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7.07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7월7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5.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6.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3.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안찬영·이태환·고준일·김원식 의원 발의)

5.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교육감제출)

6.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승인의 건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2015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6월24일부터 6월29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교육시책사업의 추진사항과 학생중심의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기준 마련, 교원역량강화 방안 마련,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교무행정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통학로 안전대책 수립 등 총 65건의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일부 지적사항의 추가 등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5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만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로 북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1일 이경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 의원·김원식 의원·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제정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심의 등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면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교육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및 특수공시선정사항 등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석에 놓이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련되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역할을.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

○위원장 박영송 일단은 그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그다음에 이것을 한번 체크해 주세요.

지방재정법을 쭉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해야 될 위원회가 몇 개 더 있어요.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것 한 가지만 지금 했는데요.

그것 말고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을 잘 살펴보시면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조례에 올라와 있는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나머지 2개 더요.

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모두 다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을 보면.

그러니까 2가지...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와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 관련되어서 계획을 조례 부분에서 재정비해야 되는지 다시 살펴보시고 후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하고... 약간 명칭이 다른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미래사회는 다양·복잡하게 변화하는 융·복합시대로 세종시 미래교육환경에 적합한 중장기적 시각의 새로운 정책변화가 필요함에 따라 세종교육 미래비전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자문하고 세종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4명과 위촉위원 21명, 총 25명 이내로 학계·교육계 전문가, 세종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정책자문에 참여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명품세종교육에 대한 높은 시민 요구 수준에 부흥하는 한 차원 높은 정책변화를 유도하고 세종미래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세종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세종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우리 김선무 위원님께서도 이 위원회 명칭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교육위원회라는 명칭이 뒤에 붙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현재 우리 교육상임위원회하고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의견을 주시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당초 교육정책을 좀 더 중장기적 시각에서 판단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미래’자를 앞에 넣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부에서도 검토를 해 본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종미래교육위원회’에서 ‘세종교육미래위원회’로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는 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영송 지금 ‘미래’와 ‘교육’을 이렇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윤형권 위원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윤형권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조례안으로는 세종미래교육위원회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방금 ‘미래’와 ‘교육’자를 이렇게 스위치해서 세종교육미래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이게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사실 전문위원 검토를 보더라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그리고 강원도는 강원도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전라남도는 교육미래위원회라고 했고 경상북도는 교육발전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타 시·도에서는 각 의회 교육위원회하고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하시고 위원님들이랑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정회하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부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제명에 세종미래교육위원회를 사용하는 것은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로 바꿨고, 조례 전 조문에서 수정내용은 제명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에 “세종미래교육위원회”를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제2조에 “세종미래교육위원회”를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로, 이하 “위원회”를 이하 “자문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중복되는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동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정책기획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선무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안찬영·이태환·고준일·김원식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형권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찬영·이태환·고준일 그리고 김원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제정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기관 그리고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안 제3조에는 교육감의 책무와 이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4조에는 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가지...

○위원장 박영송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검토의견이나 내용을 보면 휴지통을 없애고,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없애면 시설이... 수세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돼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를 들어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수시로 저희들이...

이충열 위원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이제 휴지통을 없애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냄새나고 세균 번식의 우려가 돼가지고 휴지통을 없애면 밑에 변기 내의 물... 수세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시설이 같이 개선되지 않고는 어려운데 그것은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휴지 같으면 물에 잘 분해되는 휴지를 설치...

이충열 위원 그렇지요, 분해되는 휴지를 쓴다든가 아니면 밑에 수세식 장치를 다른 어떤 시설로 개선해야 될 우려가 생기는 경우가, 학교에도 그렇게 다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앞으로 또 하셔야 될 계획을 하시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없애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상반된, 같이 따라가야 될 시설 개선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 부분에 반영해가지고 보완해서 깨끗하게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게 현재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 데는 괜찮은데, 수요조사 해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용품수거함 설치라든지 또 물에 녹는 화장지를 비치할 때 추가되는 비용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지금 교육청에서 대처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예고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중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원발의 하셨을 때 금방, 그 이튿날부터 시행했을 때 지금 같은 이런 문제점이 있을까봐 3개월의 여유를 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확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의장님 조례에서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3개월 후에 공포되니까 3개월 내에 어떤 예산이 들든지 그런 것을 확보해서 문제점이 걸리지 않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내년 본예산에 해서 12월 지나서 이것을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이 내용하고... 그냥 그런 내용만 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오시거든요.

이게 3개월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을 그렇게 줬으면 의원님들이 3개월 준 게 3개월 안에는 거의 다 준비하라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부터 준비를 하셔서 3개월 안에는 철저하게 그 준비를 다 하셔서 3개월 후에 이게 시행이 될 때는 문제가 걸리지 않게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서 정한 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2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위생수거함이 하나 들어가는 것 같고요.

대개 그 위생수거함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설치...

안찬영 위원 내용이 혹시... 제가 우려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대개 이 위생수거함을 바닥에다 설치하게 되면 그게 별로 위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벽면에다가, 바닥하고 공간을 띄어서 설치하는 게 훨씬 더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더 위생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어쨌거나 휴지통이 없어지게 되는데 기존에 지금 학교 안 화장실에 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휴지통이?

그 휴지통에서 나오는 쓰레기물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 같은 데서 이 쓰레기통을 없애서 시행을 해 보는데 쓰레기통이 없어졌기 때문에 쓰레기는 나오지 않지요, 하지만 변기가 자주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안에 설치돼 있는 휴지통에서 어떠한 쓰레기류와 어떠한 휴지들이 나오는지 사실 먼저 파악이 필요해요.

쓰레기통을 최종적으로 없앨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검토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고, 검토를 해 봤더니 쓰레기가 일부 나오더라, 휴지통에서 같이 섞여서.

그러면 먼저 캠페인이나 아이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과정을 충실히 거쳐주시기 바라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정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3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학생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단에 대한 출연 및 기부금 등 재단 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장학재단 설립 목적 및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4조는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장학회의 사업계획, 결산, 보고 및 감사 등 재단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기타 사항이며, 부칙으로는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른 장학기금 출연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통과가 되어서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학생이 학비나 교육생활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장학금을 줘서 육성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학생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장학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장학회가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관례대로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 재능이 있거나 유능... 어떤 재목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이 장학회를 통해서 육성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냥 관례대로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리고 이 조항... 자세하게 규칙이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지에 가서 대학을 다닐 경우에도 이 장학금 수혜 혜택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초·중·고등학생까지만 하는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초·중·고등학교까지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특히, 우리 세종시는 정말로 교육이 제대로... 우리 세종시의 운명은 교육에 달려있다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회가 지금은 좀 미약하지만 앞으로 이 장학회의 장학발전기금을 모으는 데도 좀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발굴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냥 학비나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간단하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안찬영 위원 장학재단의 주요재원이 교육발전기금인데요.

시금고 관련해서 그 교육발전기금은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면 그 자금을 그쪽으로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2차적인 문제가, 본 위원이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시교육청 금고 관련해가지고 그 금리부분이 명쾌하게 답이 안 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텀이 생기는지, 차액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서류를 제출하는 금융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시켜서 이래서 금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논란을 굳이 만드시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장학재단의 운영은 기부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앞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재단분들도 기금을 많이 확보하실 수 있는... 토양은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세종시가.

기금을 만들 수 있는 토양은 아주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좀 노력하시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금고와 연계해서 굳이 장학재단을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은 앞으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교육청 자체협의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수용을 하고, 앞으로는 기부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협의를 해서 금리에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금리에 최대 포함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은 받기로 한 거니까 받아야지요, 주는데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다음번에 금고선정하고 협약서를 쓸 때는 이런 내용은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재단 스스로도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재단 스스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일단은 출연을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고, 여기 기금에서 약정한 부분에 대한 출연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출연금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해요.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고, 향후에 이 조례 이후에 어쨌든 많은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관부터 이사회 구성하는 것, 또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언제까지 얼마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되어서 여러 계획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관련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보고 청취 후 감사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468억6,1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409억9,7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609억2,0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800억7,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368억2,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2억5,3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468억6,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483억5,300만 원 중 수납액은 1조409억9,700만 원으로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73억5,6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199억9,7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688억1,700만 원입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험료와 토지 및 건물매각 등의 자체수입은 97억2,600만 원이고, 지방교육채 수입은 신설학교 설립에 따른 지방채로 3,511억2,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910억7,500만 원입니다.

소관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468억6,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609억2,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368억2,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1억1,7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영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9,668억5,4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5.63%를 집행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은 8억2,400만 원 집행으로 예산현액 대비 94.15%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과 지방채 상환 등 교육일반에는 300억6,6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86.12%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학교시설 증·개축 등의 사업으로 560억3,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고, 사고이월사업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232억5,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사업은 학교 신·증설 등의 사업 등으로 2,575억3,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인용과 이체 및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내역은 없으며, 적정한 세출과목의 집행을 위해 정책기획관 외 6개 소관에서 11건 총 35억9,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채권 및 채무 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연금 대부 학자금과 관사 전세 건으로 22억1,900만 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4,829억9,2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차입금과 BTL사업 상환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626억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0억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60억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승인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지도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욱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4쪽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결산 총액은 1억5,990여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1억650여만 원으로 불용액은 5,331만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률은 33.3%입니다.

감사관리 중 부패방지특색과제운영 불용사유는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으로 2014년 부조리 신고 건수가 없는 데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또한 작년 대전·충남·세종 국정감사 주관 교육청으로 감사관리 및 부서운영경비에 일부 예산을 포함하였으나 구청사의 장소문제로 충남교육청에서 이를 대신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에서는 주로 여비항목이 불용액이 많았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부조리포상금 1,000만 원이 사업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시민감사위원회가 구성됐지요?

○감사관 이중호 시민감사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네, 시민감사관제.

○감사관 이중호 임기 종료되고요, 조만간에 새로...

윤형권 위원 다시 재구성?

○감사관 이중호 네.

윤형권 위원 지금 학교설립현장이 많습니다.

그쪽에, 특히 현장마다 사실 건설업체에서는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공사 자체가 생략되거나 부자재가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 학교현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건설현장이든지 대부분 그게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설립현장은 우리 교육청의 적은 인원으로 감리마저도 사실은 한 감리단이 2개, 3개씩 맡게 되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포상금제를 둬서 기본적으로 공사에 대한 부실 부분을, 한 번 공사하면 그 부실 부분 때문에 누수가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것은 나중에 교육청에서, 학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윤형권 위원 그래서 학교건립현장 부분에 특히 포상금제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실공사의 제보를 받고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렇게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네,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정보원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모양입니다.

윤형권 위원 기다리려면 제보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나 감사관실 홈페이지 또는 손쉽게 할 수 있는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설립현장에 펼침막이라도 좀 걸어서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감사관실이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특히 학교설립 공사현장에 홍보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정책기획관 최병만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7월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양현석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 19쪽, 세입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8,399억8,418만7,000원에 수납액 8,326억3,418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1%를 수납하였으며,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이전수입은 4,815억414만7,000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4,188억9,333만9,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626억1,080만8,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404만 원이며 차입금은 3,511억2,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개요서 19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48억2,100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1,188억1,741만8,000원, 이월액은 7,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3,1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5.25%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부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람」등에 따라 2014년도 교원 정원을 기준으로 평균호봉, 임금 및 각종 수당 추정액 등을 고려하여 805억8,17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 휴직자가 발생하고 이전기관 배우자 및 타 시·도 전입자 등의 전입시기와 평균호봉 차이 발생, 교원 정원 대비 현원 미달 운영 등에 따라 집행잔액 48억5,778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2014년도 지방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평균호봉, 각종 수당 추정액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194억7,75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정원 확충 지연 등에 따라 193억8,382만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373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2014년도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34억6,05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규 전임전문직원 선발 지연 등에 따라 집행잔액 4억156만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색교육과정운영은 단위학교별 세종행복배움터 특성화 추진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 이외에는 예산집행을 절감하여 1억1,158만6,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추진 외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4,155만 원 중 3억8,283만2,000원을 집행하고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비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정책연구과제 축소 및 입찰에 따라 1억8,671만8,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교육정책홍보는 교육홍보관리, 교육소식지 발간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910만 원 중 6억3,783만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126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2014년 7월 교원인건비 부족에 따라 지방공무원인건비를 17억6,821만5,000원 전용하였고, 12월 지방공무원인건비 부족에 따라 교원인건비 중 13억2,900만 원을 지방공무원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교육정책기획관리 중 교육정책과제 추진사업비로 정책연구용역 사업기간 확보 등을 위해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취지와 목적대로 최대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학교회계 관련해서 검토자료도 보고 또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이 명시이월 관련해서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안찬영 위원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학교회계를 독립회계로 돼 있던 것을 통합결산을 안 했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안찬영 위원 학교회계의 명시이월 내역을 살펴보니까 학교건설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년간의 사업들은 매단위 끊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학교 정도의 커다란 건물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해요, 시의회에서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교육청은 예산을 받아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셔라”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런데 관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시이월의 건수가 349건, 금액이 81억9,200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병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행정감사 시 결산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일부 사업에서는 집행을 끊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설학교 비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회계기간이 2월28일까지다 보니까 1월에 주고 2월28일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구분해서 집행 가능여부를 파악한 후에 3월 이후에 돈을 집행해서 명시이월에서 이런 사항의 발생이 없도록 하고, 기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일부 추가로 반영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집행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제가 이것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많은 학교들에 학교별로 쓰이는 이런 예산들을 앞으로 확인해 보시겠다고 해서 사실 걱정이 돼요.

학교 수가 워낙 많아지고 또 지금 현재도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을 교육청의 정책기획관실에서 몇 안 되는 인력으로 이것을 다 과연 컨트롤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그럴만한 조직이 갖추어지고 인력이 배정되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프로세스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내부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방안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산의 명시이월 부분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의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신설학교 개교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실정을 파악해서 해당하는 1∼2월에 소요할 것만 주고 3월 이후에 줄 부분들은 약간 그렇게 배정을 늦게 해 줘도 가능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했고, 기타 현장의 직접적인 지도는 현재 정책기획관실에서 학교회계를 담당하는 게 1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사실 기대했던 답변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지금 답변내용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실행하기에는 부적절한 답변이고요, 부족한 답변이에요.

적어도 학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명시이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행정실장님들에 대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관님께서 각 학교별로 있는 행정실장님들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이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서 수시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게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낼 거냐 말 거냐,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사실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 그것 아니고서는 정책관실에 있는 직원들 가지고, 그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학교별로 다 컨트롤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원했던 답변은 사실 그런 류의 답변을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에서도 무조건 예산 받아다가 못 쓰면 ‘다음연도에 넘겨서 쓰지’ 이런 개념의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꼭 필요한 예산은 적정한 시기에 달라고 요청하면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반영을 해 준다라고 하는 상호간의 신뢰가 먼저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돈부터 받아 놓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결국에는 일선 현장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관님께서 자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이 예산의 요구시기나 이런 것들을 언제쯤 서로 협의할 건지,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누어서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떤 예산을 언제 신청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엄격한 기준을 미리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예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과도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기획관님.

저는 사실 기획관님께서 내년도 혹은 내년도부터라도 이 부분만 정확하게 해결하셔도 정말 큰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큰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실질적인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결산서 174쪽, 설명서 41쪽을 보실까요?

보셨나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김선무 위원 거기에 보시면 교육정책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연구용역이 있는데 2014년도 당초 본예산에 1억8,000만 원을 편성했고 또 2014년 1회 추경에서 2억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2억6,470여만 원을 집행했고 한 7,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3,000여만 원이 발생했는데, 1차 추경에서는 사실 피치 못할 꼭 필요한 예산만 거의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2억9,000여만 원 편성하고서 집행잔액으로 1억3,000여만 원이 발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 편성을 의욕적으로 하다가... 그 당시에 2대 교육감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새로운 정책수요가 발생됐습니다, 많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캠퍼스형고등학교 설립과 평준화방안 연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1억3,000 이월된 부분이 2건으로 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캠퍼스형고등학교 설립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에 대한... 구체적으로 캠퍼스형고등학교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사전에 하지 않고서 바로 연구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의 내부토론을 거쳐서 이 부분을 정책연구 발주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당초에 1억을 잡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자는 결론에 도달해서 개념연구를 11월부터 2월 중에 추진한 다음에 올해다시 발주하는 걸로 이월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세종평준화교육 방안도 당초에 이 부분을 바로 정책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례의 제정 문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정상 부득이 ’14년도에 추진을 하지 못하고 올해 ’15년도로 미뤘습니다.

다만, 이행과제의 사전이행을 위해서 평준화 충족성 연구만 11월에 발주를 해서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억3,000 정도를 부득이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용역에서 캠퍼스형은 토의결과 용역을 추진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7,200만 원을 이월하셨는데 7,200만 원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이월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 부분은 3가지 연구였습니다.

세종시교육혁신진단연구라든가, 추경에 들어간 부분 중에서 7,200만 원에 해당하는 3건의 연구를 연말까지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입찰이라든가 계약, 그다음에 이것을 연구하는 기간이 약 4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내부의 심의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처리하고 연구는 다음해 약 2월 정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2월 전반에.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용역을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그냥 풀비로 세워놓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월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해서 풀비로 그냥 다 편성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편성을 하시고 또 이것을 풀비로 해 놓으면 우리 의결권도, 사실은 풀비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연구용역이라든지 용역비는 해당 항목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정책연구비에 대해서는 타 부처라든가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전년도에 다 세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풀비로 넣은 다음에 연초에 정책연구 수요를 받아가지고 세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들을 세팅하는 과정 중에 1월이라든가 2월 중에 편성은 일단 해 놓고 그것을 어떻게 쓸 건지 연초에 확정을 해서 중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절차를 하면 어떨지, 왜냐하면 편성단계에서 그것을 다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좀 했으면...

김선무 위원 글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적정한 금액으로 편성하셔야 되는데 그냥 많이... 대충 이렇게 편성해 놓으시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과다계상... 지금 교육청에는 여러 군데 그런 게 많아요.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교육청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률이 한 60%밖에 안 돼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예산총괄표를 보면 지금 세계잉여금이 3,800여억 되고 이월액도 상당한 금액이 되고, 또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400억 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지적인데, 교육청 예산이 너무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한 예산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해 주십사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한 추정을 하고,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이미 예산편성구조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칸막이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그 사업을 다른 예산에 소요하는 데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약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를 개편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시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선무 위원 아! 정책기획관님... 우리 시랑 좀 헷갈립니다.(웃음)

정책기획관님이 다 이것을 총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 2016년도 예산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지금 김선무 위원님께서 정책용역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사실 정책용역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 용역 관리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렇지 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제가 지금 그 조례를 좀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조례를 개정했을 때의 취지는 이거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너무 풀비로 다 세워놓고 거기에서 연초에 각 과마다 필요한 용역들을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 이렇게 교육감이 새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간에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못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집행액이 남거나 방향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정책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먼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용역들을 거기서 심사받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다 나오잖아요, 미리.

이 정도의 용역은 2,000만 원 들겠다, 5,000만 원 들겠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심사를 받는 거지요.

받고 나서 그다음에 있는 예산 심사 때, 본예산이든 1차 추경이든 거기에서 각 과별로 용역을 수립하는 거예요.

예산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일부만, 물론 전체적으로 다 예측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1억이든 이렇게 해서 풀비로 그냥 세워놓는 거예요, 정책기획관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 심사가 끝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산 심사 중에 의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왜 이 용역이 필요한지를 또 물어보실 수 있고,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보고받으실 수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다 가능하거든요, 예측 가능하고 의원님들도 서로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풀비 같은 경우도 이 풀비가 세워지고 나면 그다음에 정책용역심의위원회에 예측하지 못했던 각 부서별로 이런 용역에 필요한 요청이 들어왔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집행액이 남을 게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명시이월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그전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저희가 개정했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니까 스케줄을 정해서 각 부서별로 내년도에 필요한 용역 부분에 대해서 다 신청을 받으시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정책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열고, 거기서 가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하고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각 과별로.

그렇게 하셔야 의원님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사실은 그게 다 가능하고, 심사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집행잔액도 거의 안 남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관님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용역 안에 구체적으로 부서를 한번 받아보고, 받아서 그것을 파트별로 아니면 과별로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넣는 방법을 하고, 그것을 풀비로는 최소한으로 1억 정도를 넣는다든가 하고, 정책연구심의회를 받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게 바뀌면 중간에 다시 어떤 절차를 바꿔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면 아마 더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혁신과에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지요.

왜 필요 하냐, 무슨 효과를 보는 거냐, 무슨 목적이 있느냐를 쭉 심사해서 해도 좋겠다라고 OK를 하면 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실행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알겠습니다.

내년도 편성 시에 그 부분을 사전에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에 정책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하고서 그 내용에 준용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그런 방법...

○위원장 박영송 그렇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에 감사관실도 그렇고 정책기획관실도 그렇고 지금 본청 관련되어서 운영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소관별 내역서 27페이지를 좀 볼게요.

27페이지, 본청 운영에서 운영비와 여비 있지요?

이것하고 앞에 21페이지, 감사관실에 본청 운영에 운영비와 여비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이 부분도 사실은 아마 예산을 수립했을 때 기준이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그냥 막 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각 과마다 있는 정원 대비 해가지고 수립한 것일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부진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사실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올해 파악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내부의 사업들을... 본부 기본운영비를 최소로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조그만 세부사업을 조금씩 자꾸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이쪽에도 들어있고 저쪽에도 들어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급량비라든가.

이 부분도 사실은 이번에 편성구조 개편과정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저희들이 정리를 어느 정도, 이번 주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유사한 것이 이쪽에도 들어있고 저쪽에도 들어있고, 같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다른 사업별로는 사실 이래저래 운영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본청 운영비는 사실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아니고 그 과에 해당된 현원 대비라든가 정원 대비로 편성을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집행잔액이 기획관 소관이면 예산을 6,200 정도 잡았는데 지출은 3,800을 하고 나머지 2,300이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사실은 많이 남은 거예요, 비율로 따져보면.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많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각 과별로 다 그래요.

그러면 본청 운영을 내부적으로 정원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계상한 이 기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준을 다시 세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러니까 사업들을 조그맣게 쪼개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은 발생됐거든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위원장 박영송 이것은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별로 또는 부서별로 고유의 해야 될 일들은 그 안에 다 담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업으로 넣다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오버랩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부분을 같이 정리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할 때.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나온 김에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이 예산 전용 관련되어서 지금 보니까 2014년7월15일 전용을 했어요, 지방공무원인건비에서 교원인건비로.

17억 정도 전용을 했는데, 10월24일은 거꾸로 교원인건비에서 지방공무원인건비로 또 전용을 했어요.

먼저 주고 나중에 또 저쪽에서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맞게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교원인건비는 또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남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행감 때도 분명히 이 얘기를 했고 우리 이경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인건비 관련되어서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게 운용을 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거기에다가 그때 얘기했던 공무원연금까지, 그 부분도 또 나왔지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진짜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작년에 학교신설에 따른 교원배정 문제라든가, 추가되는 그 문제하고 또 추경의 시기하고 교부금 확정교부 시기가 잘 안 맞아서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니까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더불어서 지난 위원회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연금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문제는 정리추경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올해부터는 해결이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발생된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볼 때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정리추경에서 이 전체를 바로 잡아가지고 낭비라든가 불용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황우배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3억5,948만 원, 수납액 3억5,948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자체수입 3억5,948만 원, 행정활동수입 3억5,571만 원, 기타 377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자세한 세입 결산 내역은 제안설명서 85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4,986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2,204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1,782만 원으로 불용률은 9.4%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비는 과학경진대회 등 3개 사업에 1억9,437만 원을 편성하여 대회운영 등에 1억3,7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과학경진대회 지도교사 공로연수 미실시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5,708만 원 발생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비는 수영장 운영사업이며 예산현액 4억3,646만 원 중 4억2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종국민체육센터 휴장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3,40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7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4억265만 원 중 3억7,1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시가스 전환 등에 따른 공공요금 잔액 등 3,1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및 이월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종교육원 세입·세출 자료를 보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항상 보면 집행내역도 아주 깔끔한 편이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한 가지 질문 드리고 할게요.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번 추경까지 하시면서 꼭 하고 싶었던 사업 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 혹시 있으세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저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바뀌면서 평생교육 부분에 사실은 요구가 많습니다.

충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강의실 여건이라든가 또 예산, 인력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예산시즌이 또 도래했을 때 면밀히 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충실히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과학경진대회가 있어요.

집행률이 72% 정도 돼 있는데 이게 한 번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이게 현재는 창의진로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작년까지 교육과학연구부가 설치돼 있었고, 그 부분이었는데 예측을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전입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대회에도 많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율이 저조한 바람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잔액이 발생된 요인 중에 하나가 참가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그렇습니다.

그 지원금을 주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참가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학동아리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학생 수의 전입 수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그런 유인책에도 부족한 부분이 아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찬영 위원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사실은 또 교육과학연구부가 우리 평생교육원에 있다는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창의진로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금년에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또 알리고 쓰시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위원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출석공무원(5인)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교육연구원장황우배
○전문위원 오낙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