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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7.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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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7월6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정준이·안찬영·이경대·김원식·장승업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임상전 의원 대표발의)(임상전·윤형권·고준일·김정봉·서금택·이충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서금택·박영송·정준이·이경대·김선무·김정봉·장승업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복렬·고준일·장승업·이충열·박영송·이태환·김원식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안찬영·이태환·고준일·김원식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충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시장으로부터제출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준이 부위원장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6년도 예산 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의원 시정 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의회 보고 및 집행부의 이행 태도 불성실, 신청사 주차장 부족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 촉구 등 총 79건의 행정사항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의 추가·변경 등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정준이·안찬영·이경대·김원식·장승업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2항 조례 심사에 관련된 사항 이외의 간부공무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독서실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여성회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는 여성회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여성회관 내에 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하여 독서실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독서실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안 별표1과 별표2에서는 여성회관 사용료 등의 기준 및 반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복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준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부위원장님으로 하여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임상전 의원 대표발의)(임상전·윤형권·고준일·김정봉·서금택·이충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서금택·박영송·정준이·이경대·김선무·김정봉·장승업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충열 위원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 지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신청사의 주차난 및 교통망 미확충으로 인한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소속 공무원의 통근버스 운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중 제8호 소속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시에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또 세 번째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기금의 조성관계는 어떤 목표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금의 목표라든지 또 매년 얼마씩을 어떻게 출연한다는 것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10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의원 검토보고서 32쪽에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3억을 조성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자만 사용하는 것이죠?

3억을 다 사용하는 겁니까?

이충열 의원 국장님, 의장님하고 협의하신 내용 있었나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협의한 내용 중에 기금 조성 비율 매년 얼마씩 할 것인지는 타 시·도에 아까 13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추계서에만 나와 있는데 크게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뭐랄까 기금 조성의 비율 0.05%로 정해서 비용추계서를 만들었습니다만 타 시·도의 조례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연간 3억 목표로 매년 6,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했고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타 시·도에서도 목표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원금 플러스, 물론 수익금은 공 금리이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자만 가지고 활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원금도 쓸 수 있다는 것으로.

이충열 의원 이자 원금 다 같이 쓴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원금과 이자를 다 쓰려면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낫지, 꼭 기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 매년 얼마씩 조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어떠한 기금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만약 당해연도 2015년도 6,000만원, 2016년도 6,000만 원 해서 1억2,000만 원인데 이것이 5년 후부터, 2020년 후에 이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현재 2020년까지 존속하도록 했고요, 필요에 의해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글쎄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존속은 2020년도까지인데 기금 조성은 ’20년도까지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20년도에 그것을 조성해서 어떠한 목적에, 어떻게 3억을 다 쓸 것인지 아니면 분할해서 쓰는 것인지, 또 쓰고 다시 회수하는 것인지.

이충열 의원 (마이크 꺼짐)기금 쓰는 것은 예를 들면 기금조성기간이 결정됐잖아요.

기금 조성하는 것은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만약에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사업계획서에 예산을 반영한다면 약속의 담보성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타 시·도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기금 조성을 하고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타 시·도 여기에 보면 서울, 제주도까지 있는데 보면 10억, 서울 같은 데는 100억이에요.

부산 49억,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이분들이 기금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자만 사용하지.

근데 우리는 겨우 3억 조성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쓴다는 것은 나는 안 맞는다고 봐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남북교류의 상황이 지금 같은 경우는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어서 남북교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가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사정을 할 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기금 규모라든지 비율이 정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 조례 발의하실 때 입장에서는 확정적으로 조례안에 비율과 금액 같은 것을 안 넣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정부에서는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이라는 것은 한번 조성하면 자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줄이라는 것을 자꾸 기금을 늘려서 하는데 이것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도 없이 3억을 해서 한꺼번에 쓰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020년도에 한 번에 쓰고 말겠다는 것인지, 원금까지 써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뒤에 제4장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어서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이 기금을 쓰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해서 총합된 의견으로 협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제장치는 일부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잘 판단해서 쓰셔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때는 대단위적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100억, 200억이 조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시일 내에 이것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기금을 조성해서 원금을 쓰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다른 기금 보면 원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이자와 원금을 기금 조성해서 빌려주고 회수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단위도 아니고 돈 3억을 조성하는 건데 우리 1조2,000억의 시대에 3억 같은 거 한꺼번에도 할 수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도 위원님 발의에 토를 달기는 좀 그래서 그랬는데 금액이 검토결과 비용추계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내주셔서 비용추계서를 검토했습니다만 3억은 좀 비율적으로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만.

서금택 위원 서울시 같은 데 보십시오.

100억을 조성하고 다들 50억씩 이렇게 조성하는데.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나중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도 가능하지 않나.

목표금액은 물론 비용추계서에 나온 것만큼 3억은 단시일 내에 1회 출연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거예요.

조례를 가급적이면 제정할 때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의원발의보다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조례규칙심의회는 누가 합니까?

국장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요.

그분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주민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제정해야지 우리 의원발의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기구가 없어요.

그런 것 없이 작성해서 심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5급으로 담당계가 있긴 있지만 그분들이 검토하는 것보다는 국장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시장님이 과연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에서 시장의 이름으로 발의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또 시장님의 의견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시장님 의견이 반영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초기에 발의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참여는 안 했습니다.

일단 타 시·도도 일부는 선언적인 의미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교류의 상황이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 아마 선언적으로 이충열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이 크게 활용되려면 남북교류상황이 좋아지면 더 많은 기금, 교류협력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필요에 따라 시장님이 이런 업무가 중요하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집행해야겠다 한다면 예산 수립해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직까지는 남북교류현황이 뭐라고 할까요?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장이 발의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차피 이 조례 기금을 집행하려면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남북교류가 불투명하면 투명할 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렸다가 시장이 몇 억이고, 우리가 남북교류 예산을 얼마 반영해서 써야겠다면 편성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의원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를 하는 거고요.

또 불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고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서로 간에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도 할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러한 조례를 협의할 때는 이것을 의원발의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맡아서 하는 것이 낫지 그냥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 조례가 괜찮습니다. 큰 문제점 없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가 앞으로 이런 조례는 맡아서 제정하고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알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도 하셨지만 남북교류협력 참 중요해요.

세종시가 돼서 2년차, 3년차 되는 상황인데 적정한 시기에 관련 조례를 마련해서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웠었는데 임상전 의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거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하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 기금이 서울이나 경기도는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남북관계가 좋든 싫든 계속 교류를 해야 된다.

또 남북 지방자치 간에 교류는 계속 해야 된다.

민간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3억 갖고는 조금 모자라고요.

추후에 조례 개정을 더 해서 10억 정도 해서 남북 간 지방자치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이것은 갑자기 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갑자기 연계가 돼서 하다 보면... 기금이 뭡니까?

하나의 기금을 마련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조례에 담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고 해서 이자수익만 갖고 하면 이자수익이 됩니까?

전혀 안 되지요.

이 조례가 기금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자수입만 갖고 운영비만 할 것인가.

이건 본 위원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 지방자치 간에 교류가 있을 때 그때 본예산도 투입하고 기금도 투입이 돼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이 되고 협력하는 조례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적정시기에 남북교류협력 이 조례는 잘 됐고요, 더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 좀 해 주시고, 또 기금 조성하면서 문제성이 있다면 또 개정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의견 없고요, 일단 통일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의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충열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루에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오전하고 오후 2번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출퇴근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출퇴근만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출퇴근하고 일반 행사라든가 있을 때 지원도 나가고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출퇴근만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출퇴근할 때 일반인도 타고 있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일반인들은 안 타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타면 선거법 위반이라.

장승업 위원 (웃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통근버스는 주로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현재 한 20명 정도입니다.

박영송 위원 조치원에서 신청사까지 주로 왕복하는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왕복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통시장 와서 점심에 하고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그것도 어쨌든 버스 이용해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죠.

박영송 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일주일에 수요일 한 번.

박영송 위원 그것은 몇 분 정도 이용하시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이제 시작이 돼서, 이번 주부터 시작했거든요.

몇 명이 타는지는 아직 저희가...

박영송 위원 아, 그러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냥 실국별로 정해져서 돌아갑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구나.

그것은 굳이 여기에 안 넣어도 돼요?

○총무과장 송인국 안 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통근버스 운영 이거 하나로 그거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으로 다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사실은 요즈음 경기가 너무 힘들고 또 신청사 이전 관련돼서 특히 조치원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아쉬움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올해 특히 메르스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충열 위원장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부위원장, 이충열 위원장과 사회 교대)


5.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김복렬·고준일·장승업·이충열·박영송·이태환·김원식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개발협력 6.25 전쟁 참전국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시는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대상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서금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6.25 참전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친 용사들이 참 많잖아요.

터키에 가신 분들은 한국공원이라고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한국공원에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탑에 모든 이름들이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가서 참배도 하고 왔는데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새마을에서도 농업용수 개발, 주택개량사업 해서 국제협력사업을 유사한 단체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같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금택 의원 사실상 얼마 전에도 라오스에 새마을 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분들이 가서 열심히 봉사는 하고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지 실질적인 봉사가 그 국가에 대한 지원이 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2,000만 원 이렇게 세워서 여비 빼고, 숙박비 빼고 과연 우물 파주기 사업을 삽을 여기에서 가지고 가서 파주는 것인지, 지붕개량사업을 사실상 자재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오는 것인지는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형식에 그치는 일은 하지 말고 일정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가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지원이 돼야 가장 효과적인가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준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전에 새마을에서 캄보디아를 갔었어요.

그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화장실, 캄보디아는 보니까 화장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 데나 나무밭에 하는데 화장실 지어주기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집행 자체에서야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복되지 않게, 나라도 중복되지 않고 사업도 중복되지 않고 정말 국제협력개발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좀 봤어요.

경기도하고 경상남도만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 번째로 국제협력사업 조례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국에서 우리 조례를 보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정준이 위원님께서 경기도, 경상남도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서 기금을 얼마만큼 조성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금이 아니고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박영송 위원 예산사업으로 얼마정도 예산을...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전국적으로 11개 시·도에서 5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1개 시·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중에 서울 같으면 거의 한 15억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대구 5억2,000, 인천 25억, 뭐 그런 식으로 작은 데도 있고요.

제주도 같으면 6,000만 원 이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인천이 25억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이것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ESCAP에 기여금으로 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좀...

박영송 위원 보통 보면 비용추계가 사실 이 사업의 목적보다는 굉장히 적은 액수로 추계가 돼서 이 예산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다른 시·도 사례를 여쭤봤던 거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의결되면 그 다음부터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선 용역 발주를 해서 올해, 내년은 준비를 하고요.

또 이 사업을 하는데 전문인력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통 조례를 보면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되는 시·도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례상에 보면 민간단체에 관련돼서 ‘시민사회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책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세종시에 해당되는 민간단체가 있을까요?

그것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현재로써는 있다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 하거나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시·도 사례를 보겠지만 대부분 그냥 기여금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증여, 일정액의 예산을 그냥 증여하는 형식으로 대상 국가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하는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아보여서 정말 이 조례에 따른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어쨌든 대상 국가는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세종시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대상 국가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한 국가나 한 지역을 좀 더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용역은 그럼 언제 수립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하반기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올해 내로 끝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러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용역 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진행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도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서금택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국제개발협력 참 좋지요.

나름대로 우리가 6.25 참전국이라든가 많은 개발도상국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우리한테 지원해준 각 나라들 중에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은 예산 갖고 집행한다는 것이 좀 어려워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도 나름대로 예산만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어요.

각 시·군에 이런 조례가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각 시·도에서 받아서 기여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낫지 않나.

우리가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일반 업체라든가 아니면 협회라든가 아니면 단체라든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가서 얼마만큼 해야 될지, 예산 한 1, 2억 갖고 가서 사업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 국제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6.25 참전국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 확보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개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5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검토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5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5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해외 저개발국가가 원하는, 수원국이 원하는 수요를 반영하도록 의무화를 올해부터는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중앙에서 조정하고 이 5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서금택 의원님께서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런 조례가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는 조례에요.

집행부에서 손 놓고 있으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반영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중앙부처 또 각 시·도, 시·군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부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11개 시·도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는 이런 관련된 사업들은 아니죠?

다른 유사 사업이죠?

만약에 새마을에서 국제협력사업을 하듯이 그런 사업들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6.25 참전국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주로 저개발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있고요.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광역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마 다른 데 조례 없이 그냥 예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한국전쟁 전후 복구 등 국제사회의 도움에 보답하고 우리 시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 차원의 5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현재 우리 시가 굉장히 불안정한 지방세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한 50%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불안정한 세입구조고, 또 신설된 지방자치단체로서 도시체계를 구축하거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력 확보 등에도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열악한 여건이지만 저희들이 의회의 뜻을 받들어서 충실히 집행·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금년에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 특성과 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 5대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여건이 나아지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금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안찬영·이태환·고준일·김원식 의원 발의)

(11시1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충민원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고충민원’, ‘사회적 약자’ 등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민권익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촉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 했어요.

○사무국장 김려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법령사항이 뭐죠? 내가 확인을 못했네.

○사무국장 김려수 당초 시민권익위원회 조례가 기능상 또 목적상 자문위원회인지 행정위원회인지 구분이 애매모호한 형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서 자문위원회로 가고자 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고충민원 관련돼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고충민원을 정의했고요.

○사무국장 김려수 예.

박영송 위원 이게 자문에 의해서 시장한테 의견을 표명하겠죠?

그거 하나하고, 시 감사위원장에게 조사를 요청하고 그런 권한을 준 거죠, 크게?

○사무국장 김려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4조 기능 중에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은 어쨌든 이게 다수인에 관련됐거나 장기 해결이 안 됐거나 반복된 민원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민원 관련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사무국장 김려수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기능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법 부당한 부분이 언급돼 있습니다.

실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신 바처럼 우려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위법 부당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연결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안에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사무국장 김려수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 여쭤보냐면, 사실 기조실 민원담당관 안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 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으로 구성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장기 미해결, 다수 민원인 관련된 것, 반복되거나 지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또 민원제도 관련된 개선이나 법령 개정 건의사항, 이런 일들이 그 안의 위원회에서 일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인지,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사무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기능으로 삼다 보면 지금 민원담당관실하고 업무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의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원에 대한 것은 고유권한 자체는 민원담당관실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걸 보니까 행정제도나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법 부당은 사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위법 부당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죠?

○사무국장 김려수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령 해석을 잘못한다든가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교육 분야에 관련되는 조사에 관한 사항도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어쨌든 그 관련된 기관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듣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하세요.

○사무국장 김려수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신 부분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은 학교급식법이라든가 저희 시에도 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 출범하면서 2012년9월에도 시청과 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관한 부분을 업무협약 맺어서 지금 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위법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저희 감사위원회 기능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도 실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사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예 분야 전반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또 예산 심의를 통해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것 말고도 사실은 조례를 통해서 다른 기관에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무슨 전출을 해주거나 이러거든요.

전국적인 단위의 전출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사실은 우리가 조사할 수도 있는, 그런 걸로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무국장 김려수 예.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권익위원회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려수 예.

박영송 위원 요청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의견 표명 정도고, 개선에 관련돼서 시장한테 의견 표명 정도 하는 거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정도 준 거고, 권익위원회 관련돼서 이 업무가 감사위원회에 가는 게 맞아요?

○사무국장 김려수 종전 시민권익위원회 기능으로 봐서는 감사위원회 기능으로써는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장의 지휘, 명령을 받게끔 조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윤형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을 보면 감사위원회의,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시민들 권익 보호를 위한 기능을 감사위원회의 기능으로 담아주셨고요.

지금 이 조례에서는 자문위원들께서 저의 감사위원회 기능에 보완적인 성격으로써 자문을 해주신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안을 시의적절하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당초 100대 공약에도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더 나아가서 세종시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해서 100대 과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보완적 성격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려수 시민권익위원회 당초 안에서 봐서는 안 맞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개정된 안에서는 감사위원회 기능으로써 잡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와 별도로 정원에 관한 조례에 사무분장으로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 부분에서 만약에 감사나 이런 걸 요청할 때는 시 감사위원회에 요청하는 부분은 또 한 몫으로 가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표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도 민원실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묻고자 함이에요.

이게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민원 관련돼서 민원실 업무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입장을 묻고 싶어서요.

○사무국장 김려수 지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안을 보면 제2조1호 있지 않습니까?

‘고충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기 때문에 민원담당관실하고 업무 중복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던 민원조정위원회 관련된 조례도 보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또 근거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4조제3호 ‘시 및 교육분야(학교급식 및 각급학교 시설 지원 등 교육지원 사무를 말한다)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안 제안 이유는, 안 제4조제3호의 ‘교육분야’는 시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타 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전에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 동의안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바에 저희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 특별법에서도 교육학예 분야를 감사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요.

현재 학교급식이라든가 교육지원사업도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에 포함시켜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시는 바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마디만 질의할게요.

질의보다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급식비 부담률도 시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5 대 5 비율이죠.

○사무국장 김려수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6 대 4로 돼 있고요, 지금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5 대 5 비율이면 어떻게 보면 교육청 관련된 업무는 우리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없어요, 5 대 5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일부 사유로 감사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 일을 볼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권익위원회가 감사위원회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 ‘그렇다.’라는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감사위원회 기능으로써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윤형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윤형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 2건, 개정안 3건, 폐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상향 조정되고,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투자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 심사에 관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자문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감경률을 조례에 위임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해당 감경률을 정하고, 일몰이 적용되는 감면 규정 중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은 각 조항별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 2 및 제8조의 3을 신설하여 물류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례로 추가 감경률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16년12월31일까지 100분의 25를 추가 감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12월31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6년12월31일까지 등으로 연장하는 한편, 그 적용은 2015년1월1일부터 계속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3, 27쪽에서 2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체납처분의 중지 공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의 공고기간인 1개월에 맞춰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체계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세 균등분은 장기간 조정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러하여 종전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밖에 지방세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이 정한 의무사항을 중복하여 정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법률 제10419호로 제정되어 법률 제12206호로 전부 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에서 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12년7월1일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던 조례·규칙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배제하여야 할 조례·규칙을 별도로 정하고, 2013년12월3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적용할 조례·규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성격의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 정한 2013년12월31일이 지남에 따라 그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적용할 조례·규칙으로 볼 수 없게 되어 조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과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생활민원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사회취약계층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등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임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처리반은 생활민원 중 공공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재료비의 경우 건당 30만 원 이하일 때, 사회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사항 처리에 소요되는 재료비의 경우에는 건당 5만 원 이하일 때만 생활민원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법인, 기관 및 단체의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조례 제·개정 및 폐지는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제안 드린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및 의결은 소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리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한 부분인데요.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관련돼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갔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나 지방재정공시 심의위도 함께 나중에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게 이후에 준비를 해주십사 다시 말씀드리려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구성요건에 맞도록 두 위원회 조례 개정 계획을 수립해서 조만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검토보고서 89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시세에 관련된 것을 같이 일괄 상정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151쪽인데요.

주민세에 관해서 1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 하잖아요.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는데 타 시·도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도 4,800원에서 그냥 그대로 하고 있고, 인천은 4,500원에서 1만 원, 울산은 또 그대로 있고, 대전도 4,500원으로 그대로 있고, 부산이나 대구, 광주는 4,500원, 4,8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가 과연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300% 이상 올렸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행감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너무 폭이 크지 않은가,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사실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7,000원밖에 오르는 게 아닌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걱정돼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극소수의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미 인상을 완료한 39개, 다 기초자치단체입니다만 남양주, 평택, 남원, 부안 이런 데는 생활수준도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보다 훨씬 못하는 데입니다만 그 전에 7,000원이던 것을 1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해 주실 걸로 믿고요.

지금 일부 인상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대전을 비롯해서 다 내부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저희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두 차례 세금 인상이라는 것이 조금 올렸다고 해서 그걸 또 동의를 해 주실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고요.

어차피 또 단계적으로 하는 지자체에서도 금년에 7,000원으로 올리고, 내년에 1만 원으로 올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주민들 분열만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대부분 공감하신다면 다 이해하고 ‘그래도 우리가 주민세 1만 원 정도는 내야 한다.’ 이렇게 공감한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염려스러워서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민세를 부과했죠?

주민세 부과 언제쯤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8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금택 위원 작년도 주민세를 부과했을 때 납기 내에 낸 것이 몇 %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90% 정도 됩니다.

서금택 위원 90% 정도가 납기 내에 3,000원을 납부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납기일 지나서 내신 분들은 자동이체를 안 한 결과로 납기를 모르고 고의가 없이 실수로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자동이체 안 했다 하더라도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한 것이 10% 정도 된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징수율은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니고 3,000원에서 지금까지 납부를 해왔는데 갑자기 100%도 아니고 200% 이상을 조정한다고 하니까 일부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 입법예고하고 검토 중이지 확정된 데는 아무 데도 없네요, 8개 시·도에서?

서울시 같은 데도 4,800원으로 그냥 한다는 얘기죠, ‘부’라고 쓴 건?

또 대전광역시도 4,500원으로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시지 말고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4,800원이 현재 받고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3,000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4,800원, 대전시도 4,5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걸 1만 원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조례 개정 여부에서 ‘부’로 돼 있어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현재 이 안이 부결된 곳은 제주도 한 군데만이 부결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제주는 어떻게 했어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제주도는 일단 거기도 1만 원으로 상정했는데 보류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보류?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서금택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인천광역시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

○세정담당관 고병학 지금 인천광역시도 의회에 제출돼 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개인균등할 분이 아니고 법인균등할이 있습니다.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내는 그것도 50%를 추가로 인상하는 그런 안까지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 법인균등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법인균등할도 50% 인상하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부상광역시는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현재 부산광역시도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대구광역시도 입법예고 중이고, 광주도 입법예고 중인데 우리가 꼭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게 조세는 그렇습니다.

1,000원을 올리든 1만 원을 올리든 계속 인상하는 건 똑같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한다는 건 계속해서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도가 1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 시 전체의 늘어나는 것이 연간 한 3억5,000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동을 전체 순회하면서 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건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1만 원이라는 것이 한도가 아니고 최대치가 1만 원이죠.

맥시멈이 1만 원이라는 거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서금택 위원 한 200%를 인상한다, 200%가 넘게 인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이 입법예고 해봤자 크게 이거 가지고 항상 그래요.

조례나 모든 것이 다 입법예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견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나중에 막상 부과하면 그때 이유가 많아요.

작년에 3,000원 하던 것이 갑자기 1만 원까지 인상했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을 한번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것이 ’99년도에 저희가 책정할 때 3,000원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시가 되면서도 당시에 연기군이 3,000원이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4,500원, 청주시 같은 경우는 5,000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이 3,000원을 했기 때문에 3,000원은 어떻게 보면 인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3,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징세비용도 안 됩니다.

징세비용이 지금 2,25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천안시, 공주시, 청주시는 어떻습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거기도 다 1만 원씩으로 지금...

서금택 위원 다 1만 원씩으로 인상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청주시, 공주시, 천안시가.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서금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아까 얼핏 답변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주민세가 ’14년도에 보니까 부과를 45억8,000 정도를 했고 징수가 45억3,000 정도를 했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그건 주민세 전체입니다.

이 균등할은 2014년도의 경우 1억2,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박영송 위원 부과가 1억2,900만 원이고 징수는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부과가 1억4,000, 그래서 납기 내 징수를 얘기한 겁니다.

이건 8월31일이 납기인데 그때까지 1억2,900이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지나서 징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어쨌든 지금 1만 원으로 인상했을 때 예상되는, 그러니까 징수는 얼마만큼 늘어나요?

징수액 자체는 1억4,000에서 얼마로 늘어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현재 저희 세대 수가 1억2,900일 때는 5만3,000세대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만7,500세대 기준으로 해서 5억4,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억1,700이 늘어나는 걸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적용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천만 원 다시 줄어듭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조정해서 예상치는 어쨌든...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래서 한 3억5,000 정도가...

박영송 위원 토탈?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3억5,000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3억5,000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3억5,000 정도, 그러니까 한 4억9,000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냥 90몇 %, 좀 해보면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우리가 지방재정 관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법 제71조 및 제78조 개정 내용에 대해서 물류단지라든가 산업단지 감면 조례에 대한 감면을 하고 있는데 취득 감면률을 25% 잡았어요.

이게 조례가 신설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제8조로 해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감면률을 25% 잡은 게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법에 한도가 25%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감면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최대 감면한 게 25% 추가 감면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세입에 대해서 건전성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세입은 2014년까지 다 법에 의해서 감면을 시키다가 법에서 감면률을 대폭 축소하면서 일부를 조례로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총 감면률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에는 감면세액이 한 30억 됐는데요, 올해부터는 한 7억8,000 정도로 떨어져서 세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2016년12월까지 기간을 두고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때 가서 또 기간을 아마 연장할 수 있을 것...

장승업 위원 또 연장 들어와야 되고요.

사항에 따라서 연장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 최대한으로 감면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서도 산업단지 유치 등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는 오히려 더 늘게 돼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은 물론 지역도 고려하죠.

전라도라든가 다른 데는 전면 감면해준다고 해도 기업체가 안 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데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주민세를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피부로 닿는 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지서가 나와 봐야 알아요.

그러면 세종시가 돼서 뭘 혜택을 주고 뭘 했나.

그렇게 하면 주민들 100%가 세금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국가적으로도 모든 게 반영한다 하더라도 주민들 피부에 닿는 건 세종시 돼서 세금 많이 인상됐다.

이것도 300% 이상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도 그런 부분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만 하지 않고 각 읍·면·동을 몇 차례 돌면서 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안내를 다 드렸고, 또 읍·면·동장이 별도 회의할 때도 계속 이 주민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다른 조례에 비해서는 훨씬 주민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담당직원들이 각 읍·면 이장회의라든가 모든 회의 할 때마다 오셔서 주지도 하고 적정한 설명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아까 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는 이해가 갔습니다만 문제는 단순 한 가지 항목 세금만 100% 인상, 200% 인상이면 문제가 덜 돼요.

이미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아마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도 상수도요금 때문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산세가 100% 인상이 됐어요.

옛날에 재산세 그게 뭐죠?

공시지가 과표가 100% 인상되면서 이거 한 가지 같으면 사실 액수가, 액면가가 1만 원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세목이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 있죠, 오늘 상수도요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수도요금 있죠, 또 일반 교통비 인상되죠,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따지면 서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하고 부산은 부결이잖아요, 인상 안 하는 걸로.

○세정담당관 고병학 거기는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만 하고 있습니다, 부결된 건 아니고.

○위원장 이충열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거기도 지금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대로 거기에서 1만 원으로 하겠다는 건 하는데 현재 이 조례는 아직 입법예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전체 단일 세목 항목으로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니까 걱정들 하시는데 물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시하라면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결정되고 나면 그때 지역구 의원님이나 여러 군데 좋지 않은 여론이 일어나는데, 우리 시가 세종시가 되면서 취·등록세나 기타 일부 세목이 굉장히 증세가... 세금이 많이...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주민세 이거 330% 인상 명분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동안 ’99년도부터 인상이 안 됐다고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예.

○위원장 이충열 ’99년도부터 몇 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가 여러 번 단계에 걸쳐서 인상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신다고 했는데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재산세나 이런 건 100%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재산세 한 번 내려면 허리가 휘청해요.

다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신도시는 모르겠어요.

신도시에 계신 시민들은 모르겠지만 기존 읍·면·동 지역 주민들은 아주 굉장히 부담 가는 일일 거라고 예상이 들고, 본 위원장 자신도 사실은 그런 게 많이 우려됩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충열 우선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릴게요.

몇 건이 남았는데 다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식사하고 하실까요?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준이 위원 지금 주민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대로 1만 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견만 내놓고 조율 안 되면 이거 할 이유가 없죠.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아주 다 마치고 식사를 하실 건지.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다 마치고 하죠.

○위원장 이충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고, 또 많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2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8항부터 10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중 ‘1만 원’을 ‘7천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 집행부는 원래 제안설명 드린 것이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또 우려하시는 바도 있으셔서 수정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7,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나면 또 내년이든 곧 한 번 더 이런 논의를 거치셔야 될 텐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원안대로 정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단계적으로 이번 조례에 금년은 7,000원, 내년 1월1일부터는 만 원으로 다음에 조례 개정 없이 바로 주민들한테 미리 안내가 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연도별로 단계별 인상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부칙에 넣자는 말씀인데 그러면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 한 가지 뎌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 다시 그때 가서 인상요인이 생기면 개정안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자주 세금을 올리느냐.

○위원장 이충열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듯이 집행부가 부담스러우면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연도별로 시한을 두고 하시면 조례 개정하실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단계적으로 조례 인상하는 것을 담자는 제안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이게 한 번 인상을 했을 때 금액의 폭이 문제가 아니라 인상의 횟수거든요.

주민들이 느끼는 조세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셨으니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른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1회다, 2회다, 한 번 올리면 다음번에 또 올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이신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모든 것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한 번 정하면 2〜3년 동안 그거 유지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지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세율이 바뀌는...

서금택 위원 글쎄 바로 그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아닙니다, 세율은 많이 안 바뀝니다.

서금택 위원 그대로 적용을 해 주냐고요. 안 한다다는 얘기에요.

내년에 또 다르고 내후년에도 또 다르단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과표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것이지 세율은 몇 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과표를 해마다 올라가지 그대로 적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또 다시 한 번 토의를 해서 어느 시기에 올리는 것이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 1년 있을 것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조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반대의견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종토세나 주민세는 주민들의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종시민인 경우 누구든지 내야 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종토세나 재산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내야 되는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횟수를 자주 변경해서 인상하는 것은 사실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부담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여기 조례에 분기별로, 연도별로 나누어서 담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정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켜서 하고 또 문제점이라든가 사항이 있을 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 조례에 담아서 몇 년도에 또 30% 인상해서 만 원 한다는 것은 조례로서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른 기초단체에서 다 취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고정금액으로 해서 8,000원, 9,000원, 10,000원 이렇게 한 데도 있고요, 연도별로 ’15년에 7,000원, ’16년에 8,000원, 10,000원 이렇게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단계별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물론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한꺼번에 그냥 만 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세종시의 예산뿐만 아니고 행복청 예산도 많이 줄어서 원래 5,000억인데 5,000억이 우리 세종시에 다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나 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정부로부터 받으면서 우리 주민이 3,000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부세 산정할 때 주민세 인상을 얼마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형권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도 있었고, 추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 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시행 등 경과조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2시5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숙박비를 국가공무원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화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여행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의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여비 지급 기준을 국가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인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4급 공무원의 1일 숙박비의 경우 현행 3만 원인 것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상한기준을 두어 서울지역은 7만 원, 광역시 지역은 6만 원, 기타지역은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3급 이상의 경우 숙박비는 현행 4만6,000원인 것을 실비 전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1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당직비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의 권리·의무 등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포상제도상 시민참여를 위해 마련된 시민추천제도를 현행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 방법을 개선하고 공적조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시민이 직접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 시민 20명 이상 연서요건을 폐지하고 시민 추천에 의한 포상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며, 나눔을 실천한 분, 안전에 이바지한 분 등 다양한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의 기재 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 숙박비나 이런 것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특히, 우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출장갈 때는 보상금이나 이렇게 해서 일부만 지출했는데 그 사람들, 민간인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이 국내여비 수준으로 맞춰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은 현실에 맞게 잘 됐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은 지금까지 조례로 지급했는데 행자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당직수당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주고 있는 당직수당하고는 금액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금액적으로 저희들 5만 원 주는데 여기도 5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똑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숙직비는 5만 원, 일직비도 다 똑같이 5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근무를 지금 본청은 숙박을 하는데 읍·면은 9시인가 10시까지 근무하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재택근무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얼마 줍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만 읍·면의 일직은 5만 원 주는 거고요.

그것은 종전과 같네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10조 포상절차에서 제2항을 신설하고「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장승업 위원 이렇게 삭제 안 하고 더 확대해서「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하고 2항을 넣어줘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총무계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이윤호 서무담당 이윤호 사무관입니다.

당초에는 시민이 포상 추천할 때는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국민포상추천제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국민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몇 사람 이상의 연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굳이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분이 어떤 공적을 수행했는지 중요하지, 그런 차원에서 포상을 하는데 시민들이 넓게 참여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개정 절차가 개인이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장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사항이거든요.

또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 안 될 수 있는 시민들이 있어요.

일반단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단체장들은 자기 회원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람들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연서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

굳이 2항을 넣으면서 시민 20인 이상 연서로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이 단체장 하나 해서 넣는 것도 있지만 굳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2항의 개인이나 법인, 더 폭넓게 했지만 폭넓은 것이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무담당 이윤호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는데요.

규제를 없애는 차원도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더 엄격하게 심사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 20명 이상 연서를 추천할 수 있다」이 부분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20명 이상 연서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상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사인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없애도 상관이 없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안전에 기여한 자, 희망을 전한 자, 개인, 단체 해서 다 추천할 수 있어요.

좋아요.

포상 많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공적 내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심사, 그냥 일반적인 포상 같으면 어떤 1회성으로 인해서 어떤 업적이 있어서 줬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민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버금가는 공신력 있는 포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적 내용을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심사를 해서 포상을 했어요.

시민대상 심사하면서도 나왔던 얘긴데 시상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결격사유가 숨어있었던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상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조항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 많이 주는 건 좋죠.

포상 많이 해서 많이 일할 수 있게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더 강화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 부분이 빠졌으면 다음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된 안건은 7월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3인)
총무과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류임철
행정복지국장홍민표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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