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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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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5월22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14일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의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준비와 예산안 등을 준비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금일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금일 심사 안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입니다.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손권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이창주 총무과장입니다.

박항순 보건소장입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감사위원회 김려수 사무국장입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은 중국 동서부 투자무역박람회 참석 중이고,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불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14일 제29회 임시회가 열린 이후 시정발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아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미래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투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의존재원정리와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그리고 현안수요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고견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잠시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집행부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기센터소장님은 지금 어느 교육 가셨습니까?

소장님은 교육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지난번 우리 산건위 예산안 때도 교육 때문에 불참하셨거든요.

그분 교육이 며칠짜리 교육입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에서 22일 오늘까지 교육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추경 심의보다 더 중요한 교육입니까, 그게?

○행정부시장 이재관 ...

안찬영 위원 일단 부시장님이 좀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면, 얼마나 중차대한 교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소장으로서 예결위나 추경 심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지 전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항상 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재정규모, 회계 및 기금별 규모,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민생현장 투어」,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제기된 시민불편해소사업비, 세종2기 100대 과제 추진사업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경비 및 국비사업 조정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9,676억 원 대비 3,115억 원이 증가한 1조2,791억 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069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70.9%, 특별회계는 3,008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23.5%, 기금은 714억 원으로 전체규모의 5.6%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950억 원보다 2,119억 원이 증가한 9,06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3,159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3,218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29억 원, 세외수입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3,053억 원보다 421억 원이 증가한 3,474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181억 원, 국고보조금 등 2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738억 원보다 1,639억 원이 증가한 2,377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03억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14개 기능으로 분리하였으며, 총 9,0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64억 원으로 의회신청사 사무환경조성 40억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0억 원,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 행사 7억 원 등 총 1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03억 원으로 연서면 119지역대 신축 13억 원, 안심마을 조성 5억 원, 연기면 119지역대 증축 4억 원, 신설소방서 차량 3억 원 등 총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분야는 633억 원으로 교육청 전출금 169억 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10억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1억 원 등 총 1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330억 원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55억 원,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35억 원, 시민체육관 장애인시설 보수 8억 원, 도담동 게이트볼장 조성 3억 원 등 총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56억 원으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탁 5억 원, 청소차 유지관리 2억 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2억 원 등 총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1,867억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186억 원, 가정양육수당 88억 원, 주거급여 28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억 원 등 총 3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분야는 194억 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25억 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7억 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4억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3억 원 등 총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01억 원으로 도담동 구청예정지 부지매입 159억 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44억 원, 오봉산 및 운주산 주차장 부지매입 25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13억 원 등 총 2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93억 원으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00억 원, 신지역특화산업육성 15억 원, 도시가스 공급확대 14억 원, 산업기술 거점기관 지원사업 3억 원 등 총 1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702억 원으로 한솔동 주차장 용지매입 63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51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29억 원, 세종-공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13억 원 등 총 3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282억 원으로 죽림리 도시계획도로 30억 원, 금남면 도시계획도로 30억 원, 신흥1리 도시계획도로 25억 원,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20억 원 등 총 3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학기술분야는 32억 원으로 SB플라자 건축공사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1,118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151억 원 등 1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127억 원보다 34억 원이 감소된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총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8개의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 2,220억 원보다 788억 원 증액된 3,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시설운영 및 확충, 예비비 등에 총 1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시설운영 및 확충, 예비비·반환금 등에 총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지방채 차환, 건설개량 이월 등에 총 59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융자사업 등에 총 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 등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8억 원, 주차장은 지도단속운영 등에 4,7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당초계획 506억 원보다 208억 원 증액된 7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치금 7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금 55억 원, 투자진흥기금 예치금 102억 원, 농업발전기금 예치금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금년도 사업완료가 어려운 소하천정비 50억 원, 의회신청사 사무환경조성 40억 원 등 총 9건 2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건설지역과 구도심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해소 및 법정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 주요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류임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 전문위원 이홍준입니다.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본부장과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님과 부서장께서는 전문위원의 종합적인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과 예산에 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의회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 소관 국제교류협력 사업비 3,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지방자치박람회에 일본 자치단체장들을 이미 지난번 한·일지사협의회에서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일지방자치포럼을 그때 지방자치박람회에 연계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지금 일본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7월 신청사 개청식에 일본 관동지역 우리 충청도민회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런 교류협력 사업비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603억 원은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과학적인 세수추계 모형을 개발해서 재정운영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방세 세입을... 주로 지방세 세입추계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할 바에는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낮게 저희들이 추계를 했었고요.

우리 국가재정을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3∼4년간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세수를 너무 과다추계해서 세입이 부족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늘리고 그래서 적자가 누적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위원장님,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몇 가지 있는데 추가로...

○위원장 서금택 네, 그러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2,300만 원 정도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종전에는 분과별로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조금 형식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는 격월로 두 달에 한 번씩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회 측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도 기왕에 하는 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6개와 운영위원회를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6번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추가로 요청 드리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청문위원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요청 드린 이유는 청문수요가 이렇게 많을 거라는 것을 지난 연말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수당들을 이용해서 상반기에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문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청문위원수당을 추가로 요청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7쪽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아까 부시장님 계실 때 얘기할까 싶다가 그래도 부시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실장님한테 대신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과목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사실은... 글쎄요, 이게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예산에 항목을 제대로 해 놓으시면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 하다 보면 집행상에도 문제가 있고 몇 달 간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반복적으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쭉 해 오실 건데, 예산을 수립하고 정리하시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있을 건데 사전에 부서별로 한 번 정도 스터디를 하시든지, 국별로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부서변경이라고 목을 달아서 한쪽 부서에서는 삭감하고 한쪽 부서에서는 세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조직 간 그렇게 돼서 그럴지는 몰라도 대부분... 그러면 이체를 많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그냥 부서변경으로 과목을 굉장히 많이 다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또 본예산 대비 추경에 과목변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대책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과목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에서 꼼꼼하게 챙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과목변경이 있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서 간 예산이 이체된 경우는 대부분 1월에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때 반영이 못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조정을 해 주시면...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올해는 작년보다도 굉장히 참 미흡합니다.

그것은 조기집행 하는데도 엄청나게 차질이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 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런 예산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조직개편 관련돼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부서가 늘어나면 업무가 이관돼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도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건 맞는 얘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이체로 진행이 되면 수월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부서변경으로 달아서 모든 예산마다 이렇게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증액을 하고, 그러면서 두 부서가 업무를 합해서 또 증액으로 올라오고.

굉장히 어수선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이체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이런 부분은 세부사업 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다 보니까 시스템상으로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일단 과목변경 관련돼서는 이 부분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음에 본예산 수립하실 때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연일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다소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의 청문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약 2,70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 청문할 때는 해당 부서가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되나요?

이게 해당 부서가 어디어디 많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올해는 대부분이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2년 내에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는데 그런 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문했을 때 예상건수가 한 500건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550건.

이충열 위원 550건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청문회를 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나요?

청문회 감사를 하고서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청문회 평가방법을?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부서에서 그 청문결과를 참고해서 다시 결정을...

이충열 위원 다시 어떤 조치를 내린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관내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요즘에 청문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의정활동 3분의 1은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발행위는 연장이 2년인가 3년 가능하고, 건축은 연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일관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법에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세종시가 딱 출범하기 직전이나 직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주민들이 땅을 매매를 해도 전체를 다 매매했어요, 매각을 하고 그 매매대금은 자기가 알아서 썼겠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보시다시피 주변에 원룸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업행위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에 살던 원주민들이 농업행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생계수단으로 자기가 가진 땅 전체면적의 2분의 1을 팔든 3분의 1을 매각해서 나머지 면적에다 매각한 토지대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계행위로 식당을 한다든가 슈퍼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가게를 한다든가, 상업을 위한 어떤 다른 업종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각종 조례라든가 규제가 자꾸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원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그 자료를 보면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발을 위주로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발인지 아니면 실지 주민이 생계목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다소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물론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시니까 결국은 어떤 주민이 생계목적으로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법을 위반해서 편의를 봐주라는 건 아니고 정상이 참작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0건이 넘는 청문회가 있으면, 현재 우리 청문회 위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금 14명입니다.

이충열 위원 14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이충열 위원 이분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추후에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가 장군면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개발행위나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 충족이 되나요, 하반기까지?

충족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려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실지 생계목적으로 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당부말씀은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본 위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수선충당금을 어떻게 적립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예비비에 1예비비, 2예비비, 3예비비 이런 식으로다가 쭉 나갈 것이냐, 어떤 것이 맞느냐, 이것 좀 충분히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겨우 주택계 직원을 시켜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고 무조건 맞는다고만 와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예산담당관이나 그 예산에 관계되는 분이 와서 저한테 설명하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세입이 발생했다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 요구권자인 시장이 요구를 하고 이것을 의회에서 타당하다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한 푼도 안 쓰고 집행한 예산이 많고 또 50% 정도 쓰고 집행하고 만 예산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이것은 도저히 집행할 사항이 아니다, 잘못 편성됐다면 삭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연말까지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순계잉여금으로 불용액 처리해서 넘기기 때문에 이런 과다한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점 또한 다음 추경 때 필요 없는 예산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과목에 대한 정정현황... 우리 과목해소 책자가 매년 나오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럼 그 책자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한 거예요, 과목해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년에 없이 많은 과목변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한 여성가족과의 공립어린이집 확충에 2억2,000만 원이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넘어갔는데 이 공립어린이집은 소유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시 소유로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는다고 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보다는.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로써는 시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 장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센터 같은 데는 우리 시 재산으로 돼 있지 않아요.

이것은 법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을 하겠지만 우리 시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이 맞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감사위원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에 공식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위원회 예산이 종전 감사관실 예산을 그대로 이체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감사위원회 운영과 직원들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예산 등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예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우리 감사위원회가 7명하고 감사위원장까지 9명입니까, 10명입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감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총 일곱 분이십니다.

김선무 위원 일곱 분이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네.

김선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여기를 잠시 훑어보니까 감사위원회 운영비 예산이 별로 편성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위원회가 2월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종전의 감사관실 예산 1억9,400을 그대로 이체 받았고요.

감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기타 저희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정경비 등이 지금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네, 이번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요구를 한 겁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네.

김선무 위원 요구를 했어도... 그러면 감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어느 정도 되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감사위원들 회의 심사수당,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감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총 720만 원이 되고요, 감사위원회의 심사수당은 총 1,4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다 합쳐서 1년에 2,000여 만 원밖에 안 되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하는 거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지금 정기회는 매월 한 번씩 개최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라든가 해서 특정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임시회의는 소집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정기회 참석수당은 어느 정도, 가격이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여타 위원회 수당하고 같습니다.

기본 7만 원에 2시간이 초과할 때 3만 원을 드리고요, 안건 심사수당으로 별도로 건당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 감사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시간적인 것도 다소 소비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좀 적은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또 제주도나 충남도 사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것도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비 포함된 어느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시간당 2시간 해가지고 30만 원씩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9번 하는 것으로 해서 2,700만 원으로 봤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는 무슨 특수직에 계신 분들이 와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신지, 그 위원회 참석수당이 2시간에 3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상당한 참석수당이 감사위원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우선 금년 한 해 운영을 해 보고요.

지금 계속해서 서울시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광주시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타 시·도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타 서울시나 충남도 감사위원회하고는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네, 충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위원회고요, 저희와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우리 감사위원회는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조례라든지 법은 안 봤습니다마는 충남도나 서울하고 우리 세종시의 감사위원회는 격이 상당히 다르고,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앞으로 그분들의 참석수당이라든지 어느 정도...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문 식견을 가진 분들이 감사위원으로 주로 선임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감사위원들은 그만한 책임감도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위원회가 열리면 그 사안에 따라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감사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려수 감사위원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 올린 추경안은 상임위에서 대부분이 잘 반영됐습니다.

다만, 전자스크랩 이용료와 주요시정 홍보비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스크랩은 여러 신문의 보도를 스크랩해서 시청 내부에서 공유하면서 정책 참고자료로도 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존의 16개 사에 10개 사를 더 포함하기로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올렸는데요, 그게 빠졌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새로 스크랩을 하고자 하는 사는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 전국지 6개 사와 동양일보, 중부매일 등 지방지 4개 사에 해당됩니다.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6억 원을 요청했으나 4억만 반영됐었고,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요청했으나 1억 원이 반영되고 1억 원은 삭감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정 홍보비는 총 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2억 원을 모두 반영해도 작년 수준에 불과합니다.

차질 없이 홍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여러 페이지도 아닙니다마는 88쪽에 보면 홍보대사 운영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지금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지요?

누구를...

○대변인 김재근 지금은 없고요, 과거에 민선 유한식 시장 계실 때 여기 연기 출신 가수 한 분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위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저는 홍보대사가 아직은 계신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면 해촉됐는가 보지요?

○대변인 김재근 아니, 기간이 지나서요.

대개 2년씩 합니다.

김선무 위원 기간이 지나서...

○대변인 김재근 네, 그 뒤로 않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분은 해촉됐다?

○대변인 김재근 네.

김선무 위원 우리 시는 광역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홍보할 사항도 많은데 홍보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분으로 빨리 선임하셔가지고 시정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와서 지금 이쪽 사정을 잘 모릅니다마는 전자스크랩 이용료가... 이 이용료는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지금 계수조정조서를 보면 이렇게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설명을 좀 드리면 각 신문사들이 뉴스를 생산하면 한국언론재단에서 그것을 모아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저작권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신문사들이 생산한 기사들을 아침마다 우리가 스크랩을 해서 내부에 공유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인데, 당초에 26개 사를 대상으로 했었고 하반기에 10개 사를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저작권료인데 저작권료를 지불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안 하면 지금 빠진 국민일보라든지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이런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하반기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스크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가 스크랩하는 신문만 해당된다 이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서금택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홍보비를 쓰고 있습니다, 대변인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할 때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대상으로 잡고 있는 그 타깃이 어느 지역에 어떤 층의 사람들인지 혹시 타깃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우리 홍보료를 지급하는 곳은 대부분이 언론입니다.

이 예산이 언론 홍보비입니다.

그 기준이 지금까지는 약간 모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도 가장 많고 또 대변인실 직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안찬영 위원 대변인님, 그 말씀은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언론인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언론이나 홍보기관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수단이지요.

수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도 용역을 당사자들한테 직접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역업체를 수행시키는 겁니다.

용역이든 외주업체에다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둬달라고 과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홍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그 홍보물을 보게 될 주 타깃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 스스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보면 언론사 홍보비가 대개 신년호라든지 창간호 이런 식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대변인실로 온 뒤로는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로컬푸드라든지 청춘조치원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를 우호적으로 해 주는 매체들을 위주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매체 얘기는... 제가 지금 매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그 홍보물을 보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현재 우리 지역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관외에 있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잡을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목표를 정해야 되겠다, 물론 양쪽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군데를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선택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 홍보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홍보는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우리 관내가 면적이 아주 넓은 광역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울역에 갔었습니다.

서울역에 가보셨지요, KTX역?

○대변인 김재근 네, 가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 올라가면 2층에 아주 큰 대형 전광판이 있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에 지자체별로 정말 홍보들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눈에 잘 띕니다.

사실 남부지역이나 지방에 있는 이런 저런 지자체들보다도 우리 세종시야말로 서울시라든지 경기권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아시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수도권에서 지금 이사를 오고 있는, 이주를 하고 있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 10여 년 동안 세종시는 발전상이 상당히 이슈화됐기 때문에 수도권 일부에서 살고 있는, 일대에서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 1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1,000〜2,000만 원 들이고 몇천만 원 들여서 지역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에 정작 필요한 홍보가 저는 그런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첫 번째가 지금 유입 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그게 지금 정책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게 없이는 우리가 그리는 세종시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홍보해야 되겠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홍보를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에 정말 좀 더 많은 예산 그리고 좀 더 좋은 홍보기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종시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미래 발전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대변인님!

○대변인 김재근 네.

안찬영 위원 추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주 타깃이 누구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언론사들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금액 정도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홍보비가.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총무과장 이창주입니다.

우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는 점에 대해서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추경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2건이 삭감됐습니다.

첫 번째는 농협 2층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4,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0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월 200만 원씩 1년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400은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이 6억에서 2억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항은 또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도와주시는 길에 좀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계수조정에서 지금 총무과는 3건이 감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무실 임차료가 어디라고요?

○총무과장 이창주 농협 2층입니다, 역 앞에.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임차료가 월세입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네, 월세입니다.

2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밑에 주차장 임차료는요?

○총무과장 이창주 주차장 임차료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면당 월 7만5,000원 정도 됩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청춘조치원과가 거기에 가있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 본청이 이제 이사를 가는 것 아닙니까, 6월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공간을 마련하든지, 지금 현재 교육청이 떠난 교육청 청사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 내에 어느 자리를 마련해서 들어와야지, 우리는 다른 쪽에다 세주고 우리가 나가서 세 살고.

지금 교육청 청사 부지도 우리 시에서 대안을 마련해 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 시에서 맡은 것 같아요, 그 건물을.

지금 현재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그 공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세를 주고... 그것도 전세도 아니고 월세를 주고 있고, 거기다 주차료까지 이렇게 주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혈세낭비입니다.

우리가 여유 공간을 방치해 두고서 굳이 거기 가서 이런 주차장 임차료 주고, 월세 주고.

이것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거기 가있는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의미 이상의... 지금 그 위치에서 하나 시청 위치에서 하나 별다른...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치해 있는 청춘조치원과는 예산이 성립되고 안 되고를 불문하고 우리 시 본청 자리나 아니면 교육청 청사 자리로 이사할 수 있는 것을 시급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총무과장 이창주 지금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춘조치원과가 조치원에 스테이 하는데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새 청사로 28개 과가 이전합니다.

그 나머지 과가 현 청사의 본관에는 3층 전체를 농정원이 활용하도록 돼 있고요.

구 청사에는 산림축산과, 농업정책과, 가축위생연구소가 스테이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고, 아울러서 또 말씀을 하셨던 구 교육청 자리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우리 청사로 들어오는 게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기를 내년도 의회동이 이동을 했을 때, 신청사로.

그때쯤에 이쪽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구 교육청 청사 자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1〜2층은 전부 저희가 쓰게 돼 있고요, 3층은 교육연수원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 혁신센터 근무 인원이 지금 15명이에요.

15명이 그 1〜2층을 다 씁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네, 1〜2층 다 씁니다.

김선무 위원 15명이요?

○총무과장 이창주 아니, 15명은...

김선무 위원 그렇게 넓은 공간을 무슨 혁신센터가, 1〜2층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아니고 그전에 연기군 교육청 때도 교육청 전체 상당한 인원이 근무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거기 근무할 인원이 15명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이창주 아니, 인원은 그렇습니다마는 공간은 1〜2층을 확실하게 전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전부 쓴다 하더라도 칸을 마련하면 15명이 쓰는데 20여 명 근무할 공간 안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우리가 세를 안 주고 무상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주차료도 안 주고 활용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이것은 완전히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주차장 주차비도 나가는 거고 월세도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주차장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주차료를 내가면서 있다는 것은 문제성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빠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건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주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사항은 대부분이 국비매칭사업으로 반영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사업 및 집행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5월19일 행정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감액 조정된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중에서 전액 감액 조정된 국수나눔행사 7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이미 시의 보조사업으로 구축된 국수나눔터를 활용해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세종시지구협의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국수나눔 봉사와 학생, 동호인, 타 봉사단체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재료비나 가스, 전기료 등 필수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이것은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 중에서 전액 감액 조정된 독서경진대회 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종시 새마을회가 계속 추진했던 사업으로써 새마을문고중앙회가 주최하는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의 지역예선대회 행사에 매년 참여해 오던 그런 사업으로써 시의 예선에 해당되는 대회를 치루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액이고 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조정하는 것보다는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생폭력예방사업 1,800만 원 예산 중에 일부 감액된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2가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800만 원 예산 한 가지 사업과 500만 원으로 추진했던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인데 이것이 부서 변경되면서 자치행정과 사업만 예산이 편성되고 올해 본예산 사업 중에 사회복지과 사업 500만 원과 추가 사업비가 전액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폭력예방에 대한 콘테스트라든지 뮤지컬 창작경연, 청소년 상담축제 등의 사업들을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꼭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3가지의 편성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필수경비를 절감한다든지 혹은 사업 방법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3가지 사업만은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쪽에 있는 대한민국 자치박람회 행사운영비를 시비로만 7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행자부의 지방자치박람회 사업비 지원은 특별교부세의 성격으로써 재원대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도 대구에서 진행했던 사업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교부세 사업을 행사운영비로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사업을 우리 시가 발굴·제안함으로써 도로 건설비라든지 이런 대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약속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소요사업비가 확정되면 지금 현재도 컨설팅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확정을 하고 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우수한 대행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전시사업 기획안을 구성해서 알찬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보호기관 협약지원 위탁금 3,000만 원 전액 삭감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지금까지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충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가 3,000만 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1명분의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충남하고 협의한 결과 운영비를 더 받지 않겠다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써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2014년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도 큰 업무 부담이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위탁운영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및 감액 조정된 거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의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예산안들은 꼭 좀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는 산업건설위원이라, 독서경진대회가 200만 원인데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게 목적이 뭐지요?

설명 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독서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데, 독서경진대회가 시의 예선에 해당됩니다.

중앙대회에 같이 올려 보내기 위해서 예선대회를 치르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원으로 행사비 보조사업이고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 중앙대회의 명칭은 뭐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참가인원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런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대상은 지금 제가... 아니, 시민 누구나 해당된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학생 위주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예년에 진행했던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 220만 원, 2014년도에 210만 원이 투입돼서 계속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미처 이것을 본예산 사업에 반영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셔서 전국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학교폭력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 학교폭력예방사업은 우리 시의 부서가 조정되면서 혼선이 있었던 사업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예방사업이 2개 과에서, 하나는 자치행정과의 800만 원 사업과 하나는 사회복지과... 예년에 사회복지과에서 500만 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의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사업 500만 원 자체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한 것도 그 사업의 연장선에서 조금 더 추가하는, 청소년 상담축제라는 것을 더 부가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년에 했던 사업의 확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에 청소년에 관련된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에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학교폭력예방사업은 그냥 학교별로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합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해서...

김원식 위원 어디에서 하시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주로 세종파라미타, 작년 같은 경우 세종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한 학교만들기 문화체험 행사로 2박 3일 캠프행사를 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김원식 위원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신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방금 말씀드린 학교만들기 문화체험 힐링캠프하고 달빛문화기행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는 경비로 썼습니다.

김원식 위원 인원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45명이 참가했다고 일단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었고요.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사업 청소년폭력예방 뮤직비디오 콘테스트라든지 뮤지컬 창작공연 이런 것들은 학교의 학급을 선정해서 발표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세종문예회관...

김원식 위원 이것은 어느 학교에서 출전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4개 학급을 선정했다고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알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해서...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이게 지금 감액됐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김원식 위원 감액됐으면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을 미리 딱 아시고 오셔야지,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증액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명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4개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19개의 학급에 4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문예회관에서 800명 정도의 관객들을 모시고 공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800명 정도에 500만 원 갖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작년에는 500만 원... 올해는 확대해서 청소년 상담축제라는 것을 좀 더 부가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리고자 작년보다 5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마 그것이 본예산 작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은 반영됐었습니다만 이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이 통으로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추가 요구 드리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청소년 관련된 행사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꼭 좀 반영을 시켜주셔서 청소년 참여기회를 좀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하고의 협력관계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상당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육감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누차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은 교육청 입장에서 시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학교학력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의 시장님께 많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의회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독서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하는데 타 시·도에서도... 200만 원의 이 예산이 없으면 우리 세종시만 개최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예선을 치를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선도 치르지 않고 누구를 중앙대회에 올려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행사비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6가지의 사업이 예비심의 과정에서 삭감·조정됐는데 나머지 아까 3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친 결과 사업순기라든지 사업의 규모, 횟수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인건비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기존 운영되는 상태대로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구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9페이지에 보니까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이 있어요.

보니까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예산서는 몇 페이지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여러 자료라서...

안찬영 위원 예산서 159페이지... 찾으셨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사업설명서...

안찬영 위원 이게 세부목이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이거든요, 172쪽인가?

보셨어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

안찬영 위원 일단 질문을 좀 할게요.

여기 사업규모하고 사업내용에 보니까 식품위생업소 감시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관리해서 10명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시민들끼리 하는 그런 감시단 운영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시장님 주관 하에 위촉식도 거행했고요.

안찬영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이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 재작년 계속 해 오던 사업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안찬영 위원 이번에 감액됐는데 이 감액사유가 어떻게 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감액됐다고 하시기에...

안찬영 위원 감액된 거 맞잖아요.

2,800만 원 감액됐다고 쓰여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이전공무원 생활편의지원 2,800만 원...

안찬영 위원 지금 설명이 같이 돼 있어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아까 그 말씀은 아니고요.

이것은 옛날에는 버스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전기관 종사자분들의 음식점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했고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인근에 식품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증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을 않는 것입니다.

버스지원 같은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운영관리 차원에서 시민들 열 분이 활동을 하시는 건데 활동을 해서... 주로 이분들이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다니시는 건가요, 감시를 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닙니다, 그 지역별로 두세 분씩 식품감시위원들이 있으셔서 계제마다 학교 주변이면 학교 주변, 혹은 여름철이면 여름철 식품위생 관련된 다중업소들을 집중단속 할 때 같이 협조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같이 동행을 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처음에는 동행하지 않고 그분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시면 그중에 의심스러운 것들, 그분들은 직접 검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공무원을 직접 대동하지 않고 위촉직의 민간인들이 그런 업소에 들어가서 상태를 보려면 다만 주방 정도는 봐야 될 텐데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마찰도 심할 거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계신 어르신 분들이 대부분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 모니터요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안전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나다니면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 모니터링만 하고 오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겠다,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 얘기하고 있어요.

진단을 하려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눈으로.

눈으로 보는 데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 누군가한테는 자기 사업장을 오픈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마찰 같은 게 없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 요원들 신분증도 지난번에 요청을 해 주셔서 그분들의 신분증도 제작해서 패용하고...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실 얘기만 하지 마시고 제 질문은 뭐냐 하면 마찰이 없었냐고요.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마찰은 크게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국장으로서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그간의 적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건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안찬영 위원님께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자료를 만드실 때 이 열 분의 그동안 활동내역 그리고 활동지역들을 표기해 주시고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적하셨는지 그동안의 성과 있지요?

그리고 이분들 수당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수당입니다.

활동하지 않으시면 수당을 드리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수당 지급내역 있지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좀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취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감시활동을 한다는 게 얼핏 보면 되게 효율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 사업입니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단점을 보완했을 때는 장점이 강화되지만 보완하지 않으면 일장일단이 있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면을 더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혹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면 요즘의 불량식품, 부정식품, 과대광고 이런 것까지도 실제 포함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어떤 측정기를 가지고 불량이다 아니다를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개연성이 있게 되면 우리 담당 과인 생활안전과에 제보를 해 주시고 정밀 점검하고 그다음에 단속하고, 그 현장을 실제 모니터링 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는 우리 공무원이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아까 답변하실 때 지역의 어르신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어르신 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 지역의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라는 얘기인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 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방법 자체가.

그 동네에 사는 동네 어르신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다니면 동네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겼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관계가 썩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굳이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건지, 공무원분들이 일을 덜하기 위해서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일을 좀 더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공무원이 생활현장에 일일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네 동네의 사정은 물론 사시는 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 있지요?

관계, 동네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동네를 바꿔서 돌리시든지, 차라리 그게 낫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방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매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교체점검도 좀 하려고... 지난번 모니터요원분들이랑 회의를 할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계제가 되어서 집중단속 기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우리가 교체점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찬영 위원 공무원분들이 동행할 때는 없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동행을 좀 하셔야지요, 가끔씩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을 민간인들한테 다 맡겨놓고, 포괄적으로 전 지역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커버한다는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분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이 제보를 해야 가서 그 이후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이해했는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이분들의 업무가 거기까지, 직접 조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몫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공무원이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조사도 하고, 또 이분들의 모니터링이 아닌 일반 주민들의 제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가져오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대안으로써 다른 동네로 교환해서 돌리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있는 문제점을 그냥 단순히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과연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단속될지도 의문이지만 이게 과연 동네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서 좋은 방법인가 고민해 볼 부분이고요.

또 이로 인해서 해당 공무원분들의 업무영역이 너무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검토를 해서 결과를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실 건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모니터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 회기 때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음 회기 때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행정사무감사가 다음 달인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만들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그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본 위원이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해 오던 사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가는 게 행정의 올바른 방법이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서금택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에서 심사를 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그날 내가 질문을 좀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사업설명서 206쪽, 본예산서 173쪽에 자원봉사 은퇴은행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우리 시의 시책사업입니다.

이충열 위원 네, 그게 시책사업인데 이게 우리만 하나요, 전국적으로 다 하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은퇴은행의 규모나 시간 수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들도 이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이충열 위원 예산서에는 ‘자원봉사 은퇴은행 운영’ 해가지고 3,2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필요한 예산이 ‘총사업비 : 2억5,700만 원(연례반복적 사업)’ 이렇게 했고, 기간은 2015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총예산이라는 것은...

이충열 위원 총예산은 이 기간 중에 필요한 총사업비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향후 예산까지 추정한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3,000만 원과 200만 원은 3,000만 원일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에 이 전담요원 1명을 더 보충해서 은퇴은행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인건비성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대부분 인건비이고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여기 보면 ‘자원봉사 은퇴은행 간판 제작 등’ 해서 또 2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것은 200만 원이고요.

그 아래...

이충열 위원 은퇴은행 민간위탁금 3,000만 원.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게 운영요원 1명과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사업설명서의 사업내용에 보면 지원조건, 추진근거 쭉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부족하네요.

쉽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적립된 상태에서, 여기 지금 기준을 말씀드린 것처럼 1,000시간 이상 된 자의 경우에는 노후에 본인이 아팠을 때, 편찮으실 때 간병서비스를 시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어드린 거고요.

5,000시간 이상 했을 때는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고 그분들을 선양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일단 1,000시간 이상이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자원봉사만 하고 그걸로 끝났거든요.

그것을 적립해서 노후에, 혹은 본인이 필요하실 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은행에 적금 넣고 나중에 필요한 목돈을 찾아서 쓰듯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충열 위원 네, 어쨌든 좋은 사업 같기는 한데... 그리고 이게 기간이 금년도 1월1일부터인데 이미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그러면 이미 금년도 전반기 6개월은 아무 사업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 진행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진행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필수... 우리 내부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원봉사 은퇴은행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하고 세부사업계획까지 다 수립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미 예산이 수반됐을 텐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조례 제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본격화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미처 확보 못한 그 부분을 지금 추경에 확보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직 진행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기본 제도정비, 조례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본격적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충열 위원 조례의 현재 관련 조문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내역 관련되어서 국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학교폭력예방사업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사실은 우리 행복위에 예산 설명한 것을 쭉 보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800만 원을 이체한 걸로 정리를 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800만 원만.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왔지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이유인지는 아무 것도 모르겠고 그냥 1,800만 원으로 1회 해서 산출근거가 들어왔어요, 1,800만 원으로.

그런데 이것을 조정하고 나니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 2014년도에 했던 프로그램으로 500만 원이 있었다, 있었는데 ’15년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을 다시 추경에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사업설명서나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나중에 2번 정도 자료를 추가로 받으니까 오더군요.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일단은 이체에 관련되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한 부서에서는 삭감해서 다른 부서에다 옮겼고, 또 한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편성 안 해서 왔는데 같은 사업으로 합산해서 증액한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결과적으로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편성의 미숙성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의 사업을 새로 인수받은 과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처 파악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두 번째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관련 사업은 저도 누구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두 번째를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 폭력예방 뮤직비디오 콘테스트 및 뮤지컬 창작공연’ 해서 19개의 학급이 참여해서 4개 학급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고 이것이 우수사례로 교육부장관 수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육부장관 수상까지 한 프로그램을 2015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단 말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러니까 옛날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과가 둘로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업무에 지대하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이렇게 수상한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반영을 안 한 건지, 하기가 싫었던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싫어서 안 했을 리는 없는 것 같고요.

굳이, 혹은 우리 직원이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좋아요, 미스를 했을 수도 있어요.

미스를 하면 예산서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의 내역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800만 원 곱하기 1회’ 이렇게 해 놓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이체한 800만 원을 그냥 1,000만 원 더 플러스, 추가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설명서가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네,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2〜3번 정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과거의 수수께끼가 이렇게 풀리는 거지 요.

예산설명서를 그렇게 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다시 파악했고요.

그 말씀을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다음에 우리 조직개편이 또 있을 거예요.

과가 또 몇 개 더 만들어지지요.

부서 변경하고 예산서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아까도 우리가 감액한 게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어떻게 보면 소액일 수가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정말 책임지고 일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설명서에 관련되어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 문화정보 보급사업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정보보급사업.

박영송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 산출근거로 다문화 보급 신문구독료 250부 곱하기 1만 원 이렇게 와 있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가 이미 다 끝나고 올해에 제안됐던 사업이었는데,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신문구독료는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사정보를 받아서 신문의 일정부분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보급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정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온 것도 있고, 저희는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부수도 좀 제한해서 사업을 하자, 또 타 기초자치단체의 일부는 이런 사업을 지원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것처럼 우리 시정소식지가 매월 발행되고 있고, 또 여기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시정 정보지를 적극 활용하고 기사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면 충분히 이 사업과 동일한 그런 사업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특별히 다시 살려달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저희가 사업 방법을 변경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서와 거기에 관련된 사업설명서를 제대로 좀 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말씀은 구독료로 해 놓으시고 구독료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보고 어떻게 해석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제대로 좀 해 오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다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국에 해당되는 것들을 편의상 사업설명서로만 쭉 봤는데요.

전반적인 것 위주로 봤어요.

그중에서도 중기재정계획 위주로 좀 봤는데요.

거의 안 했더라고요.

중기재정계획이 포함 안 돼 있어요.

반영이 거의 안 돼 있고요.

거의 연례·반복적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하게 될 사업들이 꽤 많은데 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안찬영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면 저희가 중앙의 시책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에서 이미 확정되어서 온 국비보조사업에 가는 대응사업비의 투자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비를 뺀 우리 지방비의 순수사업 같은 경우는 4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큰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것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되는데 사실 그냥 쭉 봤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꽤 있는 사업들도 포함 안 돼 있는 게 다수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전혀 안 맞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계획서상에 있는 금액하고 우리 사업설명서상에 들어가 있는 총 예산액 규모가 2배 이상 차이나는 사업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 사업비가, 이 세부사업설명서 285페이지예요.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로 847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게 5년짜리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480억 정도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도 차이가 나는 게 좀 있는데, 보육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액 단위가 좀 크네요.

1,550억짜리 사업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금액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게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예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대응금액들이 이쪽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건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쪽의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국비가 조정되면서 차액보육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할 수...

안찬영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질문한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올해 잡힌 사업이란 말이에요.

중기재정계획이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잡은, 올해 첫해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올해 벌써 그게 조정이 다 됐다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 국비대응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국비가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피치 못하게, 국비대응예산은 사실은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비에 대응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좀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예산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 연말에 작성해가지고 올 연초에 의회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 있지 않습니까, 재정계획 책자?

이게 ’15년도 거란 말입니다.

’15년도에 만든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불과 5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그 사이에 그런 많은 일들이 바뀌고 해가지고 금액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중기재정계획의 그 서류를 상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안찬영 위원 비단 여기 국뿐만이 아니고 시청에 있는 거의 모든 국, 모든 과들이 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되게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쭉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그렇게 썩 비중을 두거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있는 대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되도록이면 맞춰 나가야...

안찬영 위원 그런데 답변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변명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본 위원은 이것 또 파가지고 세부적인 근거자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봐도... 국비매칭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는데 아무리 봐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쪽 금액이 적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쪽 금액이 더 많고 세부사업설명서 금액이 더 적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맞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질문을 좀 어렵게 하게 만드시네요, 쉬운 답변인데.

제가 보기에는 연례·반복적 사업들은 가능하면 재정계획 안에서 집행하는 게 맞거든요.

부득이하게 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해를 구하고 해서 진행하면 될 부분인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반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중요도를 우리 시 간부공무원분들이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 재정지출의 아주 중요한 뼈대가 이거거든요.

이것만 잘 지켜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소모성경비라든지 선심성행정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사업성이 불분명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시 재정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도 아주 큰 틀에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계획서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당면한 정책사업, 현안사업들을 하는데 많이 급급하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참고를 하시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하여튼 많이 맞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음번에도 제가 꼼꼼히 볼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대로, 그 기준대로 제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볼 거고요.

또 다음번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도 어떻게 잡혀 있는지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김원식 위원 우리 세종시의원 수가 몇 분이시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열다섯 분이십니다.

김원식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다 하는데 한 분만 한 건도, 물론 그것은 과에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계나 우리는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산을 짜실 때도 배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의원들한테 도시계획도로를 하나씩 다 뚫어주는데 어느 한 의원만 도시계획도로를 안 뚫어주게 되면 그 의원님은 예산 심사나... 뭐라고 말씀드릴까, 소외되고 이런 게 있어서, 또 같은 의원으로서도 저희가 예산을 짜고 이런 것은 아닌데도 마음적인 부담감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예산을 짜실 때 하나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알아서 하시는 건데 한 건도 없는 그런 지역구는 없도록 본예산부터는 예산을 하실 때 그렇게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것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역 간에, 또 인구 비례에 따른 것들은 시장님의 기본 방침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을 또 시장님이 챙겨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신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짜 적극적으로 반영...

김원식 위원 아니요, 자질구레한 것은... 본 위원이 무슨 말씀하는지는 아시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김원식 위원 자질구레한 게 아니고 굵직굵직한 것은 한 데 몰리지 말고 배려를 해서 똑같이, 똑같은 의원인데 어느 의원은 한 건도 없이 안 가면...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이해를...

김원식 위원 똑같은 자식인데 누구는 밥을 주고 누구는 밥을 안 주면...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누구는 대학교를 보내고 누구는 대학교를 안 보내면 자식 간에도 불평등하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것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과거에는 국비사업이 그러니까 매칭사업이지요.

매칭사업이 5%, 10%, 20%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20% 이상, 30%, 40%, 어떤 것은 보조금이 한 80%까지 주고 있는데 172페이지 위해식품관리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보세요.

본예산에는 국비가 14%였다가 1회 추경에 보면 6%로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 일부만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6%대로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국비매칭사업은 최소한도 20% 이상은 되도록 해야지, 6%, 8%짜리, 10%짜리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해 주고서 큰 인심 쓰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저도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비율이 낮은데요.

그 사유도 한번 살펴 볼 겸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예를 들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계는 한 80%씩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국비가 최소한 20% 이상은 다 돼요.

그런데 6%, 8%짜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민표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안찬영
위 원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박영송
이충열
○집행부 출석공무원(13인)
행정부시장이재관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이창주
기획조정실장류임철
균형발전국장조수창
안전행정복지국장홍민표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이창섭
정책기획관손권배
보건소장박항순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감사위원회사무국장김려수
○전문위원 이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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