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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6.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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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6월3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원식·이태환·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11시16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하면 “의안의 상정시기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긴급한 사유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김정봉·김원식·이태환·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11시18분)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안은 지난 5월29일에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김원식 의원님·이태환 의원님·정준이 의원님·김복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기 일수를 조정하여 회의의 내실을 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를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정하며, 기타 본문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결된 안건은 6월4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 원 고준일
김원식
김정봉
정준이
장승업
○전문위원 이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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