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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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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7월1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4.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전문위원 이홍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이태환) 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o 부위원장(김정봉) 인사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4.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o 보고사항(전문위원 이홍준)

(10시08분 개의)

○전문위원 이홍준 전문위원 이홍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이홍준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6월15일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5년6월15일부터 2016년월6월14일까지로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제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지난 6월8일에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출 건입니다.

현재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며 연장자이신 장승업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주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승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며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승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에 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2015년6월15일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5년6월15일부터 2016년6월14일까지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위원장님도 2016년6월14일까지 활동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태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태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태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업 위원장직무대행, 이태환 위원장과 사회 교대)


o 위원장(이태환) 인사

○위원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 드리며,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도 저와 같이 활동기간이 2016년6월14일까지임을 참고로 알려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의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정봉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정봉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봉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김정봉) 인사

○부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10시16분)

○위원장 이태환 김정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직위를 겸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회 직위를 계수조정위원회 직위와 겸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잠시 회의 준비와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시3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대 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모든 분께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에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금번 결산안을 준비해 주신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이어서 7월13일 제2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및 심사 종료 후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 7월14일 제3차는 교육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및 심사 종료 후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태환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운용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창주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홍민표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손권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송인국 총무과장입니다.

박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신유섭 조치원소방서장 직무대리입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김려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과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도 농정국장회의 참석관계로 그리고 이창섭 소방본부장은 인사교류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운용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지난번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하면서 일부 내용이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해주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세입 결산액이 1조2,721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5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권 현재액은 357억 원, 채무 결산액은 1,220억 원이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3,189억 원, 물품 현재액은 1,986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0건에 19억1,696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금 결산액은 총 14종에 297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검사에서 나온 미비점과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송인국 총무과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및 재무결산을 통합하고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변경하는 등 기존 서식과 추가 서식을 통합결산서의 체계에 맞게 인사말과 결산개요가 신설되고, 결산서 첨부서류 5종으로 보조금 반납명세서, 지방채 발행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세 지출보고서 등이 신설되었으며, 채권 결산 보고서를 채권 관리 보고서로 변경,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 변경 등 용어도 변경되어 개편되었음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조1,226억6,318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2,721억9,328만 원이며, 지출액은 8,588억812만 원으로 잔액 4,133억8,516만 원을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790억1,896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5억5,259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298억1,3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7,887억6,386만 원이고 수납액은 9,262억1,916만 원이며, 지출액은 6,300억2,738만 원으로 잔액 2,961억9,178만 원을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650억6,316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1억2,879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69억9,9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4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3,238억9,932만 원이고 수납액은 3,459억7,412만 원이며 지출액은 2,287억8,074만 원으로 잔액 1,171억9,338만 원을 201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39억5,581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2,379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28억1,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 회계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으며, 예산 현액은 1,928억8,066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990억2,975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38억2,614만 원으로 잔액은 752억361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이 9,262억1,916만 원으로 내역은 지방세수입 3,868억1,558만 원, 세외수입 263억8,539만 원, 지방교부세 2,051억7,537만 원, 보조금 1,244억7,35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33억6,923만 원입니다.

이어서 11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액이 6,300억2,738만 원이며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268억2,76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1억7,398만 원, 교육 411억7,658만 원, 문화 및 관광 179억142만 원, 환경보호 429억1,073만 원, 사회복지 1,137억7,683만 원, 보건 130억3,111만 원, 농림해양수산 604억4,097만 원, 산업중소기업 355억8,343만 원, 수송 및 교통 399억9,59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01억4,443만 원, 과학기술 3,666만 원, 기타 850억2,7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50억6,311만 원을 이월하고 1,036억7,333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49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이용액이 없으며, 전용은 인사조직담당관의 기타부담금 등 3건에 1억3,372만 원입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라 도담동, 조치원읍 등 18건에 8억36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51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예산 현액이 172억2,935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66억5,866만 원이고 수납액은 166억4,721만 원으로 미수납액 1,14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사업으로 163억9,0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16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43억5,596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54억6,343만 원이고 수납액은 154억560만 원으로 미수납액 5,78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주택관리사업으로 57억2,3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20쪽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602억9,183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03억5,795만 원이고 수납액은 603억672만 원으로 미수납액 5,12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도시개발사업으로 599억8,86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6,13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2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7억5,1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7억555만 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17억3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2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5억4,778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6억1,920만 원이고 수납액은 5억8,459만 원이며 미수납액 3,46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없습니다.

526쪽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억7,6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억7,54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내역은 없습니다.

528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6억1,194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8억272만 원이고 수납액은 17억8,278만 원으로 미수납액 10억1,99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청원경찰 인건비로 5억3,8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32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318억8,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61억2,913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교육특별회비, 전출금 등으로 166억8,1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34쪽 열병합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41억7,48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2억73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종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39억2,7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말 총괄현황으로 총 자산 2조4,476억7,196만 원, 총 부채 1,743억1,264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2,733억5,932만 원입니다.

547쪽 재정운용 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사업 총 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제외한 사업 순 원가는 2,273억4,800만 원이며, 이 사업 순 원가에 관리운영비 975억6,800만 원과 비배분 비용 241억3,100만 원을 더하고, 비 배분 순수익 306억6,3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용 순 원가는 3,183억8,4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 순 원가에 일반수익 6,374억9,7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음수 3,191억1,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 결과는 기업회계에서는 단기순익을 의미하나 정부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반수익이 더 많은 정부회계에서는 자원의 최종 사용결과를 통한 잉여금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및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1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244억8,393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 발생한 채무액이 130억8,887만 원이고 155억6,312만 원이 상환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220억968만 원입니다.

657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4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281억3,159만 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140억1,656만 원이 발생하였고 64억3,950만 원이 소멸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 357억865만 원입니다.

회계별 채권액 현재액은 일반회계 64억3,721만 원, 특별회계 213억1,715만 원, 기금 79억5,4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69쪽 지방채 발행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사업 1개로 발행액 130억8,887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71쪽부터 477쪽에 보증채무 현재액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48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50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 내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이 시정 종합기획 조정 및 시정 시책 추진 사업 등 83건에 567억3,199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 사업 등 30건에 83억3,116만 원입니다.

495쪽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1건 1억6,131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505쪽 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을 제외한 총 1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13억9,755만 원에 당해연도 87억5,397만 원이 조성되었고, 사용액은 24억2,036만 원으로 잔액은 297억3,116만 원입니다.

506쪽 당해연도 말 기금별 현재액은 노인복지기금 16억5,539만 원, 농업발전기금 70억337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6억3,142만 원, 자활기금 9억5,019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6,385만 원,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3억4,588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2,313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8억9,890만 원, 체육진흥기금 7억302만 원,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3억8,597만 원, 재해구호기금 6억4,134만 원, 투자진흥기금 99억2,77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억 원입니다.

543쪽 공유재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8,712억6,635만 원에서 당해연도 4,476억9,962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3,189억6,597만 원입니다.

547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물품현황은 554개에 1,986억2,60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49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82억1,764만 원 중 의전행사 관리 사업 외 9건 19억4,62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1,6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931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사업 4,000만 원, 1-4 복합커뮤니티 내 도담동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1억4,969만 원, 과수 저온피해 농가 지원금 9,045만 원, 강풍 피해농가 복구지원비 567만 원, 고병원성 AI 관련 사업비 16억2,7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송인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준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 전문위원 이홍준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태환 이홍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장과 사업소장께서는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의 답변과 결산과 관련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과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명품 도시 세종시 건설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인사조직담당관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총괄부서로서 앞으로 결산이 단순한 예산 집행에 대한 수치의 집계가 아닌 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결산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총무과 및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결산내역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게 되네요.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 대비 늘어난 금액이 얼마나 늘어났지요?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1,462억 늘어났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270억, 특별회계가 1,028억 해서 토탈 3,29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초과세입금이 1,495억이고, 집행잔액이 1,848억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40억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수납액 대비 한 25.9%가 됩니다, 세입 수납에 대비해서.

김정봉 위원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2013년 대비 79.67%가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 결산 결과는 순세계가 2013년도 대비 79.67%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순세계가 이렇게 늘어난 개략적인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전년 대비, 물론 그냥 막연하게 예측, 우리 전문위원님이 초과세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더 소상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대응방안은 뭐가 있는지 순세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신도시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한 것보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재산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걸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내년부터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초과세입이 1,495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토탈 금액이 얼마인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2014년도요?

김정봉 위원 2013년도.

증이 어떻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13년도 대비 1,462억인데요.

어떻든 간에 집행잔액만 봐도 1,848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논리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1,848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논리는 부족한 논리니까 앞으로 순세계가... 그리고 만일 순세계가 잉여금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잉여로 만들 필요성이 꼭 있어요?

다른 쪽으로 빚을 갚는다든지, 아니면 기금으로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런 부분은 우리 쪽에서는 시청에 필요한 부지 확보라든지, 공공에 필요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내부적으로요?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그러시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사장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 결산에는 이렇게 잉여가 많이 되지 않고, 불용이 많이 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개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올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세부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이 좀 많고 납세태만인 금액이 78억 정도 되고, ’13년도에 비해서 거의 26억, 그리고 증가폭은 거의 68% 정도 증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이 미수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세정담당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과태료 관련사항입니다.

과태료는 안 내도 된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사전으로 미리 경과기간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하느냐면 은행예금을 차압하는 것들을 현재 50만 원까지 가고요, 올해부터는 그 밑까지 내려가려고 예금 압류 조치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고준일 위원 개인당 50만 원 이상만 지금 은행에서 압류 조치하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예, 그렇죠.

고준일 위원 그 밑에 금액까지는 그냥 내버려두시고?

○총무과장 송인국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연차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좋은 분은 더 밑까지 내려가고, 신용등급이 좀 낮으면 그 위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고준일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걷힌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매년 미납액은 자꾸 증가추세에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대응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가 잘 안 되는데요.

대응방안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방안은 없으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 세정담당관 쪽에서는 세외수입 별도 팀을 만들어서 서울시 같은 기동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조직이 우선 부과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부과 쪽으로 담당이 신설됐고요,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나가려고 하는 내부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세정담당관님이랑 상의 잘 하시고요.

○총무과장 송인국 예.

고준일 위원 그리고 여기도 써놓으셨는데 납세태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확고한 계획을 가지시고 기준을 잡으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아마 논의해야 할 시간은 충분히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예, 일단 저희가 총무과에서는 총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납세자의 과태료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 내에 최대한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총무과가 총괄하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련 세정담당관실이랑 실국장님들 정책조정협의회 하실 때 충분하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대안을 도출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납세태만으로써 자꾸 이게 미납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은 과장님께서 더 잘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예,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정말 괜찮은 대안과 방안을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인국 예.

고준일 위원 본예산 편성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예,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성격은 같습니다만 내용이 좀 다른데 페이지 수는 26쪽에 보시면 결손처분의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검토보고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무재산의 경우 1억8,000, 시효소멸 1억2,000, 행방불명 6,200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시효소멸 1억2,000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전문위원님, 용어가 ‘시효소멸’이 맞아요, ‘소멸시효’가 맞아요?

○전문위원 이홍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김정봉 위원 같은 말이에요?

민법에 나오는 건... 같은 거예요?

○전문위원 이홍준 법률에는 ‘소멸시효’로 나옵니다.

김정봉 위원 법률용어는 ‘소멸시효’가 맞지요, 그렇죠?

법률용어는 아마 ‘시효소멸’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맞는 걸로....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일반적인 법률용어는 제 소견으로는 ‘소멸시효’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소멸시효가 되려면, 소멸시효 법적근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한테는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렇지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독촉이 됐든 어떤 다른 행정행위를 하면 다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멸시효를 1억2,000씩 하신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근무를 좀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은 결과가 아니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2,0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소멸시효로 해서 이렇게 결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제가 이쪽으로 온지 얼마 안 돼서 이 세부사항을 파악한 건 없는데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해준 사항을 가져서 소멸시효의 적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김정봉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 요청했던 사항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김정봉 위원 그거하고 소멸시효 1억2,000 결손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역을 주셔야만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소상하게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인국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결산 관련해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는 아마 내용이 없을 건데요, 그냥 한 가지만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자치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행정복지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아는 한은 읍·면·동별로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고, 지금 기조실 보시면 불용액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찾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고준일 위원 예비심사보고서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말씀하시죠.

고준일 위원 예산법무담당관은 18%, 정보화담당관 9%, 세정담당관 10% 정도씩 아마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당초 예산을 너무 과하게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건건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우선...

고준일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불용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술 좀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정선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말씀을 드리면, 정책기획관실의 의원 상해부담금 전액이 불용됐는데 이런 것 같으면 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차원으로 해놓는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다행스럽게 어느 분도 상해를 안 당하셨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없는 것이고요.

정보화담당관실 같으면 행사를 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정보화진흥원에서 사정이 생겨서 그 행사를 아예 개최를 못하게 됐다든지, 건별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좀 상세히 작성해서 주시고, 상임위 하실 때 아마 이충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원 상해부담금 4,600만 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편성하는 건 어떠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건 관련법령에 집행부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김려수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심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결산 불용액 비율이 16.9%인데 맞습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 현액이 6억2,200에서 지출이 5억1,600이고, 잔액이 1억500이고, 집행잔액이 이렇습니다만 소상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불용액이 한 1억이 넘는 이유는 작년도 상반기에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 일부 취소된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가장 큰 금액으로써 청백-e 통상시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동 예산이 약 4억5,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별로 분담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정산 결과 약 8,000만 원이 남았고요.

기타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에서 조금씩 남은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청백리시스템 지난번에 세울 때 4억 얼마였다고요?

○사무국장 김려수 4억5,5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4억5,000 세운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8,000이 남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1억이 생겼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려수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아마 전국... 아니, 전국은 아니었죠, 그때 그게.

○사무국장 김려수 예, 전국은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나중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성과계획을 잡을 때 과다하게 잡았던 게 분명한 사실이네요, 그렇죠?

○사무국장 김려수 과다하게 잡았던 건 아니고요, 당시에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줬던 사안인데 그 당시에는 개략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계약방법이 정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국정보원에서요?

○사무국장 김려수 지역정보개발원이요.

김정봉 위원 개발원에서?

○사무국장 김려수 예.

김정봉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마 권고를 그렇게 했나보죠, 금액을?

○사무국장 김려수 예, 그렇습니다.

사후에 다 시스템이 구축돼서 정산을 해보니까...

김정봉 위원 언제 정산을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려수 정산은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금년 초요?

○사무국장 김려수 예.

김정봉 위원 그랬군요.

특히, 감사관 덧붙여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와 달라서 감사관실은 모든 면에서, 물론 집행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감사관실은 빈틈이 한 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다른 부서 감사할 때도 그렇지 감사관실이라고 해서 방만하게 한다든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김려수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집행할 때는 우리가 다시 또 명년도에도 결산검사를 할 겁니다만 감사관실만큼은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쳐다볼 테니까 집행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완벽을 기해주시길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려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사무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대변인실 총 예산은 19억2,773만 원으로 이중 18억8,9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53만 원이었습니다.

잔액은 신문 구독 비용 등 대부분 절감액입니다.

시정 홍보와 뉴미디어 등의 운영 등에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다소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 강화가 어떤 내용입니까?

○대변인 김재근 여기에서 시정 언론보도 강화는 신문이나 방송 이런 쪽의 홍보비용이고요, 시정 홍보기획은 시정소식지, 시보 발행 이쪽에 투입되는 예산들입니다.

고준일 위원 언론에 배정해주는 금액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대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신문의 경우 한국에이비시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집행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신문매체나 방송매체, 이런 영향력을 위주로 그 영향력에 따라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시정 홍보 강화가 1,480만 원 정도가 남았죠?

○대변인 김재근 예, 시정 홍보비용에서 남은 절감액이 960만 원 정도 되고요, 신문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부 예산을 절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460만 원 정도 됩니다.

고준일 위원 1,400이 그렇게 두 가지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이거 추경에 확보해서 하셨던 예산 아니었던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예, 작년에 추경을 2억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남았는데...

고준일 위원 추경에서 확보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확보하셨어요, 본예산에 그렇게 확보하신 것도 아니고.

○대변인 김재근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본예산에 4억을 하고 추경에 2억 하는 식으로 그렇게 편성을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예산을 재편성하실 때는 정확한 금액이 아마 도출돼서 추경 편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오셨던 2013년도에 2억, ’14년도 2억, ’15년도 추경에 2억,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추계치기 때문에.

대신 추경에서 다시 예산 편성하실 때는 명확하게 그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십사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다음 예산 때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대변인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일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자세한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에 과가 재편성이 됐지만 2014년도 결산을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 우리 예산의 한 22%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기획조정실도 그렇지만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쪽으로 본예산을 확보하면 다른 곳에 쓰일 게 못 쓰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의 편성 자체가 불균형한 것 같은데 특별히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 매칭 사업이 많단 말이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국비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시비를 매칭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특별히 구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국비 확보했다고 해서 50%다, 아니면 30%다, 40%다 이런 식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관례적으로.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일단 본예산 확보할 때 국비 대응 예산 비율이 얼마인가를 따져서 기계적으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특별히 사회복지 부분, 이 부분은 유독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집행의 부적정, 사회복지과가 차지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데도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예산의 구성비는 높으면서 다시 부적정하게 사용한 비율도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걸 붙잡고 있단 말이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세월호 사고가 있으면서 각종 사회복지과... 그 당시는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만 그때 행사들이 일부 취소되면서 불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저희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정리추경을 적절히 활용해서 사용 용도가 폐기됐다든지, 행사 같은 것이 취소됐을 때는 반드시 정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렇죠.

추경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추경을 한다는 것은 결국 2차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의 분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조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각 실국에서 자꾸 욕심만 부려서 예산을 잡고 있지 말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꾸 관례적으로 이렇게 본예산을 일단 확보해놓고 다시 추경에 가서 또 조정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상당히 커지고 있지만 불균형하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국비 확보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된다는 말이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걸 철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고준일 위원님께서 기조실 질의 때 잠깐 말씀해주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단체는 지금까지 프로그램 개수라든지 읍과 면 그다음에 동의 사정들을 일부 판단해서 기본적인 배분비율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개수를 가지고 배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만 늘리려고 하는 일부 주민자치위원회의 동향들이 있어서 내년부터 예산 배분을 할 때 효율성을 더 하기 위해서 인구수도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

꼭 프로그램 수만 감안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프로그램 개수뿐만 아니라 인구수를 반영하는 배분비율을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반영하도록 사전조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까지는 이미 배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나중에 확인 점검하는 데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반영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사전에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아름동 인구가 4만5,000이 넘어갔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이 한 3,000만 원 증액돼서 거의 5,000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부족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동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각자의 재능 기부 형식의 강사들을 초빙하셔서 그분들이 자기의 재능을 무보수로 주민들에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지만 정말 인구가 조금 있으면 5만이 넘어갈 거고, 그리고 지금 그 5만의 인구가 5,000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반영해 주셔서 예산 편성을, 그렇다고 제가 다른 읍·면·동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아름동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준일 위원 다른 데는 지금처럼 하시고 인구가 많은 데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일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선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고,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 확보 좀 잘 해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민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예측을 잘 판단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도 많고 불용액도 있는데, 불용액이 상당한데 특히 공중보건의사 보수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중간에 공중보건의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 예산 판단을 저희가 미리 많이 확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부분이 시립의원 민간위탁금이 있었는데 그게 인건비 보수 부분에서 많이 절감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6억 정도가 민간위탁금에서...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은 절감된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립의원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 예약은 올 말인데 저희가 올 1월에 시립의원 관계는 본청의 노인보건장애인과로 업무가 넘어가서 그쪽에서 현재 기능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말이면 올해 본예산 책정할 때도, 물론 보건소 소관이 떠났단 말이죠.

○보건소장 박항순 예.

윤형권 위원 감염병에 관련돼서 특히, 올해 메르스가 전국을 강타하고 지금도 사실 다 종료는 안 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언론지상에 보면 또 다른 감염병이 메르스보다 몇 배 센 감염력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보건 방역이 소홀하다 보니까 아주 취약하다는 얘기죠.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보건소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시에는 메르스 관련돼서 사망자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보건소장 박항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매뉴얼도 개발하고, 아니면 별도의 격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격리에 필요한 자체적인 시설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려서 그런 쪽의 부분에 보건소 자체 옆에 공터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별도로 기능을 보강하는 수요예측을 미리 판단하는 자료도 오고 해서 저희가 건의도 했는데 별도의 음압시설이 갖춰진 격리시설도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노인통합보건센터나 이런 데에 추가적으로 그런 걸 미리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내년 본예산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음압시설이라든지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합니다.

그런 면에 소장님이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그리고 일단 확보부터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이런 부분 정말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메르스 또는 기타 감염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예,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이 거의 1억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이 혹시 방문보건진료 관련된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하는 게 낫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병원까지 나오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방문보건진료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어르신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긴 한데 이쪽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불용처리를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보건소에서 말씀하시기를 방문보건진료 하실 간호사나 그런 분들 섭외가 어려워서, 혹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보건소장 박항순 그건 아니고, 방문보건이나 통합보건에 일하시는 분들이 임산부가 있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예산이 약간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방문보건사업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 예정지 신도시 쪽으로는 수요가 많은데 기존 면지역에 투입하다가 굉장히 요구는 많아도 그쪽에 신경 쓰는데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고생하더라도 직원들이 많이 가서 참여하라고 하긴 하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좀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연중계획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1년 치 계획을 작성하시고 또 다른 일이 생기시면 중간에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연중계획이나 분기별 계획으로 세분화해서 잡으셔서 저는 이렇게 돈 안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다 사용하셔도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를 면밀히 해 주셔서 집행하시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만희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회사무처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가 평소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의 의정활동비가 별도로 배정돼 있습니까, 전문위원.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전문위원실에는 의정활동비가... 아, 우리 공무원들...

윤형권 위원 예,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업무추진비가...

윤형권 위원 업무추진비죠, 그렇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한 300만 원인가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간?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지난해에는 책정이 됐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와서 제가 한 3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간 300만 원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연간 300만 원입니다.

윤형권 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적습니다. 적은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전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저는 세종시가 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한다는 얘기는 우리 의회도 그만큼 거기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앞서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조직이나 예산 이런 부분들 자꾸 타 시·도 비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답답해요, 조직에 대한 인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워크숍을 하든지 해서 우리 시의회가 정말로 내년도부터는 연간 3~4만 명씩 늘어나는 이 인구에 대해서 자칫하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역할을 의회가 같이 해줘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이든지 이런 걸 재검토하는 쪽으로 특히, 결산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약하단 말입니다.

너무 취약하잖아요.

전문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 세운다는 것은 사실 일하지 말라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서 추경으로 이번에 요청해서 그렇게 우선 확보를 했고요.

내년 정기예산에서는 좀 반영하도록 하고, 조직 문제나 이런 건 앞으로 계속 집행부와 논의도 해 가야 되고,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의회를 보는 시각이 ‘집행부는 바쁘고 여기는 바쁘지 않다’는 시각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의정수요라든가 이런 걸 볼 적에 저희들은 다른 시·도에 비할 바 없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 예산 모든 분야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세종시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서 중앙과도 그렇습니다만 행자부 특히, 재정 이런 분야에서 세종시가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우리가 계속 투쟁해 나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건 시청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데, 의원 정책보좌관이죠.

제주도 같은 경우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결국 의회가 의원님들의 맨파워, 그리고 맨파워를 같이 파트너로서 정책보좌관들이 와서 보좌를 해줬을 때 정말로 예산절감 또는 균형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편성,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사실은 의회 구조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결산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산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윤형권 위원 2014년도 결산을 통해서 한 해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내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만희 사무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13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김정봉
위 원 고준일
윤형권
장승업
정준이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행정부시장이재관
기획조정실장류임철
시민안전국장이창주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홍민표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정책기획관손권배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박항순
조치원소방서장직무대리신유섭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가축위생연구소장윤창희
감사위원회사무국장김려수
○의회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전문위원 이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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