 “이런 게 왔습니다.” 하고 의장님한테 가요, 의회로 하라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볼 때는 “야, 이것...”, 달리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은 예를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이것은 여기 상임위원회니까...” 하고 그쪽으로 다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상임위원장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하고 직원들한테 주지만 의장님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장님이 사인해서 그냥 보내면 되는 게 지금이에요.

이 조례를 바꾸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바꿔도 큰 문제는 없지만 다른 데 이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조례는 전부 다 그렇게 바꿔야만 맞는 거예요, 굳이 본다면.

그러면 위원회별로 추천 오고 이러는 것을 올 때마다 전부 다 그것도 의회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의장님이 해서.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의회 의결사항이 주요 의결사항인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 기관의 대표성이란 부분이 명백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의장님을 의회로 하는 것이 추천받는 데 적법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에 의해서 “의회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의장님의 추천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의장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른 조례처럼 그런 식으로 바꾸는, 아주 이 조례를 빼고서 해 놓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의회로 이렇게 명목적으로 하면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회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아들어요.

그런데 훨씬 불편하게 만드는 조례예요.

이게 있을 때 큰 문제없이 이것대로 의장이 추천한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위원 두 분으로 했을 때 법적으로 행정에서 “이분은 의장이 추천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법을 집행하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법에... 그게 꼭 법에 걸려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느냐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러니까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를 따라서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지금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 가지로 의회가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장님을 모시고 의장의 행위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의장한테 “이런 것을 네가 할 수 있는 거냐, 의회에서 해야지.”... 의회로 해도 어쩔 수 없이 의장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상.

그렇다고 직원이 “의원님들 모이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문제가 됐던 판례를 읽어드리면 어떤 민간투자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때 사례에 “의장이 개인자격으로서 시장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의 판례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있는 부분을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판례를 보면 문제가 생겼던 게 의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할 거냐를 추천했는데 그게 의원인 제가 볼 때도 공통적인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의원을 추천했든지 이럴 수가 있겠지요.

만에 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이경대 위원 이 조례를 제가 보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본 거예요, 판례를 잘 인용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의회도 빼고, 그런 게 염려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위원회고 시장이 임명을 하셔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 염려가 되고 그러면.

그런 게 아니면 이게 올라올 리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굳이 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전체 의원들한테 하느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랬을 때, 시장이 내가 좋은 사람이 올라왔으면 더 좋은데... 결론만 보면 그거예요, 그렇지요?

의장이 그 사람을 모르니까, 시장이 그 권한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물론 우리 시의 사정은 아닌 것은 아실 거고요.

이경대 위원 아닌 것을 인용해서 이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니요, 아닌 게 아니고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판례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이게 재의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재의요구는 누가 해요?

대통령이 해요, 시장이 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니, 시장이...

이경대 위원 우리가 여기서 있을 때 재의요구를...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구 해석으로만 봐 주셔야지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대 위원 재의요구를 누가 하느냐고요, 이것을 내버려뒀을 때.

그것도 시장님이 하실 수 있지요, 재의요구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리고 특별히 이 판례를 저희가 인용해가지고 개정하는 사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행자부와 법제처에서 전체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 전수조사 관계에서 행자부가 점검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나 어디에 이런 것을 의장이 추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명시돼 있는 것은 있나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이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이런 권한이 있을 때는 의장이 아닌 의회의 권한으로써 추천을 받아라라는 판례를...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자고요.

의회로 보내면 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두 분이든 한 분이든 누가 하느냐고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이름만 의장이 아니고 의회라고 그냥 보내면 의장이 그 역할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거고요,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요새 전국적으로 법제 정비를 위해서 조례 개정안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개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서 의회 의장을...

이경대 위원 그러면 혹시 행자부에서 의장이라는 것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을 뭐 보낸 게 있나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저희가 들은 바로는 행자부하고 법제처...

이경대 위원 들은 게 아니고...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니, 그러니까 이 추진한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 행자부와 법제처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하라고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권고에 맞춰서...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써 의장으로 돼 있는 것은 안 되니까 의회로 해야 되는 게 맞다 하고서 권고된 근거가 있냐고요.

얘기로 나온 건지, 협의 회의하는 데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게 “의장은 안 되는 거고 의회로 고쳐야 됩니다.”라고 나온 게 있느냐고요.

(『서류가 온 게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 좀 빨리 갖고 와 보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일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신 다음에 심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것 갖고 온 뒤에 얘기하자고요.

갖고 와도 그래요, 갖고 와도.

이게 무슨... 저는 일단 그것 올 때까지 이 질의는 마칠게요.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판례 내용 중에 혹시 시장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인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판례 주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데 그게 시장 인사권을 침해하는 일인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죄송한데요, 이게 그 판례 주문을 그대로 읽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 판례가 1994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 1기 때, 아주 초창기 때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 주셔야지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러면 지금에 맞는 판례를 어디서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지금의 무슨 지침을 갖고 오시든지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94년도의 판례를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것 또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데 그게 어떻게 시장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주문을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대 해석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런 것 등을 통해서...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제가... 이 판례가 나올 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마이크를 한 번 눌러주시고...

이경대 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던 조례를 가지고 이런 판결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봐가지고 판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편적인 것을 얘기해야지요, 그 상황하고는 다른.

그렇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게 맞습니다.

주문의 결과와 주문의 이유가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추천을 받을 때는 의장님이라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의회로서 추천을 해야 된다는 게 최종 결과입니다.

그 최종 결과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94년 이후에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판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 판례를 가지고서 저희가 인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4년도의 판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잠시 기다려주신 다음에 그 전수조사 한 사항을 보시고 심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 과장님!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위원장 고준일 질문 끝나시면 뒤에 과장님들이랑 얘기를 하셔도 좋고 밖에 나가서 대화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실 때 제가 얘기하는 것 놓치시면 무슨 답변 하실 겁니까?

아까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고 그러셨나요, 의회 추천으로 들어오면?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의견이 아니면...

○위원장 고준일 제가 의회 입법계랑 얘기를 좀 했는데 의회 입법계 얘기는 그렇게 의회 추천이 들어오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회기일수가 지금 140일입니다.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회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저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가 전체 한 1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곱하기 두 분 정도 하신다면 한 220분이고, 보통 7개에서 8~9개 정도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110개에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나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니,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잡아서 두 분 정도 추천을 받기 때문에 한 220...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개의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든 한 분이 들어가든 들어간다고 하시면 그때마다 저희가 본회의 열어서 의결해 드려야 됩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런데 모든...

○위원장 고준일 저희 회기일수를 줄여가면서, 이 위원회 추천 때문에 저희 140일이라는 회기일수를 줄여가면서까지 이것을 해 드려야 되느냐는 거지요.

만약에 진짜 정확히 60개인지 70개인지 80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마다 건건이 본회의 의결을 해서, 예를 들어서 “9월15일까지 무슨 위원회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왔는데 저희 의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의회 열어서 또 해 드려야 됩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가끔 조례에서 “의회 추천 2”라고만 되어 있는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는 모르겠지만 주요 조례에서는 꼭 의회로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 의결을 하게끔 하는 그런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의원들 15분이 다 나오셔야 되는데, 본회의 하려면.

그리고 지금도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위원 추천이 오면 의장님한테 갔다가 각 상임위원장한테 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들이랑 상의해서 다시 의장님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의장이 집행부에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의회 추천으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정례회하시고 임시회 때 정말 집행부에서 추경이든 아니면 정말 조례가 필요해서 상임위를 열어야 되는데, 의회를.

회기일수 부족해서 못 여시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위원 추천이 그렇게 중요한 본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보통의 경우에, 이것은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위원회 추천을 받으면 2년 정도의 임기고요.

그 임기에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는 종료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더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절차적으로는 대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이런 본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한다는 사실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합리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게끔 지금 잠깐 의견을 들어도 될지...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이 의결사항에 대해서요?

○위원장 고준일 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솔직하게 말씀...

○위원장 고준일 위원 추천에 대해 의회로 바꿨을 때 그 추천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보내줘야 되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죄송하지만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일괄 정비 차원에서 현재 조례를 정비...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 답변하지 마시고, 이 조례를 지금 상임위에다 상정시켰을 때 저희가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왜 확인 안 하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140일도 회기일수 부족합니다.

그래서 120일이었던 것을 20일 늘려서 140일로 잡았습니다, 원활하게 회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위원회 추천 때문에 저희가 회기일수를 줄여야 됩니까, 다시?

20일 늘렸지만 이거 하게 되면 다시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20일 늘린 게 의미가 없습니다, 회기일수.

아니, 위에서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 내려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잘 아시는데 왜 의회 쪽은 전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이것을 보내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궁호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권영석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위에서 시키는 것은 그렇게 잘하시면서 같이 손 붙잡고 가야 되는 의회는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집행부 공무원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예요.

판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94년도 판례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 조례는 언제쯤 만들었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2014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이 2개 다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 이 조례 만들 때 그것 공무원들이 몰랐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좌우간 대다수 다른 조례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이 추천하고 이런 것 없이도 구성해서 ‘의원 몇 명’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조항이 없어도 지침으로 하면 문제 안 생기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권고사항이 아무리 내려왔어도 못 고친다고, 위원님들이 그래도 저는 지금 이대로는 못 고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야, 이것을 이렇게 바꿨을 때... 권고사항이라 그렇지만 의회는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 하나도 안 해 봤어요.

그렇게 하고 다른 조례는 어떻게 하고 있나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위원 추천을 의회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본 게 이것 만들 때도 그냥 지금까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의장이 한다면 거기서 알아서 해가지고 보내겠지, 권고사항이... 이게 만약에 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의장이라고 했는데 의장이라고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판례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의회로 하면 되겠다 이 생각만 하신 거예요, 아무 것도 생각 안 하고.

이 정도를 바꾸려면 제가 공무원이면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 이것을 의회라고 봤을 때 다른 조례들은, 이 위원회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지금 “2년이니까”, “사전에 아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위원회가 워낙 많으니까 한 달이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한테 전문위원님들이 전화하고 위원장님이 전화해서 “이번에 규제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몇 건씩 돼요.

최하 서너 건 이상이에요.

이것 한 가지만 가지면 2년에 한 번씩 해도 돼요.

할 때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8월 빼놓고는 열리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맞는다면 다른 조례들도 다 의회로 바꿔가지고 정말 의회라는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도?

의장이 추천하느냐, 의회가 추천하느냐를 안 넣은 데도... 사실은 기관에서 정식으로 추천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으려면 그것들도, 이게 없는 나머지 것도 다 그렇게 바꿔야 맞는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같은 논리로 봤습니다.

이경대 위원 논리로 보면 그렇게 다 바꿔야지요, 이것을 하나 바꿔주면요.

최소한 검토를 좀 했으면 이게 불편하니까, 판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차라리 이것을 빼고 다른 조례처럼 구성해서 ‘의원 몇 명’ 이렇게 지침으로 해서 그냥 보내고...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이런 조례가 안 올라오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의회에서 이 조례를 바꿀 때 승인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아까 저는 그 판례에 관한 것 했을 때 가장 기분 나쁜 게 그거였어요.

시장의 인사권... 그 판례를 볼 때는 틀림없이 시장하고의 문제점이 있는 그런 조례를 가지고 봤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것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 거기다가 너무 확대 해석해서 아무 거나 갖다 다 집어넣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존경하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문구 해석 확대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판례문의 결과문을 읽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혀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9월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경제산업국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4인)
행정도시지원과장남궁호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권대윤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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