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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7.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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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7월3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상정)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 순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상정)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

(10시06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직개편 이전의 안전행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덕중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종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헌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2015년1월과 7월1일자 조직이 일부 개편됨에 따라서 2014년도 안전행정복지국 소속이었던 총무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에서 별도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43쪽부터 52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과 2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 949억3,100만 원 중 징수 결정액 903억7,1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02억9,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수납률은 95.1%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777억100만 원 중 징수 결정액 737억1,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736억5,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수납률은 94.7%입니다.

다음 2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172억2,900만 원 중 징수 결정액 166억5,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66억4,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수납률은 96.6%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75쪽부터 19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과 30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 1,915억9,500만 원 중 지출액은 1,755억8,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2억1,900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6.1%인 117억9,3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1,743억6,600만 원 중 지출액은 1,591억9,100만 원이고 이월액 42억1,900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6.2%인 109억5,5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상임위별 내역서 289쪽, 2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172억2,900만 원 중 지출액은 163억9,000만 원이고, 예산 현액 대비 4.8%인 8억3,8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303쪽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하여 총 6종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 45억7,300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15억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0억6,1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0억2,900만 원입니다.

이를 내역서 305쪽부터 327쪽까지 기금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억8,200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8,700만 원이 지출되어 16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5억9,600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 없이 6억3,100만 원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억8,100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3,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7,000만 원이 지출되어 9억5,0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6억7,600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7억1,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6억2,400만 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은 7억6,400만 원입니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2,000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3억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억5,800만 원이 지출되어서 3억8,500만 원이 현재액입니다.

여섯 번째,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억1,600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3억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100만 원이 지출되어 6억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329쪽에서 335쪽까지 채권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채권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 23억500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12억6,6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당해연도 중에 10억6,200만 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5억1,000만 원입니다.

먼저 3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65만 원이었으나 1만 원이 소멸되어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기금채권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3억500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12억6,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10억6,200만 원이 소멸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5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행정복지국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그것부터 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충열 예, 알겠습니다.

우선 서금택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우선 요청하신 게 있어서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하시죠.

서금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이 좀 미진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훈회관이 법적지위를 기초로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기초지위를 받고 있는데 광역지위를 받도록 작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했고 또 그것을 꼭 이행하겠다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번에 답변이 미비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3월에 보훈단체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들 지부 승격이 좋다는 큰 합의를 이루었고, 그에 기반 하에서 제가 직접 서울의 각 보훈단체 중앙기관에 가서 우리는 지부 승격이 필요하다고 다 건의를 했고 거기에서는 다 찬성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또 보훈처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지금 세종시 특별법에 따라서 일단의 별도의 법이 없이도 지부 승격이 가능하다고, 각 정관을 고치면 가능하다고 국가보훈처에서도 해석하는데 지부 승격을 하게 되면 예산상 여러 가지 좀 더 기재부 설득하는 게 필요하고, 어차피 할 거 법에 명시적으로 법까지 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훈처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협조를 구해서 법을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얘기해서 이해찬 의원실을 찾아서 법 개정을 부탁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알아본 결과 9월에 개정안을 발의해서 올해 안으로 개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 좋아요.

법령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정관을 사전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법령 개정을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법률안은 간단합니다.

지부 할 수 있는 데가 각 법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구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간단한 거라서 9월 회기 되면 크게 그것도 이견이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와 관계없이 각 중앙단체에서도 법령 개정과 동시에 정관을 개정하도록 다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 좋은데 국회라는 데는 그렇게 한 국회의원이 ‘이건 개정해야겠다.’ 해서 바로 개정되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서금택 위원 알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서금택 위원 지금 국회 법제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제실에서 법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큰 문제점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또한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정책처에서 심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정책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본 위원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국회의원한테 건의했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저희들이 그런 인식을 해서...

서금택 위원 국회 법제실이나 예산정책처에 가본다든지, 우리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과연 금년 9월에 이것이 개정될 수 있는 것인지, 국회는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달라요, 법령 개정은.

시일도 오래 걸리고 또 각종 부처마다 심의도 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공감해서 공문을 보내서 보훈단체 서명을 일단은 좀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회사무처라든지 해당 각 위원회 보좌진들도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봤죠?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예, 아직 안 가봤습니다.

서금택 위원 분명히 정례회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셔서 국회 법제실이라든지 예산정책처를 방문해서 추진상황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이 법령 개정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실히 해서 다시 한 번 구두로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제가 최대한 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직접 가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절대 의원님께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옥 그렇지 않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안 하고 국 단위 포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79쪽에 보면 사고이월 ’13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건의사항 처리를 했는데 ’14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황 문제점’ 해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검토의견 79쪽.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씀입니다.

정준이 위원 ’13년도에 사고이월 된 게 ’14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매년 결산검사 때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저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가끔 발생해서 이번에도 사고이월 1건과 명시이월 나머지 9건이 저희 소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 그러니까 예산 집행 상황을 조기에 파악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에 돌출변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했던 거고요.

또 ’15년도 결산검사 때에는 이런 일이 최대한 폭을 좁힐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51쪽 좀 봐주세요.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6,246만3,890원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서금택 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64만2,510원이고, 그 밑에 보면 그 외 수입이 7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이 5,269만3,820원인데 그래서 총 미수납액이 6,246만3,000원인데 이게 주로 어떤 겁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된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세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 좀 자료로 공유재산 임대수입하고 그 외 수입, 또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납된 게 5,200만 원인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요구를 시장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하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그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또 과다하지 않고 과소하지 않도록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전체 예산 중에서 미집행, 한 푼도 쓰지 전액 미집행 된 예산이 15건이나 됩니다. 제일 많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저도 파악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서금택 위원 왜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예산 요구를 해놓고 쓰지 않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사정 변경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할 때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했습니다만 중간에 행사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본예산 편성 때부터 치밀하게 사전계획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솔직히 인정합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다른 것보다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복지 업무 예산 아닙니까?

어린이날 행사 지원도 단 한 푼도 안 썼어요.

또 어려운 청소년 지원도 한 푼도 안 썼어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도 한 푼도 안 쓰고, 이런 것은 다 사용이 가능한 예산인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신청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는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단체나 이런 쪽에서 저희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만 신청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은 공직자의 행정 소홀이라고 할까? 업무태만입니다.

신청하도록, 대개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 어디어디에 써야겠다고 세우는 겁니다.

실무자들은 어디어디에 써야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니까 지역주민들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것이지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도래되면 담당공무원들이 해당되는 분야에 가서 얘기를 해야죠.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얘기해야죠.

안 하고 내버려두고 모르니까 그냥 시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또 시기가 지났으면 조절추경 때 삭감을 시켰어야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런 15건이나 집행에 있어서 전액 미집행 사건이 안 나타나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에 경연 신청을 요구했는데 그 동아리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행사의 형태라든지 이런 걸 변경해서라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특히, 일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소득인정액의 180% 미만일 경우만 인정해 주도록 돼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보니까 그분이 해당이 없어서 집행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말씀들, 몇 가지가 그런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판단해보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전액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좋아요. 다문화가정 지원은 왜 사용 안 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저희가 업무를 독려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업무태만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화하도록 노력...

서금택 위원 예산만 요구하고 집행하지 않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보면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이 53만2,000원 있죠?

이것도 한 푼도 안 썼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조례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가

사회복지과에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서금택 위원 현재는 노인보건장애인과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서금택 위원 이 조례가 어떻습니까?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걸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다른 복지 수급하는 것과 중복이 있다고 판단돼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누구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도록 돼 있어요.

중복 지급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또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대상자가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폐지한다든지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조례는 살아있고, 또 거기에 금남면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남면 같은 데는 공중목욕탕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같은 세종시 산하에 있는 노인인데 금남면은 1,000원만 주면 목욕을 가요, 65세 노인이.

그거하고 이 조례하고 맞겠습니까? 전혀 안 맞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하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바로 검토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이 목욕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노인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가를 검토하고 개정해서 일반 65세 노인들이 목욕을 갈 수 있게끔, 누구나 갈 수 있게끔 검토해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다시 한 번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린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각 기금이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노인복지기금부터 재해구호기금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전년도까지 16억8,000만 원이 있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6,000만 원 해서 17억입니다.

8,780만 원이 사용돼서 16억5,000만 원이면 주로 이자만 사용하고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주로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자만 쓰는 게 아니겠네.

기금이니까 원금까지 쓰겠네.

노인복지기금은 원금까지 사용하는데 16억 중에서 8,700만 원이면 한 20% 정도뿐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서금택 위원 한 80%는 예산기금으로 남는데 이건 그렇고, 자활기금을 봐주세요.

자활기금도 10억 가까이 조성됐는데 작년도 7,000만 원을 사용했고 9억5,000만 원이 기금으로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 원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조금 상회하는 정도만 사용했는데, 또 더군다나 자활기금은 어떤 해는 사용을 한 푼도 안 한 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지 말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노인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을 좀 줄여요.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금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고, 필요하지 않은, 존치 이유가 소멸된 기금들에 대해서는 폐지도 검토하고 통합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16억씩이나 갖고 있다는 것은 건전재정이 아니에요.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조직개편 하느라고 이전관계로 해서 아마 직원들이 많이 고생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업무적으로 많이 어렵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조직이 개편돼서 업무적으로 많이 파악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국장님도 그러시고요.

그렇지만 올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내년 사업 잘하시고, 또 2017년에 결산보고 할 때 모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돼서는 예산이 엄청 커요.

국비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또 국비 예산 보조했다가도 반납하는 예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 보시는 분들이 좀 까다롭지 않나,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업무는... 복지는 그렇잖아요. 나눔이거든요.

줄 수 있는, 또 사회복지업무를 보신 분들이 다른 업무를 보면 엄청 쉬워요, 마음을 열어놓고 베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업무를 보신 분들이 마음이 좀 너그럽고 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는 행복이잖아요.

사회복지과 1년 예산이 한 1,500억 정도 되잖아요.

한 1,05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 예산을 1년 동안에 집행되는 것도 어려워요.

사후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솔직히 사후관리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하나 챙긴다는 게 좀 어려운데 그래도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줘야 된다.

또 수혜자가 아닌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되는 사람도 있어서 국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또 반납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올 예산 편성할 때 이걸 기초로 삼아서 예산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큰 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평리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있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거의 10% 공정만 남아 있고요, 마무리 작업 열심히 하고 있어서 7월 말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 주변에 있는 땅은 매입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 코너에 있는 땅은 이미 주택을 매입해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철거가 끝나지 않았을까.

그때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철거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철거 다 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위원님이 그 지역구시니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상 다 끝나서 바로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제가 갔을 때는 철거는 안 한 상태였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자주 방문해서 진행상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평리지구가 민원도 있고 청소년회관도 있으니까 주변의 환경 좀 더 나아지게 부대시설이라든지 예산 좀 반영해서... 차량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주변의 주차 공간 못하도록 해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또 아이들이 뛰어노는 상황에서 집 철거하고 나면 주변에 차량이 통행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신경 써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계획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건립하는 부분은 지역개발과 쪽에서 건립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같이 정보만 공유하고, 지난번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청춘조치원과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말에는, 이제 한 달여가 채 안 남았는데요.

준공되고... 도로 개설 문제가 또 있나 봅니다.

그 관련 도로까지 다 개설하면 8월 정도까지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건물 준공은 7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탁사업자는 지난번 의회에서 동의해주신 것처럼 공모를 통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청소년수련관이 처음으로 시내에 가깝게 건립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와서 활용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이 개선도 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평일은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하고 있고, 일찍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한테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해서, 음악 정도로 해서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일단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도 위탁사업이 결정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9월 청소년 수련관 개원을 오픈하는 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개설이 필요한지는 몰랐는데 도로 개설 부분이 좀 걸려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 되면 주변 환경까지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성인분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려하자고 일부 의견들이 있으셔서 검토했는데 저희가 청소년 육성위원회 검토 결과 일단은 이게 청소년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쓰는 전용시설로 하고 향후에 검토해보자.

시간대가 남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방과 후 교과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간에도 일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검토 끝에 청소년 전용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결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모든 게 계획하고 시설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놨는데 활용방안이 아이들이 안 오고 실무자들만, 위탁하는 실무자들만 저녁 10시까지 있는 사항들이 많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한 70~80%는 그냥 방치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달에 몇 번, 토요일 저녁에 몇 번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제를 구성해서 아이들이 와서 놀고,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고 또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아이들은 안 와요.

담당부서 과장님들끼리 다 상의하셔서 위탁 관계자... 지금 위탁 관계자는 선정이...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동청소년회’라고 원불교 재단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국에서 많은 청소년 관련된 수련시설들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심사위원님들의 평가를 받아서 어제 선정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위탁 관계도 세종시가 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업체, 큰 위탁업체들 쪽에서 많이 위탁하거든요.

청소년 관계는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사무직 담당자라든가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지역에 있는 학교 선·후배들 연계되는 동아리 같은 모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을 선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종사자 뽑는 문제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십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력이 최대한 활용돼야 하고, 그 부분은 지난번에 종합복지지원센터의 운영자들, 그러니까 직원 모집할 때도 똑같이 적용됐고요.

여기도 저희가 시가 직접 인사 관련된, 그러니까 채용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능력 있는 분들 또 지역민들 위주로 직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위탁이야 관련된 그런 데에서 위탁하더라도 위탁받은 업체에서 종교단체라든가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 관련된 인맥들이 있어서 학생들도 같이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야외에 나가서 경진대회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적으로 하는 건 위탁 받은 종교단체라든가 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할 수 있는 건 지역 선·후배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원님 말씀해주신 걸 저희 직원들이 다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위탁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자 선정 작업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라든지 관련 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아마 9월까지 제반 절차들 다 완료하고 오픈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는 예산은 다 있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다 들어왔습니다.

이번 일부 복권기금에서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예산 다루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국비라든가 모든 기금에서 돈이 오다 보니까, 또 ‘예산이 늘지 안 늘지’ 이런 생각도 들어 있고, 또 일할 욕심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도 많이 남는 사항이 있어요.

하여튼 올 예산은 잘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민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에게 보다 충실히 서비스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362쪽에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51억1,922만 원으로 49억7,31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49억7,21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 14억8,068만 원, 분권교부세로 13억9,96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20억9,1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496쪽입니다.

496쪽부터 502쪽까지는 보건행정과이고 503쪽부터 519쪽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83억9,02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0.5%인 166억4,876만 원 집행하였으며, 8,815만 원을 이월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8.9%인 16억5,330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은 12억7,010만 원으로 주요항목으로는 496쪽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693만 원을 집행하고 1,4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98쪽부터 500쪽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7억1,885만 원을 집행하고 1억1,9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9쪽에 황용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내에 의료장비 등 구입으로 2,488만 원을 집행하고 2,2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0쪽 시립의료기관의 민간위탁금 33억3,674만 원을 집행하고 6억6,8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1쪽에 행정운영경비 40억8,390만 원을 집행하고 인건비로 3억4,117만 원, 사무관리비 2,086만 원 등 8%인 3억8,0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3쪽에 건강증진과 소관 집행잔액은 3억8,320만 원으로 주요항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회복지보조금 17억5,373만 원을 집행하고 1,1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4쪽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대상자가 없어서 300만 원 전액 잔액이 발생되었고, 505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6,929만 원을 집행하고 3,3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0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5,800만 원을 집행하고 5,9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1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10억1,450만 원을 집행하고 1,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2쪽에 난임부부 지원으로 1억5,671만 원을 집행하고 1억2,5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568쪽에 이월사업 지출현황입니다.

황용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공사 이월사업비 예산 현액은 시설비와 감리비 1억352만 원으로 그 중 설계용역비 1,443만 원을 집행하고 8,815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물음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소장님과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각 읍·면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의료비 계상한 것이 있죠?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약 구입비하고 이게 진료소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일반진료소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7개 보건진료소가 아주 열심히 해서 지역이 호응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진료인원이 보건소보다는 적지만 보건지소보다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이 공중보건의사다 보니까 열심히 하기는 해도 오는 주민들 대상으로 소극적인 진료가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잘 알고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아마 역전보다도 그런 쪽을 선호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해서 가고, 아마 보건지소 쪽에는 접근성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장승업 위원 진료소라든가 보건소는 주민들하고 가깝게 접하고 있고, 또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 의사분들의 친절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자리 이석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시간타임대로 진료를 하시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열심히 근무시간은 지키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는데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환자가 갔을 때 즉시 진료가 안 되고 위층에 있고, 아마 지소 내에는 있는데 환자가 안 올 때는 개인 일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인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문제점, 또 주민들이 문제점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가 진료소 운영 관리라든가 불용액이 많아요.

열심히는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전보다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줄어든 것도 있으니까요.

장승업 위원 실적은 많은데 예산은 많은 불용액이...

○보건소장 박항순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서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해서 소모되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의료비 약재 구입이 조금 단가가 낮은 것으로 들어오나요?

진료소라든가 보건소에 들어오는 것은?

○보건소장 박항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영송 위원님이 지적해준 사항인데 작년만 해도 그 자체가 전국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하다가 이번에는 저희 지역이랑 대전, 충남 이쪽으로 풀어서 했는데 그런 쪽에서 비싸고 싸고 하는 것은 단가 조회할 때 제대로 그때도 지적사항에 나와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좋은 약을 쓰려고 예산은 편성해놨는데 약재 구입을 하다 보니까 ‘장 제약회사’ 쪽으로 가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보건기관에서 쓰는 약은 그래도 다 좋은 약이기 때문에 단가의 문제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 있는 진료소라든가 보건소는 그래도 서민적, 또 교통수단이 안 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진료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약재를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소관,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2014년도 불용예산 과다발생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인데 액수를 보면 약 10억이 넘어요.

이것은 각 세부항목별로 보면 어떤 것은 81% 잔액이 남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50% 이상 남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 이상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런 것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내년도 결산서 보고 아마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메르스 때문에 지금도 아직 종료는 안 됐지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시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입은 총 16만4,000원으로 이중 기타 이자수입은 3만7,000원, 그 외 수입은 12만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기타 이자수입은 일상경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그 외 수입은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잔액이 있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6억2,228만1,000원에서 83.1%인 5억1,687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540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감사업무 활성화 예산은 4,886만6,000원 중 72%인 3,536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1,349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각종 회의 및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인 충청권 감사관 회의추진비 1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행사운영비인 명예시민감사관 업무 연찬 회의비 260만 원, 시·도 감사관 협의회 추진비 500만 원 등 총 76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아울러 명예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일반보상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에서 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 예산 2,679만 원 중 67%인 1,791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원의 우리 시에 대한 감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활동 수행경비 중 887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청백-e 통합 상시감사시스템 구축사업비 및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예산은 4억5,522만1,000원으로 83.9%인 3억8,200만1,000원을 집행하여 7,32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 구축을 대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지자체별 분담금 정산결과로써 7,263만 원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 잔액은 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예산은 855만 원 중 70.3%인 600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4만1,000원입니다.

다음 조사업무 활성화 예산은 500만 원으로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당해연도 신고건수가 없어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감찰 및 조사활동 예산은 1,045만 원 중 95%인 991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만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6쪽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예산은 246만6,000원 중 85.1%인 209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만8,000원입니다.

다음 행동강령 및 청렴시책 추진 예산은 2,280만 원 중 94.1%인 2,145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4만8,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4,213만8,000원 중 99.9%인 4,211만1,000원을 집행하여 2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적은 예산 갖고... 예산이 많이 있으면 또 안 되죠.

나름대로 예산은 적지만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는 다 집행을 했거든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네, 감사활동을 하다 보면 상급기관 지원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감찰활동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충분히 잘 쓸 것 같고, 지난해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부서라고 해서, 힘 있는 부서라도 해서 각 소관 부처에 실무감사라든가 오면 감사위원회에서 같이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각 실국에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감사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좀 더 반영하세요.

그러다 보면 감사부서가 본의 아니게 각 실국에 예산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부처에서 담당 실국에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놓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적은 예산이지만 감사위원회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여비는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각 실국에 구걸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사무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감사위원회가 보면 업무적으로 각 실국에서 해주는 것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사무국장 김려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없어요?

○사무국장 김려수 네.

장승업 위원 하여튼 충분한 여비를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게요.

조직개편 된 지 얼마 안 됐고, 감사는 아무리 잘해도 어딘가 모르게 미비한 점이 많죠.

그래서 사후에 감사를 지적해서 어떤 문제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각 실과에서도 보면 예산이 불용액 처리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추후에도 역시 감사부서에서도 많은 불용액이나 공무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3인)
안전행정복지국장홍민표
보건소장박항순
감사위원회사무국장김려수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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