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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6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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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2월2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원식·고준일·장승업·김선무·김복렬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선무·고준일·김복렬·정준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2건, 임명 동의안 1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관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김원식·고준일·장승업·김선무·김복렬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충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구간 중 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구간을 신설하여 주택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고 「공인중개사법」개정사항 일부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공인중개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에서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구간 중 매매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구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선무·고준일·김복렬·정준이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전몰군경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에 누락되어 있는 성인자녀 등을 포함시켜 전몰군경과 그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몰군경 유족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7호에서 전몰군경 명예수당 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족 중 선순위자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담당부서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조례를 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벌써 3번 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처음부터 검토를 잘 해가지고 한번에 개정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한다면 1년 내내 한 건을 가지고 여섯 번도 개정할 수 있어요.

자구수정 한 번 하고, 한 번은 이것 넣고 한 번은 저것 넣고 할 때 아무리 우리 의회 의원 발의지만 그것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계제에 이러한 사항도 포함시키고 자구수정 할 것도 수정하는 걸로 검토해야지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했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하고서 넘어간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 다음 임시회 때 또 개정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복지에 관련된 예산은 특히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조례는 대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상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승업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해 주신 것은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확대하는 그러니까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수혜의 범위를 대폭 확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본 위원의 의견은 8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확대해 가는 것은 좋아요.

확대해 가는 것은 좋은데 계제에 확대할 때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확대해 줘야지 임시회 때마다 한 건씩 한다면 이것을 다음 임시회 때도 또 할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래서 저희...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 발의라고는 하지만 의원이 의견을 내면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여기에 이것까지 넣었으면 좋겠다, 자구수정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어느 정도 줘야지 아무소리 없고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문제점 없다 해 놓고 다음에 또 비슷한 안건이 올라가면 또 문제점 없다 하고, 자구수정 한다면 또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500 몇 건의 조례가 있는데 매 회기마다 조례를 개정하다 판나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본 위원은 의원 발의를 한다 할지라도 검토할 때 혹시 의회에서 챙기지 못하는 나머지 사항까지, 자구수정이라든지 아니면... 어차피 범위를 비슷한 범위를 확대할 때는 같이 넣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에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계속 이렇게 개정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크게 답변드릴 건 없습니다만 일단 제가 답변 드렸던 말씀은 보훈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지금 서금택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가 여러 차례 계속 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개정 횟수를 계속 늘리지 말고 의원 발의가 됐든 집행부 제출이 됐든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가능하면 한꺼번에 조례가 정비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 말씀드리려고...

○위원장 이충열 그 부분에 대한 말씀만 하시면 되지 다른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부분을 선순위자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몰군경 유족회에 미망인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총무과장 이창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람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요청 대상자 성명은 장진복, 생년월일은 1957년12월10일생 만57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명 동의 요청 사유서입니다.

세종시감사위원회는 미래 통합자치 구현과 감사업무의 독립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신설되는 기관으로, 감사위원장은 감사기관의 책임자로서 공무원의 부정 및 비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을 엄정히 수행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적법·타당성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임명 동의 대상자는 1981년 국가직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1982년부터 33년 동안 총무처, 행정자치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역개발과장·도시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로교통과장과 의회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확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치밀한 업무처리와 실천력도 겸비하고 있으며 공직 내부의 귀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검소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조직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정경험과 올곧은 성품으로 새로 신설되는 감사위원회 감사운영시스템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 엄정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공직을 정화하여 세종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 대상자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 동의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력입니다.

학력은 전주해성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국방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국가안전보장학 석사학위를 취득한바 있습니다.

경력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립니다.

병역은 육군예비역 병장, 상훈은 총무처장관 표창을 2회에 걸쳐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의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임기는 3년이죠?

○총무과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재임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재임은 하는데 연임은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은 합니다, 3년 뒤에.

서금택 위원 그런데 장진복 감사위원장 후보가 현재 공직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일반직에서 직접 승계가 안 되고 사직을 하고 앞서 보고 올렸던 대로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이 사실상 57년생으로 아직도 공직생활이 남아있어요, 그렇지요?

공직 정년 퇴임기간이?

○총무과장 이창주 3년 딱 남아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3년 정도 남아있지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서금택 위원 중간에 만약에 어떠한 사유로 감사위원장을 사직할 경우 다시 공직으로 승계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안 됩니다.

서금택 위원 사표를 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창주 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설치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서 우리 시가 두 번째입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주도는 청문회 제도가 있어서 감사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특별법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청문회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늘 이런 동의과정을 거치는데 감사위원장에 대한 약력이나 이런 이력을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지만 차후에는 어떤 청문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조례로 어떤 보완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막강한 이런... 감사위원장은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네.

윤형권 위원 이게 우리 시 공무원도 있지만 교육공무원들도 해당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창주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동안의 감사관이라든지 일반적인 이런 제도랑 전혀 다른 독립된 집행기관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안에 대해서는 이런 형식의 절차로 처리하겠지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부족한 섹터에 대해서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제주도에서는 이미 법에 의해서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사실 요즘에 감사위원회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교육청과 우리 시청과의 권한도 사실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으로 볼 때 중요한 자리인 만큼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좀 더 동원하고 만들어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감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하여 시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내용입니다.

먼저 사무내용입니다.

콜센터 시스템 및 회선 운영관리, 상담인력(관리자, 상담원) 채용 및 노무관리,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 및 매뉴얼에 의한 전화 및 인터넷 민원상담, 상담사례 유형별 분석 및 표준화, 고객 관련 취득정보 보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규모 등 기본현황입니다.

위치는 아름동 주민센터 2층, 면적은 210.2㎡가 되겠습니다.

콜센터 규모는 상담인력 15명이 되겠습니다.

상담시간은 24시간입니다.

사업비는 8억3,723만9,000원입니다.

상담환경 구축에 1억9,000만 원, 상담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버에 2억 원, 콜센터 임대서비스에 3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택시 콜센터 구축비에 1억3,1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입니다.

2차년도부터는 초기 구축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연도별로 5억135만8,000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타당성입니다.

먼저 콜센터 1차 상담제공으로 공무원의 단순민원 응대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현업부서 본연의 업무수행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의 담당부서 착오나 담당 공무원의 부재 시에도 상담을 할 수가 있고 민간업체의 고객관계관리 전문기법을 활용해서 상담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위탁범위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콜센터운영 종료 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위탁내용은 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또 시범운영 전 평가지표 등 조사, 전화민원 상담 및 안내, 상담원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동법시행령 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콜센터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서 3월까지 콜센터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에서 5월까지 세부계획, 업무분석, 설계, 시스템분석/설계 및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사업점검, 적용시험 및 Open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한 후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위탁주체 선정에 있어서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콜센터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인데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민원담당관 송인국 (공무원석에서)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관 송인국 민원담당관 송인국입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반공개입찰을 한다면 외지업체가 되겠네요?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각 택시회사에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민원담당관 송인국 그 콜은 그냥 바로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이런 업무를 숙지해서 할 정도가 되려면 대기업 정도 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들어와야지만...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택시콜센터 정도에서는 그런 교육기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분이 들어오면.

서금택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있는 KT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민원담당관 송인국 KT는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지사지 그게 저기는 아닙니다.

서금택 위원 지사는 해당이 안 된다?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지사에 있는 게 아니라 KT 전체에... 본사에서 하지 지사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해당이 안 된다?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모든 위탁 동의안을 보면 다 위탁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이 콜센터만 위탁기간이 없이 평생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민원담당관 송인국 이것은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2년, 3년씩 위탁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콜센터 자체를 없앨 때까지 외부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그렇게...

서금택 위원 아니, 그건 맞지요.

그건 다 안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다른 위탁관계는 그 기간이 다 있어요.

그 사무실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 업무를 안 한다는 건 아닌데, 다만 위탁업체가 예를 들자면 이것이 평생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탁업체가 사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업체에게만 줘야 돼요.

○민원담당관 송인국 그건 아닙니다.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1년이라든지 2년을 공고를 줘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탁하는 거하고.

위탁기간을 우리가 하는 거하고 업체에다 주는 것은 2년, 많이 주면 3년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위탁기간이 몇 년이라는 게 없어요.

○민원담당관 송인국 콜센터를 우리 시에서 없앨 때까지는 그 업무 자체를 외부에다 위탁을 하는 거고, 위탁사업자는 우리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건 내부에서 정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탁자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다가 어느 업체에게 주는데 그 기업체에게 주는 기간은 3년이라든지 또 3년을 하고 재위탁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지, 본 위원의 얘기하고 그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한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콜센터는 한 번 받으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 센터가 2∼3년 하다가 말 수는 없죠.

우리 시가 존재하는 한 또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계속해서 하지요, 이 업무를.

기간을 왜 주느냐면 업체에 위탁기간을 주어야만 위탁업체가 수행을 하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서비스도 개선하고 모든 교육도 개선하고 하는데 한 번 위탁받아서 이것을 평생 하는 일이면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평생 내가 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여기 동의안의 민간위탁기간하고 선정된 한 업체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기간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 의회에 와서 3년간 하겠다는 동의를 또 받을 거예요?

2년 하겠다는 동의를 받을 거예요, 5년 하겠다는 동의를 받을 거예요?

또 받을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그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다른 위·수탁 동의안은 선정된 해당 업체가 1년이고 3년이고 딱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우리 시가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위탁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수탁에 선정된 업체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여기에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잖아요.

그럼 그 A라는 업체가 이 업무를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해야 한다는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74쪽에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에 위탁에 선정된 그런 업체의 기간이 명시가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5년 하고 연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 그 안에는.

저희들이 하는, 여기서 올린 저기는 우리 콜센터를 계속 하기 때문에 하고, 사업자라는 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최대한 많이 줘야 3년 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매번 새롭게 공개경쟁해서 입찰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사업기간은...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의회는 이것을 위·수탁을 주냐 안 주냐 그 동의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그렇지요.

○위원장 이충열 기간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집행부에서 계약할 때 그렇게 명시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민원담당관 송인국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게 서로들 이해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동의안도 결국은 법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의 의견이 있는데 저도 민간위탁의 동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지만, 여기 검토의견도 있지만 만약에 민간위탁 수탁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또는 파업 때문에 긴급하게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관여해서, 또 한 가지는 이게 민간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따른 5년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시함으로써 만약에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바로 인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동의안에 상세하게 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민간에게 위탁을 쭉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동의안이에요, 이 내용만 보면.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같은 내용으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하고 우리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민간위탁 관련돼서 위탁운영 개요에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요.

아까 사업자 선정하면 보통 2년 아니면 3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원담당관 송인국 네,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가지고 수정해서 동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위탁기간을 명시해서... 어쨌든 3년 지나면 다시 또 의회에도 동의안 받아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3년으로 딱 명시를 해서 수정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이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년이 필요할지 3년이 필요할지 5년이 필요할지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5조 중 “위탁기간 : 콜센터운영 종료”를 3년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한 내용은 안 제5조 중 “위탁기간 : 콜센터운영 종료 시”를 “3년”으로 수정발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동의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 콜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9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1항에 의거 보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1-3 복컴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외 2개소이며 시설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3조 및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5년이며, 정부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쪽 동의요청 사항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며, 어린이집 종사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이 위탁운영 신청할 수 있으며,「영유아 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체 및 원장은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 보육사업 안내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매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신청자격 조건 및 위탁운영 조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고 및 운영자를 선정하고 바닥·벽면 등에 대한 안전 보강작업, CCTV 설치 등을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종촌동 1개소 및 고운동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0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2014년12월 말 기준 7,943명의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휴식 지원, 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바 현재 전국에서 37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4,300만 원, 공공요금 600만 원, 사례관리 및 장애인 돌봄지원 2,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 공모를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경험과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승인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10개소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대부분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 5년으로 돼 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세 군데도 5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재위탁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조례가 한 번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3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침이 변경되면서 5년으로 했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고 재위탁 기간이 끝나면 신규 공모를 다시 한다고 합니다.

서금택 위원 재위탁하고 신규 공고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재위탁은 그냥 위탁을 연장하는 조건에 해당되고요, 신규는 다시...

서금택 위원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을 “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재위탁 해 주는 거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큰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을 하는 거고요.

서금택 위원 그다음에 10년이 지나면 신규 공고를 해서 다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 법인이 되든 아니면 다른 법인이 되든 신규 공모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

서금택 위원 개인이 되든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하겠다고 해 주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신규 공모로 모집해서 하겠다 이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시설이 3개소로 돼 있는데 예상정원이 100명 미만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100명 미만이 충분한 건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국공립어린이집은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장승업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할 때 좀 더 넉넉하게 명수를 해서...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컴이 만들어질 때 몇 명 정원으로 한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아니지요, 그 복컴 시설을 지어놓고 시설에 맞추다 보니까 명수가 이렇게 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복컴이라든가 할 때 거기 기준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에 선정이 되면 하반기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1-3 복컴은 상반기 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고운동A·B 복컴은 하반기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3개의 복컴이 좀 시차를 두고, 이것은 준공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예정지역에는 어린이집 시설이 많이 들어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복컴이라든가 또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해서 미리미리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요.

요즘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이번에 입찰에 참가하는 수탁기관들을 검증할 때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서 우리 세종시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정말 철저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한 가지, 제가 아까 답변 말씀드리면서 10개소라고 했는데 그것은 8개소로 정정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고운동에는 어린이집이 2군데 있네요.

이 복컴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가 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복컴을 가보지는 않고, 준공을 아직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이 이대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지금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1층에 두 군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돼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글쎄요, 관련 내용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저도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즉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여성가족과장 조혜영입니다.

고운동에는 복컴이 2개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1층에 2군데 다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아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복컴 자체가 두 군데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건립되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복컴 자체가 두 군데에 분류돼 있어서 하나, 하나의 그 공간에 어린이집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다 그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시설에 두 군데가 같은 1층에 있다고 하면 아마 사실은 위탁을 주기도... 이것을 같이 줘야 되나 따로 줘야 되나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을 건데 이것은 그냥 별도로 보면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별도 공간입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복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하고 뭐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건설청에서 다 지어준 다음에 이것을 이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설 유지보수 관련돼서 개별 어린이집에 이것을 맡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복컴이라는 큰 공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나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건물관리 차원이나 시설관리 차원은 복컴 전체의 시설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지만.

나성어린이집하고 송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도의 건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세종시에서 설계한 게 아니에요,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별 어린이집에 이것을 맡기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은 없지만 복컴 전체에 관련되어서 이 시설을 어느 정도 한다면 가까운 곳에서 이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별도로 낸 송원이나 나성어린이집 관련돼서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린이집 각자 여기가 고장 났다 아니면 이런 기능보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해 왔고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시설 있잖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각자 맡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기본 시설은 완벽하게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이 3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기본 시설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쿠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저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제 말씀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추가로 드는 것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지요.

부족하거나 기능보강이나 개선사업은 늘 해 왔어요.

민간어린이집도 해 주고 다 해 줘요.

그것은 각자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시설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나성인가 송원인가 어린이집을 몇 달 전에 방문했는데 천장을 뜯어놓은 거예요, 물이 새고 막 이래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격이나 이런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컴, 나중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이 시설뿐만 아니라 나성·송원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명실공히 우리 세종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는 거지요.

그 관리를 신경 써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별어린이집에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국공립어린이집 8곳하고 이번 3곳 시설할 때 기준에 합당한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특별히 다시 한 번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위탁내용에 보면 위탁기간이 지금 5년으로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법에 3년이라고 하는데 조례는 민간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했을 뿐이지 5년이라고 못 박아놓지는 않았단 말이지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법 3년과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윤형권 위원님이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영유아보육법의 지침에도 5년으로 찍혀 있고, 이것을 조례 개정할 때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으로 한다.”, “이내도 아니고 5년으로 정해졌냐? 정해진 기간이냐?”를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에도 그냥 5년으로 못을 박아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조례라는 것은 개정할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5년으로 하고 다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다 보면 이게 최소한 10년을 한단 말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상당히 길지요.

윤형권 위원 이렇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들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으로 봐서는 가능하면 바뀔 수 있는 기간이, 템이 좀 짧아야 그런 민간업체들도 좀 더 각성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 학대사건으로 보육통합이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다면 굳이 이것을 5년으로 해서 할 게 뭐 있느냐, 저는 3년 정도로 수정동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고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 조례의 사항이라서 저희도 그대로 5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계약법에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5년 이내로 정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조례에는 5년 이내로 돼 있지요.

5년이라고 돼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실무검토를 확실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영유아보육법에서 지침으로도 5년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형권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실무검토를 할 때 5년이면 다른 위탁시설보다 장기간인데, 그것을 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면 위탁기간이 10년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너무 길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게 상위법에서 지침으로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그렇게 개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내용과 관련되어서 협의코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우리 관내에 장애인가족이 몇 가족이나 됩니까, 장애인 수하고?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7,943명입니다.

윤형권 위원 2014년도가 그런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12월 말 기준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도 혹시 자료에 2013년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13년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4년도 말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장애인이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는지?

계속 증가되고 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7,900명이면 적지 않은 수이고, 16만 명 인구에서 볼 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5% 정도가...

윤형권 위원 현재 5%?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가족까지 포함되면 여기에 곱하기 4는 해야 되겠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3이나 4 정도.

윤형권 위원 3으로 했을 때 가족으로 치면 약 2만4,000명 정도,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현재 2만4,000명의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민간업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지원센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업무를 보면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돌봄·휴식 그리고 사례관리 지원, 역량 강화, 상담서비스 이런 전문적인... 여기 위탁의 타당성에 보면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수탁자격”에서 “세종시 관내”로 이렇게 못 박아두는 것은 뭡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게 위탁시설을 관내에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데 가지고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윤형권 위원 아니, 시설이 아니라 자격... 당연히 시설은, 자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격이잖아요, 자격.

민간 수탁자의 자격에 대해서 세종시로 못 박아둔 이유가 뭡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관내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장애인단체 시설이 한 17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17개이기 때문에 다수, 몇 개가 되지 않아서... 서너 개가 된다든지 하면 전국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만...

윤형권 위원 17개라 하더라도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면 굳이 이것을 세종시 관내로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위탁...

윤형권 위원 말씀드릴게요.

축구를 할 때 조기축구회가 잘합니까, 아니면 국가대표가 잘합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관점의...

윤형권 위원 국가대표지요, 당연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세종시는 지금 해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문호를 자꾸 개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굳이 여기서 이렇게 닫아놓고서, 17개나 되기 때문에 17개 중에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면 종사자가 2명 정도로 소규모, 전국에서 가장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명의 종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비를 7,000만 원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더 크고, 뭐랄까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게 더 확장된다고 하면 전국공모도 저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 정도가 있으면 위탁하는데, 수탁을 받는데 아마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위탁 동의안에는 지금 비용추계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비용추계는...

윤형권 위원 비용추계가 어디 나와 있어요?

이게 2015년부터 3년간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17년까지의 비용추계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3년 동안 7,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1년.

윤형권 위원 네, 1년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얼마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같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윤형권 위원 2017년도 맞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종사자를 계속 2명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일단.

윤형권 위원 지금 현재 2만4,000명인데 올해, 내년, 후년 자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가족 숫자도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2명이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 내면에는 없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런 시설들이 가족지원센터 형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그때 시가 자체 공간을 확보해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탁하는 것은 위탁자가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은 수탁법인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에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희가 공간이 없습니다, 아직은.

윤형권 위원 보세요, 왜 공간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또 아름동 복컴도 있지요.

이런 데 얼마든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마다 장애인가족 수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자꾸 오물딱쪼물딱 할 게 아니라 좀 규모 있게 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자는 얘기지요.

이렇게 지금 비용추계도 없이, 내년 가서는 2만4,000명이 아니라 장애인가족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산이 되지 않습니까?

2017년까지 5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5%이지 않습니까, 인구의?

5%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2017년까지도 종사자를 2명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윤형권 위원 이것은 이번에 수탁기관을 결정하기 위한 너무 급급한 동의안 같다는 얘기지요.

이게 왜 비용추계도 없어요, 2017년까지인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비용금액이 적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안 붙인 것 같은데요.

윤형권 위원 적은 게 아니지요.

연봉이 2명 해서 4,300만 원인데 이게 왜 적습니까?

여기다 운영비까지 해서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2017년까지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이것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그 자체로 위탁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아까 콜센터 같은 것은 비용추계가 다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장애인가족 수가 우리 시 인구의 5%를 차지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인구란 말이지요.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굳이 세종시 관내로 묶는 것이 어떤 의혹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장소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만약에 한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름동 복컴에 장소를 확보해서 민간위탁 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지요.

저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왕 할 바에야 좀 규모 있게 하자는 얘기지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작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그 연혁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국에 운영되는 사례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2명이지요.

운영하는 인원 2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정도로 작게 출발하는 것으로 이 예산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만 나중에 더 확대하고 또 예산도 더 투입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작게 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작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형식은 갖추어야지요, 동의안이.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형식이라는 말씀은?

윤형권 위원 사무실도 없이 수탁자한테, 이렇게 되면 이게 사무실 갖고 있는 수탁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탁자가 사무실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왜 이것을 단체나... “세종시 관내” 이 조항을 없앤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맡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지원센터답게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사실은 우리 실무자들한테 질문했던 사항을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국공모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7,000만 원이기 때문에 2명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우리 세종시 자체 내에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나 우리 장애인단체가 맡았으면 좋겠다는 실무입장이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이게 공공요금이라든지 사업비(사례관리) 이런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특정단체의 사무실을 쓰게 되는데 거기 다 뒤섞여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회계처리 할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별도로...

윤형권 위원 이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이것도 공모이기 때문에 지역만 제한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지역에 한정된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개의 단체나 시설들이 공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뿐이지 절대 그중에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윤형권 위원 17개로 못 박다 보니까 조기축구회가 되는 거예요.

170개, 1,700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높인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세종시 내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윤형권 위원 아니, 여기 수탁기관이 앞으로 계속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지원센터가 원래 그렇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지요.

지금 현재 당장에 이렇다는 얘기지.

지금 보면 2016년 내년도 11월 개관 예정인 2-2생활권 가족복지센터 내에 이것을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12월쯤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겠다 그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이것은 수탁기관이 임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 지금 현재는 수탁기관이 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무실하고...

윤형권 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 점이라는 얘기지요.

수탁기관은 어느 수탁기관이 맡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왜 사무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동이라도 얼마든지 복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복지센터도 있고요.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다만 세종시 관내가 아니라 전국 규모로 확대하고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그 자리에 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만이 제대로 이 서비스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름동 복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공간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마스터플랜이라고 할까요, 종합적인 계획을 갖지 않고 공간이 비었다고 해서 각 시설이나 위탁 운영하는 그 단체한테 계속 공간을 떼어주게 되면...

윤형권 위원 마스터플랜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여기 프로그램에 대한 마스터플랜이지,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그럴수록 더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들어와야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지금 현재는 전문가 2명이 장애인가족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첫 번째로는 장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년도 11월에 생기면 여기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 놓고 당장 올해는 수탁기관이... 올해 안이면 2년입니다.

2년간은 수탁기관이 갖고 있는 그 공간에다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윤형권 위원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입주예정이라고 한 것은 저희 실무자 쪽하고 대화를 해 본 바로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쪽에 시설이 만들어지면 아까도 제가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는 뭐냐 하면 2-2생활권 가족복지센터 여기든, 이게 내년 11월에 완공이 되니까 올해하고 내년 12월까지 2년간의, 약 20개월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20개월 동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을 우리 시가 마련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서 서비스를 하라는 얘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러면 이것을 아직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윤형권 위원 민간위탁은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다음에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면 A라는 장애인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무실에 이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그 단체나 시설에서 확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냥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윤형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공공서비스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윤형권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2016년11월 개관 예정인 예정지 2-2생활권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입주예정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인가요?

윤형권 위원 굳이 올해 하겠다면 장소를 수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소에 할 게 아니라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그 장소에다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요지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탁자격을 세종시 관내로 묶지 말고 전국 규모로 확대해야 더 질 좋고 서비스 높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 타당성에 보면 분명히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 놓고 그것을 굳이 묶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2가지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하여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17개의 시설이나 단체가 있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시기적으로는 2-2생활권 가족복지센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검토할 내용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가 17개라고 하는데 충남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법인하고 장애인...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법인 수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충남은 1개소...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17개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내에 해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우리 세종시가 사회복지법인이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 있잖아요.

굳이 올해 한다면 사무실을 별도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수탁기관을 세종시로 국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더 확대하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다음에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질의 마치면 아무래도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는 전국공모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일단 17개도 적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윤 위원님 죄송하지만...

윤형권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폐가 있지요.

17개가 많다고 하는 것이 무슨 근거입니까?

우리가 확대해서 170개면 어떻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선정하는데...

윤형권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설령 “세종시 관내” 이 조항을 삭제하고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1,700개가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굳이 세종시 관내로 묶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17개가 많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다만, 장소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가 확보할 장소가 왜 없다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소를 이용하겠다는 것이,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옹색하게 할 게 뭐 있어요?

서비스 질을 높인다면 오히려 번듯하게 이왕이면 장애인도 접근하기 쉽고 가족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굳이 이렇게 자꾸 수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것은 공모해서 선정할 겁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왕이면 우리 시가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그러니까 윤형권 위원님께서는 시가 제공해서 번듯한 시설에 위탁운영을 하지 왜 민간단체나 시설에서...

윤형권 위원 당연하지요, 어차피 지원비는 나가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나가는데...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그것을 저희가 공모 때 반드시 판단을 할 거고요.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한다는 말씀이고, 17개는 그렇게 적은 개수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윤형권 위원 자, 일단 저는 장소에 대한 부분하고 이 “세종시 관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지금...

○위원장 이충열 일단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박영송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네, 간단하게 할게요.

장애인복지관 위탁선정 다 됐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위탁금을 얼마로 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요, 위탁선정은 아니고 공모에서 30일에 이미 2개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요, 장애인복지관.

이미 다 끝났잖아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장애인복지관.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장애인복지관은 이미 선정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위탁금을 얼마로 하셨어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공무원석에)10억?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김종헌 (공무원석에서)9억2,000입니다.

박영송 위원 9억2,000으로 하셨고, 수탁자격을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관내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세종시 관내로 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세종시 관내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운영했던 자격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해가지고 자격을 줬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장애인복지관 9억2,000도 그렇게 해서 위탁선정을 다 했지요?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특히 우리가 지금 장애인단체 말고 장애 유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센터를 두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장애인 관련된 기 단체들이 지금 저희가 7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관련된 연합회에 소속된 단체들이 7개가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다 각각 시설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센터를 두고 있지요.

그래서 뭐, 뭐 있느냐 하면...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니,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뭐,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각 단체마다 그런 센터나 지원 시설들을... 3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 이렇게 지금 메모가 돼 있네요.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농아인들 단체에 사실은 그분들의 장애 유형에 가장 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센터를 뒀고, 그렇지요?

사무실 한 공간에 같이 두고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 지체장애인들 사무실에 지금 두고 있는 게 장애인택시콜센터도 있고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부름센터는 어디다 두고 있어요?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들 그러니까 그 장애 유형에 맞게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라는 이름을 두지만 공간은 하나로 같이 쓰고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별도의 인건비도 주고 또 사업비도 주고 해서,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예산에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중증장애인지원센터라고 해서 중증장애인단체에서 중증장애인지원센터를 둬서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장애인가족들의...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들은, 가족들은 장애인들이 아니지만 장애인 아이나 형제나 아니면 부모를 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가족 상담이나 교육 이런 부분들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요청이.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센터를 두고 인력을 두고 이 서비스를 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센터를.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상담을 하거나 교육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8개인가 9개의 장애인단체들한테 시에서 임대료 줘서 사무공간을 다 해 주셨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쭉 다녀 보면 굉장히 넉넉하고 좋은 공간으로 다 해 줬다고 저도 봐요.

많이 노력을 해 줬고 많이 개선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간이나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을 안 해 왔어요, 세종시가.

세종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안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지금 이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늦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국의 지자체를 놓고 봐도 세종시가 이제 광역이 됐고 그 정도의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제는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늦어서 저는 유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예산도 이미 의결을 해 줬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위탁 동의도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애 유형에 따른 자조모임 성격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엄밀히 얘기해서 특정단체라고 하면 굉장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장애 유형에 따른 자조모임과 거기에 따른 특색 있는 지원의 한 형태로 보면 이것은 장애인가족들과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나 상담이나 또 거기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이제는 좀 더 특화시켜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게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지요, 국장님?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 전에 제가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7,000만 원이라는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세종시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은 추가예산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원래 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법인들이 사무실 공간 한 칸 정도, 우리 실무선에서 보면 33㎡ 정도면 충분하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한 10평 정도면 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상담까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상호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잠깐만요.

윤형권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발의한 2012년도 조례에 대해서 당연히 올해부터 생겨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인구 5%의 시민이 받아야 될 서비스라면 좀 더 제대로 된 장소를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추계가 없다는, 허술한 동의안이에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비용추계...

윤형권 위원 3년으로 하자고 해 놓고서 올해 7,000만 원만 세우면 됩니까?

이런 동의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국장님도 “세종시 관내로 못 박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서 왜 국장님이 이것을 결정 못합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 왔어야지요.

이것 자체가 허술하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아닙니다, 아까는 그것을 관내가 아닌 전국으로 푼다고 해도 문제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윤형권 위원 굳이 묶을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관내의 17개 시설·단체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고 하면 선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한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우리 박영송 위원님하고 윤형권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2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5호 중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수탁자격을 “세종시 관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세종시 관내” 다섯 글자를 삭제하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윤형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형권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홍민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윤형권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2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반부터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3인)
총무과장이창주
기획조정실장류임철
안전행정복지국장홍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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