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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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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2월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고준일·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태환·이경대·안찬영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해서 시작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고준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서금택·고준일·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을 대신하여 안찬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로 하셨으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진행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담당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로컬푸드위원회 위원장에 명예농업부시장이 된다면 예전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명예농업부시장의 역할이 애당초 자문 역할로 도입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여러 의견들을 구할 수 있는데요.

심의 의결기구의 위원장으로서 명예농업부시장이 등장하게 되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산자단체의 회장도 맡고 계셔서 위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난번 명예농업부시장 조례 할 때도 이런 저런 의견이 참 많았었습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이태환·이경대·안찬영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승업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경대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로 하였으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을 진행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집행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기존에 100m 제한이던 것이 250m로 한 번 완화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500m로 완화되는 안입니다만 사실은 금강이라든가 미호천 주변의 계획관리지역에 음식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한 53%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한 73% 정도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한 25만 평 중에 한 13만 평 정도만 대상지역인데 19만5,000평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자연환경 보호라든가 난개발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게 집행부의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사실은 조례로써 거리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동안에는 10호 이상의 마을인 경우에는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100m 정도로 적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게 되면 우리 시의 조례상의 거리가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되고요.

전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태안군이 500m 정도가 되는데 우리 시는 강이 금강, 미호천 국가하천이 2개 있고 지방하천, 소하천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공동구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의 동력이 될 건설도시 정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781호 공동구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시 공동구의 경우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이 매우 중요하며, 공동구는 도시생활에 필요한 전력, 통신, 지역난방, 상수도, 중수도 등 사회기반 인프라 시설물이 설치되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시설관리·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민간 전문 관리자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여 안정적인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공동구 시설 위치는 행복도시 건설지역 대중교통 중심도로와 연결로 하부에 전체 연장 22.67Km 시설계획으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에서 1구간에 준공된 10.69Km에 대해 우리 시에서 인수 받아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시행 초기에는 3년 이내로 하고 향후 5년간 연장을 추진하되, 시 시설공단이 완공되면 초기 3년 위탁 후 공단에 전환코자 합니다.

위탁금액은 32개월 총액발주이며 24억6,000억 원이 예상되고, 관리인원은 12명 이내로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방법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관련규정에 의한 사업능력 평가 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구의 전반적인 시설관리 운영과 장비 작동, 출입자 통제, 시설관리 및 순찰, 각종 재난 대비 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은 후 올 2월 중에 민간위탁 관리용역 일상감사 업무를 실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여 3월 중에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서를 작성하여 공개입찰 참여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중에는 공개경쟁입찰 실시와 위탁계약 체결 후에 5월부터 본격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공동구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공동구에 관해서는 지난번 ’15년 본예산 할 때도 여러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라 여기 산업건설위원님들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려볼게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전부 다 변동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시설공단으로.

이경대 위원 처음 하는 일이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 나, 다급,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무엇으로 선정되느냐고 했는데 이 추정금액을 잘못 알고 계신가,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공동구가 시비로 세워서 민간위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중에 수요자들한테도 돈을 받아서 메꾸는 그런 거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추진가액이 된 것을 그 소유자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면서 이걸 잡을 거란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어느 정도 협의가 돼가고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이미 LH공사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어서 그때 이미 비용분담이 결정된 바 있어서 집행부는 그때 내용을 참고해서 비용분담을 설정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총 예산이 9억 원인데 그 중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등등 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9억 원 중에서는 우리 시가 내야 될 돈이 또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가 한 3억 원 정도.

상수 2억 원, 하수 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순수 재정으로만 투입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상수, 하수도 원래 그 예산을 받으면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기에서 시비로 간다고 보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맞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운영할 때 상수도, 하수도까지 수익자 원칙으로 갔을 때 전체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관리라든가 시에서 하는 게 몇 % 정도를 잡고 있나요, 순수 시비로 해야 될 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순수 시비라고 하시면...

이경대 위원 그래도 시에서 관리하는데 일단 들어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민간위탁이라...

이경대 위원 민간위탁이라 할지라도 시에서 관리...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 내용은 잠깐...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계산된 게 있나 없나.

본 위원 말은 그거거든요.

통신과 전기, 그쪽 수익자 부담 원칙, 상하수도도 우리가 일단 내지만 거기에서 돈을 받고, 그것까지도 수익자 부담이라고 보면 나머지 이게 해마다 위탁을 하든 어떻든 순수 시비가 들어갈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혹시 퍼센티지로 몇 % 정도는 순수 시비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혹시 계산된 게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어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상수도는 한 34% 되고, 순수하게 저희들 시비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매년 한 9억3,000 정도가 위탁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한 3억 정도는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수용비가 들어가지만 그것마저도 다 수용가한테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 관리차원에서 전기료나 뭐가 들어가도 그것까지 N분의 1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가기 때문에 순수비용은 없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강성규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9억 원 중에 전기요금 3억 원 등등은 세출로 잡혀서 세입 9억 원에서 세출로 해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에 주는 돈은 6억 원이고 각종 공공요금이 나머지 3억 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더구나 가급, 나급, 구분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가급이 세 군데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보니까.

이경대 위원 예, 가급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여의도하고 세종하고 대전.

이경대 위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수행을 못하면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이 공동구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단어고요.

내용을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은 1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1구간이 8.82km고, 1-1, 1-2, 1-3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참고자료를 보면 구간이 일단 1-1, 1-2, 1-3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2014년 2-1, 2-2까지는 이미 벌써 공사가 끝난 걸로 돼 있는데 그런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공사가 끝나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일단 1구간은 인수인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1구간하고 남측 연결로까지 포함해서.

김정봉 위원 첫마을까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참고자료를 보면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시설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관리를 하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연 직영하는 경우하고 민간위탁하고의 경우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탁했을 경우의 장점.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일단 24개 자치단체가 공동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직영하는 데가 한 8개 정도 되고요.

시설이라든가 민간에 위탁하는 데가 시설이 9개, 위탁이 7개 해서 16개 정도가 아웃소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상태이고요.

또 보안등급이 가급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보안성, 전문성 때문에 시설공단에 아웃소싱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공동구의 규모라든가 길이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보안등급 가급까지 감안하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공사가 끝나서 다시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할 때 2-2라든지 3- 까지도 모두 예측할 때는 다 위탁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시설공단이 2017년 개설 예정인데요.

시설공단이 개설되면 시설공단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공동구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응급구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응급구호, 피해복구 정보 제공 및 안내, 심리적 안정치료 등을 지원함이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재난으로 정의하고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부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을 피해자로 정의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재난피해자의 지원요청 접수 및 상담, 피해자에 대한 현장 응급구호 및 현장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되, 형법에 따른 방화를 저지른 사람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주관부서별 업무분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재해구호법 제33조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 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응급구호와 피해복구 정보를 제공 및 안내하고, 심리적 안정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가 처음 만드는 조례안이 되겠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미비한 것 같기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목적이 재난이라든지 피해자 그리고 지원센터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주무가 소방본부에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만 긴급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긴급하게 조치할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사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러면 본 조례에 나오는 본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원센터.

김정봉 위원 지원센터를 총괄하는 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이 하게 됩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관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6조 2항에 보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도 대책본부 또는 시·군·구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각 부서별로 소관 부서가 다 달리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건설, 방재, 농축식품부, 녹색, 건설방재 등등 이렇게 있고, 인적재난 같은 경우도 다 있고, 기반 재난 같은 경우 다 업무부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각각 업무부서가 다를 경우에 소방본부장께서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이것을 각각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에 대한 일사분란한 체계가 잘 되겠는가.

예를 들면 지난번 세월호 사건 경우에도 일사분란하게 서로 업무가 협조 안 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재난피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총괄하는 부서는 제가 볼 때 행정부시장이 됐든 이렇게 한쪽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토론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우선 소방본부에서는 365일 24시간 상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급구호와 응급지원을 할 수 있는 거점인 119안전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 소방본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약간의 시간을 두고 지원할 업무들은 각 부서에 통보해서 그 사실을 알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되어진 사항을 수합하는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그리고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제일 효율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긴급한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관계법에도 49조에 보면 그게 명시돼 있거든요.

49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구조통제단을 해서 그럴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본부장이 단장을 해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상황을 처리합니다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의 일들은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각 유관 부서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적절치 않겠는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물론 본부장님 말씀이 맞고 관계법 49조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총괄은 긴급한 사항 외에 이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각 주요 업무 부서와의 협조체계에 관한 한은 다른 안전총괄 쪽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행정부시장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첫 번째 만드는 조례라 그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외부기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8조에 돼 있거든요.

보면 구호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호지원기관만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예를 들어서 구호지원기관이 구호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든지 활동을 하면서 어떤 물질적, 신체적 손해라든지 장애를 받았을 경우에 대한 보상 내지 기타 물질적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지 않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도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재해구호물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거기에서 기존에 지원되어지던 것들을 지원받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초적인 것을 받는 가운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문제는 이 조례에서는 지원하는 것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지원하는 방법이 긴급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적십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해구조하시는 단체라든지 가서 구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본 조례안의 기본 골자가 재난피해자 지원센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긴급한 경우에도 되겠지만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종료가 된 이후에도 지원을 한다는 뜻이 본 조례안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그런 뜻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9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서 시에 거주, 아니면 사업장을 둔 분에 한해서 시 지원이 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9조에?

○소방본부장 이창섭 9조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제가 편의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인데, ‘지원 대상은 제2조1항에 따른 재난의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게 행정부의 조례 심의과정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뽑은 자료는 전에 있던 조례를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바뀌었다 해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원 대상을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원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그 내용를 담지 않으면 조례에 담지 않은 내용을 갖고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김정봉 위원 인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예측해보면, 먼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시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 지원 대상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지원되는 것들이 각 소관부서별로 다 다를 것이고요.

그 소관부서에서 지원되어지는 것들은 관련법이나 조례 등에 또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련부서의 장들이 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주무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주무부서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재난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죠.

이렇게 당했을 경우에 지원 대상만 정해놓고 본 조례에서 이걸 담지 않으면 다른 주무부서에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조례에 담아놓은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본 조례에 지원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조례는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조례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관 부서별 주요 지원 업무를 분류해보면, 소방본부 현장대응단에서는 응급물품을 지급하고 화재 증명원을 발급하는 등의 재해구호법 및 화재조사 및 보호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행복나눔과에서는 긴급복지 및 구호, 주요내용을 보면 재해구호물자, 급식, 식품, 의류, 침구 등의 제공, 임시 주거시설 같은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근거법령이 재해구호법 제4조1항에서 그 기준이나 범위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을 하는데 이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어서 이런 법에 대한 각 부서의 지원사항들을 부서의 장들이 판단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이라든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준용을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지원금의 한도를 정해줘야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 드린 지침하고 규정 등은 그냥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괄적인 것만 돼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피해지원금의 한도를 명시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게 훨씬 쉽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지침이라든가 규정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거든요.

그건 벌써 상위법, 조례, 규칙, 지침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밖의 밑에 세세한 지침을 정하는 것이 우리 조례가 할 일이거든요.

따라서 조례에서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그냥 표현이 좀 그렇겠습니다만 그때그때 case-by-case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도를 정해주는 것이, 기준을 정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우리 시에 설치하는 목적이 지금까지 재난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등이 마련되어져 있지 않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재난피해자가 생겼을 때 어느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엮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되고 있던 지원들을 한 부서에서 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당연하지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이왕 만들 때 제 소견으로는 좀 더 꼼꼼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개괄적인 것은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통제가 가능하고, 즉시 조치가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간다는 데에는 저도 동감하는데, 이왕 조례를 만들 때는 꼼꼼하게 피해 지원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인 재난 피해 지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이왕 만들 때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염려하고 이 센터를 어디에 놓는 게 좋은가, 두 가지로 지금 분류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 조례를 보는데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이게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소방본부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 위원은 소방본부에 가 있는 게 나을 거냐, 나중에 시민안전국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5월이나 6월쯤에 만들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초동대응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당연이 맞는다고 봐요.

김정봉 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장황하게 하셨는데 결론만 보면, 초동조사가 끝난 뒤 그다음 지원하는 이 조례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다 상황정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주거용 건물 복구비, 고등학생 학자금 등등 농업인들 상황 지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각자 흩어져 있는 걸 센터로 중심이 돼서 그 센터에서 이 역할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방본부에서 최초로 만들며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지만 소방본부에서 센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소방본부 쪽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 이거 갖고 어디에서 하는 게 낫느냐 하는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경대 위원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게 소방본부 말고 컨트롤타워를 다른 데에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대안 같은 건 안 나왔었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이 만들어지게 된 최초의 배경은 시장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사항을 수행할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때 소방본부에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맡게 된다면 바로 현판식을 하고 업무를 할 수 있다, 현재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황실이 24시간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조정회의에서 그것이 상정되어서 그럼 이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회의에서 ‘소방본부장이 화재피해자지원센터를 기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바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각 실국장이 의견을 내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하실 때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판식을 올리고 작년 9월1일부터 업무를 했고, 그 업무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상정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논의는 소방본부가 하나의 국 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시민안전국이라는 안전을 총괄하는 다른 국이 없는 가운데에서 결정되어진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시민안전국이 새롭게 설치된다면 이 업무를 시민안전국으로 가져갈 것인지, 소방본부에 그대로 놔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기존에 있던 공약사업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이걸 지원센터를 해야 되겠죠.

시장님 공약사항 아니더라도 지원센터 있어야 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빨리 하려다 보니까 소방본부...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요.

시민안전국이라든가 다른 국이 있을 때 같이 있었다면 이걸 어디에서 할 건가 심도 있는 논의가 지금보다 더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몇 가지 드렸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법을 보며 쭉 논하면 기초 있는 건 어차피 각 행복나눔과라든지 무슨 과든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총괄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은 이게 국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는 국이 생긴다 해도, 센터는 그쪽에 둬도 이걸 총괄하는 장은 최소한 행정부시장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이렇게 가지만.

그래서 지금 너무 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소방본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이 없었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다른 데에서 할 데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건 동의하고, 나중에 국이 변경된다든가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옮겨서 총괄을, 기초적인 재난에 대한 대응은 각 과에서 하지만 그의 총괄은 부시장님이 해서 국이 생기면 그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만약에 시민안전국이 생긴다면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에 두는 것이 합리적일지에 대한 논의는 행정부 및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소방본부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현재 아주 튼튼하게 365일 24시간 상황을 관리하는 상황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관재하는 데에 따라가지고 모든 대응을 하는 인프라가 안전센터로 형성되어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면 시급성이나 실효성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소방본부에서 하겠다, 이게 받아들여져서 시행이 되고, 나중에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을 때의 이야기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본부장인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짧게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초동단계에서는 당연히 소방본부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이건 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만 보더라도 소방본부하고, 다 거기에서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쪽으로 가는 것도 숙의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일단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고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동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세종시 소방본부는 아직 개청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대응에 열중하셔야지 이런 지원부서는 앞으로 이관해주시고요.

그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데, 2015년도는 제가 예산서도 봤는데 한 2,600억 원인가 2,800억 원 예산이 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센터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신다고 센터도 구축해놨는데 예산이 굉장히 빈약하고, 최소한 우리 시가 1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재난에 관련된 도와주는 예산이 3,000억 원에도 미달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증액돼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한 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화재가 나면 거기에 대한 응급위로비로 어느 정도 주고 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금전으로 지급되는 건 없고요.

‘응급구호키트’라고 해서 당시 화재를 입어서 주거공간을 잃어서 임시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키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격려금으로 해서 50만 원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방본부에서는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행정부, 총무 쪽에서 아마 한 50만 원의 현금이 시장님 위로금이라고 해서 나갔었어요, 연기군 시절에는.

지금 세종시에서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위로금으로 금일봉 식으로 지급되고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개인이 화재가 나면 담요나 주고 이 정도 아닙니까?

크게 도와드리는 건 없잖아요.

주거 문제를 해결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재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세재혜택을 본다든지 하는 이런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관부서에서 돕는 부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 격려금 50만 원 지급되고 있고요.

적십자 쪽에서 담요 몇 장 갖다 주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상당히 열악해요.

자연재해에도 대단위 재난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개인의 화재라든지 그런 재난도 본인한테도 상당히 큰 아픔이고, 큰 상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생활수급대상자 그런 분들은 당장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안타까운 일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가 돼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도 편성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특히, 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화재라든지 그런 재난을 입었을 때 우선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자립 의지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그 정도 예산까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자기 재산 있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만 구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조례에 상응하는 예산을 꼭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딱히, 사실은 본 조례의 목적이 지원이거든요.

물론 소방본부에서 하는 역할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당연히 소방본부에서는 긴급구조재난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본 조례를 만들면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원칙을 말씀하신 것처럼 담요 몇 장 갖다 드리고, 위로금으로 몇십만 원 주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되겠는가 검토를 한 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한 일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화도라고 기억하는데 강화도 같은 경우는 군이거든요.

우리같이 광역이 아닙니다.

군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같은 경우는 500억 원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1억 정도를 하게 되면 1,000억 원이라든가 그 밑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 정한 거 아까 말씀하신 그 밖의 것은 재난구호법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법 등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 틀을 이번 조례 만들 때 그것을 넣어줘야만 실질적인 조례 만드는 성과가 있는 거지 그냥 소방본부에서 당연히 긴급하게 가서 재난을 하겠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그밖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본 조례에 담아라.

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기준 없으면 본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입니다.

본뜻이 없어요.

알갱이가 없는 겉 조례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 조례가 제대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폄하가 아니고 실질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게끔 본 조례에 담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수도요금의 적정 인상으로 공기업의 경영내실화를 도모하고, 법정 외 누진체계 조정과 수도요금의 납부 편의를 개선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31조2에 반영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2017년까지 3개년동안 매년 8.6% 인상하기 위해서 별표 1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그밖에 연계 조문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해 드렸고요.

입법예고를 2014년11월5일부터 2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할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를 원안 가결된 공문 사본을 붙여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나눠드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충자료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상수도의 정수 구입비 증가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2년도 전국 평균 요금 현실화율 83.8%에서 우리 시는 61.2%에 불과합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상수도 요금 산정요령에 따라서 물가상승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저희 시는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이는 것이 적정하다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인상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상수도 요금을 적기에 인상하지 못함으로써 2011년도에 약 30억, 2013년도에 49억의 손실액을 일반전입금에서 충당받았습니다.

정수 요금이 인상돼서 구입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정수 구입비 단가가 있는데 2012년 대비 2013년 수공이 4.8%, 대전광역시가 4.9%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산량이 약 1,500만 톤, 그다음에 조정량이 약 1,000만 톤, 유수율이 69.5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요금은 769원이 되겠고, 톤당 원가는 1,229.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 드리는 상수도 요금 인상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현행 요금이 평균 769.4원입니다.

이것을 매년 8.6%씩 인상하는 것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는 985.4원이 됨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80.1%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방향은, 가정용은 그동안에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서 낮게 부과를 했습니다만 상수도 사용량 비율을 고려할 때 생산원가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용 사용량 중 누진 1단계 사용량 구간의 원화 현실화가 더욱 필요해서 거기는 조금 더 높였고, 그 외의 나머지는 역누진제를 적용해서 점차 낮췄습니다.

일반용은 업종별 원가 현실화 측면을 고려해서 적정요금 인상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했습니다.

대중탕 요금도 마찬가지로 적정요금 인상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가정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1톤에서 20톤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행 톤당 420원인데 연도별 인상액이 15, 16, 17해서 ’17년도에는 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2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각 수용가별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현행 수도요금이 20톤은 8,400원인데 2015년도에는 9,200원, 그다음에 1억 원, 1만8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17년까지 20톤 미만 가구는 2,400원 정도가 인상되겠습니다.

요금 인상 후 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에 각 자치단체별 상수도 요금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 알아본 바로는 대체적으로 요금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시·군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는 2003년도, 2005년도, 2012년도에 인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지역 공기업 상수도 원가요금 자료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에 보면 천안시를 제외하고 대개 1,700원에서 약 1,000원 사이에 분포돼 있습니다.

충북지역도 청주와 충주를 제외하고 대개 1,200원에서 2,200원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1,229.7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 광역시 상수도 요금 원가자료가 되겠습니다.

서울부터 각 단체별로 있는데 대개 대전이 가장 낮은 578원이고, 가장 높은 곳이 제주도가 898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요금 원가계산서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처리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 사용량 단계 조정 후 동결된 하수도 요금을 적정 인상하여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톤당 사용료를 2017년까지 매년 평균 28.7% 인상하는 업종별 인상 내용을 별표 1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하수도법과 용어 일치를 위해서 ‘관거’를 ‘관로’로 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첨부해 드렸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원안 가결된 공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니만큼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먼저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하수도가 있는데요, 일단 상수도 같은 경우에 계량기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수도는 사용량이 어떻게 체크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수도는 상하수도를 같이 쓰는 곳이 있고, 또 지하수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를 같이 쓰는 곳은 상수도 계량기의 계측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고...

안찬영 위원 쓰는 양만큼 배출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비교자료를 해 오셨는데 주로 생산원가 자료가 핵심자료인 것 같고요.

지자체하고 비교한 걸 보니까 지자체 평균은 한 중상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인근 광역단체랑 비교하면 현저하게 금액차이가 좀 나네요.

광역단체하고 지자체하고 생산원가가 적게는 1.5배, 많게는 2.23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정 단위 면적당 시설의 사용 수용가가 많으면 회수비용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밀집지역이 조치원의 일부 서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로 갈수록 비용이, 그러니까 투입비용 대비 영업수입 비용이 대도시로 갈수록 수입률이 좋아지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 현실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의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거둬들이는 세수입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인구 대비라고 하면 여기 있는 자료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인구 대비가 아닌 다른 요인이 또 있습니까, 원가가 타 지자체하고 광역단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앞으로 저희가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누수율이 좀 높습니다.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에 상수최적관망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누수율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조치원지역 30% 누수율이라는 게 세종시 관내 전 지역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양의 30%입니까, 아니면 조치원 관내에서 사용하는 양의 30%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조치원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로 보면 그 누수율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한 25%정도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 누수율이 25%라는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좀 짧게 질문할게요.

일단은 광역단체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확인했고, 그리고 생산원가 관련해서 인구밀집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들었고, 2012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인구가 많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바꿔 말하면 예정지역에 도심지역이 생기면서 밀집도가 높은 주거지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최근 한 2~3년 동안은 원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비교한 자료를 보셨을 테지만 약간 2013년도가...

안찬영 위원 0.7% 차이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조금 올라갔는데 인구가 그렇게 2013년도에도 많이 증가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증가된다면 수입률은 더 높아지겠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인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 2, 3배수지라든지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상수도 관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면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형편은 못됩니다.

안찬영 위원 감가상각비 말씀하셨는데 감가상각비가 연간 17억 정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안찬영 위원 원가에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이게 법정사항입니까, 감가상각비 잡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감가상각비 들어가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퍼센티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매년 저희가 회계검사를 하는데 회계검사 할 당시에 재산평가를 해서 고정구조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고요.

지금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운 건 뭐냐 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기억으로는 한 2011년 말, 그러니까 ’12년 초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내 인구가 10만 명이 조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정지역하고 조치원읍 합치면 한 9만 몇천 명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2년 기점으로부터 현재 인구가 지금 한 15만 넘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부분 물론 조치원읍내 지역의 인구증가율도 제가 듣기로는 한 3,000~4,000명인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예정지역에서 늘어난 인구 아닙니까, 대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단순 계산해도 9만 대였던 인구가 현재 시점에 15만이 넘었으면 약 0.5배가 증가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인구가 증가된 부분들이 다 도심지역이고 밀집지역이고요.

그러면 0.5배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50% 정도 밀집지역 인구가 증가한 건데, 그러면 원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 사항은 작년도에 경영을 했으니까 그것을 금년도에 회계감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도 2012년도에도 인구가 꽤 늘었고요, 2014년도에도 인구가 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개년 동안 꾸준하게 인구가 몇만 명씩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받은 자료상으로 보면 2013년도 데이터까지 받았어요.

’12년도 ’13년도 데이터를 보면 원가는 많이 증가했는데 그에 따라서 생산원가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좀 낮춰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퍼센티지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국 평균에서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지자체별로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데이터도 보시면 인상률을 잡아놓은 데는 다 시·군 지자체들이에요.

광역시는 없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광역시도 다 해당됩니다.

안찬영 위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여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료상에 안 보이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안찬영 위원 같이 올려주셔야죠.

인상률이 높은 지자체 시·군 등만 자료 정리해서 주시고, 광역단체들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거는 자료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그 자료를 입수하려고 행안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소장님, 똑같은 행정기구인데 어떻게 시·군 데이터는 주고 광역단체 데이터는 안 준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각 시·군은 전화를 직접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전화를 직접 해서 같이 받으셨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게 그럼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같이 올리셔야지 소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세종시가 광역단체 아닙니까, 행정개편상으로는.

그러면 인구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지금 세종시 인구계획도 매년 늘어나는 증가분을 5만 이상은 보고 있는데 계산상으로만 놓고 보면 올 연말이면 20만이 돼야 되고, 거의 그 정도 추세로 바뀌어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금체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광역체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실제로 광역단체들하고 현재 상하수도 요금 내는 금액을 비교해보면 우리 시가 결코 조금 내는 건 아니에요.

사용 톤당 부과되는 금액을 보면, 금액 자체만 놓고 보면 말이죠.

단순히 원가가 높기 때문에 퍼센티지의 현실화율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현저하게 다른 광역단체보다 낮게 나오는 것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민들이 쓰는 한 톤에 대한 물값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고 원가가 높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화율 계산하면 낮게 나온다.

그럼 그걸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 단순히 요금을 인상한다.

일단 이 부분이 저는 좀 석연치는 않습니다.

인상요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인상요율에 대한 근거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시·군·구 것만 주셨는데 광역단체하고도 같이 봐야죠.

정상적인 검토를 하려면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인상 계획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자료를 더 준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같이 올라와서 동시에 검토가 돼야 세종시의 기본적인 현재의 상황을 광역단체 쪽으로 볼 것인지, 지자체 쪽 시·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고, 원가와 관련돼서도 지금 결국에는 지자체 중에서도 시·군 정도의 원가 수준인 거거든요.

원가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 내용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시민들이 톤당 사용금액을 적게 내는 게 아니고 원가가 높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소장님?

그게 핵심 아닙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데이터상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현실화율을 맞추는 방안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원가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제가 받아보긴 했습니다.

대략적인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자리에서 다 물어보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많이 걸리는,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인구가 너무 넓게 퍼져있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먹히는 건지, 만약 그 말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맞는다면 최근 2~3년 동안 예정지역의 인구가 밀집지역에서 많이 팽창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가 왜 안 떨어진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본비용 목에 보면.

건설 중인 자산이 63억으로 잡혀있는데 2013년도 자료입니다.

이 건설 중인 자산은 그러면 당해연도 원가에 포함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고...

안찬영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러면 그 원인도 밀집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맞고요.

만약에 이게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가 건설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건설비용이 포함돼서 그렇다면 그쪽으로 쉽게 말하면 말을 돌릴 수 있는데 이건 지금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순수하게 사용자의 수가 얼마나 밀집돼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좀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최근 2~3년 동안에 인구가 0.5배 늘어난 지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가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거나 올랐거나 그런 수준인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14년도 자료가 금년도 2015년도에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3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13년도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요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소장님, 우리가 인구가 급증한 연도가 2012년, 2013년도부터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요.

2012년도와 2011년도 자료, 인구가 늘어나기 전의 생산원가, 그리고 인구가 늘기 시작한 ’12년도, ’13년도의 생산원가를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봐야 생산원가가 적정하게 잡혀있는 건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낼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자료를 드린 데에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쪽에 보면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해서...

안찬영 위원 이게 말씀하신 게 두 번째 자료인가요, 첫 번째 자료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보충자료입니다.

안찬영 위원 상수도 거요? 첫 번째 자료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제가 보충자료로 드린 자료입니다.

안찬영 위원 ‘보충자료 2’라고 쓰여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보충자료 1입니다.

안찬영 위원 3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2페이지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원가표인데요.

이게 지금 납품원가 총액으로 적어놓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톤당 금액으로 정리하시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봐야 비교가 한 눈에 들어오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톤당 요금이...

안찬영 위원 그러면 ’11, ’12, ’13년도 3개년도 해서 금액이 조금 늘었다가 다시 조금 줄었다가 이렇게 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구 증가하는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데이터네요?

전혀 이거와는 취합이 안 되는 데이터인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아니, 2012년도 2013년도에 밀집인구가 늘었으면 ’11년도에서 ’12년도 넘어갈 때는 단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 게 맞고, 또 ’12년도 ’13년도에 인구가 많이 늘었으면 좀 더 떨어지는 게 맞죠,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원가가 왜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가죠, 인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럼 앞으로 우리 인구가 20만, 30만 돼도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석한 자료가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딱 하나에요.

이미 어차피 이게 자료상으로 나와 있듯이 생산원가가 좀 광역단체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높다는 거죠.

실제로 시민들이 내고 있는 요금 자체는 적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톤당 금액이.

톤당 금액이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비용이 현저하게 적다면 그걸 끌어올려서 요금 인상할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상률을 가지고 지금 조례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 정부시책에 의해서 해마다 여기 조례안이 올라온 대로 인상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현실화율을 맞출 방안을 요금 올리는 쪽이 아니라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원가도 상수도 최적관망사업 같은 누수율 제고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광역단체하고 저희하고 차이를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이, 광역시는 거의 전역이 상수도가 보급돼서 상수도 시설비용 대비 사용료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동면 같은 경우 상수도를 놔주는데, 98년도인가 막대한 비용으로 놔줬는데 실제 상수도를 먹는 가구 수는 약 120가구 정도에 불과한 형편이거든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농촌지역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요즘에 지하수가 자꾸 오염되기 때문에 상수도를 자꾸 보급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건설비용, 설비하는 비용이 원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설비하는 비용은 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설비가 완료되면 그때는 감가상각을 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감가상각비는 따로 빼놨어요.

제가 이걸 크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지금 감가상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광역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현저하게 높은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높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이유가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넓은 지역에 분포돼 있다 보니까 수요인구가 넓게 분포돼 있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관리비용의 내용은 그럼 어떤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대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수선비 그런 것이 되겠죠.

안찬영 위원 인건비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년에 15억 정도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인건비 15억 이건 제가 타 지자체하고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비교해보진 않았어요.

이게 15억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정한 금액으로는 봅니다만 전체 밀집된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산재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실제로 직원들이 가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업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로 사업소 안에서 업무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현장에 급수라든지 이런 것...

안찬영 위원 그 업무가 실제 업무비중에서는 비중이 적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먹힌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원가가 광역시·도에 비해서 2개 정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원가가 왜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구 증가에 따른 원가 저감 요인이 왜 발생하지 않는지 그것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출하신 데이터로만 보면 인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치가 아주 미비한 겁니다.

인구가 0.5배나 늘었는데 지금 1% 안팎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1%가 아니죠.

원으로 하면 5원, 50원 이 정도 규모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20~30원 규모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그러면 과연 인구와 상관이 있는 데이터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로 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예정지역 내에 인구가 증가해서 사용가가 많아지면 징수비용이 높아지겠고, 그런 반면에 그쪽의 시설을 저희가 인수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라든지 관리비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고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 분은 소장님, 다른 광역지자체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감가상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그건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데 그걸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자체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사항을 찾아내야 원가가 왜 많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원인 중의 하나를 ‘인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다운되는 율은 상당히 미비한지 그것에 대한 원인도 같이 찾으셔야 되고, 그것만 찾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누수율 말씀 잘하셨고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전체 수도량의 24~25%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그것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지도가 완성되면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처럼 해당 누수가 이루어지는 수도에 대해서는 그쪽 단위지역 밸브를 막은 다음에 누수지역을 찾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앞으로 몇 년 정도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2016년 말까지 조치원읍만 계획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누수가 가장 많은 데가 조치원읍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거기가 누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2016년이면 앞으로 약 2년, 만 2년 정도 보면 되는데 2년 후에는 그럼 누수율이 거의 잡힌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 노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잡으신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매년 상수도 요금 8.6%, 하수도 요금 24 점 몇 % 올리지 않고 누수율만 잡아도 해마다 그때 시점부터는 5%든 6%든 생산원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때 돼서 누수율이 잡히면 하락 요인이 있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죠.

또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계수를 같이 고민해서 이 인상안을 올리셔야지 그냥 단순히 정부시책이고 다른 지자체, 그중에서도 시·군들이 이 정도 올리고 우리도 수치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간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시는 분명히 환경이 다르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광역시는 아무래도 인구가 100만 이상 되는 데고, 저희는 최종 목표연도에 예정지역에 50만 정도로 보는데, 지금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20만 정도 규모의 시·군을 본다 하더라도 평균 비용이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무리하지 않은 판단일 수 있는데요.

요금을 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 광역단체보다 실제 내는 요금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려놓고 나면 우리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올려놓은 걸 그때 가서 다시 내릴 거예요?

만약에 3년 동안 쭉 올렸는데 그때 가서 인구도 밀집 분포가 많이 늘어나고 누수율도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여기 조례안에 쓰여 있는 대로 쭉 올려서 현실화를 맞춰놨더니 오히려 우리가 오버됐단 말이에요.

목표한 80%를 3년, 4년 후부터 더 상회해서 올라가면 그때 가서 요금 낮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원래 상하수도사업이 공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노후관 교체라든지 아니면 미보급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아서 잘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비용이 있으면 그런 데에 투자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돈 있으니까 쓰겠다는 건데요.

그 돈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 시민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소장님이 만들어내는 돈 아니잖습니까?

시민들이 내서 걷힌 돈을 가지고 남으면 다른 데 쓰겠다는 건데 그건 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고요.

시민들이 들으면 그건 분노할 일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인상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현실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부시책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어느 정도 원가의 적정한 수준까지는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단순히 ‘시민들에게 더 받아서 채우겠다.’ 이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져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생산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밀집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리고 누수율을 많이 잡아낼 수 있는, 이미 현재 그것은 실행에 들어갔고요.

그럼 그 부분은 사실 집행부의 노력이거든요.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30%에 달하는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그 노력도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노력할 테니까 시민 여러분들도 좀 더 내주십시오.’라고 가는 게 맞지 그냥 단순히 지금 부족한 걸 ‘시민 여러분, 더 내셔야 됩니다.’라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12년도 ’13년도에 인구가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건 왜 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원인은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원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지역이 많이 넓어지고, 넓은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답변이신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밀집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그것도 상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의 변화가 크게 없어요, 지금 자료에 주신 거 보면.

그러면 이게 왜 수치가 크게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우리 관내에 있는 목욕탕 관련된 리스트 좀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아까 체크를 해주셨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와 하고 있지 않은 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전체 리스트 중에 절반 정도는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절반 정도는 잠정적으로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체크를 해주셨는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목욕탕업에 들어가는 요금은 집행부에서 잡은 인상계획안보다 조금 낮게 인상률을 잡았다고 보고하셨는데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어요, 몇 % 정도 잡은 건지.

몇 % 정도 적용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7.5%에서 8.7%까지 분포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평균 0.5% 낮게 잡았단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평균 8.1% 정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0.5% 낮게 잡으셨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8.6%보다 0.5% 낮은 8.1% 잡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목욕탕들이 관내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영업이 폐쇄되고 있는데, 현재상의 상하수도 요금을 동시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쨌거나 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하수도 요금도 똑같이 사용량도 그렇고 요금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죠.

상수도 요금이 얼마만큼 오르면 하수도 요금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럼 단순히 상수도 요금만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억 원이다.

그럼 하수도 요금까지 하면 똑같진 않지만 상승률이 곱하기 2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수도 요금은 조금 더 인상이 되거든요.

안찬영 위원 예, 더 인상이 되는 것이죠.

이분들 이거 운영하는데 타격이 없을까요?

그럼 이분들도 당연히 목욕비용을 올려야 될 텐데 2차적인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예정지역에는 목욕탕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게 올해부터 3년 동안 올리고 나면 금액이 올라간 상황에서 어떤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겠죠.

목욕탕 개업하기가 더 어려질 것 같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것을 상수도 요금 가지고 계산한다면 그런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안찬영 위원 상하수도 요금은 목욕탕 업이라는 특수한 업종에 한해서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다는 거죠.

상당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예정지역에 목욕탕 시설이 없어요.

실제로 대전 나가서 목욕하고 오고 조치원 나가서 목욕합니다.

대부분 대전에 나가서 합니다, 노은동이나 지족동 나가서.

그런데 앞으로도 목욕탕이 생길 요인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주민들도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단순히 다른 지자체 시·군에서 올리는 인상요율과 똑같이 비슷하게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맞춰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현재 상황에 맞는 인상률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인구증가율에 따른 원가 하락분 반영하고, 두 번째는 조치원 읍내에 시작하고 있는 누수율을 앞으로 2년이나 3년 안에 잡아냈을 경우에 원가가 떨어지는 부분,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원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감한 나머지를 현실화율에 반영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장 고준일 안 위원님, 질문 다 끝나신 겁니까?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쓰여 있는 단가 외에 실제로 사용자들이 낼 금액은 좀 추가되는 비용이 있다고 하던데 그 이름이 뭔가요?

그게 뭐라고 하죠? 세금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물 부담 이용금입니다.

안찬영 위원 부담 이용금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물 이용 부담금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 물 이용 부담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이건 왜 부과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금강수계지역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포함돼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에서 가져다 쓰는 상수도 요금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다 됩니다.

안찬영 위원 아, 다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이게 톤당 얼마씩 잡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게 구경별로 다른데요, 20㎜ 미만은 톤당 160원입니다.

그래서 160원 곱하기 사용량 하면 그런 비용이 나오겠죠.

안찬영 위원 대부분 가정용은 그럼 20㎜ 미만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그러면 20㎜ 이상은 일반용하고 목욕탕 업장용 그런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여러 가지 구경이 있기 때문에 구경별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톤당 160원이 더 부과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적혀있는 사용료에서 160원을 플러스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20톤을 썼다고 하면 3,200원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수치에 넣어서 얘기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내야 금액 아닙니까, 물을 쓰면 반드시 내야 되는 금액.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수치화를 시켜줘야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게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금액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몇천 원 단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3,200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단위 자체가 억 원 단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원 단위, 1,000원 단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200원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아주 초등학생 수준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단어를 여쭤볼게요.

그냥 풀어서 해석해 주십시오.

연간 생산량하고 연간 조정량하고 어떻게 차이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연간 생산량은 저희가 총 정수 구입비, 자체 생산량 이것이 연간 생산량이고, 조정량은 그거 대비 저희가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정량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조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우리가 사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양 153만 톤하고... 하여튼 차이가 굉장히 많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차이나는 건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율이 높다 보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죠? 그런 쪽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누수 잡힌 걸 차이가 그렇다는... 조정량이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을 공급하는 양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각 수용가에 고지서가 부과되는 양입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에 잡혀있는데요.

감가상각비가 어떤 감가상각비란 말씀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수도와 관련된 지하매설물, 정수지, 배수지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가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관로가 됐든 다른 시설물이 됐든 모든 전체적인 것에 대한 감가상각이란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정봉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몇 % 나와 있단 말씀이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정봉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로 개설 사업 등을 통해서 많이 개설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건설 자체 할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가지만 건설이 다 끝나고 나서 관로를 개설해서 공급할 때는 그 시점부터는 감가로 들어가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자본비용이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타인자본비용은 기채를 얻어 썼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자기자본비용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 자본비용입니다.

김정봉 위원 전입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자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죠,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고.

김정봉 위원 그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넣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수를 구입할 때 현재 수자원에서 받고, 대전에서 받고, 공주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대략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조치원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조치원은 자체 취수하지 않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수공에서 오는 것이 대략 2만5,000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예정지역에 월평정수장에서 오는 것이 1일 대략 2만 톤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주하고 청원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거의 정수비용은 다른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큰 차이는 없네요.

대전도 역시 정수비용은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걸 한 번 제가 반출하고 싶은데, 대략 총괄 원가 산정할 때 비용이 가장 많은 게 원수 비용이 한 61억 정도 되고, 인건비 15, 감가 17, 자본비용 한 22억 해서 토털 한 131억쯤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경계 속에서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기회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원가가 내려간다고 할 수 있겠죠,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원가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1,229원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500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컨대 대전이 원가산정을 할 때 대전의 총괄원가계산서라고 해야 하나요?

그 자료 좀 한 번 주실래요?

그걸 보면 우리 세종시가 물론 대전만큼 그렇게 인구 밀집은 아니지만 과연 그렇게 1,229, 1,230원하고 585원인가, 원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것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소관 사업소에서 연간 8.6%에서 2017년까지 80%대까지 한다면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저희들이 검토하려면 그 자료가 필요한데요.

소장님, 자료가 금방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대전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일단 원수 구입하는 건 거의 같으니까요.

수자원공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거의 같은데 나머지 차이나는 게 뭔지, 감가상각도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인건비도 기본경비인데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소견인데, 만일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8.6%씩 계속 인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도 한 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20톤 이상 가정용의 경우에 누진비율을 좀 더 높게 잡은 이유는 뭔가요?

이유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20톤 이상은 좀 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톤 미만을 조금 더 하고요.

김정봉 위원 아, 그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정봉 위원 그럼 그 이유가 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동안에 20톤 미만은 인상률을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별로 안 높였기 때문에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20톤 미만은 좀 더, 누진비율이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누진비율을 조금 더 올리겠다는 말씀이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이시죠?

어쨌든 그 자료 좀 일단 속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렵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여튼 저희가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일단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과연 우리가 8.6% 인상하는 것이 합당한가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하고 김정봉 위원님 다 말씀들 하셨어요.

그런데 원가산정에서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만 말씀드려볼게요.

정부에서 80%를 맞추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이경대 위원 결과를 보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년 전 걸 갖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이대로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면 기존에 있는 걸로 봐서 80%를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이경대 위원 그러면 예정지의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앞으로 상당히 많은 인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율이 낮아져야죠, 단순비교를 하다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이경대 위원 상당히 낮아져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80%가 아니라 만약에 3년 올린 걸 계산하고 그때 시점에 가면 인구가 늘어나서 줄어들 것까지 보면 100% 맞춰진다는 소리를 해도 그냥 쉽게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금 타 기초단체도 그렇고 100% 거의 넘는, 울산 같은 데는 넘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그것이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에는...

이경대 위원 아니, 저도 단순비교를 한 거예요.

늘어나는 인구하고 그걸 맞춰서 이걸 올릴 수밖에 없는데 80%로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럼 단순비교를 한 번 쉽게 생각해보자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확률이 많죠?

지금 예정지 인구가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면.

그렇다면 3년 후에 80% 보면 지금 한꺼번에 3년을 이렇게 안 올려놔도 1년 올리고 그런 걸 좀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안 올려도 3년 후 가면 80%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 논리가 안 서나요?

지금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 보면 핵심은 그거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를 제가 전부 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이것을 거기에서 시설물 인수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수입을 잡고 하는 것을 그 기초자료가, 분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예측해서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곤란하거든요.

이경대 위원 80% 맞추는 것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맞춰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인구라든가 밀집지역이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 예정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맞춰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단순히 예측 가능한 인구 유입률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인구 늘어나고 이렇게 그게 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존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늘어날 수 있는 데이터만 여기에 대입해서 지금보다 80% 맞춘다고 해도 상당히 낮춰서 요금 인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한꺼번에 이렇게 안 올려도 되잖아요.

이게 앞으로의 예측성은 하나도 감안 안 하고 지금 것으로만 맞춘 거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걸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그게 있는데.

2년 통계로 봤다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인구 늘어난 것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여튼 여기 있는 것은 결산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2년 전 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작년 것도 지금 다 결산이 안 됐으니까 그것 포함 못 시킨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항으로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사항으로 서민가계의 부담을 고려하여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2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4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이창섭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전문위원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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