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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5.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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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5월1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상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에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상정)

(10시04분)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점홍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정화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규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산림축산과장은 교육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잠시 용변이 있어서 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272억51만 원보다 12억3만 원이 증액된 284억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3억5,953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3억6,874만 원을,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이월금 4억7,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783억1,376만 원보다 249억9,180만 원이 증액된 1,033억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96억1,933만 원보다 33억6,822만 원이 증가한 129억8,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14억6,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13억5,000만 원, 산업기술 거점기관 지원 사업 2억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90억6,480만 원보다 114억3,755만 원이 증가한 400억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0억 원, 산업단지 관리 6억2,000만 원, 세종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5억 원입니다.

세 번째, 녹색환경과 소관은 기정예산 41억2,806만 원보다, 4억7,662만 원이 증가한 46억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1억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5,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184억6,102만 원보다 53억2,427만 원이 237억8,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13억4,000만 원,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2억9,380만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5억8,28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75억4,053만 원보다 43억8,513만 원이 증가한 214억2,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등산로 주차장 확장사업 25억2,000만 원, 국토 공원화 사업 5억 원, 가축방역 보상지원 4억 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5억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527억2,950만 원보다 593억4,512만 원이 증가한 1,120억7,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증액내역은 용지 및 주택판매수입 28억2,000만 원, 정부 차입금 수익 170억 원, 이월금 395억2,512만 원이며, 지출예산 증액내역은 이월금 210억1,814만 원, 재고자산 건설자금 이자 63억5,250만 원, 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320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1억4,020만 원보다 3억1,202만 원이 증가한 4억5,222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3,177만 원, 보전수입 등 2억8,025만 원이며, 세출예산 증액내역은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5,300만 원, 예비비 2억1,775만 원,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1,700만 원, 한반도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2,427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자금 운용액은, 기정예산 198억3,750만 원에서 102억 원이 증가한 총 300억3,750만 원으로 이중 수입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이자수입 2억 원이며, 지출 증액내역은 예치금 102억 원입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자금 운용액은 기정 125억7,160만 원에서 44억 원이 증가한 총 169억7,160만 원으로써 수입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4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산림축산과 삭감 내역이 상당히 많아요.

산림축산과에 올해 삭감된 내역들 사유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것 안건 상정 수하고 안건의 내용 그리고 처리결과, 그에 따른 성과까지 표기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못자리 상토 지원 삭감이 됐는데 그것도 삭감 이유를 상세히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377쪽에 2015 지역희망박람회 행사비 1억2,000이 계상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소상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378쪽에 전통시장 관리 도우미가 있는데요.

2,5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서 말고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382쪽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있거든요.

5,000만 원 계상됐는데 현재 추경 요구액 외에도 금강수계 쪽에 근본 G 라든지 미호 B라든지 이쪽의 비점오염 목표수치라든지 소상하게 그것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88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이 있는데 5억8,280만 원이 감했네요?

이 감한 사유는 노송지구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지 못하여 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친환경농업지구 감한 내용을 소상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391쪽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신규사업에 1억이 있고, 충광농원 악취 탈취시설 설치 지원 3,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392쪽에 충광농원 도로변 울타리 측백나무 식재 계획을 잡으시고 2,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그 내역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398쪽에 산불방지대책에서 1억2,000을 감했네요?

이유 좀 자료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보시면, 경제협력관 산업 육성 사업이 있고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부품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관내 기업체 현황 소재지랑 다 적어주시고, 매출액, 근로자 수까지 해서 2건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하실 때 R&D와 비 R&D로 구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한 건만 더 올리겠습니다.

402쪽에 등산로 보수·정비사업이 1억8,000이군요.

산출내역은 등산로 정비가 10개소입니다.

상세하게 내역 좀 주시고, 같은 쪽에 등산로 주차장 정비사업이 25억2,000만 원이 있거든요.

사업의 편성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오봉산하고 운주산이 있는데 25억20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76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 취업정보지 제작 및 대학생 취업캠프 개최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셨는데요.

내용에 보면 지역 내 3개 대학 통합 취업캠프 개최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직 세부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3개 대학의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서 합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예산 세워서 올해 마무리하시려는 거 아니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맞습니다, 올해 예산 세워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데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건 저희가 학교 총학생회라든지 아닌 대학 쪽하고 접촉해서, 저희가 또 산학협력단하고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업 현황 및 취업정보지 발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금방 발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이건 저희가 관내 기업체라든지 이런 건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도 노동부 워크넷이나 이런 데 사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올해 들어서 세종시 경제동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라서 좀 더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세종시의 경제정책, 물가라든지 주택거래량 이런 것들하고, 중앙부처의 주요한 경제시책들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하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까지 우리 시의 기업체에 관한 취업정보지를 발간한 적이 없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제가 본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고려대학교도 있고 홍익대학교도 3개 대학이 한국영상대학대까지 포함해서 3개 대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뭔가 우리 시가 같이 했던 사업이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사업이라면 취업 관련된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태환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산학협력단 쪽하고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 연계사업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홍익대 쪽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시는 취업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들은 그동안 미비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역에 3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대학생들이 이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는 여건, 그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일자리 연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연계사업을 잘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내실 있는 기업들 유치를 잘해서 연계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작하는 입장이어서 여러 계획들이 아직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학생들이 세종시를 물론 학교 때문에 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일자리도 찾고, 그러면서 여기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현재 5월이잖아요.

5월이면 방학기간 한 6~7월 정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반기에 실시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졸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든 하반기든 방학이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적극적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77쪽에 자료 요청한 2015지역희망박람회 행사가 1억2,000억이 계상됐고, 본 사업은 세종시 출범 이후 계속 진행됐고, 본 목적은 국내외 투자자들이 세종시 투자 입지 여건 등 홍보, 적극 투자 유도가 되겠고, 행사는 컨퍼런스, 지역발전 성공사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본 사업은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참여하는 사업이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이 지역박람회 행사를 누가 참여하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여기 행사는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되고요.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정부부처, 각 시·도하고 지자체의 산업담당, 시·도에서는 주체... 부서로 따지면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주관하는 데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이 행사 자체를 각 시·도의 기획부서에서 담당하라는 얘기가 있고요.

어떤 시·도에서는 투자유치라든지 산업 쪽에서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 부분에 약간의 혼선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지역발전위가 있는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출내역까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377쪽에 보면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 전달 부품 개발인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자동차 주행안전에 대해서 이따 질의가 있으실 거니까 그건 제가 넘어가면서 경제협력권 육성 사업 중에서 시·도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도 간 경제협력이 세종하고 충남이네요?

이 내용을 보면 기계부품 관련을 주로 포커스로 맞추고 있는데요.

물론 국비 대비 시비 7대3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으로 10억3,000을 추경에 계상하셨어요.

물론 세종하고 충남도 인근이지만 인근의 충북하고도 연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건 저희가 한다기보다도 산업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각 지역별로 특화된 부분 그리고 지역 간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걸 다 분석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물론 그런 의견도 낼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이 다 돼서 적정한 시·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산업부에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리적 접근성으로 볼 때는 물론 과거에는 연기군이었기 때문에 충남하고 연계할 수 있습니다만 지리적 접근성으로 볼 때는 가까이 오송, 오창, 옥산이 아주 가깝게 있거든요.

거기가 충북의 본산이거든요.

오송, 옥산, 오창 이렇게 거기가 벨트입니다.

거기가 충청북도 경제의 본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같이 묶어서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오송은 엄청나거든요.

옥산은 지금 한참 개발되고 있고, 오창과학산단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하고 연결하는 게 본 경제협력사업이 훨씬 더 시너지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그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다만, 이건 업종하고도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기계부품에서 충남하고 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서 오송이나 만약 이쪽을 하게 되면 아마 업종 부분은 별도로 조금 더...

김정봉 위원 오송은 좀 그렇습니다만, 오송은 바이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옥산하고 오창은 아니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산업 분포를 검토해서 산자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건 그냥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서 391쪽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악취 탈취시설 설치 지원, 그다음 392쪽에 충광농원 도로변 울타리 설치 지원 건에 대해서 같이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91쪽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해서 신규로 1억이 계상됐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기계장비인데요.

보조 50%, 자담 50%인 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스키드로더라고 얘기하는 건데 가축분뇨 나오는 거 떠서 올리는 장비입니다.

김정봉 위원 스키드로더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김정봉 위원 이거 하나에 얼마씩이죠?

2,000만 원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700만 원 졍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00만 원 잡은 게 보조 한도가 있습니다.

50% 돼 있습니다만 1,000만 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기 보면 편성 필요성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계장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이렇게 있거든요.

스키드로더가 이렇게 자연순환농업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건 약간 저희가 확대해석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농가에 분뇨 처리하는 장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분뇨 처리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인데 이것 가지고 그것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비가 지원되면 농가들은 분뇨 처리가 좀 수월해지고...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 끊는 건 시간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를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디 쪽인지 아직 계획은 없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이건 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김정봉 위원 자연순환농법을 일단 편성의 필요성에 말씀하신 건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고마운 말씀입니다.

자연순환농법을 스키드로더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데 그냥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감사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자연순환농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같은 페이지 악취 탈취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충광농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봉 위원 예, 충광농원 악취 탈취시설이라고 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걸 저희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기둥을 몇 군데를 세워서 거기에 악취를 탈취할 수 있도록 약품이라든지 뿌려서 하는 설비입니다.

이번에 충광농원에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큰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저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씩 세 군데 하셨거든요.

세 군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건 구체적으로 위원님하고 충광농원 측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효과적인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빔을 세워서, 어떤 막을 쳐서 그 막에 어떤 악취 탈취제를 뿌려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한 세 군데 정도 봉을 세워서 거기에 분무 같은 탈취제를 바로 공기 중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것을 처음에 발상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양해해 주시면 축산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축산담당 박충일입니다.

김정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악취 탈취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이 사업을 저도 생소한 거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이게 창의적 사업인데요.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갔더니 광역살포기로 탈취제를 뿌립니다.

그래서 냄새를 없게 하는데 거기에 기존의 양돈농가라든가 퇴비장에 4군데 탑을 세워서 안개분무를 뿌립니다.

그러면 안개분무에서 나오는 탈취제가 질소질을 잡아서 탈취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축산담당 박충일 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냄새의 기본은 질소거든요, N.

냄새의 기본은 질소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탈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주로 냄새나는 부분이 어디인가 아시죠?

○축산담당 박충일 예.

동신계분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타자 1번이 동신입니다.

아마 거기만 잡아도 제가 볼 때는 30% 정도는 저감될 거거든요.

○축산담당 박충일 예, 동감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시죠?

일단 그러면 본 사업이 동시 쪽에 포커스를 먼저 맞춰주시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축산담당 박충일 양돈장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세요?

○축산담당 박충일 예.

김정봉 위원 이 방법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예, 감사합니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울타리 측백나무 식재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이게 방풍의 개념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도 이게 참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미관상도 그렇고 사실 나무라도 심어놓으면 나무향기에 의해서 악취는 좀 줄지 않나.

그리고 바람 불어서 냄새가 흘러가니까 큰 나무가 있으면 냄새가 조금이라도 차단이 되지 않느냐, 또 나무가 그걸 흡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합니다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측백나무가, 향나무가 배에는 흑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심어서 등곡1리 주변 배농가에는 관계가 없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나무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이걸 빨리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측백나무 심어서... 측백나무가 약간 향나무과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과에 속하는지는...

김정봉 위원 그럼 혹시 이 사업 구상은 누가 하셨나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측백나무는 차폐림, 그러니까 도로 위를 지나갈 때 충광농원이 안 보이게 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측백나무숲을 지나가면 악취가 저감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적성병이라든가 배에 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없습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예.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에 돌아가지 마시고 답변석에 위원님 질문 다 끝나실 때까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측백나무가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고 악취 저감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축산담당 박충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시각적인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측백나무가 키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축산담당 박충일 당장은 안 크지만 자라면 차폐림은 일부 됩니다.

그러니까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 나무가 커서 자라면 그때 효과 보는 거지 어렸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최고 크면 몇 m까지 크나요?

○축산담당 박충일 그건 몇 m까지 큽니다만 심을 때는 어린 나무를 심어서...

김정봉 위원 아니, 크면요.

○축산담당 박충일 크면 제가 알기로는 한 3~4m까지 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3~4m밖에 안 크지요, 그렇지요?

○축산담당 박충일 예.

김정봉 위원 악취에 효과는 제가 볼 때 크게 없을 겁니다.

악취가 올라가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서 산 타고 넘어가는데 3~4m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시각효과는 좋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담당 박충일 감사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02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당초 1억5,000 세우고 이번에 1억8,000을 세우셨는데요.

등산로 정비사업 내용이 주로 뭐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건 저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가 13군데인가 거기를 연차적으로 다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전체 등산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다 했고요.

거기에 목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부분들은 상반기 중으로 보수가 다 끝나는데 아직도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더 추가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론 등산로가 시민들의 활기찬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등산로 정비사업이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 집행한 내용을 보면 물론 바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이렇게 그냥...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등산로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나무를 식재했는데요.

나무 식재한 것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봄철이라든지, 가을철이라든지 이런 때 심어야 하는데 이걸 한여름에 심었어요.

한여름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빨갛게 타요.

한 포기도 살지 않아요.

수백 포기를 심었는데 한 포기도 안 살아요.

등산로 정비사업 내역을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402쪽에 오봉산하고 운주산 주차장 사업이 있네요?

오봉산이 이번 추경에 25억2,000인데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오봉산 19억, 운주산 6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그러면 어떤 땅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오봉산 말씀이십니까?

김정봉 위원 오봉산.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개인 땅인데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개인 땅을 사용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허가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디 문중 거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문중 것인지 개인인 것까지는 제가...

김정봉 위원 어쨌든 간에 사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하여튼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사유지를 지금까지 그냥 허락을 받고 쓴 겁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쓴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락 받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줬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임대료는 별도로 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봉 위원 안 주신 걸로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주무...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산림보호담당 이희찬입니다.

김정봉 위원 오봉산하고 운주산 주차장 면적을 보니까 하나는 1,200평 정도 되고 하나는 3,000평 정도 되네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지금 운주산 주차면적은 670㎡입니다.

그리고...

김정봉 위원 예?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김정봉 위원 오봉산이요? 운주산이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오봉산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2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정봉 위원 운주산은 얼마라고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운주산은 670㎡입니다.

김정봉 위원 670㎡요?

예, 말씀하세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운주산하고 오봉산 등산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정봉 위원 오봉산도 그렇고 운주산도 그런데요, 여기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할 텐데요.

운주산 같은 경우는 현재 670㎡에서 1만㎡로 늘어나네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대형차가 현재 운주산을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하단부 쪽에 대형차 위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3,000평까지 살 필요성이 있어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버스가 들어오려면 그 정도 면적하고 또 부대시설 같은 것이 필요치 않나 해서.

김정봉 위원 그림까지 해서 저희한테 오봉산하고 운주산하고 4,000㎡, 현 그림하고 가능하면 위성으로 해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현재 면적하고 요구하시는 면적하고 그림으로 주십시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자료가 있다면 이용객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 자료는 없겠죠,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정확한 숫자는 아직...

김정봉 위원 수요 예측은 안 하셨죠?

수요 예측 하신 거 있어요?

혹시 이 사업 구상하시면서 수요 예측 하신 거 있어요?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정확하게 조사된 건 없고요.

김정봉 위원 없으시죠?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개괄적으로 주무계장님이셔서 본 사업을 올리셨으니까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셨는데 그것까지 계장님 소견대로 자료 좀 주십시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예, 알았습니다.

그럼 개괄적으로 주무계장님이니까 본 사업을 올리셨으니까 수요가 있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셨는데 그것까지 계장님 소견대로 주십시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예, 알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잠깐만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오봉산하고 운주산은 봄, 가을에 특히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 특히, 오봉산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이 좁아서 다른 데 옆까지 인도로 주차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운주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하게 저희가 수요라든지 이건 사실 조사할 시간도 없고 상황이 안 되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 비좁은 건 분명합니다.

그 수요에 대비해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주차장 시설이 저희가 주말에 한 번씩 가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올렸다는 말씀을...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손을 들었는데 질의해야 될 내용을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보충질의 먼저 드릴게요.

충광농원 아까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측백나무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이경대 위원 김정봉 위원님하고 많은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데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측백나무를 지금 어디에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심는 거 말고 다른 데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축산과장님, 주로 어디에 측백나무를 심어요?

어디에 심고 이게 얼마나 커요?

이게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되면 충광농원에 대해서는 거의 악취 제거 때문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산림축산과에서 산림도 포함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도로변에 측백나무를 심어서 과연 악취제거가... 차라리 다 안 보이게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안 보이게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모르지만 이게 측백나무를 도로변에 심어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걸 구상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분들이 요청했다고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충광농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대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보이고,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 할 수도 없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저희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충광농원이 보이는 부분이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충광농원이 이 측백나무 심어서 차 타고 지나가면 안 보여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조금은 가려지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냄새 부분도 물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차량으로 하게 되면 도로로 가기 때문에 시야라든지 냄새라든지 이건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경대 위원 글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축사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측백나무를 도로변에 심는다는 게 다른 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심어야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조금 이해가... 상당히 많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 사업 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어요.

이 사업 해도 다른 것 같고 잡지 못하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측백나무를 어디에 심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 391쪽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신규지원인데 무슨 장비인가요?

신규지원이라고 해서 어떤 장비를 보급하려고 하는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까 질문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스키드로더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스키드로더가 신규사업이에요?

391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스키드로더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그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이경대 위원 스키드로더가 얼마나 많이 지원됐었는데 이게 신규지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 신규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올해 기정예산 기재 안 된 것 추경에...

이경대 위원 올해 본예산에 안 하고 다시 하는 걸 신규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이경대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에서 신규장비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올 사업에서 처음 예산을 넣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사업이 신규라고 편성해야지 올해 처음 넣는 거면 거의 다 예산 증액하는 거 아니면 다 신규지.

특별한 무슨 새로운 장비를 공급하는 건지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392페이지 가축방역이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 가는 예산 같아요, 페이지를 보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현재 하는 AI나 구제역 때문에 하는 방역에는 어떤 예산 쓰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대부분 국비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이거 지금 보니까 농가라든가 이런 데에 예방주사나 이렇게 돼 있어요, 392쪽 예산은.

그런데 현재 사용하는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쓰는... 누구 답변하실 분이 있으신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과장님이 교육 중인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국비 편성돼 있는 게 있고요, 추가로 더 생기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가 조정이 돼서 온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조정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본 위원 얘기는 392쪽은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보니까 가축농가에 공급하는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지금 거점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은 예비비로 쓰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예비비를 어떻게 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이경대 위원 아니, 직접 여기에서 시행해요, 다른 데를 통해서 예비비로 어디에 쓰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직접이요?

그건 좀 잘못 아신 것 같고, 지금도 가축 방역 소독하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죄송합니다.

지금 방재단 운영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축협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본예산 다룰 때인가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었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지적 한 번 하신 적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결과하고 똑같이 도축장에서는 필증을 갖고 오지 않으면 도축을 못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이 소독을 안 한다고 해서 며칠 전에 도축장에서 안 받아준 적이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과장님이 없어서 답변하실 분은 없고... 가축방역 예산이라든가 이건 특별히 여기에 계상되지 않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에서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이경대 위원 그런데 축협에 예비비에서 준 게 모자라는지 그걸 우리는 안 하겠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 했는데 정부에서는 도축장에서 소독 필증이 없으면 도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유독 여기 세종시만 안 해줘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소독하는 인원을 반으로 줄인다,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왜 직접 하지 법에 축협이나 그쪽을 통해서 하게 돼 있나요?

그건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법에 의무적으로 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경대 위원 축협에서는 용역사에 다시 또 용역을 줘서 한단 말이에요.

시비를 축협에 주고, 축협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 또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하고, 이게 예산 낭비 아닐까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사에 줄 것 같으면 시에서 직접 줘도 안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하청을 하든지 어디 맡긴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재단 운영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나름 노하우가 있는 쪽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물론 동일한 업체였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회계적으로도 상당히 국비 같은 것이 많이 지원되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로 안 넘어오고 바로 축협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축협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분담하고 시비 분담이 있는데 어떤 국비 같은 건 저희를 줘서 저희가 집행하도록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축산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에서 오는 부분들이 축협이나 이런 데로 바로 들어가고, 그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넘겨줘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제도상이라든가 법적으로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직접 하지 축협을 줘서 축협에서 직접 이용하면 모르겠는데 축협도 다른 데에 용역을 줘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저는 가축방역비가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가나 이런 데에 직접 지원이 되니까 여기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소독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돌발사건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예비비에서 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 좀 한 번 해봐요.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축협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축협에서 다시 일반 용역한테 줘서 거기에서 활용하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쓰면서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자기네들 돈을 못 받는다는 식까지 나오고, 또 저희들은 그렇게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며칠 전,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이제 소독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필증이 없으니까 그날 아침에 가는 것은 도축장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반씩을 줄인다고 해요, 운영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를 더 편성해서라도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정부에서 그 필증 없이도 도축을 내릴 때는 여기에서 그걸 해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 서는 것 중에서 그 예산이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는 거의 농가에 가는 예산이고 그 예산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 좀 해서 농가들 피해 안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385쪽 되겠습니다, 농정시책관리.

명예농업부시장 자문료가 7만 원씩 해서 53주, 플러스 7만 원 20회 해서 73주를 해서 51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당초예산에 제가 1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한 40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51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당초에 명예농업부시장님은 명예직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하셨는데 불과 얼마 안 되시고,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2달로 나누어서 5주를 매주 해보니까 60주에요.

근데 매주 한 번이 아니고 1.5나 1.23 정도 되겠죠.

농업부시장님의 자문료가 일주일에 1번, 1번 반 꼴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자문료가 맞는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우선 매주 화요일을 명예농업부시장님한테 농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매주 화요일은 저희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하는 것이 되고요.

김원식 위원 매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애초에 10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500을 주느니, 2,000을 주느니 하지 100만 원 준다고 명예부시장님을 해놓고 이렇게 자문료를... 내년 되면 또 올릴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했으나 이게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명예부시장님을 모셔놓고...

김원식 위원 저는 이 자문료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오픈해서 명예부시장님 얼마를 주겠다, 교통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그냥 100만 원 주시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자문료를... 불과 얼마 됐어요.

이왕 이렇게 하시면 솔직하게 물론 국장님이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87쪽 경관보전 직불사업, 저희가 추경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하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내용이 잘못됐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김원식 위원 사업내용이 잘못되셨다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기정예산에 없는 것을 이번 추경 때 51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안 하고 계신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이거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참고사항에 보세요.

부채꽃 지금 심어서 언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물론 자체적으로 심을 수는 있는데 경관보전 직불금은 저희가 헥타르당 1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김원식 위원 그렇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넣지 마시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맞으니까 본예산에 넣으셔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 좀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건 저희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번에 저희가 국토공원화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지하고 대대적으로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농림부 제도 보니까 경관보전 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활용해서 국토공원화 사업과 연계하면 좀 더 효과가 있겠다.

그전에 저희 시에서는 하지 않은 건데 이번에 이런 사업도 있기에 추가로 발굴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392쪽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하고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측백나무 얘기는 다 하셔서 그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탁상행정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출내역에서 ‘2,000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아까 축산계장님이 어린 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 나무를 거기에 심으면 뭐할 거예요.

여기 산출근거에 만 원 곱하기 2,000주, 이렇게 해놔야 측백나무를 충광농원에 심어야 되겠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1식’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무 종류도 그렇고, 대수도 그렇고, 식재 모든 것이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김정봉 위원님이 충광농원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나무식재라도 해드리자.’ 이런 의도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각적인 방법들, 아이디어를 모으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거리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것을 아직 확정 못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산림축산과 뒤에 보시면 식재, 금액, 수종 다 나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단가하고 그다음에 개수하고 이게 나와서 금액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수량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위치까지는 명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금액 정도로 해서 부실하게 됐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397쪽 동물보호 지원입니다.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호수공원에서 올해 하시려고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제1회 세종반려동물 문화축제’ 이렇게 해서 5월30일부터 31일 호수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작년에 천안시에서 했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천안시에서는 보조금이 얼마나 됐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천안에서는 특별히 보조는 해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올해 4,500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내년부터는 500을 더 추가하셔서 5,000 정도를 계속 하신다는 얘긴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금액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매년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저희 세종시에 개최해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육성하고, 이 부분은 요즘 추세에 맞게끔 거기에 관련된 산업도 보니까 시장규모도 크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유망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중기재정 전망에도 쭉 ’19년까지 해놓으셨잖아요.

매년 세종시에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매년 유치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398쪽 사방댐 조성 관리 사업, 지금 사방댐 준설을 700만 원씩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하고 준설 내용이 뭔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총 사방댐이 1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점검이라든지 준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위치도 15군데 중에서 3곳을 어디에 할 것인지도 아직 안정해 놓으셨단 얘기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국비랑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만 충분하다면 점검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다 하면 좋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한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15개 중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준설 내용은 어떻게 돼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여기는 나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방댐 조성한 취지와 다르게 기능이 좀 못하도록 배수로라든지 전체적인 부분, 그리고 안전검사는 별도겠습니다만 이것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402쪽 장군면 가로수 조성입니다.

이것은 물론 담당자분도 아시겠지만 부탁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왕벚꽃나무를 165줄 심는데 용암교차로에서 한밭비료 앞이라고 되어있는데 국장님은 여기 잘 모르시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산림보호계장님, 여기 하실 때 한밭비료 앞에 급커브가 있잖아요.

급커브에 식재하실 때 고려하셔서...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답변 필요하시면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에서 올 때 한밭비료 앞이 일반커브가 아니고 급커브잖아요.

그 구간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고려하셔서 식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계장님 나오신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봉산하고 운주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왜 필요한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이 확실하게 답을 안 해 주시면 이따 계수조정 할 때 만약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이거 감액하신다고 하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지금 오봉산이 1,200평이고 운주산이 3,000평인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정확하고 넓게 포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담당 이희찬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안승대 국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이 좀 많이 되셨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산업국이 약간 삭감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앞쪽부터 좀 볼게요.

377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희망박람회 행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입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이 1억2,000 요구돼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요.

이런 박람회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알차게만 준비하면 꽤 성과가 큰 행사가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희망박람회 행사의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구직자가 참여해서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이 되는 데까지의 과정, 취업이 안 되더라도 나머지 잉여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 줄 건지, 이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낼 것인지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구인구직자 일자리 관련해서 걱정이 많이 되셔서 그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 지역희망박람회는 지역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발전위원회와 각 시·도, 그러니까 산업부 이렇게 주관이 돼서 각 지방의 발전비전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수한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국민께 알리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투자입지여건을 홍보한다든지, 또 여기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자리 부분은 박람회 내용 중에 큰 포션은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일자리 부분은 포션이 크지는 않고 기존의 투자유치업무 일부가 들어온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수한 콘셉트를 여기에 부스를 만들고 진열해서 홍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일자리정책과란 말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 이름이 일자리정책과인데 당연히 박람회를 하게 되면 일자리가 메인이 되는 박람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도 소관부서 관련해서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는 투자유치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주제가 됩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사실 기획부서에서 이것을 담당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과거에 보면 시·도에 따라서 어떤 데는 투자유치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했고 다릅니다.

상당 부분 기획부서에서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왜 일자리정책과로 했느냐면, 일자리정책과의 주무계가 경제정책계인데 사실 주무과입니다.

과거에는 경제정책과가 일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제 전반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주무과, 주무계에서 이걸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에서 아마 삭감됐던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어떻게 답변을 좀...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추경에 편성되는 과정은 우리가 추경에 의회에 요구할 시기에는 투자유치과에서 이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은 제출해놓고 내부적으로 업무조정하면서 저희 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투자유치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됐고요.

증액 요구까지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과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인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과가 바뀌어서 다시 사업이 잡히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주무를 하던 과에서 현재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온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무를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 생겨요.

업무의 연계성도 사실은 재고를 해보고 싶고요.

이렇게 예산편성이 과를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내용이면 말씀 안 드리는데 뻔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조금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투자유치과는 기업유치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것 말고도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중하기가 좀 어렵고, 그것을 담당하는...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업무가 정말 많아서 힘드시면 인원을 좀 보충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순서지 일을 갖다가 전혀 상관없지는 않지만 전혀 다른 과에 다시 보낸다는 것이 일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을 충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유치 주제로만 만약에 이 박람회가 이루어진다면 투자유치과에서 계속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주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고 지역발전 전반적인 것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박람회는 과장님 설명사항으로 봐도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게 뭐 다른 사업입니까, 박람회가?

이게 뭐 역사박람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투자유치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것 말고도 주제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17개 시·도 중에 반 정도는 기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럴 거면 기획부서에서 차라리 하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이라 그렇고요.

일단은 가능하면 일을 옮기지 말고 사람을 더 넣고 빼고 해서 일의 양을 조절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378페이지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관련 법령도 많이 바뀌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도 상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정지역에는 하루에도 몇 개씩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쟁과 관련되어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만든 위원회 아닙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법령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 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로 또 이관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이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생법안이라고 해서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이다가 직전 5월12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3건이 확정되면서 그 3건 중에 한 법안입니다.

그때에 상가 임대자분쟁조정위원회를 그 법률에 담아서 이것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안이 완성되면서 이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를 테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추경을 요구할 때는 이게 법안도 들어가 있었고 법무부에서 국비 배정액도 통보도 받았고, 그래서 올려놨는데 그때 법안이 배제돼서 이번에 이것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게 신규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과거에는 이런 분쟁했던 사례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삭감 요구 같은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래서 설명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는 못 드렸고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그때는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돼서요.

안찬영 위원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점홍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산서 382페이지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이 2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비점오염 관련되어있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미 용역 착수 된 상태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사항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맞습니다.

통과가 돼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때 용역심의위원회 예산이 여유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예산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됐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풀예산 쓰지 않고요, 풀예산은 금액이 크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쓸 수가 없고 이번에는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때 심의하실 때 보면 풀예산 따로 심의하고 따로 심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풀예산을 안 쓰는 것으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풀예산은 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을 다 쓰고 이 부분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쓰도록.

안찬영 위원 일단 이것 관련해서 그때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과업지시 내용을 어떻게 좀 조정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그 외에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안찬영 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녹색환경과장 윤석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업지시 내용은 저희도 좀 고민하면서 작성하고 있고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역을 줄 때 그런 과업지시 내용을 상세하게 또 아주 구체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위치라든지 또는 사업을 해야 될 어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용역심의회를 거쳐서 본 위원도 내용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으로 비점오염, 오염의 원인인 빗물 같은 경우에 이것을 시설을 해서 과연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좀 제기됐어요.

아시죠,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안찬영 위원 그게 전문가 입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 분야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 이것을 과연 타당성 연구조사를, 그러니까 그분 말은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는데 용역을 그래도 발주하시겠다고 해서 올리셨는데 그런 내용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업지시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과업지시가 만들어지면 저희 의회에 반드시 과업지시 하기 전에 먼저 정리하셔서 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밑에 있는 2,000만 원짜리 용역은 이것도 금액이 적은데 따로 예산이 잡혔네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해야 되는 폐기물 관리법상의 의무적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이것도 풀비로 쓰면 안 되는 예산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회에 통과할 정도로 기다리기 어렵게 시급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쓰고, 이것은 법정 계획이고 당장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약간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꼭 그렇지는 않던데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런가요?

안찬영 위원 비상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올라오는 것도 시간을 아주 길게 두고서 하는 용역들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산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아닌 것 같고,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별도 예산을 풀비가 금액이 얼마 안 남아서 이쪽으로 뺀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풀비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풀비 예산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여기 384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반환금 기타가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되어있는데 금액이 2억7,100 정도 돼요.

이게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 내용이 남은 금액이 있거든요.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연도에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들이 1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나머지 금액들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보니까 2억7,000 정도의...

안찬영 위원 그 중에서 가장 단위가 큰 사업이 어떤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그 중에서 제일...

안찬영 위원 그 자료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단위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들고 계신 서류 그게 그 내용 목록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중에서 금액이 제일 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지난 2012년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에 대한 18억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16억을 집행하고 1억7,000만 원이 반납되는 내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반납 사유가 어떻게 돼요, 잔액이 남은 사유가?

입찰해서 입찰잔액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입니다.

안찬영 위원 입찰잔액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입찰잔액이라고 쓰여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당연히 시설비로써 입찰한 다음에 남은 금액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386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경관보전 직불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도 이걸 쭉 세부사업설명서까지 읽어봤거든요.

근데 언뜻 들어도 이게 약간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의 이름하고 사업의 내용이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쭉 읽어보니까 축제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메뚜기축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보전 직불금은 우리가 직불금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웃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경관작물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경관작물을 심게 되면 헥타르당 17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직불금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연동면에 경관보전을 하게 되면 거기 유채꽃을 심든지 경관이 아름다운 식물을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연동면에서 메뚜기축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가을 들판에.

그게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직불금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인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연계가 충분히 돼서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3,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사비용인 것 같아요, 3,000만 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축제행사비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 사업 작년에도 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작년에 안 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처음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역민들의 요청이 좀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무래도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잡으셨을 건데 첫 행사인데 이것을 예산 3,000만 원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표기가 안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마을단위 축제치고는.

근데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고 시도해 보지 않은 축제에 대해서, 사실 축제라는 것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된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되고 그런 것들이 공론화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지원해줘서 시너지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첫해부터 이렇게 예산으로 지원해서 만드는 축제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검토를 잘 해주시되 원래 처음 개최한 축제가 「도화랑 이화랑 어울림 축제」라고 고복저수지 아래 고복마을에서 처음 한 것이 있습니다.

2,000만 원 들여서 국비 공모까지 해서 한 사업인데 주민들 참여를 위주로 해서 축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평가가 이런 축제는 아주 잘된 케이스지 않냐 하는 평가도 받았고...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가 ‘메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메뚜기하고 어떤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동네가?

뭐 특화할 만한 그런 콘텐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메뚜기 같은 것이 많다는 얘기는 농약을 안 쓴 친환경 쌀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이 생산된다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어린이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참여를 하면...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그게 걸려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논농사 짓는 동네 치고 메뚜기 없는 동네가 별로 없어요.

메뚜기 웬만한 시골 가면 다 있습니다.

특화하기에는 너무 콘텐츠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 메뚜기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만들고 그것을 브랜드화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약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브랜드화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시킨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좀 더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면 그때 지원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산삭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못자리 상토 지원 관련된 것은 아까 자료요청 한 거 별도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에 보니까 쌀 브랜드 육성 관련해서 쌀 포장재 20만 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산이 2억 잡혔어요.

장당 1,000원씩 예산을 잡은 거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실제로 이게 장당 1,000원씩 합니까?

시세가 1,000원씩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포장재 가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안찬영 위원 가격 파악은 사실 전화 한 통 해보면 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현재 일반 농민들이 이렇게 하면 공장에서 사서 쓰는 단가가 장당 500원이래요.

500원이라는데 지금 장당 1,000원씩 잡아서 20만 장을 예산 잡았거든요.

이게 혹시 특수재질인가요?

일반적인 쌀 포대하고는 다른 특수재질로 되어 있는 겁니까?

2배씩이나 비쌀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단위농협에서 하는 지원을 받는 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주체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연동면에 있는 통합 RPC라고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각 단위농협들이 다 출자해서 만든 시설인데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쌀들을 거의 전량을 수매합니다.

80% 정도 수매하는데 현재 통합RPC가 적자상태인 거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왜 저희가 이거 지원해 주기로 했냐면 그 적자가 고스란히 쌀 수매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합RPC 전량을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을 구매해주는데 이게 적자가 되면 수매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RPC 경영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 차원에서 지원책을 찾다가 포장재로 했는데...

안찬영 위원 결국에는 국장님, 이 예산으로 이것을 지원해주면 여기 미곡처리장에서 포장재를 자기들이 생산해서 일반농민들한테는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닙니다.

이것은 쌀을 농민들로부터 수매해서 거기에서 쌀을 포장해서 자기들이 파는 거죠.

안찬영 위원 농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상관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미곡처리장하고 상관있는 얘기네요.

단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400원, 500원 그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지원 명목을 찾다 보니까 포장재로 했는데...

안찬영 위원 국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르네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일반 기업 지원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 기업이 주로 상대하는 대상자가 농민이다 보니까 미곡처리장이 너무 적자에 허덕이게 되면 농민들한테 손실금이나 이런 것이 전가될까봐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신데 지원을 할 때 하더라도 단가 정도는 시세에 반영해서 정확한 예산을 잡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부풀려서 예산을 잡은... 결국에는 우리 시 예산을 갖다가 거기에 주는 거 아닙니까?

기부행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시설비 1억을 포함해서 4억6,000만 원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예산에서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작년 ’14년도에.

안찬영 위원 몇 장 정도 한 거예요?

그때도 46만 장 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게 아마 시설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저도 행감에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작년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은 아니라서.

올해 예산 올라온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가 부분은 좀 부풀려진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90페이지에 관정 설치 지원 보조 60%가 있어요.

중간 부분에 있는데 관정 설치가 축산농가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예산이 이게 몇 공을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10공입니다.

안찬영 위원 공당 예산을 얼마씩 잡은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것도 단가를 유심히 봤어요.

비싸더라고요.

6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축산농가란 말이에요.

이 축산농가에 농업용수가 필요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축산농가에서 요구들이 좀 많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요구를 한다고 예산을 잡아줍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질문은.

축산농가에 논업용 관정을 뚫어서 물을 뽑아 올린만큼 물을 많이 쓰냐는 얘기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축사 소독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아마 조사료, 청보리라든지 이런 거 재배용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얼마만큼 필요한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안찬영 위원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저도 농촌 출신이지만 축산업에 가면서 관정 뚫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어느 분이 이 예산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분이 축산뿐만 아니라 같이 일반 벼농사라든지 밭작물까지 같이 재배한다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서에 축산농가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도 꼼꼼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좀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요.

나머지는 계수조정 때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한테만 안 좋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것은 사무관님들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들은.

단가산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러프하게 잡아오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600만 원짜리 800만 원에 잡아 오고, 500원짜리를 1,000원에 잡아 오면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은 한 번 정도는 보시고 중간에서 걸러주셔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렇지 않은 사업인지 한 번 정도는... 공무원생활 20∼30년 다 하신 분들인데 다 아실 거라고 보거든요.

아시는데도 왜 그게 걸러지지 않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좀 더 많은 회의를 통해서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을 논의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382쪽입니다.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거리를 측정·전파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수질이라든지 수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레이저빔을 쏴서 정확하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기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건축 측량할 때 쓰는 레벨기처럼 그런 개념인가요?

그것도 요즈음 다 레이저로 하거든요?

쏴서 거리 나오는 그런 개념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입니다.

김정봉 위원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은 좀 어려워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녹색환경과장 윤석기입니다.

지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수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사고가 유발됐을 때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김정봉 위원 본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을 하기 위한 사업을 올리셨는데 평소에 우리 시정업무를 하시면서 말하자면 이 측정기계가 언제 필요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하천 같은 데에서 수질과 관련돼서 부유물 같은 것이 뜰 때 직접 거기 현장을 출동했을 경우에 거리측정을 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각종 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유관기관에 그런 사안들을 통보해 줄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모호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셨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논의는 좀 벗어났는데 악취가 관내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민원의 90%가 악취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기 악취, 수질 이렇게 있습니다만 혹시 악취포집기 알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악취포집은...

김정봉 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주민들의 삶의 질 때문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악취포집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과장님.

인근 대전 같은 경우도 악취포집기를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말하자면 상습이 됐든 아니면 중점관리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단체들한테 아니면 그린팩토리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는 그린팩토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한테 악취포집기를 줘요.

보급을 합니다.

해서 그분들이 밤이 됐든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상시 포집을 합니다.

그게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그런데 고정식 같은 경우는 핸드폰 갖고도 원격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악취라는 것은 항상 거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대류가 움직이면서 있다가 날아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차제에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보니까 물론 거리측정기도 우리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정확한 악취를 어느 정도인지, 어떤 악취인지, 뭔지 그것을... 이거 안 비싸요.

악취포집기가 몇천만 원이 아니거든요.

싼 것은 십만 원 단위, 몇십만 원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포집기를 차제에 이동식도 몇 개 하시고 고정식도 하셔서 상습적으로 아니면 중점관리 이런 데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시든지 해서 악취 발생원인, 악취 강도, 악취 성분, 그런 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속 고생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데 악취에 대해서도 그런 걸 제안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되는 대로 악취포집기도 이왕 거리도 이렇게 해서 환경적으로 체크하는 거니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석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오전 중에 다 끝내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자료 요구만 하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는 대학생 취업캠프 개최가 있는데 대학을 안 가시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친구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시면서 그쪽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383페이지 녹색환경과 지방의제 실천 사업이 있습니다.

상세설명과 집행계획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늦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 안 드리고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391페이지 산림축산과 낙농기 자재 지원 9,000만 원 상세설명 예산집행내역, 집행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자료제출 해주시고, 402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 관련된 내용 상세하게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보시면 산림축산과에 무인감시카메라는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삭감돼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거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국비가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만 산림청하고...

○위원장 고준일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었던 대로 충분히 못하시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라든지...

○위원장 고준일 서류로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385페이지 농업정책과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명예농업부시장 자문료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답변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자문료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시책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전문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그런 자문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의회에도 저희가 입법고문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고문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답변도 문서로 받습니다.

명예농업부시장한테 지금 자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답변 받으신 사항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장 고준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없습...

○위원장 고준일 못 들었는데 뭐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서면으로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서면으로 자문 요구하신 적도 없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

○위원장 고준일 없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한 적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례보고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멘트된 건 다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주례회의 매주 하신다고 그랬는데 참석대상은 누구누구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농업정책과, 산림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농업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다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회의 주재하시는 것이 자문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자문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고준일 자문 아닌데 왜 자문료에 예산을 계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게 저희처럼 일상적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그렇게 코멘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일에 포함됩니다만 명예농업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런 것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여러 가지 코멘트라든지 구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비용 부분은...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 중간 중간 자를게요.

명예농업부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석수당이 따로 안 나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특별한 자문에 대한 대가들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고준일 어떤 자문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자문하신 거 없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저희가 자문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농정주례회의 몇 번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매주 화요일은 정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장 고준일 거기서 명예농업부시장이 자문하신 내역서, 지금까지 농정주례회의 하시면서 했던 내용들 출력해서 2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정주례회의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의 주재하시고 업무보고 받는 형식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자문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하고, 직원들이랑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자문인지 아니면 업무보고 받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회의록 있으시면 회의록까지 제출 좀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따로 명예농업부시장한테 자문 요청하신 적 없죠?

지금 공문이나 서류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농정주례회의 말고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명예농업시장이 명예직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명예직인데 명예직이라고 해서 실비보상, 그러니까...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자문이냐고,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어요.

명예농업부시장한테 위원회 수당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회 수당은 명예농업부시장도 3농 위원회 위원이시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에 참석해서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른 위원회들하고 동일하게.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건 그쪽으로 주시고, 자문료를 지금 400만 원 올리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 2015년도 본예산 세울 때 국장님도 안 계셨고 지금 농업정책과장님도 안 계셨어요.

다 바뀌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이 농업유통과장이었어요.

그때는 이름도 농업유통과였었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보시면 이게 2014년9월22일 된 건데 활동지원에 보면 「시장이 요구한 자문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님이 자문활동 요구하셨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주례해서...

○위원장 고준일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의 진행하시는 것이 무슨 자문이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시장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매주 농업부시장한테 주례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매주 보고하시는 거 지금 어디죠?

경제산업국 명예농업부시장한테 매주 보고하신다면서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보고하신 내용까지 해서 싹 뽑아서 2시까지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양이 좀 많은데...

○위원장 고준일 준비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조례나 당초에도 실비를 드리도록 정해놨습니다.’ 실비라고 하면, 실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통상 저희가 실비라고 하면 여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위원장 고준일 그게 다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통상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회의 진행하신다고 그게 자문료인지.

잘 보세요.

명예농업부시장이잖아요.

위원님들도 다 위원회들 요청하신 거 경제산업국뿐만 아니라 균형발전국, 건설도시국에서 요청하신 위원회 다 들어가 계세요.

저희도 밖에서 볼 때는 명예직이라고 보시죠?

저희는 의원이라고 위원회 참석수당도 안 줘요.

자문료도 안 줘요.

근데 왜 명예농업부시장이 회의 주재하신다고 자문료를 이렇게 책정하시냐고요.

현재까지 몇 번 하셨다고요, 농정주례회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매주 한 번씩...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금 몇 번 하셨어요?

몇 월부터.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올해는 연초부터 했고요, 작년...

○위원장 고준일 1월부터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하여튼 연초부터 매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거 추경안 세부사업설명서인데요.

균형발전국 것인데 여기 4페이지 보시면 세종시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문가 참석수당이 있고 시민 참석수당이 따로 있어요.

시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의참석 시 여비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농업부시장이 명예직이에요, 국장님.

회의 참석하시면 실비만 드리면 되고 회의 주재하신다고 해서 그분한테 자문료를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되죠.

업무보고 받는 것이 자문입니까?

정말로 산림축산과가 됐든 농업정책과가 됐든 정말 필요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그 명예농업부시장한테 자문을 듣기 위한 그게 자문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받는 것이 자문료가 아니고.

예산편성 잘못하셨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명예농업부시장제가 저희 시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이고, 또 시장님이 오셔서 농업의 현실을 아시는 분이 좀 그런 시책에 많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위원장 고준일 자문을 구하시라고요.

업무보고 하지 마시고 그분한테 자문을 구하시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RPC 포장재 2억 이거 괜찮냐’, ‘이게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맞느냐’ 그런 자문을 얻으셔야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명예농업부시장 쫓아다니면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자문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개선이 돼야 될지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자료를 2시까지는 식사하셔야 되니까 좀 이를 것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것은 저희가 좀 늦더라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자문한 자료하고...

○위원장 고준일 자문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결과를 다 정리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바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할 때 거의 농업부시장님이 위원회가 들어있는 것이 이 부서일 거예요.

몇 군데 돼요.

농업부시장님이면서 위원회에 들어있는 것이.

그렇게 하고 직책 있는 것이 있어요.

3농 위원회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거기서 가면 수당이 다 나가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거기는 민간위원들한테는 수당이 다 나갑니다.

이경대 위원 그분이 부시장님으로 해서 여기에 나가면서도 예산이 서면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당이 또 나갈 거예요.

본 위원은 대충 아는데 그 자료까지 같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수당 지급된...

이경대 위원 아니, 내용은 필요 없고 어디어디 들어가 있나.

자문역할 했으면 좋겠고, 이 조례 아마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거의 알 거예요.

이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다가 그래도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의회 역사상 이런 것은 없을 거다, 보류시켰다 그 이튿날 다시 이걸 해서.

그러면서 바뀐 것이 그 부분이 부시장님이 저한테도 왔었고 여러 분이 와서 했던 것이, 저는 정말 농업을 위해서 살리려면 보수를 줄 수 있는 부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명예직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해야 하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제도상 부시장을 두 명 둘 수는 없으니까 명예로 하겠다고 하고 예산 지원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거 하면서 바꾼 것이 자문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한다고 해서 실비를 어디까지 주려고 실비를 하냐.

이거 잘못 만들었다가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인 회의할 때 자문한 내용도 아까 자료에 포함될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가 결과를 항상 정리하기 때문에 코멘트하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참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농업을 살리려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되고, 공무원분들이 모시는 분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농업을 위해서 자문하고 농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받으려면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 얘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화가 나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꼭 제가 부탁했던 어디어디 위원회에 들어가 있나 그것도 좀 파악하셔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가 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구할 때에는 어떤 목적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은 아마 저희들보다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요구했습니다.

다시 두 번 요구했습니다.

다시 세 번 요구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자료의 근본 골자를 무엇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건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올바르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자꾸 이렇게 엉뚱하게 핵심을 빗겨나가서 주면 변중만 올리면 자료 이거 백 번 올리면 뭐합니까?

앞으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자료 요구 정확하게 취지를 읽으시고, 정확하게 서브자료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전문기술능력 배양 및 우수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과 세종시 지역여건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육성으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700만 원 증액과 신기술 보급,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지역 활력작목 기반 조성,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1억5,200만 원 감액에 대한 12억9,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육성 2억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7,900만 원 증액과 농업기술 개발 보급 1억5,900만 원, 미래농업기술 보급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479페이지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 1,420만 원, 생활개선정보지 1,200만 원, 예산서 480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1,000만 원, 부서업무시설 이전공사 4,000만 원, 농업인 종합교육관 및 농업기술 공보장비 구입 6,500만 원, 농업인 종합교육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1억3,000만 원, 농촌지도기반시설 2억, 과학영농 분석 장비 감액 2억, 기술보급수당 등 인력운영비 1억7,975만4,000원, 예산서 481페이지 농촌진흥사업 분야 집행잔액 반납분 2,430만4,000원, 예산서 482페이지입니다.

부식성 부직포 피복을 통한 염장들깨 생력화 시범사업 감액 2,835만 원, 토다메감자 증식망실 지원 사업 감액 2,100만 원, 무화과 공동출하 집하선과장 설치 시범사업 감액 1억원, 온실 빗물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시범사업 감액 5,000만 원,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지원비 4,000만 원, 예산서 483페이지 휴작기 녹비작물재배 토양소독 및 토양염류 경감 시범사업 감액 1,890만 원, 로컬푸드 안정성 분석 지원 3,500만 원, 로컬푸드 안전분석실 실험장비 구입 5,000만 원, 새소득작목 확대 시범사업 감액 3,000만 원, 세종 한우 브랜드 개발 산학협력 과제 수행 감액 3,000만 원, 예산서 484페이지 세종시 한우 명품화 사업 감액 2,000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인부임 410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임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82페이지에 ‘지역 활력작목 기반 조성’ 해가지고 본예산에 1억이 잡혔었더라고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삭감이 다 됐어요.

이게 연초에 본예산에 잡혔던 거지 않습니까?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안찬영 위원 한 5개월 만에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가 어떻게 되죠?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당초에 무화과 공동출하 시범사업에서 비교우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예산 2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예산 시비 1억이 감액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1억을 가지고 무화과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사업을 변경할 계획이었습니다, 무화과를 안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진흥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노력을 했는데 ‘무화과 공동집하장 시설 설치를 하라’ 그거 아니면 승인 안 해줘서 어차피 국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분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2억을 신청했는데 1억밖에 안 잡혔고, 거기에 따른 허가 신청을 중앙부처로부터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그 허가를 안 해줬다는 겁니까?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저희가 요청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좀 어려운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해서 사업에서 뺐다는 건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당초에는 국비 1억, 지방비 1억 해서 2억 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이게 사업 변경 승인을 당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한 거 아닙니까,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안찬영 위원 그럼 그때 그냥 예산을 내리는 게 맞는데.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저희는 무화과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무화과 문제를 염려하셔서 다른 대체작목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 세종시에서 예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건 우리 시의 자체계획 아닙니까?

중앙부처의 권장사항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안찬영 위원 그게 왜 안 됐어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그쪽에서는 당초에 이건 비교우위 작목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예?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비교우위 작목인데, 지역활력작목인데 당초에 저희가 무화과 공동선과집하장 이걸 신청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해라, 여기에 연결해서 다른 사업을 하라 하는데 무화과를 하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지켜봐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한두 시간에 끝내는 건 아닌데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내면 바로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작목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구두상으로라도 어렵다는 입장을 받으면 예산을 본예산에서 내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1억을 잡고 갔어요.

나중에 이렇게라도 대체하겠다는 의지 같은데 중앙부처에서 그게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딱 자른 건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으로 처음부터 편성이 안 되는 게 맞지 않았나.

우리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일 거면 차라리 사업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변경해서 신청하면 해줄 거라고 막연한 기대감으로 끌고 갔던 사업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이라는 건.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원래 목을 잡은 대로 써야지 ‘나중에 이거 돌려서 쓰자’ 이런 건 사실 예산 편성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편성은.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할 때부터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잘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성 자체가 불분명하고 너무 형체가 없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국비, 시비 5대5 매칭인데 남은 1억마저도 그냥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이번 연도 추경에 올라온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화과 건인데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의 주목적이 기술 보급 아니겠습니까?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처음에 무화과를 비교우위 작물로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당초에 틈새작목으로 해서 열대작물 재배 온도 기간이 높아지니까 무화과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었고, 당초에 노지하고 비닐하고 재배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가 노지 재배를 비닐하우스 하는 것을 신청했었다가 하우스 재배는 행정에서 전부 다 노지 무화과를 하기로 했고 저희는 그쪽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틈새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참 어렵게 노력해서 국비를 받고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했던 사업이 결국은 이렇게 유야무야 됐거든요, 그렇지요? .

현재 무화과 재배농가가 총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현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잘 모르시면... 여섯 군데인가요? 몇 군데인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32농가 6.8헥타르가...

김정봉 위원 아, 6.8헥타르죠?

이분들 중에서 현재 무화과 재배를 접은 분들이 몇 분인가 혹시 아세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타 작목으로 전환한 농가는 정확히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 하우스에 지을 작물을 노지에 재배하고요.

노지에 재배할 걸 하우스 재배하고 이런 일도 있었던 거 아시죠?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김정봉 위원 이렇게 우리들이 선정을 해놓고 사후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현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비도 신청했다가 도로 후퇴하고 말이죠.

결국은 피해 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농민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김정봉 위원 앞으로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그냥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무화과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노지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하우스 지원 사업을 행정에서 하기로 했고요.

하우스 재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틈새작목으로서 저희가...

김정봉 위원 그럼 승정도후인이 경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지금 담당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판매한 현황이라든가 보면...

김정봉 위원 품종이 그러면 승정도후인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저희가 승정도후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승정도후인으로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김정봉 위원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더 이상 피해는 없어야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손해 본 분들은... 혹시 손해 본 분들에 대해서 묘목을 제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을 해줬는지 그건 알고 계세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저번에 일부 노지작목이 얼어서 죽었다든가 하신 분들은 다 대체해서 전부 다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분들이 그동안에 피해본 것에 대한 보상은 없고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보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분들은 정말 억울하지요.

그분들이 묘목을 엉뚱한 걸 갖다 주셨기 때문에 하우스에 해야 할 걸 노지에 하고 말이죠.

노지에 해야 할 걸 하우스에 하고 말이죠.

참 이건 문제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 시작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고, 결과도 잘못됐고, 이 무화과 사업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하우스 외에도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479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임차료도 있는데 어디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아닙니다. 이건 국비사업인데 쌀 관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쌀 소비 촉진 관련해서 하는 교육인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기술 전문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우리 쌀 활용기술을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임차료 있는 것은 현장에 또 필요하고 타 지역이라든가 가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배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필요에 따라서 현장방문 할 때나 그런 게 계획이 다 있는 거죠?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현장을 가겠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교육생 수요를 조사해서 모집한 다음에 거기에서 교육생들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지도사들이 판단해서 같이 협의한 다음에 좋은 농장이라든가 장소를 택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생 모집은 아직 안 하셨고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강사수당이 15명이네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이태환 위원 그러면 강의하는 내용이 15부류가 되는 건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교육과정 커리큘럼에 따라서 거기에 적정한 강사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규 사업인데 임차료가 잡혀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질의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2쪽입니다.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굴삭기 면허 취득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굴삭기하고 지게차하고 스키드로더인데 이건 이틀간 교육을 받는 건데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농민들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일단은 저희가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만 하기로 했는데 수요가 농민 아닌 분들도 세종시에 주거하면서 교육이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가장 기준을 선정하기가 농업인이 아닌 사람을 불특정 다수인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농업인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굴삭기를 따려고 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분이 농사를 짓거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만약에 이걸 요청하신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현재로써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아니죠. 이건 굴삭기 큰 기계가 아니라 농업용 도랑을 친다든가 과수배수로 정비 같은 걸 하는 1톤 미만의 소형굴삭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만 해주는 겁니다.

저희 기계를 임대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굴삭기’라고 표현돼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굴삭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공사용 굴삭기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굴삭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임대해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굴삭기 조종 면허를 가진 거하고 안 가진 거하고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든가 할 경우에 보험료라든가 그런 혜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일단 농업인들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굴삭기를 임대할 때는 사전에 교육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굴삭기를 임대해 가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면허 취득 지원이라는 것이...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이건 무조건 굴삭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굴삭기 조정하시는 분들이 빌려갈 수는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교육을 12시간만 이수하면 조종 수료증을 줍니다.

세종시장 명의로 수료증을 발급받아서 그걸 활용한 것이고, 특수기계라든가 대형굴삭기 그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게 공식적인 자격증이 아니네요?

그냥 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을 해서 수료해주는 그런 건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을 보내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말씀하신 걸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그러면 미래농업과장이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현학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현학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김선무 위원님께서 조례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소형농기계 면허 취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임대농기계를 농용 굴삭기 1톤 미만짜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용 굴삭기 1톤 미만짜리는 쓰다보면 농협 보험에 들어가 있는데 자가로 했더라도 무면허운전일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소형이라도 면허증이 있어야만 빌려가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도 어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용 굴삭기를 아직까지는 개인들 것 공제 들어간 건 해줬었는데 그런 혜택까지 저희들이 이런 위탁교육을 몇 차례 했었는데 이번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전 농업인들한테 홍보해서 예산이 서게 되면 위탁해서 이틀간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성이나 음성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왜 안성이나 음성이냐면, 다른 중장비회사에서는 기계가 몇 대 없는데 안성하고 음성에 있는 회사에서는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기계 하나씩 갖고 충분히 실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형농기계에 대한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니까 임대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틀의 위탁교육을 하면 면허증이 나옵니까?

○미래농업과장 이현학 예.

이태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굴삭기가 쓰여 있는데요.

굴삭기 면허가 1톤 미만이랑 그냥 굴삭기랑 면허가 다른 거네요?

○미래농업과장 이현학 농기계 분류에 있어서 1톤 미만은 농기계로 분류돼 있고 1톤 이상은 건설장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해주는 것은 1톤 미만으로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작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걸 1톤 이상으로 해주고도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건 또 건설기계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 임대하는 업자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최초의 이유는 뭐였냐면, 굴삭기라고 돼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 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같은데 굴삭기 면허를 농업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이것을 지원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었고요.

○미래농업과장 이현학 농업인만 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써는 1톤 미만에 한해서 그리고 농민들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농업과장 이현학 예.

이태환 위원 조례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 명시가 돼 있고요?

○미래농업과장 이현학 예, 그런데 1톤 미만이라 하더라도 굴삭기 면허에서는 ‘3톤 미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에까지 할 수도 있겠죠.

농업용으로는 1톤인데 1.5톤짜리도 운전은 가능할 테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건 임대해주진 않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들이 임대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 아닌 사람들한테는 전혀 지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업인 종합교육관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6,500을 계상하셨네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종합교육관이 있어요, 아니면 새로 짓는 거예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지금 착공해서 11월1일 공사 준공이 됩니다.

김정봉 위원 11월1일이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김정봉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오픈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언제부터 교육을 할 계획이세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금년도 4월1일부터 착공해서 11월1일이면 준공되는데 내년도부터 바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내년 몇 월부터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금년에 준공되면 내년 연내 상관없이 바로...

김정봉 위원 내년 계획은 아직 안 잡아놓으셨고?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금년에 준공하니까 미리 집기를 사 놓으시겠다?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교육장에 들어가면 농업인교육관 신축하는 데에 따라서 교육용 책상이라든가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전자탁자라든가.

그런 집기는 갖춰놔야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뒤에 견적서를 보니까 접이식 강의테이블, 접이식 탁자, 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건 견적만 받은 거지 아직 집행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제품이 퍼시스 게 맞나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견적은 가격을 참고해서 퍼시스 걸 받았고요.

나중에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일부 추천 제품 있으면 나중에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이 제품은 퍼시스 거란 말씀이죠, 견적서에 나와 있는 제품은?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를 들어서 전자탁자라든가 그런 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김정봉 위원 다만 예산을 잡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서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꼭 이걸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이걸 한 번 품명 모델 넘버를 보니까 퍼시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퍼시스 게 맞나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일단 퍼시스아이칸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이게 그 업체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품명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어쨌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맞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했었는데 하여튼 금년도 준공하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인데요.

중간쯤 보시면 로컬푸드 안전성 분석과 분석실 실험장비 자산취득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산취득으로써 실험장비를 10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안전성 분석에 관해서는 또 위탁을 주신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저희가 당초에는 로컬푸드 안전성 분석실을 기술센터에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정책협의과정에서 축산위생연구소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성 분석을 일단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컬푸드 안전성 분석실 실험장비 예산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대신에 안전성 분석 민간위탁비를 세워서 민간인한테 안전성 위탁을 맡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이번에 자산취득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탁은 어디에 주실 거예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그건 민간위탁인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축산위생연구소가 가축위생연구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우선 알겠고, 그 밑에 보시면 새 소득작목 확대 시범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새 소득작목 확대 시범은 당초에 호두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공모를 하고 홍보를 해도 여기에 대한 사업 신청자가 없었고, 또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포기했기 때문에 아직은 식재할 대상이 없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주신 자료 보시면 ‘산림 벌채 허가 불허로 사업 추진 어려움’이라고 작성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제가 정확히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종구 기술보급과장 박종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소득작목 재배면적이 적은 소정면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2009년도하고 2011년도에 유휴농지하고 산지를 개발해서 호두나무를 20농가에 25헥타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한 10헥타르 정도를 더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 예산을 반영했는데 금년도 조성할 산지가 벌채 허가가 불허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사전에 그걸 미리 검토가 필요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그걸 예산 세워놓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안 된다는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기술보급과장 박종구 그건 저희들이 조금 미숙했습니다.

대상지를 미리 했어야 하는데 대상지는 선정 않고 작목반장 회장님이 10헥타를 재배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추경에서 삭감하는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종구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충분히 3,000만 원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도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반납하게 돼도 이 3,000만 원을 어디에 쓸지 계획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거든요, 과장님?

이런 일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종구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6,400만 원이 감소한 2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시설관리과 시민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6,100만 원이 국고보조금 기금에서 부담금으로 재원 변경되었고, 도시청결과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비 중 국비 3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6억900만 원 대비 42억4,700만 원이 증가한 238억5,600만 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내 도시청결과가 신설되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폭 증가하고,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와 장비 보강 또는 유지에 필요한 예산과 1생활권 도시공원 이관에 따른 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증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시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역복지지원센터 관리를 위하여 직원들에 대한 여비 180만 원과 데크 방습도료에서 110만 원, 광역복지지원센터의 조경 관리를 위해서 1,071만5,000원, 운영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 운영물품 보관함 제작을 위하여 120만 원, 공연장 무대 상부 시설 보수를 위하여 2,100만 원, 문화회관 광장과 주차장에 있는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그랜드피아노 전용보관실 제작·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에는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서 시민체육관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조치원체육공원에 기간제 2명에 대한 월차수당, 명절휴가비, 4대 보험, 퇴직금이 미계상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5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고, 체육시설 관리용 재료 구입을 위해서 390만 원, 시설비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2,000만 원, 시민체육관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위해서 6,000만 원, 시민체육관 청소관리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 자산취득비로는 시민체육관 노후운동시설물 교체를 위해서 1,780만 원, 시설관리용 장비물품 구입을 위해서 1,615만 원, 1-3생활권 체육관 운영물품을 위해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8억100만 원인데 본 사업비는 2014년도 12월30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환경 조성에서 대민활동비로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청결과 직원들 미반영분 1, 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현재 종합복지센터에 시설관리과와 공원녹지과를 호수공원에 있는 수질정화센터 내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사무환경 조성비로 시설비 3,300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월 조직개편에 따라 1개과가 신설되어서 일반직이 32명에서 65명으로 늘고 환경미화 신규채용이 13명으로 인력운영비 17억1,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160만5,000원, 여비 410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 자산취득비 1,475만 원은 도시청결과가 새로 신설돼서 도시청결과에 지원해 주기 위한 물품과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도시청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서 연기면 위생매립장에 대한 침하판 측량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용 CCTV 설치를 위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부족분 2,79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스포츠센터에 있는 수영장 트렌치커버 교체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이 되겠는데 지금 전동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2009년12월14일 준공돼서 현재 6년째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진기라든가 내화물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내화물이 떨어지고 가스저감시설이나 그을음 제거장치 같은 노즐 이런 것이 자꾸 막혀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스포츠센터 배수관 트랩 설치를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종매립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6개월분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1,6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종매립시설의 가스포집관 연장과 사면 자갈 포설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약재살포용 터보분부기 2대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 구축 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현수막 및 경고판, 생활쓰레기 배출종합안내서 제작, 리어커 수리를 위해서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490만 원을 계상했고, 도시청결과는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국내여비 2,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를 위해서 6,400만 원을 계상하고, 음식물폐기물 수거납부필증을 제작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을 위해서 1억5,44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 물품,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교육을 위해서 3,8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8,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차용 리프트 3대, 청소차용 블랙박스 6대, 청소차용 암롤박스 2대 해서 2,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전년도에 국비 가내시가 없었고 구두상으로만 받아서 국비를 3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지원이 되지 않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현재 종합복지지원센터에 있는 도시청결과가 별관 사무실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사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서 2,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302만 원을 계상했는데 호수공원으로 이전하게 되면 당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당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녹지패트롤 운영을 위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1-1, 1-5 도시공원이 이관됐기 때문에 이관되는 도시공원이 39개소, 녹지가 8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패트롤 인건비 6명에 대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통신요금 해서 4,2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써 아침 뜰의 도시공원 꽃화분 설치를 위해서 875만6,000원을 계상했고, 역사공원 벽면의 꽃길, 꽃동산 조성을 위해서 4,0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참샘약수터의 도시공원 수목 식재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공원 청소관리용역을 위해서 1억8,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호수공원 관리는 504쪽 맨 밑에 민간이전 위탁금하고 505쪽에 시설비 사항이 있는데 본예산에 시설비로 사업비를 세워놓는 것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수처리 시설 관리 위탁을 4억600만 원, 호수공원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서 3억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7억5,0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호수공원 수목 관리를 위해서 수목 전지·전정 및 가지치기를 위해서 별도로 1억772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조경사라든가 공원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초화류 보식 및 식재에서 기정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금번에 5,000만 원을 합해서 8,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세종시 공원화 사업 초화류를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5,000만 원 플러스해서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써 호수공원에 노약자나 장애인, 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해서 유모차를 5대 구입하고 휠체어를 2대 구입하기 위해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원생활하면서 제안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신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제안설명서 자료 제출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준일 제안설명서 보셨어요?

49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시설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설명 끝.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제 시나리오이고 별도로 제안설명서를 제출...

○위원장 고준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안설명서에 요약하셔서 여기다 넣어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소장님?

제안설명서부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실 때는 충분하게 자료를 넣어서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 소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수목 전지·전정 및 가지치기 1억700 한참 찾았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예산을 숨기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못 찾게 방해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처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에는 좀 잘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마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설명하는 것은 그 전에 연기군 시절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세종시가 되면서 워낙 예산 규모가 커지니까 제안설명서 요약서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을 다른 부서는 다 명시해서 왔거든요.

뭐가 이번 추경에 중요사항은 이렇게 해갖고 왔는데 그 전에 연기군 때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들이 과마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더 수고는 하신 건데 워낙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는 제안설명서에 중요사항을 금액 얼마 이렇게 명기해와서 그것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페이지 넘기면서도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과장님은 사실은 더 정확히 하셨는데 그 전에 연기군 때 예산이 일반회계가 2,600억, 2,700억 하니까 할 때는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이 자세히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지금까지 설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의원 분들도 사실은 평상시에 예산서를 안 봤다든지 하는 분들은 지금 과장님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면서 위원이 본 것으로 가정하고 중요사항만 제안설명서에 넣어서 와서 하셨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시설관리사업소같이 하다 보면 다른 실과는 그 제안설명 하다가 다시 시간 다 가니까 그렇게 요약본 해갖고 와서 하셨다는 거, 사실은 지금 하신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래 시설관리사업소는 이번 추경에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예산서 496쪽에 보면 농어민문화체육시설 내진성능평가용역에 6,000만 원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이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내진성능평가대상 건물이라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이 와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시민체육관하고 농어민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지금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해서 이 시민체육관과 농어민체육관은 처음부터 설계할 때 내진설계 안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거기 안 됐습니다.

김선무 위원 내진설계가 안 됐는데 지금 건물 다 짓고 내진설계용역을 한들 지금 그것을 보강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용역비만 결과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실익효과도 없고, 처음에 설계할 때 내진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이 지어졌다면, 건축이 됐더라면 내진설계가 상당한 효력이 있는데 지금 와서 건물이 10년, 20년 몇십 년 된 데 와서 내진성능평가를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가 내진설계를 보강하라면 할 계획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일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건축물이 다 건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 내진은 거의 처음 터파기부터 돼서 거기에 대한 설계에서 내진설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와서 건물 다 서 있는 데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내진을 보강한다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잘못하다가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될 수 있고 용역해서 아무런 결과물 가지고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용역비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때 용역지시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서 거기에 대해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서 용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청결과에 보면 502쪽이거든요.

502쪽 도시청결과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시설이 있는데 이건 아마 국비가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가 국비가 반영이 안 되니까 이번에 감액한 것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저도 많은 농사는 안 짓습니다만 조금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폐비닐이나 폐농약병을 처리할 곳이 없거든요.

농약도 쓰다보면 남는 농약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약을 버리기도 어렵고 처분할 길이 막막해서 집에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거든요.

제초제도 있고 맹독성 농약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심층분석을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은 폐비닐이라든지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최소한 각 면에 한 군데씩이라도 이런 시설을 해서 농민들이 그것을 알면 거기에 폐비닐이라든지 폐농약 특히, 비닐은 동네별로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모아놓고 바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 폐농약 같은 경우는 농촌에 계신 농사짓는 분들이 계속 가정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혹 이런 폐농약도 모으는 날이 있는데 그때 집에 계신 분들은 그날 모여서 처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면에 한 군데씩이라도 크게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농약 같은 것은 양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항상 버릴 농약병, 아니면 남은 농약들을 버릴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것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선무 위원 굉장히 필요해요.

이것이 1,000만 원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고 한 개 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00만 원 정도 투입하면 그 부지는 연서면 같은 데는 국유지가 상당수 있어요.

봉암리 같은 데도 국유지가 한 500평 있는데 농지 가운데 있어서 활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찾아서 부지를 활용해야지 부지를 사서는 어려울 거예요.

면마다 그런 국유지 같은 것 있어서 지금 전동 같은 데도 임야 국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로니까 승용차 정도 진입할 수 있는 곳이면 5평이고 몇 평이고 해서 철제로 칸막이해서 지붕 해서 비만 맞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촌에 가면 이장님들이나 여러 농민 분들의 건의가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데 면이라든지 어디에서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날 가지고 오라는 식인데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토양오염이라든지 자연환경이 오염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면에 5,000만 원씩 투입이 된다면 5억여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돈이 들어가도 사실은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심사숙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예산서 495페이지 보시면 시설물 운영 관리에서 공연장 그랜드피아노 전용보관실로 하려고 예산이 계상됐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이경대 위원 피아노 샀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피아노가 지난 5월16일 계약이 체결돼서 6월14일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무대 뒤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 피아노가 고가이기 때문에 꼭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렇죠. 항온, 항습이라든가 그런 것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이게 본예산 다룰 때 다 나왔었던 얘기에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이 예산 때문에 말이 많았었고,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예산도 그때 짐작하고 세웠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만약 예산이 안 서면 어디에 보관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러면 아무래도 잦은 고장이 나고 자주 조율도 해줘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때 소장님 여기 의회에 계셨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이경대 위원 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봤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었던 거거든요.

이 예산을 안 세우면 문제가 있고, 예산 계상을 지금 해놓고 피아노는 다 계약을 해서 들어오고 그럼 해줄 수밖에 없어야 되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가... 차라리 그때 이런 건 같이 세워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고 보거든요.

피아노를 샀나, 이 예산이 서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건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의 그랜드피아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그랜드피아노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사항인데 예결위에서 금액을 살린 부분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직원한테 그랜드피아노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모 위원님이 특별히 부탁하셔서 거기에 이름까지 써서 자료를 제출하셔서 그때 아주 불쾌했는데, 또 그랜드피아노 보관실을 제작한다니까 본 위원이 참... 1,500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피아노가 274cm입니다.

거기에 맞게 목재로 하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면 1,500 정도면...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를 습도라든가 항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김원식 위원 그리고 그랜드피아노 구입하시는데 조달청에서 금액은 그 금액에 딱 맞게끔 구입하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조달청에서 1차, 2차 해서 2번이나 유찰이 됐었습니다.

금액이 조달청에서 기초액가를 너무 낮게 잡아서 유찰이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발주를 해서 입찰해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자체발주 견적서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문화회관 광장 및 주차장 가로등 LED 교체가 5,000만 원 섰는데 이것도 산출근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무대 상부시설물 보수’ 해서 거기에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상부시설물 보수는 화재예방시설이라든가 냉각탑 급배기휀 같은 걸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무대 상부 옥상이라고 하면 천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그렇습니다.

문예회관이 2000년10월4일 개관된 이후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보수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할 시기가 돼서.

김원식 위원 이번에 보수를 처음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96쪽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자산취득비 관련인데요.

현재 우리 시민체육관의 노후운동시설물 교체가 있는데요.

시민체육관에 현재 탁구대가 몇 대 정도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시민체육관 말씀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현재 5대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시민체육관에 탁구대 5대밖에 없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제가 잘못 알았는데 전체가 15대고 이번에 노후시설로 교체코자 하는 것이 5대가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15대 구입시기가 다 다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동일합니다.

이태환 위원 동일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이태환 위원 죄송한데 담당과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태환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탁구대가 시민체육관에 15대 있다고 하셨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구입했다고 말씀하셨고요.

언제 구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고 더 정확한 자료를 원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는데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동일한 시기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교체가 부득이한 부분이 5대라고 저희들은 상황을 보고 5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탁구대를 일일이 점검하신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 거니까요.

이태환 위원 과장님 직접 갔다 오셨어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저는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탁구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보통 10년 정도는 보지 않나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탁구대의 구입시기를 정확히 모른다고 하셨죠?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헬스자전거하고 암컬머신도 교체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헬스자전거하고 암컬머신이 있는 거죠?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현재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전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2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대가 있고 2대 다 교체를 하는 거고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지금 예정은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2대를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이태환 위원 암컬머신이 현재 1대 있는데 1대 교체 예정인 거고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예, 그것은 신규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암컬머신은 없고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 자전거 암컬머신을 제외한 다른 체육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지금...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이태환 위원 기본적으로 갈수록 시민들이 이런 문화체육에 대한 갈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많이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을 총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내구연한 특히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말 내구연한을 따져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나가서 체크도 한번 해보고, 교체가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교체도 해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또 요구하는 운동기구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매일 나가서 들을 수는 없겠지만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일정기간에 한 번씩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직접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몇 가지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으나 내용파악이 현재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한 탁구대가 15대라고 하셨습니다.

그 15대에 대한 정확한 구입 시기, 그리고 직접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하니 현장사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있다면 그 사진도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체육관 안에 있는 운동시설물, 자전거 암컬머신 포함해서 기타 등등 어떤 시설물이 있다면 그 시설물 이름하고 구입 시기를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예산서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서류 제출 요구를 하신 사항인데 주차장 가로등 교체 건이에요.

이게 LED등이 지금 주차장에 있는 것들은 현재도 LED등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현재 일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반등으로 되어있는 것을 LED로 교체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LED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18개가 있는데 이번에 그걸 전체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기존에는 전혀 LED등으로 되어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안찬영 위원 기존 등 같은 경우에는 교체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교체주기는 전구 같은 것이 수시로 나가거나 그런 것 정도는 교체를 해주고 하는데 등의 유리로 된 외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구를 교체해줘도 조도가 약간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대개 일반전구들이 한 2년 가더라고요.

2년 가면 전구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교체하는 LED등 내구연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개 LED등들이 대동소이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업체에서는 7년에서 10년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전력소비량도 많게는 50%, 적게는 30∼40% 절감된다고 얘기하고요.

LED등은 중장기적으로는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혹시나 해서 기존 LED등을 또 LED등으로 바꾸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기존 일반등이라고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2017년 말까지 저희 시로 이관되는 시설들 있죠?

현재까지 파악된 일자별로 해서 시설들 좀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시설물은 문화체육시설...

안찬영 위원 네, 일절... 그러니까 일반 기관시설물부터 체육공원시설물 아니면 체육시설물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예정되어있는 것들 있죠?

계획되어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일자별로 쭉 해서 ’17년 말까지 계획이 잡힌 것들만 보기 좋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예산안 페이지 495쪽에 보시면 종합복지지원센터가 종촌동에 있는 광역종합복지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이게 오픈은 12월 언제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오픈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아마 금년 6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저는 12월에 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180만 원 계상하셨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이거 왜 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저희 직원들이 현재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역복지지원센터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또 2생활권에 광역복지지원센터를...

김정봉 위원 관리하시는데 여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타 광역시 같은 데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나 한 번씩 돌아봐서...

김정봉 위원 그러면 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여비란 말씀이시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495쪽 같은 페이지에 센터 재료비가 있습니다.

110만 원이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목재스테인, 말하자면 방부 페인트거든요, 스테인이라는 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이거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벌써 스테인 재료비를 계상하셨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뭡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현재 센터에 보면 나무 데크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김정봉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시공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분들이 한 번 정도는 목재스테인을 칠했을 텐데요?

안 칠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아마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인수를 받았는데 작년도에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칠한 흔적이 없어요.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퇴색된 부분도 있어서 한 번...

김정봉 위원 이 목재스테인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칠하면 매년 칠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칠하면 길게는 3년까지 칠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언제 인수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작년도에...

김정봉 위원 12월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그때 준공했으니까.

준공은 아마 10월에 준공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을 텐데 이거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걸 칠한다고 하는 것은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소장님, 이것 좀 저분들이 스테인을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만일 안 칠했으면 이 예산이 계상된 것이 옳고요.

만약 작년에 칠했으면 금년도 또 하는 건 과다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파악하셔서 저희들이 계수조정 바로 시작할 텐데 바로 스테인 방부페인트를 칠했는지 그것 좀 확인해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496쪽에 공공체육시설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중에 에어컴프레샤가 있네요?

자산취득 항목 중에.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시설관리용 장비 및 물품 구입 항목 중에 에어컴프레샤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니까 에어컴프레샤가 ‘KAC-25’ 해서 이게 2.5마력 계양 에어컴프레샤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그냥 이런 류를 놓은 겁니까, 이 물건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이걸 꼭 구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을 해놓은 겁니다.

김정봉 위원 아, 이런 유형이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모를까 에어컴프레샤를 예를 들어 여기 현재 그림상에 나와 있는 계양 에어컴프레샤 2.5마력짜리 같으면 10만 원미만입니다.

이쪽은 제가 좀 알거든요.

물론 많이 이게 한다 하더라도 11~12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43만 원 계상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시설관리용 물품 사진이라고 사진을 참고자료에 놨어요.

그러면 이걸 사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일에 이 물건을 사시는데 43만 원을 계상하셨으면 통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의 3.5배에서 4배 정도의 금액을 과다계상한 것이다.

이렇거든요.

만일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분명히 시설관리용 물품 사진 계양 2.5마력 에어컴프레샤를 사진에 기입하셨으면 제가 볼 때 이걸 사실 거라고 유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터놓고 말씀드리면 이 구매가가 9만8,000원입니다, 통상 가격이.

9만5,000원, 9만8,000원인데 이걸 아무리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판다 하더라도 11만 원, 12만 원밖에 안 되는 물건을 43만 원 계상했으면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건데 아주 소상하게 어느 분이 주무 계장이신지 제가 여쭤볼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그러세요.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지금 2.5마력짜리 계양 에어컴프레샤가 43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2.5마력 계양 에어컴프레샤가 맞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저희들은 충분히 한다고 계상을 시킨 건데 이 부분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적합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상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접근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계상을 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 예산을 집행 못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어느 정도여야죠.

그렇지 않아요?

3배 반, 4배 정도 이렇게 계상하시면 이거야 말로 과다계상이거든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 예산을 4분의 1로, 3분의 1로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이건 한 15만 원 정도 계상해주시면, 어차피 저희들이 그걸 계상하는 걸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추경 요구액은 이런 등등해서 5,255만 원을 계상하셨으면 이 43만 원 품목도 여기에 포함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예.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많이 계상했을 경우에 한정된 예산을 갖고 제대로 집행하려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계상하게 되면 정말 다른 필요한 데에 예산을 집행 못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든지 그런 의도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제 말씀은 방만하게 운용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계상하실 때 옳게 계상하셔야지 다른 부분에서 꼭 필요한 데를 여기에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면 큰 틀은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 세입이 얼마, 세출 얼마 딱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3.5배, 4배 정도로 계상하시게 되면 다른 데가 못 쓴단 말입니다.

비단 이거 한 건이 아니고 이렇게 계상하실 것 같으면 이 많은 금액이, 쉽게 말해서 5,255만 원이 4분의 1로, 3분의 1로 깎는다면 1,70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2.5마력 계양 게 맞는다면 3배로 과다계상을 했으면 5,200만 원다 까서 1,700만 원만 승인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말씀하시는 거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하시면 다른 전체적인 항목도 과다계상하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하겠느냐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실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정상가를 갖고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다음이요.

예산서 50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여기는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통합관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서를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예산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문제인데 환경미화원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지난 1월5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동안 읍·면별로 환경미화원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걸 시설관리사업소로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께서 이쪽 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했기 때문에 출근을 어디로 하셔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지금은 기존과 같이 해당 읍·면으로 배치해서 현지로 직접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향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존 읍·면으로 출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로 출근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저희들이 별관으로 6월에 도시청결과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들 출근을 별관으로 전체 통합해서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그쪽으로 다 출근하는 걸로.

김정봉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계신 분들이 아침마다 별관으로 출근하시고, 거기에서 업무 배정을 받아서 다시 어떤 소임이 주어지면 그곳으로 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겠네요?

○시설관리과장 김병헌 예, 그렇게 합니다.

단,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책임읍동제가 시행될 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김정봉 위원 자,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밤에 아니면 오늘 새벽에 지금까지 있던 읍·면에서 갑작스런 일이 생겨서 쓰레기가 불시에 다량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럴 경우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쓰레기 청소를 그러면 그 미화원들께서 시설관리사업소 별관으로 출근하셨다가, 통상 출근이니까 9시에 하시겠죠, 그렇죠?

9시에 출근하셨다가 임무를 받아서 또다시 일을 해야 할 현장으로 출동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소장님?

각 읍·면에 쓰레기 발생하는 게 아침 9시부터 발생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래서 쓰레기는 시간대를 변경해서 조치원읍 같은 데는 새벽 3시부터 근무한다든가 해서 오전은 휴무를 하고, 오후에 나와서 또 새벽 3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9시까지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왔는데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를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조치원만 사람들이 살고 다른 동네는 사람 안 살아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일단...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하시는 건 정말 잘못됐어요.

사실 환경미화원 분들도 정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하시거든요.

즉, 가장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밤중에 차가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다 쏟아붓고 갔다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때에는 야생동물이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겨울 같은 때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와서 빙판이 됐을 경우라든지, 그때그때 사람이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급박한 상황들이 생길 때 이분들이 지금처럼 9시에 출근하셔서 거기에서 소임 받아서 현지에 투입해서 작업하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장님.

이건 어떤 분이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정말 이건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분들이 별관까지 오셨다가 또 가시고,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시간 이런 것보다도 언제든지 즉시에 현장 투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분들이시라고요.

겨울에는 새벽도 없어요. 이분들이 오밤중도 없어요.

또 오밤중에 민원 들어오면 소신을 갖고 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9시에 별관에 집결해서 거기에서 조례하고 업무 배정받아서 현장 투입한다?

이건 그야말로 잘못된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 만일 이렇게 가면 지역 난리납니다.

쓰레기도 9시부터 청소한다?

저분들 새벽부터 청소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새벽 5시 반이면 벌써 나와서 저분들 청소차 끌고 다니면서 청소하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아침에 기상하셔서 나왔을 때 깨끗한 게 좋습니까?

다 다니고 9시에 출근해서 그때 다시 또 읍·면에 배치돼서 빵빵거리고 다니는 게 옳습니까?

이건 확실하게 검토해 주세요, 소장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4쪽 505쪽에 걸쳐 있는 호수공원 위탁용역이 있네요.

당초 시설비 목으로 해서 세웠던 걸 목을 바꿔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4,400이 됐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당초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잘못 편성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요. 제가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시설비로 당시 목을 세웠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천상 그러면 나머지 7개월 분,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이 3억4,400이란 말씀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위탁업체는 결정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운영관리 업무추진 180만 원 이번에 계상해 주셨는데 왜 예산 편성하셨다고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지금 광역복지지원센터 관리를 위해 저희 직원들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타 광역단체 광역복지센터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2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것도 인수하게 되면 그런 관계라든가 해서...

○위원장 고준일 아니, 1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준공됐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위원장 고준일 지금 벤치마킹 하신다는 게 2생활권에 들어오는 광역복지지원센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것도 그렇고 1생활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4층까지 있는데 각종 장비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위원장 고준일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생활권에 있는 광역복지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시설들이 많이 빠지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고, 지금 2생활권에 있는 광역복지지원센터가 착공 시작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언제 준공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건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2생활권 때문에 타 시·도 벤치마킹하신다는 말씀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1생활권이 벌써 준공이 떨어져서 세종시에 광역복지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시겠다? 180만 원 여비를 세우셔서?

맞습니까,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시설관리를 현재 운영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전체를.

그 사람들은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거고, 저희들이 시설물 일체 유지보수라든가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거 일체를 저희들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타 시·도 어디 가실 계획이세요?

타 시·도 어디 있어요, 광역복지지원센터가?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각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어디 가실 생각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지금 광주가 상당히 잘 돼있다고 해서 거기도 가보고, 몇 군데 잘 돼있다는 데는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만...

○위원장 고준일 광주도 민간위탁 줬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광역복지지원센터는 거의 다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민간위탁 주시고, 시설은 거기도 시설공단이나 사업소에서 하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여기는 2생활권 인수업무 추진 등을 위한 국내여비 필요라고 써놓으셨는데 이건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2생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어떻게 그렇습니까,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1생활권에 광역복지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위원장 고준일 짓고 있는 것에 다비해서 벤치마킹을 가신다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건물 올라가는 걸 보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2생활권 관련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저희들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시설물 내에 각종 설비사항 같은 걸 어떻게 설비하면 가장 이용하기 좋고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나, 그런 상황을 보기 위해서...

○위원장 고준일 1생활권 할 때 안 하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위원장 고준일 1생활권에 있는 광역복지지원센터 준공되기 전에 안 하셨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저희들 못했죠.

○위원장 고준일 저희가 아예 참여를 못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저희들은 그때 당시는 참여를 안 했고 아마 행정도시지원과 쪽에서...

○위원장 고준일 그 자료 받으시면 되잖아요.

1생활권 관련된 자료 하나도 없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지금 별도로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요청하시면 주시겠죠.

요청해보신 적 있으세요, 행정도시지원과에?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왜 안 하세요?

가까이 있는 것부터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가까이 있는 것부터 검토를 하시고 외부 시·도에 있는 벤치마킹을 하셔야지 가까이 있는 건 아예 제쳐놓고 밖에 것 보시겠다?

그게 말씀이 맞습니까, 소장님?

○위원장 고준일 저희들이 시설관리사업소 내에 직원들, 그러니까 기계직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전체 한 7~8명씩 해서 광역복지지원센터 내에도 지하실부터 4층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서 LH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해서 그것 좀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그 전에 행정도시지원과에서 했는데 모르시겠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도 있으시겠고,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던 서류들도 있으실 거고, 우선 그것부터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시·도를 벤치마킹할 지는 그때 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소장님.

어떻게 내부에 있는 것부터 제대로 검토도 안 하시고 밖에 것에 눈을 돌리세요.

1생활권에 광역복지지원센터가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어요.

기존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시고,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가 1생활권의 광역복지지원센터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위원장 고준일 광역복지지원센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건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랜드 피아노 전용보관실 제작 설치.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부터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온도랑 습도랑 민감하다고, 그 시설 갖춰야 한다고.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세우십니까?

답변해보십시오,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조금 전에 소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보관실이 없으면 잦은 고장과 조율 문제 생긴다고.

왜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는 따르시지 않으시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 이런 예산 올리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피아노 예산 2억 얼마였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위원장 고준일 피아노 구입비로써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도 없이 무조건 피아노 예산만 세우셨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5월16일 입찰 결정하시고 6월14일 피아노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3월에 피아노 사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따지고 보면 유찰된 게 시설관리사업소 입장에서는 엄청 잘된 일인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유찰되게 하신 거든지.

답변해 보십시오,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결례가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유의하시는 게 아니고 다 일 벌려놓으시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추경하실 때 당장 피아노 들어온다니까 보관실 필요하니까 추경에 예산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장님?

왜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피아노 온도랑 습도에 민감하다고.

전혀 검토도 한 번 안 하시고 그냥 누가 예산 올리라고 하니까 예산 올리셔서... 이런 거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지난번에 본예산 세우실 때?

제가 생각하는 건 뭔지 압니까, 소장님?

일은 집행부에서 벌리시고 책임은 의회한테 지라는 것밖에 안 돼요.

답변을 좀 해보세요, 소장님.

이거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이거 예산 세우시면서 저희한테 와서 설명하신 적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난번에 피아노 때문에 그렇게 상임위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예산을 또 세우시면서 의회 와서 한 마디도 상의 안 하십니까?

그냥 올리면 ‘당연히 세워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소장님?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아노보다 더 급한 게 문예회관 음향시설이라고.

음향시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음향시설 말씀입니까?

○위원장 고준일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지금은 음향시설이 그동안 많이 보강돼서...

○위원장 고준일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음향시설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거기에서 공연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말씀아셔서 그래요.

이 피아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음향시설이 좋아야 해요.

피아노 2억짜리 사다놓고 음향시설이 안 좋으면 그 피아노의 원래 음향을 일반시민들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현재 있는 음향시설이 상당히 좋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면 자기네들이 음향시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오는 음향기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음향기기에서...

○위원장 고준일 왜 가지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문예회관의 음향시설이 좋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음향시설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소장님?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장비 갖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세종시에 기본계획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내진보강을 함에 있어 그 사업 주체가 시설관리사업소 맞습니까,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주체는 저희들이 내진에 대한 건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점검을 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대상 시설이다’ 용역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위원장 고준일 왜 대상 시설인지, 왜 해야 하는지 자료 받은 거 있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자료 받은 거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자료 제출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에서 받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건 ‘내진 설계 적용이 안 됐다’라고 표시만 돼서 왔어요.

○위원장 고준일 그게 다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 자료 달라니까요.

치수방재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온 자료 지금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503페이지 보시면 공용차량 자산물품 취득이 있는데 이거 왜 사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공용차량은 저희들이 청소라든가 전체를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금남면에서 소정면까지 계속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출장을 다니고 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위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냥 일반 승용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저기를 사려고 합니다, 승용차를 안 사고...

○위원장 고준일 SUV?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위원장 고준일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거 몇 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현재 3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3대 어디에 쓰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공원녹지는 녹지, 공원 순찰 다니고, 체육시설 관련이 있고...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도시청결과장 정경용입니다.

이 공용차량 구입하는 건 시설관리사업소에 도시청결과가 신설되면서 녹색환경과와...

○위원장 고준일 아니요,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차량 3대 가지고 있는 거 어디에 어떤 용도에 쓰시는지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기존에 1대는 더블캡 1대 있습니다.

이건 체육시설이 읍·면에 산재해 있으니까 더블캡에 공구라든지 이런 걸 넣고 다니면서 조그마한 것들, 직접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현장조치하기 위해서 더블캡을 체육시설 유지보수용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과에서 각종 공원이 산재해 있으니까, 전의 쪽에도 있고 금남 쪽에도 있으니까 그쪽 순찰을 위해서 무쏘 화물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1대는 농약 살포용으로 구입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위원장 고준일 농약 살포용으로 구입하신 차량은 뭐예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1톤 트럭 방재차량으로 방재 전용입니다, 농약 살포 전용.

그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시설과에서 1대 쓰시고, 공원과에서 1대 쓰시고.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공원과에서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농약 살포하는 기계는 빼고요.

○도시청결과장 정경용 지금 도시청과는 업무차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도시청결과에서 쓰시기 위해서 차량 구입 요청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들어가실 때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들어가라고 하시면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630만 원이 늘어난 5억9,63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512쪽 하수도 분야 사업비 회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3,630만 원이 발생해서 반납을 위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15쪽 세출예산 규모는 2억1,059만7,000원이 늘어난 338억492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516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를 위해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모터 교체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3,659만 원은 사업비 회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반납액과 이에 따른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먼저 설명 드려야 되는데 본 예산 제본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관계로 부득이 하수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7쪽부터 535쪽까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 총칙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6쪽 하수도 예산 총괄표입니다.

자금운용 총액은 520억2,403만 원으로 538쪽 수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1,883만 원이 증액된 117억8,220만 원입니다.

이중 영업수익은 당초보다 6억3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원인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증가됐습니다.

영업 외 수익은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금 반환금 발생으로 1억1,5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9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본예산보다 52억3,862만 원이 증가한 135억5,2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보건센터 사용료 수입분 이전과 이관시설물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경상이전에 6억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원가산정용역 외 1개 연구개발비에 2,7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에 2억1,74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40쪽 특별손실에 1,38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요금 과오납금 발생에 따른 반환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542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노후관로 정밀점검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4,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43쪽 자본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점검과 하수처리장 내진성능평가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9,421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한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32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원인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544쪽 중간 부분 장군면, 전동면 송정리 부강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설치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5,600만 원과 기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반환금 4억6,00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45쪽 이월금입니다.

이월금 중 4억4,883만 원은 조치원 고도처리사업 변경에 따른 국비 반납 및 금강수계기금 정산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549쪽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551쪽부터 556쪽까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5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자금 운용 총액은 359억2,7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6억6,43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559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인력운용비는 일상적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안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 중간 상수도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서 수선유지교체비 3억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0쪽 중간 부분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 및 공기업 특별회계 개선을 위해서 1,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516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상수원 관리 규칙에2년에 한 번씩 정수처리 전에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2년 전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건 2년에 한 번씩 관리 규칙에 있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집어넣었나 본 위원이 의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는 2년 전하고 지금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어서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16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가 4개소 돼 있는데 여기가 위치는 선정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죄송합니다.

장군면 1개소는 확정돼 있고 3개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시면 이게 예산안이 여기에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4개소가 철거된다고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4개소를 지정해놓으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대략 폐기물 처리비용을 계산해보면 1개소에 대략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견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계산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철거가 예를 들어서 7개인데 지금 예산을 2,000만 원 갖고 각 500만 원씩 4개소니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 4개소가 있으면 위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정확한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군면은...

김원식 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하여튼 이 위치도 자료를 추후라도 주시고요.

544쪽 하수관로 관리요.

지금 5,000만 원을 스키드로더... 이게 기계명도 생소하네요.

이게 물가정보가격이 4,600인데 부대비용하고 지금 견적을 받은 사항이에요, 아니면 회사명하고 어디 걸 구입할 건지 견적서를 받은 상황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544쪽 하수관로.

산출근거에서 스키드로더 1대 4,6020만 원하고 부대비용 380만 원하고 해서 했는데 한국물가정보 가격이 4,600만 원인데 이게 회사명하고 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국물가정보대로 하시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아니죠.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한국물가정보 가격보다 이 구입가격이 대부분 싸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건 언제 정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바로 예산 되면 고시됨과 동시에 구입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건 견적방법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이건 조달청에...

김원식 위원 조달청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보실까요?

특별회계 예산서를 쭉 보면 처음 의원 당선되신 분들은 보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자본적 지출 해서 수입 총괄예산 해서 아주 예산이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사업운영계획 총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 자본예산 총괄표, 이게 사실은 필요하나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별지로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해놓고, 사업 수입금하고 사업예산 지출, 수입과 지출만 여기에 해놔야 위원들이 보기가 간편한데 여기 보면 자료로 그냥 했는데 예산 총칙도 있고, 여기 또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 쭉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자본은 자본대로, 자산은 자산대로 해놔서 지출하고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본적 수입 있고, 자본적 지출 있고, 또 여기 보면 예산총괄표 해서 사업예산 총괄표가 있고, 이건 사실 예산을 위원들이 심사하는데 참고사항으로 넣어준 건 고마운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사실은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 참고자료로 주시고, 여기 예산서에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얼마가 이번에 수입이다, 지출 세부항목은 무엇무엇을 지출한다.

이렇게만 해놔야 다른 일반회계나 이런 예산서랑 형평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따로 따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산만해요.

여기 항목마다 지출이 따로 있고, 세입이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수입인지, 무슨 사업인지 사실은 오락가락 하거든요.

의원을 오래 한 사람은 상관없는데, 의원 오래 한 사람도 이렇게 보면 많이 혼동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보면.

그래서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이걸 볼 수 없다.

이 예산서가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은 총괄예산, 여기 보면 부채도 수입으로 또 잡고 있어요.

부채도 수입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수자원공사 80 몇 억 같은 건 부채거든요.

부채도 수입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산만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이시고, 그런 내용은 따로 별지로 내용을 주시고 여기에는 그냥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입 들어오는 거, 예산에 반영되는 수입액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됐다든지 어디에서 사업수입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받아서 들어왔다든지 하는 그 수입내용 기재하고, 또 지출내용은 세부사항이 무엇무엇을 지출했다.

그렇게 딱 나오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무엇이 수입 들어왔고, 무엇이 지출 들어왔다.

그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보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무슨 부채라든지 그런 건 따로 별지에 해서 어느 것이 부채가 있고, 어느 정도 채권이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자본이 얼마다 해서... 이건 특별회계다 보니까 설명을 여기에 해준 거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하수도특별회계는 자본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이거 자세히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또 세출이 여기 또 다 나와 있어요.

세입도 들어있고 다 나와는 있어요, 여기 안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보기에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일목요연하게 세입세출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보기가 난해하다는 얘기에요.

여기 각 세출도 보면 자본적 세출 있고, 수입 있고 쭉 이렇게 나눠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선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는 사람들은 무척... 특히, 예를 들어서 의원도 회계나 이런 것 전공한 사람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직업을 하다 이거 보면 굉장히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도 가만히 보니까 부채도 일단은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원들이 예산에서 뭘 증액할 건지, 삭감할 건지 이거 보면 난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한번 연구하셔서 여기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그건 따로 별지로 주시고, 그냥 ‘세입은 어디어디에서 세입이 있었다’, ‘세출은 어느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어느 것에서 수입이 들어왔고 어느 세부항목에 지출이 됐다는 걸 다른 일반회계같이 좀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고 딱 보면 어디가 세입이 있구나, 세출은 무엇이다, 세출은 이건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세출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참고하셔서 예산서를 제출할 때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질의할 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531쪽 있거든요.

직접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여기 투자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선무 위원 예산서 531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사실 워낙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만 이월이 상당히 많고, 연서면 쌍류리, 고복리, 용암리 성제하수도사업소는 거기 토지 산다고 한참 했었잖아요.

발주한다는 게 작년 10월, 11월에 한다고 말씀을 제가 소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발주를 했는지, 공사는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업체 선정이 완료돼서...

김선무 위원 그 업체 선정됐다는 것도 작년 10월부터 업체 선정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업체가 일단 선정돼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발주를 안 하는 건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작년에는 소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쌍류리, 성제리 사업은 2015년도는 거의 완료될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반이 왔는데도 착공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기회가 없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총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땅 사는 건 작년에 완료됐는데 총 사업비가 많이 증액돼서 그것을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고복리 같은 경우는 뚝높이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선무 위원 4대강 사업 뚝높이기 사업 할 때 하수관로 묻혀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여기 하수도 어떻게 됐냐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아이고 땅 샀습니다. 바로 착공합니다. 저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작년 10월부터 그렇게 돼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할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빨리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준공은 내년까지는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하여튼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리고 그 뒤페이지 532쪽 보실까요?

거기 보면 요금 조정계획이 상수도, 하수도든지, 이건 하수도 같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선무 위원 이건 벌써 요금 조정계획이 나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것에 관련해서 정밀하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정계획이고 실제 실행하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가 벌써 요금 조정계획이 다 표로 나왔는데 왜 또 용역을 하는 건가.

이걸 그냥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변경하지 굳이 용역 할 거 뭐 있습니까?

이것도 한 2,7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 생각은 정밀하게 한 번...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인상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최근 세종시의 인구의 증가추세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기준이 되는 용역을 한번 했으면 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가정용은 243원 정도 되고, 욕탕용도 그렇고 해서 이건 28.7% 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굳이 용역 하고 이 금액으로 거의 비슷하게 하면 2,700만 원 시민 세금은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타당성은 인상에 대한 그런 건 됩니다만 용역까지 해서 이정도 인상해야 되겠다는 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보탬이 될 거예요.

이건 하고서 이것보다 상당히 낮게 인상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거의 용역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는 인상해야 되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시설비 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소장님, 지난번 회기 때 한 번 여쭤봤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금 저희가 공사 중인 사항 말씀이시죠?

안찬영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금 저희가 공사하는 것은 전액이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율은 반영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예, 지난번에 아니라고 답변하셔서 그 부분은 바로잡으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예산서 531페이지에 이건 이번 추경은 아닌데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449억 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이게 연차별로 진행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계 중에 있는 건가요?

계획만 잡혀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수관거 61㎞라고 잡혀있는데 1,422가구라고 가구로 표기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역이 어느 정도 범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이쪽에 가시다 보면 봉안리, 대교리, 저쪽에 하봉리, 이쪽에 송문리까지 이렇게 8개 리 정도가 포함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액이 449억이거든요.

449억인데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죠.

1,422가구라고 가구로 표시해 놓으셔서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1,422가구에 오수관거로만 449억을 쓰겠다는 건데요, 계획상 쓰여 있는 대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이게 어느 정도 급박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장군면을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작년에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한 번 현장을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대교천 지천을 가서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수가 썩은 지역을 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심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염원은 주로 어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주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하수 이런 것이 직접 지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참 저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농촌마을들이 전부 다 오폐수 관이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농촌마을 하천이 다 오염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셨으니까 사업계획을 잡으셨겠습니다만 예산 투자 대비 타당성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효율성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것만 해준다고 해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여러 측면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로 봤을 때에 저희가 오염량을 경감해야 일반 개발을 우리 시에 할 곳이 앞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보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이게 49억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449억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의 도시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배수관로나 이런 것도 아니고, 농촌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게 면소재지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 면소재지도 포함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포함됩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 지금 난개발돼서 원·투룸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오수관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없이 그냥 건물들 지어대서 사실 애물단지처럼 되어 있는데 필요성은 알겠어요.

그런데 워낙 이 사업액이 큰 사업이라 사실 저도 이게 가늠이 안 돼요, 너무 큰 금액이라.

450억에 가까운 예산액인데 과연 이게 계속해서 사업액을 매년 투자해가면서 꼭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는 주민들 스스로 계도조치나 이런 것들 해서 오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이게 저희 시비로 한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비 70%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이 거의 환경부하고 협의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확정만 되면 됩니다.

환경부에서 그것을 반영 안 해 주면 저희가 할 수 없는데 환경부에서 이것을 반영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저희가 이것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환경 분야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많이 제재를 가하는데 하여튼 기왕에 이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것을 해야 장차적으로도 그쪽에 더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우선 이게 요금 산정하는 기준이 km 단위로 산정하는 겁니까, 설비비 요금 선정하는 기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거기에 묻혀있는 관로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죠.

그리고 시설 운영에 대한 보수비용이라든지 그것이 길면 길수록 비용은 더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450억 안에는 설비비뿐만 아니고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아닙니다.

이것은 설비의 시설비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450억이 설비비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km당 얼마씩 산정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을 이 해당 사업지 있죠?

장군면 거하고 조치원 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된 부분, 이건 비용추계서라고 해야 될까요?

비용추계서 세부내역이 있으면 소상하게 정리해서 주시고, 장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련된 것은 실제로 설치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지도에 어느 구간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표시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예산서 보니까 상수도요금 검침 관련해서 반영이 된 것 같야요, 약간의 예산이.

지금 검침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안찬영 위원 검침하는 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방식은 직접 축호방문해서 검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검침원들이 그럼 가서 어떻게 수기로 써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수치를 써가지고 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그분들은 어쨌거나 무기계약직분들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무기계약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간제도 있으시고, 청의 공무원들께서는 직접 확인은 어려우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그것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검침해서 가져오는 양하고 부가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가율하고 사용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시죠, 유수율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유수율을 개괄적으로는 그냥 누수율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직 파악이 정확히 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검침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검침해오면서 우리 청에서는 그 진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검침해오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일단은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가끔 우리 직원들이 검침원을 감독하는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가끔 표본 추출을 해서 현장 확인을 그거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전에 계량기 무슨 자동화기계인가요?

그 사업 한 번 몇 년 전인가요? 작년에 했었나요, 재작년에 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걸 연기군시절부터 했었는데 고장이 잦고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하셨던 사업이라고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게 하여튼 연기군시절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몇 년도에 얼마 사업 하셨고, 그리고 또 실제로 몇 개 설치했는데 오작동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서 사업이 중단됐는지 그 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다른 징수 관련돼 있는 사업들에서 약간 되는데 특히, 주차단속업무나 그런 것들 요즘에 다 사진 채집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현장에 가서.

검침원들께서 계량기 사진 찍어서 첨부하면 돼요, 디카나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제도는 아직 우리가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주신 아이디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가능 여부를 시범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요즘에는 사진들이 다 파일화되기 때문에 쭉 찍어 와서 제출하면 본청에서 그것과 대조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행정체계를 좀 더 견고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음번에는 그 성과나 진행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저희가 실험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요청한 자료들은 성실하게 준비해서, 자세히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조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회의중지)

(2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위원입니다.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로컬푸드과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 21개 사업 21억 5,315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과 봉대리 우수관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 8억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4인)
경제산업국장안승대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전문위원 김규범
            천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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