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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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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5월21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윤형권·서금택·이충열·고준일·김선무·김원식·안찬영·이태환·정준이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원식·정준이·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경대·이태환·서금택 의원 발의)

4.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외 2건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윤형권·서금택·이충열·고준일·김선무·김원식·안찬영·이태환·정준이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을 대신해서 공동발의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박영송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박영송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윤형권·서금택·이충열·고준일·김선무·안찬영·이태환·정준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세계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장의 결과물은 분배와 나눔이 아닌 경제적 양극화, 환경파괴, 불평등 등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과 독식이 아닌 공유와 상생을 통한 나눔의 경제, 함께하고 협력하고 연대해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갈등과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은 지방정부 차원에 국한되어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여야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여야 정당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사회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 제정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홍준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홍준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복렬 의원 대표발의)(김복렬·김원식·정준이·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복렬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렬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정준이·장승업·이충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기 및 의원배지의 무궁화 형상 안의 글자를 한글로 표기하고 배지의 규격 및 색채를 명시하여 제작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휘장·기 및 배지의 무궁화 형상 안의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본문 내에 약칭으로 사용된 용어를 조문체계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홍준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중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휘장모형은 2016년6월30일까지 이 규정에 따른 별표1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경대·이태환·서금택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 이태환 의원, 서금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삽입된 휘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신분증에 의회의 휘장표기를 명기하며, 별표에 신분증의 배경으로 삽입된 무궁화형상안의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만희 사무처장께서 신병상의 이유로 병원진료를 받게 되어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만희 사무처장님을 대신하여 민경태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말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37억2,400만 원에서 45억300만 원이 증액된 82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에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위탁교육비는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예산 집행액만 반영하였다가 하반기 집행액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정역량 강화 등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 강사료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대 시의회 슬로건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시상금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의정홍보 강화 사업비에서 의정소식지 제작에 3,000만 원, 의정홍보 수수료 1억 원, 신문구독료 405만 원, 디지털뉴스 스크랩 444만 원, 의정활동 사진 인화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기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 당초예산에 상반기 집행예상액만 반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에 회의록 제작비 2,600만 원은 자체 보관분, 국회, 국립도서관 등에 배부하기 위해 회의록을 5부 제작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일부 종이회의록을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추가로 8부를 제작함에 따른 소요경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사무환경조성으로 현재 공사 중인 의회 신청사가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사원가계산 및 이사비용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설 인수 후 사무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 30억 원, 자산취득비 9억4,700만 원 등 총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상임위원회 전문가 활용을 위한 운영수당 5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업무추진비 300만 원, 또 업무에 필요한 프린터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연구기능 강화로 입법정보지 제작에 제작 부수 확대로 당초에 50부를 제작하던 것을 읍·면까지 포함해서 65부 배부함에 따라 15부가 늚에 따라서 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100만 원은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현재 도서자료실이 비좁아서 도서구입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하였지만 청사를 이전하면 자료실이 확보됨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사무처 직원의 승진, 또 비서관, 전문위원 증원,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앞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신청사와 관련하여 행복청에서는 올해 안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준공 전에 사무환경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물품구입 등 일부 사업의 발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도 내 전액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청사 이전 준비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민경태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홍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진행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우리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잘 모르겠고 신청사 사무환경조성 신규사업이 40억 올라왔는데요, 그 40억 올라온 것을 보면 입주 이사원가용역하고 입주 이사용역하고 사무환경조성 30억, 집기류 물품취득비가 9억4,700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 자료 좀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32쪽을 보면 우리 회의록 제작하는 것 있지요?

회의록 제작해서 우리한테 나누어 줬잖아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정준이 위원 그것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지금까지는 5부를 해서 회의록을 배부해 드렸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종이로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CD로 이렇게 해 드리고 우리 자체 보관분이라든지 국립도서관에 보내는 거라든지 이것만 5부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CD로는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어차피 5부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기왕에 그것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부 정도 더 해가지고 8부 하면서 그 증액되는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정준이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냥 우리 의원들 나누어 주는 건 줄 알고...

○의정담당관 민경태 아니, 전체를 다 나누어 드리려고 먼저 했었는데...

정준이 위원 글쎄, 그런데 사실 그것 필요 없거든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또 원하셔서...

정준이 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밑에 보면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것 추경에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금년에는 못 씁니다, 내년...

정준이 위원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 추경에...

○의정담당관 민경태 12월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준공시점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일부는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본회의장이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집행할 때 잘하셔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당연히 이월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이것은 당연히 이월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조서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준이 위원 하여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청사가 새롭게 지어지고 또 완료가 되면 청사 집기라든가 모든 것을 운송해야 되고 또 이사용역을 줘서 가야 되는데 지금 집기류가 근 1억 정도, 이사용역이 한 5,000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본 청사의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책걸상 이런 집기류가 다 같이 갈 건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대부분 새로... 기존에 있는 기구를 쓸 수 있는 것은 꼭 쓰지만 가급적이면 새 시설에 새 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계상을 다 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새 청사의 본회의장 집기류는 여기 있는 것은 하나도 안 가져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장승업 위원 그렇고, 상임위원회 것도 갖고 갈 필요가 있나?

거기에 맞게끔...

○의정담당관 민경태 상임위원회도 별도로 저희가 제작하는 걸로 9억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신청사 집기류가 지금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하면 이것 갖고 되겠어요?

충분해요?

계산적으로 나온 거예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저희가 집기류는 자산취득비로, 리모델링비는 시설비로 해서 이것 산출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인 총액이 40억을 넘으면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40억 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을 했는데 아마 이 금액이면 거의 될 겁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지금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집기류가 지금 꽤 비싸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장승업 위원 생각보다도, 우리가 단가 생각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가격... 물품 납품단가 차이가 많아요.

물론 싸다고 이렇게 단가는 넣지만 실질적으로 구분을 하다 보면 A, B급이 있고 C, D급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단가가 더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놓고 갔을 때 이사용역 비용은 절감이 된다, 지금 5,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것도 아마 크게 부담 없이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집기류라든가 다 놓고 가는데 이사 비용은 5,000만 원 해 놓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5,0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들어오려고 해요, 돈 보고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자세히...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또 의회 신청사 사무환경조성사업비가 30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 30억 예산이 조금 많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본회의장이라든가, 본회의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테지요.

많이 들어가는데 나름대로 우리 의회청사 짓는 총 예산액 대비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장승업 위원 그런데 30억이면 건설비용 대비 따져보면 사무환경조성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회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품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데 시설비에 비해서 조금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기도 마찬가지로 견고성도 있지만 의회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품위를 고려했을 때 조금 반영이 더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여간 최대한 의회 위상에 맞게 저희가 시설을 하고 집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예산서 보면 의회동 총 사업비하고 사무환경조성사업비하고 남들이 대비를 했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알찬 의회청사, 알찬 환경조성사업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하여간 발주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수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 의견에 맞게끔 조성하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네,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회의록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제작 단가가 한 부 하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십니까, 과장님?

○의정담당관 민경태 회의록 비용?

고준일 위원 네, 회의록 제작비용.

○의정담당관 민경태 단가는 발언이라든지 회의일정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회 단가로 제작하는 것이고...

고준일 위원 이것 제작하실 때 임시회 할 때마다, 정례회 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제작하시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정례회 할 때마다 합니다, 임시회 할 때마다.

그래서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을 때는 조금 많이 소요가 되고, 조금 적을 때는 적게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 회의록이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되나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의원님들이 전체 해 줬으면 좋겠다, 제작을.

그래서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여쭈어보니까 한 두세 분 정도만 필요로 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CD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회의록 이만큼 주신 것은 뭐예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그게 일부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해 주자...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만큼 주신 회의록이 정례회 때 회의록인지, 1년 치 회의록인지, 3회분의 임시회 회의록인지.

○의정담당관 민경태 그게 작년도 2차 정례회 때 한 번 나간 겁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몇 부 하셨던 거예요?

총 수량.

○의정담당관 민경태 한 번 나누어 드린 것은 24회 나누어 드린 건데 그 후에 그 단가가...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회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총 몇 분한테 나누어 드리는 거냐고요.

15개?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고준일 위원 15개 하시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그 당시에는 열다섯 분하고 6부하고 21부를 제작한 겁니다.

고준일 위원 21부에 3,000이에요?

3,000 예상하셨던 거예요, 올 예산?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그렇게 해서 1년 치 예상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의원님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줄여가지고 필요한 금액만 산출을 한 겁니다.

고준일 위원 그런데 지금 2,600만 원 증액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5부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2,600 증액이 더 필요하신 부분이에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

고준일 위원 과장님, 그냥 자료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전체 정리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의정홍보 수수료를 1억 증액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과장님?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홍보 강화에 따른 일반수용비 그것은 집행부에서 상반기에 집행 예상액만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하반기분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부득이 상반기분만 했던 이유는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상반기분만 했고 나머지 하반기 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4가지, 5가지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의정홍보 수수료가 뭐냐고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홍보 수수료는 언론기관의 창간이라든지 또 협찬이라든지 캠페인 전개할 때 우리 의회의 명의로 나가고 하는 그 사항, 또 의회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자료는 총무계장님한테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 2014년 것과 2015년 집행한 내역 그리고 앞으로 집행계획을 언론사별로 발행부수까지 포함해서, 왜 집행했는지까지.

대충 하시지 마시고 좀 상세히 적어주세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금방 되지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는 계장님한테 받았으니까, 거기에 보충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실에 자산취득하신다고 돼 있는데, 200만 원.

○의정담당관 민경태 그것은 회의탁자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회의탁자 없어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회의탁자 있는데 그게 조그마해가지고 새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회의탁자 교체하신다고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고준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부 우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도 집행부의 일환이고 그리고 또 타 집행부와의 형평성 문제에서 비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본 추경 심의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들은 자료를 보면서 또 심의하도록 하고, 다만 개괄적인 것으로써 신규 계상된 우리 신청사 사무환경조성 40억 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신청사 이전에 대한 일정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정담당관 민경태 우리 의회청사는 행복청에서 온 게 금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12월31일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안에 내부시설하고 인테리어를 3월 말까지 공사를 하고 4월 중... 빠르면 3월 말에 이사를 하고 조금 늦으면 4월 초에 이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림잡아도 통상 공사가 공기를 당기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보면 더 늘려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하게 되면 12월31일까지 공사를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그것은 행복청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런데 모든 순서가 그렇잖아요.

공사가 끝나면 끝난 뒤에 우리들이 필요한 내부시설, 여기 말하는 인테리어를 우리가 하고 인테리어가 끝나면 그다음에 집기가 들어가는 게 순서지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김정봉 위원 지금 제가 굳이 설명 말씀을 안 올려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데는 쓰면 안 되고, 또한 예산은 특히 당해연도 집행 원칙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억 중에서 리모델링비가 30억이고, 또 집기류가 9억4,700이 되네요.

본 예산은 사실은 금년도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계시고, 따라서 검토보고서에도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일부 시설비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라도, 지금 시청사 같은 경우도 아마 이번 28일 준공식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일부 내부시설 같은 것은 벌써 발주를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12월31일 준공은 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병행해서 해야 될 사항은 병행을 하고, 또 집기도 사전에 발주를 낼...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설명 감사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당 리모델링비가 700만 원으로 지금 계상이 됐고요.

또한 지금 신청사 집기류도 토털 9억4,700이면 모든 집기가 다 입고된다는 말씀이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현재의 물리적 시점을 보더라도 금년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알겠고요.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좀 할게요.

60쪽에 보면 의정역량 강화 등 의정업무 관련한 위탁교육으로 해가지고 1,1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동안의 교육 추진실적하고 앞으로의 교육일정 좀 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그 위탁비는 먼저 거제도 워크숍을 갔을 때 의원님들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이 위탁비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저희가 9월쯤 해가지고 워크숍을 다시 한 번 더 가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때 비용을 미리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1년 치를 다 계상해 놓으면 반밖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집행한 걸로 실적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한 겁니다.

김복렬 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 교육계획 있는 것 자료로 좀 주세요.

○의정담당관 민경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고 드린 대로 아마 9월에 의원님들하고 워크숍을 별도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부위원장님은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안 중 신청사 집기류 사업에 대한 2억 원 등 총 2건에 2억1,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김복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을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김복렬
위 원 고준일
김원식
김정봉
장승업
정준이
○전문위원 이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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