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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9회 제2차 본회의(2015.05.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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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5월28일(목)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15.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1.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원식·정준이·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경대·이태환·서금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태환·이충열·고준일·김원식·김복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5.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서금택·김정봉·고준일 의원 발의)

20.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장제출)

- 한솔동 주차장 등 공공용지 매입(안)

2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장제출)

- SB(Science-Biz)플라자 건립 사업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정준이·이충열·이태환·김원식·윤형권·안찬영·김선무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정준이·박영송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7.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정준이·이충열·이태환·김원식·윤형권·안찬영·김선무 의원 발의)

29.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0.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31.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32.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촉구 결의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윤형권·서금택·이충열·고준일·김선무·김원식·안찬영·이태환·정준이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윤형권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금남면 소재 세종인성학당에서 박미선 님 외 열 분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방문객 여러분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이춘희 시장님과 김재근 대변인은 보람동에 신축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청사 준공식 참석으로,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은 제3회 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그리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부의장 윤형권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임상전 의장님이 오늘 울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되는 2015년도 전국시도의장단 회의 제5차 임시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건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건의 결의안과 2건의 규칙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9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한센병 관리 사업 치료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의견 청취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3건의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수정 가결, 1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형권 민경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원식·정준이·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경대·이태환·서금택 의원 발의)

(10시06분)

○부의장 윤형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세종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복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개정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청 및 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6월16일부터 6월29일까지 14일간의 감사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6월16일부터 6월29일까지 14일간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당연감사기관 33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4개 반 41명이며, 감사 장소는 해당 위원회 회의실 및 별도 현장방문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별 감사일정과 감사기간 등의 중복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2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기 및 의원배지에 무궁화 형상 안의 글자를 한글로 표기하고, 배지의 규격 및 색채를 명시하여 제작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준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4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신분증에 삽입된 휘장을 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감사계획을 일괄해서 의결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태환·이충열·고준일·김원식·김복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5.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3분)

○부의장 윤형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준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한 조례안이 다수인 관계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19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선양의 지원 및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29호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0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통보한 2015년 기준인건비 중 소방공무원 증원사항을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1호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인구증가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 수요가 증가하여 기존의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가진 법률상담관 외에 건축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사가 조치원읍에서 보람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청 소재지를 변경하고, 지난 1월 개청한 아름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신설함으로써 시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3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의 여비를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형평을 맞춰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4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개발 예정지구 내의 법정동 등의 경계선과 사업 승인이 고시된 개발계획의 경계선이 불일치함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과 전의면의 행정리 중 공동주택과 자연부락의 취락환경 차이로 인한 생활적,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행정리를 분리하고, 분리된 행정리에 반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6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당연직 위원에 대전지방보건청장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39호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사의 신규 개청에 따른 청사 내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40호 「아름동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름동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41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맞춰 수련관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서금택·김정봉·고준일 의원 발의)

20.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장제출)

- 한솔동 주차장 등 공공용지 매입(안)

21.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장제출)

- SB(Science-Biz)플라자 건립 사업

(10시26분)

○부의장 윤형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한솔동 주차장 등 공공용지 매입안」, 의사일정 2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SB(Science-Biz)플라자 건립 사업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고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5월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7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8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 어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4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조치원읍 평리 9-3번지 일원 수원지근린공원 면적 증가와 공원 내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른 청소년 체육활동 공간 확보 및 공원 세부시설 변경을 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변경 결정 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6호 이경대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0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한솔동 주차장 등 공공용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첫마을지역은 주차난에 따라 주차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차장 용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1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SB(Science-Biz)플라자 건립 사업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기능지구를 과학 및 기술사업화의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핵심시설로 SB 플라자 건립 관련 현 청사 부지 공유재산 변경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원 의결하여 주신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고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원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한솔동 주차장 등 공공용지 매입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SB(Science-Biz) 플라자 건립 사업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정준이·이충열·이태환·김원식·윤형권·안찬영·김선무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정준이·박영송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7.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정준이·이충열·이태환·김원식·윤형권·안찬영·김선무 의원 발의)

(10시34분)

○부의장 윤형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찬영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2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용역의 내실화로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2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15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2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그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구성원의 복리 증진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82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감사관 참여대상자를 확대하여 자체감사기능을 보완하고 감사관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82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안전기능 강화, 학교현장 인력 강화 등 추가 수요인력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79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여건 평준화로 지역 간, 학교 간 고교 서열화 방지와 고교 상향평준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825호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2015년도 공유재산을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0.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시장제출)

31.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41분)

○부의장 윤형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금택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7호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676억 원 대비 32.2%가 증액된 1조2,791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로교통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 운수업체 보조금 5억 원 등 총 25건에 16억7,541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도로과 부강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등 총 8건에 9억5,5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국 소관 중 일부 사업비 삭감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도 부기 정정하고, 소방본부 소관 ‘북부소방서’ 등은 ‘조치원소방서’ 등으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8호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5호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322억 원 대비 28.2% 증액된 6,821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학교설립과 신설학교 신재생에너지 시설 1억 원 등 총 5건에 1억9,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서금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대신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예, 동의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5월14일 제29회 임시회를 시작하여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시는 일정입니다.

그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고견을 모아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의결해주신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에 의결해주신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비롯하여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4일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보람동 청사 이전에 따른 조치원읍을 비롯한 북부권 지역이 소외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진석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진석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의결해주신 예산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여 세종시의 모든 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모든 교육가족과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깊은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이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2.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촉구 결의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윤형권·서금택·이충열·고준일·김선무·김원식·안찬영·이태환·정준이 의원 발의)

(10시51분)

○부의장 윤형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형권, 서금택, 이충열, 고준일, 김선무, 김원식, 안찬영, 이태환, 정준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 바라며, 본 결의안 현재 국회 여·야가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입장차를 달리하여 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바 서민경제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바람이 높은 만큼 국회와 정부가 국민적 신뢰와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상호 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거쳐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장지상주의로 인한 분배와 나눔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국민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밝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재화의 선순환과 경제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두된 사안이다.

성장 일변도의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령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방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투입과 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 여·야 정치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법 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고도성장과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야기된 뿌리 깊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사회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입장차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실현돼야만 하는 사안이다.

이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해 기여를 도모하고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사회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5년5월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부시장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박영송의원
김복렬의원
김선무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3인)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홍영섭
총무과장이창주
기획조정실장류임철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손권배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진석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교육연구원장황우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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