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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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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7월3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상정)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


(10시09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식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균형발전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상정)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

(10시10분)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순서에 따라 균형발전국 소관 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인사로 청춘조치원과를 맡게 된 김성수 과장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 소관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 소관 중에 로컬푸드과와 청춘조치원과는 금년 1월5일 신설되어 제외하고, 균형발전담당관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26억6,71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9,749만 원이 합산된 46억6,464만 원으로 34억7,7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서 34억3,575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은 4,125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9,171만 원, 분권교부세 1억7,75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0억6,65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결산서 49페이지와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374억5,47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9,749만 원이 합산된 396억3,126만 원으로 이 중 181억8,40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억5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4%인 13억4,207만 원이 미집행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 소관 예산현액은 201억4,455만 원으로 13억7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86억6,91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서 1억7,46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39페이지 문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4억8,671만 원으로 168억8,32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4억3,60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1억6,738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 지역행복생활권협의체 지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경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침을 통보함에 따라 비정규직 기관부담보험료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항목을 보험금으로 68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502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1-4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도담동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4,9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예산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 지역행복생활권협의체 지원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에 것과 똑같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항목을 기타직보수로 6,6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6억6,195만 원과 당해연도 조성된 7억301만 원을 합한 총 12억301만 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취지와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예측 미비에 따른 과다한 이월액 발생 및 예비비 지출 등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통상 저희들 생각을 말씀 올렸던 것처럼 가장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가장 극대의 효율을 올리도록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우리 결산 결과를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도 있고, 또 집행잔액 사항을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에 그냥 관례적으로, 매뉴얼상으로 이렇게 해 온 사업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 목이 있으면 늘 그 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 이런 점들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가칭 비즈센터 말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우리 센터의 예산현액이 183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6,9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비즈센터는 애당초 2014년도 봄에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좀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착공을 목표로 그렇게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설계만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일이 좀 지체되는 바람에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지출액은 6,400밖에 안 되거든요.

183억 중에서 6,400... 아니, 6억4,000이군요.

6억4,000을 집행하고 말입니다, 명시이월을 176억 했거든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치원의 어떤 쇠퇴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걱정되는 상태에서 몇 개월이라도 사업을 좀 당겨보자는 과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입이 또 많이 있고 해서 한꺼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봉 위원 시비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봄에 바로 착공이 돼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착공이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2014년도 추경 때 잡아서 한 것을, 당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서 이월시키고 말이지요.

글쎄,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결산감사 하는 이유는 아마도 다음에 명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큰 참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늘 해 오던 사업들을 다음에 할 때는 다시 한 번 뒤집어서 역으로, 역발상을 한번 하셔서 늘 이렇게 연례·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을 거기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소관 국에서 정말 주민들·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한 번쯤은 다시... 우리가 새 물을 퍼내고 다시 담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저희들이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아마 예산 편성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올릴 텐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꼭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편성 전에 과연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증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틀을 한번... 우리 균형발전국이 이렇게 또 새롭고 참신하게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틀을 한번, 생각을 역발상으로 하셔서 지금까지의 어떤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또 올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고이월 중에 도심활성화기반구축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있고 이월액이 있고 한데, 일단 이것은 집행잔액이 왜 발생된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4,800만 원 정도...

안찬영 위원 아니, 이월액은 4,800인데 옆에 집행잔액이라고 해가지고 2,3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집행잔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이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균형발전담당관실 도심활성화기반구축 용역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억 원 중에서 저희가 입찰한 결과 1억7,600만 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연구용역과 조정협의회를 마치게 되어 있었는데 조정협의회가 6개월 연장되면서 같이 연구용역도 6개월 연장된 사안입니다.

안찬영 위원 연구용역이 6개월 연장됐다는 말씀이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뒤로 넘긴 거예요, 다음연도로?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안찬영 위원 이 연구용역이 하나의 연구용역 아닙니까, 한 업체에다 준?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다가 다음연도로 용역이 넘어가면 그 기간만큼 계산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용역비만 따로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 선수금이라고 해서 일정액을 먼저 지급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50% 정도 지불하는데 연구용역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 정도가 지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업비라고 하면 그게 공사를 진행한다거나 토지보상을 한다거나 진행을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공기가 안 맞으면 부족한 만큼 다음연도로 사업비도 이월하고 그러는데 이게 용역이란 말이에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역을,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용역업체에 주면 이게 올해 연도에 끝나든 다음연도에 끝나든 어쨌거나 그 사업이 종료가 돼야 이 결산도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다른 이유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입찰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연구용역도 입찰을 84.몇% 그렇게 잡아서 합니까?

87.몇...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최저한도가 87%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 수준에서 최저입찰액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2억 원 중에서 1억7,600이면 한 8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87% 이하로 입찰하신 분이 선정되신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하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그런 건 아닌데 내부지침으로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억 원 중에서 집행잔액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1억7,600만 원에 됐고 그 외 나머지 것은 2,364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된 것이고요.

그 1억7,600 중에서 용역의 집행진도에 따라서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선수금 형식으로 보통 용역의 한 50% 정도는 먼저 주고 용역을 실시하고요.

용역이 마무리됐을 때 나머지 남아 있는 용역액을 주고 나서 정산을 하는 게 요즘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일이 많이 진행돼서 좀 더 줬다는 얘기지요, 전년도에?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안찬영 위원 용역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용역의 방향성이 경쟁입찰을 최저입찰제로 해가지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나 단위가 큰 용역들이 가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연구용역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로 입찰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요.

그 결과물에 대한 순도를 결정하는, 완성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연구용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부분 연구용역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오히려 더 요구되기 때문에 가격경쟁으로 가는 것은 맞지가 않고, 이것은 시설물들의 어떤 이전 관련된 기술적인 뒷받침만 되면 진행이 될 수 있는 용역이었는데 각 이해관계자 간에 어떤 시설물을 어디로 옮기느냐 이것들이 진행 중에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되어서 잠시 중지가 된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 연구용역 말이에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이런 연구용역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하고 그러는 것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그 과업지시내용을 이분들이 충실하게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단순히 이 연구용역이 설계에 대한 부분이면 이것을 굳이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하고 싶고요.

그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설계도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 또 그 안에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간의 활용이라든지 토지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도... 이게 더 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업지시를 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녹아들어가고 좀 더 파고들어가는 연구용역에 대한 수행이 되지 않으면 이 연구용역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했었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각색해서 쓰는 정도의 연구용역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되게 하려면, 이분들이 너무 금액적인 부분에 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공감을 하고요.

대신 여기 사업에 우리가 예를 들어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받게 되는 토지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은 아직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이 연구용역은?

본 위원이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활주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활주로 이전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비행기가 바람의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 활주로 방향을 바꿨을 때 주변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정도 판단, 그다음에 군 작전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 작전성 검토는 여러 가지 실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계 부처가 국방부인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안찬영 위원 국방부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수행하는 건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저희가 조정합의를 2013년9월에 한 바가 있고요.

조정합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양 기관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기술적 진단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그때 합의했을 때 같이 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 연구용역이 언제 발주하신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2013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본 기억이 없어서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13년 하반기에 발주하신 거구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내용은 대충 알겠어요.

국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경쟁입찰 하고 막 그렇게 최저입찰 하고 그러는 것은 썩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게 국방부와 협의 건 때문에 진행하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더 뽑아내면 좋잖아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군부대가 우리 관내에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경험치도 생길 거고요.

관련해서 부차적으로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또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려면 너무 그렇게 금액을 막... 이것 경쟁입찰 해서 1,000∼2,000만 원 싸게 해가지고 그게 엄청 큰 자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1,000∼2,000만 원 더 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받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 입찰에 대해서 최저입찰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알아보셔가지고 우리 안찬영 위원님한테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균형발전국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사안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대리 김원식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거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박영배 남부대응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현액은 194억1,200만 원으로 189억200만 원을 정상 집행하였고, 5억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4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900만 원, 기타 사업비 등 집행잔액 1억9,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일부가 이월되는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이월될 거라고 예정됐던 시점이 전년도 추경 전입니까, 추경 후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찬영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큰 거만 말씀드릴게요, 전체 금액으로만.

예를 들어서 소방대 지원경비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여기에 써놓으신 게 그래요.

나머지 기타 외의 집행잔액이 한 1억9,600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생되는 시점 그러니까 돈이 남을 거다라고 확인이 가능했던 시점이 전년도 추경 전이었는지 아니면 후였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네.

○소방본부장 이창섭 추경 후의 건들이 주로 많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정리추경 때도 어려웠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정리추경 때 할 것은 했었는데, 그래서 남은 것들입니다.

안찬영 위원 10월 추경 때 그것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집행잔액 1억9,600만 원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중에는 우리가 구조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계약을 했는데 납품하기로 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해가지고 그 계약을 취소한 건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 유지보수비가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또 난방연료비를 우리가 에너지절감을 해가지고 조금 남은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형성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계약 해지 건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네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리 구조장비를 각 품목별로 지정해가지고 언제까지, 어떤 스펙 이상으로 납품하겠다라는 계약을 했는데 이 납품업자가 그것을 이행 못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부분을 이행 못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납품일자를 못 맞춘 거지요.

안찬영 위원 단순히 그냥 납기일을 못 맞춘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 납기일을 못 맞춘 사유는 각 구조장비별로 생산자가 공급을 해 줄 때 에이전트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러면 자기가 자신 있는 자기 품목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무턱대고 입찰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공급을 못 받아서 납품을 못한 건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납품업자라는 그분이 결국에는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업자였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유통업자인데 그 물품을 최초에 입찰을 할 때 정상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물품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그냥 약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물품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했었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자기가 납품할 수 있는 루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안찬영 위원 그 해당 구호장비가 입찰이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입찰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업체의 문제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래서 와서 조금 늦어도 받아 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계약대로 이행하겠다 해서 계약을 취소해서 부득이 남은...

안찬영 위원 그 입찰일자가 언제쯤이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좀 늦은 하반기로 지금...

안찬영 위원 그것 입찰일자 나온 것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안찬영 위원 입찰공고문 띄웠던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날짜 확인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그게 언제 시점인지는 모르겠어요.

봐야 알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계시면 저도 바로 답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추경 즈음해서 있었던 입찰이었다면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회계연도 폐쇄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12월에 있었단 말씀이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입찰을 12월에 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납품받기로 한 것이 12월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준비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행감 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조사내용 보고가 따로 없으시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소방본부장 이창섭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혀 연락도 없으시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제가 챙겨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소방본부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사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기술능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정핵심기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6억7,826만2,000원이며 2014년도 징수결정액은 27억667만9,240원입니다.

수납액은 27억667만7,180원으로 미수납액 2,060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5억6,714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78억3,739만810원이고 명시이월은 32억4,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8,174만9,19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이용, 이체와 예비비 현황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전용·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부 업무조정에 의한 부서 간 이체금이 2,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기금으로써 지난해 운용규모가 총 3억5,688만3,651원으로 농업인단체 육성지원금 1,100만 원을 지출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3억4,588만3,651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센터 소관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모두 동일하게 아주 참 바람직하게 세입이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그렇지만 세출 결산을 보니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4.16%가 되네요.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내역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의 비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크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도 자료를 통해서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해 본 결과 작년에 세월호로 인한 교육정지 명령이 한 2∼3개월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교육을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기관으로서 하고자 하는 기존 교육에 미처 목표치가 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교육을 가급적이면 오전에 실시하지 않고 중식을 주지 않고 하는 오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월호로 인해서 교육일정에 차질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비절감 차원에서 오후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또 절감됐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글쎄,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미래농업기술보급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은 24억9,000입니다마는 집행잔액이 1억300만 원씩이나 되고요.

또 농업전문인력육성은 1억8,6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글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거의, 가능한 한 적게 돼야 되는데 금번 우리 센터 소관의 집행잔액은... 물론 다른 사업국보다 퍼센티지는 좀 작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센터에서 하는 소관 사업은 그 성과 그리고 계획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에는 이런 집행잔액 비율을 낮출 수 있으면 좀 낮추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작년에 결산할 때 지금은 건설도시국인데 그때 저희들이 26%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0%대로 뚝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센터에서도 예산이 그야말로 사장되지 않도록 잘... 명년에는 결산검사 할 때 지금 집행잔액이 4.16%인데 처음에 애당초 성과계획서를 잡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집행까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포트폴리오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농업기술센터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안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김병헌 과장입니다.

도시청결과 정경용 과장입니다.

금번 7월1일자 인사에 의하여 보직 발령된 공원녹지과 권혁원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총 세입결산내역은 세입예산현액 6억6,000만6,980원 대비 95.28%인 6억2,887만5,970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이중 99.99%인 6억2,878만5,97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공원녹지과가 예산현액 9,258만 원에 징수결정액 1억4,515만8,750원 전액을 수납하였고,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세종호수공원 매점임대수입 1억2,991만5,000원, 공원사용료 및 자판기 수입 등 1,524만3,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현액 5억6,742만6,980원에 징수결정액은 4억8,371만7,220원이고, 수납액은 4억8,362만7,22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문화단체 사무실 임대료 1,375만7,650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5,217만6,000원, 체육시설사용료 5,733만6,810원, 전동 스포츠센터 수영장 사용료 7,335만6,85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6,903만1,840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전년도 이월액 1억6,842만6,980원은 연기면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 구조물 철거사업비로써 2014년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총 세출결산내역은 세출예산현액 117억466만4,980원 대비 78.81%인 92억2,452만1,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20억311만5,000원, 집행잔액 4억7,702만8,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59억4,512만7,000원 대비 지출액은 47억4,405만190원이고, 이월액은 9억9,951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156만1,810원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과는 예산현액 57억5,953만7,980원 대비 지출액은 44억8,047만1,660원이고, 이월액은 10억36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7,546만6,320원입니다.

참고로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이월사업비 총액은 5건에 20억311만5,000원으로써 부서별 내역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 이월액 9억9,951만5,000원은 부강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써 명시이월 후 도시과로 이관되었으며, 시설관리과 소관은 체육시설 1-2생활권 아름동 스포츠센터 전산개발비로 3,000만 원, 시설비 5억2,0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3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5,000만 원 등 총 10억360만 원은 스포츠센터 건축 리모델링 및 통신, 전기, CCTV 설치공사 사업과 연계 추진되어야 하고, 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5월 말 공사가 완료되어 민간위탁 업체 코롱에서 6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전동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은 전입금 4,003만9,000원, 예치금 회수 2억2,879만7,402원, 이자수입 649만5,617원, 기타수입 4,780만5,965원으로 총 3억2,313만7,984원이 되겠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지적된 2014년도 예산계상사업 중 사업 미추진에 따라 전액 삭감된 공원녹지과의 첫마을 주변 녹지대 관리사업 1억8,699만9,000원, 시설관리과의 세종매립장 관리 4,000만 원, 아름동 스포츠센터 운영 4억 원, 도담동 체육관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 원 등 총 5건에 6억4,699만 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당시 사전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업무 소홀로 인한 상당한 예산을 사장토록 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반영,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우리 변영호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전액 삭감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총 6억4,000 정도의 전액 삭감한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시설사업소가 공원녹지과라든지 시설관리과라든지 모든 업무가 새로운 사업들이 정말 엄청 많이 생겼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아마도 업무관장을 하시면서 워낙 일이 참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예산을 처음에 성과계획서 잡을 때부터 성과목표라든지 등등을 제대로, 그야말로 꼼꼼하고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김정봉 위원 이번에 보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4.08%로 이렇게 미집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4.08%면 작은 퍼센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가 엄청 많이 늘어날 텐데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에는 좀 더 꼼꼼하게 하셔서 일단 이 집행잔액 비율도 많이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처럼 삭감사유가... 사실은 이게 일일이 지적하려고 하면 말이 참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액 삭감사유를 이런 식의 사유로 해서는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유를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연도에 결산보고를 하실 때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정말 피치 못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저희들이 인정하면 모를까 이것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저희들이 오늘 결산승인을 안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든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음에도 집행사유가 이런 일이 될 때는 저희들이 결산승인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면서, 명년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꼼꼼하게 목표를 달성하셔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리고 덧붙인다면 가장 극대의 효용을 올리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아주 많이 반성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후로는 보다 더 꼼꼼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이 추진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를 준비하신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7월1일자 저희 사업소에 보직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성무 상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재환 하수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9쪽,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5억3,420만 원의 97.4%인 151억2,8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마을 상수도정비에 6억4,218만 원,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에 7억188만 원,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에 3억5,262만 원, 재무활동비에 134억3,2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9쪽, 상단 우측에 다음연도 이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1,964만 원으로 토지협의가 지연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사업으로 1억1,936만 원인데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에 따른 용역수행이 지연된 사항으로 이월됐습니다.

집행잔액은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1억6,627만 원입니다.

551쪽, 하수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75억1,481만5,450원의 93.3%인 163억4,623만2,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에 9억6,823만8,070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3억1,701만4,450원, 하수도시설 개량에 8억3,468만380원, 재무활동비에 142억2,63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1억6,858만 원입니다.

553쪽, 예산이체와 557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6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놓아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은 391억7,42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지출은 298억3,8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2013년도 이월액이 55억491만 원이고, 수입은 318억8,065만 원입니다.

지출은 298억3,898만 원, 차기이월액은 75억4,658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총괄표에서 우측에 자금결산 쪽의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문 영업수익은 124억4,777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1억6,157만 원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178억7,564만 원, 미수금에 3억9,336만 원, 이월금은 52억9,593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쪽에 사업예산결산총괄(수익의 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부문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그리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등 영업비용으로 138억6,586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축물, 자산취득비 등 유형자산취득에 19억4,729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102억5,46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에 140만 원, 이월예산지출에 37억6,9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32쪽, 수익적지출과 38쪽, 자본적지출 41쪽, 이월예산결산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5페이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7·48쪽은 해당이 없고 49쪽,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부강농어촌생활용수개발 등 58억8,223만 원인데 건설개량이월 4건에 35억5,917만 원, 사고이월 11건에 23억2,306만 원으로 사업별 주요 이월내역은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은 409억6,26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지출은 255억4,8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80억6,576만 원, 수입액은 316억7,741만 원, 지출액은 255억4,805만 원, 차기이월액은 141억9,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총괄표에서 우측 자금결산 쪽의 결산액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의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은 19억3,757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자수익,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76억1,2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221억7,772만 원, 미수금에 7,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68억303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축물 등 유형자산취득에 14억8,291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133억39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2,462만 원, 이월예산지출에 39억3,7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33쪽, 37쪽,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예산결산부속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 수익비용명세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년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3단계 하수관거정비 등 79억1,226만 원으로 건설개량 12건에 60억6,608만 원, 사고이월 5건에 13억4,617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이월내역은 보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도와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처리 된 현황 중에서 등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지요?

이게 전액 불용처리가 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몇 쪽인지 제가 잘...

김정봉 위원 이 서류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서류라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른데, 그럼 제가 금액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등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가... 글쎄, 이게 저도 지금 의아한데.

일단 그 금액은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하고, 이것을 왜 불용 처리하셨는지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등곡 가축분뇨처리장이 당초 2014년도2월에 저희한테 인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시설 미비로 인해서 준공이 지연됐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 2014년도9월경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대행을 한 것이 아마 10월쯤 되는데 그 차액이, 그 관리대행비용이 상당히 많이... 그것이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수공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수공에서 시설이 잘못됐는지, 어떻든 간에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적정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불용 처리됐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랬군요.

결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냥 제가 뵌 김에... 결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인 일정별 공공처리시설 자료를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하고 우리가 인수 받은 이후로 1년 운영비, 천생 그렇게 되겠네요.

가능하면 작년도부터 금년 본예산 편성된 것까지 운영비 자료를 바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등곡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김정봉 위원 그 건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쪽을 보니까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사업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통계목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니까 총 예산현액이 원래 5억3,200 잡혔는데 원인행위액이 3억9,700 정도 되고 지출액이 2억7,800, 집행잔액이 한 1억3,400 남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지출잔액의 내용은 뭐죠?

집행잔액의 내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국토부에서 전국에 걸친 지하수 조사를 하는데 우리 세종시가 당초에 용역을 준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상감사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7,400만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그것이 86.87% 해서 낙찰차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억3,000 정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7,400만 원은 일상감사에서 전에 했던 용역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계약을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줄였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를 처음에 왜 그렇게 잡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당초에 국토부에서 지하수 관련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주를 한 후에 국토부에서 저희 거와 비슷한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과업지시를 처음에 만들 때 국토부하고... 여기 옆에 보면 이월사유에도 ‘국토부와 사전협의 지연에 따른 용역수립 지연’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용역을 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을 하고, 일상감사 전에 설계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우리 용역발주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실 때 국토부에서 별도로 용역을 했다고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토부 발주가 먼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토부 것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이 안정적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도 법정사항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법정사항이면 당연히 국토부에서 이것도 하라고 아마 공문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 시행시기가 각 광역단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세종시 출범한 후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수행한 이 용역사업 자체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법정사업의 용역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부에서 공문을 내리잖아요.

법정사항이니까 용역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단위계획을 잡든지 계획을 잡으라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라고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국토부에서도 당연히 소위 말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 발주를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정사항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계획수립을 국토부에서 별도로 용역을 또 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거하고 거기 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일상감사 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사항이지요.

저희가 수행하는 것하고...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가 법정사항이라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찬영 위원 법정사항이라면서요, 이 용역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 용역이...

안찬영 위원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것이 동시에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게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거든요.

2013년도에 하는 데도 있고 ’14년도, ’15년도에 하는 데도 있고 쭉 상이한데 저희는 세종시 출범하면서 처음 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타 시·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법에 그것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것을 공문으로 “하라” 하기 전에 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을 한 용역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유사한 용역을 별도로 또 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내용을 알 텐데,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떤 법정사항이어서 지자체별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다면 일상감사에서... 이것도 일상감사를 받았다면서요.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일상감사 지적사항이라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찬영 위원 저는 참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국토부에서 자기들이 또 별도의 발주를 하면서도 법정사항에서 지자체들이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시기만 다를 뿐이지 법정사항이라는 얘기는 이 용역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지자체별로 특정기간에 한 번 정도는 계획을 수립하고 하게 돼 있다는 걸 국토부도 알 텐데, 그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별도로 또 용역을 줬다는 그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도 중복되는 걸 뻔히 알 텐데, 그분들도 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일 텐데... 일단 그렇고요.

이것도 그러면 입찰을 한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입찰이에요, 입찰의 방법이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이게 관계법에 농어촌공사...

안찬영 위원 아까 86.몇%로 계약하셨다고 안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86.87%로.

안찬영 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퍼센티지를 잡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거기에서 제안한 금액이, 농어촌공사라든지 수공이라든지 관계 공공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의 제안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비가 1억 정도 필요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비 1억을 잡아가지고 수의계약을 주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1억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는 수의계약을 할 때에 그 금액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대개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 좀 이해가 안 가네요.(웃음)

그러면 용역을 받는 쪽에서 금액을 깎아가지고 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무슨 말이... 논리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그분들이 무슨 이유로 자기들이 받을 금액을 깎아가지고 계약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어요, 더 받으면 더 받으려고 했겠지.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답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입찰이었다고 하면 86%가 됐든 87%가 됐든 그 정도 선에서 어떤 형식이 됐든 입찰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86.몇%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 그래서 계약잔액이 남았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라고 답변하시니까, 그럼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액을 우리는 어차피 이 정도 사업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용역비를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용역을 주는 방법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자를 실제로 물색했고, 수의계약자가 선정됐는데 계약을 할 때 금액이 달라진 것 아니에요, 차액이 생긴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7,000 얼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한 6,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6,000만 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한 6,000만 원으로 저희가 알아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웃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언제 설명하시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드린 사항이 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를 최초에 우리 시에서 용역 줄 때 비용추계 한 것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찬영 위원 비용추계 한 것하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서 소위 말해서 “이러이러해서 좀 더 금액을 내려서 받겠습니다.”라고 그분들이 요청했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찬영 위원 어떤 사유로,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업체에서도 근거자료를 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이 맞는다면.

맞습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맞습니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낙찰기준에 맞춰서 낙찰률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사항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수의계약 하셨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수의계약.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일반용역 적격심사 낙찰기준에 맞춰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안찬영 위원 계약의 형태는 수의계약인데 실제로 금액을 결정하는 구조는 말씀하신 낙찰 뭐 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다시 산정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그렇게 잡지 말아야지요.

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서 금액을 깎습니까, 수의계약 할 거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차라리 그냥 입찰을 했다라고 하면 말이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데.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할 거면서 예산을 이만큼 잡아놓고, 금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있어서는 낙찰하는 기준을 86.몇%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러면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웠었고, 세운 대로 집행이 잘 됐는지를 지금 저희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수의계약 할 용역사업 금액을 이만큼 잡아놓고서 줄여가지고, 그 이유가 낙찰하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낙찰률을 잡았다는데 그러면 뭐하려고 수의계약을 해요, 차라리 입찰을 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관계법규에 의해서 법령에 적정하게 수의계약을 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안찬영 위원 아니, 법에 맞고 안 맞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용역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찬영 위원 다른 어떤 용역이 수의계약 하는 용역인데 그거를 80.몇%로 잡아가지고 금액을 합니까, 대개 수의계약 올린 그대로 계약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안에 대해서만 그런 기준을 적용했냐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1년에 수십 건씩 막 하게 되는 연구용역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십억 원의 돈이 사장되는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버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례로 봐야 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사장하는 사례로 봐야 될지 그게 좀...

안찬영 위원 보세요, 계약의 방법 자체가 일반 입찰이거나 그런 거면 아주 순리적으로 말이 되는데요.

이 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수의계약을 할 거라고 적시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심의위원회 들어갈 때 거기 적시하잖아요, 계약방법.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찬영 위원 수의계약이라고 적시했을 거라고요.

금액을 이렇게 잡아서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가 필요하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또 낙찰기준을 잡아서 금액을 줄였다는 게... 차라리 이런 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과업지시 내용이 줄어서, 소요되는 경비도 줄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수의계약 금액을 줄인 거다, 협의에 의해서 줄인 거라고 얘기하면 말이 될 수 있는데 기준을 낙찰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당연히 합법적이겠죠, 불법을 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두 가지의 과정이 지금 믹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안 하는 다른 수의계약들은 잘못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금 여기서...

안찬영 위원 소장님, 용역발주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 수행할 업체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럼 그 업체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우리는 과업지시가 이 정도 되는데 이 과업지시의 내용을 수행하는데 당신들의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거기다 협의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정해요.

그런 사전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업지시의 내용이 준 건지, 줄어서 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그 줄이고자 하는 과정으로 그런 낙찰제도를 갖다가 줄인 건지.

그런데 대개의 수의계약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대개의 수의계약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수의계약의 방법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맞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85.7%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예산 사장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관계법규를 연찬해서 예산을 더 절감한 사례인지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찬영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 잘못한 것 아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비용추계를 저희가 해서 어느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항에...

안찬영 위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 할 때 대개 업체랑 협의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할 때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

안찬영 위원 왜 수의계약 하셨어요?

그 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과업수행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업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이 계약을 주기 위해서, 수행을 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글쎄요, 그것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업체와 저희가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는 할 수 있겠지요.

안찬영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면 앞으로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모든 예산들 다 깎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연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휴... ’14년도에 용역발주 한 것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한 게 몇 개나 돼요?

제가 ’15년도하고 ’14년7월 이후에 용역 수행한 것은 거의 다 봤어요, 수의계약 건.

수의계약 해가면서 이렇게 낙찰제도로 금액을 깎아가지고 계약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것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모를 수는 있지만.

지금 비정상적인 방법, 일반적이지 않은 수의계약 방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더 연찬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사업소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수의계약도 용역별로 우리가 2,000만 원 이하는 일반용역이 있고 또 특수용역이 있고, 용역에 따라서 금액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 위원님은 그냥 일반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소장님은 일반용역 이외의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알아보셔서 우리 안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얘기의 시발점이 뭐냐 하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데서 얘기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수의계약을 할 거라고 계획을 잡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안찬영 위원 예산도 당연히 어느 정도 추계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용역심의위에 올라갈 때도 그런 내용들을 따로 이야기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찬영 위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계약금액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낙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표기나 그런 것들을 따로 해 놓으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안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해야지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보고서 평가를 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을지 말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단순히 수의계약이라고만 써놓으면 거기에서 심의할 때는 그냥 수의계약 금액으로, 쉽게 말해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 금액에 계약을 할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을 예산을 줄인 사항으로 볼 것이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산을 줄일 요량이면 비용추계 할 때부터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저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 건을 오히려 예산을 절감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러니까 저희가...

안찬영 위원 비용추계도 집행부에서 하고, 계약방법도 집행부에서 정했는데.

예산을 줄일 요량이면 비용추계 할 때부터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딱 올려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면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안찬영 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일반사업이랑 다릅니다.

용역을 너무 과소한 금액으로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업의 내용이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 이것을 예산을 줄인 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는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예산을 줄일 부분인가, 계약시점에서.

이 용역수행이 계약시점에서 예산을 줄여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과업지시를 좀 더 충실하게 지시해가지고 내용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인지.

용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사업하고 다릅니다, 용역은.

이거는 그럴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액을 정했으면 그 용역발주 사업비를 줄일 걸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사업액에서 얼마나 내용을 풍성하게 가져갈지를, 과업지시를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이 예산 1,000∼2,000만 원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들 용역수행하시는 분들은 뻔한 거예요.

들어가는 인건비 뻔하고, 본인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뻔하고.

기간에 따라서, 사람 인력에 따라서 과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장님 그거는 잘 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줄이는 게... 아무리 집행부에서 과업지시를 정확하게 해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의 의지가 없으면 부실해지기 마련인 게 연구용역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줄인 케이스라고 설명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을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게 방향성이 맞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수의계약과 특수 수의계약에 관한 차이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 제가...

○위원장대리 김원식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저희 산업건설 소관이 아니고 행복으로 가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글쎄요,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오늘이 우리 소관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 심의라든지 모든 게 저희하고는 끝나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그렇게...

김정봉 위원 일단 예정은 그렇게 돼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릴게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참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그렇거든요.

피땀 흘려 벌어서 낸 금쪽같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우리가 정말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집행을 할 때는 그야말로 사장됨이 없이 가장 적시에, 적기에, 적정의 효용을 올리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소관 부서도 역시 미집행률이 예산현액의 4.04%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지하수자원관리하고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하고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3건을 보게 되면 각각의 경우가 지하수자원관리가 예산현액 대비 6억1,100이고 집행잔액이 1억3,900이면 퍼센티지를 보면 한 23% 됩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리고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도 15억6,800에서 6억이 남았으면 약 38%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긴 거고요.

하수도시설 개량 같은 경우도 14억인데 집행잔액이 5억6,800 정도 되면 약 40% 정도의 집행잔액 비율이 됩니다.

이것이 사실 성격상 이렇게 미리 예측을 못하는, 성과를 예측 못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소장님?

지하수자원 관리라든지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라든지 하수도시설 개량사업들이 과연 집행잔액이 23%, 38%, 40% 정도까지 남을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협의라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이런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김정봉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김정봉 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는데 이미 벌써 명시·사고가 다 끝난 사업들입니다.

이제는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잔액이 23%, 38%, 40%가 나온다는 것은 지극히... 이건 그야말로 예산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집행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명심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다음 명년도 예산을 심의할 기회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만큼은, 지하수가 됐건 하수분뇨처리가 됐건 하수도시설 개량이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간에 명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부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23%, 38%, 40%가 되지 않도록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장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저희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모든 직원분들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안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과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과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 심사한 2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출석공무원(7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이창섭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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