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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5.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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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5월15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1.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한센병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태환·이충열·고준일·김원식·김복렬 의원 발의)

12.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한센병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여 만에 개의되는 임시회에서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시장제출 조례안 8건,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이태환·이충열·고준일·김원식·김복렬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충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2조 및「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국기선양의 지원 및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국기의 무상 보급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마을 및 단체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우선 시간을 벌게 해 주신 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세종시청 어린이집은 시 소속 직원의 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써「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소재지는 보람동 새 청사 내, 시설규모는 1층 588㎡가 되겠습니다.

시설준공은 지난 4월30일, 개원은 금년도 8월1일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 2015년8월1일부터 2020년7월31일까지입니다.

위탁업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재원은 시 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액은 3억1,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2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의뢰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업체 자격기준은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체 공개모집은 15일간 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수탁신청서 접수기간은 7일간, 위탁체 심사·선정은 6〜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총 배점은 100점이고요, 위탁약정 체결은 우선약정대상단체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진일정은 위탁운영체 공고 및 접수는 5〜6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은 6월, 위탁운영 약정 체결도 6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기타 따로 붙인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용대상 한정이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91명으로 정원을 정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총무과장 이창주 네,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대개 보육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은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자녀들이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자녀들이 91명 정원에 미달될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초과할 때, 자녀들 신청자가 91명을 초과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고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초과할 때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그래서 저희가 순위결정을 했습니다.

1순위가 셋째자녀 이상.

서금택 위원 세 자녀?

○총무과장 이창주 네, 세자녀 이상.

2순위가 한부모 가정, 3순위가 세종시에 근무하는 부부공무원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래도 인원이 오버가 될 경우 그 후순위는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제일 우선권을 주고...

○총무과장 이창주 1순위...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한부모 가정, 혼자 사시는...

○총무과장 이창주 네, 2순위.

서금택 위원 그리고 부부공무원...

○총무과장 이창주 네, 3순위.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도 일부 유아의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는 추첨에 의해서 하신다 그겁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기준에 의해서, 대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보면 직급이 높다고 해서 해 주고 직급이 낮다고 해서 빠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유아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우리 세종시 어린이집 위탁 선정에 있어서 자격기준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장승업 위원 그런데「영유아보육법」24조3항에 보면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비영리법인을 더 넣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나게 왜 더 넣은 건지, 아니면 여태까지 해 왔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을 추가로 더 넣은 건지? 「영유아보육법」에는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세종시만 왜 비영리법인을 더 추가로 해서 넣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 지자체의 경우를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장승업 위원 전국 지자체도 비영리법인이 안 들어간 데도 있어요, 있는데...

○총무과장 이창주 글쎄, 물론 안 들어간 지역도 있고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지금 하고 있는 게 13개 어린이집인가?

그 몇 개 어린이집 중에서 비영리 어린이집이 꽤 많은 건가요?

○총무과장 이창주 아니요, 그게 많은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어린이집이 있는, 청 내에.

그것을 말씀 올린 겁니다.

장승업 위원 아니, 글쎄 있는데「영유아보육법」에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왜 비영리법인까지 더 넣었느냐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비영리법인이 법에는 없는데 어째 insert가 됐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어린이집은 비영리법인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과반수가 있는 건지, 그것을 꼭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왜 그것을 넣었느냐는 얘기지요.

사회복지법인 속에 비영리법인도 다 들어가 있는데 문을 더 열어주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일반 개인 조그마한 단체도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 건지.

○총무과장 이창주 폭넓게, 지금 후자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자격이 종사 경험이 있고 한 데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장승업 위원 위탁대상자 선정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영유아보육법」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것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감사합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덧붙여서, 아동폭력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려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 우리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업체에서, 기관이든 법인이든.

거기서 교사들을 선발한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위탁 선정할 때 교사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창주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원장 포함해서 교사가 7명이고 급식하는 분 둘해서 10명입니다, 인원은.

윤형권 위원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정부청사 쪽에도 대개 법인·기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2013년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네.

윤형권 위원 지금 시기에 교사들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예요, 지금.

연말, 즉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우리 교사들이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5월, 6월에 교사를 뽑게 되면 우수교사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으로 민간업체에 위탁공고를 하더라도 특히 교사에 대한 어떤 심사를 우리 시가 직접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까지, 예를 들자면 민간업체의 위탁조건에 좀 강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그 점은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조항에 안 들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내용적으로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본청에 어린이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 시에 적을 두고 있는...

○총무과장 이창주 그렇지요, 시 산하 공무원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든지 시간제공무원이라든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시간제공무원까지는 좀 불가능하고요.

무기계약까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의회도 안 되고요?

○총무과장 이창주 의회 되지요.

윤형권 위원 됩니까?

2명이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창주 (웃음).

윤형권 위원 특히 시설 부분도 여기서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친환경이나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짧게 몇 개 여쭈어볼게요.

지금 리모델링 관련돼서는 어떻게, 다 됐어요?

○총무과장 이창주 여기 어린이집?

박영송 위원 네.

○총무과장 이창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모든 부분을 6월4일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게요, 8월1일에 개원을 하려면 좀 바쁘... 6월4일까지?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곧 거의 해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교구나 교육 기자재나 이런 것은 사실 아직 리모델링이 안 끝나서... 어떻게, 이것 위탁받는 분이 선정되면 그때부터 그분이 교구나 기자재를 정해서 준비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6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하면 그때 준비하는 것으로, 위탁 선정 업체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를 준비기간으로 7월 정도에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91명 정원인데 연령별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창주 연령별로는 완전한 조사는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규정을...

박영송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91명 정원이 있으면 0세반, 몇 세반... 각 연령별로 반이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창주 있습니다.

0세부터 5세 미만 반까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연령별로 몇 명이냐고요.

○총무과장 이창주 연령별로...

박영송 위원 네.

과장님, 너무 어려운 것을...(웃음)

○총무과장 이창주 아니에요.

1세가 10명, 2세가 18명, 3세가 18명, 4세가 22명, 5세가 23명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군요.

우리 보육료 지원계획이 여기 뒤에 추계를 보니까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참고로 추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 추계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어린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선생님들의 인건비나 우리 조리종사자나 식품 이런 게 포함이 된 건지.

○총무과장 이창주 아니요, 그것은 위탁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대로 3억1,000만 원 그 돈에서 전부 지출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렇게 지출이 되는데 내가 따로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여기 직장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보육수당을 어느 정도 줬었는데 우리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게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그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에서 별도로 보육료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지원계획들이 더 있는지 없는지 그게 나는 궁금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창주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그것은 개인 부담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국가 플러스 지방에서 받는 것 외에 나머지는 직원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추가는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지금 연령순이 0세가 10명, 그다음 18명, 18명, 22명, 23명 이렇게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희망아동 수요조사를 보면 0세가 39명이고 1세가 40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거든요, 희망하는 어린이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한다는 것보다는 어린아이들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창주 그런데 사회적인 형평이라는 게 또 너무 어린아이들만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초등학교를...

정준이 위원 그런데 지금 비율을 보면 10명, 18명, 18명, 22명, 23명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비율로라도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세 자녀 이상인 집에 아이들이 더 많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이창주 한 가정에 하나뿐이 못 저기할...

정준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정들 중에 0세 가정이 세 자녀 가정에 많다, 그러면 그 10명만 딱 하고 나머지는 말 거냐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게 강제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약간 변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게 0세부터 5세까지인데 이 비율을 좀 어린 쪽으로 조금 더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어린아이들이 좀 더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정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 내용인데 우리 자료의 수요조사를 보면 희망아동이 223명이고 정원이 91명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입소하지 못하는 직원 자녀에 대한 것도... 이것 91명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만 받아서 막 운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편안하게 우리 업무를 충실하게 하려면 입소하지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빠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신청사 공간이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엄마라는 그 역할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비율이나 어느 정도는 어린이 쪽으로 이렇게 맞춰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변인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829호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홍보대사의 임무 규정을 마련하여 홍보대사로 하여금 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련해서 제3조에 홍보대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그리고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촉하며,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4조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 홍보대사의 운영에 있어 홍보대사의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에 관련된 업무의 총괄은 대변인이 담당하며,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활용할 경우 대변인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 안 제4조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나 홍보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홍보대사의 예우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가 이제 출범된 지 3년 됐고,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이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대변인실이 나서야 됩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대사를 주로 뽑아놓기만 하고 활용을 좀 안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히 우리 시는 정말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돼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대한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스케줄을 잘 짜서 그 활용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종시를 널리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고 맥락을 좀 같이 하는데, 세종시가 새로 출범을 했고 정부청사나 어쨌든 세계적인 어떤 새로운 도시를 표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상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 그럴만한 위상을 갖고 있는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영송 위원 저는 사실 지역 연고 관련돼서 지역 연고가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굳이 충청권이든 지역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한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아까 여기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어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를 위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좀 드릴게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세종시에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가수 조승구 씨라고 여기 금남면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2012년도10월15일부터 2014년10월14일까지 한 2년 동안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지역 출신 연고를 가진 분 중에서 훌륭한 분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세종시의 위상이나 어떤 위치에 걸맞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나 유명 인사들 그리고 또 연예인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하여튼 우리 대변인실에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도록 이런 적절한 시기에 홍보대사 조례를 제정해서 뭔가는 세종시가 좀 뛰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써 아마 이렇게 홍보대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대사’ 하면 인맥이라든가 인물이 딱 튀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아니, 많이 압니다.

(웃음소리)

장승업 위원 이런 인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홍보대사를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앞으로 누군가를 섭외해서 누군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것까지 한번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과거 우리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대전의 경우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주인 이소연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잠깐 했었고, 충남도는 영화배우 송일국 씨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적어도 이분들보다 더 유명하고 세종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세종시의 어떤 이미지에 맞는 분들을 찾아서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뭐 이렇게 누구누구를 하겠다고 선정한 것은 아직 없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아니, 우리 대변인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고요?

○대변인 김재근 특별히... 저는 없습니다.

일단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조례는 가고요.

조례는 가는데, 그래서 세종시에 걸맞는 인맥... ‘아, 그 사람!’ 하면 ‘세종시’ 이렇게 딱 떠오를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예산이 얼마가 든다 하더라도.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청원 같은 경우는 생명쌀 누구 하면 가수가 딱 나오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태진아 씨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종시’ 하면 누가 딱 나올 수 있게끔, 장승업은 빼고요.

(웃음소리)

○대변인 김재근 네, 잘 알겠습니다.

세종시의 어떤 위상 그리고 이런 것에 걸맞게 훌륭한 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언론에 종사하시다가 이리 오셔서 처음 상임위에 참석하셨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리고, 또 기대가 큽니다.

저희들도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자료에도 보면 그전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홍보대사라고 해 놓고 사실 활용을 잘 안 했어요.

1년에 한두 번 했을까 말까 정도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우리 시는 신생도시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야 우리 시의 어떤 존재가치를 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홍보대사가 선정이 되면 진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시의 홍보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례 3조2항에 보면 “시장이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명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여러 명을 선정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충북도 같은 경우는 명예홍보대사라고 해서 아나운서 김병찬 씨, 영화배우 이동준 씨 그런 분들로 해서 9명이 있고, 그다음에 도민홍보대사라고 해서 도민들 중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153명,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렇게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유명인사라든지 각계의 전문가 그런 분들하고, 세종시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과 잘 맞는 유명인사들을 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도 추경으로 한 900만 원 정도 편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수의 유명한 사람 위주로, 전문가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본 위원장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례에 또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분야별로 필요 이상의 홍보대사를 임명할 수도 있을 우려가 있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과다·과도한 어떤 운영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그렇게 홍보대사를 해 놓으면 관리할 수 있는 운영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혹시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타 시·도들도 어떤 데는 활발하게 활용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또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없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가 갖추어지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세종시 축제라든지 세종시의 투자유치 활동 그리고 우리 홍보물에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듯이 홍보대사가 제대로 임명이 되어서 우리 시에 어떤 알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을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통보한 2015년도 기준인건비 중 소방공무원 기준인력에 대한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소방서의 설치 및 소관 사무분장 사항으로 세종시 직속기관으로 조치원읍 세종로 2439호에 북부소방서를 설치하고, 조치원읍·소정면·전의면·전동면·연서면·연동면·부강면을 관할구역으로 정하고자 하며, 소방서장은 화재진압 및 재난대응,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소방민원 사무 등을 소관 사무로 분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본청과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현행 180명에서 58명이 증원된 238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세종시 공무원 정원 총수도 현행 1,324명에서 1,38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119구급대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119지역대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은 7쪽의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20일부터 4월9일까지 총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규제심사 등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 제외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현재 변호사와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률상담관을 위촉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변호사와 법무사 외에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다양한 분야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률상담관 위촉자격을 현행 변호사, 법무사 외에 추가로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타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윤 전문위원 권영윤입니다.

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과거에는 소방서하고 소방파출소가 있다가 소방본부가 여기 들어와 있다가 소방본부가 이제 7월1일자로 신청사로 들어가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고서 조치원에 이제 소방서가 하나 생기는데 명칭을 북부소방서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정지역에도 소방서를 짓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올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는 남부소방서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명칭이라는 게 한 번 정해 놓으면 다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엊그저께 조치원전통시장을 가봤는데 세종전통시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누구 하나 세종전통시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종전통시장’ 하면 저 예정지역에 전통시장이 하나 생겼구나, 이렇게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세종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바뀌었나 하고 제가 그 내력을 조사해 봤더니 조치원재래시장 내에 3개의 전통시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조치원전통시장, 우리전통시장, 그냥 전통시장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면서 우리 이 세 가지의 이름을 쓰지 말자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세종전통시장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누구도 세종전통시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판만 돼 있지.

다 조치원재래시장, 조치원전통시장 이렇게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북부소방서라고 정해 놓으면 계속해서 북부소방서가 되는 거고, 또 북부소방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위쪽에 어떤 소방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부소방서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정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조정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전국 소방서 명칭에 대해서 유래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대부분이 한 시·군·구에 하나씩만 있기 때문에 그 지역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주로 방위명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치원소방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북부지역 전체를 관할하기 위해서는 북부 시민들의 소속감 상승에 북부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가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있기 때문에 지형상 방위를 남북으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조치원소방서 아니면 중부소방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북부지역에 소방서가 또 생긴다고 할 경우 명칭 변경을 또 다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를 중부소방서로 하고 저쪽을 북부소방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혼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할 때는 이것이 별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조치원소방서 아니면 중부소방서로 해 줘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저 북부에 소방서가 또 생긴다면 거기는 북부소방서가 되고 여기는 중부소방서, 이 중부로부터 북부까지를 관할하기 때문에 중부소방서가 본 위원은 맞는다고 봐요, 조치원소방서가 아닐 바에는.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심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조치원소방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걸로 갈음을 하고요.

중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서가 3개 이상 설치되는 것을 가정할 때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의 인구 기준으로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요원한 일입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3개의 소방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100만이 넘어갈 때라야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금...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소방서가 앞으로 한 군데 더 생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인구 추계를 볼 때.

한다 하더라도 우리 조치원지역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부소방서가 맞지 북부소방서는 안 맞아요.

‘북부소방서’ 하면 소방서가 저쪽 전의나 어디에 있는 줄로 안다 이겁니다.

우리가 대개 지금까지 나눌 때 중부, 북부, 남부로 그렇게 나눠왔어요.

그래서 ‘북부’ 하면 전의 쪽, ‘중부’ 하면 조치원 근방, 또 ‘남부’ 하면 저쪽 예정지역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중부소방서가 명칭으로 맞지, 앞으로 또 개정할 수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때 만들어지면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치원경찰서도 세종경찰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정착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장 부분은 조금 경우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서금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 이름을 한번 공모를 해 보세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조치원에다 놓고서 북부소방서가 맞는지, 아니면 중부소방서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하면 북부소방서의 개소를 예정대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개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치원 읍민들은 대부분이 중부소방서를 원하고 있어요.

아니, 중부소방서가 맞지 북부소방서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다른 사례에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남부·북부로 했지 중부를 주장하는 의견은 오늘 위원님한테서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부·북부, 남부·중부... 어떻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북부·중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설을 한 이후에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개설을 북부소방서로 하고 나면 소용없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위원장 이충열 정회 요청하신다고요?

서금택 위원 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나는 질의 다 끝나고 정회하시고...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이것은 다른 분 하고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위원님,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의견이 좀 있다고 하는데 말씀할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위원장 이충열 네, 그러면 소방본부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치원에 위치한 현재의 소방본부 위치가 세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앙부분에 위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소방서의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관할지역입니다.

중부에 위치해서 여기 중부만을 관장하는 소방서라면 서금택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전의라든지 전체 세종시를 나누었을 때 북부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센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정할 때 중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북부가 또 하나 있다면 중부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재 2개로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북부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생각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소방본부 조직개편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새로 인구도 유입되고 기구 또는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학교도 그렇고 명칭 가지고, 지금은 소방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언어라는 것은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다, 중부다, 북부다 이런 것은 국어학자들의 결론은 일제 잔재입니다.

일제시대 중앙에 도청을 두고 그 도청을 중심으로 남쪽·북쪽·서쪽 이런 식으로 갈라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름을 지을 때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지적대로 북부다, 남부다 어떤 기능적 관할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도 있고 그런데, 실제 본 위원이 말한다면 조치원소방서가 맞고, 만약에 남쪽 어진동에 생기는 소방서라면... 그게 소방본부라면 소방본부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남부·북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나누어지는 그런... 그리고 또 고유지명이 아니라 이런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연기군 때도 당시 동면이 있고 서면이 있고 남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일제 잔재예요.

전형적인 일제 잔재의 이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을 연서면·연동면으로 바꾸었는데 의미가 없는 말을 또 지어냈어요.

연서면·연동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잘 지어야 되는데,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짓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좀 더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지어냈더라면 좋았는데, 지금 북부소방서가 별칭으로 별표에 되어 있고 이 조례가 당장 급하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을 이왕에 짓는다면 일제의 잔재를 좀 걷어내면서 우리말로 또는 우리 고유의 지명을 살리고 했더라면 좋았는데, 이게 아쉽습니다.

차후에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변경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아쉽다는 표현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참고로 저희 실무진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구 명칭은 수정 의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명칭하고는 별개로 다른 것 좀 여쭈어볼게요.

일단은 언제 출범하는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에 보면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니까 공보 게재하는 날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면 날짜를 목표에 두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공무원석에서)6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6월 말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 관련되어서의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본부장한테 여쭈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보다는.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위원장 이충열 네, 본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영송 위원 출범을 아까 6월 말을 목표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58명의 인력을 더 보충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기에, 지금 현재 아마 예측하기에는 6월 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소방본부가 어쨌든 조치원에서 빠지고 세종시청사로 옮김에 따라서 주민들의 공백 우려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부가 빠짐과 동시에 북부에 소방서가 개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 문제도 현재 북부소방서를 개소하는 데에는 문제없는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다 추진을 해 놓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인력 충원한 상태에서 출범을 하는 거지요?

그래야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어쨌든 6월 내로 모든 것들이 다 완결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저희들이 산업건설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그쪽 소관 상임위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답변석에 계세요.

182명이 현원인데 58명이 늘어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추가 정원이 증원되는 그 선발계획은 어떻게 돼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작년에 선발해서 아직 임용을 하지 않은 인원도 있고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공채로 해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준비가 돼 있고 올해 또 채용을 해서 바로 임용할 수 있는 실현단계를 지금 현재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아직 임용은 하지 않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래서 공포가 되면 바로 행정절차만을 거쳐가지고 출범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 뒤에 자료를 쭉 보면 이해 안 가는 게 몇 개 있어요.

개편이 되면 소방서도... 지금 경찰도 많이 개편됐지 않습니까?

순찰차를 이용해서 민생치안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잖아요.

우리 소방본부도 그와 유사한 성격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출동체계가 지역중심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A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365일 A센터로 출근을 해서 거기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가 취하고자 하는 방식은 차량별로 소속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A차량에 속해 있는 3명이 구성되어 있고 이것을 교대할 수 있는 3명이 구성되어서 6명이 교대로 타면서 A·B·C·D·E지역의 거점을 순회하면서 출동을 하게 되는 이런 모바일출동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출동하는 게 아니고 출동 거점을 옮기는 그런 식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경찰서도 지금 C3차량을 거점으로 해서 몇 인이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계속 돌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내내 그 체제... 그 시스템과 비슷하다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유사한 부분이 많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읍·면에, 특히 면단위에 현재 소방파출소가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면단위에 소방파출소가 있는 곳이 있고요.

○위원장 이충열 네, 있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읍·면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 설치계획이 지난번에 이미 나왔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앞으로 이 체제가 들어가면 119안전센터가 하는 역할이나 지역대가 하는 역할이나 똑같아집니다, 하나의 거점으로써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충열 예를 들면 장군면에 119안전센터가 지금 유동인구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필요한데 장군면도 2017년도인가 센터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이 출동체계가 바뀌면 안전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안전센터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이번 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방차가 배치됩니다, 거기에.

○위원장 이충열 오히려 연계돼서 더 수월하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대체되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소방차가 배치되고 향후에 또 수요가 증가되면 구급차까지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센터가 생기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바로 지금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해당 지역 면단위에 굳이 119안전센터를 승격해서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굳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장님, 잠깐만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소방차만 배치되는 곳을 지역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구급차까지 배치되는 것을 119안전센터로 규모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장군면의 경우에 이번 조치에 의해가지고 소방차가 배치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구급차가 배치될 때 119안전센터로 부르는 이 명칭을 승격해서 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소방본부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고 시행을 하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나 또 본 위원장이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다시 바꿀 수도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아까 우리 류임철 실장님께서 기구 명칭 변경을 수정하실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윤형권 위원님이나 우리 서금택 위원님, 또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세종시로 새로 출범을 하면서 명칭이라든가 기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지역구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 한 번도 없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위원장 이충열 전혀 없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아까 말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36조2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그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어도 명칭은 의회에서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그런 말씀인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 실무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확신이 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칭도 조례로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쪽에, 어진동에 만들어지는 그 소방서 명칭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아직...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가칭이지요?

그러면 지금 잡고 있는 게 남부소방서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남부소방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세종남부소방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남부소방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냥 남부...

윤형권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명칭이 어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세종특별자치시남부소방서.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약칭으로 하면 세종남부소방서, 조치원에 있는 것은 세종북부소방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공무원석에서)네, 약칭이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약칭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윤형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북부소방서, 세종특별자치시남부소방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가 따로 또 별도로 있지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소방본부가 다른 건물에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사에 소방본부가 들어갑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청사 내에 소방본부가 있고.

우리 소방서가 이제 2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2개가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내년 1월이 되면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렇지요.

어진동에 소방서가 지어지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일제 잔재라 하더라도 지금 이 명칭이 불가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 세종남부소방서인지 세종북부소방서인지 분명히... 앞으로 통칭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세종특별자치시북부소방서·남부소방서 할 때 너무 길기 때문에 약칭이 필요하다면 세종...

윤형권 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별칭이 있지 않습니까, 별표?

여기 별표에는 지금 그냥 북부소방서로 돼 있어요.

이게 잘못 표기됐지 않습니까?

그냥 남부소방서·북부소방서라는 명칭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고쳐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

윤형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

윤형권 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적으로 북부소방서·남부소방서라는 것은 통칭이 세종특별자치시북부소방서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남부소방서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부를 때 그냥 줄인 말로 그렇게 북부·남부를 따질 수는 있지만 이런 명칭은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별표의 이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북부소방서라고 온전하게 다 써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 부분은 다른 사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에 남부나 북부소방서라고 그냥 해 버리면 이 북부소방서라는 게 어떤 정체성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에 있는 북부소방서처럼 어느 지역인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윤형권 위원 남부소방서 그 이름 딱 단독적으로 한다면, 북부소방서라 하더라도.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세종특별자치시북부소방서라고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이게?

이 정확한 명칭이 ‘세종특별자치시남부소방서’, ‘세종특별자치시북부소방서’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다른 지역도 그냥 안 붙이고 ‘대구광역시남부소방서·북부소방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례 별표 1-2에 이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도 표기를 ‘세종특별자치시북부소방서’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소방서에 관한 얘기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면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명칭이기 때문에, 이게 명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명칭제정위원회를 경유해서 이름이 올라왔더라면 온전하게 세종특별자치시남부소방서 또는 북부소방서가 되는데 지금 떡하니 북부소방서만 올라오니까 이게 정체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위원님, 이것은 조례에 명칭 자체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다시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실제 공식명칭이 뭡니까?

그냥 북부소방서라고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북부소방서이고, 대외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돼 있는 북부소방서 이렇게 됩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죠, 세종특별자치시북부소방서인지... 제 얘기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지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의사진행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잠깐만요.

실장님, 여기 조례에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소방서로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밑에 나와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관련된 조례 안에 그 위치와 주소와 관할구역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관련된 조례를 이따가 할 건데 거기에서도 보면 읍·면·동에 관련된 명칭과 관할구역 관련돼서도 다 조치원읍 연동면 이렇게 돼 있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부분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도 조례 자체에서는 이미 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한 소방서든 아니면 행정리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범위가 조례상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질의답변이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여러 가지 종합 정리할 때 지금 회의시간도 한 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잠깐 정회를 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금택 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질의답변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그럼 잠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 우리 규제...

○위원장 이충열 규제개혁담당.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담당관님, 이 업무 담당하시는 거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영역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변호사, 법무사에서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들을 다 포함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법률상담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영역이 넓혀지면 무료상담을 하는 개소수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지금 한 명이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여러 명이...

박영송 위원 아니요, 장소를 한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소를 한 곳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예정지역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무료상담관들의 영역들을 확대시키는 그것과 궤를 같이 해서 무료상담을 해 주는 그 장소도 확대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관련된 계획이 혹시 있나 싶어서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아직까지는 없고요.

신청사이전 이후에도 계속... 조치원 주차타워 밑에 그 쉼터 1층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지역을 봐가지고 신도심 쪽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한 후에 둘로 나누던지 아니면 이전하던지 그런 것을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나눈다기보다는 확대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도시 관련돼서 어쨌든 그쪽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법률적인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입주도 그렇고 상가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마 예정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치원에 이런 법률상담소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있으면 시청 1층에 어떤 한 코너를 마련해서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곽경림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우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청사가 조치원읍에서 보람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시청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2015년1월26일 개청한 아름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신설함으로써 시청 및 아름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소재지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세종특별자치시청)’으로 변경하였고, 이와 함께 아름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신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14(아름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3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재 준사법권을 가진 위원회는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으나 같은 성격의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가 2015년2월13일 설치됨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지위와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기존 준사법권을 가진 위원회와 동일함으로 이에 맞도록 여비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련 조례의 제5조 여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제1호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우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각 읍면은 ‘조치원읍 새내 16길’ 이렇게 읍사무소도 나오고 ‘연동면 내송길’ 이렇게 나오고요, 또 연기면 같은 경우는 ‘연기면 당산로 81번지’ 이렇게 나왔는데 예정지역은 동을 안 쓰고 그냥 무슨 ‘대로’, 무슨 ‘리’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여기 세종시 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나가서 계신 분들... 만약에 우리가 공문을 다른 데로 보낸다든가 또 예고가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아니면 나가 있는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번’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따져서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한누리대로’ 이렇게 안 나가고 그냥 나갔을 때 시청이 어디에 있는 건지, 세종시 안에 있는 건지, 조치원에 있는 건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무슨 면, 무슨 읍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건가 그런 게 궁금해서요.

또 이거대로 괄호로 해 놓고서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게 도로명 주소가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수정·보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보면 그런 것들, 장승업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동명이 안 나오니까 지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세히 모른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괄호 열고 무슨 동에 무슨 건물, 혹은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청’이라고 명시를 함으로써 그 위치를 좀 더 명확히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위치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요, 세종시청이 물론 ‘한누리대로’ 이렇게 대로로 해서 주소지는 나오고 우편물이 오고 가고 할 수는 있지만 주민들은 시청이 무슨 동에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더 감안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이어서 저희 국 소관 의안번호 제834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개발예정지구 내의 법정동 경계선과 사업승인이 고시된 당초 개발계획 경계선이 불일치함에 따라서, 1생활권·2생활권·세종호수공원 주변의 고운동 외 11개 동·리의 836필지 41만4,867.6㎡에 대하여 현황도로 또는 근린공원의 경계로 법정동간 경계선을 조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준공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지구 내의 고운·아름·종촌·도담·어진동 1생활권 652필지 31만2,025.3㎡와 한솔·새롬·나성동 2생활권 70필지 5만5,818㎡, 연기면 산울·세종·해밀리 114필지 4만7,024.3㎡ 총 836필지 41만4,867.6㎡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세종시 조치원읍과 전의면의 행정리 중에서 공동주택과 자연부락의 취락환경 차이로 인하여 생활적·문화적 이질감 해소의 필요성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부 행정리를 분리하고, 행정리에 반을 신설하여 일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치원읍 침산2리에서 ‘욱일아파트 지역’을 ‘침산3리’로 분리하여 30개 반을 신설하고, 조치원읍 신안1리에서 ‘e-편한세상아파트 지역’을 ‘신안4리’로 분리해서 31개 반을 신설하며, 또한 전의면 유천1리에서 ‘민석아파트 지역’을 ‘유천3리’로 분리해서 5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세종시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2015년1월6일자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부의장에 행정부시장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 행정부시장인 부의장, 위원 중에서 호선된 부의장의 순서대로 임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에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당연직위원에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추가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의안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동 국공립...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여기까지만 해 주세요.

동의안은 다음 일정에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럼 방금 말씀드린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 법정동 하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고시하면서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추가로 윤형권 의원님께서 지적도면을 좀 크게 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셔서 큰 지도를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로부터 다른 이의나 의견들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편입돼서 동으로 되는데 현재 인구수가 제일 많은 동하고 적은 동이 구분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계획인구로 따지면 한솔동이 2만여 명...

장승업 위원 아니, 현재.

지금 현재로써 무슨 동은 몇 명, 무슨 동은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그 자세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추산되는 인구는 어느 정도 계획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요, 계획인구는 2만이나 2만5,000 이렇게 쭉 있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하여튼 적정한 시기에 읍면 행정구역을 이렇게 변경해 주는 게 아주 잘 됐다고 생각됩니다.

조치원도 그렇고, 아마 조치원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 적정한 시기에 분구를 시켜주셔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전의도 그렇고요.

지금 읍면에 보면 지역이 큰 데가 있어요.

리 단위가 지역이 큰 데가 있는데 참 나누기도 어정뜨고 또 나누기는 해야 되는데 가구 수라든가 인구비율을 따져보면 좀 적고, 또 이장님이 관할하기에는 범위가 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읍면에 한 20가구 정도 되면 분구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읍·면 통·리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20 내지 150가구의 공동주택일 경우하고 반으로 나눌 경우 10 내지 100가구의 기준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저희가 마음에 내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준선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 기준이 있는데 그 마을이 크다 보니까... 자연부락이 한 6∼7동네 되거든요.

한 리에 자연부락이 6∼7군데 있다 보니까, 인구는 한 80가구 정도 되는데 참 나누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가구 정도 되면 분구가 될 수 있는 건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통·리 같은 경우는 2개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그 말씀은... 방금 20가구일 경우 1개 반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없기 때문에 혹시 그 주민의 의견이나 위원님의 의견이 그러시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구기준으로는 20가구가...

장승업 위원 규정이 20가구.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20가구가 적정한지는 저희가 살펴서, 리를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은 어느 기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먼젓번 간담회 때 파크리안아파트도 분구를 희망하고 있으니 한번 검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치원읍에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 방금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대상에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읍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네, 검토를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는데 파크리안아파트는 분구를 원하지만 과연 전체적으로 분구를 원하는 것인지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분구를 원한다면... 아까 그렇지 않고 일부는 원하고 일부는 원하지 않는다면 또 곤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반기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안하고 관계법령 관련돼서 통합방위법 시행령하고 쭉 비교를 해 보면 시·도협의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세종시통합방위협의회 관련돼서 사람을 구성하는 요건들이 나오잖아요, 각 호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보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세종시 조례로 보면 협의회 위원들 중에서 우리 시행령과 좀 다른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시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이 부분이 왜 들어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보면 부의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쭉 썼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저희가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협의회 위원에는 행정부시장이 지금 없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안 맞아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협의회 위원이 아닌데 부위원장이 될 수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행령에 당연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쭉 열거했잖아요.

그 열거에 없는 국장이 왜 들어갔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방금 말씀하신 식품 관련된 건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영송 위원 네? 시행령.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통합방위법 시행령.

박영송 위원 네, 우리 검토보고서에... 시행령 보고 계시잖아요, 8쪽.

○위원장 이충열 통합방위법 시행령.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의장이 행정부시장님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의 의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5조에.

박영송 위원 그 뜻이 아니고, 그것은 그 다음 얘기고요.

지금 우리 개정안을 보면 부위원장을 그중에 행정부시장으로 하게 했잖아요, 개정안에.

그런데 행정부시장이 부의장이 되려면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도 아닌데 부의장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맞지요.

그런데 그 부의장이 지금 현 우리 조례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부의장이 되느냐고요.

그것 하나랑, 두 번째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구성원들을 열거하고 있죠, 1호부터 14호까지 열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것을 담당하는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조례에는... 개정안이 아니고 기존 조례에는 10호에 보면 시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두 가지를 나눠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제가 연혁을 잘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로 보면 불부합사항이 있는 것은 지난번 우리 조례개정안을 올렸을 때 발견되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저희가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르시겠다는 걸로 얘기가 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이 맞는 것이고, 또 하나의 줄기로 보면 시장이 유고 시에는, 시장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셨다든지 그러면 유고가 생기면 법정대리가 발생합니다.

법정대리일 경우는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당연히... 시장의 직무로써 부시장님이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의 사견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불부합이 생긴 것, 시행령 부분하고 우리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국장을 만약에 여기서 삭제하는 부분으로 간다고 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시장 관련돼서는 어떻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부시장은 그냥 위촉직으로 위촉하시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위촉직으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위촉직으로 됐는데 부시장은 당연직 부의장이 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위촉으로 부의장을... 그러니까 위촉을 하시면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것 아닙니까, 저희 행정부시장님을.

그러면 행정부시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건 저희 호선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조례에서 담은 내용대로 행정부시장을 부의장으로 선임을 하면 되지요, 호선에 의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개정안하고 답변이 달라요, 안 맞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정안은, 여기에 올라온 것은 “부의장은 행정부시장과 호선된 위원이 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부의장도 그러니까 행정부시장이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된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호선이 되면 부의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제출 개정안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건 발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제3조1항을 개정하는 것은 그냥 원안대로 개정을 않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미스가 그러니까 불부합 상태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면 위법상태가 생기기 때문에 3조1항은 개정을 안 하고 그냥 폐기되는 안으로 보시면 되고, 3조2항에 대해서만 개정해 주셔서 대전지방보훈청장 한 분을 더 추가시켜주시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저희가 그건 나중에 행정부시장을 위촉해서 호선에 의해서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기존 조례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박영송 위원 기존 조례에서 보면 부의장은 1인이에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2인으로 돼...

박영송 위원 아니지요, 국장님 잘 보셔요.

기존 조례 3조1항은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 죄송합니다.

부의장 2명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1항도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1항에서 부의장을 둘로 두고 그것은 호선을 하는 것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열거를 쭉 했는데 거기서 국장은 빠지고 대전지방보훈청장은 넣고,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동의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만 살펴보고 기존 조례를 저희가 미처... 원래 시행령을 자세히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지금 3조1항에 있어서 의장, 부의장 2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굳이 부의장을 2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건 통합방위 실무지침서에 부의장을 2명으로 해서 행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군에 해당되는 32사단장님이 저희 군 쪽에서 부의장을 맡으시는데 행정적으로는 좀 통할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침상으로는.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이 그동안 시장을 보조해서 행정을 총괄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을 부의장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의장으로, 그다음에 그 지역사령관을 2부의장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저희도... 그 지침만 보고 이 개정안을 올렸더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현 조례에는 행정부시장하고 국장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위원으로.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위배되지요.

위배돼서, 사실 위촉직은 가능하죠.

그 부분이 조례가 시행령에 위배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부의장을 1명인데 2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조례에는 부의장 2명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개정안.

○위원장 이충열 개정안.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게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명시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누구누구로 해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서 우리가 2명은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지만 누구누구를 부의장으로 하라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이 쟁점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지난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저희가 검토하고 수정안을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시면 당연히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 간사문제도 아까 있었는데... 아까 회의 전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이 간사문제도 제기됐어요.

간사문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간사문제는 지금 현재 총무·민방위담당간사가 안전총괄과장으로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찰담당간사가 충남지방경찰청의 경비교통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검토를 잘... 간사문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직관적으로는 경찰청간사가 충남지방경찰청 세종서장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아니, 우리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안전총괄과장님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업무담당국장이나 과장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업무담당과장이요?

○위원장 이충열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 조례를 만들 때의 추세가 업무명들을 적시해가지고 하는 것이 나중에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니까 2013년7월30일에도 이 조항을 개정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쳐주셔도 좋고 안 고쳐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안전총괄과장이고 새로 조직개편 하는 것도 저희는 안전총괄과장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신 문제점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중 “부의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인 부의장, 호선된 부의장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또한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제6호와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9호를 “제8호”로,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제12호 내지 제14호를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현 조례안 제3조제3항제1호의 총무·민방위담당간사를 “안전총괄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행 조례가「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정한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불부합해서 이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며,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0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을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럼 지금부터 시장이 제출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0호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시설에 대하여, 위탁시설은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 푸르지오아파트입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단지 내의 어린이집을 우리 시로 무상임대조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검토하여 복지부에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지 승인 및 국비를 지원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3조 및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5년이 되겠으며,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게 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며, 어린이집 종사의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체 및 원장을 공개모집하겠으며, 보육정책위원회 혹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서 위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공고를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특히, 바닥·벽면에 대한 안전보강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으며, 특히 CCTV를 추가 설치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보강을 완료한 후에 올해 10월부터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1호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7월 말 준공예정인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의 참여·소통·체험의 장으로 활성화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해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준비 중인 세종시시설관리공단 혹은 공사의 설립 운영에 대비해서 2017년까지로 일단 1차 한정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나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모집하고, 전문성·운영능력·공신력 등을 심사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으면 앞으로는 금년 5〜6월경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9월부터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돼서는 기존에 우리 세종시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형태가 좀 다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전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이 주였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거였잖아요.

일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처음에 모든 위탁을 하면서 리모델링이나 우리 시에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 그 지원액이 상당하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5년 이후로도 지속 가능하게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이 운영하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형식이 됐으면 아주 좋은데 그것이 공동주택에 달린 시설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간을 영구히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구히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 시의 내부방침은 20년 이상을 위탁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은 후에는 또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단위가 5년입니다.

재위탁을 결정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20년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 시가 투자한 예산이라든지 국가가 투입한 이런 예산을 충분히 빼고도 남지 않나, 그래서 민간이 다시... 민간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면 그때는 민간어린이집으로 그렇게 운영하더라도 일단 20년간은 운영하는 것으로 담보를 하도록 공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푸르지오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미 공문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승인을 받아서 국비 50%, 지방비 50%... 그러니까 국비가 4,000만 원이고 지방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대로 운영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아름동의 푸르지오아파트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푸르지오아파트입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신흥리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푸르지오거든요.

갑자기 양쪽을 얘기하시니까 살짝 혼동이 왔는데, 그러면 공문으로 아름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의한 답변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것은 완료가 된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완료가 돼야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승인요청을 하기 전에 이미...

박영송 위원 이미 다 받았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공문을 보내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문을 징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위원장 이충열 앞으로 추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늘어날 계획이 많은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복컴은 당연히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정도씩, 고운동 같은 경우는 2개의 복컴이 설치되기 때문에 2개의 어린이집이 설치될 거고요.

종촌동은 이미 지난번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설은 당연히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어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아파트단지도 이런 희망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으로 있고 이미 공문을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 다 보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이 푸르지오, 그러니까 아름동 푸르지오아파트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현재 우리 시에서 전체 몇 개 하고 있지요, 어린이집을?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국공립어린이집은 8개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현재?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추후로도...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 추가로 2개가 더 승인 요청되고,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오늘 상정된 것 말고 추후로도 계속 늘어날 추이로 보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주로 건설지역 복컴 내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아름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수련관의 준공을 주로 언제쯤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금년도 7월 준공?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사전에 미리 이렇게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심사기준에 있어서 수탁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모집공고를 우리 세종시 내로 하는 겁니까, 전국을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좀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지난번 의회에서 저희가 처음 답변드릴 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세종시로 뚜렷하게 제한할 목적이 아니면 전국 공개모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주도해서.

그래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 계신 분이라든지 청주에 계신 분이라든지 희망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단, 저희가 뒤에 평가점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지역 우선 가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표에 반영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해서 그렇게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당연하지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수탁 희망자나 희망단체가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대상이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수탁을 받은 그러한 업체가 양질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수탁자 선정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관 건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름대로 위치도 괜찮아요.

학교 위주로 있고요.

어떤 주변 환경이 조금 안 좋아요, 그렇지요?

주변 환경이 청소년수련관 앞에 일반 주택이 한 세 채 정도 있는데 그것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셔서 주변 환경이 어떤가 보고 주변 주택이라든가 토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의 환경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지에 가보셔가지고 주변 환경을 쭉 보셔 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주변 환경을 좀 깨끗한 공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예산을 들여서 수련관 건물을 짓고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위탁자가 이제 나타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청소년들...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와야 되고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도 청소년수련관들이 낮에는 공간이 많이 비어요.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고, 그렇지요?

저녁에는 학교 갔다 와서 아이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클럽활동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나름대로 선생들이 수업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수련관을 가보면 위탁받은 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따라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세종시에도 지금 청소년 기관이 1개소에서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성과를 많이 못 내고 있어요.

항상 150명, 200명이라고 이렇게 과장을 하는데 장(長) 오는 애들은 한 20명 선에서 그 20명이 프로그램 이쪽 하고 저쪽 하고 하다 보니까 명수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승업 위원 이런 관계... 그래서 위탁을 잘 선임·의뢰해서 좋은 프로그램, 또 학생들이 방과후나 토요일·일요일 올 수 있는 그런 위탁 선정을 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선 지역을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단위, 물론 전국단위도 좋아요.

전국단위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애향심을 갖고서... 끈끈한 정이 좀 있어야 돼요.

올해 운영비가 한 1억5,000 정도, 내년에 가면 근 4억이라는 운영비가 이제 계속 나가거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그 5〜6명이 운영비 따먹는 거예요, 학생들 안 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멀리 있다 보면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선·후배 이런 관계로 인해서 청소년 지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있는 선·후배들이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여튼 위탁을 할 때나 직원 선정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관련된 이런 수업을 받은 사람들,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텅텅 빌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주변 환경이 좋아야지만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주변 환경도... 거기 보니까 바로 앞에 주택이 한 서너 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그 양반들하고 좀 상의해서 매입해서 그 양반들에게 좋은 여건으로 어디 집을 마련해 준다든가 해서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국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청소년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 입구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는 이미 매입해서 아마 철거... 제가 그 뒤로는 안 가봤습니다만 지난번에 매입을 완료해서 보상까지 끝냈다는 말씀을 드렸고 공사만 앞두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환경이 조금 개선될 것 같고요.

진입로 입구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나중에 그 주변 공원하고 연계가 되면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질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은... 이번 민간수탁이 다른 시설의 민간위탁 할 때하고 약간 다른 것은 프로그램하고 같이 해가지고 민간위탁자를, 수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안되는 수탁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은 시설을 저희가 다 만들어놓고 프로그램 뭐, 뭐, 뭐까지 다 지적해서 “누가 할래?” 이렇게 물어본 거였거든요.

이번에는 이 청소년수련관은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수탁자들이 응모해 오시면 저희의 충분한 기술과 지식, 아까 애향심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아주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면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 가지, 직원 모집에 대해서도 저희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안을 내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수탁자가 모든 것을 다... 사람 뽑는 것까지, 시설 운영까지 다 그냥 거의 본인들의 생각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님의 방침은 그것은 아니고요.

시가 다 일일이 관여를 해서 적격자가 모집되는지, 운영위원회에도 참여를 합니다만.

직원을 선정하고 선발할 때 일일이 우리 직원이 가서 면접도 보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들어오는, 옛날에는 그랬다고도 일부 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도록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 인재를 선정하는데 아주 주안점을 둬서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무튼 청소년수련관 관련돼서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제가 2006년도에 의원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수련관 지어야 된다라고 제가 들어와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전에 역대 의원님들도 계속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시급하면서도... 지자체에서 관심이 굉장히 없었던 거지요, 열의도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청소년 업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각 공간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시설에 있는 것 그냥 공간 배치해가지고 1층·2층·3층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 놓은 건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서천을 저번에 다녀왔는데 짓기 전부터, 이 시설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후부터 바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법인이... 시설장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 시설장하고 설계나 동선이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모든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오픈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올 초에 한번...

○위원장 이충열 4월에.

박영송 위원 네, 그렇지요.

4월에 다녀오셨는데 그것을 보고서 여기 짓고 있는 것을 다시 보니까 아쉬움들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댄스연습실 같은 경우도 거기의 반도 안 돼요.

서천의 반도 안 돼요, 공간 자체가.

더더군다나 요리실습실 이런 것은 꿈도 못 꾸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나중에 지을 때 이용자의 입장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맡게 될 어떤 중간의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문가들의 입장들을 좀 더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 때 반영하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이게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정지역에서 우리한테 이관 주는 것 보면 설계부터 참여를 안 시켜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에서 애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 시도 사실은 이런 시설을 지을 때 똑같은 오류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설을 짓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 이용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찮더라도, 시간이 가더라도 좀 반영을 해 줘야 나중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요.

충분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박영송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많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지난번 안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도 방문하셔가지고 보셨는데 상당히 비좁고... 사실은 복권기금 24억을 투입해서 시설을 한 거고, 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된 그런 시설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의 그런 시설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건설지역 내 고운동 쪽에 청소년복지관 터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예정지역 내에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건데 그때는 아주 잘 짓고 방금 말씀하신 이해관계자들, 특히 이 시설을 운영하고 또 보살펴야 되는 그런 시설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미 지어져서, 칸막이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뜯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위탁을 하고 프로그램만이라도 위탁자의 개성 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들어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나중에 수탁자를 선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좀 더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청소년 복지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지금 젊은 부부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유·초·중 관련되어서 각 학교마다, 보육시설마다 그것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청소년 문제가 이제 바로 들이닥칩니다.

다른 시·도, 다른 시·군에서 하시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 스크린하시고요.

우리가 놓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지금부터 수립하지 않으면 나중에 닥쳐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생애주기에서 다른 복지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복지는 정말 너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아기예요, 세종시가.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청소년을 지금 누구도 보살핀다는 그런 측면에서... 학교니까 교육청에서만 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 계층별로 아니면 복지대상에 대해서는 복지기준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토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우리 세종시의 청소년 육성대책이나 그런 시설들이 설립되고, 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의 ’15년도, ’16년도 차액은 기간 차이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4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관 일정을 하반기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난 4월에 현장방문을 갔었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를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저도 쭉 분석해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위탁·수탁자가 결정되면 이분들은 리모델링을 안 하고 그냥 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거의 리모델링 안 하고요.

안에 시설만... 지금 예산은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시설은 들어가야,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만 저쪽에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2억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1억2,000에 해당되는 것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아까 4개월분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그래서 아까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날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다 가셔서 똑같은 느낌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 시의 이 건물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위·수탁자가 동반되거나 연관되는 그런 건물은 사전에 수탁자를 결정해서 꼭 필요한 데로, 건물을 지으면 추가 리모델링비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어떤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자 결정하는 시기나 이런 게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이런 제도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들 걱정하셨듯이 우리 시 관내의 청소년들이 아주 쾌적한 분위기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한센병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33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센병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센병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 의료기관의 한센병 환자 치료 기피 등 치료시설이 부재하고, 한센병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은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한센병에 대한 교육·홍보, 정착마을·한센시설에 대한 진료, 한센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보건소·정착마을의 보건요 원에 대한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규모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지역보건법 시행령」,「한센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한국한센복지협회 충북·세종지부」와 위·수탁 협약체결 및 수의계약하고, 체결사항을「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기술을 통한 양질의 이동진료사업으로 정착마을 및 재가환자의 정기진료에 만전을 기하며, 재발 및 잠재된 전염원 차단과 약제에 대한 내성환자 발생을 방지함은 물론 재활치료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동의결정을 받은 후에 위·수탁 기관과 협약 및 보증결정 절차와 집행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한센병관리 전문기관에 한센병관리 치료사업을 위탁하여 우리 시 한센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감염병 예방과 안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네,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한센병 환자가 몇 명 정도나 되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 관내에 등록된 환자는 53명입니다.

정준이 위원 53명 중에 정말로 한센병 중증환자는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박항순 53명 전체 중에 다 음성이고요.

그게 요치료 환자라고 해서 현재 약을 먹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17명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17명?

○보건소장 박항순 네.

정준이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냥 음성적으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음성적으로 있는 분들도 관리하기는 해야겠지만 치료를 받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정기검진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정기검진만 하고?

○보건소장 박항순 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5,700만 원 정도?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 뭐 굉장히...

정준이 위원 17명이 현재 치료 받고 있고 나머지는 관리만 받고 있는 건데.

○보건소장 박항순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요, 재발방지 사례관리 서비스 받는 사람이 17명이고 현재 그 약을 먹고 있는 환자가 36명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반대로?

○보건소장 박항순 네, 죄송합니다.

정준이 위원 36명이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5,7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항순 거기에 운영비니 사업비니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지부에 대한 운영사항도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 예산 문제는 나중에 또 다룰 문제고요.

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주기 전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전에 해 온 사항은 이게 한센사업지침에 따라서 지부랑 저희가 직접 협약체결해서 한 사항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민간위탁 사무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누락됐기 때문에 저희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협회에다가 뭐를...

○보건소장 박항순 협약체결을 하고 나서...

박영송 위원 협약을 해서,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러니까 협약처리하면 거기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니까 그것 검토해서 저희가 한센지침에 의해서 서로 저쪽에서 만나고 심의해서 이렇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어쨌든 치료사업이나 진료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협회에다 예산을 줬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사업계획서를 받고...

박영송 위원 그래서 얼마나 주셨냐고요, 연간.

○보건소장 박항순 연간 4,500 정도 됩니다.

박영송 위원 4,500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4,500만 원에는 진료사업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 협회에서 진료를 직접 하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거기 부속의원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부설...

○보건소장 박항순 부속의원.

박영송 위원 부속의원?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의사?

○보건소장 박항순 의원이 별도로 개설돼 있고 이동진료가 주목적이 됩니다, 나와서.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부속의원이 어디에 있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충북에 있습니다, 충북·세종지부이다 보니까.

박영송 위원 아니, 부속의원이 소재지가 어디냐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청주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청주?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부속의원에 여기 충북과 세종에 있는 한센병 등록환자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정기검진을 받고 약도 타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협회에다가 진료비나 이런 약품비를 직접 주시는 거예요, 부속의원에다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협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협회에다 주면 협회에서 의원에다 주는 거고?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은 진료사업하고 같이 그런 약품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한센병 환자들을 직접 접촉하거나 만나거나 한 것은 없지요?

여태까지 안 해 왔었던 거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등록환자에 대한 환자 파악이라든지, 재가환자들이야 두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 동태라든지 계속...

박영송 위원 보건소에 와서 재검을 해요?

○보건소장 박항순 이동진료를 보건소에, 왜? 재가환자가 또 있으니까.

박영송 위원 재가환자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나갔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 보건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센협회에서 보건소로 오면 우리가 그전에 그런 환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게끔 장소제공도 하고 환자랑 면담도 하고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장소는 보건소인데 협회 관계자와 환자가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진료를 받고, 거기를 했다는 거고?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특별한 것은 어쨌든 그거네요.

검진하고 치료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주목적이 그거고, 이동진료라는 게 보건소로 와서 진료했다는 게 이동진료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서 직접 또 간 게 아니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리고 정착마을도 거기 현지에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정착마을을 가신 것은 가신 주체가 보건소에서 직접 갔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 보건소도 가고 거기서 같이 만나서...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했다는 거고?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아니, 왜 여쭈어보냐 하면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전에 했던 것 관련되어서 어떻게... 우리 행복위가 보건소 업무를 맡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으로 여쭈어봤던 거고요.

이게 보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제 와서 하기는 했는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이지만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이것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아예 도지사가 민간위탁 하는 사무를 규정하면서 그중에 하나를 “한센병의 예방·치료 등 나병관리에 관한 사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명기를 했어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도 “이 사업은 위탁으로 가겠다”라고 명기를 해서 조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개의 시·도가 조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칙상 보면 우리 세종시 보건소도 한센병관리사업 관련된 위탁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의 순서상.

○보건소장 박항순 그래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해당되는 조례를 별도 제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업에 그동안 여러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동의를 받은 후에 1〜2년... 현재는 3년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 안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계약은 계약대로 이렇게 가고, 그사이에 조례를 만드시고.

일이 원칙이 없어요.

게다가 기존에는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으로 하게 되면 5,600만 원, 거의 5,700만 원... 이것 연간이라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 그 예산은 매년 그 진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한센사업지침에 따라서 올라간 거지, 저희가 그 돈을 한 것이 이번에 위탁하면서 올라간 것은 아니고 현재 사회의 흐름과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약간 높아진 것이지...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전에 4,500만 원 지출한 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출한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 내내 그렇게 했는데 환자도 변동이 있을 뿐더러 그것 관련해서 사업지침에 약간의 단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상황에 또 지침별로 생각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정확한 것보다도 현재의 추정치지 앞으로 정산하고 뭐하다 보면 금액이 그렇게 쉽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도 1,200만 원 정도인데, 그리고 한센병 등록환자가 한꺼번에 막 몇 십만 명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거기에 690만 원은 거기서 운영하는 차량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이랑 우리랑 일정부분에 있어서 690만 원은 차량운영비 보조금... 차량 구입하는데 쓰는 돈으로 계상이 돼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그 자세한 부분이 지금 없어서, 하여튼 그것은...

○보건소장 박항순 그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라도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부분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례나 규정이라든가 어쨌든 필요한 어떤 법적요건이나 그런 부분들은 갖추고 일하시는 게 맞거든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쪽에서는 놓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그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한국 한센복지협회가 충남도 있고 대전도 있고 충북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중앙회가 있고 지부는 전국에 11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충남 이렇게 되고 저희는 충북·세종 이렇게...

장승업 위원 네, 다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연기군시절 때는 충남 관할이라서 충남에서 관리를 했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충남에 위탁을 해서 그 환자들이 충남에 가서 했는데 왜 충북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세종시가 되면서 광역단체의 지위를 갖다 보니까 한센병뿐이 아니고 결핵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관련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종합적으로 이 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쪽에서 기능별로 이렇게 묶다 보니까 한센은 충북·세종, 결핵은 대전·충남·세종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 질병관리본부랑 중앙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업무가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속한 것이 충북·세종지부에 이렇게 속하게 됐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것을 우리가 이쪽으로 같이, 한쪽으로 쏠려야지 이게 구분돼가지고 보건소 업무가 조금 더 이중적으로 되고...

○보건소장 박항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충남에 속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의 노하우도 있고 업무의 연장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대전·충남 이쪽이랑 하는 것이 원활했었는데 기능별로 묶다 보니까, 또 특별히 우리의 의견보다도 중앙에서 조정·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협회별로 다르게 됐습니다.

장승업 위원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끔 같이 가야 되는데 어디는 충북 지시를 따라야 되고 어디는 충남 지시를 또 따라야 되고...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 애로사항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검사 기능 같은 것도 검사 의뢰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을 충남 것도 의뢰하고 충북도 의뢰하고 하는데 다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안 왔으면 하는 여러 가지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도 현재 그렇게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지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까지의 체제로는 보건소에서 그런 중개역할을 할 수 있게끔 명단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는 과정에 보건소를 안 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로 남한테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또 환자들을 남들이 잘 몰라요.

나환자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꼭 집어서 “저 사람은 환자인데...” 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10명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복지센터 진료라도 가서 약을 구입해 오나요, 여기 보건소로 안 오고서?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 저희가 연락을 해서... 계속 그런 환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승업 위원 글쎄, 환자 관리를 하는데 보건소로 안 오고...

○보건소장 박항순 그래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위해서 지부에서 현지에 가기도 하고.

장승업 위원 본인이 협회의 의료를 받아서, 내가 간 거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게 가고 또 편한 대로 하고 해서 저희가 융통성은 충분히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아마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진료비는 지금 다 무상으로 해 주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저희가 그렇게...

장승업 위원 개인 부담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개인 부담은 없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장승업 위원 각 시·군에서, 또 시·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의료비는 무상으로 다해 주는 거고 보건소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을 협회에서 하나의 체제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지요.

각 시·도로 지침을 줘가지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요, 하여튼 이런 관계와 어려운 환자들이에요.

어려운 환자들을 속속 찾아내서 치료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 2014년도에 이 한센병관리사업 관련되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을 상세하게 주세요.

그것을 주시면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행복위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예산이 얼마나 됐고 어디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소상히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짚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소장님이 와서 설명하신 것은 오늘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받기 전에는 그냥 해당 수탁자와 협약해서 내부적으로 다 결정하고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 동의안을 이렇게 받아야 될 어떠한 사유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목에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반드시 민간위탁을 받게 돼 있고 사무 조례에 해당이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놓쳤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별도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도가 있고 해서 저희가 뒤늦게나마 알아서 시정하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의회에 동의받기 전에 그동안에는 수탁자를 결정하기 전에 협약으로 했는데, 기존 연기군이나 세종시 출범하고 약 2년 가까이 우리가 그렇게 해 왔다는 사실이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진료수가 보조금 액수 산정하는데 아까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쪽 협회에서 온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이 결정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쪽 협회에서 제안한 대로 거의 우리 시에서는 해 줬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 지침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살펴봐서...

○위원장 이충열 부합 여부만 확인해서 승인해 주시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까지 다 받고...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진료수가를 높이고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쪽... ‘한센협회’ 하면 결국은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래도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한센협회라는 사단법인을 승인해 줘서 거기서 그렇게 사업을 대행하게끔 중앙 지침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오늘 동의안을 의회에 요청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의회에 동의받기 전에는 협약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셨다가 뒤늦게나마 그것을 발견하시고 의회에 동의 받고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결국 여기서 중요 요지는,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선정방법이거든요.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저뿐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은 민간위탁사무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 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수의계약 대상이 되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우리가 동의는 동의대로 받으면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한센복지협회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공모화해도 어디 들어올 데도 없고 해서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지부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밖에, 수의계약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에 관련 조례가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이 물론 1개의 업체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도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회의 전에, 또 전에 얘기를 들어서 거기 1개의 협회밖에 없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라고 동의해 주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요,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이렇게 수의계약도 포함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이것도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에게)대상 조항에 드나요?

전문위원님, 그것 좀 한번 보세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사유예요, 다른 것은 없고.

얼마 전에 조례 관련도 말씀 들으셨잖아요, 조례에 지정해서 명기를 해 달라...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부담이에요, 그것도.

물론 타 광역은 한 절반 가까이는 명기를 한 단체도 있는데.

○보건소장 박항순 어떻게 보면 그게 특혜나 여러 가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서 저희도 보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해서 그런 조항은 안 넣고 그냥 나중에 계약을 협약체결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더라고요.

○위원장 이충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유로 의원발의가 아닌 집행부 제출로 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위원장 이충열 그래서 지금 이것도 수의계약 대상이 되냐, 어쨌든 의원님들도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또 법이나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느냐 그런 의견이 도출돼가지고 그 부분을 아까도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이 교환됐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쟁점입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그래서 사무 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저희가 수의계약 한 다음에 그런 사항을 공고도 하게 돼 있으니까 사후는 계약을 한 다음에 공고까지도 저희가 다 이행을 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충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들은 안 하시는데 한센환자들을 저희들도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떤 삶에 있어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막 어렵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이 하시는 업무를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사전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아까 된다고 하셨는데 조항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얘기해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두 분 계신데 어느 위원님 한 분 찾아오셔서 협의 한 말씀 없으셨어요.

위원님들도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대상기관이나 협회가 없기 때문에, 달랑 그거 하나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전에 과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들, 또 소장님 어느 분 하나 와서 사전 협의하신 분이 없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부담스러우면서도... 부담스러운 일인데도 사전에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더 어렵지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송 위원 지금 이게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서 있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뭐로 돼 있어요?

민경보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민간위탁 사무로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민간위탁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위탁에 관련되어서 조례에 담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어쨌든 우리 민경보로 가는 것도 사실 보니까... 조례 없는 충북 같은 경우는 민경보로 줬는데, 몰라요.

이게 지금 보면 세종하고 충북하고 그런 것 없이 민간위탁 주고 하나는 민경보로 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이 민간위탁 안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올해는 이 사업을 그냥 그대로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산적으로나 그분들의 진료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한센병관리사업에 관련되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말에 위탁 동의안을 그때 제출해도 늦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요구했듯이 2014년도 결산한 자료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살펴볼 수 있는, 지금 보니까 우리 행복위한테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조례를 이미 만들었어야 돼요, 보건소에서.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2가지의 방안이... 저희 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업무에 선정되어서 동의 얻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박영송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은하수공원 관련되어서 우리가 위탁을 줘요.

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주기도 하지만 은하수공원 관련되어서의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각 관련 별도 조례로...

박영송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도 영유아보육 조례가 주어지고, 거기에도 조례가 있고 그것을 근거해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무의 위탁 조례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세종시에서 특수한 전문지식 때문에 이것은 못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내부적으로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위탁을 해야 되는 주 조례에 근거를 두고 나서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절차를 밟아서 가느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미스한 거예요.

조례를 안 만든 거예요.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올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계속 지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고, 요구한 자료를 좀 보고 하여튼 6월이 됐든 7월이 됐든 보건소에서 준비를 해서 이것 관련된 위탁 시행 조례를 만들어오고 가을이나 겨울에 가서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관련 동의안을 제출하고, 이게 사실은 맞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도 그 조례를 제정하려고 여러 가지 타 시·도 것을 봤는데 서울시는 그 안에 한센복지협회라는 그 내용을 아주 빼고, 왜 그러냐 하면 별도의 특정한 단체를 넣게 되면 그것은 특혜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는 뺐는데 나머지 시·도는 그것을 거기다 명기를 시켰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나 또 이해의 문제가 있어서 넣은 자체가 맞나, 틀리나 하는 문제를 저희가 의회 전문위원실에도 상의를 해 봤더니 그쪽에 대한 부분이 서로 여러 가지로 상충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민간사무에 선정해서 이번에 우리 사무에 의한 조례에 넣어서 일단은 동의를 받은 후에 이것은 이대로 가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것을 더욱 보완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동의를 받게 된 거지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본 위원장도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박영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이게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은 게 그거예요.

동의안 받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협약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해 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위원장 이충열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고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을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의회에서도 다 부담스러운 거지요, 의원님들도.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나머지 7개 시·도는 우리가 얘기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사무 선정을 한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한 시·도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2가지의 방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기본적인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사무로 선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방안도 있고, 두 가지의 방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판단을 앞으로 계속 동의를 얻는 것보다도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장 이충열 명기하시려고 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서울시랑 다른 시·도랑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위탁사무로 선정을 받아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한다는 그런... 절차상이 됐건 아니면 우리의 계획을 갖고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장이나 그런 것을 알지,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과장님들 두 분 계시잖아요.

직원들, 계장님들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한 분도 사전에... 전화상으로도 말씀이 안 계셨잖아요, 설명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자료나 이 내용을 보고서도 여러 가지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도 그렇고.

전문위원실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꼴밖에 안 됐어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 건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 제정이 안 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심사를 부결하자는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정준이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준이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준이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부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탁사무 선정부분 하나가 트랙이 있고, 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렇게... 조례 제정하는데 시일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제출한 사항이 됐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행정에 다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은 정준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한센병관리사업 치료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5월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18일과 19일에는 2차와 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6인)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이창주
기획조정실장류임철
안전행정복지국장홍민표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박항순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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