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7.0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7월7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7.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정준이·김선무·김복렬·박영송·서금택·고준일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서금택·장승업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서금택·박영송·고준일·윤형권·이경대·정준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정준이·이태환·김복렬·고준일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고준일·안찬영·정준이·김원식·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7.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로 인해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마지막 기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서금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복렬 부위원장님께서는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복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의정연수 활성화 노력과 의회 신청사 준비 철저 및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확보 검토 등을 포함한 총 11건입니다.

건의사항은 1건으로 의회 화합의 날 행사 관련 우리 고장 내 숨은 문화관광자원 방문 건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정준이·김선무·김복렬·박영송·서금택·고준일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29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 김선무,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정정하고, 조문의 자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 의회사무처 직원이 대신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오기하여 인용한 조례 제명을 바르게 정비하며,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의 선서서 본문 중 일부를 상위 법령 및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본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중 ‘증인 출석요구서(제11조제5항 관련)을’ ‘증인 출석 요구서’로 하고, 안 별지 2호 서식 중 ‘참고인 출석요구서(제11조제5항 관련)’을 ‘참고인 출석 요구서’로 하며, 안 별지 제3호 서식 중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제12조제1항 관련)’을 ‘사무와 관계되는 증인 선서문’으로 하고, 안 별지 제4호 서식 중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제12조제1항 관련)’을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박영송·서금택·장승업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고준일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 서금택,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민안전국, 조치원소방서의 신설과 일부 행정기구 업무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는, 안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민안전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행정복지위원회로 하고, 조치원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정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서금택·박영송·고준일·윤형권·이경대·정준이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은 지난 6월15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 서금택, 박영송, 고준일, 윤형권, 이경대, 정준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되는 대중교통 수요에 부응한 운수업체 경영 개선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써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상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및 서비스 개선으로 하며,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 등의 사전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버스업체 경영과 관련한 개선 및 이용 주민의 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 촉구와 이에 필요한 대책 강구일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였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5년도 12월31일까지로 하였으며, 업무 보좌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 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수립·의결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정준이·이태환·김복렬·고준일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김원식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15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 이태환, 김복렬,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본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고준일·안찬영·정준이·김원식·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제가 지난 6월18일에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김원식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김복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제20조까지는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익 수수 금지 및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과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 34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25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회사무처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무감사, 결산 심사, 조례안건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결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입 결산입니다.

사무처 법인카드 거래통장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7,3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6쪽까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총 예산액 42억154만 원 중에 90.4%인 37억9,93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총액 4억2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22쪽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은 예산액 2억5,857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3,396만 원으로 9.5%인 2,461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예산액 10억6,326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1,492만 원으로 13.9%인 1억4,834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정 홍보 강화로 예산액 7억8,778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억3,427만 원으로 5,351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4쪽 의사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508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12만 원으로 30.8%인 1,69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실 운영은 예산액 5,169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667만 원으로 29%인 1,50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5쪽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예산액 2,32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85만 원으로 5.8%에 해당하는 13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8억3,70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2,219만 원으로 6.2%에 해당하는 1억1,485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2,49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733만 원으로 22%인 2,75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연도 예산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는 상반기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짐에 따라서 예년보다도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설명 처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42억100만 원 대비 38억을 집행하셨네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김정봉 위원 그래서 잔액이 4억200만 원이 남았는데 대개 자료상으로 보면 미집행률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전체적인 미집행률이 사업부서는 이보다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사업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서는 9.6%면 상당히 높은 포인트거든요.

통상 다른 소관 부서는 대략 4%에서 5% 정도 되는데 의회사무처 미집행률은 9.6%라고 하면 예를 들면 건설도시국이 사실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는 미집행률이 한 26%였던 것이 이번에 10% 대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2013회계연도 미집행률이 7.5%였다가 2.1%, 오히려 말은 소폭이라고 했는데 소폭이 아니고 7.5%에 비해서 2.1%가 미집행률이 상승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상승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의회는 다른 데 비하면 집행률이 높은데 의정운영공통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선거로 인해서 한 60% 수준으로 집행됐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저희들이 부족한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예산 집행이 많이 노력하셔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옳은 말씀이신데 오히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내년도에 그러면 더 많이 올리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금년에는 집행률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주어진 예산대로...

김정봉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물론 관계법이, 관계법이 아니고 행자부 지방재정 운영실태에서 내용이 ‘행사 운영비 성격은 의원과 관련된 예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미집행률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100% 미집행률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도 아마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식구들입니다만 금년부터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사장됨이 없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에서는 방금 의결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례안 등 5건과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만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 원 고준일
김원식
김정봉
정준이
장승업
○위원아닌의원(1인)
이태환의원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전문위원 이홍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