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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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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7월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5.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7.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안찬영·이태환·고준일·김원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계속상정)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정봉·김복렬·정준이·안찬영·이경대·고준일·김선무·이태환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박영송·고준일·이경대·김원식·정준이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7.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계속상정)

9.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정준이·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정준이·고준일·안찬영·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윤형권·장승업·김복렬·김선무·김원식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 청취의 건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안찬영·이태환·고준일·김원식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고준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3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찬영·이태환·고준일·김원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에 불편주차 차량이 줄지어 서있고 소방도로 미확보로 사고접수 시 빠른 초기대응이 어렵고 시민의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 등을 유발하고 있는바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당 0.9대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였고, 안 별표 3의 예정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다가구 및 공동주택 등은 세대당 1.5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과거 시점부터 여러 시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정지역의 그런 심각한 주차난 문제는 2∼3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 있는 점 본 위원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좋은 취지로 개정을 하게 되더라도 공동주택 30㎡ 미만에 해당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공포 시점 이전에 이미 분양받은 사업자들에 대해서, 토지 분양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 LH로부터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조례안이 변경됐을 경우에 주차시설의 부족에 대한 공공책임 일부를 건축주에게 전가하고 그 전가가 분양가격·임대료 상승 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LH에서 의견을 보내왔는데 이러한 의견들은 과거 LH가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현재 상황을 마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점부터 발생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생기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주차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예견되어 있던 문제입니다.

주차난 부족은 예견되어 있던 문제고, 과거에 브라에스의 역설이라는 부분을 붙임을 통해서 LH에서 근거자료로 제시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좀 검토해 봤습니다, 브라에스의 역설에 대해서.

매우 간단한 역설입니다.

교통이 혼잡 되는 도로의 도로폭을 오히려 더 줄여서 사람들이 그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설인데요.

이 역설이 가능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도로로 진입할지를 선택할 때 기존에 막히던 도로를 다 같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 역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은 1960년대에 독일의 수학자가 만든 역설입니다.

현재 시점은 2015년입니다.

이미 DMB와 내비게이션이 필요에 따라서는 막히는 도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에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 브라에스의 역설이 통용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해 드리고, 특히나 이 주차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 브라에스의 역설과는 별개로 우리 세종시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세종시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전에 있는 모 백화점에 쇼핑을 가게 됐을 때 가족들과 함께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둔산동이 아무리 교통체증이 심하고 주차난이 심각해도 차가 있는 분들은 차량을 끌고 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세종시는 교통 T/F를 통해서 올 연말에 용역발주가 끝나면 전반적인 교통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개선된 교통개선책이 아무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증가되는 교통유발자의 증가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비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추측이나 가설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60년대에 만들어진 가설 하나로, 역설 하나로 지금 현재 시점의 교통체계를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사실 예정지역 내의 주차문제는 지금도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예정지역 내의 주차장 규제가 보다, 면적기준이 보다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이 대부분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찬영 위원님 말씀 그리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소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직 검토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방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의원 거수)

대표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윤형권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도시... 행정도시에는 연간 3만에서 4만 명의 주민들이 외지에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세종시의 미래발전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갖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가장 불편한 것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세종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상가·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아파트 특히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주차장을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강하게 강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구도심지역도 마찬가지로 원룸주택이 신도심의 도시형주택을 포함해서 약 2만 가구나 됩니다.

현재 우리 20만 명 시민들의 10분의 1이 원룸주택이나 또는 도시형주택으로 채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룸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난이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것을 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의 전체적인 도시발전에 아주 암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차장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꼭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윤형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의원 이석)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계속상정)

(10시37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조례안은 제2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2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전체적으로 “재건축” 용어를 “개축”으로 바꾸고, 제5조에 “다만,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를 추가하며, 제7조 중 제2항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수용, 철거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비용 및 보상비 사용 등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9조 중 제1항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보수”를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로 하며, 제12조 중 제1항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를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로 하고, 제1항제2호 중 “예정된 공동이용시설의 재건축의 경우”를 “예정되어 공동이용시설을 다른 곳에 신축하는 경우”로 하며, 제14조 중 제1항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따른 제9조의 보조금은 공사 완료 전이라도 당해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실적비로 지급할 수 있다.”를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은 보조금을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이 경우 보조금은 공사 완료 전이라도 당해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실적비로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 중 “보조금의 준공금은”을 “준공금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이태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이태환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김정봉·김복렬·정준이·안찬영·이경대·고준일·김선무·이태환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봉·김복렬·정준이·안찬영·이경대·고준일·김선무·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세종시 전원주택지 조성기준을 적용하는 주택단지” 개발은 3만㎡ 미만까지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인 “표고 평균높이 50m 이내”에서 “단독주택, 제실, 가족 및 개인 묘지”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경사도 “15도 이상 20도 미만의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경사도를 “17.5도 미만”으로 기준 강화하였고, 안 제53조에서는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을 조건부로 완화하였고, 녹지지역 등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까지 완화하였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의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조속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사항은 물론 그동안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었던 사항까지 시기적절하게 잘 반영하여 주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계획의 근거법인 건축기본법 제12조 그리고 우리 시 건축기본 조례 제2조에서는 시장이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본법과 시 건축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다양한 특성을 바탕으로 건축정책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역 건축 환경의 정체성 회복 및 창의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수립하는 건축기본계획은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우리 시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건축정책의 큰 틀을 세우는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향후 우리 시의 건축 수준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자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건축정책의 비전을 ‘상생과 소통이 있는 첨단도시 세종’으로 선정하고 6개 추진전략, 18개 실천과제와 세부단위과제로 구성하였으며, 단기과제로 건축·도시환경 개선에 파급효과가 큰 5개 핵심전략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계획내용으로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과의 부합성과 우리 시의 건축현황과 여건변화를 토대로 안전성 확보, 주거공간 조성, 건축행정 개편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의 건축경쟁력 강화와 건축문화 진흥의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교육프로그램 운영, 주거복지지원센터 설립,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건축협정 시범사업 추진 등 5개 핵심전략과제를 마련하여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제언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연구기관에서 별도의 PPT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령에 근거하여 시에서 수립하는 건축에 대한 중장기 전략계획인 세종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PPT 상영개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 조상규 안녕하십니까?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붙여서 바로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기본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통합적으로 건축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수행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고, 저희 연구소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한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이고요.

작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13개월 일정으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 전체, 건설지역과 편입지역을 포함한 1읍9면3동 총 465㎢에 달하는 범위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고요.

본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2016년부터 2020년도에 걸쳐서 수행되는 집행부의 정책계획을 가이드라인하게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서 타 지자체의 건축 관련 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12월에 건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법에 근거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서울시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등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뒤 이어서 경상남도, 대구, 제주도,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가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시 출범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나 충청북도가 지금 아직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좀 발 빠르게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사한 타 기본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세종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2020행복도시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경관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계획들과 기본방향을 공유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상호 보완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세종특별자치시 집행부의 100대 실천과제라든가 이런 주요 공약사항들을 반영하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 틀은 국가계획의 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국정기조와 그리고 기존에 수립되어 있던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그리고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기본 틀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이라는 3대 축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틀을 우리 세종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저희의 계획은 공간복지디자인부문 그리고 녹색건축과 산업육성부문 그리고 건축문화진흥부문의 3대 부문으로 계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적인 여건 기본현황에 대한 검토 부분을 좀 빠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범위에 대한 지도가 되겠고요.

다음, 지금 현재 2015년4월 현재 인구가 약 18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만 명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구의 동태를 봤을 때 건설지역은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노령화와 인구유출이 지금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정책방향수립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역별 주거특성을 봤을 때 주거지역에서 동수는, 당연히 건물 개체수는 단독주택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개체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예정지역인 도담동과 한솔동 그리고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 외의 지역은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읍면지역에서 신축된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약 52%, 760가구 정도가 공실로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의 과잉공급 문제가 관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농촌지역에는 공업용 건축물과 기타 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축물 수량은 총 3,200동 정도가 있고요, 연면적은 1,400만㎡의 연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로 봤을 때는 기타 용도 건축물,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기타 용도로 잡히는 건축물이 많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요약했을 때 읍면지역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그리고 에너지 절감대책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특히 또 지금 현재 급증하고 있는 건축물들 가운데 각종 규제에서 빠져 있는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좀 증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복도시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비추어 봤을 때 집행부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한 녹색건축 측면에 있어서도 건설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기준에 의해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득한 건축물들의 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준이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준용했을 때 저희가 건설지역과 읍면지역의 202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여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을 지금 계획에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또한 건축문화 측면에서 봤을 때 건축자산... 건축문화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건축문화자산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한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옥마을 같은 것들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건축서비스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 물량이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 와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추세는 향후 국토부에서 현장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 것을 봤을 때 지역의 건축서비스산업 기반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지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기회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비전은 ‘상생과 소통이 있는 첨단도시, 세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나오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건설예정지역과 그 외 지역의 건축수준 격차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설예정지역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그 외의 지역들도, 물론 그 특색을 잃지 않으면서 건설예정지역의 수준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에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였고요.

전체적으로 건설지역과 편입지역이 전체적으로 상생발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할 수 있는 건축문화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세부전략목표별로 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3대 실천과제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보행환경을 중심으로 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침 마련 그리고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주민주도 안심마을 만들 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사업들을 시행할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점검·관리기준 확대 그리고 즉시퇴출제라든가 이런 건축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강화와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세종시의 재해 취약성 평가모형 개발 및 취약성 분석지도 제작 그리고 홍수 안전대비 마을 조성사업 등을 수행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물 실내환경 기준, 특히 실내공기질 기준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주거공간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읍면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취약계층 정주환경 지원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살기 좋은 복지마을 조성, 유휴공간을 활용한 귀농·귀촌 유치 지원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읍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부문으로는 건축행정 개편 및 서비스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건설지역 외에 건설 인허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행정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 및 건축종합 민원실을 확보할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체적인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이 되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더 선도시범적인 성격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위한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부문으로는 건축문화자산으로써의 한옥에 대한 조성과 활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기초조사와 DB구축 등의 기반마련을 수행할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한옥마을 조성 및 활용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마련된 법률로써의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한옥 조례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써 도농 상생의 아름다운 경관 창출을 위해서 경관사업 및 업무효율화를 위한 행정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다양성을 고려한 도농 복합의 조화로운 경관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그리고 건설지역과 주변지역 간 경관 격차 해소를 위한 기준 강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추진 사업은 장표로 정리를 드렸고요.

저희가 사전에 배포 드린 자료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의 기본계획은 건설예정지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획 기준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계획은 기본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하고,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데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지금 현재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들이 단기간에 5년 동안 다 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핵심전략과제를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과제 선정 원칙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이 시급한 과제 그리고 투입예산 대비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 그리고 건축기본계획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상호 연계되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하였고요.

다음, 첫 번째 과제로써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건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건축사라든가 건축서비스 전문인력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더해서 지역의 집행부 내부 공무원분들을 위해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시책이라든가 우리 세종시의 시책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기획력을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세종시 주변지역에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인구유출이라든가 고령화에 대응한 주거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주거지원 대상 및 설정을 위해서 실태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정책의 파급효과를 증대하는 방향의 순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점추진과제로써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아직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추진했을 경우에 지자체의 예산 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요.

세종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시의회와 함께 추진하실 수 있게끔 계획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500㎡ 이하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비용이라든가 설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되겠고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창호, 단열재, 기타 설비자재 등에 대해서 공사비용의 최대 2분의 1,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을 포함시켰습니다.

건축협정은 잘 아시다시피 2개 이상의 대지를 병합해서 기존에는 도로 접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되는 대지 등도 통합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게끔 규제를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정 체결이 가능하거나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대지들을 선정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부분을 추진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섯 번째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리 세종시의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할 것을 검토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관광체험형 한옥마을이라든가 주거중심형 한옥마을의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기본계획에 이러한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할 것을 검토한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부에서 차후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7월부터 착수를 해서 기초조사와 그리고 현장답사 그리고 세종시 건축사회 인터뷰 및 설문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관계 부서에 대한 실무자 인터뷰와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였고요.

1차·2차에 걸쳐서 관련 부서 인터뷰와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계획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의회 의견 청취 단계에 와있고요.

시의회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 그리고 시장님 보고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계획안을 확정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PPT 상영종료)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 32페이지에 보니까 관광체험형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의견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한옥마을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모든 지자체별로 국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조성하고 있는데 번번이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 반 또 기대 반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한옥마을의 가장 구조적인 실패의 원인이 뭐냐 하면 토지가와 건축비용입니다.

그 막대한 토지가와 또 건축비용... 일반 건축비의 많게는 3배, 적게도 한 2.5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한옥을 갖고자 하는 수요층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먼저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런 계획들이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홀해지면 우리도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앞으로 끊임없이 추적관찰을 할 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예정수요자를 가지고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입지는 어디에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 그 설계안이 얼마만큼 매끄럽게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적관찰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언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자주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민감한 사항일수록 사전협의를 해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오해라든지 그런 불신을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쉬쉬하다가 나중에 언론에 먼저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볼 때도 상당히... 뭐랄까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적어도 토지가의 산정이라든지 입지의 선정 그리고 건축비의 산정,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건축비입니다.

이 한옥마을은 목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 시공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용이 2배, 3배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주 보고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부강면입니다.

시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특색이 있습니다.

신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이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신도시지역은 국가적인 공모를 통해서 모든 건축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읍면지역은 자자손손,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수천 년 된 그런 자연부락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구조양식도 신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은 다르고, 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연령층도 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30∼40대가 60∼70%가 된다고 하면 읍면지역은 거의 50∼60대, 70대, 80대, 90대 이렇게 연령층도 서로 차이가 있고요.

참 퍽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저희 건축기본계획을 아마 잡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저의 소견을 한번 말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신도시지역은 제가 논외를 하고 읍면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본 기본계획을 잡을 때 읍면지역의 지리적 특성·지형적 특성을 제대로 살려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면 지리적·지형적 특성을 살릴 때에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게 되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차상 아까 보니까 공청회도 거치고 주민설명회도 있고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주민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작업을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살던 집들이 이제 시절이 바뀌면서 다시 내려왔던 것이 다시 예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즉 귀농 그런 예가 있는 것처럼 예전에 있던 그런 마을들이 자연으로 이렇게... 고령화가 되면서 쇠퇴한 그런 마을들이 구 터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구 터전을 잡을 때에는 충분히 풍수적으로라든지 사람 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터를 잡았는데 교통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터를 버린 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본 틀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생, 균형적인 차원에서... 아까 읍면 복합커뮤니티 얘기도 있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신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이 같은 문화와 같은 세종시민이라는 그런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 쪽에서도 어서 빨리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원식 위원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건축기본계획이 좀 늦었고요.

첫 번째는 이것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늦은 거지만, 우리가 2012년도 7월1일자로 세종시가 됐는데 바로 그다음 해에 이 기본계획이나 무슨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건축물은 우리 기본계획에서도... 이 기본계획을 할 때 여기 우리 로고 있잖아요, 로고.

공공건물은 세종시의 이 로고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하고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한옥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건설지역에도 아마 한옥마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한옥마을 부지가 있습니다.

고운동에도 있고요.

김원식 위원 네, 부지가 있는데 한옥마을을 아직 한 채도 안 짓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옥마을’ 하면 거의 전주한옥마을처럼 우리가 한옥마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음으로써 관광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자료 21쪽에 보면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 및 건축종합 민원실 설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서울 강남구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셨는데 모든 기본계획은 우리가 용역발주를 할 때 각 시·도별로 다 짜깁기하는 게 거의 많은데 어차피 공청회가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했지만 우리 세종시는 좀 특별하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다음 달까지 이렇게 한 달간이라는 여유가 있는데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겠고요.

건축 인허가 절차 개선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이것을 민원실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허가부서를 하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만들라면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건축 인허가만 갖고 해 보면 실용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공청회나 이런 것을 다 거쳤지만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알차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해야지 그냥 말로 또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하지만 한 가지를 하든 두 가지를 하든 뭐든 확고한 아이템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종시 로고가 다 들어가게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기본계획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세종시도 기본계획을 해서 우리가 건축물 하나를 가더라도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더 하실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때문에 아마 많은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서면으로 건설도시국에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박영송·고준일·이경대·김원식·정준이 의원 발의)

(11시35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우리 시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근대문화재, 향토문화재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정되는 주체나 또 지정되는 어떤 보호의 법이라고 그럴까요, 가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는 않으나 그 지역 내에서의 가치가 있다고 또 보존·계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향토문화유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국장님 스타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역시 시지정문화재와 같이 그 주변도 어떤 행위에 똑같이 제한을 받지요?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가 됐건 토지형질변경이 됐건 기타 등등의 행위가 다 똑같이 제약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 현상변경 같은 것이 조금 더 쉽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현재로써는 그런 제한은 특별히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김정봉 위원 제한을 안 받는다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안 받는다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우리 조례 10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등)에서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는 향토문화유산 또는 보호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서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이런 등등의 경우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일정한 반경을 그어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애당초 금지되거나 또 인허가를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당해 향토유적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가 힘든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 제한을... 분명히 여기 제한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요, 그러니까 그 보존물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 이런 것들에 대비한 인허가에 대한 제한인 것이지, 그 향토유적이 소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변에 대한 전체를 제한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했을 경우에...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 반경 300m, 500m 이렇게 관련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막연하게 “보호구역 내에서 각 호의 행위를 할 때는 향토문화유산 또는 보호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 기준의 잣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동일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의원님 입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전에 있는 조례에도 그 사항이 동일하게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전 조례 9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에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게 없으면 과연 이 건축행위 제한을, 형질변경 제한을, 등등의 행위 제한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준다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요.

또 한 가지, 그다음 밑에 12조를 한번 봅시다.

편의를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점유자·보유자 중에서 지정한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이것은 국장님이 발의한 것이 아닌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번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 및 법인 또는 단체에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리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었을 경우에 다행히 “내가 관리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서로 큰 의견충돌 없이 하면 괜찮겠지만 만일에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소견은 잠시 정회를 하고 한번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정회를 요청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본 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 등”을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민간신앙 등 사회적의식, 음식 등”으로, 조례안 제12조제2호 중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찬영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55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금년 9월 수립 예정인 우리 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의 기본구상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특징은 지역의 자원, 청춘조치원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 우리 시 정책사항 등 정성적·정량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10개 읍·면별 주민회의와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재생 목표설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목표는 행정 및 업무기능의 활력, 경제적 활력, 삶의 활력, 거버넌스의 활력 등 4개로 설정한바 있습니다.

설정된 목표에 따라 조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경제중심 전략과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한 행정·국제화 중심 전략을 바탕으로 2가지 핵심지역, 2코어(core) 체계의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구상을 설정하였습니다.

또 전략계획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특별법 제13조제5항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을 바탕으로 조치원역, 전의역, 부강역 일원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도시쇠퇴진단, 재생잠재력 등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통해 조치원역 인근 지역을 우선순위로 설정해서 지난 4월29일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건설지역으로 인해서 조치원읍을 포함한 주변 읍·면지역의 인구유출, 쇠퇴 가속화 등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중·장기적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바이며, 본 계획에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서 장소 집중형 도시재생전략을 구축하고, 권역별 특화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 균형발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질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의견을 주시면 계획 확정 전까지 반영해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서론은 다 생략하고 얼른 말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부강역 일원 활성화지역 도시재생 방향이 물론 특별법상으로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아마 국비 쪽이 많이 있지요, 이 재생사업 하는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거의 국비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우리가 신청해 놓은 것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50대50입니까?

부강역 일원의 활성화계획을 얼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볼 때는 부강역이 조치원지역하고 전의 다음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했고요.

당면과제로써는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건설지역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역세권 활성화 부분의 확충이 필요하고, 노후화된 서민 밀집지역에 대한 문제해결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인 도시재생 역량 및 추진기반 구축 또는 장소와 문화자원 중심의 지역 재창조, 인적·조직적 실행 기반 및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세 가지 큰 방향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건 제가 보면 되겠고, 한마디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강역에서 신도시지역으로 가는 물리적인 거리는 제일 가깝다는 거 아시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재생방향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현재 지금 부강 같은 경우는 역이 있으면 남쪽으로 소재지가 형성됐고요, 북쪽으로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의 욕구가 역의 앞쪽하고 뒤쪽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균형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7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세종시의회 출범 후 맞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시정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6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액비사업 관련 보조사업 부적정, 타부서 협의 등 절차의 불성실, 각종 예산 관련 의회보고 전 사업집행의 부적절, 등산로정비사업 하자 관련 후속조치 철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수인계의 부정확, 소방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강화, 자재구입 및 용역 등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 강구, 지하수 미사용 시설파악 폐공 또는 관리 철저 등 총 71건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의 추가 등 변경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계속상정)

(14시41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조례안은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보고·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2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2호 “피해자에 대한 현장 응급구호 및 현장조치”를 “피해자에 대한 응급지원”으로 하고, 제3호 “그밖에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구호에 관한 사항”을 “그밖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그리고 조례안 제9조 “(지원대상)”을 “(응급지원 등)”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를 제1항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호 응급숙소, 비상식량, 긴급수송.

제2호 생활필수용품.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가 즉시 대응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로 하며, 조례안 제10조 “(지원제외 대상)”을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하며, 조례안 제12조 “(시행규칙)”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방본부장님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안찬영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정준이·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5시09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이태환·안찬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수지 등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제구역을 지정·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해제·변경 및 안내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징수·부과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조례안입니다만 이렇게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령을 보니까... 아니, 법률입니다.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4항을 보니까 거기에는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나와 있습니다만 보니까 문제는 여기에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명시적으로 조례에서 우리 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시면 정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법률에 이 기간이라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문구상에서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정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완벽한 조례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안 7조에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 규정은 별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과태료 별표 규정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는 포함을 안 시켜도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한 가지 일반사항에 대해서만 벌칙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다 포괄적으로 여러 항목에 걸쳐서 시행령 별표에 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토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조례의 체계상이나 이런 부분에 더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김선무 의원 거수)

김선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아마 실무적으로는 내용이 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잠시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기간 말씀하셨는데 여기 8조(시행규칙)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에 대한 걸 다시 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 8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당초 안은 그냥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보면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된 부분들을 위임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법과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기간을 적시해야 되는데 아마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 미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준비는 아직 안 된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명시해서 규칙으로 위임해 주시는 것이 보다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사전에 그 의견을 저희 의회 상임위한테 혹시 제출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집행부 의견?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장 고준일 전문위원님, 이거 입법예고 언제 하셨어요?

(전문위원, 고준일 위원장에게 따로 설명)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충분히 저희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의도라 하심은 무슨...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을 미리 보지 못해서 다시 면밀히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법률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의도라 하심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좀...

○위원장 고준일 지금이 7월6일이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입법예고를 6월8일부터 15일까지 했고, 아마 집행부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 주십사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해 주셨을 건데... 거의 한 달입니다, 여유기간이.

아무리 행감 때문에 바쁘셨다고는 하시지만 그전에 의회와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건데 전혀 상의절차도 없었고, 저희한테 연락주신 적도 없었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정준이·고준일·안찬영·김복렬·이태환 의원 발의)

(15시31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준이·고준일·안찬영·김복렬·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에 의거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의 적용범위, 신고방법,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포상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윤형권·장승업·김복렬·김선무·김원식 의원 발의)

(15시33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7월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태환
○위원아닌의원(1인)
윤형권의원
○출석공무원(4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이창섭
○기타출석자(1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연구위원조상규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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