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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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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5월20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

8.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정준이·박영송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정준이·이충열·이태환·김원식·윤형권·안찬영·김선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정준이·이충열·이태환·김원식·윤형권·안찬영·김선무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8.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제28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조례안 등 제·개정조례안,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6분)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5년6월24일부터 29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교육청과 1개 직속기관입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엄정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하여 면밀히 수립한 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태환·정준이·박영송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박영송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업무 소관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찬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태환 의원, 박영송 의원, 정준이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추진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용역의 내실화로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부교육감’으로 하고, 안 제5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에서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여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 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이 조례는 사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용역에 관련돼서 사전통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위원들의 수가 굉장히 적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더욱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사전통제를 받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예.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인 교육청에서 신중하고 충분하게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정준이·이충열·이태환·김원식·윤형권·안찬영·김선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정준이·이충열·이태환·김원식·윤형권·안찬영·김선무 의원 발의)

(10시13분)

이태환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께서는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과 정준이 의원, 이충열 의원, 이태환 의원, 김원식 의원, 윤형권 의원, 안찬영 의원 그리고 김선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심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에 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교육청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을 정하고, 안 제6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5조제4항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의·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0조제1항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2항에는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는 교부 결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정준이, 이충열, 이태환, 김원식, 윤형권, 안찬영 그리고 김선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제정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권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동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인 교육청에서 검토한 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에 대한 구매촉진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판단되어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부위원장, 박영송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박영송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청 감사관 나승권입니다.

평소 우리 감사행정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수요자들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시민감사관 구성인원을 확대·운영함으로써 자체 감사기능을 보완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적합하게 사용된 약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법적규정에는 약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에 현행 조례 제1조 시민감사관 약칭을 제2조에 사용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 시민감사관의 구성인원을 5명에서 25명 이내로 하고 시민감사관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한 약칭 사용규정이 없는데도 기존 조례 3조, 4조,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교육감 약칭 사용되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세종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시민감사관의 수를 더 늘리는 거죠?

○감사관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좀 더 이 조례 취지에 맞게 시민감사활동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나승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영송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교육안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급여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요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수기능 강화 등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을 현재 54명에서 61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은 교육안전기능 강화와 급여업무 신설, 교육재정 분석 강화, 신설학교 업무 증가 등의 행정수요 확대를 반영한 인력 24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현재 581명에서 61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일부 개정으로 단층형 현 교육청의 특수성으로 타 시·도교육청보다 1인당 단위업무량이 많은 현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급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행정수요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원은 지금 교육부에서 방침만 받은 거죠?

승인이 아직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력을 증감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인력증감 사후에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죠?

이게 승인사항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이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윤형권 위원 의회의 승인이지만 정원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는 교육부에서 정원 승인받는 것은 4급 이상 공무원만 교육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총액인건비, 시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제로 하는데 혹시 교육청은 변경되지 않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시청의 총액인건비제도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윤형권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

윤형권 위원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총액인건비제에 증원 내용이 전체적으로 현재 총액인건비제의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신설학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좀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원칙대로 한다면 사실은 특수한 사항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근데 우리 세종의 경우는 타 시·도보다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늘어나는 업무 때문에 정원 증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시·도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조례안도 일단 초과돼서 운용하고 그 부분을 교육부로부터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렇습니다.

금년에 초과되는 부분은 내년도 총액인건비에 적용을 받고, 현재 저희가 어쨌든 총액인건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기본 일반운영비를 어쨌든 인건비로 일부 전환해서 쓰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난해에도 세종의 경우는 비슷한 현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연간 신설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그런 현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을 이해하면서 조례를 승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저희가 계속 늘어나는 학교 때문에 교육부에 총액인건비 신청을 늘려서 받고는 있는데 3월에 대개 확정교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뒤로도 9월에 늘어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다음에 저희가 적용을 받고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신설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사실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인정해 주는 범위가 거기를 쫓아와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부 예산부서하고 이런 총액인건비제 적용하는 부서랑 서로 다르다 보니까 사실 좀 맞춰서 해준다면 충분히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할 수 있는데 번번히 이렇게 되면 해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게 좀 난감해요.

저희도 조례도 올라왔지만 계속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지, 또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그 부분은 어쨌든 교육부하고 계속 절충해서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충분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학급 수나 교원 수가 거의 예상치에 근접하게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10시33분)

○위원장 박영송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세종시 고등학교 입시제도 변경요건 충족성 연구용역 결과물 제출 및 보고 미비 등의 지적이 있어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제2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봤는데 고교 상향평준화 조례 제정 관련 보고 이거 보면 연구결과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에서 연구결과, 특히 통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표준오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표로 명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나요?

조사결과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요약서라서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갖고 있는 건 요약서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윤형권 위원 통계라면 통계답게 통계 처리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통계 처리한 후에 표로 제시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제시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 표준오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플러스마이너스 몇 %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평균 편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계결과에 대한 자료로 제출할 때는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객관적인 자료지.

통계란 결국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한 연구결과물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좀 미흡하다는 얘기에요.

특히,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상세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자료가 제시돼야 되고, 사실 이것은 평준화를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따라서 하기 위한 첫 단추, 첫발을 내딛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 통과됐다고 평준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일부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되면 당장 평준화가 된다는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좀 시작단계부터 지난번 부결사항도 그렇고 해서 여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자료를 객관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오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무리 연구자료에 대한 요약본이라도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앞으로 통계 처리할 때는 통계처리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통계처리 후에 기술한 방법이, 이게 봐서는 설명인데 실제 설명 이전에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 표시가 없다는 얘기죠.

데이터에 대한 설명만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동안 이 조례가 임시회에서 보류되고 그간에 많은 활동도 하시고 노력도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김선무 위원 그간 의장님도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때 여론조사를 할 때 표본조사보다는 해당 학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저번에 의장님께서 임시회 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잘 준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의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할 때 표본을 더 다양화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관계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겠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여러 표본을 여론조사에 반영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저희들이 정책 타당성조사연구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학교별로 의견수렴과정,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과정, 토론회, 공청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여론을 더 많이 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일부 여론에서는 아직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한지도 불과 3년 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더 교육을 시행해보고 지켜보면서 평준화 여론을 더 들어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김선무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조례를 보류하고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이 조례를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여론도 주변에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이 조례가 바로 평준화를 시행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즉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한 타당성조사연구를 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결정은 저희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의견수렴,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1, 2학년 학생 대상 전수, 학부모 대상 전수, 그리고 말씀하셨던 타 여러 분들의 최종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서 충족될 때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즉,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교육청에서도 이걸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꼭 좀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 뭐 여러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신중을 더 기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조치원의 세종고등학교라든지 세종여고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아요.

왜 그러냐하면 1지망, 2지망 쭉 있어서 혹시 이쪽 지역 학생들이 1지망을 다 신도시지역으로 지망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지망을 다 그쪽으로 우수학생들이 하고 나면 여기는 2지망이나 3지망이고 그쪽에서 또 이쪽으로 1지망 할 가능성은 희박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1지망자가 여기 세종고등학교나 세종여고는 없고, 여기는 2지망이나 3지망 학생들만 모일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평준화 문제 가지고 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여러 방법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언론 틀면 아주 세종시교육청 홍보가 대단합니다.

평준화는 물론이고 명예감시관, 기타 등등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도 관심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게 교육감님이나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학교 서열화 방지를 통해서 세종교육을 으뜸교육, 명품교육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조례가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저희들이 정말 조심스럽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세종고등학교가 서열화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종교육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저나 위원님들 다 똑같이 걱정하는 마음인데 최근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세종교육이 명품 세종시로 발전하면서 명품교육도 정착돼야 돼서 명품학교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종시에서 명품학교가 나와야 된다는 말도 있고 또 기타 그동안 전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농촌 특례문제, 통학거리문제, 여러 가지 배정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점 제기한 것을 국장님 이하,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지망, 2지망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못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우수인력들이 여타 지역으로 빠질 수 있는 사례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당장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자녀분 중 누구 하나가 원치 않는 학교를 배정받았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으면 국장님도 답변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누구나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기를 다 원하기 때문에, 또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자꾸 되니까 주민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이 평준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차질이 없도록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말로만 명품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세종시에 있는 학교를 선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법적근거가 통과가 돼야 평준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일부에서는 여론조사를 먼저 해보고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평준화 관련해서는 이미 교육청에서도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됐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교육환경이 만들어놓은 학교 간의 격차들 때문에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좋은 학교 가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극단적인 경우에 학교를 안 가겠다는 학생들도 생기고, 또 주변사람들의 눈도 의식하게 되고 그랬던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고교 평준화가 정말 잘되길 바랍니다.

잘 돼서 그런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이 학교를 어디 다니느냐, 어떤 학교의 마크를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지는 그런 현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사용하는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사실 저는 고교 평준화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목적은 그러합니다만 단순히 불특정다수의 학생들을 골고루 분배시킨다고 해서 학교의 수준이 똑같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교육청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배정하든 간에 그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해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이 사실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학생 배정은 지금 당장 시급한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지만 넘어서서 어떠한 정책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함께 묻어나는 고교 평준화에 관련된 시행방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학교별로 어떻게 개별화시키고, 특성화시키고 아이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줄 수 있는 교육이 어떤 것이 적당한 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평준화가 전국적인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평준화를 했을 때 순기능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건이 세종시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통학거리가 일단 짧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는 평준화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우리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우리 교육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서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세종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와 있는데도 그것을 고답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대로 교육행정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만큼은 좀 더 정말로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깨어있어야 되고 진취적이어야 돼요.

과밀학급 수, 이것이 오히려 세종시가 정말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땅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50학급 되고, 고등학교가 지금 가장 많은 학급수가 어느 학교 몇 개 학급입니까?

48개 학급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

윤형권 위원 원래 24학급이 기준이었는데 그 이상 고등학교 대부분 도담고등학교만 증축을 못했고 나머지는 지금 증축을 했죠?

그래서 36학급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솔고등학교 예를 들어 보면 답답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축구공 뻥 차면 아파트 유리창 깰 정도로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교육환경에 대해서 좀 평준화와 관련돼서...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환경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평준화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나 김선무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한쪽으로 하향평준화가 될 우려 때문에 다들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상향식 평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평준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내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제도를 시행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시민들, 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 의회와 집행부도 그렇고 같이 고민하면서 학생들의 본질적인 교육에 접근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그런 밑그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위원장 박영송 윤형권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본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평준화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론작업 또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조례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고 저도 지난번에 보류되고 한 두 번 뵙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보다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는 편이고, 과연 지금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많이 갖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본 위원이 이런 걱정과 반대로 비쳐지는 내용이 학생들이 하향으로 간다든가 학생들을 등안시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육청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학생들을 걱정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걸 먼저 양해드리겠습니다.

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불구하고 저는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조례가 아까도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고교 평준화로 가기 위한 기초적인 조례라고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위원이기 때문에 압니다.

이게 돼야만 이것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가장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지금 보면서 2017년부터 가기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최소한 이게 교육감님이 새로 선출직이니까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봐요.

만약에 그런 제도가 없고 관선에서 있어서 계속 와서 고교 평준화로 가야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다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3~4년 정도 충분한 논의를 이런 법적 제도를 벗어나서 여론수렴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가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출마하시고 바로 2017년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교 평준화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정말 시기적으로 2017년으로 못 박아놓지 말고 1~2년, 2~3년을 정말 학부모들이라든가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가 언제 할지 모르지만 고교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저런 얘기를 1~2년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아, 고교 평준화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봤을 때 이 조례가 올라와서 이 법적인 조치로 쭉 가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는 생각을 갖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돼야 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된다고 해서 고교 평준화로 꼭 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다음 제도가 있으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이라든가 시작은 2017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로 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어떤 의지는 분명히 2017년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끔 노력해야 하는 게 교육청 일이예요.

그냥 이거 통과시켜줬다고 여론조사 해봐서 안 되면 말고, 이런 조례 같은 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하신 대로 2017년도라는 건 벌써 이 조례 올라오기 전부터 여론이나 뭐나 2017년도부터 가겠다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해준다고 해서 고교 평준화로 꼭 가라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시는 건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계시지만 최소한 의회에서 보류했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다음에 바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요점이 흐려져서 죄송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를 했을 때 사전에 세종시 고등학교 입시제도 변경 요건 충족성 연구진에서는 고등학교 수가 5개 이상이 되면 서열화 현상이 나타나고 입시경쟁이 중학교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벌써 10개 됩니다.

후기 전형이 10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 봤을 때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걸 놓치게 돼서 서열화가 고착화되면 추후에는 정말 평준화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전 충족성 연구조사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표집조사는 했지만 그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장... 일단 그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이나 현재 조례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나 토론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라니까요.

충족성 연구조사를 했는데 이 조례가 없었어도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연구이기 때문에.

이충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다 된 것 같이 얘기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게, 지금 여기 접해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저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학교 평준화가 꼭 상향평준화, 하향인데 평준화 안 하면 하향으로 가는 건지,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더 시간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선거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셔서 바로 이 제도가 좋아서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하면서도 너무 급히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게 되면 여론수렴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드릴말씀은 없지만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쪽의 세종고등학교와 이쪽하고의 지리적인 여건, 교통편의 이런 걸 다 얘기했을 때 그런 답변은 그 뒤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고 이거 되면 “조사해봐서 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있지 이게 조례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교통 문제는 지금 시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조례가 보류됐었는데 지금 답변이 “그런 문제는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로 끝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면 지난번에 그냥 해줬어야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전에 연구했던 것은 이 조례 제정을 할지 말지, 정말 세종시교육청에서 그걸 위한 거였습니다.

이경대 위원 교육청에서 평준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면 거기에 맞춰 오지 거기에서 ‘이거 안 됩니다.’하는 용역이 어디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나 전화설문이든 정말 객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교육청만의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평준화를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절차를 봤을 때도 저희들이 했던 그런 조금 기초연구를 하고 조례 제정,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과 같이 실시 지역을 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하고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확정하는 형태로 추진해왔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법적인 설명 많이 했고 저도 안다니까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절차에 따르지는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2017년을 못 박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2017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가 바꿔서 얘기해볼게요.

교육감님이 2017년도에 고교 평준화를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2020년도 되고 2030년도도 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꼭 이거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죠?

더 여론수렴하고 더 해봐도 되죠?

2017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충남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다고 해서 급해서 작년 연말에 겨우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2017년도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류시킨 걸 충분한 시간을 더 가져도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 잘못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 하든지 간에 이 조례는 있어야 합니다.

이경대 위원 당연해요. 지금 좋으신 말씀했어요.

2017년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시기적으로도 골든타임이 또...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끊어서 죄송한데 2017년부터 골든타임이든 어떻든 그때 꼭 고교 평준화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 조례가 빨리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사해서 2017년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시기적으로도...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교군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기적으로 지금 타이밍이...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 2017년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조례가 빨리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무지하게 쉬운 얘기예요.

2018년도나 2019년도에 해도 괜찮다, 여론수렴을 더 해봐야 한다면 이거 내년에 해도 돼요.

2017년도부터 가려고 하니까 이게 빨리 필요하고 법적인 요건도 갖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여론수렴 이런 게 굉장히 적지 않았느냐는 생각이에요.

좌우간 그만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학교에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향평준화하고 그런 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생각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저는 정말로 더 연구하고, 그리고 예정지에 학교가 계속 들어서요.

그럼 2017년도 가면 지금부터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가 더 늘어나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고등학교는 2개 학교가 더 늘어나서 후기 고등학교 기준했을 때는...

이경대 위원 거기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면 그 학교도 그냥 가는 거고, 중학교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그만할게요.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두 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느낀 걸 잠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청에서 2017년을 목표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이충열 위원 그럼 만약에 조례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통과가 되고 다음에 또 이걸 근거로 해서 여론조사나 기타 여러 가지 쭉 할 거 아닙니까,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또 올라와야 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잖아요.

우려되는 부분, 이런 저런 많이 지적해주신 문제가 충족이 안 됐을 때, 준비과정에서 충족이 안 됐을 때에는 2017년도에 못할 수도 있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의회에서...

이충열 위원 의회에서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한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충족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못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세종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국장님 표현은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럼 그 준비과정에서 모든 게 충족하지 못하면 2017년에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충열 위원 이건 법적 근거를 이걸 근거로 해서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하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조례에 따라...

이충열 위원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이 조례의 충족요건이 돼야 됩니다.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충족이 안 되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정과 해제에 관련돼서 충족요건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해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이걸 해제한다고 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60%를 충족하면 또 해제가 되는 거고, 그런 어떤 형식적인 틀인 거죠,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토론을 신청한 위원은 안 계시죠?

○위원장 박영송 예.

김선무 위원 그럼 토론은 생략되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예.

김선무 위원 그럼 토론은 생략된 다음에 이걸 의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송 예.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안의 중대성래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찬반을 물어서 몇 대 몇으로 찬반을 물어줘야지 여기 이런 상태에서 표결 없이 의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고맙습니다.

일단 질의·답변을 일단 충분히 하시고 이걸 종료한 이후에 토론에 관련돼서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까지 종결한 이후에 잠시 제가 정회를 신청해드릴게요.

거기에서 더 말씀을 나누시고요.

일단 질의·답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학교에 관련돼서 배정 희망을 먼저 묻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이게 만약 조례가 돼서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은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농어촌전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갈만한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세종고나 세종여고밖에 없는 거잖아요.

면단위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이 농어촌전형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세종고나 세종여고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행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위원장 박영송 그걸 근거로 했을 때 정말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한다면 거기에서 결과를 봤을 때 세종고등학교나 세종여고도 나중에 학급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혹시 염두를 하고 계신지 꼭 여쭙고 싶네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연구를 하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그 학생들로부터 희망조사나 먼저 희망수요를 받아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희망조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관련된 샘플링을 일단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종고등학교나 세종여고에 저는 오히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면단위에 다니는 중학교 아이들이 오히려 이걸 보고 세종고나 세종여고를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치원중학교 아이들을 사실 조치원고등학교가 다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위원장 박영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종고등학교나 세종여고의 학급 수를 늘리는 것도 한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충분히 학교 부분에 관련돼서 파일을 늘려주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꼭 ‘그렇다.’,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 못 드리고 국장님도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는 그 부분도 꼭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음에 제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준비기간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이걸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는 것보다 다음 달로 가더라도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고, 김선무 위원님이 봤던 건 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세종고등학교, 세종여고라든가 그런 건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한 건 이게 통과되고 나서 하겠지만 이러이러한 구상을 몇 가지 해봤는데 이런 것도 있겠더라.

교통 같은 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법적인 것 외에 그런 대안을 어느 정도 갖고 와야 해주셔야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 부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하나도 없이 계속 해야 한다고 용역하고 이것만 얘기하고 지금 지난번하고 똑같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아니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특별전형 대상학생들에 대한 것들은 단기간에올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학생들로부터 사전에 수렴하고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서 결과내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릴 때 타당성연구조사 할 때 연구과제로 넣어서 연구과업서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타당성연구조사 할 때 그걸 넣어가지고 그런 방법도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안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최소한 고교 평준화로 가겠다고 했으면 학교가 그런 실정은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웠어야죠.

○위원장 박영송 용역과제로 일단 포함시키는 걸로 약속하는 거고요.

이경대 위원 그런 게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했을 때 가능해서 꼭 이게 17년 못을 박고 지금부터 가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달 늦게 돼도 충분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 2017년도에 고교 평준화 되는 거 아무 걱정 없어요, 교육청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지금 이런 염려되는 걸 빨리 학교에 얘기해서 이건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있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해줬으면 저하고 오늘 이런 대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과제에 꼭 넣어주시는 걸로 약속하시고...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잠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선포되고 난 이후에 타당성 용역 시행을 하면서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과업지시서 관련돼서도 사전협의를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고교 평준화 관련돼서 특히, 교육청 전반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서 대립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으로 오시지 않은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밖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 저희가 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대립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편함도 솔직히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주 요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기관으로서의 우리 세종시의회를 잘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제출)

(11시37분)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5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1건당 취득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면적이 6,000㎡ 이상인 사업이거나 기존 관리계획 대비 금액이나 면적이 30% 이상 증가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 취득 11건 284억5,193만1,000원과 변경 취득 1건 9억6,764만9,000원, 건물 취득 17건 2,740억7,749만 원과 변경 취득 1건 16억2,300만 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페이지 2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재산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2018년도 개교 예정인 2-1, 3-1, 4-1생활권의 가칭 ‘비천초등학교’ 외 10개교의 부지 17만5,400㎡를 284억5,193만1,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변경 취득은 가칭 ‘가득초’ 학교용지 추가 확보에 따라 부지 6,546㎡를 9억6,764만9,000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6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건물 취득은 2018년 개교 예정인 2-1과 3-1, 4-1생활권의 가칭 ‘비천유치원’ 등 16개교의 건물 17만4,885㎡에 2,719억7,0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며, 연서중학교 다목적강당 1,127㎡에 21억749만 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변경 취득은 가칭 ‘자연유치원’ 학급 수 변경에 따라 적정 원아 수용을 위해 교사 연면적 891㎡를 증가하여 16억2,300만 원을 추가 투자하고자 합니다.

학교별 소재지와 면적, 취득, 추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욱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위치도를 좀 볼게요.

96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검토보고서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 검토보고서구나.

안 가지고 계시겠네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위치도가 있는데 지금 2-1생활권하고 2-2생활권이 있어요.

예정지역인데 2생활권에 붙어있는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2-2생활권을 현재 먼저 개발하고 있고요.

2-1생활권은 올해 정도에 아마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세히 봤는데 지금 2-1생활권이 뒤에 개발되는 생활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유치원 4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어요.

물론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2-2생활권에 보니까 유치원이 없어요.

세대 수도 보니까 2-1생활권이 한 1만1,300세대 그리고 2-2생활권이 한 9,500~9,600세대 되는데 유치원이 아예 계획이 안 잡힌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유치원은 초등학교 부지 내에 설치될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어서요, 2-1생활권 이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가람초등학교 면적이 확대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확대되는 면적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학급이 당초에 6학급으로 했다가 9학급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학급 증설에 따른 추가 확보 부지입니다.

안찬영 위원 단지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증설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여기 설계도 변경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설계 용적은 아직 안 준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제 계획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주차장이 학교마다 문제가 됐었는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되기 위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무래도 주차장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면적이 추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좀 걱정되는 게 2-2생활권이 아마 먼저 입주를 하게 될 것 같아요.

2-1생활권은 2생활권이 입주하고 적게는 1년6개월 후에나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 생활권에서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특정 연령대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에 대한 준비가 혹시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특정 연령대 학생들이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쨌든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당초에는 조사할 수밖에 없고, 또 현재는 세종시가 아시다시피 70~80% 상당이 세입자들로 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세입자가 사전에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그게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센터하고 할 수 있는 대응은 입주가 임박해서 할 수 있는 대응이고요.

학교 교실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참 전에 준비가 돼 있어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벌써 첫마을하고 도담, 아름 쪽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행복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앞으로 개발되게 될 생활권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뭐라고 할까요? 여유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체할 수 있는 여유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존에 논의가 혹시 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행복청하고 LH하고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아름동이라든가 몇 군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 또 당초에 행복청에서 학교 지을 때 학교 유발률을 너무 낮게 잡아서 확보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협조하고 수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말을 좀 길게 하긴 좀 그런데, 이미 행복청에서 갖고 있는 통계자료죠.

유발수라고 해야 되나요, 세대당 학생 유발수?

안 맞는 건 이미 검증이 다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건 검증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청도 인정할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그렇다면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되게 될 생활권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실수요자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여유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자! 특정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밀집돼서 만약에 과밀하게 밀려서 다른 생활권에서 있었던 문제가 반복되면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정도의 대책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행복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냐는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그래서 학생 유발률도 상당히 높게 잡고 있고...

안찬영 위원 유발률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지금 세종시가 학생 유발률이 낮은 지역은 아파트단지별로 0.2가 나오는 데도 있고, 높게 나오는 데는 0.7 이상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단언컨대 0.2가 나오는 생활권은 아직 입주가 다 안 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안찬영 위원 저희 세종시는 아마 평균적으로 0.6~0.7 이상은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대가 꽉 찼다고 가정하면.

그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죠.

집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입주를 안 할 뿐이죠, 언젠가는 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 찼을 경우에는 학교가 부족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저희도 추가로 부지를 더 확보한다든가 또 일부는 학교가 인접한 학교부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한 학생들 체육시설 확보라든가 이런 상당한 성과도 얻고 있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너무 뭉뚱그려서 답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행복청과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협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적어도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는 의회에 오셔서 협의된 사항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질문하는 사람도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부지를 교육청에서 다 매입을 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저희가 부지 매입비는 교부금으로도 일부 받고 시에서... 학교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추후에 2018년도 개교 예정 학교가 11개교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2018년도가 23개교.

이태환 위원 23개교인데 11개교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래서 이건 중투심사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같은 해에 개교하는 학교도 시기가 다르게 심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18년 이후에도 개교 예정학교가 또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얼마나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아직 그 이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6생활권까지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 생활지역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복청하고 LH하고 긴밀하게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개교 예정 학교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매입해야 되는 토지도 분명히 발생되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청에서 현재까지는 매입을 쭉 해 오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그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종시가 출범하고 행복도시법에 보면 행복청에서 8조5,000억이라는 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종시 건설에 사용하게 돼 있어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한 4조500억 정도, 약 50%가 채 안 되는 금액이 쓰였고, 계획에 의해서 비추어 봐도 상당히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태환 위원 기본적으로 도시가 새롭게 건설되면 당연히 인구가 들어올 테고요.

그 인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매입비를 우리 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요.

혹시 그 간에 우리 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복청하고 어떤 협의를 했다거나 오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토지매입비 부분은 학교급별로 비율은 좀 차이가 있는데 시청에서 상당 부분 법에 의해서 받고 있고요.

개발사업비 부담금으로 받고 있고, 행복청과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1생활권에 맨 처음에 학교 지을 때 학생 유발률을 잘못 따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그 외 지역에 추가 부지 확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가 너무 좁아서 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인접한 공원을 활용하는 부분도 상당히 진척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것이 그런 걱정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예산적인 면에서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태환 위원 우리 청에서 무조건 딱 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근거가?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어쨌든 교육시설은 저희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유·초·중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외 지자체에서 말씀드렸던 개발사업 부담금에 의한 토지매입비 부분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다른 지자체하고 같은 맥락에서 학교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으로 부담해서 학교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저희가 어쨌든 학교 설립은 대개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칩니다.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게 되면 학생 수용 시설은 거의 100% 가까이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만 특수하게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학교를 이렇게 많이 짓는 지자체가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도 행복청에 강력하게 이야기도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을 보면 그리 넉넉해 보이지만은 많습니다.

주로 이런 시설투자에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많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러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태환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청에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보심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도 걱정을 주시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세종시 출범 직전에 행정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게 진행됐는데 이태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세종시 학교부지 용지는 지자체 부담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예.

이충열 위원 출범 당시에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은 학교용지도 물론 일부 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충당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이 늦은 감은 있는데 세종시는 특별법에 되면 학교 필요한 용지나 모든 기반시설은 사실 정부 측에서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지자체한테, 물론 일부분은 교부금을 충당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재원을 충당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출범하면서 학교용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라도 이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나 교육청에서 같이 공동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응할 필요도 있고 한번 건의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개발지역에 따른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우리 세종시만이 아니고 타 지역도 같이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청이 세금이라든가 징수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걷어서, 받아서 개발사업자한테 부담을 줘서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도 특별히 그 부분은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조례안, 동의안 등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바로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됨을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출석공무원(4인)
감사관나승권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전문위원 오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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