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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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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5월27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9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석 부교육감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진석 부교육감 이진석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입니다.

나승권 감사관은 5월25일자로 퇴직하여 후임 발령 시까지 감사총괄담당이 직무대리중입니다.

안종태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인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강양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성미 창의진로과장입니다.

이현복 인성교육과장입니다.

홍용표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학교설립과장입니다.

강환승 행정과장입니다.

이숙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표관식 학교시설관리단장입니다.

황우배 세종교육연구원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에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통해 세종의 모든 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 5,322억3,900만 원에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전년도 이월금 등에 따라 28.2% 수준인 1,499억 원이 증가한 6,821억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당초 5,322억3,900만 원에서 ’16년부터 ’18년까지의 예정지역내 개교학교 시설비, 누리과정 부족액, ’15년 증원된 교원인건비 등 1,499억 원이 증가한 6,821억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지속적인 학교신설과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상임위원회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일부 사업에 애정 어린 질책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일부 조정해 주신 신설학교 신재생에너지시설, 나이스 보안수준 진단컨설팅, 신설학교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은 관련 법 및 전국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또한 청사 상징조형물, 학부모기자단 운영, 교육포럼 운영 등도 우리 세종시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가능하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이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진석 부교육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진석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최병만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본예산 5,322억3,900만 원에서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등에 따라 28.2% 증액된 6,821억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국고지원세입은 본예산 4,406억2,500만 원에서 24.2% 증액된 5,474억6,000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보통교부금이 본예산 4,406억2,500만 원에서 19.6% 증액된 5,271억2,800만 원이며, 특별교부금은 정부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120억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국고보조금도 정부예산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83억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비 이전 등 세입은 본예산 771억2,700만 원에서 자치단체 전입금 증가 등에 따라 5.9% 증액된 817억200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자치단체 전입금이 본예산 771억2,700만 원에서 5.6% 증액된 814억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기관별 이전수입의 불확정 등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2억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자체수입 등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에 따라 본예산 1,144억8,700만 원에서 265.5% 증액된 529억4,700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자체수입이 본예산 74억8,700만 원에서 29.5% 증액된 96억9,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본예산 70억 원에서 517.9% 증액된 432억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본예산 5,023억2,200만 원에서 학교신설비 및 증원된 초중등학교 교원인건비 반영 등에 따라 26.8% 증액된 6,371억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적자원운용에 본예산 1,473억1,600만 원에서 28.4% 증액된 1,891억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본예산 235억1,200만 원에서 44.6% 증액된 340억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지원은 본예산 421억7,600만 원에서 27.1% 증액된 536억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본예산 88억9,700만 원에서 32.4% 증액된 117억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본예산 2,431억8,100만 원에서 28.1% 증액된 3,114억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은 본예산 9억4,900만 원에서 학부모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개설증가 등에 따라 1.3% 증액된 9억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평생교육이 본예산 9억4,500만 원에서 1.3% 증액된 9억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은 본예산 289억6,800만 원에서 2015년도 개교학교준비 부족예산 등에 따라 51.8% 증액된 439억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교육행정일반이 본예산 140억8,900만 원에서 31.6% 증액된 185억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는 19억5,200만 원에서 41% 증액된 27억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본예산 114억3,800만 원에서 84% 증액된 210억4,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본예산 14억8,800만 원에서 10.1% 증액된 16억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최병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 전문위원 이홍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에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과 원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정책기획관실 소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교육정책연구용역비 8,000만 원 추가 반영과 관련하여 보고서상 연구용역비는 연례 반복성, 유사 중복성, 책임 회피성, 선심성 등 예산낭비요인이 있으니 철저한 심의와 그동안 연구용역 발주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향후 실효성 있는 연구용역이 되기 위해서 유사·중복 과제의 통합연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전체 연구용역은 ’13년도 11건, ’14년도 15건, ’15년도 3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13년, ’14년도 26건에 대해서 동 건과 관련하여 검토의견과 같이 연례 반복, 유사 중복, 책임 회피, 선심성 등 낭비요인 여부를 재검토한바 동 연구들은 신설 광역교육청의 기반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새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세종형 혁신학교 운영, 세종시 교육시민회의 운영방안, 학생친화적 학교 구성방안 등으로 의견과 같이 낭비요인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검토의견 등을 존중하여 금번 안찬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개정된 조례 등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심의 시 심의위원회 기존 한 분이던 위원님을 두 분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을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변경하여 유사·중복 등 낭비요인 등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함은 물론 연구용역의 정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시 전입금 예산편성 부적정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충당하는 세출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세종시에서는 금회 추경 시 지방교육세, 시도세, 지방소비세 등 정산분 168억9,900만 원 등 총 587억4,5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세종시 전출액보다 100억4,700만 원이 적은 486억9,800만 원만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등 양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동 건은 전년도 세입결산에 따른 정산액 등의 추경 반영액 차이 건으로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2월 말까지 출납폐쇄, 3월10일까지 출납정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 지방의회의 선임 검사위원 및 검사의견,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결산진행 중인 세입정산액에 대하여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검토의견과 같이 세종시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으로 시와 교육청 간 모범적인 선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 끝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으로도 전년도 이월금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월내역들 있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안찬영 위원 지금 바로 가능하시죠?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안찬영 위원 출력해서 위원님들 같이 배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최병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소통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기자단 운영이 정책기획관에서 추진하는 행복모니터단과 유사·중복사업으로 보이므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필요한 사업이라면 타 시·도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별화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기자단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입장에서 교육현장중심의 생생한 소재 및 콘텐츠를 발굴해서 세종교육 소식 확산 및 세종교육 정책 공감도 제고를 위한 사업이고, 행복교육모니터단은 교육부 사업으로써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부의 중요정책인 자유학기제, 창의교육,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한 설문이나 대안 제시, 토론 등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학부모기자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0개 교육청이 현재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세종시는 다른 시와 달리 매년 외부 전입세대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학부모기자단이 필요하고 또 글쓰기와 역량 있는 학부모들을 통해서 재능기부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학부모기자단은 저희 교육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학부모기자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학부모기자분들 뽑으셨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23명 뽑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스물세 분이 그러면 학교별로 한 명씩 배치되는 겁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학교별로 배치는 안 되고요, 공모로 뽑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안찬영 위원 그 영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업무를 하게 되는 영역.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영역이 제한된 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되면 스물세 분이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하게 되든 아니면 인터뷰를 하게 되든 간에 그분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갔던 곳에 또 가게 되고 같은 내용들이 또 재해석돼서 다시 나오게 되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다만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죠, 소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나오는... 쉽게 말하면 시간대별로 나오는 게 소식인데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업무가.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업무범위는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골고루...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예요.

검토에 보면 “학부모기자단사업은 학교 내 행사 및 미담 등에 대한 홍보·보도 등 학교 내 교원담당 업무를 학부모기자단이 위탁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교원담당 업무를 학부모기자단이 위탁하여서 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교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학부모들한테 이관시켜서 교원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런 것도 일부는 포함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학부모기자단들도 적어도 한 분의 학부모기자단이 한 학교든 두 학교든 전담을 해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그 과정들을 모니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23명을 뽑아놓으시고서 운영하는 것들이 물론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그럼 여기에 쓰여 있는 검토의견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하고 과연 맞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업무범위는 제한되지 않고요.

학부모기자단이 취재를 해서, 학부모기자단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다 올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교육소식지에도 게재하고, SNS에 게재하고, 페이스북에다 게재하고, 기타 여러 홍보활동에 저희들이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이랑 말씀하시는 설명내용이랑 매칭이 안 돼요.

여기 쓰여 있는 검토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은 학부모기자단들이 특정학교에 어느 정도 전담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특정학교의 교원업무를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고 집중력도 높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전담된 학교들에 대한 내용들을 캐치해서 그것을 카페에 올리든 하면 그 안에서는 또 자유롭게 재생성 되고 공유가 되고 그럴 수는 있겠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홍보자료를 주면, 전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기사화 문안까지 작성을 했는데 이 학부모기자단을 통해서 소스만 주면 그걸 기사화하는 내용은 학부모기자단이 대신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말입니다, 소스를 줄 때도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부모기자단이 우리 학교를 전담하게 되는 분이다 하면 그분한테 연락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위원님 생각도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나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4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전에 공모를 했고요.

안찬영 위원 주 업무가 홍보입니까?

미담사례에 대한 홍보?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미담사례, 우수사례 또 학교에서 어려운 점, 하여튼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뭘 잘못하거나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거에 대한 지적사항은 안 씁니까, 이분들은?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아닙니다, 그것도 제한이 안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얘기는 여기 안 쓰여 있는데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것도 제한은 없습니다, 취재에.

안찬영 위원 아니, 여기 그런 얘기는 안 쓰여 있다고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글쎄, 거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왜 좋은 얘기만 홍보를 합니까?

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학부모기자단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기자가 좋은 얘기만 쓰고 다닙니까, 주로 안 좋은 얘기를 쓰지.

이름을 바꾸시든지.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제한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잖아요, 검토보고에는.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란 말이에요.

좋은 취지로 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수단인 거거든요, 홍보수단.

그렇게 따지면 시청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이런 민간 기자단들 10개 팀이든 100개 팀이든 움직이면 되죠.

자기들이 9개 못하다가도 1개 잘한 것 있으면 1개 홍보하기 좋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도 단순히 좋은 일만, 잘한 일만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골고루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업무지침을 주시는 게 좋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이것 만들어놓은 체계가 학교에서 교원이 소스를 주면 그 소스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원이 그 해당 학교에서 일어난 안 좋은 일이나 교육청에서 안 좋아하는 일을 여기다가 소스를 주겠습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것은 기자단 나름대로 취재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정보로부터 차단되는데... 안 좋은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보로부터 차단될 텐데 그것을 기사로 어떻게 씁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체계로라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학교의 교원이 어떤 미담사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자, 이러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런 것들을 잘했습니다.”라고 자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기사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은.

그런데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과연 학교의 교원이 “우리 학교에 이러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소스를 주겠냐는 얘기예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주진 않지만 기자단이 나름대로 취재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이분들이 전문 기자들이 아닌데 어떻게 나름대로의 취재를 통해서 그런 안 좋은 일을 밝혀냅니까?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건 여론이나 각종 언론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휴... 질문 더 못하겠네요, 저는.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궁금해서 질문하고서 오후에 회의를 참석하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질문할 때는 읍면... 올해 공모를 통해서 23명을 뽑았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그리고 23명 중에는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몇 개면은 기자단이 없어요, 그렇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계획한 대로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별로 균일하게 한두 명 정도는 꼭 배정이 돼서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을 쭉 보면 임기가 2년인가 봐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2년입니다.

이충열 위원 1년입니까?

활동기간은 4월1일부터 2016년2월29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2016년2월29일까지.

이충열 위원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데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설명하시는 거하고는... 그래서 의지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든 다른 위원님이 어떤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하고 말씀을 하실 때 이러한 사업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어떤 목적이 있고, 교육청의 어떤 커다란 이미지를 부각시키든 하여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매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물론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시키고 하는 게 우리 위원님이 해야 될 일이지만 무조건 위원님이 건의한 대로 “반영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도 저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위원들이 건의했을 때 법적인 근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거의 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예요.

그러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신규 사업이든 기존 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해낼 때 과연 진짜 우리 세종시의 교육,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마인드가 확실한가 하는 의구심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도 교육감님 이하 우리 국장님들,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우리 세종교육을 위해서 확실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한 가지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 어느 부분은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과 화합해서 우리 세종시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셔야지.

여기 사업설명서, 예산서 또 이번 삭감조서 사업비 올라온 각 분야 담당직원들이 어제는 심지어 국장님까지 퇴근 직전까지 오셔서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가 사실은 약간씩 다 달라요.

자료마다, 가지고 오신 분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55분에 왔는데 모 직원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맙죠.

자기가 계획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고맙지만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간혹 식상할 때가 있어서 곁들여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학부모기자단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쓰신 원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박영송 위원 그것들이 어딘가는 저장되고 축적이 될 건데, 그것을 가지고 SNS에 올리고 할 것 아니에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기자단 카페에다 올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 카페라는 게 카페 회원들만 볼 수 있는가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선정이 돼서 이걸 SNS든 뉴스레터든 올리잖아요, 올렸을 때 이게 일정 시간이 되면 잊힐 수가 있는데 채택된 원고들을 어디선가는 보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게 궁금해요.

물론 일회성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현재 카페 회원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에다 기자에 대한 게시판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사실 카페는 오픈되기 전에 이 원고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자치적인, 어쨌든 자체적인 공간이에요.

사실 그것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죠, 일반인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채택돼서 대외적 홍보로 쓰이면 말씀한 대로 그건 또 다른 공간에 자료가 축적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덜 된 것 같아요.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배너를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만들어서 따로 하면, 어떻게 보면 요즘에 SNS는 노출횟수하고 굉장히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사실 거기 들어가서 학부모기자단 배너로 이렇게 들어가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학교나 이런 게 오픈이 되려면 쉽게 블로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축적해야 돼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해서 블로그를 따로 마련해서 그 원고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SNS에 홍보하면서 자꾸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고민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학부모라고 딱 규정을 해 놓으니까 대상을 어떻게 뽑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학부모로 한 거예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세종시에 주소를 둔 학부모.

박영송 위원 그냥 학부모로?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박영송 위원 학부모로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대외적이거나 여러 각도에서 보기에는 사실 학부모로 한정하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나중에 이것을 이름을 바꿔서 다양한 각도, 교육에 관련된 퇴직 공무원이 있을 것 같고 퇴직 선생님도 있을 것 같고 또 정말 기자로서 아니면 내가 정치부 기자인데 그래도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고를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참여의 방법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 수반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의결하기도 전에 일단은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이 그러고 있어요, 물론 시청도 그런 게 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또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또 자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받기도 전에 먼저 창단을 해서 하고 있고.

수당은 안 줬나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만약에 학기 초에 하고 싶다고 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하는 게 맞아요.

그건 과장님이 너무나 더 잘 아실 것 같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렇게 밀려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육청은 특교나 성립전 예산 이런 게 밀려서 밀려서 오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심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체 예산까지도 이렇게 밀려서 그냥...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는 이런 일 없이 정말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심사를 받으세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일단은 학교 학부모기자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 대한 홍보나 학교의 모든 일상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언론기자가 취급을 하지 않는 소소한 미담사례나 우수사례나 교육청에 꼭 건의할 얘기 이런 것이 망라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나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 23명에 대해서 소재지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자면 학교운영위원이면 학교운영위원, 아니면 5학년 3반 반장 학부모면 학부모 이렇게 나열을 하셔가지고 명단 좀... 이름 같은 건 쓰실 것 없고 이모 씨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건 말고 반장이면... 5학년까지 할 것도 없어요.

몇 학년 반장 학부모, 부반장 학부모, 아니면 학교운영위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은 오히려 이 사업비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홍보를 어차피 하시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적절치 않다, 하시려면 크게 하셔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우리 안찬영 위원님이나 교육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위해서 23명은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뽑아놓고 또 안 하면 교육청의 신뢰도도 있고,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예 이런 사업을 안 하시려면 사업비를 크게 요구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하시려면 사업비를 크게 2,000이나 3,000 정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되니까 금액은 별로 되지도 않는 금액을 모양새만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나 배너나 이런 것보다 더 크게 홍보를 하시려면 사업비를 좀 더 증액시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들 생각은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여러 가지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그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더 키울 수도 있고 예산을 더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범 운영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기자단으로 모집한 23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이유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대부분 학부모 반장 아니면 학교운영위원 이런 분들이 좌지우지하지요.

일명 ‘치맛바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중에서 1명, 2명 정도 있으면 되는데 이 23명이 거의... 저는 아직 명단을 안 봤지만 50% 이상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물론 기자단 모집을 “누구 하십시오. 누구 하십시오.”라고는 않겠지만 공유를 하시는 분이 대부분 학교운영위원 그런 분들만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앞으로 모집을 하실 때는, 2016년까지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고려하셔가지고 모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렬 위원 거수)

네,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러면 여기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다 하는데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24명인데요, 1명은 이사를 갔기 때문에 23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30명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집에 응모하신 분이 적어서 그냥 23명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김복렬 위원 각급 학교에다 홍보는 하셨나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나왔다고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김복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서금택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기자단 카페에 글을 올리면, 이 기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이 글을 쓰시면 어떤 과정을 거쳐 기사화 되는 거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저희 시민소통담당에서 그 담당자가 올린 것을 봐서 소식지가 만들어지는 시기라면 소식지에 올리고요.

그것을 SNS나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올린 글을 소통담당관실에서 보지 않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안찬영 위원 올린 글을 전부다 올려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소통담당관이 그 글을 봤던 시기가 때마침 소식지가 만들어질 시기다 하면 소식지에 올려주는 건데 다 올려주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선택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선택을 해서.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필요한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필요하면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선택해서 올립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기자단분들이 카페에다 글을 올리는 거는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니까 여비하고 원고료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카페에다 글을 올리신 모든 기자단분들한테는 공통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똑같이?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것은 저희들이 다 지급할 수가 없어서,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래서 잘된 것을 추려가지고...

안찬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언론사에서 하는 것처럼 편집장이 일반 기자들이 쓴 기사내용을 전부다 실어주는 게 아니라 편집부에서 한 번 걸러서 선택적으로 싣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일반적인 사례거든요.

이것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 글을 쭉 기자단들이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그중에서 소위 말해서 소통담당관실에서 필요한 글들, 잘 쓰였다고 생각하는 글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글들을 뽑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안찬영 위원 자, 뽑아서 쓰는 것을 쉽게 말해서 채택된 것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여비와 원고료를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선택자가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안찬영 위원 채택이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원고료, 다만 여비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채택 받지 못하면 카페에다 글을 30개를 올리든 100개를 올려놓든 최소한의 여비도 지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죠.

학부모기자단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담당공무원한테 들었는데 저는 상당히 엉성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선택자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선택자가 그 홍보의 대상이에요.

나를 누가 더 홍보 잘해 주나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에서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것을 이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러니까 해당 내용을 보고서 SNS가 필요하면 SNS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려면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그것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안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원고료하고 여비 지급기준 좀 바로 주세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4월에 벌써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과장님.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시작했지만 아직 원고료...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럼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기준도 지금 없단 말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단순히 사람 수로 나눠봤어요.

1,620만 원을 23명으로 나눠봤더니 한 사람당 1년에 돌아가는 금액이 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 계산한 건데 물론 글을 좀 잘 쓰거나 그런 분들은 채택이 많이 되면 좀 더 받아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덜 받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30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50만 원 그 정도만... 거의 통신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할 거면 제대로 구성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힘을 실어주시든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엉성한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지급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으면서 이게 무슨 급한 일이라고 성립전 예산으로 4월에 먼저 만들어가지고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이것을 벌써 시작을 합니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이해 안 간다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4월에 벌써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과장님.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시작했지만 아직 원고료 지급...

안찬영 위원 그럼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기준도 지금 없단 말입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단순히 사람 수로 나눠봤어요.

1,620만 원을 23명으로 나눠봤더니 한 사람당 1년에 돌아가는 금액이 7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 계산한 건데, 물론 글을 좀 잘 쓰거나 그런 분들은 채택이 많이 되면 돈을 좀 더 받아가겠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받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30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50만 원 그 정도밖에... 이게 거의 통신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할 거면 제대로 구성해서 예산을 제대로 책정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힘을 실어주시든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엉성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직 지급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으면서 이게 무슨 급한 일이라고 성립전예산으로 4월에 먼저 만들어가지고 의회 동의도 안 받고 벌써 시작을 합니까, 이것을?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아니, 성립전예산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성립전예산은 아니지요.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4월부터?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네.

안찬영 위원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입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

안찬영 위원 벌써 모집을 해 놨잖아요.

만약에 의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뽑히신 학부모기자단한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의회가 예산 안 줘가지고 못하게 됐다, 그렇게 설명하실 겁니까?

준비가 미흡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잘못 갖춰진 것들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그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을.

의회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에 대해서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 구조가.

나를 홍보해 주는 사람, 나를 홍보해 주는 글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홍보하겠다? 지금 이게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내가 잘못한 일을 이 사람들이 쓸 수 있습니까?

쓴다 한들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시 고민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기자단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라고요.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기자단이라는 이름을 쓰실 거면 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태 감사관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안종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번에 시민감사관 확대 운영에 따라서 운영비 416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종태 감사관 직무대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서금택 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에 따른 답변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입니다.

대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리모델링예산 관련으로 소관별 예산서 66쪽입니다.

당초 이 사업비는 기 명시이월 대상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86쪽, 세종교육상 시상을 위한 포상금 1,500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 민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공직선거법 저촉 등에 대한 관계기관 사전 협의 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도에 1차 협의한바 있으며,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동안 미반영하여 왔습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한 번 더 협의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진로과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05쪽입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을 위해 정보화기기 지원 사업비가 6,300만 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향후 이에 대비하여 관련 법적 지원기준 마련과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얀마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5조 및 제17조 그리고 2013년도에 체결된 미얀마 양곤시와 세종시교육청과의 MOU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세종시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얀마교육청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과 소관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15쪽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와 관련하여 관내의 학교 인조잔디 조성현황 및 유해성 기준치 초과여부 조사계획과 인조잔디 개보수 대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 관내에는 19개의 학교에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개 학교에 대해서 지난 2014년8월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치원대동초등학교와 조치원중학교가 인조잔디 유해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초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6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개보수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기준치 초과 조사여부는 8월 중에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시료 채취 후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만약에 기준치 이상으로 유해성이 검출될 시에는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사용연한이 지난 인조잔디 운동장은 친환경소재의 운동장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국 소관 예산은 학교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세종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설명 고맙게 잘 들었고요.

인성교육과 소관에 요즘 언론에도 나왔던 우리 인조잔디 유해성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인조잔디를 조성한 학교 수는 몇 개 학교나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19개 학교입니다.

이충열 위원 19개가 조성돼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 19개를 우리 교육청에서 유해성 조사를 분석하거나 이미 했거나 또 앞으로 분석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2008년도에 설치된 대동초등학교와 연동초등학교 2개 학교, 2010년도에 설치한 조치원여중 그리고 2010년도에 설치한 조치원중학교, 이 4개 학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2014년에 유해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과 ’12년도에 설치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에 설치될 때에는 설치할 때부터 시료조사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한때는 면단위에 있는 학교나 도시에 있는 학교나 인조잔디를 조성해 달라고 학부모나 또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얼마 전까지도 이런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하지 않은 학교도 앞으로 추후에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피해가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실제로 대동초등학교와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는 기준치보다 아주 과도하게, 정확하게 몇 배 초과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기준치보다는 좀 과도하게 초과하는 유해성이 나왔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보수 하는데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기존의 인조잔디... 보수를 한다는 개념은 어떤 식인가요?

그것을 완전히 다 걷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처방을 하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그리고 마사토로 운동장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마사토 쪽으로 했으면 하지만 학교에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최대한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세종시교육청에서 인조잔디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추후에 마사토 운동장으로 전체를 개보수 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언론에 나왔거든요.

언론에 나온 것을 저도 봤는데, 그러면 인조잔디로 이미 조성된 기존 부분도 추후에 마사로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든지 개보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이후에 그런 부분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내구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의 어떤 유해성분으로 인해서 진짜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나... 내구연한을 꼭 지키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2013년 이후에 설치된 인조잔디는 그런 유해성 조사를 철저히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때는 좋다고 서로 막 해 달라고 난리를 피우고 해서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이런 유해성 문제로 인해서 자칫하면 그 막대한 예산 투자된 것이 결국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로 또 다시 예산을 투자해야 되니까 이런 게 참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또 지역주민도 요즘에는 같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이충열 위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제교류 관련된 사업들이 과마다 조금씩 편성돼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사업들을 보면 특교로 내려온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과마다 진행이 되어 있어요.

보면 학교혁신과의 국제교육 정보화지원 사업이나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운영, 창의진로과의 국제교육 정보화지원, 또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부분...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에서도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이것 관련되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각 학교별로 다른 나라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홈스테이 같은 교류를 서로 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런 민원을 제가 또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교육청의 한 부서나 의원 한두 명에게 부탁해서 학교마다 이렇게 체계 없이 가는 게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도 국제교류 관련되어서 MOU 맺기 전에 우리 의회에 협정내용을 사전에 보고한다든가 예산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어쨌든 국제교류에 관련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교육청에서 조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조례를 생각했었는데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국제교류협력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시·도는 교육청에서는 없더라고요.

다만, 경상남도시청 같은 경우에 금년 4월에 제정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박영송 위원 다른 교육청이 없다고 해서 굳이 우리도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박영송 위원 자치권이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어쨌든 근거를 마련... 왜냐하면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이사를 오고 학교는 막 늘어나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서가 흐트러져요.

그 조례 만드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입법부서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한 과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좀 정리하시면 그것 성안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예요.

꼭 다른 교육청 것 그냥 답습해서 하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예산과 1회 추경 2가지의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서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서금택 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벌써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끝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면 바로 명시이월조서에 넣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미 계약을 하고 나서 다음 추경에 명시이월조서에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재정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금년도에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서 양년도에 걸친 계약을 해야겠다 할 때는 미리 예산서에 편성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동초 병설유치원 리모델링 사업이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고 예측됐으면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갔어야 돼요.

명시이월조서에 없으면 아무리 계약을 하고 싶어도 금년 12월31일까지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양년도에 걸친 계약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학교사업비나 학교신설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딱 시켜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교육청에서 일하기가 편리하다 이거예요.

부담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월31일까지 편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이월뿐이 안 돼요.

명시이월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명시이월조서를 넣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언제 시키느냐 하면 2회 추경에 가서 시킨다 이거예요.

1회 추경에도 명시이월조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이미 잘못된 예산이에요.

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기 전에, 그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계약해 놓고 명시이월조서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지요.

특히, 쌍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대응사업비로 승인을 했습니다.

어렵게 작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지금까지 계약도 안 하고 그냥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에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위원장 서금택 계약도 안 하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거예요.

금년도도 벌써 5월이 지나서 앞으로 7개월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또 명시이월해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금년 12월31일까지밖에 계약을 할 수 없어요.

실질적인 공기는 10개월이 된다 하더라도 단축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렇게 해 놓고서 억지로 사고이월을 시킬 거예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못했다, 또 우기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중지시켜 놓고 하겠다면서 이제는 사고이월을 시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경우가 발생하느냐? 공사가 부실하게 나온다 이겁니다.

억지로 막 몰아 부치면서 빨리 준공해라, 준공해라 하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 이겁니다.

특히, 제가 예산서를 쭉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느낀 게 교육청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너무나 그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이번 우리 시청 추경예산서 보세요.

보면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명시이월이 항상 다 들어가 있어요.

예산 편성과 동시에 넣어놓는 거예요.

편하게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예산을.

그러니까 그 점을 좀... 특히나 교실 짓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 점을 꼭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계약한 뒤에 명시이월 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순서는 교육행정국 소관인데 교육부에서 보안감사를 수감 받으라고 해서 교육행정국장이 지금 바로 교육청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고 다음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배 교육연구원 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향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인원 파악과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진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심과 금전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향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과대·과밀학교 학생분산배치 수용에 대한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수용교 선정 시 학부모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쳤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확보된 5,000만 원은 일부 학교 시설공사 지원과 공동주택 입주시기 불일치 등의 사유로 임시수용교를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2억 원은 과대학교 발생에 따른 학생 분산배치를 위하여 공동학구 지원교에 지원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아름초와 도담초에 학부모설명회 및 학부모협의체회의 등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현황과 특수교육 운영평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구 등 특수교육운영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기준은 특수학급 2학급당 1명이고 장애 1급의 경우에는 학생 20명당 1명으로 현재 유치원 7명과 초등학교 13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2명, 공주정명학교 위탁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2명 해서 총 3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 운영내실화를 위하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특수교육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특수교사와 통합교사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방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의 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시 누리과정 대상 원아 수 증감 추이 등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비율이 5%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타 시·도교육청과 공조하여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관리단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신청사 환경조성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의 특성을 홍보하고 인접한 시청사와의 균형 있는 문화예술공간 확충과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학부모와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심의기간 3개월과 사업자 선정 후 사업기간 4개월 등 총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종합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기준하여 최소 금액만을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현년도 집행내역 분석 등을 통해 세수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사·중복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낭비요인을 방지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였으며, 세종교육 비전 정책방향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과 필수적인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배 교육연구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세종교육연구원장 황우배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세종교육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원에 대한 2015회계연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한솔수영장 사용료수입 2억7,7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솔수영장 사용료수입이 감액된 사유는 한솔수영장은 한솔중학교 건물 내부에 있는 시설물로써 한솔중학교와 수영장 전기가 연결되어 교육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9월부터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려 하였으나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는 교육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에 한솔중학교와 수영장에 연결된 전기를 분리하여 일반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용이 약 7억여 원, 공사기간은 4개월 정도가 소요되어 한솔수영장을 이용하는 일반 회원에 대하여 수영장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본예산에 계상된 한솔수영장 사용료 2억7,7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연수원 기능 강화를 위해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연수 확대로 8억6,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본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연수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기설비 비용... 분리비용이라고 하나요, 교육용하고 일반용?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안찬영 위원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지요?

변압이라고 하나요, 변압기라고 하나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글쎄요, 저도 그 용어는 잘 모르겠네요.

안찬영 위원 그 비용이 7억 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안찬영 위원 작년부터 본 위원이 그것을 쭉 봐 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비를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들을 때마다 바뀌어요, 비용이.

처음에는 그게 한 1억인가 2억으로 시작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한 4∼5억 정도 들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얼핏 한 번 들었는데 지금은 또 7억 얘기가 나왔는데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글쎄,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의뢰를 해서 교육용을 일반용으로 전환하는데 공사비용이 얼마나 드는가를 의뢰를 통해서 파악한 자료고요.

안찬영 위원 의뢰해서 나온 예산서라고 해야 되나요, 추계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용추계서 혹시 있으세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것은 바로 그러면...

안찬영 위원 네, 그것 지금 제출해 주세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수영장 운영이?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현재는 아침타임에 6시부터 8시까지 두 타임, 그다음에 방과 후 저녁에 6시 반부터 한 타임 해서 80명씩 24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간에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영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아침시간과 또 오후 저녁시간도 일부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사용했던 우리 일반인들에게 어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직 명확하게 정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한 3~4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인지에 대해서.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안찬영 위원 당초에 행복청에서 첫마을을 설계할 때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계하게 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계하다가 그 청사 설계도면 뒤쪽에 고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설계를 대폭 축소합니다.

실제 지금 현재 한솔동 복컴이 타 아름동이나 도담동 복컴의 부지면적이나 전체규모가 약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그렇게 해 놓고서 어떤 일을 또 했냐면 한솔중학교 대강당에다가 수영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수영장을.

학교 안에 시설물에다가 수영장을 집어넣어 놓고 이것을 복컴 면적이라고 행복청에서 시에다가 얘기를 해 줍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행복청에서는 이것을 복컴 면적이라고 시에다 계속 얘기를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랬던 시설물이 갑자기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설물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돼 버립니다.

복컴이라는 것은 시청사거든요, 시청사.

시청사 면적으로 설계되어서 계획되고 설립된 그 공간이 갑자기 교육청으로 이관이 돼 버려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설물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시청 공무원도, 교육청 공무원도, 행복청 공무원도 아무도 몰라요, 이게 왜 여기로 이관됐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업무가 바뀌고 그래서.

그래서 이 얘기를 풀어서 수영장을 개관할 때 일반인들도 쓰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안찬영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청 시설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이관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래 취지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안찬영 위원 분명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교육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 잠깐 들어보니까 얼핏 들으면 이게 교육청 시설물인데 왜 일반인한테 마땅히 개방을 해야 되는 거냐,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거냐,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잘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일반인들도 당연히 사용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면 좋은데 시설물이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또 지난번 안 좋은 문제가 커지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러한 수영수업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반영되었고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냐를 정말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슬기로운 방안을 하여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 잘해 주셨고요.

우리 세종시의회 교육상임위에서 작년에도 분명히 예정지역에 학교들이 많이 생기니 수영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 또 특활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니까 적어도 권역별로 1개 정도씩은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같이 고민해 달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답변을 들은 바는 전혀 없어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갑자기... 직속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 수영장 관리가 유일한 직속기관인 우리 연구원으로 이렇게 넘어왔고요.

또 우여곡절 끝에 개장이 되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찬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릴게요, 교육원장님.

이것은 교육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육청에 분명히 시설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시설단!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수영장 관리 같은 경우 시설단이 이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그러지 않아도 저희 시설관리단이 설치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설물들도 시처럼 어떤 특정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본청에 건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건의를 하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작년까지만 해도 조치원에 있는 명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데 그 운영자가 도서관 사서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런 시정이 필요하고, 그 시정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사실 저희 연구원의 업무 성격하고 수영장 운영하고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운영기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 불가피하게 우리 연구원이 맡고 있겠지만 과연 앞으로 이 운영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7억 원 있지요?○교육연구원장 황우배 네.

안찬영 위원 7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설 점검할 때 제가 추천해 드린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때 한번 임시로 보게 했었어요, 시설을.

그런데 이 정도 비용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이 비용추계 하는데 있어서 7억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꼭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추계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원장 황우배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게 정확하게 근거를 산출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우배 교육연구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안찬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학교설립과 신설학교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1억 원 등 총 5건에 1억9,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안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진석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진석 부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진석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금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이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서금택
부위원장 안찬영
위 원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박영송
이충열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부교육감이진석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직무대리안종태
정책기획관최병만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이재욱
교육연구원장황우배
○전문위원 이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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